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수학여행공고문.pdf =====
울산중앙고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2027학년도 울산중앙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공고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4.
울산중앙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중앙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
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민원·참여/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용 역 명
여행기간 및 장소
2027학년도 울산중앙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027.4.27.(화) ~ 2027.4.30.(금) 3박4일, 제주도일원
(※세부일정표 참조)
-기초금액: 금135,009,000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 및
참여인원
-참여인원: 180명(학생 171명, 인솔교사 9명)
-참여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무료항목
인 입장료,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 등은 제외)
-왕복항공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류 포함), 숙식비, 차량비(학교↔김해공항
여행경비
5대(45인승 기준), 제주도현지 5대(45인승 기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
사료 등 일체비용포함), 입장료, 레크레이션비, 기타경비(안전요원경비, 여행
자보험 등), 알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항공권 일시 출발장소 항공시간 및 항공사 2027. 4. 27.(화) 김해 → 제주 12:20(제주항공) 2027. 4. 30.(금) 제주 → 김해 15:20(제주항공) 비고
※항공권은 본교 이름으로 예약되어있으며, 최종낙찰자가 확보된 항공권 승계하여 항
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함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9.14.(월) 09:00~2026.9.29.(화) 11:00
제안서 심사일시
2026.10.14.(수) 15:40
(서면평가, 설명회 생략, 학교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 가능)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현장답사 후 제안서 심사 실시예정
가격 개찰일시 2026.10.16.(금) 14:00
나. 기타사항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금 청구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
지 항목에 대해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
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시 안전이 우려되
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
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또는 평
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함)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
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용역업체 선정 절차 (2단계 입찰 선정)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활성화위원회 현장답사 실시 →
활성화위원회 평가·선정(제안서 평가점수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 확정자(부적격
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 및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대비 최저가 적용)
→ 계약체결
8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 게시일 : 2026. 9. 7.(월)
나.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14.(월) 09:00 ~ 9. 29.(화) 11:00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기간 : 2026. 9. 14.(월) 09:00 ~ 9. 29.(화) 11:00
※단, 기간 중 평일접수시간 09:00~16:00 (토,일요일,공휴일 접수불가)
라.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장소 : 본교 행정실(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전자 제출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및 필수서류 소지,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에 포함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서류 9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1) 대표자는 신분증만 지참
2) 대리인 접수시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지참
-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임원인 경우
등기부등본 각1부
다.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7부
라.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각1부
마.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1부.
바. 여행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아.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사용인장계 1부
자. 각서 1부
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카.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타.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제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0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없으나 제안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별도 연락하여 설명을 요청
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 2026. 10. 14(수) 15:40 예정 (서면평가)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로 합니다.
12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6.(금) 14: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은 현지답사 및 제안서 평가가 완료 후 실시하므로 학교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13 낙찰자 결정
가. 2단계입찰(가격·규격동시) 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안
서를 제출받아 본교 자체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선
정하고, 개찰 전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평가 선정된 업체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릅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
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니 사
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수학여행 일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 청렴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은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52-247-08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
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이행계획서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1인당 여행경비 산출내역서(학생 및 교직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
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
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6. 청렴서약서 1부.
7. 차량업체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8.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랑안전점검표 1부.
9. 안전운전 서약서 1부.
10.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1부.
11.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12.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13. 안전보건이행계획서 1부.
14.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15. 과업지시서 1부.(별첨)
16. 계약특수조건 1부.(별첨)
【붙임 1】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일자
행선지 교통편 세부 일정 비 고
▶ 학교 출발 9:30 예정 / 공항 도착 & 중식(간편식)
▶ 김해공항 출발 12:20 (제주항공)
전용
울 산
제1일
↓ 4.27 부 산 (화)
↓
제주도
버스 1테마(자연탐방팀) 2테마(문화체험팀)
항공
전용
버스
▶협재해변
▶더마파크 공연
▶숙소 도착
▶수목원테마파크(vr2)
▶더마파크 공연
▶숙소 도착
1테마
제2일
4.28
제주도 (수)
전용
버스
▶기상 및 조식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중식
▶아쿠아플라넷
(생태문화 체험, 아레나공연 관람)
▶숙소 도착
제3일
4.29
제주도 (목)
전용
버스
<석식>-숙소식
2테마
▶기상 및 조식
▶제트보트
▶오설록
▶중식
▶일출랜드, 미천굴, 선물의집
▶카트체험, 서바이벌
▶숙소 도착
1테마
▶기상 및 조식
▶제트보트
▶오설록
▶중식
▶일출랜드, 미천굴, 선물의집
▶카트체험, 서바이벌
▶숙소 도착
<중식>-현지식
<조식>-숙소식
<중식>-현지식
<석식>-숙소식
2테마
▶기상 및 조식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중식
▶아쿠아플라넷
<조식>-숙소식 (생태문화 체험, 아레나공연 관람) <석식>-숙소식 <중식>-현지식 ▶숙소 도착
▶ 숙소(레크레이션)
1테마
2테마
전용
제주도
제4일
↓ 4.30 부 산 (금)
↓
울 산
버스
항공
전용
버스
▶4.3평화공원
▶중식
▶수목원테마파크(vr2)
▶협재해변
▶중식
▶4.3평화공원
<조식>-숙소식
<중식>-현지식
▶ 제주공항 출발 15:20 (제주항공)
▶ 공항 출발 / 학교 도착
※ 학교 도착 후 각 진별 안전 교육 후 귀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총 10식 【붙임 2】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학년도 울산중앙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주관기관 울산중앙고등학교 2026. 9. 울산중앙고등학교 처리기간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즉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시 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울산중앙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울산중앙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입찰보증금 입찰일자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2.5%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울산중앙고등학교의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울산중앙고등학교장 귀하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회사설립년도
FAX :
년
월 월 ~ 년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수학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기준 최근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항공,차량, 숙식 등 개별 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행실적만 해당됨.
3.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명시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업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관광 이○○ 학생수송(제주일원:4.27.-4.30.) ○ ○관광 이○○
4.27./4.30.(울산→김해, 김해→울산)
○ ○호텔 이○○ 숙박(식사, 간식포함) ○ ○식당 김○○ 제주현지 중식(00월00일) ○ ○식당 김○○ 제주현지 중식(00월00일) 소지자격증
책 임 자
(
)부문
부문별 (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부문 구분 체 책임자
차량
협력
숙박
회사
중식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날 짜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발권 예약 현황
항공사
출발일(4.27.) (김해->제주) 도착일(4.30.) (제주->김해) 제주항공 12:20 15:20
2) 울산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주
연
명 대 표 자
소
락
처
(홈페이지:
전화 :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울산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운 행
일 자
울산 4.27. 김해 4.30.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울산80바 0000
탑 승
인 원
차량
색상
비고 45명
3) 제주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주
연
명 대 표 자
소
락
처
(홈페이지:
전화 :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제주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운 행
일 자
제 주 4.27. 일 원
~
4.30.
운
행
차량등록번호
제주80바 0000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답 승
인 원
45명
차량
색상
비고
다. 숙박시설 여건
상
호
주
연
명 대 표 자
소
락
(홈페이지: 처 전화 : FAX : 숙박지의 등급 4성급 000 (신축 및 개축년도: 층별투숙인원 1층: 000명, 2층: ) 000명....
객실별 투숙인원
1실당 면적
본교만 입소가능여부
(○,×)
각종 보험가입현황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전기: /소방: /가스: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1)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
-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숙소내부 사진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기타 참고사진)
2) 건물 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 건물 배치도
- 층별 배치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2층) )
라. 식사 여건(숙박업체 포함 작성)
1) 업체 현황
업체명
[단위:원]
식사
제공일자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가격 대형버스주차
(1인당) 가능대수
비고 0.00일 석식 숙소 0.00일 중식 현지
2) 식단표
일 자
구 분 메 뉴 비 고
조 식
중 식
석 식
3) 식당 내․외부 사진
(전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마. 수학여행 학생인솔 관리요원 배치계획 및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 대처방안
1) 학생인솔 관리요원 배치계획
2)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3)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바. 기타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2) 기타 지원 계획 제시
붙임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부. 2026. . . 제안자
회사명 :
대표자 :
울산중앙고등학교장 귀하 (서명 또는 날인)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작성 규격 : A4크기, 페이지를 달아서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기준일: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이행실적
○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이행실적으로 하되, 원본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
만 인정함(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포함)
3.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평가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상세일정(이동경로, 시간분배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운행 계획
○ 우리 학교가 확보한 항공권을 인수받아 항공편은 입찰에 응하는 여행사가 계약하여야
한다.
○ 항공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
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2) 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
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회사 소속 차량 45인승이상 4대(제주도현지 4대)를 우리학교
를 위해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개인소유의 업체 지입차량,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제주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
○ 차량별 안전 운행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 수학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 운전기사 음주 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대책 등
다.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숙박업
소 등급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침실 평면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수준(수용인원, 컴퓨터,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지원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숙소는 학생들 전원이 한 건물을 사용하며, 타 학교 혹은 일반투숙객과 분리되어야 함.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라. 식사여건 (별도중식 및 숙박비 식사 포함)
○ 식당의 내외부 사진 상세하게 촬영하여 사진 첨부(평가반영함)
- 식당 : 전경, 주차장, 화장실, 식당, 조리실
○ 여행기간 중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함
○ 식당별 좌석수 표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
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
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
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
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 환자 발생시 대처방안 기재
바. 기타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고
○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
1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서식1)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객관적
평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2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여행관련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 등) 사본
3
4
○ 최근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5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 전기, 소방(소화기 비치),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전경·내부
사진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주관적 ○ 교통수단 제공 능력
평가
6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사제공능력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7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8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관리요원(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1. 수학여행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실적
- 평가기준 : 기초금액 대비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가. 수행조직 10 5 5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10
기
술
5
능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84.00%
력 5
평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가 가.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100) A. 100%이상 10 B. 100%미만 - 65%이상 8 C. 65% 미만 - 30% 이상 6 D. 30% 미만 4 A. 5인이상 5 B. 5인미만~3인이상 4 C. 3인미만 3 A. 3인이상 5 B. 2인 4 C. 1인 3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10 8 6 4 나.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10 8 6 4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탁월
10
5
5
탁월
우수
8
4
4
우수
보통
6
3
3
보통
미흡
4
2
2
미흡
10 8 6 4 5 4 3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5 4 3 2 5 4 3 2 5 4 3 2
가.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나. 학생안전생활 확보, 주변 유해환경 차단
다. 숙박업체 식단표
20
정성적
평가
(70)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주관적
평가
배점
가. 차량 안전성 및 차량 운행계획의 적절성(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여부 등)
나.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5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가.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나.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적정 수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다. 레크레이션 실시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여부
비고
주1)
참조
10 나. 자격소지 여부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8.19%
등급 및 배점 기준 15
주2)
참조
주3)
참조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항공, 차량, 숙식 등 개별 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2)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자격소지여부 : 여행관련 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 인정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
주3)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매년변동되며, 한국은행 발표 2022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
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8.19%) 및 유동비율(84.00%)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
가 및 가격개찰 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소수점 절사)인 업체를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붙임 3】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업
수행업체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수행내역
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수학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발 급 기 관 명
울산중앙고등학교장 귀하 .
.
(직인)
호 【붙임 4】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울산중앙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울산중앙고등학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
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차후 울산중앙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상
소:
호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울산중앙고등학교장 귀하 성명: (인) 【붙임 5】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7학년도 울산중앙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169명(학생 169명, 인솔교사 9명)
3. 기
간 : 2027. 4. 27.(화) ~ 2027. 4. 30.(금), (3박 4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1 항공료 김해 ↔ 제주(왕복) 원 × 명 2 TAX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원 × 명 3 버스 임차료 4
숙식비
(3박 6식)
5 6 7 8 격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제외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울산-공항)
(제주 현지)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식 비: 원× 명×
중 식( 식)
관람료 및
체험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
□
여행자보험료
보험한도 1억 이상
(치료실비 등 포함)
□
박
식
합 계 일정표참조 원× 명 =
학교안전공제
회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가능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계약인원)
□ 조석식포함
원× 명 =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명=
-레크레이션 강사 초빙, 장 □ 레크레이션경비
원× 명
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진
□
원× 명 =
행할 경우 작성)
-가이드/안전요원
□
원× 명 =
기타 비고
원 × 4대
원 × 4대
□ 월 일 중식 (○○식당)
원×명
□ 월 일 중식 (○○식당)
원×명
중식(4식) 소요액 원÷명: 원
※ 1인당 금액은 학생/인솔교사로 구분하여 산출내역서 각각 제출
【붙임 6】 (※낙찰자만 제출)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
응하여 울산중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
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
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
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울산교육청의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다음 개인정보(이
름,휴대전화,이메일)가 2026년 9월~2027년 6월 기간 수집·이용되는데 동의합니
다.(매년도 6월까지 계약은 당해 연도, 7월 이후는 다음 연도 기재)
4-1. 울산중앙고등학교가 청렴 SMS 발송 사업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휴대전화번호)를
2026.9.1.~2027.8.31.까지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정보>
성명
휴대전화
2026.
서 약 자 :
울산중앙고등학교장 귀중 이메일 . . 대표자 (인) 【붙임 7】 (※낙찰자만 제출)
차량업체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7학년도 울산중앙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에 참가함
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울산중앙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 8】 (※낙찰자만 제출)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7년 4월 27일
수학여행 장소 : 제주도
○ 점검(교육자) : 울산중앙고 인솔책임자 000,
구 분
운전자
점검(교육)내용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차량 외부 - 차량 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차량 내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여부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운전자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교육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울산중앙고등학교장 귀하 ㈜ 00000여행사 (인)
점검 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붙임 9】 (※낙찰자만 제출)
안전 운전 서약서
일
시 2027. . . 차량번호 장 소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 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 운
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1
확 약 사 항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 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확 인
차량 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0】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업
체 호 명 확인서발급 대 표 자 명 요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출발 도착 김해 제주 제주 김해 일자 시간 좌석수 (가능)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울산중앙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10일 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6.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
담당자 확인
직
성 명
연락처
울산중앙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권 일시와 좌석수 명시
【붙임 11】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7학년도 울산중앙고등학교 수학여행 항공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이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년 서약자 : 울산중앙고등학교장 귀하 업체명 월 일 대표자 (인)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울산중앙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ㅇㅇㅇㅇ(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
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
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울산중앙고등학교 2학년 수학
여행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항공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한 해당 학생 인적사항(학생 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5년 5월 2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
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
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
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
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
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
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
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2026 .
위탁자
. . 수탁자
울산광역시 중구 난곡로 33
성
명: (인) 성 명: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 작성)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2027.4.27. ~ 2027.4.30.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투입 종사자수: ○○명
▣ 소재지:
▣ 대표자:
안
전
・
보
건
관
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성명
연락처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비상상황시연락)
본사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 재 보 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가 입 현 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1. 운행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2. 차량 충돌 위험
3.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안전보건 관리대책
1. 운행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①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② 스트레칭 실시
2. 차량 충돌 위험
① 차량 운행 안전교육 실시(교통안전법규준수)
3. 차량 관리 및 정비 (운행 전 사전점검)
① 출고일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여부 확인
② 차량 정비상태 등 확인
(안전보호장비 확보)
- 차량 정비상태(안전벨트·에어백 등)를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한다.
-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차량 내 소화기를 점검하고, 응급상황 비상 탈출을 위한 장비를 확보한다.
(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 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운행시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음주 측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학교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 병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2 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상
적합여부
중
계약담당자: 하 (서명)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중앙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
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중앙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중앙고
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중앙고등학교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중앙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울산중앙고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 2027 과업지시서.hwp =====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과업지시서
울산중앙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 2027학년도 울산중앙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2. 여행기간 : 2027. 4. 27.(화) ~ 2027. 4. 30.(금), 3박4일
3. 참가인원 : 학생 171명, 인솔교직원 9명 총 180명
(참가인원은 증감 가능함) 4. 여 행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세부일정 :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참조 6. 여행경비
◦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버스 울산↔부산 45인승 이상 5대, 제주도내 45인승 이상 5대,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레크리에이션비, 야간경비(야간 4명/ 3일), 안전요원경비(주간 5명/ 4일),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기타경비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7. 숙박시설(3박 6식)
◦ 숙박시설은 3,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리조트로서 전 학생을 한건물에 수용(분산 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단일 숙소로 하며, 숙소의 숙박정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 받은 정원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가급적 3층 이하 3인~4인 1실 기준으로 숙소를 배정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최소한 이들과 본교 학생들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숙소는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통제될 수 있거나,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 하면 안되는 시설물들이 법정기준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깨끗한 것으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 이동하고자 하는 여행지와 숙소의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는 곳을 고려해야 하며, 본교 단독으로 수용이 가능하여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이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 감염병 환자 대비 자체 격리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8. 식사(숙소 조석식 6식, 외부식당 중식 3식, 공항도착 중식 1식)
◦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 식단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준 이하로 구성해서는 아니 되고, 각 끼니별 식단에 대해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 밖의 식사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식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9. 교통편(항공, 차량) 가. 항공권 확보 및 항공 출입 수속
- 우리 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에 대하여 인수받아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편
- 여행기간 중 사용하는 제 차량은 45인승이상 대형버스(학교↔김해공항 5대, 제주도현지 5대)로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하며,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고, 학생 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단, 배차된 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승낙을 득한 후 변경하고, 변경된 즉시 변경된 차량에 대한 서류(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하여야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졸음운전 및 전방추돌사고 예방효과가 검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배차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정비(냉난방시설, 소화기, 안전벨트. 비상탈출용 망치 등)를 철저히 해야한다.
-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교통안전정보(운전자 적격 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가입 여부 등)와 운전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동의서를 출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출발 전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을 철저히 정비한 후, 학교 측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 회사 측이 진다.
- 여행의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따라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운행 중 차량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동종의 버스(보험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 수학여행 차량은 아래 예시의 안내판을 표시하도록 한다.
<예시>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양식 2학년 수학여행 (제 0호차) 학교명 : 울산중앙고등학교 학생수 : 2학년 수학여행 (제 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10. 방문 및 견학
◦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1.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본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12. 착수 및 보고
◦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위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 여행 집행 수행원
- 울산 출발부터 울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안내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안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한라산 산행의 경우 경력과 전문성 필요)
-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주간안전요원 4명, 야간안전요원 4명을 배치하여 수학여행이 끝날때까지 교사를 보조하여 주·야간 안전 및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14. 안전계획
◦ 여행사는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숙소, 전세버스, 숙소 이외의 식사할 식당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와 위생에 대한 사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보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점검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시 시설 안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낙오자의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울산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7.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 공급자는 수학여행을 완료한 후 학교의 완료검사를 받고, 최종 정산서·세금계산서 및 학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경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학교는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한다.
◦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 숙박비·식비·입장료·보험료 등 인원에 따라 변동되는 경비는 계약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와 실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증감 정산한다. 차량임차료, 가이드비 등 참가인원 증감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 공동·고정경비는 실제 계약 및 발생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 단체할인, 인솔자 면제, 특수교육대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무료입장, 환불, 일정 미운영 등으로 절감되거나 반환받은 금액은 전액 감액 정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 사정, 참가인원 변경, 일정변경, 계약의 일부 해지 또는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내용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산한다.
◦ 공급자는 숙박·차량·식사·항공 또는 선박·입장료·보험료 등 실제 공급자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영수증, 환불내역서 및 취소수수료 명세 등 학교가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추가경비, 손해 및 위약금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학교의 사정 또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처리한다.
◦ 정산 결과 계약금액보다 실제 지급대상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은 관계 법령상 계약금액 조정절차와 학교의 사전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8.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9. 책 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20. 기 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 현지답사 결과 또는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요구 할 수 있다.
◦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관계 교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교사와 협의 후 학교장에게 변경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시에는 세부일정별로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수송차량), 숙박(숙소), 식사(식당 및 식사메뉴) 등의 계약 관련 증빙자료(업소와의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 제시한 이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이며 본 과업지시서 이상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여행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일 자 행선지 교통편 세부 일정 비 고 제1일 4.27 (화) 울 산 ↓ 부 산 ↓ 제주도 전용 버스 항공 전용 버스
▶ 학교 출발 9:30 예정 / 공항 도착 & 중식(간편식)
▶ 김해공항 출발 12:20 (제주항공) 179석
<중식>-현지식 <석식>-숙소식 1테마(자연탐방팀) 2테마(문화체험팀) ▶협재해변 ▶더마파크 공연 ▶숙소 도착 ▶수목원테마파크(vr2) ▶더마파크 공연 ▶숙소 도착 제2일 4.28 (수) 제주도 전용 버스 1테마 2테마 <조식>-숙소식 <중식>-현지식 <석식>-숙소식 ▶기상 및 조식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중식 ▶아쿠아플라넷 (생태문화 체험, 아레나공연 관람) ▶숙소 도착 ▶기상 및 조식 ▶제트보트 ▶오설록 ▶중식 ▶일출랜드, 미천굴, 선물의집 ▶카트체험, 서바이벌 ▶숙소 도착 제3일 4.29 (목) 제주도 전용 버스 1테마 2테마 <조식>-숙소식 <중식>-현지식 <석식>-숙소식 ▶기상 및 조식 ▶제트보트 ▶오설록 ▶중식 ▶일출랜드, 미천굴, 선물의집 ▶카트체험, 서바이벌 ▶숙소 도착 ▶기상 및 조식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중식 ▶아쿠아플라넷 (생태문화 체험, 아레나공연 관람) ▶숙소 도착 ▶ 숙소(레크레이션) 제4일 4.30 (금) 제주도 ↓ 부 산 ↓ 울 산 전용 버스 항공 전용 버스 1테마 2테마 <조식>-숙소식 <중식>-현지식 ▶4.3평화공원 ▶중식 ▶수목원테마파크(vr2) ▶협재해변 ▶중식 ▶4.3평화공원
▶ 제주공항 출발 15:20 (제주항공) 179석
▶ 공항 출발 / 학교 도착
※ 학교 도착 후 각 진별 안전 교육 후 귀가
총 10식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특수조건.hwp =====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울산중앙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총칙) 울산중앙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공급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3,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박시설은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단일 숙소로 하며, 숙소의 숙박 정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 받은 정원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침실 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가급적 3층이하 3인~4인 1실 기준으로 숙소를 배정하고,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공급자”는 혹시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최소한 이들과 본교 학생들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숙소는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통제될 수 있거나,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 하면 안되는 시설물들이 법정기준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깨끗한 것으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있거나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⑧ “공급자”는 숙소에 매일(22:00~익일 06:00) 야간경비자 4명을 별도로 배치하여 취침시간중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⑨ 숙소에 도착하는 즉시 숙소 안전교육과 비상 시 탈출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⑩ 감염병 대비 자체 격리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⑪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각종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등)
4.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6. 객실배치도 1부.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 밖의 식사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도시락으로 할 경우는 “학교”와 상의하여 반드시 위생·안전이 검증된 업체의 제품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상상황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 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음식점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음식점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각종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4. 식단표 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차량) ① “공급자”는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학생운송차량은 45인 대형버스(학교↔김해공항 5대, 제주도현지 5대)로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하며,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고, 차로이탈경로장치 설치 차량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학생수송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단, 배차된 차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승낙을 득한 후 변경하고, 변경된 즉시 변경된 차량에 대한 서류(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수학여행 차량은 아래 예시의 안내판을 표시하도록 한다.
<예시>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양식 2학년 수학여행 (제 0호차) 학교명 : 울산중앙고등학교 학생수 : 2학년 수학여행 (제 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앞면 유리창 우측 하단 뒷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④ “공급자”는 차량 계약 시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 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제출 업체와 우선 계약하여야 한다.
⑤ 차량 출발전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교통안전정보(운전자 적격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가입 여부 등)를 출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공급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 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는 운행 전후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하여 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 교체 및 112신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⑩ “공급자”는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따라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차량 운행 도중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보험가입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⑪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송업체 담당자가 인솔교사 및 수학여행단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차량회사 대표와 계약 체결 시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⑫ “공급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을 편성하여서는 안되며,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이동에 따른 아래의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 음주 및 졸음운전 등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 금지
⑬ “공급자”는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음주 및 졸음운전금지 등 제반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⑮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 통보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원부 각 1부. 5.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6. 차량 종합진단표 1부.(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통한 운행기록 자료)
7. 안전운전서약서 1부.
8.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9. 차량운전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7조 (항공출입수속 등) ① “공급자”는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에 대하여 인수받아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을 진행하며 수속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제8조 (레크리에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숙박지 내 실내 강당을 이용하여 자격 있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강사는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에 결격사유가 없는자여야 함)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3.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공급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 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1.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사망시)인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수학여행 출발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되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상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 5명, 야간 4명 확보해야 하며, 수학여행이 끝날 때까지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③ 안전요원은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의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학여행 안전요원〕
•외부안전요원: 국가자격소지자1) 또는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가능한 청소년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및 여행사 직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2)을 이수한 자
1) 국가자격소지자 : 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등산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2)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 대한적십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과정(14시간)/한국안전교육진흥회 현장체험학습 안전지도사 과정(15시간)
④ 감염병 및 재난관련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⑤ 여행집행수행원 및 안전요원 명단 및 이력서 제출
1. 다음 서식에 의거 “공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보고 시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련자격여부 비 고 주간 안전요원 야간 안전요원 계 명
제10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본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제안서 제출 시 또는 계약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인원)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154명, 인솔교사 9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3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졸음운전,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15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가감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공급자”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학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인솔자 경비) ① 인솔자에 대한 여행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부담이 없는 항목(입장료,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 등)은 제외하여 지급한다. 단, 부담이 없는 항목 중 경비를 부담할 경우가 발생 시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공급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공급자”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제17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100분의 5이상)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와 계약된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학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감하고 수학여행비를 정산한다.
제20조(성범죄경력조회) “공급자”는 “학교”가 수학여행 진행과 관련된 담당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때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이 있는 담당자를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해지) “학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학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학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확산, 정부 또는 상급기관의 명령, 긴급재난,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또는 그 밖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여행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4.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계약의 변경·중단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학교와 공급자가 합의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공급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학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제1항 제1호의 학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의 손해액 또는 위약금은 관계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급자는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하며 손해경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제·해지 전 이미 적법하게 이행된 부분과 합리적인 노력에도 환불받을 수 없는 취소수수료 등 불가피한 실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과업지시서 제17조에 의하여 정산한다.
⑤ 공급자는 해제·해지 또는 일정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약의 취소, 환불 및 손해경감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의 일부가 해지되거나 여행이 중단된 경우 미이행 부분 및 환불받은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고, 추가비용은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 증빙에 따라 정산한다.
제22조(기타) ①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낙찰업체는 최우선적으로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특수학생이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하고, 세부일정에 따라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 일정을 잡아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공급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울산중앙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