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은행나무 열매털기).pdf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956호
(공사)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일산동구 은행나무 열매털기 사업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중앙로 등 10개 노선
다. 사 업 량 : 은행나무 열매 진동수확 1,019주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마. 공사금액 :
관급자재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도급자관급(E) 관급자관급 46,200,000 46,200,000 42,000,000 4,200,000 - - 바. 기초금액 : 46,200,000원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2,354,964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업종:조경식재
공사업]을 등록한 자
※ 낙찰예정자는 임산물 진동수확기 장비 소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됨.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7 1 8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11.(금)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9. 11. 금요일(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 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건으로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안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별
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제출한 견적서가 기초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투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
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
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
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하도급계약관련 사항(해당 있을 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
며,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
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10.30.)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역·물품 기성대
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
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 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71,064 1,018,791 101,317 - 463,792 - -
A값: 2,354,964
11.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
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
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
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월-금요일 09:00-18:00까지 운
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총액견적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
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
니다.
마.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
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사.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
다.
자.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사업부서 :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녹지관리팀(☎ 031-8075-6262)
다. 계약부서 :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8075-6042)
라. 입찰 관련 부패행위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2~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 9. 7. 고양시 일산동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수량목록]
A: ■ 수량목록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은행나무 열매털기(B20이하) C: 0 D: 주
A: 제2호표 B: 은행나무 열매털기(B21~25미만) C: 174 D: 주
A: 제3호표 B: 은행나무 열매털기(B25~30미만) C: 288 D: 주
A: 제4호표 B: 은행나무 열매털기(B31~35미만) C: 543 D: 주
A: 제5호표 B: 은행나무 열매털기(B36~40미만) C: 14 D: 주
A: 제6호표 B: 은행나무 열매털기(B40 이상) C: 0 D: 주
A: 소계
A: 제7호표 B: 폐기물 처리 C: 10 D: 톤
A: 소계 C: 1,019
===== (붙임)시방서(일산동구 은행나무 열매털기 사업).hwpx =====
공 사 시 방 서
일산동구 은행나무 열매털기 사업
2026. 9.
고양특례시
일 산 동 구
제1장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적용범위
아래와 같이 기술한 공사시방은 특기시방서 및 국토해양부 재정표준시방서 이외의 것을 규명하고,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감 독 원
본 시방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시행청에서 임명한 감독공무원 및 대리인을 말한다.
1.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을 때 또는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본 공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전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설계도서 중 계산상의 착오나 부실시공의 원인 또는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2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자재반입 전,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계획
3.1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관은 도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관이 자료 보완을 지시를 하였을 경우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발주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정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4. 안전교육
4.1 도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한다.
4.2 도급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
타
5.1 공사 도중 공사시행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원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조치 및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5.2 계약자는 공사 시행중 항시 공사가설물, 자재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5.3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원이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준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4 본 공사 기간 중 현장내의 공사용 시설 일체에 대한 경비는 도급인이 담당하며 제반시설의 망실 및 파손은 도급자가 보상한다. 또한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처리,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 사진에 대한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5.5 본 공사 시공에 있어 작업 구간 중 감독관이 지정한 구간에 대하여 준공사진(작업 전, 중, 후)을 제출한다.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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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 별 시 방 서
1. 은행나무 열매채취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 시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2. 은행열매는 임산물 진동수확기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것으로 한다.
3.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일정을 사전 보고한다.
4. 수목 열매채취 작업 전 수목규격을 파악하고 준공 시 사업금액 내에서 실제 작업한 수량으로 준공 처리한다.
5. 은행나무 열매채취
1) 열매채취 대상
- 상가·지하철역·학교·버스정류장·유동인구밀집지역의 열매가 많이 달린 은행나무를 우선적으로 채취한다.
- 작업위치도상의 은행나무 가로수에 해당하며 수목표찰 및 수목관리끈(노란색)으로 구분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 고사목이 발생하여, 수확이 불필요한 경우 녹지 내 은행나무(암나무) 수확으로 대체한다.
2) 시범작업시행
- 감독관이 지정한 수목에 대하여 착공일 전·후로 시범 작업을 시행하며, 추후 공사 진행은 시범작업 시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에 따른다.
3) 시행방법
- 작업 전 가로수 주변으로 낙과 반경 내 천막(혹은 비닐)으로 인도 위에 포장 후 시행한다.
- 굴착기(임산물 진동수확기)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은행나무 열매 털기 작업 시행한다.
- 작업 시 수목의 가지, 잎 등은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수피 훼손 시 톱신페스트, 락발삼 등 도포)
- 보도에 남은 은행열매가 없도록 낙과한 전량 수거한다.
- 은행나무 열매채취 전 구간 1회차 실시 후, 2회차 작업 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업할 은행나무를 선목하여 2회차 작업을 실시한다.
6. 작업 시 조치사항
1) 작업계획 사전 확보: 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2) 작업안내판을 설치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3)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행 지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한다. -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 가지 및 열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부산물, 작업도구)
- 작업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작업차량에서 추락 등)
- 도로 갓길 작업 시 작업현장 100m전 유도사인 설치 및 안전요원을 필히 배치한다.
- 작업차량에 대한 안전조치, 정기점사 및 안전지침을 준수한다.
5) 도급자는 출·퇴근시간(07:30~09:00, 17:30~19:00)을 피하여 작업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한다.
7. 열매채취에 따른 부산물 처리
1) 수확한 열매는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로 이동시켜 보관한다.
2) 열매채취에 따른 주변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실시한다.
8. 작업 완료 후 감독관이 미흡하다고 판단 또는 동일 수목에 대해 재작업을 실시한다.
(별도 작업 수량 추가 없음)
9.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중 사업물량이 변동(설계변경) 할 수 있음.
은행나무 암나무 위치도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장항동 1457, 1473, 1489) 50주601
638
634
621
620
○ 롯데백화점-> 양우로데오 오피스텔 방향 : 601~620 (20주)
○ 남정시티프라자 7차 -> 롯데별관 : 621~638 : 20주
+10주(총 50주)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장항동 1466, 1484, 1496) 39주
671
674
675
682
○ 우인아크리움빌-> 중앙하이츠빌 방향 : 675~682 : 10주
○ 홈플러스 -> 우인아크리움 맞은편 : 671~674 (4주)
+25주(총 39주)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장항동 1501, 1513) 24주
694
693
750
700
744
○ 라이저 오피스텔-> 라고프라자 방향 : 744~750, 693 (8주)
○ 동양메이져타워 오피스텔 -> 센트럴프라자 방향 : 694~700 (7주)
+9주(총 24주)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장항동 1507, 1508) 7주
740
743
無
○ 고향옥 얼큰 순대국 -> 메트로폴리스 방향 : 740~743 (4주)
○ 맞은편 없음
+3주(총 7주)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백마학원가-마두동 778, 779, 1116, 1118) 88주
○ 백마학원가 총 88주
261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일산로) 240주
193
109
192
○ 밤가시 2단지 -> 흰돌마을 5단지 : 109~192 (85주)
○ 고양우편집중국 -> 밤가시 3단지 : 193~261 (70주)
+85주(총 240주)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강송로) 33주
262
282
288
283
○ 강촌8단지 -> 강촌3단지방향 : 262 ~ 282 (21주)
○ 강촌2단지 -> 강촌1단지 방향 : 283 ~ 288 (6주)
+6주(총 33주)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중앙로) 102주
108
100
058
059
○ 일산소방서 -> YCITY방향 : 059 ~ 108 (50주)
○ YCITY -> 일산동부경찰서 방향 : 058 ~ 100 (43주)
+9주(총 102주)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중산로) 95주
753
739
773
701
790
○ 산들마을 1단지 사거리 -> 고봉로 교차지점 턴방향 : 753~790 (38주)
○ 중산마을 1단지 -> 하나은행방향 : 701~739 (39주)
+18주(총 95주)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풍동지구-풍동 1327, 1328, 1326) 44주
878
867
879
751, 752
900
○ 국민은행 사거리 -> 4단지방향: 751, 752, 879~900 (24주)
○ 퐁동초등학교 -> 하늘꿈도서관 턴 풍동초등학교 방향 : 867~878 (12주)
+8주(총 44주)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은행마을로) 130주
866
795
○ 은행마을 3단지 건너편 -> 풍동공원방향 795, 반석교회 -> 은행마을 3단지 : 866 (83주)
○ 은행마을로6번길 (21주)
총 104주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동국로) 41주
866
795
○ 식사동 814-65 일원 (14주)
○ 식사동 1585 (27주)
총 41주
◎ 주요도로변 은행암나무 표찰 설치(태극로) 43주
866
795
○ 장항동 1764 일원 (43주)
○ 검바골공원 주변 2주
○ 청천공원 주변 2주
○ 백송공원 주변 12주
○ 모범공원 주변 2주
○ 말머리공원 주변 29주
○ 능안공원 주변 12주
○ 밤가시공원 주변 7주
○ 두루미공원 주변 2주
○ 라페스타 주변 4주
○ 코스트코 주변 7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