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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469] 내서 북장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상주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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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내서 북장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개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내서 북장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개선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소액수의)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공고 제2026-44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09.07.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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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내서 북장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개선공사

2) 공 사 구 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3) 공 사 내 용: PE관 접합 및 부설 116개소, 이형관접합, 수도관 절단 등

4)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일원

5)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6) 추 정 금 액: 금222,900,000원

- 추 정 가 격: 금202,636,364원 - 부가가치세: 금20,26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원

7) 기 초 금 액: 금222,900,000원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업종 및 구성비율 업 종 추정금액(원) 구성비율(%)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 222,900,000 100.00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8,916,000 4.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458,000 2.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9,526,000 94.00

9)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상주시),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허용

10) 하 자 기 간: 3년, 3%

11)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4-531-3603)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기술담당(☎ 054-531-356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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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북도 상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21,744 1,614,266 781,644 160,537 5,471,511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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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포함)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자가 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의거하여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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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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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수자원관리부(☎054-531-3560)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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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08.(화) 10:00 ~ 2026.09.11.(금)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09.11.(금) 11:00 이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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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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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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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대상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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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개찰후 1순위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 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일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54-531-35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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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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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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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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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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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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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7.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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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8.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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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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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공일자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1. 안전보건특약조건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 • 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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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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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붙임5】

===== 공고서(내서 북장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개선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소액수의)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공고 제2026-44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09.07.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내서 북장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개선공사

2) 공 사 구 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3) 공 사 내 용: PE관 접합 및 부설 116개소, 이형관접합, 수도관 절단 등
4)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일원
5)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6) 추 정 금 액: 금222,900,000원

  • 추 정 가 격: 금202,636,364원
  • 부가가치세: 금20,26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원

7) 기 초 금 액: 금222,900,000원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업종 및 구성비율

업 종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추정금액(원) 구성비율(%) 토목공사업 222,900,000 100.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8,916,000 4.0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458,000 2.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9,526,000 94.00

9)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상주시),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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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 자 기 간: 3년, 3%
11)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4-531-3603)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기술담당(☎ 054-531-356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견적서 제출방식
---------------------------------------------------------------------------------------------------------------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북도 상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21,744 1,614,266 781,644 160,537 5,471,511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2 -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시공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포함)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
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
예정자가 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의거하여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
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3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수자원관리부(☎054-531-3560)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08.(화) 10:00 ~ 2026.09.11.(금)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09.11.(금) 11:00 이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

9. 계약상대자 결정
---------------------------------------------------------------------------------------------------------------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
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대상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개찰후 1순위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 제출시 차순위에게 제출요구)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일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54-531-35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12.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
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6 -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
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7.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8.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

3) 낙찰자는 협의한 착공일자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
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11. 안전보건특약조건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8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
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
도하거나 보험 • 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9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 10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 11 -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 12 - (인)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귀하

  • 13 -

대표 (인) 【붙임5】 - 14 -

===== 시방서(내서 북장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개선공사).hwp =====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내 역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 목적

본 과업은 내서 북장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명 및 위치 :

1) 공 사 명 : 내서 북장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개선공사

2) 공사위치 :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일원

다. 공사 개요

■ 농업용수 공급시설 개선 : 용수로 695m

1.토
공 : 터파기 671.0㎥, 되메우기 525.0㎥, 관주위되메우기 83.0㎥, 순성토 4.0㎥

2.배 수 공 : PE관(D100) 695.0m, 제수밸브(100~450mm) 32.0개소

3.구조물공 : 제수변보호통(100~450mm) 32.0개소

4.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 15.0㎡ 5.부 대 공 : 안전시설물 등 기타 1식 라. 골 재 원 1) 보조기층 : 상주시 일원(현장도착도) 마. 사용기준

1) 환
율 : 2026년 현재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순에 의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적용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시중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바.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 공사기간

본 공사의 총 공기는 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시공 승낙 지연 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아.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 하며, 준공 후 관할 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4개월(12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발주청의 방침 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8) 추가 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제 보링결과에 따라 변경

9)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재원 및 사토장 1) 골 재 : 상주시 일원(현장도착도)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
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재정경제부회계예규 2200.04 - 105-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
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자로 가능한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
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수 없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
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
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
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
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
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품질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수시설은 교통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 우수 유출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용지내에 내린 우수는
차량주행의 장애를 주지 않고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로의 유출구가 경작지, 하수로, 하천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와 사전 협의하여 다른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 및 거푸집의 시공간의 안정성에 대한 시공상세도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 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 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
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
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25cm(3경 이상)5부 수시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
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제 2 장 토
공

2.1 벌개제근

가. 땅깎기 또는 흙쌓기의 시공에 앞서 땅깎기부, 토취장 또는 흙쌓기부에 있어서 설계도면 ,시방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 하여야 한다.

나. 도로부지내의 나무줄기, 잡목 등을 완전히 제거함은 물론, 제근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용 재료 또는 성토지반에 나무, 풀, 잡목 및
뿌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제근 후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전압하여야 한다.

2.2 표토제거

가.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 설치, 표면수
를 완전히 배수시킨후 표면이 굳은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3 토공규준틀 설치

가. 모든 표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나. 성토 구간은 토공(노체, 노상), 포장공(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는 말뚝(Sign poie)을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4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토공 시방은 본시방
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깎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
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
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30㎝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원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갱, 차고, 탱크, 지하실, 별체, 지하수로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후 감
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 부지에 운반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깎기

1) 땅깎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
지시가 없는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깎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소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며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
여야 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후 침한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하여 흙 쌓기작업을 시작하여
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 (4%이상유지)를 두고
층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조기침하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 책을 수립 후 시행하
여야 한다.

12) 조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위치에 침하측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않는 장소(예 :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 (10일 간격)으로 침하봉첨단을 수준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료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2.5 층따기

가.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시 도면에 층따기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시에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1:4보다는 급한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
지해야 한다.

다. 종방향 및 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6 불량토 제거

가.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
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 흙깎기

가. 흙깎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깎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
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8 확장구간 흙쌓기 가.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 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의거 정해지는 확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재료 1) 노체재료

노체부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300㎜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05이상

2)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울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
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하나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다) NO 200체 통과량 : 0~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다. 다
짐

1)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 방법 (KS F 2312) C,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
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
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라. 비탈면 마무리

1) 땅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2.9 비탈면 보호공 가. 시공기준

1) 비탈면보호공은 원칙적으로 안정구배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2) 절․성토 설계단면의 시공이 완료되면 우수 등에 의한 유실방지,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비탈면 보호공을 실시한다.

3) 풍화암, 발파암 등의 암반비탈면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공으로 녹화한다.

4) 비탈면 지하수 처리는 유공관, 맹암거시설 설치 등의 용수대책시설 등을 사전에 시공한다.

5) 비탈면의 재료가 모래, 자갈, 전석등 점착성이 없어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낙석 방호책(울타리)을 설치한다.

나. 보호공법 선정기준

1) 비탈면의 토질 및 토양조건, 기상조건, 비탈면구조(구배와 높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기준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 시행한다.

구
분

토 질 별 높 이 (수직)

공
법

절 토 부 일반토사 5m미만 5m이상 ‧ 평떼 또는 NET잔디,파종 ‧ NET 잔디,파종 마사,리핑암 발파암 10m미만 10m이상 ‧ NET 잔디,파종 ‧ 자연생태복원(JSB)공법 성 토 부 일반토사 5m미만 5m이상 ‧ 줄떼 또는 NET 잔디,파종 ‧ NET 잔디

2.10 다
짐

가. 다짐의 기준

공
종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하
부

상
부

다
짐
두
께 (㎝)

30이하 20이하 20이하

최
대
입
경 (㎜)

300이하 150이하 100이하

다
짐
도 (%)

90이하 90이상 95이상 KSF 2311,KSF 2312

C
B
R

2.5이상 5이상 10이상 KSF 2320 계 획 고 오 차 (㎝) +5 - +3 # 4 체 통 과 분 (%) - - 25-100 # 200체 통 과 분 (%) - - 0-25 KSF 2309 # 4 체 통 과 분 중 # 200 체 통 과 분 (%) - 50이하 - KSF 2304

소
성
지
수 (PI)

- 30이하 10이하 KSF 2303, KSF 2304 프루프로링시변형(㎜) - - 5이하 3직선자에의한요철(㎜) - - 10 이하 평판재하시험 (㎏/㎤) C.P K30 15이상 K30 15이상 K30 15이상 KSF 2310재하판 규격 A.P K30 20이상 K30 20이상 K30 20이상

다
짐
방
법

A.B C.D.E방법 사 용 금 지 조 건 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50% 이항되는 재료 3. 소성한계25% 초과되는재료 4.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5. 간극율 42%이상인 재료 6. 유해물(나무토막,뿌리)를 한유 나. 다짐장비 1) 진동로라 중량 : 6TON이상

2) 철륜로라 (양족식, 탬핑) 선압력 : 45㎏/㎠

3) 타이어로라 접지압 : 5.6㎏/㎠

4)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쟈, HYDRO-BREAKE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라는 다음 표와 같다.

기 계 명 적 정 토 질 적 정 공 종 펴는두께 (㎝) 다짐횟수 표준속도 (㎞/hr)

비
고

탄템로울러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노상, 노반끝손질 아스팔트 끝손실 20 5-8 2-2.5 룸질토는 수분이 많아지 면 곤란. 마카담로울러 상동 쇄석기층,노상,노반, 아스팔트포장기초 20 5-8 2-2.5 건조된 모래에는 듣지 않는다. 타이어로울러 룸질토, 점질토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성토공 아스팔트포장 초기 20-30 5-8 4-8 넓은 범위의 토질공종에 적합 탬 핑 로울러 룸질토, 점질토 노상, 연약한 지반의 토공 20-30 6-10 1-2 함수비가 많으면 부적합 하다. 진 동 로울러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20-30 8 1-2 진 동 콘펙트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15-25 4-8 0.4-0.8 템 퍼 레 머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좁은장소 15-25 4-8 비교적 넓은 범위 토질 에 적합 2.11 노체의 재료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300㎜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재료는 다짐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다짐시행방법은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2.12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00㎜이하

2) 4.75㎜(No.4)체 통과분 25-100%

3) 75μ(No.4)체 통과분 0-25%

4) 425μ(No.4)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 2312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
하게 다져야 한다.

2.13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
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 노 상 : +3㎝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2.14 흙깎기면 마무리

가. 땅깎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WDEHS 되어야 하며 기준
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하여야 한다.

라. 흙깎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 3㎝ - 암반인 경우 ± 3㎝-15㎝ 2) 토사비탈면 : ± 10㎝ 3) 풍화암 비탈면 : ± 10㎝ 4) 발파암 비탈면 : ± 30㎝

마.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5 토취장

가. 수급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양,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자의 수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검측하기 전에는 어떠한 재료도 땅깎기 하여서는 안된다.

라.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균일한 경사도로 땅깎기 하여야 하고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경사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마.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이재료를 사토하고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등이 흙쌓기 작업에 이
로울 경우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바. 땅깎기 작업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
할 수 있다.

사. 하상을 토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공되면 수급자는 자
기 부담으로 토취장이나 채석장 뿐만 아니라 공사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아.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로 이용한 타도로의 보수, 정비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
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6 유용토 처리

가.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
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
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2.17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
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8 원지반의 준비

가.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다.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
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라. 성토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19 흙쌓기 작업중인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평면에 물이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
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토공마무리면과 같은 횡단
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
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
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표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0 포
설

가.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
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1 흙 쌓 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것, 액성한계가 50%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KSF 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이하인 흙, 간극율이 42%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 이상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부순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분에 불안정해진 재료위
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바.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사.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아.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자.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
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차.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카. 기존법면의 층깍기를 시행할 때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원지반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타. 흙쌓기 재료로서의 산업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다짐후 물리적 성질이 도로의 흙쌓기 재료로서 적합함과 지하수오염등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안전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설계, 시공법, 층두께 및 다짐도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2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
야 한다.

2) 상대밀도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
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
소 5.6㎏/㎠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암성토 다짐장비는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4 COMPACTOR 조합으로 시행한다.

바)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
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
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
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암 재 료

암으로 분류되는 흙쌓기 재료는 평판재하시험 등에 의거 밀도관리를 하여야하며 토사나 기타 세립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메운후 다져야만 조
밀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이하가 되도록하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헙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
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헙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 조밀도의 90%이상의 밀
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 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 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에는 특별
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프루우프 로울링(Proof Rol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하기위하여 전 표면에 걸쳐 검사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루우프 로울리에 사용하는 로울러의 요건

가)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로서 하중은 25ton이상인 것

나)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어가 등간격으로 부착되고, 타이어가 날개 또는 한쌍씩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일수 있도록 한선상에 2
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로울러

다) 타이어의 접지압이 5.6㎏/㎡이상으로 작업가능한 로울러

2)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가) 로울러의 하중과 타이어 압력은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 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 재료를 제거하고 양질 재료로 되메운후 다
지든지하여 만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다)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하여야 한다.

라) 로울러는 보통 시속 4㎞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다짐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각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수급자는 감독자가 제시한 수정방법
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2.23 편절 및 편성

같은 황단면도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에서 1:4경사로 땅깎기부에 이어지는 선까지
의 원지반은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4 종단방향의 흙쌓기, 흙깎기의 접속부

종단방향으로 흙쌓기부와 땅깎기부가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지반을 깎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시켜 땅깎기부
위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추가로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25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가. 시공 완료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다. 노상이 수급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후 다져야 한다.

2.26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하든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길어깨배수, 종배수구, 경사배수구, 맹암거, 유공관
삽입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땅깍기부비탈면에 종배수구를 만드는 경우는 유수가 노면을 때
려서 세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은 기상조건에 의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으나, 가장 많은 것은 우수의 유하에 의한 침식이며, 배수가 충분하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탈면의 배수설비는 되도록 처음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든가 붕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상단이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구를 설계할 때에는 배수구가 차서 물이 넘치거나 배수구의 측면이나 표면이 세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종배수구, 사배수구 등을 만들 경우에는 유수가 비탈면이나 노면으로 넘쳐 세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용수의 배수

가) 지표면에 가까운 침수는 맹암거 등으로 물을 배수시켜야 한다.

나) 심부로부처 용수가 표면에 나오는 경우에는 횡공을 파고 철체유공관 또는 합성수지제 파이프를 삽입한 수평배수공 등을 만들어 배수시켜
야 한다. 수평배수공의 깊이는 적어도 2m이상이 필요하다.

다) 맹암거나 유공관 등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가 침투하여 배수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적당한 지오 텍스타일로 둘러
싸는 것이 좋다.

2.27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
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
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
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
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작업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8)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갚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
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
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수중터파기

1)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의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시 공
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라. 물막이

1)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
여야 한다.

5)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 내어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3.1 배 수 관 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철근 콘크리트관은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모든관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길이를 명기해야 한다.

다. 시 공 1)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배수공 토공편에 따라 시행한다.

2) 기 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 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를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등)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구배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관 부 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후렌지(Flange)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유무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다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변은 잘 청소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5)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유입, 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긋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 구배수관 저밥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측구, U형측구, 집수정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나. 시
공

1) 터 파 기

(1)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
야 한다.

2) 거 푸 집 본 시방서 4장에 따른다. 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치기는 본 시방서 4장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 1장에 따른다. 제 5 장 포 장 공 5.1 보조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상 실 내 C B 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0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
께의 1/2 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
록 예방하여야 한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1½") 19mm(1¾") NO.4 NO.10 NO.40 NO.200 SB-1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SB-2 -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25 2 ~ 10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
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채취장의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
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호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 전에 500m 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가)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과의 차이가 1.5c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완
료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
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
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5.2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
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3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0.6ℓ/m2 0.2~0.6ℓ/m2 0.2~0.6ℓ/m2 25 ~ 60℃ 30 ~ 70℃

가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3 표 층 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표 건 비 중) 흡 수 량(건 조 중 량 백 분 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율을 결정
해야 한다.

표 층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 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떼에는 먼지, 진흙, 유
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체 (mm)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아.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
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 을 조절 하
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이상이어야 하
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카.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타.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5.4 콘크리트포장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공급, 배합설계 혼합물의 제조, 운반, 검사 기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레디믹스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는 K.S 규격의 레미콘을 사용한다.

나) 포장 거푸집은 설계에 의하여 정확히 설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콘크리트용 각종 자재는 기층, 산, 염류, 얇고 가느다란 석면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기물질등은 함유해서는 안되며,

입도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면은 설계에 의하여 구배를 주어 공극이 없도록 타설하고 양생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와이어매쉬는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두께 2/3위치에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죠인트는 설계에 의하여 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콘크리트면 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6.1 노 면 표 시 가. 적용범위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 표시공의 시
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 (색 번호 37875) 나) 노란색 (색 번호 33538) 1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 품 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
종

2
종

비 중 (25℃/25℃) 1.8 ~ 2.3 연 화 점(℃) 80 이상 도막의 겉모양

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0 ~ 0.1 - - 45°, 0°확산 빈사율 80 이상 - -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이하

압축강도 (kgf/cm2) 12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99 이상 촉 진 내 후 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하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카드뮴(불휘발분중 %) 0.01 이하 0.01 이하 - 불휘발전색제분(도료중 %) 20 이상 열 안 정 성 (노란색1종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주 1) 융착성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며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도는 160℃를 넘
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막이 도막내에 15~18% 포함되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막내에 20~30% 포함되도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하며, 유리알의 살포량
은 표시선의 너비가 15cm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g을 표준으로 한다.

다.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기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종 류 항 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망체(*) 840μm에 남는 것 0% 840μm에 통과하고 590μm에 남는 것 5~30% 590μm에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30~80% 297μm에 통과하고 105μm에 남는 것 10~40% 105μm에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5907μm에 남는 것 0% 590μm에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40~90% 149μm에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0μm에 남는 것 1% 88μm에 통과하는 것 0~4% 외 관 형 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이 총계가(**) 20%이하일 것

굴
절
율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주 (*): 무게백분율 (%)을 표시한다. (**): 갯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얻어야
한다.

라.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
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
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
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작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
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6.2 가드레일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은 가드레일용 반원형 엔드레일

(의장등록증 제 0377601호)을 적용한 완충용 가드레일의 생산,검사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표준: KS ( Korea Standard)

가드레일(엔드레일 포함): KS D 3503, 8308,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아연도금

가드레일 지주(CAP포함): KS D 3566, 8308,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아연도금

단부레일: KS D 3503, 8308,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아연도금

연결 슬리브 레일: KS D 3503, 8308,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아연도금

연결판 : KS D 3503, 8308,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아연도금

볼트, 너트, 와셔(TYPE 3포함): KS B 1002및 1012, KS D 8308(아연도금)

1.3 관련기준 도로교 표준시방서 –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건설교통부 2. 구조설명

국내 도로(일반도로, 고속도로_)에 사용하는 가드레일용 엔드레일은 엔드레일의 끝단이 차량과 충돌할 경우, 차량 안으로 파고 들어와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야기 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가드레인 끝단부에 설치하는 반원형 엔드레일 (의장등록증 제 0377601호)은 반원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단조나 압연으로 제작한다.

이러한 제작공정으로 굴곡부의 강도가 증대하여 차량충돌 시, 충돌력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엔드레일이 차량 안으로 파고 들어와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3. 재질

1) 가드레일 재질 : SS-400 이상 (KS D 3503)

2) 원형지주 재질 : SPS-400 이상 (KS D 3566)

3) 엔드레일 : SS-400 이상 (KS D 3503)

4) 볼트,너트재질 : KSB 1002, KSB 1012의 규정에 적합한 것.

4. 제작공정

1) 레일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며,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야 한다.

2)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3)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4) 천공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오차는 0.5mm 이내 이어야 한다.

5) 제작 시 발생되는 절단면, 천공부의 표면처리는 징크리치 페인트(Zinc Rich Paint: ZRP) 또는 동 성능 이상의 종류로 표면 처리 및 검사가되어야 한다.

6) 자재는 가공 시 용접, 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성질이 변화하여서는 안되며, 거친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 되어야 하고 완성된 제품은 뒤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한다.

7) HGI(연속 용융아연 도금 강판) 가드레일의 아연부착량은 KS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강대)의 비합금속 Z60(양면, 최소 600gr/㎡)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모든 부재는 KSD 8308(용융아연도금) 및 KS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의거 용융아연도금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r/㎡ 이상이어야 한다.

8) 아연도금은 사전에 모든 재료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도금층이 균질해야 한다.

9) 가공 시 요구되는 Bending 작업이나 물체의 충격에 도금표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금의 밀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5. 제품

1)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 안된다.

2) 볼트, 너트, 와셔는 전 표면이 용융 아연도금 되어야 한다.

3) 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하여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6. 현장설치

1) 가드레일의 설치는 관련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착수 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 검토를 한 후, 필요한 제반사항이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설치구간에 각종 통신케이블유무를 관련기관에 확인한 후 설치 시공해야 한다.

4) 지주박기

① 가드레일지주(Post)의 윗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Vibro-Hammer로 파일(Pile)을 1500mm까지 매입한다.

② 암거의 경우, 포장면 기준 지주매입깊이까지 드릴-천공하여 가드레일지주를 매입하고, 지주와 천공간격에 모래를 충분히 다져 채운다. 단, 교량, 옹벽 등에 가드레일지주 설치 시 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가드레일 설치는 고정, 단부처리, 연결 등을 정확한 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설계도에 의거, 정해진 위치 및 간격으로 볼트를 설치해야 하며 정확한 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7) 조임볼트는 너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길어야 하며, 조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체결해야 한다.

8) 레일조립을 위한 타원형 볼트구멍은 레일을 접합이음 할 때 뒷면으로 접합하고 볼트너트를 충분히 고정해야 한다.

9) 지주는 레일의 상단보다 위로 빠져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7. 제품의 검사 1) 재료검사

강재의 재질 및 규격검사는 공인기관의 시험검사서 또는 감독원, 고객이 인정하는 제조회사의 시험검사서도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항 목 레 일 지 주 폭 ± 2mm ± 3mm 길 이 ± 5mm ± 40mm 단 면 적 -5%이내 - 두 께 - ±10% 솟 음 1m당 1mm(평면도상) 1m당 2mm(전방향) 굽 음 1m당 1mm(입면도상) 2) 외관검사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며,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격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해야 한다.

3) 도금부착량 검사

① 도금은 감독원 및 고객의 검사 대상이며, 판정이 불량일 경우, 도금을 재실시해야 한다.

② 아연부착량 검사는 원칙적으로 비파괴검사로 실시해야 하며 피막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시험한다.

③ 해당되는 경우, 아연부착량검사는 완제품 중 무작위로 시편을 채취하여 공인검사기관에 시험의뢰 할 수 있다.

제 7 장 품 질 관 리 7.1 품질관리

1) 이 기준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제 1장 1.16 품질관리에 규정하는 토목공사 시공관리에 적용한다.

2) 규격관리나 품질관리의 시행과 병행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공종별 단계별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고 다음 일람표의 촬영 항목을 참조

하고 공사내용 및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구
분

공
종

종
별

촬
영
항
목

착 공 전 및

완
공
후

착공전, 완공후 전경 또는 대표부분의 사진 시공상황 사진 공사시공중 가설 공사도면과 다를때 지정된 가설물 전경 또는 대표부분의 공사 진행상황

시공중의 사진(공종별, 종별) 사용료로 가설상태, 형상, 치수

도면과 시공여건이 다를때 안전관리 사진

안 전
관 리

안전표지 보완설비 요원 교통정리

각종 표지판의 설치 상황 각종 보안시설물의 설치 상황 안전

관리원 및 교통정리상황 자재검수 사진

자 재
검 수

형상치수 검사실시 상황 품질관리 사진 콘크리트 아스팔트

슬
럼
프

공 기 량 시 험 강 도 시 험 골재입도시험 시험실시 상황 〃 〃 〃 수 출 시 험 골재입도시험 〃 〃

구
분

종
별

촬
영
항
목

품질관리 사진 콘 크 리 트 아 스 팔 트 배 합 온 도 측 정 마샬 안정도 시험 시험실시 상황 〃 노 상 및 노 반 입 도 시 험 지 내 력 시 험 밀 도 시 험 프루프롤링시험 시험실시 상황 〃 〃 〃 성 토 재 료 입 도 시 험 다 짐 시 험 밀 도 시 험 지 내 력 시 험 시험실시 상황 〃 〃 〃 규격관리 사진

토
공

벌 개 제 근

층
따
기

표 토 제 거 지 반 치 환

성
토

시공상황 시공상황, 폭, 깊이 시공상황, 두께 시공상황, 폭, 깊이 다짐상황

구
분

공
종

종
별

촬
영
항
목

규격관리 사진

토
공

절 토 및 굴 토 〃 토질등의 판별 폭 및 깊이

기
초

조 약 돌 기 초 콘크리트 기 초 두께, 폭 폭, 높이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배
근

콘크리트치기 양생 위치, 간격, 이음길이 시공이음처리, 다짐, 치기상황, 양생상황 일 반 구 조 물

돌
쌓
기

콘크리트 옹 벽

관
거
공

콘크리트측구공

암
거
공

뒷채움두께, 사면의 길이 또는 높이 〃 설치상황, 폭, 높이, 두께 폭, 높이, 두께 폭, 높이, 두께

구
분

공
종

종
별

촬
영
항
목

규격관리 사진

비
탈
면

떼
붙
임

낙 석 방 지 망 떼장두께, 다짐상황 앵카기초의 형상, 치수, 위치, 간격

포
장

보 조 기 층 펴기두께, 전압상태, 고른상황, 시공두께 아스팔트 포 장 노 견 포 장 보 도 포 장 차 선 도 색

방
호
색

고른상황, 프라임, 택코우트, 코아채취, 두께, 평탄성, 혼합,

부설두께, 전압상태 코아채취, 두께 시공상황, 재료상황 시공상황

기
타

도 로 표 시 가 로 수 심 기 시공상황 시공상황 재 해 사 진 재 해 상 황 재해 및 손실규제

기
타

보 상 관 계 피해 및 손해상황

3) 시공에 앞서 필요한 토질조사 시험과 재료 (기자재 및 부자재)의 선정을 위해 시험하고 구조물질의 확보를 위해 관리시험도 시행한다.

4) 품질관리기준, 실시, 관리항목, 방법 등을 건설부 발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을 참조한다.

5) 규격관리 기준은 건설부발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2.2 를 참조한다.

6) 자재검사, 기계 및 준비검사 및 공정검사등 일상검사는 감독관이 시행한다.

7) 현장에 반입되는 공사용 자재는 검사를 필하고 시험성과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KS품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공사착수전 감독관은 공사에 필요한 기준점, 제규격, 장비의 성능 및 계측기등을 검사하여 기록 비치한다.

9) 규격검사 및 품질관리는 건설부발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을 참조하고 검사는 파괴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 비용 및 정밀도도 등
을 감안하여 비파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8 장 건설안전 일반 8.1 교육 및 훈련

1) 작업장마다 작업착수 전에 작업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개시전 공사안전관리 책임자는 감독자와 근로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작업의 요령, 사고의 보고, 의료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작업원에게 숙지시킨다.

4) 공사감독자는 최소한 매주 한번 5분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특별한 기구나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원은 이에 대응하는 특별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8.2 위생시설 1) 음료수 시설

  • 작업원들의 음료수는 보건당국에서 인가한 수원에서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건당국에서 인가한 수원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할때에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급하여야 한다.

2) 화장실 시설

  • 작업장에서는 30인당 1개 또는 이에 준한 비율의 화장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반드시 세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통풍장치를 마련하고 통풍구는 철망으로 그물을 쳐야 한다.
  •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적당한 분량의 소독약을 정기적으로 살포한다.

3) 식당시설

  • 식당은 검사원의 책임하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주기적으로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식당관리 책임자는 보건당국에서 인정한 식료품 취급면허(허가,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8.3 의료시설

1) 작업장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응급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 및 기구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2) 부상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수송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원 중에서 몇사람은 응급치료법을 습득하게 하여 작업장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사고 및 상해에 대처한다.

8.4 작업원의 조건

1) 작업원은 작업을 수행함에 신체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2) 작업수행시 체력, 인내력, 협조성 및 시청각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사고위험이 있을때에는 그에게 작업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4) 중장비, 승객수송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8.5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1) 작업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와 안전정비는 활용법을 미리 숙지하도록 한다.

2) 지급된 보호기구는 항시 손질하여 그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입구에는 안전모착용이라는 표시를 표시한다.

4) 지면에서 6m이상 높은 곳에서 작업할때는 보호방책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6 유독성 및 유해성 물질

1) 작업장 공기중의 불순물이 있어 작업원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기, 통풍, 여과등의 방법으로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2) 유해성 물질이 피부나 의류에 닿을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필요한 보호의류 및 장비를 지급하며 샤워시설 및 유척장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독충, 뱀등의 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지역에는 작업원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제거하며, 응급치료 약품을 비치한다.

4) 유독식물로 인해 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작업원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 내 유독식물을 제거하고, 응급치료 약품을 비치
한다.

8.7 조 명 1) 광 도

장
소

조
명
도

장
소

조
명
도

자 동 차 정 비

응
접
실

건 축 공 사 실 내

갱
의
실

기
계
실

물 품 보 관 실

변
소

콘 크 리 트 작 업 장 300 룩스 〃 〃 100 룩스 〃 〃 〃 300 룩스

출
입
구

연 료, 주 유 소

창
고

건 축 공 사 실 외

현
관

성
토
구
역

터널및지하작업구역 300 룩스 〃 〃 30 룩스 〃 〃 〃 2) 등의 종류 및 배치 - 최소한 반사광선이 되도록 한다. - 심한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한다.

  • 수직면, 경사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다.

8.8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 1) 신 호 - 동질의 작업장에는 동일신호법을 사용한다.

  • 신호는 운전자간의 거리가 18m이내일때는 수신호로 무방하지만 18m이상일때는 라디오수신기, 전화등을 사용해야 한다.

- 신호시설은 타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신호수

  • 신호수는 그 작업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 공사장 및 인근에서 작업하므로 인해 통행차량, 보행자에 위험을 느낄때는 반드시 신호수를 둔다.
  • 신호수는 잘 보이는 장갑이나 신호기를 사용한다.

3) 경계표시

  • 작업장내외에 경고표지를 붙여 작업원과 일반인에게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
  • 교통안전표식은 모양, 색깔, 위치, 규격 등 교통안전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비상구, 소화기 및 소방장치는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한다.
  • 야간에 인지해야 할 표지판은 조명시설을 달거나 야광페인트를 사용한다.

8.9 화재예방

1) 작업장별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최소한 6개월에 한번씩 검사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2) 인화성, 가연성 위험물이 있는 장소는 금연표지를 붙인다.

3)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저장하는 창고 바깥쪽 10m까지는 공지로 확보한다.

4) 쓰레기는 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시켜야 한다.

5) 가설건물은 단층일때 12m, 2층일때 15m이상 간격을 두어 화재비상 통로로 사용한다.

6)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취급원 외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8.10 소 방

1) 소화기는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고 잘 보이고,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둔다.

2) 소화기는 작업원에게 사용법을 철저히 숙지시켜야 한다.

3) 방화수, 방화사 등이 담긴 용기는 적색으로 칠하고 항상 물, 모래가 채워져야 한다.

4) 작업종료 후 담당책임자는 작업장, 창고, 건물주변을 순찰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싸이렌이나 화재경보기를 갖추어야 한다.

6) 각 작업장 단위로 예비 소방조를 편성하여 유사시 출동하여 소화 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8.11 자 재

1) 자재 창고에는 주의표지와 칸막이 조명을 하여야 한다.

2) 인화성, 가연성 물질은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저장한다.

3) 담당 취급원 이외의 창고 출입은 금하여야 한다.

4) 포대시멘트는 벽에 기대어 쌓지 않으며 13포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5) 벽돌쌓기 높이는 2m이하로 하고 1.5m이상 쌓아 올릴때는 매 30cm씩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6) 작업중 생기는 폐품을 매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쌓거나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안관련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는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
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
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4.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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