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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828] 한신대학교 Microsoft OVS-ES 연간 라이선스 계약 소액수의 견적요청 공고

[물품] 발주기관: 한신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162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4: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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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R2026080115_MS OVS-ES 견적공고_재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R2026080115_MS OVS-ES 견적공고_재공고.pdf =====
한신대학교 Microsoft OVS-ES 연간 라이선스
계약 소액수의 견적요청 재공고
1. 품

번 : R2026080115 2. 품 목 : 붙임 「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참조

3. 계약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1년 라이선스 계약)
4. 대금지급 :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영업일 15일 이내 현금지급 원칙
5. 입찰방법 및 일정
가. 입찰방법: 총액(견적)입찰, 지역제한 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도급) 불허
나.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2026. 9. 7.(월) 14:00
다. 전자입찰 접수마감일시: 2026. 9. 14.(월)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9. 14.(월) 11:00 / 입찰담당관 PC
※ 교내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해 당해 사업에 관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
지 않는 업체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류로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조달청 등록 업종코드 :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
급사업 / 조달청 등록 업종코드 : 1426) 신고를 필한 업체
마. 소프트웨어 제조사 또는 총판사가 발행한 공인 파트너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
는 업체
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업체(공고일 전일 기준)
사. 입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상태가 아닌 업체로서 법정관리 또는 은행

관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함
자. 본교가 요구하는 품목을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있는 업체

7.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사전판정은 실시하지 않음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결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나. 계약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입찰·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
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제출서류: 투찰 시 1개 PDF파일로 통합하여 업로드 제출
※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서 1부
라. 공인파트너 관련 확인서 1부
마. 견적서 1부(산출내역 포함)

11. 본 공고는 교내 예산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 문

의 : 입찰_한신대학교 행정재무팀 입찰/구매담당 031-379-0066
물품/납품_한신대학교 정보시스템팀 담당 031-379-0122

===== 2026_한신대학교_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_과업지시서.hwp =====

한신대학교 Microsoft 제품군 라이선스 계약

과업지시서 2026. 9.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한신대학교 Microsoft 제품군 라이선스 계약」

사업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사용권 계약>

Ⅱ 사업 상세내역 라이선스 계약 소프트웨어

품
명 : Microsoft OVS-ES(Open Value Subscription-Education Solutions)

세부규격 : 기준규격서 참조 납품조건

라이선스 계약 소프트웨어는 동등품 이상으로 납품해야 함

동등품 이상 여부는 우리 대학의 평가에 의함 입찰서 제출 후 동등품 이상 여부 평가 기술지원 매 학기 설치 요청 시 즉각 설치 지원

제품 설치 및 오류 발생 시 온/오프라인 기술지원

신규 제품 및 기능에 대한 교육지원

계약 기간 내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무상 업그레이드 제공

Ⅲ 기준규격서 품목번호 1 수량 - 품명 Microsoft OVS-ES 사용범위 - 세부내역 번호 프로그램명 라이센스 수량 1

Windows 11 Professional Upgrade

(Office Professional Plus, Core CAL, O365 student Benefit 포함)

400 2 Visual Studio Pro w/MSDN 150 3 Windows Server Standard 10 (추가옵션) 4 SQL Standard 4 (추가 옵션) 5

Windows External Connector

2 (추가 옵션) 특이사항 Ⅳ 일반시방서

본 시방서는 한신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성립되어야 할 계약 이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신대학교 Microsoft OVS-ES 라이선스 계약」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한신대학교 Microsoft OVS-ES 라이선스 계약」의 라이선스 계약 및 구축 조건, 납품 및 설치, 검수 및 시험운영, 재해방지책, 유지보수, 기술지원, 보안유지, 교육지원,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본 사업으로 라이선스 계약할 소프트웨어의 시험, 성능보장 등을 포함한 공급과 설치작업은 모두 “을”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을”은 본 시방서의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의 납품·설치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기준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의 동등 이상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소프트웨어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납품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축조건

본 사업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을”은 이를 위해 신뢰성,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활한 AS 및 정품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생산자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품목은 ‘정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

감독관은 한신대학교로부터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담당자를 말한다.

“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을”은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항상 긴밀히 협조하여 설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을”은 감독관에게 설치에 관한 통지 혹은 보고를 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이라함은 본 입찰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납품내역확인, 설치방법확인, 정상작동여부 확인 등의 모든 확인 과정을 말한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구축 후 정상작동여부 등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을”은 장비의 소프트웨어의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등 필요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또한 부담하여야 한다.

“을”은 소프트웨어의 설치 완료 후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갑”이 지정한 감독관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을”은 “갑”이 요구한 규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의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결과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만 “을”은 “갑”에게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검수 시 문제가 발생했거나 학교와 협의가 없이 설치가 진행된 경우, “갑”은 “을”에게 재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장시험에서 장애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을”은 즉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갑”은 성능확인상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검수과정 중 검증 내용이 미비하여 자체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검수 완료 후 라이선스 계약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 조치한다.

하자보증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을"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즉시 무상 하자보증을 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을"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납품된 소프트웨어의 하자보증기간 중에 버전 교체, 소프트웨어 수정,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은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검수 후에도 안정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을"은 즉시 원격지원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원격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을”은 8시간 이내에 기술 인력을 배치해 장애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1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 내역, 개선 방안, 지연 사유 등을 “갑”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을”은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을”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자 운영교육을 충분히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자 교육은 계약 체결 후 총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갑”이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 취급설명서 등을 요청할 경우 “을”은 문서로 제공한다.

“갑”이 기타 운영 등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을”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안유지

“을”의 설치 인력 및 기술 인력 등은 신원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을”은 출입 등 제반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본 사업으로 취득한 “갑”의 시스템 환경(내부 자료구성, 구현기법 등) 및 운영방법,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의에 대한 협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작업상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기타 부문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납품 내역에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의 구매·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을”은 납품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향후 업그레이드 발생시 업그레이드 등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을”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 등 정상가동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사안에 대해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업에 납품 및 설치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표준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설치하거나 기한 내에 사업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설치 중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승인을 받아 “을”의 비용으로 계약 금액의 증액 없이 조치하도록 한다.

===== 2026_한신대학교_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_상세규격서.hwp =====

한신대학교 Microsoft 제품군 라이선스 계약

상세규격서 2026. 09. 사 업 명

한신대학교 Microsoft 제품군 라이선스 계약

주관기관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

1.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항목 : 한신대학교 Microsoft 제품군 라이선스 계약

2. 제품별 기본내역

가) 계약품명 : Microsoft OVS-ES(Open Value Subscription-Education Solutions) 및

기타 옵션 품목 나) 계약수량 : 아래 상세규격서 참조 다) 계약품목 : 제품별 상세규격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26.10.01 ~ 2027.09.30.

3. 제품별 상세규격서 품목번호 1 수량 - 품명 Microsoft OVS-ES 사용범위 - 세부내역 번호 프로그램명 라이센스 수량 1

Windows 11 Professional Upgrade

400 2 Visual Studio Pro w/MSDN 150 (추가 옵션) 3 Windows Server Standard 10 (추가옵션) 4 SQL Standard 4 (추가 옵션) 5

Windows External Connector

2 (추가 옵션) 특이사항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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