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장흥회덕중 비탈면 보강에 따른 배수로 및 포장공사(2인 수의).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4호
시설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장흥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장흥회덕중 비탈면 보강에 따른 배수로 및 포장공사
공사현장
장흥회덕중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151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4,308,000 101,139,000 91,944,546 9,194,454 43,169,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15%)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23%)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혹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3%)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총액견적방식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9. 8. (화) 10:00 ~ 2026. 9. 11. (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1. (금) 11:00
다.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아래 [표1]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장흥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표1]
※ 견적 제출 참가 자격 조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신고한 업체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②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③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혹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1-나-8)’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전자입찰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441,950 1,091,329 143,400 698,207 1,936,069 5,310,95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종전 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종전 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종전 전라남도 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교육지원청(https://jhed.jge.g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카.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교육지원청 시설팀 (☎061-860-1271),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860-126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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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장흥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 (공고문) 장흥회덕중 비탈면 보강에 따른 배수로 및 포장공사(2인 수의).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4호
시설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장흥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장흥회덕중 비탈면 보강에 따른 배수로 및 포장공사
공사현장
장흥회덕중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151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144,308,000 101,139,000 91,944,546 9,194,454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3,169,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15%)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23%)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혹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3%)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총액견적방식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9. 8. (화) 10:00 ~ 2026. 9. 11. (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1. (금) 11:00
다. 개찰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아래 [표1]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수의
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장흥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표1]
※ 견적 제출 참가 자격 조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신고한 업체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②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③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혹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1-나-8)’에 따라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
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전자입찰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
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441,950 1,091,329 143,400 698,207 1,936,069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310,95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
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
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종전 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종전 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종전 전라남도 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
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
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
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흥교육지원청(https://jhed.jge.g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http://ww.jge.go.kr/)에 게
재됩니다.
카.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교육지원청 시설팀 (☎061-860-1271), 계약관
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860-126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
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
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장흥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서명)
.
.)
===== 장흥회덕중 공사기간 산정표(토목공사).pdf =====
[별첨7] 공사기간 산정표(토목)
※ 공사기간 산출
1.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No.
주공정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1 철거공사 5 2 토공사 6 3 배수공사 16 4 포장공사 8 5 부대토목공사 1.5 합계 36.5 14 비고 14
2. 공사기간 산정
No.
구분 일수 개월 1 준비기간 5 0.2
기준
제6조(준비기간 산정)
제7조(비작업일수)
2 비작업일수 14 0.5
제8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제9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3 작업일수 36.5 1.2 제10조(작업일수) 4 정리기간 5 0.2 제11조(정리기간 산정), 시운전 포함 합계 공사기간 60 2.0
[별첨7] 공사기간 산정표(토목)
기준(일)
해당여부
공사기간
(일)
준비기간 5 1 5 폐기물처리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3 1 3 표토제거 1,900㎡ 1 0 0 아스팔트제거 T=30cm미만, 100㎡당 1 1 1 콘크리트제거 T=30cm미만, 100㎡당 1 2 2 절토 520㎡ 1 2 2 터파기 350㎡ 1 3 3 되메우기(램머) 45㎡ 1 1 1 U형 측구 0.3m*0.4m, 10m당 1 13 13 집수정 설치 0.8m*0.8m, 1개당 1 1 1 배수관(PE) 43m당 1 2 2 배수관(강관) 38m당 1 0 0 작업준비, 450m당 1 0 0 보조기층, 550㎥당 1 0 0 코팅, 20,000㎡당 2 0.25 0.5 표층, 2,000㎡당 1 1 1 작업준비, 450m당 1 1 1 린콘크리트, 550㎥당 1 0 0 표층, 500㎥당 1 2 2 포장절단 및 줄눈 3 1 3 포설, 750㎥당 1 0 0 수평잡기 1 0 0 보조기층, 550㎡당 1 0 0 투수블록(차도용) 골재포설, 550㎡당 1 0 0 블록쌓기, 550㎡당 1 0.5 0.5 골재포설, 550㎡당 1 0 0 블록쌓기, 550㎡당 1 0 0 잔디식재, 500㎡당 1 0 0 경계석, 50m당 1 0.5 0.5 도색/라인마킹, 300m당 1 1 1 비구방지휀스, 4경간당 1 0 0 정리기간 5 1 5 등급 '가' 지역 30 0 0 등급 '나' 지역 25 0 0 등급 '다' 지역 20 0 0 등급 '라' 지역 15 0 0 구분 공종 공사준비 착공 등 철거공사 토공사 배수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마사토
투수블록(보도용) 부대토목공사 정리기간 준공 등 도서벽지 할증 기준 비고 계 47.5
[별첨7] 공사기간 산정표(토목)
1. 전체
기온Ⅰ
0℃이하
기온Ⅱ
33℃이상
풍속
15m/s이상
강우
5mm이상
적설
5cm이상
소계 [A]
(기상일수)
공휴일
[B]
중복일
[C=A*B/달력일수]
공사불능일
[A+B-C]
월간 작업
가능일
달력일수 1월 1.95 0 4.31 1.29 0.14 7.69 7 2 13.0 18 31 2월 0.64 0 3.7 2.18 0.05 6.57 6 1 11.2 17 28 3월 0.02 0 4.3 3.35 0.03 7.7 5 1 11.5 20 31 4월 0 0 3.85 4.5 0 8.35 4 1 11.2 19 30 5월 0 0.05 2.11 3.76 0 5.92 7 1 11.6 19 31 6월 0 0.04 0.85 4.17 0 5.06 5 1 9.2 21 30 7월 0 2.21 1.88 6.29 0 10.38 4 1 13.0 18 31 8월 0 4.55 1.63 5.83 0 12.01 5 2 15.1 16 31 9월 0 0.22 1.08 3.71 0 5.01 7 1 10.8 19 30 10월 0 0 1.91 2.54 0 4.45 7 1 10.4 21 31 11월 0 0 3.23 2.92 0 6.15 4 1 9.3 21 30 12월 0.63 0 5.09 1.89 0.31 7.92 5 1 11.6 19 31 구분 합계 3 7 34 42 1 87 66 15 138 227 365 월평균 0.3 0.6 2.8 3.5 0.0 7.3 5.5 1.3 11.50 18.9 30.4
[별첨7] 공사기간 산정표(토목)
구분
기준 건축(공통)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기준(일) 공사기간(일) 60 계
비고
C = 총공사비(억원)
A = 연면적(100㎡)
G = 지상층수(층)
B = 지하층수(층)
60 건축(공통) C 2.67 A 1000 G 0 B 0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22-2031년)
번호 구분 1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7 6 5 4 6 5 5 5 7 7 4 4 65 2 2023년 8 4 5 5 8 5 5 5 7 7 4 6 69 3 2024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4 2025년 8 4 7 4 6 6 4 6 4 9 5 5 68 5 2026년 5 7 6 4 7 5 4 7 7 7 5 5 69 6 2027년 6 7 5 4 8 4 4 6 7 8 4 5 68 7 2028년 9 4 5 5 7 5 5 5 4 10 4 6 69 8 2029년 5 7 5 5 6 5 5 5 8 6 4 6 67 9 2030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10 2031년 8 4 7 4 7 6 4 6 5 8 5 5 69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
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 관공서의 공휴일
- 일요일(52일)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 → 대체공휴일A 시행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체공휴일B 시행
-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B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대체공휴일B 시
행), 12월 25일(대체공휴일B 시행)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적용 : 해당 공휴일이 일요이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A를, 토요일ㆍ일요일과 겹치
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B를 적용함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2년-2021년)
(1) 혹서기 : 33°C 이상
도
지역 전라남도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진 0 0 0 0 0 0.1 3.1 7.7 0 0 0 0 10.9 전라남도 고흥 0 0 0 0 0 0 2.7 6.2 0 0 0 0 8.9 전라남도 광양 0 0 0 0 0.3 0.1 6.6 10.5 0 0 0 0 17.5 전라남도 목포 0 0 0 0 0 0 2.0 6.9 0 0 0 0 8.9 전라남도 보성 0 0 0 0 0.1 0.1 3.5 8.7 0 0 0 0 12.4 전라남도 순천 0 0 0 0 0 0.2 4.2 8.4 0 0 0 0 12.8 전라남도 여수 0 0 0 0 0 0 0.8 2.6 0 0 0 0 3.4 전라남도 영광 0 0 0 0 0 0.2 6.3 10 0 0 0 0 16.5 전라남도 완도 0 0 0 0 0 0 2.7 6.4 0 0 0 0 9.1 전라남도 장흥 0 0 0 0 0.1 0.1 3.6 7.2 0 0 0 0 11 전라남도
진도
(첨찰산)
0 0 0 0 0 0 0.5 2 0 0 0 0 2.5 전라남도 진도군 0 0 0 0 0 0 0.9 3.2 0 0 0 0 4.1 전라남도 해남 0 0 0 0 0 0 3.8 9.6 0.2 0 0 0 13.6 전라남도 흑산도 0 0 0 0 0 0 0 1.3 0 0 0 0 1.3
(2) 혹서기 : 35°C 이상
도
지역 전라남도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진 0 0 0 0 0 0 0.7 1.8 0 0 0 0 2.5 전라남도 고흥 0 0 0 0 0 0 0.2 1.3 0 0 0 0 1.5 전라남도 광양 0 0 0 0 0.1 0 1.7 4.2 0 0 0 0 6 전라남도 목포 0 0 0 0 0 0 0.2 1.4 0 0 0 0 1.6 전라남도 보성 0 0 0 0 0 0 0.4 1.6 0 0 0 0 2 전라남도 순천 0 0 0 0 0 0 0.9 2.2 0 0 0 0 3.1 전라남도 여수 0 0 0 0 0 0 0.1 0.1 0 0 0 0 0.2 전라남도 영광 0 0 0 0 0 0 0.8 2.8 0 0 0 0 3.6 전라남도 완도 0 0 0 0 0 0 0.1 1.3 0 0 0 0 1.4 전라남도 장흥 0 0 0 0 0 0 0.5 1.4 0 0 0 0 1.9 전라남도
진도
(첨찰산)
0 0 0 0 0 0 0.1 0.1 0 0 0 0 0.2 전라남도 진도군 0 0 0 0 0 0 0 0.1 0 0 0 0 0.1 전라남도 해남 0 0 0 0 0 0 0 0.3 0 0 0 0 0.3 전라남도 흑산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3)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도
지역 전라남도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진 1.8 0.9 0 0 0 0 0 0 0 0 0 0.2 2.9 전라남도 고흥 1.1 0.6 0 0 0 0 0 0 0 0 0 0.1 1.8 전라남도 광양 1.1 0.4 0 0 0 0 0 0 0 0 0 0.2 1.7 전라남도 목포 2.4 1.4 0 0 0 0 0 0 0 0 0 0.8 4.6 전라남도 보성 1 0.6 0 0 0 0 0 0 0 0 0 0.1 1.7 전라남도 순천 3.3 1.4 0 0 0 0 0 0 0 0 0 0.8 5.5 전라남도 여수 1.4 0.5 0 0 0 0 0 0 0 0 0 0.2 2.1 전라남도 영광 4.1 2.1 0 0 0 0 0 0 0 0 0 1.9 8.1 전라남도 완도 1.3 0.7 0 0 0 0 0 0 0 0 0 0.1 2.1 전라남도 장흥 1.6 1 0 0 0 0 0 0 0 0 0 0.3 2.9 전라남도
진도
(첨찰산)
4.5 3.3 0.1 0 0 0 0 0 0 0 0 2.3 10.2 전라남도 진도 1.1 0.3 0 0 0 0 0 0 0 0 0 0.1 1.5 전라남도 해남 1.6 1.1 0 0 0 0 0 0 0 0 0 0.3 3 전라남도 흑산도 1.1 0.5 0 0 0 0 0 0 0 0 0 0.1 1.7
(4) 동절기 : 신적설 5cm이상
도
지역 전라남도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진 0.1 0 0 0 0 0 0 0 0 0 0 0.1 0.2 전라남도 고흥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광양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목포 1 0.4 0 0 0 0 0 0 0 0 0 1.3 2.7 전라남도 보성 0 0 0 0 0 0 0 0 0 0 0 0.1 0.1 전라남도 순천 0.1 0 0 0 0 0 0 0 0 0 0 0.4 0.5 전라남도 여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영광 0.3 0.3 0 0 0 0 0 0 0 0 0.1 0.6 1.3 전라남도 완도 0.1 0 0 0 0 0 0 0 0 0 0 0.2 0.3 전라남도 장흥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진도
(첨찰산)
0.2 0.1 0 0 0 0 0 0 0 0 0 0.8 1.1 전라남도 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해남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흑산도 0.5 0.2 0 0 0 0 0 0 0 0 0 0.5 1.2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계 전라남도 강진 1.9 0.9 0 0 0 0 0 0 0 0 0 0.3 3.1 전라남도 고흥 1.1 0.6 0 0 0 0 0 0 0 0 0 0.1 1.8 전라남도 광양 1.1 0.4 0 0 0 0 0 0 0 0 0 0.2 1.7 전라남도 목포 3.4 1.8 0.1 0 0 0 0 0 0 0 0 2.1 7.4 전라남도 보성 1 0.6 0 0 0 0 0 0 0 0 0 0.2 1.8 전라남도 순천 3.4 1.4 0 0 0 0 0 0 0 0 0 1.2 6 전라남도 여수 1.4 0.5 0 0 0 0 0 0 0 0 0 0.2 2.1 전라남도 영광 4.4 2.4 0 0 0 0 0 0 0 0 0.1 2.5 9.4 전라남도 완도 1.4 0.7 0 0 0 0 0 0 0 0 0 0.3 2.4 전라남도 장흥 1.6 1 0 0 0 0 0 0 0 0 0 0.3 2.9 전라남도
진도
(첨찰산)
4.7 3.4 0.1 0 0 0 0 0 0 0 0 3.1 11.3 전라남도 진도 1.1 0.3 0 0 0 0 0 0 0 0 0 0.1 1.5 전라남도 해남 1.6 1.1 0 0 0 0 0 0 0 0 0 0.3 3 전라남도 흑산도 1.6 0.7 0 0 0 0 0 0 0 0 0 0.6 2.9
(6)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도
지역 전라남도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진 0.4 0 0 0 0 0 0 0 0 0 0 0 0.4 전라남도 고흥 0.4 0 0 0 0 0 0 0 0 0 0 0 0.4 전라남도 광양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목포 0.1 0 0 0 0 0 0 0 0 0 0 0 0.1 전라남도 보성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순천 0.8 0.2 0 0 0 0 0 0 0 0 0 0 1 전라남도 여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영광 1.3 0.2 0 0 0 0 0 0 0 0 0 0.5 2 전라남도 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장흥 0.6 0 0 0 0 0 0 0 0 0 0 0 0.6 전라남도
진도
(첨찰산)
0.3 0 0 0 0 0 0 0 0 0 0 0 0.3 전라남도 진도 0.2 0 0 0 0 0 0 0 0 0 0 0 0.2 전라남도 해남 0.6 0 0 0 0 0 0 0 0 0 0 0.2 0.8 전라남도 흑산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7) 일강수량 : 5㎜ 이상
도
지역 전라남도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진 2 2 4.4 5.1 4.4 4.9 6.9 6.8 6.3 2.6 3.1 2.1 50.6 전라남도 고흥 1.8 2.2 4.5 4.9 3.9 5.5 6.8 5.6 6.1 2.4 2.4 1.7 47.8 전라남도 광양 1.5 1.8 4.6 4.8 4.3 5 7.4 8.1 6.1 2.7 2.7 1.7 50.7 전라남도 목포 2.4 1.7 4.2 4.3 4.1 4.4 6.8 5.8 5.5 2.7 3.4 2.9 48.2 전라남도 보성 1.3 1.6 4.5 5.4 4.4 5.2 7.3 6.6 6 2.6 2.4 1.8 49.1 전라남도 순천 1.6 1.8 4.2 5.2 4.3 4.9 7.9 7.5 6.4 2.9 3.1 1.7 51.5 전라남도 여수 1.6 2.1 4.2 4.8 4.3 5.6 6.5 6.1 6.1 2.8 2.3 1.7 48.1 전라남도 영광 2.1 1.7 3.1 4.4 4.2 4 8 7.1 4.9 3.4 4 3.4 50.3 전라남도 완도 2 2.6 4.4 4.9 4.3 5.5 6.1 5.9 6.7 2.5 3 2.2 50.1 전라남도 장흥 2 2.1 4.5 4.9 4.6 5.1 7.6 6.9 6 2.6 2.8 1.8 50.9 전라남도
진도
(첨찰산)
1.3 2.2 3.5 4.5 3.6 3.3 4.8 4.3 3.5 2.2 3 2.7 38.9 전라남도 진도 1.9 1.3 2.6 3.7 3..6 3.7 5.1 4.4 4.4 2.1 2.3 2.2 33.7 전라남도 해남 1.9 2.1 4.1 4.7 4.3 3.9 5.7 5.8 5.5 2.4 3.4 2.4 46.2 전라남도 흑산도 1.8 2.1 3.2 4.6 4.1 3.8 5.8 6.3 5.7 2.8 3 2.2 45.4
(8) 일강수량 : 10㎜ 이상
도
지역 전라남도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진 1 1.3 3 3.5 3 4.1 5.2 4.8 4.5 1.8 1.7 1 34.9 전라남도 고흥 0.9 1.6 3.1 3.8 3.2 3.6 5.6 4.8 4.4 2 1.2 0.7 34.9 전라남도 광양 0.9 1.3 2.9 3.6 3.5 3.7 5.6 6.1 4.6 2.1 1.4 1 36.7 전라남도 목포 1.4 0.8 2.9 2.9 2.7 3 5.1 4.5 3.5 2 1.5 1.6 31.9 전라남도 보성 0.7 1.4 2.9 3.7 3.2 3.4 5.7 5.2 4.6 2 1.5 1.1 35.4 전라남도 순천 0.9 1.1 3.1 3.8 3.4 3.6 6.2 5.7 4.8 2 1.6 1.1 37.3 전라남도 여수 1 1.4 3.2 3.7 3.3 4 5.8 4.9 4 2.2 1.4 1.2 36.1 전라남도 영광 0.6 0.9 2.2 3 2.7 3.1 5.9 6.1 3.6 2.2 2.1 1.2 33.6 전라남도 완도 1.5 1.8 3.5 3.7 3.7 3.7 4.8 4.2 4.7 2 1.8 1.3 36.7 전라남도 장흥 1.1 1.3 3 3.1 3.4 3.7 5.4 5.7 4.3 1.8 1.6 1.1 35.5 전라남도
진도
(첨찰산)
0.4 1 2.7 2.9 2.7 2.4 3.4 3.4 2.8 1.7 1.7 1.1 26.2 전라남도 진도 1.1 0.9 1.8 2.7 2.6 2.8 3.4 3.3 3.3 1.7 1.4 0.9 25.9 전라남도 해남 1.3 1.1 2.7 3 3.2 3.4 4.4 4.3 4.1 1.8 1.2 1.1 31.6 전라남도 흑산도 0.6 0.8 2 2.8 3.4 3.3 4.4 4.8 4.1 1.9 1.5 1.3 30.9
(9) 일강수량 : 20㎜ 이상
도
지역 전라남도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진 0.2 0.4 1.8 2 2.1 2 3.6 3.4 2.9 1.4 0.8 0.4 21 전라남도 고흥 0.3 0.7 1.5 2.6 2.3 2.2 3.7 3.3 2.8 1.3 0.7 0.4 21.8 전라남도 광양 0.2 0.6 1.8 2.3 2.1 2.4 3.6 4.3 3.3 1.6 1 0.2 23.4 전라남도 목포 0.2 0.2 1.2 2 1.6 1.7 3.7 2.7 2 1.3 0.7 0.4 17.7 전라남도 보성 0.1 0.6 1.7 2.3 2.2 2.1 3.5 4.1 2.3 1.5 0.7 0.3 21.4 전라남도 순천 0.2 0.5 1.6 1.8 1.9 1.9 3.8 4 3.2 1.6 0.7 0.5 21.7 전라남도 여수 0.2 0.7 1.7 2.3 2.6 2.3 3.5 3.7 2.6 1.6 0.5 0.4 22.1 전라남도 영광 0.1 0.3 1.2 1.7 1.5 1.8 4 4.5 2.1 1.5 0.9 0.2 19.8 전라남도 완도 0.4 0.8 2 2.7 2.5 2.4 3.6 3 3 1.3 0.9 0.4 23 전라남도 장흥 0.2 0.5 1.4 1.8 2 2.3 3.2 4 2.3 1.4 0.4 0.3 19.8 전라남도
진도
(첨찰산)
0.2 0.4 1.2 1.8 2 1.7 2.4 2.3 1.9 1.1 0.8 0.4 16.2 전라남도 진도 0.2 0.5 0.7 1.5 1.8 1.9 2.5 2.4 2.1 1.1 0.5 0.2 15.4 전라남도 해남 0.2 0.3 1.5 1.9 1.5 1.8 2.9 2.8 2.5 1.3 0.9 0.4 18 전라남도 흑산도 0.3 0.3 1.1 1.7 1.8 2.2 3.2 3.6 2.4 1.2 0.9 0.4 19.1
(10)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도
지역 전라남도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진 1.3 1.6 1.8 2.1 0.8 0.4 0.9 1.4 0.9 1 2.1 2.2 16.5 전라남도 고흥 1.6 1.7 2.5 2.1 1.2 0.1 0.4 1 0.7 0.6 1.6 3 16.5 전라남도 광양 0.4 0.2 0.6 0.4 0.2 0 0.2 0.4 0.5 0.1 0.4 0.1 3.5 전라남도 목포 5.7 5.8 4.9 3.3 1.5 0.4 1.3 1.2 1.2 3.2 4.9 8.2 41.6 전라남도 보성 3.3 4.4 3.8 2.6 1.3 0.2 0.8 1 0.8 1.6 2.6 4.8 27.2 전라남도 순천 1.2 1.3 1.9 2.2 1.1 0.1 0.4 1 0.8 0.3 1 1.3 12.6 전라남도 여수 12.8 11.4 8.9 8.2 5.3 1.2 3.1 3.7 4.5 6.9 8.1 12.8 86.9 전라남도 영광 2.2 2.2 1.7 2 0.8 0.2 0.7 0.9 0.7 1 1.9 3.6 17.9 전라남도 완도 3.2 2.8 3.9 4.5 2.2 1 2.6 2.1 1.1 1.3 1.9 4.4 31 전라남도 장흥 1.2 1.4 2 1.1 1 0 0.8 1.2 0.6 0.6 1.1 1.9 12.9 전라남도
진도
(첨찰산)
6.8 7.5 7.7 7.4 5.5 1.9 4.6 2.6 1.3 3.2 4.4 7.2 60.1 전라남도 진도 1.1 1.2 0.9 0.5 0.5 0.2 0.4 0.7 0.5 0.8 0.9 2 9.7 전라남도 해남 1.2 2.4 1.3 1.7 0.9 0.3 1.3 1 0.9 1 0.7 1.3 14 전라남도 흑산도 12.9 12.3 11.7 8.8 6.4 3 5.6 4.2 3.4 8.5 10.8 15.9 103.5
(11) 기상특보 발표기준
종류
폭염
주의보 경보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
한파
대설
호우
황사
강풍
태풍 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
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
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이상이 2시간 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
황사 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
강풍
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 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폭풍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
해일
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지진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 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 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
해일
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
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
풍랑 상이 예상될 때 상이 예상될 때
(12) 미세먼지 경보기준
항목
미세
먼지
PM10
초미세먼
지
주의보
발령
해제
발령
PM2.5 해제 행동 시민 요령 건강보호 및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할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할동을 자제(기침 또는 목의통
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경우 일외활동 자제)
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유지)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 외출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
의후 사용)
의후 사용) 조치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사항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하교시간 조정,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
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사항 그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사항
대기오염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감축(비상용차량 제외)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제한(비상용차량 제외)
개선노력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도로 물청소 또는 분진청소 등 강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등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등
별표 3. 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우리청 공종별 표준작업량
구분
산정기준
- 10억원 미만: 최소 10일
- 10억원 이상: 최소 20일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45일
준비기간
터파기
· 지하층 1층당 10일 흙막이
- 자립식: 지하층 1개 층당 10일
- 어스앵커식: 지하층 1개 층당 20일
파일기초
- 깊이 15m이하 선굴착 말뚝공법: 40일
- 깊이 15m이상 선굴착 말뚝공법: 80일
지지력시험 · 11일 토목공사기간 기초공사
지하층
지하층
건축
공사
기간
지하주차장
골조공사
지상층 골조
토목,조경공사기간
정리기간
- 1개층 주차대수 150대 미만: 10일
- 1개층 주차대수 150대 이상: 20일
1층 · 20일 2층이상
- 2층: 10일
- 3층 이상: 층당 9일
동절기보정 · 동절기는 층당 1일 추가
지붕
마감공사 · 지하층 1개층당 31일
- 콘크리트 경사지붕: 15일
- 철골 경사지붕: 10일
- 조적공사: 5일/ 층
- 미장공사: 8일/ 층
- 창호공사: 6일/ 층
- 방수공사: 3일/ 층
- 타일공사: 2일/ 층
- 토목공사: 건축공사 완료 후 15일
- 조경공사: 토목공사 완료 후 15일
- 10억원 미만: 최소 15일
- 10억원 이상: 최소 30일
비고
별표 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 최근 5년간 준공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실적 공기를 분석하여 작성
구분
건축 시설물 변수 정의 적용범위 건축(공통)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 C = 총공사비(억원)
ln(A) + 167.632·ln(C)
A = 연면적(100㎡)
총공사비 공동주택
Y = -21.674 + 7.953·G + 116.835·ln(C)
G = 지상층수(층) 체육시설
Y = -278.109 + 189.438·ln(C)
B = 지하층수(층) 도로포장
Y =-637.009+173.198·ln(L)+0.049·C
도로
(토공+교량)
산정공식 10억원 이상 C = 총공사비(백만) 총공사비 L = 도로연장(m) 350억원 이하
Y=-160.855-14.288·W+164.473·
C = 총공사비(백만) 총공사비 ln(L)-1.474·BL+0.052·C W = 도로폭원(m) 350억원 이하
L = 도로연장(m)
BL = 교량연장(m)
농업용수
Y = -2251.569 + 415.137·ln(C)
토목
상수도
Y=-1175.174+119.731·S–0.273·D
ln(C)
C = 총공사비(백만) 총공사비 10~200억원 C = 총공사비(백만) 총공사비 +222.426· D = 관경(mm) 80억원 이하
S = 양수장/배수장/
가압장 개수
하수도 철도(궤도) C = 총공사비(백만) 총공사비 SL= 하수도 연장(m) 150억원 이하
Y=-1723.316–74.260·ln(RL)
C = 총공사비(백만) 총공사비 +372.266·ln(C) RL = 궤도연장(m) 1,200억원 이하
Y =-452.433 + 98.364·ln(SL)+0.083·C
비고
위 공식은 해당 시설물의 적용범위(총공사비, 연장 등)를 확인하여 적용하며, 산정공식은 단위에 주의하여 적용한다.
‘건축(공통)’은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에 적용한다.
‘도로포장’은 포장공사(토공 포함)에만 적용하고, 토공구간과 교량구간이 공존할 경우에는 ‘도로(토공+교량)’의 산정공식을 적용한다.
철도(궤도)는 철도 중 노선에 관하여 적용하며, 설비관련 부분의 공기는 별도로 계상한다.
총공사비는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위의 공식에 의해 산정한 결과에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기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장흥회덕중 비탈면 보강에 따른 배수로 및 포장공사 물량내역서.pdf =====
2026년도
장흥회덕중 비탈면 보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배수로 및 포장공사 장흥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