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금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공고 제2026-1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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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명 : 금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과업내용 :
중심지 프로그램, 배후마을 프로그램 등 ※ 과업지시서 참고
다. 현장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일원 라. 사업예산 : 금500,000,000원(vat포함)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예비가격기초금액 454,545,455 45,454,545 500,000,000
※ 금차년도 도급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실적제한),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바.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 12. 20.(금차: 2026. 12. 20. 까지)
아. 기타사항 : 공동도급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금액, 과업내용 및 계약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견적서 제출)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1-380-4106)
② 과업 내용, 설계서 열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380-413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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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사업 관련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 기관(회사)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2)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하여 최종준공 된 당해사업 관련 단일계약(1건) 1억원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당해사업: 기본계획 수립, 역량강화, 시군역량강화, 지역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 수행완료 실적만 인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읍면소재지, 소도읍 육성, 산촌생태마을조성, 권역단위종합정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테마마을, 경관개선, 지역공동체, 문화마을 조성,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종합, 자율)개발, 신규마을, 농촌재생, 도시활력증진, 도시재생, 임대농장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시군창의, 지역창의, 기초생활거점조성, 골목형시장육성, 시군역량강화, 농촌테마공원조성, 스마트팜조성, 농촌신활력플러스, 기초생활거점육성, 농촌다움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
- 권역단위거점개발(행복한삶터조성, 다가치 일터조성, 어촌종합개발, 어촌테마마을, 어울림마을, 어촌종합개발, 신규마을조성, 마스터플랜)
-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컨설팅(농촌관광, 체험휴양마을, 농촌브랜드개발, 지역홍보마케팅)
- 기타(농촌공간정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이웃사촌마을)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업체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실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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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간: 2026. 09. 08. 10:00 ~ 2026. 09. 15. 10:00
2) 제출방법: 방문, 이메일 제출(팩스 및 우편제출 불가)
※ 실적증명 제출 이메일: [email protected]
3)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 확인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실적증명서 원본을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실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증명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적증명서 제출기한 내 미보완하거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부적격자의 입찰로 보아 무효처리(사전판정 단계에서 개찰대상 제외처리)합니다.
- 서류 제출시에는 반드시 발급기관의 정보,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농어촌사업부(061-380-4134, 09:00∼18:00)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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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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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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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08. 10:00 ~ 2026. 09. 15. 10:00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한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가)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나)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6. 09. 15. 11:00 이후 *전산장애 등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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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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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낙찰제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제4조제1항제1호 [별표1]「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를 적용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금454,545,455원(부가세 제외)
1)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의 범위(기본계획 수립, 역량강화, 시군역량강화, 지역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 수행완료 실적만 인정) *유사용역 실적 인정하지 않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읍면소재지, 소도읍 육성, 산촌생태마을조성, 권역단위종합정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테마마을, 경관개선, 지역공동체, 문화마을 조성,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종합, 자율)개발, 신규마을, 농촌재생, 도시활력증진, 도시재생, 임대농장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시군창의, 지역창의, 기초생활거점조성, 골목형시장육성, 시군역량강화, 농촌테마공원조성, 스마트팜조성, 농촌신활력플러스, 기초생활거점육성, 농촌다움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
- 권역단위거점개발(행복한삶터조성, 다가치 일터조성, 어촌종합개발, 어촌테마마을, 어울림마을, 어촌종합개발, 신규마을조성, 마스터플랜)
-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컨설팅(농촌관광, 체험휴양마을, 농촌브랜드개발, 지역홍보마케팅)
- 기타(농촌공간정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이웃사촌마을)
2)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에 ‘지역역량강화 용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역명에 드러나지 않으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개요 또는 비고란 등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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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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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리 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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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분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담당자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1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 공고문-금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공고 제2026-10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가. 공
고 명: 금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과 업 내 용:
중심지 프로그램, 배후마을 프로그램 등 ※ 과업지시서 참고
다. 현 장 위 치: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일원 라. 사 업 예 산:
금500,000,000원(vat포함)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예비가격기초금액 454,545,455 45,454,545 500,000,000
※ 금차년도 도급금액: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실적제한),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바. 낙 찰 자 결 정 : 적격심사 사.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9. 12. 20.(금차: 2026. 12. 20. 까지)
아. 기 타 사 항: 공동도급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금액, 과업내용 및 계약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1 -
이 입찰(견적서 제출)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61-380-4106)
② 과업 내용, 설계서 열람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380-413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자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사업 관련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포
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 기관(회사)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2)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
하여 최종준공 된 당해사업 관련 단일계약(1건) 1억원 이상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당해사업: 기본계획 수립, 역량강화, 시군역량강화, 지역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 수행완료 실적
만 인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읍면소재지, 소도읍 육성, 산촌생태마을조성, 권역단
위종합정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테마마을, 경관개선, 지역공동체, 문화마을 조성, 마을만들
기, 마을단위 (종합, 자율)개발, 신규마을, 농촌재생, 도시활력증진, 도시재생, 임대농장조성, 농
촌생활환경정비, 시군창의, 지역창의, 기초생활거점조성, 골목형시장육성, 시군역량강화, 농촌테
마공원조성, 스마트팜조성, 농촌신활력플러스, 기초생활거점육성, 농촌다움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
- 권역단위거점개발(행복한삶터조성, 다가치 일터조성, 어촌종합개발, 어촌테마마을, 어울림마을,
어촌종합개발, 신규마을조성, 마스터플랜)
-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컨설팅(농촌관광, 체험휴양마을, 농촌브랜드개발, 지역홍보마케팅)
- 기타(농촌공간정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이웃사촌마을)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업체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
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
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실적증명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09. 08. 10:00 ~ 2026. 09. 15. 10:00
2) 제출방법: 방문, 이메일 제출(팩스 및 우편제출 불가)
※ 실적증명 제출 이메일: [email protected]
3)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 확인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실적증명서 원본을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실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증명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적증명서
제출기한 내 미보완하거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부적격자
의 입찰로 보아 무효처리(사전판정 단계에서 개찰대상 제외처리)합니다.
- 서류 제출시에는 반드시 발급기관의 정보,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농어촌사업부(061-380-4134, 09:00∼18:00)
4. 공동계약: 불허
----------------------------------------------------------------------------------------------------------------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
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
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3 -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08. 10:00 ~ 2026. 09. 15. 10:00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한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
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가)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
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나)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 가능합
니다.
나.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6. 09. 15. 11:00 이후 *전산장애 등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
7. 예정가격의 결정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낙찰제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제4조제1항제1호 [별표1]「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를 적용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금454,545,455원(부가세 제외)
1)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의 범위(기본계획 수립, 역량강화, 시군역량강화, 지역역량강화, 주민역
량강화 수행완료 실적만 인정) *유사용역 실적 인정하지 않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읍면소재지, 소도읍 육성, 산촌생태마을조성, 권역단
위종합정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테마마을, 경관개선, 지역공동체, 문화마을 조성, 마을만들
기, 마을단위 (종합, 자율)개발, 신규마을, 농촌재생, 도시활력증진, 도시재생, 임대농장조성, 농
촌생활환경정비, 시군창의, 지역창의, 기초생활거점조성, 골목형시장육성, 시군역량강화, 농촌테
마공원조성, 스마트팜조성, 농촌신활력플러스, 기초생활거점육성, 농촌다움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
- 권역단위거점개발(행복한삶터조성, 다가치 일터조성, 어촌종합개발, 어촌테마마을, 어울림마을,
어촌종합개발, 신규마을조성, 마스터플랜)
-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컨설팅(농촌관광, 체험휴양마을, 농촌브랜드개발, 지역홍보마케팅)
- 기타(농촌공간정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이웃사촌마을)
2)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에 ‘지역역량강화 용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역명에 드러나지 않으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개요 또는 비고란 등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 5 -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1)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
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리 공사에 별도 제
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
페이지(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
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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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
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합
니다.
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분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
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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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
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담당자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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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1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
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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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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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과업지시서_금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금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담 양 군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수행기간
5. 과업내용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14. 대가 지급
15. 기타
Ⅲ. 성과품 제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금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2.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기본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금성면 중심지에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지역맞춤형 공장 재편과 더불어, 복합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활거점 조성 필요
◦ 담양군은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역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금성면을 포함한 중점 생활권 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전체 인구의 35%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지역 내 초·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으며,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기반이 부족함
◦ 금성면 중심지에 다양한 공공서비스(복지·문화·교육·의료 등)를 집적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공유공간 확보 및 주민 참여형 운영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관리 및 주민 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이 필요함
3. 과업의 개요
◦ 위
치: 전남광주 담양군 금성면 일원
◦ 과업내용: 지역역량강화(중심지 프로그램, 배후마을 서비스) 1식
◦ 용역금액: 금500,000,000원(금오억원)
4.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 2029년
나.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일원
다.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년 12월 20일까지로 함.(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내용(기본계획 상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운영횟수
사업비
비고
기
초
생
활
기
반
확
충
담빛센터
□ 석현리 130-8 외 5필지
□ 사업내용
○ 금성면 담빛센터
(철근콘크리트 구조)
○ 공간계획 : 1층(592.82(㎡))
- 문화공연실, 사무실,
교육실, 공유 주방 등
1식
2,591.0
2,591.0
지
역
역
량
강
화
중심지 프로그램
○ 주민공동학습회
(문화복지 프로그램)
45회
60.0
○ 동아리 발굴 및 육성
20회
30.0
○ 공동체 현장 포럼 및 워크숍
2회
10.0
배후마을 프로그램
○ AI활용 교육
100회
150.0
○ 국내 선진지 견학
4회
20.0
○ 성과보고회
2회
20.0
○ 문화복지 프로그램
210회
210.0
500.0
부
대
비
용
기본계획비
기본계획비
1식
174.0
세부설계비
세부설계비
1식
171.0
공사감리비
공사감리비
1식
368.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식
38.6
BF 인증 등
BF 인증 등
1식
34.2
사업비 지원
주민위원회 운영
1식
23.0
사무장 지원
1식
100.2
909.0
합계
4,000.0 나. 비전과 발전전략
다. S/W 세부 사업계획
□ 중심지 프로그램
□ 배후마을 프로그램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이하 “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 발전 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담양군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개발협의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담양군 및 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컨설팅,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화)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 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공사 담양지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공사 담양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hp:fwSpace/>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3부
A4
공통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준공시
5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3개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