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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5158] 「삼호 신호정마을 안길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836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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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공고문(삼호 신호정마을 안길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1475호

「삼호 신호정마을 안길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삼호 신호정마을 안길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내용
위
치: 삼호읍 산호리 337-1번지 일원
사업개요: 도로확장 실시설계 1식 L=550m, B=7~8m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개찰일시
2026. 9. 11. 11: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 9. 8. 10:00 ~ 2026. 9. 11. 10:00
예정금액
금53,200,000원
기 초 금 액
금53,200,000원
추 정 가 격
금48,363,636원
부가가치세
금4,836,364원
현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담당자
민의연
(470-2482)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암군] 내인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으로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44조 규정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4)「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암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용역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hp:fwSpace/>
(
)

: 아니오<hp:fwSpace/> (
)

(상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6.공고문(삼호 신호정마을 안길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475호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삼호 신호정마을 안길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용 역 명 삼호 신호정마을 안길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용 역내용

위
치: 삼호읍 산호리 337-1번지 일원
사업개요: 도로확장 실시설계 1식 L=550m, B=7~8m

제출이 가능합니다. 용 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개 찰일시 2026. 9. 11. 11:00 이후

3. 견적제출 자격
입찰등록기간

2026. 9. 8. 10:00 ~ 2026. 9. 11. 10:00

기 초 금 액 금53,200,000원 추 정 가 격 금48,363,636원 부가가치세

금4,836,364원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 정금액 금53,200,000원

1) 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암군] 내인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

현 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계 약문의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담당자

민의연
(470-2482)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으로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44조 규정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
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4)「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공동도급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
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
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영암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용역명: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아니오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상호: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삼호 신호정마을 안길확장공사 실시설계).hwp =====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삼호 신호정마을 안길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 목적

리도 303호선 중 삼호 신호정마을 내 협소한 마을안길을 확장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및 생활편의를 증진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대상

가. 과업위치 : 삼호읍 산호리 337-1번지 일원

나. 과업개요

  • 도로 확장 실시설계 1식(L=0.55km, B=7~8m)

4. 과업 세부내용

과업수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황 및 현지 실지 조사 2) 기본설계 작성 승인 후 실시설계서 제작 3) 설계, 납품 등에 따른 협의

4) 설계도서에 대한 보완 및 발주청 요구사항

5) 사업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의 제공 및 지원

6)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비용부담 및 민·형사상의 의무와 책임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가.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시행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용역발주 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용역발주 부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하며,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별도 추가비용 없이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과업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삼호 신호정마을 안길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서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관련 전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용역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과업 책임자나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제의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기술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과의 협의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발주청에서 지정한 날짜에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중간 ․ 최종보고 시 자료제출 및 책임기술자의 참석과 사업설명은 물론 질의 등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있을 경우 수정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

가.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과업수행계획서 라.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공정보고 가. 용역 진행보고

1) 수시보고 :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간보고 : 과업 착수 후 실시설계의 방향이 설정되면 발주청에 실시설계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간보고일은 협의 후 결정)

3) 최종보고 : 과업 종료일 5일 이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 : 매월 1회(매월 첫째주 월요일, 협의후 조정가능)

2) 수시보고 : 발주청 요구시 4. 업무협의

가.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협의를 하되, 상호 협력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현장 조사 단계 2) 실시설계 방향 설정 단계 3) 실시설계(안) 4) 실시설계 최종안 선정 5) 실시설계도 작성 및 원가계산 단계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청과 사전협의 한다.

다.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용역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한다.

5. 설계 시 준수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국토교통부 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 전라남도 관련 설계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납품 시 각종 계산서,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한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하여야 한다.

다. 설계 용역 진행 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 시 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지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2) 과업수행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과업수행자가 관계 법령 등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7. 과업지시서의 변경

가. 본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 등은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에서 법령 등에 위배 되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 등이 나항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8. 과업의 중지 및 변경

가. 발주청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사업 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또는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청에 승인을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타당성을 인정할 때와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경미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서 용역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 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9. 자료제출 등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시는 과업수행 기간을 불문(과업 중이거나 성과품 납품 후 포함)하고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 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의 의견반영

과업수행자는 설계 및 성과품 납품 과정에서 발주청이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 지침상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설계비는 증감하지 않는다.

11. 저작권의 범위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청에게 무상으로 귀속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 책임자는 발주청이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도록 하고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 2 장 세 부 지 침 1. 실시설계 과업내용 가. 실시설계 1) 설계도서의 작성

  • 관련 법령 및 도로 설계기준, 관련 지침 및 시방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모든 표기가 변동을 감안한 범위 내의 설계를 지양하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설계도면은 KS 제도 통칙에 따른다.

  • 설계도면 각 장에는 도면 하단에 참여한 책임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과 설계 내역은 누락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2) 자재의 선정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재가 아닌 특수자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발주청의 사전검토를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 신개발 공법이나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자재 등을 설계 반영 시에는 설계보고서에 비교 검토서 및 선정 사유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경제적이고 고효율의 일반자재를 반영한다.

나. 공사비 산출

1) 공사비 산출은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고 단가 산출은 표준품셈,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일반물가 정보지를 활용하되, 시장조사를 통한 거래 실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 단가를 적용한다.

2) 특수공정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으로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택한다.

3) 설계명세서의 작성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4)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대한건설협회 공표)

5) 수량의 산출은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공정별, 부위별로 작성하여 집계하여야 한다.

6) 모든 자료 작성 시 가장 최근의 관계 법령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다. 시방서 작성

1) 각 분야별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과 설계도면에 자세히 표시할 수 없는 내용, 공사 수행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3 장 적 용 요 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지침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수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지침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안이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는 관련 법령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설계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성과품의 작성은 다음 아래의 사항을 따라 작성한다.

1) 실시설계 보고서(설계설명서)

  •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각종 회의록,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반영 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2) 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 모든 도면은 Auto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담아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설계명세서

  • 설계명세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별해서 작성한다.
  • 설계명세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명세서는 설계용역 완료 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조사·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을 적용한다.
  •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2개업체이상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인․허가 도서 작성

  •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6) 기
타

  •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실시설계보고서, 설계서, 설계도면으로 구분하고, 준공사진 등을 관련 절차에 의해 제출한다.

2) 과업수행자는 기술심의 등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종
류

규 격 부수 비 고 1) 설계도서 A3~A4 5 - 설계도서 편철 3부 - 설계서, 도면 분리 2부 2) 구조계산서 A4 2 3) 보고용 차트 A2~A4 2 - 보고용(A4) 1부 - 브리핑용(A2) 1부 4) 기타 협의 서류 소요량 관련 협의자료 일체

※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도서, 기타 협의 서류 등 일체의 서류는 USB로 추가 납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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