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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226] 바이오분야 기술영향평가 시행 연구(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510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2: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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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 공고참조번호 : 제20260907-용-1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바이오분야 기술영향평가 시행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49,608,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07.(월) 12: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9.18.(금) 12: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및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학술·연구·조사 등 용역)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설립허가증, 등기부등본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5.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6.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제출서류 포함)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2) 입찰서 기타서류 (①~⑪서류를 1개 파일로 합본하여 제출)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보유시) 각 1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증빙서류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 제출)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입찰보증서(증권)(입찰공고문 9번 관련, 유효기간 확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2호)

각서 및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3호, 제4호)

제안업체 관련서류 각 부(제안요청서 서식 제5호, 제6호)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예 : 111111-1******)

※ 1)정성제안서, 2)입찰서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2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수요기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입찰보증금) ②항에 따른 보증서(증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유효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90일로 하며, 입찰보증금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마감일로부터 90일 이상 유효하도록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10.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4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증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 비예가

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최신호)]를 준용합니다.

  • 기술 80%, 가격 20%의 비중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협상 예정일시 및 장소 :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통지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입찰무효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7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연구원의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서약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이후에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접수는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연구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리연구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사항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15. 문의처

가. 제안서 등 기술관련 사항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이지연(042-879-8376), 이현희(8368)

나.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사항 : 구매자산실 이진성(042-860-4041)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사항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042-610-1200)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 공고참조번호 : 제20260907-용-1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바이오분야 기술영향평가 시행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49,608,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9.07.(월) 12: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9.18.(금) 12: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 니 다 . 입 찰 에 참 여 하 는 자 는 나 라 장 터 로
제 안 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및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학술·연구·조사 등 용역)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설립허가증, 등기부등본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5.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6.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제출서류 포함)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2) 입찰서 기타서류 (①~⑪서류를 1개 파일로 합본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보유시) 각 1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증빙서류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 제출)
⑦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⑧ 입찰보증서(증권)(입찰공고문 9번 관련, 유효기간 확인 필수)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2호)
⑩ 각서 및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서식 제3호, 제4호)
⑪ 제안업체 관련서류 각 부(제안요청서 서식 제5호, 제6호)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예 : 111111-1******)
※ 1)정성제안서, 2)입찰서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하나의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2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
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수요기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5조
(입찰보증금) ②항에 따른 보증서(증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유효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90일로 하며, 입찰보증금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마감일로부터 90일 이상 유효하도록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10. 계약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4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증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 비예가
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최신호)]를 준용합니다.

  • 기술 80%, 가격 20%의 비중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협상 예정일시 및 장소 :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통지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입찰무효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7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와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연구원의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서약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이후에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접수는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연구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리연구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사항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15. 문의처
가. 제안서 등 기술관련 사항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이지연(042-879-8376), 이현희(8368)
나. 입찰 및 계약 등 행정사항 : 구매자산실 이진성(042-860-4041)
다.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사항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042-610-1200)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 제안요청서(재공고).hwp =====

제 안 요 청 서 바이오분야 기술영향평가 시행 연구 2026. 0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 사업개요

1. 사업명 : 바이오분야 기술영향평가 시행 연구

2. 배경 및 목적

  • 기술혁신·사회수용·법제도적 측면에서 바이오 분야에 집중·특화된 기술영향평가(TA)의 수행이 필요
  •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신기술의 혁신적 특성 및 외교·통상·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중요성 부각으로 인해 혁신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
  • 급속한 바이오 기술 진보에 비해 시민 대화, 이해당사자 간 관점 공유, 정보 접근성의 취약성에 따른 정책 의사결정에서의 이해도 향상 및 미래지향적 합의 구축의 중요성
  • 현행 기술영향평가 체계의 분석·적용 범위 내 현안 대응의 제약으로 인한 바이오 기술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평가 시행의 필요성 증대
  • 바이오경제 시대 도래 대응 및 바이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명공학육성법」개정으로, 기술영향평가 시행 조항이 신설(’20.5)

(생명공학육성법 제10조)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9.)

  • 그간 축적된 바이오 분야 기술영향평가 연구성과를 토대로 심층 실증평가를 수행하여 평가의 완성도 및 정책 활용성을 제고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4. 기초금액 : 49,60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결과물 제출 ㅇ 바이오분야 기술영향평가 결과 자료

※ 기술·산업·사회·윤리·안보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포함

※ 기존 연구와의 연계 및 방법론 개선 방향 ※ AI 시범 적용 결과 및 향후 적용 방향

※ 후속 평가·연구 및 정책 활용을 위한 연계 방향

  • 기타 최종보고서 관련 참고자료(전문가 토론·인터뷰 기록등)

ll. 과업범위 및 주요내용 1. 과업범위

  • 추진내용 : 바이오 분야 신흥기술에 대한 실증평가를 수행하고 기술·산업·사회·윤리·안보적 영향을 종합 분석하여 미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 기반 기술영향평가(TA) 체계를 고도화

ㅇ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2. 세부 과업범위 구분 주요내용 바이오 분야 기술영향평가 실증 수행 ㅇ 기술영향평가 실증 수행

  • (실증 대상 확정)기존 TA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심층평가 대상 세부기술 및 핵심 쟁점 확정
  • (문헌조사) 기술혁신 동향, 산업 변화, 사회적 기대·우려 및 국내외 정책·규제 동향 조사
  • (인식 조사) 산학연정책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워크숍을 통한 쟁점 분석
  • (평가 수행)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통해 기술·사회·윤리·안보적 영향 및 주요 쟁점 분석
  • (결과 도출)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 도출, 기존 연구와의 연계를 포함한 평가 보고서 작성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고도화 ㅇ 평가 방법론 고도화

  • (평가체계검증) 실증평가 과정에서 평가 절차·지표·운영방식의 적절성과 개선 필요사항 분석
  • (절차 연계 강화) 대상기술 선정, 기반조사, 전문가 참여, 시나리오 검토 및 정책 제안 단계 간 연계성과 환류체계 개선
  • (개선방향 도출) 실증 결과를 반영한 평가 지표·항목·절차의 개선방향 제안

기술영향평가 결과 활용 및 확산체계 구축 ㅇ 평가결과 활용 및 확산체계 구축

  • 기술영향평가 결과 기반 미래 대응형 정책 아젠다 도출
  • 바이오 분야 주요 정책 이슈 및 규범·제도적 함의 도출
  •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활용 및 후속 평가·연구와의 연계 방안 검토

기술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의 AI 시범 적용 ㅇ 실증평가 수행 과정에서의 AI 시범 적용

  • (시범 적용) 문헌조사, 기술동향 분석, 이슈 탐색 등 실증 수행의 각 단계에 AI 도구를 통합 적용하여 실제 활용 결과 축적
  • (적용 원칙 검토) AI 분석 결과의 신뢰성·검증체계 및 활용 한계 검토(AI 생성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 절차 병행 운영)
  • (결과 정리) 단계별 AI 활용 유효성·한계 및 향후 바이오 TA 지원을 위한 적용 방향 제안

lll. 용역업체 선정 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관련 사항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단독계약으로 공동계약(공동수급), 하도급 불허

3.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입찰공고문 우선 적용)

□ 선정절차

공
고

⇒ 제안서 접 수 ⇒ 제안서 심 사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 제안서 심사 : 연구원에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로 구성 예정

□ 심사방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80%), 입찰가격 평가(20%) 결과합산
  •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식 : 평가위원 개별 평가(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점수계산)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 한도의 85%(68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가격입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의 무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무효 및 부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부 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기술능력평가 (80) 객관적 지표 (10점) 수행능력 -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주관적 지표 (70점) 연구내용 이해도 - 연구 목적 및 내용이해의 정확도 - 연구범위의 구체성 - 제안요청서 형식의 준수 및 부합성 30 연구계획 - 연구 추진전략 및 방향 - 연구 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타당성 35 기대효과 - 연구 산출물의 기대효과 5 입찰가격 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관련 평점산식에 의함 2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시 추가 세부평가 항목 사용 가능

ㅇ 유의 사항

  •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간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IV. 제안서 작성방법 1. 기술제안서

□ 작성형태 : 한글파일/파워포인트, A4용지

□ 작성분량 : 제안서는 10 ~ 20쪽 내외로 작성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제안서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추진 내용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공할 연구성과 - 추진방법 및 전략 - 연구진행 계획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Ⅲ. 연구원 구성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팀 - 연구분담표

Ⅳ. 연구비
소요명세서

- 총괄표 - 용역금액에 대한 비목별 산출내역 Ⅴ. 붙임 1. 일반현황 - 제안회사 연혁 별첨 2-4 2. 사업수행조직현황 -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별첨 2-5 3. 각서 - 입찰에 부하는 각서 - 청렴서약서 별첨 2-6 별첨 2-7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출기간 내에 일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 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반드시 제안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함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원인감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인감 날인) 또는 사용인감(입찰등록시에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 또는 계약과정에서 입수한 연구원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서식 등 포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4. 문의처

□ 입찰관련 : 구매자산실 이진성(042-860-4041)

□ 사업관련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이지연(042-879-8376), 이현희(8368)

【 별첨 1】

과
업
지
시
서

RFP번호 연구과제명 바이오분야 기술영향평가 시행 연구 1. 연구 목표

□ 그간 축적된 바이오 분야 기술영향평가 연구성과를 토대로 심층 실증평가를 수행하여 평가의 완성도 및 정책 활용성을 제고

□ 바이오 분야 신흥기술에 대한 실증평가를 수행하고, 기술·산업·사회·윤리·안보적 영향을 종합 분석하여 미래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 기반 기술영향평가 체계를 고도화

□ 실증평가 수행 과정에서 AI 도구를 시범 적용하여 단계별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 이를 향후 바이오 분야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고도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연구 필요성

□ 바이오 분야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기술 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 사회·윤리·산업·안보적 파급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단일한 평가 방식만으로는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음

□ 특히 합성생물학, AI×바이오, 재생의료 등 신흥 바이오기술은 기술 변화 주기가 짧고 규범·제도·산업 환경 변화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신속한 이슈 대응과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 분석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기술영향평가 체계 필요

□ 순환형 기술영향평가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반복적 실증을 통한 절차 검증과 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결과의 체계적 축적·환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요구

□ 아울러 AI 도구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여, 기술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평가 효율화 및 방법론 고도화의 근거를 축적할 필요

3. 연구내용 및 범위 □ 바이오 분야 기술영향평가 실증 수행

○ (실증 대상 확정) 기존 TA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심층 평가 대상 세부기술 및 핵심 쟁점 확정

○ (문헌조사) 기술혁신 동향, 산업 변화, 사회적 기대·우려 및 국내외 정책·규제 동향 조사

○ (인식 조사) 산·학·연·정책·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워크숍을 통한 쟁점 분석

○ (평가 수행)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통해 기술·산업·사회·윤리·안보적 영향 및 주요 쟁점 분석

○ (결과 도출)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 도출, 기존 연구와의 연계를 포함한 평가보고서 작성

□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고도화

○ (평가체계 검증) 실증평가 과정에서 평가 절차·지표·운영방식의 적절성과 개선 필요사항 분석

○ (절차 연계 강화) 대상기술 선정, 기반조사, 전문가 참여, 시나리오 검토 및 정책 제안 단계 간 연계성과 환류체계 개선

○ (개선 방향 도출) 실증 결과를 반영한 평가 지표·항목·절차의 개선 방향 제안

□ 기술영향평가 결과 활용 및 확산체계 구축

○ 기술영향평가 결과 기반 미래 대응형 정책 아젠다 도출

○ 바이오 분야 주요 정책 이슈 및 규범·제도적 함의 도출

○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활용 및 후속 평가·연구와의 연계 방안 검토

□ 기술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의 AI 시범 적용

○ (시범 적용) 문헌조사, 기술동향 분석, 이슈 탐색 등 실증 수행의 각 단계에 AI 도구를 통합 적용하여 실제 활용 결과 축적

○ (적용 원칙 검토) AI 분석 결과의 신뢰성·검증체계 및 활용 한계 검토(AI 생성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 절차 병행 운영)

○ (결과 정리) 단계별 AI 활용 유효성·한계 및 향후 바이오 TA 지원을 위한 적용 방향 제안

3. 주요산출물 □ 연구보고서

○ 기술영향평가 실증 결과 (기술·산업·사회·윤리·안보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포함)

○ 기존 연구와의 연계 및 방법론 개선 방향 ○ AI 시범 적용 결과 및 향후 적용 방향

○ 후속 평가·연구 및 정책 활용을 위한 연계 방향

□ 기타 전문가 토론·인터뷰 기록 등 참고자료

4. 기타 □ 없음 5. 연구 기간 및 예산

□ 기간: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까지
□ 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별첨 2-1】 제안서 표지 예시

제
안
서

- 용역명 : ㅇㅇㅇㅇㅇ -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년 00월 제 안 회 사 명 【 별첨 2-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공고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보증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연구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연구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귀하 【 별첨 2-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E-mail 등

수집 및 이용목적

① 본인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학력사항, 경력사항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삭제 요청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성 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귀하 【 별첨 2-4】 제 안 회 사 연 혁 1. 기관(업체)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5.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6.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7. 주요연혁 (요약) 8. 인력현황 계 사업수행인력 기타인력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인력현황 등 일부항목 변경 가능

【 별첨 2-5】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기관명 :

○ 용역명 : 바이오분야 기술영향평가 시행 연구

순번 성명 담당업무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용역 참여율 년 개월 %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 본 프로젝트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 최종학력(전공이나 학위 등 기재 가능) 【 별첨 2-6】 입찰에 부하는 각서 공고번호 :

건
명 :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행으로부터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 유의서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시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한 부정당 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귀하 【 별첨 2-7】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당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분야 기술영향평가 시행 연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안서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귀하 【 별첨 2-8】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율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보증금액 일금 000000정(₩ ) 보증금납부방법 지급각서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37조 제3항,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등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관련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귀하

===== (서식)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 제출용)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및 형사 고발을 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pdf =====
「 용역계약일반조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시행규칙에 정

“ 하는 바에 의한다.

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
제2조(적용방법)

, , , ,

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
하여야 한다.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

제4조(계약문서) 제1장 총 칙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 장 총칙과 제 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1

2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협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

,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

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 1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약담당자”라 함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직원을 말

1. “

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

2. “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3. “

말한다.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4. “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

5. “

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
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6. 2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50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9

1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

③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
2

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 이하 통지
(

“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
,

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대금 청구권 을 제 자에게 양
(

) 3 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1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계약상의 용

1.

역수행의무이행(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 용역의 이행을 말한다)을 보증하는 1
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0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

3.

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

야 한다.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

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②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④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
37

2 2

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
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1

1.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

이행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방법으

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계약상대자가 동항제2호에 따른 보증이행방법으

로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제 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③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

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1 69 2

③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
8

2 1 , 요구할 수 있다.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④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1

2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
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
52

4

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
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 자

③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1

경우 및 계약체결 후 연대보증인이 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
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회계예
1

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한다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
10

( ) .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조제
6

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관련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

②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1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제 조의 규정은 제 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
17

2 .

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
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
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③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

②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 제

1 ,

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1 67 69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

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90 1. 용역공정예정표

④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3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1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
1

2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발주기관은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1

4

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
다.

④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

⑥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

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

를 할 수 있다.

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 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4 5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을 할 수 없다.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

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
약금액 조정을 한다.

5

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
5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
다.

27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

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 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의 규
1

65 1 6 2 정을 준용한다. . 16 5 7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

1

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

제18조(지체상금)

②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
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
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경우에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1

22 ( . )

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1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 3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발주기관은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1

4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
3

3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
3

4

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
다.

1.

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1

4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

⑥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

. 5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

⑦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

한다.

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

제20조(검사) 2.

에 산입한다.
3.

5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
1

5

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 조제 항 각호의 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
18

3 1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

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1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

․

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③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2

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④제 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 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8

④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2

17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

18

⑤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
2

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
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3

①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

20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
1

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 성질상 분할할
(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 조의 규정은 제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 자에 대한 손해를 부
21

1 . 3

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
21

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22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

, , ,

․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30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
5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
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1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제 조제 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

27 3 . 20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

②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공휴일 및 토요

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경우에 한한다.

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②제 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
1

담하여야 한다. 1 5 (

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

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

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
2

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
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3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

다.

④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1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 조 및
26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

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금융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 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 조제
20

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2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

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 조제 항 각호의 경우외
29

1

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제 조제 항 본문의 규정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29

2 1 이를 준용한다.

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③발주기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

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

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

3.

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

․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
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우
6.

1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
1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

1.

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
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

을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②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

②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
1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 조의 규정에
1

33 30 2 4 1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급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④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②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

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1

③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1

1 상실한다.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

④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제 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러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 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
(

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
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
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하

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이내에 이
1

14

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제 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
2

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3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9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조제 항 또는 제
10

1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
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 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
1

1

⑤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
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1

3 10 ( ) . 76

경우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
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
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
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
,

, . 한다.

②제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
1

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
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

31

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다. 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④계약상대자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

니된다. 2 1 2

상주감리원 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
」 제 조제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

7.

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칙

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42

1 “ ”( 32 . ) 1

한다.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8.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규정된 바에 따
32

1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

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

9. 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②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
1

,

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

“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의 규정 및 「감리업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10. “

무수행지침서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52 3 6 .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1. “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말한다
책임감리 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

13. “

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서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리용역”이라 함은

1. “
2. “

27 ” 2 . 5 서를 말한다. 28 14.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
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
리로 구분한다.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3. “ ․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27

하고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28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책
34

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

「 」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

」 제40조(계약문서) 」

①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 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외에 「감리업무
4

수행지침서 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감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 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
진다 계약담당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 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
1

. 3

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

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②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

5. “

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

“

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 4

제42조(발주기관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①발주기관은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 54 10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 ․ ․ ․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 ․ ․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

의 허가 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별도 조치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의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
27

3

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
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마.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

․
①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제43조(감리원의 근무수칙)

재 장비 비품 설비의 제공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

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

사.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

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2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 ․ ․ ․ ․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2. 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 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조의 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 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
로 한다.

1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

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

발주기관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

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

2.

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기관의 지도감독)

①발주기관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

․

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
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
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

②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①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
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
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
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
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 항제 호의 감리원
2

3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
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
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2

3 4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

1. " ․ ․ ․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 조제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
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
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
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3. “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

4. " 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①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 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 3 4 . ,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
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 제
1

67 ,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69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

2. "

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
게 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

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 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

발주기관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2.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
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
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3.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4. .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
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20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0.7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1.25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1.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5. 2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

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등)

②제 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1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
13

2 4 .

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예산편성 또는 예정가격 작성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

,

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제 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
1

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1.

발주기관의 유지 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56

3

②제 항에서 기술자료 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1

“ ” ,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
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2

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

58

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
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
58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 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계약상대자는 제 조 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
4

. 20 1

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 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

10 2.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③임치기관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제 조의 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

1. ․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 자에게 하도급하
3

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

②제 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일이내에

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

②제 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
1

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

1 14

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③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제 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

또는 재개발로 본다.

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 항의 규정에도

⑤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 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1 1 2 4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생명공학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

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
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용역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

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조

③ 발주기관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

건”이라 한다)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

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

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기술분야의 충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

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

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하여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

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

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
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

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
치단체 일반조건 Ⅴ-1-나)를 준용한다.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
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자료를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
게 공개할 수 없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10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
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
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Ⅵ-2)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
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중 계약담당자로부
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

제13조(용역대금정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발주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
구하고 발주기관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지방
자치단체 일반조건 Ⅵ-1)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제36조(지방자치단체 일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
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
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반조건 Ⅸ-3)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 )년간 하자보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Ⅷ-1)에 의

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내에

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

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②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2.시스템 장비가 포함된 정보통신용역 : 2년(단,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3.학술연구,청소․경비․시설물관리,폐기물처리,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③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제 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

다.

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

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

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 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지방자치단
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Ⅳ-1-라)을 준용한다.
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
환한다.

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

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Ⅸ-3)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9조(근로자의 고용계약) 본 용역의 계약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제20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와 발주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

제16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계약상
대자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
령, 예규 및 당청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
른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비협정물자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
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
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
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Ⅲ-1-2)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
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제②

===== 일반용역입찰유의서.hwp =====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인감증명서 1통 4.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일반용역입찰유의서 3.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입찰서(소정서식) 5.일반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7.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과업내용서 9.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연구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 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연구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연구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연구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일반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일반용역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일반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연구원은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연구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연구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연구원은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연구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연구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일반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일반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일반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일반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일반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일반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일반용역 및 제2차 일반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일반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구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일반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1에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0. 12.24.] [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 12. 18,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42-724-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ㆍ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사업자인증서”란 수요기관 등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1.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2. “지문보안기기”란 다음의 각목의 기기를 말한다.

가.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ㆍ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

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식기능을 내장하여 지문인식 신원확인에 활용 할 수 있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설치 가능한 기기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14. “안전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이용자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이 제공하여 조달업체 이용자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한 입찰서 제출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안전입찰서비스가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6. 조달업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한 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7.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별표 1>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기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8. 손가락 장애ㆍ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별표 1>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9. 조달청장이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동안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별표 1> 서식으로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별표 4>서식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용 사유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웹방식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를 통해 안전입찰서비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사유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19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0-59호, 2020. 12. 18. >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생년월일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기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2>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분 차단 범위(부적격자) 근거 <공통사항> 1.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3.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4.1PC-1입찰서 제출

같은 입찰건에 대해 같은 PC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전자조달법시행령 제5조제2항 5.1IP-1입찰서 제출

같은 입찰건에 대해 같은 IP주소에서 1통이상의 입찰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등록사항>

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해당 업종 · 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입찰공고서 2.내역입찰 첨부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3.현장설명 참가여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4.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명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명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5.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단서는 적용 배제

6.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해당 물품목록번호(6자리 대ㆍ중ㆍ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ㆍ중ㆍ소ㆍ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7.제조 여부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8.PQ, 실적제한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9.지명경쟁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10. 시공능력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1호 및 국가계약법규칙 제25조제2항2호

주) 1. “공통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투찰제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자동 차단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공지사항” 공지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3.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은 2010.9.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기정보 해당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허용 업종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조회한 후 등록된 해당업종 선택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번호 ① ② ③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해당 입찰공고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입찰공고번호 선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폐사의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조속히 해당 정보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에 수정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8조에 따라 위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4> 안전 입찰서비스 예외적용 사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신 청 사 유 □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또는 이용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곤란하여 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존 웹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이 불가능하여 기존 웹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반드시 PC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입 찰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5>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 적용 기준(제7조 관련)

1. 안전 입찰서비스 적용 대상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되는 모든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안전 입찰서비스의 운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적용합니다.

《 안전 입찰서비스 단계별 적용 기준 》

구
분

조달청 집행 입찰

내
용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 물품 → 용역 순으로 적용

대상 입찰 시설공사 물품 용역 적용 시기 ‘15.2.16일 공고분부터 적용 ‘15.3.16일 공고분부터 적용 ‘15.4.6일 공고분부터 적용

* 수요기관이 직접 공고 집행하는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시제․제작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시제․제작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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