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4322]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 포장 설비라인 제작 설치(입찰대행)[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91만원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재공고문(딸기선별포장).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재공고문(딸기선별포장).pdf =====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입찰 재공고
(입찰대행)【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공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논산시 재무관은 입찰 대행업무만 실시하며,
계약 및 사업 관련 사항은 「성동농업협동조합(조*호)」가 주관하므로 협상, 계약,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인 성동농업협동조합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
나. 위

치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월성리 263-5 외 7필지 사업 부지 내

다.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90,909,091원, 부가세: 금9,090,909원

라. 사업내용 :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 1식 (‘제안요청서’ 참고)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바.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입찰공고기간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추 진 일 정

2026. 9. 7.(월)
~ 2026. 9. 18.(금)
2026. 9. 18.(금)
제출가능시간: 10:00~17: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현장설명회
제안서 평가

비 고

자료열람 : 나라장터(www.g2b.go.kr)
직접 방문 제출
( ※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 제출처: 성동농업협동조합
  • 주 소: 충남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231
  • 연락처: 041-732-6770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현장설명회 없음)
2026. 9. 22.(화) 10:00

성동농업협동조합
(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농협 계약사무처리 준칙 제63조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하고 우리 시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선과기(세부품명번호: 2110209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선과기,
세부품명번호: 21102098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라.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마.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바.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사.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 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
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아.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
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2026. 9. 7.(월) ~ 2026. 9. 18.(금)
나. 제출일자: 2026. 9. 18.(금) 10:00 ~ 17: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제출장소: 방문접수(성동농협, ☎041-732-6770)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231
라. 제출기한: 입찰 서류 접수 마감 일시까지
마. 주의사항: 서류를 접수하여 입찰 참가 통지서를 받은 업체만이 개찰 시 유효 업체로
판정되며,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5. 제출 서류
가. 제안 입찰 참가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2)
②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 6, 7, 8, 9)
③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성동농업협동조합(사업자번호:308-82-00496)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④ 당해 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⑦ 사용인감계 1부(서식 3)
⑧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⑩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도장)
⑪ 행정처분내용(서식 16)
⑫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⑬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4, 5), 신분증(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상기 제출 서류 중 사본 제출 시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1)
② 심사 제안서 총 2부(표지, 서식 10)
③ 사업 제안서 총 10부

  • 표지(서식 17), A4 규격, 가로, 장변 상철 제본, 50페이지 이내 (표지 및 목차는 페

이지 제외, 쪽 번호 표기)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

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됨
④ 입찰가격 제안서(서식 18) 1부
  • 입찰가격 명세표 포함, 반드시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평가 제안서, 도면 등)이 수록된 USB 1매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출 서류 세부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서 제출자는 참여업체의 대표 또는 대리인(법인의 임·직원)
※ 제출자는 신분증 및 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지참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 방법

  •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또는 별도 일정 정함)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나. 일 시: 2026. 9. 22.(화) 10시
다. 장 소: 성동농업협동조합(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 변동 시 공지)
라. 제안서 평가는 관련 규정(기준) 등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마. 제안 발표
1) 발 표 자: 제안업체 사업 총괄책임자
2)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로 PT 발표하며, 발표
순서는 제안서 심사 당일 추첨으로 정함(추첨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 추후 입찰 참가자의 수가 많을 경우 발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
간, 평가 개시 시간, 참가자 등록 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3)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빔 프로젝터
※ 제안 발표에 소요되는 장비,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바.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 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기술 인력 참여 현황, 사업 수행 실적, 경영 상태, 신인도
  •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위원회 심사
  • 입찰가격 평가(10점)

사. 제안 설명 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불참 시 평가 제외)
아. 제안서 발표 순서에 상관없이 제안서 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함.
자.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 및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나. 제안서 종합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종합 평점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적격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음.
마. 가격제안서의 가격이 기초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지타산 등을 이
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예산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
으로 결정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의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가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쳬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됩니다.
※ 성동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308-82-00496)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
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
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청렴서약서 등 입찰에
부치는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 공고건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
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바.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로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사
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
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
으로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등에 사업에 관한 사항 : 성동농업협동조합(☎041-732-6770)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논산시 회계과 계약팀(☎041-746-5504)
­ 전자입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7일 충청남도 논산시 재무관

===== 2. 제안요청서-성동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 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hwpx =====

입찰 제안 요청서

성동농업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 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

2026. . 성동농업협동조합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주관기관
4. 사업기간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4
1. 계약방법
2. 참가자격
3. 입찰일정 및 구비서류
Ⅲ. 제안 요청사항……………………·…………·……·……………… 6
1. 딸기 선별 라인
2. 제안서 작성지침
Ⅳ.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21
1. 제안서 평가
2. 제안서 평가 기준
3. 제안서 평가 방법
4. 계약 체결

Ⅴ. 계약이후 조건(과업지시서)……………·…………·……·……… 34
1. 과업의 범위
2. 과업 일반사항
3. 사업 추진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논산시 일대에서 생산하는 딸기의 고품질 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선별 라인을 통해서 출하하여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자 이에 적합한 선별,포장 설비를 제작, 설치하고자 함.
○ 차별화된 딸기 선별 시스템 설치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 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논산시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
○ 위
치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월성리 263-5 외 7필지 사업 부지 내
○ 사 업 량 : 딸기 선별, 포장 설비라인 1식

※ aT에서 운영중인 APC 정보지원시스템(또는 NH생산경제시스템) 연계 필수
○ 설비 내역 : 제안 요청서 참조
○ 완료 조건 : 시운전 완료
○ 예산 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성동농업협동조합

사업기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Ⅱ 계약방법 및 입찰 개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hp:lineBreak/>(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

○ 제안서 등의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2110209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선과기, 세부품명번호: 2110209801)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인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입찰 일정 및 구비 서류: 공고문 참조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일자
2026년 09월 07일(월)
~ 09월 18일(금)
자료열람 :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2026년 09월 18일(금)
10:00~17:00까지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직접 방문 제출 ( 성동농업협동조합 )
(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현장설명회 없음 )
제안서 평가
2026년 09월 22일(화)<hp:fwSpace/>10:00
성동농업협동조합
(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

※ 성동농업협동조합 주소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231
TEL : 041-732-6770

Ⅲ 제안 요청사항

<설계(배치) 및 시설, 제작, 설치>
제안사는 사업 금액 범위 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건축 평면도면 범위 내에서 동선·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 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딸기 선별 라인
가. 기본 방향

1)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2) 원물훼손 최소화 및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구축

3) 선별장 내 물류 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4) 작업대 및 콘베어 높이는 인체공학적 설계 적용

나. 딸기 선별라인 주요사양

  • 본 시방서에서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다. 선별 시스템
1. 딸기 선별 라인

(1) 딸기 선별기 사양 - 선별 품목 : 딸기 - 선별 방식 : 육안 선별 소포장

  • 선별 조식 : 3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 작업 인원 : 12명(6명⨉2) 작업용 / 1조기준

- 선별 능력 : 9톤/일 이상 (2) 세부설비

  • 포장 작업대 및 조명등<hp:tab width="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자 저울<hp:tab width="204" leader="0" type="1"/> 및 용기팩 거치대
<hp:tab width="3012" leader="0" type="1"/>36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부자재 선반(2단)<hp:tab width="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장품 배출 콘베어<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장품 마감 작업대<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기 제어 판넬<hp:tab width="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식

(3) 주요설비사양 ① 포장 작업대 및 조명등, 부자재 선반

  • 투입된 딸기는 작업자에 의해서 육안 선별 및 포장 작업을 진행한다.

포장 작업 콘베어 양단에 포장 작업자용 작업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 작업대 상단에는 원할한 작업을 위한 부자재 선반 및 LED 조명등을 부

착하도록 한다.

  • 포장 작업 인원은 12명/1조 (콘베어 길이-8M)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② 전자 저울 및 용기팩 거치대

  • 딸기 소포장 상품 계량용 전자 저울(2kg)을 설치하도록 한다.
  • 작업자용 용기팩 거치대를 별도 제작하여 공급하도록 한다.

③ 포장품 배출 콘베어 및 마감 작업대

  • 작업자에 의해 포장 완료된 포장품은 배출 콘베어를 통해서 이송되어지며 끝단에는 마감 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자에 의해 최종 마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포장 물량에 따른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전기 제어 판넬

  • 선별라인의 각종 기계의 전기 공급 및 제어 판넬 설비를 구성한다.
  • 각 조당 개별 판넬로 조작이 용이하여야 하며, 비상 정지 스위치를 주

요부위에 취부 하여 작업자가 오작동 시 멈출 수 있게 제작해야 한다.

  • 전기 사양은 380V, 3상, 4선식을 기준으로 한다.

3. 검수

선별 소포장 라인의 납품 및 성능 검증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검사함.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위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있음.

①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②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라)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후관리는 설치 후 2년간 무상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 시운전 및 성능검사

  •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 계획 및 방법

-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 방안 -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 기타 선별 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 aT에서 운영중인 APC 정보지원시스템(또는 NH생산경제시스템) 연계 필수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1) 평가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입찰서)

2) 제안서(평가제안서, 사업제안서) 별로 제본 제출

3) 제안서 작성 시(평가제안서, 사업제안서)

①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 2, 3)를 붙여야 함.

②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음

나. 평가제안서 평가관련 서류작성요령

1) 표지<hp:tab width="35600"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서식 10>

2) 작성목차 및 내용<hp:tab width="27804"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서식 11>

3) 작성목록 및 지침

4)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 중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 표시 후 사용인감 날인

5)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28452"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서식 12>

6) 기술인력 보유 현황<hp:tab width="26504"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서식 13>

①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② 기술인력 등급 구분 기준

7) 수행경험(실적)집계표<hp:tab width="25684"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서식 14>

①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준공실적에 한하며,‘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② 이행실적확인서(해당기관의 확인서 제출)<hp:tab width="12788"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서식 15>

③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8) 품질신뢰도 ① 특허증 사본 9) 회사경영상태 등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② 경영상태평가서

③ 행정처분내용<hp:tab width="28600"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서식 16>

※ 최근 3년간 회사(입찰참가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을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됨.

※ 공통사항: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서<hp:tab width="31756"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서식 17>

※ 작성 시 포함될 내용 1) 선별 설비 시스템 개요

  •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 설치 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등

2) 선별 설비 계획 ① 원물 선별 공정 계획 ② 기기 배치 및 동선 계획 ③ 각 선별, 포장 설비기기 사양 및 특징

④ 배출 포장 작업자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 구성

⑤ 선별 설비 제어 장치 구성 3) 사업 수행 체계 및 방법 4)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용역실적 소개

5) 업체 자체 인력 확보 현황 및 본 사업 투입 계획

6) 사업 추진 세부 일정

7)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 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8) 기타 필요사항

라. 입찰가격제안서<hp:tab width="29156" leader="3" type="2"/><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서식 18>

1) 입찰가격명세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2) 입찰가격명세표 마.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1) 제안서 형식

① 제안서는 A4용지 크기에 30페이지 이내로 좌철 제본

②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 부여

③ 평가제안서는 제안 업체명을 기재, 사업제안서에는 기재하여서는 안됨

※ 사업제안서에 업체명 기재 시에는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입찰 자격 박탈

2) 제안서 제출부수

① 평가제안서(수행능력평가용) 2부(업체명 기재)

② 사업제안서(사업계획평가용) 8부(업체명 미기재)

※ 보관용 2부(업체명 기재), PPT파일 USB 1매

③ 입찰가격제안서 및 명세표 각 1부. 3) 유의사항

①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②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③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④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확인(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⑤ 제안서 및 제출 서류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⑥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⑦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사무소가 지정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제본하여 제출

⑧ 제안서는 제출 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

⑨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⑩ 발주사무소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⑪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 및 설계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Ⅳ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나.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2)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제안(입찰) 가격평가 10%로 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기술 인력 보유 현황
▪경영 상태
▪수행 경험(실적)
▪품질 신뢰도
20
객관적 평가
(사업담당자 평가)
정 성 적
평
가
▪기술·지식 능력
▪사업 수행 계획
▪시스템구축 및 안정성
▪선별시스템 선별능력
▪지원기술·사후관리
70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 평가)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
가
10
입찰가격 평점 산식

다.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점수
평가기준
기술능력
평가
정
량
적
(20)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기술 인력 확보 및 경력
5
객관적 평가
(사업
담당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4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누계(농산물 선별기)
5
품질 신뢰도
◦특허등록 건수
6
정
성
적
(70)
기술
지식 능력
(50)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5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
평가)
◦동선 흐름, 장비 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15
◦선별시스템의 기기구성 및 선별능력 평가
15
◦작업자 포장, 배출 라인 구성의 적합성
15
◦제어시스템 구성의 적합성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10)
◦운영(교육․훈련)지원계획 적정성
5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10
평점산식에 의함
합
계

100

※ 제안서의 평가 배점 등은 본 평가를 위해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점 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정량적 평가(20점)

  • 정량적 평가는 평가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행경험(실적), 품질 신뢰도(특허 건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따라 평가함

1) 기술인력 보유 현황(당해 사업 참여기술자에 한함) :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배점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5점
기술사, 특급기술자
1인
1.4점
고급기술자
1인
1.2점
중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1인
1.0점
초급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1인
0.8점
초급숙련기술자
1인
0.6점

주)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배점

※ 기술인력등급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적용

* 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기술자격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학력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기술사

  • 기술사 자격 소지자

특 급
기술자

  • 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10년이상
  •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13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로 4년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로 9년이상
  • 학사학위 소지자로 12년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 15년이상

고 급
기술자
  • 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7년이상
  •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10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로 1년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로 6년이상
  • 학사학위 소지자로 9년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 12년이상

중 급
기술자
  • 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4년이상
  •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7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 학사학위 소지자로 6년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 9년이상

초 급
기술자
  • 기사자격 소지자
  •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업무 2년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 3년이상

*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경영상태 : 4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 수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점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BB+
A3-
BBB-,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0
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점

《 신용평가등급 설명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수행경험(실적) :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축․임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발주한 농산물 선별기 제작/설치 실적(준공실적) 누계

구 분
배정한도
배점기준
비고
수행실적
5점
50억이상
5점
누계 금액
집계
40억이상 50억미만
4점
30억이상 40억미만
3점
20억이상 30억미만
2점
10억미만
1점

  • 농산물 선별기 제작설치(완료) 실적 누계(3억원 이상 금액)

4) 품질 신뢰도 : 6점

  • 농산물 설비 관련 특허 등록 건수

구분
특허
14건(이상)
특허
13 ~ 10건
특허
9 ~ 6건
특허
5 ~ 2건
특허
1건(이하)
배점
6점
4점
3점
2점
1점

주) 1. 6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6점으로 배점

<hp:fwSpace/> 2.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실용신안,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정량적 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
평가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2
3

❍ 평가제안서(표지)
❍ 작성목차 및 내용
❍ 회사의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특허증 사본

<서식 10>
<서식 11>
<서식 12>
발행기관
발행기관
기술인력
보유현황
4
❍ 기술인력 보유현황
  • 농산물 선별 포장장비 제작설치

관련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서식 1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해당서식>
발행기관
수행경험
(실적)
6
❍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 공사(용역)수행실적증명서

<서식 14>
<서식 15> 및 발주기관
품질신뢰
7
❍ 특허 등록 사항
  • 특허증 사본

<해당서식>
발행기관

나. 기술수행능력 평가방법(정성적 평가) : 70점

1)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평가로서 7인으로 구성

2)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3) 이 경우 최고 점수․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가위원 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4)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 배점표

배점
평
가
방
법
비
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5
4
3
2
1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절대평가)
10
10
8
6
4
2

다.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

라. 최종점수 산정방법: 기술능력평가(사업계획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마. 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1) 일시: 2026. 9. 3.(목) 15:00(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2) 장소: 성동농업협동조합 본점 2층 회의실

3) 평가

① 관련분야 전문가 7명 이내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회에서『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 명단은 비공개로 함

② 제안서의 가격평가 및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평가제안서) 지표에 의한 평가는 발주사무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붙임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③ 총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계약 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1) 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총 평가점수 100점 중 7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입찰제안가격이 사업예산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② 협상순위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두 업체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는 생략한다.

2) 실 격

①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② 그 밖의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3) 협상 및 낙찰자 결정

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4) 협상기간

①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다만,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협상순서

① 1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

②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6) 기 타

① 본 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나.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조합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다. 계약 체결 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 라. 계약 특수조건 1) 자료관리

① 제안자가 과업수행 업체로 선정된 후 발주사무소에서 대여․제공한 제반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② 제안자가 과업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발주사무소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2) 추진상황 보고: 과업수행 업체는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주요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사무소에서 필요하다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 책임: 본 과업수행 중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①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사항의 발생 시 발주사무소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이에 사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공고내용이나 제안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 등 본 공고와 관련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발주사무소의 의견에 따른다.

③ 본 제안요청서 및 지침내용 중 불명확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질의회신 내용 관련 법규 및 기준과 학술적 이론 근거에 따른다.

마.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평가 기준 및 절차는 『성동농업협동조합 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 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에 따른 제작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 업무에 적용할 평가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 기준)

①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 제안서<hp:markpenEnd/>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hp:markpenBegin color="#FFFFFF"/><Ⅳ-2><hp:markpenEnd/>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하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항목을 추가 세분화하거나 배점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결격 사유)

① 협상대상자 및 협상 적격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격 사유로 본다.

② 참가업체가 심사위원과 접촉한 사실이 증명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③ 제안서의 서명 누락, 주요사항의 전후 불일치 등 제안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요내용의 누락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결격 사유로 본다.

④ 계약 체결 이전에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시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체결 이후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 평가위원회”라 함은 업체가 제출한“제안서”를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평가위원”은 외부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조(협상대상자 및 협상 적격자 결정)

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차순위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이 이루어지면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협상적격자와 협상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안서 작성․제출 시 이를 준수한다.

② 평가위원이 평가한 서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기타

1) 본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2)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임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2022. 8. 30., 일부개정]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0조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 붙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규칙 제114조와 제121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제품에 직접 붙여야 한다.

※ 산업용 로봇, 식품용 가공기계(혼합기, 파쇄기, 절단기 등), 컨베이어 등

4) 제공되는 전기, 설비 도면의 내용을 검토 후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사무소의 승인하에 전기, 설비업체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함

※ 만약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Ⅴ

계약 이후 조건(과업지시서)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월성리 263-5 외 7필지 사업 부지 내

나.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시운전 포함)

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2) 납품완료: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업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1)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발주사무소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사무소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사무소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의 책임

1) 사업수행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사무소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사무소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기술자 등의 교체

1) 사업수행자는 발주사무소의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 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성동농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가. 일반지침

1) 과업 중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사무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에 관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외 수입 완제품 설치의 경우 그 나라의 공업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특별지침

1)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사무소 및 건설 업체와 공사 진행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체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지장물 이설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발주사무소와 협의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3) 전력, 통신, 가스, 상수도 등 유관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서식 1]
제 안 제 출 서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성동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서 1부. 끝. 성동농업협동조합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한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성동농협
직 :
성명 :
(인)

제 안 사 명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성동농업협동조합 귀하

참조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재
ㆍ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평가 제안서(정량적 평가) 2부

<hp:fwSpace/> 2. 사업제안서(정성적 평가) 10부, 보관 및 평가용 PPT파일 USB 1개

<hp:fwSpace/> 3. 가격제안서(별도 봉인) 1부. 끝.

제 안 사 (직인)

담당자
성명

성명 날짜(월/일)

성명
시행
000-000

접수

우
000-000
주소 기재
/
홈페이지
전화

전송

/
담당자 개인 메일 기재

[서식 2]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신
청
인
대표사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공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증금 : 금

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인에 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법인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법인)인감 증명서 1통.

4.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등록증, 면허증, 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5.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대표사업체명
(인) (법인인감)

성동농업협동조합 귀하
확인자
성명 :

접수자
성명 :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조합에서 주관하는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성동농업협동조합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성동농업협동조합 귀하
※ 대표자는 사업참여자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성동농업협동조합 귀하
[서식 6]

서
약
서
1. 당사는「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ㆍ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조합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 성동농업협동조합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성동농업협동조합 귀하
[서식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동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동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동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동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동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동농업협동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동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명)
대표 :
(인)

성동농업협동조합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성동농업협동조합장 귀중

성동농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성동농업협동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 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동농업협동조합장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
.
.

성 명 :
(서명)

연락처 : [서식 9]

보 안 서 약 서
제
안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성동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성동농업협동조합 귀하

[서식 10]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
번호

↱ 글자크기 : 15, 글자체 : HY견고딕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제안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2026년 월 일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A4 (세로)
2. 2부 제출
3. 좌철 제본

[서식 11]
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 현황 2. 기술 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 인력 등급 구분 기준에 의거 작성 3.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회사의 경영 상태 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품질신뢰도 ○ 특허증 사본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서식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hp:fwSpace/> 2.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서식 13]
기술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참조,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서식 14]
사업 수행 경험 실적 집계표
사업수행
업 체 명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준공금액
(단위 : 원)
발주기관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기관
전화번호
비 고

합 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축․임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발주한 농산물 선별기 제작/설치 실적(준공실적) 누계(금액/건별 3억원 이상)

2. 납품 증명서(발주처 확인) 또는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
서 등) 사본

[서식 15]
이 행 실 적 확 인 서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신청용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공 사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성동농업협동조합 귀하

[서식 16]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해당 서식]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해당 서식]
품질 신뢰
※ 특허증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서식 17]- 사업 제안서 표지

글자체 : HY견고딕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
15p
사
업
제
안
서
35p

중앙정렬 2026년 월 일 16p 20p

※ 주의사항
1. A4 (가로)
2. 제출부수: 10부 / 회사명은 제안회사명을 기재(2부만 기재), 8부는 회사명 공란으로 제출
(절대로 제안회사명을 기재하여서는 안됨)
3. 상철 제본

[서식 18]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조합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가격명세표 1부

2026.
.
.

입 찰 자 :
(인)
성동농업협동조합 귀하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서식 19]

서 면 질 의 서
사 업 명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 의 내 용

※ 제안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드립니다.
※ 팩스로 송신 후 수신 여부,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연락처 : 041)732-6770 - 팩 스 : 041)735-6290

성동농업협동조합 귀하
[붙임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성동농업협동조합(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농협ㆍ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가격제안서의 제출) ① 입찰가격제안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가격제안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가격제안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 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참가자의 주소ㆍ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 부담에 대하여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로 한다.

1.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단,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 예정자는 서면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희망 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단가입찰자로부터 순찰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설계 금액이나 원가 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성동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성동농업협동조합(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작시방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 발주사무소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발주사무소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사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무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에서 규정된 포장 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 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사무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 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 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품의 검사는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 호에 의거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 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 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 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발주사무소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2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2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은 시운전 조건부계약으로서 현장 반입 설치 대상 물품의 제16조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시운전 등 모든 계약조건이 완료된 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그 청구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 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 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 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ㆍ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ㆍ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사무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 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국가가 정한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농협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농협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 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단, 설비 제작을 위한 자재비가 전체 계약금액의 5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제작업체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금(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 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 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 전ㆍ공사 중 또는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 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 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 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 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 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ㆍ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 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방서 및 규격서-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 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hwpx =====

시방서 및 규격서

성동농업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 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

2026. 8. 성동농업협동조합

목
차

1. 사업개요
-------------- 3

2. 제안요청사항 -------------<hp:fwSpace/><hp:fwSpace/>4

3. 설치 규격 및 시방서 --------- 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논산시 일대에서 생산하는 딸기의 고품질 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선별 라인을 통해서 출하하여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자 이에 적합한 선별,포장 설비를 제작, 설치하고자 함.
○ 차별화된 딸기 선별 시스템 설치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 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논산시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동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딸기 선별·포장 설비라인 제작·설치
○ 위
치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월성리 263-5 외 7필지 사업 부지 내
○ 사 업 량 : 딸기 선별, 포장 설비라인 1식

※ aT에서 운영중인 APC 정보지원시스템(또는 NH생산경제시스템) 연계 필수
○ 설비 내역 : 제안 요청서 참조
○ 완료 조건 : 시운전 완료
○ 예산 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성동농업협동조합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Ⅱ

제안 요청사항 1. 과업범위

본 과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써 아래의 주어진 과업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업체별로 기준사양 이상 최상의 설비를 제안할 수 있다.
설비 품명
수량
딸기 선별 포장 설비라인
1식

2. 일반시방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딸기 선별 포장 설비라인 설치”에 적용한다.

(2) 과업의 시행에 있어서 사용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된 사양은 과업 시행 전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칭함)에게 승인도서를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입찰제안 발표 시 발표한 내용과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부분도 시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한다. 단, 과업 진행상 시방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 건축 및 기계설비 표준(규격)시방서와 관계 법규에 의한다.

나. 과업의 시행

(1) 제작, 설치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된 기능 이상을 발휘하도록 제작,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방서와 설계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때는 과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본 시방서에서 기능, 성능 및 운전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모든 과업은 제반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무리가 없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지정품, KS표시품 순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자재조달이 어려울 때에는 동일 성능 이상의 수입자재 사용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제작한다.

다. 과업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출입 인원 및 기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작업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과업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과업자재에 대한 정리, 정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시 건물 및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상으로 원상 복구한다.

라. 과업기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과 협의한 과업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지연 시 사유를 포함한 납품 연기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과업 추가분 발생 시 즉시 작업지시를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추가 과업 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 기기 및 자재관리

(1)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시방서에 기재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한국 공업 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동력사용

본 과업 시공에 있어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사. 검사 및 보증

(1) 각 기계 및 기기의 시험 검사는 모든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제작, 설치 후 검사 불가능한 사항은 반드시 사진촬영 보관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제작,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부품 및 기기를 교환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 후 2년간 제작 물품의 규격과 성능,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아무 하자가 없으며, 그 용도에 따라 완전한 기능을 발휘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동 기간 중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 책임의 한계는 발주자 측에서 판단한다. 또한,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구조적, 근본적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4) 검사

가) 선별 설비의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함.

나)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위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있음.

다) 설치 전 공장검수 :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라)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마)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바) 검사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포장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아. 대금지급

(1) 대금지급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2) 설치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 준공검사 완료시에 잔금을 지급한다.

자.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장비일체(H/W)에 대하여 APC운영자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구 시 성실히 지원한다.

(3) 하자기간 중 APC 운영자의 시스템 에러 발생 통보시 지체 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 교체한다.

(4) 하자기간 중 발주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파손품 또는 불량품의 교환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자에 부과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시스템 기본 설계상에서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변경 또는 기능 추가 요구시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Ⅲ 규격 및 시방서

<설계(배치) 및 시설, 제작, 설치>
제안사는 사업 금액 범위 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건축 평면도면 범위 내에서 동선·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 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딸기 선별 라인
가. 기본 방향

1)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2) 원물훼손 최소화 및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구축

3) 선별장 내 물류 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4) 작업대 및 콘베어 높이는 인체공학적 설계 적용

나. 딸기 선별라인 주요사양

  • 본 시방서에서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다. 선별 시스템
1. 딸기 선별 라인

(1) 딸기 선별기 사양 - 선별 품목 : 딸기 - 선별 방식 : 육안 선별 소포장

  • 선별 조식 : 3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 작업 인원 : 12명(6명⨉2) 작업용 / 1조기준

- 선별 능력 : 9톤/일 이상 (2) 세부설비

  • 포장 작업대 및 조명등<hp:tab width="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자 저울<hp:tab width="204" leader="0" type="1"/> 및 용기팩 거치대
<hp:tab width="3012" leader="0" type="1"/>36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부자재 선반(2단)<hp:tab width="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장품 배출 콘베어<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장품 마감 작업대<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전기 제어 판넬<hp:tab width="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식

(3) 주요설비사양 ① 포장 작업대 및 조명등, 부자재 선반

  • 투입된 딸기는 작업자에 의해서 육안 선별 및 포장 작업을 진행한다.

포장 작업 콘베어 양단에 포장 작업자용 작업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 작업대 상단에는 원할한 작업을 위한 부자재 선반 및 LED 조명등을 부

착하도록 한다.

  • 포장 작업 인원은 12명/1조 (콘베어 길이-8M)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② 전자 저울 및 용기팩 거치대

  • 딸기 소포장 상품 계량용 전자 저울(2kg)을 설치하도록 한다.
  • 작업자용 용기팩 거치대를 별도 제작하여 공급하도록 한다.

③ 포장품 배출 콘베어 및 마감 작업대

  • 작업자에 의해 포장 완료된 포장품은 배출 콘베어를 통해서 이송되어지

며 끝단에는 마감 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자에 의해 최종 마감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한다.

  • 포장 물량에 따른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전기 제어 판넬

  • 선별라인의 각종 기계의 전기 공급 및 제어 판넬 설비를 구성한다.
  • 각 조당 개별 판넬로 조작이 용이하여야 하며, 비상 정지 스위치를 주

요부위에 취부 하여 작업자가 오작동 시 멈출 수 있게 제작해야 한다.

  • 전기 사양은 380V, 3상, 4선식을 기준으로 한다.

3. 검수

선별 소포장 라인의 납품 및 성능 검증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검사함.

성능검사는 발주처에서 위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실시 할 수 있음.

①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②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라)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후관리는 설치 후 2년간 무상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 시운전 및 성능검사

  •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 계획 및 방법

-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 방안 -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 기타 선별 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 aT에서 운영중인 APC 정보지원시스템(또는 NH생산경제시스템) 연계 필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