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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797] 2026년 성산지구 숙박체험 및 지역특화자원 연계프로그램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5010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5: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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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01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성산지구 숙박체험 및 지역특화자원 연계프로그램 운영 용역
○ 위

치: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 용역금액: 금55,110,000원

(추정가격) 50,100,000원 (부가세) 5,010,000원

○ 기초금액: 금55,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 관련사항은 사업부서인 도시과 도시재생팀
(☎063-540-33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7.(월) 15:00 ~ 2026. 9. 11.(금) 15:00
○ 개찰일시: 2026. 9. 11.(금) 16:00 이후
○ 개찰장소: 김제시 입찰집행관 PC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상의 용역사업을 이행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등록한

업체

  • 1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름
○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

참가 자격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2 -

5. 입찰 전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수의계약대상 용역,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3 -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9. 입찰 관련 규정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기 항목 및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계약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서류열람
○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
○ 조달청 회계 집행기준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고객지원-법령정보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김제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김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 4 -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우리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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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강제이행금 등)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도시과[과업 관련 사항 ☎063-540-3368] 또는 회계과[계약

관련 사항 ☎063-540-3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김제시
누리집 사이버부조리 및 전화(☎063-540-3325, 3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7. 김제시 재무관 - 6 -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주

.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 7 -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 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8 -

===== 과업지시서(성산지구 숙박체험 및 지역특화자원 연계프로그램 운영 용역).hwpx =====

2026년 성산지구 숙박체험 및
지역특화자원 연계프로그램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김 제 시 도시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Ⅱ. 세부 과업내용
............................................. 3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 4

Ⅳ. 보고 및 성과품 ...................................................... 9

Ⅴ. 예정 공정표 .............................................................. 10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칭

과 업 명 : 2026년 성산지구 숙박체험 및 지역특화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숙박체험과 지역특화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옥숙박체험관을 거점으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부 방문객 유입 및 지역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김제시 지역특화자원인 쌀과 전통주를 활용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역특화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김제시 교동 199번지 일원)
❍ 내용적 범위
가. 한옥숙박체험관 운영 지원

  • 한옥숙박체험관 운영 시범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숙박 예약관리 및 이용객 응대, 운영 현황관리

  • 체험 프로그램(예:다도, 서예 등) 기획·운영 및 지역 역사·문

화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시설물 관리, 객실 청소, 침구류 세탁 등 운영 전반 유지관리
  • 숙박체험관 운영 매뉴얼 마련 및 운영성과 분석

나. 공유주택(장기체류형 거주공간) 운영 지원
  • 운영 현황 관리
  • 입·퇴실 관리 지원 및 시설 이용 안내
  • 공용공간(주방·세탁실 등) 운영 지원 및 이용 질서 관리
  • 입주자 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
  • 공유주택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 관리
  • 시설 점검 및 환경관리

다. 지역특화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김제시 지역특화자원(쌀·전통주) 활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 김제 쌀 활용 전통주 창업교육 및 레시피 개발
  • 지역특화자원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라. 홍보 및 성과관리
  • 숙박체험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 참가자 모집 및 운영관리
  • 만족도 조사 및 운영성과 분석
  • 결과보고서 작성 및 향후 운영방안 제시

※ 과업진행은 사전에 김제시 및 김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나.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연장, 중지할 수 있음

다. 용역금액 : 금육천만원(₩55,110,000)

※ 운영 제반 비용 및 부가가치세 포함
Ⅱ

세부 과업내용

1. 기 본 방 향
1) 일반사항
❍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맞는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추진
❍ 행정, 유관부서, 도시재생 경제조직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2) 세부내용
가. 한옥숙박체험관 운영 지원

- 숙박 예약·운영 및 이용객 관리 -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 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내용은 숙박 예약 현황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
재생지원센터와 협의 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나. 공유주택 운영 지원

- 운영 현황 및 입·퇴실 지원 - 입주자 생활 및 공용공간 운영 지원

* 공유주택 운영 지원은 입주계획 및 운영 현황에 따라 추진하며, 세부내용은 도
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지역특화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김제 쌀‧전통주 활용 프로그램 운영

3) 사업내용
부문
사업내용
횟수
사업연도
2025년
총계
2026년 성산지구 숙박체험 및 지역특화자원 연계프로그램 운영 용역
체험
분야
성산 살아보기
숙박
10회
한옥숙박체험관 체류(팀단위)<hp:lineBreak/>(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공유주택
1식
체류형 공유주택 운영
지역특화자원
10회
김제 쌀.전통주 활용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1식
숙박·체험·교육 컨텐츠 촬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소계
총1식(10회 + 10회)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수행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은 김제시가 가지며,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반 관련 법규 및 용역규정, 계약조건 및 과업이행 요청서와 김제시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감독기관인 김제시와 협력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되, 감독기관은 과업수행자가 과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김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교⦁강사진 및 직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에게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과업추진 성과에 대해 서면 보고하며, 보고자료 제출 등은 감독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을 정한다.

과업 수행 시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성과품을
필히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 시 자료 수집 등 행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감독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의 제안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과업수행자에게 수시 통보하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영한다.

본 과업 추진 상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신뢰의 원칙하에 사전 협의하여 수행한다.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과업수행자는 도시재생사업추진 매뉴얼 등의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로 정산 또는 변경계약 할 경우 인건비, 경비 등의 비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는 일반 교육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해석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김제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결과보고서,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하여는 김제시의 소유로 하고, 김제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김제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모든 관계 서류와 자료들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감독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6. 전문가 활용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한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생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김제시에 전자우편 또는 직접 설명하여 보고해야 한다.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업수행 과정 월별 진행 자료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김제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한다.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10일 전에 김제시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도록 하며,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김제시에 보고해야 한다.

10.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김제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기타사항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김제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 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직접비는 실비 정산하여야 하며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후 상부기관 협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업인 만큼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의 보고
가.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 7일 이내에 김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 예정공정표

(3) 용역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4대보험 3개월이상 납부이력 증빙)

(4) 기타 법령이나 과업설명서에 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수행계획 및 운영관리지원)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용역 참여수행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현재 참여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5) 용역수행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1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 보고서 제출

1) 최종 용역 수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한글 및 PPT)

2) 과업 종료일 10일 전 제출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최종 보고서(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협의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

3)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과 관련하여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작성, 인쇄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목록
구 분
제출
형식
성 과 품
비 고
내 용
규격
수량
최 종
보고서
(요약본
포함)
책자

  • 최종회차 교육 종료 후 사업 전체 완료 보고서 제출(한글)
  • 회차별 결과보고서 전체를 포함
  • 프레젠테이션 자료 (PPT)
  • 교육 실적 및 성과, 목표 달성치, 교육 만족도 조사 집계 데이터 및 분석결과 등

A4
컬러
인쇄
: 5부

파일

  • 보고서(한글),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교육 만족도 조사 집계

데이터 및 분석결과(엑셀), 출석부(사본)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교육 사진, 홍보물, 컨텐츠 자료 포함)
※ 사진 원본파일 제출
USB
1개
※ 각종 성과품의 수록 내용 및 페이지, 편집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
※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협의 관련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한다.

Ⅴ 예정 공정표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프로그램 기획

참가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성과품(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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