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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413]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추정가격: 3304만원 입찰일시: 2026-09-07 19: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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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60907).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60907).pdf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05호

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건설
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예산내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조달관련법령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대상 위치 : 마산항 제5부두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후 2.4개월(총72일)
라. 용역예정금액 : 36,349,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 금33,044,545원, 부가가치세 : 금3,304,455원)
마. 용역내용 :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입니다.
마.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시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건설부문 전문분야 :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구성원 모두 해당]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 대표사 및 공동 이행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이어야 합니다.
* (지역제한사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추정
가격 230백만원 미만)

라.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제외함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
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 업체라도 당해
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5283호(시행
2026.5.26.) [별표1] 4.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
정가격 대비 89.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수행능력[경영상태 10점, 신인도(+3.5〜△4.0)포함] + 입찰가격(90점)

나. 경영상태 평가에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
분석 자료(한국은행 2025.10.29.)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 유동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를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산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5.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및 마감일시 : 2026.9.7.(월) 19:00 ~ 2026.9.14.(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14.(월) 11:00 입찰집행관 PC
6. 용역시행 방법
가. 본 공고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자 선
정을 위한 것으로, 우리 청에서는 입찰을 실시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를 선정(용역금액 포함)하고, 이후 용역계약 등은 사업시
행자 고려강재장(주)의 책임하에 추진 처리합니다.
7.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별첨 “청렴
계약서(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
적용함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등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등에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격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55-981-5040)로, 용역에
관한 사항은 항만건설과(☎055-981-5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
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9.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2026년도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2026년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청 장 2026년도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1956" leader="3" type="2"/>
Ⅱ.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51956" leader="3" type="2"/>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hp:tab width="41812" leader="3" type="2"/>
Ⅳ. 설계예산서<hp:tab width="54900" leader="3" type="2"/>
Ⅴ. 산 출 근 거<hp:tab width="52028" leader="3" type="2"/>
Ⅵ. 과업대상 위치도<hp:tab width="51076" leader="3" type="2"/>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 업 목 적

  • 본 과업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3.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 공 사 명 :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 대상위치 : 마산항 제5부두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 공사내용 : 아스콘 4,821㎡포장, 배수로 BOX 보수 5m, 배수로 보수 34m 등 1식
  • 총공사비 : 348백만원(V.A.T 포함)

5.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상주기간 2.0개월)

6. 과업수행방법

  • 본 설계서에 의해 도급으로 시행

7.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상주기간 2.0개월)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8. 설계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대상의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용역기간이 변동이 필요할 때

(3)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필요할 때

(4) 본 과업의 공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인원, 배치기간 등 조정이 필요할 때

(5)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때

(6)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에 의한다.
  • 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 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은 계약문서에 속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 처리원칙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서류와 당해 공사 관련 각종 시방서 등을 비치하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기관장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한 확인과 검측을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재 시에는 주된 공종분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감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개개인의 업무분담내용 등의 건설사업관리계약내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기술인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업무 종사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성실하거나 적정치 않다고 인정될 때 발주청은 이의 제기 후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발주청은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재개 조치를 해야 한다.

4. 기타사항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성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및 인원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변경 투입된 기술인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별도 보고하여야 하고,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의 규모 및 공정에 적합하도록 선정,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공종별 시공여건과 계절별 기후 또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 건설사업관리 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정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진공정의 형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시기를 조정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전체 투입 인/월 범위내에서 조정될 경우 설계변경 없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관련법에서 정한 폐기물, 환경, 해역이용협의, 문화재, 사전재해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석재, 토사 등)에 대하여 유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소속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재를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은「건설엔지니어링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른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운 사업관리보고서(월간, 최종)를「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에 따라 작성․제출(CD포함)하여야 한다.

5. 특별사항

  •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배치계획에 따라 산정된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이행이 어려울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부 및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단이 져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착수와 동시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들의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6336호, 2026.5.19.)」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 제621호, 2021.10.29.)」「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월간보고서(월 1회, 2부)

· 공사추진현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 품질시험·검사현황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작업자 명부 포함)

· 검측 요청·결과통보 내용 ·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受拂) 내용 · 공사설계 변경 현황 ·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 공사사고 보고서 등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 1회(건설사업관리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 공사 추진내용 실적 · 검측내용 실적 종합 ·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 품질시험·검사 실적 종합 ·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 안전관리 실적 종합 · 종합분석

(3) 유지관리지침서(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및 특기사항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구
분
등 급
인원
사
업
기
간
비고
1
2
3
4
상
주
기
술
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중급
(토목분야)
1

2.4개월
(2.0개월)

(용역기간) (상주기간)

소
계
1

2.4개월
(2.0개월)

(용역기간) (상주기간)

비
상
주
기
술
인
기술지원 기술인
고급
(항만,토질,구조분야)
3

2.4개월
(2.0개월)

합
계
4

주) 1.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설계예산서
2026년도 8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청 장 2026년도

마산항 제5부두 내 유휴부지 개량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서

ㅇ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 1식 ㅇ 총용역비 : 일금 36,349,000원

  • 도

급
액 : 36,349,000원

- 공 급 가 액 : 33,044,546원

  • 부 가 가 치 세 :

3,304,454원

Ⅴ. 산 출 근 거
Ⅵ. 과업대상 위치도
□ 과업 위치도

===== (설계예산서)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xlsx =====

[시트: 표지]
C:
D:
2026년도 E:
F:
I:
J:
L:
D: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F: ◎ 용 역 개 요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F:
F: ◎ 용 역 금 액
G: - H: 도급액 I: : J: 36,349,000원
F:
G: · H: 공급가액 I: : J: 33,044,546원
F:
G: · H: 부가가치세 I: : J: 3,304,454원
F:

[시트: 설계예산서]
A: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A: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K: ※ 합계금액 셀에서 목표값찾기로 단수조정
A: 도
급
액 H: 36,349,000 K: <목표값 찾기>: 메뉴에서 데이터 / 가상분석 / 목표값찾기
A: 1. B: 직접인건비 E: 인·월 F: 1.56 H: 12,031,904 K: - 수식셀 : H3
B: 가. C: 상주기술인 E: 인·월 F: 1.43 H: 11,029,246 K: - 찾는값 : 단수정리하여 얻을 값(도급액 단위조정)
D: 상주기술인(토목) E: 인·월 F: 1.43 G: 7,712,760 H: 11,029,246
B: 나. C: 기술지원기술인 F: 0.13 H: 1,002,658 K: - 값을 바꿀셀 : K7
D: 기술지원기술인(토목) E: 인·월 F: 0.13 G: 7,712,760 H: 1,002,658
A: 2. B: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E: % F: 110 G:
H: 13,234,997
A: 3. B: 기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E: % F: 20 H: 5,053,399
A: 4. B: 직접경비 H: 2,456,246 K:

B: 가. C: 출장여비 D: 기술지원기술인 직접인건비의 10% E: 식 F: 1 H: 100,265
B: 나. C: 차량운행비 D: 1 대 E: 월 F: 2.4 G: 981,659 H: 2,355,982
B: 다. C: 도서인쇄비 E: 식 F: 1 H: 286,050
A: 5. B: 소계 H: 32,776,546
A: 6. B: 손해배상보험료 E: 식 F: 1 H: 268,000
A: 7. B: 공급가액 H: 33,044,546
A: 8. B: 부가가치세 E: % F: 10 H: 3,304,454
H:

[시트: 산출근거]
A: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근거
B: 1. C: 직접인건비 R: = S: 12,031,904 V: 원 X: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입력변수 AH: (금액은 VAT제외)
D: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E: : F: 1.43 인·월 J: × K: 7712760 R: = S: 11,029,246 V: 원 X: 구
분 Z: 규
격 AB: 단위 AC: 적
용 AE: 비
고
D: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전기) E: : J: × K: 6600748 R: = S: - V: 원
D: 기술지원기술인(토목) E: : F: .13 인·월 J: × K: 7712760 R: = S: 1,002,658 V: 원 X: 제 경 비 Z: 110%~120% AB: % AC: 110
D: 기술지원기술인(전기) E: : F: .0 인·월 J: × K: 6600748 R: = S: - V: 원
X: 기 술 료 Z: 20%~40% AB: % AC: 20
B: 2. C: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20%) R: = S: 13,234,997 V: 원 X: 현장주재비 Z: 30% AB: % AC: 30 AE: 건설사업관리대가
D: 12031904 E: × F: 110% R: = S: 13,235,094 V: 원 X: 출장여비 Z: 10% AB: % AC: 10
O: (단수조정) R: ≒ S: 13,234,997 V: 원 W: 36,349,000 X: 현지차량 Z: 승합차 or 승용차 AC: 승용차
W: 671,783 X: 경
유 Z: 승합차 적용 AB: 원/ℓ AC: 2,000.09 AE: 오피넷기준 AI: http://www.knoc.co.kr/
B: 3. C: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R: = S: 5,053,399 V: 원 X: 휘발유 Z: 승용차 적용 AB: 원/ℓ AC: 2,003.35 AE: (2026년 6월 1일 기준)
D: 12031904 E: + F: 13235094 K: × L: 20% R: = S: 5,053,399 V: 원 X: 현장보조요원 Z: 보통인부 AB: 원/일 AC: 172,068 AE: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AI: http://www.cak.or.kr/board/boardList.do?boardId=spend_wage&menuId=61
X: 사무실운영비 Z: 현장사무실 AB: 원/월
B: 4. C: 직접경비 R: = S: 2,456,246 V: 원 X: 도서인쇄비 Z: 1면 AB: 원 AC: 150 AE: 2024년 물가자료 인쇄요금 AI: 한국물가협회/적산자료/인쇄공정별요금표
C: 가) 출장여비 : 기술지원기술자 직접인건비의 10% X: *현지 차량(물가정보/차량 2024년) AH: (VAT제외)
D: 1002658 E: × F: 10% R: = S: 100,265 V: 원 X: 구 분 Y: 가격(원/L) AA: 차
종 AF: 손료계수 AH: 비고 AI: http://shopping.g2b.go.kr/
X: 승합차 Y: 35,500,000 AA: 승합차 3000cc이하 적용 AF: 1,319 AH: 경유
C: 나) 현지 차량운행비 X: 승용차 Y: 18,250,000 AA: 승용차 2000cc이하 적용 AF: 1,547 AH: 휘발유
C: ○ D: 승용차 2000cc이하 적용
D: - 손
료
: E: 18,250,000 G: 원 × I: 1,547 K: 10 L: -7 M: × N: 8 HR O: × P: 22 Q: 일 R: = S: 496,848 V: 원
D: - 주원료(휘발유) : E: 2,003.3 G: 원/ℓ I: × J: 10 K: ℓ/일 L: × M: 22 N: 일 R: = S: 440,737 V: 원
D: - 잡
품 (10%)
: E: 440,737 I: × J: 10 K: % R: = S: 44,074 V: 원
D: 소 계 R: = S: 981,659 V: 원
D: 981659 E: × F: 2.4 개월 J: × K: 1 L: 대 R: = S: 2,355,981 V: 원
C: 다) 도서 인쇄비 E: (1면 : F: 150원, I: 1부당 제본료 : L: 150
C: ○ D: 월간보고서 E: (1회) F: : G: 1 회 I: × J: [(200 면 L: × M: 2부× N: 150원 ) + ( P: 2부 × Q: 150원 )] S: = T: 60,300 V: 원
C: ○ D: 최 종 보 고 서 E: (1회) F: : G: 1 회 I: × J: [(300 면 L: × M: 5부× N: 150원 ) + ( P: 5부 × Q: 150원 )] S: = T: 225,750 V: 원
D: 소 계 S: = T: 286,050 V: 원
B: 5. C: 손해배상보험료 R: = S: 268,000 V: 원
C: ○ D: 순계약금액 × [기본비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C: ○ D: 공사종류 : 항만공사,
표준공사기간 : 5년 (1825일),
K: 공제가입기간 : N: 0 O: 개월( P: 일 )
C: ○ D: 용역금액 E: : F: 32,776,546 J: 원(1+2+3+4)
C: 가) 5억원 이하
: F: 32776546 J: × ( K: 0.818% + M: 0.131% × O: 0 P: / 365 ) R: = S: 268,112 V: 원
C: 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F: 0 J: × ( K: 0.793% + M: 0.127% × O: 0 P: / 365 ) R: = S: - V: 원
C: 다)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F: 0 J: × ( K: 0.768% + M: 0.123% × O: 0 P: / 365 ) R: = S: - V: 원
C: 라)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F: 0 J: × ( K: 0.744% + M: 0.119% × O: 0 P: / 365 ) R: = S: - V: 원
C: 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F: 0 J: × ( K: 0.720% + M: 0.114% × O: 0 P: / 365 ) R: = S: - V: 원
B: - C: 공급가액(1~5) E: : F: 33,044,546 K: 원
B: - C: 부가세(10%) E: : F: 3,304,454 K: 원
B: ◇ C: 건설사업관리용역비 E: : F: 36,349,000 K: 원
E: 검산 F: 0

[시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A: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AB: 주의 : 분홍색 셀만 수정하세요^^
B: 1. 적용기준
C: ○ D: 공사 낙찰률 H: : I: 100% T: 70% 미만 낙찰률공사 추가배치
C: - D: 공사낙찰률에 대한 보정 H: : I: 100% T: 65% U: 이상 V: 70% W: 미만 : X: 20% Y: 추가
C: ○ D: 산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H: : M: 16.38 O: 인·월 T: 60% U: 초과 V: 65% W: 미만 : X: 30% Y: 추가
C: - D: 시공단계 H: : I: 223.9 K: 인·일 L: = M: 10.18 O: 인·월 T: 55% U: 초과 V: 60% W: 미만 : X: 40% Y: 추가
D: 공사낙찰률 보정된 기술인수 H: : I: 223.9 K: 인·일 L: = M: 10.18 O: 인·월 T: 55% U: 이하 W:
: X: 50% Y: 추가
C: - D: 시공외 단계 H: : I: 136.4 K: 인·일 L: = M: 6.20 O: 인·월
C: ○ D: 공사 복잡도(시공단계) H: : I: 보통의 공종 AB: I11셀 입력시 칸 띄우기 조심
B: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①항에 의거) U: 공사복잡도에 의한 기술지원기술자수
C: 1) D: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H: : N: 10.18 P: 인·월 U: 단순한 공종 X: 10%
E: 상주 기술인 H: : I: 10.18 K: × L: 0.90 M: = N: 9.16 P: 인·월 U: 보통의 공종 X: 15%
E: 기술지원 기술인 H: : I: 10.18 K: × L: 0.10 M: = N: 1.02 P: 인·월 U: 복잡한 공종 X: 20%
C: 2) D: 시공외 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H: : N: 6.20 P: 인·월
D:
계 E: : N: 16.38 P: 인·월 Q: ≒ R: 1.56 S: 인·월 T: (적용)
B: 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별 투입 조정 P: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2026년)
C: 1) D: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 P: 등 급 R: 특급기술인 T: 고급기술인 V: 중급기술인 X: 초급기술인
P: 일 임금액 R: 399,247 T: 376,400 V: 350,580 X: 287,724
E: Si = 각급 기술자의 환산비 P: 환산비 R: 1.061 T: 1.000 V: 0.931 X: 0.764
E: Ni = 각급 기술자의 수(인·월) P: 중급기술자 월 임금액 V: 7,712,760 원/월
P: 전기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2026년)
P: 등 급 R: 특급기술인 T: 고급기술인 V: 중급기술인 X: 초급기술인
P: 일 임금액 R: 350,252 T: 300,034 V: 283,992 X: 238,294
P: 환산비 R: 1.167 T: 1.000 V: 0.947 X: 0.794
P: 고급기술자 월 임금액 V: 6,600,748 원/월
C: 2) D: 토목 상주기술인수
D: 중급기술인 G: : H: 책임 I: 1 J: 인 × K: 0.931 L: × M: 2.4 개월 O: = P: 2.23 R: 인·월 S: 토목(항만)
D: 중급기술인 G: H: 보조 J: K: L: M: #REF! O: P: R: S: 토목(항만) AC: 36,349,000
D: 초급기술인 G: H: 보조 J: K: L: O: P: R: S: 토목(안전관리) AC: 14.82
D: 초급기술인 G: H: 보조 J: K: 0.794 L: O: P: R: S: 전기
D: 계 E: : I: 1 인 O: = P: 2.23 R: 인·월 S: [적용]
B: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조정 AB: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
C: 1) D: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H: : N: 1.56 P: 인·월 AB: 구
분 AD: 투입인월 AF: 단위 AG: 적
용 AI: 비
고
E: 상주 기술인 H: : I: 2.23 J: 0.8 L: 0.80 M: = N: 1.43 P: 인·월 R: 0.8 AB: 상주기술인 AD: 2.5 AF: % AG: 0.8 AI: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아닌경우 20% 감하여 산정
E: 기술지원 기술인 H: : I: 1.43 J: /0.90 L: 0.08 M: = N: 0.13 P: 인·월 AF: 인·월 AG: 0.8 AI: 현장 작업일을 고려한 실제 투입률 반영
D:
계 E: : N: 1.56 P: 인·월
P: 1.56

[시트: 배치계획서]
A: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A: 구
분 D: 등 급 E: 인원 F: 사
업
기
간 N: 비고
F: 1 I: 2 J: 3 K: 4
A: 상

주
기
술
자 B: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D: 중급
(토목분야) E: 1 N: 2.4
(2.0)
B: 소
계 E: 1 N: 2.4
(2.0)
A: 기술지원 기술인 D: 고급
(항만, 토질,구조분야) E: 3 N: 2.4
(2.0)
P:
A: 합
계 E: 4
A: 주) B: 1.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슴

[시트: 입력변수]
B: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산정 입력변수
B: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적용
B: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3.10.17.)

B: ○ 해당용역 유무
B: 구분 C: 단
계 F: 유:1, 무:0 H: 비
고
B: 용역
유형 C: 공통업무 F: 1 H: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시트에서
기본업무에 대한 "해당용역유무" 확인
C: 설계전 단계
C: 기본설계 단계
C: 실시설계 단계
C: 구매조달 단계
C: 시공 단계 F: 1
C: 시공후 단계 F: 1
B: ○ 입력변수
B: 구
분 F: 내
용 M: 단위 O: 입력값
B: 투입
인원수
산정
기준 C: 공 사 비 F: 총공사비 M: 억원 O: 3.48 S: 총공사비 W: 해양생태계 보전금
F: 구조물공사비 M: 억원 O: 2.09 S: 부가세 W: 폐기물
C: 공사일수 F: 시공단계 공사일수(년) M: 년 O: 0.2 U: 0
F: 구매조달 및 시공단계 공사일수(개월) M: 개월 O: 2.0 S: 총공사비(관급자재포함) U: -
F: 시공단계 공사일수(일)(1개월=24일) M: 일(환산일수) O: 48
C: 용역일수 F: 기본설계 용역일수(개월) M: 월 S: 구조물공사비 U: - V: 설계내역 참조
F: 실시설계 용역일수(개월) M: 월 U: -
V: 간접비요율
F: 시공단계 용역일수(년) M: 년 O: 0.2
F: 시공단계 용역일수(개월) M: 개월 O: 2.0
F: 시공단계 용역일수(일)(1개월=22일) M: 일(환산일수) O: 44
C: 공통업무 F: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일수 M: 일(환산일수) O: 44
C: 기본설계 단계 F: 기본설계 용역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횟수 M: 회
F: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횟수 M: 회
C: 실시설계 단계 F: 실시설계 용역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횟수 M: 회
F: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횟수 M: 회
C: 시공단계 F: 기성검사 횟수 M: 회 O: 1 S: 분기별 1회
F: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횟수 M: 회 O: 0 S: 년1회
B: 보정
계수 C: a.항만유형 및
선박규모 F: ①준설 및 매립 : 0.7
②배후부지 : 0.9
③(계류시설)일반 및 기타부두, 물양장, (외곽시설) 호안, 방파제, 가호안, 기타 외곽시설 : 1.0
④(계류시설, 전문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 1.0
⑤(계류시설) 말뚝식, 원유부이 : 1.2
⑥(계류시설) 부잔교, 마리나, (외곽시설) 갑문, 수문 : 1.2 M: 보정계수값 O: 1.0
C: b.지역 F: ① 동해 : 1.2, ② 서해 : 1.2, ③ 남해 : 1.0
④ 기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 1.4 M: 보정계수값 O: 1.0
C: c.수심 F: ① 5m이하 : 0.8, ② 5m 초과~20m 이하 1.0, ③ 20m 초과 : 1.2 M: 보정계수값 O: 1.0
B: 공사
난이도 C: 입력값
산정 D: 구조물비중 F: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M: 산식결과값 O: 0.6000
D: 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F: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M: 산식결과값 O: 0.0882
C: 시공 단계
(2,000억원이하) F: 공사난이도 =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비중)+0.2 M: 산식결과값 O: 0.3520
C: 시공전 단계
(2,000억원이하) F: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M: 산식결과값 O: 0.0052
C: 총공사비2,000억원
초과(시공 단계) F: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M: 산식결과값 O:
C: 총공사비2,000억원
초과(시공전 단계) F: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M: 산식결과값 O:
B: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O: 해당공사
B: 공사비(억원) E: 50 F: 70 G: 100 H: 150 I: 200 J: 300 K: 400 L: 500 M: 700 N: 1000 O: 3.48
E: 이하 N: 이상
B: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E: 17 F: 24 G: 28 H: 30 I: 37 J: 38 K: 38 L: 39 M: 45 N: 54 O: 17.0
B: - 해당공사금액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산정(직선보간법)
B: 17 개월 C: + D: 17개월 E: - F: 17개월 G: × H: -47 억원 J: = K: 17.0 L: 개월
D: 50 억원
B: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
B: 공사
난이도 C: 입력값
산정 D: 구조물비중 F: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 / 총공사비
F: 구조물비중 = 2.088 / 3.48 M: 산식결과값 O: 0.6000
D: 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F: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F: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54-54)/54}×0.1 M: 산식결과값 O: 0.0000
C: 시공 단계
(2,000억원 시) F: 공사난이도 =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비중)+0.2
F: 공사난이도 = 0.011*200*(1-0.0025*200)+0+(0.1*0.6)+0.2 M: 산식결과값 O: 1.3600
C: 시공전 단계
(2,000억원 시) F: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F: 공사난이도 = 0.015*200*(1-0.0011*200) M: 산식결과값 O: 2.3400

[시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
A: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항만, 댐, 공항, 단지분야)
A: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수 산정
A: 업 무 분 류 체 계 E: 적용 F: 기준인원수(인・일) G: 보정계수 J: 난 K: 해당
용역
유무 L: 적용수량 M: 투입인원수
(인·일)
A: 단계 B: 기 본 업 무 E: 수량 G: 항만 J: 이
E: 단위 F: 고급 G: a H: b I: c J: 도
A: 공
통
업
무 B: 과업착수준비 E: 식 F: 7.0 K: 1 L: 1 M: 7.0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E: 식 F: 20.5 K: 1 L: 1 M: 20.5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E: 식 F: 27.3 L: M: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E: 식 F: 22.3 L: M: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E: 운영일수 F: 0.3 G: 1.0 J: 0.352 L: M:
B: 클레임 사전분석 E: 식 F: 31.0 L: M: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1)시공전 단계 E: 식 F: 27.3 L: M:
C: 2)시공이후 단계 F: 54.6 K: 1 L: 1 M: 54.6 O: 82.1
A: 설
계
전
단
계 B: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E: 식 F: 43.7 K: 0 L: M:
B: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 식 F: 21.6 K: 0 L: M:
B: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 식 F: 21.3 K: 0 L: M:
B: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E: 식 F: 31.0 K: 0 L: M:
B: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E: 식 F: 18.0 K: 0 L: M:
B: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E: 식 F: 11.4 K: 0 L: M: O: -
A: 기
본
설
계
단
계 B: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E: 식 F: 17.1 K: 0 L: M:
B: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 용역개월 F: 3.2 K: 0 L: 0.0 M:
B: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E: 식 F: 22.5 K: 0 L: M:
B: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 식 F: 90.6 K: 0 L: M:
B: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E: 용역개월 F: 5.7 K: 0 L: 0.0 M:
B: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E: 회 F: 3.7 K: 0 L: 0 M: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E: 식 F: 6.8 K: 0 L: M:
B: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E: 회 F: 2.5 K: 0 L: 0 M: O: -
A: 실
시
설
계
단
계 B: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E: 식 F: 13.9 K: 0 L: M:
B: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 용역개월 F: 5.9 K: 0 L: 0.0 M:
B: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E: 식 F: 23.3 K: 0 L: M:
B: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 식 F: 123.3 K: 0 L: M:
B: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E: 용역개월 F: 10.5 K: 0 L: 0.0 M:
B: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E: 회 F: 8.1 K: 0 L: 0 M:
B: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E: 식 F: 10.2 K: 0 L: M: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E: 식 F: 8.3 K: 0 L: M:
B: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E: 회 F: 6.4 K: 0 L: 0 M:
B: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E: 식 F: 16.9 K: 0 L: M: O: -
A: 구매 조달 단계 B: 입찰업무지원 E: 식 F: 37.7 K: 0 L: M:
B: 계약업무지원 E: 식 F: 27.5 K: 0 L: M:
B: 지급자재조달지원 E: 공사개월 F: 0.6 K: 0 L: M: O: -
A: 시
공
단
계 B: 공사착수 E: 식 F: 110.1 H: 1.0 K: 1 L: 1 M: 110.1
B: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E: 공사일수 F: 2.2 G: 1.0 H: 1.0 J: 0.352 K: 1 L: 48 M: 37.2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E: 공사개월 F: 1.8 J: 0.352 K: 1 L: 2.0 M: 1.3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E: 공사개월 F: 11.0 G: 1.0 H: 1.0 I: 1.0 J: 0.352 K: 1 L: 2.0 M: 7.7
B: 시공계획검토 E: 공사개월 F: 6.0 G: 1.0 J: 0.352 K: 1 L: 2.0 M: 4.2
B: 기술검토 및 교육 E: 공사개월 F: 5.0 G: 1.0 J: 0.352 K: 1 L: 2.0 M: 3.5
B: 공정관리 E: 공사개월 F: 5.5 J: 0.352 K: 1 L: 2.0 M: 3.9
B: 안전관리 E: 공사개월 F: 22.0 G: 1.0 H: 1.0 J: 0.352 K: 1 L: 2.0 M: 15.5
B: 환경관리 E: 공사개월 F: 3.5 J: 0.352 K: 1 L: 2.0 M: 2.5
B: 설계변경 관리 E: 공사개월 F: 13.4 J: 0.352 K: 1 L: 2.0 M: 9.4
B: 기성검사 E: 회 F: 5.2 K: 1 L: 1 M: 5.2
B: 준공검사 E: 식 F: 6.1 K: 1 L: 1 M: 6.1
B: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E: 공사개월 F: 1.5 K: 1 L: 2.0 M: 3.0
B: 하도급타당성검토 E: 공사년수 F: 6.3 J: 0.352 K: 1 L: 0.2 M: 0.4
B: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E: 회 F: 4.6 K: 1 L: 0 M: -
B: 일반행정업무 E: 용역일수 F: 0.9 J: 0.352 K: 1 L: 44 M: 13.9 O: 223.9
A: 시
공
후
단
계 B: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D: 항만, 공항,
단지 등 기타 E: 식 F: 22.1 G: 1.0 L: M:
B: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E: 식 F: 29.0 K: 1 L: 1 M: 29.0
B: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E: 식 F: 20.8 L: M:
B: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E: 식 F: 25.3 K: 1 L: 1 M: 25.3 O: 54.3
J: 시공단계 합계(인·일) M: 223.9 O: 360.30
J: 시공외 단계 합계(인·일) M: 136.4
A: 2) 보정계수
A: 분야 B: 항 목 D: 보정계수 값
A: 항만 B: a.항만유형 및
선박규모 D: ①준설및매립 : 0.7
D: ②배후부지 : 0.9
D: ③(계류시설) 일반 및 기타부두, 물양장, (외곽시설) 호안, 방파제, 가호안,
기타외곽시설 : 1.0
D: ④(계류시설, 전문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 1.0
D: ⑤(계류시설) 말뚝식, 원유부이 : 1.2
D: ⑥(계류시설) 부잔교, 마리나, (외곽시설) 갑문, 수문 : 1.2
B: b.지역 D: ①동해 : 1.2 ②서해 : 1.2 ③남해 : 1.0 ④기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 1.4
B: c.수심 D: ①5m이하 : 0.8 ②5m초과~20m이하 : 1.0 ③20m초과 : 1.2
A: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A: 3) 공사난이도
A: 구
분 D: 산
식
A: 시공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항만,
단지 등
기타 D: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A: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D: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D: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A: 비
고 D: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시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기준]
A: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기준>
A: 나. 토목비선형(항만, 댐, 공항, 단지 등 기타)분야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A: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A: 업무분류체계 E: 적용 F: 기준인원수(인・일) G: 보정계수 J: 난
A: 단계 B: 기본업무 E: 수량 G: 항만 J: 이
E: 단위 F: 고급 G: a H: b I: c J: 도
A: 공
통
업
무 B: 과업착수준비 E: 식 F: 7.0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E: 식 F: 20.5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E: 식 F: 27.3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E: 식 F: 22.3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E: 운영일수 F: 0.3 G: ○ J: ○
B: 클레임 사전분석 E: 식 F: 31.0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1)시공전 단계 E: 식 F: 27.3
C: 2)시공이후 단계 F: 54.6
A: 설
계
전
단
계 B: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E: 식 F: 43.7
B: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 식 F: 21.6 G: ○ J: ○
B: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 식 F: 21.3 G: ○ J: ○
B: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E: 식 F: 31.0
B: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E: 식 F: 18.0 J: ○
B: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E: 식 F: 11.4
A: 기
본
설
계
단
계 B: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E: 식 F: 17.1
B: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 용역
개월 F: 3.2 G: ○ J: ○
B: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E: 식 F: 22.5 G: ○ J: ○
B: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 식 F: 90.6 J: ○
B: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E: 용역
개월 F: 5.7 G: ○ H: ○ J: ○
B: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E: 회 F: 3.7 G: ○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E: 식 F: 6.8
B: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E: 회 F: 2.5
A: 실
시
설
계
단
계 B: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E: 식 F: 13.9
B: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 용역
개월 F: 5.9 G: ○ J: ○
B: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E: 식 F: 23.3 G: ○ J: ○
B: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 식 F: 123.3 J: ○
B: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E: 용역
개월 F: 10.5 G: ○ H: ○ J: ○
B: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E: 회 F: 8.1 G: ○
B: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E: 식 F: 10.2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E: 식 F: 8.3
B: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E: 회 F: 6.4
B: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E: 식 F: 16.9
A: 구매 조달 단계 B: 입찰업무지원 E: 식 F: 37.7
B: 계약업무지원 E: 식 F: 27.5
B: 지급자재조달지원 E: 공사
개월 F: 0.6
A: 시
공
단
계 B: 공사착수 E: 식 F: 110.1 H: ○
B: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E: 공사
일수 F: 2.2 G: ○ H: ○ J: ○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E: 공사
개월 F: 1.8 J: ○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E: 공사
개월 F: 11.0 G: ○ H: ○ I: ○ J: ○
B: 시공계획검토 E: 공사
개월 F: 6.0 G: ○ J: ○
B: 기술검토 및 교육 E: 공사
개월 F: 5.0 G: ○ J: ○
B: 공정관리 E: 공사
개월 F: 5.5 J: ○
B: 안전관리 E: 공사
개월 F: 22.0 G: ○ H: ○ J: ○
B: 환경관리 E: 공사
개월 F: 3.5 J: ○
B: 설계변경 관리 E: 공사
개월 F: 13.4 J: ○
B: 기성검사 E: 회 F: 5.2
B: 준공검사 E: 식 F: 6.1
B: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E: 공사
개월 F: 1.5
B: 하도급적정성검토 E: 공사
년수 F: 6.3 J: ○
B: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E: 회 F: 4.6
B: 일반행정업무 E: 용역
일수 F: 0.9 J: ○
A: 시
공
후
단
계 B: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D: 항만, 공항,
단지 등 기타 E: 식 F: 22.1 G: ○
B: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E: 식 F: 29.0
B: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E: 식 F: 20.8
B: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E: 식 F: 25.3
A: 2) 보정계수
A: 분야 B: 항 목 D: 보정계수 값
A: 항만 B: a.항만유형 및
선박규모 D: ①준설및매립 : 0.7
D: ②배후부지 : 0.9
D: ③(계류시설) 일반 및 기타부두, 물양장, (외곽시설) 호안, 방파제, 가호안,
기타외곽시설 : 1.0
D: ④(계류시설, 전문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 1.0
D: ⑤(계류시설) 말뚝식, 원유부이 : 1.2
D: ⑥(계류시설) 부잔교, 마리나, (외곽시설) 갑문, 수문 : 1.2
B: b.지역 D: ①동해 : 1.2 ②서해 : 1.2 ③남해 : 1.0 ④기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 1.4
B: c.수심 D: ①5m이하 : 0.8 ②5m초과~20m이하 : 1.0 ③20m초과 : 1.2
A: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A: 3) 공사난이도
A: 구
분 D: 산
식
A: 시공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항만,
단지 등
기타 D: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A: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D: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D: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A: 비
고 D: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시트: 손해공제율] [시트: 2026년 감리원 노임] [시트: 2026년 상반기노임] [시트: 유류비]

===== (설계요약서)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설 계 요 약 서

1. 용역명 :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내용 : 건설사업관리 등 1식 3. 총 용역비 : 금 36,349,000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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