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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985]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서일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591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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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견적공고문(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 기계설비공사).hwp =====
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 - 5호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 상「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붙임2】참고)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3】,【붙임4】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3길 56 서일고등학교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 공사내용: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39,501,000 39,501,000 35,910,000 3,591,000 0 1,553,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일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6. 9. 7.(월) [공고기간 2026. 9. 7.(월) ~ 2026. 9. 14.(월) 6일간,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목) 10:00 2026. 9. 14.(월) 10:00 2026. 9. 14.(금)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서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 자격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자)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수수료: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서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594,409 449,874 59,113 0 759,024 사후정산 1,862,420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 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낙찰자에게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하도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서일고등학교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7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실 이계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 락 처

▪전화: 041-669-1080 ▪Fax: 041-669-5734
▪E-mail: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또는 공사 관련 문의

서일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 041-669-1080 이계주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9. 10. 서 일 고 등 학 교 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일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하도급지킴이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일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서일고등학교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 1. 견적공고문(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 기계설비공사).pdf =====
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6 - 5호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문 상「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붙임2】참고)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3】,【붙임4】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3길 56 서일고등학교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 공사내용: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39,501,000 39,501,000 35,910,000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3,591,000 0 1,553,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일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6. 9. 7.(월) [공고기간 2026. 9. 7.(월) ~ 2026. 9. 14.(월) 6일간,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2026. 9. 10.(목)
2026. 9. 14.(월)
10:00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금)
우리학교
11:00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서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
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 자격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 2 -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
한 업체(자)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건설업
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수수료: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 3 -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서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594,409 449,874

59,113
1,862,420

0 고

759,024 사후정산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 4 -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
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 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의 불
이익은 낙찰자에게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 5 -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하도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6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
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7 -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서일고등학교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7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실 이계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 락 처 ▪전화: 041-669-1080

▪Fax: 041-669-5734 ○ 설계내역 또는 공사 관련 문의 - 8 -

▪E-mail: [email protected]

서일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 041-669-1080 이계주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9. 10. 서 일 고 등 학 교 장 - 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0 -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일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하도급지킴이 >

- 11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서일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붙임3】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13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TBM 실시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위험작업
집중관리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물질관리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14 -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확인사항
적정

서일고등학교 사업담당자: - 15 - 부적정 ○ ○ ○ 비고 (서명)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업체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 16 - . 대표자 (인, 서명)

===== 서일고 교직원 휴게실 증축(설비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 기계설비 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1억미만 제외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 기 물 상 차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B: 관급자설치관급 E: F: G:
A: DK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 기계설비 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장비설치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 바닥난방배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관급자관급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4. 급수급탕환탕배관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5. 오,배수배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6. 환기배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7. 관급자관급자재대-바닥난방(도급공사에서 제외)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AE: #REF!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L: #REF! AM: #REF! AN: #REF! AO: #REF! AP: #REF! AQ: #REF! AR: #REF! AS: #REF! AT: #REF! AU: #REF!
A: 합 계 E: 0 G: 0 I: 0 K: 0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AE: #REF!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L: #REF! AM: #REF! AN: #REF! AO: #REF! AP: #REF! AQ: #REF! AR: #REF! AS: #REF! AT: #REF! AU: #REF!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 기계설비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장비설치공사
A: 전기온수기(저장식)-내통STS B: 1000LIT(공급압력 2.5KG/CM2, 설정온도 60'C기준) C: 대 D: 1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순환용 자동펌프 B: PB-88 C: 대 D: 2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천장형휀설치 B: D150 C: 대당 D: 3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위생기구설치공사
A: 대변기(원피스형-국내산) 1등급 B: ㉿2020CR1 C: 조 D: 2 M: 일위 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세면기(각형)국내산, 1등급수전 B: ㉿L610,(싱글레버수전및부속포함) C: 조 D: 1 M: 일위 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샤워기설치(호스형.점자), 우수등급 B: 높이조절식 C: 개 D: 3 M: 일위 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음수대 B: 1인용음수대 C: SET D: 2 M: 일위 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주방수전(원홀형.점자), 1등급 B: D15, 싱글레버 C: 개 D: 2 M: 일위 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도꼭지 B: 가로꼭지,15MM C: 개 D: 2 M: 일위 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휴지걸이 B: SUS제 C: 개 D: 2 M: 일위 1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거울(화장경) B: 600*900*5MM C: 개 D: 4 M: 일위 1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건걸이설치 B: 수건걸이(1BAR,STS) C: 개 D: 4 M: 일위 1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누대 B: STS C: 개 D: 4 M: 일위 1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바닥난방배관공사
A: 난방용 전열관 B: SHP-15A8, 15mm*5.6m C: 개 D: 1 L: 관급자관급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방용 전열관 B: SHP-15A8, 15mm*8m C: 개 D: 2 L: 관급자관급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방용 전열관 B: SHP-15A9, 15mm*9m C: 개 D: 1 L: 관급자관급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방용 전열관 B: SHP-15A12, 15mm*12m C: 개 D: 1 L: 관급자관급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방용 전열관 B: SHP-15A14, 15mm*14m C: 개 D: 3 L: 관급자관급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방용 전열관 B: SHP-15A16, 15mm*16m C: 개 D: 5 L: 관급자관급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방용 전열관 B: SHP-UTH-200, 개별온도조절기 C: 개 D: 3 L: 관급자관급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급수급탕환탕배관공사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5 C: m D: 55.1 M: 일위 1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28.6 M: 일위 1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10 M: 일위 1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12.3 M: 일위 1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15 C: 개 D: 36 M: 자재 45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20 C: 개 D: 16 M: 자재 46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25 C: 개 D: 7 M: 자재 47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엘보, D32 C: 개 D: 6 M: 자재 48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급수전티이, D15*15 C: 개 D: 18 M: 자재 44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20 C: 개 D: 13 M: 자재 49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티이, D25 C: 개 D: 7 M: 자재 50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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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5×13mm, 리듀서 C: 개 D: 4 M: 자재 57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5×20mm, 리듀서 C: 개 D: 2 M: 자재 58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30×13mm, 리듀서 C: 개 D: 3 M: 자재 60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30×20mm, 리듀서 C: 개 D: 3 M: 자재 61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30×25mm, 리듀서 C: 개 D: 2 M: 자재 62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13mm, 캡 C: 개 D: 18 M: 자재 52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mm, 캡 C: 개 D: 3 M: 자재 55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5mm, 소켓 C: 개 D: 1 M: 자재 59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30mm, 소켓 C: 개 D: 1 M: 자재 63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0, 숫어댑터소켓 C: 개 D: 8 M: 자재 53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25, 숫어댑터소켓 C: 개 D: 1 M: 자재 56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B: Φ32, 숫어댑터소켓 C: 개 D: 1 M: 자재 64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게이트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20 C: 개 D: 4 M: 일위 1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게이트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25 C: 개 D: 1 M: 일위 1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게이트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32 C: 개 D: 1 M: 일위 2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20 C: 개 D: 2 M: 일위 2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트레이너(나사,STS,10KG) B: D20 C: 개 D: 2 M: 일위 2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15 C: 개소 D: 20 M: 일위 2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20 C: 개소 D: 1 M: 일위 2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25 C: 개소 D: 1 M: 일위 2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32 C: 개소 D: 2 M: 일위 2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직) B: 25TxD15 C: m D: 56 M: 일위 2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직) B: 25TxD20 C: m D: 29 M: 일위 2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직) B: 25TxD25 C: m D: 10 M: 일위 2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매직) B: 25TxD32 C: m D: 13 M: 일위 3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터파기 B: 토사,인력(H=1m이하) C: ㎥ D: 2.5 M: 일위 3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되메우기 B: 토사,인력 C: ㎥ D: 2.5 M: 일위 3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오,배수배관공사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VN SDR 13 B: PVC관(VG1), D50 C: m D: 5.9 M: 일위 3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VN SDR 17 B: PVC관(VG1), D75 C: m D: 8.9 M: 일위 3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VN SDR 17 B: PVC관(VG1), D100 C: m D: 65.6 M: 일위 3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90˚단곡관(DTS) C: 개 D: 5 M: 자재 14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2 M: 자재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45˚단곡관(DTS) C: 개 D: 6 M: 자재 13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45˚단곡관(DTS) C: 개 D: 5 M: 자재 18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45˚단곡관(DTS) C: 개 D: 7 M: 자재 8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VC P트랩, DTS C: 개 D: 1 M: 자재 16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mm, PVC P트랩, DTS C: 개 D: 3 M: 자재 20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F D) B: D50 C: EA D: 1 M: 일위 3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F D) B: D75 C: EA D: 3 M: 일위 37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PVC소켓, DTS C: 개 D: 10 M: 자재 10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75×Φ50mm, PVC Y관, DTS C: 개 D: 5 M: 자재 17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50mm, PVC Y관, DTS C: 개 D: 1 M: 자재 6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75mm, PVC Y관, DTS C: 개 D: 5 M: 자재 7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Φ100mm, PVC Y관, DTS C: 개 D: 4 M: 자재 5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50 C: 개소 D: 6 M: 일위 38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80 C: 개소 D: 3 M: 일위 39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 B: D100 C: 개소 D: 4 M: 일위 40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터파기 B: 토사,인력(H=1m이하) C: ㎥ D: 38 M: 일위 3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되메우기 B: 토사,인력 C: ㎥ D: 38 M: 일위 3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환기배관공사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100 C: m D: 5.8 M: 일위 4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VN SDR 33 B: PVC관(VG2), D125 C: m D: 3.8 M: 일위 4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3 M: 자재 9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Φ100mm, PVC티, DTS C: 개 D: 2 M: 자재 11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125mm, PVC C.O., DTS C: 개 D: 1 M: 자재 12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원형환기구(STS) B: D100 C: 개 D: 1 M: 자재 68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원형환기구(STS) B: D125 C: 개 D: 1 M: 자재 69호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벽) B: D100*125A C: 개소 D: 1 M: 일위 4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PVC관용-벽) B: D125*150A C: 개소 D: 1 M: 일위 44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3 M: 일위 45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2 M: 일위 46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관급자관급자재대 - 바닥난방
A: 난방용 전열관 B: SHP-15A8, 15mm*5.6m C: 개 D: 1 M: 22410068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방용 전열관 B: SHP-15A8, 15mm*8m C: 개 D: 2 M: 2241007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방용 전열관 B: SHP-15A9, 15mm*9m C: 개 D: 1 M: 22410071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방용 전열관 B: SHP-15A12, 15mm*12m C: 개 D: 1 M: 22410073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방용 전열관 B: SHP-15A14, 15mm*14m C: 개 D: 3 M: 22744539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방용 전열관 B: SHP-15A16, 15mm*16m C: 개 D: 5 M: 2274454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난방용 전열관 B: SHP-UTH-200, 개별온도조절기 C: 개 D: 3 M: 22410086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시방서-기계설비.xlsx =====

[시트: 표지]
A: CODE
A: CODE
A: CODE B: 기 계 설 비 시 방 서
A: CODE B: 공사명 :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공사
A: CODE
A: CODE
A: CODE
A: CODE B: 2026년 06월
A: CODE
A: CODE
A: CODE
A: CODE
A: CODE
A: CODE

[시트: 서일고 교직원 휴게실]
A: ◎ 설비 일반 시방서
A: 제1장 총 칙
A: 1.
일반사항
A: 1-1.
적용범위
A: 1-2.
용어의 해설
A: 1-3.
관계범규 및 인,허가 수속
A: 1-4.
질의
A: 1-5.
경미한 변경
A: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A: 1-7.
제작도 및 시공도
A: 1-8.
별도공사와의 관계
A: 1-9.
시공
A: 1-10.
기기 및 재료
A: 1-11.
공사현장관리
A: 1-1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A: 제2장 공통 사항
A: 1.
가설 공사
A: 2.
강재 공사
A: 3.
배관 공사
A: 4.
방로 및 보온공사
A: 5.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A: 제 1 장 총 칙
A: 1.
일반 사항
A: 1-1.
적용 범위
A:
본 시방서는 서일고등학교 교직원 휴게실 증축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기계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A: 1-2.
용어의 해설
A:
본 시방서에 있어서 다음의 용어는 여기서 해설하는 의미로 사용하여야 한다.
A:
1)
감독원
A: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공사감독을 위해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보조원을 말한다.
A:
2)
현장대리인
A:
현장대리인은 원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공사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A:
3)
작업원

A:
작업원은 기계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기계설비 공사의 작업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A: 1-3.
관계법규 및 인. 허가의 제수속
A:
1)
제반공사는 관계법령(조례및규칙포함)에 따라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따른관계 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제도서는 지체없이 제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A: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1-4.
질 의
A:
설계도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것이 있을경우, 혹은 의문이 있을시에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를 하며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1-5.
경미한 변경
A: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구조상 부득이 기기 및 재료의 부착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시키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A:
부담으로 시공한다.
A: 1-6.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A:
제반공사는 시공10일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7.
제작도 및 시공도
A:
기기의 제작 및 시공상 필용한 도면, SAMPSE등은 지체없이 작성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1-8
별도공사와의 관계
A:
해당 별도 공사와의 협의를 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A: 1-9.
시 공
A:
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설비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하고 필요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경우일지라도
A:
변경시에는 반드시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A: 1-10. 기기 및 재료
A:
1)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규격이 없는것은 KS에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A:
2)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중최고품을 사용하거나 SAMPLE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3)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용량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A:
4)
ENERGY 절약을 위한 품목은 ENERGY 이용합리화에 의한 등록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A: 1-11. 공사현장관리
A:
1)
공사의 현장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잘못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2)
항상 기기나 재료등은 깨끗이 정리정돈되어야하며, 화재도난 및 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A:
3)
공사관계자, 제삼자에 대한 재해가없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A:
4)
오염 또는 손사의 우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시공부분의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A:
5)
공사가 완료되었을시에는 가설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A: 1-1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A: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A:
2)
시험 및 검사
A:
제설비는 각 단계별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행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된 후가 아니면 후속작업을 행할 수 없다. 또한 이때는 시험표를 작성하여
A:
감독원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A: 제 2 장 공통 사항
A: 1.
가설 공사
A: 1-1.
가설 건물
A:
1)
가설울타리, 가설사무소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상 필요한 것은 설치하여야 한다.
A:
2)
기자재 적치장은 자재의 품질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도료유류등의 인화성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A: 1-2.
안전 설비
A: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추락, 낙하방지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에 앞서 설치하여야 한다.
A: 1-3.
기존 시설물에 대한조치
A:
인접하는 기존시설물의 보호와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양하도록하며 손상시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A: 2.
강재 공사
A: 2-1.
일반 사항
A:
본 항은 탱크류 배관의 지지 및 기기의 가대등 기계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구조 강재공사에 적용 한다.
A: 2-2.
재 료
A:
1)
강 재
A:
강재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3503)2 종 SS41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D3566)STK41로 한다.
A:
2)
BOLT,NUT 및 WASHER 의 재료는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로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가) KSD 1002 (6각 보울트)
A:
(나) KSD 1012 (6각 너트)
A:
(다) WASHER - KSB 1326(평와셔)
A:
(라) 앵커보울트의 나사는 일반보울트의 나사에 준한다.
A:
(마) 고장보울트,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는 KSD 1010 에 의한 규격품
A:
3)
용접 재료
A:
용접재료는 규격품 및 용접재질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하고 용접의 조건에따라 선정한다.
A:
(가) KSD 7004 (연강용 피복아아크 용접봉)
A:
(나) KS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A:
(다) KSD 7006 (고장력용 피복아아크 용접봉)
A: 2-3.
강재 가공
A:
1)
가공표시
A:
가공표시는 공작도 형척도 형판 및 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하여야 한다.
A:
2)
절단 및 구부림 가공
A:
A.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료의축에 직각으로 한다.
A:
B. GAS 절단은 형태 촌수를 정확하게하여 GRLNDER 다듬질 한다.
A:
C. 절단면에는 유해한요철 끝말림 잘린홈 및 SLAG가 부착되어 있을때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A:
D. 구부림 가공은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다만, 열간가공은 적열 상태에서 행하고 급냉에서는 안된다.
A:
E.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 할때에는 두께 9mm로 한다.
A: 3.
배관 공사
A: 3-1.
일반 사항
A:
1)
본 장은 난방, 급수,급탕,오.배수 위생 설비 배관에 적용 한다.
A:
2)
사용재료중에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것과 사용 승인을 득한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A: 3-2.
배관 재료
A:
1)
배관재
A:
별표1 참조
A:
2)
배관 부속품
A:
별표2 참조
A: 3-3.
VALVE 류
A:
별표3 참조
A: 3-4.
접합 재료
A:
별표4 참조
A: 3-5.
지지 금물
A: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및 관의 재질에 따라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는
A:
경우에는 방진재 부착하도록 한다. 지지 고정간격은 별표5 참조.
A: (별표1)
A: 명
칭 I: 규
격 Q: 종
류 AJ: 비
고
A: 백
강
관 I: KSD 3507
A: 흑
강
관 I: KSD 3507
A: 스테인레스강관 I: KSD 3595 Q: 급수,급탕,환탕관
A: PVC (VG1)관 I: - Q: 오,배수관
A: PVC (VG2)관 I: - Q: 환기관
A: (별표2)
A: 관
종 I: 규
격 Q: 사
용
구
분 AF: 비
고
A: 강
관 I: KSB -1531 Q: 강관사용과 동일 AF: 가단주철제관이음
A: 주
철
관 I: KSD-4307 Q: 주철관과 동일 AF: "
A: (별표3) * 65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 , 50mm 이하는 볼밸브
A: 종
류 G: 규
격 N: 형
식 V: 사 용 구 분 AF: 비
고
V: 증 기 X: 냉온수 Z: 냉각수 AB: 기 름 AD: 냉 매
G: KSD 2313 N: 청동 10KG/CM2 X: O Z: O AB: O AD: - AF: 관경 50 MM이하
A: 버터플라이 N: 나사식
A: 밸
브 G: KSB 2363 N: 주철 10KG/CM2 X: O Z: O AB: O AD: - AF: 관경 65 MM이상
N: 플렌지형
G: KSB 2311 N: 청동 10KG/CM2 V: O X: O Z: O AB: O AD: - AF: 관경 50 MM이하
A: 글 로 우 브 N: 나사식
A: 밸
브 G: KSB 2351 N: 주철 10KG/CM2 V: O X: O Z: O AB: O AD: - AF: 관경 65 MM이상
N: 플렌지형
G: KSB 3215 N: 청동 10KG/CM2 V: O X: O Z: O AB: O AD: - AF: 관경 50 MM이하
A: 첵
크 N: 나사식
A: 밸
브 G: KSB 2364 N: 주강 10KG/CM2 V: O X: O Z: O AB: O AD: - AF: 관경 65 MM이상
N: 플렌지형
A: 콕 N: 청동제 나사식 V: O X: O Z: O AB: O AD: -
A: 앵글밸브 N: 청동제 나사식 V: O X: O Z: O AB: O AD: -
A: * 스트레이너
A: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즉, 개구면적이
A:
입구 면적의 2-4배이상 인 제품으로 한다.
A: * 신축 이음
A:
벨로우즈형 이음은 KSB 1536 (벨로우즈형 신축관 이음)에 적합한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스테인레스 강제로하고 밸로즈 재질은 냉간압연
A:
스테인레스 강판제로 하며 복식은 충분한 강도를 갖고 고정대가 있는 것으로 한다.
A: * 플랙시블 죠인트
A:
스테인레스 강재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 강대는 스테인레스 강제로 하고 충분한 가소성과 내압강도를 갖는 CLAMP형이 아닌 FLANGE에
A:
용접된 용접링 형식으로 진동,흡수,내진등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A: (별표4)
A: 명
칭 F: 용
도 Q: 규
격
및
적
용
A: 연 F: CALKING
용 Q: 5종
A: 땜
납 F: 땜
납
용 Q: 연지금은 5종으로 하고 Sn지금은 3종으로서 반드시 35Sn
Q: 으로 한다.
F: 차 인 접 합 용 Q: 반드시 50Sn 으로 한다.
A: PLASTAN F: 접
합
용 Q: 실 PLASTAN은 반드시 50Sn으로 한다.
Q: 봉 PLASTAN은 반드시 50Sn으로 한다.
A: 연
납 Q: 반드시 Sn-Ag공정합금으로 납땜온도 220oC정도의 것으로
Q: 한다.
A: 경
납 Q: 연동납 황동납 또는 은납으로 그 용도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A: 얀 F: BLACK UP 제 Q: JUTE 마로 130번 단사를 직경25mm의 BUNDLE로 된것.
A: PACKLNG F: 후렌지 접합부 Q: 수도용 GUM판 및 석면 JOLNT SHEET등의 각각의 수질
Q: 수압 및 온도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A: SEALTAPE F: 접
합
용 Q: SEAL 용 불화ETHYLENE 수지 TAPE로 배관용에 적합한
Q: 것이어야 한다.
A: 광 명 단 F: 접
합
용 Q: 연단을 주원료로하는 용해광명단 페인트로 한다.
A: 마 F: 기 구 취 부 용 Q: 마섬유는 거의 백색인 상등품으로 한다.
A: (별표5) 파이프 행거의 설치
A: 배
관 I: 적
요 AF: 간
격
A: 입
상
배
관 I: 주 철 관 Q: 직
관 AF: 1본마다 1개소
Q: 이형관연속 X: 2 개 AF: 어느 쪽이던 1개소
X: 3 개 AF: 중앙에 1개소
I: 강 관 , 동 관 AF: 각층에 1개소 이상
A: 횡 주 배 관 I: 주 철 관 Q: 직
관 AF: 1본마다 1개소
Q: 이 형 관 AF: 1개마다 1개소
I: 강
관 X: 관경 15~40mm AF: 2.0M 이내
X:
50~80mm AF: 3.0M 이내
X:
100~150mm AF: 4.0M 이내
X:
200mm 이상 AF: 5.0M 이내
I: 동
관 X: 관경 25~40mm AF: 1.5M 이내
X:
50mm AF: 2.0M 이내
X:
65~100mm AF: 2.5M 이내
X:
125mm 이상 AF: 3.0M 이내
A: * 옥내외 PIT 배관의 지지
A: 관
종
류 I: 간
격
A: 주
철
관 I: 주관, 지관 : 1.5M 마다 1개
A: 강관, 동관 I: 전종목 : 3M 이내
A: * 옥내외 PIT 속배관은 앵글제가대위 볼트+와샤+너트로 고정하여 시공한다.
A: (별표6)
A: 품
명 H: 재
료
명 T: 사 용 개 소 AF: 비
고
A: 보 온 재 H: 그래스울카바 T: 배관자재일체 AF: KSL - 9102
H: 그래스울보드 T: 탱크 연도 AF: 24K
A: 외 장 재 H: 정형원지 T: 보온내장카바 AF: C-300
H: 아스팔트 휠트 T: 30KG/42M로 보온카바
H: 알미늄밴드 T: 0.3T * 30W
H: 포리마보온테이프 T: 보온외장카바0.1T*100W AF: 난연성
A: (별표7)
A: 관
경 J: 방
법 P: 보
온
순
서
A: 난 방, 위 생 관
냉 온 수 관
소
화
관 J: 은 폐 P: 유리솜보온통 + 아연철선 + 정형용원지(보루지) +
P: 포리마테이프 + 알미늄 밴드
J: 노 즐 P: 유리솜보온통 + 아연철선 + 정형용원지(보루지) +
P: 칼라함석 + 칼라밴드
A: 3-6.
배관 준비
A:
1)
위치의 결정
A:
시공에 앞서 전배관에 대하여 다른제배관류와의 병렬 및 교차되는 최소간격, 필요한 구배와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하여 배관위치를
A: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A:
2)
배관 PIT용 형틀 및 SLEEVE의 설치
A:
스라브의 바닥 및 벽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하여는 미리 CONCRETE타설 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스리브등을 소정의 위치에
A:
설치하고 CONCRETE CHIPPING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3)
지지금물의 취부
A:
천정벽에 취부하는 INSERT 금물 지지금물은 건축공사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취부한다.
A: 3-7.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A:
1)
관의 절단
A: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A:
또 배수 통기용 연관의 가지관등 주관과의 일정각도를 가지고 접합 하여야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절단 한다.
A:
2)
절단부의 처리
A:
모든관의 절단부는 파이프 리머나 줄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축선과 직각이 되도록 마감시킨후 관내외면에 부착된 CHIP을 제거하도록 한다.
A: 3-8.
관내의 점검 청소 및 관끝의 모양
A:
모든관은 접합하기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금속의 칩 및 먼지 기타 이물질등을 완전히 폐쇄시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A: 3-9.
관의 접합
A:
1)
동일재질의 관접합
A:
A. 일반나사 접합
A:
접합용 나사는 관용TAP 나사 (KSB 0222)의 치수에 의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관용 탭나사로 한다. 접합시에는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실테프 또는 광명단페인트
A:
기계유 및 충진제등을 소량씩 도포하고 점성이 큰 PAINT PUTTY 및 마등은 사용하지 못한다
A:
B. 후렌지 접합
A:
팩킹제는 두께 3.2mm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후렌지 사이에 설치하여 볼트를 균등히 체결한다.
A:
C. 관의 용접
A:
개선의 각도 및 치수를 정확히 취하고 관끝면에 이글어짐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관의 용접부 및 관의 후렌지의 용접부의 내외면에는 관과
A:
동질재의 방식재를 도포한다.
A:
2)
주철관 접합
A:
수구부의 바닥에까지 삽입부의 끝이 닿을때가 편심이 되지않게 삽입시키고 수구끝에서 25mm의 깊이로 YARN을 단단히 다져넣고 수구부의 틈새전부를
A:
한꺼번에 FILLING할 수 있는 분량의 용해순연을 부어넣고 충분히 코킹시킨다. 연막감면은 수구끝면보다 3mm이상 깊이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코킹면에는
A:
COALTAR를 도포하여야 한다.
A:
3)
EHDRHKS
A:
A. 확관 접합
A:
현장 확관 접합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A:
B. 삽입 접합
A:
동제 또는 청동제의 수구에 붙은 이음을 사용하여 삽입할 관끝의 잘린면을 진원으로 정형하여 정밀히 다듬질한후에 외면을 닦고 이음의수구내부를 닦아
A:
소량의 FLUX를 도포하여 삽입구의 관끝을 충분히 삽입시키고 연납 또는 경납을 녹여넣고 양관끝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A:
C. FLANGE 접합
A:
동관용 특수후렌지의 동합금제 접합부를 연납 및 경납등으로 관과 접합한다음 소정의 방법으로 조합시켜 팩킹을 끼워놓고 후렌지를 볼트와 너트로 견고히
A:
조이도록 한다.
A:
4)
이종관의 접합
A: 접
속
관
종 L: 적
요
A: 주 철 관 G: 연
관 L: 연결이음을하고 납땜접합 또는 후렌지접합
G: 강
관 L: 연결이음을하고 나사또는 후렌지접합
A: 강
관 G: 동
관 L: 연결이음을 나사식 납땜 또는 절연후렌지접합
A: 3-10. 부지내 지중배관
A:
1)
수도인입관은 수도법, 배수 및 우수배관은 하수도법에 따라 시공하고 배관의 필요개소에는 충격방호 또는 동결방지조치를 강구 한다.
A:
2)
보호 조치
A:
매설배관의 보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매 설 개 소 J: 관
종 P: 적
요
A: 지하 매설부 J: 강
관 P: COALTAR도장 또는 JUTE TAPE PVE등으로 감는다.
J: 연
관 P: 필요에 따라 방청도장 또는 비닐테이프를 감는다.
A: 콘크리트
매 설 부 J: 연
관 P: ASPHALT JUTE PVC TAPE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J: 동
관 P: 상
동
A: 3-11.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A:
1)
SLEEVE
A:
벽 바닥등의 배관을 위한 관통부에는 사각 및 원형 스리브를 설치 한다. 사각스리브는 목재로하고 원형스리브는 강관 또는 PVC관으로 한다.
A:
방수층 및 세척이 필요한 바닥기둥 외벽등의 관통부분에는 각부분에 적당한 스리브를 설치 한다.
A:
A. 방수층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밀착되는 구조로 날개부착 스리브를 설치 한다.
A:
B. 수세가 필요한 바닥의 관통부스리브의 상단은 바닥마감면보다 30mm이상 높게 하여야 한다.
A:
C. 기둥 내진벽 및 외벽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을 주지않는 형상 및 치수로한다.
A:
D. 관통부의 틈새 :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를 법규에 적합한불연재료로
A:
충전하여야 한다. 또한 관의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충전하여야 한다.
A:
E. 외벽, 지붕의 관통 : 지하수, 빗물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코랄,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오킹 한다. 또한 지층의 외벽에
A:
관통배관이 필요할 때에는 기소이음을 설치한다.
A:
2)
마감 COVER의 설치
A:
방로 보온피복을 하지않는 관으로 천정 및 벽을 관통하므로 배관이 보이는 부분에는 마감카바를 하여야 한다.
A: 3-12. 배관의 구배
A:
급수 및 온수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적어도 수평을
A: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구배는 다음과 같다.
A:
가)
급수관 - 1/200 이상
A:
나)
온수공급
A:
중력순환방식 - 1/150 이상
A:
강제순환방식 - 1/200 이상
A:
다)
배수관
A:
관경 75MM 이하 - 1/50 이상
A:
관경 100MM 이상 - 1/100이상
A:
라)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게 배수관에는 적절한 수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A: 3-13. 배관의 시험
A:
각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후에는 수압시험 및 누수시험을 행한다.
A: 4.
방로 및 보온공사
A: 4-1. 일반 사항
A:
본 항은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냉을 위한 재료 및 피복시공에 적용한다.
A: 4-2. 피복 재료
A: 품
명 G: 재
료
명 S: 사
용
개
소 AM: 비고
A: 보 온 재 G: GLASS WOOL S: 난방관, 급수, 급탕, 증기및 응축수관
G: 가교발포포리에틸렌관 S: 급수, 급탕관의 벽속 배관
A: 외 장 재 G: GLASS CLOTH S: 노출부분 보온배관
G: ASPHALT FELT S: 30KG/42mm로 보온 카바
G: AL-BAND S: 0.3mm 이상
A: 4-3. 피복시공의 공통사항
A:
1)
재료의 검사는 시공전에 행하여야 하며 시공피복두께의 검사는 재료의 건조상태에서 바늘을 수직으로 찔러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 피복의 두께는 보온재
A:
자체의 두께로 하고 외장재나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A:
2)
보온재는 상호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며 관축방향의 이음은 동일선상이 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A:
3)
철선 감기는 1본에 2개소 이상 감아 매도록 한다.
A:
4)
ASPHALT FELT의 겹침폭은 20mm이상으로 한다.
A:
5)
배관의 식별을 위한 외장재의 색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A: 4-4. 배관의 피복방법
A: 관
명 I: 보
온
방
법
A: 난방
배관 I: 유리솜보온통+아스팔트휠트+정형원지+포리마보온테이프+AL-BAND
A: 증기응축수 I: 상
동
A: 급
수
관 I: 상
동
A: 냉수 배관 I: 비닐필름+유리솜보온통+아스팔트휠트+정형원지+포리마보온테이트+AL-BAND
A: 4-5. 기기류의 보온
A:
기기류의 보온은 제작사 사양에 따르되 보온재의 최소두께가 50mm이상되고 마감재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또한 반드시 SHOP DPOWING을 작성하여
A:
승인을 받은 다음 보온 피복시공을 하여야 한다.
A: 5.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A: 5-1. 일반 사항
A:
1)
배관 기기류 관지지금물 금속재 재료등의 방식 방청 및 마감도장에 적용 한다.
A:
2)
도장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상품등의 표시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한다.
A:
3)
마감색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4)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등에 따라서 알맞도록 조정할수 있다.
A:
5)
도장공정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정하여 시공한다.
A: 5-2. 바탕 처리
A:
철부의 도장전의 바탕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1)
SCRAPPER WIRE BRUSH 등으로 오물부착물을 제거 한다.
A:
2)
휘발유 SPLAY 등에 의해 유류를 제거 한다.
A:
3)
OCRAPPER WIRE BRUSH 연마지 (#100-180) 등으로 녹을 제거 한다.
A: 5-3. 도장 시공
A:
1)
도장범위
A:
모든강재는 (비철금속류제외)는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A:
2)
도장방법
A:
A. 사용하는 도료의 성사에 따라 적절한것으로 선택하여 얼룩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B. 방청도장
A:
배관지지금물과 기타의 방청용 도장은 1회는 가공후에 2회는 조립후에 행한다. 단 조립후에 도장이 불가능할시는 조립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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