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빅데이터 분석·공유 통합플랫폼 개선 사업 용역 입찰 공고).pdf =====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55호
빅데이터 분석·공유 통합플랫폼 개선 사업 용역 입찰 공고
< 입찰시 주의사항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 용역의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빅데이터 분석·공유 통합플랫폼 개선 사업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예산 : 금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경쟁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
나.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①~④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
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
품명번호(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③「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및 하도급 사전
승인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본 사업은 과업의 일관성 및 시스템 통합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단독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4.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18.(금) 17:00
나.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서면 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FAX 등 제출 불가)
※ 제출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가 직접 방문 제출
-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17:00까지 ※ 시간 경과 시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4층 기획감사실(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업체가 평가위원 수만큼 예비평가위원 고유
번호를 추첨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함
다.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 총괄표·실적증명서 등)
※ 유사사업 인정 범위 :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GIS 기반 정보
시스템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개선 용역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① 기술능력 평가(90점) + ② 입찰가격 평가(10점)
① 기술능력 평가(90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
- 정량평가(10) : 경영상태 5, 유사사업 수행실적 5
- 정성평가(90) : 전략 및 방법론 20, 기술 및 기능 30, 성능 및
품질 20, 프로젝트관리 10, 프로젝트지원 10
② 입찰가격 평가(10점)
나. 종합 평가점수 산출 및 평가방법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입찰가격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
안전부 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
- 정성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정성평가 90점과 정량평가 10점을 합산한 100점 만점의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 능력 평가점수로 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평가위원 후보자는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 소속 위원을
20% 이상 선정한다.
라. 제안서 발표(제안평가회)
- 발표일시 : 2026. 10. 1. (목) 14:00 예정
※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 발표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 2층 중회의실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의 역순
- 발 표 자 :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이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 제안평가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PM이 직접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마. 가격 개찰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능력 평가 90점 만점의 85% = 76.5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
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라.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결정함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금품·향응 제공 금지,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름.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9. 기타 사항
가.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사항은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
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라. 제출된 입찰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에 따른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등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여를 위한 인증서 발급·이용자 등록 등 사전 준비는
참가자의 책임으로 하며,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투찰·오류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함.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불공정 발생 시 동구 기획감사실
(☎ 051-440-4051)로 신고 바람
아.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름
자. 계약조건 및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10. 문의처
가. 사업 관련 : 동구 기획감사실 기획팀(☎ 051-440-4015)
나. 계약 관련 : 동구 재무과 계약경리팀(☎ 051-440-4144)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빅데이터 분석·공유 통합 플랫폼 개선 사업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2026. 9. 소속 직위/성명 기획감사실 주무관/한재림 전화번호 e-mail
051-440-4015 [email protected]
* 이 자료는 입찰 참가 이외 목적으로 복제, 전달, 사용을 금합니다
목 Ⅰ. 사업 개요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 사업범위 ···························
1. 사업일반
Ⅳ. 제안서 작성 요령
·············
2. 추진 체계 ·························
3. 추진일정 ···························
1. 제안서의 효력 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4
5
5
6
Ⅲ. 제안요구사항
·············
2. 요구사항 총괄표 ·············
3. 요구사항 목록표 ···············
4. 세부요구사항 ·················
1. 요구사항 정의서
··············· 3 Ⅱ. 사업 추진방안 1. 대상 플랫폼 구성 차 7
·························
3. 제안서 작성 목차 ···········
유의사항
10
46
53
Ⅴ. 제안안내
·························
2. 제안서 평가 방법 ·········
3. 기술성 평가기준 ···········
4. 제안서 제출 ·····················
5. 제안평가회 ·····················
1. 입찰방식
8
9
46 Ⅵ. 참고
56
57
59
64
64
Ⅰ.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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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일반
❑ 사 업 명 : 빅데이터 분석·공유 통합 플랫폼 개선 사업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소요예산 : 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 상용 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예산, 기술 종속 및 기술변화(AI) 대응 부족
❍ 공급자 중심 설계로 인한 활용도 저조
❑ 필요성
❍ 오픈소스 도입으로 라이선스 제약 없는 전직원 활용 기반 필요
❍ 사용자 요구사항 충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 부서별 산재된 행정정보를 표준화·관리하여 자산화 필요
❍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하여 업무 및 의사결정 효율화 필요
-3- 3 사업범위
❑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체계 정립
❍ 범정부 표준 기반의 행정 데이터 관리 기준 수립
- 국가 표준 기반의 동구 지역 특화형 데이터 관리 표준 정의서 작성
- 데이터 항목별 표준 정의 및 관리 기준 수립
❑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기능 개편
❍ 상용 솔루션 기술 종속성 해소 및 개방형 시스템 체계 개선
- 공개
SW 및 범용 표준기술을 우선 검토·적용하여 라이선스
종속성을 완화하고 확장성과 유지관리성을 확보
- 최신 웹 표준기술 준수 및 다양한 웹브라우저 최적화 환경 구성
❍ 데이터 연계 자동화 및 정합성 검증 체계 구현
- API 연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자동 갱신 파이프라인 구축
- 내·외부 데이터 간 매핑 규칙 수립을 통한 데이터 정합성 확보
※ 본 사업은 기존 상용 솔루션에 적재된 과거 데이터의 신규 DB 이관은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규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기존 데이터 구조·항목·
연계방식 등의 현황 분석은 수행하여야 한다.
❑ 구정 핵심 지표 및 공간정보 시각화 구현
❍ 데이터 속성을 고려한 시각화 모델 적용
(KPI) 중심의 의사결정 화면 구현
- 지표 특성(시계열, 비교 등)을 반영한 직관적 대시보드 설계
- 핵심 성과 지표
❍ 공간정보(GIS) 기반의 정책 지도 구축
- 주요 시설물 및 현안 사업지의 공간정보 기반 시각화 매핑
·
- 행정 공간정보 결합을 통한 위치 기반 의사결정 기능 구현
-4-
Ⅱ. 사업 추진 방안
1
대상 플랫폼 구성 구분 용도 및 수량 제품명 HW 빅데이터 수집·저장 서버(2대) Supermicro SYS-620P-TR HW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버(2대)
Supermicro SYS-740GP-TNRT
(NVIDIA RTX A4000*2)
HW 내부 데이터 포털 서버(2대) Supermicro SYS-620P-TR 2 추진 체계
사업추진 총괄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기획감사실 용역 사업자
제안서 접수
타당성 검토
계약
사업총괄 추진
제안요청 검토
사업 관리 및 감독
시스템 운영
시스템 구축/개발
추진 상황 보고
품질보증/유지보수
교육/기술지원 등
-5- 3 추진 일정 □ 사업 추진일정: 착수일로부터 180일 구 분 M M+1 M+2 M+3 M+4 M+5 착수 (일정계획수립) 시스템 기능 고도화 설계 시스템 기능 개발/구현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교육
교육 및
설치
설치 및 인도
시스템 유지보수(점검) 주요 마일스톤
중간
보고
착수
보고
완료
보고
※ 본 사업의 집중 개발 기간은 2개월(M+2~M+3)이며, 이후 기간은 비상주 형태의 시스템
안정화 및 기술지원 기간임.
-6-
Ⅲ.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구분
설명
시스템장비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도입내역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한 것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 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시스템의 연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한 것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7- 비고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개수
시스템장비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1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2 21 합계 -8- 3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ECR-001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환경 구성 SFR-001 시스템 관리 기능 구현 SFR-002 데이터 수집 및 적재 기능 구현 SFR-003 데이터 관리 기능 개선 SFR-004 데이터 시각화 기능 구현 PER-001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성능 SIR-001 공공데이터 연계 SIR-002 GIS 공공 지도 서비스 연계 DAR-001 데이터 현황 조사 및 분석 DAR-002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3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4 데이터 표준·구조 관리 및 품질 확보 TER-001 시스템 테스트 SER-001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2 정보보안 규정 준수 SER-003 개인정보보호 8.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요구사항 9. 제약사항 COR-001 관련 규정 준수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일정 및 보고 관리 PSR-001 교육지원 PSR-002 하자보수 2. 기능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합계
21 -9- 4 세부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환경 구성
응락수준 필수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설계 및 개발 환경 구성
▪ 시스템 아키텍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상용 솔루션 대체 및 기술 종속성 해소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SW 스택(Web서버, WAS, 공간DB, 지도엔진)
세부
내용
- GIS기반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설계
▪ 환경 구성
- 운영: 발주처 보유 서버
- 개발/테스트: 사업체 자체 보유 환경 활용
▪ 최종 시스템 구성도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설치 목록 및 라이선스
▪ 설치 및 설정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
SFR-001
시스템 관리 기능 구현
응락수준 필수
사용자 인증·권한 관리 및 플랫폼 운영 상태를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구현한다.
▪ 내부 직원 대상 사용자 정보를 등록·수정·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사용자 식별값 기반 구조로 설계하여, 향후 기관 SSO 연계 가능하여야
한다.*실제 연계 여부 및 방식은 발주기관 협의에 따른다.
세부
내용
▪ 부서·역할별 권한을 부여·변경·회수하고, 데이터 기능별 접근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집·적재 파이프라인 실행 상태를 집계하고, 오류 이력을 조회할 수 있
어야 한다
산출정보
사용자 관리(EI), 권한 관리(EI), 파이프라인 모니터링(EO)
- 10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SFR-002
기능 요구사항
SFR-002
데이터 수집 및 적재 기능 구현
응락수준 필수
외부 시스템 및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 규격으로 변환하여 저장소에
적재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 외부 시스템 및 공공데이터 포털의 API를 연계하여 데이터를 자동 수
세부
내용
집한다. API URL·인증키·호출 파라미터를 등록·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집 데이터를 표준 규격으로 변환하는 매핑 규칙을 정의·적용한다.
▪ 수집·적재 주기를 설정하고 자동 실행을 스케줄링한다.
산출정보
외부 데이터 수집(EIF), 데이터 표준화(EIF), API 연계 설정 관리(EI), ETL
스케줄링 관리(EI)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SFR-003
데이터 관리 기능 개선
응락수준 필수
부서별 데이터를 등록·관리하고, 전체 데이터를 검색·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
▪ 부서별 자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유효성을 검증한다.
▪ 전체 데이터를 키워드·조건 필터링으로 검색·탐색한다.
산출정보
부서별 데이터 관리(EI), 데이터 조회·탐색(EQ)
관련요구사항 SFR-002, SFR-004 - 1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기능 요구사항
SFR-004
데이터 시각화 기능 구현
응락수준 필수
핵심지표 대시보드와 GIS 기반 공간정보 시각화를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 구정 핵심지표(5종)를 집계하여 대시보드로 시각화한다.
세부
내용
▪ 차트 유형·축·필터 등 파라미터를 등록·수정하여 시각화 항목을 구성한다.
▪ 구성된 차트를 조회·미리보기하고 결과를 다운로드한다.
▪ GIS 기반으로 공간정보와 행정데이터를 융합한 지도를 출력한다.
산출정보
대시보드 시각화(EO), 차트 파라미터 관리(EI), 차트 시각화 조회(EQ),
GIS 지도 시각화(EQ)
관련요구사항 SFR-003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성능 요구사항
PER-001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성능
응락수준 필수
사용자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웹 화면 응답 성능 기준 준수
▪ 응답시간 기준
- 일반 조회 화면: 3초 이내 응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지도 기반 공간정보 시각화 화면: 5초 이내 응답
세부
내용
- 대용량 데이터 조회(1만 건 이상): 10초 이내 응답
▪ 동시접속 처리
- 50명 이상 동시접속 환경에서 성능 기준 충족
▪ 성능 측정 방법
-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성능 측정 도구를 활용한 실측 검증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시 성능 측정 결과 관련요구사항 SFR-003, SFR-004 - 12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공공데이터 연계
응락수준 필수
외부 공공데이터와 연계 체계를 구현한다.
▪ 외부 공공데이터 Open API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공공데이터, 공개데이터, 국가데이터처 등 활용
세부
내용
- API URL·인증키·호출 파라미터 관리
- JSON/XML 등 응답 데이터 수신 및 파싱
- 데이터 조회 및 수집
▪ 연계 오류 발생 시 로그 기록 및 재시도 처리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SFR-002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2
GIS 공공 지도 서비스 연계
응락수준 필수
GIS 시각화를 위한 공공 지도 서비스 연계 기능을 구현한다.
▪ 공공 지도 서비스(브이월드 등)를 활용한 베이스 맵 연동
세부
내용
- WMS/WMTS 등 OGC 표준 프로토콜 기반 연계
- 표준 좌표체계(EPSG:5179, EPSG:4326) 적용
▪ 공간 데이터베이스(PostGIS)와 지도 서비스 간 데이터 연동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현황 조사 및 분석
응락수준 필수
플랫폼에 업로드할 데이터의 종류, 형식, 현황 등을 분석한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실무부서 대상 인터뷰 및 설문조사 실시하여 사용자 요구 분석
세부
내용
▪ 데이터의 종류, 형식, 용량, 보유기관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함
▪ 조사 결과는 발주기관과 협의 반영하여야 함
- 13 - 산출정보 데이터 현황 조사서 관련요구사항 DAR-002, DAR-003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정의 응락수준 필수
데이터의 체계적인 저장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한다.
▪ 오픈소스 DBMS(PostgreSQL + PostGIS) 적용
▪ 데이터 모델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
세부
내용
- 향후 업무 변화 및 데이터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설계
- 국가 표준 좌표체계(EPSG:5179, EPSG:4326) 적용 및 주소·좌표 병행 관리
▪ 데이터베이스 운영 고려
- 장애 대비를 위한 백업/복구 체계 마련
산출정보
개체관계도(ERD: 논리/물리),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3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상위 표준을 준수하고, 사업 특화 데이터의 표준을 수립한다.
▪ 행정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 및 행정표준코드 적용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규격 준수
▪ 사업 특화 데이터 표준 수립
- 표준 데이터 외 신규 구축 데이터 경우 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
- 구체적 표준은 발주처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DAR-001, DAR-002 - 1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4
데이터 표준·구조 관리 및 품질 확보
응락수준 필수
데이터 표준 및 DB 구조의 일치성을 유지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데이터 표준 및 구조 변경 관리
- DB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및 DB 구조(테이블, 컬럼) 변경 시 이력을 기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하고, 실제 DB와의 일치성을 유지하여야 함
▪ 지속 관리 원칙
세부
내용
- 신규 데이터 추가 시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을 준수하고, 변경 사유 및 영향
범위를 문서화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 관리
- 오류 데이터 입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검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서 관련요구사항
DAR-001, DAR-002, DAR-003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스템 테스트
응락수준
시스템 개별 기능 및 기능 간 연계 동작의 정상 여부를 검증한다.
▪ 기능 검증
- 기능 요구사항(SFR) 항목별 정상 동작 확인
요구 - 전체 기능 간 연계 동작 검증
사항
상세
세부내용 설명
▪ 주요 검증 항목
- 부서별 데이터 관리 및 권한 제어 동작 검증
- 공간정보 연계 및 시각화 정합성 검증
- 성능 요구사항(PER-001) 충족 여부 확인
- 보안 취약점 검증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1~004, PER-001 - 15 - 필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정의 정보보안 일반사항 필수
▪ 제안사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의 정보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응락수준 세부내용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공간정보 보안, 외주용역 인원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
▪ 보안 아키텍처 및 보안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 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보안관련 산출물 일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1
보안 요구사항
SER-002
정보보안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한다.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50조~제53조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구 공간정보 보안업무지침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 1)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지적될
경우 반드시 조치
1. 관리적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
안교육 실시
- 16 -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
우,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리
3)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사업인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대표자명
의 서약서 및 참여인력 서약서도 징구
4)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명단, 대표자명의 서약서, 참여 인원 서
약서 징구하여 정보자원 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 대표자명의 서약서는 ‘직인’, 서약서 및 참석자 명단은 자필 서
명 필요
5) 사업 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관리 수행사항 준수(종료단계 참고)
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6) 사업수행에 사용할 단말기(PC 등) 정보를 용역사업 단말기현황
에 작성하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7)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
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 상
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리함
나. 보안 위규 관리
1) 사업 수행업체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① 보안관련 위반시 경위 확인
②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③ 재발방지대책 강구 요구 ④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2. 물리적 보안
가.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처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
된 외부 사무실 이용
2)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개발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
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 17 -
3) 외부사업장의 노트북은 열쇠용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반·출입을
통제하고 열쇠는 공사담당자 관리
3. 기술적 보안대책
가. 용역 보안
1) 사업담당자는 계약 후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을 포함한 착수단계 보안조치에 대한 교육 후 증빙자료를 정보자원
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2)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
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 보안교육은 사업 인원 전체 참석하여야 하며, 증빙사진 및 서약
서 제출 시 인원수에 대한 확인 필수, 발주기관 직원 포함
착수단계 보안조치
1. 서약서 - 대표명의, 참여인원(전체)
2. 참석자명단
3. 보안교육 증빙사진
4. 보안점검(컴퓨터, 망분리, 시건장치 등)
5. 단말기 현황 자료 제출(별지 15)
완료단계 보안조치
1. 산출물 등 자료회수 조치
2. 컴퓨터, 개발서버 등 완전삭제
3. 확약서 징구
4. 인계인수대장 제출
- 서식은 정보화용역사업 가이드라인 참고
- 서약서 및 확약서는 공동수급,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대표명의,
참여인력)
- 완전삭제는 전용프로그램 이용 필수(가이드라인 참고)
3)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
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및 대장 IRIS 등록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담
당관 승인하에 사용
5) 외부에서 공사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6) 외주 용역사업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7)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
육 병행
- 18 -
8) 용역사업장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로의 접속 금지
9)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
간을 이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
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10)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역업체 노트북, PC 반출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완전삭제 후 반출
11) 용역사무실 Wi-Fi 등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12) 사업 착수시 노트북, 사용자 PC 등은 반드시 포맷후 반입해야 하
며, 사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포맷후 반출할 것
나. 서버 보안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
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
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7)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점검ㆍ보완(연 1회 이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SER-003
개인정보보호
응락수준 - 19 - 필수 정의
개인정보보호 유 · 노출 예방 및 법적 안전조치 의무 이행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처리(수집·저장·가공 등) 전 과정에서 유출·변조·훼손되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적용하여 구축
-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를 적용하고,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가
소스코드 내에 하드코딩되지 않도록 시큐어 코딩 원칙을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FR-001, SER-002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결함 발견 시 적시에 조치한다.
▪ 웹 표준 준수
- HTML5, CSS3, JavaScript ES6+ 기반 개발
- W3C 웹 표준 준수- 공공기관 웹 접근성 지침(WCAG 2.1) 반영
▪ 브라우저 호환성
- Chrome, Edge 최신 버전 기준 정상 동작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공공기관 표준 브라우저 환경 기준 적용
세부내용
▪ 시스템 안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보장하여야 함
- 검수 전 발견된 결함은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를 오픈하여야 함
▪ 백업 및 복구
- DB 자동 백업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시 복구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함
▪ 하자보수
- 검수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1년) 동안 결함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TER-001, DAR-002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20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관련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본 사업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관련 규정이 사업 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을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SER-002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일정 및 보고 관리
응락수준 필수
사업 수행 일정 관리 및 단계별 보고 체계를 이행한다.
▪ WBS 및 추진 일정 수립
- 세부 작업 분할 구조(WBS) 수립 및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화
-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RTM)를 작성하여 설계·구현·테스트 단계별
추적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 일정 지연 및 문제 발생 시 지속적인 파악 및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주요 보고회 실시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 4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기 보고 체계 운영
- 주간‧월간 보고서 제출(구체적 공정, 진행 상황, 문제점 및 대안 포함)
- 21 -
- 정기 보고 시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구두 보고 병행
▪ 진척 및 위험 관리
-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진척도, 위험 요소, 변경 사항에 대한 상시 관리
- 일정 지연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
산출정보
주간·월간 보고서, 보고회(착수·중간·최종) 자료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정의 응락수준 필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 사용자 교육
-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대상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
요구사항
상세설명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세부내용
▪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환경 구성, 장애 대처 방법 등을 발주
기관 운영 인력에게 전수하여야 함
▪ 기타
- 일정, 장소, 내용 등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교육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정의 필수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자보수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응락수준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설정
- 구축 시스템 전반의 결함 및 소스코드 오류에 대한 전면 무상 보수
▪ 장애 대응 시간
- 22 -
- 결함 발견 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조치 완료
▪ 보고 및 관리 체계
-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선 보고 및 시스템 정상화 후 조치 결과 공유
- 조치 완료 후 3일 이내에 원인 분석, 조치 과정,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 예방 및 운영 지원
- 분기별 1회 정기 예방 점검 실시
산출정보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23 -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협상과정에서 확정된 제안내용은 계약문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달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 후 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상 확정
된 제안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4용지 종방향 작성(파일형식: PDF, 용량: 300MB 이내)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50장 이내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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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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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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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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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협력관계에 의한 제안의 경우 주관사업자와 협력사의 상호책임과
권리/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 준수사항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사업자의 제안서(단, 협상에서 조정된 부분은
기술협상결과를 적용) 내용을 모두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25 -
-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 중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협의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우선으로 합니다.
- 제안사는 사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계(사업수행
계획서, 공정예정표, 서약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제안서 및 관련 제출자료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제안사의 경영
상·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보안정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
공개 대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 기타사항
- (과업내용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 26 -
제5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 1항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
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
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상호 협의)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
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 27 -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합니
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
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
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
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
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
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
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
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
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소프
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제공합니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
출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반출 불승인 사유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명
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출물을 제공합니다(이 경우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28 -
① 제안사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②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후 제공
③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9호」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따른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하자보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및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해당하는 사항과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
보책임기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
부터 1년으로 합니다.
-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투입인력 관리)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제안을 평가하지 않습니
- 29 -
다. 다만, 계약이행 여부, 사업일정, 품질, 위험 및 산출물 등 사업 수
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관리·감독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수행 및 실적 정보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아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 자료실 참조
- 30 - 3
제안서 작성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 참여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시(별도제출)
2. 제안사의
조직 ∙ 인원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
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3. 적용기술
ㆍ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개발방법론
ㆍ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구성 및
ㆍ기존 동구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의 활용·재배치 방안과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구성계획을 제시한다.
- 31 - 항 목 작 성 방 법
운영환경
2. 기능
요구사항
ㆍ적용할 분석 방법론, 개발 도구, 오픈소스 기술, 구성 방식
및 구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ㆍ데이터 표준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방안, 외부데이터 수집·연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보안
요구사항
ㆍ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5. 제약사항
ㆍ관련 법령·지침 준수사항 및 기능·품질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ㆍ웹 화면 응답시간, 동시접속 처리 등 성능 기준 충족을 위한
구현 방안 및 성능 측정·검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품질
요구사항
ㆍ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ㆍ공공데이터 및 GIS 지도 서비스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ㆍ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 관리 방법과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작업내용 등을
제시한다.
- 32 - 항 목 작 성 방 법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ㆍ사용자, 관리자 등 대상자별 교육 방법, 내용, 일정과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한다.
2. 하자보수
ㆍ하자보수 기간, 범위, 장애 대응 절차 및 예방 점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 3호,「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
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①~④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
- 33 - 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③「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④「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는 업체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은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술평가 방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 참고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 34 -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함
- 35 -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ㆍ제안업체 경영상태 ㆍ신용평가등급 5
유사분야
사업실적
ㆍ수행 실적 평가
ㆍ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
실적
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현황 및 문제 파악의 정확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 구체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ㆍ적용기술의 혁신성
ㆍ적용기술의 최신성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
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개발 절차의 타당성
ㆍ개발 산출물의 적정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5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
기존 인프라의 활용·재배치 방안과
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구성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구축의 이해도
ㆍ구성방안의 적정성
ㆍ구성전략의 실현 가능성
3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 기대사항 ·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
지를 평가한다.
ㆍ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
이터 표준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외부 데이터 수집·연계 방안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표준 적용 방법의
적정성
ㆍ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데이터 구조 설계의 적정성
ㆍ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의
타당성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
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제약사항의 파악 적절성
ㆍ제약사항 대응방안의 타당성
ㆍ제약조건 충족을 위한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전략 및
방법론
(20)
기술 및
기능
(30)
평가기준 - 36 - 평가요소
배
점
5 2
평가
항목
성능 및
품질
(20)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
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 충족을 위한 방법론의
적정성
ㆍ성능 검증 방안의 적정성
5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
질 요구사항의 점검·검토 방안이 구체
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공공데이터 및 GIS 지도 서비스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이 구체적
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외부 시스템 연계 방안의
적합성·구체성
ㆍ연계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다.
ㆍ테스트 요구사항 기술의
적정성
ㆍ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적정성
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
관리, 산출물의 형상 ·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
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
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 있는지 평가한다.
ㆍ위험,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 세부일
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한다.
ㆍ세부 활동 별 일정계획의
타당성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
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
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ㆍ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처리의 신속성
5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ㆍ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구체성
ㆍ품질 관리 방안의 적정성
합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37 - 5 100
□ 정량평가 기준
- 경영상태 세부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
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
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38 - ㅇ 수행실적 세부평가 기준
※ 유사사업 인정 범위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
, , GIS 기반 정보
시스템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 개선 용역
※ 수행실적 평가 기준금액 본 사업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본 사업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
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
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
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
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
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
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39 - 4 제안서 제출
□ 일정
- 입찰 참가 신청: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서 제출 및 마감: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서 제출 방식 · ·
- 서면 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FAX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업체가 평가위원 수만큼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평가위원을 선정
5 제안평가회(제안서평가)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발표시간 분 내외 발표 분 질의응답
:
: 30 ( 20 , 분) 10
- 제안평가회 진행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
□ 유의사항
-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 제안발표 참석인원 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내
*
* 참석인원은 모두 사업 참여인력이여야 하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
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평가회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 40 -
- 제안발표 참가 업체가 준비한 컴퓨터는 사용이 불허하며 , 발표
· 자료는 USB에 저장 지참하여 참석 - 41 - [
별표 1] 기술적용계획표
[
사업명
작성일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빅데이터 분석·공유 통합플랫폼 개선사업
2026년 8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법률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고시 등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42 - 구분
항 목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관련규정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43 -
✓
✓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IPv4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서비스 통합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데이터 공유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44 - ✓ JSON 적용계획/결과 구 분 인터페이스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IPv4 지원 ✓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 H.323 ✓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데이터베이스 - android ✓ - IOS ✓
o DBMS
- RDBMS
✓ - 45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없음
✓
✓
o IaaS ✓ o PaaS ✓ o SaaS ✓ - 46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
✓
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데이터 표현
- ASP.net
✓ - PHP ✓ - 기타 ( ) ✓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프로그래밍 - 47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 C# ✓ - 기타 (Javascript)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데이터 교환
REST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도입
요건
- PKI제품 ✓ - 48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및 보안
기준
준수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49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o 보안기능 준수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50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51 -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의
[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산광역시 동구에 납부한다.
‘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
, [ 3] , , ‘ ’ ,
부산광역시 동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
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
(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30
⑤ 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업체대표자 및 참여인원 하도급 포함 에 대한
(
)
보안서약서([별표4], [별표5])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업체대표자의
보안확약서([별표6])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포함되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를 별도 체결
,
26 ([ 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52 - 7]) 별표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 별표5]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별표6]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 별표7]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 53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리기준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등록)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계획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
안교육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위규자 및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직속감독자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중징계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계획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위규자 대상 특별보
자료 수·발신
안교육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54 -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휴지통ㆍ폐지함등에유기또는이면지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 통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켜놓거나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꽂아놓고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패스워드미부여또는"1111" 등단순숫자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감
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사유서 / 경
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
안교육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
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55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급
A 위규 심각 1건 급 B 중대 1건 급 C 급 D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비중
*
2. 3.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한다.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56 -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
8. 9 1 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조제 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 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대외비
9. 10. 11. 2 1 4 7 3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57 - [별표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
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
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
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 대표)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업체명: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서명)
(서명)
- 58 - [별표5]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
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서명) - 59 - [별표6]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나는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
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나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나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업체대표자: 일 성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60 -
( 인) [별표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
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계약
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양식)
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
△△△ 이하 을 이라 한다 는 갑 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
“ ” ) “ ”
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
「 」 행정안전부고시 에서 정의된 바에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
따른다.
제3조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을”은 계약이 정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바에 따라 1)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 은 갑 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 과의 계
“
” “ ” “ ”
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 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 은 당해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
” “ ”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
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을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 ”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
② 을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
” 16 “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
처 처리 등
- 61 -
③ 제 항에 따라 을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 에게 그 결과를 통보
2
“ ” “ ” 하여야 한다. ·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① 갑 은 을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
” “ ”
록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② 갑 은 을 에 대하여 제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
“
” “ ” 1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 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
”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④ 제 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 은 을 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 의 임직원 기타 을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1
8 “ ( ) “ ” “ ” “ ” “ ” . ”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
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 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 이 전부
1
3 “ ”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을
인)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
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