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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436] HILS 실시간 컴퓨터 제작

[물품]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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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ILS용 실시간 컴퓨터 제작).hwp =====
물품제작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568E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HILS용 실시간 컴퓨터 제작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낙찰 하한율 86.245%) / 물품 적격심사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13개월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2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08.(10:00) ~ 2026.09.16. (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6. (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6.2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 예가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의 제3항 신인도(품질 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항목 중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조달청 대신 우리 연구소와의 계약이행과정으로 평가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황인성 (042-821-0464)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박준우 (042-821-3722)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HILS용 실시간 컴퓨터 제작).pdf =====
물품제작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568E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HILS용 실시간 컴퓨터 제작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낙찰 하한율 86.245%) / 물품 적격심사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13개월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2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09.08.(10:00) ~ 2026.09.16. (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차. 기타사항 : 없음.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2026.09.16. (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6.2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 예가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분야별 평가항목의 제3항 신인도(품질 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항목 중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조달청 대신 우리 연구소와의 계약이행과정으로 평가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황인성 (042-821-0464)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박준우 (042-821-3722)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제작규격서(HILS용 실시간 컴퓨터 제작).hwp =====
제작규격서

HILS용 실시간 컴퓨터 제작규격서
‘26.8

1. 개 요

본 제작규격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모의비행시험(이하 HILS: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을 수행하기 위해 운용되는 HILS용 실시간 컴퓨터 제작에 있어, 계약 업체가 제공해야 할 전반적인 시스템의 사양과 계약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계약자는 요구되는 모든 규격을 만족하는 HILS용 실시간 컴퓨터를 납품해야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은 본 연구소와 긴밀한 협의하에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가. 특징

1) HILS용 실시간 컴퓨터 구성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모두 납품되어야 하고, 납품된 HILS용 실시간 컴퓨터는 설치 후 별도의 조치없이 바로 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아래의 상세사양(성능 및 규격)의 동급 또는 그 이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 납품 소프트웨어는 제품별 필요한 수량의 영구 라이센스나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본 과제에 대하여, 실시간 운영 체제(VxWorks 7), 실시간 프로그램 개발 환경(WorkBench, 이하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및 HILS 제어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는 수요자가 제공한다.

5)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2. 구성내역 가. HILS용 실시간 컴퓨터 1 Set

  • 실시간 유닛(이하 RTU: Real-Time Unit)

. 연산 보드(SBC; Single Board Computer) - BSP 포함

. RS422 SDLC 통신 보드 . Display 모듈 . RJ45 통신 분산 모듈 . VME 샤시 캐비넷 및 VME Rack -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 . HILS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그램 . HILS 미들웨어 모듈 프로그램 - 실시간 자료 획득 워크스테이션 . HILS 자료 획득 프로그램 3. 성능 및 규격 요구사항 가. HILS용 실시간 컴퓨터 구성 요구사항 그림 HILS용 실시간 컴퓨터 구성도

HILS용 실시간 컴퓨터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갖는다.

  • 그림 1과 같이, HILS용 실시간 컴퓨터는 RTU,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 실시간 자료 획득 워크스테이션으로 구성되며, 세 유닛 간의 연동은 RJ45 통신과 RS232 통신이 사용되어야 한다.
  • RTU는 usec(micro sec.) resolution 단위로 동작 주기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RTU의 연산 보드에서 동작하는 HILS 모듈 프로그램은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의 IDE에서 개발되어 다운로드되어야 한다.
  • RTU에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은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에서 제어하며, 그 실행 결과(실시간 컴퓨터 동작 주기마다 생성되는 모든 자료)들은 실시간 자료 획득 워크스테이션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그래프로 도시되고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HILS 제어 프로그램, IDE, 실시간 운영 체제는 본 과제 범위에서 제외되며, 해당 라이센스는 수요자가 제공한다.

나. 하드웨어 규격 및 요구사항

1) RTU(실시간 유닛) 하드웨어 규격 및 요구사항

RTU는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어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상용 부품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장 시 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RTU 하드웨어들의 요구규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그림 HILS용 실시간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

표 1. RTU 하드웨어 규격 및 요구사항 (동급 또는 이상)

순번 구분 수량 규 격 1 연산 보드 1 - VME Form factor

  • Intel XEON 2.8GHz 이상 (Intel계열)
  • Memory : 16GB, DDR4급 이상
  • 2개 이상의 PMC/XMC 및 XMC expansion

- 2개 이상의 RJ45 통신 - 1개 이상의 RS232 통신 - BSP 포함 2 RS422 SDLC 통신 보드 1 - XMC/PMC Form factor - SDLC 프로토콜 8 채널 이상 - Baudrate 8Mbps 이상

  • NRZ, NRZI, Internal/External 클럭 선택 지원

VxWorks 7 용 드라이버 포함 3 Display 모듈 2 32인치, 4K UHD 급 이상 4 RJ45 통신 분산 모듈 1 1000Mbps 급 이상 5 VME 샤시 캐비넷 1

H800(14U) x D750 x W600 급 이상

6 VME Rack 1 7U, 16slot, VME64x 급 이상

2)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 규격 및 요구사항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은 RTU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HILS 제어 프로그램 및 IDE가 구동되는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갖는다.

  • RTU에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HILS 제어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수행 시에 RTU의 실시간 제어가 원활해야 한다.
  • RTU에서 동작할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 프로그램(IDE)을 탑재하고 원활히 구동해야 한다.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요구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표 2.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 요구사항 (동급 이상)

순번 구분 수량 규격 및 요구사항 1 CPU 1 Intel Ultra 5 245 급 이상 2 OS 1 Windows 11 Pro 급 이상 3 메모리 - DDR4 64GB 급 이상 4 그래픽카드 1 Nvidia A400 (4GB) 급 이상 5 SDD 1 1TB 급 이상 6 HDD 1 4TB SATA 하드 드라이브 급 이상 7 키보드 1 유선 키보드 8 마우스 1 유선 옵티컬 마우스 9 기타 0 무선 LAN 사용하지 않음 0 CD/DVD-RW 사용하지 않음 1 이상 RJ45 포트 1 이상 Serial 포트 10 기술지원 -

3년 ProSupport : 익일 방문 서비스 제공

3) 실시간 자료 획득 워크스테이션 규격 및 요구사항

RTU에 다운로드된 프로그램 실행 결과(실시간 컴퓨터 동작 주기마다 생성되는 모든 자료)들을 RJ45 통신 기반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그래프로 도시하고,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갖는다.

  • 실시간으로 자료를 획득하여 도시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수행 시에 실시간 자료 획득이 원활해야 한다.

실시간 자료 획득 워크스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요구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관리상의 목적으로, 가급적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과 동일한 규격을 갖도록 한다.

표 3. 실시간 자료 획득 워크스테이션 요구사항 (동급 이상)

순번 구분 수량 규격 및 요구사항 1 CPU 1 Intel Ultra 5 245 급 이상 2 OS 1 Windows 11 Pro 급 이상 3 메모리 - DDR5 64GB 급 이상 4 그래픽카드 1 Nvidia A400 (4GB) 급 이상 5 SDD 1 1TB 급 이상 6 HDD 1 4TB SATA 하드 드라이브 급 이상 7 키보드 1 유선 키보드 8 마우스 1 유선 옵티컬 마우스 9 기타 0 무선 LAN 사용하지 않음 0 CD/DVD-RW 사용하지 않음 1 이상 RJ45 포트 1 이상 Serial 포트 10 기술지원 -

3년 ProSupport : 익일 방문 서비스 제공

다. 소프트웨어 규격 및 세부사양

1) HILS용 실시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요

그림 HILS용 실시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HILS용 실시간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HILS용 실시간 컴퓨터를 운용하면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로써, 그림 3과 같이 HILS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그램, HILS 미들웨어 모듈 프로그램, HILS 자료 획득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1) HILS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그램: RTU에 탑재되는 각종 인터페이스 통신 보드들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에서 IDE를 이용하여 개발되고 컴파일된 후, RTU의 연산 보드에 다운로드되어 실행되는 프로그램임.

(2) HILS 미들웨어 모듈 프로그램: RTU에 탑재되는 연산 보드들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목적으로,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에서 IDE를 이용하여 개발되고 컴파일된 후, RTU의 연산 보드에 다운로드되어 실행되는 프로그램임.

(3) HILS 자료 획득 프로그램: 실시간 자료 획득 제어 워크스테이션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 RTU 연산 보드 실행 결과(실시간 컴퓨터 동작 주기마다 생성되는 모든 자료)들을 RJ45 통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그래프로 도시하고, 파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임.

본 과제에 대해서, (4) 실시간 운영체제, (5) IDE, 실시간 제어 워크스테이션에서 수행되는 (6) HILS 제어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는 수요자에 의해 제공된다.

2) HILS용 실시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HILS용 실시간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갖는다.

  • 신규로 개발되는 (1) HILS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그램, (2) HILS 미들웨어 모듈 프로그램, (3) HILS 자료 획득 프로그램과 수요자가 제공하는 (4) 실시간 운영체제, (5) IDE, (6) HILS 제어 프로그램은 HILS용 실시간 컴퓨터에 탑재되어 납품되어야 한다.
  • 상기 모든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동작하는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HILS용 실시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세부사양은 다음과 같다.

표 4. HILS용 실시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순번 구분 수량 세부사양(요구사항) 1 HILS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그램 1

  • RS422 SDLC 통신 인터페이스 보드 제어 기능
  • Analog 입/출력 인터페이스 보드 제어 기능
  • Discrete 입/출력 인터페이스 보드 제어 기능
  • TTL 입/출력 인터페이스 보드 제어 기능

* Analog/Discrete/TTL 입/출력 인터페이스 보드는 수요자가 제공함.

2 HILS 미들웨어 모듈 프로그램 1

  • 연산 보드의 실시간 클럭/타이머 제어 기능
  • 연산 보드 간의 VME 통신 및 동기화 기능

- 실시간 연산 결과 출력 기능 3 HILS 자료 획득 프로그램 1 - 연산 보드 출력 자료 실시간 획득 - 실시간 획득 자료 실시간 도시 - 실시간 획득 자료 분석 및 저장 - 도시된 그래프 확대/축소 4. 납품 및 설치

가. 계약 후 13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 및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

나. 납품 물품을 공급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본 장비의 납품 시, 파손 또는 시험 중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소요 자제,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작업수행 중 제반 안전사고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적, 기술적 문제 처리는 공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5. 시험 및 절차

가. 납품된 시스템은 세부사양서에 명시된 규격 및 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요구 성능/기능 입증 및 안정도 테스트 . 주요 프로그램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나. 필요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라 검사항목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다. 물품 규격 확인은 세부사양서에 따른다. 6. 기술 지원 및 유지보수

가. 공급자는 HILS용 실시간 컴퓨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 공급자는 검사와 별도로 본 계약의 최종 남품일로부터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

===== 3. 계약특수조건(HILS용 실시간 컴퓨터 제작).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 (계약당사자 표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및 계약문서 범위 등)

① “공급자”는 제작규격서 및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제작/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문서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작규격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③ “수요자”는 필요시 제작사양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④ 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작규격서의 순서로 적용한다.

제 3 조 : (정 의)

① ‘납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본 계약의 목적물을 제작 완료하고, 시험 또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수요자”가 지정한 일자 및 장소에 인계함을 말한다.

② ‘인도’라 함은 납품 혹은 시험 등을 위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인도 및 납품 품목/수량, 인도 및 납품 일자/장소)

① 본 계약의 납품 품목/수량, 납품 일자/장소는 다음과 같다.

번호 품목 단위 수량 납품시기 납품장소 1 HILS용 실시간 컴퓨터 조 1

계약일로부터
13개월

국과연 2 HILS용 실시간 컴퓨터 기술보고서 식 1 3 HILS용 실시간 컴퓨터(구입완성품) 조 1

② “공급자”는 납품 1주 전에 제작결과 기술자료, 수행된 시험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 5 조 (제작계획)

① “공급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작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작수행계획서를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제작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제작일정에 따라 제작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일정을 변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다. 위 제작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1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수요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판단으로 제작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의 사정으로 주요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 “수요자”에게 후임 담당예정자의 직위, 직급, 담당 업무 등의 근무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업무에 따른 담당 인원편성이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수요자”는 담당인원 편성의 변경(추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

제 6 조 (업무 진행현황 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에 “공급자”는 이에 대한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시험 과정에서의 기술검토회의 실시결과 설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수요자”가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④ “공급자”는 수행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⑤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의 진행상황을 매분기 최소 1회 이상 “수요자”의 주관 하에 개최되는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를 통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필요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제작 도면의 작성)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제안요청서와 기술 자료 및 기본 제작도면을 근거로 “공급자”의 제작 장비 적용에 필요한 세부 제작 도면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작성한 제작 도면은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다.

② “수요자”가 제작사양서상의 기술변경 및 수정보완, 도면과 기술자료의 수정 및 추가 작성을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작 기술 지원을 받거나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및 업체 등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술협력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8 조 (제작품의 제작)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확인한 제안서 및 관련기술자료, “수요자”가 승인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의 협의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작사양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공급자”의 요구가 있어 “수요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②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은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③ 계약 후 제작공정, 재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ㄹ경우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공정 및 재료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외주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주제작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관급품을 제외한 제작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및 부품은 “공급자”가 획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중 주요 부품의 구체적인 사양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술자료 관리 및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 중 획득한 모든 기술 자료를 서면 및 전산파일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납품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검사 및 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이 적절히 수행되는가의 여부를 검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용역(임가공)을 주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협력업체 임가공 제작품과 해외 수입부품 완성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책임을 진다.

④ 제조부품과 완성부품의 검사 및 시험은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자”의 확인을 득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⑤ 제작 및 시험평가 중 하자가 발생될 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나 이견 발생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른다.

⑥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 수입부품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납품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⑧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와 측정용 표준기기를 포함한 교정제도를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고 “수요자”의 요구 시 제출 또는 제시한다. “공급자”는 측정 장비에 관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작업의 공신력을 보증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⑪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며, 제11조에서 정한 시험절차서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제작품에 요구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절차서를 작성 하여 검사 시작 전까지 “수요자”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요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라 측정항목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장비 이용)

본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수요자”는 “공급자”의 협조 하에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인도 및 납품, 시험지원)

① “공급자”는 납품 요구일까지 “수요자”가 요구한 장소에서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전에 기술자료, 검사성적서, 성능시험 및 결과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요자”로부터 납품 후 이루어지는 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최대한 시험지원을 수행한다.

④ 모든 납품은 “수요자”의 사전 승인 하에 조기 납품할 수 있다. 납품에 따른 보관과 수송 및 보안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납품된 제작품을 이용한 각종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으며,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4 조 (검수)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검수기간을 감안하여 “수요자”에게 검수를 의뢰한다.

② 검수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공급자”는 조속히 이를 보완하여 다시 검수 의뢰를 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제반 자료 및 소요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 지연 때문에 발생된 모든 사항은 “공급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제 15 조 (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본 계약의 최종 납품일로부터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자를 보완해야 한다.

④ 하자보수기간이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공급자”는 초과일수에 비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지정기일 후 보수 완료일까지의 일수) × (계약목적의 지체상금률)

⑤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 16 조 (이동)

“공급자”는 납품 시 “수요자”의 요구 장소까지 장거리 운반 및 진동, 습기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운반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공급자”는 장기 보
관시에는 방청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제 17 조 (계약서류 등의 관리 및 반환)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요자”로부터 지급된 설계도면, 사양서, 규격서, 시방서, 견본품, 대여품 등(사업수행 중 얻어지는 모든 자료 및 특수 공구제작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면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이들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와 동시에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을 변경, 훼손하였을 경우 일체의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② “수요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본 계약의 유형적 성과물 중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 중인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공급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지식재산권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①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해외업체와 협력 시 해외업체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공급자”의 이용발명 및 개량 발명 등에 대하여 전시, 언론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공급자”가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을 한 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유로 한다.

④ “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요자” 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 “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본 건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는 본 건 제작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미리 “수요자”에게 그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 건 제작 수행 과정에 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귀속되는 본 계약의 성과에 포함되는 경우 “공급자”는 위 성과에 대한 “수요자”의 제한 없는 소유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⑨ “공급자”는 본조에 따라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하여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의 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 21 조 (기 타)

① “공급자”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제작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므로, “공급자”는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③ “공급자”는 각 계약품목(인도 및 납품품목)에 대해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보관료는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공급자”는 보관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납품 이후 최대 6개월까지는 보관료 청구 없이 보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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