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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010]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덕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1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3: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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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대덕고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hwp =====
대덕고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기간

2026. 9. 7.(월) ~ 2026. 9. 18.(금)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2026. 9. 7.(월) 13:00 ~ 2026. 9. 18.(금) 10:00

구매예정수량 각 180벌(동복 180벌, 하복 180벌)

※ 신입생의 신청 수에 따라 구매 수량 변동할 수 있음.

제작사양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 금삼십사만사천오백삼십원(금344,530원)

※ 동복 245,370원 / 하복 99,160원

※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1벌(4ps) / 하복 1벌(2ps) 가격임

(2027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가격상한제에 의한 가격 산출)

※ 낙찰 후 계약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은 낙찰단가금액(원단위 절사)

×신입생 신청 인원수로 산정한다.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6:00 (본교 3층 다목적2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개찰일시

2026. 9. 23.(수) 10:00 이후 대덕고등학교 입찰진행관 PC

납품기한

동복: 2027. 2. 19.(금) / 하복: 2027. 4. 23.(금)

※ 추후 계약시 상호 협의 가능 납품장소 선정된 교복업체 매장에서 물품으로 직접 수령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계약 체결시에는 공급단가만 정하고, 실제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 구매 희망 조사를 통한 신청 학생수에 한하여 확정하며, 구입은 학생자유 의사이므로 구매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하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재학생, 전학생 포함)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시에도 2027학년도에 한해 계약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및 가격을 표시하는 등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재고품 가격 표시 제출) 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 폭, 전년도 제품 구매 희망 학생에게만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수익자부담경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입니다.

(동·하복 납품 종료 및 검수 완료된 후 대금 청구)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동복,하복 합산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 불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수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 시 하자보상 및 처리방안 등을 첨부하여 제안설명회 시 제시하여야 함)

마. 교복 연월 라벨 표시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3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6.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참가자격 배제

1)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대덕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 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29.)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9. 7.(월) 13:00 ~ 2026. 9. 18.(금) 10:00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업무시간 중 접수 가능),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안서 접수장소 : 대덕고등학교 행정실(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556번길 158)

라. 제안서 접수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9부 4)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5)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 - 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6)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8) 품목별 단가표 1부 - 계약 체결 시 9)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10) 교복 A/S 계획 및 하자처리방안 1부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13) 서약서 1부 14) 청렴서약서 1부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7)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18)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9) 인감증명서 1부

20)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남녀교복(동복, 하복) 각각 1벌(제안설명회 시 제출)

  • 제출견본에 업체표식 일체금지(안감, 단추, 외부표식라벨)

- 안감은 단색 안감 사용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 G2B이용 제출 서류는 반드시 G2B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기간(G2B) : 2026. 9. 7.(월) 13:00 ~ 2026. 9. 18.(금) 10:00

가. 가격개찰은 납품 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제안서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6:00 (본교 3층 다목적2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하복)을 전시 및 설명

(업체당 15분 이내)

다.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합니다.

라. 적격업체 선정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후 적격업체 선정

10. 개찰

가. 개찰 일시 : 2026. 9. 23.(수) 10:00 이후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다. 이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 및 비율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아. 공개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42-860-0305) 및 (☎042-860-0372, 생활안전교육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하.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3에 의거, 대금청구 시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4.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5.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 1부.(최근 3년 이내 실적일 것)

6.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8. 품목별 단가표 1부. (계약체결 시 제출)

9.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10. 교복 A/S 계획 및 하자처리 방안 1부.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위임장 1부. (대리인 접수 시 제출)

13. 서약서 1부. 14. 청렴서약서 1부. 15.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1부. 16.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17.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1부.

18.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19.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 ․ 하복) 학교주관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21.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1부.

2026. 9. 7. 대덕고등학교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대덕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덕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대덕고등학교(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56번길 158)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9월 7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교 복 납 품 제 안 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 ․ 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장점을 상세히 기술

(붙임 15 적격업체선정평가표를 참고하여 1. 옷감의 재질, 2. 교복의 완성도, 3. A/S계획,
4. 업체의 신뢰도, 5. 업체의 성실도 순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제출)

4. A/S 계획(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

2026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 제조 사양서 동 복 하 복 견본 품목 재 질 (혼용율) 견본품목 재 질 (혼용율) 견본 품목 재 질 (혼용율) 견본 품목 재 질 (혼용율) 자켓(남) 자켓(여) 셔츠(남) 블라우스 (여) 와이셔츠 (남) 블라우스 (여) 바지(남) 스커트 및 바지 (여) 바지(남) 스커트 및 바지 (여) 안감 안감 조끼 조끼 기타 기타 넥타이 넥타이 안감 안감 기타 기타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기록할 것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교 복 납 품 [제 조] 규 격 서 ⊙ 동복 품목 혼용률 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하복 품목 혼용률 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26년
월
일

제안자:
(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단위 : 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제조 경험 : (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최종낙찰업체만 제출]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교복(동복,하복) 학생용 가격(원)

년
월
일 현재

품목 수량 동복 하복

합
계

1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구분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동복 상의 자켓 1 % 블라우스/셔츠 1 % 25% 초과 자제 조끼 1 % 하의 치마/바지 1 % 30% 초과 자제 소계 1벌 100% 하복 (생활복) 상의 셔츠 1 % 하의 치마/바지 1 % 소계 1벌 100%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교복 A/S 계획 및 하자처리방안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대리인 접수시 제출)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덕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고등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덕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4>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패·공익 신고센터 (1588-5708)

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6>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7> 적 격 업 체 선 정 평 가 표 구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비고 총점 (100) (①+②) 정 량 평 가 (20) ① ◎ 교복 납품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인정

○ 8건 이상 10 ○ 7건 ~ 6건 7 ○ 5건 ~ 4건 5 ○ 3건 이하 2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10점)

○ 제출 10 ○ 미제출 5 정 성 평 가 (80) ②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매우 우수 20 ○ 우수 16 ○ 보통 12 ○ 미흡 8 ○ 매우 미흡 4 ◎ 옷감의 재질(2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 매우 우수 25 ○ 우수 20 ○ 보통 15 ○ 미흡 10 ○ 매우 미흡 5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이 적정한지 확인

○ 매우 우수 10 ○ 우수 7 ○ 보통 5 ○ 미흡 2 ○ 매우 미흡 0 ◎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15점) - 출장 A/S 가능여부 - A/S의 편의성(편리성 및 신속성 등)

  • A/S의 범위(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장의 거리근접성 ○ 매우 우수 15 ○ 우수 12 ○ 보통 9 ○ 미흡 6 ○ 매우 미흡 3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매우 우수 10 ○ 우수 7 ○ 보통 5 ○ 미흡 2 ○ 매우 미흡 0

합
계

점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18>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블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폴리 100% 모 60% : 폴리에스텔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3이상 4이상 ― 4이상 오염 4이상 3이상 4이상 ― 4이상 마찰견뢰도(급) 건 4이상 3이상 ․ ․ ․ 습 3이상 ․ ․ ․ ․ 일광견뢰도(급) 4이상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3이상 4이상 ― ․ 오염 4이상 3이상 4이상 ― ․ 물견뢰도(급) 변퇴색 4이상 4이상 4이상 4이상 ․ 오염 3이상 3이상 3이상 3이상 ․ 수축률(%) 경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 ±3%이내 위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 ±3%이내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 ․ 위사 방향 ±3%이내 ±3%이내 ±3%이내 ― ․ 인장강도(kgf) 경사 방향 18kg이상 ― 18kg이상 ― 15.9kg이상 위사 방향 18kg이상 ― 18kg이상 ― 15.9kg이상 필링(급) 4이상 ― 4이상 ― 4이상 인열강도(gf) 경사 1000gf이상 ― ․ ․ ․ 위사 1000gf이상 ― ․ ․ ․ 내드라이성(%,급) 수축율 ±3%이내 ․ ․ ․ 형태 변화 4이상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 KS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품질기준 참고 자료: Q마크 (※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붙임19>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덕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공급자"는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 – 2027. 2. 19.(금)/하복 – 2027. 4. 23.(금) 까지 본교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본교 학생(재학생, 전학생 포함)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시에도 2027학년도에 한해 계약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디자인 소유권은 대덕고등학교에 귀속된다.

제2조(검사․검수)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수요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남녀 교복 동복, 하복 각각 1벌)에 대하여 "수요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⑦ 제품의 안쪽이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분실방지를 위한 이름을 넣어야 한다.

⑧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 연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7조(납품 후 수선) ①"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품 후에도 신입생 추가 구매, 전입생 및 재학생이 구입시 2027학년도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 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공급자"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손실책임) "공급자"이행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수요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20>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복 납품)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교복 납품을 위한 이름, 학년반, 신체사이즈, 연락처 처리

2. 기타 교복 납품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중학교 2026학년도 졸업 및 본교 배정 ~ 2028년 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56번길 158

기관(회사)명 : 대덕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대덕고등학교장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21>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1. 디자인, 색상 가. 동복 디자인(여학생) 구분 디자인 세부사항 상의 ▶색상: 진회색 ▶단추: 교표(마크) ▶상의주머니상단: 교표(마크)

※상의를 너무 작게,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은 금지

블라우스 ▶색상: 흰색 Y카라 ▶자주색 넥타이 조끼 ▶색상: 진한 남색 스웨터 니트 스커트 및 바지 ▶스커트 색상: 회색바탕에 빨간 체크 길이: 무릎아래 ▶바지 색상: 진회색 ▶스커트 또는 바지 중 택일

※치마폭이 너무 좁거나 넓은
것은 금지

나. 동복 디자인(남학생) 구분 디자인 세부사항 상의 ▶색상: 진밤색바탕에 체크무늬 ▶단추: 교표(마크) ▶상의주머니상단: 교표(마크) 남방 ▶연노랑색 Y셔츠 ▶밤색 넥타이 조끼 ▶색상: 진초록색 스웨터 니트 바지 ▶색상: 고동색 ※ 폭이 너무 넓거나, 좁은 바지는 금지 표본 사진 다. 하복 디자인(여학생) 구분 디자인 세부사항 상의 ▶ 색상 : 하늘색에 흰색줄지 ▶ 단추 : 비타민단추 ▶ 상의주머니상단: 교표(마크)

※ 상의를 너무 작게,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은 금지

하의 ▶ 색상 : 곤색 A라인 스커트 ▶ 양쪽주머니 라. 하복 디자인(남학생) 구분 디자인 세부사항 상의 ▶색상: 카키색에 흰색줄지 ▶단추: 셔츠단추 ▶상의 주머니 상단: 교표(마크) 하의 ▶색상: 곤색줄지 ※ 폭이 너무 넓거나 좁은 바지는 금지 2. 대덕고등학교 교복 섬유 및 혼용률 구분 섬유 혼용률 비고 하복 상의(여 블라우스) 폴리 75% + 레이온 25% 상의(남 셔츠) 폴리 65% + 레이온 35% 하의(남·여 바지) 모 60% + 폴리 40% 하의(여 스커트) 모 60% + 폴리 40% 춘추복 상의(남-셔츠,여-블라우스) 폴리 75% + 레이온 25% 조끼(남·여)-니트 모 50% + 아크릴 50% 동복 상의(남 자켓) 모 60% + 폴리 40% 상의(여 자켓) 모 80% + 나일론 20% 하의(남·여 스커트, 바지) 모 60% + 폴리 40% 안감 폴리에스터 100% 넥타이 폴리에스터 100%

※ 섬유와 혼용률은 신소재 개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3. 제작시 유의사항 구분 종류 규정 상의 - 길이 하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 이상)

춘추복, 동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 이상)

조끼(여)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 분량-양쪽 2cm 이상)

스커트 길이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둘레 선을 내려오지 않아야 함.

(엉덩이둘레선 위로 약 1∼2cm 정도) 바지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바지통 7½∼8인치 정도 기타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 ★2027학년도 대덕고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pdf =====
대덕고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 고 기 간

2026. 9. 7.(월) ~ 2026. 9. 18.(금)

제안서 및 가격서
제 출 기 간

2026. 9. 7.(월) 13:00 ~ 2026. 9. 18.(금) 10:00

구 매 예 정 수 량

각 180벌(동복 180벌, 하복 180벌)
※ 신입생의 신청 수에 따라 구매 수량 변동할 수 있음.

제 양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액

금삼십사만사천오백삼십원(금344,530원)
※ 동복 245,370원 / 하복 99,160원
※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1벌(4ps) / 하복 1벌(2ps) 가격임
(2027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가격상한제에 의한 가격 산출)
※ 낙찰 후 계약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은 낙찰단가금액(원단위 절사)
×신입생 신청 인원수로 산정한다.

작 기 사 초 금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6:00 (본교 3층 다목적2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개 찰 일 시

2026. 9. 23.(수) 10:00 이후 대덕고등학교 입찰진행관 PC

납 품 기 한

동복: 2027. 2. 19.(금) / 하복: 2027. 4. 23.(금)
※ 추후 계약시 상호 협의 가능

납 품 장 소 선정된 교복업체 매장에서 물품으로 직접 수령 기 타 사 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계약 체결시에는 공급단가만 정하고, 실제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 구매 희망 조사를 통한 신청 학생수에 한하여 확정하며, 구입은 학생자유
의사이므로 구매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하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재학생, 전학생 포함)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시에도 2027학년도에 한해 계약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및 가격을 표시하는 등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재고품 가격 표시 제출)
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 폭, 전년도 제품 구매 희망
학생에게만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신입생의 수익자부담경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의 자금사
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입니다.
(동·하복 납품 종료 및 검수 완료된 후 대금 청구)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동복,하복 합산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 투찰 불가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수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 시 하자보상 및 처리방안 등을 첨부하여 제안설명회 시 제시하여야 함)
마. 교복 연월 라벨 표시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43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6.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참가자격 배제
1)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대덕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
(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 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29.)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
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9. 7.(월) 13:00 ~ 2026. 9. 18.(금) 10:00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업무시간 중 접수 가능),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안서 접수장소 : 대덕고등학교 행정실(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556번길 158)
라. 제안서 접수시간 : 평일 09:00 ~ 16: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9부
4)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5)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 - 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6)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8) 품목별 단가표 1부 - 계약 체결 시
9)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10) 교복 A/S 계획 및 하자처리방안 1부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13) 서약서 1부
14) 청렴서약서 1부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7)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18)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9) 인감증명서 1부
20)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남녀교복(동복, 하복) 각각 1벌(제안설명회 시 제출)

  • 제출견본에 업체표식 일체금지(안감, 단추, 외부표식라벨)
  • 안감은 단색 안감 사용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 G2B이용 제출 서류는 반드시 G2B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기간(G2B) : 2026. 9. 7.(월) 13:00 ~ 2026. 9. 18.(금) 10:00
가. 가격개찰은 납품 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제안서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6:00 (본교 3층 다목적2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하복)을 전시 및 설명
(업체당 15분 이내)
다.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합니다.
라. 적격업체 선정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후 적격업체 선정
10. 개찰
가. 개찰 일시 : 2026. 9. 23.(수) 10:00 이후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다. 이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 및 비율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
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아. 공개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42-860-0305) 및 (☎042-860-0372, 생활안전교육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하.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3에 의거, 대금청구 시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4.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5.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 1부.(최근 3년 이내 실적일 것)
6.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8. 품목별 단가표 1부. (계약체결 시 제출)
9.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10. 교복 A/S 계획 및 하자처리 방안 1부.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2. 위임장 1부. (대리인 접수 시 제출)
13. 서약서 1부.
14. 청렴서약서 1부.
15.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1부.
16.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17.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1부.
18.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19.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 ․ 하복) 학교주관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21.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1부.

2026. 9. 7. 대덕고등학교장

<붙임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찰
개요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대 표 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대덕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입찰보증금 입 찰 일 자 년 월 일

면제(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합니다.

위임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성

명:
(사용인감 날인)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덕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신청인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일 (인) <붙임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대덕고등학교(대전 유성구 대덕
대로 556번길 158)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9월 7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월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일 사업자 직인 <붙임3>

교복납품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 회사설립년도

FAX :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주요연혁>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 ․ 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장점을 상세히 기술
(붙임 15 적격업체선정평가표를 참고하여 1. 옷감의 재질, 2. 교복의 완성도, 3. A/S계획,
4. 업체의 신뢰도, 5. 업체의 성실도 순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제출)

4. A/S 계획(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

2026년
제안자 상호명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붙임4>

교복 제조 사양서
동복
견본 품목

재질
(혼용율)

하복 견본품목

재질
(혼용율)

견본 품목

재질
(혼용율)

견본 품목 셔츠(남)

블라우스
(여)

블라우스
(여)

바지(남)

스커트
및 바지
(여)

바지(남)

스커트
및 바지
(여)

안감 안감 조끼 조끼 기타 기타 넥타이 넥타이 안감 안감 기타 기타 자켓(남) 자켓(여)

와이셔츠
(남)

2026년 월

재질
(혼용율)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5>

교복납품실적증명서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기록할 것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인) 비고 <붙임6>

교 복 납 품 [제 조] 규 격 서
⊙ 동복
품목

혼용률 기타 혼용률 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하복
품목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26년

월
제안자: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일
(인)

<붙임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단위 : 대]
시설명

수량 비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3) 교복제조 경험 : (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 ) / 없다( )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26년
상호명: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붙임8> [최종낙찰업체만 제출]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교복(동복,하복)
가격(원)
학생용
년
품목

합 계 수량 월 일 현재 동복 하복 1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6년

월 일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대표자: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9>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구분

상의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자켓 1 % 블라우스/셔츠 1 % 25% 초과 자제 조끼 1 % 치마/바지 1 % 30% 초과 자제 동복

하의
소계
하복
(생활복)

1벌 100% 상의 셔츠 1 % 하의 치마/바지 1 % 소계 1벌

2026년
업체명 :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월 100% 일 대표자 (인) <붙임10> 교복 A/S 계획 및 하자처리방안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상호명: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붙임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
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6.

.
제안자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12> (대리인 접수시 제출)

위 ○상 임 장 호:

○대 표 자 명:
○주

소: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전화번호 소 위임자 :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13>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덕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
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
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고등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
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
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덕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상호명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월
대표자

일
(인)

<붙임14>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부패·공익
신고센터

20 .

서약자 업체명:
(1588-5708)

대덕고등학교장 귀하 .

.
대표:

(인) <붙임1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
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6>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
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
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
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7>

적 격 업 체 선 정 평 가 표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 교복 납품 실적(10점)

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량
납품 실적
평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인정
가
(20)
①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10점)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옷감의 재질(25점)
총점
(100)
(①+②)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배점 ○ 8건 이상 10 ○ 7건 ~ 6건 7 ○ 5건 ~ 4건 5 ○ 3건 이하 2 ○ 제출 10 ○ 미제출 5 ○ 매우 우수 20 ○ 우수 16 ○ 보통 12 ○ 미흡 8 ○ 매우 미흡 4 ○ 매우 우수 25 ○ 우수 20 ○ 보통 15 ○ 미흡 10 ○ 매우 미흡 5 ○ 매우 우수

정
성
○ 우수
평 ◎ 가격의 적정성(10점)
○ 보통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이
적정한지
확인
○ 미흡
(80)
②
○ 매우 미흡

10 ○ 매우 우수 15 ○ 우수 12 ○ 보통 9 ○ 미흡 6 ○ 매우 미흡 3 ○ 매우 우수 10 ○ 우수 7 ○ 보통 5 ○ 미흡 2 ○ 매우 미흡 0

◎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15점)

  • 출장 A/S 가능여부
  • A/S의 편의성(편리성 및 신속성 등)
  • A/S의 범위(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장의 거리근접성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합 계

7
5
2
0

점

2026년
평가위원 :

월

일
(서명)

비고 <붙임18>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혼용률
(%)

표시
기준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겉감
안감

겉감 안감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폴리
100%

모 60% : 폴리에스텔 40% (방모) 모 80% : 나일론 20%

셔츠,블라우스
겉감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폴리
100%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
도(급)

변퇴색 4이상 3이상 4이상 ― 4이상 오염 4이상 3이상 4이상 ― 4이상

마찰견뢰
도(급)

건 4이상 3이상 ․ ․ ․ 습 3이상 ․ ․ ․ ․ 4이상 ― ․ ․ ․ 변퇴색 4이상 3이상 4이상 ― ․ 오염 4이상 3이상 4이상 ― ․ 변퇴색 4이상 4이상 4이상 4이상 ․ 오염 3이상 3이상 3이상 3이상 ․ ±3%이내 ±3%이내 ±3%이내 ― ±3%이내 ±3%이내 ±3%이내 ±3%이내 ― ±3%이내 ±3%이내 ±3%이내 ±3%이내 ― ․ ±3%이내 ±3%이내 ±3%이내 ― ․ 18kg이상 ― 18kg이상 ― 15.9kg이상 18kg이상 ― 18kg이상 ― 15.9kg이상

4이상
1000gf이상
1000gf이상

―
―
―

4이상
․
․

―
․
․

4이상
․
․

±3%이내 ․ ․ ․ 4이상 ․ ․ ․

일광견뢰
도(급)
드라이크
리닝
견뢰도
(급)
물견뢰도
(급)
수축률
(%)
드라이크
리닝
수축률
(%)
인장강도
(kgf)
필링(급)
인열강도
(gf)
내드라이
성(%,급)

경사
방향
위사
방향
경사
방향
위사
방향
경사
방향
위사
방향
경사
위사
수축율
형태
변화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 KS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품질기준 참고 자료: Q마크 (※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붙임19>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덕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
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공급자"는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 – 2027. 2. 19.(금)/하복 –
2027. 4. 23.(금) 까지 본교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
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본교 학생(재학생, 전학생 포함)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
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시에도 2027학년도에 한해 계약시 품목단
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디자인 소유권은 대덕고등학교에 귀속된다.
제2조(검사․검수)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
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수요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
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남녀 교복 동복, 하복 각
각 1벌)에 대하여 "수요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
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
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⑦ 제품의 안쪽이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분실방지를 위한 이름을 넣어야 한다.
⑧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
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
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 연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7조(납품 후 수선) ①"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
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품 후에도 신입생 추가 구매, 전입생 및 재학생이 구입시 2027학년도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 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
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공급자"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
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손실책임) "공급자"이행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
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
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
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수요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20>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
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
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
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복 납품) 목적
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교복 납품을 위한 이름, 학년반, 신체사이즈, 연락처 처리
2. 기타 교복 납품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
다.
계약 기간 : 중학교 2026학년도 졸업 및 본교 배정 ~ 2028년 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
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
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
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
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
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
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
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
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
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
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위탁자(갑)

. . 수탁자(을)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56번길 158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덕고등학교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대덕고등학교장 (인) 대표자 성명 : (인) . <붙임21>

2027학년도 대덕고등학교 교복 규격서
1. 디자인, 색상
가. 동복 디자인(여학생)
구분

상의 블라우스 조끼

스커트 및
바지

디자인

세부사항
▶색상: 진회색
▶단추: 교표(마크)
▶상의주머니상단: 교표(마크)
※상의를 너무 작게,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은 금지

▶색상: 흰색 Y카라
▶자주색 넥타이

▶색상: 진한 남색 스웨터 니트

▶스커트
색상: 회색바탕에 빨간 체크
길이: 무릎아래
▶바지
색상: 진회색
▶스커트 또는 바지 중 택일
※치마폭이 너무 좁거나 넓은
것은 금지

나. 동복 디자인(남학생)
구분

디자인

세부사항
▶색상: 진밤색바탕에 체크무늬
▶단추: 교표(마크)
▶상의주머니상단: 교표(마크)

상의 남방

▶연노랑색 Y셔츠
▶밤색 넥타이

조끼 ▶색상: 진초록색 스웨터 니트 바지

▶색상: 고동색
※ 폭이 너무 넓거나, 좁은
바지는 금지

표본
사진

다. 하복 디자인(여학생)
구분

디자인

세부사항
▶ 색상 : 하늘색에 흰색줄지
▶ 단추 : 비타민단추
▶ 상의주머니상단: 교표(마크)
※ 상의를 너무 작게,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은 금지

상의

▶ 색상 : 곤색 A라인 스커트
▶ 양쪽주머니

하의

라. 하복 디자인(남학생)
구분

디자인

세부사항
▶색상: 카키색에 흰색줄지
▶단추: 셔츠단추
▶상의 주머니 상단: 교표(마크)

상의

▶색상: 곤색줄지
하의

※ 폭이 너무 넓거나 좁은
바지는 금지

2. 대덕고등학교 교복 섬유 및 혼용률
구분

하복 춘추복 동복 섬유 혼용률 상의(여 블라우스) 폴리 75% + 레이온 25% 상의(남 셔츠) 폴리 65% + 레이온 35% 하의(남·여 바지) 모 60% + 폴리 40% 하의(여 스커트) 모 60% + 폴리 40% 상의(남-셔츠,여-블라우스) 폴리 75% + 레이온 25% 조끼(남·여)-니트 모 50% + 아크릴 50%

상의(남 자켓)
상의(여 자켓)

모 60% + 폴리 40%
모 80% + 나일론 20%

하의(남·여 스커트, 바지) 모 60% + 폴리 40% 안감 폴리에스터 100% 넥타이 폴리에스터 100% 비고

※ 섬유와 혼용률은 신소재 개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3. 제작시 유의사항
구분

종류 규정

상의

  • 길이

하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
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 이상)

춘추복, 동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 이상)

조끼(여)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 분량-양
쪽 2cm 이상)

  • 품

스커트

바지
기타

길이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둘레 선을 내려오지 않아야 함.
(엉덩이둘레선 위로 약 1∼2cm 정도)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바지통

7½∼8인치 정도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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