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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108]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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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pdf =====
청주시 공고 제2026-3878호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환경관리본부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7.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간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사 업 비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성과심사비, 부가가치세 포함

3. 공고기간 : 2026. 9. 7.(월) ~ 9. 18.(금)
4.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청주시 홈페이지
5.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1 -

6. 입찰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마.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일관된
작업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여야 함
아. 공동도급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자.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차. 본 사업의 제안에 참여한 업체는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2 -

7. 제안 공모일정
가. 입찰공고 : 2026. 9. 7.(월) ~ 9. 18.(금)
나.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1) 일

시 : 2026. 9. 18.(금) 10:00 17:00

2) 장

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제안서 심사
가) 일

시 : 환경관리본부에서 별도 일정 통보 나) 장 소 : 추후 별도 장소 통보 예정 다) 방

법 : 업체별 제안설명서 발표(PT자료 20분 이내) 후 질의응답 및
평가위원 심사

마. 제안은 사업책임기술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만 하며, 발표가 불가할 경우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함
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 종합평가 후 개별 통보

8.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1부
○ 제안서 및 요약서 인쇄물 각 9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USB(또는 CD) 각 2매 제출
○ 제안업체 일반현황(원본 1부, 사본1부) 2부
○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실적증명 등은 원본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필히 인감
도장 날인 후 원본 대조

  • 3 -

9.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하며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90%) 및 가격(10%) 평가 점수를 조정합니다.

나.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발주처가 산출한 설계금액의 80%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마.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아. 기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

- 4 -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나. 제안서 제출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예규)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이 발생할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바.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3에 의거 공개로 하며
제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상세 문의사항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 043-201-477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는 근무시간(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에 한합니다.
(

- 5 -

===== 재공고문(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hwpx =====
청주시 공고 제2026-3878호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환경관리본부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7.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간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사 업 비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성과심사비, 부가가치세 포함

3. 공고기간 : 2026. 9. 7.(월) ~ 9. 18.(금)

4.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청주시 홈페이지

5.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6. 입찰 참가자격<hp:fwSpace/>(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임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특이사항: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소지업체
마.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일관된 작업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여야 함
아. 공동도급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자.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차. 본 사업의 제안에 참여한 업체는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7. 제안 공모일정
가. 입찰공고 : 2026. 9. 7.(월) ~ 9. 18.(금)
나.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9. 18.(금) 10:00~17:00

2) 장
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라. 제안서 심사

가) 일
시 : 환경관리본부에서 별도 일정 통보

나) 장
소 : 추후 별도 장소 통보 예정

다) 방
법 : 업체별 제안설명서 발표(PT자료 20분 이내) 후 질의응답 및 평가위원 심사
마. 제안은 사업책임기술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만 하며, 발표가 불가할 경우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함
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 종합평가 후 개별 통보

8.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hp:tab width="292" leader="0" type="1"/> 1부
○ 제안서 및 요약서 인쇄물 각 9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USB(또는 CD) 각 2매 제출
○ 제안업체 일반현황(원본 1부, 사본1부) 2부
○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실적증명 등은 원본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필히 인감 도장 날인 후 원본 대조
9.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하며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90%) 및 가격(10%) 평가 점수를 조정합니다.
나.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발주처가 산출한 설계금액의 80%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마.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아. 기타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자는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이 발생할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결과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3에 의거 공개로 하며 제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상세 문의사항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043-201-477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는 근무시간(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에 한합니다.

===== 과업지시서_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hwpx =====

과업지시서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2026. 08.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및 용어

가. 하수관거의 미 구축 된 지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자료 및 위치정보의 관리가 부재하

여 변경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정이 요구됨.

나. 기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미 구축된 하수관련 시설물 정보를 조사/탐사하고 입력 및 관리함으로써 필요 부서에 적시에 활용토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update 하는데 목적이 있음.

다. 본 과업의 발주자는 “청주시장”이며, 이하 “갑”이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자는 “용역업체”이며, 이하 “을”이라 한다.

2. 과업의 명칭 및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나. 주요 과업의 내용

1) 하수도 시설물 작업량 : 총 L = 8.65㎞

(1) 하수도 시설물 조사/탐사(개보수) : L = 0.43km

(2) 하수도 시설물 조사(개보수) : L = 8.22km

(3) 하수도 시설물 전산화 : L = 8.65km

(4) 4급 기준점 측량 / 설치 : 8점

2) 지하시설물(하수도) 대장조서작성 및 전산입력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대상지역 : 청주시 관내 중 일부

나. DATA 입력자료는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내용의 정확성은 물론 자료 이용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로 원활히 활용되어야 하고, 완료된 Data는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포맷(Data Format)으로 변환 및 지리정보 유통․활용이 용이한 데이터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 세부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 레이어 체계 및 속성구분은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 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공공측량작업규정 - 제2023-792호(2023.2.14.)

1) 자료수집 및 분석

▪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과장있는 하수도 준공도면 및 관련 시설물 대장 등의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여 하수도 시설물의 조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로조사

▪ 기 구축 완료된 하수도관망도, 하수도평면도, 하수도대장 등과 관련부서에 배치된 공사설계도면 등을 수집조사, 분석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위치확인이 불가능한 지역은 맨홀시설에 의한 확인 조사방법이나 기타 조사방법으로 정확한 관로 매설위치를 조사하되 관로의 구경별로 구분하여 관로의 연결관계가 형성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3) 하수도관망도 및 조서작성

▪ 하수도관망도에는 신설 관로의 매설위치(맨홀 등), 관경, 관 종류, 연장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시설물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전산입력

▪ 시설물의 전산입력은 내용의 정확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규정 또는 학술상의 오류율 범위보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5)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원시자료 수집대상
구
분
자 료 명
비 고
하수도
․ 공사대장(공사위치 도면)

(2) 원시자료 수집대상
구
분
자
료
명
비 고
하수관로
․ 위치, 관종, 관경, 재질, 연장, 관상고, 유수방향, 폐관여부, 단면형태

하수맨홀
․ 위치, 형태, 뚜껑재질, 변실재질, 뚜껑규격, 변실규격, 매몰여부

물 받 이
․ 위치, 용도, 뚜껑재질, 규격, 매몰여부

측
구
․ 위치, 종류, 재질, 관경, 폭, 깊이, 연장, 시점, 종점, 유수방향

토
구
․ 위치, 규격, 재질, 형태, 심도, 관경

6) 기타사항

(1) 조사용 기준 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수치지도 자료 등은 “갑”이 제공하며, 작업 완료 후 검수용 도면은 “을”이 출력한다.

(2) 조서의 서식은 A4용지에 횡으로 양식을 작성하되 서식 작성 전에 우리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을”은 “갑”과 협의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작업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용역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기간

가.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나. 공간적 범위

1) 대상지역 : 청주시 관내
A = 0.17㎢

2) 하수도시설물 조사/탐사(개보수) L = 0.43㎞

3) 하수도시설물 조사(개보수) L = 8.22㎞

4) 하수도시설물 DB구축 L = 8.65㎞ 5) 4급기준점 측량/설치 : 8점 5)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및 탑재 6)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다. 과업은 합리적이고 실현 타당한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또는 과업수행 중 강우일수가 과거 10년간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설계변경 등 “갑”의 방침에 따른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라. 설계변경 조건

1) 본 용역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이며,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 하에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용역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본 용역 시행에 있어 합리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공정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시가 승인한 조정 공정계획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본 용역에 관한 우리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국토교통부 등의 각종 법규/지침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수행 방법 및 지침 가. 과업진행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에 관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표, 참여명단(자격증 사본 첨부) 및 보안각서, 투입장비,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안전이행확인서(공공측량작업규정 별표55호)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갑”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은 사업성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이며,
하도급 발견 시 “갑”의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6) 과업수행 과정에서 “갑”과 “을”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예산 회계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등)

(5) 공공측량 작업규정

(6)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

7) “을”은 매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월 단위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에 따른 아래 사항은 “을”은 “갑”과 협의하고 “갑”의 사전 승인 후 지시에 따른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 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4)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갑”의 변경요구가 있을 시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10) 용역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 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인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등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을”이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갑”은 과업수행을 중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1) “을”은 “갑”과 “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과업의 효율적 수행도모, D/B입력 등을 위해 용역수행 기간 중 과업수행 현지에 전용사무실을 확보 운영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기술수준 상의 전문요원이 현지에 필히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우리시 관내를 승인 없이 이탈할 수 없다. 단 “갑”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또한,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행자 임의로 착수계에 명시된 기술자 등을 교체시 과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 및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12)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과업내용을 “갑”이 요구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3) 과업 완료보고서의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준공 전(20일) 초안을 사전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4)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장비(조사/탐사 장비, DB구축 장비 등)는 “계약자” 부담으로 준비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유관사항을 “갑”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뿐만아니라, 하자로 인하여 국고 손실 등 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해야 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6. 세부과업내용 가. 하수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지하시설물 탐사시의 안전관리 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 관련자료의 보완계획 ▪ 기초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2) 원시자료의 수집

(1) 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기본도의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해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도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1/1,000 수치지도를 1/500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1)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지하시설물 탐사 및 각종 자료의 입력에 활용되어야 한다.

(2) 탐사 전에 지하시설물 관련기관(부서)에서 취득된 정보는 정리하여 시설물 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조서를 수집하고 시공당시의 설계도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4)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다.

2) 자료관리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2)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라. 현지조사 요령

1) 현지조사란 지하시설물도를 탐사하기 이전에 출력된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현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써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지조사의 기준

(1) 현지조사의 기준은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관련 시설물 조사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1/500으로 출력된 지형도 ②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③ 안전관리 장비

(3)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조사시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여 관련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형자료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2) 도형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속성자료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현지보완 측량

(1) 현지보완 측량이란 편집 원도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측량하는 작업으로써 탐사자가 지하시설물 기도상에 표현된 도로 및 관련시설물과 지형/지물에 의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보완 측량을 실시하고, 보완측량 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완측량은 설계 상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보완측량 작업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토탈스테이션(Total Station, TS)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4) 현지 보완측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지물 등의 수평위치 오차는 실거리 0.2m 이내로 한다.

② 지형/지물 등의 심도 오차는 실거리 0.3m 이내로 한다.

6) 지상, 지하시설물의 조사

(1)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2) 지상시설물을 조사할 때는 사전에 계획된 조사계획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현황도 및 정리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자료나 지상에 노출된 맨홀 등을 개방하여 매설상태 및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4) 지상(지하)시설물 및 지하시설물 등을 도면상에 표기시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5) 조사/측량 및 보완측량의 대상은 하수도 D=200mm이상, 용역구역 내 1:1000 기본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도작성작업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도시설물과 관련된 시설,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으로 한다.

(6) 조사된 내용은 기본지형도, 주제도, 도면 등에 기재하고 관련 대장/조서 등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한다.

(7) 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지상시설물별로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정확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7) 조사결과의 정리

(1) 조사결과는 지하시설물도의 탐사 및 입력작업을 고려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탐사용 도면 및 1/500 축척의 지형도상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가 복잡한 경우에는 투명한 용지에 중첩하여 정리할 수 있다.

마. 탐사방법

1) 지하시설물도 작성 세부지침 제10조(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에 의해 탐사를 시행한다.

2)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시설물별로 탐사장비에 의하여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탐사 깊이를 탐사하여 도면상에 시설물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적절한 탐사방법,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4)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작업할 경우에는 탐사를 시설물별로 한가지씩 탐사하여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탐사장비는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시설물 탐사 시 동일점에 대하여 평면 및 심도를 동시에 탐사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의 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1) 시설물별 탐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관경이 D=200mm 이상인 하수도관

(2)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탐사할 경우에는 필히 안전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의 탐사시 탐사를 필히 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②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③ 각종 시설물(맨홀, 빗물받이)이 설치된 위치

④ 도로의 곡선부분

⑤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별표의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별표3)의 탐사 오차 허용 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⑥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⑦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⑧ 기타 필요하다고 할 경우

⑨ 직선구간을 탐사할 경우에는 20m 이하의 간격으로 정밀탐사 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이라 할지라도 위 (3)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깊이 탐사

①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①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의 설계도 및 관련도면과 사진을 입력한다.

② 데이터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④ 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한다.

⑤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⑥ 용역구역 내 청주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건물 등)과 주소(번지-호-지목)에 대한 사항도 입력하여야 한다.

바. 데이터베이스 구축 1) 대상지역 : 청주시 관내 작업구역 2) 구축내용

(1) 하수도 D=200mm이상인 (지하)시설물

(2) 용역물량 수치지도화 구역내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모두를 DB구축하여야 한다.(불탐구간은 별도 보고 후 처리계획을 지시받아 DB구축한다.)

3) 도형 및 비 도형정보 기술/기법

용역수행자는 도형 및 비 도형 정보시스템의 관련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처의 구축된 범용시스템 입력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본 용역을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4) 유관정보의 활용

우리시는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용역수행자는 이와 같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정보 보유, 향후 추진계획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5)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1) 하수도시설의 지하탐사 및 공간자료 DB구축

(2) 하수도 운영시스템 활용

(3) 업무별, 기능별, 사용자별 정보제공체계

(4) 기타 소요 비용과 시행기관 등에서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노출시키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대상업무 (1) 관로탐사 및 대장작성

우리시 해당부서에서 기 시행 완료된 각종 하수도 시설공사 자료를 기초로 관로의 연장조사 및 지하매설물(하수도)탐사를 하여야 한다.

(2) 작업과정

① 지하시설물 탐사의 작업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지하매설물 탐사에 필요한 축척의 도면으로 출력한다.

나. 지하시설물 담당부서(하수정책과, 도로시설과, 도시계획과, 4개 구청 등 기타 사업시행부서)로부터 시설물 관리현황도, 준공도, 설계도 등 도면, 대장 및 조서를 수집한다.

다. 하수도 지하매설물의 위치, 깊이, 관경, 매설년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지하매설물의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정위치 편집을 실시한다.

라. 마지막으로 탐사결과를 측량원도에 편집하고 지하매설물 도면을 제작한다.

․ 입력자료는 GIS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 구축한 GIS S/W와 동일한 데이터 포맷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 기존 수치지도데이터의 파일 포맷이 본 용역의 파일형태와 상이할 경우 호환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데이터 변환을 하여야 한다.

② 기존자료 수집

가. 용역수행자는 하수도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도면의 축척, 도엽수, 보존상태 누락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여 구축방안별로 분류(벡터, 래스터)하고 누락된 자료는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우리시 및 해당기관의 관련자료(도시계획도, 도로망도, 영상자료, 관로 주위의 지하매설물 등)의 기존자료를 조사하여 현지조사시 이용한다.

다. GIS 구축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화면조회 및 출력시 1/1.000 수치지도 및 기타자료 등을 활용한다.

③ 자료조사

가. 하수도에 대한 자료는 사전 조사를 통하여 하수관로의 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하수관로에 대한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을 수집하여 조사한 내용을 편집 정리하여 현장 조사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관로조사는 BLOCK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역별, 블럭별로 조사항목을 정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현지조사의 기준

가. 지하시설물(하수도)에 대한 현지조사는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조사는 것으로 하되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⑤ 현장조사 및 탐사

가. 사전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관종, 관경, 부설년도, 심도, 관로번호(코드), 관리주체 등을 조사하여 1:500 도면에 표기하여 현지조사 및 D/B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나. 수집/분석된 지하매설물 도면을 기초로 관로탐지기, 비금속 탐지기 등 각종 지하매설물 탐지기를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매설심도, 매설물 종류 및 위치를 탐사 기록하여 관리주체 확인 등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다. 현장 조사 시 매몰된 맨홀 등은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는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조사된 매설 심도가 기존 도면과 상이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재조사 등을 통한 확인/보정을 하여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하수도 관경 200mm 이상의 하수관 전수이다.

사. 현지 조사/탐사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⑥ 조사항목
구
분
자 료 명
비 고
하수관로
․ 위치, 관종, 관경, 재질, 연장, 관상고, 유수방향, 폐관여부, 단면형태

하수맨홀
․ 위치, 형태, 뚜껑재질, 변실재질, 뚜껑규격, 변실규격, 매몰여부

물 받 이
․ 위치, 용도, 뚜껑재질, 규격, 매몰여부

측
구
․ 위치, 종류, 재질, 관경, 폭, 깊이, 연장, 시점, 종점, 유수방향

토
구
․ 위치, 규격, 재질, 형태, 심도, 관경

⑦ 탐사의 정확도

기
기
성 능
판독범위
지하시설물
측량기기
(탐사기기)
금속관로
탐 지 기
평면위치 20㎝, 깊이 30㎝
관경 80㎜ 이상 깊이 3m 이내의 관로를 기준을 한것
비금속관로
탐 지 기
평면위치 20㎝, 깊이 40㎝
맨홀탐지기
매몰된 맨홀의 탐지 50㎝ 이상

․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 상대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에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검사기관 등의 검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명령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재조사/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7) 모든 시설물(지형, 지물포함)의 위치는 절대좌표 값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 1) 사전협의

(1) 탐사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협의 또는 승인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안전작업 요령

(1)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현장에서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6)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는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탐사 및 전담자 지정

(1) 지하시설물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주/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교육을 시켜야 한다.

(3) 현장 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우리시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련 규정준수

(1) 지하시설물 탐사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도 작성 가. 지하시설물도 작성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등의 표시방법을 표준화하여 제작함.

나.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 (1) 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①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② 속성파일 작성은 도형(지하시설물)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구조화될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기타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④ 지하시설물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 입력이란 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사이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방법으로는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의 방향

(1) 지하시설물도 관로의 입력은 관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의 지하시설물의 입력은 도면의 인입 지역에서 시작하여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토록 하되 상에서 하단방향으로 하며 평행일 경우에는 좌에서 우측방향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도면을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원판을 사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2)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관로, 빗물받이 등을 기준으로 해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관로, 빗물받이)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3)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가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4) 맨홀 및 심볼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5) 관로가 맨홀 및 빗물받이 등과 만날 경우에는 NODE를 형성하고 맨홀 또는 빗물받이 등을 관로 위에 심볼을 부여한다.

(6)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 이내이어야 한다.

(7) 자동입력작업은 표준레이어코드에 따라 레이어별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벡터라이징할 때는 왜곡을 보정할 수 있도록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벡터데이터로 변환하여야 하며 자동입력된(스캐닝된 데이터) 인접도면간의 왜곡은 0.2mm 이내이어야 한다.

(8)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색상 및 심볼은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6) 주기원칙

(1) 주기는 대상물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① 소대상물이란 맨홀 등과 같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역이란 구역으로 구성된 것으로써 넓은 지역을 말한다.

③ 선대상물이란 상/하수도 등과 같이 폭에 비하여 길이가 긴 것을 말한다.

(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다음과 같다. ① 한글(KS5601) ② 아라비아 숫자 ③ 영문자

(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한다.

(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5)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심볼

맨홀 및 빗물받이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하여 입력한다.

8) 레이어의 구성

지하시설물을 구성하는 레이어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기본계획에 의하여 표준화분과에서 추진되는 레이어의 구분에 의한다.

9) 정확도

지하시설물 입력 및 정확도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정에 의한다.

10) 표시사항의 전위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25mm 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11) 표기사항의 중복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및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라. 확인용 도면출력

1)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 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 및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2) 확인용 도면은 작업이 이상이 없을 때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 과업수행자는 DB구축과정의 이력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일로부터 1년간 발주처의 DB유지관리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여야 한다.

9. 기타지침

가.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지침’,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 N246-1 제목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야 한다.

나. 도면기본사항 1) 좌표기준

(1) 기 구축된 시스템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평면 직각좌표계를 채택한다.

(2) 도곽점을 입력기준점으로 하며 지도를 분할했을 경우 경위도 좌표계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정한다.

2) 정확도

(1) 정확도는 상기 1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 도형요소

본 용역에서 사용되는 속성명과 데이터 포맷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작업 산출물을 기준으로 한다.

라. 비 도형요소

시설관리에 사용되는 속성명과 데이터 포맷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작업 산출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용역수행을 위한 상세 작업공은 “부표”와 같다.

바. 과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또는 물적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을”은 책임을 져야한다.

사. DB구축은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적합판정이 나와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아. 하수도관로 D=200mm 이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과업지시서 상에 없는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자는 착수계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추진, 조치, 처리 등을 하여야 하며, 이행이 안 될 경우는 계약취소, 용역중지 등 우리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응해야 한다.

차. 공공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제2019-153호(2019.12.31) 제 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시설물 기기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작업조서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각종 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지하시설물도 원도에 탐사불가(불탐)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탐사불가로 표시된 지역에 대한 탐사도 실 작업물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0. 성과품의 소유 가. 성과관리 소유

․ 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 도면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역 결과물 제출

가. 용역결과물

작업내용
품명
수량
비고
현지조사
⋅조사정리 4배확대 원도
․ 기타 조서 수집자료
1 식
1 식

데이터편집
⋅구조화 데이터 파일
⋅속성 데이터 파일
⋅도면제작 편집파일
1 식
1 식
1 식
CD
시설물 조서
⋅하수도 대장조서
1 부
CD
도면제작
⋅지하시설물도
1식
출력도면
기타자료
⋅기준점측량 성과철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
1 부
1 부

12. 보안통제에 관한 사항

가.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져야한다.

다. “을”은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보관 책임자를 지정 “갑”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단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바. “을”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상세 요구사항

가.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준점 설치 및 측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지역 내 공공기준점 설치 및 측량
세부내용
○ 공공기준점 설치는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소실 방지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NSS 및 T/S 관측

이 용이하도록 한다.
○ 공공기준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사업지역 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NSS 상시관측소와 공동 관측망을 구성한다.
○ 공공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조서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내용
○ 사업구역내 관경 200㎜이상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조사/탐사를 원칙으로 하고, 토피가 있어서 탐사가 필요한 1.0m× 1.0m 이상인 BOX관거를 포함한다.
○ 하수도시설물 DB구축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성과심사를 득해야 한다.
○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속성정보 DB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도면, 사진자료, 공사대장 및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증 및 로딩
요구사항 분류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및 탑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및 탑재
세부내용
○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우리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및 데이터설계서에 맞게 자료를 입력하고, 검수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표준화 및 품질확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원활하게 Uploading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을 고려하여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Loading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 구축된 지하시설물 관련 DB를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웹기반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 및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과 GIS 관련시스템에 로딩하여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및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된 기 구축 데이터 품질 검토를 통해 정확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분석 추출하여 DB 재정비 및 통합하여 시스템에 로딩하여야 한다.
○ 구축되는 자료의 보안등급에 따라 공간정보시스템에서의 공개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서비스하여야 한다.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상세내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사업수행 완료 즉시 청주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청주시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여직원에 대하여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추진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공측량 성과심사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별 품질검사 및 성과심사 확보 방안에 대해 기술
세부내용
○ 사업 산출물이 관련 기준 및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 되도록 작업공정별로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마련·시행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 지형·지물과 속성의 연계 및 지형·지물의 분류가 정확하여야 한다.
○ 본 사업기한내 본 사업에 대한 공공측량작업규정 승인 및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취득한 후 준공한다.
○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성과심사요청 물량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심사 요청토록 한다.
○ 제안사가 제시한 인원에 대하여 사업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 또는 당사자가 퇴사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 교체할 수 없다.
○ 공공측량성과심사 불합격 시 재측량비 및 성과심사비는 제안사가 일체 부담하여 성과심사를 취득한 후 준공한다.
○ 사업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과업종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통합청주시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통합DB 성과수정 및 본사업성과와의 통합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5.2.24.)」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표준시스템 기구축 DB와 신규 DB의 통합데이터베이스 연계 구축방안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내용
○ 우리시와 사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1)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붙임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세부내용
○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할 시 사업수행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원가로 정비 보수하고 그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한다.

• 우리시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임의의 수리 부품교체(소모품제외)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사업수행자는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손 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 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유지보수 대상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여 향후 증설, 갱신, 이관, 추가도입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유 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추진조직 및 역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조직 및 역할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우리시와 사업수행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및 사업보고,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관리 및 사업보고, 산출물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교육 및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월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월간보고

  • 수시보고 : 필요시

○ 사업보고 및 산출물
성
과
품
세
부
내
역
데이터 파일
▪ 공공기준점 측량성과 파일
▪ 보완측량 성과 파일
▪ 정위치 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 편집 데이터 파일
▪ 시설물 속성 데이터 파일
▪ 하수도 조사/탐사 성과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도면제작
▪ 지하시설물(하수) 평면도
▪ 종합평면도(하수)
시설물조서
▪ 구조화편집 파일
기타 자료
▪ 기타 수집자료

바.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및 교육지원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정보를 우리시에 제공하며, 그중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교육도 지원 제공
○ 관리자에 대한 상세한 교육 훈련 방안 제시 및 관리자 요청 시 공문으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 지원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 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제안요청서_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주관기관

담 당 자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류해문
전화번호 : 043-201-4775

2026. 08.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목
차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0972"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37468"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37468" leader="3" type="2"/>1

Ⅱ. 대상업무 및 추진방안
1. 업무현황<hp:tab width="37468" leader="3" type="2"/>3
2. 시스템 현황<hp:tab width="35520" leader="3" type="2"/>3
3. 사업추진방안<hp:tab width="34868" leader="3" type="2"/>3
4. 추진체계<hp:tab width="37468" leader="3" type="2"/>4
5. 주요추진일정<hp:tab width="34868" leader="3" type="2"/>4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34220" leader="3" type="2"/>5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4220" leader="3" type="2"/>5
3.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4220" leader="3" type="2"/>6

Ⅳ. 제안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효력<hp:tab width="34804" leader="3" type="2"/>15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2204" leader="3" type="2"/>15
3. 제안서 평가항목<hp:tab width="32204" leader="3" type="2"/>18
4.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2204" leader="3" type="2"/>23

Ⅴ. 입찰 및 계약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2204" leader="3" type="2"/>26
2.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3504" leader="3" type="2"/>26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4408" leader="3" type="2"/>27
4.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2204" leader="3" type="2"/>28

【별지서식】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hp:tab width="28448" leader="3" type="2"/>30
[별지 2호 서식] 수행실적 현황<hp:tab width="25200" leader="3" type="2"/>31
[별지 3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3252" leader="3" type="2"/>32
[별지 4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체계<hp:tab width="22600" leader="3" type="2"/>33
[별지 5호 서식]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hp:tab width="14156" leader="3" type="2"/>34
[별지 6호 서식] 경영상태(최근년도)<hp:tab width="22456" leader="3" type="2"/>35
[별지 7호 서식] 기 타<hp:tab width="29752" leader="3" type="2"/>36
[별지 8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hp:tab width="21156" leader="3" type="2"/>37
[별지 9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hp:tab width="21156" leader="3" type="2"/>38
[별지 10호 서식] 보안확약서(업체대표)<hp:tab width="20440" leader="3" type="2"/>39
[별지 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업체대표)<hp:tab width="17840" leader="3" type="2"/>40

【별첨자료】
[별첨 1] 제안서표지규격양식<hp:tab width="26496" leader="3" type="2"/>40
[별첨 2] 요약서표지규격양식<hp:tab width="26496" leader="3" type="2"/>41
[별첨 3]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9096" leader="3" type="2"/>42
[별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17904" leader="3" type="2"/>43
[별첨 5] 가격입찰서<hp:tab width="31696" leader="3" type="2"/>47
[별첨 6] 위임장<hp:tab width="34296" leader="3" type="2"/>48

【기타서식】
[기타 1] 사업자 정보시스템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8700" leader="3" type="2"/>46

【붙임】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9096" leader="3" type="2"/>53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본 과업은 하수관거 미 구축 된 지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자료와 위치정보의 관리가 부재하여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정이 요구됨 따른 전산화 추진

○ 지하시설물DB를 국토교통부 국가표준시스템 및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운영
나. 사업의 필요성

○ 우리시 미 구축 된 하수관련 시설물 정보를 조사/탐사고 입력 및 관리함으로써 관련부서의 효율적인 자료 활용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 우리시 미 구축 하수관련 시설물 DB구축을 통해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시킴으로써, 관련부서 업무 활용도 극대화를 유도하고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 및 지역민들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hp:titleMark ignore="1"/>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하여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한다.
다. 사 업 비 : 120,000,000원(성과심사비, 부가세 포함)

3. 사업범위
가. 대상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나. 연
장 : 하수도 8.65㎞
다. 사업범위

○ 청주시 지하시설물(하수도) DB구축 - 4급기준점 측량/설치 : 8점

  • 하수관로 조사/탐사(개보수) : 0.43㎞

- 하수관로 조사(개보수) : 8.22㎞

  • 하수관로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8.65㎞

○ 청주시 지하시설물(하수도) 통합DB 구축

○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행(공공측량성과심사기준에 의함)

○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및 탑재 -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DB 탑재 -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DB 탑재 Ⅱ 대상업무 및 추진방안

<hp:titleMark ignore="1"/>1. 업무현황
가. 청주시는 2016년 통합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도입이 완료되어 신규 하수관망 및 누락 하수관망 탑재를 위한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hp:titleMark ignore="1"/>2. 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구성도(생략)

○ 자세한 구성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주시 정보통신과에 직접 내방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및 확인 가능

○ 시스템 운영조직
기관(부서)
담당업무
비고
청주시청(지적정보과)

  •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

  • 기존 하수관망 및 시설물자료 관리

발주처

3. 사업추진방안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측량작업규정 등 공간정보 관련 법, 제도를 준수하여 사업수행
나. 정보화사업 기본규정을 준수하고 청주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운영 및 수행
다. 현실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현장 안전사고를 차단
라. 공간정보관련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하수도 GIS DB 구축 및 정비

4. 추진체계 5. 주요추진일정

일
정
공
정
과 업 수 행 기 간(계약일로부터 6개월)
30
60
90
120
150
180
1. 작업계획수립

  • 과업검토
  • 작업계획수립

2. 지하시설물도 작성

  • 하수도 조사/탐사

3. 정위치편집

  • 정위치편집

4. 구조화편집

  • 구조화편집

5. 통합DB 구축

  • 기존통합 DB 수정
  • 본사업성과와 통합

6. 공공측량성과심사 7. 데이터 무결성 테스트

8. 시스템 연계 및
탑재

Ⅲ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1.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DAR-○○○ )

3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SER-○○○ )
1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QUR-○○○)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COR-○○○)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PMR-○○○)
2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PSR-○○○ )
2
합계
14

<hp:titleMark ignore="1"/>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공공기준점 설치 및 측량
DAR-002
하수도시설물 DB구축
DAR-003
데이터 검증 및 로딩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상세내역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공공측량 성과심사 확보
QUR-002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3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제약사항(COR)
COR-001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추진조직 및 역할
PMR-002
안전 관리 및 사업보고, 산출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기술 및 교육지원

PSR-002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hp:titleMark ignore="1"/>3. 요구사항 상세
가.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준점 설치 및 측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지역 내 공공기준점 설치 및 측량
세부내용
○ 공공기준점 설치는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소실 방지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NSS 및 T/S 관측

이 용이하도록 한다.
○ 공공기준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사업지역 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NSS 상시관측소와 공동 관측망을 구성한다.
○ 공공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조서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내용
○ 사업구역내 관경 200㎜이상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조사/탐사를 원칙으로 하고, 토피가 있어서 탐사가 필요한 1.0m× 1.0m 이상인 BOX관거를 포함한다.
○ 하수도시설물 DB구축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성과심사를 득해야 한다.
○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속성정보 DB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도면, 사진자료, 공사대장 및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증 및 로딩
요구사항 분류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및 탑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간정보시스템 연계 및 탑재
세부내용
○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우리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및 데이터설계서에 맞게 자료를 입력하고, 검수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표준화 및 품질확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원활하게 Uploading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을 고려하여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Loading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 구축된 지하시설물 관련 DB를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웹기반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 및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과 GIS 관련시스템에 로딩하여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및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된 기 구축 데이터 품질 검토를 통해 정확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분석 추출하여 DB 재정비 및 통합하여 시스템에 로딩하여야 한다.
○ 구축되는 자료의 보안등급에 따라 공간정보시스템에서의 공개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서비스하여야 한다.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상세내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사업수행 완료 즉시 청주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청주시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여직원에 대하여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추진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보안각서 및 서약서

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측량 성과심사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별 품질검사 및 성과심사 확보 방안에 대해 기술
세부내용
○ 사업 산출물이 관련 기준 및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 되도록 작업공정별로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마련·시행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 지형·지물과 속성의 연계 및 지형·지물의 분류가 정확하여야 한다.
○ 본 사업기한내 본 사업에 대한 공공측량작업규정 승인 및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취득한 후 준공한다.
○ 성과물에 대한 공공측량성과심사요청 물량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심사 요청토록 한다.
○ 제안사가 제시한 인원에 대하여 사업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 또는 당사자가 퇴사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 교체할 수 없다.
○ 공공측량성과심사 불합격 시 재측량비 및 성과심사비는 제안사가 일체 부담하여 성과심사를 취득한 후 준공한다.
○ 사업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과업종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DB 구축 산출물 및 성과심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통합청주시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통합DB 성과수정 및 본사업성과와의 통합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5.2.24.)」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표준시스템 기구축 DB와 신규 DB의 통합데이터베이스 연계 구축방안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내용
○ 우리시와 사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1)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붙임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세부내용
○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할 시 사업수행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원가로 정비 보수하고 그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한다.

• 우리시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임의의 수리 부품교체(소모품제외)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사업수행자는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손 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 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유지보수 대상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여 향후 증설, 갱신, 이관, 추가도입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유 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산출정보

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추진조직 및 역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조직 및 역할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우리시와 사업수행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및 사업보고,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관리 및 사업보고, 산출물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교육 및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월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월간보고

  • 수시보고 : 필요시

○ 사업보고 및 산출물
성
과
품
세
부
내
역
데이터 파일
▪ 공공기준점 측량성과 파일
▪ 보완측량 성과 파일
▪ 정위치 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 편집 데이터 파일
▪ 시설물 속성 데이터 파일
▪ 하수도 조사/탐사 성과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도면제작
▪ 지하시설물(하수) 평면도
▪ 종합평면도(하수)
시설물조서
▪ 구조화편집 파일
기타 자료
▪ 기타 수집자료

산출정보
성과품(CD)

바.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및 교육지원
세부내용
○ 사업수행사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정보를 우리시에 제공하며, 그중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교육도 지원 제공
○ 관리자에 대한 상세한 교육 훈련 방안 제시 및 관리자 요청 시 공문으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 지원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 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

Ⅳ 제안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우리시에서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당시의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정량적 제안서(1부를 제외하고 업체를 알 수 있는 문구나 내용 금지)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1. 기술인력 보유상태

  • 측량 기술자(기능사 포함) 및 공간정보 기술자 보유인원을 명시해야 함

정성적
제안서와
별도제출
2. 수행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3.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각 구성사별 경영상태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4. 사회적 책임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에 대하여 명시해야 함

※ 증빙자료
  • 증빙서류 첨부

나. 정성적 제안서(1부를 제외하고 업체를 알 수 있는 문구나 내용 금지)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자격보유, 주요수행실적 등을 기재
▷ 공동수급 각 구성사 현황을 모두 제시

2. 사업 수행조직

▷ 사업 수행조직 제시
▷ 공동수급의 경우 각 구성사별 참여비율,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 제시

Ⅱ. 사업이해 및 전략
1. 사업추진의 이해도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요청에 맞추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성공적 사업수행전략 및 제안업체의 입장을 요약하여 기술
▷ 사업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등을 기술
자유
서식
2. DB구축전략
▷ DB구축대상 및 효율적 DB구축전략을 제시
▷ DB설계의 표준화방안을 제시
Ⅲ. 사업수행
1. DB구축방안

▷ 시설물 측량, 조사/탐사 및 DB구축 과정의 단계별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작업계획을 제시한다.(시설물 조사/탐사자료의 정위치편집, 속성자료입력, 자체검수 오류 시 현장재확인, 자료수정 및 재확인된 관련 일체자료의 문서화, 발주처 검수대비방안, 구조화편집방안, 최종검수, 성과물 납품 등 각 공종단계에 대한 세부계획의 구체성/적절성)
▷ 조사/탐사작업 시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상황(관종․재질)별 장비투입, 탐사계획, 장비 수량, 제원, 기능, 오차범위 등을 제시하고, 조/탐사 기법을 혼용하여 탐사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조사/탐사된 도형/속성자료의 입력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항목별 데이터 구축전략을 제시
▷ 기존 원시 도형/속성자료의 정비 및 입력방안을 제시
▷ 구축 단계별 공정체크 방안을 제시
자유
서식
2. 기준점 설치방안
▷ 지역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준점 설치방안을 제시한다.
▷ 공공기준점 측량 및 성과품 도출방안을 제시한다.
3. 정확도확보방안

▷ 시설물의 평면위치, 심도 등의 오차한계 극복방안을 제시
▷ 시설물의 정확도(탐사율) 향상방안 및 일관성 유지 방안을 제시
▷ 시설물탐사 시 불탐 현상, 시설물조사 시 정확한 자료의 부재 등이 발생할 경우에 제안사가 불탐의 최소화 및 자료의 부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4. 성과심사 방안
▷ 본 데이터의 품질 확보와 공공기관 사용을 위한 성과심사 방안을 제시
5. 국토부 표준시스템과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및 운영방안

▷ 표준시스템 기구축 DB와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을 제시
▷ 표준시스템에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DB를 탑재하는 방안을 제시
▷ 표준시스템에 탑재된 데이터의 오류추정DB 품질검토를 통한 수정방안을 제시
▷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 DB유지 갱신방안 및 통합데이터 탑재방안 제시
▷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토부 표준시스템과의 상호연계 DB활용 방안을 제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Ⅲ. 사업수행
6. 품질관리 방안

▷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자유
서식
Ⅳ. 사업관리
1.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참여기술자의 자격별 투입계획을 조사/탐사부문, DB구축부문 등으로 나누어 제시
▷ 사업투입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자격별 배치인원을 기재
자유
서식
2. 추진일정 계획

▷ 총괄 및 수행과업의 부문별, 항목별 세부추진일정을 기재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인력 투입계획, 공정별 성과물과 그 제출시기,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시기, 중간결과 보고시기 등 개별 단위공정을 분석하여 표로 상세히 작성
3.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단계별 보고 및 문제점 검토조치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Ⅴ. 사업지원
1. 하자보수 방안

▷ 하자보수체계 등 종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DB 운용 및 하자보수방안, 에러 수정방안, 하자보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각각의 DB의 하자보수 방안과 업무변경 등에 따른 기능개선방안을 제시
자유
서식
2. 보안대책
▷ DB 관련지도, 도면, 대장, 기타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시
3. 안전 및 비상대책

▷ 현장조사측량 인력의 안전대책 및 안전관리 인력의 효율적 구성을 제시
▷ 업무추진 시 발생 가능한 돌발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
4. 교육훈련 계획

▷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계 공무원(우리시 참여 인원 등)이 기술을 습득․활용할 수 있는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평가항목
가. 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5
20

수행실적
5
경영상태
5
사회적 책임
5
정성적
평가
사업이해
및 전략
(12)
사업추진의 이해도
6
70

DB구축 전략
6
사업수행
(30)
DB구축 방안
6
기준점 설치방안
4
정확도확보 방안
6
성과심사 방안
4
국토부 표준시스템과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및 운영방안
6
품질관리 방안
4
사업관리
(1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4
추진일정 계획
4
보고 및 검토 계획
4
사업지원
(16)
하자보수 방안
4
보안대책
4
안전 및 비상대책
4
교육훈련 계획
4
가격평가
입찰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나.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5.0)
심사 항목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점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
특급기술자 5점
고급기술자 4점
중급기술자 3점
초급기술자 1점
50점 이상
5.0
40점 이상
4.5
30점 이상
4.0
30점 미만
3.5

[주]

1. 회사의 측량 기술자(기능사 포함) 및 공간정보 기술자 보유인원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2. 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입찰공고일 이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경력관리수탁기관의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인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3. 평가방법 : 보유인원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해당기술자인원수 X 등급점수 X 참여지분율]의 합계

4. 산출식 = (A사 점수 X A사 지분율) + (B사 점수 X B사 지분율)…

☞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해당분야 기술인력 보유인원은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분야”에 한한다.

2) 수행실적(5.0)
수행실적 평가등급
평가점수
100% 이상
5.0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0
40% 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가 포함된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사업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경영상태(5.0)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사회적 책임(5.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삭제>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
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7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한도
사업이해
및 전략
(12)
사업추진의
이해도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추진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6
DB구축전략
  • DB구축대상 명확성 및 효율적 DB구축 전략

6
사업수행
(30)
DB구축방안
  •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방안의 적절성

6
기준점
설치방안
▷ 지역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준점 설치방안을 제시한다.
▷ 공공기준점 측량 및 성과품 도출방안을 제시한다.
4
정확도확보<hp:lineBreak/>방안
  • DB의 정확도(조사/탐사율)확보
  • 불탐 최소화전략의 구체성 및 실효성

(좌표취득대상, 좌표취득방법, 자료부재시 대처방안 등)
6
성과심사 방안
  • 성과심사 품질 확보 방안

4
국토부 표준시스템과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및 운영방안
  • 표준시스템 기구축 DB와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의 적절성
  • 표준시스템에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DB 탑재방안의 적절성

표준시스템에 탑재된 DB 오류추정 검토 및 수정방안의 구체성
  • 공간정보시스템 DB유지 갱신 및 통합데이터 탑재방안의 적절성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토부 표준시스템과의 상호연계 DB 활용방안의 적절성
6
품질관리 방안
  • DB구축 단계별 품질검수 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체계,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4
사업관리
(12)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업무협조체계 구축 방안

4
추진일정 계획
  • 단계별 추진일정, 우선순위의 적정성
  • 사업관리를 위한 방법, 내용의 적정성

4
보고 및
검토 계획
  • 보고 및 검토계획의 타당성
  • 감독부서 및 담당부서와 효율적 업무협의 방안

4
사업지원
(16)
하자보수 방안
  • 하자보수체계 등 현실적 방안 제시

하자보수 방안, 기간, 범위, 방법 등 구체성
4
보안대책
  • DB 관련지도, 도면, 대장, 기타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4
안전 및 비상대책
  • 현장 작업 간 안전관리방안의 적절성
  • 장애대응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4
교육훈련 계획
  • 운영 및 관리자 교육훈련 계획, 구체적 제시

4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권장사항)
1)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 매
수 : 제안서 100쪽(양면 50장)이내, 요약서 30쪽(양면 15장)이내

○ 규
격 : A4용지(210mm× 297mm)
2) 제안서의 본문내용은 100페이지(양면 50장)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 1 -)를 부여),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 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붙여야 한다.
4)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또는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중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6) 제안요약서 작성요령은 제안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 한다.

나.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권고)사항
1)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작성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2) 품질인증,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 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5) 제안 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6)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한다.
8)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 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기타사항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2)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4)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작성 시 세부인력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DB구축 부문 투입인력의 변동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의 경우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보안상 문제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어떠한 하도급도 불허한다.
7)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8)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우리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Ⅴ 입찰 및 계약

<hp:titleMark ignore="1"/>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규정
1)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06.29.)

<hp:titleMark ignore="1"/>2. 입찰참가 자격
가. 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①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
코드:5023)

②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

③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에 의거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29.)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않는 업체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5)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입찰공고문 참조]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제출방법

○ 제안서는 제안업체별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를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1)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2) 기술능력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01.26.)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을 기초로 우리 시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2)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우리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다.
3)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4)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제안서평가 결과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3에 의거 공개로 하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다. 가격평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에 의한다. 단,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4)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방법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바. 문의처
1)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2) 전 화 : (043)201-4775
3)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별지 제1호 서식】

일 반 현 황
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수행실적 현황
가. 회사의 수행실적 현황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수행
분야
비고
계

주) 1. “계”란에는 총 실적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2. 평가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공측량”으로, 해당 입찰자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유사용역 실적을 기재한다.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GIS DB 구축사업 실적에 한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
  • 실적증명서 미첨부 건은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장기계속사업은 최종완료 된 준공실적만 인정.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원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성과심사완료확인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하며, 민간기업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서류 첨부.
  •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계약금액을 기재하되 비고란에 공동도급 업체 및 총 계약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하도급인 경우에는 원발주처를 명시하고 계약금액은 하도급금액을 기재한다.

4.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가. 회사의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 : 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에 의함

2. 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 발급서류를 첨부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체계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등급
성 명

지하시설물측량부문
(책임기술자)

DB구축 부문
(책임기술자)
기술등급
성 명

기술등급
성 명

주) 1. 사업책임기술자(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에 한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가. 사업책임기술자
(금액:백만원)
참여분야
성 명
연 령
(만 세)
건 설
기술자
등 급
국가기술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종 류
취 득 일

사업책임기술자
(총
괄)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금액:백만원)
참여분야
성 명
연 령
(만 세)
건 설
기술자
등 급
국가기술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종 류
취 득 일
지하시설물
측량부문
책임기술자

DB구축 부문
책임기술자

주) 1.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기재된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여 구분 작성

2.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별지 제6호 서식】 경영상태(최근년도)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별지 제7호 서식】

기
타

※ 그 외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료를 제출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누락포함)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

【별지 9호 서식】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청주시장 귀하
【별지 10호 서식】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청주시장 귀하
【별지 11호 서식】보안확약서(업체대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청주시장 귀하 【별지 12호 서식】비밀유지계약서(업체대표)

비밀유지계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업무)을 수행함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 및 비밀유지에 대하여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청주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수행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출하지 않으며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제2항
2. 본인은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청주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시 즉시 청주시에 반환한다.
3.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위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위의 제1항내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손해배상 등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청주시장 귀하
【별첨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가급적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업체명 표기 금지

5. 제안서 출력물은 제본함(바인더 사용 금지)
【별첨 제2호 서식】

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70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30
30

10 10 【별첨 제3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용역명 :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참여코자 첨부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입찰 참가대상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확약하며 신청합니다.

2026.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귀하
【별첨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주)○○○사와 (주)○○○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주)○○○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첨 제5호 서식】
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격<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입<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찰<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개
요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ㆍ동 특수조건ㆍ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인)

귀하 【별첨 제6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연락처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기타서식】
사업자 정보시스템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정보화 등 비공개 정보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꽃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경위서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그 외 보안자료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1. 용역에 이용될 DB자료의 분류기준
등급
분류기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수치지도>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기타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
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수치지도>
∘ 군사 지도
∘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hp:nbSpace/>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기타공간정보>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
기준
∘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사례
<수치지도>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청주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1] 기술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청주시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용역
작성일
2026년 08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뮤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구분
항 목
고시 등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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