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국가_차등3_오프_무선통신.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엄지원, ☎ 061-240-7941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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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07259-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2030년 어업관리단 전용위성망 이중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가능 ○ 세부품명: 무선통신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기한: 2030/12/31 ○ 추정가격: 3,6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서해어업관리단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 기타사항:
장기계속계약, 차등점수제(3점) 적용, 하도급지킴이
* 본 사업은 장기계속(5차)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 총 사업금액 : 4,000,000,000원
- 1차년도(2026년) : 800,000,000원 (2026. 10. 1. ~ 2026. 12. 31.)
- 2차년도(2027년) : 800,000,000원 (2027. 1. 1. ~ 2027. 12. 31.)
- 3차년도(2028년) : 800,000,000원 (2028. 1. 1. ~ 2028. 12. 31.)
- 4차년도(2029년) : 800,000,000원 (2029. 1. 1. ~ 2029. 12. 31.)
- 5차년도(2030년) : 800,000,000원 (2030. 1. 1. ~ 2030. 12. 31.)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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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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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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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28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④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첨부 양식)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①~③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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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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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는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01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광주지방조달청 제안서 평가실(정부광주합동청사 9층)
※
제안서 평가 참여자께서는 8층 휴게실 및 복도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방식: 오프라인(현장)평가/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9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료)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온라인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발표자료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주의) 빔프로젝트, 노트북, 빔포인터 등 발표장비는 조달청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은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①, ②, ③ 모두 지참)
*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일자는 평가일자
(★필독) 참석자는 반드시 발표시작시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하며, <서식1, 2>의 ‘참석자 명단’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평가당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석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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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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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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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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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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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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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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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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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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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 1>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차례 회사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1 2 3 4 5 년 월 일
- 첨부 : 재직증명서,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택일)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상
호 :
(인감)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서식 2>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사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 ”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원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감수함은 물론 귀 청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차등3_오프_무선통신.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
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엄지원, ☎ 061-240-7941
광주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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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07259-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2030년 어업관리단 전용위성망 이중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 가능
○ 세부품명: 무선통신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기한: 2030/12/31
○ 추정가격: 3,6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서해어업관리단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 기타사항: 장기계속계약, 차등점수제(3점) 적용, 하도급지킴이
* 본 사업은 장기계속(5차)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 총 사업금액 : 4,000,000,000원
- 1차년도(2026년) : 800,000,000원 (2026. 10. 1. ~ 2026. 12. 31.)
- 2차년도(2027년) : 800,000,000원 (2027. 1. 1. ~ 2027. 12. 31.)
- 3차년도(2028년) : 800,000,000원 (2028. 1. 1. ~ 2028. 12. 31.)
- 4차년도(2029년) : 800,000,000원 (2029. 1. 1. ~ 2029. 12. 31.)
- 5차년도(2030년) : 800,000,000원 (2030. 1. 1. ~ 2030. 12. 31.)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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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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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28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평가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④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첨부 양식)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①~③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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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
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
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
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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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는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
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
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01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
(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광주지방조달청 제안서 평가실(정부광주합동청사 9층)
※ 제안서 평가 참여자께서는 8층 휴게실 및 복도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방식: 오프라인(현장)평가/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9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
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
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
어야 합니다.
*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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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료)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온라인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발표자료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주의) 빔프로젝트, 노트북, 빔포인터 등 발표장비는 조달청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은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①, ②,
③ 모두 지참)
*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일자는 평가일자
(★필독) 참석자는 반드시 발표시작시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하며, <서식1, 2>의 ‘참석자 명단’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평가당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석자에게 있습니
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7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
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 8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
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
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9 -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
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
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
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 10 -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서식 1>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차례 회사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1
2
3
4
5
년 월 일
- 첨부 : 재직증명서,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택일)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상 호: 직 위: 성 명: (인감) 대표이사 - 13 - <서식 2>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사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 ”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
원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감수함은 물론 귀 청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14 -
===== 2026~2030년 어업관리단 전용위성망 이중화 서비스 제안요청서(9.2.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2030년 어업관리단 전용위성망
이중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2026. 8.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담
당
소 속
직위 및 성명
전화
안전정보과
방송통신서기 엄지원
전화 : 061-240-7941
FAX : 061-240-7948
방송통신사무관 최정호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664" leader="3" type="1"/> 1
2. 사업범위<hp:tab width="34160" leader="3" type="1"/> 1
3. 기대효과<hp:tab width="34160" leader="3" type="1"/> 1
Ⅱ. 시스템 현황
1. 운영현황<hp:tab width="34160" leader="3" type="1"/> 2
2. 시스템구성<hp:tab width="32660" leader="3" type="1"/> 3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내용<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 5
2. 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hp:tab width="23868" leader="3" type="1"/> 5
3. 제안요청 일반 <hp:tab width="29664" leader="3" type="1"/> 6
4.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29664" leader="3" type="1"/> 7
5.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29664" leader="3" type="1"/>26
Ⅳ.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0412" leader="3" type="1"/>28
2. 입찰 안내<hp:tab width="33412" leader="3" type="1"/>29
3. 평가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5916" leader="3" type="1"/>31
4. 계약조건<hp:tab width="34160" leader="3" type="1"/>31
5. 제안서 관련 안내<hp:tab width="28164" leader="3" type="1"/>32
6.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hp:tab width="24416" leader="3" type="1"/>34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412" leader="3" type="1"/>35
2. 제안서 작성(권고사항)<hp:tab width="24408" leader="3" type="1"/>35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1912" leader="3" type="1"/>36
4.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30412" leader="3" type="1"/>38
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2168" leader="3" type="1"/>59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중심국 장애 시 기존 전용위성망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백업 통신 체계 부재로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나. 위성통신망 활용 업무 증가로 통신 단절 시 중국어선 단속 등 국가어업지도선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이중화 필요
2. 사업범위
가. 어업관리단 전용위성망 이중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어업 지도선 및 중심국에 필요한 장비 일체 제공·설치·운영
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보안 취약점 대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패치 제공
구분
내용
비고
중심국
(1개소)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 백업체계 운영·관리·연결을 위한 관리시스템과 보안장비(VPN 등) 제공 및 설치
▸기존 통신망과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제공 및 설치
선박국
(43개소)
▸저궤도 위성통신 장비(안테나 등) 제공 및 설치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 백업체계 연결을 위한 보안장비(VPN 등) 제공 및 설치
▸기존 통신망과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제공 및 설치
저궤도 위성 서비스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 백업체계 운영을 위한 통신서비스 제공
* 글로벌/해양 요금제 100GB
3. 기대효과
가. 시스템 장애,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중심국(목포)을 대체하여 백업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위성통신 서비스 무중단 운영
나. 기존 정지궤도 위성망과 별도로 저궤도 위성 기반 백업체계를 구축하여 통신서비스 연속성 확보
Ⅱ 시스템 현황 1. 운영 현황
구 분
개소
운영 장소
계
44
중심국
1
서해어업관리단(목포)
선박국
43
동해어업관리단(부산 14척, 묵호 2척), 서해어업관리단(목포 14척),
남해어업관리단(제주 8척, 여수 5척)
* 선박 건조 시 선박국 개소는 추가될 수 있으며, 사무소 신설에 따라 일부 이동할 수 있음
2. 시스템 구성 가. 어업관리단 전용위성망 구성도
나. 중심국 시스템 구성도
별도 확인 필요
다. 어업지도선 시스템 구성도
별도 확인 필요
라. 중심국 장비 품명 및 규격
별도 확인 필요
※<hp:nbSpace/>「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성도, 설치 현황 등은 비공개. 단,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사의 열람 요청이 있으면 보안확약서를 제출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내용
가. 사업명: 2026~2030년 어업관리단 전용위성망 이중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장기계속)
구분
사업기간
소요예산
비고
1차
2026.10.1.(계약예정일) ~ 2026.12.31.
800,000,000 원
부가세 포함
2차
2027.1.1. ~ 2027.12.31.
800,000,000 원
“
3차
2028.1.1. ~ 2028.12.31.
800,000,000 원
“
4차
2029.1.1. ~ 2029.12.31.
800,000,000 원
“
5차
2030.1.1. ~ 2030.12.31.
800,000,000 원
“
* 1~5차 사업금액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발생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및 과업 범위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서비스 구성 기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 세부 추진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서비스 이용료는 개통일 기준으로 산정·지급
- 예산과목: 3132-303-210-02(어업지도관리-공공요금 및 제세)
- 총 사업예산: 4,0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연차별 계약금액은 입찰결과, 과업범위, 산정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방법: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공고)
* 사업 금액은 사업 범위에 명시된 내용과 보안장비 구축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재료비, 인건비, 경비, 출장비, 부가세, 제세 등)을 포함
** 필요 시 차기 사업자 선정 및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기간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긴급입찰 발주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정보통신산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다. 대가의 청구 및 지급: 매월 말 기준 서비스비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게 문서로 청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
- 서비스비 청구 시 서비스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 서류를 첨부할 것
※ 계약상대자의 청구 지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책임이 없으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청구일 및 지급단위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업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되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
1) 일할계산 : 월 사업대금의 30분의 1로 계산
2) 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2. 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
어업관리단 전용위성망의 안정적 운영 및 통신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 백업체계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
가. (안정운영) 주기적인 점검 및 장비 최신화를 통해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 및 보안성 확보
나. (성실수행)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운영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체계 마련
다. (효율관리)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사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변경 내역의 체계적 관리
라. (사용자 교육) 관리자 및 운용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및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한 운영 능력 향상
3. 제안요청 일반
가. 제안사는 어업관리단 전용위성망 이중화(이하 백업체계)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 및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어업관리단 전용위성망의 제반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세한 운영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제안사는 서비스 구성·개통 계획과 계약기간 동안의 서비스 운영·지원 방안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hp:nbSpace/>어업관리단 전용위성망과 연계되어 사용되는 모든 통신기자재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정보원 전자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약점 분석 평가항목에 적합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며, 본 사업도 동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제안사가 제공하며, 계약기간 동안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장비의 품명,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및 선정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위해 설치·구축한 장비의 소유권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 종료 후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장비 중 계속 활용이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 이관 가능 장비의 대상 및 범위는 제안내용 및 운영장비대장을 기초로 하며, 실제 이관 여부는 계약 종료 전 장비상태, 기술지원 가능 여부, 후속 운영방안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 이관 대상으로 확정된 장비는 계약기간 종료 시 정상 운영 가능한 상태로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장비 이관에 필요한 비용은 본 사업의 서비스 제공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서비스 정책 또는 기술환경 변화, 내용연수 경과, 제조사의 기술지원 종료 등으로 지속 활용이 곤란한 장비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계약 종료 또는 서비스 전환 시 계약상대자는 이관 대상 장비의 목록, 구성·설정정보, 운영자료 및 후속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장비의 철거·회수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기관의 운영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hp:nbSpace/>기존 전용위성망과 백업체계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hp:nbSpace/>구축되는 백업체계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심국의 통신장비와 기술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 본 사업은 운영 중인 전용위성망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 및 호환성 보장이 필수적이며, 보안 장비 도입으로 인한 통신 지연(Delay)이나 프로토콜 충돌이 없어야 한다.
- 기존 중심국 운영환경과 연동, 설치, 시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에 필요한 접속기록, 장애조치 내역 등을 발주기관 요청 후 24시간 이내 제공하여야 한다.
4.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1 ~ ECR-0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1 ~ SFR-1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 PER-11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1 ~ PMR-06
사업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 PSR-0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 SER-02
5.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공하는 장비는 최신품(버전)으로 공급하며, 계약 기간 동안 보안패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등 최신 상태 유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규격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 제공
◦제공하는 제품은 하자보수 등을 위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본 사업은 해당 인프라를 활용한 백업체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
◦매월 국가어업지도선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
◦요금제 변경 필요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단말기 및 국가어업지도선 수리 등 서비스를 운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서비스 일시 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최소 중지 기간 및 적용 요금을 제시
◦음영구역 등으로 통신이 제한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표기하여 제시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산출정보
공급 증명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시스템 설치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스템 설치·점검·교체 등을 위해 시설 또는 국가어업지도선에 출입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및 해당 장소의 출입·보안 절차를 준수
◦설치되는 장비는 랙을 구성하거나 기존 국가어업지도선의 운영 환경 및 인프라 환경(네트워크, 전원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
◦시스템 설치 중에 발주기관이 운용하는 다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계약상대자는 제공하는 시스템 장비와 케이블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개통 완료 시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에 대하여 품명,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설치장소, 공급가액 또는 가격 산출근거, 제조사 기술지원 가능기간 등을 포함한 운영장비대장을 제출하고 계약기간 동안 현행화하여야 함
◦해당 자료는 계약 종료 시 장비 이관 여부 및 경제성 검토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제안한 시스템의 설치 및 연동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장애·변경·이슈를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완료보고서, 운영장비대장, 인식표 등
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주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 백업체계로 전환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고, 전환 및 복구 절차를 제시
◦시스템 구성 장비는 중심국과 국가어업지도선 기존 운영 환경과 유지보수, 향후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공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원활한 연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 및 연동 방안을 제시
◦시스템 운영 및 장애에 대한 정보는 저장되어야 하며, 조회가능하도록 구성
◦백업체계에서 시스템 구성 장비에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장비 제어와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성
◦모든 장비는 전자파장해방지기준, 전자파보호기준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제공하며, 보안 적합성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는 국가정보원 도입 기준을 준수하여 제공
◦세부내역(모델, 사양, 수량, 설치장소, 제조사, 기능, 특징 등)과 선정사유, 품질보증 방안, 유지보수 방안, 보안성 확보 방안, 구축 사례 등을 상세히 기술
산출정보
정보공유시스템(NCIT)검증필 제품목록 및 IT보안인증사무국 CC인증 제품 목록 등 증빙자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제어 관리(NAC)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단말의 IP/MAC/Hostname/Service/Platform/Open Port 등 자동 탐지
◦IP/MAC 기반의 단말 정보 수집 및 접근 통제 기능
◦비인가 단말의 Https 접속에 따른 차단 및 Redirection 기능 제공
◦정책서버 또는 관리망과 차단센서 간 통신 장애 발생 시에도 기존 보안정책에 따른 접근통제 기능이 유지되거나 이에 준하는 장애 대응 기능을 제공
◦라이센스 500EA 이상 제공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SSL가시성 기반 유해사이트 차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하드웨어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제품
◦TLS 1.0, TLS 1.1, TLS 1.2, 및 SSL v3 암호화 프로토콜 지원
◦RSA, DHE, ECDHE 방식의 공개키 알고리즘 지원
◦AES, AES-GCM, SEED, ARIA, CAMELLIA, DES, RC4방식의 대칭키 알고리즘 지원
◦MD5, SHA-1, SHA-2 해쉬 알고리즘 지원
◦512bit부터 8192bit 이상 RSA키 지원
◦시스템 상태(CPU, RAM, HDD, Traffic, Port, 제품버전, 엔진상태)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기간별 통계 관리 기능
◦Web UI에서 실시간 트래픽양(Size) 확인 기능
◦Web UI상에서 각 Interface 설정 시 pcap 형식의 segment 캡쳐 및 다운로드
◦중요 시스템 정보 암호화 저장 기능(사이트 DB, 관리자 패스워드 등)
◦SSL 복호화를 위한 인증서 관리 기능
◦두 대 이상의 장비 구성 시 다중장비 정책 동기화 기능
◦증권, 동영상, 게임, 웹하드, P2P, 메신저, 원격제어 등 서비스 별 카테고리 정책 설정 기능
◦악성코드 유포지, 경유지 차단 기능
◦공공기관 지정 유해사이트 DB 제공
◦IPv6 및 VLAN Tagging 지원(802.1Q)
◦TCP 443포트를 사용하지 않는 SSL/TLS 통신에 대한 복호화 기능
◦SSL/TLS 프로토콜에 대해 복호화를 수행하여도 패킷의 5-Tuple 이상 정보 유지 기능
◦두 대 이상의 장비 구성 시 비대칭 트래픽에 대한 복호화 기능
◦복호화 연동 시 연동된 장비가 복호화 된 세션을 제어하면 원 SSL세션이 제어되는 매핑 기능(인라인, 미러링 구성 모두 지원)
◦연동보안장비의 차단메세지 전달 기능 지원(연동 장비 차단페이지 전달 기능)
◦위협관리시스템, APT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제품과 암·복호화·차단 기능이 연동
◦관리서버 하드웨어 일체형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통합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CC인증(EAL4)이상 제품
◦장비 및 회선 정보 등록 관리 지원
◦설정 보기(변경내역)/설정 복구/설정 내보내기 지원
◦토폴로지 뷰 기능 지원
◦개별/그룹별 장비 장애, 회선 장애, 경보 알림 기능 지원
◦원격 OS 업그레이드/다운그레이드 기능 지원
◦장비현황 모니터링(정상/장애/점검/경고) 지원
◦장비 사용률 모니터링 지원
◦주간 로그 발생 통계 지원
◦실시간 이벤트/로그 모니터링 지원
◦이벤트 발생 시 자동 팝업, Email 알림 기능 지원
◦개별 장비 정책조회 지원
◦정책 ON/OFF, 우선순위 조정 지원
◦장비 로그 지원 (구동, 장애, 감사, 방화벽, VPN, IPS 등)
◦항목별 로그 검색 및 저장 기능 지원
◦시간/일간/주간/월간/분기/연간 통계 그래프 지원
◦시간/일간/주간/월간 분석 기능 지원
◦일간/주간/월간 보고서 지원
◦통합 장비 보고서(성능/보안/트래픽/장애 보고서) 지원
◦보고서 PDF/EXCEL 다운로드 기능 지원
◦관리자 권한별 설정 기능 지원 (관리자, 로그관리자, 정책관리자 등)
◦관리자별 대시보드 설정 지원
◦SNMP 설정 지원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통합방화벽(UTM)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하드웨어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제품
◦CC인증(EAL4)이상 제품을 제공
◦하드웨어 일체형 장비로서 제품 자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전용 OS를 탑재한 제품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Route 모드/ Bridge 모드 구성 지원
◦ L2/ L3 스위치 기반 Active-Active/ Active-Standby High-Availability 구성 지원
◦네트워크 가용성 보장 및 대역폭 활용 확대를 위한 Link Aggregation 지원
◦LLCF (Link Loss Carry Forward) 기능 지원
◦정책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독립적인 성능 지원
◦Zone 기반 방화벽 정책 관리
◦상이한 Zone에 속한 객체 간 그룹 생성 가
◦양방향 정책 적용 기능 지원
◦다중 회선 VPN Tunnel Bonding 기능 제공
◦도메인 객체 기반 라우팅 지원
◦일정기간 미사용 장비에 대한 VPN 연결 자동 차단 기능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통합방화벽(VPN)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하드웨어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제품
◦CC인증(EAL4)이상 제품을 제공
◦하드웨어 일체형 장비로서 제품 자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전용 OS를 탑재한 제품
◦검증필 암호 모듈 탑재
◦Route 모드/ Bridge 모드 구성 지원
◦ L2/ L3 스위치 기반 Active-Active/ Active-Standby High-Availability 구성 지원
◦네트워크 가용성 보장 및 대역폭 활용 확대를 위한Link Aggregation 지원
◦LLCF (Link Loss Carry Forward) 기능 지원
◦정책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독립적인 성능 지원
◦Zone 기반 방화벽 정책 관리
◦상이한 Zone에 속한 객체 간 그룹 생성 가능
◦양방향 정책 적용 기능 지원
◦다중 회선 VPN Tunnel Bonding 기능 제공
◦도메인 객체 기반 라우팅 지원
◦일정기간 미사용 장비에 대한 VPN 연결 자동 차단 기능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PDP(Packet Delivery Platform)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PDP 자체 이중화 기능 제공(일체형 하드웨어 바이패스)
◦PDP 장애 시 우회를 위한 물리적 바이패스 기능 제공
◦보안 장애 시 우회를 위한 논리적 바이패스 기능 제공
◦보안 시스템에 대한 부하분산 기능 제공
◦보안시스템 별 가중치 부하분산 기술 제공
◦사용자 정의 기반의 서비스 체이닝 정책 기능 제공
◦자동 MAP, 수동 MAP 설정 기능 제공(헬스체크 및 트래픽 매핑 설정)
◦MAC, IP, Port, 패턴에 기반한 필터링 기능 제공
◦슬라이싱, 마스킹 기능 지원
◦중복패킷 제거기능 지원
◦메타데이터(NetFlow, IPFIX 등) 생성 및 전달 기능 지원
◦In/Out 트래픽에 대한 Positive & Negative 상태체크 제공(패킷분배장치)
◦원격 접속 시 암호화 통신(SSH) 기능 제공
◦USB 포트 지원 시 물리적 접속 차단 장치 제공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 확인서(무결성 확인서) 제공
◦SNMPv2,3[Public/Private MIB, Get, Trap 포함] 기능 제공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L3 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전체 시스템 Crash 방지를 위한 Modular OS 지원
◦L3 라우팅 : Static, RIPv1/v2, OSPF, BGP, IS-IS 지원
◦IPv6 static 관리 기능 지원
◦Port/VLAN/Router-Based ACL 제공
◦Bidirectional Forwarding Detection(BFD) 기능을 통한 링크 문제 감지 기능
◦802.1x, RADIUS 인증 기능 지원
◦Web-based management, Telnet, SSHv2, SNMPv3 기능 지원
◦Image & Configuration rollback 기능 제공
◦전체 시스템 Crash 방지를 위한 Modular OS 및 이중화 제공
◦재부팅 없이 Configuration 초기화 기능 지원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침입방지 시스템(IPS)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하드웨어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제품 및 CC인증(EAL4) 제품을 제공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Fail-Open (Bypass) 기능 지원
◦국/내외에 특화된 1,600여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지원
◦네트워크/OS/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 대응을 위해 2,500여 개 이상의 취약점 공격 탐지/제어 시그니처 제공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L2 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IPv6 static 관리기능 지원
◦Port/VLAN/Router-Based ACL 제공
◦802.1x, RADIUS 인증 기능 지원
◦Web-based management, Telnet, SSHv2, SNMPv3 기능 지원
◦Image & Configuration rollback 기능 제공
◦전체 시스템 Crash 방지를 위한 Modular OS 및 이중화 제공
◦재부팅 없이 Configuration 초기화 기능 지원
◦ACL 접근제어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
요구사항 명칭
위협관리시스템(TMS Sens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하드웨어 일체형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제공
◦네트워크에서의 모든 패킷을 실시간 수집, 탐지
◦네트워크 구간별 트래픽 분류·수집
◦다양한 유해트래픽 탐지
◦PCRE 정규 표현식 및 YARA룰을 이용한 사용자 정의 시그니처 적용 및 탐지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등에서 배포하는 PCRE, YARA 문법으로 배포한 사용자 탐지 정책을 변경 없이 적용
◦탐지된 패킷으로부터 분석에 필요한 통계정보 추출, DB 시스템에 선택적 전달
◦수집된 네트워크 패킷에 대하여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서비스, IP 등에 따라 Raw패킷을 수집·저장
◦해양수산부 위협관리시스템과 암호화 통신을 통한 정보교환
◦시스템 장애 시에도 네트워크 서비스 보장
◦침해위협정보 관리 시스템과 암호화 통신을 통한 정보 교환
◦트래픽 미러링 전용 장비 이용, 미러링 구성으로 N/W안정성 및 성능 보장
◦네트워크 인입 구간의 모든 트래픽에 대한 시그니처 기반 탐지 규칙에 의한 유해 패킷 탐지
◦내·외부를 구분하여 세분화된 모니터링 기능 및 최신 공격기법 관련 시그니처 순차적 제공
◦관리 서버로부터 수신한 탐지 규칙 실시간 적용
◦악성코드 탐지 엔진 및 정책 적용을 통해 파일을 수집하며 악성코드 감염 여부 탐지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다.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HW, SW(라이센스 포함), 자재 등)이라 하더라도 장비 구성 및 운용을 위해 필요 시 제안(제공)하여 정상적인 기능이 보장되도록 제안
◦본 사업 관련 제안요청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제안하고, 없으면 “없음”으로 명기
◦성능 제약사항 제안이 있을 경우 제안 항목에 대한 요약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성능 제약사항 제안내용은 협상 범위에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SSL가시성을 통한 유해사이트 차단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중심국
- Throughput(TCP/UDP) : 1.2Gbps 이상
- SSL 처리량 : 600Mbps 이상
- CPU : 6Core 이상
- RAM : 32GB 이상
- SSD : 1TB*2ea 이상
- NIC : 1G UTP 포트 8개 이상<hp:lineBreak/>1G Fiber 포트 4개 이상(Transceiver 포함)
◦국가어업지도선
- Throughput(TCP/UDP) : 1.2Gbps 이상
- SSL 처리량 : 200Mbps 이상
- CPU : 4Core 이상
- RAM : 16GB 이상
- SSD : 1TB*2ea 이상
- NIC : 1G UTP 포트 8개 이상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접근제어(NAC)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정책서버
- Memory : 16GB 이상
- NIC : 1G UTP * 2Port 이상
◦차단센서
- Memory : 1GB 이상
- NIC : 10/100/1000BASE-T * 1Port 이상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4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솔루션(ESM)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CPU : 4Core 이상
◦RAM:64GB 이상
◦SSD : 256GB 이상
◦HDD 4TB 이상
◦NIC : 10/100/1000 Base-T * 2 이상
◦전원 : 이중화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5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통합방화벽(UTM)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UTM A 이상
- CPU : 2 Core
- RAM:1GB 이상
- System Storage : SSD 32GB 또는 eMMC 32GB 이상
- NIC : 10/100/1000 Base-T * 6+1(POE) 이상,
- 최대 2Gbps 이상의 방화벽 처리성능을 지원
- 최대 1Gbps 이상의 VPN 처리성능 지원
◦UTM B
- CPU : 8 Core 이상
- RAM : 32GB 이상
- SSD : 250GB 이상
- HDD : 2TB 이상
- NIC : 10/100/1000 Base-T * 8, 1G Base-X * 6
- 전원 : 이중화
- 최대 60Gbps 이상의 방화벽 처리성능을 지원
- 최대 16.7Gbps 이상의 VPN 처리성능 지원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6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통합방화벽(VPN)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CPU : 8 Core 이상
◦RAM:32GB 이상
◦SSD : 256GB 이상
◦HDD 2TB 이상
◦NIC : 10/100/1000 Base-T * 8, 1G Base-X * 6
◦전원 : 이중화
◦최대 60Gbps 이상의 방화벽 처리성능을 지원
◦최대 16.7Gbps 이상의 VPN 처리성능 지원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7
요구사항 명칭
침입방지 시스템(IPS)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CPU : 8 Core 이상
◦RAM:32GB 이상
◦SSD : 64GB 이상
◦HDD:2TB 이상
◦NIC : 1GC 8pt, 1GF 2pt 이상
◦Max IPS Throughput (UDP) : 10Gbps 이상
◦CC : 10,000,000 이상
◦CPS : 300,000 이상
◦10,000 개 이상의 IPS 룰 지원
◦1,600 개 이상의 Application 탐지 지원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8
요구사항 명칭
PDP(Packet Delivery Platform)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1/10G 바이패스 일체형 4포트 이상
◦1/10G 인터페이스 12포트 이상
◦전원부 모듈 이중화 및 Hotswap 기능 제공
◦전원부 장애 시 동일 처리 성능(상기 성능 규격 충족) 제공
◦서비스 및 유지보수 안정성이 높은 섀시형(모듈형) 제공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9
요구사항 명칭
L2 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10/100/1000BaseT 24포트 이상 제공
◦1/10G SFP+ 4포트 이상 제공
◦DRAM : 4GB, Storage : 8GB 이상 제공
◦스위칭 성능 : 125Gbps 이상, 패킷처리 95Mpps 이상 지원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10
요구사항 명칭
L3 스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10/100/1000BaseT 24포트 이상 제공
◦1/10G SFP+ 4포트 이상 제공
◦10/25G 겸용 SFP28 4포트 이상 제공
◦DRAM : 4GB, Storage : 8GB 이상 제공
◦스위칭 성능 : 328Gbps 이상, 패킷처리 244Mpps 이상 지원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11
요구사항 명칭
위협관리시스템(TMS Sensor)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CPU : 10 Core 2.4GHz 이상
◦메모리 : 32GB 이상
◦디스크(SSD) : 64GB 이상
◦디스크(HDD) : 2TB 이상
◦NIC : 1G RJ45 또는 SFP*4포트 이상
◦전원 : 이중화 지원
산출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정품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등을 제시하고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계약기간 동안 위성통신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안패치를 적용하며, 취약점 발견 시 지체 없이 개선하여야 함
◦24시간 대응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백업체계 구성 후 유지보수 계획 제시
◦백업체계 서비스 장애 시 대응 방안 제시
◦시스템 운영 시나리오 제시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제공한 장비 고장 시 정박 중인 국가어업지도선은 24시간(제주 48시간)이내 교체하며, 출동 중인 국가어업지도선은 입항 시 즉시 교체
-교체하는 장비는 동일 규격 이상의 장비로 보안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비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교체<hp:lineBreak/>(무상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자 부주의 및 고의로 인한 파손이 명백할 경우 유상)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장애대응매뉴얼 등
라.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백업체계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백업 통신망 구성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백업 통신망의 품질 확보 방안 제시
◦서비스 가용성, 품질, 장애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서비스 수준관리(SLA) 방안을 제시
◦백업 전환과 복구에 대한 상세한 운영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고 수동 또는 자동 전환 방식을 명시
◦백업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환 복구 시험 방안 및 절차를 제시
◦백업 전환 후 국가어업지도선 보안관리 구체적 방안 제시
◦백업체계 구축 장비 별 연계 및 연동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운영절차 매뉴얼,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서비스 구성·연동·시험·개통을 총괄할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야 하며, 서비스 구성 기간 동안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유사 사업 수행경험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함
◦서비스 구성 기간의 주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을 기록·보고하고, 개통 후 현장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업내용 및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서비스 구성·연동·시험·개통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제안사가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기술지원 또는 보완 방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계약체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 보고 및 착수회의를 실시해야 함
◦제안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엔지니어링기술자격증(정보통신),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출할 산출물 종류 및 관리방안 제시<hp:lineBreak/>(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서비스 구성 기간 동안 주간 진행 현황 보고서
◦모든 산출물은 변경관리를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형식에 맞게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 매뉴얼, 주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등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 및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서비스 구성·연동·시험·개통을 위한 전체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제시하고, 개통 이후에는 서비스 운영·유지보수 지원체계를 제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설치·점검·교체 등 현장 작업 시 해당 시설 및 국가어업지도선의 출입·보안절차를 준수하고, 작업 특성에 필요한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hp:fwSpace/>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에 청구할 수 있음
◦중심국 장애 또는 재난 발생 시에도 백업체계를 통해 전용위성망의 핵심 통신 기능 및 서비스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현
◦중심국 시스템과의 네트워크 연계 및 보안 구성 방안 제시
-중심국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운영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통제 방안을 제시
◦백업체계에서 중심국과 주기적인 백업, 동기화 등 시스템 운영, 로그 저장 방안 제시
◦중심국, 백업체계 연계 방안 및 시스템 구성도 제시
-백업체계는 상시 운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단절 없이 서비스 전환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개통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중심국에서 백업체계로 전환을 위한 절차 및 검증방법 제시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한 요구 기능을 만족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한 시험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
◦제안사는 검사가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 성적서 또는 증빙 자료를 개통 검사 1주 전까지 제출
◦개통 검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제안사는 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검증
◦개통 전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보완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개통 검사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시험절차서, 시험결과서, 보안취약점 점검 조치 결과서, 운영절차 매뉴얼, 유지보수 계획서 등 각종 증빙서류
마.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저궤도 위성망 기반 백업체계를 장기로 이용하는 서비스 계약으로,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유지보수·장애조치 및 기술지원을 포함
-<hp:nbSpace/>중심국과의 연동을 포함한 운영·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시스템의 부문별 공정에 대해 발주기관 담당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진행
◦시스템 구성 완료 후 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의 교육 계획 수립 후 실시
◦본 사업에 따라 운영되는 위성 통신망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수검하는 관계 기관(국가정보원, 감사원, 상급기관 등)의 각종 보안성 측정 실태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hp:nbSpace/>요청 시 전문 기술 인력 현장 동행, 기술적 질의에 대한 소명자료 작성 및 현장 대응 지원
◦백업체계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등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훈련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근무하는 통신망 운영 인력이 필요로 하는 시설 관련 기술교육(최신기술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서를 연 1회 이상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 실시를 위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교육계획서에는 실시할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교육대상, 내용 및 기간 등 상세한 교육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는 백업 복구 훈련, 보안교육, 자료작성 요청에 협조하며, 통신망 운영(정지궤도 및 비정지궤도 위성통신 등 통신 관련)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등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해당 사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EA시스템 또는 행정안전부 IRM 시스템에 관련 내용 현행화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사업 성과물 등을 EA시스템 또는 행정안전부 IRM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
바.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서비스 구성·설치·연동·시험 및 개통 등 구축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은 최초 업무 투입 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교체 인력도 실제 업무 투입 전에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구축 단계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와 사업 관련 문서·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성과물 최소 인쇄, 추가발행 금지, 불량 인쇄물 파지 파기
◦하도급업체도 주 사업자와 같은 보안정책을 적용하며, 위반 시 주 사업자와 하도급업체는 연대 책임을 짐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
◦개통 이후 정기점검·장애조치 등 서비스 지원인력은 상시 사업 참여인력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며, 현장 작업 또는 발주기관 정보통신망 접속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에 한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출입통제 및 최소한의 접근권한 등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조치를 준수
◦계약 종료 시 사업 관련자료를 회수·삭제하고, 복사본 등 본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
◦사업기간 중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무단 반출·입을 금지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요청
◦사업 참여인력은 자체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사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 가능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장비의 유휴 포트는 포트 봉인 등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거나 비인가 매체 차단방안을 마련해야 함
◦보안 준수사항, 보안규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보안취약점 발견 시 개선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보안 특약조항으로 반영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등 각종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평시에는 포트락 등 물리적 차단 대책을 적용하고 통신 단절 등 비상시에 활용가능 하도록 구성
◦위성통신 구간의 데이터 도청 및 선박 내부 업무용ㆍ인터넷ㆍ개인장비 간 교차 오염 원천 차단을 위해 전용·저궤도 위성망과 선박 간 중요 업무 데이터 전송구간은 IPsec VPN 암호화(AES-256 이상, SHA-2 이상 인증 결합)를 적용
◦인터넷 통신은 관리단 보안장비를 경유하도록 구성하며, 보안장비 장애 시 인터넷 통신이 차단되도록 구성
◦VLAN 등을 적용하여 업무용·인터넷(IUU)용·개인기기 영역을 분리
◦업무용·인터넷(IUU) 단말은 업무상 필요한 서비스만 허용하도록 방화벽 화이트리스트 등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
◦LEO 장비·앱 관리는 지정된 관리 전용 단말을 사용하고 IP·MAC 기반 접근통제 및 관리자 계정 2단계 인증 적용
◦NAT 등 선박 방화벽 정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관리자 권한 접속이력 및 작업내용 등 보안 관련 로그는 1년 이상 보관
◦국가 보안관제 체계와 연동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접속환경을 구성
◦시스템·네트워크 구성 변경 등 보안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보안성검토를 실시
◦제안하는 회선은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하고, 보안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장비에 악의적인 백도어 미설치(무결성 확인서 등) 확인서를 제공한다.
◦회선은 외부 다른 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다른 망을 통한 사이버 공격 및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보안 강화를 위해 비인가된 사용자는 정보통신망에 접근 차단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하며, 불필요한 원격접속 기능 및 관련 서비스 포트는 비활성화하여 운영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변경 망 구성도 등
Ⅳ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체
나.<hp:fwSpace/> 공고일 기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5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면허(업종코드 : 0036)를 모두 소지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 본 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지원 체계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중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하도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후 필요서류(정보통신공사하도급·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서류 검토 결과,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서류(「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별지 제1호 서식(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적정성 심사 시,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별표1(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름
② 본 사업 정보통신 분야의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승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토 후 승인
③ 하도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함
④ 하도급 시,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음
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할 수 없음.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2. 입찰 안내 가. 입찰방법
- 입찰 관련 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출 서류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나.<hp:nbSpace/>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평가 수행
- 제안서 발표 시 제안 설명은 사업자(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만 진행
다.<hp:nbSpace/>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 미실시
라.<hp:nbSpace/>사업자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마. 유의사항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모든 입찰서류와 제안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동 사업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입찰이며, 하도급관리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참조
3.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관련 기술 강조형 사업으로 90:10 적용
나. 기술평가
-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평가 수행
-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는 조달청에서 수행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출된 내용(제안서 및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별도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3점)를 적용함
다. 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함 -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마. 낙찰자 결정
- 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
- 상위 업체와의 협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바.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행하며, 제안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로 인해 증가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4. 계약조건
가.<hp:nbSpace/>필요 시 차기 사업자 선정 및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기간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제안서 관련 안내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추후 사업자선정 시 계약 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면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나. 입찰 시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사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이면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다. 제안서 보상 : 해당사항 없음
6.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계
점수 :
100
기술
평가
100
정량적
평가
(10)
경영상태
(5)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 능력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5
수행실적
(5)
- 본 제안과 관련된 주요 사업부분 추진 능력
-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5
정성적
평가
(90)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20)
요청사항
이해도
- 사업 범위 및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이해도
- 기존 중심국 운영 현황 분석의 적정성
- 보안성·안정성·신뢰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10
추진전략
- 사업 수행 전략의 적정성 및 차별성
-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위험 대응 전략의 적정성
10
서비스 구성 및 기술
제안
(35)
서비스 구성
- 목표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구성의 적정성
- 시스템 구성의 우수성 및 확장성
8
서비스 연계
- 중심국 및 지도선 연계 방안의 적정성
7
위성통신·보안장비 구성
- 위성통신·보안장비 구성의 적정성
- 시스템 자원의 안정성 및 보안성
- 제안 장비의 성능·기능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10
서비스수준 지표관리
- 서비스 수준관리(SLA) 제안의 적정성
- 서비스 가용성 및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장애·복구 성과지표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서비스 전환 체계 및 운영 방안의 적정성
- 장애 감시 및 관제 체계 구축 방안의 적정성
10
사업
수행 관리
(20)
사업수행 관리
- 서비스 구성·개통 수행 절차의 적정성
- 구성 일정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구성기간 주요 인력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개통 후 기술지원·필요 시 현장지원 체계의 적정성
10
설치 및 시험
- 중심국 연동 및 통합시험 방안의 적정성
- 성능 검증 및 서비스 개통 방안의 적정성
10
운영 및 유지
관리
(15)
안정화 및 운영 지원
- 교육훈련 제공 방안의 적정성
- 상시 기술지원 체계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방안의 적정성
5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
- 유지보수 지원 방안의 적정성
- 장애 예방·대응 체계 및 복구 절차의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로그 제공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24시간 장애 대응 및 통보 체계의 적정성
10
나. 세부평가기준(정량적 평가)
-<hp:nbSpace/>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참고
-<hp:nbSpace/>수행실적 평가(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참고
** 실적인정범위: 위성통신 기반 통신망의 서비스 제공·구축·운영 또는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보안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면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2. 제안서 작성(권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나.<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으면 붙임 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다.<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여야 함
라.<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말 것
마.<hp:fwSpace/><hp:fwSpace/>첨부자료 : 기술과 관련된 근거자료, 기타 관련 서류(제안서에 첨부)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제안사 재무현황 및 실적
4. 서비스 구성·개통 수행조직 및 주요 투입인력
5. 주요사업 내용 Ⅱ.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및 차별화 방안 Ⅲ. 서비스 구성 및 기술제안 1. 서비스 구성 및 운영 방안 2. 서비스 전환 및 복구 방안 3. 위성통신·보안장비 구성 방안 4. 서비스 수준관리(SLA) 및 관제 방안 Ⅳ. 사업수행 관리 1. 수행일정 및 지원체계 2. 설치 및 시험 방안 Ⅴ.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1. 안정화 및 운영 지원 2.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 방안
※<hp:nbSpace/>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에서 제시한 작성목차를 가급적 준하여 작성하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작성목차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hp:nbSpace/>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사 일반
제안사
일반현황 등
<hp:fwSpace/>•<hp:fwSpace/>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조직·인력
<hp:fwSpace/>•<hp:fwSpace/>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및 내용
<hp:fwSpace/>•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관련 내용
Ⅱ.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사업 이해도
•<hp:fwSpace/>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목적, 추진 배경 및 사업범위
- 이중화 서비스 구성 및 운영 방안
- 보안성·안정성·신뢰성 확보 방안
추진 전략 및 차별화 방안
- 사업 수행 전략 및 차별화 방안
-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 방안
- 재난 및 장애 발생 시 대응 전략
Ⅲ. 서비스 구성 및 기술제안
서비스 구성 및 운영 방안
- 목표 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 방안
- 기존 전용위성망 운영환경 분석
- 중심국 및 지도선 연계 방안
- 서비스 확장성 및 가용성 확보 방안
서비스 전환 및 복구 방안
- 주 통신망 장애 시 백업체계 전환 방안
- 장애 해소 후 정상체계 복구 방안
- 전환·복구 절차 및 운영 방안
위성통신·보안장비 구성 방안
•<hp:fwSpace/>위성통신 장비 구성 방안
•<hp:fwSpace/>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구성 방안
•<hp:fwSpace/>장비 성능·기능 및 요구사항 충족 방안
•<hp:fwSpace/>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방안
서비스 수준관리(SLA) 및 관제방안
•<hp:fwSpace/>서비스 수준관리(SLA)방안
•<hp:fwSpace/>서비스 가용성 및 품질관리 방안
•<hp:fwSpace/>장애·복구 성과지표 관리 방안
•<hp:fwSpace/>장애 감시 및 관제 체계 운영 방안
Ⅳ. 사업수행 관리
수행일정 및 지원체계
•<hp:fwSpace/>서비스 구성·연동·시험·개통 수행절차 및 일정
•<hp:fwSpace/>구성기간 주요 투입인력·역할
•<hp:fwSpace/>개통 후 기술지원 및 필요 시 현장지원 체계
•<hp:fwSpace/>현장 방문 시 출입·보안절차 준수 방안
설치 및 시험 방안
- 장비 설치 계획 제시
- 중심국 연동 및 통합시험 방안
- 성능 검증 및 서비스 개통 방안
- 검수 및 사후조치 방안
Ⅴ.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안정화 및
운영 지원
- 서비스 개통 후 안정화 및 운영지원 방안
-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 방안
- 운영인력 교육훈련 방안
- 상시 기술지원 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방안
유지보수 및 장애대응
<hp:fwSpace/>•<hp:fwSpace/>유지보수 체계·인력·내용
<hp:fwSpace/>•<hp:fwSpace/>장애 발생 시 보고 및 통보 체계
<hp:fwSpace/>•<hp:fwSpace/>SLA 기반 장애 예방·원인분석·복구·재발방지 계획
<hp:fwSpace/>•<hp:fwSpace/>장애 유형별 처리 절차
<hp:fwSpace/>•<hp:fwSpace/>장애 발생 시 복구시간(RTO) 및 복구 절차
<hp:fwSpace/>• 장애 로그 제공 및 기술지원 방안
- 24시간 장애 대응 및 통보 체계
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가. 붙임 (1)【붙임 1】비밀유지 계약서
(2)【붙임 2】보안서약서(참여자용, 대표자용)
(3)【붙임 3】보안확약서 (4)【붙임 4】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표 2] 보안 위반 처리기준 - [별표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별표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나. 관련 서식 (1)【별지 제1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2)【별지 제2호 서식】주요사업실적
(3)【별지 제3호 서식】핵심인력 투입총괄표·이력사항
(4)【별지 제4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5)【별지 제5호 서식】공동수급협약서 [붙임 1]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서해어업관리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_____(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본 사업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상호 간에 개시·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비밀정보”라 함은 기재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상호 간에 개시·제공하는 일체의 영업 또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노하우, 아이디어, 실험 결과, 방법, 데이터, 도면, 제품, 시제품 등을 포함하며, 제공 방법 또는 자료의 형태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 또는 이를 기초로 비밀정보 수령자가 가공 또는 개량한 정보를 의미한다.
제2조 (정보의 제공)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정보”를 개시·제공한다.
제3조 (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사업과 관련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는 정보
(2)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후에 비밀정보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비밀정보 수령자가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
(4) 정당한 권한을 갖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를 수반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
(5)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정보”에 기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한 정보
(6)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개시·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정보
2. 각 당사자는 비밀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 중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발표 또는 유출한 피용자 또는 대리인의 사용자 또는 본인은 이로 인하여 타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피용자 또는 대리인과 연대하여 책임진다.
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2항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이 생산, 관리하는 비밀정보와 동등한 정도 및 방식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밀정보”의 공개가 요구된 경우, 비밀정보 수령자는 동 정보의 공개 전에 신속하게 비밀정보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범위 및 이용의 제한)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사업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사업의 목적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 (비밀정보의 복제 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복제하거나 재생산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적재산권)
1.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속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특허 등 지적재산권 또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개발한 발명, 고안 및 창작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권리 귀속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반환)
본 사업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본 사업에 관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 및 제5조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재생산한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단,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제9조 (계약 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1.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사업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단, 양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른 해지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의무는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의무위반 당사자에게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위 서면에 의한 통지 후 15일 이내에 그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손해배상)
1. 본 계약의 위반행위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본 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3.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있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정보 활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 . .
기관명
서해어업관리단
업체명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3
주소
서해어업관리단장
(인)
업체대표
(인)
[붙임 2-1]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생성형 AI 활용 시 감독공무원 승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연 락 처 :
서약집행자
<hp:fwSpace/>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
명 :
<hp:fwSpace/>(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붙임 2-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생성형 AI 활용 시 감독공무원 승인 및 발주기관의 보안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fwSpace/>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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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연 락 처 :
서약집행자
<hp:fwSpace/>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성
명 :
<hp:fwSpace/>(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붙임 3]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
수집·이용 목적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붙임 4]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ㅇ<hp:nbSpace/>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 보안 위반 처리기준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해야하며,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된다.
ㅇ<hp:nbSpace/>사업자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ㅇ<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hp:fwSpace/><hp:fwSpace/>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보안점검(불시 보안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ㅇ<hp:fwSpace/>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 수준의 보안관리 방안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가 등급>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⑥「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⑦「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⑧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중 가 등급에 준하는 자료
<나 등급>
① 가 등급에 속하지 않는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가 등급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내부문서 중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문서
③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중 나 등급에 준하는 자료
<다 등급>
① 가, 나 등급에 속하지 않는 본 계약 관련 업무 자료
②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중 다 등급에 준하는 자료
[별표 2] 보안 위반 처리기준
보안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급과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fwSpace/>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hp:fwSpace/>1.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프로그램 등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같이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외부에 노출 등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hp:fwSpace/>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hp:fwSpace/>1.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 및 업무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hp:fwSpace/>2.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가. 근무자 부재 시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또는 출입문 열쇠 방치
나.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및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hp:fwSpace/>3. 전산정보 보안대책 부실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PC점검도구 등) 주기적 점검 미실시
나.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용
다. PC 부팅·윈도우 비밀번호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마.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표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ㅇ<hp:nbSpace/>인원투입시 해양수산부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ㅇ<hp:nbSpace/>인원 투입 종료시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한다.
ㅇ<hp:nbSpace/>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 보관한다.
ㅇ<hp:nbSpace/>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서해어업관리단(이하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hp:nbSpace/>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중 ‘가’급과 ‘나’급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한다.
ㅇ<hp:nbSpace/>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서해어업관리단 보안 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저장․관리한다.
ㅇ<hp:nbSpace/>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hp:lineBreak/>단,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ㅇ<hp:nbSpace/>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보호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ㅇ<hp:nbSpace/>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ㅇ<hp:fwSpace/><hp:fwSpace/>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고, 비밀자료 이외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보관함은 보관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ㅇ<hp:fwSpace/><hp:fwSpace/>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 자료는 필수 수량만 제한하여 발행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 임의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ㅇ<hp:fwSpace/><hp:fwSpace/>필요에 의해 용역 외 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하거나 자료를 수령하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ㅇ<hp:nbSpace/>발주기관 내 사무실 사용 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 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ㅇ<hp:nbSpace/>사무실 출입문의 열쇠·출입증 등을 분실 또는 접근통제 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48시간내 교체 또는 수리한다.
ㅇ<hp:nbSpace/>일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퇴근 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한다.
ㅇ<hp:nbSpace/>사업수행 시 단말기의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ㅇ<hp:nbSpace/>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ㅇ<hp:nbSpace/>업무용 단말기 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임의적인 단말기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USB사용 및 봉인지 해제 시 서해어업관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ㅇ<hp:nbSpace/>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ㅇ<hp:nbSpace/>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ㅇ<hp:nbSpace/>사전 승인 없이 서해어업관리단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을 금지한다.
5. 보안점검 및 교육
ㅇ<hp:nbSpace/>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ㅇ<hp:nbSpace/>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하고,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ㅇ<hp:nbSpace/>상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 인원 및 전산장비 변동사항, 보안이슈에 대해 월 보안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hp:nbSpace/>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 본 별표의 '참여인원' 관련 인원관리·정기 보안교육 및 점검 의무는 서비스 구성·설치·연동·시험·개통 등 구축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통 이후 서비스 지원인력의 현장 출입 또는 정보통신망 접속에 관한 보안조치는 SER-01 및 발주기관의 작업별 보안절차에 따른다.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당해 연도 사업비의 2%
당해 연도 사업비의 1%
당해 연도 사업비의 0.5%
* 위규 수준은 [별표 2] 보안 위반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위성통신 기반 통신망의 서비스 제공·구축·운영 또는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보안 수행실적)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이행실적확인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핵심인력 투입 총괄표·이력사항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업체명
직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비고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참여임무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핵심인력 이력사항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관련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시
※ 참여인력의 적정성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제10조의4를 따른다.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 O O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 O O 회사(대표자 :
)
2. O O O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 O O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O O O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O O은행, 계좌번호 O O O, 예금주 O O O
2. O O O 회사 : O O은행, 계좌번호 O O O, 예금주 O O O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O O O :
%
2. O O O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hp:fwSpace/><hp:fwSpace/>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협약서
공동수급협약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