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CDW).pdf =====
입찰공고[긴급]
G2B 공고번호 : R26BK01716444-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계 약 방 법 입 찰 방 법
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CDW 연구검색 고도화 [긴급]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부가가치세포함)
직찰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사용인감도장을 지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09.17.(목) 16:00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8.(금) 10:00 제안서평가회 ※ 입찰참가자 대상 개별통보 예정
일시 / 장소
사
업 예 산 21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번호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첨부파일(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보충정보제공처
가. 과업 관련 사항 : 빅데이터센터 042-280-6757
나. 입찰 관련 사항 : 계약관리팀 042-280-8854
※ 과업 및 금액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포기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
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
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차.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마감일시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2) 제출장소 : 충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관리팀
3) 접수방법 : 직접 제출(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외 방문시에 한하며, 신분증 지참 必)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 피보험자 : 충남대학교병원)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정량평가 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 제안서평가 발표자료 10부. 및 USB 1EA.
∘ 제안서평가회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 적격 업체 대상 개별통보
나. 발표 순서는 입찰참가등록 순으로 합니다.
다. 발표 시간은 제안업체당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하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하며,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의응답시 배석자가 보충 답변 가능)
마. 제안서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근거하여 병원
내부지침에 의해 정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제안서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제안서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제안서 등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 유효한 입찰에 해당됩니다.
사.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각각 시행하며,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평가 : 90% / 가격평가 10%.
나.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경우, 가격평가 적격업체로 선정됩니다.
다. 가격평가 적격평가를 받은 업체의 가격입찰서에 한해 가격평가를 시행합니다.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점수를 합산한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 협상대상자는 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ttps://hls.cnuh.c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아.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입찰
무효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직접 병원에 제출 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9.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와 체결)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충남
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cnuh.co.kr) -‘입찰공고’-‘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계약 입찰 집행기준에서 정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본원 대가지급기준 등과 해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 집행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7일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2. [과업지시서] 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CDW 연구검색 고도화 용역.pdf =====
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CDW 연구검색 고도화
과 업 지 시 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가. 노후화된 기존 연구검색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나. 데이터를 단순히 조회/추출하는 시스템에서 분석 기능까지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전환
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준수를 위한 고유식별번호 가명처리/익명처리 기능 적용
라.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속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쾌적한 사용자 환경 제공
2. 사업명 및 개요
가. 사 업 명 : CDW 연구검색 고도화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금액 : 211,200,000원(VAT 포함)
3. 사업범위
가. 기존 연구검색 S/W 고도화
1) 연구검색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 개선
- 데이터 조회 기능 개선
- 분석, 통계 시각화 기능 추가
- 데이터 추출 관련 옵션 추가
- 분산형 DB 적용을 통한 속도 향상
- 기타 서식지, 기록지 등 비정형 데이터로 적용 범위 확대
2) 환자번호기반 가명화/익명화 기능 신규 추가
3) 데이터 추출, 변환, 적재 기능 개선
4) 레지스트리 기능 신규 추가
나. 서비스 이관
1) 기존 연구검색 DB 이관
2) 이관된 데이터 검증
다. 기타 지원
1) 데이터 비식별화 적용
2) 시스템 안정화 지원
3)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 1 -
4. 추진일정
가. 전체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본 추진일정은 병원과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5. 기대효과
가.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 및 분석 시각화 기능 도입을 통한 원스톱 연구 환경 조성
나. 의무기록지,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검색 및 추출 범위를 확대하여 병원의 임상 연구 역량 극대화
다. 환자 데이터 가명화·익명화 기능 적용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철저 준수 및 보안 강화
라. 데이터 추출·변환 기능(ETL) 개선 및 레지스트리 구축을 통한 고품질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2 - Ⅱ 일반사항
본 제안요청서의 목적은 『 CDW 연구검색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 충남대학
교병원(이하 “병원”)이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계약업체” 또는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구매 ․ 설치 ․ 데이터이전에 관련된 계약사항, 기술지원 등 기존 운영 서비스의 연속성
및 안정성, 그리고 향후 구축될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1. 일반조건
가. 구매・설치시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병원"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병원"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나. 납품물품 일체를 납품, 설치, 시험운영 등을 할 때에는 "병원"의 감독관에게 승인 받은 후
작업하고,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다. "계약업체"는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병원"의
감독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원활한 완수를 위하여 "플랫폼 구축"과 "운영 하드웨어"를
통합하여 제안하며, 성능 수치에 대한 목표치를 제안서에 명시하고 검수(성능평가) 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계약업체”는 즉시 충족을 위한 조치를 수행한 후
성능평가 요청을 하여야 한다.
마. 검수 완료 후라도 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 시스템 구성 및 완료 시점의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조치한다.
2. 보안 및 안전관리
*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세부 장비현황 자료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안사의 요청 시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공고일 이후 입찰일까지 열람 가능
가. “계약업체”는 구축기간 동안 “병원”이 전문엔지니어에게 24시간 연락가능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이 장애조치를 요구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
하여야 함.
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 교육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 3 -
보안적합성 검증에 응하기 위해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병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생성된 일체의 자료 등은 과업완료 즉시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실에 의한 일체의 보안사고·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마. “계약업체”는 누출금지 정보를 포함하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위약금 부과 및 추후 사업 입찰참가 시 감점 등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병원”은 사업수행 참여인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수행 참여인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사업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정보보호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며, 사업수행 참여인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아.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 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병원의 「정보보호규정」 및 「정보보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병원에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및 사용에 대한 교육을 병원의 요청에 따라 교육
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 시 병원의 요청에 따라 “계약업체”는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계약업체”는 시스템 검수 후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병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
- 시스템 및 데이터 안정화 작업,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 “병원”의 운영 및 사용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4. 검사 및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 및 세부규격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포함된다.
- 4 -
나. “계약업체”는 검사 및 검수 시 규격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병원”이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소요경비 등 제반사항은 “계약업체”가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업체”는 물품 설치 후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경우 검사 및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검사 및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 또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가 납품한 물품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능, 사양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
하여 “병원”은 물품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책임 및 분쟁
“계약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나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복구 작업이 지연되어 “병원”의 업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를 “병원”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업체”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손해배상액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계약업체”
에게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6. 위험부담
“계약업체”는 계약상의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계약업체”는 “병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하지 않은 예견된 재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병원”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 책임의 제한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계약업체”가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병원”의 부
대설비(전원) 및 환경장애로 인한 전산시스템의 고장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책
임이 면제된다. 다만, “계약업체”의 과실에 의한 전산시스템 장애 및 고장 시는 “계약업체”가
부담으로 한다.
∘ 다음의 경우 “계약업체”는 책임에 대하여 예외로 한다.
-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한 장애 발생
- 군중의 소요, 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
- 5 -
- “계약업체”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수리, 보수, 이전 등에 의한 장애
- “병원”이 운영상 요하는 주위 환경기준에 맞지 않는 물리적 충격, 전기적 충격, 사고, 화재,
누수, 고온, 다습 등으로 인한 장애
8.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병원”과 “계약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계약업체”가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9. 일반 포함 사항
가. 주 사업자는 본 병원의 기존 CDW 연구검색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도화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축되어야 한다.
나. 제안요청 내용은 최소한의 성능 및 조건이므로 제안 업체에서 본 병원에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이 가능하나 그 성능 및 조건은 본 병원의 요구
사항(규격)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 통합 DATA 관리 및 운영, 연동을 위하여 원내 도입되어 운영 중인 기존 HIS와의 연동
및 기존 CDW 데이터의 이전을 제공하여야 한다.
- 6 - Ⅲ 제안 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순번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FUN-001 수진 단위 검색 옵션 기능 구현 2 FUN-002
시계열 분석을 위한 조회기준일 조건 설정 기능 구현
3 FUN-003
진료기록/검사결과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 기능 고도화
FUN-004 시스템 설정 및 관리자 기능 고도화 FUN-005 데이터셋 생성 단계 기능 고도화 6 FUN-006 레지스트리 생성 및 관리 기능 구현 7 FUN-007 레지스트리 사용자 조회 기능 구현 8 FUN-008
임상 연구 데이터 플랫폼 확장 대비 UI 구현
9 FUN-009 데이터 비식별화 솔루션 적용 DAT-001 HIS 데이터의 주기적인 적재 및 변경 관리 DAT-002
기존 CDW DB와 이원화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
PER-001 UI 성능 요구사항 PER-002 DB 및 S/W 성능 요구사항 SER-001 일반 보안 요건 SER-002 유출금지 대상정보 및 유출 시 제재조치 SER-003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17 SER-004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18 PMR-001 사업수행 조직구성 PMR-002 프로젝트 업무보고 PMR-003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4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PMR-005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1 무상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PSR-002 교육 및 운영지원
4
5
10
11
12
13
기능 요구사항
(Function Requirement)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14
15
16
19
20
2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22
23
2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7 -
2. 세부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FUN-001
수진 단위 검색 옵션 기능 구현
Ÿ
상세설명 세부내용 Ÿ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l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FUN-002
시계열 분석을 위한 조회기준일 조건 설정 기능 구현
Ÿ 환자번호와 함께 기준일을 추가하여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개발
Ÿ 코호트 enroll 시점을 조회기준일로 설정하여, 조회기
준일을 참조하여 상대적 시계열 검색이 가능한 기능
구현
Ÿ 조회 기준일 외에도 서로 다른 조건 그룹의 날짜 필드
를 시계열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l
FUN-003
진료기록/검사결과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 기능 고도화
Ÿ
Ÿ
상세설명
동일 내원(수진) 단위의 이벤트 검색을 위해 환자번호
와 함께 원무접수ID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
여 데이터의 탐색 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
환자 번호 기준 검색 및 내원번호(원무접수ID) 기준
검색 외에도 서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조인할 때
joint key를 선택하여 보다 정교한 검색 및 데이터셋
생성이 가능한 기능 구현
세부내용
Ÿ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l
서식형 데이터를 HIS에서 보이는 형태대로 검색이 가능
하게 하거나, No SQL 형태로 저장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Google 검색과 유사한 UI로 검색하는 기능 구현
Free text로 작성된 데이터에서 특정 값을 추출해야
하는 경우, SQL 함수나 정규식 등을 이용해 사용자가
텍스트를 파싱할 수 있는 기능 제공
통계 분석 등의 편의를 위해 동일 이벤트의 데이터를
1줄(row)로 변환하거나 그룹별로 집계할 수 있도록 데
이터셋 pivot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8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FUN-004
시스템 설정 및 관리자 기능 고도화
Ÿ 운영 중 CDW 스키마 내에 추가 필요한 주제 영역이 요
구될 경우, 도메인 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메
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Ÿ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
며, 관리자 설정을 통해 시스템 구조 및 구성정보 변
경이 가능해야 함
Ÿ 사용자의 데이터 검색 및 조회, 다운로드, 의료정보이
용 신청 이력 등에 대한 로그 관리가 가능해야 함
l
FUN-005
데이터셋 생성 단계 기능 고도화
데이터셋 생성 단계 기능 고도화
Ÿ Output Items에서 일부 조회항목에 대해서만 필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개선하여 Output Items에서 선
택 가능한 모든 항목에 대해 필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Ÿ Output Items의 데이터셋을 복수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셋 생성 시 데이터 그룹별 join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는 옵션이 구현되어야 함
Ÿ CDW 스키마가 제공하는 데이터 필드 외에 사용자 정의
를 통해 데이터셋에 출력변수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함
l
FUN-006
레지스트리 생성 및 관리 기능 구현
레지스트리 생성과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 구현
Ÿ 사용자가 Output Items에서 구성한 데이터셋을 레지스
트리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기능 개발
Ÿ 레지스트리 enroll 기준 및 추출 조건 등은 관리자 기
능을 통해 수정하고 적재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게 함
Ÿ 서식의 특정 항목 중 정규식 등의 텍스트 마이닝을 통
해 정형화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컬럼을 추가하고 추
출 로직을 관리하는 기능 개발
Ÿ 레지스트리 별 추출 규칙, 변경 이력 관리 기능 구현
l
- 9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FUN-007
레지스트리 사용자 조회 기능 구현
Ÿ 레지스트리 단위의 통계정보 및 특성을 시각화된 차트
를 포함한 형태의 UI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 구현
Ÿ 레지스트리 공유 신청 및 승인 관련 업무 프로세스가
시스템 내에서 처리 및 관리되어야 함
Ÿ 개별 환자 단위 데이터 리뷰 및 추적을 위해 개별 환
자 단위 조회 UI 제공
l
FUN-008
임상 연구 데이터 플랫폼 확장 대비 UI 구현
Ÿ 연구자가 원내 데이터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
는 요약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Ÿ 데이터 검색 및 조회는 사용자 친화적인 GUI로 구성되
어야 하며, 향후 AI 서비스 연동 및 확장을 위한 설계
가 고려되어야 함
Ÿ 향후 가명의무기록뷰어 연동을 위해 연구검색, 가명화
시스템, 레지스트리 모듈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함
Ÿ 향후 PACS 등의 비정형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 연계 검
색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야 함
l
FUN-009
데이터 비식별화 솔루션 적용
Ÿ HIS에서 CDW로 데이터 적재 시 식별 가능한 정보는 분
리하여 가명화 처리하며, 병록번호는 가명ID로 변환하
여 적재해야 함
Ÿ 의료정보 이용 신청 프로세스 및 IRB 연동에 따라 데
이터 반출 시의 가명화 및 비식별화 수준 관리가 가능
해야 함
Ÿ 병록번호는 환자번호 - 가명ID – 연구별 환자ID의 3
단계로 관리하여 연구별로 병록번호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어야 함
Ÿ 실제 환자번호와 연구용ID를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l
- 10 -
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DAT-001
HIS 데이터의 주기적인 적재 및 변경 관리
Ÿ 기존 CDW에 적재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신규 DB로
이관되어야 함
Ÿ 초기 적재 이후 HIS에서 추가 및 수정되는 데이터는
일 단위로 매일 새벽 CDW DB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
어야 함
Ÿ 기존 CDW DB에서 잘못된 적재 로직이나 오류로 인해
누락된 데이터가 없는지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적재되
도록 수정 반영해야 함
Ÿ 향후 CDM 확장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표준화를 용이하
게 구현할 수 있도록 유연한 스키마로 설계되어야 함
l
DAT-002
기존 CDW DB와 이원화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
Ÿ 기존 CDW DB(Oracle)의 ODS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신규 DB에서는 임상연구를 위한 마트 테이블들이 관리
되어야 함
Ÿ 지표관리시스템을 위한 테이블을 관리하는 기존 CDW
DB와 임상연구용 신규 DB 와의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ETL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함
Ÿ 기존 ETL 프로세스와 신규 ETL 프로세스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 방안을 수립해야 함
l
- 11 -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ER-001
UI 성능 요구사항
Ÿ 검색 기능 등 주요 UI는 일반적인 병원 업무 환경(PC,
표준 브라우저 기준)에서 사용자 요청 시 5초 이내 응
답이 가능해야 함
Ÿ 조건 설정, 미리보기, 검색 결과 출력 등 화면 전환
과정은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 지연이 없도록 최적화되
어야 하며, 주요 브라우저(Chrome, Edge 등)에서 호환성
이 확보되어야 함
Ÿ UI 성능은 병원 실사용자 기준으로 사전 정의된 시나
리오를 통해 테스트되며, 검색 조건 수, 결과 건수 등
에 따라 자동으로 자원 배분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Ÿ 기능 추가나 화면 구조 확장 시에도 전체 UI 구조와
응답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함
l
PER-002
DB 및 S/W 성능 요구사항
Ÿ 유지보수가 가능한 상용 DBMS 및 OS가 도입되어야 함
Ÿ CDW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검색, 조회, 통계 연산, 레
지스트리 구성, 추출 등 병원 내 일반적 분석 업무를
병목 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함
Ÿ 다수 사용자가 동시 접근하는 환경에서도 시스템 성능
저하 없이 주요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사
용자 경험 기준으로 체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
성되어야 함
Ÿ 정기적인 데이터 적재, 정제, 백업 등 시스템 운영 작
업은 병원 비업무 시간대에 수행되며, 병원 시스템 운
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재 처리 속도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Ÿ 향후 사용자 수 증가, 병원 추가, 데이터 확장에 따라
데이터 적재량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확장성
과 안정성이 확보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l
- 12 -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
내용
SER-001
일반 보안 요건
1. 사업 수행 중 “충남대학교병원 정보보호규정 및
정보보호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인원/문서/장비 등 보안 계획
수립
및 이행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 및
해결방안 제시
2. [붙임 1]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여
사업 수행 및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배상
3. 사업수행 시작과 동시에 [붙임 4]의 용역사업 정보
보안 확약서(대표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4. 투입인력은 사업 투입 시 [붙임 5]의 외부자 정보보
호 서약서(시작)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5. 사업 종료 후 본원 소유 장비와 사업관련 모든 서류
를 반납하고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복구가 불가
능하도록 완전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한 후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붙임 6]의 외부자
정보보호 서약서(종료) 및 [붙임 7] 외부자 철수 점
검표를 제출하여야 함
6.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 금지, 부여된 ID, 패스워드 누설 금지
7.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
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8. 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l 보안확약서(대표자용)
l 보안서약서(시작, 종료)
l 외부자 철수 점검표
l
SER-002
유출금지 대상정보 및 유출 시 제재조치
1.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붙임
3]유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국가
- 13 -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됨.
- 정보 유출 횟수(당해계약에 한정) 2회 이상 : 3
개월
- 정보 유출 횟수(당해계약에 한정)
1회 : 1
개월
2. 계약업체가 유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병
원”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계약업체
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및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
고발 조치하고, 계약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3. 계약업체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의한 보
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업체 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음.
l 보안서약서
l
SER-003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1.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ㆍ구성도ㆍ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자료로 분류
2.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는 ‘자
료관리대장’으로 관리
3. 비공개자료 생성 시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
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보안대책 강구
4.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
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
l 자료관리대장
l
SER-004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1.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 착수 시 반입한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사업 기간 중 임의 반출
입 금지
2. PC와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
- 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
l 반출입 관리대장
l
- 14 -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방법론
1. 본 사업에 적합한 방법론에 대하여 절차의 타당성,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세부
상세설명
추진되도록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내용
2. 방법론에 의한 추진 단계 간 일관성 유지방안 등
작업 절차(Work Flow)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l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l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MR-002
일정관리
1.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l 사업수행계획서
l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사업수행 조직 구성
1.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
야 함
2.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업 총괄 책
임자(PM)을 지정하여 단일 의사소통 창구를 운영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결원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과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사업 연속성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과업수행 장소는 본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작
업장소 상호협의 시 ‘계약업체’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
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단,‘병
원’에서는 ‘계약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
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계약업체’가 유
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5.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H/W, S/W, Tool, 소모품 등)은
‘계약업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계약업체’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
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l 사업수행계획서
l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PMR-004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1.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ㆍ월간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3. 계약 후 착수보고, 완료 시 완료보고를 실시하고 발주
기관이 요구할 경우 중간보고 등을 실시하여야 함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
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l 사업수행계획서
l 주간ㆍ월간보고서
l 착수ㆍ완료보고서
l 수시보고서
l
PMR-005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
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
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
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
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l SW사업정보 데이터
l
- 16 -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분류
상세설명
세부
내용
PSR-001
무상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1.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l 사업수행계획서
l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교육 및 운영지원
1. 계약업체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병원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
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S/W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계약업체는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해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검수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업체는 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관련하여 병원의 추
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4. 계약업체는 납품되는 S/W에 대한 운영지침서를 검수요청
시 제공하여야 함.
5. 계약업체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장애
(고장) 발생 시 장애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함.)
6.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l 교육계획서, 운영매뉴얼
l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7 - Ⅳ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
약업체”는 “병원”과의 협의 하에 사전 조사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계약 전 요구조건을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상세
히 숙지한 뒤 의문사항은 반드시 “병원”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서류
상 내용 및 모호한 문구 등에 대한 해석은 “병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특성에 대해 “계약업체”의 오인 또는
누락된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시 계약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설계 변경과
물품 등을 추가할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
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는 “병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
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한다.
아.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병원”과 “계약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
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 상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18 -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 위규자 및 직속감
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19 -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독자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통
◦ 위규자 및 직속 감 ◦ 위규자 및 직속 감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독자 사유서 / 경위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대상 특별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보안교육 실시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위규자 서면ㆍ구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위규자 사유서 /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20 -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 분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총계약금의 3% 총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21 - [붙임 3] 유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8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22 - 비고 [붙임 4]
용역사업 정보보안 확약서(대표자용)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1. 당사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 할 것이며, 계약기간, 퇴직 및 용
역 계약 종료 후에도 유출 또는 공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당사는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제공받은 용역사업 관련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
장비 등의 일체의 자산)을 무단 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정하게 관리하며 정보자산을 보
유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알 필요가 없는 자(직원, 고객 혹은 계약직 직원 등)에게 충남대학교병원 소유 정보를 누설
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상 알게 된 충남대학교병원 정보자산을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및 처리장치(모뎀, 외장HDD, USB
HDD 등)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용역사업관리에서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네트워크 정보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는 충남대학교병원의 보안규정 및 정책, 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7. 당사는 용역사업 종료 시 충남대학교병원 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비밀 유지 서약의 보안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충남대학교병원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
도 감수할 것이며 충남대학교병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서명)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23 - [붙임 5]
외부자 정보보호 서약서(시작)
성
명 업 체 명 부 서 명 연 락 처 병원관련부서 병원담당자 작업기간 용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도
본인은 충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관계사 또는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
나 인지한 정보(기업비밀을 포함한 재무정보, 경영정보, 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 영업정보, 기술정보 등의 병원
관련 정보를 말한다. 이하 "정보"라 한다)를 이용, 취급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
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병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인지한 "정보"를 "병원"에서 부여한 업무 목적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만 활용하며, 무단복제, 훼손, 분실, 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의 업무수행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 업무수행 중은 물론 업무수행 종료 후에도 제3자, 당사의 다른 임직
원 또는 "병원"의 다른 임직원에게 누설 및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병원"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 만을 이용하겠으며, 승인 받
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정보"저장 및 처리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병원"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 내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 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메일
을 점검 및 발신통제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4. 본인은 "병원"이 소유한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수행하는 작업내역이 기록되는 것을 이해하고 ‘병원 정
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포함한 "병원"의 업무수행 기준에 정의된 해당 규정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준수하겠습니다.
5. 본인은 "병원" 전산망에 반입한 장비를 연결하기 전 반드시 바이러스 방역작업을 하고, 업무수행 중에도
병원의 바이러스 방역정책을 적극 준수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병원" 시스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경
우 "병원"의 어떠한 제재에도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병원" 및 "병원"의
고객에게 끼친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고 그 밖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 계약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
출입시스템에 의하여 출입문 통과 시 출입증을 착용한 직원의 출입정보 기록
- 병원홍보, 업무연락 등을 위한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공개
- 병원 정보보호를 위한 업무망 접속 및 사용내역, 인터넷 사용로그 및 내역 정보의 생성/보관
※ 미 동의시 부득이 병원 출입 및 정보시스템 사용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작 성 일 : 20 년 월 신 청 자 :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24 -
일
( 서명 )
[붙임 6]
1. 외부자 정보보호 서약서(종료)
성
명 연락처 업체명 소 속
본인은 충남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관계사 또는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업무가 종료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단사용, 복제,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병원의 정보 및 모든 업무상의 정보(기밀정보, 인사정보, 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
나. 병원의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교육 매뉴얼, 프로그램, 시스템, 서
비스,
방법론, 신기술 노하우, 기타 일체의 정보와 지적재산
다. 병원,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3자(협력업체, 유관기관)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
2. 본 종료되는 업무에 대한 성과가 병원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 할지라도 미공개부문
에 대해
서는 앞에서와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종료되는 업무에 대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포함한 정보 및 자료를 즉시 병원
에 반납
하여 앞에서와 같은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종료되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병원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관련 정보에 대하여
자신을
위해 또는 병원과 경쟁하는 사업자 그 외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의 위반으로 병원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될 시 본인은 병원에 금전적 손해배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은 본 계약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
업무연락을 위한 성명, 업체명, 소속, 연락처
※ 미 동의시 부득이 철수(업무종료)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작 성 일 : 20 년 신 청 자 :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25 -
월
일
( 서명 )
상 및 [붙임 7] 외부자 철수 점검표 1. 사업 개요 업무명 업무기간 담당자 협력회사 PM 2. 외부인력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급 3. 정리 확인 항목 점검항목 완결 여부
미결 사항
및 조치 사항
확인 책임자
출입증 반납
기타 물리적
접근권한 (열쇠 등)
반납
정보시스템 계정
삭제 요청
담 당 자
지급 정보자산 및
지적재산 반납/삭제
관련 자료 및 문서
인계/반납/폐기
기타 보안 관련
정리 사항
- 26 - 서명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27 - - 28 -
[별첨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29 -
===== 3. [제안요청서] 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CDW 연구검색 고도화 용역.hwp =====
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CDW 연구검색 고도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1. 계약건명 : 충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CDW 연구검색 고도화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3. 사업예산 : 211,200,000원(VAT 포함)
Ⅱ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입찰 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나.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차.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 본원 회계규정 제265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을 통한 계약자 선정
나. 기술능력 평가 후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 득점업체에 한해 적격평가하며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가격제안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평가 실시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점수를 합산한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 후 낙찰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제안 내용 등을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세부사항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함
Ⅲ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90점) + 입찰가격(10점) ➜ 합산점수(100점) 정량평가(1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정성평가(80점)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 검토 및 업체 제안 발표(프리젠테이션)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병원에서 별도로 정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비공개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평가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제안서 등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유효한 입찰에 해당되나,
기술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협상대상자는 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cnuh.c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다. 제안 발표시 준수사항
∘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제안내용 발표
∘ 발표순서 : 입찰참가등록 순으로 함
∘ 발표시간 : 업체별 15분 이내 + 질의응답 10분 내외
∘ 발표자 : 사업에 참여할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원칙
∘ 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최대 3인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표 구분 대항목 중항목 평가 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평가 (10) 신용도평가
제안사의 재무 안정성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속 관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정성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3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해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관리 부문 (2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2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지원 부문 (10)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적정성 10 총 점 100 ∘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 제안서발표 평가기준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나. 입찰가격 평가(1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Ⅳ 제안서 구성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구성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4. 주요 사업 실적 Ⅲ. 제안 내용 1. 제안 일반사항
시스템 구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제시
연구, 데이터, 인프라 관점의 목표 시스템 모델 제시
제안 시스템의 기능 상세 및 적용 기술 제시 2. 사업수행 방법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수행 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3. 사업영역별 구축방안
목표시스템 모델에 적용된 프로세스, 데이터, 아키텍처 관련 참조 모델 및 상관관계, 특장점 적용사례 등에 대해 상세 기술
4. 데이터 전환 계획
데이터 정제, 이행 및 결과의 정확성 검증 방안, 회차별 이행 목표 및 수준 등에 대한 전환계획 제시
5. 테스트 수행 계획
테스트 계획은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테스트 진행 방안, 테스트 데이터 확보방안, 테스트 완료조건, 오류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6. 시험운영 및 안정화 계획
최종 운영 전환 전 시험운영 방안 및 운영전환 후 안정화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계획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핵심인력 투입계획 제시
2. 품질보증 방안
수행 결과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3. 위험관리 방안
위험요소, 위험관리 등의 방법, 절차, 내용 제시
4. 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
업무진척보고 (주/월간, 수시보고, 중간 및 완료보고) 및 검토· 승인 절차에 대한 진도관리 방안 기술
5. 산출물 관리 방안
제안사의 방법론에 근거한 공정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등 기술
6. 수행조직 및 운용방안
제안사의 수행 조직도와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 상세히 제시
Ⅴ. 사업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사업 착수,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병원 직원들에게 실시할 교육 과정 및 일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운영 전환 후 병원 담당자 자체 운영, 비상 대응 및 조치, 개선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원천기술을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소스 및 산출물 등은 본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며, 솔루션 기반으로 제안할 경우 지적재산권은 병원과 사업자가 별도 협의에 따라 정함.
2.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의 하자보수 방안 제시
사업 수행을 위해 구축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제시
3. 보안 및 비상 대책 계획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 정보 및 자료의 유출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 정책 및 대응 방안 제시
사업 수행 경과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및 진척, 인력 등 관리 상의 위험이나 이슈 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상 대책 및 대응방안 제시
4. 기타 지원계획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제시
VI. 기타 1.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제언 프로젝트 성공 요건 및 제안사의 차별성 기술 2. 향후 시스템 발전 방향 고도화 방안 및 로드맵 제시 3. 기타 기타 제안사가 추가 제시할 내용 기술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한다. 2 제안서 규격
가. 규격 : A4(297mm×210mm), 색채사용 허용
나. 매수 : 표지, 목차, 간지 등을 제외한 순수 본문내용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다. 인쇄 : 단면으로 인쇄
라. 필요시 위 규격 및 인쇄방식으로 제안발표용 제안요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에 제안요약서임을 명시
3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사는 사업의 목적, 범위, 요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제안 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내용을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안 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함 4 기타사항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병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병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병원은 필요시 제안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하여 병원에서 승인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병원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계약 이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병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관계기관 외 타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와 관련하여 용역수행 기간 및 종료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충남대병원의 요구사항보다 개선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Ⅳ 제출 서류 □ 입찰참가등록 관련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후 제출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3 사업자등록증 1부 -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5 인감증명서 1부 - 6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서식2 7
위임장 1부(대표자 외 방문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도 지참)
서식3 8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등)
- □ 제안서평가 관련 제출서류 비고 1 제안서 10부 및 USB 1개 - 2
제안요약서 10부 및 USB 1개(제안발표회용, 필요시)
- 3
가격제안서 1부(봉투 별도 교부 예정, 내원시 (사용)인감 지참)
서식4 4 산출내역서 1부 5 제안서평가회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서식5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7 보안서약서 1부(대표자용) 서식6 8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서식7 9 확약서 1부 서식8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0.보증금율 : 5%
0.보 증 액 : 일금
(₩
)
0.보증금납부방법 : 이행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정
0.사
유 :
0.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병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보)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병원에서 정한 과업지시서, 공고사항 및 제안요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서에 정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인)
충남대학교병원계약담당 귀하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담당
성
명 :
( 인 )
유가증권 관리담당
성
명 :
( 인 )
【서식2】 사 용 인 감 계 증 명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법 인 ·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충남대학교병원 그룹웨어(전자결재) 고도화 사업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4】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
.
건
명
금
액
일금___________원 정 (KRW___________/VAT포함)
사
업
기
간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등과 규격서 및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용역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
찰
자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5】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6】 보 안 서 약 서 사업명
1. 당사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계약기간, 퇴직 및 용역 계약 종료 후에도 유출 또는 공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당사는 충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사업 관련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의 일체의 자산)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 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과업 결과물, 관련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충남대학교병원에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일절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충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입찰 참가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일로부터 계약종료시까지
4.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8】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제안서의 제반사항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병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병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행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