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메밀꽃유치원 노후창고 철거 및 차고지 샌드위치패널 교체공사).hwp =====
메밀꽃유치원 공고 제 2026–19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메밀꽃유치원 노후 창고 철거 및 차고지 샌드위치패널 교체공사)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7. 메밀꽃유치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메밀꽃유치원 노후 창고 철거 및 차고지 샌드위치패널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평창대로 1908
다. 공사물량: 차고지 샌드위치패널 교체 1동, 창고 철거 1동(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추정금액: 금84,4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 (E) 관급자 (별도) 84,436,000 69,935,000 63,577,272 6,357,728 14,501,000 0 바. 공 고 일: 2026. 9. 7.(월)
사. 공고기간: 2026. 9. 8.(화) ~ 2026. 9. 14.(월)
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와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8.(화),10:00 2026. 9. 14.(월),10:00 2026. 9. 14.(월),11:00 행정실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평창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차.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입니다.
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평창군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신규이용자등록 후 소속 단체를 등록(선택)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메밀꽃유치원 행정실(☎ 334-0185)에서 설계내역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https://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14.(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메밀꽃유치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견적제출자 중 낙찰하한률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항-다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후정산 실시
가. 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 (시험)비 안전 관리비 합계 984,372 129,346 1,300,631 0 1,235,208 0 348,818 3,998,375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붙임3】’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붙임4】’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견적제출 설명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설명서(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보충정보제공처 가. 담당자 안내
1) 공고, 개찰 및 계약: 메밀꽃유치원 행정실 (☎ 033-334-0185)
2) 설계서열람 등: 메밀꽃유치원 행정실 (☎ 033-334-0185)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https://www.g2b.go.kr/) 및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누리집(https://gwpce.gwe.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메밀꽃유치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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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메밀꽃유치원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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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대표자 :
(인)
메밀꽃유치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횡성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메밀꽃유치원장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26.
.
.
평가자: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착공일로부터
일간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관리대책 - - - - - -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사고발생 → 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연락) →
현장보존 및 보고(교육지원청)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당시) ※ 비상연락망 도급인 (평창교육지원청) ⇆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330-1743(시설) 033-330-1734(계약)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평창소방서 평창의료원 영월고용노동부 119 033-332-4000 033-374-0009 【붙임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메밀꽃유치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메밀꽃유치원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메밀꽃유치원장 귀하
===== (공고문 첨부)메밀꽃유치원노후창고철거및차고지샌드위치패널교체.xlsx =====
[시트:
갑지(설계서)]
B:
A: 총
괄
설
계
서
B: 공사명 : 메밀꽃유치원노후창고철거및차고지샌드위치패널교체
B: 공
사
별 C: 도급액 D: 관급자재비 E: 재해예방기술지도 F: 합
계 G: 비 고
B: 건 축 공 사 C: - D: - E: - F: - G:
J: 192951000.00%
E: - F: -
F: -
F: - I: -
F: -
F: -
B: 합
계 C: - D: - E: - F: - G:
F: 연면적 (m2) G: #REF!
F: 연면적 (평) G: #REF!
F:
F:
G:
K: 2,586,737
J:
G: #REF!
K: -430,000
K: -
F:
K: 5,220,595
F:
F: F:
I: 88,818,182 K: 98,227,580 L:
K: 37,063,065 L: 619원절삭
N: 1200000000
H: 플로어링보드 I: 33,097,064 J: 178723
H: 화장실칸막이 I: 42,013,564 J: 226872 K: -
H: 방수 I: 36,411,000 J: 196619
K: -619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일 반 )
A: 공 사 명 B: 메밀꽃유치원노후창고철거및차고지샌드위치패널교체 I: 작성일자 J: 2026년 09 월
A: 설계금액 B: 일금 영 원정 F: ₩0 I: 작 성 자 J:
C: 도급금액 F: ₩0 J:
K:
C: 관급자재 F: ₩0
B: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건축공사 C: 식 D: 1 F: - H: - J: - K: -
F: - H: - J: - K: -
A:
C:
D:
A: 직접공사비 계 F: - H: - J: - K: -
A: 간접노무비 C: % D: 17.5 E: (직접노무비)*요율 K: -
A: 산재보험료 C: % D: 3.56 E: (노무비)*요율 K: -
A: 고용보험료 C: % D: 1.01 E: (노무비)*요율 K: -
A: 건강보험료 B: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C: % D: 3.595 E: (직접노무비)*요율 K: -
A: 연금보험료 B: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C: % D: 4.75 E: (직접노무비)*요율 K: -
A: 노인장기요양보험 B: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C: % D: 13.14 E: (건강보험료)*요율 K: -
A: 퇴직공제부금비 B: 1억원이상일경우 C: % D: - E: (직접노무비)*요율 K: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C: % D: 3.11 E: (재+직노+사,급)*요율 과 직접공사비*요율*1.2 중작은값
A: 기타경비 C: % D: 5.0 E: (재료비+노무비)*요율
A: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E: (직접공사비)*요율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D: 0.10 E: (직접공사비)*요율
A: 환경보전비 C: % D: 0.3 E: (직접공사비)*요율
A: 안전관리비 C: 식 D: 1.0
A: 품질시험비 C: 식 D: 1 E:
L:
A: 기술사용료 C: % D: - E:
A: 석면분담금 C: % D: 0.006 E: (노무비)*요율
A: 임금채권분담금 C: % D: 0.09 E: (노무비)*요율
A: 건설폐기물상차비 C: 식 D: 1 E:
L:
A: 건설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A: 소 계 ①
A: 일반관리비 C: % D: 8.0 E: 소계①*요율
A: 소 계 ②
A: 이 윤 C: % D: 15 E: (노무비+경비+일,관)*요율
A: 총원가
A: 소 계 ③
A: 작 업 부 산 물 C: 식 D: 1
A: 부가가치세 C: % D: 10 E: 소계③*요율
A: 총 계 J:
A: 설계금액 J: ≒
A: 관급자재비(건축) B: 도급자 C: 식 D: 1 E: (VAT,조달수수료포함) H: 안전관리비적용 I: #REF!
A: 관급자재비(건축) B: 관급자 C: 식 D: 1 E: (VAT,조달수수료포함)
A: 관급자재비(기계) B: 관급자 C: 식 D: 1 E: (VAT,조달수수료포함) L:
A: T,A,B B:
C: 식 D: 1
A: 총공사금액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메밀꽃유치원노후창고철거및차고지샌드위치패널교체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메밀꽃유치원노후창고철거및차고지샌드위치패널교체 B: C: 식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11.차고지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부 대 공 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09 O: P: Q: 1 R: 3 S: T: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10 O: P: Q: 6 R: 3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11 O: P: Q: 7 R: 3 S: T:
A: 도급자관급자재비[샌드위치패널] B: [부가가치세포함] C: 식 D: 1 F: H: J: K: L: M: N: 010112 O: P: Q: 8 R: 3 S: T:
A: 안 전 관 리 비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113 O: P: Q: 9 R: 3 S: T:
A: 21.창고-콘테이너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식 D: 1 F: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F: H: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메밀꽃유치원노후창고철거및차고지샌드위치패널교체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11.차고지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97 F: H: J: K: L:
A: 준공청소 B: C: M2 D: 97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11.차고지
A: 레미콘 B: 레미콘, 강원(원주권,평창), 25-24-150 C: M3 D: 3 F: H: J: K: L: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3 F: H: J: K: L: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350/400), HD-10, 점포상차도 C: TON D: 0.24 F: H: J: K: L: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233 F: H: J: K: L:
A: 문양 스티로폴 부착 및 제거 B: C: M2 D: 15 F: H: J: K: L: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5 F: H: J: K: L: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6 F: H: J: K: L:
A: 에폭시주입 B: C: M2 D: 6 F: H: J: K: L: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5 F: H: J: K: L:
A: 케미컬앙카설치 B: M10*L130 C: 개 D: 14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철 골 공 사 B: 11.차고지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0.672 F: H: J: K: L: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64 F: H: J: K: L: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0.64 F: H: J: K: L: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0.64 F: H: J: K: L:
A: 녹막이페인트 붓칠/신설철골면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76 F: H: J: K: L:
A: 유성페인트 붓칠/신설철골면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6 F: H: J: K: L:
A: 유성페인트 붓칠/기존철골면 B: 철재면, 2회 1급,재도장시바탕처리포함 C: M2 D: 139 F: H: J: K: L: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0.67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11.차고지
A: 샌드위치패널[도,관급] B: 샌드위치패널, 지붕재, THK100 그라스울 패널 C: M2 D: 169 F: H: J: K: L:
A: 샌드위치패널[도,관급] B: 샌드위치패널, 외벽재, THK100 그라스울 패널 C: M2 D: 168 F: H: J: K: L:
A: 샌드위치(단열)패널 - 지붕 설치비 B: 시공비,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40 F: H: J: K: L: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외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32 F: H: J: K: L:
A: 용마루상부후레싱 B: C/S 0.5T(10+30+45+200+200+45+30+10)=570 C: M D: 12 F: H: J: K: L:
A: 용마루하부후레싱 B: C/S 0.5T(10+200+200+10)=420 C: M D: 12 F: H: J: K: L:
A: 처마후레싱 B: C/S 0.5T(10+20+110+20+10)=170 C: M D: 60 F: H: J: K: L:
A: 두겁후레싱 B: C/S 0.5T(10+20+110+20+10)=170 C: M D: 57 F: H: J: K: L:
A: 마감후레싱 B: C/S 0.5T(10+20+110+20+10)=170 C: M D: 13 F: H: J: K: L:
A: 창상부후레싱 B: C/S 0.5T(10+20+110+20+10)=170 C: M D: 23 F: H: J: K: L:
A: 창하부후레싱 B: C/S 0.5T(10+20+110+20+10)=170 C: M D: 7 F: H: J: K: L:
A: 코너후레싱1 B: C/S 0.5T(150+150)=300 C: M D: 20 F: H: J: K: L:
A: 코너후레싱2 B: C/S 0.5T(150+150)=300 C: M D: 20 F: H: J: K: L:
A: BASE찬넬 B: 1.6T ST'L(50+110+20+10)=190 C: M D: 32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11.차고지
A: PD01[판넬도어]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F: H: J: K: L:
A: PW01[PVC창호] B: 1.500 x 1.000 = 1.500 C: EA D: 4 F: H: J: K: L:
A: PW02[PVC창호] B: 1.000 x 1.000 = 1.000 C: EA D: 1 F: H: J: K: L: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냉연분체,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2 F: H: J: K: L: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 F: H: J: K: L: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1000, 스테인리스 C: 조 D: 1 F: H: J: K: L: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1 F: H: J: K: L: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7 F: H: J: K: L: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A: 유리끼우기 - 복층유리, 일반창호 B: 24mm(6+12A+6) C: M2 D: 7 F: H: J: K: L: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9 F: H: J: K: L: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30 F: H: J: K: L:
A: 복층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68 F: H: J: K: L: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부 대 공 사 B: 11.차고지
A: 아스콘포장공사 B: 아스, 표층5 C: M2 D: 12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철 거 공 사 B: 11.차고지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지붕,100t기준 C: M2 D: 139 F: H: J: K: L: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외벽,100t기준 C: M2 D: 145 F: H: J: K: L:
A: 아스콘포장철거 B: t50 C: M2 D: 18 F: H: J: K: L:
A: 아스콘커팅 B: C: M D: 29 F: H: J: K: L:
A: ㅁ-각관철거 B: 100*50*2.3T C: M D: 29 F: H: J: K: L:
A: 도장긁어내기 B: 철재면, 30%적용 C: M2 D: 79 F: H: J: K: L:
A: PD1철거 B: 1.0*2.1=2.1,T40판넬 C: EA D: 1 F: H: J: K: L:
A: PW1철거 B: 1.2*1.5=1.8 C: EA D: 6 F: H: J: K: L:
A: 유리철거 B: T24복층유리 C: M2 D: 11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운
반
비 B: 11.차고지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0.2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작 업 부 산 물 B: 11.차고지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17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1.차고지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002 F: H: J: K: L: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772 F: H: J: K: L:
A: 폐합성수지 상차비 B: C: M3 D: 2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11.차고지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제거된상태(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폐토사등)혼합배출된 C: TON D: 2.002 F: H: J: K: L: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5%이하혼합된경우 C: TON D: 0.427 F: H: J: K: L: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을제외한그밖의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에가연성중량5%이하(폐샌드위치별도) C: TON D: 0.345 F: H: J: K: L: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운반비,처리비 C: M3 D: 29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도급자관급자재비[샌드위치패널] B: 11.차고지
A: 샌드위치판넬[식별번호:23950805] B: 샌드위치패널, 지붕재, THK100 그라스울 패널 C: M2 D: 169 F: H: J: K: L:
A: 샌드위치판넬[식별번호:23950712] B: 샌드위치패널, 외벽재, THK100 그라스울 패널 C: M2 D: 168 F: H: J: K: L: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F: G: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안 전 관 리 비 B: 11.차고지
A: 공사안내판 B: C: EA D: 1 F: H: J: K: L:
A: PE가설휀스 B: W1.5*H0.9 C: EA D: 7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철 거 공 사 B: 21.창고-콘테이너
A: 철골재 철거 B: 아세틸렌사용 C: TON D: 1.765 F: H: J: K: L:
A: 아스팔트슁글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8 F: H: J: K: L:
A: 시멘트사이딩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각재30*30@450*600+THK 6.5 시멘트 사이딩 C: M2 D: 40 F: H: J: K: L:
A: 반자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7 F: H: J: K: L:
A: 라미날합판 해체 B: 천장, THK2.7 C: M2 D: 17 F: H: J: K: L:
A: 건식벽 해체 B: 각재30*30@600*450+THK2.7 라미날 합판 C: M2 D: 44 F: H: J: K: L:
A: PVC계 바닥재해체/비닐쉬트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9 F: H: J: K: L:
A: 타일 해체 B: 자기질타일+몰탈T30 C: M2 D: 9 F: H: J: K: L:
A: 바닥난방철거 B: 바닥,T53(THK18 합판+THK5 열반사단열재+온돌(전기)판넬) C: M2 D: 9 F: H: J: K: L:
A: PD1철거 B: 1.0*2.1=2.1,T40판넬 C: EA D: 1 F: H: J: K: L:
A: PW1철거 B: 1.2*1.0=1.0 C: EA D: 2 F: H: J: K: L:
A: PW2철거 B: 0.6*0.6=0.36 C: EA D: 1 F: H: J: K: L:
A: 유리철거 B: T24복층유리 C: M2 D: 3 F: H: J: K: L: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지붕,150t기준 C: M2 D: 28 F: H: J: K: L: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외벽,150t기준 C: M2 D: 40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A: 작 업 부 산 물 B: 21.창고-콘테이너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260 F: H: J: K: L: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1.창고-콘테이너 Q: 01020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511 F: H: J: K: L: M: N: 5A40D564247ECF215727DDAE101B7F4AAE139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40D564247ECF215727DDAE101B7F4AAE1398 AV: 14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41 F: H: J: K: L: M: N: 5A40D564247ECF215727DDAE101B7F4AAE139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40D564247ECF215727DDAE101B7F4AAE139B AV: 147
A: 폐합성수지 상차비 B: C: M3 D: 11 F: H: J: K: L: M: N: 5A40D564247ECF215727DDAE101B7F4AAE139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A40D564247ECF215727DDAE101B7F4AAE139C AV: 148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21.창고-콘테이너 Q: 01020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제거된상태(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폐토사등)혼합배출된 C: TON D: 0.511 F: H: J: K: L: M: N: 5A40D564247ECF215727DDAE101A56F3F251A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40D564247ECF215727DDAE101A56F3F251A7 AV: 13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5%이하혼합된경우 C: TON D: 0.284 F: H: J: K: L: M: N: 5A40D564247ECF215727DDAE101A56F3F5273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40D564247ECF215727DDAE101A56F3F52731 AV: 13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을제외한그밖의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등에가연성중량5%이하(폐샌드위치별도) C: TON D: 1.126 F: H: J: K: L: M: N: 5A40D564247ECF215727DDAE101A56F3F41D0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40D564247ECF215727DDAE101A56F3F41D0B AV: 14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운반비,처리비 C: M3 D: 11 F: H: J: K: L: M: N: 5A40D564247ECF215727DDAE101A56F3F41B5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40D564247ECF215727DDAE101A56F3F41B5E AV: 145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공고문(메밀꽃유치원 노후창고 철거 및 차고지 샌드위치패널 교체공사).pdf =====
메밀꽃유치원 공고 제 2026–19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메밀꽃유치원 노후 창고 철거 및 차고지 샌드위치패널 교체공사)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7.
메밀꽃유치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메밀꽃유치원 노후 창고 철거 및 차고지 샌드위치패널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평창대로 1908
다. 공사물량: 차고지 샌드위치패널 교체 1동, 창고 철거 1동(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추정금액: 금84,4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관급자재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E) (B=C+D) (C) (D)
도급자
(E)
84,436,000 69,935,000 63,577,272 6,357,728 14,501,000
관급자
(별도)
0
바. 공 고 일: 2026. 9. 7.(월)
사. 공고기간: 2026. 9. 8.(화) ~ 2026. 9. 14.(월)
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와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8.(화),10:00 2026. 9. 14.(월),10:00 2026. 9. 14.(월),11:00
행정실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
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평창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차.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입니다.
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
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평창군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
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신규이용자등록 후 소속 단
체를 등록(선택)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메밀꽃유치원 행정실(☎ 334-0185)에서 설계내역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https://www.g2b.go.kr/)의 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
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9. 14.(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메밀꽃유치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견적제출자 중 낙찰하한률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 가격 견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2】 수의계
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
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8장 입찰유
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항-다호에 의거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
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후정산 실시
가. 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984,372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
(시험)비
안전
관리비
합계 129,346 1,300,631 0 1,235,208 0 348,818 3,998,375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
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
서 【붙임3】’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붙임4】’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
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5】’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
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
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
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
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원
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
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
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
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견적제출 설명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설명서(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
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
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보충정보제공처
가. 담당자 안내
1) 공고, 개찰 및 계약: 메밀꽃유치원 행정실 (☎ 033-334-0185)
2) 설계서열람 등: 메밀꽃유치원 행정실 (☎ 033-334-0185)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https://www.g2b.go.kr/) 및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
지원청 누리집(https://gwpce.gwe.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메밀꽃유치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메밀꽃유치원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메밀꽃유치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
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
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
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횡성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메밀꽃유치원장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적합( 최종평가 ), 부적합( 비고 )
평가일: 2026.
평가자:
.
.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
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함
●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작업기간(일수)
연락처(H.P.)
착공일로부터
일간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 - ● - ● -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관리대책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사고발생 → 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연락) →
현장보존 및 보고(교육지원청)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당시)
※ 비상연락망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수급업체
도급인
(평창교육지원청)
⇆ 협의·조정
033-330-1743(시설)
033-330-1734(계약)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평창소방서 평창의료원 영월고용노동부 119 033-332-4000 033-374-0009 【붙임6】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메밀꽃유치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메밀꽃유치원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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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인) 메밀꽃유치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