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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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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N1-20262011-33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나. 물임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34일
다.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568번지
라. 금회 발주금액: 19,597,423,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22,111,263,000원((추정가격) 17,815,839,091원+(부가가치세) 1,781,583,909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513,84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 6,162,440,000원
마. 업종별 금액 및 비율 (금액 단위 : 원) 업종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22,111,263,000 100% 17,815,839,091 100% 19,597,423,000 1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아. 공사규모: 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등 참고
(관련문의: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노용만 차장 ☏ 032-590-4365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 적용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평가비율 100)” 입니다.
③ 기초금액과 A값,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기준금액 및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공사 공고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④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또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토목, 건축, 기계, 조경 공사 등이 포함된 종합플랜트 설치 사업으로서,하수처리시설 성능확보, 종합시운전 등 수행을 위해 고도의 공정·품질·시공관리, 민원처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마감일까지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개찰일 전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라”목의 지역업체 포함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9.(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와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이 49% 이상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공단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032-590-4365)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우리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09:00) ~ 9. 30.(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첨부 현장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노용만 차장 ☏ 032-590-4365)
○ 입찰․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처 계약부(강주희 과장 ☏ 032-590-3268)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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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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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공고문.pdf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N1-20262011-33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나. 물임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34일
다. 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568번지
라. 금회 발주금액: 19,597,423,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22,111,263,000원((추정가격) 17,815,839,091원+(부가가치세) 1,781,583,909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513,84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 6,162,440,000원
마. 업종별 금액 및 비율
(금액 단위 : 원)
업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2,111,263,000 100% 17,815,839,091 100% 19,597,423,000 1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아. 공사규모: 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등 참고
(관련문의: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노용만 차장 ☏ 032-590-4365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 적용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평가비율 100)” 입니다.
③ 기초금액과 A값,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기준금액
및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공사 공고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④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다.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또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토목, 건축, 기계, 조경 공사 등이 포함된 종합플랜트 설치
사업으로서,하수처리시설 성능확보, 종합시운전 등 수행을 위해 고도의 공정·품질·시공관리,
민원처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
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마감일까지 산업ㆍ
환경설비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개찰일 전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라”목의 지역업체 포함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9.(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산업ㆍ환경
설비공사업” 등록자와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이 49% 이상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공단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032-590-4365)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우리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09:00) ~ 9. 30.(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중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첨부 현장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
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
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노용만 차장 ☏ 032-590-4365)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처 계약부(강주희 과장 ☏ 032-590-3268)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붙임2】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01.시방서.zip =====
===== 01_토목/00. 목차.hwp =====
토 목 목 차 제 1 장 총칙 1-1 제 1 절 일반사항 1-1 제 2 절 행정공무요건 1-5 제 3 절 품질관리 1-12 제 4 절 자재관리 1-15 제 5 절 안전 및 보건관리 1-17 제 6 절 환경관리 1-19 제 7 절 시공 및 준공요건 1-23 제 2 장 시공측량 2-1 제 1 절 건설공사 측량 2-1 제 3 장 지반공사 3-1 제 1 절 지반공사 일반 3-1 제 2 절 시공 중 지반조사 3-2 제 3 절 시공 중 지반계측 3-5 제 4 장 토공사 4-1 제 1 절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4-1 제 2 절 땅깍기 4-3 제 3 절 터파기 4-16 제 4 절 쌓기 4-27 제 5 절 되메우기 및 뒤채움 4-43 제 6 절 사토 및 잔토처리 4-49 제 5 장 배수공사 5-1 제 1 절 노면배수 5-1 제 2 절 시공할 때의 배수 5-9 제 6 장 콘크리트공사 6-1 제 1 절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6-1 부록1 품질확보절차 6-3 제 2 절 일반콘크리트 6-5 제 3 절 철근공사 6-56 제 4 절 거푸집 및 동바리 6-64 제 7 장 공통가설공사 7-1 제 1 절 가설공사 일반사항 7-1
제 2 절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7-7
제 3 절 건설지원장비 7-19 제 4 절 환경관리시설 7-33 제 5 절 가설흙막이공사 7-46 제 8 장 거푸집 및 동바리 8-1 제 1 절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사항 8-1
제 2 절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8-16
제 9 장 비계공사 9-1 제 1 절 비계공사 일반사항 9-1 제 2 절 비계 9-7 제 3 절 작업발판 및 통로 9-15 제 10 장 안전시설공사 10-1 제 1 절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0-1 제 2 절 추락재해 방지시설 10-3 제 11 장 하수관로 공사 11-1 제 1 절 공통사항 11-1 제 2 절 현장운영절차 11-3 제 3 절 현장조사 11-10 제 4 절 품질관리 11-13 제 5 절 현장업무관리 11-18 제 6 절 안전 및 환경관리 11-26
제 7 절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11-35
제 8 절 콘크리트공사 11-45 제 9 절 포장공사 11-48 제 10 절 부대공사 11-50
제 12 장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12-1
제 1 절 일반사항 12-1
제 2 절 관의 취급 · 운반 및 보관 12-1
제 3 절 굴착 및 되메우기 12-5 제 4 절 터파기 지보공 12-28 제 5 절 기초공사 12-40 제 6 절 하수도관 부설공 12-46 제 7 절 하수도관 연결 12-54 제 8 절 관로 검사 및 시험 12-61 제 13 장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13-1 제 1 절 일반사항 13-1
제 2 절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3-18
제 14 장 도로포장공사 14-1
제 1 절 동방상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4-1
제 2 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4-16
제 15 장 도로포장공사용 재료 15-1 제 1 절 시멘트 15-1 제 2 절 역청재 15-5 제 3 절 골재 15-12 제 16 장 교통안전관리시설공사 16-1 제 1 절 도로안전시설공사 16-1 제 17 장 방수공사 17-1 제 1 절 방수공사 17-1 제 18 장 자재구매 18-1 제 1 절 자재구매 일반사항 18-1 제 2 절 시멘트 18-2 제 3 절 철근 18-2 제 4 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8-3 제 5 절 아스콘 및 아스팔트 18-4 제 6 절 역청재 18-7
제 7 절 PE 이중벽구조 하수도관 및 이음관 18-14
제 8 절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8-20 제 9 절 조립식 PC 맨홀 18-20
제 10 절 오수용 맨홀뚜껑 및 틀 18-21
제 11 절 순환골재 18-23
===== 01_토목/000. 시방서(표지)_토목.hwp =====
접수 물인프라설계부-2183 (2026. 5. 27.)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사시방서 ( 토 목 ) 2026. 5
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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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이 천 시 부 필 공 공 하 수 처 리 시 설 증 설 사 업 공 사 시 방 서 ︵ 토 목 ︶ 2026. 5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천 시
===== 01_토목/101. 토목공사 시방서 1편 공통공사(1~2장).hwp =====
제1장 총
칙
제 1 장 총칙 - - 제1장 총칙 제 1 절 공사일반 제1절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 -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절 행정공무요건 제2절 행정공무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⑦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⑧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4) 책임과 의무
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5)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9.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 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 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3 절 품질관리 제3절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1.8 품질검사성적서 및 원시데이터의 관리
(1)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http://www.calspia.go.kr)에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등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품질검사 내용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①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작성된 품질검사 의뢰서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임이 확인되는 사진
③ 별표 5에 따라 작성되는 시료량을 기록한 내용, 시험ㆍ검사일지 및 시험ㆍ검사종목별로 시험ㆍ검사과정에 대한 전, 후 사진
④ 시험ㆍ검사시 수집된 수기 또는 전자적 기록
⑤ 시험ㆍ검사결과 분석기록
⑥ 그 밖에 시험ㆍ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
(3)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 성적서와 원시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4 절 자재관리 제4절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5 절 안전 및 보건관리 제5절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6 절 환경관리 제6절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14에 따라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7 절 시공 및 준공요건 제7절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2장 시공측량 제 2 장 시공측량 2 - 제2장 시공측량 제 1 절 건설공사 측량 제1절 건설공사 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발주자의 측량성과
② 계약일반조건: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③ 공무행정요건(KCS 10 10 10): 공사기록문서
④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급인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5)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5 제출자료
(1) 수급인은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4) 도시철도(지하철) 궤도공사 시 토목공사에서 기준으로 하였던 측량기준점과 성과물에 대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표(종⋅평면, 내공치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지하철) 및 공동구 공사 시 다음 공사기록을 추가하여야 한다.
① 인접되는 타 노선과의 레일고를 해당 노선에서 확인하여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준점의 간격은 통상 직선부에서 약 50 ~ 100 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 단면 등을 고려하여 5 ~ 10 m 정도로 하며, 1측점에서 전⋅후 적어도 2점 이상 관측하여야 한다.
③ 측점은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시공 중 파손이나 이동이 없도록 하고, 인조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구체 완성 후 공사장 내 준공측량을 행하여 내공치수, 구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측량 작업은 관측,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 조명과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버팀보의 설치, 굴착 신도의 결정, 구조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측량은 구조물의 목적, 선형 등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⑦ 검측은 굴진하는 데 따라서 적당한 빈도로 갱외의 기준점으로부터 실시하여 선형 및 내공치구의 정확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히 곡선부 측량에서는 설계도면상 명시된 궤도 중심선과 구조물 중심선과의 이격관계를 숙지하여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은 공인된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준점은 토목구조물, 궤도중심점 좌표를 기준하여야 하며 기준점이 본 공사와 현저히 차이나는 부분은 대책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5)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8 측량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 규준틀
(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0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11 측량기기
(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상 측량
(1) 기준점은 시공에 앞서 이동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며, 또한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굴착하는 지표면이나 일시 철거하는 구조물의 현황조사를 위한 측량을 행하며 위치, 높이 등을 확인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수준점은 일등수준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을 원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준점은 견고한 곳에 설치하되 위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측을 행하여 변위의 조기 발견에 힘쓰며 항시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 복공판 및 가설재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하여 필요한 정밀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5) 노면복구를 위한 측량은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도와 간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터널측량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독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항타(연속벽 등의 시공을 포함), 복공형 가설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3.2 경계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 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3.3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현황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01_토목/102. 토목공사 시방서 2편 지반공사(3~5장)_rev.hwp =====
제3장 지반공사 제 3 장 지반공사 3 - 제3장 지반공사 제 1 절 지반공사 일반 제1절 지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도로 등 토목구조물, 상하수도, 조경 등의 공사 시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1.3 용어의 정의
가설흙막이공사: 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
강널말뚝: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서 토압 저항 및 차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널말뚝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
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록볼트: 지반을 보강하거나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3 -
버팀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비탈진 지형을 만드는 공사
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함
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한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
옹벽공사: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
지반앵커: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
지하연속벽: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
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공사
흙막이구조물: 굴착 또는 성토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1.4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절 시공 중 지반조사 제2절 시공 중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의 토목구조물, 상하수도, 조경공사 등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공 중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2) 또한 시공 중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공 중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1.2.2 관련 기준 KDS 11 10 10 지반조사 1.3 용어의 정의
단층대: 다수의 단층면이 밀집하는 띠 모양의 지역
선진시추: 막장면(굴진면)에서 전방 지반특성 파악을 위해 전방방향으로 진행하는 시추
애추: 급한 기울기의 비탈면 아래에 풍화암 부스러기가 풍화작용 및 중력작용에 의하여 낙하함으로써 군집 형성된 돌무더기의 퇴적물
지구화학탐사: 원자흡광 분광분석법, X선형광 분석법, 비색법, 방사분광 사진 분석법, 플라즈마 방사 분광법 등 지구화학적 방법에 의해 지하에 존재하는 광상을 탐사하는 방법
지질구조: 습곡이나 단층처럼 지각 변동에 따라 암석 및 지층이 변형되거나 부정합과 같이 암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상태
차별풍화대: 풍화에 대한 암석의 저항도가 달라 풍화 정도가 다른 지층
파쇄대: 지질구조 작용으로 인하여 암반이 연약화되어 나타나는 지대
지질현황도(face mapping): 터널 막장면(굴진면) 또는 절취사면에서 지질구조와 암반상태를 조사하고 관찰하여 기록한 그림
1.4 시공 중 지반조사 계획 수립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 또는 추가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반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시공 중 지반조사로 수집된 지반조사결과는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4) 시공 중 지반조사로 설계 시 예측하지 못한 지반 조건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 및 계측 계획과 이에 따른 시공 변경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시험 2.1 지표지질조사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 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리적 특성,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비탈면 붕괴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암석해머, 클리노컴파스, 프로파일 게이지,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한다.
(3) 지질현황도 작성(face mapping)을 수행하여 비탈면의 형상, 규모, 지질상태, 불연속면, 지하수 특성 등 제반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토사비탈면이나 높이 5 m 미만의 암반비탈면의 경우 현황도 작성은 생략한다.
(4) 조사항목
① 지표지질조사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지표지질 조사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및 방향과 연장성,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유입 및 유출 여부 등이다
③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 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한다.
④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한다.
(5) 스마트기술 활용
① 접근이 어려운 비탈면의 경우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원거리에서 3D 레이저 스캔, 사진측량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대상 비탈면 몇 개 지점에 대하여 불연속면의 방향을 측정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고 보정하여야 한다.
2.2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지층구성, 지하수위 확인 및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2) 도심구간 시추조사 시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3) 터널의 굴착 시 굴진면 전방의 선진시추를 실시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굴착대책을 수립한다.
(4) 단층대, 파쇄대, 차별풍화대, 애추 등 불안정한 지형, 지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시추조사를 실시한다.
(5) 정확한 시추조사 위치 파악을 위하여 GPS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3 물리탐사 및 검층
(1) 물리탐사는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을 선정한다.
(2) 지층분포 특성 및 지질이상대(단층, 파쇄대, 차별풍화대 등) 조사 시에는 탄성파탐사, 밀도검층, 전기비저항탐사 등을 수행한다.
2.4 실내 및 현장 시험
(1) 현장 지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내 및 현장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실시하며, KS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험은 국제암반공학회(ISRM),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등의 관련 시험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2)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2.5 기타
(1)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시공 중 요구되는 지반조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 내용없음 제 3 절 시공 중 지반계측 제3절 시공 중 지반계측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시공 중 지반계측은 상하수도 공사, 지하굴착공사 공사의 시공 중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설치, 측정, 자료관리를 포함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계획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KDS 11 10 15 지반계측 1.3 용어의 정의
설계예상값 : 설계에 의해 예상되는 변위, 응력, 하중 등
설계예상변위 : 설계조건, 보강계획에 의해 검토되는 통상의 설계에서 예상되는 변위
설계최대허용값 : 설계에서 관리대상물의 안정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변위, 응력, 하중 등
최대허용변위 : 관리대상물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예상변위
관리대상물 : 설계 및 시공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관리하여야 할 모든 시설물로서 영향범위 내의 도로, 철도, 제방, 옹벽, 사면, 건물, 지하매설관과 박스, 지하차도 등의 모든 시설물
굴착심도 : 계측이 실시되는 일시에 굴착되어 있는 심도
최종굴착심도 : 계획한 최종단계의 굴착을 완료한 상태의 굴착심도
1.4 제출물 1.4.1 계약 전 제출서류 (1) 시스템 종합 규격 및 설명서
① 이 기준의 각 항목별로 기술 규격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공급 자재 명세 및 자재별 규격 ① 제조사 교정 장비 공인성적서 ② 제품 검정 또는 교정 성적서 ③ 카다로그 ④ 품질보증서 ⑤ 품질 공인 인증서 ⑥ 제품 및 부속자재 구비유무
(3) 설계ㆍ제작 및 시험 계획을 포함한 종합 공정 계획표
(4) 기자재 공급 내역 (5) 기술 자료 및 도면
(6) 설치를 위한 상세한 방법, 지침 및 도면
1.4.2 계약 후 제출서류 포함내용 (1) 제작공정표
① 설계, 제작, 조립, 시험, 교육 등의 계약 내용 제반에 대한 상세한 단계별 공정표
(2) 제작기기 규격 ① 종류 및 규격 ② 도면 및 구조 ③ 제작 특기사항 및 특성 ④ 표준 도면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 설치 공사용 자료 ① 기기간 연결도 및 공급 케이블 내역 ② 기기 설치 환경 조건 (4) 발주자가 제공할 자료 ① 시스템 설계 제작에 필요한 자료 1.4.3 계측기 설치 후 제출서류
(1) 계측책임자는 계측시스템을 설치한 후 취급설명서와 운전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각 측정계기에 대한 취급설명서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작동이론 가. 계기의 사용 목적 나. 계기의 기본측정 원리
다. 전형적인 적용을 나타내는 스케치, 블록 다이어그램
라. 시스템의 측정범위 마. 설치요령 ② 작동 및 측정순서
가. 장비 측정준비 및 측정개시를 위한 세부적인 순서
나. 사용자 및 장비에 관련된 주의사항 다. 계기 설치 후 초기치를 얻는 방법 라. 초기치 이후의 계측치를 얻는 순서
마. 측정치에 의한 원인 및 영향분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매 측정 시 기록하여야 할 시공 및 환경적 사항
바. 측정 시 필요한 기구 및 준비물의 목록 사. 현장 자료 기록 야장 아. 완성된 현장 자료 기록 야장의 견본
자. 차후 측정자료 분석 시 필요한 설치기간 중 기록하여야 할 사항
③ 보수 및 유지관리 가. 현장상태로의 보관에 관한 사항 나. 장비 교체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다. 현장점검 사항 라. 소모품을 포함한 예비부품의 추천목록
마. 유지관리 중 필요한 기구, 예비품, 준비물의 총목록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상하수도 공사 3.1.1 일반사항 3.1.1.1 적용범위
(1) 상하수도 공사의 시공 중 지반계측의 적용범위는 이 기준의 1. 일반사항 1.1을 따르며, 상하수도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관리는 별도로 한다.
3.1.2 재료 내용 없음 3.1.3 시공 3.1.3.1 계측기기의 설치 (1) 설치 개요
①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누수량 측정장치는 800 mm 미만 하수관(오수관) 중 관경별로 50 % 이상에 대하여 되메우기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압측정 장치는 압력관로에 대하여 관부설 후 되메우기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사선 투과장치는 강관배관 용접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초음파 탐상측정 장치는 강관배관 용접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용접부 압력측정 장치는 강관 내⋅외면 용접이 끝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위측정 장치는 상수도관 부설 후 전식방지 대책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흐름분포 및 손실수두 측정장치는 하부집수장치 공사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9) 허용 내하력 측정장치는 장비조립 완료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3.1.3.3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발파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3.1.3.4 계측의 수행 (1) 개요
①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상하수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특급기술자나 강재 비파괴 전문기술자이어야 한다.
(2) 누수량 측정
① 관거의 낮은 쪽에 고무마개(cylinder type)를 설치한다.
②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공기를 고무마개 내부에 주입시킨다.
③ 관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철저히 설치한다.
④ 관로의 높은 쪽에 고무마개(air release type)를 설치(공기 빠지는 파이프는 위쪽, 물주입 파이프는 아래쪽)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고정시킨다.
⑤ 물탱크와 물주입 파이프를 호스로 적절히 연결한다.
⑥ 수직시험관과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호스를 연결시킨다(수직시험관의 위치는 관 내부 상단부분에서 수직시험관 물수두까지 1 m로 한다.).
⑦ 물주입 파이프와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열고 물탱크의 물을 관거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채운다.
⑧ 관거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의 물을 빼낸 후 공기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다.
⑨ 관거 내에 물을 계속 주입시켜 수직시험관의 물이 넘치면 물주입 파이프의 밸브를 잠근다.
⑩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 30분간 방치하여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관거 내부 상단에서 1 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다(많은 양의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관거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⑪ 물의 누수량 검사는 5분 간격으로 수직시험관 꼭대기까지 물을 채운 후 측정한다.
⑫ 누수시험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수압측정
①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②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하여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특히 시멘트 모르타르 등 라이닝이 충분히 포화된 다음 수압시험을 시행하며 규정수압을 24시간 유지하여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누수량을 측정한다.
④ 관경 800 mm 이상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⑤ 테스트밴드 수압시험은 0.5 MPa(N/mm2)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 MPa(N/mm2)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초음파 탐상시험
① 현장용접 이음부의 초음파 탐상시험은 KS B 0817, KS B 0888,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5) 방사선 투과 측정
①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 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6) 용접부 압력측정
①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②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콕을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 MPa(N/mm2)에 도달되도록 한다.
③ 압력을 1.5 MPa(N/mm2)로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 누설 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④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⑤ 현장 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기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 MPa(N/mm2)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처리 한다.
(7) 전위측정
① 자연전위는 전기방식 대상물에 방식전류를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만일 전류가 흘렀을 경우는 대상물에 유입된 전류의 영향이 완전히 소멸한 뒤에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방식전위측정은 전류를 흘리고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③ 방식전위의 기준값은 포화 황산동 전극기준으로 –0.85 V 이하이어야 하고, 방식전위 하한값은 지하철도 등의 간섭영향을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포화황산동 기준전극으로 –2.5 V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식전류에 의한 자연전위와의 최소 전위변화가 –300 mV 이하이어야 한다.
⑤ 전기방지의 시험 및 검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KS C 1301, KS C 1302에 의한 절연저항측정
나. KS C 8536에 의한 내전압시험
다. KS D 0235 방식용 희생양극의 성능시험방법
(8) 흐름분포 및 손실수두 측정 ① 하부 집수장치 흐름분포 측정(물)
가. 각 여과지의 하부 집수장치는 모든 오리피스가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흐름의 분포가 균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출흐름 분포시험을 받아야 한다.
나. 이 시험은 여재가 설치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을 시작할 때 하부 집수장치는 그 높이의 대략 반 정도를 물로 채워야 한다.
다. 시험흐름속도의 평균 역세척 속도는 설계 시 제시된 속도 이상이어야 하며, 흐름속도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약 2분 정도는 측정되어야 한다,
라. 흐름분포시험은 3회 반복 시행되어야 하며, 매 시험동안 각 오리피스로부터의 흐름뿐만 아니라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 또는 끓는 부분이 있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마. 시험 도중 발생된 문제점 등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 보아야 한다.
② 하부 집수장치 흐름분포 측정(공기)
가. 각 여과지의 하부 집수장치는 모든 오리피스가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흐름의 분포가 균일한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출흐름 분포시험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도중 발생된 문제점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 보아야 하며, 여재가 설치된 후에 시험을 위해 하부 집수장치의 윗부분보다 약 30 cm 정도의 높이로 하부 집수장치를 깨끗한 물로 채워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흐름속도는 공기와 물의 보통 역세척 속도에 대하여 2분 동안 측정되어야 한다.
라. 이 시험은 3회 반복하여야 하며 매 시험 동안 각 오리피스로부터의 흐름뿐만 아니라 흐름의 끊어지는 부분 또는 끓는 부분이 있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마. 시험 도중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러한 문제가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보아야 한다.
③ 손실수두 측정
가. 시스템의 손실수두를 적어도 한 개의 여과지에 대해서 측정하여야 한다. 이 측정된 마찰손실은 하부 수로, 교차파이프, 하부 집수장치 및 여재 지지시스템 등에도 적용된다.
(9) 허용 내하력 측정
① 장비조립 완료 후 기기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투입 시는 사전에 장비운반, 투입방법, 크레인 규모, 안전조치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포함된 장비반입 계획서를 작업구 굴착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1.3.5 계측빈도
(1) 누수량 측정은 관로 되메우기 전과 포장공사 후에 측정하여야 하며 빈도는 각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압측정은 관로 되메우기 전과 포장공사 후에 측정하여야 하며 빈도는 각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초음파 탐상측정은 강관배관 용접 후 되메우기 전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방사선 투과측정은 강관배관 용접 후 되메우기 전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5) 용접부 압력측정은 강관 내⋅외면 용접이 끝난 후 되메우기 전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6) 전위측정은 상수도관 부설 후 전위측정이 필요한 관로에 대하여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7) 허용 내하력 측정은 장비조립 완료 후 측정하며 1회 이상 계측하여야 한다.
(8) 흐름분포 및 손실수두 측정은 하부집수장치 설치 후 여재포설 전에 여과지별로 시험흐름속도와 손실수두를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1.3.6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모든 계측결과 기록지에는 사업명, 위치, 시설명, 측점, 계측항목, 계측위치, 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는 상하수도 분야 또는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3) 계측 분석결과 상하수도 시설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측이 종료되면 계측결과를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1.3.7 계측 관리기준
(1) 계측 관리기준은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리청과 관리기관의 승인하에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 누수량 측정은 수직시험관의 물을 채운 후 10분 동안 누수허용수량 이상 수직시험관의 물이 줄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3) 수압측정 시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 접합방식의 경우 관경 10 mm, 연장 1 km에 대하여 50 L/일 ~ 100 L/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 방사선 투과측정 시 방사선 투과시험의 판정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초음파 탐상측정을 이용한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3.3-1의 A, B, C 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3.3-2에 의하여 평가하며,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 cm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표 3.3-1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 구분 모재두께(mm)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3 t/2 t
주 1) t: 모재의 판 두께, 판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표 3.3-2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 높이(mm) A 이하 A 이상 ~ B 이하 B 이상 ~ C 이하 C 이상 영역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Ⅳ 2점 3 4점 4점
(6) 허용 내하력 측정에 적용하는 추진방향 허용 내하력은 표 3.3-3과 같다.
표 3.3-3 추진방향 허용 내하력 호칭경 허용 내하력 유효 단면적 A (m2) 500(N/mm2) 700(N/mm2)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23.0 29.9 37.7 43.8 53.1 62.4 79.4 94.5 0.1766 0.2297 0.2897 0.3365 0.4084 0.4800 0.6107 0.7270 1,800 2,000 2,200 2,400 2,600 149.3 183.6 221.5 255.3 299.7 0.8533 1.0494 1.2658 1.4590 1.7123 3.1.3.8 계측결과 보고
(1) 계측담당자는 계측수행 후 계측결과를 지체 없이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2) 측정한 자료의 변형량, 증감정도, 증감속도, 위치를 그래프 및 요약 정리하여 주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측정한 자료의 변형량, 증감정도, 증감속도, 위치를 그래프 및 요약 정리하여 관리기준과 비교분석하여 월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4)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현장 여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보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상시설물의 계측이 종료되면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결과와 성과분석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3.9 제출물
(1) 제출물은 이 기준의 1.4를 참고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지하굴착공사 3.2.1 일반사항 3.2.1.1 적용범위
(1) 지하굴착공사의 시공 중 지반계측의 적용범위는 이 기준의 1. 일반사항1.1을 따르며, 굴착공사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통편의 사항에 의하며, 공통편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2.2 재료 3.2.2.1 계측기기의 종류
(1) 지중수평변위계(지중경사계, inclinometer)는 굴착지반이 연약하여 지반변위가 예상되거나, 굴착공사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계(ground water level meter)는 굴착공사와 관련 지하수의 변화가 예상되며, 굴착공사 영향 범위 내에 중요구조물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3) 하중계(load cell)는 굴착공사에서 지지구조물(버팀보, 어스앵커 등)에 작용하는 하중 및 인장력의 변동이 예상되거나, 굴착공사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4) 변형률 측정계(strain gauge)는 굴착공사에 수반되는 흙막이구조물의 지지기구인 버팀보, 엄지말뚝, 중간말뚝, 띠장, 복공구간의 H-beam 등과 같이 응력을 지지하는 기구에 적용한다.
(5) 지표침하계는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가 예상되거나, 흙막이벽체의 변위에 따른 배면지반의 침하가 예상될 경우 적용한다.
(6) 지중침하계(extensometer)는 연약지반 굴착공사 인접하여 중요한 지중구조물이 매설된 경우 적용한다.
(7) 건물경사계(tiltmeter)는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변위의 영향범위 내에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의 부등침하 발생에 기인된 구조물의 기울기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적용범위로 한다.
(8) 균열측정계(crack meter)는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변위의 영향범위 내에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적용범위로 한다.
3.2.2.2 계측자료 획득 장치
(1) 계측자료 획득 장치는 측정의 편리성, 측정빈도, 측정방법, 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운용기법은 인력에 의한 계측기기 운용과 자동화 장비에 의한 운용기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붕괴 및 활동의 진행 특성, 계측대상 시설물의 중요도, 피해 발생 시 영향, 경제성, 계측빈도 등을 고려하여 운용기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2.3 시공 3.2.3.1 계측기기의 설치
(1) 굴착공사장 외부에 설치하는 계측기기는 굴착 전에 설치 완료하여 굴착의 영향이 측정위치에 미치기 전에 초기치 측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굴착공사장 내부에 설치하는 계측기기는 굴착 직후 또는 가설부재 설치 직후에 설치하여 즉시 초기치 측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지중수평변위계(지중경사계)
① 설치위치는 배면에 중요구조물이 위치하는 곳의 엄지말뚝이나 벽체로부터 약 0.5 m 정도 이격되어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② 지중경사계 설치공의 천공직경은 86 mm 이상으로, 지중경사계 관 삽입 후 그라우팅이 가능해야 한다.
③ 지중경사계 관과 별도로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경우 지중경사계 관과 그라우팅 파이프의 삽입이 가능한 직경이어야 하며,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중경사계 관 외부의 공간을 그라우팅용 채움재료가 용이하게 통과하기에 충분한 직경이어야 한다.
④ 천공 시 공벽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층에서는 케이싱을 사용하여 공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설치심도는 수평변위 측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반의 변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견고한 지층 내부 1.5 m 이상이어야 한다.
⑥ 지중경사계 관의 이음부는 그라우팅용 채움재를 차단하기 위하여 리벳팅 후 실리콘과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⑦ 지중경사계 측정 시 지중경사계의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그라우팅 채움과 초기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양생기간 후 초기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⑧ 흙막이벽체가 지하연속벽인 경우 벽체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 모두 측정 대상이 되도록 벽체 내부에 별도의 설치관을 통해 지중경사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벽체 하단의 움직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설치관을 통해 벽체하단 이하의 추가적인 천공도 고려하여야 한다.
⑨ 주열식 흙막이벽체에 엄지말뚝(H-Pile)을 시공하는 경우, 엄지말뚝에 지중경사계 설치관을 부착해서는 안 되며, 주열식 흙막이벽체 배면지반에 별도의 천공을 통해 지중경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계
① 설치위치는 흙막이 벽체로부터 약 0.5 m 정도 이격되어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② 측정하고자 하는 지층 내에 카사그란데팁(Casagrande tip)이 위치하도록 하며, 팁 상단 0.5 m 정도와 주변은 입도가 양호한 모래나 투수성 재료로 채워 카사그란데팁의 투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래나 투수성 재료 상부에는 패커나 불투수성 재료(벤토나이트재 등)를 1.0 m 정도 채워 상부 지층에서의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 후 나머지 천공부는 원지반과 투수성이 유사한 토사로 채운다.
④ 굴착에 따라 지하수위 변화가 예상되는 지층마다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지반 내 지하수위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피압대수층이 존재하는 지층구성인 경우에는 피압대수층 내에 카사그란데팁 또는 간극수압계를 설치하고 상기의 설치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⑥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하단부에 카사그란데팁이 부착된 PVC 측정관 내의 천공 작업용수는 양수하여 배출시킨 후 측정 대상지층의 지하수위가 측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측기 주변의 상·하수도관의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굴착에 따른 수위저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계측기와 상·하수도관과의 이격거리 및 관의 크기를 기재하여 그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굴착공정에 따라 재배열되는 유선망의 위치를 측정하여 영향거리 및 피해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1열로 배치하여야 한다.
(4) 하중계
① 하중계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하중계 정격용량은 현장의 작용 가능한 최대하중의 200 % 이상의 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② 편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중계의 중심과 지지부재의 축을 일치시켜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방지를 위한 보조기구인 플레이트(plate)를 상·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어스앵커 하중계는 인장 전에 브라켓에 하부 ‘플레이트–하중계–상부 플레이트–앵커 콘’의 순으로 설치하며, 반드시 앵커 축과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버팀보 하중계는 띠장과 버팀보 사이에 ‘플레이트–하중계–플레이트’ 순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굴착에 따른 버팀보의 편심 하중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설치지점에서 측정지점까지 케이블을 연장할 경우, 접합부는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방수 성능과 연결부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완전하게 접합하여야 한다.
(5) 변형률 측정계
① 용도에 적합한 크기 및 종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전기저항식, V.W.형, 매설식, 표면 부착식).
②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부재에 확실히 밀착시켜 일체화하여야 한다.
③ 강재에 설치한 측정계는 고전압에 의하여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전선이 직접적으로 강재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설치지점에서 측정지점까지 케이블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 정확한 접합, 방수 및 연결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접합을 하여야 한다.
(6) 지표침하계
① 흙막이벽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배치와 흙막이벽과 직각방향으로의 배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② 측량기준점은 이동될 수 없는 위치에 고정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고정점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중에 강봉을 매설하여 고정점을 설치할 수 있다.
(7) 지중침하계
① 중요구조물의 매설지점에 따라 천공깊이를 결정하여 굴착공을 천공하여야 한다.
② 케이싱 외부에 원하는 측점 개소만큼 감지소자를 끼워서 굴착공 내에 삽입하여야 한다.
③ 공 내의 여굴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케이싱은 보링공이 자립하지 않는 부분까지만 삽입하여 계기의 설치가 끝나면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⑤ 초기값은 굴착공의 그라우팅이 양생된 후에 측정한다.
(8) 건물경사계
① Tiltmeter plate의 1축 - 3축의 1축이 현장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9) 균열측정계
① 굴착공사 영향범위 내에 위치한 인접건물이나 구조물의 균열측정은 공사 전에 실시하여 초기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물 소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균열측정은 계측기기 외에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여 증거자료로 비치하여야 한다.
3.2.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3.2.3.3 계측기기의 보호
(1) 설치 후 계측기기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계측기기는 공사용 장비나 사람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수평변위계는 그라우팅 완료 후 측정관 상부에는 뚜껑을 설치하여 흙이나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
(3) 지하수위계 및 지중침하계는 측정관 상단의 지표면으로부터 유수 및 우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주위를 타설하고 굴착공의 상단을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4) 지표침하계는 계측표식기초 콘크리트 경화 후 보호덮개를 씌워야 한다.
3.2.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계측자료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 케이블 포설 계획, 통신규격과 케이블 연결 및 접속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모든 계측기기의 배선은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2.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계측시스템 설치 공사 후 조정 및 시험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시운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계측기기 설치 책임기술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 완료 후 시험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 시운전은 부하 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및 자료수집 장치에는 지침표찰과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2.3.7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가설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특급기술자이어야 한다.
(3) 버팀대용 변형률계는 버팀대 거치 후 스크류잭(screw-jack) 가압 전·후 로 1회씩 측정을 하고 스크류잭 가압에 의한 차이를 파악하여야 하고, 띠장용 변위계도 스크류잭 가압 전·후에 측정하여 가압에 의한 변위량 차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용 변형률계는 띠장 거치 후 지지구조가 버팀대인 경우는 스크류잭 가압 전·후에 1회씩 측정, 지지구조가 앵커인 경우는 인장 전·후에 1회씩 측정하여 인장에 의한 변화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지표침하(surface settlement) 측정은 레벨(level)을 이용하여 3회 이상 반복측정하여 확인된 수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6) 건물경사계(tiltmeter)는 계측값이 안정되지 않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경우 2~3회 반복 측정한다.
3.2.3.8 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붕괴유발 부재와 붕괴유발 부재가 아닌 경우로 분류하여 계측빈도를 정한다.
(2) 붕괴유발 부재에 추가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실시간 동안에는 실시간 계측을 실시하고, 붕괴유발 부재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인 계측빈도를 적용한다.
3.2.3.9 계측기간
(1)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지하구조물이 완성되고 되메움이 끝난 시점까지로 한다.
(2) 버팀대용 계측기기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버팀대 해체 전까지로 한다.
3.2.3.10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계측기록지에는 지층구성, 지보공의 설치 유무 및 해체 유무, 흙막이벽체의 종류, 인접구조물의 근접정도, 인접구조물의 건축양식, 노후화 정도, 기초형태 및 깊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계측결과는 시간경과에 따른 계측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어야 하며, 경시변화 그래프에는 지하수위 높이, 현재 굴착고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관리기준, 버팀대 설치 유무 및 해체 유무, 측정 시 온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지중경사계의 계측결과는 계측시점의 굴착심도에 따른 관리기준치와 함께 심도별 시간-변위 경시변화 그래프를 나타내어 시공공정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심도별 시간경과에 따른 계측값의 변화 그래프에서 굴착의 진행 없이 변위가 증가하거나 이상변위 발생 시에는 현장현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에 굴착을 진행하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측결과는 굴착 전체 영역 중 한 구간에 설치된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하중계, 변형률계, 변위계, 지표침하계, 구조물 기울기계, 균열계, 진동계 등 각종 계측기기의 측정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단면에서의 흙막이 구조계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3.11 계측 관리기준
(1) 계측 관리기준은 최대허용변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반 상태, 흙막이 구조물, 인접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 현장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응력계측기인 경우 계측기 설치 시점의 하중상태를 고려한 구조해석 및 실내시험을 수행하여 관리기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각종 변위계, 균열계, 지하수위계 등의 경우에는 초기치 확인 후 계측 관리기준을 설정하며, 초기치 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지중경사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값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지중경사계는 흙막이 구조물의 설계 시 정하여진 최대허용변위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정한다.
② 최대허용변위는 흙막이벽체의 강성과 굴착심도(H)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리청과 관리기관의 승인하에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가. 강성 흙막이벽 (t ≥ 60 cm인 콘크리트 연속벽): 0.002 H (H: 굴착심도)
나. 보통 흙막이벽 (t ≒ 40 cm 정도인 콘크리트 연속벽): 0.0025 H (H: 굴착심도)
다. 연성 흙막이벽 (H-Pile과 흙막이판 설치하는 흙막이벽): 0.003 H (H: 굴착심도)
③ 인접지반의 균열방지를 위한 7일간(1주) 변위변화량은 아래의 허용기준을 참고하되 설계예상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δ ≤ 2 mm (7일간): 안전측
나. 2 mm < δ ≤ 4 mm (7일간): 주의 요망
다. 4 mm < δ ≤ 10 mm (7일간): 특별관리 요망
라. 10 mm < δ (7일간): 시급한 대책 요망
④ 암반의 미끄러움이나 지반앵커 정착부 이완 등을 점검하기 위한 1일간 변위변화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δ ≤ 1 mm (1일간): 안전측
나. 1 mm < δ ≤ 2 mm (1일간): 주의 요망
다. 2 mm < δ ≤ 4 mm (1일간): 특별관리 요망
라. 4 mm < δ (1일간): 시급한 대책 요망
⑤ 현장 여건에 따라 위의 관리기준이 부적합하거나 계측기의 오차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측은 꾸준히 실시토록 하고 관리기준치를 굴착단계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토록 한다.
⑥ 벽체 변형은 3차관리기준을 흙막이벽체 강성에 따라 0.002~0.003H (H=굴착깊이)로 하고, 1차 및 2차 관리기준은 각각 3차 관리기준의 60%, 80%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도록 한다.
가. 1차관리기준 ≧ 계측값: 안전측
나. 1차관리기준 < 계측값 ≦ 2차관리기준: 주의 요망
다. 2차관리기준 < 계측값 ≦ 3차관리기준: 특별관리 요망
라. 3차관리기준 < 계측값: 시급한 대책 요망
⑦ 실측에 의한 변형량이 설계시의 추정치를 초과하는 단계부터는 현장기술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역해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6) 하중계의 관리기준은 다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1차 관리기준치 (주의): 설계하중의 80~100% 수준으로 설정하며, 이 값을 초과하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② 2차 관리기준치 (경고): 설계 하중의 100~120% 수준으로 설정하며, 이 값을 초과하면 즉시 전문가의 정밀 진단과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③ 3차 관리기준치 (위험): 설계 하중의 120% 이상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설정하며, 이 값을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보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지하수위계의 관리기준은 다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준의 설정은 설계 시보다는 현장 여건과 굴착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지하수의 급격한 하강 시에는 일단 굴착을 중지하고 차수벽의 이상 유무 및 배면 지반의 침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후, 원수위로 회복되거나 이상이 없을 시에 굴착공사를 재개토록 한다.
(8) 건물경사계의 관리기준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변위의 한계와 구조물 기초의 종류에 따른 구조물의 손상한계를 기준으로 한다.
3.2.3.12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의 정리는 계측수행 직후에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는 즉시 공사현황 및 기상상태 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도표 등으로 가시화하고 각종의 계측결과를 상호 연계시켜 분석하여야 하며, 예측치와 비교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시공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1) 외의 계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의 3.1.3.8을 따른다.
3.2.3.13 제출물
(1) 제출물은 이 기준의 1.4를 참고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토 공 사 제 4 장 토공사 4 - 제4장 토공사 제 1 절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제1절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벌개제근: 산림지역의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등을 지표면에서 일정 깊이까지 미리 제거하는 것
표토제거: 토목 공사나 광업 등에서 지표면의 일정 두께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깎기 또는 쌓기의 비탈면의 어깨에서 1 m 이내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절단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5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쌓기 재료로 활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제 2 절 땅깍기(절토) 제2절 땅깍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깎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3)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행위는 터파기로 정의하며, KCS 11 20 15를 적용토록 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암판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20 20 쌓기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깎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깎기
① 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반 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반 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반 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반 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미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반 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반 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반 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반 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반 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반 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깎기 작업 시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깎기 비탈면
(1) 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m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반 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1)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깎기 비탈면 보호
(1) 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반 깎기
(1) 암반 깎기공사 시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반 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기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x, y, z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VPPV: vector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kg 이상 15 kg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할 수 있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반 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절 터파기 제3절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기초형식, 근입심도, 지지력검토, 지반개량, 좌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터파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는 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흙막이 지보공의 배치, 지질 및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과정에서 지반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반조건, 지하매설물 정보 등 설계단계의 조사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지반조건이 설계 단계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현장조건과 지반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이설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계측 및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흙막이 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수급인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 유출, 강우에 따른 표면수가 계획된 굴착 비탈면의 유지, 현장 작업 수행 및 기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비탈면 경사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비탈면의 붕괴, 흙막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해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터널의 굴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후,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어야 하며,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약지반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의한 굴착계획선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활하중과 함께 터파기 흙의 상재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비탈면 상부에 터파기 흙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직경 50 mm 이상의 뿌리를 갖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 중 수시로 내·외부를 점검하여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굴착 후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매설물 위치와 매설물 1 m 이내에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 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 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도로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 즉, 비탈면 안정성 검토 시 확인된 가상활동파괴면 바깥쪽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육안 관찰하여 흙막이벽, 굴착면, 흙막이 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6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는 일반적으로 굴착비탈면 가까이 쌓아두어서는 안되나 부득이한 경우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7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8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19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0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 4 절 쌓기 제4절 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단, 해안매립공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기준 1.2.2 관련 기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70 10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 쌓기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CS 10 10 10을 참조하여 제출물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수급인과 계약한 시험기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재료 특성 평가, 시험시공, 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품질검사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쌓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에서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3) 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①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8)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4.4-1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4.4-2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25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표 4.4-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표 4.4-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4) 도로 쌓기 재료는 아래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4.4-3과 같다.
②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액성한계 50 % 이상인 흙 나. 건조밀도 15 kN/m3 이하인 흙 다. 간극률이 42 %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
③ 암(버력)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 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다.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암(버력)을 제거하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사 또는 암(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4.4-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노체 노상 비고 흙쌓기 암(버력)쌓기 최대치수 (mm) 300 이하 6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 - 25 ~ 100 KS F 2302 0.08 mm 체 통과율 (%)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 10 이하 KS F 2303
주)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 mm)는 토사 대비 300 mm 이하의 암 또는 전석의 혼입 비율이 매우 적어 시공성 및 노체품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암(버력)쌓기로 간주한다.
(5)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쌓기 본체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입경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mm(단, 노상의 경우는 100 mm)로 하되,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 mm를 넘는 암(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①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6)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 mm 이하의 암(버력) 또는 전석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
③ 암(버력)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구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지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 4.4-4는 출구 간격 150 mm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량의 30 %에 해당하는 흙(4.75 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표 4.4-4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암(버력)쌓기 시공구간의 입도 예시
입경 무게 통과율(%) 300 mm 100 100 mm 70 ∼ 80 4.75 mm 25 이상 2.1.3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1.4 쌓기 재료의 확보
(1) 공사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분류: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② 건조 밀도·함수비 곡선: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시험 방법
③ 함수비: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④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mm체 통과율: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⑨ 밀도: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⑩ 투수계수: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⑪ 순환골재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2) 암(버력)의 경우 KS F 2518에 따른 밀도와 흡수율, KS F 2519에 따른 압축강도, KS F 2508에 따른 마모율을 평가하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쌓기 재료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의 빈도는 토취장 등 재료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장비
(1) 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암(버력)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층 마무리 두께에 따라 다짐장비의 기진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1.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 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일반
(1) 쌓기 시공은 해당 공사에 적합한 쌓기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차량 및 시공장비는 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함수비가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차량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가 쌓기 재료에 적합하면 회수해서 유용하여야 한다.
① 표토는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구역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두어야 한다.
(5) 쌓기 작업은 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쌓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요구되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7)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3.2.16에 따른 다짐 기준을 만족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9)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 첫 번째 시공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첫 번째 시공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 공사에서는 쌓기 재료를 높은 곳에서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2.2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3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4 횡방향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쌓기·한쪽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2.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쌓기와 깎기가 접하는 접속면은 노체부터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접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5 종방향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부 끝부분에는 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6 쌓기 비탈면
(1) 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하게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8)
쌓기 공사로 인하여 쌓기부에 인접한 기초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Boiling) 및 히빙(Heaving) 현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2.7 쌓기부의 기초지반
(1)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쌓기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1:4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3.2.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수중이나 침수지, 저습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 등 원지반이 불안정하여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지반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6) 원지반은 최소한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놓은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개량 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7) 동결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8 경사지반상의 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원지반 비탈면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경사지반상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쌓기부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쌓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횡방향의 쌓기·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2.9 펴깔기
(1)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쌓기 재료를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한 층 펴깔기 두께는 해당 공사의 품질기준에서 정한 다짐도와 다짐 후 두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한층에 같은 종류의 쌓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10 쌓기부의 배수
(1) 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을 확보하고 입자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4)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1 시공 중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쌓기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우 종료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발생 전에 미리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쌓기부 가장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쌓기부 배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오탁 및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 외부로 배수되기 전에 침사지나 침강지를 거쳐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2 높은 쌓기
(1) 높은 쌓기의 기준은 높이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2) 높은 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쌓기의 구조는 쌓기 재료,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지형, 지질, 용수상태 등에 따른 안전성 및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실적,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비탈면 보호공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높은 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2.13 구조물 주변 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14 암(버력)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버력)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버력)쌓기는 흙쌓기와 달리 대형 다짐장비를 활용하여도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향후 쌓기 본체와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과 시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말뚝기초 등 깊은기초를 시공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대규모 발파암이 발생하는 부지조성 공사 시 부득이하게 암(버력)쌓기가 필요한 경우 암(버력)쌓기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KCS 10 10 05 (1.10)에 따른 착수 전 합동조사에서 암(버력)쌓기 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파암의 소할, 소할암의 운반 및 상차, 암(버력)쌓기 재료의 포설 등 관련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지조성공사 암(버력)쌓기의 시공 입도는 2.1.2 (6)에 따른다.
② 암거와 종·횡배수관 등 지중 구조물로부터 상부 600 mm 구간에서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암(버력)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2.1.2에 따른다.
① 2.1.2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4) 암(버력)쌓기를 할 때에는 매 층마다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토사 등 작은 입경의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또는 혼합하여 쌓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버력)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암(버력)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7) 전부 암(버력)으로만 쌓기부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암(버력)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암파쇄 및 다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짐 에너지가 큰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10) 암(버력)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2.16에서 정하고 있는 암(버력)쌓기 다짐 판정기준에 따르며,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mm 표준값에 대한 환산값으로 관리한다.
(11) 암(버력)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입도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하고,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12)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버력)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3.2.15 환경요구사항
(1) 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거나, 제거한 후에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기온, 강우, 강설 등 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 시공여건과 함수비 등 지반조건이 다짐 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16 다짐의 기준
(1)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4.4-5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에 따른다.
표 4.4-5 다짐의 판정기준 구분 노체 노상 비고 암(버력)쌓기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침하량 (mm)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시멘트 포장 침하량 (mm)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3.2.17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쌓기 비탈면 다짐
① 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쌓기 본체와 동시에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가.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 다짐을 하는 경우 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쌓기 재료를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으며 쌓기 폭보다 여유 있게 쌓기 재료를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
①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는 암(버력)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버력)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다짐 시 유의사항
①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는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과다짐에 의한 수밀성 저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얻어진 다짐횟수, 다짐장비 기종에 적합한 다짐 속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8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과 편압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쌓기 후 다짐 부족으로 인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한쪽 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 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롤러(rolle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에 다짐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유동성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9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마무리 면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이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쌓기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 2 %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0 노상면 준비
(1)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함수비, 현장밀도, CBR 등)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1 프루프 롤링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49 k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22 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시공한 모든 쌓기부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한 쌓기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2.23 쌓기부의 보호
(1) 쌓기 본체 또는 쌓기 본체에 인접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쌓기부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쌓기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쌓기부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4) 검사가 완료된 쌓기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를 제거한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쌓기부가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완성된 쌓기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비는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비에서 ±2 %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7)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3.4.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쌓기구간에서 실시하고 400 m2 규모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과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쌓기 재료의 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기진력,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4.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쌓기 공사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3.2.16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2-1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비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절 되메우기 및 뒤채움 제5절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장비를 적용할 경우 KCS 10 70 10 (1.4)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깎기한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8.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4.5-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5-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25 %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량표지(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결정을 위해서 공사조건에 따라 측량기준점, 측량표지(측점말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깎기, 되메우기, 흙쌓기 등이 완료되면 최종 물량산출을 위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깎기 수량 검측 시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토사 및 버럭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또는 혼합골재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④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⑤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⑥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4)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5)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6)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7)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0)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쌓기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2)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3)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4)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6)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7)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8)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등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19)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1)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2)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4)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6)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의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진동롤러로 다짐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6 절 사토 및 잔토처리 제6절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사토 :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
잔토 :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흙을 파낸 후 되메우기를 하고 남은 흙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용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에 낙석물이 없도록 하고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사용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4)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배수공사 제 5 장 배수공사 5 - 제5장 배수공사 제 1 절 노면배수 제1절 노면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공사에 적용한다.
①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
②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③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돌 연석 공사
④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 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D 9052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럭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맨홀 및 뚜껑 설치공사 시에는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현장 타설 콘크리트 측구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2.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표 5.1-1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5.1-1 스틸 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 목 시험규격 시험방법 기 준 아연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550 g/m2 이상 황산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밀착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균열, 박리, 부풀음 등 이상이 없을 것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표 5.1-2와 같이 T-20(충격하중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5.1-2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kN) 충격을 고려한 하중(kN) 차량접지면적 A(mm) × B(mm) T = 20 20 80 112 200 × 500 T = 14 14 56 78.4 200 × 500 T = 6 6 24 33.6 200 × 240 T = 2 2 8 11.2 200 × 160
(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7) 용융아연도금 이외의 표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KS D 9502에 따라 중성 염수 분무시험(500h) 후 부식이나 녹 발생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2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20 10과 KCS 14 20 11에 따른다.
2.2.3 현장반입자재
(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 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한다.
2.3 연석 재료 2.3.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5.1-3과 같다.
표 5.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분 L= 600 mm L= 1,000 mm 파괴하중 (kgf) 1,600 이상 1,000 이상 흡수율 (%) 5 % 이내 시험 방법 KS F 4006
(3)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기초재는 바닥고르기용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5) 이음 모르타르는 1 : 2, 바닥 모르타르는 1 : 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3.2 돌 연석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②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뒷면은 수평으로 25 mm 연직으로 75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⑥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①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m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m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mm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4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2.4.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맨홀 뚜껑은 KS D 4040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측구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설계 깊이 및 경사도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초
① 기초용 재료는 지름 100 mm ∼ 150 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mm(No.200)체 통과량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④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11 40 20에 따른다.
(3)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 mm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염화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합 및 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으로 비닐깔기를 할 경우 세로방향 100 mm 이상, 가로방향 300 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연속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스판과 스판 경계부에 콘크리트면이 닿지 않도록 완전 절연이 가능한 줄눈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줄눈의 변형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줄눈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⑨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⑩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횡 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mm, 깊이는 50 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8) U형 측구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구조⋅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측구는 표 5.1-4의 기준에 따라 규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표 5.1-4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mm) 측정 기준 비고 기준고 ± 30
∙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40 m마다 1군데
∙ 시공연장 40 m 미만인 경우: 2군데
a1
a3
a2
h h′ 폭 a3 - 50 높이 h, h′ - 30 연장 L - 20 3.1.2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보다 5 mm ∼ 10 mm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틸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⑤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연석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① 연석 블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 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바닥 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 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및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 되메울 흙을 반입하여야 한다.
④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돌 연석 ① 기초의 준비
가.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②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③ 줄눈
가.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나.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④ 되메우기
가.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1.4 맨홀 및 뚜껑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설계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10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 구체 시공
가.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거푸집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라.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고 도로 노면경사와 동일하게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⑥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 오차
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14 20 10, KCS 14 20 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KCS 14 20 01에 따른다.
② 철근의 시험은 KCS 14 20 11에 따른다.
③ 수급인은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절 시공할 때의 배수 제2 시공할 때의 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흙쌓기 작업 및 구조물 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실시하는 가시설물의 공사와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1) 흙쌓기 차수
①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일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비닐 등 덮개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종배수구(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2) 물막이 차수
①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시공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중은 물론이고, 타설 후 최소 24 시간 동안은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01_토목/103. 토목공사 시방서-3편 구조재료공사(6장).hwp =====
제6장 콘크리트공사 제 6 장 콘크리트공사 6 - 제6장 콘크리트공사 제 1 절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제1절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1 품질확보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부록의 콘크리트 품질 확보절차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및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력 및 품질 관리에 적용한다.
1.2 품질확보절차 일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콘크리트 재료, 제조 공정, 운반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운반된 콘크리트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와 콘크리트 현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 참조 표준
KS A 5101-1 시험용 체 – 제1부 : 금속망 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 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 – 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2부 : 혼합 효율성 검사절차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
1.4 용어의 정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batch plant inspector)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재료에 대한 관리와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3) 품질 확보(quality assurance) :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책임기술자가 의도했던 시공 및 구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기술 활동
(4)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field concrete inspector) :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으로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 여부를 관리하는 기술자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 재료, 제조 시설, 운반 등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도록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배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 제조 장치, 제조된 콘크리트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점검 및 실험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
(1)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의 품질과 성능 관리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 현장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의 역할과 임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 기술자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장에 운반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하여 품질의 확인 및 요구 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토 결과를 발주자, 책임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일반콘크리트 제2절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승인된 규격 및 규준 등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체
KS B ISO 18650-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1부:용어 및 일반 사양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2부: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갇힌 공기(entrapped air) :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거푸집(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검사(inspection)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결합재(binder) :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콘크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 실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료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고내구성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고성능AE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AE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고유동콘크리트 :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고정철물(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골재(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 골재 대·소립의 분포 상태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 ~ 110 ℃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 5 mm체에 다 남는 골재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 % 이상이 통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지름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기온보정강도값(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강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
내구성(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콘크리트 1 m³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재량 등
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레이턴스(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모래(sand)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여 반죽한 것
목표내구수명(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반죽질기(consistency)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배치(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배치믹서(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합하는 믹서로 1배치 단위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배합(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보통콘크리트(normal concrete)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부순 골재(crushed aggregate)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블리딩(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사용수명(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동일한 용어
성형(molding) :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성형성(plasticity )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수밀성(watertightness) :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지름(최대지름과 이에 직교하는 지름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습윤 양생(moist curing) :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시멘트풀(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시방배합(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 m³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냄.
시스템거푸집(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실리카 퓸(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양생(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시에 갖는 혼화제
연행공기(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온도이력 추종양생: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온도를 구조체 콘크리트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양생하는 방법. 구조체 콘크리트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공시체의 보관 용기에 냉·난방장치를 가동하여 공시체의 양생온도가 타설된 구조체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양생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용접철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workability) :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성(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용적질량이 2 300 kg/m³ 전후의 콘크리트
자갈(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잔골재(fine aggregate) :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모두 남는 골재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호:)
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양도받은 자로서, KCS 10 10 05 (1.3)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의미하며,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와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을 포함함
철근(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철근상세(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철근표(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체(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체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최소 피복두께(minimum cover thickness)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품질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치올림, 치솟음(camber)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컨시스턴시(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코벨(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콘크리트(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콜드조인트(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크리프(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팽창재(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펌퍼빌리티(pumpability) :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송할 때의 운반성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포졸란(pozzolan)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표준양생(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20 ± 2) ℃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95 % 이상의 습윤 상태에서 양생하는 것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피복두께(cover thickness)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허용오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공시체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 공시체제작부터 시험시까지 밀봉이 잘 되는 금속 캔, 플라스틱 용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하거나 액상으로 도포하여 막을 형성함으로써 콘크리트 공시체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막는 양생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타설된 콘크리트 옆 수조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양생: 구조체 콘크리트의 품질기준강도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의 결정, 한중 콘크리트의 초기 양생 혹은 계속 양생의 중단 시기 결정을 위해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를 대상으로 타설된 구조체 콘크리트와 동일조건(KCI–CT118)으로 이루어지는 양생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혼화 재료(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혼화재(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의 조립 및 배근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⑫ 콘크리트 타설시 강우, 강설에 대한 대책(운반, 타설, 검사)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6.2-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6.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 18 21 24 27 30 33 35 40 45 50 55 60 휨 4.01) 휨 4.51) 보통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 5002), 6002) -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13,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13, 20, 25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 5002), 6002), 7002) - - - - - - - ○ ○ ○ ○ ○ - -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은 표 3.5-2에 따르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6.2-2에 따라야 한다.
표 6.2-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6.2-3에 따라야 한다.
표 6.2-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2)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 MPa 미만의 콘크리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 ㎎/L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6.2-4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6.2-4 노출범주 및 등급 범주 등급 조건 예 일반 E0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EC (탄산화) EC1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EC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외기에 노출되는 기초 EC3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1)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2) EC4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2), 난간 등)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S1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콘크리트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부위4)
∙ 도로 포장 ∙ 주차장5) EF (동결융해) EF1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2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3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EA (황산염) EA1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2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도로부터 수평방향 10 m, 수직방향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5) 염화물이 함유된 물에 노출되는 주차장의 바닥, 벽체, 기둥 등에 적용한다.
표 6.2-5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2-) 질량비(%1))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2-) (ppm2))
EA1 0.10 ≤ SO42- < 0.20
150 ≤ SO42- < 1 500, 해수
EA2 0.20 ≤ SO42- ≤ 2.00 1 500 ≤ SO42-- ≤ 10 000 EA3 SO42- > 2.00 SO42- > 10 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6.2-4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6.2-6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표 6.2-6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표 6.2-6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항목 노출범주 및 등급 일반 EC (탄산화)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F (동결융해) EA (황산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내구성 기준 압축강도 (MPa)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27 30 30 27 30 30 최대 물-결합재비1)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최소 단위 결합재량 (kg/m³) - - - - - KCS 14 20 44 (2.2) - - - - - - - 최소 공기량(%) - - - - - - (표 2.2-6) - - - 수용성 염소이온량 (결합재 중량비 %)2) 무근 콘크리트 - - - - - 철근 콘크리트 1.00 0.30 0.15 0.30 0.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0.06 0.06 0.06 0.06 추가 요구조건 -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만족할 것.
결합재 종류 및 결합재 중 혼화재 사용비율 제한
(표 2.2-7) 결합재 종류 및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 제한 (표 1.9-4)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표 6.2-7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노출등급
결합재의
종류1)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유무 EA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제한 없음 EA2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 애시
허용하지 않음 EA3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슬래그4)
허용하지 않음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3A 함량이 10%까지인 1종 또는 3종 등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은 C3A 함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표 6.2-8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노출등급
ASTM C 1012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최대 팽창율(%)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 - EA2 0.05 0.101) - EA3 -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6.2-9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6.2-9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 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6.2-10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2-10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6.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6.2-11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 ~ 40 100 90 ~ 100 25 ~ 60 0 ~ 15 0 ~ 5 2 65 ~ 40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3 50 ~ 25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357 50 ~ 5 100 95 ~ 100 35 ~ 70 10 ~ 30 0 ~ 5 4 40 ~ 20 100 90 ~ 100 20 ~ 55 0 ~ 15 0 ~ 5 467 40 ~ 5 100 95 ~ 100 35 ~ 70 10 ~ 30 0 ~ 5
표 6.2-11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 표 계속 >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5 25 ~ 13 100 90~100 20~55 0~ 10 0~ 5 57 25 ~ 5 100 95 ~ 100 25 ~ 60 0 ~ 10 0 ~ 5 6 20 ~ 13 100 90~100 0~ 10 0~ 5 67 20 ~ 5 100 90 ~ 100 20 ~ 55 0 ~ 10 0 ~ 5 7 13 ~ 5 100 90 ~ 100 40 ~ 70 0 ~ 15 0 ~ 5 78 13 ~ 2.5 100 90~100 40~75 5~ 25 0~ 10 0~ 5 8 10 ~ 2.5 100 85 ~ 100 10 ~ 30 0 ~ 10 0 ~ 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6.2-12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2-12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1)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3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도()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는 (20±2)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품질기준강도()는 식 (6.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기준압축강도()중에서 큰 값으로 정한다.
(MPa) (6.2-1)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 (6.2-2)에 따라 기온보정강도()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칭강도()로 주문하여야 한다.
(MPa) (6.2-2)
여기서,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6.2-13에 따른다.
(4) 배합강도()는 호칭강도()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식 (6.2-3) 및 (6.2-4) 중 각 두 식 (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6.2-3)
① (MPa) ② (MPa)
> 35 MPa인 경우
(6.2-4)
①′ (MPa) ②′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5) 현장 배치플랜트인 경우는 (4)항에서 호칭강도() 대신에 기온보정강도()을 고려한 품질기준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
표 6.2-13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결합재 종류 재령 (일)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C)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종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MPa)
0 3 6
(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6.2-14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6.2-14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6.2-15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6.2-15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1+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m³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6.2-16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6.2-1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6.2-17를 표준으로 한다.
표 6.2-17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6.2-18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6.2-18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일반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6.2-19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6.2-19 제빙화학제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50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6.2-20에 따른다.
표 6.2-20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6.2-2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6.2-21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혼화제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또는 부피 -1 %, +2 % ±3 % -2 %, +1 % ±2 % ±3 %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이하에서 사용한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6.2-22에 의해 실시한다.
표 6.2-22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6.2-23에 의해 실시한다.
표 6.2-23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돗물 -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상수돗물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6.2-24에 의해 실시한다.
표 6.2-24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부순 잔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6.2-25에 의해 실시한다.
표 6.2-25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굵은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부순 굵은 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6.2-26 및 표 6.2-27에 의해 실시한다.
표 6.2-26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시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6.2-27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KCI-AD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6.2-28에 의한다.
표 6.2-28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 설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정하중) 분동,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제어 장치 계량 정밀도 (계량오차)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서 가경식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6.2-29에 의한다.
표 6.2-29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의 5 mm체 남는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굵은 골재의 5 mm체통과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잔골재의 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1회/일 이상 슬러지 고형분율 KS F 4009 부속서B의 방법 1회/일 이상 계량 계량오차(동하중)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실시
1 회/일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일의 기상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타설작업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운반, 타설, 초기 양생 등의 과정에서의 강우, 강설에 대한 보호 대책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 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5)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6.2-30을 표준으로 한다.
표 6.2-30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한다. 단, 수분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콘크리트 품질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타설할 수 있다.
(13) 타설 중 강우, 강설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타설 중단된 면은 3.6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 타설한 부위 중 강도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그 밖에 타설 중 진동, 충격, 하중 등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타설하여야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4.6.3)*와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략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6.2-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6.2-3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C 이상 5일 7일 3일 10 °C 이상 7일 9일 4일 5 °C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6.2-32에 따른다.
표 6.2-32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6.2-33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6.2-33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최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차 이내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KS F 4009에 따름 배합 단위수량1)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1)
1회/일,
120 m3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단위 결합재량 결합재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주 1)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6.2-34에 의한다.
표 6.2-34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공시체) KS F 2405의 방법1) 또는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의 90 %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2)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6.2-35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6.2-36에 따른다.
표 6.2-35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6.2-36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6.2-37에 의한다.
표 6.2-37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은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5.6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가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5.5.7 또는 3.5.5.8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양생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작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제규격 KCI-CT118에 따라 양생한다.
(3) 현장양생공시체는 최종적으로 구조물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조건이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조건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4)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는 표 6.2-38에 따른다.
표 6.2-38 현장양생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3) ≤ 35 MPa 3) > 35 MPa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 압축강도 (재령28일의 현장양생공시체)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1회/층2), 1회/타설구획4),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또는 현장양생조건이 상이한 경우마다 1회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 ()-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의 90 % 이상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
2) 층은 타설층 기준
3) 품질기준강도()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 큰 값으로 정함
4) 타설구획 별로 타설량의 2/3 시점에서 실시하며, 레미콘 혼용타설 시 레미콘 공급업체별 1회 시험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입자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한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판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판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한다. 헌치는 바닥판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판의 시공이음
(1) 바닥판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한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6.2-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6.2-39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 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절 철근공사 제3절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M 6070 분체 도료 KCI-ST103 철근 기계적이음 평가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6.3-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6.3-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 m2, 20 개/16 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6.3-2과 같이 실시한다.
표 6.3-2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도막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6.3-3에 따른다.
표 6.3-3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L L L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6.3-4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3-4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자,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잔류 변형량 KS D 0249 제품규격별, 제조회사별 정적 내력시험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용접부의 결함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0896 또는 KS D 0213
1검사 로트1)마다 30개
해당 KS 또는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1검사 로트1)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C보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 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 3.3.1, 3.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3.5),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용접철망 3.2.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3현장 품질관리 3.3.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3.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6.3-5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6.3-5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6.3-3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 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제 4 절 거푸집 및 동바리 제4절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CI-CT 118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는 KCS 14 20 10 (1.3)을 따른다.
거푸집(formwork, form, mold)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 긴결재(form-tie) :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4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5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6.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6.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6.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6.4-1)에 의해 산정한다.
(6.4-1)
여기서,
: 콘크리트의 측압(kN/㎡)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6.4-2)에 의해 산정한다.
(6.4-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6.4-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6.4-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6.4-1 단위 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 중량(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6.4-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6.4-3)과 식 (6.4-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6.4-3)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6.4-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 KS F 8021, KS F 8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강제 파이프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장선 및 멍에용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등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KS F 8001, KS F 8021, KS D 3568 규정에 의한 성능값 이상인 제품을 선정한다.
(7)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6.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6.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6)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전, 상승 중, 상승 후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승 중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7)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상승 시 수평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승장치는 개별과 동시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8)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구조물의 단면변화로 인한 단면축소 혹은 경사진 경우 시스템의 상승 시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100m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와 무관하게 별도의 철근 조립용 및 콘크리트 타설용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10)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의 외곽에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폐합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6.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 대형패널 거푸집은 시스템 전체의 변형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배부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부재와 긴결재 등을 사용하여 변형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높이가 3.5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8) 강관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슬래브 두께가 1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 동바리로 사용한다.
(9) 강관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지름 12 mm이상, 재질 SM45C 이상의 전용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하며, 암나사는 유격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 암나사를 사용한다.
(10)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 책임기술자가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6.4-3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6.4-4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6.4-3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6.4-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1)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6.4-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6일 8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6.4-5에 따른다.
표 6.4-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01_토목/104. 토목공사 시방서-4편 가설공사(7~10장).hwp =====
제7장 공통가설공사 제 7 장 공통가설공사 제7장 공통가설공사 제 1 절 가설공사 일반사항 제1절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7 -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절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제2절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 경강선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
분전반 :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배전반 : 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개폐기, 과전류차단장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또는 여러 대의 패널프레임 또는 패널조립품으로서, 전면과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1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KCS 21 10 00(1.6.2(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 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표 8.2-1의 조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8.2-1 조도 기준 작업장의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일반 옥외 33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와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 조치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근로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3.2.14 현장시험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검사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 적치장은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정하고 모래, 자갈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저장창고의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7.2-2과 같이 한다.
표 7.2-2 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덮개를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제 3 절 건설지원장비 제3절 건설지원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7종의 건설용 기계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 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부선 등)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는 장비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착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회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레인
크레인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에 공사용 장비 반입 전 사용장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계획
(1) 수급인은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동 작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장비점검
(1)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를 현장 내 반입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장비운용에 따른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 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수급인은 건설장비 사용 중 정기적(월간 혹은 주간)으로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장비운영
(1) 사업장 내의 모든 장비에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 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다.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다.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3.1.4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2 양중장비 3.2.1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서는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근로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3.2.2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 시 장비의 최대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아우트리거(outrigger)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동식 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속 10 m/s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케이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 7.3-1과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표 7.3-1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3.0 m 이상 350 kV ∼ 500 kV 7.5 m 이상 50 kV ∼ 200 kV 4.5 m 이상 500 kV ∼ 750 kV 10.0 m 이상 200 kV ∼ 350 kV 6.0 m 이상 750 kV ∼ 1000 kV 12.5 m 이상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0 kV ∼ 50 kV 1.2 m 이상 350 kV ∼ 500 kV 5.7 m 이상 50 kV ∼ 200 kV 2.7 m 이상 500 kV ∼ 750 kV 8.2 m 이상 200 kV ∼ 350 kV 4.2 m 이상 750 kV ∼ 1000 kV 10.7 m 이상
⑩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2) 이동식 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식 버튼으로 되어 있고 운전실, 펜던트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됨
④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 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⑤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확장 핀 : 아우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우트리거 빔의 축소를 방지하는 장치
⑦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멈추는 장치
⑧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⑨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⑩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충돌 방지
가.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낙하·협착 방지
가. 훅 해지장치의 임의 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바.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① 운전자는 운전실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①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4 타워크레인 (1) 작업계획
①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전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작업순서 및 방법은 제작사 매뉴얼에 따르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전문가의 검토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계획서 작성시 검토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타워크레인 매뉴얼(설계 및 구조검토 서류)
나. 법에서 정한 등록·인증·검사에 관한 서류
다. 보험관계 서류 라. 제원표 등 기타 참고서류
(2) 타워크레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장소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재는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줄걸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에 따라 기초를 실시하고 변경 시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의 검토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크레인의 능력과 사용조건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하여야 한다.
⑥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 현장 안전관리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팀장은 작업인원의 구성 및 역할에 따른 작업을 지휘·감독하며, 임대업체는 기종에 적합한 작업근로자를 투입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설치·인상·해체작업은 고소작업으로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볼트, 너트 등을 풀거나 체결 또는 공구 등의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지브에는 정격하중 및 구간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 운전실에서 훅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방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실에서 모든 양중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⑬ 운전자 승강용 도르래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설치·인상·해체작업 시 제조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⑮ 기초부에는 1.8 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고 관련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⑯ 건물과 마스트 사이에 추락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타워크레인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워크레인의 점검 및 수리하는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수와 인양자재 줄걸이 취급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하거나 끌기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순간풍속 10 m/s 이상, 강수량 1 mm/h 이상, 강설량 10 mm/h 이상 시 설치·인상·해체·점검·수리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5 m/s 이상 시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타워크레인용 전력은 다른 설비 등과 공동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⑦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⑧ 타워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에게 지급하는 무전기는 별도 번호를 지급하여 주변의 무전기와의 혼선을 방지하여야 한다.
⑨ 이상 발견 즉시 모든 작동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 및 임대업체 근로자에게 보고하고 조치 전까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⑩ 긴 부재의 권상 시 안전하게 사용을 위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부재의 중량에 적합한 줄걸이 용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⑪ 인양 작업 시 양중마대 및 슬래브 양생용 천막 보양틀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 타워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블럭의 과다한 권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② 표시장치(인디케이터) : 인양하는 화물의 하중 및 지브의 거리별 정격하중을 알 수 있는 장치
③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의 1.05배 이상 권상 시 경보와 함께 권상 동작이 정지되고 과부하를 증가시키는 모든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④ 트롤리 급정지장치 : 트롤리 와이어 로프 파단 시 트롤리의 자유이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선회제한장치 : 지브의 선회제한이 필요한 타워크레인의 선회반경을 제한하는 장치
⑥ 기복제한장치 : 메인 지브의 기복을 제한하는 장치
⑦ 트롤리제한장치 : 트롤리가 스토퍼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하여 전기적으로 동작을 차단하는 장치
⑧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타워크레인의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
(5)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안전사고 예방 ① 붕괴 방지
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부품 등을 사전에 교체한다.
나. 해빙기 연약지반 보강 및 계측 관리한다.
다. 집중 호우 시 기초 주변 배수 및 사면 보양을 실시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보호구 착용 및 작업구역 내 접근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불필요한 공도구 및 부품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추락 방지
가. 근로자 진입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고 개구부는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양중물의 줄걸이 작업 시 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충돌 장치
가. 양중 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양중물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하게 설치된 타워크레인 또는 건축물과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 하역 중 양중물 수직 하단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정비 및 수리
가. 타워크레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타워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타워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근로자 탑승장비 3.3.1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자는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근로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근로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⑭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⑮ 고소작업대의 붐은 근로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⑯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가 최하부에서 상승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부 고소작업대에 한하여 설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20 %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경보음 및 경광등이 작동되며 작업대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③ 비상안전장치 : 동력의 이상 및 근로자의 협착 등 조종이 불가하여 작업대의 하강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작업대를 강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작업대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⑤ 모멘트감지장치 :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 시각적인 경고신호를 주며 전도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고정장치 : 아우트리거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최하단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아우트리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업대 상부 600 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부 구조물 또는 천장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가 있는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다.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마.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시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충돌 방지
가. 차량 이동 시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 차량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⑥ 화재 방지
가.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비 및 수리
가.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3.3.2 건설용 리프트
(1) 리프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 중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운반구에는 비상연락망을 부착하고 제어반은 잠금을 실시하며 관계자 외 조작을 금지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④ 순간풍속이 10 m/s 초과 시에는 점검을 금지하고 15 m/s 초과 시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순간풍속이 35 m/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리프트의 설치·인상·해체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설치·인상·해체작업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스트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월타이(wall-tie) 고정볼트를 사전에 매입하는 엠베드(embed)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 시 타공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에는 설치·인상·해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⑥ 리프트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벽체 지지대는 최하단으로부터 최초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 지지대는 매뉴얼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 운반구에 적재하중의 110 % 이상 하중을 적재 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상·하한 리미트스위치 : 운반구의 과상승·과하강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③ 삼상전원차단장치 : 상·하한 리미트스위치의 고장 시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④ 출입문 연동/인터록 스위치 : 출입문 개방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낙하방지장치(governor) : 운반구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하강 시 기계적으로 정지하여 주는 장치
⑥ 안전고리 : 운반구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리로 운반구 후면에 최소 4개 이상 설치
⑦ 비상정지장치 : 적색 돌출형의 수동복귀식으로 비상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⑧ 기계식 스토퍼 : 최상단 마스트 위에 설치되어 운반구가 마스트에서 이탈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방지
⑨ 완충스프링 :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하강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장치
(4)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리프트 운행 구간의 출입문 개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측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고 점검, 수리 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설치·해체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착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점검, 검사 시 공구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운반구 상부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착 방지
가. 수리·점검을 위한 운반구 하부의 진입 등 위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 운행구간 근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험지역 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감전 방지
가. 변압기, 제어반 및 기타 전기장치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은 내부회로의 임의변경 등이 불가하도록 잠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 및 수리
가. 리프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리프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6)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9)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 이내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상 방호울은 1.8 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3)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4 굴착기
(1) 굴착기 사용 중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기에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②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등화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필요 시 경광등을 부착하고, 후퇴등은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 점등되고,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④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굴착기로 소자재 양중 시 제작사에서 양중 능력이 검토된 경우 매뉴얼의 양중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자재를 제외한 양중 및 하역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임의제작, 기종의 변경, 규격의 증가 및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굴착작업에 의하여 지하 매설물 등의 파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및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 조종실의 안전레버를 작동시켜 오조작을 방지하고, 조종실을 이탈하는 경우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⑨ 조종실 내부에는 긴급 시 탈출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망치, 화재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와 수상작업 시 안전을 고려하여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한다.
⑩ 엔진룸과 같은 장소에는 발화되기 쉬운 유류 및 오일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⑪ 현장 내 주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거리 후방주행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⑫ 타이어는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무한궤도(track)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가 균등하게 아이들러(idler)를 전·후진하여 장력 및 유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⑬ 가공선로 및 고압선 인근에서 작업 시 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붐의 길이만큼 이격하고,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및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굴착기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조종실 안전레버 : 운전자 탑승 및 이탈 등 이동 시 조종레버 오조작에 의한 작업장치의 불시동작을 방지하는 장치
② 퀵 커플러 안전핀 : 유압 커플러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버킷 등 작업장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핀으로서 작업장치 교체 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퀵 커플러의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하여야 함
③ 조종사 보호가드 : 운전석의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운전 보호하는 가드
④ 좌석안전띠 및 전도보호구조 : 운전자를 이탈을 방지하는 좌석안전띠 및 전도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⑤ 훅 해지장치 : 소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훅에서 슬링로프·줄걸이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장치
⑥ 후방 카메라 : 굴착기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⑦ 후진경보장치 : 굴착기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충돌 및 타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근로자·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
(3) 안전사고예방 ① 낙하 방지
가. 작업장치(attachment)의 고정 및 체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소자재를 양중 시 양중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다. 부석제거 등 낙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파쇄(브레이커) 작업 시 유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망(metal lath)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착·충돌 방지
가. 근로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장비와 근로자의 동선을 구획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굴착기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다. 타이어 식의 경우 경사면에서는 후진 주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굴착기가 전도되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송을 위해 발판 및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비 및 수리
가. 굴착기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굴착기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굴착기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붐·암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4 절 환경관리시설 제4절 환경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1 ㎥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한다.
(3)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1.1.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부지 정지 작업 시의 발파 및 구조물 설치를 위한 항타 시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저감시설인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4 받침 철물
KS K 0415 텍스타일-직물-구조-분석 방법-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텅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수직투수성 측정
KS K ISO 7771 텍스타일-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유효 구멍 크기 측정
1.3 제출물 1.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①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 ㎡ 이상에 한한다)
② 굴정공사(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 이상에 한한다)
③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 ㎥ 이상⋅공사면적 1,000 ㎡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에 한한다)
④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 이상에 한한다)
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 ㎡ 이상에 한한다)
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 이상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살수차 운행일지 ②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1.3.3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②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③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가.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다.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라.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1.3.4 토사유출 저감시설
(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③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④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⑤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2)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 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의 설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② 장비투입계획 ③ 앵커(anchor)의 설치 방법 ④ 유지관리 계획
(3)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오탁확산 방지막 및 앵커(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기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②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③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1.3.6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1) 항타기 등의 다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 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물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2) 폭약을 사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정 공사의 개요(공사 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④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1.3.7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이 기준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비산먼지 방지시설
(1)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등이 있다.
(2)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3)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STS3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SS400 계열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 2.3.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3.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오탁방지막 (1) 일반사항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7.4-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7.4-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목 시험 방법 비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량 KS K 0514 투수계수 KS K ISO 11058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유효구멍 KS K ISO 12956 습식법 섬도 KS K 0415 밀도 KS K 0511 조직 일반시험법 (2)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 탁도 20도: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③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 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④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3.1.4 방진덮개
(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 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6 방진벽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1/3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1.7 야적 (1)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2)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 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 m 이상, 수압 3 ㎏/㎠)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 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11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3.2.7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3.2 가마니⋅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2 단독정화조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제 5 절 가설흙막이공사 제5절 가설흙막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 공사 시 가설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흙막이 벽체와 지지구조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공법의 적용은 설계도에 따른다.
① 벽체 형식에 따른 분류 가. 엄지말뚝+흙막이 판 벽체
나.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벽체
다. 소일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라. CIP(Cast In Placed Pile)
마. 지하연속벽체 ② 지지 구조형식에 따른 분류 가. 자립식 나. 버팀구조 형식 다. 지반앵커 형식 라. 네일링 형식 마. 경사고임대 형식 ③ 흙막이 벽 배면의 지반보강 그라우팅 가. JSP 공법 나. LW 공법 다. SGR 공법 라. 숏크리트 공법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50 00 계측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30 45 지반 그라우팅 KCS 11 50 20 널말뚝 KCS 11 60 00 앵커 KCS 11 70 05 네일 KCS 11 70 10 록볼트 K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40 00 가설물막이, 축조도로, 가설도로, 우회도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8024 흙막이 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CIP(Cast In Placed Pile) : 지반을 천공한 후 철근망 또는 필요시 강재를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타설말뚝으로 주열식 현장벽체
강널말뚝(steel sheet pile) : 흙막이 공사에서 토압에 저항하고, 동시에 차수 목적으로 서로 맞물림 효과가 있는 수직 타입의 강재 널말뚝
경사버팀대(inclined/corner strut)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양측 단부 모두 흙막이 벽에 경사지게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부재
경사고임대(레이커, raker) : 기둥이나 벽을 고임하기 위해 상하 경사로 일측 단부를 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하는 부재
까치발(사보강재, 화타) : 버팀대, 경사버팀대 또는 경사고임대에 작용하는 하중을 띠장에 분산시킬 목적으로 이들 부재의 단부에 빗대어 설치하는 짧은 부재로서 버팀대의 지지간격을 넓히는 용도로 설치하는 보강재
네일(nail) : 중력식 옹벽개념의 흙막이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반을 지지하는 철근
띠장(wale)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휨부재로서, 흙막이 벽체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대에 전달하기 위해 벽면에 직접 수평 또는 경사형태로 부착하는 부재
록볼트(rock bolt) : 굴착 암반의 안정화를 위해 암반 중에 정착하여 일체화 또는 보강 목적의 볼트 모양의 부재
버팀대(strut)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소단(berm) : 사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소일시멘트 벽체(soil cement wall) : 오거 형태의 굴착과 함께 원지반에 시멘트계 결합재를 혼합, 교반시키고 필요시에 H-형강 등의 응력분담재를 삽입하여 조성하는 주열식 현장 벽체
슬라임(slime) : 보링, 현장타설 말뚝, 지하연속벽 등에서 지반 굴착 시에 천공 바닥에 생기는 미세한 굴착 찌꺼기로서 강도와 침하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주는 물질
안내벽(guide wall) : 연직의 벽식 흙막이 공법의 시공 시 굴착(천공)작업에 앞서 굴착구 양측에 설치하는 가설벽으로서, 벽체형성체의 상부 지반 붕괴를 방지하고 굴착기계와 흙막이 벽체 등의 정확한 위치 유도를 목적으로 설치
안정액(slurry) : 액성한계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흙을 대상으로 공벽을 굴착할 경우 공벽의 붕괴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탁액으로 벤토나이트(bentonite)를 사용
엄지말뚝(soldier pile) :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 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지반앵커(ground anchor) : 선단부를 양질지반에 정착시키고, 이를 반력으로 하여 흙막이 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로서 그라우팅으로 조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되며, 사용기간별로 영구앵커와 가설(임시)앵커로 구분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 :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로 주로 영구벽체로 사용
흙막이 : 지반 굴착 시 인접지반의 변위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흙막이 판 : 굴착 배면의 토압과 수압을 직접 지지해주는 휨저항 부재
1.4 제출자료 1.4.1 일반사항
(1) 제출자료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1.4.2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연도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를 준비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및 공정, 지장물 처리 방법 등
② 토질조건, 지하수위, 흙막이구조, 굴착규모, 굴착방법, 지하매설물의 유무, 인접 구조물 등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흙막이 구조물 시공계획
③ 연암 등의 암반지역과 같이 흙막이 벽 대신 굴착면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공계획
④ 널말뚝, 엄지말뚝, 지반앵커, 띠장, 버팀대 등의 부재 재질, 배치, 치수, 설치시기, 시공 순서, 시공법, 장비계획, 지장물 철거계획,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등
⑤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전문 기술인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서명 날인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설계검토 보고서
⑥ 계측계획
⑦ 흙막이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한 배수처리 및 부상방지대책
⑧ 흙막이 공사에 의한 공사구간의 교통 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이 포함된 교통 처리계획
⑨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기타 사항
(3)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흙막이공의 설치위치 및 인접시설물과의 공간관계
② 지장물도
③ 가설구조물도(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상세도 포함)
④ 구조계산서 ⑤ 계측관리도 ⑥ 시공 순서도
⑦ 강재의 용접, 볼트이용, 지지방식(지반앵커, 버팀대) 등의 상세도
(4) 시공상세도의 내용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5) 가설흙막이 구조검토는 설계 단계 시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설계가 부득이한 경우 시공 단계 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흙막이 가시설 안전성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1.4.3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1)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PC강선 품질시험성적서 ② 그라우팅 배합설계 보고서 ③ 그라우팅 시험주입 보고서 ④ 긴장시험 보고서 ⑤ 약액주입 관리 및 결과 확인보고서 ⑥ 계측관리 보고서 ⑦ 강재 및 시멘트 시험성적서 1.4.4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1) 공사의 종류와 사용재료에 따라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작업환경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지하매설물과 인접 구조물의 종류, 위치 및 구조
② 천공 및 주입작업이 인접 구조물, 통행인 등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검토
③ 작업장소 및 넓이 ④ 장비의 반입, 반출에 대한 조건 ⑤ 공사용수 ⑥ 공사용 동력원 ⑦ 배수의 장소 및 조건 ⑧ 기타 허가사항 처리 1.4.5 지반조사보고서
(1) 지반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주상도 ② 흙의 함수비, 단위중량 및 입도분포 ③ 투수계수 ④ 흙의 전단강도, 암반의 절리 및 강도특성 ⑤ 수평지반 반력계수() ⑥ 지하수위 1.4.6 품질인증 서류
(1)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제품자료와 공급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보증서 등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7 견본
(1) 공사감독자는 앵커머리, 쐐기, 강선, 지압판, 패커 등의 흙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KCS 21 10 00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을 H형강으로 적용할 경우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 판을 걸치는 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표 7.5-1에 따르며, 각각의 기준에서 정하는 품질수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표 7.5-1 버팀대 및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
KS D 3503 KS D 3515 KS F 4602 KS F 4603 SS275 SM275 SM355 SM420 SM460 STP275S STP355S STP450S STP550S SHP275 SHP275W SHP355W SHP450W
주) KS D 3503 강재 적용은 비용접부재로 한정한다. 다만, 판 두께 22 mm 이하의 가설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2차부재로서 용접구조용 강재(예 : SM재)의 입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접 시공시험을 통해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SS275 강종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KDS 14 31 05, 참조)
(3) 흙막이 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2.3 강널말뚝
(1) KCS 11 50 2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지반앵커, 타이로드
(1) KCS 11 6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4.1 앵커재
(1) 타이로드는 힘의 작용방향, 작용효과,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원형 또는 각형의 구조용 봉강이나 강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타이로드에는 강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제거식 지반앵커를 사용할 수 있다.
(3) 쐐기는 앵커용 PC강선 및 PC강연선의 긴장으로 파손되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장기간 그 기능이 확보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4) 패커는 주입재 공급관에 연결하는데 적합하고, 팽창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도 지층조건에 따른 압력에 누수없이 견딜 수 있도록 천공한 구멍을 밀봉할 수 있어야 한다.
2.4.2 주입재
(1) 시멘트, 물, 팽창제의 배합은 현장 토질조건 및 시험에 따라 정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설계강도 이상의 배합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배합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2조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펌프는 소요배합비의 주입재를 압송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시간 후 최대 2%, 24시간 후 최대 3%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흙막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공사 중 흙막이 벽의 이상 변위 발생 시 조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중 경사계 측정 결과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6)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별로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지반앵커, 네일링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흙막이 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 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값 이내이어야 한다.
(11) 흙막이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 중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구조물 부상현상에 대해 항시 육안 관찰을 하고 가시설 주위의 완벽한 배수시설을 갖춰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2) 말뚝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은 전단면 맞대기(butt)용접 또는 이음판을 연속 필렛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1)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및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및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 시설물은 반드시 유관기관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 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인접 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 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 줄파기
(1) KCS 11 20 15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4 사면굴착
(1) KCS 11 20 1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널말뚝 공법
(1) KCS 11 50 2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3.6 (엄지말뚝+흙막이 판)공법 3.6.1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2 m 범위로 하고, 근입깊이 및 지름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 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소일시멘트로 뒷채움할 수 있다.
3.6.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깊이의 1/1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 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 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 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천공 작업 후 말뚝을 관입할 때 말뚝이 배면토압을 수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틀어짐이 없어야 한다
3.6.3 흙막이 판
(1) 흙막이 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 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 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 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 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 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 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 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7) 흙막이 판 설치 시 굴착에 따른 흙막이 판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흙막이 판은 상부에서 1.5 m ~ 2.0 m 간격으로 H-pile 플랜지 부근에 대못으로 고정한다.
(8) 흙막이 판은 토압에 저항하기 위한 자재로서 배면지반 차수 그라우팅 시공 후 발생되는 토압과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강재 흙막이 판 적용 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험성적서 : 인장강도, 항복점, 아연부착량)
(10) 개방형 강재 흙막이 판 내부는 배면 토압에 따른 구조적인 성능 발휘와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되는 토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충전재 또는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3.7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X-브레이싱
3.7.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 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 버팀대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대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대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3.7.2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 벽의 하중을 버팀대 또는 지반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 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버팀대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료로 설치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대 혹은 지반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지반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검증된 공장제작 단독 띠장이거나 2중 띠장이어야 하고, 2중 띠장은 고임쐐기로 지반앵커의 천공각도와 맞추어야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1.0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에 경사버팀대가 설치될 경우에는 경사버팀대 및 띠장은 측면방향력에 의한 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 경사고임대(raker)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사고임대와 띠장은 상향력에 의한 밀림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7.3 버팀대(strut), 경사버팀대 및 경사고임대(레이커, raker)
(1) 버팀대는 흙막이 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 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대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대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 기술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대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팀대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버팀대 설치간격이 2.5 m 이내인 경우 : 버팀대 10개 이내마다
② 버팀대 설치간격이 2.5 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대 9개 이내마다
(7) 버팀대의 길이는 60 m 이하이어야 하며,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 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대,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대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잭 박스(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 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0) 경사고임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1) 경사고임대의 지지체를 콘크리트 키커블록(kicker block)으로 할 경우에는 터파기한 공간 전체를 콘크리트로 채워야 하며, 콘크리트로 채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측에는 원지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충실히 다짐하여야 한다.
(12) 경사고임대의 지지체를 말뚝으로 할 경우에는 말뚝 천공경 내부를 양질토사, 소일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등으로 충실히 속채움하여야 한다.
(13) 경사고임대 지지구조에 있어서 경사고임대의 축력 및 휨응력, 키커블록(kicker block) 및 지지말뚝의 변위를 측정하여 시공 중 흙막이구조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계측기를 활용하여 경사고임대, 경사고임대 지지체 등의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과 변위를 구할 수 있다.
(15)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7.4 중간말뚝(post pile)
(1) 버팀대가 긴 경우에는 중간말뚝과 수평보강재를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대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력에 대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노면 복공용 버팀대로 병용하는 중간말뚝에는 수평력에 대하여 가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검토를 통해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7.5 잭
(1)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스크류 잭을 사용하고, 벽체 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압식 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8 지반앵커
(1) KCS 11 60 00 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지반앵커 해체와 인장재(PC strand)의 제거
① 지반앵커의 기능이 완료되면 가설(매몰)앵커는 용접기를 이용하여 인장재를 절단한 후 띠장을 해체하고 내하체는 지중에 남기며, 제거식 앵커인 경우에는 다양한 제거 방식에 따라 인장재만을 제거한다.
② 제거방식에는 타격, 회전, 발출 등의 방식이 있으며, 제거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기구가 다르므로 사용기구와 구조물과의 간섭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거방식에 따라 기 설치한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인해 제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조물 시공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제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인장재 제거 후에는 지중에 존치되는 피복 내의 그리스 등 이물질로 인한 지반오염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인장재가 해체된 것을 확인한 후 인장재들을 제거, 반출 및 정리함으로써 앵커 해체를 완료하게 된다.
3.9 계측관리 3.9.1 공통사항
(1) KCS 10 5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흙막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 지반변위속도 및 흙막이 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4) 흙막이 및 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7.5-2을 참고할 수 있다.
표 7.5-2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 구분 수평영향거리 사질토 굴착 깊이의 2배 점성토 굴착 깊이의 4배 암반
굴착 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6) 굴착 깊이가 20 m 이상인 대규모 흙막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굴착 시 측정한 실측값을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역해석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가설물막이가 설치되어 장기간 존치되어야 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8) 가설물막이나 가설흙막이 시공자는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가설공사 현장 내부의 근로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9.2 계측항목
(1) KCS 10 50 00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① 소음과 진동
가.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9.3 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굴착행위 단계별 계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①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 도중 흙막이 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③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9.4 계측위치 선정
(1) 굴착이 우선 실시되어 굴착에 따른 지반거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곳
(2)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3)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4) 교통량이 많은 곳. 다만, 교통 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는 곳
(5)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6)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3.9.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 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 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인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9.6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 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 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4) 인접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물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 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는 시간(굴착심도)에 따른 변화량으로 경시변화를 분석하여 시공진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계측항목의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역해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잔여 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성 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3.9.7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중에 계측기기가 훼손되어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동일한 종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유사한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훼손된 계측기기의 주변에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거동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3.10 해체 및 철거 3.10.1 공통사항
(1) 굴착완료 후 버팀 부재의 해체․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을 단계별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 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7) 비합벽 구조의 버팀대 현장에서 단계별로 되메움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버팀대 해체와 병행하여 압축강도가 확보된 축조물과의 사이 공간을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해체작업과 구조물을 시공한 후 띠장 해체와 되메우기를 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3.10.2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 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10.3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말뚝빼기로 인접된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매몰시켜야 한다.
(3) 강말뚝을 부득이 매몰시킬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발주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말뚝 매몰현황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매몰되는 강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 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6) 뽑아 낸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7)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9)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야 한다.
(10)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3.10.4 되메우기
(1) KCS 11 20 25의 해당 요건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른다.
(2)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4) 지중구조물과 흙막이 벽체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다짐이 어려운 경우에는 빈배합의 소일시멘트 등으로 되메움하여 향후 지중에 공동과 같은 공간 형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0.5 매설물 복구 (1) 시공일반
① 되메우기 전에 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매설물을 매다는 강재 지지부재 등은 매설물 저부까지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매설물 및 지보공의 안전을 확인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각종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는 합리적 적산기준에 따라 반영되어야 한다.
(2) 전신전화선 및 전력선의 관리
① 맨홀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리기관이 시공하나 관로와 맨홀의 지지공 및 복구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전력선, 교통신호, 화재경보기 등의 지중선의 지지공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3) 복구 후의 관리검사
① 노면 복구 후 상수도, 하수도, 전선, 전화, 전력 등의 시설로는 원위치 시험하여 시설로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지하 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지하 매설물도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10.6 전주 및 가로등의 보호 및 복구
(1) 전선, 전화, 전력의 전주는 해당 관리기관의 입회 하에 보호 및 복구하여야 한다.
제8장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제 8 장 거푸집 및 공바리 제8장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제 1 절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제1절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8 -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재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1.3 용어의 정의
U헤드 :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가새재 : 시스템동바리의 구성부재로, 수평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배치된 주로 축력이 지배적인 구조부재
간격재 :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 긴결재(form tie) :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동바리 :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멍에 :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모인 옹이 지름비 :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박리제(form oil) :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보형식동바리 :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솟음(camber) :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세퍼레이터(separator) : 기둥, 벽체, 보 거푸집을 설치할 때 거푸집 널 상호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옹이 지름비 :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장선 :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지주형식동바리 : 파이프서포트, 강관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및 시스템 동바리, 틀형 동바리와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폼라이너(formliner) :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폼행거(form hanger) :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②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계획
③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계획 ⑤ 동바리 재설치계획
가.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다. 층간 콘크리트 타설간격 라.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마.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⑬ 전이보, 전이슬래브 등 분할타설 시 전단보강계획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시공 전 수급인이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1.7)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공급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품질기준에 따라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 및 멍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서 정하는 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post-tensioning)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조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relaxation), 온도 신축(expansion)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건설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건설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4) 거푸집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 mm
② 기타의 경우 :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 mm ② B급 : 6 mm ③ C급 :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 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에 보를 결합하는 경우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 철잔재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또한, 건조한 거푸집을 보습 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saparator)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되기 쉬우므로 체인(chain)과 턴버클(turnbuckle) 등을 이용한 조임을 실시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으로 인해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하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 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 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시스템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재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재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재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재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재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재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재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에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9.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체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에서 굵은 골재를 제외한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내부까지 확실하게 충전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9.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KCS 14 20 12 (3.3.1)에 따른다.
(2)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3) 연속 또는 강성 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한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동바리 재설치
(1) 콘크리트의 타설하중과 동바리 자중에 대하여 하부 슬래브 및 보의 지지성능이 부족할 경우 KCS 14 20 12(3.3.2(2))에 따라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해체한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설계 결과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검토 결과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현장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는 KCS 21 10 00(1.6)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불량 및 이상제품 발견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는 표 8.1-1에 따른다.
표 8.1-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자재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 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 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 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 거푸집 설치 시에는 허용오차한계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검사하고, 동바리 설치 시에는 지지하중 및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가 완료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청소를 실시한 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 자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재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구조물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절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제2절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내부 및 외부 표면을 별도의 마감없이 콘크리트 마감면으로 완성하는 노출 콘크리트의 성형 및 지지를 위해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출물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 긴결재의 위치 및 형태, 메움 재료 및 방법
② 거푸집의 분할도, 기본 모듈, 줄눈분할, 조립상태, 각종 조인트상세, 코너상세, 보강상세도
③ 폼라이너의 종류 및 형태
(3) 수급인은 콘크리트 표면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현장에서 사용될 거푸집 및 동바리로 제작한 소형의 콘크리트 견본을 제작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KCS 21 50 05에 따른다.
(2)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는 균등한 콘크리트 표면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면에 부착되어 노출 콘크리트의 문양을 내기 위한 폼라이너는 온도변화 및 작업 중에 변형되거나 일그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거푸집 긴결재의 결속에 사용되는 와셔, 콘 등의 부속철물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흠집 및 함몰 등의 악영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간격재는 콘크리트 타설 및 진동 다짐 등의 작업 중에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손상, 변형, 작동 가능 여부를 검사하여 설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재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에 사용하는 못은 거푸집 표면에 유해한 흠이 생기지 않도록 박음질을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부, 인코너 및 아웃코너는 콘크리트 타설 시 배합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적합한 패킹 테이프 및 실리콘 처리를 하여 밀실하게 봉하여야 한다.
(4) 거푸집 널의 청소, 코팅 및 박리제의 시공은 철근작업 전에 실시하며, 시공조인트 및 철근에 접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 긴결재는 해체 시 콘크리트 표면에 유해한 결점이 남지 않도록 슬리브를 사용하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에 폼라이너를 부착하는 방법과 폼라이너에 도포하는 박리제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사용지침에 따른다.
(7)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 콘크리트 표면품질에 결점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접촉하는 해체용 장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 거푸집의 조기 탈형은 대기조건에 따라 콘크리트 색상의 변화 및 균열발생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는 충분한 양생 후에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거푸집 탈형 후에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재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1) 수급인은 노출 콘크리트의 색상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크기 및 종류, 배합, 타설, 양생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균등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거푸집 및 동바리 등 모든 재료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배처플랜트(batcher plant)에서 생산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타설 및 양생 등의 시공방법을 규격화하여야 한다.
(3) 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견품을 만들어 색상, 표면의 질과 모양 등을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노출콘크리트의 특성상 외부진동, 재진동 및 슬럼프 값이 큰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거푸집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폼라이너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거푸집 및 구조물의 처짐에 대하여 거푸집의 솟음(camber)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코너 및 개구부 주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솟음을 적용할 경우에는 모든 처짐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개구부, 시공조인트 및 신축줄눈 등의 위치 및 개수 등을 고려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채움재로 마감할 경우 무수축 시멘트모르타르 등으로 견본 시공하여 확인하고, 거푸집 긴결재 구멍이 노출될 경우에는 매립형 폼타이를 사용하고 대칭이 되도록 배치한다.
(9)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장 비계공사 제 9 장 비계공사 제9장 비계공사 제 1 절 비계공사 일반사항 제1절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9 -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②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③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④ 안전시설 설치계획 ⑤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⑥ 승강로 설치계획
⑦ 비계 전도방지(경사버팀대, 벽 이음재 및 와이어로프 등) 조치계획
⑧ 비계 자재 반입 및 반출 등의 양중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조계산서
②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③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 및 해체 순서도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물 입면을 고려한 벽 이음 설치도
⑥ 안전시설 상세도(가설계단(통로), 추락 및 낙하방지시설 등)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 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담당자는 비계 조립 및 해체 시 반드시 입회하여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6) 근로자가 시공 중인 구조물 내부에서 비계로 이동하거나, 비계에서 구조물 내부로의 이동이 필요한 구간에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KCS 21 20 05(3.1.3)에 따라 가설조명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반사판, 반사테이프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9)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동결지반 위에 비계를 설치해야할 경우,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2) 공사 중인 구조물보다 비계가 높게 선행 시공되는 경우, 최상단 구간이 비계 구조검토에 따른 벽 이음재 수직 배치간격과 최대 5m 간격 중 작은 값 이상의 높이로 선행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될 경우 추가적인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4)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5)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6)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7)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8) 비·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하여 작업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구조물 해체 또는 외부 마감재 설치 작업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작업간섭으로 인해 부득이 일부 벽 이음재를 풀어야 할 경우에는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5)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 및 이를 고정시키는 앵커는 상부 비계 구조물이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8)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층 단위 순차 해체를 원칙으로 하고 해체 중 작업발판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된 벽 이음재는 선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임시보강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⑤ 작업발판, 가새재, 수평재, 벽 이음재, 수직재 순서로 제거할 것
⑥ 벽 이음재 해체순서 및 유지방법을 기록할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제 2 절 비계 제2절 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2 작업 발판 KS F 8013 조임 철물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15 강제 브래킷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는 KCS 21 60 05(3.3)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구조검토 결과 또는 3.3.5(1)에 따른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 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 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 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 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 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하며,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 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제 3 절 작업발판 및 통로 제3절 작업발판 및 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KS F 8012 작업 발판 1.3 용어의 정의
경사로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에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 경사지게 설치한 이동통로
계단참 : 근로자가 작업계단 또는 경사로를 통한 이동 중 일정높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작업계단 : 비계 위에서 근로자가 위아래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너비, 단높이가 일정하게 제작된 가설계단
작업발판 : 높이가 2 m 이상인 고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 및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발판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9.3-1에 따른다.
표 9.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식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충전부가 노출된 곳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근로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제10장 안전시설공사 제 10 장 안전시설공사 제10장 안전시설공사 제 1 절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제1절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0 -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출입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통로, 작업발판의 끝단, 개구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 등의 시인성 있는 안전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4)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9)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0)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1)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제 2 절 추락재해 방지시설 제2절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3 조임 철물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KS F 8082 추락 방호망 1.3 용어의 정의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안전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호망은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일 것
추락여유거리 :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추락 시 로프가 늘어남을 고려하여 바닥면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 거리
2. 자재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 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 기둥은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mm × 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10.2-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10.2-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지름 10 mm 이상의 격자모양 지름 10 mm 이상 형강 KS D 3503 40 mm × 40 mm × 5 mm 40 mm × 40 mm × 5 mm 2.4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추락 방호망 3.1.1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10.2-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10.2-1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 18 %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근로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100 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0.2-1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발코니 발코니 개구부 개구부 안전방망 A A 안전방망 B B 안전방망 설치지점 안전방망 S H H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그림 10.2-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L 긴변 길이 N 3m 이내 건축물 벽체 N B A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 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0.25 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 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으로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설치한 보호망은 KS F 8083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0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 mm 합판과 45 mm × 45 mm 각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다만 벽체와 인접하는 등 걸침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구부 덮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1)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13) 구조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발생하였거나 우천, 강설 등에 의해 함수율이 높아진 목재 및 합판 재질의 수평보호덮개는 즉시 점검하여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4 수직형 추락방망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5)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8)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5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대 부착설비는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고, 건립 중인 구조체 또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비계 및 동바리의 수직재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섬유로프를 안전대 부착설비로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③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④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4) 안전대 부착설비가 섬유로프일 경우 묶음이 풀리지 않도록 8자매듭 등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5) 안전대 부착설비는 근로자가 추락했을 때 추락여유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높이 1.2 m 이상, 수평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안전대걸이용 로프는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9)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실내 마감작업시 사다리, 말비계 등을 사용할 경우 벽체, 천장 등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등의 시공여부 및 설치위치 등을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6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0.45 ~ 0.6 m, 0.9 ~ 1.2 m 위치, 수평방향 1.85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 01_토목/105. 토목공사 시방서-5편 하수관로공사(11~13장).hwp =====
제11장 하수관로공사 제 11 장 하수관로공사 11 - 제11장 하수관로공사 제 1 절 공통사항 제1절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시방서의 적용 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하수관로공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기본사항 이외의 사항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바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하수관로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② 전문시방서 ③ 공사시방서
(2)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3)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 관련법규 등 1.2.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에 나타낸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은 이 시방서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년도가 표시된 것이 유효하지만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주요내용
① 제법규 (공사계약관계법, 공사운영관계법, 기타공사관계법)
② 예규 (계약관계예규, 공사표준시방서, 설계 및 시설기준, 기타공사관련 기준)
1.2.2 제법규 (1)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령 ② 근로기준법령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④ 건설기술진흥법령 ⑤ 환경영향평가법령 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⑦ 대기환경보전법령 ⑧ 소음・진동규제법령 ⑨ 폐기물관리법령 ⑩ 측량법령 ⑪ 문화재보호법령 ⑫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3)기타 공사관계법 ① 산업표준화법령 1.2.3 제규정 (1) 계약관계예규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공사계약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⑤ 내역입찰집행요령 (2) 공사 표준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③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부) ⑥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⑦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⑧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⑨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⑪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⑫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⑬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설계 및 시설기준 ① 건축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②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③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④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⑤ 도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⑥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⑦ 조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⑧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⑨ 터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⑩ 댐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⑪ 하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⑫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⑬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4) 기타 공사 관련 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②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③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국토교통부)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 2 절 현장운영절차 제2절 현장운영절차 1. 일반사항 1.1 계약 관련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산정 등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출내역서 (2) 기성금 신청 (3)하자에 대한 조치 (4)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1.1.3 산출내역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승인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서
1.1.4 기성금 신청
(1) 기성금 신청은 산출내역서와 같은 서식으로 요구된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지급기간 : 계약서에 지정된 기간
(3)공사예정공정표 :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로 갱신된 공정표
1.1.5 하자에 대한 조치
(1)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대체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견해로 하자 있는 공사를 제거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절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당 부분의 기성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1.1.6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계산을 위해서 시공자가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계약 도면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해서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에 대한 여유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내역계약으로 실시되는 공사의 수량검측은 개별시방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다음에 따른다.
① 질량에 의한 검측 : 질량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철근, 형강, 주강, 기타 금속재 및 이들의 제작 등은 실제로 공급되어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수량에 대하여 저울을 사용하거나 제품자료에 게재된 질량으로 검측하여야 한다.
② 부피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부피단위로 검측하며, 부피검측방법은 계약 도면에 명시된 경우 또는 규정된 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제거된 부피단위에 의한다.
③ 면적에 의한 검측 : 계약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규정된 면적단위로 검측하며, 면적검측방법은 규정된 것에 따른다.
④ 길이에 의한 검측 :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된 길이단위로 검측하며,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검측할 부분 또는 공사는 설치되어 있는 품목의 중심선에서 측정한다.
⑤ 총액항목의 검측 : 총액항목은 계약금액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시된 대로 전체 품목 또는 작업이나 구조물의 단위에 대하여 검측하며, 총액항목에 대한 부분기성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적절한 배분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3) 시공자는 여기에 명시된 검측방법과 시공측량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량 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제품,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 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5)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2 주요내용 (1) 서식 (2) 내용 (3)일정수정 (4) 자료제출 1.2.3 서식
(1) 공사의 주요활동은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CPM기법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활동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은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4) 척도 및 간격 : 도표 표시와 수정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척을 선택한다.
1.2.4 내용
(1) 공사예정공정표에 각 요소작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시방서의 시방번호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분리된 단계 그리고 다른 필연적으로 집합된 작업활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전체 일정의 한계공정을 구분하여 부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일정에 회의 및 회합일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7) 공사예정공정표에 매달 마지막 날에 각 항목의 누가공정율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8) 시공자는 제품을 보관하고 제품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공도,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관한 제출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출자료를 검토할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최종판정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9)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품과 제품의 보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날짜를 나타내어야 한다.
1.2.5 일정수정
(1)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사전제출,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문제부분, 예상되는 지연 그리고 일정에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변경된 일정의 결과를 포함하여 조치 및 그것의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6 자료제출
(1) 분할계약의 각 시공자들의 작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략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에 의해 지시된 수정사항을 수용하여 변경한 일정은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매월 기성금신청서와 함께 개정된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필요한 만큼의 복사본 부수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보유하게 될 복사본 2부를 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7 배부
개정된 일정표의 복사본은 공사현장사무소,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3 자료제출 1.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3.2 주요내용 (1) 초기제출자료 (2) 보완자료제출 (3) 시공자에 의한 검토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5) 시공자의 책임 1.3.3 초기제출자료
(1) 필요한 제출자료들을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 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일자 및 개정 일자 ② 계약명 및 계약번호
③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명 및 날인
④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에 의한 제품의 식별
⑤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자료의 식별
(3) 처리란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6) 제출자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사본의 발송공문을 덧붙인다.
① 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② 제출문서의 번호 및 발송일자 ③ 계약명 및 번호
④ 납품자, 제작자, 하도급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⑤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자료의 확인
(7)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된 제출자료의 원본과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포함한 제출자료가 다시 제출되었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한, 승인된 제출자료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1.3.4 보완자료제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보완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초기제출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3.5 시공자에 의한 검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제출자료는 시공자가 검토하고, 승인된 각 항목의 날인 및 서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1.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검토
(1) 제출자료는 공사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개별 항목의 검토는 그 항목이 속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검토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계약문서의 요건에 대한 제출자료의 합치성, 명시된 제품과 유사제품 및 구조물의 잔여분과의 합치성 또는 계약문서에 합치하는 계약의 이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2) 날인, 처리란 표지, 서명과 일자가 쓰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전반적인 합치성에 관하여 제출문서를 검토하며, 확인, 서명 및 일자를 기재한다. 제출자료의 1부는 시공자에게 돌려준다.
(4) 처리란 도장표시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① 승인 표시는 허가를 나타내며, 모든 설명도 및 설명서가 계약문서의 개개요건에 합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시하여 설명된 제품의 가공, 조립, 제조, 설치를 진행할 수 있고 제출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승인불가 표시는 불인정을 나타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한 노력으로 제출자료를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자료가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제출자료는 개정이 필요하며,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3.7 시공자의 책임
(1) 제출자료와 작업의 요건은 합치하여야 한다. 특히 한 작업의 여러 제출자료는 그 작업의 다른 제출자료들 및 다른 작업의 제출자료들과 합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자료는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를 승인받는 것이 시공자가 도면 및 관련 계산자료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 또는 일반사항이 도면과 함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되어 계약변경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계약문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3) 검토 후 제출자료의 배부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날인과 서명이 찍힌 승인된 제출자료는 시공자의 현장사무실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사무실에 배부하고, 관련 하도급시공자, 납품자 및 제작자에게도 배부한다. 그리고 시공자의 작업원 중 관련자에게도 배부한다.
(4) 제출자료가 계약문서의 요건으로부터 위배되는 경우,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발주자가 명확히 계약변경을 하여 승인하지 않는 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이탈사항을 포함하는 제출자료의 검토 및 승인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1.4 공사회의 1.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착공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4.2 주요내용 (1)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2) 시공측량 (3)회의 1.4.3 작업조정 및 공사조건
(1) 일정계획, 제출자료 및 여러 부문의 작업량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독립적인 시공요소가 효율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따라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요건과 운전기기의 특성이 건물의 설비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기의 설치・연결 및 가동에 대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가진 여러 부문의 공사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3) 도면에 선도로 명시된 기계공사와 전기공사의 공간요건, 지지물 및 설치는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관, 덕트 및 배선은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해서 명시된 경로를 따르고 건축선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은 다른 설치공사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마무리된 구역에서 관, 덕트, 배선 등은 공사물 내에 숨겨져야 하며, 부착물의 위치는 마무리공사와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5) 준공 또는 발주자가 입주, 점용 또는 사용하기로 지정된 공사부분을 위해 준비 중인 부분의 공사에 대한 마무리와 청소는 정결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입주 또는 사용 중에는 사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공사와 설계도서에 불합치한 공사의 보수를 위한 현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4.4 시공측량
(1) 시공측량은 면허 있는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측량기준점과 인조점을 설치하고, 공사 중 보호하여야 한다.
(3) 측량기준표고는 발주자가 설정하여 도면에 나타낸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도면상의 치수 및 표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시공측량을 수행하고, 인정된 측량기법을 활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6) 현장평면도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는 공사의 표고와 위치가 설계도서와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4.5 회의
(1) 다음의 각종 회의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착공전 회의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참석범위 : 발주자,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
③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 등 제출 다. 설계도서배포
라.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명
바. 현장운영계획, 제출자료, 기성금 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절차
사. 공사예정공정
④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3)현장공사준비회의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참석범위 :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하도급시공자 등
③ 토의 의제 가. 발주자와 시공자에 의한 토지의 사용 나. 발주자의 부분점용 또는 사용요건 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공사시설물 및 통제 라. 측량 및 구조물배치 마. 현장보안 및 정돈절차 바. 공사일정 사. 기성금 청구절차 아. 시험절차 자. 기록문서 비치절차 차. 기기 검・교정 요건 카. 공사기간 중 가동되는 기기의 검수
④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주요 하도급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4) 공정회의
① 공정회의는 공사 진행 중 격주 또는 월 1회 개최한다.
②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를 소집하고 토의 의제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석범위 : 각 회의의 주요 의제에 관련되는 시공자의 현장소장, 주요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자,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등
④ 토의 의제 가. 전번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진도검토 다.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제출일정 및 제출현황 검토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예정일정의 만회조치 자. 다음 기간 중 예정진도 차. 예정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타.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관련업무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재시공회의
① 개별시방서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현장에서 재시공회의를 개최한다.
② 참석범위는 재시공에 관련되는 당사자로 한다.
③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회의개최 4일 이전에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토의 의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가. 설치조건, 준비 및 설치절차에 대한 검토
나. 관련공사와의 조정, 검토
⑤ 시공자는 회의 후 2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 3 절 현장조사 제3절 현장조사 1. 일반사항 1.1 지장물 조사 1.1.1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반조사 1.2.1 적용범위 (1) 1단계 :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2) 2단계 :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3) 3단계 : 실내시험 (4) 4단계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1.2.2 참조규격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2)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3)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4)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5)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6)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7)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8)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9)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10)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1)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12)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13)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14)KS F 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15)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6)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17)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8)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벤 전단 시험 방법
(19)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20)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 방법
(21)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22)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23)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2.3 조사 및 시험 일반
(1) 공사중의 지반조사는 설계의 확인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다.
(3) 조사 및 시험 실시 기술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6)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7)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기사 및 공간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확인한다.
(9) 원위치(in-site)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0)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2) 시험 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13) 당해 공사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4)시공자는 현장 품질관리 시험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시추조사 후 시추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추조사가 완료된 즉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원상복구(폐공)계획을 실시한다.
1.2.4 지표지질조사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는 1/25,000~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지표지질조사시에는 응용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② 암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③ 지질구조 :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④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⑤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⑥ 지표수 및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1.3 하수관로조사
(1) 하수관로 조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 사업우선 대상지역의 선정과 함께 관로의 중요도,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한다.
(2)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지역 우선 순위결정 안을 도입하여 사업시행 초기에 모든 지역에 걸쳐 CCTV 등 조사를 수행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3) 광역적 조사우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우선순위의 선정은 소규모 배수구역별 불명수량을 통하여 판단한다. 소규모 처리구역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의 계획오염부하량과 실제오염부하량을 비교하여 하수관로의 불명수량의 과다발생여부를 추정한다. 불명수량의 조사는 개략적 조사와 세부 중점조사로 구분하고 사업기간, 조사지점수, 비용 및 기타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4) 관로의 현황조사는 육안 또는 CCTV를 이용하여 맨홀의 이상여부, 관로파손 상황, 오접합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 4 절 품질관리 제4절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측량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관련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품질관리 (2) 제출자료 (3)공사기록 (4) 측량기준점 (5) 측량요건 (6) 규준틀 (7)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1.3 품질관리
(1)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공자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다.
(2)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1.4 제출자료
(1) 시공자는 측량작업 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1.5 공사기록
(1) 시공자는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측량기준점
(1) 시공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시공자는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7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은 공인된 토목공사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실정하여야 한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4)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1.8 규준틀
(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9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측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2 시공사진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시공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2 주요내용 (1) 사진촬영 (2) 현상 (3) 사진파일 (4) 촬영 방향 (5) 사진제출 1.2.3 사진촬영
(1)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진은 매회 기성금 청구 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준공
⑥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으로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3)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2.4 현상 또는 파일 출력
(1) 현상 또는 파일출력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 또는 파일 출력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각 현상 또는 파일 출력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2.5 사진파일
촬영된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1.2.6 촬영방향
(1)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2)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3)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2.7 사진제출
현상된 사진은 제출자료에 명시된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3일 내 또는 기성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 1.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3.2 주요내용 (1) 품질관리 관련 문서 (2) 품질보증 (3) 설치허용오차 (4) 참조규격 (5) 시제품 (6) 시험 (7) 검사 (8) 시공조건 확인 (9) 준비 1.3.3 품질관리 관련문서
(1) 시공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시공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품질관리절차서 또는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3.4 품질보증 - 설치공사의 관리
(1) 공사가 명시된 품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자, 제작자, 제품, 용역, 현장 조건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2) 설치공사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3) 제작자의 지침서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엄격한 허용오차, 규정 또는 명시된 요건이 더 높은 규격이나 더 정밀한 시공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규격은 공사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로 지켜야 한다.
(5) 공사는 요구되고 명시된 품질을 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6) 현장검측은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었거나 제작자가 지시한 대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제품은 응력, 진동, 비틀림 또는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치수가 충분한 정착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어야 한다.
1.3.5 설치허용오차
(1) 검수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품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허용오차의 관리를 감시하여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2) 제작자의 허용오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허용오차가 계약도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판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3.6 참조규격
(1) 다른 규격에서 명시된 제품이나 시공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규정으로 요구된 경우가 아니면 그 규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에서 일자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참조규격은 계약체결일자에 유효한 발행일자의 것을 따라야 한다.
(3) 제품시방에 요구된 경우에는 규격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문서에서 참조문서로 달리 언급하거나 유추하였더라도 계약당사자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등의 계약관계, 의무 또는 책임을 변경할 수 없다.
1.3.7 시제품
(1) 시험은 이 시방에 명시된 규정과 개별 제품시방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명시된 품목은 명시된 부속품, 정착구, 봉함재 및 마무리로 조립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검수된 시제품은 시행할 공사에 대한 비교기준이 되어야 한다.
(4) 시제품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해 검수되었더라도 제품시방에서 제거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지시된 대로 시제품을 제거하고 그 구역을 청소하여야 한다.
1.3.8 시험
(1) 품질시험기준 :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2) 품질시험 대행기관 : 시공자는 품질시험을 자격 있는 대행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1.3.9 검사
(1) 검사업무는 발주자에 의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검사업무 외에 건설기술진흥법과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3) 검사는 현장 내 또는 현장 외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장 외 검사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수행한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검사활동과 계약도서에 의한 합격, 불합격을 명기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한다.
(5)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면 현장접근과 노무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가 필요한 작업의 예상시각으로부터 24시간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를 했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 5 절 현장업무관리 제5절 현장업무관리 1. 일반사항 1.1 공통가설공사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냉방, 가설전화 및 통신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가설전기 (2) 가설조명 (3) 가설난방 (4) 가설냉방 (5) 가설환기 (6) 가설전화 및 통신 (7) 가설상수 (8) 가설하수 (9) 가설현장배수 (10) 외부폐쇄 (11) 내부폐쇄 (12) 가설도로 (13) 주차장 (14)현장사무소 1.1.3 가설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과 전기는 시공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가설배전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 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기존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5) 편리한 위치에 주차단기와 과전류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4 가설조명
(1)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5 가설난방
(1) 시공작업시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며,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정산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3) 가설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1.6 가설냉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시공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1.7 가설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1.1.8 가설전화 및 통신
(1)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발주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9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을 준비할 때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임시단열을 한다.
1.1.10 가설하수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하수관로 또는 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 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1.1.11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 배수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을 파낸 구역에 물이 유입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가설현장 배수는 공공하수관로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관로에 토사가 퇴적되지 않도록 침사지를 거쳐 토사를 제거하고,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하천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1.12 외부폐쇄
(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3 내부폐쇄
(1)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 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정을 하여야 한다.
(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1.1.14 가설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설도로를 건설해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작업진척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이 정체되지 않도록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3)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15 주차장
(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16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밀폐되게 하고 조명,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등을 갖추고 책상, 도면선반 및 벽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갖추어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를 위해서도 같은 설비를 갖춘 별도의 사무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자재관리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1.2.2 주요내용 (1) 제품 (2) 수송 및 조작 (3)보관 및 보호 (4) 제품의 선택 (5) 제품의 대체 1.2.3 제품
(1) 계약도서에서 명시되어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물건에서 제거된 재료와 기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같은 제작자의 교환가능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2.4 수송 및 조작
(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수송, 조작하여야 한다.
(2) 반입된 제품은 즉시 검사해서 제품이 요건에 적합하고, 수량이 정확하고 그리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조작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2.5 보관 및 보호
(1) 제품은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보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도장과 명판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 민감한 제품은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제품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제작된 제품을 야외에 보관할 때에는 지면상의 평탄한 지지대 위에 두어야 한다.
(5) 현장내 보관이나 보호가 불가능할 때는 현장 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한다.
(6) 손상될 수 있는 제품은 불투수성의 덮개를 덮어야 하며, 제품의 경화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하여야 한다.
(7) 흐트러진 골재재료는 배수가 잘되는 구역에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 위에 저장하고 이물과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8) 제품이 더러워지거나, 변형・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저장할 장비와 작업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제품의 저장은 검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2.6 제품의 선택
(1) 참조규격이나 설명에 의해 명시된 제품은 그 규격과 설명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작자를 지명해서 납품된 제품은 지명된 제작자의 제품으로서 참조된 시방을 만족하여야 하며, 선택이나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대체 조건부로 제작자를 지명해서 납품된 제품은 지명되지 않은 제작자의 제품으로 대체받기 위해서는 대체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7 제품의 대체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착수 후 30일 내에 제출된 대체신청서를 승인할 수 있다.
(2) 제품의 대체는 어느 제품이 시공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입수할 수 없을 때만 고려할 수 있다.
(3) 대체신청서에는 제안하는 대체제품이 계약도서에 일치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4) 대체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가 제안된 제품을 조사하고, 그것이 명시된 제품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② 명시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제품에 대한 보증 제공
③ 시공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부담
④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 포기
⑤ 관계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업무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하는 사후 정산
(5) 대체제품이 별도의 서면신청서 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제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 또는 대체제품의 수용으로 계약도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제품대체는 승인할 수 없다.
(6) 제품대체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항목별로 대체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시공상세도면, 제출자료 및 제안된 제품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인시험성과 등을 제출한다.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③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신청서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1.3 계약종료 1.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3.2 주요내용 (1) 계약종료절차 (2) 최종현장청소 (3) 조정 (4) 공사기록문서 (5)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6) 하수도 유지관리자료 (7)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8)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9) 유지보수 1.3.3 계약종료절차
(1) 시공자는 계약도서가 검열되고, 공사의 검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계약도서에 따라 완성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열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자료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정된 계약금액, 기수령액 및 수령잔액을 명기한 최종기성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할 수 있다.
1.3.4 최종현장청소
(1) 준공검사전에 최종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은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은 제거하고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소제를 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정착물은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한 상태로 청소하여야 한다.
(4) 현장은 청소하고, 포장구역은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은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5)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은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3.5 조정
운전제품과 기기는 조정해서 원활하고 지장이 없이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3.6 공사기록문서
(1) 현장에는 다음의 기록문서 1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실제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도면 ② 시방서 ③ 추가사항 ④ 설계변경지시서와 계약수정사항 ⑤ 검열된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
⑥ 제작자의 조립,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서
⑦ 기록문서의 전자문서 1부 (CD-ROM 또는 쓰기가 방지된 저장매체에 저장)
(2) 발주자가 장래에 참조할 수 있도록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기록문서는 공사에 사용된 문서와 분리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4) 공사 진척에 따르는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5) 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실제 설치된 제품의 설명을 제품 항에 표시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제작자의 명칭, 제품모델 및 번호 ② 제품의 대체 또는 변경사항 ③ 추가와 수정사항에 의한 설계변경
(6) 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는 각 항목을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실제 시공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마무리된 바닥면에서 측정한 기초의 깊이
② 영구적인 부지공사에 관련시켜 측정한 지중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③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공사물에 관련시켜 측정한 매설된 내부설비와 부품의 수평 및 수직위치
④ 치수와 상세의 현장변경사항 ⑤ 당초의 계약도면에 없는 상세
(7) 시공자는 공사기록문서를 최종기성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1,2종 시설물)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시설물의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3.7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 자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규격지의 치수로 바인더에 철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2) 바인더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공사명, 바인더가 여러 개일 경우 각 바인더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바인더의 내용물은 내부에 페이지 디바이더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해서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편으로 구성한다.
① 제1편 : 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및 주요 기기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명부
② 제2편 :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와 항목별 하도급시공자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지침서
바. 청소방법 및 재료,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③ 제3편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 나. 공기 및 물의 수질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5) 준공검사 15일 전에 원본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본은 준공검사 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의견을 붙여 반환되며, 최종제출 전에 요구된 대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6) 준공검사 후 10일 내에 수정본 2부와 전자문서 1부(CD-ROM 또는 쓰기가 방지된 저장매체에 저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1.3.8 하수도 유지관리자료
(1) 공사완료후 하수도대장은 공공측량성과심사를 완료하고 GIS 하수도시설물 코드에 따라 데이터베이스(data base) 및 CAD 작업도면을 작성하여 GIS의 종합적인 정보화 구축시 활용 가능토록 제출하여야한다.
(2) 배수설비 정비개소별 관종, 관경, 매설위치, 매설심도, 연결관위치, 오수받이 위치, 오수받이 위치, 곡관위치, 이형관위치, 시공연도 등을 기입한 배수설비 설치도(대장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9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제품
(1) 예비부품, 유지관리 및 과외제품은 해당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종기성금 지불 전에 공사현장 또는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3.10 제품보증서 및 보증서 (1) 공증된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공자, 납품업자 및 제작자로부터 명의이전이 가능한 제품보증 내용을 포함해서 내용목차를 작성하고, 견고한 바인더에 철하여야 한다.
(3) 최종기성금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일을 초과해서 지연된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검수 후 10일 내에 갱신된 자료를 제출하고, 보증기간이 시작되는 검수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1.3.11 유지보수
(1) 보증기간 중 해당시방서에 명시된 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신뢰할 수 있는 운전에 적합한 빈도로 계통의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로 청소, 조정 및 윤활유 주입을 하여야 한다.
(3)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고, 부품은 당초 부품의 제작자가 생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대리인이나 하도급시공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 6 절 안전 및 환경관리 제6절 안전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건설안전관리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관계자의 의무 (2) 안전관리계획 (3) 안전관리 활동 (4) 산업보건상의 조치 (5) 현장안전관리 1.1.3 관계자의 의무 (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2) 시공자의 하도급시공자에 대한 의무
①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다. 하도급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② 하도급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1.4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①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 전 공사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다.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라.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② 안전관리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 나. 공사관리인원 및 조직 다. 점검확인사항
라.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 (실시시기, 실시회수 등)
마.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 행동대책 등)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시공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②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③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④ 제방높이 5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⑤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3) 안전관리규정 :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① 안전조직과 그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⑤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나. 안전시설비 (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5) 안전관리조직
①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안전관리조직표] ② 관계자 및 역할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하도급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한다.
나.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다. 관리・감독자 : 현장에서 당해작업과 관련,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지휘한다.
라.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시공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1.5 안전관리활동 (1) 안전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을 받은 시공자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시공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3) 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 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전문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나. 공사시공상세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다. 공사품질의 적정성 라.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라.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따른다.
(4)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표지 :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 경고,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 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보호구 : 근로자를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1.6 산업보건상의 조치
(1) 산업보건기준 :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해원인 제거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출입금지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
①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①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①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② 사고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자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1.1.7 현장안전관리 (1) 공통사항
①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도난・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①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복구시 교통제한 또는 금지(교통신호수, 교통안전표지판, 야간안내등, 가설휀스, 경광등 설치 등)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사.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아.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주변구조물 보호 :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장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 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⑥ 폭발물의 취급
가.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나.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주변
가.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공사표지,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복공판
가.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방지 조치가 된 철재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나.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0mm 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복공판의 파손 시 침하 및 이동 시에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마. 복공판의 일부 제거 시는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⑨ 매설물 부근작업 :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나.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다.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라.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 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 하에 작업 실시
(3) 재난 및 비상대책
① 공사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1.2 건설환경관리 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전,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2 주요내용 (1) 자연생태환경관리 (2) 생활환경관리 (3) 사회・경제환경관리 (4) 분쟁의 조정 (5) 현장환경관리 1.2.3 자연생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하수관로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생태환경보전에 관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생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자연생태환경에 관련되는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생태환경 관리사항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① 산사태 : 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반침하 : 흙쌓기부나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지기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 : 하수관로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므로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식물보호 :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1.2.4 생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하수관로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방지
①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방지
①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와 규격이어야 하며,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로 저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침사지 설치, 저유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⑤ 강우시와 집중호우시에 토사가 일시에 하수관로로 배출되어 토사퇴적으로 인한 관로통수능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하는 등 충분한 토사배출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배출방지
①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④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5) 폐기물 :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히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경관훼손 : 자연경관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5 사회・경제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하수관로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주거 : 하수관로공사에 사용되는 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문화재 : 공사현장에 매장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2.6 분쟁의 조정
(1) 공통사항 : 하수관로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주민의견 : 하수관로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분쟁의 조정 : 시공자와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2.7 현장환경관리
(1)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은 사후 환경관리를 위해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환경관리
①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⑥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 후 환경관리
①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사진파일,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 7 절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제7절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1. 터파기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시공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굴착폭, 깊이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도심에서 공사할 경우 굴착된 토사를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3.3 하수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1.3.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시공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3.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사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2.2 재료 2.2.1 재료 및 장비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4)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3 시공 2.3.1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3.2 시공 준비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2.3.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 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수평하중이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2.3.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KCS 61 20 15(6.2) 되메우기 2.1 재료 및 장비에 따른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에서 300m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 상단에서 500mm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3.2 재료 3.2.1 재료일반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mm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0mm 이내이어야 한다.
3.3 시공 3.3.1 시공일반
(1) 관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최적다짐(관부사 90%, 관상단 95%) 이상으로 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암구간의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부사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한 후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4. 물푸기 및 가배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4.1.2 주요내용 (1) 물푸기 (2) 가배수 4.1.3 물푸기
(1)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②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푸기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이 손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물푸기를 시작하여 12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2)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리고 이들의 조합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3)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4)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의 지반이동 손상을 방지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5) 퍼낸 물은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특수처리하거나 인접한 기존 우수배수계통에 배수하여야 한다.
4.1.4 가배수
(1) 지표배수 : 수로, 측구, 도랑, 파이프, 웅덩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우수 및 지표수가 터파기 바닥면으로 유입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된 하수도시설로 배출하거나, 하천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처리하여 인근 하천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2) 땅파기 구역의 배수
① 땅파기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수 및 침출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웅덩이 속으로 물을 모아서 배수로, 우수관로로 배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물이 우수관로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침전지나 하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 입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우수관로가 막히거나 물푸기작업으로 용량이 제약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우수관로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흙쌓기구역의 배수
① 흙쌓기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배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하는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투수막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땅깎기부에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표면수가 흙쌓기 비탈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⑤ 흙쌓기 비탈면이 흙에 의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도수로 지점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해당사항 없음 5. 터파기 지보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5.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② 널말뚝 설치 ③ 슬러리벽 시공 ④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⑤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⑥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5.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550에 따른다. 5.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550에 따른다. 6. 비탈면 보호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비탈면 깔기 ② 사석 ③ 떼붙이기 ④ 씨뿌리기 6.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10에 따른다. 6.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10에 따른다. 7. 비탈면 보강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흙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7.1.2 주요내용 (1) 관련시방절 ① 비탈면 보강용 천공 ② 비탈면 보강 흙쌓기 ③ 구조물 보강공 7.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20에 따른다. 7.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420에 따른다. 8. 연약지반 처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8.1.2 주요내용 (1) 치환 (2) 압밀 (3) 다짐 (4) 주입 8.1.3 참조규격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2)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3)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4)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5)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6)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7)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8)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8.1.4 연약지반 처리공의 종류
(1) 점성토지반 처리공 : 보통의 연약한 점성토지반은 지반내에 있는 물을 탈수하여 개량하며 지반이 너무 연약하며 개량범위가 넓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치환하여 개량하여야 한다.
(2) 사질토지반 처리공 :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는 진동을 가하여 표면 또는 심층다짐하여 간극을 줄이거나 또는 주입하여 간극을 다른 물질로 채워 강도나 상대밀도가 커지도록 개량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지반 처리공 : 지반을 일시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 당시에만 지반의 개량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재료 및 장비
(1) 연약지반 처리공에 사용하는 부재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모래는 사용목적에 따라 규준을 만족시키고 투수성이 양호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3) 다짐재료는 입경이 클수록 좋으나 최대 입경 50mm를 초과하지 않는 모래나 자갈을 사용하며 실트분을 20% 이상 함유하거나 점토분을 5% 이상 함유한 지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4) 다짐장비의 다짐효과는 지반의 종류와 함수비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서 시험을 통하여 다짐횟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5) 지반에 주입하는 주입재는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8.3. 시공 8.3.1 치환
(1) 지지력이 작고 압축성이 큰 연약지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호한 사질토 지반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2) 배출토를 처리할 적당한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부분치환 시는 상재하중이 약 30˚의 각도로 분산되며, 같은 깊이에서 등분포한다고 가정하고 분포하중의 크기가 연약점성토의 지지력보다 작아지는 깊이까지 치환하여야 한다.
(4) 치환토체는 활동파괴에 대한 안정성 등을 검토하며, 치환깊이 이하의 점성토층의 잔류침하가 상부구조물 허용침하보다 크면 더 깊은 치환이 필요하다.
8.3.2 압밀
(1) 수직배수공 : 수직배수공은 현장여건과 지반상태 및 소요공기를 고려하여 정하며 페이퍼드레인이나 팩드레인 및 샌드드레인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설치간격과 깊이로 적용하여야 한다.
(2) 프리로딩 : 프리로딩은 소요공기가 길기 때문에 사전에 잘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압밀계수가 작고 두께가 두꺼운 점성토층에서는 압밀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직 배수재와 병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재하하중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가하며, 최종재하단계의 안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8.3.3 다짐
(1) 표면다짐 : 흙을 표면에서 다질 경우 다짐의 영향이 미치는 깊이가 한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로 흙을 쌓은 후에 고르게 펴고 정적 또는 동적 장비를 이용하여 층별로 다진다. 점성토 지반은 정적롤러로 다지며, 사질토 지반이나 점성토를 약간만 포함하는 지반은 진동롤러나 진동판으로 다지고 깊은 심도를 동시에 다질 때에는 바이브로플로테이션 등으로 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심층다짐 : 말뚝 등 구조부재를 설치하거나 큰 낙하에너지나 동적에너지를 가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8.3.4 주입
(1) 주입재의 점성은 시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므로 주입 중에 점진적으로 주입압을 증가시켜야 한다.
(2) 주입압이 과다하면 국부적 지반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주입압은 덮개지반의 자중보다 작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입재의 응결시간이 짧으면 주입관이 막히거나 예정범위까지 균일하게 주입되지 않고, 길면 예정 외의 범위까지 주입재가 침투하므로 적정한 응결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주입시공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으므로 원하는 범위에 충분하고 균일하게 시공되었는지 보링과 사운딩을 실시하여 주입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기존구조물 철거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 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에 맞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재료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9.3.1 시설물 파취공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 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 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바이패스(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8.3.2 시설물 철거공
(1) 철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3) 하수관로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로와 암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제 8 절 콘크리트공사 제8절 콘크리트공사 1. 일반콘크리트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에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1.2 재료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1.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1.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 철근작업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1.2 재료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2.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2.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3.1.2 관련 시방절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3.2. 재료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3.3. 시공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4. 비계 및 작업발판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질을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참조규격 (1)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2)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3) KS F 8011 이동식 강관비계용 부재
(4) KS F 8012 작업발판 (5) KS F 8013 조임철물 (6) KS F 8014 받침철물 4.2. 재료 4.2.1 재료일반
(1) 비계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 시공 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비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2.2 강관비계
(1) 강관비계는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작업 발판)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클램프는 KS F 8013 (조임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2.3 강관틀비계
(1) 강관틀비계는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작업대는 KS F 8012 (작업발판)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강관틀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받침 철물) 또는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3. 시공 4.3.1 시공일반
(1)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작업발판은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7)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8)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9)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연결한다.
(11) 벽 연결은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운반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1.2 관련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제 9 절 포장공사 제9절 포장공사 1. 공통사항
도로의 최소폭은 4m 기준으로 하수관로공사 지역이 4m 미만인 경우는 포장복구시 전면 덧씌우기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포장폭이 4m 이상인 경우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 및 도로굴착심의에 따라 포장복구를 시행한다.
단, 지자체 조례 등에 포장폭이 4m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포장복구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2.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공에 적용한다.
2.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2.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2.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3.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3.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3.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3.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4.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4.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4.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5.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5.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5.2. 재료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제 10 절 부대공사 제5절 현장업무관리 1 옹벽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지 내에 설치하는 옹벽구조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10에 따른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10에 따른다. 2. 돌쌓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는 석축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1.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20에 따른다. 2.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20에 따른다. 2.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20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철근과 부대품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블록쌓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3.1.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30에 따른다. 3.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30에 따른다. 3.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7230에 따른다. 제12장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제 12 장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12 - 제12장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제1절 일반사항 1.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 내용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1.2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제 2 절 관의 취급 · 운반 및 보관 1. 관련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제2절 관의 취급 · 운반 및 보관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2 콘크리트관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2.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②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③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①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①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②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 3 절 굴착 및 되메우기 제3절 굴착 및 되메우기 1. 시험굴착 조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1.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1.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1.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굴착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④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2.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2.3.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3. 지장물 이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로 공사시 자연유하 관로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로, 도시가스관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곳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3.2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가. 철근콘크리트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 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 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예: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 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3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12.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2.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2.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2.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2.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2.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2.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2.3-8]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4. 물푸기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3.1 공법선정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직경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계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4.3.2 유의사항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면 고르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에 적용한다.
5.2 재료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5.3.2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1)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하였을 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 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5.3.3 고화재를 이용한 유동화 처리토 또는 별도의 관받침대를 이용하여 면 정리를 수행할 수 있다.
6. 되메우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관로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6.1.3 참조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이 변화할 때마다)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ASTM D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ASTM D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ASTM D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ASTM D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2 재료 6.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7) 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① 최대치수 : 100mm 이하 ② 4.75mm 체 통과량 : 25∼100% ③ 75㎛ 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 10이상
6.3 시공 6.3.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6.3.2 되메우기
(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0) 터파기 토사는 1-3-6 2.재료 2.1.7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이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위 3.2.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3.3 다짐 (1) 다짐장비
①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시공
①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ISO 21138-1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2.3-9] ISO 21138-1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다음 표는 위 그림 ISO 21138-1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2.3-1>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강성 값 다짐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2 4 8 16 다짐도 (%)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⑤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다짐방법은 다음 [그림 12.3-10]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와 같이 관중심부까지 되메우기후 다짐도 95% 확인하고, 추가 다짐을 하여야 한다.
[그림 12.3-10]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3) 함수량 조절
①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4) 다짐의 범위
①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②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타
①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7. 잔토처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7.1.2 주요내용
(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4)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7.2 재료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7.3.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7.3.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노면복구 및 포장공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8.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KS M 2201 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52 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KS M 2254 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KS M 2256 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KS M 2258 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KS M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M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M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8.1.3 품질보증
(1) 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제조자여야 한다.
8.1.4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8.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KCS 61 10 45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8.2.2 기층 (1)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8.2.3 표 층
(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시공 8.3.1 노면복공 시공
(1) 복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노면복공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시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5) 볼트의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6) 도로의 종횡경사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복공판은 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노면복공 가설
①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면의 종횡경사가 급할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의 끝단처리는 단면에 명시된 대로 L-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여야 하며 토류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9) 주형보의 보강
① 타 공구에서 사용하였던 강재를 회수하여 주형보로 재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 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보강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2개를 겹쳐 사용할 때에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용접부위는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등은 설계서에 준하되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시 처짐 방지를 위하여 거셋트판을 조합한 X-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⑦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복공판의 가설
①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한다.
②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③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④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에 작용되는 하중은 복공지지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⑥ 복공판의 레벨은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하되 복공판과 기준 도로면과의 단차는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존노면과의 접속
① 복공부와 기존노면의 접속부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노면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흙시멘트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고, 가포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③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12) 복공 유지관리
① 노면복공 및 그 접속부는 전담직원을 두어 항시 점검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재료를 갱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간, 보안설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복구를 하여야 한다.
(13) 노면복공 철거 ① 시공
가. 복공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되었을 때 시공하며 노상교통과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면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복공재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철거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복공철거로 인한 터파기, 되메우기도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복공후 철거부분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말뚝구멍 충전모르타르
말뚝구멍에는 모르타르를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투입하며 벤토나이트 모르타르는 노면 아래 1.2m 정도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8.3.2 포장공 (1) 준비작업
①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다짐을 실시한다.
③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세밀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여야 한다.
④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m2로 하여야 한다.
⑤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시방절
① KCS 61 10 45(2, 3)에 따른다.
(3) 포설(깔기)
①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② 포설작업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
①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⑥ 보수
포장면에 이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⑦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⑧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가. 조정기층 : ± 12mm
나. 표층공
: ± 6mm
②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 코아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택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나)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④ 아스팔트 함량
가.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8) 포설기계
①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9)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경우 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0) 검수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타설 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②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가. 레벨링 층 나. 결합층 다. 표층 9. 야간공사 9.1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⑤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⑦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3)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정전이 예고된 경우 ③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④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⑤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9.2 재료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 4 절 터파기 지보공 제4절 터파기 지보공 1. 간이흙막이 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간이흙막이 공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1) KS A 9001∼9002 품질시스템 (2)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4)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5) KS F 4603 H형강말뚝 (6)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말뚝 1.1.3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전문기술자의 확인
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1.4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로 매설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또한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 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재료 1.2.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1)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 기둥은 H형강이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시공
1.3.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1)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터파기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터파기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2) 패널 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패널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패널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패널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3) 조립된 기둥을 패널 끝에 끼우고 터파기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패널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터파기한다. 이때 패널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패널 보호대를 설치한다.
(5) 터파기방법은 패널과 평행하게 패널측 하부부터 터파기한다. 이런 요령으로 터파기해야 패널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패널의 로울러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패널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터파기된 흙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7)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패널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패널을 뽑고→전압→되메움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는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패널을 뽑기가 용이하다.
(8) 패널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패널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터파기 했을 때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도 이하가 되도록 긴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9) 상・하부 패널이 연결된 패널 연결쇠는 하부 패널이 G.L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 한다. 이 때 하부 패널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어야 한다.
1.3.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패널)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패널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렌치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 펌핑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②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토류지보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토류 지보공에 적용한다.
2.1.2 적용기준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2) KS F 8024 흙막이판 (3) KS F 4603 엄지말뚝(H 형강) (4) KS F 4604 강널말뚝 2.1.3 제출물
토류지보공은 토질조건, 토류구조, 굴착규모 및 시공방법,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구축 시공 방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시설의 종류, 상세한 위치, 시공도면, 시공방법, 사용기계, 공정, 지장물처리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매설물을 필요시 시굴 등의 방법으로 매설물의 위치, 깊이,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2.2 재료 2.2.1 재료일반
(1) 토류지보공은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2 엄지말뚝, 강널말뚝
(1) 엄지말뚝, 버팀대,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H형강 엄지말뚝은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강널말뚝은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흙막이판은 KS F 802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용접봉은 KS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E 430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볼트 및 너트는 KS 기준에 적합한 강재 볼트 및 너트여야 한다.
2.3 시공 2.3.1 시공일반
(1) 터파기 지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공사 진행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며,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흙막이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치 이내로 되어야 한다.
2.3.2 시공준비
(1)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시판,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등을 설치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을 할 때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시설물을 조사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 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2.3.3 줄파기
(1) 지반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작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경계선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줄파기 작업을 할 때에는 부근의 노면구조물, 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포장을 한다.
(4) 시험굴착 및 줄파기는 말뚝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밖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조속히 표준도에 따라 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복구 후 노면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2.3.4 비탈면굴착
(1) 비탈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2) 비탈면 내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시설 및 차수공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면을 비탈면 아래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한다.
(3) 비탈면 높이가 클 경우 비탈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비탈면의 각도와 소단의 크기 및 위치와 개소 등은 현장 여건과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한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비탈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한다.
(5) 비탈면의 존치기간 중에는 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여 비탈면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비탈면 상단에 설계 시 고려된 상재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비탈면굴착으로 횡방향 변위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뚝이나 콘크리트를 선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3.5 강널말뚝 공법
(1) 강널말뚝은 연직으로 단단한 지지층 또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인접 말뚝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차수성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결부에 지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 최종 1∼2m는 직접 항타로 박아야 한다.
(4) 강널말뚝 배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진하여야 한다.
(5) 강널말뚝 타입 시에는 정확한 위치에 바르게 시공하기 위하여 양옆에 정렬된 안내보를 설치하여 고정한 후에 박는다.
(6) 강널 말뚝은 수직도를 검사하면서 항타하여야 한다.
(7) 이음은 동일한 위치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의 방식은 전단면 맞대기 용접이음으로 한다.
(8) 강널 말뚝의 해체는 인접주변 구조물에 피해나 영향이 없도록 구멍을 충진한다.
2.3.6 엄지말뚝 + 흙막이판 공법 (1) 공통사항
① 엄지말뚝의 간격, 근입깊이,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⑤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⑦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토류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유동화처리토(고화재) 등으로 뒷채움할 수 있다.
(2) 엄지말뚝
①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④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⑤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⑥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진시킨다.
⑧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slime) 하부 최소 1.0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막이판
①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③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채워야 한다.
④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⑥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2.3.7 띠장, 버팀대 시공 (1) 공통사항
①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띠장, 버팀대는 굴착,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버팀대, 띠장은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⑤ 띠장, 버팀대,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 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⑥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⑦ 구조용 부재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굴착시부터 해체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성과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띠장(wale)
① 띠장은 흙막이벽의 하중을 버팀대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는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②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띠장과 버팀대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④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⑤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2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⑥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대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버팀대(strut)
① 버팀대는 흙막이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③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나.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마.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⑦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버팀대는 기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한다.
2.3.8 계측관리 (1) 공통사항
①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터파기 지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측결과 지반변위 속도 및 흙막이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③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를 따른다.
<표 12.4-1>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구분 수평영향 거리 사 질 토 굴착깊이의 2배 점 성 토 굴착깊이의 4배
암
반
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⑤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대규모 터파기 지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 굴착시 측정한 실측치를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항목
① 횡방향 변위량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② 지표 및 지중 침하량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의 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침하량을 측정한다.
③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④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⑤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흙막이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⑥ 수직파일 및 지하연속벽의 응력
⑦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을 측정하며, 설계 시에 적용한 토압과 비교한다.
⑧ 소음과 진동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 계측빈도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측 도중 흙막이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③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측위치 선정
①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②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③ 교통량이 많은 곳. 단, 교통 흐름의 장애가 되지 않는 곳
④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⑤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① 기본 계측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②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③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 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⑥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⑦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6) 계측결과의 활용
①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②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③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④ 인접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축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여부를 판정한다.
⑤ 계측결과로부터 역 해석을 실시하여 잔여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7) 유의사항
①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2.3.9 해체 및 철거 (1) 공통사항
①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그라운드 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⑥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한다.
(2) 매몰
①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②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 말뚝빼기 ①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말뚝의 매몰 나.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다.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라.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②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③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을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⑤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진하여야 한다.
⑥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4)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②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시행한다.
③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무 다짐 시공을 적용하여 적정 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④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최대치수 100mm
나. No.4 (4.75mm)체 통과량 : 25∼100%
다. No.200 (75μ)체 통과량 : 15% 이하
라. 소성지수 (PI) :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⑤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⑦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roller)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rammer)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⑧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⑨ 다짐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O.M.C.)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⑩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3.10 안전대책
터파기 지보공 공사시에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해 굴착신호수 대기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절 기초공사 제5절 기초공사 1. 기초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관로의 기초공은 관로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로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로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3) 관로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로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로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기초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1.3.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1.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1) 보통지반 기초공사 [그림 12.51]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2)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 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관로기초
관로부설 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1) 일반사항
①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
② <표 1-5-1>은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12.5-1>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관종 경질토 보통토 연 약 토 극 연 약 토 강 성 관 철근콘크리트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등 콘크리트기초 등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등 도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연 성 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모래기초 등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등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등 덕타일주철관 강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주) 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표 12.5-2> 지반의 구분(예시)
지 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표 12.5-1>, <표 12.5-2>에 의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2) 강성관로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로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실시하며,지반이 연약한 곳,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심한 해안지역 등에서 필요에 따라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림 12.5-2]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① 벼개 동목기초보통지반에서 관로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할 위한 목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목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로 외주(下部)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로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로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로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로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로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로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로의 저부를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로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2)모래기초 및 쇄석기초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크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3) 연성관로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로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또한 필요시 기초의 기능을 갖춘 기성제품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로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한다.
②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12.5-3]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받침각 360°)
③ 관로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플라스틱 조립식 경량기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로의 기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④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⑤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보고서 및 공사착공 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립토록 한다.
2. 관 보호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및 암거횡단구간, 압송구간의 곡관부, 최소토피 이하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의 관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1.2 제 출 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관로부설이 완료된 후 하천 및 암거횡단 위치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으로 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발주자(요청시 입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및 레미콘공장 품질관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실시 결과가 불량 레미콘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작업현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2) 레미콘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얻은 업체로부터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 선정에 있어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납품공장을 선정함으로써 타설 도중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을 가지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하천구간 및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항시 관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하천횡단, 철도횡단, 주요 지장물 횡단 등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관보호공으로 하여 외압이나 지반침하에 의한 관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절 하수도관 부설공 제6절 하수도관 부설공 1. 관의 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 관의 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지장물 횡단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4.3.2 철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관 매달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 매달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거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 매달기와 같은 대안을 설정하여 시공하면 공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1) 관 매달기는 압송 관로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하중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②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교량에 관 매달기를 한다.
(2)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①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②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3)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관 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영하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다.
②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③ 관 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④ 관 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⑤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관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매단 하수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치한다.
6. 관표시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④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①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③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④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①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②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12.7-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③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 7 절 하수도관 연결 제7절 하수도관 연결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그림 12.7-2]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맞대기 연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①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다.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라.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마.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바.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사.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①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③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가.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나.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②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가.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나.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다.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③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가.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나.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다.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가.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나.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다.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⑤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가.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3. 소켓 연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그림 12.7-3]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4. 플랜지 연결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 연결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5.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KP기계식(미캐니컬)과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 12.7-4], [그림 12.7-5]와 같다.
[그림 12.7-4]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구조
[그림 12.7-5] 기계식(미캐니컬) 접합구조
(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①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②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 12.7-1>와 같다.
<표 12.7-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1,900~1,200 6(6,000) 10(10,000) 14(14,000) 20(20,000) M 16 M 20 M 24 M 30
(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①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②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③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④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6. 융착 연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융착 연결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1) 맞대기이음의 한방법인 융착 연결은 합성수지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연결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융착방법은 융착시트에 전기발열선을 넣은 후, 전기발열에 의해 시트를 용융시켜 붙이는 방법으로 융착 시트법과 전기발포융착시트법 그리고 융착 시트에 직접 열을 가해서 녹여 붙이는 열융착법이 있다.
② 준비단계로 관 및 연결관의 손상유무와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2) 관 정렬을 위하여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0mm 정도 띄어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융착시트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① 관로 부설장소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부설장소 밖에서 시공 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설할 수도 있다.
② 관로 부설장소 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 정렬하기가 용이하다.
(3) 연결관 장착을 위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연결관을 연결 부위에 감싼다. 미리 준비된 버클벨트와 밴드(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조여 준다.
① 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② 양쪽 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③ 전기 융착의 경우 전력연결 단자가 연결관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융착 방법에 따라 열원을 준비한다.
전기융착방법은 융착 작업 중에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류량의 변화가 없도록 준비하고, 열 가열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여 가열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가스를 준비한다.
(4) 융착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전 냉각기간을 둔다.
① 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5) 융착 상태를 확인한다. 제 8 절 관로 검사 및 시험 제8절 관로 검사 및 시험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사검사 (2)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3)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①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③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3.3.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⑤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⑥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⑧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시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가.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2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나.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1-1-2~1-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라.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2.8-1, 12.8-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마.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2.8-1, 12.8-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바.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표 12.8-1> 시공검사 항 목
대
상
검사수량 비 고 우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내부검사 전체관로1)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오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밀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전체보수 대상관로의 100%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부분수밀시험주2)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압시험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내부검사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 검사 변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다.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사.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표 12.8-2> 준공검사
대
상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검사수량주3) 허용율 평가지표 검증 방법 본관 신설관로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부분보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주2) 7, 8월(우기시) 대상관로의 5%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여야 함
배수 설비 전체 연결부 조사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 전체 맨홀부
육안・영상검사5) +
연막시험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1) 본관오접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배수 설비 전체 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 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 전체관로 허용 변형율 변형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를 따름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2. 수밀시험 2.1 침입수시험(양수시험)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12.8-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1-1-3>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보고서 <표 1-1-4~5>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3. 공기압 시험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3.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단, 맨홀 시험은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2.8-2]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12.8-3]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한다.
①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 = 11 kPa)
②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③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④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누수시험과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환산값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즉, 동일한 누수상태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1-1-8>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③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④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그림 12.8-4] 관로 공기압시험 절차 모식도
[그림 12.8-5] 맨홀 부공기압(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12.8-3>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깊이(m) 맨홀직경(㎜)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900 1200 1500 1800 측정시간(t, 초) 2.4 14 20 26 33 33.8 3.4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2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표 12.8-4>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 고압형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22kPa/5분 - 검사압(P0, kPa) : 20 9) 시험결과 :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Pf, kPa) 허용 감압량 (ΔP0, kPa) 판정 비고 2.5분 0.7 1.5 합격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4.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4.1.2 참조기준
(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4.1.3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4.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2.8-6] 육안조사 6.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12.8-5>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2.8-7] CCTV검사
<표 12.8-5>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상류맨홀좌표(경도) 하류맨홀좌표(위도) 하류맨홀좌표(경도)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표 12.8-5>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위구간 위치 (m) 하수관로 결함 단위구간 상태등급 구분 결함 코드 등급 점수 비고 구조적 운영적 점수 등급 점수 등급 1 0.0 상태 조사시작 (정주행) IS 16 2 28 3 0.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1.2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1.8 운영 퇴적-토사 DS 소 3 2.3 구조 균열-길이 CL 중 16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2 (역) -5.0 상태 조사 완료 IE 역주행 완료 40 4 28 3 -5.0 구조 이음부 단차 JD 중 40 -5.0 상태 이음부 존재 JE 내용 미기록 -4.2 구조 연결관 돌출 LP 중 10 -3.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3.0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내용 미기록 ‘조사구간’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2+4)/2= 3.0 (3+3)/2= 3.0 구분 결함 항목 영문표기 코드 구 조 적 결 함 균열 길이 Crack, Longitudinal CL 원주 Crack, Circumferential CC 복합 Crack, Multiple CM 표면손상 Surface Damage SD 라이닝 결함 Lining Defect LD 좌굴(구부러짐) Buckling BC 변형(단면형태 변화) Deformation DF 파손 Broken Pipe BK 붕괴 Collapsed pipe CX 영구 장애물 Permanent Obstruction PO 천공 Hole HL 연결관 돌출 Lateral, Protruding LP 접합부 이상
Lateral, Sealing Defective
LS 이음부 단차 Joint, Displaced JD 손상 Joint, Faulty JF 이탈 Joint, Separated JS 침하 Sags SG 역경사 Negative Slope NS 운 영 적 결 함 내피생성 Deposits, Encrusted DE 토사퇴적 Deposits, Silty DS 폐유부착 Debris, Greasy DG 임시 장애물 Temporary Obstruction TO 뿌리침입 Roots Intrusion RT 침입수 Infiltration IF 제13장 하수도 부속설비공사 제 13 장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13 - 제13장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제 1 절 일반사항 제1절 일반사항 1. 건설 폐기물처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를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1.1.2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
1.2 자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발생 폐기물 처리
(1) 건설 폐자재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① 공사 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②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법 제2조 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 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등)이며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廢油)・폐산(廢酸)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폐콘크리트 제품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할 수 없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다. 건설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일정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규정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1.3.2 폐기물 재활용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1(폐기물처리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1(폐기물처리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하며 범위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가)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나)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뒤채움 용도로 쓰이는 것에 한한다)
(다) 다음 각목 용도의 순환골재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흙쌓기용・복토용
㉯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복토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3호 규정에 의한 흙쌓기용(농지개량을 위한 흙쌓기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나.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가)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 또는 제10조(일반국도)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라)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마)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공사
※ 관련근거 : 환경부(제2009-138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09-713호)
(2)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② 당해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 2. 환경관리시설 2.1 공통사항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를 위한 환경관리시설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참조
② KCS 61 10 30 안전 및 환경관리 참조
(3) 주요내용 ① 오탁방지막 시설 ② 비산먼지 방지시설 ③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④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4)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공사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②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2 오탁방지막 시설 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하천 및 해안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탁방지막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참조규격
가.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나.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그래브법)
다.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라.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마.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② 적용규정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다. 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마.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제2012-100호)
(3) 제출물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나.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다.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라.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마. 관련전문가의 확인을 필한 검증서류
②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용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재료
(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
오탁방지막은 수중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의 혼탁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고강도의 폴리에스테르계 합성 섬유 재질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시험항목은 <표 13.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13.1-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 목 시 험 방 법 비 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 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 량 KS K 0514 투수계수 - 유효구멍 KS F 2126, ISO 12956 섬 도 KS K 0415 밀 도 KS K 0511 조 직 일반시험법 2.2.3 시공 (1) 침사지
①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시 발생되는 절・흙쌓기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2) 가마니・마대쌓기
① 땅깍기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비탈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마니・마대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사지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시멘트 콘크리트 둑
①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타설로 한다.
②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오탁방지막
① 토목공사 및 수중 공사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설치계획 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⑥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비산먼지 방지시설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미콘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적용기준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나. 동법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다.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라.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마. 제58조 제5항 별표15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3) 제출물
①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한다.
가.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m2 이상에 한한다)
나.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m3 이상에 한한다)
다.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m3 이상・공사면적 1,000m2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라.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m2 이상에 한한다)
마.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m2 이상에 한한다)
바.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m2 이상에 한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살수차 운행일지 나.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2.3.2 재료 (1) 방진덮개
① 방진덮개는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② 현장에 적용되는 방진덮개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방진덮개는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품된 방진덮개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진망
① 방진망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든 제품으로서 풍속을 저하시켜 먼지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방진망은 용도와 시공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함되어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방진망은 현장에 설치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방음망의 재질 및 규격(예시) (가) 재 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나) 규 격 : 1.5m × 100m, 1.8m × 100m
2.3.3 시공 (1) 토사운반
①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km 이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⑥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⑦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①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다.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라.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V).
마.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바.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②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살수압 3.0kg/cm2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V 혹은 380V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세륜 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사.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가. 저수조에 항시 10톤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륜 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다. 매일 세륜시설 가동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탁도 20도 :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라.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마.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①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가.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위 3.2.3 (1)의 (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가.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나.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 탁도 20도 : 처리수의 내부를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다.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라.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출입차량대수 및 세륜용수 교체시기 등을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4) 방진덮개
①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③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④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야적 ①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②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야적된 골재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싣기 및 내리기
①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cm2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중 재 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시 적재함 상단 50m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7) 이송
① 레미콘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벨트콘베이어, 버킷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레미콘생산
① 레미콘 생산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9) 살수
①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8) 방진망
①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진망의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③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4 공사 장비소음 저감시설 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 방음벽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참조규격
가. KS D 0228 강재의 제품분석 및 그 허용변동치
나. KS D 3520 도장용융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다.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라.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마. KS F 8014 받침철물 ② 적용규정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3) 제출물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시공계획에 맞추어 제품자료,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 재료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받침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4.3 시공 (1) 시공전 점검
①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② 지주 설치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③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④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2) 시공전 준비
①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②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③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④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 설치
①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③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2.5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2.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시 적용한다.
②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2m3 이하인 건물은 설치를 면제(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한다.
③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 유입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3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3) 제출물
①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나.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다. 건물 등의 평면도, 건축물 대장의 사본 2.5.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5.3 시공 (1) 오수처리시설
①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③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
①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②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시설 3.1 공통사항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를 위한 안전관리시설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② KCS 61 10 30 안전 및 환경관리 참조
(3) 주요내용 ①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설 3.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2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재료, 설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규격 및 규정을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 규칙
국토교통부령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2.2 재료 (1) 표지판 및 지주
①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2mm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패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밴드는 KS D 3698의 STS 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④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⑤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⑥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⑦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반사지
①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4. 표층 마감공사 4.1 표층 마감공사 4.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공사와 관련 아스팔트 포장 시 표층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참조규격 가.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나. KCS 61 10 45 포장공사 참조 4.1.2 재료
(1) KCS 61 10 45 포장공사에 따른다.
4.1.3 시공 (1) 준비공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③ 교량 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④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가. 절삭 장비
(가)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절삭 작업
(가)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나)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다)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택 코트
①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 교통개방
①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4)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0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1.4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13.1-2>와 같다.
<표 13.1-2>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밀도(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 함유량(%)1) 30 이하 3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
96 이상 96 이상 규 격
폭
(cm)
-2.5 이내 두 께 (%) +10 ~ -5 평탄성 PrI (cm/km) 일반도로 토공부 : 10 이하, 교량접속부 : 2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 이하, 교량접속부 : 24 이하
비고)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임
3.2.3 시공 (1) 제작
①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중소기업청 용접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② 교통표지는 스포트알곤 용접을 양측 100m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하지 않아도 좋다.
④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⑤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⑥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⑦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가.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부착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다. 부착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 부분을 5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사.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 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아.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⑨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⑩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⑪ 제작완료 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⑫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⑬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방식처리
①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mm 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 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g/m2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③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 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가.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나.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m2 두께는 40~50m로 한다.
다. 도장을 계속할 때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해야 한다.
④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설치
①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곡선구간, 흙깍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⑤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⑥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절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제2절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② 자재반입 계획서 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프리캐스트 구조물 ② 철재격자와 덮개
③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2 재료 1.2.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1.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1.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1.2.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2.6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1.3.2 작업준비
(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1.3.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20 15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⑦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⑧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⑨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⑩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⑫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L형 측구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5) V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U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마루 측구
①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맨홀구체
①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2. 각종 밸브 및 변실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압송관로의 각종 밸브 및 변실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1.2 참조기준 및 규격 (1) 상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3)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4) KS D 4311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2.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2 재료
(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 재료 사항에 준한다.
2.3 시공
2.3.1 제수밸브(B.F.B / G.V)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지(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지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⑤ 제수밸브의 설치 전에 내외 부를 청소하고 관로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축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⑧ 신축관이 있는 밸브실의 경우 밸브와 밸브받침사이에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신축에 의한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KCS 61 40 10(1.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사항에 따른다.
⑥ 스핀들은 공장에서 제작된 원형봉강(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구조용 압연강재)으로 SS400에 만족하는 재료로 제작된 제수밸브 스핀들 위치에서 제수밸브실 슬라브 상단까지의 정확한 연장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스핀들 고정대
가.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재(KS D 3698)로서 STS 316급이나 동급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스핀들 고정대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 벽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의 스핀들과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핀들 고정대 설치는 높이 3~4m마다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⑧ 수팽창지수링
가. 수팽창지수링은 다음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비중 : 1.35이상 (나) 부피팽창율 : 400%이상 (다) 경도 : 60이상
(라) 규격 : 폭 20mm, 두께 : 10mm
나. 수팽창지수링의 설치
(가) 수팽창성 지수링은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과 관의 지수링 설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겹치는 부분은 최소 10㎝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수팽창 지수링의 이음은 제작회사의 작업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2.3.2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플랜지 부착 T자관을 부설할 경우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관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플로우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③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렌지 부착 T자관의 플렌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하여야 한다. 단, 통수 후에는 공기밸브를 열림으로 두어야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10(1.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3.3.3 이토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설치장소는 관로의 저부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부근의 하천 또는 방류유량을 소화 할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② 방류수로 인하여 인근이 세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돌망태 등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KCS 61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 01_토목/106. 토목공사 시방서-6편 도로공사(14~16장).hwp =====
제14장 도로포장공사 제 14 장 도로포장공사 제14장 도로포장공사 14 - 제 1 절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제1절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14.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4.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골재 최대치수 (mm) 0.08 mm 통과율 (%) 유효입경, D10 (mm) 2 mm 통과율 (%) 소성지수 (%)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0 이하 8 이하 0.1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14.1-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4.1-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14.1-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14.1-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①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14.1-4에 맞아야 한다.
표 14.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 마모율 (%) 안정성 (%) 흡수율 (%)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동적수침 후 피복율1) (%)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①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14.1-5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표 14.1-5 재생 첨가제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시험방법 재생 첨가제 등급 RA 1 RA 5 RA 25 RA 75 RA250 점도(60 ℃ cSt) KS F 2392 KS M 2247 50-175 176-900 901-4500 4501-12500 12501-37500 인화점 (℃) KS M ISO 2592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세츄레이트(wt, %) ASTM D 2007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1) KS M 2259, KS M 2258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중량변화율(±, %)
4 이하 4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3.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14.1-6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4.1-6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입도명칭1) BB-1 BB-2 BB-3 BB-4 입도종류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최대입경, 특성 40 30 25 25R2) 체의 호칭치수 (mm) 통과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14.1-7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14.1-7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14.1-7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표 14.1-7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 14.1-7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공통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5,000 이상 (3,500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 cm) 10 ∼ 40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2) 3.2 이상 (2.7 이상)2) 공통 공극률 (%) KS F 2364 4 ∼ 6 포화도 (%) 지침 부속서 참조3) 60 ∼ 75 골재간극률 (%) 표 2.4-5 참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4) KS M 2247 5,000 이하 -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82 0.6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 (N·mm) KS F 2382 6,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4.1-8 최소 골재간극률(VMA) 구분 설계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 4.0 %, 4.0 ∼ 5.0 %, 5.0 ∼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3.6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 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3.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3.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3.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3.3.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 이하로 예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3.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3.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에서 100 %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3.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3.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3.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2 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제2절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3.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3.2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3.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14.2-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4.2-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mm)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과중량 백분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3.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3.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14.2-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14.2-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14.2-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14.2-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14.2-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14.2-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표 14.2-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WC-1∼4 WC-5,6 공통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 cm) 20 ∼ 40 15 ∼ 40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1) 4.25 이상 (3.2 이상)2) 공통 공극률 (%) KS F 2364 3∼6 3∼5 포화도 (%) 지침 부속서 참조3) 65∼80 70∼85 골재간극률 (%) 표 2.5-3 참조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 (%): 7±0.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 (%):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5) KS M 2247 5,000 이하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 (N·mm) KS F 2382 8,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mm)3)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 (%): 4±0.3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4.2-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3.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4 갓길 포장 재료 2.4.1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4.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14.2-4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14.2-4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14.2-4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14.2-5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14.2-5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3.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3.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3.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3.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3.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3.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3.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3.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3.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3.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3.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3.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3.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3.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4 갓길 포장 시공 3.4.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4.2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4.3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4.4 마무리면의 검사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5장 도로포장공사용 재료 제 15 장 도로포장공사용 재료 제15장 도로포장공사용 재료 15 - 제 1 절 시멘트 제1절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ISO 9597 시멘트의 응결 및 안정성 시험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T 1065 시멘트용 크라프트 지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호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1.4 시멘트의 종류
(1)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15.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5.1-1 시멘트의 종류 구분 종류 비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1)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2) 포틀랜드 시멘트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15.1-2, 화학성분은 표 15.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1-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분말도 비 표면적 (Blaine) (cm2/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정도 오토클레이브팽창도 (%)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Lechatelier) (m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응결시간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화열 (J/g) 7일 28일 - 290 이하 340 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강도 MPa (N/mm2) 1일 3일 7일 28일 91일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15.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산화마그네슘 (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황 (SO3, %)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C3S 50 이하 C2S 40 이상 C3A 8 이하 6.0 이하 4.0 이하 (3) 특수 시멘트 ① 특수 시멘트는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4) 혼합 시멘트
①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 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 애쉬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스 시멘트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15.1-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1-4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표면적(Blaine, cm2/g) 3,000 이상 KS L 5106 응결시간 (비카트시험) 초 결 (분) 60 이상 KS L ISO 9597 종 결 (시간) 10 이하 오토클레이브 오 토 클 레 이 브 (%) 0.8 이하 KS L 5107 르 샤 틀 리 에 (mm) 10 이하 압축강도 (MPa) 3일 7.5 이상 KS L ISO 679 7일 15.0 이상 28일 32.5 이상 91일 42.5 이상 수 화 열 (J/g) 3일 230 이하 미소열량계법1) 7일 250 이하 KS L 5121 (용해열법) 28일 290 이하 화학성분 (%) 삼 산 화 황 (SO3) 4.0 이하 KS L 5120 산 화 마 그 네 슘 (MgO) 6.0 이하 강 열 감 량 (1 g loss/%) 3.0 이하
주 1)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법)
ASTM C1702 – 17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of Hydraulic Cementitious Materials Using Isothermal Conduction Calorimetry
- 온도 : 23.0±1.0 ℃
-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10 g(0.01 g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 물-결합재비 : 50 % 2.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①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①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①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①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ISO 9597에 따른다.
(6) 압축강도시험
①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절 역청재 제2절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ISO 2592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역청재 자재 2.1.1 포장 및 운반
(1)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15.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 120~15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표 15.2-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종류 침입도 (25 ℃) 연화점 (℃) 신도 톨루엔 가용분무게 (%) 인화점 (℃) 박막가열 증발 밀도 (15 ℃) kg/m3 15 ℃ (cm) 25 ℃ (cm) 질량 변화율 (무게 %) 침입도 잔유율 (%) 질량 변화율 (무게 %) 후의침입도비 (%) 0-10 0이상 10이하 55.0 이상 - - 99.0 이상 260 이상 - - 0.3 이하 - 1000 이상 10-20 10초과 20이하 - 5 이상 - - - 20-40 20초과 40이하 55.0∼ 65.0 - 50 이상 - - - 40-60 40초과 60이하 47.0∼ 55.0 10 이상 - 0.6 이하 58 이상 - 110 이하 60-80 60초과 80이하 44.0∼ 52.0 100 이상 - 55 이상 - 80-100 80초과 100이하 42.0∼ 50.0 - 50 이상 - 100-120 100초과 120이하 40.0∼ 50.0 - - 120-150 120초과 150이하 38.0∼ 48.0 - 240 이상 - - 0.5 이하 - 150-200 150초과 200이하 30.0∼ 45.0 - - - 1.0 이하 - 200-300 200초과 300이하 - 210 이상 - - - ③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④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표시
가.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
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15.2-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표면온도
가. 포장 표면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나.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여 90 ℃․100 ℃․110 ℃의 3종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③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여 90 ℃․100 ℃․110 ℃의 3종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표 15.2-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공용성 등급 PG 46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46 < 52 < 58 < 64 최저포장설계온도 (℃)1) > -34 > -40 > -46 > -10 > -16 > -22 > -28 > -34 > -40 > -46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 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δ, 1.0 kPa 이상 시험온도 @ 10 rad/초, ℃ 46 52 58 64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2.2 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46 52 58 64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90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5,000 kPa 이하 시험온도 @10 rad/초, ℃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 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24 -30 -36 0 -6 -12 -18 -24 -30 -36 -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표 15.2-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공용성 등급 PG 70 PG 76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70 < 76 < 82 최저포장 설계온도℃1)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 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δ, 1.0 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70 76 82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2.2 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70 76 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100(110) 100(110)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5,000 kPa 이하 시험온도 @10 rad/초, ℃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 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2.1.5 유화 아스팔트 (1) 유화 아스팔트 종류
①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15.2-3과 같이 구분한다.
표 15.2-3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용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RS(A) - 2 -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 프라임 코우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 택 코우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2) 품질기준
①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15.2-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2-4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RS(C) MS(C) 1 2 3 4 1 2 3 엥글러도(25 ℃)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 mm)질량 (%)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1
이하
부착도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5 이하 입자의 전하 양 (+)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25 ℃) 1/10 mm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도(15 ℃)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 15.2-5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RS(A) MS(A) 1 2 3 4 1 2 3 엥글러도(25 ℃)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1.18 mm) 질량 (%)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1 이하 골재피막도(40 ℃, 5 min) 2/3 이상 동결안정도 (-5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2 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25 ℃) 1/10 mm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도(15 ℃)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2.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3에 따른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④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열은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표시
①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6 블론 아스팔트 (1)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①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 ℃ 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15.2-6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표 15.2-6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 품질기준
①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15.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2-7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류 항목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도 (25 ℃) (cm)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 0.5 이하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 이상 2.0 이상 0.5 이상 톨루엔가용분 (%) 98.5 이상 인화점 (COC) (℃) 210 이상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2.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4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이 기준 2.1.4 (2) ④를 따른다. (5) 표시 ① 이 기준 2.1.4 (2) ⑤를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 3 절 골재 제3절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순환골재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기준은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1.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자재 2.1.1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1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1.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5.3-1과 같다.
표 15.3-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 점토덩어리1) KS F 2512 1.0 0.08 mm 체 통 과 량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3.0 5.0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0.5 1.0 염 화 물 (NaCl 환 산 량)2)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15.3-2와 같다.
표 15.3-2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kg/m3)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 유기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1.4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
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 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 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1.5 부순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5.3-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부순 모래 절대건조밀도 (kg/m3)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콘크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 % 이상(300 cycle 적용할 때)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15.3-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15.3-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⑥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15.3-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에 해당한다.
2.1.1.6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 이하로 한다. 0.04 %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 굵은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1 굵은골재의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15.3-5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15.3-5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1)(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 mm에 해당한다.
2.1.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15.3-6와 같다.
표 15.3-6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1) 0.25 이하 연한석편1) 5.0 이하 0.08 mm 체 통과량 1.0 이하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이하 1.0 이하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 넘으면 안 된다.
2.1.2.3 알칼리 함유량
(1)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2.4 내구성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15.3-7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7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g/cm3) 흡수율 % 안정성1) % 마모율2) % - 포장용 - 기타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2.5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5.3-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8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절대건조밀도 (g/cm3) 흡수율 (%) 안정성1) (%) 0.08 mm 체 통과량 (%) 마모율 (%) - 포장용 - 기타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15.3-9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15.3-9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mm) 체의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 에 해당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갓길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시멘트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시멘트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
2.2.1 잔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1.1 잔골재의 입도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15.3-10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표 15.3-10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 에 해당한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15.3-1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 (%) KS F 2340 최소 50 잔골재입형 (%)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4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2.1.2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
도는 15 % 이하로 한다.
2.2.2 굵은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15.3-12에 따른다.
표 15.3-1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1) (mm) 입도범위(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5 25 ∼ 13 100 90∼100 20∼55 0∼10 0∼5 5-1 25 ∼ 20 100 90∼100 0∼10 6 20 ∼ 10 100 90∼100 20∼55 0∼15 0∼5 6-1 20 ∼ 13 100 90∼100 0∼10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 mm에 해당한다.
표 15.3-1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 방법 기준치 마모율 (%) KS F 2508
기층용
: 40 이하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안정성 (Na2SO4)1) (%)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3 2,500 이상 편장석함유량 2) (%)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2.3 채움재
(1)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 (2.4.1(3))에 따른다.
2.2.4 골재의 저장
(1)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3 순환골재 재료 2.3.1 흙쌓기 품질기준
(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15.3-1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5.3-14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 (mm) 수 정 CBR (시방다짐) 5 mm 체 통과율 (%) 0.08 mm 체 통과율 (%) 소성지수 (PI) 유기 이물질 (용적비, %) 2.5 이상 1 이하 100 이하 10 이상 25∼100 0∼25 10 이하 1 이하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576(용적비)
(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3.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1)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2.4-1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15.3-15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5.3-15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 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3.5 m 미만) 피토고(3.5 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2.2.1)
표 2.2-1. 2.2-2 보조기층재료
(SB-1) 100 이하 5 mm 통 과 량 (%) 25∼100 0.08 mm 통 과 량 (%) 15 이하 소성지수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유기이물질 (용적비, %) 1.0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갓길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3.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15.3-16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15.3-16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값 (%) KS F 2320 1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2.3.4 보조기층 품질기준
(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15.3-17에 따른다.
표 15.3-17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주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2.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표 15.3-18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표 2.4-7에서 구재 아스팔트 함량 기준은 보조기층재 등 다른 골재의 혼입 방지용이다. 그리고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기준은 흙 등의 다른 재료의 혼입 방지용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입경 13 mm 이하 골재를 사용하며, 기층용은 필요시 입경 13 mm∼19 mm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이 저하되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표 15.3-18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 준 구재 아스팔트 함량 (%) KS F 2354, KS F 2490 3.8 이상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KS F 2511 5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 (용적기준: 아스팔트량제외) 무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질량기준) 입경 (mm) 표층,중간층 KS F 2502 13 이하 기층 KS F 2502 13 이하, (13∼19) 함수비 (%) KS F 2306 5 이하 3. 시공 3.1 순환골재 시공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2 동상방지층 시공
(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3 보조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빨라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 (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제 4 절 시멘트콘크리트 제4절 시멘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
(1) 이 기준은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1.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1) 이 기준은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혼화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줄눈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5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수분의 손실 방지에 사용하는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1.6 분리막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7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 바름하여 도장막을 형성하거나 유기 또는 무기재료를 시멘트 콘크리트 표층부에 침투시켜 외부로부터 염소이온, 이산화탄소, 물 등의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55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혼화재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으로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화제 :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것
1.4 제출물
(1) 시멘트 콘크리트, 혼화재료, 줄눈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분리막, 시멘트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는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2.1.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시멘트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3)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1.2 시멘트 콘크리트의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 55 05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는 KCS 44 55 15 (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 (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산․알칼리․염분․유기 불순물 등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4) 혼화재료
① 시멘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이 기준 2.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3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
(1)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질량에 의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질량 조절
①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질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배합설계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시멘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② 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종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④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15.4-1과 같다.
표 15.4-1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슬럼프의 범위 (mm) 공기량의 범위 (%) 물- 결합재비, W/B (%) 잔골재율, S/a (%) 단 위 량 (kg/m3)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1) mm-mm mm-mm 혼화재 혼화제2)
주 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혼화제의 사용량은 ml/m3 또는 g/m3 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현장 배합 실시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①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배치플랜트의 운영과 시멘트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1.4 재료의 계량
(1) 시멘트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 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멘트
①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겸용하지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②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하여도 좋다.
③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3) 골재
① 골재는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4) 물
①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5) 혼화재료
①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2.1.5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1) 구조물용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품질기준보다 높은 품질기준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15.4-2와 같다.
표 15.4-2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기준 구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최대 W/C (%) 표준 공기량 (%)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구 조 물 공 고강도 45 13 40 5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FCM교 세그멘트 40 20 40 5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35.9 5∼7 150 교각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30 25 40 6 130 교량 노출 바닥판 27 25 45 6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150 (80) 24 25 50 6 150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24 25 50 4 % 이하 450±50 (플로우) 수중불분리성 시멘트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 MPa) 21 25 50 6 80
땅깎기․흙쌓기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L․U형측구, 중분대 및 갓길 집수정
50 6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 시멘트 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시멘트 콘크리트,
속채움 시멘트 콘크리트(우물통기초)
기계타설 소구조물 30 25 45 6 20∼50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역), L형측구, 배수턱
24 25 50 6 20∼50 난간(일반지역) 24 25 45 5∼7 20∼50 L형측구, 배수턱(폐유리 첨가) 포장 fbk=4.5 40 45 4∼7 10∼6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빈배합 f7=5 40 - 1∼2 - 숏크리트 f28=20 10 50 1∼2 80∼120 강섬유 미첨가 fbk=4.5 10 50 1∼2 80∼120 강섬유 첨가
주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3) 조강 시멘트 콘크리트
① 설계도서에 조강 시멘트 콘크리트로 명기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1.6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3) 공시체 제작: 시멘트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4) 압축 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5)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 함유량 측정에 의한 굳지 않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변동성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2.2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1)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용 재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기준 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fck 이상일 때
나. 개개의 강도 시험값이 fck≤35 MPa인 경우 (fck-3.5) MPa 이상일 때, 또는 fck>35 MPa인 경우 0.9 fck 이상일 때
②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③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에 대하여 표 15.3-3, 표 15.3-4의 허용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5.4-3 슬럼프의 허용차 항목 허용차 (mm) 슬 럼 프 (mm)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표 15.4-4 공기량의 허용차 항목 공기량 (%) 허용차 (%)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 4.5 ±1.5 경량 시멘트 콘크리트 5.5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5.5 고강도 시멘트 콘크리트 3.5 표 15.4-5 강도 강도 - 3조 이상 제작할 때 fck ≤ 35 MPa fck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 기준압축강도의 90 % 이상
- 3조 미만 제작할 때
: 각 1조(3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④ 시멘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은 시멘트 콘크리트 배출 지점에서 염소 이온(Cl-)량으로서 0.30 kg/m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 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2)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인증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15.4-6의 값 이하로 한다.
표 15.4-6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비고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제조설비 (1) 재료저장 설비
①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골재의 저장은 시멘트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치 플랜트
①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는 이 기준 2.2.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믹서 ①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가.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0.8 %
나. 시멘트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5 %
(4) 운반차
①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시멘트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시멘트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② 덤프 트럭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4 혼합
(1)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2.5 운반
(1)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 기준 2.2.3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3)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①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2.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배치플랜트 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시멘트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시멘트 콘크리트는 시멘트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16장 교통안전관리시설공사 제 16 장 교통안전관리시설공사 제16장 교통안전관리시설공사 16 - 제 1 절 도로안전시설공사 제1절 도로안전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노면표시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시선유도시설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1.4 낙석방지 울타리
(1) 이 기준은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낙석 등을 저지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낙석방지 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1.1.5 노면표시용 도료
(1)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1.1.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1.2.2 노면표시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표지용 도료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 1.2.3 시선유도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805 도로 시선유도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T 3806 도로표지병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RS-FITI-2010-03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1.2.4 낙석방지 울타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1.2.5 노면표지용 도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2.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시공 일반사항 내용 없음 1.5 형상 1.5.1 노면표지 표지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1) 다음 안전시설은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선유도시설 ② 석방지 울타리 ③ 노면표시용 도료 ④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2. 자재 2.1 노면표시 재료 2.1.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1.2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16.1-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나호 입도 2.1.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시선유도시설 재료 2.2.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를 참조한다.
2.2.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2010-032을 참조한다.
2.2.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기준 2.3의 2.3.1에 따른다.
(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기준 2.3.1에 따른다.
(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3 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판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판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FCA-D6770-5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흑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표 16.1-2, 그림 19.1-1 내에 들어와야 한다.
(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6.1-3의 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9.1-1 색도 좌표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610 620 640 78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510 500 490 480 470 460 380 청색 녹색 노랑색 갈색 주황색 빨강색 표 16.1-2 색도좌표의 범위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 Y % ) 구분 1 2 3 4 하한 상한 노랑색 x 0.498 0.557 0.479 0.438 12 30 y 0.412 0.442 0.520 0.472 2.2.4 표지병 표 16.1-3 반사성능기준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cd/m2⋅lx) 관측각 입사각 (β) 황색 0.2 ° -4 ° 470 +30 ° 270 0.5 ° -4 ° 110 +30 ° 51
(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를 참조한다.
2.3 낙석방지 울타리 재료 2.3.1 지주
(1) 낙석방지 울타리 지주는 H형강으로서,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인장강도는 400 MPa ∼ 510 MPa, 항복점은 24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 이상이어야 한다.
(2) 아연부착량은 편면마다 600 g/m2 이상이어야 한다.
2.3.2 와이어로프
(1) 와이어 로프는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외접원 직경은 20 mm 이상으로,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2) G종의 경우 183 kN, A종의 경우 197 kN 이상의 하중을 견디어야 한다.
(3) 와이어 로프의 강연선 수는 6개이며, 1개 강연선의 소선수는 24가닥으로 보통 Z 꼬임이어야 한다.
(4) 소선의 지름은 0.88 mm 이며, 아연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 g/m2 이상, A종의 경우 70 g/m2 이상이어야 한다.
2.3.3 철망
(1) 철망은 KS D 7036(염화비닐 피복철선)과 KS D 7018(체인링크철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4.0 mm로 아연도금 후 PVC로 코팅한 선의 지름은 4.0 mm∼5.0 mm 이며, 망눈의 치수는 50 mm × 50 m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3) 아연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 직경 3.2 mm는 30 g/m2 이상, 심선 직경 4.0 mm는 35 g/m2 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선의 색은 녹색계통을 사용한다. 2.3.4 결속선 (1)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3.5 와이어로프 단부 고정장치
(1) KS D 3503에 적합한 SS40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은 600 g/m2 이상이어야 한다.
2.4 노면 표시용 도료 재료 2.4.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노란색(색번호 33538)․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⑥ 차선테이프 2.4.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16.1-4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6.1-4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주도 (K.U.) 80∼130 80∼120 80∼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안전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5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 0 ° 확산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 흰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 0 °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표 16.1-4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안료분 (도료 중 % ) 40 ∼ 60 - 50 이상 불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50 g/L 이하 200 g/L 이하 450 g/L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 회) [150 mcd.(m2⋅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가호, 나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표 16.1-4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종류 항목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연화점 (℃) SP0 - SP1 ≥ 65 SP2 ≥ 80 SP3 ≥ 95 SP4 ≥ 110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압입시간 IN0 규정 없음 IN1 5초∼45초 IN2 46초∼5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 쇠공 검사 통과 시료수 CI0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CI1 0 (66.8 ± 0.2) g 6 CI2 -10±3 (66.8 ± 0.2) g 6 CI3 -10±3 (110 ± 0.2) g 6 불점착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UV 노화전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 (⊿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열처리 후 색도 (200 ℃, 6시간) UV 노화전 (β) 0.75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 (⊿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8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m2⋅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표 16.1-5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재귀 반사성능 RL [ mcd/(m2⋅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 45 Type II BPN ≥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균열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 4.88 이상 24 ℃ 4.88 이상 46 ℃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 (20만 회) [150 mcd / (m2⋅lx) 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m2⋅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타이닝 설치부분에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면에 시공할 때에는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3.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비고 4.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aod users, 2007) 참조
2.4.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L, 8 L, 80 L 단위로, 4종은 실무게로 10 kg, 20 kg, 25 kg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종류․색상․용도․실부피(1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5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재료 2.5.1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가호(1호, 2호, 3호, 4호), 나호(1호, 2호, 3호, 4호), 다호(1호, 2호, 3호, 4호)의 12종으로 분류한다.
2.5.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16.1-6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16.1-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가호 나호 다호 비중 2.4 이상 입도 시험용 체1) 850 μm에 남는 것(0~20)%2)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 (30~80) %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5∼35) % 300 μm를 통과하고 150 μm에 남는 것 (0∼5) % 시험용 체1)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20~50)%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40∼75) % 300 μm에 통과하는 것 150 μm에 남는 것 시험용 체1) 1.7 mm에 남는 것(0~2)% 1.7 mm를 통과하고 1.4 mm에 남는 것(0~5)% 1.4 mm를 통과하고 850 μm에 남는 것(25~95)%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0~75)%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0~3)%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 이하일 것
해당 없음 유리알 성능 건조상태 구분 굴절률 재귀반사성능 1호 1.50 이상 ~ 1.64 미만 - 2호 1.64 이상 ~ 1.80 미만 - 3호 1.80 이상 18 (cd/m2)/lx 미만 4호 1.80 이상 18 (cd/m2)/lx 이상
비고 3호와 4호는 굴절률과 재귀반사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방습 코팅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유해 물질
비소(As) 200 mg/kg 이하, 납(Pb) 200 mg/kg 이하, 안티몬(Sb) 200 mg/kg4) 이하일 것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2.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4) KS M ISO 3856-1 및 KS M ISO 3856-2, KS L 2308에 따라 측정한다.
표 191-7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 관찰각 : 1.05 °) 구분 RL [ mcd/(m2․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비고 1.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바른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비고 2.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2.5.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5.4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노면표시 시공 3.1.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1.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6.1-8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16.1-8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 (mcd/m2⋅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 (1.24 °) 1.05 ° (2.29 °)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1.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1.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2 시선유도시설 시공 3.2.1 시선유도시설
(1)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의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 등 시각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갓길 가장자리로 부터 2 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 mm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6.1-9에 따른다.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간격은 표 3.3-2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일반도로는 40 m, 고속국도는 50 m로 한다.
(5) 도로의 평면선형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선형변이구간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을 참조한다.
(6)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반사성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할 때에도 지주 주위를 다져 지주가 기울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m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16.1-9 평면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5 406 ∼ 500 22.5 51 ∼ 80 7.5 501 ∼ 650 25 81 ∼ 125 10 651 ∼ 900 30 126 ∼ 180 12.5 901 ∼ 1,200 35 181 ∼ 245 15 1,201 ∼ 1,550 40 246 ∼ 320 17.5 1,551 ∼ 1,950 45 321 ∼ 405 20 1,951 이상 50
표 16.1-10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4 406 ∼ 500 20 51 ∼ 80 8 501 ∼ 650 24 81 ∼ 125 8 651 ∼ 900 28 126 ∼ 180 12 901 ∼ 1,200 32 181 ∼ 245 12 1,201 ∼ 1,550 40 246 ∼ 320 16 1,551 ∼ 1,950 44 321 ∼ 405 20 1,951 이상 48 3.2.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4) 시선유도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5)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 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다.
3.2.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 많은 지점 등과 같은 곳에서 운전자에게 도로의 굽어진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갓길 가장자리로부터 2 m 이내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갈매기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 m로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4) 갈매기표지는 평면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적용구간과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3, 표 3.3-4에 따른다. 방호울타리에 갈매기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간격 기준과 가장 근접한 곳의 지주의 상단에 설치한다.
(5) 연결로에서 갈매기표지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지름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7) 표지판의 설치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설치각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19.10-11(6)에 따른다.
표 16.1-11 평면곡선부의 최소곡선반지름과 갈매기표지 적용구간의 곡선반지름
설계속도 (km/시) 최소곡선반지름 (m)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 곡선반지름 (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표 16.1-12 평면곡선부의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50 이하 8 246 ∼ 320 25 51 ∼ 80 12 321 ∼ 405 30 81 ∼ 125 15 406 ∼ 500 35 126 ∼ 180 20 501 ∼ 650 38 181 ∼ 245 22 651 ∼ 900 45 3.2.4 표지병
(1)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황색을 적용한다. 백색은 진출․진입 연결로 고어부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 방향 교통류 분리․안전지대․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2) 앵커형 표지병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길이 보다 10 mm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천공된 구멍의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주입한다.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하여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지병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해 내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하여야 한다. 실제 생산되는 에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역청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 ℃∼218 ℃ 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접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20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한다.
3.3 낙석방지 울타리 시공 3.3.1 시공일반
(1) 낙석방지울타리 지주는 연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와이어 로프는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00 kg/개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결속선은 철망과 철망이 겹치는 부위와 철망과 와이어 로프를 결속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지주 경간길이의 20 % 이상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와이어 로프와 일체가 되게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0 mm 이상 겹이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겹이음 부위 중앙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망눈마다 감는 형식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5) 깎기부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60 m∼100 m 간격으로 나누어 설치하고, 낙석방지울타리 뒷면이나 깎기부의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깎기부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깎기 높이와 토질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6) 낙석방지울타리의 모든 나사부에는 방청을 위한 그리스를 칠하여 유지관리할 때 해체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 위치 및 길이를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불필요한 위치에 수급인 임의로 설치한 낙석방지울타리 시설은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 01_토목/107. 토목공사 시방서-7편 방수공사(17장).hwp =====
제17장 방수공사 제 17 장 방수공사 17 - 제17장 방수공사 제 1 절 방수공사 제1절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콘크리트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강화), 내오존방수 등 방수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⑵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방수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거나 해당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또는 가감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⑶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⑷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방수공법은 제품별, 제조사별 시방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방수공사 시 제반 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규제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정도, 수속 및 절차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리비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주된 법규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1 관련 법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관계 :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2.2 관련 기준
(1)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2) KS F 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3) KS F 4911 PP시트
(4)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
(5)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 도료
(6)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제
(7) KS F 4929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도료
(8)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형 액상형 흡수방지제
(9)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 도료 도포방법 시공표준
(10) KS M ISO 527-1 플라스틱 인장성 측정방법
(11)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방수
① 지하수위 이하의 구조물에 있어서 물이 새거나 스며들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식
① 금속이 기체 또는 액체와 같은 부식성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하여 녹이 슬거나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
① 구조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치는 것을 말한다.
(4) 보강
구조물이나 시설 따위에 보태지거나 채워져서 원래보다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침투성 방수
① 콘크리트 자체의 표면에 방수액을 침투시켜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기공을 막고 표면을 강화시켜 방수효과가 있도록 하는 공법을 말한다.
(6)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제
①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 A 또는 다가(多價) 알코올 등의 주원료와 아민류의 경화제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방수 ․ 방식용 도료이다. 치밀한 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도포하여 고압투수(高壓透水) 및 화학환경에 높은 방수성 및 방식성을 부여한다. 종류에는 용제형 에폭시수지계, 무용제형 에폭시수지계, 수용성 에폭시수지계 등이 있다.
(7) 방수 ․ 방식 바탕
① 콘크리트 상수도구조물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내부면을 말한다. 바탕제와 방수 ․ 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 전에 표면의 들뜸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 ․ 보강하는 방수 ․ 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 ․ 정리 ․ 조정작업을 말한다.
(8) 바탕처리
① 바탕제와 방수 ․ 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전에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 ․ 보강하는 방수 ․ 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 ․ 정리 ․ 조정작업을 말한다.
(9) 취약부
①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있거나 골재가 분리되어 공극이 존재하는 부분,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발생한 콜드조인트(cold joint), 누수되고 있는 부분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말한다.
(10) 바탕조정(제)
① 바탕처리작업 중의 하나로서 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 모르터, 퍼티류, 프라이머류 등을 사용하여 방수바탕을 평활하게 혹은 방수 ․ 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작업 또는 재료를 말한다.
(11) 바탕강화(제)
① 취약부에 대한 강도를 보강하여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액체(상)형의 규산질계(또는 실리콘계) 흡수방지제(강화제)를 사용한다.
(12) 도막 혹은 피막(방수 ․ 방식층)
① 방수제 및 방식제를 바탕에 도포하여 형성된 일정두께의 성형막(방수 ․ 방식층)을 말한다.
(13) 가사시간(open time)
① 방수 및 방식 특성을 갖는 주제와 경화촉진 또는 유동성을 부가하기 위한 혼합제(경화제, 물, 수지류)를 섞어 반죽한 방수 ․ 방식제가 적정의 유동성을 보유한 상태에서 원활히 도포할 수 있는 가능시간 범위를 말한다.
(14) 양생
① 방수 ․ 방식층을 시공한 후 적정한 물성을 갖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방수 ․ 방식공사 및 다른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방수층의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③ 방수 ․ 방식공사 위치나 장소에 근접한 다른 구조물 또는 설비, 마감재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15) 충전용 보수제
① 바탕처리 및 균열 보수, 곰보, 요철, 핀홀, 구멍 등의 결함부분을 평탄하게 보수하거나 누수 예상 부분을 사전에 지수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 모르터, 수지시멘트 모르터, 코킹제류, 실링제류를 말한다. 이때 사용하는 충전용 보수제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6)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제
① 재료는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면 조직 속에 불용성의 결정체(규산칼슘수화물, 에트링가이트 등)를 만들어 공극을 치밀하게 하여 투수억제성능을 부여하며 콘크리트에 방수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이다. 종류로는 무기질 단체형 및 무기 ․ 유기 혼합형의 재료가 있다.
(17)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도료
① 무기질 소재의 세라믹과 텅스텐 ․ 몰리브덴 등의 금속성 소재로 구성되는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의 겔타입의 중방식 도료이다.
(18)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① 규산질계 또는 실리콘계의 무색, 유백색, 흰색의 액체(상)형 방수제로서 콘크리트 표층부의 강도를 보강하거나 흡수를 방지하고 바탕과 바탕조정제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이다. 이 재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계 액체방수와는 그 용도와 특성이 다른 것이다.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 (3) 시험보고서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
1.5 환경요구사항 1.5.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건조하고 맑은 날씨에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눈, 비가 올 때 또는 눈, 비가 예상될 경우, 비가 온 직후 시공면이 건조하지 않은 경우
②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③ 강풍이나 먼지가 심한 경우
⑵ 방수공사 시공 중 시공장소 인근으로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⑶ 상수도공사 중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은 콘크리트 양생 중 발생하는 수화열에 대하여 온도균열방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상수도구조물의 방수․방식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시공시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바탕강화 및 바탕조정을 위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수지 모르터 또는 수지시멘트 모르터 ② 퍼티, 코킹제, 프라이머 등 ③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④ 기타 바탕조정제 및 충전제 (2) 방수 ․ 방식 재료
KS F 4921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① 재료는 전용용기에 완전하게 밀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품명, 종별, 제품번호, 제조일자 및 수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는 환기가 잘 되고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전용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재료 보관장소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하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4) 배합
① 사용되는 재료의 배합은 제조자가 제시한 배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② 혼합된 제품이 사용가능시간이 경과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배합하여 사용한다.
③ 시공도구 및 배합용기 등 작업에 사용한 도구는 작업완료 즉시 세척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방수 ․ 방식 재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2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2.1.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의 (1)에 따른다.
(2) 방수 · 방식 재료
KS F 4929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2.1.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2.1.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의 (4)에 따른다.
2.1.3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1) KS F 3211의 고무아스팔트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3)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1.1-2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1-2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mm) 무게4)(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4)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5)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6)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 시험 및 검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
⑴ 시공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⑵ 방수제는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덩어리가 없고 미세한 분말이어야 한다.
⑶ 작업할 부분은 사전에 면밀히 검사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⑷ 시공이 완료되면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⑸ 완료된 방수층은 타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3.1.1.1 시공일반 (1) 시공 전 점검 사항
① 시공의 환경 조건은 기온이 최저 5℃ 이상 최고 32℃ 이내이고, 습도는 80 % 이하가 적절하며, 표면에 결로가 생겼거나 습도가 높은 상태일 경우 강제 환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건조시킨다.
(2) 방수 ․ 방식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방수 ․ 방식의 수명과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면 처리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거푸집 단차, 돌기물, 레이턴스 막 등이 존재하고 거푸집 박리제, 먼지, 유지류, 때, 녹 등의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다. 이는 콘크리트 바탕과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고압수 세척방법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하고, 그 방법을 다음에 기술한다.
가. 고압수 세척
면처리는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하에 일반 고압수 세척을 허용한다.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은 규사(4~5호)를 혼합한 물을 특수 에어컴프레서로 고압(약 24.5 MPa)으로 분사시켜 콘크리트바탕의 이물질 및 단차를 제거하고, 바탕표면의 모세관을 노출시켜 후속 공정에서 사용하는 바탕조정제 혹은 방수 ․ 방식제와의 콘크리트 부착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볼 터치식 그라인더 면 처리
볼 터치식 그라인더(진공흡입식) 면 처리방법은 미세한 볼형 쇠구슬을 고압으로 콘크리트 면에 터치시켜 갈아내어 진공으로 흡인하는 청소방법으로서 소규모 면적의 방수 ․ 방식공사에 효과적이다.
다.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딩 및 사포질 면 처리
대규모 면적의 면 처리에서 사용되는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딩, 사포질 면 처리는 작업시 콘크리트 가루(분진)를 만들어 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결함부위 보수 및 바탕강화
콘크리트 바탕면에 존재하는 방수 ․ 방식성능 및 시공을 저해하는 결함요소를 제거하여 방수 ․ 방식층과 바탕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방수 ․ 방식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수행하는 작업이다.
가. 거푸집 긴결재 제거 및 구멍 보수
폼타이, 플랫타이 등의 제거 및 구멍 보수는 “그림 21.1-1”과 같이 수행하고, 시공요령은 다음과 같다.
수지모르터 등을 된반죽으로 충전 수지모르터 등을 된반죽으로 충전 쇠흙손 마감 수지모르터 등을 된반죽으로 충전 쇠흙손 마감 플랫타이제거 내부청소 너트제거 세퍼레이터 절단 내부청소 세퍼레이터 플랫타이 너트 내부청소 돌기부 센딩제거
그림 21.1-1 폼타이 및 플랫타이 제거 및 구멍 보수
(가) 거푸집 탈형 후, 거푸집 긴결재 끝부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일정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콘크리트를 치핑한 후, 내부에 묻힌 거푸집 긴결재를 잘라낸다. 이때 주의사항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충전제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다) 충전제는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보통시멘트 모르터는 수축이 커서 사용이 곤란함)로서 된반죽으로 완전히 속까지 충전이 되도록 눌러주고 쇠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나. 균열 보수
현장에서는 방수 ․ 방식공사 도중에 보수 ․ 보강처리되지 않은 균열들이 발견된다. 특히 고압수 세척을 통해 레이턴스가 제거되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균열(대체로 0.3 mm 이하)이 발견된다. 균열은 “그림 21.1-2” 및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가) 균열은 에폭시수지계 혹은 폴리머시멘트계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균열의 상태가 정적 상태인지 동적 상태인지, 균열부위가 건조환경인지 습윤환경인지를 파악하고, 보수 ․ 보강방법을 선정한다. 균열의 상태가 관통 균열일 때에는 코킹제를 사용하여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표면균열의 경우 이에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여 보수한다.
그림 21.1-2 균열보수(충전제 메움) 코킹제 또는 충전제 프라이머 및 흡수방지제 균열 30mm 10~30mm 다. 시공이음 및 콜드조인트 보수
벽체의 상 · 하 또는 좌 · 우 시공이음부, 콜드조인트 부분은 수압이 작용할 때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 21.1-3” 및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가) 콘크리트 내부 20~30 mm 깊이까지 전동드릴로 치핑(V 또는 U커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충전제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누수 발생시에는 지수제를 사용하여 지수작업을 한다.
(나)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전 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그림 21.1-3 이어치기 및 콜드 조인트 보수
충전제 프라이머 및 흡수방지제 시공이음 30mm 20~30mm (a) 시공이음 보수 충전제 프라이머 및 흡수방지제 콜드조인트 30mm 20~30mm ⒝ 콜드조인트 보수 라. 요철, 단차, 골재분리 보수
(가) 요철부분, 거푸집 이음매 부분에서 생기는 단차 또는 돌기물은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3 mm 이상 단차, “그림 21.1-4”) 후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로 충전하거나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더(3 mm 미만 단차, “그림 21.1-5”)로 평활하게 처리한다.
그림 21.1-4 3 mm 이상 단차 보수 3mm 이상 돌출물 샌딩처리 수지 모르터 마감 그림 21.1-5 3 mm 이하 단차 보수 돌출물 거푸집 단차 샌딩처리
(나) 골재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21.1-6”과 같이 보수한다. 전동 드릴로 치핑하여 골재분리 부위 제거 후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전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그림 21.1-6 골재분리 부분 보수 골재 분리 치핑 후 면청소 프라이머 및 흡수방지재 수지모르터 마감 마. 누수부위 지수 및 보수
거푸집 긴결재, 균열, 시공이음, 콜드조인트, 골재분리 등 발생부위는 수압이 작용하면 누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동 부위 중 누수부위에 대해서는 “그림 21.1-7” 및 다음의 방법으로 완전히 지수한다.
(가) 콘크리트 내부 약 5 cm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치핑(V 또는 U커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한다.
(나) 지수제는 급결시멘트 등을 사용하되 각 제조업체의 사용기준을 준수한다(콘크리트 제거부위가 매우 깊은 경우 백업제등 사용 후 급결시멘트 충전 가능).
(다) 지수 여부를 확인 후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도포한다.
(라) 누수 부위의 조건 및 상태에 따라 코킹제,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전 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그림 21.1-7 누수부위 지수처리 코킹제 또는 충전제 (20mm 이상) 프라이머 및 흡수 방지제 백업제 30mm 50mm 급결시멘트 ③ 바탕조정
콘크리트의 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구멍, 요철, 미세한 균열 등을 보완하여 콘크리트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하고,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 강화, 핀홀 발생 억제, 균일한 두께의 도막 형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바탕조정을 실시한다.
가. 바탕조정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비에 따라 응어리나 기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바탕처리 후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 시공한다.
3.1.1.2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시공 (1) 계량 및 배합
①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체가 지정하는 양의 물 및 고분자 에멀션을 혼입한 후 전동 혼합기로 3~5분간 충분히 균질하게 섞일 때까지 혼합한다. 이때 물 및 에멀션의 사용량에 따라 방수층의 물성(경화, 강도, 부착력, 투수성, 흡수성, 내부식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계량 및 배합한다.
② 물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수돗물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⑵ 시공
① 방수 ․ 방식제는 솔, 롤러, 뿜칠 및 스프레이건 등으로 콘크리트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을 일정하게 한다.
② 2차 도포는 1차 도포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제가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도포를 시작한다.
③ 1차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도포를 할 경우에는 표면에 물 뿌리기를 하여 부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④ 1차 도포한 방수제가 완전히 건조한 후 하얗게 묻어나오는 현상 혹은 이물질 등이 배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들 물질이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⑤ 2차 도포 후 방수 ․ 방식층의 건조도막 두께는 2 mm 이상이어야 한다.
⑥ 방수제 도포 후 점검을 실시하여 방수층의 형성상태를 검사하고 핀홀, 균열, 들뜸, 박리 등을 확인하고 보수한다.
⑦ 규정된 사용량을 정확히 준수하는지, 사용하지 않은 방수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⑶ 보호 양생
①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 살수작업을 통하여 양생해야 한다.
② 직사광선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PVC시트제 등으로 보호 양생한다.
③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양생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도막의 경화 촉진을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④ 양생온도 20℃ 기준시 28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수 ․ 방식제의 외관검사 및 현장 부착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1.2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3.1.2.1 시공일반
이 시방서 3.1.1.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의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2.2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시공
(1) 계량 및 배합
① 주제, 경화제의 배합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배합 양은 1회 시공가능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60 kg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점도조절시, 희석제를 첨가할 때에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고 정해진 중량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사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차 도포시는 바탕면에 방수 · 방식제의 흡수가 빠르도록 희석제의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시공 ①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 및 방수 ․ 방식제의 도포는 함수율 측정기로 콘크리트 바탕면을 25 m2당 1회 측정하여 함수율 8 % 초과인 경우 열풍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건조시킨 후 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포하고 건조될 때까지 작업자 등이 통행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다. 프라이머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1 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제 도포
가. 방수 ․ 방식제를 제조자가 지정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바탕조정 시공 후 24시간(10℃) 이후 7일 이내에 방수 ․ 방식제를 배합하여 롤러, 에어리스건 등으로 균일하게 2회 이상 도포한다.
다. 도포 후 재도포 가능시간은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최소 18시간 양생 후 재도포한다.
라. 방수 ․ 방식제 도포 완료 후 도포상태를 검사하여 핀홀, 균열, 들뜸, 박리 등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마.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제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3 mm 이상이어야 한다.
⑶ 보호 ․ 양생
① 이 시방서 3.1.1.2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방수· 시공의 ⑶에 따른다.
3.1.3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3.1.3.1 시공일반 (1) 도막방수층의 사용량은 다음과같다
표 21.1-3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3 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2)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21.1-4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21.1-4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1/20 - 1/100∼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화장실) RC ○주: 2)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1.3.2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시공 (1)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①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②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③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④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②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③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④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보강포 붙이기
①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②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③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5)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②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③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6) 방수재의 도포
①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②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③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④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⑥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⑦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⑧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⑨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⑩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1) 결함부 충전제의 품질
① 콘크리트 바탕의 요철 조정, 곰보, 골재 분리 등의 결함부 충전 등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그 품질 기준은 아래 ① 또는 ②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재료 특성별로 “표 13.7-1”의 휨강도, 부착강도시험 또는 “표 13.7-2”의 휨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등의 시험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결함부 충전용 에폭시수지 모르터의 품질기준
가.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흙손 바름이 가능하고 경화 후 마감성이 좋아야 한다.
다.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라.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상온상습(20±15℃, 65±20 %) 조건에서 제조 후 6개월간 보존해도 “표 17.1-1”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21.1-5 에폭시수지 모르터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외관 흙손 바름
균질, 이물질 혼입 없을 것, 시공성이 좋을 것
휨강도 3일 이후 9.8 MPa(N/mm2) 이상 KS F 2476 부착강도
파괴는 콘크리트에서 발생, 또는 0.98 MPa(N/mm2) 이상
KS F 2476 흐 름 형상이 이상 없고, 흐름이 없을 것 ※ 부착강도시험편 두께는 시공두께로 제작
※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빠른 경화와 부착력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
(콘크리트와의 탄성계수 및 열팽창계수 차이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보다 큼)
③ 결함부 충전용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의 품질기준
가.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상온상습 조건에서 6개월간 보존해도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다.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는 “표 17.1-2”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방수 ․ 방식 재료의 품질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료는 KS F 4918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
바탕처리 상태의 확인 기준은 “표 17.1-2”에 따른다.
표 21.1-6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면상태 균열발생이 없을 것 휨강도 (MPa(N/mm2)) 9.8 이상 KS F 2476 압축강도 (MPa(N/mm2)) 19.6 이상 KS F 2476 부착강도 (MPa (N/mm2) 표준조건 0.98 이상 KS F 4919 또는 KS F 9001 (시험조건 KS F 4923 ) 특수 조건 습윤시 저온시 0.784 이상 0.49 이상 투수성 표면이 젖거나 물방울이 부착하지 않을 것 KS F 4919
※ 부착강도시험편 제작두께는 시공두께로 시험편 제작
※ 부착강도 특수조건은 시공환경이 습윤, 저온 시공시 적용표
※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는 습윤면 시공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
표 21.1-7 바탕상태의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바탕상태 확인방법 판정기준 평탄(요철) 육안검사, 계측
이 시방서 KCS 57 10 15 기타공사 1.1.1 콘크리트공사의 콘크리트 표면의 완성상태에 의한다.
오
차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들
뜸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레이턴스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취 약 부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돌 기 물 육안검사, 타진 높이 3m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나무조각, 철사, 종이류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곰
보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균
열
육안검사, 확대경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표 21.1-7 바탕상태의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표계속>
바탕상태 확인방법 판정기준 먼지, 오물, 유지률, 녹 육안검사, 살수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시공이음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콜드조인트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기
포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거푸집 고정제 육안검사 제거되어 있을 것 구체배관 주위 육안검사
폭 및 깊이 모두 30 mm로 V컷되어 있을 것
누수 부위 육안검사 누수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가. 외관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제의 시공 후의 외관 품질기준은 “표 17.1-4”와 같아야 한다.
표 21.1-8 외관검사방법과 판정기준 항 목 관찰방법 평가기준 경화불량상태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균 열 육안 또는 확대경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들 뜸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박 리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핀 홀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구 멍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주 름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흘러내림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 배어나옴 육 안 유해 유무 확인 변퇴색 육 안 방수․방식성능 저해 유무 확인 기포(수포)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나. 부착성능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은 “표 21.1-8”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이 필요할 경우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표 21.1-9 방수 ․ 방식제의 부착력 구 분 기준치 비고 부착성능 (MPa(N/mm2)) 실외 부착력 (자연상태) 1.5 이상 현장시험 수중 침지 후 1.2 이상 실내 내화학성능 5 % 염산 1.2 이상 1 % 차아염소산나트륨 1.2 이상 5 % 수산화나트륨 1.2 이상 내구성 동결융해 1.2 이상 내 후 성 1.2 이상 습윤건조 1.2 이상 수중 침지 1.2 이상 부착력 (상온, 기중) 1.5 이상 다. 방수성능
상수도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방수성능을 가져야 한다.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재료의 방수성능은 “표 21.1-9”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10 방수 ․ 방식제의 방수 ․ 방식성능
구 분 기준치 비 고 방수성능
내 흡수성 (물 흡수계수, kg/m2 ․ h0.5)
0.5 미만 KS F 2451 라.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 ․ 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21.1-10”의 시공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21.1-1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의 시공기준
구 분 무기질 단체형 (무기질계 분체*1+물) 무기 ․ 유기 혼합형 (무기질계 분체+폴리머분산제*2+물)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조정제 바탕강화 및 조정제 방수공사 하도
1 mm 이상 (방수제 0.6 kg/m2 이상)
1 mm 이상 (방수제 0.7 kg/m2 이상)
상도*3
1 mm 이상 (방수제 0.8 kg/m2 이상)
1 mm 이상 (방수제 0.8 kg/m2 이상)
*1.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시멘트+잔골재(입도조정 규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된 것을 말한다.「수도법」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2. 폴리머 분산제는 무기질 분체의 물성, 유동성, 발수성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한 유백색의 에멀션, 폴리디스퍼젼, SBR라텍스 등을 말한다.
*3. 상도용 방수제는 상수도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의해 부식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별도의 방식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의 사용재료는「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말아야 하고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⑷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방수 ․ 방식층 전면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하며, 미세균열 등에 대해서는 확대경을 사용하여 상태를 검사한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방수 ․ 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30에 의한다. 시공되어지는 배합비에 따라 120×70×10(mm)의 크기로 시험체를 제작하여 온도 20±3℃의 실온에서 건조되지 않도록 양생하고, 24시간 후에 탈형하여 온도 20±2℃의 수중에서 재령 19일까지 양생한다. 양생이 완료된 시험체는 레이턴스를 제거하여 온도 20±2℃, 상대습도 65±5 %의 표준상태에서 최소 8일간 함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준비된 시험체를 KS F 4811 부속서 1에 따라 시험한다.
나. 방수 · 방식성능시험 (가) 흡수시험
KS F 2451에 준하는 모르터 시험체를 사용하고, 형성 후 48시간 양생한 후 탈형하여 7일간 온도 20±3℃, R.H 85 % 전 · 후의 항온실 내에서 양생시킨다. 시험체의 수는 하면과 옆면에 방수 ․ 방식제를 도포한 시험체를 3개, 도포하지 않은 시험체를 3개씩 준비한다. 각각의 시험체를(각 조건별 3개씩) KS F 2451에 준하는 방법 “그림 21.1-8”으로 물속에 침적(도포면에서 20 mm 정도 침적시킴)시켜 침적 후 10분, 30분, 1시간, 5시간 및 24시간의 흡수량을 측정하여 물흡수계수를 계산한다.
그림 21.1-8 흡수시험방법 • • • • 50mm 50mm 주수 오버플로 • • 20mm • • 50mm 시험체 (나) 투수시험
물시멘트비 65 %, 모래/시멘트비 2 : 1의 모르터를 100×10 mm의 몰드에 채워 넣고, 20±3℃, R.H 85 % 이상의 환경에서 7일간 습윤 양생한다.
양생이 끝난 다음 표면의 레이턴스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시방서에 지정하는 요령으로 방수제를 도포하여 20±3℃, R.H 85 % 전후의 환경에서 14일간 양생한 것을 시험체로 한다.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정투수압 측정용 3개, 역투수압 측정용 3개를 기준으로 제작한다. KS F 4919에 준하는 아웃풋(out-put)식 투수시험 장치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수압 1 kpa를 가한다. 1시간 후 시험체의 투수 유무를 확인한다.
(다)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방법은 먼저 지름 10 mm, 두께 50 mm의 콘크리트 바탕체에 방수 ․ 방식제를 도포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양생시킨 후 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전해질 용액이 새지 않도록 에폭시를 옆면에 도포한다. 시험편을 시험셀에 장착한 후 전원은 60V의 직류를 ± 0.1V 정도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류의 측정은 기지(旣知)의 저항체를 회로에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확산셀에 들어가는 전해질 용액은 적용된 전압셀 (-) 전극에 3.0 %의 NaCl 용액을 채우고 (+) 전극에는 0.3N의 NaOH 용액을 채운다. 시험 중 30분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6시간까지 측정하여 기록을 하는데, 이때 전압은 0.1 mV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측정한 전압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전류값으로 환산한다(KS F 2711 준용).
1.0
여기서,
: 전류 (amperes, A)
: 전압 (volts, V) : 저항 (ohms, Ω)
측정은 30분 간격으로 6시간 동안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이를 전류로 환산한 후 다음 식을 이용하여 회로를 통과한 총전하량을 산정한다.
900 × ( I0 + 2I30 + 2I60 +…… + 2I330 + I360 )
여기서, : 회로를 통과한 전하량(coulombs)
: 실험시작 후 분이 경과하였을 때의 전류(amperes)
다. 부착력 시험
(가) 부착력 시험은 실외와 실내시험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실내 ․ 외 시험방법은 실내시험은 (가), 실외시험은 (나)를 따른다.
(나) 시험방법, 시험위치, 시험면적, 시험빈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실외시험방법으로 각 부위별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을 현장 부착력 시험기로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라) 시험편에 의한 실내시험으로 만능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한다.
(마) 표준상태에서 7일 이상 경화된 방수 ․ 방식층에 대하여 측정한다.
㉮ 만능시험기를 사용할 경우
a. 시험체는 물시멘트비 55 %, 모래/시멘트 2 : 1의 모르터를 70×70×20 mm (1회 측정용) 또는 180×70×20 mm(3회 측정용)의 몰드에 채워 넣고, 20℃±3, R.H. 85 % 전후의 환경에서 14일간 양생시킨다.
b. 어태치먼트 부착
양생된 방수 ․ 방식층 위에 접착제를 바르고 시험용 철편(4×40×10 mm)을 가볍게 눌러 붙이듯이 얹고 질량 1 kg 정도의 무게를 올려놓아(테이프 고정도 가능함) 24시간 이상 경화시킨다. 이때 접착제는 방수 ․ 방식층에 침투하지 않도록 고점도 2액형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다. 경화된 후 시험 철편 주위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방수 ․ 방식층을 절단한다.
인장방향 상부인장지그 강제보조판 시험체 하부인장지 접착제 추(1kg) 상부인장지그 방수ㆍ방식층 바탕시험체 절단(바탕면까지) (a) 시험편과 상부 인장지그 결합도 (b) 시험편과 하부 인장지그 결합도 40 70 40 ϕ20 20 70 MP 68 43 68 42 a b d e c (단위 : mm) 부위 치수 부위 치수 a 17 f 18 b 10 g 75 c 45 h 58 d 5 i 92 e 10 j 100 (c) 상 ․ 하부 인장지그 상세 제원
그림 21.1-9 인장지그 결합도 및 상세 제원
c. 측정방법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1회 측정용 몰드의 경우는 9개를 만들어 전체 9회의 부착력을 측정하고, 그 평균값은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측정치(최소 6회 이상의 유효 측정값을 기준으로 함)를 대상으로 한다.
㉯ 현장 콘크리트 바탕 방수 ․ 방식층의 부착력 시험(현장시험)
a. 측정위치
방수 ․ 방식층의 경화를 확인한 후 500 m2당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이 지정하는 임의의 3개소(벽체 및 바닥)에 각각 3개의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24시간동안 경화시켜 현장 부착력 시험기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b. 측정방법
3개소(각 3회 측정)에서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유효측정치(최소 6회 이상의 유효 측정값을 기준으로 함)를 선정하여 이들의 평균치가 품질 기준 이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라. 내구성 시험
(가) 동결융해 :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시험(KS F 2456)의 B법을 준용하여 200회 반복 후 부착성능 및 겉모양(박리, 부풀음, 잔갈림)을 관찰 평가한다.
(나) 습윤 ․ 건조 : 습윤과 건조 100회 반복처리 후 평가한다.
습윤 ․ 건조 반복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온도 20℃, 습도 98 %에서 1시간 유지
㉯ 온도 20℃, 습도 98 %에서 온도 60℃, 습도 50 %로 올리는데 1시간
㉰ 온도 60℃, 습도 50 %에서 1시간 유지
㉱ 온도 60℃, 습도 50 %에서 온도 20℃, 습도 98 %로 내리는데 1시간
㉲ 온도 20℃, 습도 98 %에서 1시간 유지
㉳ 온도 20℃, 습도 98 %에서 온도 -10℃ 내리는데 1시간
㉴ 온도 -10℃에서 1시간 유지 온도 -10℃에서 온도 20℃, 습도 98 %로 올리는데 1시간
(다) 수중침지 : 30일 장기침수 후 평가한다.
(라) 촉진 내후성 : 건축용 합성수지제의 촉진노출시험(KS F 2274 준용)의 WS형, 250시 간 처리 후 평가한다.
마. 도막두께
(가) 도막두께 검사는 전자식 도막계기 또는 기타의 적당한 측정방법으로 시험한다. 다만 도막두께의 측정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나) 전자식 도막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임의의 위치에서 도막을 잘라 내어 1/100 mm까지 측정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3.2.2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① 이 시방서 방수공사 3.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시공의 ⑴에 따른다.
(2) 방수 · 방식 재료의 품질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재료는 KS F 4929의 성능을 만족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3)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
이 시방서 방수공사 3.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시공의 ⑶-①에 따른다.
② 방수 · 방식 가. 외관
이 시방서 방수공사 3.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시공의 (3)-②-가에 따른다.
나. 용출성능
상수도구조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의 용출성분은 KS F 4929의 용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부착성능
이 시방서 방수공사 3.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품질관리의 ⑶-②-나에 따른다.
라. 탈색방지성능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뿐만 아니라 심미적 관점에서 탈색정도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제의 탈색방지성능은 “표 21.1-13”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12 방수 ․ 방식제의 부착력 구 분 기준치 비고 부착성능 (MPa (N/mm2)) 실외 부착력(자연 상태) 1.5 이상 현장시험 수중 침지 후 1.2 이상 실내 내화학성능 5 % 염산 1.2 이상 1 % 차아염소산나트륨 1.2 이상 5 % 수산화나트륨 1.2 이상 내구성 동결융해 1.2 이상 내 후 성 1.2 이상 습윤건조 1.2 이상 수중 침지 1.2 이상 부착력(상온, 기중) 1.5 이상
표 21.1-13 방수 ․ 방식제의 탈색방지성능
구 분 기준치 비 고 탈색 (색차) 실외 옥외 폭로(자외선) 3급 이상 실외 폭로 1년 실내 내화학성능 5 % 염산 3급 이상 1 % 차아염소산나트륨 3급 이상 5 % 수산화나트륨 3급 이상
※ 1 : 탈색의 평가기준은 KS K 0911의 색차값으로 한다(3급 : 3.4±0.4).
마. 방수 ․ 방식성능
상수도구조물의 내 · 외부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방수성능을 가져야 하며, 방수 ․ 방식층의 장기적 내구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처리환경 및 부식환경 조건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방식성능을 가져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 ․ 방식제의 방수 ․ 방식성능은 “표 17.1-7”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14 방수 ․ 방식제의 방수 ․ 방식성능
구 분 기준치 비 고 방수 ․ 방식성
내 흡수성 (물 흡수계수, kg/m2 ․ h0.5)
0.5 미만 KS F 2451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전하량, Coulombs)
2,000 미만 KS F 2711 바.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 · 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21.1-15”의 시공규정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21.1-15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제의 시공 기준
구 분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제 사용재료 건조도막두께 (mm)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강화 및 조정제 1.00 이상 방수 · 방식공사 하 도 세라믹 프라이머 0.10 이상 중 도 세라믹 코팅제 0.15 이상 상 도 세라믹 코팅제 0.15 이상 계 1.40 이상
※1. 상수도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 ․ 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4)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이 시방서 방수공사 3.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품질관리의 ⑷-①에 따른다.
② 방수 · 방식성능시험
방수 ․ 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 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9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서 잘 혼합한 도료를 건조도막두께가 0.3 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 · 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811에 따라 시험한다.
나.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방수 ․ 방식제에 대한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은 KS M 3802에 의하여 수행하며, 5 % 염산 수용액, 1 %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 5 %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시료를 상온에서 7일 처리한 후 꺼내어 증류수로 표면을 충분히 씻고 건조한 후 관찰, 평가한다.
다. 방수 · 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방수공사 3.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품질관리의 ⑷-②-나에 따른다.
라. 부착력 시험
이 시방서 방수공사 3.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품질관리의 ⑷-②-다에 따른다.
마. 내구성 시험
이 시방서 방수공사 3.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품질관리의 ⑷-②-라에 따른다.
바. 도막두께
이 시방서 방수공사 3.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품질관리의 ⑷-②-마에 따른다.
3.2.3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1)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2) 검사
① 방수층 시공이 완성되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각 동별 2 개소 이상(샘플규격 300 mm x 300 mm)의 샘플을 채취하여 방수층 두께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샘플채취부위는 검사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 담수시험
② 공동주택의 지붕과 세대 내부의 욕실 및 세탁실은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LHCS 41 40 03를 따라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4) 보호층 시공
①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LHCS 41 40 03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한다.
②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③ 우레탄 도막방수의 경우, 방수층 보호를 위하여 후속작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우레탄 비노출 도막방수공사에서 수직부재(벽체)에 타일 시공 또는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도막방수 완전 양생 전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비노출 도막방수의 화학적 변화에 대한 보호 모르터(배합비 1:3) 최소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 mm, 바닥에서 24 mm로 한다.
⑤ 보호층 시공시 와이어 메쉬가 포함되는 경우 우레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에 주의 한다.
===== 01_토목/108. 토목공사 시방서 8편 자재구입(18장).hwp =====
제18장 자재구매 제 18 장 자재구매 - - 제18장 자재구매 제 1 절 자재구매 일반사항 제1절 자재구매 일반사항 18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정부기관 및 관련공공기관의 질의회신에 의거하여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2) 각 품목별 제작 도면, 시험 성과서, 검사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BIS, ASTM 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6)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이때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시공자는 KS 제품에 대해서 해당 KS 규정에 명시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품, KS표시 허가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 등을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품 및 증빙서등을 현장에 반입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S기준 등 공인규격에 따르며 공인규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 현장 반입을 위한 자재 구매시 공사감독자에 자재구매 시방서(제작, 구입)을 제출 승인을 득하며, 사급자재 승인요청을 시행하고, 공장검사과정까지 완료 후 현장에 반입토록 하며, 공장 검사시에는 검사자재에 대한 표기를 하여 타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예방한다.
10) 시공자는 자재의 현장 반입 즉시 반입 자재에 대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 회사의 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1) 본 사업에 적용된 주요자재(PC맨홀 등)는 품질에 있어서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복수 공급원으로 적용하여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2 절 시멘트 제1절 공사일반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품
명
규
격
단
위
비
고
시 멘 트 40kg/포대 포 3. 품 질
시멘트는 생산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반입하여야 하며,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KS 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L 5021에 의하며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납 품
납품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포대가 파손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하지 않는다.
6.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절 철 근 제1절 공사일반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의 규격, 품질, 시험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 류 명 칭 단위
규
격
비
고
13mm 16mm 19mm 22mm 25mm 29mm 32mm 이형철근 ton 1본당 길이 6~10m 3. 품 질
철근은 KS D3504에 적합한 이형 철근으로 SD30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된 제품이어야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D3504에 의하며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납
품
납품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철근의 본당 길이는 6~10m로서 규격별로 요구하는 길이로 납품하여야 한다.
6.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 4 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4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레미콘 자재의 재료, 품질, 검사,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 료
1) 시멘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KS 제품
2) 골재 :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른다.
3) 물 :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및 강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
3. 품 질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배합된 것으로 KS F 4009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포틀랜드 시멘트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재질로서 관련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검 사
레미콘의 검사는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KS F 4009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그 성과를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 또는 골재원의 변경 등 필요시 배합설계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 시까지 허용시간(1.5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타설시 품질에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6. 기 타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KS F 4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 5 절 아스콘 및 아스팔트 제5절 아스콘 및 아스팔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포장용 아스콘 및 아스팔트의 구매에 적용된다.
2. 재료 및 규격 1) 아스콘 # 78 (표층용) ① 아스팔트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100(25℃에서)인 AASHTO M20~70(아스팔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 함유량은 5~7%라야 한다.
② 골
재
가. 사용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쇄석, 부순 자갈, 부순 모래 또는 모래와 채움재 등이며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가. 조골재
- 조골재는 No. 8번체에 남는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은 75㎜(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 부순 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 1차 쇄석시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 체가름을 하여 세립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이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 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무리(군)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No. 4번체에 남는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 길이의 비율이 3 이상이고,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 폭의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로스앤젤스 시험 마모율 : 35% 이하 - 안정성 시험감량 : 12% 이하 - 비중 : 2.5 이상
- 흡수량 : (건조 중량에 대한 백분율) : 3.5% 이하
나. 세골재
- 세골재는 No. 8번체를 통과하는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 모래를 조골재에 대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 세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니토,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 No.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는 토질 소성 지수 시험법(AASHTO T90 - 70)으로 시험하여 비소성이어야 한다.
- No. 8번체에 남는 세골재는 8% 이상의 천연 모래를 함유할 수 없으며, 골재 안정성 시험법(AASHTO T104 - 68)에 의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채움재
- 채움재는 석회석,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의 건조 상태의 미립자로서 아래의 입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No 30 (0.600mm) 100 No 50 (0.300mm) 95~100 No 100 (0.150mm) 90~100 No 200 (0.075mm) 70~100 라. 혼합골재
- 조골재, 세골재 및 채움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배합비로 혼합하여 혼화재를 얻도록 한다.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3/4″(19.1mm) 100 1/2″(12.7mm) 80~100 3/8″(9.53mm) 70~90 No. 4 (4.750mm) 50~70 No. 8 (2.360mm) 35~50 No. 30 (0.600mm) 18~30 No. 50 (0.300mm) 13~23 No. 100 (0.150mm) 8~16 No. 200 (0.075mm) 4~10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입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할 수 있다.
2) 아스콘 # 467 (기층용) ① 아스팔트
가.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역청 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100급(25℃)인 #20~70 (아스팔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아스콘의 아스팔트함유량은 3~6%라야 한다.
② 골
재
나. 골재는 석산 재료, 호박돌, 자갈 및 모래 등을 부순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견고하여 내구적인 것으로서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을 함유하지 말아야 하며, 연질, 파열된 조각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다. 골재에는 점토 덩어리, 식물성 물질,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고 아래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통 과 백 분 율(%) A급 B급 C급 1 1/2″(38.1mm) 100 - - 1 1/2″(31.8mm) - 100 - 1″(25.4mm) 70~100 85~100 100 3/4″(19.1mm) 55~90 70~90 75~100 3/8″(9.53mm) 40~70 40~65 45~70 No. 4 (4.750mm) 28~55 30~50 30~50 No. 8 (2.360mm) 18~42 20~35 20~35 No. 10 (2.000mm) 17~40 - - No. 30 (0.600mm) - 5~20 5~20 No. 40 (0.400mm) 5~23 - - No. 50 (0.300mm) - 3~12 3~12 No. 100 (0.150mm) - 2~8 2~8 No. 200 (0.075mm) 1~7 0~4 0~4
골재의 입도는 각 포설층의 두께에 따라 다르다.
골재의 종류 포설층의 두께
최
소
최
대
C 5 6 B 6 7 A 7 7.5
아스팔트 기층은 특별 규정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대로 2개 또는 3개의 동일 두께 포설층으로 시공하며,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 코오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가. 40번체를 통과하는 골재전량의 소성지수는 5 이하이어야 한다.
나. 로스엔젤레스 시험의 마모율은 40 이하이어야 한다.
다. 모래 당량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안전성 시험의 감량 (5사이클) : 12% 이하
마. 불동결성이어야 한다.
바. No. 4번체를 통과하지 않는 골재중 최소 60%는 1면 이상의 쇄석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 편평 또는 세장한 골재의 함유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③ 포장용 아스팔트
가.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 KS M 2202 및 KS M 2203에 규정하는 것 또는 그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 6 절 역청재 제6절 역청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도로 포장용 역청재(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의 구매에 적용된다.
2) 참조규격
(1)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2) KS A 5101-1 시험용 체-제 1부 : 금속망체
(3) KS A 5101-2 시험용 체-제 2부 : 금속판체
(4) KS A 5101-3 시험용 체-제 3부 : 전기도금 체
(5)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6)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7)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8)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9) KS M 2013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 방법
(1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1)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1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14)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 방법
(15)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 방법
(16)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 방법(환구법)
(17)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18)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19)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 방법
(20)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21) KS M 2257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방법
(22)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 방법
(23)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가열시험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3) 제 출 물
시공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저 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검 사
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역청재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을 적용한다.
1) 용어설명
(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 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역청물질
※ 비고 : 원유의 종류에 따라서 소량의 공기를 흡입하거나, 침입도가 다른 아스팔트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침입도가 40 이하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주로 공업용에, 침입도가 40 이상인 경우는 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로 사용된다.
(2) 침입도 : 아스팔트의 경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조건 하에서 규정된 침이 시료 중에 수직으로 진입된 길이로 나타낸다. 단위는 0.1 mm를 1로 한다.
(3) 신도 : 아스팔트의 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규정된 모양으로 한 시료 양끝을 규정온도, 규정속도로 인장했을 때 시료가 끊어질 때까지 늘어난 길이를 말하며 cm로 표시한다.
(4) 인화점 : 규정된 조건으로 시료를 가열하고 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공기와 혼합된 기름증기에 인화되는 온도
(5) 톨루엔 가용분 : 아스팔트의 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료를 트리클로로에탄에 녹여 필터로 여과하여 불용분을 제거한 것, 백분율로 표시한다.
(6) 박막 가열 시험 : 아스팔트를 엷은 막상에서 가열해서 열화 경향을 평가한 것이다.
2) 종류 및 품질 기준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침입도 정도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나누며,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180℃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항목에 따른 품질기준은 관련 공인기준에 따른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2)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2)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컷 백 아스팔트(Cut Back Asphalt)
1)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는 노면처리 할 때, 용도에 따라 각각 다음 2종류로 나누고, 점도의 정도에 따라 각각 6등급으로 나눈다.
급속경화형 RC - 0 RC - 1 RC - 2 RC - 3 RC - 4 RC - 5 중속경화형 MC - 0 MC - 1 MC - 2 MC - 3 MC - 4 MC - 5 2) 품질 기준
컷 백 아스팔트는 원료 석유 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고, 급속경화형(RC)은 및 중속경화형(MC)은 다음 표에 표시한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급속경화형(RC) 호 칭 용 도 RC-01) RC-11)2)4) RC-21)2)3) RC-31)2)4) RC-41)4) RC-51)4)5) 인화점 (TOC) (℃)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 에 대한 부피 %)
190℃까지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15 이상 55 이상 75 이상 90 이상 1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8 이상 40 이상 65 이상 80 이상 25 이상 55 이상 80 이상 8 이상 40 이상 80 이상 25 이상 70 이상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부피에 대한 부피 %)
50 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cm) 삼염화에탄 가용분 (%)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중속경화형(MC) 호 칭 용 도 MC-01) MC-11)2)4) MC-21)2)3) MC-31)2)4) MC-41)4) MC-51)4)5) 인화점 (TOC) (℃) 38 이상 38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25 이하 40~70 75~93 20 이하 25~65 70~90 10 이하 15~55 60~87 5 이하 5~40 55~85 0 30 이하 40~80 0 20 이하 20~75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부피에 대한 부피 %)
50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cm) 삼염화에탄가용분 (%)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2) 인 화 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의 태그 개방식에 따른다.
(3) 점
도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은 KS M 2013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KS M 2257에 따른다.
(5) 침 입 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6) 신
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7) 톨루엔 가용분 : 역청재료의 톨루엔에 대한 용해도 시험은 KS M 2256에 따른다.
4)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호칭,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 및 제조자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7. 유화 아스팔트 (Emulsified-Asphalt)
1) 용어설명 (1) 유화 아스팔트
유화제 및 안정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KS M 22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를 미립자(1~3㎛ 정도)로 해서 분산시킨 갈색의 액체로서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가 있다.
(2)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유화제, 안정제로서 사용하는 지방 디아민염, 제4급 암모늄염 등의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아스팔트를 분산시킨 것이며, 아스팔트 입자의 표면이 양(+)의 전하를 갖고, 일반적으로 산성을 나타낸다.
(3)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유화제, 안정제로서 사용하는 비누, 알킬 술폰산염 등의 계면 활성제를 함유하는 물 속에 아스팔트를 분산시킨 것이며, 아스팔트 입자의 표면이 음(-)의 전하를 갖고 일반적으로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4) 엥글러도
유화 아스팔트의 점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규정온도에 있어서 규정량의 시료가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이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비
(5) 세이볼트 퓨롤(Furol)초
유화 아스팔트의 점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규정온도에 있어서 규정량의 시료가 시험기의 모세관을 유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단위는 초로 표시한다.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상인 것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6) 체찌끼
유화 아스팔트 중에 아스팔트가 큰 입자 또는 덩어리로 되어 있는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체에 시료를 주입하고 물로 씻은 후 체 찌끼를 건조하여 청량하고, 찌끼의 양을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7) 부착도
골재에 대한 아스팔트 피막의 부착상태 양부(良否)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쇄석 1개를 시료 중에 1분간 담그고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물로 씻고 부착피막의 잔존상태를 조사하여 부착면적을 비율로 표시한다.
(8) 골재의 피막
골재에 대한 아스팔트 피막의 부착상태 양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쇄석의 규정량을 시료 중에 1분간 담그고 실온에서 24시간 방치 후 다시 규정온도로 유지한 물 속에 5분간 담그고 부착피막의 잔존상태를 조사하고 부착면적을 비율로 표시한다.
(9) 개립도(開粒度) 골재 혼합성
규정된 개립도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쇄석, 거친 모래, 물 및 시료를 혼합했을 때의 균일성을 조사한다.
(10) 밀입도(密粒度) 골재 혼합성
규정된 밀입도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쇄석, 가는 모래, 석회석분, 물 및 시료를 혼합했을 때의 균일성을 조사한다.
(11) 토양 혼합성
흙이 섞인 골재와 유화 아스팔트의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표시한 것으로서 흙이 섞인 골재 대신에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12) 증발 찌끼
유화 아스팔트 중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얻은 찌끼의 양을 질량백분율(%)로 표시한다.
(13) 저장 안정도
동결점에 도달하기 전의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 저장 중의 안정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험용 실린더에 일정량의 시료를 주입하고 5일간 정치하여 상부시료와 하부시료의 증발 찌끼(%)의 차를 저장 안정도(%)로서 표시한다.
(14) 저온 안정도
동결 융해 후의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한 것으로서 규정조건에서 동결융해를 2회 반복한 후 시료중의 큰 입자 또는 덩어리의 유무를 표시한다.
2) 종 류
유화 아스팔트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누고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주 RS
: 급속 응결 (Rapid-Setting),
MS : 중속 응결 (Medium-Setting),
C
: 양 이 온 (Cationic),
A : 음 이 온 (Anionic)
종
류
용
도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아스팔트 RS(C) - 1 RS(A) - 1
보통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을 제외함)
RS(C) - 2 RS(A) - 2 겨울철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프라임 코트용 및 소일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택 코트용 MS(C) - 1 MS(A) - 1 개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소일 아스팔트 혼합용 3) 품질 기준
유화 아스팔트는 유화제 및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 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다음표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점 도 (엥글러도, 25℃) 3~15 1~6 3~40 체 찌끼 (1190㎛) (%) 0.3 이하 저장 안정도 (5일) (%) 5 이하 부착 시험 합 격 - 저온 안정도 (-5℃) - 합 격 - 개립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1) 합 격 - 밀입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 - 토양 혼합시험 - 합 격 입자의 전하 양(+) 증 발 찌 끼 찌 끼 (%)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침입도(2)(25℃) 100~200 150~300(3) 100~300(3) 60~150 60~200 60~200 60~300(3) 신 도 (25℃)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 98 이상 97 이상
주 1) RS(C)-4, RS(A)-4의 개립도 골재혼합 시험은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찌끼의 침입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와 협정에 따라 다음 표의 범위로 나눌 수 있다.
3) RS(C)-2, RS(A)-2의 찌끼 침입도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300을 초과할 수 있다.
종 류 항 목 RS(A) MS(A) 1 2 3 4 1 2 3 점 도 (엥글러도, 25℃) 3~15 1~6 3~40 체 찌끼 (1190㎛) (%) 0.3 이하 저장 안정도 (5일) (%) 5 이하 골재피막시험(40℃, 5분) 합 격 저온 안정도 (-5℃) - 합 격 - 개립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1) 합 격 - 밀입도 골재 혼합시험 - 합 격 - 토양 혼합시험 - 합 격 입자의 전하 음(-) 증 발 찌 끼 찌 끼 (%) 55 이상 53 이상 55 이상 57 이상 침입도(2)(25℃) 100~200 150~300 (3) 100~300 (3) 60~150 60~200 60~200 60~300 (3) 신 도 (25℃) (cm) 40 이상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 98 이상 97 이상 (단위: cm) RS(C)-1, RS(A)-1 RS(C)-2, RS(A)-2 RS(C)-3, RS(A)-3 RS(C)-4, RS(A)-4 MS(C)-1, MS(A)-1 MS(C)-2, MS(A)-2 FS(C)-3, MS(A)-3 100~150 150~300 100~150 100~150 80~120 60~100 60~100 120~200 - 120~200 120~200 100~150 80~120 80~120 - - 150~300 - 120~200 100~150 100~150 - - - - - 120~200 120~200 - - - - - - 150~300 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유화 아스팔트의 시료는 KS M 2001에 따라 채취하고, 시험 방법은 KS M 2203에 따른다.
5)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서로 다른 종류의 유화 아스팔트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 반드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할 때는 시트(Sheet) 등으로 포장하여 보온이 되도록 하고 얼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5) 가열은 80℃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포장 및 표시
유화 아스팔트의 용기는 취급 중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또는 그 약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7 절 PE 이중벽구조 하수도관 및 이음관
제7절 PE 이중벽구조 하수도관 및 이음관 1.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폴리에틸렌으로 성형된 PE 이중벽 구조 하수도관(이하 이중벽관이라한다.)으로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에 배수로, 하수로 및 농업용수로용 등에 사용되는 이중벽관의 재질, 형상, 규격, 강도 및 제반시험에 적용한다.
2) 분류
PE 이중벽구조 하수도관(G2B분류번호40142170)
2.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플라스틱단체표준 KPS M 2009를 적용한다.
3. 필요조건 1) 재료
생산에 필요한 재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관의 성능에 적합한 CARBON BLACK을 일정하게 분산, 배합한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공 후 관의 내후성을 높여야 한다.
표1. 재료의 물성 시험항목 기준치 단위 시험방법 밀도 0.942이상 g/㎠ KS M 3016 용융지수 0.40이하 g/10min KS M 3070 항복점 인장강도 19.6(200)이상 N/㎟(kgf/㎠) KS M 3006 파단신율 400이상 % KS M 3006 굴곡탄성율 6,000이상 kgf/㎠ ASTM D 3350 내환경 응력 균열성 240이상 hr KS M 3012 저온 취하온도 -40이하 ℃ KS M 3059
*상기재료의 시험항목은 관의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참고 물성임.
2) 형태
이중벽관의 단면 및 외관형상은 그림1과 같아야 한다.
그림 1. 3) 제조 및 가공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며 일정한 두께의 HDPE 사각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간극사이로 합성수지 주입노즐을 통해 U.V안정제가 배합된 접착용 합성수지를 공급한 후 압축롤러로 압착시켜 관을 제조한다.
4)기능 및 성능
관의 성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한다.
표2. 관의 성능 시험항목 단위 품 질 기 준 치 시 험 방 법 최소강성 1) kgf/㎤ (N/㎟) 1종 4.0 이상 (0.39이상) KPS M 2009 2종 2.0이상 (0.19이상) 편평시험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것 연결부수밀시험 2) 누설이 없을것 회분시험 % 0.07 이하 카본블랙 함량 3) % 함량 2~3 내환경응력균열시험 hr 50%균열발생시간이240시간 이상일 것 용융지수(MI) g/10min 0.4 이하 열안정성(OIT) 분 20 이상
주: 1) 최소강성 시험을 일반시험과 특별시험으로 한다.
일반시험은 통상 제품품질을 확인할 경우 시행하고 특별시험은 원재료가 바뀌었거나 필요시 실시한다.
2) 연결부 수밀시험은 참고사항이며 특정수준의 기능에 대하여 관 연결설계의 적합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3) 카본블랙함량은 관의 내면이 폴리에틸렌의 원색일 경우 적용하지 않으며, 표면의 흑색부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흑색 이외의 색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외선에 노출 시 노화방지를 위한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마감 및 외관
관은 색상, 불투명도, 밀도 및 기타 성질이 본질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관의 내.외면은 무관이나 반광택이어야 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 한다.
6) 치수 표3. 관의 치수 호 칭 정부물품분류번호
치
수
중량 1종 (kg/m) 중량 2종 (kg/m) 본당길이 (m) 내경(mm) 외경(mm) 높이(mm)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D150 47103270422 - 150 172 - 11 - 3.5 - 6M D200 47103270423 47103270409 200 228 224 14 12 5.1 4.6 D250 47103270424 47103270410 250 280 278 15 14 6.7 6.0 D300 47103270425 47103270411 300 338 328 19 14 9.3 7.3 D350 47103270426 47103270412 350 394 380 22 15 13.0 9.8 D400 47103270427 47103270413 400 450 438 25 19 18.0 12.8 D450 47103270428 47103270414 450 508 494 29 22 21.0 16.7 D500 47103270429 47103270415 500 562 550 31 25 28.0 19.8 D600 47103270430 47103270416 600 678 662 39 31 35.0 29.9 D700 47103270431 47103270417 700 788 778 44 39 50.7 39.3 D800 47103270432 47103270418 800 900 888 50 44 65.9 51.0 D900 47103270433 47103270419 900 1012 1000 56 50 82.6 64.0 D1000 47103270434 47103270420 1000 1124 1112 62 56 104.2 79.0 D1200 47103270435 47103270421 1200 1350 1324 75 62 147.5 114.0 주) 가. 내경(평균안지름)에 대한 허용차 호칭 150mm호 ±4.5mm
호칭 200mm ~ 600mm호 ± 5.1mm
호칭 700mm ~ 1200mm호 ± 6.4mm
나. 높이(두께)의 허용차 : ±8% 다. 길이의 허용차 : 0 ~ 2%
라. 관의 길이는 6m를 원칙으로 하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시험 및 검사 1) 시험방법
KPS M 2009 10.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다. 수요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시험기관시험 성적서로 갈음 할 수 있다.
2) 검사
검사 방법은 KPS M 2009 11.검사에 따라 시험하여야 하며 모든 시료가 표1, 표2, 표3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방법 인도, 인수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1) 포장
포장은 따로 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 할 수 있다.
2) 표시
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 명 (2) 종류, 등급 및 기호
이중벽관(DP1급) PS 3.5, 복층벽관(MP) PS 6.5
(3) 관의 크기 (평균안지름) (4)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 (5)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6. 용도 및 재원 1) 용도
(1)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하수 및 오수관
(2)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3)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4) 화학약품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
(5)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오.배수관
(6) 도로, 임도, 지하도, 종힝단 배수관
(7) 교량, 터널, 해안매립공사, 댐 배수관
(8) 각종 단지 조성시 하수관 (9) 농지개량사업 이설배수관 2) 발주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 한다.
7. 이음관
이음관은 별첨1.에 따르며, 이중벽구조 하수도관의 규격에 준하여 제조된 관을 적용한다.
별첨1. 이중벽관의 이음관 구매시방서(MAS계약품) 정티 90˚ elbow 45˚ elbow 제 8 절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36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제1부 : 이중벽관
KPPS M 307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 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2. 재료 2.1 재료일반
(1) 관의 겉모양은 바르고 내⋅외면이 매끈하며, 관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표면결함, 사용상 해로운 흠, 가로줄, 깨짐, 갈라짐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고 실용적으로 곧아야 하며 관의 끝부분은 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끈하게 절단되어야 한다.
(2) 관의 안벽 및 바깥벽의 색상은 흰색을 표준으로 하고 이외의 색은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3) 관의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수밀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제 9 절 조립식 PC 맨홀 제11절 조립식 PC맨홀 1. 적용범위
조립식 PC 맨홀 및 부속을 제작 구입하는데 따른 재질, 규격 및 검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맨홀의 규격 및 재질
1) 맨홀은 KS F 4012에 규격품이거나 하수도법 시행령 제11조 2(하수도용 자재의 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맨홀경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3. 품 질 1) 겉모양
맨홀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끈하여야 한다.
2) 구성방식
(1) 상부블록 : 중간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는
것이며 상부슬래브에는 맨홀뚜껑을 설치할 수 있게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중간블록 : 하부 블록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 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위 아래 막힘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3) 하부블록 : 기초 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주된 조립 부품으로 바닥판이 붙어 있는 것 이어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공사를 진행할 때, 본 장에서 규정한 시험을 수행하여 조립식 PC 맨홀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따른다.
(3) 시공자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와 시방에 근거하여 행하고, 요구품질을 확보하기위하여 생산계획에서 출하까지의 각 공정의 점검사항을 숙지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에 대한 작업을 체계화하여 작업간 연계성과 작업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검사
(1) 조립식 PC 맨홀의 완성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강도, 형상, 치수, 매입물의 위치 등이 설계 및 시방서에서 나타낸 허용 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수 후 불합격품으로 최종처리된 제품은 페인트로 표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한다.
(4) 제조회사는 시험일지, 검사일지 및 공정별 기록사진을 보존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품 검사항목 - 압축강도 : 240kgf/cm2 이상
- 누수허용량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2006) 관련기준 만족
- 외압강도(파괴하중)
(6) 압축강도 :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7) 수밀성 : 수밀성 시험은 KS F 4012에 따른다
5. 제품의 표시 1) 제조회사명 2) 부재규격 및 번호 3) 제조년월일 4) 현장명 5) 용도 제 10 절 오수용 맨홀뚜껑 및 틀 제10절 오수용 맨홀뚜껑 및 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오수용 완전밀폐용 맨홀뚜껑 및 틀을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된다.
2. 재료 및 규격 1) 재료
(1) 뚜껑 및 틀의 재질은 KS D6021의 3에 따른다.
(2) 뚜껑 및 틀에 대한 품질은 KS D6021의 7에 따른다.
(3) 뚜껑과 틀의 화학성분은 KS D6021의 6에 따른다.
2) 규격
뚜껑 및 틀의 치수 및 허용차는 한국산업규격 KS D6021의 4 및 5에 따른다.
구
분
규 격
재
질
구
성
비
고
오수용 ø648 mm ø766 mm KS D6021의 3 맨 홀 뚜 껑 밀폐형 틀 3. 시험 및 검사
1) 시험 : 정하중시험은 KS D6021의 8에 따른다.
형 태
종
류
시 험 하 중
비
고
원
형
맨홀 뚜껑 400 kN/ 1분 2) 검사
뚜껑 및 틀에 대한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KS D6021의 10에 따른다.
4. 검수
1) 검수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공사감독자가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된다.
2) 검수자는 납품된 관의 규격, 치수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납품 검수시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결과는 공사감독자에서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5. 표시
뚜껑 및 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뚜껑 윗면 (1) 제조자명 또는 한글 약호 (2)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3) 뚜껑의 용도 표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에 따라 표기한다.
2) 뚜껑 뒷면 (1) 규격명 및 규격번호 (2)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3) 제조년월, 재질종류(기호) 또는 등급 3) 틀 윗면 (1) 규격명 및 규격번호 (2) 인증번호 (3) 제조년월 (4) 재질종류(기호) 또는 등급 (5) 인증기관명, 원산지, 국명 (6) 제조자명 또는 한글약호 6. 반입
1) 시공자는 자재 반입시 자체시험 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자체 또는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입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후 현장에서 수량과 제반서류의 확인이 끝났을 때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7. 색상
뚜껑 및 틀의 도장은 KS D6021 의 4에 따른다.
8. 기타
밀폐, 잠금 또는 부양식 장치 등 기능개선을 도모한 제품도 사용할 수 있으나, 시공자와
공사감독자가 협의한 후 적용한다. 제 11 절 순환골재 제11절 순환골재 1. 일반사항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의 공사시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의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의거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순환골재 규격은 사용전 주무관청 및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 02_건축(조경포함)/00_시방서(표지)_건축.hwp =====
접수 물인프라설계부-2183 (2026. 5. 27.)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사시방서 ( 건 축 ) 20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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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이 천 시 부 필 공 공 하 수 처 리 시 설 증 설 사 업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 5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천 시
===== 02_건축(조경포함)/01 목차.hwp =====
목
차
Ⅰ. 건축시방서 제1편 건축공사
제 1 장 총
칙
1 - 1
1- 1 공사일반
1 - 1
제 2 장 가설공사
1 - 2
2- 1 가설공사 일반사항
1 - 2
제 3 장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 - 3
3- 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 - 3
제 4 장 비계공사
1 - 4
4- 1 비계공사 일반사항
1 - 4
제 5 장 안전시설 공사
1 - 5
5- 1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 - 5
제 6 장 토 및 지정공사
1 - 6
6- 1 버림콘크리트
1 - 6
제 7 장 건축공사
1 - 7
7- 1 건축공사 일반사항
1 - 7
제 8 장 콘크리트 공사
1 - 37
8- 1 콘크리트공사 일반
1 - 37
8- 2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 41
제 9 장 방수공사
1 - 45
9- 1 방수공사일반
1 - 45
9- 2 도막방수공사
1 - 63
9- 3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 - 81
9- 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 86
9- 5 실링공사
1 - 95
제 10 장 단열공사
1 - 101
10- 1 단열공사 일반
1 - 101
10- 2 외단열 공사
1 - 108
제 11 장 미장공사
1 - 115
11- 1 미장공사
1 - 115
11- 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 132
제 12 장 도장공사
1 - 138
12- 1 도장공사
1 - 138
제 13 장 금속공사
1 - 166
13- 1 금속공사 일반
1 - 166
13- 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 172
13- 3 금속 기성제품 공사
1 - 175
제 14 장 수장공사
1 - 180
14- 1 수장공사 일반
1 - 180
14- 2 바탕공사
1 - 186
14- 3 바닥 공사
1 - 190
14- 4 천장판 공사
1 - 197
14- 5 탄성바닥재공사
1 - 200
14- 6 악세스 플로어 (이중바닥재)
1 - 204
제 15 장 천장공사
1 - 211
15- 1 천장공사
1 - 211
15- 2 경량철골 천정틀공사
1 - 222
제 16 장 외벽공사
1 - 225
16- 1 외벽공사 일반
1 - 225
제 17 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 233
17- 1 창호공사 일반
1 - 233
17- 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 238
17- 3 문 공사
1 - 244
17- 4 유리공사
1 - 251
제 18 장 지붕공사
1 - 280
18- 1 지붕공사 일반
1 - 280
18- 2 지붕 부속 자재
1 - 292
제 19 장 특기시방서
1 - 303
19- 1 무석면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1 - 303
19- 2 외단열 시스템
1 –313
제2편 건축기계설비
제 1 장 표준시방서
2 - 1
1- 1 공사일반
2 - 1
제 2 장 특기시방서
2 - 11
2- 1 관 및 관이음쇠류
2 - 13
2- 2 보온공사
2 –18
2- 3 밸브류
2 - 22
2- 4 덕트 및 덕트기구류
2 –26
2- 5 팩케이지 에어컨
2 –33
제3편 조경
제 1 장 총
칙
3 - 1
1- 1 공사일반
3 - 1
1- 2 공사시행
3 - 4
1- 3 시공기준
3 – 6
1- 4 시공관리
3 - 7
1- 5 품질관리 및 검사
3 - 10
1- 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3 - 11
제 2 장 식 재 공
3 - 13
2- 1 일반사항
3 - 13
2- 2 수목식재
3 –17
2- 3 잔디식재
3 –23
제 3 장 유지관리공
3 - 55
3- 1 일반사항
3 - 27
===== 02_건축(조경포함)/02 제1편 건축.hwp =====
제 1 편 건축공사 제1장 총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제4장 비계공사 제5장 안전시설공사 제6장 토 및 지정공사 제7장 건축공사 제8장 콘크리트 공사 제9장 방수공사 제10장 단열공사 제11장 미장공사 제12장 도장공사 제13장 금속공사 제14장 수장공사 제15장 천장공사 제16장 외벽공사 제17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18장 지붕공사 제19장 특기시방서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제1편 건축공사 1.1 적용범위
총칙의 내용은 토목공사 시방서의 내용을 따른다.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1-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칙의 내용은 토목공사 시방서의 내용을 따른다.
1-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 3 장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3-1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칙의 내용은 토목공사 시방서의 내용을 따른다.
제 4 장 비계공사 4-1 비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칙의 내용은 토목공사 시방서의 내용을 따른다.
제 5 장 안전시설공사 5-1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칙의 내용은 토목공사 시방서의 내용을 따른다.
제 6 장 토 및 지정공사 6-1 버림콘크리트 1. 재료
레미콘으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공법
(1) 설계도면의 소정 두께를 레미콘 타설로 시공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타설후 나무흙손 등으로 기초 등의 심먹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평활하게 한다.
(3) 타설 완료 후 1일 이상 양생한다.
(4) 기타 사항은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제 7 장 건 축 공 사 7-1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자원순환기본법 (2) 관련 기준
①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② 상기①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1)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②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③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4)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6)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7)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9)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2)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13)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14)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5)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16)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7)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8)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19)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20)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21)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23)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24)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25)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6)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27)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28)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29)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30)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1)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32)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33)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34)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35)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36)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7)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38)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39)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0)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42)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43)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44)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45)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46)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47)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48)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9)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0)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5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52)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53)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54)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55)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6)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7)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8)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9)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60)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61)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62)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63)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64)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5)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6)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67)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68)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69)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70)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1) 공통사항
①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②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의 책무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⑤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⑦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⑧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⑨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⑩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용지의 사용
가.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⑫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⑬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⑭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⑮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⑯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⑰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⑱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⑲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⑳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및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④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①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②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③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8 장 콘크리트 공사 8-1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법규 내용 없음 (2)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1)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2)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3)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4)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5)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 일반요건 ① 보증 기간
가.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나.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가.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나.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다.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③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① 품질관리의 실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②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공검사
가.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⑥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8-2 무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법규 내용 없음 (2)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3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3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3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3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환경 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 자재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천연 자원 소비 운송 가공 및 생산 운송 거리 운송 중량 가설 공사 본공사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유지관리 보강 해체공사 매립 재 활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제 9 장 방수공사 9-1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2)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3)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4)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5)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6)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7)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8)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9)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10)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11)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12)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13)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14)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15)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16)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17)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18)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19)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20)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21)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22)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23)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24)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25)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26)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27)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28)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29)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30)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31)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32)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33)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34)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35)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36)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37)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38)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39)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40)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41)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42)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43)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44)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45)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46)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47)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48)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49)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50)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51)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52)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53)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54)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55)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56)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57)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58)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59)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60)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61)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62)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63)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64)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65)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66)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67)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68)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69)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70)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71)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72)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73)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74)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75)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76)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①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②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77)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78)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79)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80)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81)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자재반입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⑧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⑦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⑨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⑩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⑪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⑫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⑬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⑭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
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계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①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으로 한다.
②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4) 방수 바탕의 종류 ① 옥상, 실내의 바닥 등
(가)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나)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②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③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5) 바탕 형상
①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가)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바탕의 상태
①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2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②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③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④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⑤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⑥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⑦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⑧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⑨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⑩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분할도등
②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①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시의 검사
①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②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③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④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⑤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①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②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③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④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⑤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가.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나.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다.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9-2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①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②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③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 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 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 기계실) RC ○ 주: 2)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①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②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③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④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①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①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②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③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④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1) 지붕의 공법 ①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다.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700∼2,000 g/m²)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라.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마.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도장 시공법은 상기 3.12(1)다에 따른다. ②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3.12(1)라에 따른다. (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②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가. 도장 시공법은 3.12(1)다에 따른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②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마에 따른다. 9-3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의 성능평가 시험방법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표준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방수용 재료 (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도막 방수재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및 KCS 41 40 0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1, KS F 4917,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5)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누름고정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8)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2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1) 방수층의 종류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3.1-1∼표 3.1-3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CoF)
표 3.1-1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프라이머 (0.3 ㎏/㎡) 2 층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3 층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 이상)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 이상)
4 층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 이상) -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 이상) - 보호 및 마감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주 : 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80로 한다.
2) 2층, 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의 표 3.1-1,표 3.1-2의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F) 1 층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비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2 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2.0 ㎜ 이상) 보호 및 마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 시트 등
주 : 1) 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mPa·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화점 300 ℃, 발화점 400 ℃ 이하에서 인화 및 발화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량은 2.0 kg/m² 이상으로 한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표 3.1-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 (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통기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통기 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1 층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 2 층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시트방수재1) (복합 방수용) 1.0 ㎜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3 층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도막방수재2) (전체 면적 도포용) 보호 및 마감 설계도서에 따름
주 : 1) 1층 2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2.0㎜ 이상),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층 및 3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KCS 41 40 06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3.2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1)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도막방수재의 도포
① KCS 41 40 06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②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KCS 41 40 06에 준하여 2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③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마감도료의 도포
KCS 41 40 06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4) 보호마감 설치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3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1) 도막방수재의 도포
①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②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에 따라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트 붙이기
KCS 41 40 03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3.4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1) 시트방수재 깔기
KCS 41 40 03, KCS 41 40 04, KCS 41 40 10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한다.
(2)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①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②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흘러내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9-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①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②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실리케이트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 및 KS F 3211에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보조재료
①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②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수층을 시공한 후 에는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장용 1 종 2 종 1 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 2 층 방수액 침투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 4 층 방수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 층 - - - - 방수재 (1.0 ㎏/㎡) 6 층 - - - - 방수재 (0.7 ㎏/㎡)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수조1)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 방수재(1.0 ㎏/㎡) 방수재(1.0 ㎏/㎡) 3.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①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②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방수층 바름
①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 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②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가. 콘크리트 곰보
나.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라.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③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④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⑤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⑥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 이상의 겹침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⑦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⑧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 양생 및 점검
①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③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⑤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①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②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③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다.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라.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2) 방수층 바름
①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목적물을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②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가. 콘크리트 곰보
나.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라.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③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④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⑤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⑥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⑦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⑧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 양생 및 점검 ① 3.2.(3)에 따른다.
②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①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②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③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방수층 바름
① 목적물의 인수 전 바탕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과 콘크리트 관통크랙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방수층 작업 완료 후 검측 및 완전한 품질점검이 완료된 최적의 상태로 후속공정에 인계한다).
②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면처리를 한다 (이하 “방수 바탕면정리” 작업으로 분류).
가. 콘크리트 곰보
나.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콘크리트 표면 단순 균열
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라. 콘크리트 표면의 방수층 시공 후 품질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취약부
③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④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⑤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⑥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⑦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⑧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3) 양생 및 점검 ① 3.2.(3)에 따른다.
②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9-5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시공은 해당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이종 실링재 관련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형)과 표 2.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특성 등급 25LM 25HM 20LM 20HM 30SLM 30SHM 슬럼프(m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탄성 복원성(%) 60 이상 인장 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 (M100) 160(M60) 인장응력 (N/mm2)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m2)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표 2.5-2 실링재의 품질기준(F) 특성 등급 25LM 25HM 20LM 20HM 12.5E 12.5P 7.5 슬럼프(m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탄성복원성(%) 7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 인장 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M100) 160(M60) - 인장응력 (N/mm²)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 - 100 이상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 100 이상 20 이상 부피손실(%) 10 이하6) 25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실링공사 일반 (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① 워킹 조인트
가. 줄눈 너비는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다. KS F 4910의 G형 또는 F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논워킹 조인트
가. 줄눈 너비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의 구조
①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줄눈바닥의 상태
가.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줄눈의 상태 ①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②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③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5)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KCS 41 40 01(3.5)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①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②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③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④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3.2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4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5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6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7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와 종류는 해당 소지와 적용 실링재와의 사전 접착성 시험을 통해 반드시 미리 확인 되어야 한다.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붓, 보풀이 없는 헝겊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프라이머의 바르는 방법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제조사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1) 2성분형 실링재
①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②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③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2) 1성분형 실링재
① 실링재가 경화 되거나 표면에 막이 형성되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9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10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2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3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제 10 장 단열공사 10-1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구조체의 내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에 적용한다.
(2) 단열공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중단열 및 내단열은 이 기준에 따르며, 외단열 공사 및 결로방지 단열공사는 별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최하층 거실 바닥의 외단열 및 최상층 지붕의 외단열 공사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1.3 용어의 정의
(1)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2)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3)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4) 단열재 :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5)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6)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7) 중단열공법: 구조체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1.4 제출물
(1)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기준 및 시험성적서 등이 나타나 있는 제품자료
(2) 단열재의 종류별로 분할도가 포함된 시공상세도면
(3) 단열재의 종류별 견본 (300 mm☓300 mm)
(4)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5)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으로 단열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의 성능 및 시공 범위를 정한다.
②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2) 자재선정
① 단열공사 자재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단열공사 자재는 환경성적표지, 환경마크, 탄소마크, 녹색기술 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③ 단열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④ 단열공사 자재는 가능한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작은 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⑤ 단열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또는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공사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⑦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수 및 중수를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을 보전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 씻기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3) 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방지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노력한다.
(4)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6) 1.6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1) 단열재는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열재는 반입 및 보관 중에 외관상의 휨, 수축 등의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한다.
(3) 한국산업표준에 제시되어 있는 성능 외에 단열재의 치수 안정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단열재의 두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정된 단열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 높이는 1,500 m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7)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단열공사 앞서 단열재, 시공방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 및 시공방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며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4) 분할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5)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폴리우레탄폼, 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6)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여 전체 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① 흙에 접하는 바닥일 경우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② 그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③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①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②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③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의 단열공사
①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이어야 하며,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최하층 거실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된 시공이 되도록 한다.
③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1) 내단열 공법
①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③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④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⑤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중단열 공법
①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②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③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④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및 수직 각각
1,000 ∼ 1,5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⑥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⑦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⑧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①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②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이 때 누름 콘크리트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단열재 또는 단열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6 방습층 시공 및 양생 (1) 방습층 시공
①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②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0-2 외단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 마감을 동시에 하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미장 마감 공사 및 돌마감 공사, 금속마감 공사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2) 관련 기준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KCS 41 42 01 단열공사 일반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SMCS 41 51 07 복합패널 설치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ISO 4606 유리섬유-유리직물-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신장률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외단열 미장 마감: 건축물의 구조체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체 실외측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건물 단열 방식으로 접착제, 단열재, 메쉬(mesh),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의 재료로 구성
(2) 석재마감: 화성암, 변성암, 수성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외부벽체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마감
(3) 금속마감: 철과 비철금속 등을 주재료로 하여 구조체의 외벽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마감
(4)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5) 프라이머: 부착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바탕면 처리제
(6) 접착제: 구조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한 혼화용 제품
(7) 바탕 모르타르: 건물 실외 측에 설치된 단열재를 보호하고 마감재의 바탕이 되는 모르타르
(8) 표준 메쉬(Standard mesh):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으로서 바탕 모르타르에 묻히게 하여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내알칼리 코팅 제품
(9) 보강 메쉬(Inter mesh): 바탕 모르타르의 외부 충격 저항성 보완 및 하부 보강을 위해 표준 메쉬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유리 섬유로 직조된 망 제품
(10) 마감재(Finish coat): 바탕 모르타르 위에 사용되며 흙손, 뿜칠, 롤러 등의 도구로 마감 장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후 환경 변화로부터 외단열 미장 마감의 구성 재료를 보호하며 질감과 심미적인 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11) 미장층: 단열재 위에 사용되는 바탕 모르타르, 메쉬, 미장 마감재로 구성된 층
(12) 기계적 고정 장치: 구조체에 단열재 등 외단열 미장 마감에 사용되는 구성 재료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스너(fastener),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등의 고정 보조 부재
(13)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14) 세트앵커(Set anchor):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41 42 01 (1.4)을 따른다.
1.5 품질 보증 (1)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KCS 41 42 01 (1.5.1)을 따른다.
(2) 자재선정
자재선정은 KCS 41 42 01 (1.5.2)을 따른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은 KCS 41 42 01 (1.5.3)을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42 01 (1.6)을 따른다.
2. 자재 2.1 단열재
외단열 공사 단열재의 기준은 KSC 41 42 01 (2.1)을 따른다.
2.2 접착 및 마감 재료 (1)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
① 접착제 및 바탕 모르타르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2) 미장 마감재
① 미장 마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표준의 성능 기준 외의 물리적 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제품의 종류는 현장에서 시멘트와 액상의 혼화제, 물을 섞어 사용하는 현장 혼합 모르타르와 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하는 프리믹스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다.
(3) 석재 마감재
석재 마감재는 KCS 41 35 01 (2.1)에 따른다.
(4) 금속 마감재
① 금속판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금속 마감재 기타 재료는 KCS 41 51 04(2.3) 및 SMCS 41 51 07 (2.2)에 따르며 사용재료에 따른 관련 기준을 따른다.
(5)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보조 설치 재료 (1) 메쉬
① 메쉬는 유리 섬유에 내알칼리 특수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표준메쉬, 보강메쉬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메쉬의 인장 강도 성능은 KS L ISO 4606의 시험 방법을 통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2) 기계적 고정 장치
① 단열재를 고정하는 인슐레이션 파스너(Insulation Fastener)는 점형 열교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파스너의 헤드 부분이 단열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며, 모체 묻힘 깊이가 50 mm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기타 프로파일(profile), 앵커(anchor) 등의 고정 보조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실링재
①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제품으로 부속서2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인 실리콘계(SR-1-9030)를 사용한다.
2.4 자재의 검사
①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 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또한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한 재료의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2)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3) 접착제, 바탕 모르타르, 마감재 등은 5 ℃ 이상, 30 ℃ 이하의 건조하며 차갑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시공계획
① 외단열 공사 시공에 앞서 외단열 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단열재료, 접착제 및 마감 재료, 보조 설치 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시공환경조건
① 외단열의 시공은 주위 온도가 5 ℃ 이상, 35 ℃ 이하에서의 시공을 권장하며 혹한기, 혹서기 작업 시, 접착력 유지를 위하여 온도 보양 조치 후 시공을 실시한다.
② 우천 시 및 악천후 시 자재를 준비하거나 시공하지 않으며 설치된 자재는 악천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작업준비
① 시공 바탕면은 외부구조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를 유지토록 한다.
② 바탕면에 기름, 이물질, 박리 또는 돌출부 등의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 상태이어야 한다.
③ 단열재와 바탕면의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④ 비계 발판 설치의 경우 외벽 바탕면과의 간격은 최소 300 mm로 하되, 시공되는 외단열 시스템의 총 두께 등에 따라 간격을 조정하고 수평 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 m를 유지하여 철선 또는 클립(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이외의 사항들은 안전보건공단의 설치 안전작업 수칙을 따른다.
⑤ 고층 및 현장의 안전상 필요시 보행자 통행로에는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단열재의 설치
(1)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정 비율에 따라 완전 반죽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교반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접착제를 단열재에 도포할 때에는 전면 도포 방식 또는 점·테두리 방식을 취하며 점·테두리 방식을 취할 경우 단열재 접착 면적의 40 %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3) 단열재 부착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 후 단열재의 긴 변이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아래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직 통 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리게 교차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4)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각선으로 밀면서 최대한 밀착 시공하며 틈이 발생할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틈에 삽입한다.
(5) 개구부(창, 문, 기계장치 등)에 시공할 경우 단열재 시공 전 개구부 둘레에 백 랩핑(단열재 뒷면에서부터 메쉬를 감아 올림) 디테일 메쉬를 붙여 단열재 부착 후 감아 올리도록 하며 단열재의 수직, 수평 조인트 부분이 개구부 코너에 일치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L자형의 단열재를 사용한다. 또한 개구부 주위에 실링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창문틀, 문틀이나 기계장치 부분으로부터 단열재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설치한다.
(6) 단열재의 모든 종결부는 백 랩핑을 할 수 있도록 접착제에 메쉬를 부착한다.
(7) 단열재가 탈락하지 않도록 접착제와 기계적 고정장치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기계적 고정장치는 각각의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당 5개 이상을 시공하며 단열재가 끝나는 코너 부위 및 개구부 주위 등에는 단열재 중앙부에 추가로 시공한다.
(8) 단열재 시공 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생 시간은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C, 습도 65 %일 경우 24시간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3.3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 시공
(1) 본 절은 외단열 미장 마감 실시의 경우에 한하며 단열재 설치 후 최소 24시간 이상 양생시켜 완전 부착된 후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2) 메쉬 및 바탕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단열재의 불규칙한 부분 및 변색 부분은 샌딩 처리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며 단열재 연결부에 틈이 발생된 경우 단열재 편조각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3) 바탕 모르타르를 단열재 면에 스테인레스 흙손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바탕 모르타르 두께는 메쉬가 완전히 묻힐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4) 바탕 모르타르가 젖은 상태에서 메쉬를 접착 시공한다. 흙손을 이용하여 메쉬에 주름이 없도록 하며 메쉬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바탕 모르타르 표면에 메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메쉬의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하며 보강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 이음으로 한다.
(6) 지면에 인접한 부위 또는 외부의 충격 우려가 있는 저층 부위에는 보강 메쉬를 부착한 후 보강 메쉬가 시공된 면 위에 표준 메쉬를 시공한다.
(7) 단열재의 코너 부분은 외단열 전용 코너비드(PVC 재질) 또는 이중 메쉬 처리를 선택하여 보강을 해주어야 하며 코너와 모서리 부분을 위한 마감 손질은 젖은 작은 브러쉬로 가볍게 터치하여 불규칙한 부분을 없앤다.
(8) 양생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기상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는 적절한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 24시간 후에 후속 공정 진행이 가능하다.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3.4 마감재 시공 (1) 미장 마감재 시공
① 마감재를 시공하기 전에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부위를 24시간 이상 양생 건조시키며 모든 불규칙한 부위들을 수정하고 백화 부위를 제거한다.
② 마감재 타입, 패턴, 질감 등 설계자의 요구에 맞춰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③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제조사의 제품 규정에 따라 소량의 청수가 첨가될 수 있으나 이 외에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하지 않는다.
④ 마감재는 자연적인 마감선(코너, 익스팬션 조인트, 디자인 조인트, 테이프 라인 등)까지 조인트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습윤 마감 상태에서 연속 시공 되어야 한다. 균일한 마감을 위하여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손동작으로 시공한다.
⑤ 조인트 실링재는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하는 것으로 조인트의 폭은 도면에 기초하되 ASTM C 1193 기준에 따른 6 mm ~ 50 mm를 적용하고 깊이의 비율에 대하여는 폭에 따른 제조사의 제시 깊이로 한다.
⑥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⑦ 마감재 시공 시 외기 기온이 5 ℃ 이상이며 습도가 75 % 미만일 경우에만 시공하며, 우천 및 강풍 등 기후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⑧ 시공 후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 물질로 부터 보호되어야한다. 건조 시까지 최소한 24시간 이상 악천후로부터 보호해준다.
(2) 석재 마감재 시공
① 석재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35 01 (3.1~3.3) 및 KCS 41 35 06 (3.1~3.3)을 따른다.
(3) 금속 마감재 시공
① 금속 마감재의 시공은 KCS 41 49 01 (3.1), (3.2)를 따른다.
3.5 시공 검사
(1)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공사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되고 있으며 외단열 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 최종 승인 및 검사 절차는 담당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
제 11 장 미 장 공 사 11-1 미장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1)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2)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3)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②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③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4)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5)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6)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7)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8)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9)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10)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11)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12)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13)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14)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15)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16)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17)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18)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19)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20)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21)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22)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23)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24)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25)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26)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27)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28)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29)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30)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31)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32)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33)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34)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35)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 일반사항
①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③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④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3) 시공 상세도 ①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②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③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4) 견본
①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②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③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제품 보증서
①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②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①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①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②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일반사항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②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3) 견본시공
①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②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나.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다.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라.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마.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바.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사.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석고계 플라스터
①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①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①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5) 외엮음 바탕의 벽흙
①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1) 광물질계 혼화재
①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계 혼화제
①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3) 화학혼화제
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4) 방수제
①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5) 회반죽용 풀
①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②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③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④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외벽용 풀
①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②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7) 기성배합 혼화재료
①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1)에서 (6)에 따른다.
(8) 안료
①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①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3) 거친 마무리재
①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①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5) 기성배합 회반죽
①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6) 단열 모르타르
①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7) 수지 플라스터
①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8)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②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4 보조재료 (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 (1) 일반조건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⑤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2 시공 (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① 시공계획
가.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다.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나.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다.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라.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③ 현장안전관리 가.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나.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구 및 기계기구 ① 흙손 및 부속공구
가.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나.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②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가.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나.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가.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다.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 재료검사 및 견본
①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나.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다.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4) 재료의 취급
①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③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5) 배합 및 비빔 ① 재료의 배합
가.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나.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라.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② 재료의 비빔
가.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나.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다.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라.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마.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바.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③ 재료혼합의 제한
가.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나.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다.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6) 재료의 운반
①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②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③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①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③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④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⑤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⑥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⑦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흙손 바름
①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③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④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뿜칠
①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②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10) 보양 ①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시공 전의 보양
가.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나.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③ 시공 시의 보양
가.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나.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다.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라.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④ 시공 후의 보양
가.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나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11) 균열 및 박리 방지
①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②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③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1-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 모래 라스먹임 시멘트: 모래 고름질 시멘트: 모래 재벌바름 시멘트: 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각종 라스바탕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탕 바름 부분 바름두께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장 6 6 3 15 차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①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①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②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③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①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③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15) 줄눈
①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제 12 장 도장공사 12-1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70 분체도료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1)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2)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3)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4) 견본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5)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6)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7)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8)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9)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10)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11)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① 광택 마감: 70 % 이상 ②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③ 무광 (무광택): 20 미만
(12)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13)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14)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의 지속성
(15)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16)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17)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18)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19)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20)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21)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22)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23)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24)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25)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26)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27)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28)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29) 불휘발분(가열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30)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31)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32)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33)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34)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35)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36)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37)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38)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39)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40)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41)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42)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43)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44)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45)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46)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47)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48)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49)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50)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51)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52)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53)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54)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55)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56)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57)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58)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59)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60)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61)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62)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63)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64)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65)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66)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67)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68)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69)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70)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71)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72)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73)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74)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75)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7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77)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78)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③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④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⑤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도료의 선정
①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①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③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④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⑤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⑦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바.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사.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상수도물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상수도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전용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크릴 도료 4종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전용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전용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4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전용 희석제 구멍땜용 5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6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7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8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면,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금속면 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1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철재면 1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전용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1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전용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1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전용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1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전용 희석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1)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2) 도료의 배합
①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4)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5)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7)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8) 도장하지 않는 부분
①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②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9) 도료의 견본품
①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③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④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⑤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⑥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10)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①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②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11) 도장용 기구
①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③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12) 도장하기
①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②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14)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15)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②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③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16)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①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1) 바탕면 만들기 ① 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나.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② 퍼티 먹임
가.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나.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다.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라.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마.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흡수방지제
가.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나.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④ 착색
가.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나.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⑤ 눈먹임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⑥ 갈기(연마)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다)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2) 바탕면 처리 ① 바탕면 처리 일반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바.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사.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②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가.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2, 표 3.3-3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2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3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나.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도장공법 ①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가.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나.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②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가.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나.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③ 스프레이 도장공법 가.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나.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가.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4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4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④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나. 연마지 갈기
다.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라.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마.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⑤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라.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4) 재료별 도장 공정 ① 수성 도료 도장 가.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1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2회차)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다. 주의사항
(가)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마)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라.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마.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광택 수성 도료 도장 가.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나.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3시간 이상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60∼180 상수도물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료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주의사항
가.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나.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다. 5 ℃이상35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
①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②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및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및연마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6) 스프레이 도장
①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6를 따른다.
표 3.4-6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모르타르,콘크리트면 1~2 1 2 (7) 바닥재 도료 도장
①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7에 따른다.
표 3.4-7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②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90∼120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후 전용 희석제 ③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전용 희석제 제 13 장 금속공사 13-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2)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3)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4)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5)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6)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7)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8)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9)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10)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11)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12)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2) 재료의 선정
①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③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④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1) 선설치
①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①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②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③ 일반사항 가.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라.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바.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사.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1)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2)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3)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4)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5)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6)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1) 계단 난간류
①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②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③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④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⑥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⑦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⑧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⑨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격자공사
①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③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철사다리 공사
①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③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3 금속 기성제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1)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2)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3)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4)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5)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6)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7)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①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②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외로 한다.
(2) 금속 줄눈대 공사
①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②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3) 펀칭 메탈 공사
①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②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코너비드 공사
①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비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레지스터 공사
①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리한다.
②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7) 맨홀 공사
①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①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로 마감한다.
②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9) 금속덮개(뚜껑) 공사
①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②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①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②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다.
③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2) 금속 줄눈대 공사 ①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② 바탕 만들기
가.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③ 부 착
가.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나.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 코너비드 공사
①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② 부착
가.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조이너 공사 ①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②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①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8) 금속덮개(뚜껑) 공사 ①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③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④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제 14 장 수장공사 14-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 일반요건 ① 보증 기간
가.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나.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가.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나.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다.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③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및 검사 ① 품질관리의 실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②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시공검사
가.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라.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⑥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하자 담보
①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14-3 바닥 공사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 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이중바닥 (1) 일반
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2) 패널 구성재
①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②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⑤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⑥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⑦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부
①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조재(치장판, 필러)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접착제
①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재료의 반입 및 보관
①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②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
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 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 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3.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3 이중바닥 (1) 바탕 점검
①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②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지방식
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장선방식 ② 공통독립 다리방식 ③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3) 시공
①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④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⑤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⑥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⑦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 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 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 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 mm 이내로 한다.
⑧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⑨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양생
①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②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서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14-4 천장판 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천정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천정은 천정 달반자틀과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부착한 천정판을 포함한다. 천정재의 크기, 표면 재질, 마감 및 색상 등은 도면에 명시된 바에 의한다. 천정의 설치 위치 및 범위 등은 시공도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시방은 필요한 경우에 본 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일부로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 내용은 해당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7082 흡음용 유공 알루미늄 판넬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제 (벽, 천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판 KS L 9105 암면 흡음 천정판 KS L 5123 규산질계 천정판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천정의 재료, 제품, 설치 작업에 관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와 설치 지침서에 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2) 시공도
천정 공사 시공도는 달반자 구조, 앵커 및 고정 철물,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하며, 그 이외의 필요한 상세도, 천정 평면 등을 포함한다.
(3) 시험 보고서
필요한 경우, 천정의 난연성능, 내화 성능, 흡음 성능과 이에 필요한 시험 보고서는 공인된 시험소에서 실시된 것으로, 요구한 난연성능, 내화 성능, 그리고 흡음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내화성능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의 UL-05내화 등급에 관한 규정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로 대체 할 수도 있다.
(4) 견본
노출면의 재질, 마감 표면, 색상을 볼 수 있는 흡음 천정판 및 천정판 줄눈대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1) 방화성능
KSF 2271 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난연 1급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단일 공급원 규정
천정 재료와 달천정 시스템은 각각 일관된 품질과 물리적 성능을 갖는 단일 제조업자 또는 천정 재료회사의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한다.
1.5 자재반입 및 관리
(1)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2)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3)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천정판은 공사에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설치될 장소와 같은 온도 및 상대 습도의 조건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존치한다.
1.6 공사 및 현장조건
(1) 천정판은 설치 이전, 설치 기간 및 설치완료 후에도 온도 16°이상 27°이하, 상대습도 70%이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천정판 설치 이전에 미장공사, 콘크리트와 테라죠 공사와 같은 물작업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천정공사를 착수한다.
(3) 천정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등 천정 상부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 및 환기 장치의 설치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착수한다.
1.7 보수용 자재
천정판은 포장된 상태로 설치수량의 2%를 보수용 자재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천정판
(1) 천정판은 KS L 5123에 적합하고 두께 15M/M 암면계 천정판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
한다.
(2) KSD 5123에 적합하고 두께 6M/M 시멘트계 천정판을 사용한다.
(3) KSF 3504에 적합한 석고판 (Ⓣ9)을 사용한다.
(4) KSD 6701에 규정하는(알미늄 0.5t) 원판을 사용한다.
2.2 달반자틀
(1) 달반자틀은 M-BAR 구조로 하고 KS D 3609 의 부속서 규정에서 요구한 표준강도구조 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자 돌림은 최소 23mm 지정색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며 돌출된 모서리벽에는 코너캡을 설치한다. 벽 구석에는 외관상 필요에 따라 코너 캡을 설치한다.
3. 시 공 3.1 설치
(1) 천정 공사는 완전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고정 철물, 클립 및 기타 부속품을 모두 사용한다.
(2) 고정 철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은폐한다.
(3) 달대는 모든 방 또는 설치 장소에 균등하게 배열한다.
(4) 달대는 보 ,덕트, 기둥, 그릴 및 기타 천정 관통 부위의 반자틀을 견고히 지지하도록 설치 한다.
(5) Main Runners와 천정 달대받이의 끝은 인접 벽면 또는 칸막이 벽면과 맞닿지 않게 설치한다. 각 천정의 구간 마다 Main Runner 는 최소 2개를 설치한다.
(6) 달대가 어떤 물체를 우회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천정틀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든 달대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① 반자틀
반자틀은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본 장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철제 바닥판 하부면에 달대 및 기타 다른 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가. 달대
모든 달대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덕트 및 파이프의 단열재를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경사 달대(Splayed Hangers)
장애물에 의해 달대를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평력은 가새, 반대방향의 버팀대(countersplaying), 기타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상쇄하도록 설치한다.
② 반자돌림
반자돌림은 천정이 벽체의 수직면과 인접할 때 설치한다. 반자돌림은 마구리 부분에서 75mm 이내의 위치에서부터 400mm 간격으로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반노출형 또는 은폐형 천정판은 모든 천정판마다 반자돌림용 강철 스프링을 최소 두개를 설치한다.
③ 천정판
가. 천정판은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한다.
나. 천정판의 모서리는 철제 지지물과 완전히 밀착 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천정판이 일직선으로 배열 되도록 정렬한다.
다. 절단 가공하는 천정판은 그 폭이 1/2 이상이 되도록 배열한다.
라. 졸대 노출형 천정판은 천정판의 무게가 5kg/㎡ 이하일 때, 또는 내화 성능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인 천정판 누름쇠(강철 스프링)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2.2 청소
설치후, 흡음 천정판 표면의 더러움이나 얼룩을 청소하고 결함이 없도록 한다. 파손되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천정판은 제거하고 새 천정판으로 교체한다.
14-5 탄성바닥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서는 비닐타일등 탄성 바닥재 공사 및 부속자재에 대한 품질 및 시공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KSM 3506 비닐 바닥 시트 KSM 3507 비닐 장판 KSM 3802 비닐계 바닥재
KS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제품 자료
탄성 바닥재 및 부속자재, 제조회사의 기술자료와 설치 지침서, 청소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포함한 제품 자료를 제출한다.
(2) 시공도
바닥재의 이음부 배치, 가장자리의 처리방법, 문양의 배치 등을 나타낸 시공도를 제출한다.
(3) 시험보고서
공인시험소에서 1년이내의 실시한 탄성바닥재와 그 부속품에 관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험 보고서에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닥재의 품질이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4) 견본
각종 탄성 바닥재의 종류, 색상 및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을 제출한다. 견본은 제조업자의 표준 제품크기로 제출한다.
1.4 자재반입 및 관리
자재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 및 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보관 장소의 온도는 설치 작업 이전 48시간 동안 섭씨 21°이상을 유지하고, 제조회사에서 요구하는 보관 방법에 따라 저장한다.
1.5 품질보증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에 대한 품질 규정에 대하여 적합한 품질임을 증명하고 제조회사의 직인을 날인한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KS F 2271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난연 3급 이상이어야 한다.
ASTM E 8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불꼿확산지수 75이하, 발연지수 450 이하이어야 한다.
1.6 환경조건
탄성바닥재를 설치하는 장소는 설치 작업 전 2일 동안과 설치 기간, 그리고 설치 작업 후 2일 동안 섭씨 18°이상을 유지한다. 그 이후에는 최소 섭씨 13°를 유지한다.
바닥재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장소에 최소 48시간동안 탄성 바닥재를 운반하여 보관한다.
1.7 작업순서
탄성바닥재의 설치는 바닥재의 마감면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다른작업을 완료한 후에 착수한다. 콘크리트 바닥인 경우, 요구한 기간동안 콘크리트를 양생하고 탄성 바닥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접착력 및 바탕면 함수비 시험에 따라 요구하는 접착제의 접착력을 확보 할 수 있을 때에 탄성 바닥재를 설치한다.
1.8 보수용 자재
보수용 탄성 바닥재는 각 색상과 무늬 별로 타일제품은 타일 1,000장당 5장, 그리고 시트 바닥재는 100㎡당 0.5㎡비율로 공급한다. 보수용 자재는 기 설치된 재료와 동일한 제조공정 및 포장, 운반 방법으로 반입하고 색상 및 형태가 동일한 것을 제공한다. 보수용 걸레받이는 각 색상별로 6m 를 공급 보관한다.
2. 재 료 2.1 적용범위
구
분
규
격
적 용 범 위
비
고
합성 비닐 타일 600×600×3mm 도 면 참 조 전도성비닐타일 무석면비닐타일 300×300×3mm 도 면 참 조 2.2 비닐 타일
(1) 비닐 바닥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경질 무석면 제품을 사용한다.
(2) 타일은 두께 전반적으로 균일한 색상과 무늬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3) 연속되는 바닥면에 설치하는 바닥재는 동일 제조 공정에서 생산된 재료로 같은 색상과 무늬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4) 색상과 무늬는 사전에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2.3 걸레받이
탄성 바닥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하단부가 곡면형을 사용한다. 걸레받이 높이는 100㎜, 두께 3㎜인 것을 사용한다. 벽체 모서리에는 기성제품을 사용한다. 색상은 사전에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2.4 모서리 보호대 (EDGE STRIP)
모서리 보호대는 비닐제품으로, 폭 25㎜, 두께는 바닥재 두께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색상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걸레받이 색상과 일치하는 것을 사용한다.
2.5 접착제
바닥재 및 걸레받이설치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바닥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광택제
광택제는 바닥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현장 조건 확인
시공자는 현장 조건이 설계도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모든 수정 조치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3.2 준비 작업
(1) 바닥의 바탕면은 경사지게 설치하도록 지정된 곳 이외에는 평활하고 수평하여야 한다.
(2) 탄성 바닥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거친 면, 부서지거나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 평균 수평면보다 높거나 낮은부분, 평평하지 않은 표면, 움푹 파인 곳 등과 같은 모든 결함 사항을 수정하고, 오손되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바닥은 바닥재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3) 접착력을 저해하는 콘크리트 양생제는 콘크리트 바탕 표면에서 완전히 제거한다.
3.3 함수율 시험
탄성 바닥재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바닥에 함수율이 적합한지 바닥재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함수율 시험방법으로 측정한다.
3.4 비닐 타일 설치
(1) 비닐 타일은 제조회사의 작업 지시서에 명시한 종류의 접착제 도포량을 사용하여 바닥재를 붙인다.
(2) 타일선과 줄눈은 직각을 이루고 단일 장소에서는 비닐 타일의 배열이 대칭되게 하고, 이음부는 틈새가 없이 평평하게 설치한다. 경사지게 설치하도록 명시된 곳 이외에 모든 바닥은 완전히 수평하게 설치한다.
(3) 방 모양이 불규칙하여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비닐타일의 배열은 바닥재의 모양과 크기가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가장자리 바닥재의 폭으로 조절하고, 바닥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타일의 폭은 타일 크기의 1/2이상이 되도록 한다.
(4) 비닐타일은 영구적인 정착물, 고정형 가구와 캐비넷, 전기 및 설비 배관의 관통부 주위에 정확히 치되게 절단 가공 한다.
(5) 바닥 가장자리의 타일은 바닥재가 설치된 후 마지막에 벽과 칸막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한다.
3.5 모서리 보호대
모서리 보호대는 제조회사의 작업지시서에 명시한 종류의 접착제와 도포량을 사용하여 바닥재를 붙인다. 모서리 보호대는 탄성바닥재 마감선이 인접한 바닥 마감선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며, 문지방이 설치되는 출입구는 제외한다.
3.6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제조회사의 작업 지시서에 명시한 종류의 접착제와 도포량을 사용하여 바닥재를 붙인다. 걸레받이의 줄눈은 서로 밀착되게 하고 걸레받이와 인접한 탄성 바닥재와 높이가 평행하게 한다.
3.7 청소
(1) 탄성 바닥재를 설치한 후, 즉시 설치장소 및 인접장소를 청소하고 이음부와 가장자리에 남은 여접착제를 제거한다.
(2) 설치가 완료되고 5일후, 즉시 바닥을 비알칼리성 세제로 세척하고 깨끗한 찬물로 닦아낸다. 그 광택제를 두번 바르고 광택 처리하는 요철 형태의 바닥과 정전기 방지용 타일은 제외한다.
(3) 광택제를 바른 후에는 광택 기계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보다 광택이 나게 마른 걸레질을 한다.
3.8 보양
후속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탄성 바닥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보양재로 바닥을 보호한다. 오손 및 손상 된 바닥재, 손실된 부분, 파손되거나 변형 된 바닥재는 제거하고 재시공 한다.
14-6 악세스 플로어 (이중바닥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산실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 자료실에 사용하는 이중 바닥 (Access Floor)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바닥판은 철제 알루미늄 또는 금속판을 덧씌운 재질을 사용한다.
1.2 시스템 개요
(1) 이중 바닥의 위치와 높이는 도면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이중바닥 시스템은 스트링거 구조를 사용하고, 기타 부속 장치를 포함한다.
(2) 모든 제품은 단일 제조 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3) 바닥 판넬
① 하중시험시, 처짐과 변형은 판넬 표면의 하중이 가해진 지점을 측정한다.
② 바닥 판넬은 집중하중을 가했을 때 최소 4.45N의 하중을 지지하고, 허용 처짐은 2.0mm 미만, 영구 변형은 0.25mm 이하를 유지한다.
③ 적재 하중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바닥 판넬은 1.11N의 하중을 지지하고, 허용처짐을 1.02mm 미만의 강도를 가진다.
④ 이동 하중은 최소 4.45N의 하중을 지지하고, 처짐은 1.02mm 미만, 0.51mm를 이하의 영구 변형을 기준으로 한다.
(4) 스트링거 (Stringers)
스트링거는 판넬 한복판에 집중하중을 가했을 때 1,110N의 하중을 지지하고, 영구 변형은 0.25mm 이하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5) 받침대 (Pedestals)
받침대는 22.24kN 의 축하중을 가했을 때에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6) 받침대 고정용 접착제
받침대 고정용 접착제의 부착력은 113Nm의 전도력에 지탱할 수 있는 부착력을 기준으로 한다.
(7)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은 바닥 판넬을 들어 올릴때에 바닥 마감재의 탈락이 없고 최대 바퀴 하중 4.45kN 을 기준으로 한다.
(8) 기밀성
이중 바닥 하부 공기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바닥 판넬 사이와 이중 바닥 구조의 주변 구조물 간의 연결부에서의 공기 누출은 2.5mm 수압 하에서 환기통에 부압을 부여할 때에 미터 당 0.15리터/초 이하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9) 접 지
① 이중 바닥 시스템은 전산기, 자동 전산자료 처리기 및 초 정밀 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 안전과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접지를 한다. 허용접지 저항에 관하여 도면에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전자장비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② 접지 저항에 관하여 건축주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접지 저항 시방보다 우선한다. 이중 바닥의 접지 전극은 음극을 갖는다.
③ 접지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 접지 방법에 따르고 이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 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이중바닥공사에 사용하는 제품, 장비, 기구와 작업, 설치에 관한 제작업체의 자료, 제품 설명서, 설치설명서, 유지보수 지침서를 제출한다. 건축법 규정에 따라 지진에 대한 내진 구조 계산서 또는 내진 구조계산서 대신에 공인된 실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시공도
시공도에는 이중바닥 시스템의 배치도, 각 부재의 크기와 상세, 이중바닥과 인접부 간의 상세, 지진력 또는 다른 하중을 위한 보강재의 상세, 각 부재의 규격과 모양에 관한 단면 상세도, 접지 상세도, 현장 실측상세도, 구조 바닥면부터 설치 높이까지의 단면 상세도와 공장에서의 도장작업에 관한 사항, 판넬의 표준 절단 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② 시험 보고서
시방서에서 규정한 이중 바닥 시스템의 정전기 및 접지 저항에 관한 공인시험소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다.
③ 품질 보증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동등 함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1.4 재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품은 공장 반출시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회사의 반출증, 송장납품서 를 현장 반입시 감독원의 검인을 받는다.
(2) 반입된 제품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취급한다.
(3) 판넬은 온도가 5℃~32℃ 이고 습도가 20%~70%인 장소에 보관한다.
1.5 보수용 자재
바닥판, 지지대 및 지지대 부속재, 스트링거, 바닥 마감재는 완공 후에 유지 보수를 위해 총공사 물량를 추가로 공급한다.
2. 재 료 2.1 바닥판넬 (1) 이중 바닥판의 구조
각 바닥판은 KS D 3512에서 규정한 재질 SCP 1, 경도 95 내지 130인 냉간 압연 강판으로 제작된 상판과 하판으로 구성되는 이중 구조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① 절단 가공이 필요한 가장자리 바닥판 이외의 표준판의 크기는 600×600mm 바탕면에서부터 마감면까지의 이중 바닥높이300mm, 상판 및 하판의 두께는 2.0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② 판 크기의 허용오차는 ±0.25mm이내이고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 ±0.38mm 이다. 이중바닥판의 상부 표면의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대각선 방향으로 측정하여 ±0.51mm 이내인 제품을 사용한다.
③ 각 바닥판의 허용 하중과 제품 번호를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2) 표면 마감재
① 바닥판은 바닥 마감재를 방수 접착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한다.
② 정전기 방지용 혼합제는 표면 마감재의 제조 과정에서 원료와 혼합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고 표면 도포식 정전기 방지 혼화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③ 표면 마감재의 정전기 저항은 영구적으로 안정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④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볼트머리 및 유사한 연결나사머리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마감재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한다 (3) 모서리 보강재
바닥판의 모서리에는 구조적으로 압착 고정이 가능한 단면 형태를 갖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거나, 또는 교환 가능한 압축 비닐 제품 모서리 보강재를 부착한 제품을 사용한다. 모서리 보강재의 상단 너비는 약 3mm 내외로서 바닥 마감면과 같은 높이를 형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4) 부속품
① 점검구, 그릴, 유공 바닥판, 바닥 배기구는 지정된 위치에 시공하고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점검구, 그릴, 유공 바닥판은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바닥판과 동일한 고정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요구된 급배기 용량을 충족하는 구조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③ 점검구와 유공바닥판의 개구부는 바닥판 면적의 25%이상으로 공기량 조절 댐퍼를 갖추어야 한다.
가.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고무 혹은 비닐제품으로 상단부가 곡면형태를 가진 제품으로 두께 3mm 높이 100mm로서 돌출한 벽 모서리에는 "ㄱ"자형 공장 성형 제품 걸레받이를 사용한다.
나. 탈착 장치
이중바닥이 설치되는 각 방에는 제조 회사의 표준형 탈착장치 또는 탈착장치가 부착된 바닥판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한다. 바닥판 탈착용 공구가 필요한 제품은 최소 2개 이상의 탈착용 공구를 공급한다.
2.2 바닥판 지지 시스템 (1) 지지대
① 지지대는 철재 혹은 알루미늄 혹은 이 둘의 복합재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식성 철재는 공장 방청 마감 처리를 한다.
② 지지대 설치용 지지판은 최소 넓이100㎠, 최소 두께 3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③ 지지대의 양단부는 나사형 구조로 높이 조절 범위가 최소 50mm이내이며 규정된 바닥의 높이를 최소 ±2.5mm이내로 조절 가능하고, 최종 바닥 표면의 모든 방향에서 3m당 최소 1.5mm의 수평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④ 고정 장치는 요구한 높이에 맞추어 최종적으로 조정된 지지대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⑤ 지지대 머리는 바닥판이 경사지거나 탈착이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밀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판 또는 스트링거에 고정시킨다.
(2) 스트링거
스트링거는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혹은 KS D 6759 압출 알루미늄 제품으로 지지대의 수평 방향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머리에 고정 가능한 구조의 제품을 사용한다. 스트링거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와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하부 구조물 보강 가새
지진 및 기타 하중에 견디기 위해 특별히 하부의 지지물을 보강하기 위한 가새를 요구한 경우, 승인된 상세도에 따라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 이중 바닥 구조물 가새를 사용한다.
(4) 지지판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판은 1, 4개의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두께 2.3mm 이상의 KS D 3501에 적합한 냉연 산세 강판제품으로 재질 SPHC철판을 프레스 방법에 의하여 제작하고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나사구멍이 1, 4개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한다.
2.3 징두리판 (FASCIA)
(1) 바닥 마구리 램프와 계단 마구리, 기타 바닥 하부의 개구부는 알루미늄 또는 철재 징두리판을 설치한다.
(2) 철재 징두리판은 공장 소부 에나멜 마감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징두리판은 이중 바닥 제작 업체의 표준 마감 제품을 사용한다.
(3) 징두리판은 뒷면을 제조회사의 표준제품을 사용하여 최대 1.2m간격으로 보강한다.
(4) 모서리 보강재, 앵글, 연결 철물 등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2.4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과 경사로는 이중 바닥 시스템과 슬라브 등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연결한다.
(2) 계단 및 경사로에는 이중 바닥 시스템의 표준제품과 현장조건에 적합하도록 주문 제작된 제품과, 시공에 필요한 모든 지지물, 연결철물, 모서리 보강재 및 마감재 등을 포함한다.
(3) 계단 미끄럼막이, 다른 바닥재와의 연결부 마감용 철물, 경사면과 수평 이중바닥 이음부 재료는 주물 또는 압출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4) 계단
철판의 높이는 180mm이하, 디딤판은 7180 Pa.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의 제품을 사용한다. 디딤판은 제조회사 표준 미끄럼 방지 면처리 마감 제품을 사용한다.
(5) 경사로
경사로의 구배는 10 %를 이하로 한다. 경사로는 이중 바닥판과 동일한 하중을 지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경사로 표면은 제조회사의 표준 미끄럼 방지 면처리로 마감한다.
2.5 시험
이중 바닥 시스템의 시험은 도면에 명시한 동일한 위치, 바닥 높이, 배열방법 등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행한다.
(1) 하중시험
바닥판, 스트링거 및 지지대의 시험은 미국 CISCA-01 규정에 따라 시험한다.
(2)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 시험
① 시험용 바닥판은 시공된 것과 같은 지지대와 스트링거로 지지한다.
② 시험하는 동안 지지대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지물을 가새로 보강한다.
③ 4.45 kN의 하중이 직경 75mm, 너비 25mm 의 고강도 플라스틱 바퀴로 시험체에 전달되도록 시험 한다.
④ 바퀴가 바닥판의 중심을 완전히 왕복 하도록 굴린다.
⑤ 바닥판은 시험체가 20번 왕복하는 동안에 바닥 마감재의 이탈이나 분리 현상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1) 이중 바닥 시스템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2) 이중 바닥을 시공할 장소는 작업개시 24시간 이전부터 작업 완료 시까지의 실내온도는 16℃~32℃, 상대습도는 20%~70%를 유지한다.
(3) 인접 벽 또는 다른 구조물과 맞닿지 않는 이중 바닥의 개구부는 앵커와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4) 준비 작업
① 시공전에 이중 바닥을 설치할 장소를 깨끗히 청소한다. 바탕면은 완전히 청소하고 모든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분진 방지와 습기 조절을 위한 바닥면의 도장은 지지대 설치에 사용하는 접착제가 바닥 도장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경우, 선행 시공할 수 있다.
③ 지지대 설치용 접착제와 바닥면 도료와 친화성이 없는 재료인 경우, 바닥면 도장은 지지대 설치 후에 지지대가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 후에 시공한다.
(5) 지지대
① 지지대는 정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수직과 일직선으로 배열한다.
② 지지대의 바닥판은 구조체 바닥면에 완전하고 견고하게 접촉하도록 설치한다.
③ 지지대가 113N-m미만의 회전력에 대한 내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조체 바닥면에 접착제로 부착하고, 113N-m이상의 회전력에 대한 내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체 바닥면에 팽창식 앵커 철물을 사용하여 확실히 앵커한다.
(6) 스트링거
스트링거는 설치후에 수평적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머리와 연결하고, 규정된 이중 바닥의 높이와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하게 설치한다.
(7) 부속 구조재
부속 구조재 또는 이형 지지대는 기둥 주위와 다른 구조물, 경사로의 양쪽 측면, 이중 바닥의 끝단의 개구부, 전기 및 설비 배관을 위해 절단 가공하는 바닥판 하부 등에 설치한다.
특수 구조재 및 수평력에 대한 추가 구조물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라 설치한다.
(8) 바닥판
① 바닥판은 수평적 유동이 방지 되도록 다른 지지물과 구조적으로 연결한다. 가장자리 바닥판, 절단 가공한 이형 바닥판, 기둥, 계단, 경사로에 접하는 바닥판은 중간에 위치한 바닥판의 견고한 가장자리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모든 구조적 지지물과 견고히 연결하거나 부착한다.
② 바닥면은 모든 방향의 3m구간 내에서 수평면의 허용 오차는 1.56mm범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철재 바닥판과 목재 코아바닥판의 절단면은 바닥판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도료를 바른다. 복합 바닥판의 절단면은 실리콘 고무 실런트 또는 이중 바닥판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접착재를 사용한다.
④ 전선 피복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절단면은 압출 비닐모서리 보호재로 보양한다. 이중 바닥 하부 공간을 환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 및 기계 배관이나 유사한 목적으로 구멍을 뚫은 개구부는 자소성(自消性, Self-Extinguishing) 스폰지형 고무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9)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모든 수직면과 만나는 곳에 설치한다. 걸레받이가 설치되는 수직표면의 균열과 공극은 승인된 충진재로 메운다. 걸레받이는 이중 바닥이 완전히 설치된 후에 시공한다. 걸레받이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10) 징두리판
이중 바닥의 노출되는 단부, 계단이나 경사로의 노출되는 측면은 알루미늄판 또는 철판으로 밀봉한다.
(11) 아연 도금의 보수
손상된 아연 도금 및 아연도 철재 및 부속품의 모든 절단면은 아연도 페인트로 보수한다. 도장이 필요한 바탕면은 도장을 하기 전에 도장공사 시방에서 명시한 대로 완전히 바탕면 처리를 한다.
3.2 전기 저항 시험
전기 저항 시험은 감독원 입회 하에 실행 한다. 시험은 NEPA 99 규정을 응용하여, 한쪽 전극은 이중 바닥판을 설치한 바닥 중앙에 연결하고, 다른 전극을 바닥 지지물에 연결하여 시험한다.
(1) 측정 지점은 5개 이상의 지점에서 각각 15초 동안 측정한 측정치를 평균한다.
(2) 시험하는 동안의 상대습도는 45%~55% 온도는 21℃~24℃인 환경에서 실시한다.
(3) 측정에 사용되는 바닥판은 무작위로 선택하고 접지지점에서 가장 먼 바닥판 2개를 측정한다.
(4) 전기 저항치는 측정 오차가 2%이내의 정밀도를 가진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기는 60일 이내에 정밀도 검사를 한 측정기를 사용한다.
(5) 바닥판에서 지지대까지의 철재 간의 저항치는 10Ω 이하이어야 한다.
(6) 표면 마감재와 접지 사이의 저항치는 (2)표면 마감재"에 언급한 규정에 의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청소
완성된 바닥 하부공간은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완성 된 이중 바닥위에 후속 작업의 개시 또는 통행이전에 이중바닥은 바닥마감재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라 청소한다.
(2) 보양
① 청소를 완료한 이중바닥은 표면 마감재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바닥위를 두꺼운 종이나 섬유판등 기타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② 절단 가공한 위치는 상부의 통행이나 후속 작업하중을 충분히 견디는 재료로 덮는다. 중량 장비의 설치를 위한 장비 이동로는 반드시 합판이나 유사한 재료를 깔고 장비를 반입하거나 설치한다.
③ 보양은 이중바닥 작업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한다.
제 15 장 천장공사 15-1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없음 (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및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15-2 경량철골 천정틀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L 5123 규산질계 천정판 1.2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경량철골 천정틀 ② 규산질계 천정판 ③ 칼라알루미늄 천정재 (2) 시공상세도면 ① 경량철골 시공상세도 시공전 협의에 따른 전등보강상세를 포함한다. ② 천정판 나누기도 (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경량철골 천정틀재 ② 천정판 1.3 시공전 협의
천정에 전등 보강목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 및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공사착수에 앞서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전기공사 수급인과 작업 착수회의를 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재 료 2.1 경량철골 천정틀
KS D 3609의 천정받침대 (M-BAR)19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천정판 (1) 규산질계 천정판
KS L 5123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칼라 알루미늄 천정재
칼라 알루미늄 천정재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부속재 (1) 몰딩(반자돌림) 특기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2)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3. 시 공 3.1 바탕준비
(1)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정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정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정공사를 시작한다.
(2)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정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2 경량철골 천정 설치 (1)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① 달대의 위치는 천정내부의 관련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정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④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⑤ 천정틀 몸체는 천정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정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⑥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천정판 설치
① 평탄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비틀림, 굽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0㎝ 내외의 간격으로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각 단부에서의 위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② 천정판은 중앙부에서부터 설치해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정판 나비가 온장나비의 1/2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천정판의 모서리 파손, 외관이나 기능상 유해한 결함이 없게 시공한다.
④ 천정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정판 작업을 시작한다.
⑤ 원형 또는 이형의 단부에는 몰딩에 맞추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형상으로 가공하여 시공한다.
⑥ 접합용 나사못은 정확한 간격유지와 함께 줄바르게 배열되도록 시공한다.
⑦ 시공 중에 절단 등으로 발생되는 잔재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작업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
제 16 장 외벽공사 16-1 외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풍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2) 개스킷(gasket)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3)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4)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5)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6)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7)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8)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9) 매입 재료: 커튼월,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10) 매입 철물: 패스너(fastener), 인서트(insert),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11)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12) 면(面)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의 사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13)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14)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15)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16) 백업(back up)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17)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18)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19)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20)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21)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커튼월
(22)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23)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24)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25)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26) 비오염성 실링재 : 외벽 패널과 패널사이의 줄눈에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한 비(非)오염성 실링재료
(27)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28)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29)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입, 설치하는 부재
(30)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31)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고 긴결하는 고정철물재료
(32)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33)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타르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34)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35)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으로 눈사태 방지철물
(36) 스틱월, 녹다운(knock down)(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37)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하층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38)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39)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40)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41)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42)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43)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44) 유닛 시스템(unit system)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하는 방법
(45) 유효단면: 부재의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46)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47)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48)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49)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50)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51)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52)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53)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54)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55)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트
(56)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57) 충전 모르타르: 보강블록조적조의 통줄눈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58)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59)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간의 상대변위
(60)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61)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62) 커튼월 (curtain wall)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63)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64)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판이나 패널을 설치 시 개구부 사이즈의 여유 치수
(65)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66)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67)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68) 패스너(fastener) : 커튼월에 부착되어 풍압, 중력, 지진, 팽창에 대응하는 강도로 구조체에 긴결하는 철물 (1차 패스너, 2차 패스너)
(69)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0)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건물외벽에 커튼월공사에 한해서 작성)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 일반요건 ①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가.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나.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다.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④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및 검사 ① 품질관리의 실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다.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품질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라.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②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물외벽 공사(커튼월공사에 한해서)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실물모형 시험(mock up test)를 실시한다.
라. 건물외벽에 커튼월 및 패널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field test)을 실시한다.
마.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대 시험 및 현장시험 시 비교한다.
④ 시공검사
가.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⑥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7 장 창호 및 유리공사 17-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1)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2)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3)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4)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5)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6)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일반요건 ① 보증 기간
가.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나.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가.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나.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다.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③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① 품질관리의 실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②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공검사
가.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⑥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하자 담보
①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17-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1) 재료 ①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2 00(그림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②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④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 검사 및 보관
①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②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③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④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창호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
①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②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③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④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⑤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3.2 창호설치 (1) 기본사항 ①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2) 설치작업 순서 그림 3.2-1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설치 ↓ 검사 (1) ↓ 용접 ↓ 검사 (2) ↓ 모르타르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유리 설치 ↓ 조정 ↓ 실링 ↓ 청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3) 창호설치
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가.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나.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다.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를 초과할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ㆍ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마.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바.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4) 가설치 후 검사
①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코킹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②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에 따른다.
표 3.2-3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3 보양 및 검사 (1) 보양
①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2) 검사
①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③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3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2) 관련 기준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1) 강제 셔터의 재료 ①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1-1의 것을 사용한다. KS F 4510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주요 재료 종류 적용 부재
KS D 3501 / KS D 3512 / KS D 3528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 KS D 3503 좌판, 축받침 KS D 3698 / KS D 3694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 KS D 3561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에 정해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②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2 녹막이 도료 종류 적용 부재 KS M 5710 / KS M 6030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감기 축대 ③ 부재 부재는 KS F 4510에 따른다. ④ 부속품 부속품은 KS F 4510에 따른다. (2)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의 재료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강제 셔터 (1) 설치 ①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나. 설치 및 운반 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② 일반사항
가.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나.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나무쐐기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들이기 및 내밀기,경사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한다.
다. 설치 정밀도 : 설치 정밀도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설치시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내부폭 ±4 내부높이 옆홈대 수직도 ±4 홈폭 ±2 윗홈대 수평 ±4 간격 ±2
라.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3.1-2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마.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바.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 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한다.
표 3.1-2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부품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③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가.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mm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나)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다.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 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라. 전동개폐기 설치
(가)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나)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마.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바.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사.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2) 보양 및 검사 ① 보양
가.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나.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②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급인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③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나.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수급인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수급인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1)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 mm 이상으로 102×102 mm 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 록 잠금을 위한 탭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4) 조립 및 설치
①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② 부재의 맟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이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로 충전한다.
③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에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부착한다.
3.4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7-4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GANA Glazing manual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L 2406 거울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1)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2)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3)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4)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5)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6)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7)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8)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9)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10)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11)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2)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13)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14)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판유리 실링재 a a c b 백업재 세팅 블록 개스킷 판유리 a a c b t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15)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16)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17)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합 함.
(18)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19)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20)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²~ 60 N/mm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21)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22)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23)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24)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25)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26)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7)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28)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29)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30)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31)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32)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33)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34)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35)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36)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37)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38)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39)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40)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41)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43)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44)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45)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합 유리용 필름
(46)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47)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일반사항
①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②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품성능 ① 내하중 성능
가.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②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가.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나.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③ 내진성
가.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나.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다.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④ 내충격성
가.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나.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⑤ 차음성
가.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나.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⑥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가.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⑦ 단열성
가.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나.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다. ‘나’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태양열 차폐성
가.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나.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다.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⑨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가.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나.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다.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라.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3) 판유리 ①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강화 유리
가.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④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⑤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⑥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⑦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⑧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⑨ 열선 반사 유리
가.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다.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라.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마.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⑩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가.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나.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⑪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⑫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⑬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⑭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⑮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 부품의 제작 ① 성능의 지정 가.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가공 가.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나.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다.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라.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마.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바.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사.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아.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바)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5) 기타재료 ① 세팅 블록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다.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② 실란트
가.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③ 개스킷
가.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나.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④ 측면블록
가.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나.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⑤ 백업재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⑥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⑦ 유리 고정철물
가.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나.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다.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1) 일반 시공법 ①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② 설치
가.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다.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라.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바.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실란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가.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④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2) 끼우기 시공법 ①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백업재 세팅블록 가.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나.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다.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사.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개스킷 시공법 가.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나.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레이징 찬넬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세팅블록 그레이징 비드 ①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②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유리에는 그레이징비드를 사용하지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③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종방향 H형 개스킷 횡방향 종방향 Y형 개스킷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가.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나.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다.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라.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마.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장부 고정법 ① 나사 고정법 가.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나.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다.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라.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2-7 나사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나사못 완충재 ② 철물 고정법 그림 3.2-8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벽 고정철물 나사못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가.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나.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다.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라.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접착 고정법 그림 3.2-9 접착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접착재 바닥재 장선 가.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나.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마.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바.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④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복층 유리 시공
①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②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ㆍ사용한다.
③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④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5) 기타 시공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제 18 장 지붕공사 18-1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5)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국가기술자격법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 관련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3 용어의 정의
(1)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2)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3)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4)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5)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6)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7)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8)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9)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10)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11)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12)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13)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14)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15)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16)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17)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18)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①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②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③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④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19)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20)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21)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22)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23)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24)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25)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26)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27)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28)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29)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30)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31)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32)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33)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1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도 : 특정 작업의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 계통도 및 일람표
① 복수의 설비 시스템 또는 서로 연계된 여러 분야의 작업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사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상세도면
②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계통도 및 작업지시서와 시공업체가 구매한 제품을 해당 공사에 통합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보조 설계도서로 사용하는 도서
(2) 제품 자료 : 공사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설명서, 삽화 및 도해, 일람표, 계통도, 성능 도표, 설명서 및 규격 안내서,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재료, 시스템 또는 장비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자료
(3) 견본 : 재료․제품․조립품의 성능 및 특성을 사전에 결정 또는 확인하기 위한 실물로서 공사 목적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재료․제품 견본 : 천연 재료 및 공장에서 생산한 단일품의 물리적 특성, 색상, 형태 및 질감, 규격 등 재료․제품의 특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실물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검토, 확인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
② 실물모형 : 복수의 재료․자재를 이용하여 공장 제작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부재의 모형으로서 조립, 설치 및 작업 결과의 승인 기준으로 사용한다. 실물모형은 시공상태(재료, 단면구성 및 마감)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한다.
(4) 견본시공 : 복수의 단일 품 및 현장에서 배합, 설치,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재의 승인과 색상, 형태 및 작업 표준의 설정을 위하여 본 공사용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 등 현장 내에 지정된 장소에 시범으로 사전 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승인된 비조립형 자재 및 구성품의 설치
② 현장 배합, 설치, 제작 및 조립형 자재들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공종(작업 결과에 관한 숙련도 포함)
③ 설치 후에 은폐되는 단일 또는 복수의 공종 작업의 단계 별 과정을 예시하기 위한 시범 작업(예: 방수, 현장 조립식 단열 또는 외벽 강판 공사)
④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형태 및 부분 상세도에 관하여 공사도급자,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가 제시한 시공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 작업
(5) 설계자료 : 부분적 공사의 설계 계산서, 배합 설계, 설계 분석 또는 기타 자료를 말한다.
(6) 시험보고서 : 공사시방서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재료, 제품 또는 시스템의 시험 결과에 관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의 기관장이 날인 서명한 보고서
①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시험보고서는 계약 체결일 이전 3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 결과의 시험보고서를 인정한다. 단, KS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본 KS에 의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실제 공사한 부분 또는 원형의 시험을 해당 공사도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해당 제품을 현장으로 수송하기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공사 진행 중인 부분 또는 작업이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현장에서 수행한 시험 또는 현장에서 채집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 관한 시험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검사보고서 나. 일일보고서 및 점검표 다. 최종 준공시험 및 운전시험 절차서
(7) 보증서 : 제조업체의 공문서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에 관한 시험 결과가 공사시방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보장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제조업체의 관인을 날인 또는 제조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공문서
① 해당 공사의 계약 체결 일자 이후에 작성되고 해당 공사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② 공사도급업체를 경유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설치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요구되는 공문서
③ 보증서의 목적은 작업 절차의 문서화, 공법의 적합성 또는 작업자의 자격 등을 보장하여 부분적 작업이 체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 제품, 시스템 또는 재료의 설치 방법, 유해성분의 함량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제조업체가 작성하여 사전에 인쇄한 출판물
(9) 제조업체 현장작업보고서 : 작업 현장에서 채취한 공시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부분에 관하여 제조업체의 대리인이 실시한 시험 및 품질보증 결과로서 제조업체의 표준품질 기준 및 작업 절차에 대한 적합 여부를 기록한 문서
(10)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 : 제조업체의 사용안내서, 및 해당 시스템을 계통적으로 구성하는 제품 및 주요 부품, 제품명, 제품 번호, 설치 방법, 각 부품의 성능과 기능적 특성, 유지 보수 방법, 공급업체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해당 제품 및 시스템의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기술 자료로서 제조업체 또는 시스템 공급업체가 시설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
① 운전 및 유지 관리 보수 자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유지 보수 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
② 이 기술적 내용은 시설물 운전과 유지보수 매뉴얼 및 해당 시설의 제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11) 준공제출물 :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조건, 기술적 또는 행정적 요구사항 및 절차에 적합하게 공사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서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정 문서들은 공사기록도면, 준공도, 시설물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지침서를 포함한다.
(12) 승인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서면 및 도면에 의한 내용
(13) 통지용 제출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불필요한 서면 정보를 의미하며, 요구사항에 부적합 경우에는 거절 될 수도 있다.
1.5 품질보증 (1) 일반요건 ① 보증 기간
가.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나.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가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가.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나.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다.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③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①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가.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내풍압 성능 :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다. 열변위 :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라.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마.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차음 성능 :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②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③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가. 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나. 금속 기와: 1/4 이상
다.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라.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마.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바.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사.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아.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3) 견본(시험) 시공
①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험) 시공을 한다.
②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견본(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현장 조건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① 품질관리의 실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1.2.3)에 따른다.
②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공검사
가.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⑥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하자 담보
①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1 (1.6)에 따른다 .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가.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나.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1) 바탕보드
①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 등으로 설치한다.
②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③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④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①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다.
③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stapler), 타카(taka)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자착식형 방수 시트
①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primer)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②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8-2 지붕 부속 자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공사에서 금속 강판 및 함석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비흘림판 (후레싱), 홈통, 두겁대, 배수로, 신축이음 금속 덮개, 등 일반적인 금속공사를 위한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2) 관련 기준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S B 0887 땜납 작업 표준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조
KS D 6704 땜납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4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착색 양극산화 피막의 촉진 내광성 시험 방법-제1부: 광 견뢰도 시험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① 시공 상세도: 금속판을 가공 조립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시공도에는 중량, 두께 및 재질의 종류와 팽창 줄눈의 폭 및 간격, 조립 상세도를 포함한다.
② 자재 제품자료 : 제품자료에는 구조 상세, 자재의 종류, 구성 부재의 단면 및 치수, 마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견본
가. 홈통 및 후레싱(flashing):300 mm길이의 견본으로 고정하는 부속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완제품: 완제품인 경우 실제 크기의 견본으로 한다.
④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① 구리, 알루미늄 원자재 및 알루미늄 도금, 소부 에나멜(enamel) 도장 등과 같이 금속 표면을 영구 방식 처리한 표면에는 도료를 칠하지 않는다.
② 동판으로 제작한 처마 홈통 및 선홈통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직접 조적벽이나 석재면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임시 시설 또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아연도 강판을 사용한다.
④ 모든 금속판 가공 및 설치 작업은 물이 새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굴곡, 비틀어짐, 휨, 과도한 조임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접합 및 설치한다.
⑤ 타 공종과의 협조
가. 다른 작업과 연관되는 금속판 작업, 즉 절단 가공, 천공 또는 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판금공에 의하여 작업한다.
나. 여러 종류의 금속판 시공물과 더불어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한 후레싱 작업은 KCS 41 40 02에 의하며 방수공사와 연결되는 금속판의 설치는 방수 작업 순서에 맞추어 작업할 수 있게 한다.
다. 난방, 환기 및 공조 등과 관련된 금속판 설치 작업은 해당 시방서 절에 의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drain)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②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며 현장으로 반입 시에는 자재가 손상되거나 습기 또는 수분에 의한 녹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③ 제품은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④ 모든 자재는 제조 회사명과 자재의 종류를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스탬프로 표기한다.
⑤ 금속판 자재는 지면에 직접 접촉하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한다.
⑥ 자재는 설치하기 바로 전까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3)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납 및 납으로 코팅한 금속판은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특별한 품목에 대하여서는 KS D 3501, KS D 3506, KS D 3544 또는 KS D 3705에 명기된 금속판을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아래 명기된 요구사항에 준하며 두께나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동판을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서로 다른 품목은 다른 종류의 금속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부속품: 본 시방서에서 언급한 품목을 완전히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모두 포함한다.
2.2 자재 일반 (1)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은 KS D 3506의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압출 형재
알루미늄 압출 형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합금판
알루미늄 합금판은 KS D 6701의 합금 번호 3004 또는 3004P, 3104 또는 3104P에 적합한 제품으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4) 구 리
KS D 5201에 적합한 자재로서 냉간 압연 제품을 사용한다.
(5)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2 또는 STS 304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6) 땜 납
KS D 67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해당하는 금속자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처마홈통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금속제 처마홈통의 권장 두께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처마홈통용 강판의 최소 두께표 (단위 : mm) 처마홈통 단면 둘레 길이 아연도 강판 동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강판 400 이하 0.5 0.5 0.8 0.4 400∼500 0.7 0.5 1.0 0.5 501∼650 0.9 0.7 1.2 0.6 651∼750 1.0 0.8 1.2 0.8 751∼900 1.2 0.8 1.0 900 이상 1.6 1.2 2.4 선홈통 (1) 아연도 강판 선홈통
KS D 3506 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0.9 mm를 사용한다.
(2) 칼라 선홈통
① 칼라 선홈통은 KS D 35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의 색상 견뢰도 시험 방법은 KS D 8341의 내후성 시험방법에 따르며 500시간 동안 물을 뿌리면서 빛을 발아시킨 후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변색이 없어야 한다.
(3) PVC 선홈통
PVC 선홈통은 KS M 3404의 VG2 관으로 하며, 도장 마감으로 지정된 경우는 아크릴 우레탄(acrylic urethane)으로 70 ㎛ (35 ㎛ 2회) 도장한다.
(4) 스테인리스 선홈통
KS D 3698에 적합한 STS 제품을 사용한다.
(5) 구리 선홈통
① 구리관(구리 선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보통급 C1201T, 질별은 1/2H)으로 M형식을 사용한다.
② 구리판(기타 홈통): KS D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인탈산동(C1201P 또는 C1201R로 질별은 1/4H 또는 1/2H)을 사용한다. 두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0.4 mm 이상을 사용한다.
2.5 홈통걸이
(1) PVC 홈통의 홈통걸이는 아연도금강재 또는 PVC 제품을 사용한다.
(2) 구리판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청동 제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5 mm인 알루미늄 또는 1.2 m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4) 스테인리스 강재 홈통의 홈통걸이는 두께가 최소 1.2 mm인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6 배수구 철물 (1) 철제 배수구
배수구용 철물은 주물 걸음쇠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 거름망을 장착한 주물 또는 황동 합금 제품을 사용한다. 단, 3중식 드레인(drain)의 경우에 드레인 몸체 하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 작업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 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설치 작업 (1) 일반사항
① 절단면은 일직선을 형성하고 금속재를 절곡한 부분은 직각을 이루도록 제작 가공한다.
② 노출면은 표면의 굴곡, 뒤틀림, 절단 및 가공 흔적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③ 노출되는 모든 금속판의 가장자리는 최소 폭이 12 mm 이상 비노출면 쪽으로 깔끔하게 거멀접기를 한다.
④ 외기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 부품은 기밀성과 수밀성을 유지하도록 가공하여 설치한다.
⑤ 구조체 및 바탕면에 부착되어 후속적으로 그 상부에 철제 부품을 장착하는 부재의 제작 가공 및 설치는 지정된 위치와 형태로 결함이 없도록 정확히 가공하고 탈락이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설치한다.
(2) 고정철물의 설치
① 볼트(bolt), 리벳(rivet), 나사못 등은 지정된 위치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용하는 와셔는 고정하는 철물의 자재와 같거나 이질 금속 간에 전식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② 두께가 1 mm 이하인 알루미늄 판재는 이음부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처리한다.
(3) 맞댐 용접 및 거멀접기
① 맞댐 용접은 노출면에 납땜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폭과 높이를 갖도록 조립한다.
② 수평 거멀접기의 겹침 폭은 최소 20 mm 이상으로 한다.
③ 겹침 용접의 폭은 최소 25 mm 이상으로 한다.
④ 신축 이음(expansion seam)의 폭은 75 mm 이상으로 하고 최소 25 mm 정도의 거동을 허용하도록 조립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이음부는 적합한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두께는 최소 3 mm 이상으로 충전한다.
⑤ 수직 거멀접기의 높이는 최소 25 mm 이상으로 하고 이중 거멀접기를 한다.
⑥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4) 납 땜
납땜할 경우에는 KS B 0887에 따라서 납땜을 한다.
(5) 이질 금속 간에 전식 방지
① 동 및 동 합금 강: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표면 또는 방수성이 필요한 지붕 방수층과 격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도포한다.
②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스테인리스 강재, 아연 합금강 또는 아연도 강재 이외의 다른 이질 금속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가. 다른 이질 금속재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도료를 최소 2회 이상 도포한다.
나. 빗물이 다른 이질 금속재의 표면을 거친 후에 알루미늄 강재로 배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질 금속재는 납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연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③ 금속재 표면: 모르타르, 콘크리트 또는 기타 조적재와 접촉하는 금속재의 표면은 고점도 아스팔트 페인트와 같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④ 목재 및 흡수성 자재: 반복적으로 수분에 노출되는 위치 및 환경에서 금속재와 접하도록 설치되는 부재는 알루미늄 페인트를 2회 또는 아스팔트 매스틱을 1회 이상 도포한다.
(6) 팽창 및 수축 이음
① 금속재의 신축 팽창을 완충하기 위한 신축이음의 적정 간격은 알루미늄 강재는 최대 10 m 이하, 기타 금속재는 12 m 이하로 설치한다.
② 철제 부재의 끝단과 이웃한 신축이음 간에 거리가 상기한 거리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축 이음을 설치하며 모든 신축이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③ 알루미늄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의 신축이음은 최대 3,6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7) 바탕 빗물막이 판(base flashing)
① 지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재는 굴뚝 및 지붕 개구부 주위, 방수턱, 벽체 및 기타 수직면과 맞닿는 부분에는 모든 구성재마다 동등한 자재를 사용하여 바탕 빗물막이 판을 설치한다.
② 수직면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높이는 최소 200 mm 이상,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는 최소 100 mm 이상의 폭을 갖도록 설치한다.
③ 벽체 또는 지붕 수직면의 마감층이 빗물막이 판 위를 덮는 경우에는 빗물막이 판의 수직 부분과 마감층은 마감층의 하부에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④ 경사 지붕 상의 빗물막이 판 이음부는 경사가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끝단이 경사가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의 하부에 위치되도록 매설하고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지붕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에 가로로 설치하는 빗물막이 판은 주변부와 겹침 폭을 최소 50 mm 이상으로 하고 둥근형 넓적 평머리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최대 150 mm 간격으로 빗물막이 판의 상단부에 설치 고정한다.
⑥ 양단은 납땜 및 거멀접기를 하고 팽창 수축을 완화하기 위한 신축이음 형태로 설치한다.
⑦ 지붕 표면과 빗물막이 판의 겹침 폭은 최소 120 mm 이상이 되도록 지붕 구성재의 하부에 매설한다.
⑧ 모든 빗물막이 판은 구조적으로 기밀성을 갖도록 제작, 조립 및 설치한다.
⑨ 모서리가 만나는 귀퉁이에는 공장에서 제작한 기성 제품을 사용한다.
⑩ 적층 지붕 방수층의 빗물막이 판은 금속재를 사용하지 않고 적층 지붕 방수재와 동일하거나 친화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한다.
(8) 빗물막이 판 덮개(counter flashing)
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빗물막이 판 덮개는 지붕면에서 최소 250 mm 이상이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덮개 판과 하부 빗물막이 판과의 수직 겹침 폭은 최소 75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하단부는 비 노출면 쪽으로 최소 12 mm 이상의 폭으로 거멀접이를 하고 플라스틱 시멘트를 사용하여 기밀성 구조를 갖도록 충전한다.
③ 빗물막이 판 덮개의 길이는 최대 3,000 mm 이하로 제작, 조립, 설치한다.
④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 철물(reglet, 평이랑)에 삽입한 후에 내 부식성 금속제 쐐기를 최대 450 mm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하고 나머지 틈새 공간에는 실란트로 충전한다.
⑤ 빗물막이 판과 덮개의 삽입 부분은 스프링 작용을 하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⑥ 아스팔트 펠트(asphalt felt)를 사용하는 빗물막이 판의 덮개는 하단부가 삼각형 면목의 상단부까지 겹치도록 설치한다.
(9) 매입 홈 자재(reglet)
① 빗물막이 판 덮개를 고정하기 위한 매입 홈 자재(reglet, 평이랑)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내 부식성 금속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② 매입 홈 자재의 개구부 폭은 최소 6 mm, 깊이 30 mm 이상으로 제작한 끼움식 또는 실란트 (sealant) 충전식 중 승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10)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
① 지정된 형태와 규격으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제품으로 최대 길이는 2,400 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의 겹침 폭은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③ 금속재 처마돌림 및 처마 거멀띠는 지붕 방수층이 완료된 후 그리고 지붕 마감층 또는 마감재를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한다.
④ 지붕면 또는 지붕 방수층과 맞닿는 날개 양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를 바르고 프라이머(primer)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지붕의 설치면과 완전히 밀실한 접촉면을 형성하도록 압착하여 고정한다.
⑤ 고정 못을 사용하여 목재 깔도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길이 40 mm 이형 몸통을 가진 내 부식성 철제 못을 최대 75 mm 간격으로 인접한 철제 못이 서로 엇갈리는 두 줄 형태로 설치 고정한다.
(11) 처마 홈통
① 처마 홈통은 열 팽창 및 수축에 의한 변형이 허용되는 지정된 단면 형태와 지지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처마 홈통이 직각으로 만나는 귀퉁이는 연귀이음으로 가공 설치한다.
② 처마 홈통은 끝단 막이, 물받이 통 연결부, 깔때기관 이음통 및 홈통걸이 등 모든 부속물을 연결 부착할 수 있도록 조립된 상태로 설치한다.
③ 처마 홈통의 바깥쪽 단부는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최소 20 mm×5 mm 이상의 원형 보강 철재를 삽입하거나 처마 홈통 자재와 친화성이 있는 자재를 삽입 또는 부착한다.
④ 처마홈통 제작 시의 단위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제작 설치한다. 이음부의 겹침 폭은 25 mm 이상으로 경사 방향에 위치한 부재의 이음부가 아래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⑤ 처마홈통의 양단 및 신축 이음 간의 최장 길이는 15 m 이내로 제작한다.
⑥ 처마홈통의 외단부의 높이는 처마 쪽 처마홈통의 높이보다 최소 25 mm 또는 처마홈통 최대 폭의 1/12 중 큰 치수 이상으로 높이가 낮게 제작한다.
⑦ 경사 지붕의 처마홈통의 바깥쪽 상단부의 높이는 지붕 경사의 연장선과 일치하도록 제작하며 지붕의 경사면을 자연적 흘러내리는 빗물이 유속으로 인하여 처마홈통의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한다.
⑧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 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이)의 비례로 제작한다.
⑨ 처마홈통의 신축이음은 매 15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연속적인 외관을 위하여 신축이음 사이의 공간은 처마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⑩ 신축이음 사이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선홈통을 설치하며 신축이음은 선홈통과 처마홈통의 모서리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⑪ 처마홈통 걸이는 최대 강우량 시의 중량을 감안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⑫ 처마홈통의 경사는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제작한다.
⑬ 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30 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⑭처마홈통의 용접 이음은 알루미늄은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판은 두께 2.5 m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처마홈통의 이음을 용접 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겹침이음부에 리벳(rivet)을 25 mm 간격으로 고정하고 겹침이음부 폭 25 mm 사이를 실란트(sealant)로 밀봉한다.
(12) 선홈통 설치
①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②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③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④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 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⑤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 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⑥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⑦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⑧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 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1,500 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⑨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⑩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13) 우배수관 연결
①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때기 형태로 마감한다.
②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되도록 설치한다.
(14) 처마 물받이 홈통 및 홈통 연결관
① 처마 물받이 홈통 및 연결관은 선홈통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 조립한다.
② 처마 홈통 연결관의 연결부 깊이는 처마 홈통 폭의 2/3가 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③ 처마 홈통 연결관과 선홈통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최소 1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지붕 배수구와 처마 홈통의 연결에 물받이 홈통을 사용하는 경우에 물받이 홈통의 폭은 배수구의 직경 또는 폭보다 최소 50 mm 이상 넓게 제작, 설치한다.
⑤ 물받이 홈통은 콘크리트 파라펫(parapet)이나 벽체에 직접 연결하여 견고하게 고정 설치한다.
(15) 장식 홈통 설치
① 접합은 10 mm 내외에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서 납땜한다.
②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때기를 끼워대며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한다.
③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 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 mm 이상 꽂아 넣는다.
④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내부에서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한다.
(16) 지붕 배수구 설치
① 지붕 배수구(드레인)의 설치는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전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를 매설한다.
② 지붕 배수구를 위한 빗물막이 판은 양변이 최소 750 mm인 정방형으로 설치한다.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배수구 주위에는 배수구에서 거리가 600 mm 되는 지점에서부터 경사가 시작되는 점감형 단열재를 설치한다.
③ 아스팔트계 방수층을 설치한 지붕에서는 마감 방수층에 아스팔트 지붕 시멘트를 사용하여 빗물막이 판 하부를 전면 점착한다.
④ 지붕 배수구용 클램프에 방수층을 충분히 겹치도록 하여 방수층의 구김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클램프 연결고리에 견실하게 연결한다.
⑤ 방수층과 지붕 배수구 연결고리 간에 연결을 완료한 후에는 연결고리 상부에 고점성 아스팔트 시멘트를 두껍게 바른다.
(17) 지붕골 빗물막이 판
① 지붕골 빗물막이 판은 가능한 한 길이 방향으로 연결부가 없도록 하고 폭 방향은 지붕 마감재와 양쪽으로 최소 15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②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쪽 가장자리는 최소 15 mm 이상 거멀접기를 한다.
③ 길이 방향으로 이음을 할 경우 이음 폭은 최소 150 mm 이상 겹침이음을 한다.
④ 지붕골의 경사가 1/4 이하이거나 다른 경사의 경사 지붕이 마주치는 지붕골에서는 지붕골의 중심선을 따라서 30 mm 높이 차이를 갖는 역 V-자 형태가 되도록 하고 지붕골 빗물막이 판의 양단은 지붕마감재의 하부로 2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한다.
(18) 처마 빗물막이
① 최장 길이는 2,400∼3,000 mm 이내로 하고 폭 방향은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성형 제작한다.
② 신축 이음은 3.2.6에서 명기한 바에 따른다.
③ 높은 쪽에 위치하는 가장자리는 연속적으로 20 mm 폭으로 거멀접기를 하여 고정용 쐐기 철판을 최대 2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삽입하여 고정한다.
④ 처마 빗물막이의 높은 쪽 가장자리는 지붕 경사를 따라 측정하였을 때에 처마 끝에서 최소 450 mm 이상 되는 지점에 위치되도록 한다.
(19) 두겁대
① 두겁대는 지정한 형태로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금속판을 길이 2,400∼3,000 mm로 하고 이음부는 잠김형 거멀접이 형태로 연결한 후에 납땜 또는 용착하는 구조로 조립 설치한다.
② 양단부는 테두리 마감 금속판을 사용하고 지정한 바에 따라 겹침이음, 납땜, 덮개 철판 또는 거멀접이 등의 방법으로 고정, 설치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2) 노출면에 잔재하는 이물질, 기름 및 기타 오염 물질, 설치 및 가공 흔적 및 가공 부위의 잔여물 등을 제거한다.
(3)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다.
제 19 장 특기시방서 19-1 무석면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시멘트와 무기 및 유기섬유를 보강하여 진공 압출 성형한 BACE패널
(Byucksan Autoclaved Cement Extrusion Panel : 이하 패널이라 한다) 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외장재로 사용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설계도서, 발주자, 감독자 및 담당원의 요구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SECTION)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타계약관계 예규
1.3 참조 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1)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2) KS A 3151 랜덤 샘플링 1.4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
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담당원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
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
라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5) 지 시 :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승 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7) 입 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시공 상세도 :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패널시공에 필요한 도면
(9) 가로시공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세로시공 :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부속자재 : 패널의 본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부속철물 (사각파이프, 런너, 클립, 볼트,
앵글, 챤넬 등)과 부수적인 자재의 총칭을 말한다
(12) 양중장비 : 패널을 시공에 필요한 장소까지 고소운반하는 장비로서 호이스트, 윈치, 지게
차, 크레인, 하이드로 등 수직운반용 장비의 총칭을 말한다.
(13)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에 적합한 것으로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 패널과 타부재와의 접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4) 검 사 : 패널을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패널에 양품,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5) 시 험 : 검사로트에서 샘플링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품들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는 것
1.5 시스템 설명 해당 없음 1.6 시스템 허용오차 해당 없음 1.7 제출물 (1) 제품자료 ① 다음 품목에 관한 제조업자 카다록 베이스 패널 (무석면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2) 제작자의 자격 공사지명원으로 대체한다 (3) 견 본
당해 시공현장에서 요구하는 SIZE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체한다. (5) 확인서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6) 품질인증서류(필수 제출 서류)
KS 표시 허가증, 탄소배출량 인증서, 의뢰시험 성적서, 친환경건축자재인증서(HB인증서),
ISO 9001인증 1.8 품질 보증 (1) 시공자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현장견본
위 1.7 제출물 1.7.(3) 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① 시공면적은 10㎡이상으로 하며,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②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전 협의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 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가.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임대 등의 조건
나.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다. 방수, 미장, 수장 공사와 전기, 설비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라.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1.9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①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② 패널은 제조공장이나 지정 물류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 후의 운 반 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
③ 현장 내 시공 장소까지의 소운반은 V-수레, HAND PALLETT CAR등의 운반 장비 및 도 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2) 보관 및 취급
①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한다.
② 패널은 뒤틀림,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 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③ 패널의 취급 시 특히 모서리 등 취약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0 환경요구사항 (1) 연관공사
① 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② 시공기준 먹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인
먹메김 작업을 실시한다.
③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이물질이나 간섭되는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여 양호한
작업 환경을 유지한다.
④ 패널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⑤ 패널 설치 후 설비 및 전기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 등을 설치
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11 현장수량 검측 (1) 시공 전 검측
① 패널은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반입되는 패널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 (KS A 3151) 샘플링하여 샘플링된 패널이 해당
검사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사한다.
(2) 시공 후 검측
패널 설치 완료 후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위, 수량, 시공 방법 등에 있어 서 상이함이 없는지 시공구간에 대해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12 작업의 연속성 해당 없음 1.13 공정 계획
당해 패널공사의 선행공정 등 특이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르며, 공정
계획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로 갈음하며 준용한다.
1.14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패널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체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
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인 1.8 품질보증 ‘다’와 ‘라’의 내용에 대해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1.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해당 없음 1.16 여유자재(SPARE PARTS)
여유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에 사용한 패널의 두께, 폭, 길이, 수량 등을 확인하여 무석
면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베이스패널) 제조 공급업체인 (주) 벽산에 구매 의뢰하여 여유
자재를 확보, 조치한다.
① 구매처 : (주)벽산
② 주 소 : 서울 중구 퇴계로 307번지 광희빌딩 10층
③ 연락처 : 02-2260-6290~3 (W.S.G팀)
1.17 수량산출 및 지불
수량 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패널의 소
요 수량은 설계도서나 현장의 실측에 의한 정미수량에 5%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2.1 적용자재
패널은 벽산 베이스패널 또는 한국 산업 규격 KS F 4735 (압출성형 콘크리트패널)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의해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적용한다.
2.2 자재 (1) 패널
① 패널 재료의 구성은 시멘트 + 규석분 + 모래 + 혼화제로 구성되어 진공 압출 성형한 제품으로 구성비는 아래와 같다.
가. 시멘트 : 35~50 % 나. 규석분 : 15~30 % 다. 모 래 : 0~25 %
라. 기타 (무기/유기섬유, 보습제,F분) : 10~30 %
② 석면 및 석면함유 의심성분인 sepiolite가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③ 이색현상을 방지하고 백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패널의 표면은 표면연마 및 발수처리를
해야 한다.
④ 종류별 두께, 설계하중, 장변의 가공형상 등 필요 성능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⑤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본 시방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성능
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품질기준 : KS F 4735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항
목
단 위 기 준
비
고
소재의 겉보기비중 g/㎤ 2.0 이하 휨 강도 N/㎟ 14.0 이상 압축강도 N/㎟ 39.2 이상 함수율 % 8.0 이하 흡수율 % 18.0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 0.12 이하 불연성 - 불연재료 규 격 (mm) 두 께 폭 최대길이 허 용 오 차 35 500 2700 길 이 0 -2 600 50 500 4000 나 비 ±2 600 60 500 5000 두 께 ±1 600
품질기준 :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HB 최우수 등급 제품
(2) 부속자재
패널설치를 위한 부자재 및 철물은 한국 산업 규격의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① 클립 (L, Z)
품질기준 :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비 고 두 께 (mm) 4, 6 ±1 나 비 (mm) 50 밀에지 ±2 커트에지 ±5, 0 통상의 절단방법에 의한것 구멍크기 (mm) 폭 25 ±1 길이 11 ±3 상당아연두께 (한면) 0.003 이상 - 아연의 한면 부착량 ② 사각너트
품질기준 :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비 고 두께(mm) 5 ±1 길이(mm) 60 ±3 폭(mm) 25 ±3 ③ 육각볼트 품질기준 : KS B 1002 육각볼트
구
분
품질기준
항
목
재료 구분 부품 등급 육각 볼트 일반강재 2급 강도구분: 4.0이상 ④ L-형강 및 ㄷ-형강
품질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비 고 종류의 기호 (SS 400) 화학성분(%) P 0.050이하 - S 0.050이하 - 기계적성질 항복점(N/㎟) 245 이상 - 인장강도 (N/㎟) 400~510 - 연신율 (%) 17 이상 - 치수 (mm) 변 (A또는B) 50 이상 ±2.0 두 께 (t) 4 이상 ±0.6 ⑤ 각형강관
품질기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SPSR400, SPSR490)
구분 품질기준 SPSR400 SPSR490 화학성분(%) C 0.25이하 0.18이하 Si - 0.55이하 Mn - 1.50이하 P 0.04이하 0.04이하 S 0.04이하 0.04이하 기계적성질 인장강도(N/mm2) 400 490 항복점(N/mm2) 245 325 신장률(%) 23이상 23이상 ⑥ 런너 (ㄷ형, ㄱ형, U형)
품질기준 :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구
분
품질기준 허용차 비 고 표준두께 (mm) 1.6 이상 ±0.19 2.3 이상 ±0.20 2.3 장비 해당 없음 2.4 배합
전 공정 공장배합 및 압출 성형한 완제품으로 현장배합의 특기사항 해당 없음
2.5 조립 해당 없음 2.6 조립 허용오차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여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협의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공사시행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 협의한
다.
(3) 공사 착수 전 당해 패널 시공의 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 를 준용하여 검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1) 품질보증의 1.8.(4), 3.1 , 1.10 환경요구사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전 준비 작업을 면밀히 조치한다.
(2) 시공 준비
①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 등 제출물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패널 설치위치에 먹메김을 하고 개구부와 각종 매입물 위치에는 패널 설치에 필요한 준비 를 한다.
③ 시공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을 활용하고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여 적재한다.
④ 패널 설치 시 철물 및 충진재 등의 부자재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한다.
⑤ 패널 가공 시에는 핸드커터나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한다.
3.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① 설계도서 및 시방내용, 시공계획도에 의해 먹메김을 한다.
② 3.2 작업준비의 내용을 갈음한다. (2) 주요 내용별 시공 ① 클립(CLIP)의 설치
가. 준비된 패널에 CLIP 설치를 위한 구멍을 뚫는다.
나. CLIP용 구멍을 패널의 단부에서 부터 최소 80mm 안쪽에 천공한다.
다. 패널의 중공부에 사각형 NUT를 넣어 천공 홀 부위에 위치시키고 판넬 표면에 CLIP,
라운드와셔, 스프링와셔 순으로 올려놓고 BOLT로 가조립한다.
라. 장변의 길이가 허용 풍압 및 설치기준을 넘었을 경우 패널의 중간부위에 CLIP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예 : 60T 4,200mm이상)
② 패널의 설치
가. CLIP으로 가조립된 패널을 기둥 또는 보에 현장 용접하여 설치한다. 이때 용접부위는
CLIP 의 4cm이상 용접되도록 한다.
나. 설치 시 수평 및 수직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기둥, 보등 패널을 지지하기위한 구조체 간격이 5,000 MM 초과 시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그 이내에 보강철물을 보강하도록 한다.
라. CLIP 설치가 용접으로 인하여 방청페인트가 탈락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마. 설치가 완료된 패널은 진동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볼트 조임이 완벽해야 한다.
③ JOINT 부위의 처리
가. 패널의 JOINT 부위는 반드시 BACK-UP재위 코킹 처리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나. 코킹은 반드시 마스킹테이프를 부착 후 작업한다.
다. 코킹은 비오염성 실리콘계 제품을 사용한다.
④ 코너패널의 설치
가. 코너패널은 패널설치의 기준선이므로 수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4 공사간 간섭
공종간의 작업순서 및 간섭사항은 1.8 품질보증의 1.8.(4) 공사 전 협의와 같이 관련 공종
간 충분히 협의하여 간섭을 최소화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1) 패널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설치에 사용하는 각종 철물류는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패널의 시공은 수평, 수직을 확인하여 인접패널과 어긋남이 없도록 시공에 정밀도를 높이
며 패널과 패널의 이음면 등은 도장마감 등에 지장 없도록 면 처리를 정밀하게 시공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1) 패널의 시공 중 과실로 인한 손상이 발생 시 신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및 보수하
여 처리한다.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서 규정한 시공품질이 확보되지 못하여 담당원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때에는 품질규정에서 제시한 동등이상의 품질로 재시공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부자재 및 제품의 상태, 현장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CHECK한다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해당 없음 3.9 현장 뒷정리
(1) 패널설치후 구조체와의 공간은 테이프로 양하고 충진제로 충진하여 깨끗하게 처리한다.
(2) 설치가 완료된 패널은 진동에 의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상태가 완벽하도록 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0 시운전
완료된 패널공사의 기능과 품질수준이 설계도서의 요구조건에 충족되는지 시공구간을 확
인하여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 완성품 관리
(1) 패널 시공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며 패널의 제 기능을 발휘하
도록 적절히 보양, 관리한다.
(2) 공사를 완료하면 당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목적물을 발주자 또는 담당원(대리인) 에 인도하여 관리토록 한다.
19-2 외단열시스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적용 마감재 종류 : 외단열시스템 메쉬코트 마감재
(2) Total system은 G.L + 150 mm 부터 시공 한다.
(3) 하부 충격 보강은 G.L + 1.5 m 까지 시공 한다.(Inter Mesh 사용 기준)
(4) Sealant 시공은 모든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 한다.(2액성 변성 실리콘으로 시공하며, 규격은 10 X 10 mm 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의 시공오차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1.2 공사착수전 준비사항 (1) 바탕 벽면상태
① Total system 부분 :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Mesh system & Finish only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허용오차
조적, 콘크리트, 벽돌바탕면은 반경 1.5m 내에서 평활오차를 6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외부가설공사 (쌍줄비계 및 발판 설치공사)
① 바탕 벽면에서 30 cm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발판 설치용 수평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 ~ 2.0 m를 유지 한다.
③ 발판은 수평비계 전체에 설치해야 한다.
발판 설치용 비계와 발판은 철선 또는 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현장 구비 조건
① 자재 적재장, 진입로는 현장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자재 적재장은 태양의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원청사측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② 외단열 시스템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내 구비되어져야 한다.
③ 휘장막이 현장내 설치되어져야 한다.
외단열 시스템 공사시 부유물이 날리지 않도록 설치 한다. - 원청사측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2. 외단열 시스템 재료 2.1 적용범위
외단열 시스템의 현장시공(Field Applied Dryvit System)용 자재에 대해 적용한다.
2.2 사용재료 (1) 프라이머스 접착제
① 100% 아크릴 에멀젼을 원재료로한 것이어야 한다.
② K.S 규정(KSF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항목 KS 규격 부착강도 kg.f/cm2(N/cm2)
표준양생 : 10.0(98.0)
저온양생 : 7.0(68.6)
내잔갈림성 잔갈림 및 벗겨짐이 없을 것 내충격성 잔갈림 및 벗겨짐이 없을 것 훕수량 1.0g 이하/70×70×20 mm 내구성
갈림, 부풀음, 벗겨짐이 없고 부착강도 10.0 kg.f/cm2
(2) 단열판
① 공인 검증기관인 RADCO(Resouces Applications, Designs & Controls Inc.)의 품질검사 방법에 의해 승인을 받은 발포폴리스틸렌 단열판.
② 공칭밀도가 16kg/m3 이어야 한다.(허용오차 ±2 %)
③ 다음과 같이 숙성된 것이어야 한다. - 최소 20℃(68℉)에서 6주간 숙성
④ 치수허용 한도
가. 길 이 : (+/-) 2 mm (1/16“)
나. 너 비 : (+/-) 2 mm (1/16“)
다. 두 께 : (+/-) 2 mm (1/16“)
라. 편평도 : 1.2m (4‘) 에 대해 (+/-) 1 mm (1/32")
⑤ 1인치당 열전도 상수는 4℃ (40℉)때 0.26 BTU/(℉.ft2.hr), 24℃ (75℉)때 0.28 BTU/(℉.ft2.hr)가 되어야 한다. (열전도율 = 0.034kcal/m.h.℃ 이하)
⑥ 최대크기는 600 mm(2') X 1200 mm(4') 이다.
⑦ 최소두께는 20 mm (3/4"), 최대두께는 200 mm (7-10/12")
⑧ 단열재의 두께는 건축도면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드라이비트 유리섬유 보강메쉬
① 내알카리 코팅된 자기소화성의 100% Fiber Glass 제품이어야 한다.
② 규격 :
구
분
표준보강메쉬 (Standard Mesh) 고강도메쉬 (Inter Mesh) 초고강도메쉬 (Panzer Mesh) 크기(m2) 0.97×44 0.97×22.8 0.97×22.8 단위중량(g/m2) 152 370 700 그물조직눈의 크기(mm) 3.2×3.2 3.2×3.2 4.6×4.6 (4) 외단열시스템 마감재
① 제품구성 : Synthetic Resin, Selected Fillers
② 물리적 특성 가. 고형분: 76±1% 나. 비 중: 1.40±0.5g/㎤ 디. 점도(25℃): 125±5ku
라. 부착강도: 표준양생 5.7kgf/㎠ / 침수후 3.4kgf/㎠
미. 투수성: 0.4 바. 내후성: 이상없음
사. 포장단위: 20ℓ/PL (25kg/PL)
아. 색 상: 75 Standard Color
③ K.S 규정 (KSF4715 -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항 목 KS 규격 저온안전성 덩어리가 없고 조성물의 분리·응집이 없을 것 초기건조시 잔갈림 저항성 잔갈림이 생기지 않을 것 부착강도 kg.f/cm2(N/cm2)
·표준상태 : 5.0(49.0)
·침수후 : 3.0(29.4)
온냉 반복에 대한 저항성
시험체 표면에 벗겨짐, 잔갈림, 부풀음이 없고 현저한 변색 및 광택저하가 없을 것
흡 수 량 1.0g 이하 / 70mm×70mm×20mm 내 세 척 성 벗겨짐, 마모에 의한 밑판의 노출이 없을 것 내충격성 잔갈림, 두드러진 변형 및 벗겨짐이 없을 것 내알칼리성
갈라짐, 부풀음, 벗겨짐, 녹아남이 없고 침투되지않은 부분에 비하여 선명하지 않거나 변색이 현저하지 않을 것
내 후 성
잔갈림, 벗겨짐이 없고 변색이 표준회색 색표 3호 이상일 것.
(5) 포틀랜드 시멘트
TYPE I 또는 II 등 미연방 규격 C150 및 KS에 충족하는 흰색 또는 회색의 덩어리가 지지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외단열 시스템 시공 3.1 일반사항
(1) Total system은 단열판작업, 베이스코트작업, 마감작업순으로 이루어진다.
(2) Mesh system은 베이스코트 작업, 마감작업순으로 이루어진다.
(3) Finish Only는 마감작업만으로 이루어진다.
3.2 시공방법 (1) 단열판 작업 ① 일반사항
가. 접착제는 시멘트와 중량비 1:1.5로 배합하여 1차, 400~500 RPM의 Jiffler Mixer로 2 ~ 3분간 섞는다. 5분 후 2차, 또 한번 Jiffler Mixer로 1 ~ 2분간 섞은 후 사용 한다.
나. 단열판 부착 방향 - 바탕벽의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긴 변이 수평이 되게 하며 상,하로 접하는 단열판에 수직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엇갈아 붙인다.
다. 양생중 탈락의 우려가 있는 단열판은 영구 혹은 임시적 방법으로 지지한다.
② 단열판 부착
가. 단열판에 접착제를 떠붙이는 즉시 바탕벽에 가볍게 부착하고 인접한 단열판의 평면과 일치하도록 밀면서 눌러 부착한다.
나. 부착된 단열판 사이에 틈이 발생한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하여 접착제 사용없이 틈에 삽입한다.
다. 접착제가 완전한 접착력을 얻기 위해 24시간 동안의 양생이 필요하며 양생 중에는 단열판이 움직이거나 바탕벽에 진동으로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인접한 단열판 사이에 층차이가 나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샌딩한다. 낮은면을 메우기 위해 접착제로 채워서는 안된다.
마. 단열판에 치장줄눈이나 유사한 형태의 장식이 필요하면 라우터기나 기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베이스코트
① 단열판의 표면은 베이스코트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부착된 단열판 표면의 오차는 샌딩처리를 하여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고 낮은 부분을 메우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손상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한다.
다. 기후등으로 인한 질 저하나 눈에 보이는 변색 부분은 표면 정리시 보수한다.
② 표준 베이스코트
가.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2 mm(1/16")의 두께로 단열판의 표면에 접착제를 바른다.
나. 흙손을 사용하여 마르지 않은 접착제 표면에 표준보강메쉬를 즉시 함침 시켜야 하며 접착제 표면은 표준보강메쉬를 사용함에 있어서 메쉬가 접착제 표면 위로 드러나서는 안된다.
다. 표준보강메쉬 이음부분은 최소 70 mm(2-1/2“)의 폭으로 겹쳐 시공하며 메쉬폭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작업하여 나간다.
라. 베이스코트가 강한 접착력을 가질수 있도록 24시간 양생한다.
(3) 하부충격보강
① 하부 충격 보강용인 고강도 메쉬는 Total system 시공면의 G.L + 1.5 m 까지 시공한다.
②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2mm의 두께로 드라이비트 단열판의 표면에 접착제를 바른다.
③ 흙손을 사용하여 마르지 않은 접착제에 고강도 메쉬를 즉시 함침시킨다.
④ 하부 충격 보강은 표준 베이스코트 시공에 앞서 시공 한다.
(4) 마감작업 ① 일반사항
가. 마감재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균일한 외형과 연속적 작업을 위해 충분한 노동력과 비계, 발판 등의 구조물, 장비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다. 깨끗한 스테인레스 흙손이나 스프레이 머신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마감재의 시공연도를 높이기 위해 소량의 물이 첨가될 수 있다. 물은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이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은 모든 마감재에 일정하여야 한다.)
마. 특정 마감재는 스프레이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
바. 양생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 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중의 부유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 시공 및 양생 시 기온은 4℃ 이상 유지하며 최소 24시간 양생 한다.
===== 02_건축(조경포함)/03 제2편 건축기계설비.hwp =====
제 2 편 건축기계설비 제1장 표준시방서 제2장 특기시방서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2-
제 1 장 표준시방서 제2편 건축기계설비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공사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기계부문)을 기준하여 시공한다.
(3) 이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공사개요 (1) 장비설치공사 (2) 위생설비공사 (3) 냉․난방설비공사 (4) 환기설비공사 (5) 소방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이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4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5 건설업자
건설업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6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7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를 하는 자를 말한다.
1.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건설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9 현장요원
현장요원이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은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에게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10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11 경미한 변경
(1)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와 협의하여 시공하며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1.12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13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설계도서 적용 및 우선 (1)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타
(2) 이 공사시방서와 표준시방서가 상이할 경우는 이 공사시방서를 우선한다.
(3) 이 공사시방서와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획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의의(疑義)
도면과 공사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획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협의결과의 처리
가. 감리자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을 행한다.
나. 설계변경 시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별도 계약과의 조정
가.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이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자가발생할 경우는 건설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타공사와 관련되는 내벽, 천정 및 외벽 등의 마감부분은 시공도를 작성하여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1) 공정표
가.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공정별로 기기, 재료, 자재수급관계, 장비사용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가.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주요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 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등을 제작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보고서
가.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각종검사 및 기후조건 등을 기재한 일일공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기록
가.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2.3 공무행정서류 (1)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가.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한다.
나.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서류제출
가. 건설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 보고서 (나) 배관 수압 시험 보고서 (다) 닥트 기밀 시험 보고서 (라) 각종 장비 시험 성적서 (마) 시운전 조정 종합 보고서 (바) 기타 필요한 서류
나. 건설업자는 공사의 진도, 인력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 감독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기성은 입고자재는 포함하지 않으며 기설치 된 자재로서 수압시험 및 보온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자재관리 3.1 일반사항 (1) 기기 및 재료
가.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KS규격의 신품으로 하고, KS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다.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 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다.
라. 보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동종, 동일제품에 대하여는 규격의 통일 및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가.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건설업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5) 물품의 제작
가. 도급자는 도면, 시방서 및 한국산업규격(KS),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물품을 제작하되 현장 전기 및 설비 시스템을 확인하여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나. 전원공급 및 기동방식은 아래와 같다. (단, 모터는 전폐형으로 사용한다.)
다. 0.75㎾ 미만 : 220V × 1Φ × 60㎐, 직입기동
라. 0.75㎾ 이상 ~ 45㎾미만 : 380V × 3Φ × 60㎐, 직입기동
마. 45㎾ 이상 : 380V × 3Φ × 60㎐, 소프트스타터
(6) 제작도면의 승인
가. 설치현장을 사전조사하여 제작도면, 기기사양서, 제작공정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면승인에 따라 제작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장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다. 설치완료 후 제작도면 및 운전점검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가.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관과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3) 기술자의 배치
가.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나. 공사 착수 전에 기술자의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등)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4) 시운전 및 조정
가. 건설업자는 모든 배관 공사을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전 배관내의 물의 퇴수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의 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건설업자는 모든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송풍기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 완료하여야 한다.
라. 냉난방 공조계통에 대한 각각의 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배관계통 : 배관, 밸브류의 조정
(나) 닥트계통 :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의 조정, 닥트기구의 풍량, 풍속, 소음의 측정, 필요 개소의 온습도 측정
(다) 기기 : 보일러, 펌프, 송풍기, 공기조화기 등 주요장비의 점검, 조정, 계기 측정기록
(라) 기타 : 자동제어장치의 조정
(5) 설치완료 후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리요원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일반사항 (1) 안전보건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다. 발주처 및 건설업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사 현장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라.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작업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2개이상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바. 건설업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여 위험물 취급,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 보양
가.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나.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5) 발생재료의 처리
가.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6)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6. 가시설물 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축물의 건축기계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를 적용한다.
6.2 재료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의 가설재료에 따른다.
6.3 시공 (1) 가설건물
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등을 설치한다.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라.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2)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보수관리를 행한다.
(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7. 준공 7.1 일반사항 (1) 준공검사 가.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건설업자는 감리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처,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가)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나)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다)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공사인도
준공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가. 준공검사 필증 나. 준공도면 다. 준공사진 (특기에 의함) 라.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마.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바. 취급설명서 사.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제 2 장 특기시방서 2-1 관 및 관이음쇠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수온 220℃ 이하의 냉수, 급탕, 배수, 통기배관에 적용한다.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등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은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일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재료 (1) 배관재료 관재료 공종 구 분
배
관
관 재 질 비 고 위 생 옥내배관 옥내 전 배관 KS D-3576 스테인레스강관 기계실.저수조 OVER FLOW,DRAIN 배관 KS D-3507 백관 오,배수 옥내배관 입상 KS D-4307 PVC VG1 DRF 매립배관 오.배수 횡지배관 KS D-4307 PVC VG1 DRF 소 방 통기관 옥내 입상 PVC PIPE 우수관 우,배수 겸용관 PVC PIPE PVC VG1 옥 외 옥외 시수 전배관 KS D-3576 스테인레스강관 SCH #10 소화 소화전함 / 방수기구함 전면 SUS, 후면 STEEL 시험밸브함 전면 SUS, 후면 STEEL 옥내배관 일반 탄소용 백강관 (2) 관 이음쇠 명 칭 규 격 재질 및 사용구분 접합방식 스테인레스 강관 50A 이하
・압력이 17.8Kg/㎠미만 배관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95 'K'TYPE SR JOINT
・압력이 17.8Kg/㎠이상 배관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76 SCH #10 고압용 GROOVE JOINT 65A 이상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76 SCH #10
GROOVE JOINT 17.8K 미만:저압용 17.8K 이상:고압용 강 관 50A 이하 ・나사 접합(SCH Pipe는 용접)
・유니온 접합(SCH Pipe는후랜지):보수를 요하는 부분
65A 이상 ・용접 접합 ・후랜지 : 보수를 요하는 부분 동 및 동합금관이음쇠 KS B 1544 ・급수, 급탕, 환탕관 경질염화비닐관 전 체 ・DRF 이음 배관의 패킹 전 체
・나사부 :유체의 온도 및 종류에 적합한 씰 테이프
(테프론 테이프)
・후랜지부:유체의 온도 및 종류에 적합한 패킹제
(네오프랜 계통 이상) 배관의 기울기 배 수 ・75A이하 : 최소 1/50 ・100A,125A : 최소 1/100 ・150A : 최소 1/125 ・200A이상 : 최소 1/150 급수.급탕 ・1/200 이상 (3) 잡재료
명
칭
시
방
용
도
판좌금 ・황동제 크롬도금 또는 비철합금제로 한다. 관보호를 요하는 관통 부 배관슬리브
・강관재 또는 0.7mm 이상의 강판재로 한다.
・방수층내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층과 밀착되어
누수가 없는 구조로 한다. 벽체 또는 슬리브 관 통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류
・사용하는 강재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로 하고
그 모양, 칫수 등은 KS 규격을 따른다. ・급수관과 이산화탄소배관은 별도의 지지철물을 사용한다. 행가용은 ┐형강 또는 ⊏형강 3.시공 3.1 배관 (1) 일반사항
가. 배관은 시공 전에 다른 설비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 후 배관 슬리브의 매립을 한다.
나. 주배관에는 플랜지 이음을 넣어 해체를 용이하게 하고 관경 25A이하의 노출부분의 배관에는 유니온 이음을 사용한다.
다. 주관에서 좌우로 갈라지는 경우는 반드시 T이음을 사용하고 엘보우를 3개 이상 사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라. 배관중에 발생하는 공기가 모이는 곳에는 공기변을 불순물이 모이는 곳에는 드레인변을 설치한다. 드레인변의 크기는 관경 25A이하는 같은 치수로, 25A이상은 25A 크기로 한다.
마. 내화구조 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석면 유리솜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충전한다.
바. 주관에서의 분기나 구부러지는 곳 등의 주요부에는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철물 기타등으로 충격 방호설비를 한다.
(2) 기울기
수평배관에서 상향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향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250으로 한다.
(3) 지지간격
가. 수평관의 지지 간격은 다음 표를 따르되 구부러지는 곳, 분기 등의 장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나. 관의 최대 지지간격
(단위: m)
배관
적
요
간
격
수직관
강
관
각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염화비닐관 및 스테인리스관 수평배관
강
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내 관경 25~40mm 2.0m 이내 관경 50~80mm 3.0m 이내 관경 100~150mm 4.0m 이내 관경 200mm 이상 5.0m 이내
연
관
(길이 0.5m 초과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 마다 지지한다.
스 테 인 리 스 관
동
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관경 50mm 2.0m 이내 관경 65~100mm 2.5m 이내 관경 125mm 이상 3.0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PVC) 관경 16mm 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mm 1.0m 이내 관경 50mm 1.2m 이내 관경 65~125mm 1.5m 이내 관경 150mm 이상 2.0m 이내 (4) 매설깊이
관의 지하 매설깊이는 명기 없는한 900mm이상, 차량통로(비포장)는 1,000 mm이상으로 한다. 단 한냉지에서는 동결깊이 이상으로 한다.
(5) 시험
배관 도중 혹은 은폐매설전 또는 배관완료후 피복(보온등) 시공전에 다음과 같은 시험치의 수압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행한다.
가. 급수관은 별기 없는한 10Kg/㎠
나. 양수관(펌프 압력이 걸리는 곳)은 해당펌프의 전양정에 해당하는 압력의 2배의 압력
다. 고가물탱크 밑의 배관은 10Kg/㎠ 3.2 관의 접합 (1) 일반사항
① 관은 전부 2구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로서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부분은 매끈하게 다듬질 한다.
②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쇠가루, 먼지등을 충분히 소제하고 접합하도록 한다.
③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한다.
④ 배수 수평지지관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이내의 예각으로서 수평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한다. 식품 창고 및 그 취급에 사용되는 용기, 용구의 배수는 오수관 또는 잡배수관과 직결해서는 안된다. 트랩을 통하여 일반 배수관에 연결한다.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하게 매설되는 경우는 두 배관의 수평간격을 500mm이상으로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수관의 위쪽에 매설하여야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차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⑤ 옥내 배수 수평관의 기울기는 특기 없는 한 80A 이하는 1/50, 관경 80A초과하는 것은 1/100로 한다.
(2) 관류 접합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시일테이프용, 광명단,백페인트, 기계유 또는 충진 재료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플랜지 접합
플랜지 접합시의 패킹은 두께 3㎜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나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관의용접
용접시에는 벌림각도 또는 치수를 정확히 하고 관단면의 물지 엇갈리지 않도록 한다. 관의 용접부 또는 플랜지의 용접부의 내외면에는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바른다.
④ 동관의 접합 가. 용접 접합
(가) 삽입되는 관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대관 관이나 관이음쇠에 접합될 관의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후락스를 도포하고, 조립한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새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용접재에 따라 솔더링이나 브레이징중 적정방법을 선택한다.
나. 나팔관식 접합
(가)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고한후 관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나) 나팔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나팔형으로 확관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다. 플랜지 접합
(가)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나) 동관용 특수플랜지의 동합금제 접합부를 연납 합금등으로 관에 접합시킨 후 소정의 방법으로 플랜지 사이에 패킹을 끼워 넣고 플랜지를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⑤ 경질 염화 비닐관의 접합 가. T.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괸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에 충분히 조인다.
나. 고무링 접합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를 청소한 후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부분에 칠하는 활재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3.3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등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배수관은 배관도중 혹은 은폐매설 하기전 또는 배관 완료후의 피복 시공전에 각 위생기구 기타의 개구부를 막고 만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 ․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소압력최소 유지시간(min) 계 통 17.5 ㎏f/㎠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설계도서에 기재된펌프 양정의2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사용압력의 1.5배 3mAq 만수 0.35 ㎏f/㎠ 60 60 60 60 30 30 15
냉
매 *3
급수급탕 직결 ○ 양수관 ○*4 배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 ○ 배수펌프 토출관 ○*4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10㎏f/㎠로 한다.
*2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한다. *4 최소 7.5㎏f/㎠로 한다.
주 : ○ ------- ○ 어느쪽이든 ○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2-2 보온공사 1. 배관, 밸브보온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절은 기기, 닥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②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 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③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의 차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을 한다.
④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가. 배관, 밸브 및 플랜지
-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 위생기구의 부속품의 해당되는 배관 -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밸브 및 플랜지
- 주방기기 및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 100mm까지의 부분은 제외
-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 각 종 탱크류의 오버플로우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나. 닥트
-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속의 공조용 닥트
-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닥트 및 챔버
-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2) 참조 규격
한국산업규격은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 재료 (1) 보온재료 보온재는 다음표에 따른다.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온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킹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로 한다.
발포폴리에틸렌
보
온
재
KS M 3862(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표에 따른다. 종 류 재료명 규 격 및 적 요 외 장 재 금속판 칼라아연철판
KS D 3520(도장용융 아연도금 및 강대)에 의한 것으로서 판두께는 보온외경 250mm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0.27mm, 기타는 0.35mm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 면 포
직포 중량 115g/㎡로 하고 관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보 조 재 방습, 방수재 폴리에 틸렌필름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 두께 0.05mm의 것으로 하고 관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정형제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g/㎡이상으로 하고 KS M 3030(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에 규정하는 방염 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보온 두께의 공통사항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③ 기기, 닥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본 공사시방서의 보온두께와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④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4) 보온 두께 (단위 : mm) 구 분 내 용 비 고 옥내배관 급수
80A 이하 : 25T에서 20%이상단열 적용 30T
100A 이상 : 40T에서 20%이상단열 적용 50T
급탕
65A 이하 : 25T에서 20%이상단열 적용 30T
80A 이하 : 40T에서 20%이상단열 적용 50T
옥내배관 소화 세대외 80A 이하 : 25T 세대내 100A 이하 : 40T 세대내 매립배관
난방 MAIN : 아티론 25T에서 20%이상단열 적용 30T
급수, 급탕 : 아티론 5T
발코니, 세탁기 수전급수, 급탕 : 아티론 10T
보일러 하부 발코니 매립 급수, 급탕 : 아티론 10T
보온마감 노출 유리면 + SUPOL/NPA 은폐
주) 탱크류 중 배수조는 보온을 하지 않는다.
1.3 시공 (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①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②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③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④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⑤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이상으로 한다.
⑥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⑦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⑧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⑨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 한다. 밴드 폭은 보온 외경 15mm 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⑩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⑪ 보온을 필요로 하는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⑫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한다.
⑬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등을 사용한다.
⑭ 외기조건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⑮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⑯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2-3 밸브류 1. 밸브,스트레이너,조인트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절은 수온 220℃ 이하의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배관에 적용한다.
②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은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 재료 (1) 일반 밸브류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표에 따른다.
호 칭 치수구분
규
격
최고사용압력 (㎏/㎠) 비 고 번 호
명
칭
게이트 밸 브 관경 50mm이하 KS B 2303 청동 5㎏/㎠ 나사식게이트 밸브 7 KS B 2313 청동 10㎏/㎠ 나사식게이트 밸브 14 관경 65mm이상 KS D 2354
주철 10㎏/㎠ 플랜지형 바깥 나사식 게이트 밸브
14 체 크 밸 브 관경 50mm이하 - 청동 10㎏/㎠ 나사식스윙체크밸브 14 관경 65mm이하 - 주철 10㎏/㎠ 플랜지형 스윙체크 밸브 14 제 수 밸 브 - KS B 2332 수도용 제수변 7.5 감 압 밸 브 전 체 몸체-구상 흑연 주철 내장제-스테인레스 스틸 스 트 레 나 (물용) 관경 50mm이하
10K : Y형 청동나사식, 사용범위는 게이트밸브와 동일
관경 65mm이상
10K : Y형 청동나사식, 사용범위는 게이트밸브와 동일
G․S 밸브 관경 50mm이하 10K : 밸브 청동 나사식 사용 범위는 스트레이너와 밸브가 접합 설치되는 모든 부분 관경 65mm이상 10K : 주철 플렌지식 사용 범위는 스트레이너와 밸브가 접합 설치되는 모든 부분 후렉시블 죠인트 소화
일반배관용
: 10K
배수 펌프 벨로즈형 W/STS BRAID 10K (2) 수격방지기
에어챔버, 수격방지기 등을 펌프, 양수관등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설치하고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3) 볼탭
구경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폐쇄시에 수격 및 진동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가공품 또는 플라스틱제 등 내식성 있는 것으로 한다.
(4) 안전밸브
안전밸브는 직동식으로 증기 및 압축공기 시스템에 적절하게 응용되어야 하며, 배출용량이 크며, 유체의 차단능력 정도가 뛰어나야 한다. 고온에서 발생될수 있는 일반 스프링강의 스트레스에 의한 이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력셋팅 스프링이 크롬 바나듐강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몸체 재일은 포금, 주강이다. 안전밸브는 입구 및 출구경이 동일하며 밸브 및 밸브시트에 이물질 고착을 점검하기 위한 레버가 있어야 한다. 최고 사용압력은 21kg/㎠이며, 최고사용온도는 240℃이다.
(5) 자동 공기빼기 밸브
① 물용 에어엘리미네이터(AIR ELIMINATOR)
볼후로트 타입으로 몸체는 구상흑연주철, 내장제는 스텐레스 스틸로 제작하며, 최고사용압력은 16Kg/cm2, 온도는 127℃로 최고 사용압력의 3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한다. 반드시 배출관을 연결하여 안전한 장소로 배출되도록 한다.
② 증기용 에어벤트 (AIR VENT)
압력조건에 따라 13Kg/cm2, 25Kg/cm2의 최고사용압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 부품은 워터햄머에 견딜수 있는 다이프람 캡슐로 제작되고, 몸체는 황동 또는 주강으로 제작하며, 내장제는 스텐레스 스틸로 제작되어야 한다. 자체 스텐레스 스크린을 내장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행한다. 반드시 배출과을 연결하여 안전한 장소로 배출되도록 한다.
③ 고무제 변위 흡수 관 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스형 고무제의 것으로 고무제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스트레이너
구경 50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⑤ 소제구 가. 마루바닥위용 소제구
관련규격(매개이음류)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나. 마루바닥아래용 소제구
관련규격(매개이음류) 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⑥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1.3 시공 (1) 설치
① 밸브에는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해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공기빼기 밸브
배관에서 공기가 보이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③ 볼탭
볼탭은 맨홀에서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④ 트랩
바닥 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가. 방수가 있는 경우
- 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방수공사 완료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 경량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나. 방수가 없는 경우
- 콘크리트 타설후 배수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②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공사감독자나 감리자와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현장시험 및 검사 ①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②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2-4 덕트 및 덕트기구류 1. 덕트 및 덕트기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 규격
한국산업규격은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 재료 (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덕트용 재료 ① 아연도강판
KS D 3506(용융 아연도급 강판 및 강대)로 한다.
(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① 강재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2종 이상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열간 압연 형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리벳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의한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③ 볼트 및 너트
KS B 1002 (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④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⑤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⑥ 땜납
KS D 6704(땜납)에 의한 50 sn을 원칙으로 한다.
(4) 덕트용 부속품 ① 외기흡입그릴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하여야 한다. 그릴의 유효면적은 특기한 사양에 따라야 하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5) 배기그릴 외기흡입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6)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토출구․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두께 1.0mm 이상의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혹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으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① 유니버셜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본체의 두께는 1.0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mm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②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급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mm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③ 펀칭 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④ 경질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흡입구는 별도의 제작사양에 따른다.
(7)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mm 이상의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한다.
①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휴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휴즈는 공칭 70℃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를 가한 것으로 하고, 배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한다.
②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8)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9) 플렉시블조인트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 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KS D 3556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10) 점검구 및 청소구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를 사용한다. 공기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11) 계기류
①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및 KS 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②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마노메타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1.3 시공 (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①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이상, 원형덕트는 직경의 1/2이상으로 한다.
② 덕트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그의 경사각도는 원칙적으로 각각 15도, 30도의 범위내로 한다.
③ 다습장소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땜납하거나 밀봉을 한다.
④ 덕트의 관통부처리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⑤ 방화구획의 관통부처리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구획과 댐퍼사이의 덕트는 1.6mm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① 아연철판제 및 염화비닐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염화비닐 강판제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가. 덕트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
압
력
범
위
유속범위 [m/s] 상용압력[mmAq] 제한압력[mmAq] 저 압 덕 트 +5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75 이하 15 이하
주 : 상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내의 최대정압
제한압력 : 덕트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 압력을 말한다. 제한압력 이내라면 덕트의 안전강도와
공기누설량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덕트의 판두께 (가) 장방형덕트
장방형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덕트 (mm) 고압 2덕트 (mm) 판두께 (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0.5 450 초과 750 이하 0.6 750 초과 1,500 이하 450 이하 0.8 1,500 초과 2,2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0 2,250 초과 1,200 초과 1.2
주 : 1) 코너볼트공법은 공판플랜지공법(共板工法)덕트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 덕트를 말한다.
2) 공판공법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mm까지로 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 : 4 이하로 한다. 1 : 4의 비를
넘을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나) 스파이럴덕트
직관은 아연철판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법은 내경을 표시하며 그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압력구분 저압덕트 (mm) 고압 1덕트 (mm) 고압 2덕트 (mm) 판두께 (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200 이하 0.5 450 초과 75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0.6 600 초과 800 이하 다. 덕트의 이음매
(가) 장방형덕트 : 덕트 각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보턴 펀치 스냅 또는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나) 스파이럴 덕트 : 접음의 폭은 4.8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닥트의 호칭 치수[mm] 피치[mm] 10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50 이하 라.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의 접속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접합용 플랜지 플랜지 간 격 형강치수 (mm) 플랜지 설치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경 (mm) 리벳간격 (mm) 볼트의 호칭경 (mm) 볼트의 간격(mm) 표준 간격 (mm) 최대 간격 (mm) 코너부 중앙부 저압덕트 750 이하 25×25×3 4.5 65 M8 공칭 200(100) 1,820 3,640 750초과 1,500이하 30×30×3 4.5 65 M8 125 200(100) 1,820 2,730 1,500 초과 2,200이하 40×40×3 4.5 65 M8 이하 200(100) 1,820 1,820 2,200초과 40×40×5 4.5 65 M8 (50-100) 200(100) 1,820 1,820
주 :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편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을 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로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 네모퉁이는 밀봉을 한다.
4) 리벳이외에 전기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다. 간격은 100mm 이내로 한다.
5) 볼트의 간격은 125mm를 표준으로 하지만, 실제의 최대 볼트간격은
127.5+A×3/5가 된다. A는 형강폭을 나타낸다.
6)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마. 장방형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등
급
봉인의 필요장소 N 밀봉 ① 덕트접합플랜지부의 덕트굽힙 네모퉁이부 ② 코너장착물과 플랜지부 A 밀봉 ① 종방향의 이음부 B 밀봉 ① 덕트의 접합부 C 밀봉 ① 덕트이음부 전체 ② 덕트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바. 덕트의 보강 저압덕트의 보강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 대 간 격 (mm) 앵글공법 코너볼트 공법 750 이하 25×25×3 1,840 1,840 750초과 1,500이하 30×30×3 925 925 1,500 초과 2,200이하 40×40×3 925 925+타이로드 2,200초과 40×40×5 925
주 : 앵글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
고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이상
주 : 1) 해당하는 덕트치수에 있어서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의 보강도 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경 4.5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mm로 한다.
3) 장변의 450mm를 넘고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에 있어서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사.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장방형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행
거
지지체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25×25×3 9 25×25×3 3,680 3,000 750초과 1,500이하 30×30×3 9 30×30×3 3,680 3,000 1,500 초과 2,200이하 40×40×3 9 40×40×3 3,680 3,000 2,200초과 40×40×5 9 40×40×5 3,680 -
주 : 1) 직경 9mm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mm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mm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공판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mm를 넘는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2,000mm 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mm 이내로 한다.
6) ~5)의 경우에서도 덕트상변의 면과 구조슬래브하면과의
공간이 750mm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5 팩케이지 에어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공조시스템의 개별난방 및 난방에 사용되는 팩케이지 에어컨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공냉식 팩케이지 에어컨 1.2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6368 - 93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② KS D 3512 - 96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 KS D 5301 - 95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 KS D 6701 - 9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1.3 제출물
(1) 자재공급전 제출물: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KS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등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자료: 용량,압력저하,송풍기성능,중량,설치 및 작동지침등을 수록한 제조업자의 기술제품자료 및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③ 배선도 : 팩케이지 에어컨의 전원공급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연동장치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막대그래프형 배선도를 제출한다. 공장에서 설치되는 부분과 현장에서 설치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표시한다.
(2) 품질시험성과표: 이 절의 자재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시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시공상태확인서 :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5) 유지관리자료 : 팩케이지 에어컨에 대한 유지관리자료 및 부품목록을 제출한다.
1.4 운반, 저장 및 취급
팩케이지 에어컨 및 구성부품은 손상, 깨짐, 함몰 및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깊게 취급한다. 손상된 팩케이지 에어컨 및 구성부품은 설치하지 말고 새것으로 대체한다. 팩케이지 에어컨 및 구성부품은 깨끗한 곳에서 저장한다. 먼지, 연기, 공사폐기물 및 물리적 손상으로 부터 보호한다. 팩케이지 에어컨의 하역과 최종 설치위치로의 운반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본절에서 팩케이지 에어컨은 공냉식 팩케이지 에어컨을 말한다.
(2) 팩케이지 에어컨은 운전시에 소음,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2 구조일반
본 기기의 시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사용하며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2.3 구성부품
공냉식 팩케이지 에어컨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1) 실내기 ① 케이싱 ② 증발기 ③ 실내송풍기 ④ AIR FILTER
⑤ HOT WATER HEATER(온수가열기)
⑥ 조작 판넬 및 스위치 박스 (2) 실외기 ① 케이싱 ② COMPRESSOR ③ CONDENSER ④ 실외송풍기 ⑤ 스위치 박스 (3) 재질 및 성능 ① 실내기 가. 케이싱
(가) 운전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LAMP 가 부착되어야 한다.
(나) 공기의 토출방향은 상하로 조정되어야 한다.
(다) 공기의 토출은 PLENUM식 또는 닥트 연결형등 어느용도에나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분해조립이 가능한 조립식 케이싱으로서 유지보수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냉간 압연강판은 표면처리 및 방청처리되고 소부용 에나멜을 사용(도장의 강도를 유지키 위하여 분체도장 처리한다.) 미려한 외장 및 부식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나. 증발기
(가) 동일공간내 전열면적을 높이기 위하여 3/8″(30HP이하), 5/8″(40HP이상) 동관의 ZIGZAG 배열에서 AL FIN을 부착시킨 구조로 한다.
(나) AL FIN과 동관과의 접촉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동관을 유압 또는 수압으로 강제 확관시켜야 한다.
(다) 완성후 반드시 탈지 세척한다.
(라) AL FIN의 PITCH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전 FIN의 구성은 역 BURRING 되어야 한다.
(마) 기밀 시험을 행한후 내부를 완전히 진공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바) 동관은 KS D 5522 순도 99.8% 이상의 두께 0.41mm이상을사용하고 FIN은 KS D 6701의 알루미늄 99.5% 이상의 두께 0.14mm이상을 사용한다.
다. 실내송풍기
(가) 양흡입 SIROCCO FAN으로서 직결 TYPE 혹은 V-BELT DRIVE TYPE으로 한다.
(나) BLOWER 및 모타를 조립한 BLOWER PART 는 DYNAMIC BLANCING M/C 에 의한 수정 작업후 반드시 무음향실에서 소음측정하여 지정치 이하이어야 한다.
라. AIR FILTER
(가) 특수 재질의 FILTER로서 세척이 가능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나) FILTER는 보수에 용이하도록 자유로이 취출되어야 한다.
마. HOT WATER HEATER(온수가열기)
(가)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HEATER 본체와 FIN을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나) 동관은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KS D 5301) 으로 사용하며 사용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다) 코일의 FIN은 알루미늄을 파형으로 성형후 FIN PITCH 3.2 mm 이하로 삽입한다.
(라) 코일의 정면 면적은 풍속 2.5 m/sec 이하가 되도록 기기 풍량에 맞게 선정하고 코일내의 유량속도는 1 m/sec 전후로 설계한다.
(마) 코일의 내부압력은 1Mpa 을 기준으로 제작후 수압시험 1.5Mpa 으로 하며 기밀시험 1Mpa로 시행한다.
바. 조작판넬 및 스위치 박스
(가) 운전스위치,온도조절기,냉난방 절환 스위치가 COMPACT한 판넬안에 부착되고 온도조절기는 온도감지가 정확한 전자온도조절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온도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제어에서 취부가능하도록 접점 설치한다.
(나) 실외기스위치박스에 전원 및 조작선을 접속함으로서 운전될 수 있는 간단한 SYSTEM이어야 한다.
(다) ROTORY SWITCH를 환기를 위한 FAN의 운전과 냉방을 위한 COMPRESSOR 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COMPRESSOR용 과전류 계전기가 있어 이상 과전류에 의한 소손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실외기 가. 케이싱
(가) 냉간압연강판류는 표면처리 및 방청처리되고 소부용에나멜을 사용 미려한 외장 및 녹등 부식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나) 냉방기 작동중 이상 고압이 발생하였을 때 냉방기를 자동으로 정지시켜 기기를 보호하는 고압압력 개폐기를 취부한다.
나. 실 COMPRESSOR
(가) 밀폐식으로서 모타의 냉각은 흡입되는 냉매가스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조이다.
절연계급은 E종이어야 한다.
(나) 모타소손방지를 위하여 PROTECTOR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실외응축기
(가) 제작방법은 증발기와 같으며 U형의 삼면 열교환 방식을 가지도록 한다.
(나) 동관은 KS D 5522 순도 99.8% 이상의 두께 0.41mm이상을사용하고 FIN은 KS D 6701의 알루미늄 99.5% 이상의 두께 0.14mm이상을 사용한다.
라. 실외 송풍기
(가) 실외송풍기는 SPIDER 에 AL BLADE를 RIVETING의 프로펠러형으로서 동적발란스에 의하여 진동을 극소로 하여 운전하도록 제작한다.
(나) 사용재료는 두께 2mm 이상의 합금판을 금형에 정확한 강도로 제작한다.
마. 실외 스위치박스
외부에서 MAIN전원만 TERMINAL에 접속함으로서 운전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이어야한다.
③ 자재품질관리 가. 시험 및 검사
(가) 팩케이지 에어컨 KS 성능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검사구분은 다음과 같다. - 자재검사 - 부품조립전 검사 - 완성검사 - 종합성능시험 나. 반입자재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현장 반입전에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한다.
(나) 검사항목은 규격,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품질시험성과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팩케이지 에어컨을 설치할 장소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당한 상태가 설치업자의 승인상태로 수정된 후에 작업을 한다.
(2) 시공기준 ① 팩케이지 에어컨 시공
가. 팩케이지 에어컨은 표면 모르타르를 마감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자중, 적설, 풍압, 지진 기타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고 충분히 견디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팩케이지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풍향 및 장해물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팩케이지에어콘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한다.
===== 02_건축(조경포함)/04 제3편 조경.hwp =====
제 3 편 조경 제1장 총칙 제2장 식재공 제3장 유지관리공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3-
제 1 장
총
칙
제3편 조경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규정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3)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3 용어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
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
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 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
상대자”를 말한다.
(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
한다.
(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
장 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
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3-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
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
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
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
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 ②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관련법규 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⑤ 국어사전 1.4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2) 전문시방서는 특정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의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해당 공사만의 특수성과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 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없는 내용과 해당 공사의 수
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
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5 공사시방서의 작성
(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 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해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
1.6 관련규정 (1) 관련법규 ① 공사계약 관련법규 ② 공사 관련법규 ③ 공사관계 시공기준 ④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1.7 재료(해당사항) 없음 1.8 시공(해당사항) 없음 1-2 공사시행 1.1 적용범위
(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PERT/CPM)
(2)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 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자재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4)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전문기술자의 배치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임으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4 보고 및 서류 양식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6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1.7 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8 설계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3 시공기준 1.1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면과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허용오차
(1)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 며,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위는 시정 조치한 뒤
에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2) 시공허용오차의 수치기준은 해당 공사의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 편을 따른다.
1.7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 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4 시공관리 1.1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 시공 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3 설계변경조건
(1)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 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①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② 공사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1.4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한다.
1.5 공사예정 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6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
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7 주변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 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1.10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 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1.13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14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 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15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 전 사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② 공정사진 : 매월 말
③ 공사기록사진 : 공종 별 공사 진행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④ 사진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 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1.1 품질관리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의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하자 보수 및 유지관리
(1) 공사 준공 후의 하자보수 기간 및 하자율 인정(식재공사)은 계약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 한다.
1-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2 안전조치
(1)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③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④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⑤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⑥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1.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1.4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1.5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7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1.8 안전교육
(1)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시공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 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11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1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독원은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3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이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공해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4) 하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 분쟁의 조정등에 관한 사항은「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1996)」"제1장 01520 건설환경관리"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14 환경보호
(1)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식 재 공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참조표준
(1)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2)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3) KCS 34 40 05 식재공통
(4)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5) SM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공사
(6) SMCS 34 40 25 잔디식재 (7) 조경기준(국토교통부) (8)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9)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10) 국가표준식물목록 1.3 운반, 보관, 취급 (1) 비료, 농약 등
①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2) 식물재료
①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1.4 요구조건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2)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3)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4)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6)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7)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는 제1장 총칙에 따른다.
(2)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 식재 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 지역 식재 적기 중북부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5월 25일, 9월 25일~11월20일
중부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5월 20일, 10월 1일~11월30일
남부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 5월 15일, 10월 5일~12월10일
남해안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5월 10일, 10월 10일~12월 20일
제주지역 제주
2월 10~5월 5일, 10월 20일~ 1월10일
1.7 기존 식생보전
(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2)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3)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 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4)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8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6) 하자보수의 면제 ①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②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③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④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⑤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 활동에 의한 손상 등)
1.9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5.0m 초과, 근원직경 30cm 초과 대형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9>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1.10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수목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목이식공사는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수목이식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자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 쌍방의 합의로 1.9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11 품질
(1)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리원에게 수종, 품질 및 규격 등 제검사를 필한 후 반입되어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식재한 수목은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며,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본 공사에 적용되는 수목 중 소나무는 재선충의 피해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 반입하여야 하며 수엽이 고사되었을 경우 재선충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식재토록 한다.
(4) 본 공사에 식재할 수목은 각기의 고유특성을 갖춘 것으로, 굴취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 수목식재 1. 재료일반
1.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2 적용범위
(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수목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 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3.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H(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B(cm)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cm). 또는 .수고H(m)×수관폭W (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다.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H(m)×근원직경R(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cm)을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지주재
(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4) 당김 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1.5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양토를 사용한다.
(1) 농약·비료·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1.6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에 따른다.
(8)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식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6)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7)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1.8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1.9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10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감독자와 협의한다.
1.11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1.12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2-3 잔디식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녹지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평지의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1.1 적용기준
(1) 품종은 한국 들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하여 서로 얽혀 있는 것
②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 ③ 장기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 (3) 잔디의 규격 및 식재기준 ① 평떼 : 피복률 100%
(가로, 세로 30cm, 흙두께 3cm의 잔디를 기준하여 1㎡당 11매로 식재한다.)
② 줄떼 : 피복률 50%
(가로, 세로 30cm, 흙두께 3cm의 잔디를 가로열로 이어심고, 줄떼열간의 간격은 실제 식재된 잔디의 세로 쪽으로 한다.)
1.2 설계변경 부적기 식재로 인한 추가비용 계산
(1) 식재 부적기에 불가피하게 잔디를 식재하는 경우 식재적기 시공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양생 조치 등에 대한 비용은 설계변경 하도록 한다.
1.3 운반․검사․보관 및 취급 (1) 운반
① 잔디는 햇볕이나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②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은 성분분석표,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법, 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사
① 잔디를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그 형태와 품질이 적합한 지를 감리원으로부터 검사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보관
① 잔디를 식재할 때까지 바람이나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주되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쌓아 올림으로써 내부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비료, 농약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살충제, 제초제 등은 별도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취급
① 잔디는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떨어뜨리거나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
② 잔디는 떼뜨기한 뒤 48시간 이내, 초화류는 굴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비탈면 공사를 할 때에는 추락방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④ 작업으로 인한 비산, 통행 장애, 장비소음의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4 잔디유지관리
(1) 잔디를 식재한 뒤부터 준공할 때까지 시공자 비용부담으로 관수․제초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 잔디를 일부 또는 전부 식재한 뒤에 식재부적기가 도래하여 다음 식재적기에 수목 및 잔디를 식재하고 최종 준공하는 경우에는 식재 부적기 기간 안에 시행한 잔디의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1.5 토양개량제 (1) 복합비료
① 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시방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 유기질비료
①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 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불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배합토
① 절개면 보호 식생공의 배합토는 양토에 토양개량제와 토양안정제를 종자와 혼합한 녹생토, 부식토, 자생토 등의 인공식생토양을 말한다.
1.6 멀칭재
멀칭재(mulch)는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1.7 물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8 잔디식재시기 및 조건 (1) 시공시기 및 조건
① 잔디식재 및 파종 시기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나, 보통 3~6월, 8~10월의 적기에 시행한다.
② 잔디식재 및 파종 시기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하에서 시행하도록 하며, 한발이나 장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부적기 잔디식재
식재 부적기로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입주하는 지구는 경관상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잔디식재를 입주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하절기 입주지구의 잔디식재 필요구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동 및 관리동 주변 녹지 ② 단지 주출입구 주변 및 주요 가로변 녹지 ③ 기타 녹지에는 보도변 60cm 구간
④ 잔디식재구역 이외에는 입주 초기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재면 고르기를 시행한다.
1.9 잔디식재 (1) 평떼붙이기
① 흙 잔디 평떼의 경우에는 잔디를 빈틈없이 전면에 깔고, 세토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잔디 식재면을 평탄하게 정리한 다음, 롤러 또는 넉가래 등으로 전압한 뒤 최소 25mm 깊이의 토사까지 축축하도록 물을 뿌려주되 흘러넘치지 않게 한다.
(2) 피복률 및 허용오차
잔디의 피복률은 평떼붙이기의 경우 100%, 줄떼 붙이기의 경우 50%로 하며, 피복률에 대한 시공허용 오차는 잔디 1㎡당 4% 이내로 한다.
(3) 하절기 잔디 식재시 양생 및 보호조치
① 잔디는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으로서 잔디를 반입하기 전에 잔디깎기를 미리 실시하여 초장이 짧은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② 떼뜨기 전일에 충분히 관수하여 떼뜨기 및 운반 작업을 할 때 붙어 있는 흙이 유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떼뜨기 작업 이전에 증산억제제를 살포하여 운반 작업 도중의 수분증발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④ 채취한 잔디는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최단시간 안에 운반하고 운반 당일 식재하여야 한다.
⑤ 평떼식재를 할 때에는 잔디사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토를 채운 뒤에 뗏밥을 1~2cm 두께로 전면에 고루 살포한다.
⑥ 잔디식재 뒤에는 롤러나 넉가래 등으로 잘 다져 잔디가 지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고, 활착상태를 보아가며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관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산억제제, 발근촉진제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1.10 보호
통행이 빈번하여 잔디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 복구 및 청소 (1) 원상복구
잔디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청소
잔디공사로 인한 잔재는 수거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제 3 장 유지관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①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②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③ 식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전정, 제초, 잔디깍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등이다.
1.2 관련 기준
(1)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2)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3)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3 용어의 정의
(1) 전정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수목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 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3) 병충해방제 : 병원균이 기주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제초 :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5) 잔디깎기 :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6) 잔디시비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7) 관수 및 배수 :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8) 지주목 재결속 :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 준공 후 환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9) 월동작업 :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 성능요구사항
①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재료 (1) 비료
①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③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농약
①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②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나.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다.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3) 멀칭재
①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다.
②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된다.
① 사다리 ② 톱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 고지가위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 혹가위 및 보조용칼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1) 식재 후 관리 ① 관수
가. 혹서기 및 장기가뭄 시에는 관수를 실시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를 실시한다.
나.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② 전정
가.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나.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다.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라.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마.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③ 수간보호
가.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④ 월동준비
가.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나.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⑤ 병․충해 구제
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나.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⑥ 시비 및 약제살포
가.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나.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⑦ 멀칭 및 차광막설치
가.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나.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⑧ 고사목의 처리
가.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4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
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다. 다음의 표는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다음의 표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
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표 3.4.1> 수종별 전정시기와 요령
시기 수종 시기및요령 춘기전정 (3~5월) - 상록활엽수 :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활엽수 :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꽃나무 : 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여름꽃나무 :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산울타리 :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유실수 : 복숭아, 꽃사과 등 - 동백나무, 목련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생장이 최대인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른봄에 전정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지양) - 이른봄 - 눈의바로위를 전정 하계전정 (3~5월)
- 수목생장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발생, 통풍, 일보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 낙엽활엽수 :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수목
- 비대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제거 추계전정 (9~11월) - 낙엽활엽수일부 - 상록활엽수일부 - 침엽수일부 - 산울타리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실시) - 남부지방만전정 - 물은잎적심(털어주기) - 2회전정 동계전정 (12~2월) - 낙엽활엽수 - 상록수 - 무궁화 - 기타 - 굵은가지강전정(수형을잡기위한) - 동계전정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해토무렵실시 기타 - 장미 - 눈이부풀어오를 때 실시
<표 3.4.2> 수목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기끝난직후 유실수 싹트기전이른봄 상록활엽수 어느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침엽수 5월초순~중순 낙엽활엽수 6월이전또는 낙엽 후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마.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제초
① 대규모 잔디밭을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깍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②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③ 잔디밭 내 잡초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④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⑦ 잔디식재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3) 잔디깍기 ① 깎기시기
가.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3~6 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② 깎기방법
가.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라.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마.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4) 잔디시비
①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② 한지형잔디는 장마철 직전시비 할 경우 병․해충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비를 피하도록 한다.
③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당 30 g씩 살포한 후 반드시 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다.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라.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5) 뗏밥주기
①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②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③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6)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시비방법
(가)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나)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
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
고 복토한다.
(라)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
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병․충해방제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 체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약제 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해충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
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
방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가)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
거한다.
(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라)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마)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바)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사)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아)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자)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라. 압력식 제품
(가)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규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
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
아가며 뚫어야 한다.
(나)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8)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
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하도록 한다. 잔디관수는 잔
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
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
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바.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하며, 유지관리계획서
에 준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사.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
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습윤
상태를 적정수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능(타이머 등)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
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
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은 연
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해야 한다.
라.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옥상 및 지붕녹화시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
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
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
을 하여야 한다.
(9) 지주목 재결속
①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③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10) 월동작업
①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인
경우,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마대, 짚, 유지, 새끼 등을 이
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
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
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
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바.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사.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아.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자.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 03_기계/01_도급기자재/00_시방서(표지)_기계_도급.hwp =====
접수 물인프라설계부-2183 (2026. 5. 27.)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사시방서 ( 기 계 ) 2026. 5
이
천
시
한국환경공단 이 천 시 부 필 공 공 하 수 처 리 시 설 증 설 사 업 공 사 시 방 서 ︵ 기 계 ︶ 2026. 5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천 시
===== 03_기계/01_도급기자재/01_도급기자재 구매 및 공사시방서_하수처리장_보완_Rev.0.hwp =====
목
차
제 1 장 총
칙
1
1-1 공사일반
1
1-2 계획 및 관리
8
1-3 자재관리
16
1-4 품질관리
19
1-5 안전․보건․보안 및 환경관리
24
1-6 가시설물
38
1-7 준 공
43
1-8 특별사항
45
제 2 장 기술시방서
55
2-1 총인처리설비
55
2-1-1 PAC 저장탱크
55
제 3 장 배 관 공 사
57
3-1 총
칙
57
3-2 가
공
61
3-3 탈취덕트
64
3-4 배관 조립 및 설치
72
3-5 청
소
75
3-6 시험 및 검사
76
3-7 관 보온
77
3-8 기타 사항
78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이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적용기준 및 규격
이 시방서에 따라서 공급, 설치되는 모든 자재나 설비는 원칙적으로 KS규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타국가의 표준규격이나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제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타국가의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나 이때는 이 시방서의 표준규격과 품질이 동 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언 어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현장감독원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3) 도량형 단위
계약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모두 미터법으로 한다.
(4)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5)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6)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시방서의 내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7)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에 어떠한 모순,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현장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현장감독원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8) 분쟁조정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계약에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는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9)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라 할지라도 양도,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3 법규 우선준수
이 공사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며, 계약일 이후 변경된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은 설계변경으로 간주한다.
1.1.4 공사명 이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1.1.5 사업의 목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부영양화의 방지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및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질 개선 효과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물순환 회복에 따른 시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다.
1.1.6 시설개요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2) 생물반응조 설비 (3) 처리수조 설비 (4) 총인처리설비 (5) 방류 및 소독설비 (6) 슬러지 탈수설비 (7) 탈취설비 1.2 용어의 정의 1.2.1 현장감독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조 제3호의 “현장감독원”을 말한다.
1.2.2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 6) 1.2.3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 7)
1.2.4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1 제3항)
1.2.5 계약상대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현장감독원의 업무 1.3.1 현장감독원의 업무
(1) 현장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현장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1.3.2 현장감독원의 권한
(1) 현장감독원은 계약기간동안 발주자가의 대행자가 되고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자가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계약이행조건에 준하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계약문서의 해석
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수락 혹은 거부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와 관련된 공사진행 확인
5)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계약상대자의 업무 구분
(1) 계약상대자는 도급기자재의 공급설치, 보관, 설치 등의 시공 완료를 위해 다음 업무를 신속히 수행 완료하여야 한다.
1) 도급기자재 제작 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2) 도급기자재 제작, 구매 3) 도급기자재 공장 입회 검사 및 시험
4) 도급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 관리
5) 도급기자재의 설치 6) 배관공사 7)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8)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9)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10) 성능 보증 11) 준공도서 제출 1.4.2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4.3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4.5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6 시공책임 및 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착공일로부터 준공 검사까지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조달자재 및 기기의 보관 관리, 분실, 도난, 변질, 변형, 손상, 파괴 등 자재 및 안전 관리 그리고 보안등 일체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전 책임을 갖고 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와 관련된 사항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후 발주자의 서면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1.5 공사중지
현장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명령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현장감독원의 정당한 지시(계약조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현장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6 공사기한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현장감독원 경유 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발주자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정부 또는 주무관청이 본시설에 기재된 본시설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며 계약상대자의 비용 및 경비가 증감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하수도 시설기준, 표준시방서, 정부제정설계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건설기간중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5) 공사민원 또는 기타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 또는 신규 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6) 보상업무에 따른 보상비용의 증감 등으로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1.8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9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9.1 하도급자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도급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수행능력판단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2 하도급자에의 주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또는 현장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9.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10 지중발굴물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하며, 지장물 이설이 필요할 경우 협의후 조정한다.
1.11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2 계획 및 관리 1-2 계획 및 관리 1-2 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타계약상대자와의 관계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정수처리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작 설치한 품목은 타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품목과의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통신관로 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리원 또는 현장감독원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공사 착공보고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의 착공 보고시 에는 아래와 같은 공사추진계획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2.1 현장관리계획 (1) 인력관리계획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2) 공정관리계획 공사종류별 공정계획 (3) 하도급 시행계획 1.3 공사시행 및 시공 1.3.1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목적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4)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3.2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현장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3 기존 시설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존시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공사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공사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와 기초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가능한한 기존 시설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필요한 대체시설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장물 이설비는 별도 계산한다.
1-2-2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1.1.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현장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A3 크기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 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현장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현장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시공계획서 1.2.1 승 인
계약상대자는 절(Section)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2.2 포함 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 (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0)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2) 부
수 : 1부
1.3 시공상세도면 1.3.1 제출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3.3 포함 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실제 시공을 위한 도면으로서, 도면작성은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변경에 의한 것이거나 준공도면 작성은 포함되지 않으며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중 부분적으로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공사 30일전 까지
(2) 부
수 : 2부(A1원도 또는 복사물)
1.4 제출도서 및 도면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공종별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도서 및 도면과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도면의 승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 등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설비의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 시공상세도와 용량계산서, 설계자료 등을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상기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전체공기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간을 충분히 할애하여야 하고, 현장감독원은 승인기간의 사유로 전체공사의 완공기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현장감독원의 도서 및 도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지시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출도서나 도면의 실책이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5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도면 및 자료
1.5.1 일 반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해야 하고 그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설비의 제작 개시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들이 나타나 있고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들을 발주자와 공사감독에게 “승인용”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도면은 발주자가 및 현장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대로 수정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승인용”이라고 명기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4)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떄는 도면 승인기간을 위한 여유를 두고, 계획표상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승인기간으로 3개월의 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발주자와 현장감독원에게 도면을 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도면이 발주자와 현장감독원에 의해 승인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한 지불 청구나 공기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1.5.2 제작 및 승인도서 작성범위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작 승인 도서 작성범위는 각 기자재 및 관련설비로 하고, 도서작성 순서 및 크기는 별도 로 현장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다.
(3) 승인용 도서는 “승인용(For Approval)"를 표시하고 각 3부씩 제출한다.
(4) 제작도서의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납품품목 명세서(형식, 규격, 수량 등 명시, 부속품, 예비품, 공구류 포함)
2) 기본설계 계산서 - 용량계산서 - 동력계산서 3) 도 면
- P & ID(개별설비에 도면일 경우에 전후 관련 계통도)
- 현장배치도(평면, 입면) - 배관공사 시공도
- 조립도(주요 칫수, 중량, 재질 및 수량표기)
- 부품 조립도(조립도 상에 나타낼수 없는 부분)
- 윤활 설비도 - 전기 배선도(필요시) - 제어 회로도(필요시)
- 유, 공압 Basic Sequence 및 Logic Algorism(필요시)
4) 예상 성능시험 성적서 및 예상 성능곡선도
5) 제작 시방서 - 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절차, 유의사항 등 포함
6) 부속품,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 규격 및 수량 명기
7) 시방 변경 일람표
- 발주 시방과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변경 시방과의 차이점을 일목 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8) 기타 참고 기술 자료(카달로그 및 기술소책자)
(4) 시공 승인도서의 작성범위는 기계설치, 배관, 닥트에 관한 시설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1.5.3 제작과 공사용 설계도서
(1) 제출된 “승인용(For Approval)"도서가 조건부 또는 승인이 되었을 경우 제작과 공사용 설계도서로서 ”조건부승인(Approval as Comment)" 또는 공사용 (For Works)" 표식된 도서를 각 3부씩 제출되어야 한다.
(2) 공사용 도서에 의해 설치할 때 관련공정의 간섭이나 불가항력적인 변경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원의 협의하에 서면에 의한 변경사항에 의해 작업하여야 하며, 추후 준공도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5.4 준공도서
(1) 모든 장비를 설치 완료한 후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설계도서는 “준공용(As Built)"으로 표시하고 아래 사항을 반영하며 공사의 완료시기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감독원의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 각 2부씩 사전에 제출하며 현장감독원의 검토가 완료된 후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한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해야 할 준공도서의 수량은 운영관리와 발주자의 보관용 기타 운영시 현장변경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감독원 및 발주자의 협의하에 필요한 최소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4) 준공 도서의 범위 가. - 장비 : 장비번호별 합본, 제본
- 계산서․시방서․도면 : 한권의 별책으로 제본
나. 도면은 위 도서외에 다음의 도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 준공원도(필요시)
1 부
- A3 축소원도
1 부
- 청사진(필요시)
15 부
- A3 축소도면
15 부
- 컴팩트 디스크(CD) 및 이동식 저장장치(USB) 1 조
다.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제작 시공중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및 성능선도를 장비 번호순으로 편집, 제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합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절차, 방법 및 분해 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급유방법, 이상현상 발생시 진단방법 및 응급조치사항, 긴급 보수조치를 위한 연락처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마. 공사 기록 사진첩은 천연색으로 제출하며 제작 과정 및 시공과정을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 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바. 종합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한다.
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6.1 대 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2 제 출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가 장의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관계기관의 신고 및 인허가서류의 종류 및 시기, 부수 등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1.6.4 인 허가 사항 및 관청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이 공사 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시는 현장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업무추진상 필요한 경우 공문의 발,수신 처리는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함)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1). 및 (2).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선정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 자재를 사용한다.
1.2 반 입 1.2.1 자재수급 계획서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2.2 반입시기
(1) 자재는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1.2.3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
자재는 반입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 부터 받아 현장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3 자재 포장 운반 및 설치
1.3.1 포
장
(1) 각 부품은 제작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포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2) 각 나무상자나 포장물에는 방수봉투내에 포장물품의 목록이 들어 있어야 하고 포장목록의 사본은 물품이 현장에 인도되기전에 발주자와 현장감독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3) 자재의 모든부품은 포장물품 목록과 대조하여 식별이 되도록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모든 상자와 포장물 등에는 총중량을 나타내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슬링을 하여야 할 정확한 위치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5) 현장감독원은 포장물이 운반되기 전에 기기와 포장을 검사 및 승인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포장물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검사나 승인이 잘못된 포장이나 운송으로 인한 기기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1.3.2 운반 및 현장반입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설치 운반시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사정에 의해 분리운반이 필요한 경우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분리운반할 수 있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 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 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반입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 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3.3 설 치 (1) 일반사항
가. 설치공사시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를 입회시켜 설치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공구는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설비에 손상을 주거나, 타설비와 접촉되는 경우 Bolt Hole등을 임의로 가공하지 말고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 파악
가.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를 위해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 공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에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다. 기자재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설치 시 장애물은 현장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 후 사전에 제거하고,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기자재 설치 전 관련 공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충족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기초의 위치와 치수에 대해서는 배치도 및 기초도와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기기와 도면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기초 볼트의 위치 및 크기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장비 반입구의 크기가 반입 장비에 적정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작업 준비
가. 현장 시공에 필요한 작업준비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시행해야 한다.
나.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부수작업, 발판, 브로킹, 쐐기 및 기타 자재(가설 배관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상적인 현장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공종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자재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설치기준
가.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및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나. 작업 시에는 현장감독원이 승인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기 제작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미리 제작된 패키지 설비가 공급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패키지 설비 공급자와 필요한 설치면적이나 구조, 공차, 외부설비와의 연결사항, 신호, 입출력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마. 안전장치 연결 등 패키지 설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비용의 추가 없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 재료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이 외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서에 따른다.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4.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1.4.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4.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4.4 기자재 및 설비의 보관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 및 부품들이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주유하는 등, 준공처리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고 깨끗한 받침 위에 쌓고 덮개를 덮어놓아 검사가 쉽도록 보관해야 한다.
1-4 품질관리 1-4 품질관리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계약에 따른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절과 동법 시행규칙 제5장 및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 및 도면상에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이상이어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해당 품질기관의 품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설비나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합격된 자재는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 저장 사용하고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일단 반출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반입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기계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3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3.1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QC"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 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담당 감리원 또는 현장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리원 또는 현장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여부에 관계없다) 후속공 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야 한다.
2) QC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리원 또는 현장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리원 또는 현장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 종류, 규모, 구조,
공법,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3.2 현장 지도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리원 또는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3 시공 평가
(1) 발주자는 시공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4 하 자
하자보수의 기간은 계약조건에 의하며, 만일 하자보수기간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운영의 마비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 기간은 하자 보수기간에서 제외한다.
1.5 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유지관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준공시 제출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 설비의 구조 및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
(2) 정기점검, 정밀검사에 대한 권고사항
(3) 점검, 수리, 검사를 위한 기기장치의 중요부 분해조립방법과 관련 유지관리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침
(4) 고장 등 운전상태의 진단방법
(5) 예비품, 부속품에 대한 구입정보(Catalogue)
(6) 기타 본 장비의 운용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1.7 유지관리용 표준공구 및 예비품
계약상대자는 계약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표준공구 및 예비품을 상세목록과 함께 신품으로 공사 완료와 동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각 해당부분을 참고한다.
1.8 검사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시에 검사 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료 시편시험 혹은 밀시트(Mill Sheet)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사업이 주무관청이 다수인점을 감안하여 해외검사를 필요로 하는 장비는 수급일정 및 검사일정을 공통 단일화하여 검사 및 공급할 수 있다.
1) 공장 검사 2) 반입 검사 3) 현장 검사 (2) 검사의 내용 1) 외관, 구조, 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2)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3) 조작, 모의시험 4) 조립, 설치상태 검사 5) 현장 조작시험 6) 기타 특기사항
(3) 공장검사는 현장감독원 입회아래 실시하거나 현장감독원이 인정하는 품질관리수준을 보유할 경우 자체검사로 할 수 있다.
(4) 반입검사는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전에 제품검사 시험 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현장검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 1회 : 기자재 개별 시운전할때 - 2회 : 기자재 종합 시운전할때
(6) 현장에서 완성 검사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1) 현장 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2)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가)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재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실시한다.
나) 설치 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 검사 계획서에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한다.
가)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여부를 재확인 하고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호장치의 동작시험등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다.
나) 탱크류에 접속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누기 검사를 실시한다.
다) 기밀시험
(가) 기밀시험은 지정된 유체에 규정 압력을 30분이상 유지한다.
(나) 시험압력은 특기사항이 없으면 상용압력의 1.5배로 한다.
(7) 다른 공사의 검사에 협력하는 의무
다른 공사의 검사에 있어서 각 탱크의 수밀시험등 본 공사에 관련있는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그 공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8) 크레인, 모노레일 호이스트 등의 하중시험
1) 크레인, 모노레일 호이스트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제품(공장)검사에 합격하고, 현장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합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크레인 모노레일 호이스트등의 관계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설치후 정격하중 또는 과하중(정격하중의 1.25배)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9) 검사시에는 현장감독원 입회하에 모든 기자재의 조립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검사 성적서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기록하여 추후 유지관리 보수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10) 위의 검사없이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을 최소한 20일 전에 현장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 요구하여야 한다.
1.9 성능보증 및 기간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에 따라 수행한 기계설비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서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계설비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외국제작자가 공급할 기계설비는 외국 제작자의 시험성적서, 보증서, 공급 증명서 및 통관증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관계 기관의 시험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 및 업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책임을 지고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5) 보증기간 내 교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10 시공 및 사업관리의 조직운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공 및 사업관리를 원활히 추진하여 최적 조건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관리, 설계 및 시공 검토, 품질 및 기능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 및 조직을 현장에 상주 운용하여야 한다.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1.11 점검 및 입회
(1) 시설공사의 매몰부분이나, 제작이 완료되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개소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현장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작은 각각의 공정에 대해 현장감독원의 점검을 받는다. 단, 현장감독원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보건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이 조항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2.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1.2.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축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상해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2.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1.2.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1.2.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2.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2.8 현장감독원
현장감독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현장감독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2.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현장감독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3 안전상의 의무 1.3.1 발주자가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의무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하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1.3.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4 안전관리 계획 수립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1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3)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결정한다.
(4)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5) 실천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6)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1.4.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1)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2)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3)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안전행사, 안전집회, 보건관리, 방화관리, 작업규칙, 작업복장, 흡연, 안전표시, 청소 등의 사항을 계획하여야 한다.
1.5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현장감독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5.1 해당사업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작업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공사
1.5.2 첨부서류
(1)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2)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3)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4)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5) 공정표 (6)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7)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6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7 안전관리 조직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 조직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구성한다.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협의회 : 작업별 책임자 관리 ․ 현장감독원 : 작업부서장,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 직영 작업반장, 직종별 작업책임자 1.7.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하도급 포함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을 총괄관리하고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5)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6)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7)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확인
(8)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 (안전기준 및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10) 안전보건협의회 운영 (11) 현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12) 하도급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13) 하도급자 업체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협력업체와의 협의
(14)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1.7.2 현장감독원
현장감독원은 현장에서 당해 작업과 관련,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이상 유무 확인 및 시정조치
(2) 지휘하에 있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유해․위험작업, 작업내용 변경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7) 기타 당해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7.3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1.7.4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1.7.5 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협의회(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며,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안전보건협의회(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준을 따르며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보전하여야 한다.
1.9 일상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다음의 작업전, 작업중 안전점검 사항은 안전점검표에 의거 일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0 보호구 1.10.1 보호구 지급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10.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0.3 보호구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1.10.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보건상의 조치 1.11.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원인제거 가. 유해물질의 취급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분진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에는 공기중 함유농도가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발산의 억제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터널, 우물, 탱크 등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내연기관이 부착된 기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강렬한 소음을 내는 실내작업에서는 흡음시설, 설비대체 및 개선 또는 소음원을 격리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분진이 비산하는 옥외작업장에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의 비산을 막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강열한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설비는 대체 또는 진동의 전파방지조치, 보호구의 지급 및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사. 연소기구를 사용하는 실내는 배기구, 환풍기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가.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조명의 작업면에 대한 조도는 다음 표와 같이 실시한다.
조명의 작업면에 대한 조도기준 작 업 종 류
조
도 (Lux : 룩스)
정 밀 작 업 300 이상 보 통 작 업 150 이상 기 타 작 업 75 이상
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가.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시는 냉난방 또는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조절장치 설치가 곤란할 때는 제외)
나. 터널내 온도는 37℃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 및 장소에는 식염과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 조치
위험을 초래하는 장소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5) 휴게시설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응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가. 붕대, 탈지면, 핀세트 및 반창고 나. 외상에 대한 소독약 다. 지혈대, 부목 및 들 것 라. 화상약 (필요한 경우에 한함) 1.12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13 근로시간의 연장 및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할 때 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작업에 다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다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준규정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터널내 작업
나. 토석, 유리, 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되는 작업
다. 강열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라. 착암기 등 신체에 강열한 진동을 주는 작업
마.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1.1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14.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14.2 사고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현장감독원이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한다.
2. 공종별 안전사항 2.1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사)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아)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2.2 폭발․화재예방
(1)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가스용접작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가스 등의 호스 취급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나. 가스 등의 취급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오스밴드․호오스크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다.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호스로부터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사용중인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에는 당해 밸브 또는 코크에 접속된 가스 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자의 명찰을 부착하는 등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마. 용단 작업을 하는 때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할 것
바.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고 가스 등의 호스를 당해 가스 등의 공급구로부터 해체하거나 당해 호스를 자연통풍 또는 자연환기가 충분히 되는 장소로 이동시킬 것
(2) 용접․용단 및 가열에 사용하는 가스용기 취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장소에는 가스용기를 사용, 설치, 저장 및 방치를 금지한다.
가)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나.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다.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라.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바.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사.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아. 사용전 또는 사용중인 용기와 그외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자.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둘 것
차.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3) 화재위험 장소 및 설비
화재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및 설비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배치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기계․기구의 사용 유류가 묻은 걸레 등의 취급
유류 등의 묻어있는 걸레, 휴지 등은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가연성분진, 화약류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불꽃 또는 아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유류 등이 있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작업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는 이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출입금지 조치
화재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사용금지 표시를 하고 관계자외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8) 소화설비 설치
건축물, 인화성 유류 등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방화 조치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재굴뚝 등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와 건축물 기타 가연성 물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단재로 하여 방호한다.
(10) 화기장소의 화재방지
흡연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자는 불티가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소각장
소각장 설치시는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3.1 환경보전
이 조항은 공사현장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관리와 분쟁의 조정 및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3.1.1 적용기준
적용범위는 환경보전시설공의 시공을 포함한 환경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용어의 정의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환경영향”이라한다)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하”환경영향저감방안“이라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생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9)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술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10)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14)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호소․항만․해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6)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17)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소음” 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19) “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20)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소음․진동 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 배출시설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건설 부산물”이라 함은 공사에 따라 배출되는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굴착잔토, 굴착으로 인한 오니등을 말한다.
3.2 자연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상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현장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3 생활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현장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3.1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소음․진동 규제법 및 환경관리법규에 적합해야 하며, 시공은 시험시공후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3.2 폐기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3.3 건설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페기물 처리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적정처리 대책방안을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3.3.4 재생자원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자재를 반입할때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계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반입하여야 한다.
3.4 사회․경제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주거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이들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5 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과정을 거쳐 해결하여야 한다.
1-6 가시설물(필요시) 1-6 가시설물 1-6 가시설물 1-6-1 가설공급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며 처리장 전체 안전 및 공정관리자가 시행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사용 가설공급 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3 임시전기[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시공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9) 가능한 한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0)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4 임시조명[전기]
(1) 작업장의 조명은 작업의 종류에 맞도록 조도계산에 의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2) 현장가설구역이나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5)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6) 공사중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7)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8)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5 임시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6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 현장사무소와 현장감독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2) 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7 임시 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8 임시하수시설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9 임시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며,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1.10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임시공급설비 및 시설물은 당해 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6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4) 철거후의 자재중 발주자에게 유용한 것은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6-2 임시가설 시설물[공통사항](필요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이후의 제거
(2)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3)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1.2 임시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3 임시울타리
(1) 적치장 주위나 필요한 곳에 강재나 목재에 페인트를 칠한 울타리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대로 시공해야 한다.
(2) 주요 현장 주위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1.4 임시공사의 보호
(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2) 벽면이나 바닥의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여야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5 진입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4) 소화전에는 방해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5)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없으면 임시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수한다.
1.6 공사표지판[공통사항]
(1) 공사표지판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가, 현장감독원 및 계약상대자와 주요 하도급 계약상대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가 또는 현장감독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7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집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1.8 기타사항 1.8.1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1-7 준 공 1-7 준 공 1-7 준 공 1. 일반사항 1.1 준공 예비점검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1.2.2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 설비 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4 준공서류 1.4.1 종류 및 내용
(1) “1-2 계획 및 관리 1.5.4 준공도서” 내용에 준한다.
(2)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3) 유지관리 지침
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나. 포함하여야할 내용 - 설비기기 목록
-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 설비기기 보증서 1.4.2 제출시기 및 부수
“1-2 계획 및 관리 1.5.4 준공도서”내용에 준한다.
1.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2 계획 및 관리 1.5.4 준공도서” 내용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설계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 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 후 소정기간내에 발주자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특별사항 1-8 특별사항 1-8 특별사항 1. 기자재의 표준규격
(1) 기계시설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Korea Industrial Standards)규격품, 한국상하수도협회(KWWA)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규격품 및 KWWA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모든 기자재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제 규격은 다음에 열거되는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ANSI : 미국 국립 공업 규격 ASTM : 미국 재료 시험 협회 AWWA : 미국 수도 협회 I E C :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I S O : 국제 표준 기구 J I S : 일본 공업 규격 JWWA : 일본 수도 협회 NEMA : 미국 전기제품 제조업자 협회
2. 재
료
(1) 모든 기계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될 재료는 사용목적을 위해 강도, 유연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신품이며, 최고급품이어야 하고, 둘째 결함이 없어야 하며,
셋째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어야 한다.
(2) 이 시방서에서 기술되는 재료는 최신판 재료규격에 준하여, 아래에 언급된 적용기준에서 설명되는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강재 - 구조용 합금강 주강품
: KS D 4102
- 탄소 주강품
: KS D 4101
* 회주철품(Gray Iron Casting)
- 회 주 철 품
: KS D 4301
* 구상흑연주철품(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 구상흑연주철품
: KS D 4302
* 압연강 및 구조용강(Rolled Steel and Structrual Steel)
-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 KS D 3503
* 탄 소 강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3752
*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06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705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698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 KS D 3699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 KS D 3700
- 스테인리스 강선제
: KS D 3702
- 스테인리스 강선
: KS D 3703
3. 마
감
(1) 기자재의 표면 또는 외부 형상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롭고 울퉁불퉁하다던지 돌기가 없어야 하며, 용접면이 매끈하고 구조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을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특히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및 코팅은 매끈해야 한다.
(2) 마감부재는 선에 일치하여야 하며 비틀림, 휨 및 허술한 접합이 없어야 한다.
4. 명
판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여 식별과 판독이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한다.
(1) 장비번호 및 명칭 (단품의 경우는 기기명, 복합물의 경우는 설비 또는 장치명)
(2) 제조자명 및 연락처, 제조 년 월 (3) 형식 및 모델번호(시리즈번호 포함)
(4) 성능 또는 제원, 중량 및 기타 적절한 정보
(5) 정격 용량, 전압 또는 기타사항 5. 외산 자재
성능 유지에 중요 부분으로서 국내 제품으로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외국의 우수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6. 설
치
(1) 시설설치
건설업자는 이 시방서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건설한 기초에 여기서 상술된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할 모든 부품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모든 포장내용물, 녹, 먼지, 모래등 기타 외부물질은 제거하고, 주유한 모든 구멍 및 홈은 깨끗이 청소여야 한다. 모든 봉합된 구멍 및 틈새(Passages)는 해로운 물질로 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볼트 및 나사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조
립
떨어뜨리는 것, 부딪치기, 질질끌기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 상세 심한 주의를 요한다. 들어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고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인양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한다. 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도시된 혹은 감독원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3) 시설물 기초
건설업자는 모든 기계 및 시설물 기초의 설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건설업자는 자신이 공급할 기계 및 장비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설계에 고려할 기초칫수 및 중량과 외형 치수를 포함한 기계성능을 보증하기 위한 기초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기기 제작도면 승인 요청 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그라우팅
기계 및 기기설비 설치 시 필요한 그라우팅 공사는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건설업자가 책임진다.
(5) 검
사
설치 후 모든 장비는 정확한 위치에 놓기, 정돈, 정확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동하기 전에 다음의 작업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 모든 포장재, 테이프 및 나무 받침대등의 제거
- 주유계 확인 및 유량보충
- 회전축의 축간격 및 구동부의 요동방지책 확인
- 기기작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상태 확인 7. 기초볼트 및 너트
(1) 건설업자는 가대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로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계의 기초볼트, 너트 및 와샤를 제공해야 한다.
(2) 특히, 별도지시가 없는 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기초판하부에 60mm 이상의 지름으로 그라우팅하고 구조 콘크리트내에 용접 및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이어야 한다.
(3) 기계기초를 위한 콘크리트 패드는 타설중 기초볼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목재 혹은 강재의 지그나 거푸집으로 시공하고 기초볼트자리는 각형의 블록아웃 처리를 한다.
(4) 수중 또는 간헐적으로 침수되는 앵커볼트와 너트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으로 한다.
8. 전 동 기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전동기(Low Voltage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가.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나. 전
원 : 380V, 3상, 60Hz
다. 용
량 : 입찰자 제시
라. 절
연 : F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마.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
바.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사. 기 동 방 법
- 15kW 미만 전동기
: 직입 기동
- 15kW∼45kW 미만 전동기 : Soft Stater 또는 Y-Δ 기동
- 45kW 이상 전동기 : Reactor 기동
※ 인버터 기동(필요시) (3) 단상전동기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가. 적
용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나. 전
원 : 220V, 60Hz
다. 용
량 : 입찰자 제시
라. 절
연 : F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마.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
바.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4) 전동장치의 방진장치
심한 진동으로 인하여 타 기기나 건축구조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전동장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진처리를 하여야한다.
(5) 고효율기기의 사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2008-117호)에 따라 고효율 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9. 감 속 기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본시방서에 명기된 감속기는 싸이크로형 감속기 또는 동급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싸이크로형 감속기는 유밀형케이싱으로 완전 밀폐형이어야 한다. 감속기의 메카니즘은 유성치차와 고정향성 내치차로 조합되어진다. 회전 접촉부는 내마모성 부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속치차는 케이싱, 링치차, 하우징, 저속 및 고속 축,저속 롤라와 핀 사이클로이드 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향성치차라고 하는 싸이크로이드 판은 싸이클로이드형 치차와 원주에 핀으로된 치차를 가져야한다.
회전력을 전달하는 치차의 부품들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윤활 방법은 제작자의 최신 방법을 채택한다.
10. 무단변속기
필요에 따라 특별 시방서에 의해 무단변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고, 토르크 특성이 좋으며, 장시간 사용에도 고장이 없는 신뢰성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1 기계식 무단변속기
(1) 3점 압점형 무단 변속기 (링콘 무단 변속기)
가. 감속기구는 차동 유성기구의 무단 변속기로서 마찰 전동부의 3점 압점 방식이어야 하며, 입력측과 일체로 회전하는 입력원판, 자전 및 공전하는 원추형의 콘, 콘과 외접하는 링크 및 캠디스크, 자동 조압캠, 콘지지구 등으로 이루어진다. 동력의 전달은 입력원판이 회전하면 이와 접촉된 콘이 자전하면서 링크의 내부를 따라 공전하게 되며 링크와 콘의 접촉길이를 원추에 따라 변화시키고, 이때 차동현상에 의해 변속조작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마찰 전동부의 압접력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과부하에도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부하시에는 압접력을 경감하여 필요없는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감속모타에는 변속구동을 위한 파이롯트 모타 및 속도검출을 위한 마그네틱 센서와 센서기어 등이 내장되어 있어 자동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변속구동은 파이롯트 모타에 의한 원격 조정뿐만 아니라 변속 핸들을 구비하여 수동조절도 가능하여야 한다.
라. 파이롯트 모타는 무단변속기의 변속축을 직접 구동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속 응답성이어야 하고 안전클러치를 내장하여 만일의 경우 기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마그네틱 센사는 전자식 펄스 검출기로서 변속기에 내장되어 출력 캠에 취부 된 센서기어와 무접촉으로서 출력측 회전수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발전형으로 전원이 필요 없어야 한다.
바. 상기 기기들은 -30~+40℃에서도 오차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사. 감속부의 윤활유 교환시기는 20,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아. 상기 변속조작을 위한 조정기 (Controller)를 공급하여야 하며, 현장조작반에 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디스코형 기계식 무단 변속기(바이엘 무단 변속기)
가. 변속기는 태양차 및 원반형 유성차등의 기계식 마찰에 의해 무단으로 변속이 이루어지는 디스코 (DISCO) 방식이어야 하며, 입력축과 출력축은 동일 선상에서 각기 베어링에 지지되고, 입력축에 장치된 태양차가 유성차를 스프링에 의해 끼고 있고, 유성차를 지지하는 유성메탈은 출력축에 고정된 케리어에 장치되어 있어 입력축이 회전하면 유성차가 자전하면서 태양차의 주위를 공전하고, 공전 만큼 케리어에 전달 되며, 이때 유성차의 공전 반경을 변경시켜 변속조작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나. 기타사항은 상기 (1)항에 준한다.
(3) 인버터형 무단 변속기 (주파수 변환 방식)
가. 인버터형 무단변속기는 교류전원을 직류로 정류하여 필요한 주파수의 교류 전원에 의한 전동기의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는 무단 변속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저속 영역에서도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다. 인버터는 정밀도가 좋은 전압형으로 한다.
라. 필요에 따라 쇼프트 스타트 기능을 내장한다.
마. 사용 주파수 범위는 감속시 가능한 한 최대 60㎐에 가까운 범위로 정하고 감속기의 감속비를 크게 하는 것으로 한다.
11. 제어반 및 계기류,센서류
특별시방서나 도면에 명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기기성능상 필요하면 건설업자는 기능을 만족하는 제어반을 공급설치 하여야 하며, 옥외 판넬은 방수형으로 하고, 환풍구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기기를 보호하여야 한다.
계기류 및 센서류는 설치 후 조정(Setting)하여야 한다.
각 설비의 원격 감시제어에 대비한 입출력 Point의 보유와 접점을 용이토록 단자블록 처리한다.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비
고
케비넷형 2.5㎜ 3.0㎜ ① 자동점등장치 ② 환기설비 ③ 옥외인 경우 방수형 사용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지지대 바닥지지판 외함연결판
비
고
스텐드형 2㎜ 2.5㎜ 125A pipe, 2t 300×300㎜ 5t 이상 보강리브 5t 외함면적의 2/3이상, 5t ① 환기설비 ② 옥외형인 경우 방수형 사용 ③ 보강리브는 4개 이상 취부. 12. 예비 부품
동일 제작자 제품의 기본 예비품 셋트를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예비품목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납품 하여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손상을 입지 않게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 저장되어야 한다. 장기간 저장할 수 있도록 각각 포장되어야 하며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13. 윤 활 유
건설업자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설치전, 시험 및 최종 승인에 필요한 소비량은 물론 정상 운전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윤활유는 가동에 따른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아도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
14. 공
구
(1) 건설업자는 모든 장비의 운전, 보수, 검사 및 교체 등에 필요한 편리하고, 규격에 맞는 신품의 공구들을 갖추어 보관상자 안에 넣어서 공급 하여야 한다.
(2) 공급할 모든 공구들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안 전 설 비
축이음부, 동력전달장치(체인 및 V벨트부),노출 회전축 그외 회전부분은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게를 하여야 하며, 지지대, 부속품 및 고정구등으로 구성되며,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계단 및 통로의 양측은 핸드레일과 안전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고소 작업대의 경우 실수로 인한 실족방지 등 안전을 감안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피트 커버(Drain Pit Cover)는 펌프의 설치, 운영, 및 안전을 감안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가 변경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1) 조
건
가. 조건 A : 원수, 상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나.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 된다.
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와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도장계획 조 건 단 계 페인트종류 A(수중) S.P 브라스트(Blast) P.C
타르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IC
타르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FC
타르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B(수상-일반) S.P 브라스트(Blast) P.C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IC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FC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C(수상-부식성) S.P 브라스트(Blast) P.C 코팅밑에 염화고무 IC 표면 코팅 염화고무 FC 맨 윗부분 코팅 염화고무 (3) 조립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 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후 현장도장
운송 혹은 설치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 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 도장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도금 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 품목의 덧칠하기가 감독원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빼고 덧칠하기 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6) 전동기 등의 도장
전동기 등의 표면 도장은 제작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타공사와의 구분 :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래와 같다.
(1) 기계, 전기, 계장공사의 구분
가.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Main power)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이다.
나. 기계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제어반과 기기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전기공사이고 배선 및 연결공사는 기계공사로 한다.
다. 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은 전기 또는 계장공사 이다. 단 연결작업시 필요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작업시 필히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건설업자가 진다.
(2)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가. 콘크리트 구체에 앙카볼트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앙카볼트용 구멍, 파쇄 및 복구 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나. 그라우팅과 앙카볼트 매립 및 매립용 몰타르, 각 기기설치 조정용 몰타르등도 본 공사범위이다.
다. 토목, 건축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슬리브 설치를 위한 구멍뚫기 작업도 본 공사범위이다.
18. 대가의 지급
(1)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밸브류의 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설치재료의 공급, 설치, 설치기간 중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한다.
(3) 사다리, 점검발판, 레일의 설치 등 접철물 제작 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완성물을 이루기 위한 재료의 공급(고재처리 비용감안),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19 기 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장 기 술 시 방 서 2-1 총인처리설비 2-1-1 PAC 저장탱크 2-1-1 PAC 저장탱크 2-1-1 PAC 저장탱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인 제거용 응집제인 PAC을 저장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4 PAC 저장탱크 PE제 원통 입형탱크 3.0㎥ - 1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2.1.1 주요사항
(1) 저장 탱크는 Polyethylene 재질의 탱크로 보강대로 탱크를 보강하여야 한다.
(2) 저장 탱크는 용액의 수위에 의한 내압 뿐만 아니라 충격 및 외부에서 가해지는 각종 외력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 저장 탱크는 상부에는 급, 배기용 파이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저장 탱크에는 테프론(육안계측)튜브로 구성된 레벨 지시계, 플랜지가 부착된 필요한 배관, 노즐, 맨홀, 기타 필요한 부속품을 구성하여야 한다.
(5) 약품저장 탱크에 사용되는 기기, 밸브, 배관 등 모든 부품은 내약품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6) 약품저장 탱크는 필요에 따라 재질이 강재의 사다리, 난간 등을 설치하여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2.1.2 사용재료
탱크본체
폴리에틸렌 제 또는 동등이상
기초볼트
STS 304
사다리
탄소용 구조강 (SS275+EPOXY) 이상
핸드레일
탄소용 구조강 (SS275+EPOXY) 이상
2.2 표준 부속품 레벨 게이지 1 식
사다리
1 식
핸드레일
1 식
노즐
1 식
제 3 장 배 관 공 사
3-1 총
칙
3-1 총
칙
3-1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계설비 공사의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규격 및 한국상하수도협회(KWWA) 규격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 및 한국상하수도협회(KWWA) 규격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 및 한국상하수도협회(KWWA) 규격 제품이 없을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모든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이며, 상세한 제작, 설치, 검사 및 시험 내용 등을 포함한다. 또,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공장 제작 및 현장 제작 모두에 적용된다.
1.2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3 배관공사 범위
기계설비에 포함하는 배관 중 타계약자 공사분을 제외한 모든 배관은 이 공사범위이다.
2. 재 료
2.1 배
관
관, 관 이음쇠, 볼트 너트, 가스켓, 일반 밸브들과 지지대 등은 특기 사항이 없으면 승인된 배관도면 및 아래의 배관 재료에 따른다.
1) 원수 배관
(1) ø600이상 : 수도용 폴리에틸렌 에폭시 피복강관
(내면 :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2) ø600이하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304
2) 압축공기용 (계장용)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SPPS sch#40
(이음매 없는 강관) 3) 슬러지배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304
4) 공기용
ø700이상 :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관 (SPW)
ø600이하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SPPW)
수
중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
5) 잡용수 및 상수용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304
6) 배수배관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304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 강관
SPPW
주) : 상기 스테인레스강관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7) 스테인레스관 관두께 (STS 304, STS 316 L)
주) 1. 슬러지배관은 10S 사용
규
격
5S (mm) 10S (mm)
비
고
6 8 10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1.0 1.2 1.2 1.65 1.65 1.65 1.65 1.65 1.65 2.1 2.1 2.1 2.1 2.8 2.8 2.8 3.4 4.0 4.5 4.5 4.5 4.5 1.2 1.65 1.65 2.1 2.1 2.8 2.8 2.8 2.8 3.0 3.0 3.0 3.0 3.4 3.4 4.0 4.0 4.5 5.0 5.0 5.0 5.0 2. 기타 특별한 명시가 없는한 5S 사용
3. 기타 특별한 명시가 없는한 STS 304 사용
8) 스테인레스 화학적성분 규 격 (Grades) C max. Mn max. P max. S max. Si max. Ni Cr Mo 기타 KS JIS ASTM DIN STS 304 SUS 304 TP 304 1.4301 0.080 2.000 0.040 0.030 1.000 8.00 11.00 18.00~ 20.00 STS 316L SUS 316L TP 316L 1.4404 0.030 2.000 0.040 0.030 1.000 12.00~ 16.00 16.00 18.00 2.00~ 3.00 9) 스테인레스강관의 기계적 성질 규 격 (Grades) 항복강도(Y/S) (㎏f/㎟) 인장강도(T/S) (㎏f/㎟) 연신율(EL) (%) KS JIS ASTM DIN STS 304 SUS 304 TP 304 1.4301 min 21 min 53 min 35 STS 316L SUS 316L TP 316L 1.3304 min 18 min 49 min 35 10) 스테인레스 강관의 물리적 성질 품명 (NAME OF ARTICLE)
항
목 (Item)
STS 304 TP STS 316 TP 비중 (Spectic gravity) 7.93 7.98 영률 ㎏/㎠ (Young's modulus) 19.700 19.700
비열 cal/gr/℃ (Specific heat)
0.12 0.12
비저항 μΩ-㎝ (Specific resistance)
72 72
열전도율 cal/sec/㎝/℃ (Thermal Conductivity)
0.039 0.039
열팽창계수 10°/℃(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7.3 16.0 2.2 밸 브 특기 사항이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KS B 2301
청동 5㎏/㎠
나사식 글로브 밸브
KS B 2303
청동 5㎏/㎠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11
청동 10㎏/㎠
나사식 글로브 밸브
KS B 2313
청동 10㎏/㎠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15
청동 10㎏/㎠
나사식 스윙 체크 밸브
KS B 2351
주철 10㎏/㎠
플랜지형 글로브 밸브
KS B 2353
주철 10㎏/㎠
플랜지형 안나사 게이트 밸브
KS B 2354
주철 10㎏/㎠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KS B 2355
주철 10㎏/㎠
스윙 체크 밸브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65
주강 20㎏/㎠
플랜지형 글로브 밸브
KS B 2366
주강 20㎏/㎠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KS B 2368
주강 20㎏/㎠
플랜지형 스윙 체크 밸브
3. 시공 도면
3.1 수급인은 시공시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제작 및 시공도서 승인 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1) 배 치 도 (2) P & ID
(3) 배 관 도 (평면 및 단면 1/50 도면)
(4) 배관 ISOMETRICS (단관의 규격 및 치수 첨부)
(5) 상세도(배관상부 통행로 포함) 및 지지대 상세도
(6)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 산출서 (7) 제작 및 시공 시방서 (8) 기타 필요사항
3.2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은 가능한 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유지 관리 편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 등을 마련한다.
(3) 배관 및 구조물의 신축, 부등침하를 고려한다.
(4) 배관의 진동 및 워터 햄머(WATER HAMMER)로 부터 보호시설을 한다.
(5) 배관설치를 위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관통부 및 절개부 위치(EL), 지수 필요성 여부
3-2 가
공
3-2 가
공
3-2 가
공
1. 일반사항 1.1 절단 및 베벨링 (1) 절 단
가. 파이프 및 관 이음쇠류 등은 기계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스 및 아크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 정도 깎아내어 가공해야 한다.
다.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저탄소 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라. 나, 다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열를 해야 한다.
마.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커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커터를 사용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면을 리이머 또는 줄로 다듬질해야 한다.
(2) 베벨링
탄소 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 가스 절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딩을 실시해야 한다.
(3) 가접, 가조립 작업
가. 가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접은 용접 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를 하고, 본 용접과 동일 성분의 용접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그를 사용하여 시공하며, 내면의 허용오차를 넘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1/4 이상의 기울기를 주어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1.6mm 이내는 그대로 작업한다.
라. 베벨링부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 용접하여야 한다.
1.2 굽힘 가공 (1) 일 반 가. 모든 굽힘 가공은 KS규격에 따른다.
나.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파이프 벤더, 벤딩 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다.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다.
라. 시공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탄소강
가. 탄소강의 굽힘 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 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열간 굽힘 가공 중 가스 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나사 내기
(1)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NPT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위의 조건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2)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실용접을 하되, 실용접을 안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 테이프를 사용한다.
(3) 나사의 길이는 NPT의 규정에 의하되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한다.
1.4 용 접 (1) 일 반
가. 모든 스테인레스 용접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에서 아르곤가스 용접을 해야 하며, 전기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모든 배관 용접은 KS규격에 따르고, KS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의 용접사가 용접하여야 하며, 자격 및 경력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비, 바람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마.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40℃이상의 예열을 해야만 한다.
(2) 용접 방법
가. 모든 용접은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한다.
나. 배관 용접은 산소(탄소강에 한함) 또는 전기 아크 용접을 쓸 수 있다.
다. 배관 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 한 불활성 가스 피복 용접은 첫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라. 베벨링부의 기름때는 용접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MACHINE BEVELING)한 것은 톨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마. 초기 아크 발생은 모재와 개선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바. 용접 작업을 할 때는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마주 보고 한다.
사. 용접은 각층마다 브러시 또는 뾰족한 망치로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브러시를 사용해야 한다.
아. 비드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로 인한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 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생기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자. 언더 컷과 오버랩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AMPERE)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브릿지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mm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딩한다.
차. 소켓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mm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겹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작업
가. 용접부의 스팟터 및 슬래그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브릿지와 스테이 등의 가용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더로 사상하고 언더컷과 요철부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한다.
다. 파이프 내부의 슬래그, 용접봉,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없앤다.
라. 관내부의 불꽃 홈(BURN TROUGH)은 규정보다 큰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두어야 한다.
(4) 용접봉
가. 용접봉의 종류, 굵기 선택, 건조 상태의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나. 수동 아크 용접시에의 용접봉은 탄소강의 경우 KS규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복이 두꺼운 것을 써야 한다. 이외의 용접봉은 KS규격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 전에 감독원에 상표, 재질 및 보관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1.5 열처리 (1) 용접 부위
가. 열처리는 KS 규격에 준하며, 토치로 가열하는 것은 금한다.
나. 적절한 온도 계측 장치를 사용하여 가열 온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굽힘 가공
탄소강이나 스테인리스강 및 비철금속의 굽힘 가공에는 열처리를 안하여도 된다.
1.6 이종관과의 접합
(1) 재질이 서로 다른 관을 접합하면 전위차에 의한 Galvanic 부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주철제 펌프와 스테인레스관의 접합부, 밸브와 스테인레스관의 접합부등의 이종 재질 연결부는 절연을 해야 한다.
(2) 플랜지 연결
플랜지연결시 체결볼트에는 절연슬리브를 사용하고 양쪽 플랜지 볼트연결부에 절연 와셔를 사용한다.
(3) 유니온 연결 소형관의 경우 절연유니온을 사용한다. 3-3 탈취 닥트 3-3 탈취 닥트 3-3 탈취 닥트
계약상대자는 침사지 및 호퍼실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하여 탈취시설로 압송하는 탈취관을 설계・제작・시공하여야 하며 탈취관의 제작 및 설치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1. 일반사항
1.1 FRP DUCT, FITTING류 제작 및 설치공사
1.1.1 기본치수
이 사업에 사용되는 FRP DUCT, FITTING의 기본치수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호 칭 경
외
경
(mm)
내
경
(mm)
두
께
(mm) 지 지 대 최대설치간격 (mm) 닥트표준길이 (m) 100A 106.4 100 3.2 3.6 4.0 125 131.4 125 3.2 4.0 4.0 150 156.4 150 3.2 4.5 4.0 200 206.4 200 3.2 5.1 4.0 250 256.4 250 4.8 5.7 4.0 300 309.6 300 4.8 6.4 4.0 350 359.6 350 4.8 7.0 5.0 400 409.6 400 4.8 7.6 5.0 450 459.6 450 4.8 7.9 5.0 500 509.6 500 4.8 8.5 5.0 550 559.6 550 4.8 8.8 5.0 600 612.8 600 6.4 9.1 5.0 700 712.8 700 6.4 10.0 5.0 800 812.8 800 6.4 10.6 5.0 900 912.8 900 6.4 11.2 5.0 1,000 1,016 1,000 8.0 11.8 5.0 1,100 1,116 1,100 8.0 12.3 5.0 1,200 1,216 1,200 8.0 13.1 5.0 1,300 1,316 1,300 8.0 13.5 5.0 1,400 1,416 1,400 8.0 14.0 5.0 1,500 1,516 1,500 8.0 14.6 5.0
공차 Di : ① 진원도(Do)의 치수공차는 내경 150mm가지는 ±1.6mm, 내경 150mm이상의 DUCT는 ±3.0mm 또는 1%중 큰 치수로 해야 한다.
② 허용 최소두께는 t의 90% 이상 1.1.2 재 질 (1) GLASS FIBER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3374, 1887, 3342 규격제품으로 Surface Mat 30g./m Chopped Strand Mat 30g/㎡, 450g/㎡, 600g/㎡ 및 Roving Cloth 570g/㎡을 사용하여 두께 및 강도유지에 적합하도록 한다.
(2) RESIN
KS M3305 표시제품의 UP-CEE Type, Vinyl Ester계의 Resin을 사용한다.
(3) 첨가제
기타 모든 자재는 발주기관의 기본사양을 충분히 만족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사용재질에 대해 Mill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제조방법
(1) FRP DUCT는 Filament Winding (FW)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기타 Fitting류는 FW 또는 Hand Lay-up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FRP DUCT의 강도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실내온도 15℃, 습도 60~65%이상의 성형실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적층 작업시에는 강도의 저하를 방지하고 기포의 제거를 위하여 1회에 3mm이상 적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적층작업은 상기 항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된 적층 Schedule에 의하여야 하며 기포제거 및 층간 박리현상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4) 표면도장은 Gelcoat 방식에 의해 도장하며 돌출이나 기포현상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1.1.4 기계적 특성
FRP DUCT는 Fitting류는 다음과 같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단
위
Hand Lay-up법 F․W법
비
중
- 1.8 이상 2.0 이하 굴 곡 강 도 ㎏/㎟ 14 이상 12 이상 인 장 강 도 ㎏/㎟ 10 이상 10 이상 압 축 강 도 ㎏/㎟ 11 이상 13 이상 바이콜경도 - 40 이상 40 이상 수지함유량 % 65 이하 55 이하 1.1.5 시험방법
KS M3015 및 M3305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1.1.6 검사방법 (1) 외관검사
적층 층간의 갈라짐, 표면 백화, 균열, 크랙, 패인 곳, 기포, 이물질 흡입등이 없어야 하며 외관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진원도치수 공차 : 내경 150mm까지는 ±1.6mm, 내경 150mm이상의 DUCT는 ±3.0mm 또는 ± 1%중 큰 치수로 한다.
- 두
께 : 허용 최소두께는 주어진 두께 (t)의 90% 이상
(2) 성능 검사 KS M 3015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1.1.7 포장 및 운반
포장 및 운반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포장 및 운반중의 잘못으로 본 제품의 성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8 하자보수
규정된 시험과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기일내에 발생된 고장이 재질상의 결함이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라고 판정될 경우 제작자는 자체 비용으로 결함부분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1.9 설 치
(1) 관의 접합은 Butt Joint를 원칙으로 하며 접합부의 Overlay폭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Overlay 두께 (t)는 관의 두께와 같이 한다.
- Overlay 폭 (L)은 다음 기준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관의 두께 3.2 4.8 6.4 8.0 9.6 Overlay 75 75 100 125 150 (2) 연결순서
- 접합부위의 접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접합부위는 최소 1mm이상 표면을 Grinding한다.
- Duct 와 Duct의 맞닿은 부위의 OSMOSIS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Top Coating한다.
- Laminating Schedule에 따라 Laminating 한다.
- 이때 Duct의 각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야 하며 직관접합(Laminating)중이나 경화시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Duct Support의 설치간격은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든 “[2], 1.0의 (1) 기본치수”표에 나타난 간격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계약상대자는 시공전 현장조건과 풍압 및 적설량 등을 고려한 Support간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더라고 현장조건상 현장감독원의 추가설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모든 Support는 에폭시 도장이 되어야 한다.
(4) 모든 Volume Damper가 설치된 곳에는 풍량의 측정을 위한 측정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전에 FRP DUCT 제작에 필요한 간단한 도면 및 FRP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 시험한 시험성적서와 예정공정표를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Flange 체결용 Bolt & Nut, U-Bolt 등의 재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Stainless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DUCT 설치를 위한 구조물에 구멍뚷기 등의 부대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철저한 마감칠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2 FRP DUCT FITTING
FRP Duct의 Fitting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재료, 제조방법, 기계적특성, 시험 및 검사방법은 FRP Duct에 준한다.
모든 Fitting류는 다음의 기본 치수대로 제작되어야 하나 현장조건상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 제작할 수 있다.
1.2.1 Flange Nominal Size Inside Dia.of Flange Di Outside Dia.of Flange D Th'k of Flg. t Th'k of Hub. T Length of Tail Pipe H Dia.of Bolt Nominal Bolt Size Dia.of Bolt Circle Number of Bolt Holes Hole Dia. H 100 100 213 9.6 - 150 178 4 13 M10 125 125 235 9.6 - 150 200 4 13 M10 150 150 264 9.6 - 150 228 8 13 M10 200 200 315 9.6 - 150 279 8 13 M10 250 250 365 12.7 - 200 330 12 13 M10 300 300 416 12.7 - 200 381 12 13 M10 350 350 467 12.7 - 200 432 12 13 M10 400 400 518 12.7 - 200 482 16 13 M10 450 450 569 15.9 40 250 533 16 13 M10 500 500 620 15.9 40 250 584 20 13 M10 550 550 670 15.9 42 250 634 20 13 M10 600 600 721 15.9 44 250 685 20 13 M10 700 700 822 15.9 48 250 785 24 13 M10 800 800 924 18 52 300 890 32 13 M10 900 900 1,025 18 56 300 990 32 13 M10 1,000 1,000 1,128 18 60 300 1,090 36 15 M10 1,100 1,100 1,280 18 60 300 1,190 40 15 M12 1,200 1,200 1,381 18 64 300 1,320 44 15 M12 Nominal Size Inside Dia.of Flange Di Outside Dia.of Flange D Th'k of Flg. t Th'k of Hub. T Length of Tail Pipe H Dia.of Bolt Nominal Bolt Size Dia.of Bolt Circle Number of Bolt Holes Hole Dia. H 1,300 1,300 1,481 18 64 300 1,420 44 15 M12 1,400 1,400 1,585 18 68 300 1,525 48 15 M12 1,500 1,500 1,685 18 68 300 1,625 52 15 M12 Note:(1) 파이프의 두께 참조
(2) 본표에 규정하지 않은 FLANGE는 성형업자가 발주자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함.
(3) 기기 또는 다른 설비에 설치된 FLANGE와 연결되는 FLANGE의 규격은 기기측 FLANGE에 맞게 제작한다.
1.2.2 Lateral 및 90°Y Nominal Size A B C Nominal Size A B C 100A 350 500 150 600A 1,050 1,500 450 125 375 550 175 700 1,300 1,800 500 150 400 600 200 800 1,425 1,950 525 200 500 750 250 900 1,550 2,100 550 250 600 850 250 1,000 1,800 2,400 600 300 650 950 300 1,100 1,950 2,700 600 350 750 1,050 300 1,200 2,100 3,000 700 400 800 1,150 350 1,300 2,300 3,500 700 450 900 1,250 350 1,400 2,450 3,500 750 500 950 1,350 400 1,500 2,700 3,700 750 550 1,000 1,400 425
* 두께(t)는 FRP DUCT의 두께기준에 준한다.
1.2.3 TEE Nominal Size A Nominal Size A 100A 200 600 600 125 225 700 700 150 250 800 750 200 300 900 825 250 350 1,000 900 300 400 1,100 1000 350 450 1,200 1075 400 500 1,300 1150 450 525 1,400 1250 500 550 1,500 1350 550 575
* 두께(t)는 FRP DUCT의 두께기준에 준한다.
1.2.4 90° 및 45° ELBOW
- Elbow의 내경(Di), 의경(Do) 및 두께(t)의 치수는 FRP DUCT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 R의 치수는 1.5Di를 표준으로 한다. 1.2.5 REDUCER
본 사업에 사용되는 FRP Reducer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Eccentric Type을 사용하여야 한다.
- Reducer의 내경 (Dil, Di2), 외경 (Do1, Do2)의 치수는 FRP Duct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 두께 (t)는 큰쪽 FRP Duct(Di1)의 두께와 같이 한다.
- H는 다음식에 따라 결정한다. H = 2.5 × (Di1 - Di2) 1.2.6 HOOD (Unit : mm) Nominal Size (Dn) Outer Size Do Diffuser Height E Total Height H Number of Inner Ring Number of Inner Ring Stiffener Th'k of Casting 100 200 50 200 1 - 3 125 250 65 200 1 - 3 150 300 75 200 2 4 3 200 360 80 200 2 4 4 250 450 95 200 3 8 4 300 540 110 200 3 8 4 350 620 125 200 4 8 4 400 700 150 200 4 8 4 1.2.7 EXPANSION JOINT
Expansion Joint는 Non - Metalic Type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위치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Expansion Joint는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취기에 충분한 내식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Duct에 설치되어 탈취 Fan의 흡입 또는 토출압력에 대해 충분히 강도를 가져야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FRP Duct의 신축에 충분히 대응될 수 있어야 한다.
(1) 구조 및 재질
외부표피는 Neoprane, 내부는 Butyl 고무 (ⅡR)를 사용하며 내부와 외부 표피사이에 Reinforcing Wire mesh 또는 Ring (STS)을 삽입접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두께는 최소 7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Flange의 규격은 FRP Flange의 기본치수에 따라야 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로 하여야 한다. (Flange의 두께는 2.0, (1) 참조)
(3) 계약상대자는 Expanion Joint 설치전에 구조, 재질, 두께등이 명기된 상세 제작도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8 ROUND VOLUME DAMPER
Volume Dampe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마나 설치되어 흡입 또는 토출풍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1) 기본치수
모든 Round Volume Damper는 다음의 기본치수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NECK SIZE FRAME SIZE (㎜) SHAFT (ø㎜) BUSHING (ø㎜) THICKNESS DEPTH (㎜) SEAL FLANGE THICKNESS FRAME BLADE Th'K (㎜) Clearance (㎜) Bolt (ø/No) 100A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700 800 1,000 1,100 1,200 1,400 114.3 139.8 165.2 216.3 287.0 318.5 355.6 406.4 457.2 508.2 558.8 609.8 711.2 812.8 1,016.0 1,117.0 1,2119.2 1,42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5 15 15 15 15 15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5 15 15 15 15 15 2t 2t 2t 2t 2t 2t 2t 2t 2t 2t 2t 2t 4t 4t 4t 4t 4t 5t 1.5t 1.5t 1.5t 1.5t 1.5t 1.5t 1.5t 1.5t 1.5t 1.5t 1.5t 2.0t 2.0t 2.0t 2.0t 2.0t 2.0t 2.5t 150 150 150 150 200 200 200 200 200 250 250 250 250 300 300 300 300 3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5 1.5 1.5 10.0 10.0 10.0 10.0 10.0 10.0 3.0 3.0 3.0 3.0 3.0 3.0 3.0 3.0 3.0 5.0 5.0 5.0 10.0 10.0 10.0 10.0 10.0 10.0 12/8 12/8 12/10 12/10 12/12 12/12 12/14 12/16 12/16 12/20 12/20 12/20 12/24 12/24 16/28 16/28 16/32 16/32 5t 5t 5t 5t 5t 5t 5t 5t 5t 6t 6t 6t 8t 8t 8t 8t 8t 10t
* Flange의 기본치수는 1.20, 2) 가)항 FRP Flange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2) 구조 및 재질
Round Volume Damper는 Frame, Blade와 수동조작이 어려운경우, Worm & Worm Gear 및 구동 Handle 등으로 구성된다.
- Frame은 Stainless 재로서 내경의 크기는 FRP Duct와 동일하여야 한다.
- Flange는 FRP Flange의 기본치수대로 제작하여 접합상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Stainless 강판으로 제작한다. Flange와 Frame은 용접으로 견고히 제작한다.
- Damper Blade는 Single Air Foil Type으로 제작하되 Seal을 삽입하여 95%이상의 기밀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Seal은 공기의 저항으로 변형이나 떨림현상 등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Seal과 Blade의 체결용 Bolt 및 Nut는 Stainless 재질로 한다.
- Seal의 재질은 난연성 및 처리시설 취기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Worm 및 Worm Gear는 S45C로 제작하며 Blade를 어느 위치에도 쉽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Worm 및 Worm Gear는 Stainless제 Box내에 있어야 하고 Box 표면에는 Damper의 개도표시가 되어야 한다.
- Handle Shaft는 Damper 설치 높이에 따라 조작이 쉽도록 현장조건에 따라 길이를 조정하여 설치하며 내식성을 갖도록 Stainless 강제로 한다.
- Handle에는 Damper의 개폐방향 표시가 되어야 한다.
- Blade Shaft는 Stainless Steel로 제작하여야 하며 Frame 관통부분에는 D.U Bushing을 삽입하여 취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Blade와 Blade Shaft는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 Stainless Steel로 Stop Bar가 Damper 중앙부에 설치된다.
- Stainless 용접부위는 산세척을 하여 깨끗한 표면이 유지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Damper에 대한 상세한 제작도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4 배관 조립 및 설치 3-4 배관 조립 및 설치 3-4 배관 조립 및 설치 1. 일반 사항
(1)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 전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시에는 도면과 상이 여부, 관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4) 배관은 조립전 무구속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칫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5) 나사 배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씰 용접은 나사부를 깨끗이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후 시행한다. 또 실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6) 플랜지 배관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착할 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결합한다.
(7) 배관 지지대의 설치
가. 배관 지지는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지한다.
나.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 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TAPER WASHER)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직관 부분의 지지 개소는 1본당 2개소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라. 바닥에서 지지하는 지지대의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 용접하고 부득이한 장소는 콘크리트에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할 수 있다. 지지대는 ø100 이상으로 한다.
마. 브라켓트형(BRACKET TYPE) 지지대의 앙카(ANCHOR)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 한다. 다만 하중이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케미컬 앙카로 할 수 있다.
바.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 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여유있는 지지력이 있는 앙카로서 고정해야 한다.
사. 곡관부의 지지는 1본에 1개소 이상하고,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 용접한다.
아.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자.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8) 밸브, 신축이음관 및 플렉시블 이음관 설치
가. 밸브를 설치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설치한다. 특히 배관 시공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나.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 배관이 구조물을 관통하고 땅속에 매설되는 등의 지지 구조물이 다를때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사용한다. 지중 매설관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이음은 토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라. 구조물과 구조물의 접속부(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등)의 배관에서 주철관, 강관에는 필요시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한다.
마.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이 있는 곳은 신축 이음관을 사용한다.
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하는 배관에는 앞뒤에 배관지지대를 설치한다.
(9) 기기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감독원의 허가하에 시행한다.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계기류는 우회 배관과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10) 계기류의 설치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 후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설치한다. 계측 기기의 상부에는 공기가 괴지 않고 항상 물이 차있도록 배치하여 계측에 오차가 없도록 한다.
(11)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12) 콘크리트 구조물등의 배관 관통부는 강관제 파이프 슬리브 또는 플랜지 이음형 본관을 설치한다. 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물이 새지 않도록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고 관통부의 양면을 방수 처리 마감한다. 또 배관 관통부의 양측 직관에는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방화 구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13)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는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
(14) 땅속 매설 부분에서 분기하는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제의 밸브실 (토목공사)을 만든다.
(15) 관의 땅속 매설깊이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터파기는 1.0m이상으로 한다. 땅속에 매설하는 부분은 굴삭 후에 굳게 다져 자갈 등을 채우고 그 위에 배관한다.
(16) 배관의 입상관에는 공기 밸브 및 드레인 밸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17) 매설 배관을 하는 개소에는 배관 작업에 위험이 없도록 흙막이, 화살판 등을 만든 후 터파기 하여 배관한다. 또한 배관 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아니된다.
(18) 배관은 무리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절단, 굽힘 등의 가공은 쪼개짐, 휨 및 유해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19) 배관은 필요에 따라 기울기를 주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는 샘플링(SAMPLING)관을 설치한다.
(20) 기기와 관을 접속하는 경우, 관 및 이음관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 강관 배관 항 목 강 관 (65A 이상) 강 관 (50A 이하) 기기주변배관
플랜지 이음으로 하고 분해, 조립이 필요한 곳은 루즈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플랜지 이음으로 하고 분해, 조립이 필요한 곳은 루즈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직 관 부 분
맞대기 용접(BUTT WELDING)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플랜지 이음을 설치 하여야 한다.
규격 직관 3본 이내에 플랜지 이음 또는 유니온 이음을 설치해야한다.
이
형
관
원칙적으로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100A 이상은 플랜지 이음을 설치해야한다.
원칙적으로 소켓이음으로 하고분해, 조립이 필요한 곳은 플랜지, 유니온 이음 등을 설치한다.
3-5 청
소
3-5 청
소
3-5 청
소
1. 물세척
1) 물을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물로 세척한다. 청소는 물 세척과 공기 세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후 결정하여 실시한다.
2) 세관중 펌프의 전동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수시 관찰하고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3) 낮은 곳에서 이물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을 방출한다.
4)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세관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5)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 세관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기로 세관할 수 있다.
2. 공기 세척
1) 공기를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공기 세척을 실시하도록하고,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세관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 밸브는 짧은 시간내에 연다.
3) 세관중에는 나무 망치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뜨린다.
4) 세관은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 정도 행하고 대구경관에 압력을 유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세관을 실시한다.
5) 세관 종료후 밸브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 하기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가 확인한다.
3-6 시험 및 검사 3-6 시험 및 검사 3-6 시험 및 검사
◦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 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 감독원이 검사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 시에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시공자는 재용접해야 한다.
1. 수압 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 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압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영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6)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 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기압 시험
기압 시험은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1배로 10분 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1) 기압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실시한다.
(2)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3) 기압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4) 기압 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5)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관 보온 3-7 관 보온 3-7 관 보온
옥내의 급수관은 보온을 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보온의 두께
관
경
80A이하 100A이상 유리면 보온재 또는 동등 이상 25t 40t 2. 보온 재료 (1) 보온재
재
료
규 격 및 내 용 최고사용온도
비
고
유리면 보온재 또는 동등 이상 강관 및 스테인레스 강관용 300℃ 불 연 성 (2) 외장재
재
료
규 격 및 내 용
비
고
비닐 테이프 두께 0.2t이상의 불접착성 테이프 가 연 성 아연도 철판
KS D 3506에 따르며 보온외경 ø250이하일때는 0.2t 기타는 0.4t로 한다. 아연 표준 부착량은 244g/㎡이상으로 한다.
불 연 성 옥외노출 알루미늄 판
KS D 6701에 따르며 두께 0.4 ~ 1.0t
옥외노출 3. 보온시공
(1) 보온재 상호간의 간격은 될 수 있는 한 작게 하고 겹치는 부분의 이음새는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 철선 감기는 띠모양의 경우는 50mm 피치 이하로 감고 통모양의 경우는 한 본당 2개소 이상 감는다.
(3) 접착 테이프를 감는 경우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4) 테이프감기의 겹치는 폭은 테이프 모양의 경우는 15mm 이상으로 기타의 경우는 30mm 이상으로 한다. 방수마포 감기의 경우는 그 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ASPHALT PRIMER) 2회 도장한다.
(5) 테이프 감기는 배관의 아래에서 위로 감는다. 어긋날 염려가 있을 때는 접착테이프에 못 등을 사용하여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6) 옥외의 다습한 곳의 알루미늄판 감기의 이음쇠는 납땜 또는 실(SEAL)을 한다.
(7)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은 바닥면에서 높이 150mm 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피복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3-8 기타 사항 3-8 기타 사항 3-8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의하여 변경작업시에는 현장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된후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에서 공사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수정된 도서를 준공 도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3)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다르거나 어떠한 관련규격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단독판단하에서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현장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해야 한다.
===== 03_기계/02_관급기자재/00_시방서(표지)_기계_관급.hwp =====
접수 물인프라설계부-2183 (2026. 5. 27.)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급자재 구매시방서 ( 기 계 ) 2026. 5
이
천
시
한국환경공단 이 천 시 부 필 공 공 하 수 처 리 시 설 증 설 사 업 관 급 자 재 구 매 시 방 서 (기계) 2026. 5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천 시
===== 03_기계/02_관급기자재/01_관급기자재 구매시방서.hwp =====
목
차
제 1 장 총
칙
1
1-1 공사일반
1
1-2 계획 및 관리
4
1-3 자재관리
10
1-4 안전․보건․보안 및 환경관리
12
1-5 준 공
13
1-6 특별사항
15
제 2 장 기술시방서
24
2-1 침사지 및 유량조정조 설비
24
2-1-1 유입맨홀 수문
24
2-1-2 유입밸브
30
2-1-3 침사 및 협잡물 처리기
35
2-1-4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38
2-1-5 협잡물 반출 컨베이어
41
2-1-6 침사물 반출 컨베이어
44
2-1-7 저장호퍼류
45
2-1-8 유량조정조 교반기
48
2-1-9 유량조정조 수문
50
2-1-10 반응조 이송펌프
51
2-1-11 호이스트류
54
2-1-12 바닥배수펌프
59
2-2 생물반응조 설비
60
2-2-1 반응조 송풍기
60
2-2-2 반응조 교반기
64
2-2-3 반응조 산기장치
65
2-2-4 상등수 배출장치
66
2-2-5 타워
68
2-2-6 반응조 제어반
70
2-2-7 슬러지 인발밸브
78
2-2-8 슬러지 펌프류
79
2-2-9 처리수 배출밸브
81
2-2-10 바닥배수펌프
86
2-2-11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87
2-2-12 스컴 배출밸브
88
2-2-13 스컴 배출펌프
89
2-3 처리수조 설비
92
2-3-1 처리수조 수문
92
2-3-2 처리수조 교반기
93
2-3-3 총인처리설비 유입펌프
94
2-4 총인처리설비
95
2-4-1 총인처리설비
95
2-4-2 분배조 수문
100
2-4-3 PAC 공급펌프
101
2-4-4 폴리머 공급펌프
103
2-4-5 폴리머 용해장치
104
2-4-6 총인처리설비 슬러지 이송펌프
107
2-4-7 지배수펌프
108
2-5 방류 및 소독설비
111
2-5-1 방류수 이송펌프
111
2-5-2 자외선 소독기
112
2-5-3 자동급수장치
115
2-5-4 재이용수 절환밸브
118
2-6 슬러지 탈수설비
119
2-6-1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
119
2-6-2 슬러지저류조 송풍기
120
2-6-3 슬러지 탈수기
121
2-6-4 탈수기 공급펌프
127
2-6-5 폴리머 공급펌프
129
2-6-6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130
2-6-7 탈수케익 이송 컨베이어
131
2-6-8 탈수케익호퍼
132
2-6-9 장비반입용 호이스트
133
2-7 탈취설비
134
2-7-1 탈취설비
134
2-8 기타설비(밸브류)
140
2-8-1 게이트밸브류
140
2-8-2 체크밸브(완폐식)
142
2-8-3 체크밸브
144
2-8-4 버터플라이밸브
146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목 적
이 시방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이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중 기계 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기자재들의 제작, 구매 및 설치에 관한 표준 시방서로서 납품 설비 및 기술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자는 우리공단에서 지정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이 시방서와 관계규정, 관련기술기준, 보안 및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처
이 공사시방서에 “시행청” 또는 “발주처”이라 함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의미한다.
1.2.2 감독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2.3 계약자는 계약 후 감독원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한다.
1.3 계약자의 책임
(1) 계약자는 이 기자재의 제작 납품에 관한 계획,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공인기관시험 포함)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비의 제 기능 발휘가 운영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우리공단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토목, 건축, 전기, 계장, 기타공사와의 관련사항을 감독원의 협의 하에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 결정후 제작하여야 하고 제품이 현장반입 후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4 제작구매의 범위, 입찰방법, 자격요건 1.4.1 공사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납품 및 설치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부속품, 예비품
(3) 품질보증 등을 위한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4) 현장 성능시험 및 종합 시운전
(5) 승인도서, 검사서, 유지관리지침서 및 필요도서 제출
(6) 운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7) 기타 성능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부품 공급 및 기술제공
1.4.2 입찰방법 (1) 일 반
입찰서는 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분리하여 별도로 봉함된 2개의 입찰서로 제출해야 한다.
가. 규격 입찰서에는 상세조건의 품목명세서(부속품, 예비품, 공구류 포함, 형식, 규격, 수량, 제작자 등 명시), 도면, 주요부분의 계산서, 카다로그 및 참고자료, 예정공정표, 제작자 증명, 공급자 증명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가격의 제시 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격 입찰서는 본체 기자재, 시방에 명시된 예비품 및 추천 예비품의 가격이 상세히 명기되어야 하고, 법적권한이 있는 제작자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다. 규격 입찰서는 지정한 입찰시간에 공개 개찰하고,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합격된 입찰자의 가격입찰서는 후에 공지하는 일자에 공개 개찰한다.
라. 규격 입찰서가 심사 후에 공고 규격에 맞지 않거나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가격 입찰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마. 규격 및 가격에 대한 대안입찰은 고려되지 않는다.
1.5 하도급
계약자는 우리 공단과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우리 공단 소정 양식에 의한 승인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현장설치
(1)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시방서,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모든 사항을 확인 보고하여야 한다.
(2) 설치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타계약자와 관련 조치가 안 될 경우는 감독원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설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1.7 특 허
(1) 계약자가 우리 공단에 제출하는 장치의 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된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제 3자의 특허를 적용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우리 공단에 알려야 한다.
(2) 계약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업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클레임과 소송으로부터 우리시를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자 부담으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1.8 주요부품 및 소모품 구매단가 제출
입찰자는 입찰시 소모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단가를 구분, 작성 제출하여 입찰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3년)동안은 고장 난 부품에 대하여 전량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소모품 및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이후 3년 내 발주처에서 추가 구매 요청시 계약당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단,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지표의 변동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가감 구매할 수 있다.
1-2 계획 및 관리 1-2 계획 및 관리 1-2 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공급되는 기기 간에 상호연동, 원격가동, 및 수동, 컴퓨터 설비에 의한 자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기술 및 현장협의에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자재는 전기설비 및 계장설비와 연계, 운전되므로 계약자는 납품, 설치, 운전과정에서 각 설비 납품대표자와 설치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대표자가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2 관공서 또는 기타의 수속
제작 시험 등에 필요한 관공서, 기타 수속은 계약자가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 공 정
(1) 계약자는 계약 후 즉시 추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도 작성제출,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만일 실제 공정이 계획 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 계약자는 위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 보고를 매월 기준으로 월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이 의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단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 감독원과 협의 추진토록 한다.
1.5 설계변경
본 납품과 관련하여 규격 변경, 물량증감 등이 발생시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6 입회 확인
기기의 제작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2-2 제 출 물 1. 일반사항 1.1 제작기록, 시험기록 및 기타보고
계약자는 제작기록, 시험기록, 전체 공정을 알 수 있는 사진기록,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검사, 시험 및 시운전(단독시운전, 무부하, 부하시운전)
(1)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현장검사 및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2) 공장검사는 기자재의 제작 및 자체시험이 완료되었을 때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2회 실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감독원 입회아래 실시한다.
1회 : 제작공정 50% 경과후의 중간검사 (필요에 따라)
2회 : 공장에서의 조립 및 성능검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3) 반입검사는 공장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4) 현장검사는 현장설치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설치, 검사 보고서에는 주무기술자 입회하에 기술지도 및 시정조처하였던 내용을 포함하고, 매몰 등에 의해 차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사진을 촬영 첨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현장설치 완료후 이 기자재에 대해 주무기술자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시험결과는 보고서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성이 확인되었을 때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주요 재질은 감독원 입회아래 KS에 따른 시편시험을 실시하고 일반 재질은 밀 시트(MILL SHEET)를 제출한다.
(8)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기계는 감독원 입회아래 기계적 성질 실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한다.
(9) 시험 및 검사에서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결함이 발견된 시에는 즉시 시정 조치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이 나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10)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10일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입회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후에는 검사서식을 기본으로 하여, 검사 후 1주일이내에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1.3 계약후 제출서류 1.3.1 제작 착공시
(1) 제작 착공계
1 부 - 계약직후
(2) 제작 공정표
3 부
(3) 제작 책임자 임명서 및 경력서
3 부 -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4) 제작 인원 조직표(경력서 포함)
3 부
1.3.2 제작 시행시
(1) 비상 연락망
3 부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2) 사고 경위서
4 부 - 발생 즉시
(3) 하도급 승인 신청서
4 부
(4) 회의록
1 부 - 발생 즉시
(5) 제작도서 승인신청서
5 부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작승인도서와 함께
(하기, “제작 및 시공승인도서 작성, 제출” 항 참조)
(6) 제품의 공장검사 신청서
2 부 - 발생 즉시
(공장검사시 감독원 입회요구는 20일전에 한다.)
(7) 제품의 공장검사 보고서
2 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포함) 1.3.3 계약 변경시
(1) 공기 연장 신청서
1 부
(2) 변경 내역
2 부 - 발생 즉시 제출
(3) 변경 계약서
2 부
1.3.4 반입 및 설치시, 운전시, 현장성능시험
(1) 반입 신청서 및 검사보고서
2 부 - 반입 15일전
(2) 현장 설치검사 보고서
2 부 - 1주일이내
(3) 시운전 보고서
2 부 - 1주일이내
(4) 현장성능 시험성적서
2 부 - 1주일 이내
(공인기관 포함)
(5) 종합 시운전보고서
10 부 - 3주 이내
(6) 운전원 교육 계획서 및 교재
3 부 - 설치후 15일 이내
1.3.5 제작 준공시
(1) 제작 준공계
1 부 - 전체공사 완료후
(2) 제작 준공 도서
5 부 - 준공 완료후 14일 이내
- 준공 도면 - 제작 시방서 - 용량 및 구조 계산서 - 시험 및 검사 성적서 -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3) 제작 기록 사진첩
3 부 - 준공 완료후 14일 이내
(4) 준공금액 청구서
1 부 -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서류로 확인후
(5) 인도서
3 부 - 준공금액 청구 14일전
*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서류와 제출 부수이며, 기타 관계 법령 및 타공사와의 관련 사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의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제작 및 시공승인도서 작성, 제출 (1) 현장조사
가. 계약자는 공사 시행전에 일반사항 및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기계설비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한 후 승인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우리 공단이 만족하도록 공사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결과로서 보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현장의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작승인도서 작성범위는 계약된 기자재 및 관련설비로 하고, 작성내용에 포함 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가. 납품품목 명세서 (형식, 규격, 수량 등 명시, 부속품, 예비품, 공구류 포함)
나. 기본설계 계산서 ㉮ 용량계산서
㉯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위험 회전수 계산서
㉰ 설치 기초계산서 다. 도 면
㉮ 현장배치도 (평면, 입면, 시공배관도 포함)
㉯ 조립도 (주요치수, 중량, 재질 및 수량표기)
㉰ 주요 부품도 (다듬질 정도, 허용 공차, 칫수, 재질, 중량 및 기타 규격 크기)
㉱ 부품 조립도 (조립도 상에 나타낼 수 없는 부분)
㉲ 윤활 설비도 ㉳ 설치 기초도 (배근 포함) ㉴ 전기 배선도 ㉵ 제어 회로도
㉶ 유, 공압 베이직 시퀀스 및 로직 알고리즘
㉷ ISO, DWG
라. 예상 성능시험 성적서 및 예상 성능곡선도
마. 제작 시방서 - 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절차, 유의사항 등 포함
바.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 규격 및 수량 명시
사. 시방 변경 일람표
㉮ 발주 시방과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변경 시방과의 차이점을 일목 요연하게,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아. 기타 참고 기술자료 (카탈로그 및 기술소책자)
(4) 시공승인도서의 작성범위는 기계설치, 배관, 닥트에 관한 시설도 상세하게 작성한다.
가. 기계설치도는 구조물과의 간섭, 구멍 뚫기, 기초상세, 배관 연결 상태 등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나. 배관 및 닥트의 관련사항은 배관 및 닥트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 제출도서 및 도면 승인절차
가. 계약자는 승인용도서 3부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된 승인요청도서가 감독원의 검토결과 수정이 불가피하여 “재제출”이 요구될 때 계약자는 보완후 “재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다시 3부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다. (보완 또는 수정된 부분을 명시한다.)
다. 제출된 승인요청도서가 감독원의 검토결과 “승인”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일 경우는 조건사항을 보완하여 “제작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5부를 10일 이내에 작성 제출한다.
라. 계약자는 감독원으로 부터 “승인필” 또는 “조건부 승인” 표시의 도서를 접수한 후부터 기자재의 제작에 임해야 한다.
마.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바. 계약자는 제작도면의 수정 요구사항으로 기인된 공기연장 또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 감독원에 의한 위 도서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이 계약시방서의 필요사항 및 계약 규정이 수정 보류될 수 없다.
아. 전기 및 계장, 기타 관련 공사에서 필요한 경우는 승인도서중 관련사항을 관련 계약자에게 별도 제공한다.
자. 승인완료되어 공사중이라도 설비성능발휘를 위해서나 품질향상을 위해 수정,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 부담하에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준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물품의 표식 및 색인
(1) 계약자는 이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우리 공단의 제품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해야 한다.
(2) 설비의 색인 명판은 스테인리스제에 부각하여야 하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색인 명판에 새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도면승인시 처리한다.
가. 제작회사 나. 기계 형식과 모델번호 다. 기계의 번호 라. 기계의 중량 마. 정격용량, 전압 또는 기타 필요사항 1.2 반 입 1.2.1 자재수급 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부품별 자재의 제작, 설치를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승인도서 제출시 포함하여야 한다.
1.2.2 반입시기
(1)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1.3 자재 포장 운반 및 설치 1.3.1 포 장
(1) 각 부품은 제작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포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2) 각 나무상자나 포장물에는 방수봉투 내에 포장물품의 목록이 들어 있어야 하고 포장목록의 사본은 물품이 현장에 인도되기 전에 발주자와 감독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3) 자재의 모든 부품은 포장물품 목록과 대조하여 식별이 되도록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모든 상자와 포장물 등에는 총중량을 나타내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슬링을 하여야 할 정확한 위치가 분명히 표시되어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5) 감독원은 포장물이 운반되기 전에 기기와 포장을 검사 및 승인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포장물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검사나 승인이 잘못된 포장이나 운송으로 인한 기기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1.3.2 운 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 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설치 운반시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사정에 의해 분리운반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분리 운반할 수 있다.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3.3 설 치
(1) 설치공사시 계약자는 책임기술자를 입회시켜 설치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공구는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설비에 손상을 주거나, 타 설비와 접촉되는 경우 Bolt Hole 등을 임의로 가공하지 말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4 안전, 보건, 보안 및 환경관리 1-4 안전.보건.보안 및 환경과리 1-4 안전.보건.보안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계약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보 안
(1) 계약자는 이 사업이 국가보안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우리공단에서 정한 모든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2) 계약자는 우리 공단 제반 보안규정, 특히 설계도서 및 시공도서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숙지하고 외부유출 및 관리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우리 공단의 현장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열람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에 한하며 업무수행 중 기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우리 공단 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5 준 공 1-5 준 공 1-5 준 공 1. 일반사항 1.1 기계설비 시운전
(1) 기계설비 시운전이라 함은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타계약자 공사분 포함) 전체 통수시에 타계약자와 협조하면서 각 기계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설계운전조건으로 연속운전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시운전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모든 기계 및 전기공사의 기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개별 시운전이 완료된 후, 이상이 없을시 감독원 입회하에 별도일정에 따라 기계설비 시운전을 실시한다.
(3) 기계설비 시운전의 시기는 전체 검사준공일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서에는 기기 시운전에 대한 시운전일정,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등 세부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계설비 시운전 비용은 용수, 전력비를 제외한 장비, 공구, 소모성 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인건비는 시운전이 시작되는 날부터 개인별로 출근부를 작성, 매일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출근부에 의해 정산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기계설비 시운전을 수행하여 최적 조건의 부하상태에서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최적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한 경우에 귀책사유가 계약자에게 있을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최적의 운전상태가 될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6) 기계설비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결과보고서 5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시운전 보고서에는 시운전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항의 서류를 한권으로 편집 제본한다. 시운전에 소요되는 인원은 시운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계약자는 시운전에 관련,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기 시운전 준비 확인 보고서 나. 기기 시운전 실시요령서 다. 시운전 작업일보(각 기기별 포함) 라. 시운전시 고장, 보수, 조정완료 보고서 마. 시운전 일일 기록보고서
바. 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사.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2 성능보증 및 기간
(1) 계약자는 이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계설비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제작도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계설비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외국제작자가 공급할 기계설비는 외국 제작자의 시험성적서 원본, 보증서을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절차에 관한 사항 및 관계기관의 시험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 및 업무를 계약자 부담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4) 이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5) 보증기간내 교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6 특별사항 1-6 특별사항 1-6 특별사항 1.1 기자재의 표준규격
(1) 기계시설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KS(Korea Industrial Standards)규격품, 한국상하수도협회(KWWA)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KS 규격품 및 KWWA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KS규격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최상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모든 기자재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제 규격은 다음에 열거되는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ANSI : 미국 국립 공업 규격 ASTM : 미국 재료 시험 협회 AWWA : 미국 수도 협회 I E C :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I S O : 국제 표준 기구 J I S : 일본 공업 규격 JWWA : 일본 수도 협회 NEMA : 미국 전기제품 제조업자 협회
1.2 재
료
(1) 모든 기계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될 재료는 사용목적을 위해 강도, 유연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하여 가장 좋은 효율성 및 가장 최근의 기술적 실행에 기준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신품이며, 둘째 결함이 없어야 하며,
셋째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어야 한다.
(2) 이 시방서에서 기술되는 재료는 최신판 재료규격에 준하여, 아래에 언급된 적용기준에서 설명되는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강재 - 구조용 합금강 주강품
: KS D 4102
- 탄소 주강품
: KS D 4101
* 회주철품(Gray Iron Casting)
- 회 주 철 품
: KS D 4301
* 구상흑연주철품(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 구상흑연주철품
: KS D 4302
* 압연강 및 구조용강(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
-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 KS D 3503
* 탄소강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3752
*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3706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705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698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 KS D 3699
-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대 : KS D 3700
- 스테인리스 강선제
: KS D 3702
- 스테인리스 강선
: KS D 3703
1.3 마
감
(1) 기자재의 표면 또는 외부 형상은 매끈하여야 하며, 날카롭고 울퉁불퉁하다던지 돌기가 없어야 하며, 용접면이 매끈하고 구조부재의 모든 모서리 및 구석을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특히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 도장 및 코팅은 매끈해야 한다.
(2) 마감부재는 선에 일치하여야 하며 비틀림,휨 및 허술한 접합이 없어야 한다.
1.4 명
판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 아크릴판을 사용하여 식별과 판독이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한다.
(1) 장비번호 및 명칭 (단품의 경우는 기기명, 복합물의 경우는 설비 또는 장치명)
(2) 제조자명 및 연락처, 제조 년월 (3) 형식 및 모델번호(시리즈번호 포함)
(4) 성능 또는 제원, 중량 및 기타 적절한 정보
(5) 정격 용량, 전압 또는 기타사항 1.5 외산 자재
성능 유지에 중요 부분으로서 국내 제품으로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외국의 우수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6 설
치
(1) 시설설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별도로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건설한 기초에 여기서 상술된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할 모든 부품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모든 포장내용물, 녹, 먼지, 모래등 기타 외부물질은 제거하고, 주유한 모든 구멍 및 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모든 봉합된 구멍 및 틈새(Passages)는 해로운 물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볼트 및 나사는 단단하고 일정하게 조이고 무리한 조임으로 과응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조
립
떨어뜨리는 것, 부딪치기, 질질끌기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설물 취급상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들어 올릴 때에는 부착된 인양고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인양고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양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적당한 부분에 갈고리 혹은 밧줄로 묶어 인양하여야한다. 각 시설물들은 도면에 도시된 혹은 현장감독원이 인정한 높이까지 파손되지 않도록 올려놓아야 한다.
(3) 시설물 기초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계 및 시설물 1차 기초콘크리트는 240㎏/㎠이상의 강도를 유지하고 위 수평마감시 최소 50m/m의 그라우팅으로 마감한다.
(4) 그라우팅
기계 및 기기설비 설치시 필요한 그라우팅 공사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1차 기초콘크리트의 강도이상의 무수축 몰탈로 시공한다.
(5) 검
사
설치후 모든 장비는 정확한 위치에 놓기, 정돈, 정확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동하기 전에 다음의 작업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 모든 포장재, 테이프 및 나무 받침대등의 제거
- 주유계 확인 및 유량보충
- 회전축의 축간격 및 구동부의 요동방지책 확인
- 기기작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준비상태 확인 1.7 기초볼트 및 너트
(1) 계약상대자는 가대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로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충분한 설계의 기초볼트, 너트 및 와샤를 제공해야 한다.
(2) 특히, 별도지시가 없는한 기초판에 부착시키는 장치의 각 기구에 대한 기초 볼트는 하부에 60㎜ 이상의 규격으로 그라우팅하고 구조 콘크리트내에 용접 및 고정하는데 충분한 길이이어야 하며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케미칼앙카로 몰탈 마감후 시행할 수 있다.
(3) 수중 또는 간헐적으로 침수되는 앙카볼트와 너트의 재질은 스텐레스강으로 한다.
1.8 전동기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전동기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가.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나. 전
원 : 380V, 3상, 60Hz
다. 용
량 : 입찰자 제시
라. 절
연 : F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마.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
바.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사. 기 동 방 법
- 15kW 미만 전동기
: 직입 기동
- 15kW∼45kW 미만 전동기 : Soft Stater 또는 Y-Δ 기동
- 45kW 이상 전동기 : Reactor 기동
※ 인버터 기동(필요시) (3) 고압전동기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가.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시동형
나. 전
원 : 입찰자 제시
다. 용
량 : 입찰자 제시
라. 절
연 : F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마.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
바. 속
도 : 최대 1,800RPM
(4) 단상전동기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가. 적
용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나. 전
원 : 220V, 60Hz
다. 용
량 : 입찰자 제시
라. 절
연 : F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마.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
바.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5) 전동장치의 방진장치
심한 진동으로 인하여 타 기기나 건축구조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전동장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진처리를 하여야한다.
(6) 고효율기기의 사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2008-117호)에 따라 고효율 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1.9 감속기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본시방서에 명기된 감속기는 싸이크로형 감속기 또는 동급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사이크로형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고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 있으며,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속과 고속 샤프트,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크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고 사이크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크로이드형 톱니와 선 기어(Sun Gear) 원형핀 톱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회전력을 전달하는 치차의 부품들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강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윤활 방법은 제작자의 최신 방법을 채택한다.
1.10 제어반 및 계기류,센서류
계약상대자는 특기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기능을 만족하는 제어반(STS 304)을 공급설치 하여야 하며, 옥외 판넬은 방수형으로 하고, 환풍구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기기를 보호하여야 한다. 계기류 및 센서류는 설치 후 조정(Setting)하여야 한다. 각 설비의 원격 감시제어에 대비한 입출력 Point의 보유와 접점을 용이토록 단자블록 처리하고,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한다.
구
분
외함두께 문 두 께
비
고
케비넷형 2.3㎜ 3.0㎜ ① 자동점등장치 ② 환기설비 및 제습장치(습기가 많은 지역) ③ 옥외인 경우 방수형 사용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지지대 바닥지지판 외함연결판
비
고
스텐드형 2.3㎜ 2.5㎜ 125A pipe, 2t 300×300㎜ 5t 이상 보강리브 5t 외함면적의 2/3이상, 5t ① 환기설비 ② 옥외형인 경우 방수형 사용 ③ 보강리브는 4개 이상 취부. 1.11 예비 부품
동일 제작자 제품의 기본 예비품 셋트를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예비품목을 제출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납품 하여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손상을 입지 않게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 저장되어야 한다. 장기간 저장할 수 있도록 각각 포장되어야 하며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12 윤활유
건설업자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설치전, 시험 및 최종 승인에 필요한 소비량은 물론 정상 운전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윤활유는 가동에 따른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아도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
1.13 공
구
(1) 건설업자는 모든 장비의 운전, 보수, 검사 및 교체 등에 필요한 편리하고, 규격에 맞는 신품의 공구들을 갖추어 보관상자 안에 넣어서 공급하여야 한다.
(2) 공급할 모든 공구들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안전설비
축이음부, 동력전달장치(체인 및 V벨트부),노출 회전축 그외 회전부분은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게를 하여야 하며, 지지대, 부속품 및 고정구등으로 구성되며,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계단 및 통로의 양측은 핸드레일과 안전대가 설치되어야 하며, 고소 작업대의 경우 실수로 인한 실족방지 등 안전을 감안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피트 커버(Drain Pit Cover)는 펌프의 설치, 운영, 및 안전을 감안하여 제작, 설치 하여야 한다.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때는 계약상대자가 변경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도
장
모든 시설은 보호 코팅 및 도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상술된 대로 시설물의 조건에 의해 제한되며, 두께 및 색상등은 승인후 실시되고 각 공정중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감독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도장전 감독관에게 도장절차서를 제출, 승인 후 도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1) 절차 ① 표면처리
가. 도장 하기 전에 기름, 구리스 및 기타 자국등이 제거되어야 한다.
나. BLAST CLEANING 전에 과도한 스케일, 용접스패터, 과도한 용착부, 날카로운 부위 및 끝단부는 제거되어야 한다.
다. 철 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이하일때는 BLAST CLEANING이 적용하지 않는다.
② 도장준비
가. 기술자료집과 도료용기의 사용명세서에 따라 도장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다액형 도료의 도장에 있어서는 혼합하기 전에 교반하며, 희석제는 도장방법에 따라 필요량이 가해질 수 있다.
③ SHOP-프라이머 도장
가. 마감도장까지의 제관, 저장, 건조기간 중 철재의 예비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속도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추천된 SHOP-프라이머를 SAND BLAST 후 작업공정내에서 즉시 도장한다.
④ 도장방법
가. 에어레스 스프레이는 규정된 도막두께를 얻기에 가장 효과적이다.
나. 스프레이 건은 표면과 일정한 거리로 유지하고 표면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다. 스프레이 방법은 부적합한 곳이나 도장의 분무가 해로운 경우 또는 도장 사양상 필요한 경우에는 붓도장 또는 로울러도장 방법을 이용한다.
⑤ 도장작업
가. 용접부나 모서리부분은 적당한 도막두께를 얻기 위하여 전체 도장전에 부분 도장을 한다.
나. 볼트체결 부위나 플랜지 접촉부위는 지시나 승인이 없는 한 도장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다. 도장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균일한 도막두께를 얻기 위하여 특별한 주위를 한다.
라. 도장과 후속 도장간에는 건조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마. 아래 부분 및 상태에서는 도장하지 않는다.
도장하지 않을곳 도장하지 않는 환경 스테인레스강(STS) 상대습도 80%이상 비 철 철판온도 10℃이하 또는 38℃이상 FRP 철판온도가 이슬점위 3℃이하 아연도금된 연강 철판에 습기가 남아 있을때 프라슥틱 및 나이론 기계가공품 (2) 조건
① 조건 A : 하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②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③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3) 코팅계획
여러 가지 코팅의 조건에 대한 지침으로서 별도지시가 없는한 다음의 사양을 적용한다.
조 건 단 계 페인트종류 A(수중) S.P 브라스트(Blast) P.C
타르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IC
타르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FC
타르에폭시 수지(Tar Epoxy Resin)
B(수상-일반) S.P 브라스트(Blast) P.C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IC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FC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C(수상-부식성) S.P 브라스트(Blast) P.C 코팅밑에 염화고무 IC 표면 코팅 염화고무 FC 맨 윗부분 코팅 염화고무 (3) 조림철제 시설물의 도장
조립철제 시설물의 모든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승인된 마감페인트의 1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설치된 후 칠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전에 2회 도장하고 설치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설치중 현장도장
운송 혹은 설치중 마무리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깨끗이 닦아내서 원래 적용한 도장방식의 요구조건에 따라 현장에서 재도장 한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도급품목의 덧칠하기
전기도금품목은 덧칠하기가 감독관에 의해 지시되었을 시에는 표면은 완전히 기름을 배고 JASS 18 혹은 동등이상의 기준에 따라 덧칠하기전에 적절한 초벌 칠하기를 하여야 한다.
(6) 전동기, 스타터, 판넬등의 도장
전동기, 스타터의 펴면 도장은 제조자의 추천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넬 기타 유사한 시설은 일금 마감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7) 표면처리 ① 적용 규격 가. SIS 055900 : 스웨덴 규격협회 나. SSPC : 철강구조물 도장협회(미국)
② 표면처리는 적절한 입자의 쇼트(SHOT), 그리트(GRIT), 또는 모래(SAND)를 고압 노즐로서 살포하는 건식 블라스팅법으로 오물, 밀 스케일(MILL-SCALE), 녹, 부식생성물, 구도막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며 처리된 표면은 최소한 SSPC-SP10(Sa.2 1/2)이상이어야 한다. 스테인레스 스틸면은 산처리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적용규격 SIS 055900 SSPC 나금속 블라스트 세정
(White metal blast cleaning)
모래, 그릿트, 및 쇼트볼을 사용하여 압력에 의한 블라스트법으로 건식 또는 습식이 있으며 눈에 뜨이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을 모두제거
Sa 3 SP 5 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
(near white metal blast cleaning)
표면 95%이상 눈에 뜨이는 모든 잔유물을 제거 블라스트 처리
Sa 2 1/2 SP 10
1.16 타공사와의 구분 :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래와 같다.
(1) 전기, 계장공사와의 구분
가.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Main power)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이다.
나. 기계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제어반과 기기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전기공사이고 배선 및 연결공사는 기계공사로 한다.
다. 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배선, 연결작업은 전기 또는 계장공사 이다. 단 연결작업시 필요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작업시 필히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건설업자가 진다.
1.17 대가의 지급
(1)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밸브류의 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설치재료의 공급, 설치, 설치기간중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설치 및 시운전 완료후 지급한다.
(3) 사다리, 점검발판, 레일의 설치등 접철물 제작 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완성물을 이루기 위한 재료의 공급(고재처리 비용감안),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18 기 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장 기 술 시 방 서 2-1 침사지 및 유량조정조 설비 2-1-1 유입맨홀 수문 2-1-1 유입맨홀 수문 2-1-1 유입맨홀 수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증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101 유입맨홀 수문 HDPE제 전동 원형 슬루스 수문 ∅450 1.5 1 MCC내장 1.3 설계조건
(1) 게이트 본체의 강도 계산은 압력측에 지시된 수위의 수압이 가해지고 반대측에는 물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게이트를 조작할 때 요하는 동력 (수동의 경우는 인력)은 게이트 본체 전후의 수위차가 지시된 때의 수압 및 스핀들을 포함한 자중 등을 부하에 포함해서 계산한다.
(3) 스핀들의 패킹 및 개폐장치 설치대 기초부 및 스핀들의 강도계산은 안전율을 고려하여 전동기의 정격출력시 회전력을 기준으로 한다.
(4) 핸드휠은 좌회전시 게이트가 열리는 구조로 한다.
(5) 스핀들의 길이는 현장조사후 제작하도록 한다.
2. 재료 2.1 수 문 (1) 문 짝(Door)
1) 문짝은 충분한 강도(Strength)와 강성(Stiffness)을 가지는 리브(Rib)가 부착된 구조로서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KS M 3353 3종)+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재질로서 제작하며 최저두께는 30t(±1)로 한다.
2) 문짝은 열고 닫을 시 문틀 및 안내판과의 미끄러짐 특성을 좋게한다.
3) 물막이판, Stem Bush을 설치한다.
(2) 문 틀(Frame)
1) 문틀은 완벽한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체의 개폐를 위한 안내부(Guide)를 설치한다.
2) 문틀의 최저 두께는 30t(±1)로 한다.
(3) 물막이(Sealant) 1) 물막이는 문짝(Door)에 설치한다.
2) 물막이는 게이트의 어느 방향에서 수압을 받더라도 수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
며 미끄러짐 특성을 좋게 한다.
3) 물막이가 손상되었을 경우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안 내 판
1) 안내판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부식에 의해 문짝이 고정되지 않도록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2) 문틀과 안내판은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하여 결합한다.
3) 안내판은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안전율을 고려한 두께로 한다.
(5) 스핀들(Spindle)
1) 스핀들은 스테인리스강봉으로 본체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상하로 움질일 수 있게 하며 나사는 사다리꼴 또는 각형나사로 한다.
2) 나사는 STEM Bush와 잘 융합되도록 한다.
3) 스핀들을 지지하기 위한 가이드 브라켓(Guide Bracket)은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가이드 브라켓의 설치거리는 3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6) 앙카볼트(Anchor Bolt)
모든 앙카볼트는 수문 개폐시 발생되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율을 고려한 충분한 단면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그 수량은 제작자가 추천하도록 한다.
(7) 조작기구
조작기구는 소정의 조건에서 수문의 개폐조작이 원활히 되며, 또한 감독관의 지정이 없는 한 수문의 개폐는 좌회전할 때 열리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한다.
(8) 사용 재료
문
짝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
문
틀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
물막이판
:
에칠렌 프로필렌고무(EPDM)
안 내 판
:
스테인리스 강(STS 304)
스 핀 들
:
스테인리스 강(STS 304)
앙카볼트
:
스테인리스 강(STS 304)
핸
들
:
주철재(GC 200)
(9)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물성기준-(KS M 3353 3종에 따른다)
구분 단위 KS M 3353 PLATE RESIN (원자재) 비고 밀도 0.942이상 0.95 0.95~0.952 인장강도(항복점) (N/㎡) 200이상 (19.6×106) 230~300 (22.54~29.4×106) 230 (22.54×106) 2.2 전동 구동장치 (1) 일반사항
전동 구동장치는 강력한 조작력을 간단한 구조로 얻을 수 있고, 운전지령에 대한 응답속도가 빠르며, 장기간 사용에도 고장이 없고, 원격조작도 가능한 것으로서, 외함, 전동기, 감속장치, 리미트 및 토르크 스위치, 수동핸들, 수동·전동 절환장치,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 개폐스위치 및 램프, 기계식 및 전기식 연속 개도지시계, 단자박스 등을 완전 일체형으로 내장한 것으로서 별도 현장조작반이 필요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크 기
최대차압에서 수문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수문의 열림에서 닫힘까지의 운전시간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작자의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주위온도
주위온도 -30℃~70℃에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전동기
가. 수문 구동용 전동기는 3상, 380V, 60Hz로서 기동토르크가 크고, 관성효과(GD²)가 작은 특성을 갖도록 특수설계 하여야 하며 최대 토르크에서 운전시간의 2배 또는 15분이상 가동할 수 있고, 잦은 기동·정지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절연등급은 F종으로서 케이싱 측면에 플랜지로 연결하고, 회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수문이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무리하게 동작되지 않아야 한다.
라. 전동기 코일의 과열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마. 삼상 전원이 잘못되어 단상이 공급되었을때 전동기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바.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도 작동하여야 한다.
(5) 감속기
스퍼어 기어 및 웜기어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이 확실하며, 유욕(OIL BATH)형 또는 그리이스 윤활 밀폐형으로 한다. 스퍼어 기어는 기계구조용 탄소강(SM 45C)제, 웜 기어는 펄라이트 가단 주철(PMC 490)제, 기어축은 기계 구조용 탄소강(SM 45C)제로서 치형은 정밀도가 높게 기계 절삭하고, 잇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6) 수동, 전동 절환
전동, 수동절환 기능을 갖추거나 수동조작중에 전동조작이 되지 않도록 전기회로가 차단되어야 한다. 수동조작은 핸드휠로서 하며 15㎏이내의 힘으로 여닫이가 가능해야 한다. 전동시에는 수동핸들이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특기사항이 없는한 핸드 휠이 시계방향일때 수문이 닫히도록 한다.
(7) 구동 붓싱 (DRIVE BUSHING)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베어링 몸체는 트러스트 하중에 견딜 수 있고 GCD제 이상이어야 하며 수문 축(STEM) 길이에 맞도록 제작한다.
(8) 회전력(TORQUE) 및 한계(LIMIT) 스위치
가. 수문의 열림, 닫힘 각 방향에 회전력 스위치(TORQUE S/W), 한계스위치(LIMIT S/W) 및 원격 지시램프와 연결 사용할 수 있는 보조 한계스위치를 설치한다. 각 스위치는 드라이버 등으로 쉽게 조정가능한 다이얼식 눈금을 갖추어야 하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여 Over Travel 및 Jamming 현상이 없어야 하며, 한번 고정후 어떠한 진동이나 충격에도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문이 완전닫힘 상태에서 열리는 순간에는 과도한 토오크가 소요되므로 이때 회전력 스위치가 과도한 토오크로 동작되어 수문이 열리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며, 수문이 운전 중(중간개도중) 이상이 발생하여 회전력 스위치가 동작한 후에 다시 같은 방향의 운전신호가 입력되면 전동기의 보호를 위해 구동장치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9) 보조 한계스위치
상하 2개로서 수문의 중간 개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수문 개도지시계
완전열림, 완전닫힘 또는 중간을 지시하는 개도 지시계 및 백분율로 표시되는 연속 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하며, 개도를 원격지시할 수 있는 4~20mA의 개도 감지기가 설치되어, 중앙 제어실에서 임의의 개도로 개폐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정역 기동기(REVERSING CONTACTOR) 및 제어변압기(TRANSFORMER)
가.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바꿀수 있는 정역기동기, 제어 변압기 및 각종 조정장치는 구동장치상자 내에 내장되어야 하며, 습기응축을 방지할 수 있는 Space Heater를 설치하고, 정역기동기는 시간당 60회 이상의 운전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나. 수문의 구동장치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전자회로판을 내장하며, 제어 변압기는 전동기의 3상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장치내의 모든 필요 전원을 공급한다.
- 접점 코일의 전원
- 수문 구동장치의 제어 전원인 정류기의 전원
- 수문 개도지시계의 램프 전원 - 기 타
제어 변압기의 1차 및 2차측은 카트리지(CATRIDGE)형의 퓨즈로 보호되어야 한다.
(12) 제어 및 감시기능
다음과 같은 제어기능이 가능하도록 내부배선이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 결선을 위한 단자박스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현장/원격 선택스위치 나. 열림, 닫힘, 멈춤스위치 및 램프 다. 기계식 연속 개도지시계 (백분율) 라. 개도발신기 : 4~20㎜A 마. 고장신호 램프 바. 낙뢰 방지기
상기 모든 신호를 중앙에 보낼 수 있는 건접점을 마련하여야 하며, 어떤 무전압 접점과도 연결가능해야 한다.
(13) 몸 체
수문 구동장치의 몸체는 O-링(RING)으로 밀봉된 방수형으로 한다. 수문 구동장치에 내장된 전기구성부품, 스위치 메카니즘, 전동기 등은 결선을위해 단자대 덮개를 열어놓았을때,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단자대와의 방수 및 먼지막이 0-링(RING)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2.3 사용재료
문
짝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
문
틀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스테인리스 강(STS 304) 이상
너트블록 : 폴리옥시메틸렌(POM)또는 이상강도의 내부식성 재질
물막이판 : 에칠렌 프로필렌고무(EPDM)
안 내 판 : 스테인리스 강(STS 304이상)
스 핀 들 : 스테인리스 강(STS 304이상)
앙카볼트 : 스테인리스 강(STS 304이상)
2.4 표준 부속품 앙카 볼트,너트 1 식 스핀들용 커플링 1 식 수밀용 TAPE 1 식 기타 필요품 1 식 2.5 예 비 품 수밀용 Tape(sealant) 100% 3. 시공 3.1 시험 및 검사 3.1.1 시 험 (1) 수동 조작기의 경우
가. 전개, 전폐방향 : 좌측으로 조작하여 열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개, 전폐조작 : 전개 및 전폐 작동이 원활하고 스핀들 및 조작기등에서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개도 지시계 : 전개, 전폐 조작을 행하여 지침이 소정의 개도위치에 있어야 한다.
3.1.2 검 사 (1) 재료검사
수문의 주요부품에 대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을 품잘성적표에 의하여 검사하고 KS 가 아닌 제품은 동등이상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외관검사 (3) 치수검사
측정치구 및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치수 등을 승인도와 비교하여 주요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설치검사 가. 수문설치전 - 조작기 설치 레벨의 확인 - 구조물 개구부의 레벨 및 치수 확인 나. 수문설치후
- 무수시의 동작 시험 : 물이없는 상태에서 문짝의 개폐동작시험을 할 것
3.1.3 유수시의 동작시험
(1) 물이 없을 때의 동작 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을 채워서 물이 있을 때의 동작 시험을 해야 한다.
(2) 수면상태의 확인, 누수가 있을때는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토목구조 부분으로부터의 누수일 때에도 누수개소를 확인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2-1-2 유입밸브 2-1-2 유입밸브 2-1-2 유입밸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침사 및 협잡물치리기 유입부에 설치하여 오수의 공급을 차단하기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102 유입밸브 전동 게이트 밸브 300A 1.5 2 MCC 내장 2. 재 료 2.1 구조 및 재질 2.1.1 주요사항
(1) 밸브는 KS B 2334(수도용 닥타일 주철 제수 밸브)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Ø400이상은 안나사, Ø300이하는 바깥나사를 원칙으로 한다. 재질은 KSD4302의 구상흑연주철(GCD 450)으로 한다.
(2) 밸브의 몸통 및 디스크에는 강도상 필요한 경우 리브를 설치한다.
(3) 밸브몸통 및 디스크의 시이트는 나사조립, 용접등 알맞는 것이어야 한다.
(4) 밸브의 개폐는 좌회전시 열리고 우회전시 닫히게 된다.
(5) 패킹은 전개시에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6) 밸브의 개도는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한다.
(7) 밸브의 표시 통칙은 KS B 2103에 따른다.
(8) 대형의 경우 밸브의 다리는 몸통과 분리형 구조로서 밸브 받침에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기초볼트, 너트 설치 자리를 만들어야한다.
(9) 이음부는 플랜지형으로 구조 및 치수는 KS D 3578-1994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의 F12종에 따른다.
(10) 밸브디스크는 전개시 유로차단이 전혀 없어야 한다.
2.1.2 사용재료
항
목
재
질
규
격
몸통 (BODY) 및 디스크(DISK) 구상 흑연 주철 (GCD 450) KS D 4302 축(STEM) 스테인리스강 (STS 420 J2) KS D 3706 시트(SEAT) 청 동 (BC3) KS D 6002 패 킹 상 자 구상흑연주철 (GCD 450) KS D 4302 윔 기 어 펄라이트 가단주철 (PMC 490) KS D 4304 피 니 언 기계구조용 탄소강 (SM 45C) KS D 3752 기 어 박 스 흑연구상주철 (GCD 450) KS D 4302 기 어 축 기계구조용 탄소강 (SM 45C) KS D 3752 볼트, 너트 스테인레스강 (STS 304) KSD 3706 패킹누르게 스테인레스강 (STS 304) KSD 3706 스터드 볼트, 너트 스테인레스강 (STS 304) KSD 3706 붓시 암나사 끼움쇠 청 동 (BC6) KSD 6002 2.1.3 수동 구동장치 (수동의 경우)
(1) 여닫이 장치는 수평 핸들식 또는 치차식(베벨기어식 또는 웜기어식)으로 15㎏이내의 힘으로 여닫이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2) 스탠드 및 핸드 휠은 주철제로서 핸드휠(HAND WHEEL)에는 회전방향을 지시하는 표시(MARK)를 한다. 단, 핸들(HANDLE)의 좌회전으로 본체가 열리도록 한다.
(3) 여닫이 장치의 상부에는 강관제 스핀들 덮개(SPINDLE COVER)를 설치한다.
(4) 개도 지시는 기어(GEAR)식 (BEVEL GEAR식 또는 WORM GEAR식)의 경우에는 시계형 회전식 개도계를 설치한다. 수평 핸들(HANDLE)식의 경우에는 스핀들 덮개(SPINDLE COVER) 또는 가대에 개도계를 설치한다.
2.1.4 전동 구동장치 (전동의 경우) (1) 일반사항
전동구동장치는 강력한 조작력을 간단한 구조로 얻을 수 있고, 운전지령에 대한 응답속도가 빠르며, 장기간 사용에도 고장이 없고, 원격조작도 가능한 것으로서, 외함, 전동기, 감속장치, 리미트 및 토르크 스위치, 수동핸들, 수동·전동 절환장치,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 개폐스위치 및 램프, 기계식 및 전기식 연속 개도지시계, 단자박스등을 완전 일체형으로 내장한 것으로서 별도 현장조작반이 필요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크 기
최대차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밸브의 열림에서 닫힘까지의 운전시간은 제작자의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주위온도
주위온도 -30℃~70℃에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전동기
가. 밸브구동용 전동기는 3상, 380V, 60㎐로서 기동 토르크가 크고, 관성효과(GD2)가 작은 특성을 갖도록 특수설계 하여야 하며 최대밸브 토르크에서 운전시간의 2배 또는 15분이상 가동할 수 있고, 잦은 기동·정지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절연등급은 F종으로서 게이싱 측면에 플랜지로 연결하고, 회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밸브가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때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라. 전동기 코일의 과열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마. 삼상 전원이 잘못되어 단상이 공급되었을때 전동기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바.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도 작동하여야 한다.
(5) 감속기
스퍼어 기어 및 웜기어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이 확실하며, 유욕(OIL BATH)형 또는 그리이스 윤활 밀폐형으로 한다. 스퍼어 기어는 기계구조용 탄소강(SM 45C)제, 웜 기어는 펄라이트 가단 주철(PMC 490)제, 기어축은 기계 구조용 탄소강(SM 45C)제로서 치형은 정밀도가 높게 기계 절삭하고, 잇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6) 수동, 전동 절환
전동, 수동절환 기능을 갖추거나 수동조작 중에 전동조작이 되지 않도록 전기회로가 차단되어야 한다. 수동조작은 핸드휠로서 하며 15kg이내의 힘으로 여닫이가 가능해야 한다. 전동시에는 수동핸들이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특기사항이 없는한 핸드 휠이 시계방향일때 밸브가 닫히도록 한다.
(7) 구동 붓싱 (DRIVE BUSHING)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밸브 축(STEM) 길이에 맞도록 제작한다.
(8) 회전력(TORQUE) 및 한계(LIMIT) 스위치
밸브의 열림, 닫힘 각 방향에 회전력 스위치(TORQUE S/W), 한계스위치 (LIMIT S/W) 및 원격 지시램프와 연결 사용할 수 있는 보조 한계스위치를 설치한다. 각 스위치는 드러이버 등으로 쉽게 조정가능한 다이얼식 눈금을 갖우어야 하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여 Over Travel 및 Jamming 현상이 없어야 하며, 한번 고정 후 어떠한 진동이나 충격에도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밸브가 완전닫힘 상태에서 열리는 순간에는 과도한 토오크가 소요되므로 이때 회전력 스위치가 과도한 토오크로 동작되어 밸브가 열리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며, 밸브가 운전중(중간개도중) 이상이 발생하여 회전력 스위치가 동작한후에 다시 같은 방향의 운전신호가 입력되면 전동기의 보호를 위해 구동장치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9) 보조 한계스위치
상하 2개로서 밸브의 중간 개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밸브 개도지시계
완전열림, 완전닫힘 또는 중간을 지시하는 개도지시계 및 백분율로 표시되는 연속 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11) 정역 기동기(REVERSING CONTACTOR) 및 제어변압기(TRANSFORMER)
가.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바꿀수 있는 정역기동기, 제어 변압기 및 각종 조정장치는 구동장치상자 내에 내장되어야 하며, 습기응축을 방지할 수 있는 Space Heater를 설치하고, 정역기동기는 시간당 60회 이상의 운전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밸브의 구동장치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전자회로판을 내장하며, 제어 변압기는 전동기의 3상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장치내의 모든 필요 전원을 공급한다.
- 접점 코일의 전원
- 밸브 구동장치의 제어 전원인 정류기의 전원
- 밸브 개도 지시계의 램프 전원 - 기 타
제어 변압기의 1차 및 2차측은 카트리지(CATRIDGE)형의 퓨즈로 보호되어야 한다.
(12) 제어 및 감시기능
다음과 같은 제어기능이 가능하도록 내부배선이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 결선을 위한 단자박스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현장/원격 선택스위치 나. 열림, 닫힘, 멈춤스위치 및 램프 다. 기계식 연속 개도지시계 (백분율) 라. 고장신호 램프 마. 낙뢰 방지기
상기 모든 신호를 중앙에 보낼 수 있는 건접점을 마련하여야 하며, 어떤 무전압 접점과도 연결 가능 해야 한다.
(13) 몸 체
밸브 구동장치의 몸체는 O-링(RING)으로 밀봉된 방수형으로 한다. 밸브 구동장치에 내장된 전기구성부품, 스위치 메카니즘, 전동기 등은 결선을위해 단자대 덮개를 열어 놓았을때,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단자대와의 방수 및 먼지막이 O-링(RING)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2.1.5 수직형, 이상식
(1) 2상식의 경우 동력 전달 축, 보호통(컬럼파이프), 개폐대등을 제공해야 하며 2상식, 수직형의 보조기어장치는 수중에 잠기는 경우 상부에 노출되어야 하고, 잠기지 않는 경우(관로상밸브)밸브와 일체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축 및 컬럼 파이프의 길이는 현장구조물을 실측하여 이에 맞추어야 하며, 설치시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구동장치의 수동핸들은 지상에서 약 0.8m 높이에 오도록 개폐대의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1-3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 2-1-3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 2-1-3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침사물과 협잡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103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 협잡물 및 침사 종합제거형
9,000㎥/일(일최대), 목간극 : 15mm, 3mm
4.5 2식 MOP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는 협잡물이 걸러지는 세목 및 미세목 스크린부, 유량을 감지하는 수위 감지센서, 유입수 중의 모래를 침전 분리하는 침전 탱크부, 침전된 모래를 이송 처리할 수 있는 수평식 모래이송 스크류 및 경사식 모래이송 스크류 등이 있는 모래 이송부, 스크린 보수점검의 용이를 위한 스크린 회동장치부, PLC 제어반 등으로 구성된다. 유입수는 배관을 통하여 본 장비로 유입되며 유입된 고형 협잡물은 스크린-이송 압착-탈수-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 공정에서 중력식 침전을 이용한 침전부에서 모래 등을 침전 분리한 후 수평식 및 경사식 일체형의 스크류 콘베이어에 의하여 침전된 모래가 수거 처리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공정은 단일 탱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1.1 세목 및 미세목스크린
(1) 스크린은 바 스크린으로 웨지-바를 적용하여 등간격으로 균등하게 배열되도록 웨지-바를 용접 하여야 한다.
(2) 바 스크린은 전동 세목 및 미세목스크린으로서 역삼각형 단면의 스크린-바를 사용한 전면 인양식 더블 체인형 스크린 타입이어야 한다.
(3) 스크린-바 사이 간극에는 필히 협잡물 인출용 레이크의 이빨들이 전 폭에 걸쳐 파고 들어가 그 간극을 긁으며 주행됨으로서 상당한 점착성 물질의 유입시에도 스크린 간극의 막힘이 일절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1.2 협잡물 스크류탈수기
(1) 협잡물탈수기는 각각 세목 및 미세목스크린에서 스크리닝된 협잡물을 이송, 탈수될 수 있어야 한다.
(2) 협잡물 이송 스크류 콘베이어의 이송 튜브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하고 이송 탈수 중 협잡물을 세정 및 압축, 탈수되어야 한다.
2.1.3 침사 인양 컨베이어
(1) 침사인양 스크류 콘베이어(경사형)는 침사탱크 저면부에 침전물을 침사 인양 스크류 콘베이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호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2) 침사탱크 저면부의 형상은 모래가 원활히 수집될 수 있도록 경사 형상으로 한다.
(3) 침사인양 스크류 콘베이어(경사형)는 경사진 침사탱크 호퍼에 수집된 모래를 외부로 이송하여 배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구동장치는 헬리길 웜기어방식에 의한 감속장치와 모터로 구성되며 정확한 동력전달에 따른 동력효율이 높아야 한다.
2.1.4 침사수집 컨베이어
(1) 침전 탱크부에서 침전된 모래는 경사이송 스크류의 하단에 위치한 모래 수거 박스까지 이송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모래 수거용 스크류 콘베어는 수평형과 경사형의 두 종류로서 설치되어야 하며, 중력에 의해 침강된 모래류는 수평형에 의하여 이송되어 침전탱크부 하부에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침전부에 수집된 모래는 다시 경사식 스크류 콘베이어에 의해 토출구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평 및 경사형 스크류 재질은 스테인레스(STS 304이상)으로 하며 열처리가 되어야 한다.
(4) 구동장치는 헬리컬 기어방식에 의한 감속장치와 모터로 구성되며 점검구가 있어 수시 점검이 가능하여야 하고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1.5 점검대
(가) 점검대는 기계를 지지하면서 점검하는 시설로서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서 제작되어야하며 구성장비의 간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점검요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난간대를 설치한다.
2.1.6 현장 제어반
(1) 각부의 구동을 위하여 개별작동용 On-Off 스위치와 Timer Unit가 장치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2차측 배관 및 배선은 공급하여야 한다.
(2) 원격 감시
계장 설비의 중앙 감시반에서 감시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 상태가 건접점에 의해 단자 블록 처리되어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의해 통신 제어되며 아래의 운전, 제어 및 감시에 필요한 현장제어반을 공급하여야 한다.
(3) 내장해야 할 스위치 및 램프 ① 수동/자동, 현장/중앙 선택스위치
② 시동, 정지, 고장 조작 스위치 및 표시램프
2.2 재질
본체
스테인레스강(STS 304) 이상
스크류
스테인레스강(STS 304) 이상
스크린
스테인레스강(STS 304) 이상
샤프트
스테인레스강(STS 304) 이상
커버
스테인레스강(STS 304) 이상
현장제어반
스테인레스강(STS 304) 이상
2.3 표준 부속품(대당)
본체
1 식
침전 탱크
1 식
협잡물 세목스크린 및 스크류 탈수기 1 식 협잡물 미세목스크린 및 스크류 탈수기 1 식 침사수집용(수평)스크류콘베이어 1 식 침사인양용(경사)스크류콘베이어 1 식
세척설비(솔레노이드밸브 및 배관밸브류) 1 식
수위 레벨센서
1 식
협잡물 및 침사물 연결용 슈트 1 식
유지관리용 점검대
1 식
2.4 예비품(대당)
노즐
1 식
수위센서
1 식
퓨즈 및 램프
1 식
3. 시공 3.1 시험 및 검사, 시운전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및 작동(무부하 시험)검사
(2)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 - 설치검사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검사 2-1-4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2-1-4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2-1-4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에서 배출되는 협잡물을 반출 컨베이어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104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 무주축 스크류 컨베이어 (U-Type, 경사형) 300A×약 5mL 2.2 1 MOP 2. 재료 2.1 재질 및 구조
무주축 스크류 콘베이어는 이송물을 이송하기 위한 이송부, 이송물에서 발생하는 취기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스크류, 라이너, 지지대, 구동부 및 전기 장치로 구성된다.
(1) 이송량 등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속 및 간헐적인 운전에도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2) 이송물과의 접촉부분은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3) 이송량을 스크류의 회전속도 조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1.1 이송부(Trough)
(1) 이송부(Trough)는 이송물을 스크류의 회전에 의해 이송하며, 몸체는 U형으로 운반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수평도 및 강도를 가져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제(STS 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이송부(Trough)의 내부와 스크류의 마찰 및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트러프 내부에 라이너(L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 덮개(Cover)
(1) 스크류 콘베이어의 상부에는 이송물에서 발생하는 취기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덮개는 완전 밀폐되어야 하며, 해체, 조립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덮개는 스테인레스제(STS 304)로 제작하고 덮개와 트러프 사이에는 Gasket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이송부(Trough)와 보울트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2.1.3 스크류(Screw)
(1) 스크류는 무주축 일체형으로 하며 일정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여 파손을 방지할 수 있어야한다.
(2) 감속기 출력축과 용접된 플레이트와 스크류 끝단의 플랜지를 볼트로 체결하여 동력을 전달하여야 하며,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스크류는 무축형으로 협잡물의 이송을 원활히 하고 기계적 부하를 최소화하고 편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치 및 외경이 일정하여야 한다.
2.1.4 라이너(Liner)
(1) 회전하는 스크류 콘베이어와 이송부(Trough) 하우징의 내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열성과 내구성이 크고 내마모성이 강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H.D.P.E)로 된 라이너가 부착되어야 한다.
(2) 라이너는 이송부(Trough) 하우징 내벽에 형성된 스토퍼에 의해 이탈되는 것이 방지되어야 하고, 라이너와 이송부(Trough)는 스토퍼에 방해받지 않는 분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1.5 지지대(supporting foot)
(1) 콘베이어 각부의 하중 및 피운반물의 하중을 포함하는 전하중에 대해 충분히 견디며, 용접 또는 볼트로서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결함 및 휘어짐이 없이 제작해야 하며 겉보기가 아름다워야 한다.
(2) 지지대의 간격은 지지대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3,60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2.1.6 구동부
(1) 구동부는 모터와 기어 감속기로 동력 효율이 높으며 저소음에 고장율이 낮아야 한다.
(2) 감속기와 장비본체 연결은 플랜지에 의한 직결연결이어야 한다.
(3) 감속기와의 동력 전달은 스크류 구동축을 감속기에 직접 연결하여 전달하며, 평키, 스냅링 및 고정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1.7 현장제어반
현장 제어반 STS304 재질로서 2중 DOOR 구조이며 기기의 동력 전원 공급과 제어전원공급의 조작 및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반 내부에는 배선용 차단기, 마그네트 스위치, PLC, 단자 등이 조립되어야 하며, 자동/수동 및 로칼/리모트 전환스위치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2.2 각부 재질
이송부(Trough)
STS 304 이상
덮개
STS 304 이상
스크류
STS 304 이상
라이너
H.D.P.E 또는 STS 304 이상
보강대
STS 304 이상
지지대
SS275 이상
2.3 표준 부속품
이송부 및 덮개
1식
스크류
1식
라이너
1식
모터 & 감속기
1식
기초 볼트.너트
1식
2.4 예비품
베어링(구동축)
1식
2-1-5 협잡물 반출 컨베이어 2-1-5 협잡물 반출 컨베이어 2-1-5 협잡물 반출 컨베이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에서 이송된 협잡물을 상부 저장호퍼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105 협잡물 반출 컨베이어 공기압 컨베이어 1㎥/hr, 이송거리 약 30m 배관 포함
공기압축기 2(1)대, 공기저장탱크 1대 포함
11 1식 MOP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2.1.1 일반사항
공기압 컨베이어는 이송물을 배관라인을 통하여 압축공기에 의한 압력으로 목적지까지 이송시켜 주는 기기로써 기계본체, 투입 밸브, 공압 실린더, 공압 속도조절 밸브, 공압 유닛 박스, 상부 호퍼, 제어판넬, 이송배관, 공기압축기, 공기 저장탱크 등으로 구성된다.
2.1.2 기계본체
최대 9.9kg/㎠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용접 구조물로 외부에는 투입성상의 함수율, 점성, 물성 등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공기주입장치를 이용하며, 내부에는 상기 방식에 의한 압축 공기로 와류를 발생시켜 이 와류 현상으로 인한 협잡물의 장거리 이송 및 내압 손실을 막아주는 구조로 되어야 하고,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탱크 구조로 한다.
2.1.3 투입밸브
최대 9.9kg/㎠의 공기압력에 연속 반복운동으로도 공기가 새지 않아야 하며, Seal의 교체가 용이한 돔 밸브로 한다.
2.1.4 공압실린더
최대 9.9kg/㎠의 공기압력 및 좌굴하중, 압축응력 등의 부하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형식은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2.1.5 공압 속도 조절 밸브
공압 실린더 및 밸브의 연속되는 반복운동에 의한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도 조절 밸브를 장착한다.
2.1.6 공압 유닛박스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실린더 및 밸브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공압 필터, 공압 레귤레이터, 공압 루브리게이터, 공압 솔레노이드 밸브, 소음기 등으로 구성된다.
2.1.7 상부호퍼
배출된 침사 및 협잡물이 기계 내부에 원활히 투입되도록 호퍼를 장착한다. 재질은 STS 304로 제작한다.
2.1.8 이송라인
(1) 기계 내부에 투입된 이송물은 배관 Line을 통하여 목적지(저장호퍼)까지 이송되므로 배관상 굴곡면이나 각도가 지는 부위는 기계의 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벤딩 파이프 처리를 하여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랜지 체결 구조로 한다.
(2) 설치 주변 여건상 동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경우 보온재를 이용하여 보온하고 외장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이송라인 말단부에는 압력에 의해 이송된 이송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송라인은 마모를 고려하여 곡관부는 Sch 20 이상, 직관부는 Sch 1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1.9 공기압축기
이송물의 이송에 필요한 공기량 및 압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기압축기를 공급하여 기계본체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 형
식 : 스크류 압축형
◦ 수
량 : 2(1)대
◦ 작 동 압 력 : Max. 9.9㎏/㎠ 2.1.10 공기저장탱크
(1) 이송물의 원활한 이송을 목적으로 공기의 공급량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일정량의 공기를 저장하였다가 본체에 공급하여 주기 위하여 저장 탱크를 설치한다. 탱크내의 압력을 확인하거나 정상운전에 필요한 접점을 공급코자 압력계 및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최적의 운전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산업안전 관리 공단의 안전검사 필증이 부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형
식 : 원통형 밀폐 탱크(입형)
◦ 수
량 : 1대
◦ 용
량 : 1.0㎥ 이상
◦ 사용압력 : Max. 9.9㎏/㎠ 2.1.8 제어반
(1) 제어반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의해 통신 제어되어야 하며, Pneumatic Conveyor의 연속적인 자동 운전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하고 Cylinder 및 Valve의 개폐시간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Timer를 부착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이 되도록 한다.
(2) Panel의 구조는 이중 구조로 한다.
(3) 수동/자동 선택 스위치, 고장표시 램프
(4)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 (5) 기타 필요 계기 및 점검 (6) 공기 저장조 - 압력 지시계 (고저 경보 접점 포함) - 안전 밸브 작동 표시등
(7) 위의 모든 신호를 중앙 제어실에 보낼 수 있는 단자
2.2 표준 부속품 (대당)
(1) 개폐 크랭크
1식
(2) Air Solenoid Valve
1식
(3) Air filter
1식
(4) Air Regulator 및 Lubricator 1식
(5) Speed Controller
1식
(6) Air Receiver
1식
2.4 예비품 (대당)
(1) 공압 Solenoid 밸브
1식
(2) 에어피팅류
1식
3. 시 공 3.1 설 치
침사 및 협잡물 배출구와 연계하여 투입구 및 높이를 결정하고, 바닥 기초 콘크리트와 견고하게 설치한다.
3.2 시험 및 검사, 시운전 (1) 칫수 및 외관 검사 (2) 재질 검사 2-1-6 침사물 반출 컨베이어 2-1-6 침사물 반출 컨베이어 2-1-5 협잡물 반출 컨베이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에서 배출되는 침사물을 상부 저장호퍼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106 침사물 반출 컨베이어 공기압 컨베이어 1㎥/hr, 이송거리 약 30m 배관 포함 공기압축기 1대, 공기저장탱크 1대 포함 11 1식 MOP 1.3 기타사항
(1) 공기압축기는 상용 1대만 설치하고 2M-105 협잡물 반출 컨베이어의 공기압축기 예비기를 공용으로 사용토록 구성하여야 하며, 각각 설비 구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협잡물 반출 컨베이어"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1-7 저장호퍼류 1. 일반사항 2-1-7 저장호퍼류 2-1-7 저장호퍼류 1.1 적용범위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에서 배출되는 협잡물 및 침사물을 저장할 목적으로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107 협잡물 저장호퍼
STS 강판제 각형, 유압게이트식(거치식), 2㎥
3.7 1식 MOP 2M-108 침사물 저장호퍼
STS 강판제 각형, 유압게이트식(거치식), 2㎥
3.7 1식 MOP 2. 재 료 2.1 구조 및 재질 2.1.1 본 체
(1) 저장호파는 각뿔형으로서 본체, 상부덮개, 가대, 하부개폐용 양개문, 중량검출 및 적산장치, 개폐문 유압장치 및 제어반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2) 본체는 내식성 재질의 강판 및 형강제 용접 구조로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기초볼트로서 철근에 용접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설치전의 블록내부 철근 노출상태, 기초 볼트 용접상태, 설치 후 마감 상태 등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본체에는 컨베이어 이송부 등의 점검 및 작업에 편리하도록 강판제 계단 및 점검 난간을 설치하고 악취 누출을 막기 위해 강판 및 형강으로 만들어진 점검문과 탈취닥트 연결노즐을 구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4) 하부에 위치한 똑같은 2개의 케익 배출 문짝은 내식성 재질의 강판 및 형강제 용접구조로서 견고하고 수밀 된 문짝이며, 각각 유압실린더를 장착하여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동시에 개폐되도록 해야 한다.
(5) 실린더는 75∼150㎏/㎠의 압력으로 작동 및 개폐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호파 문짝 개폐는 일정 각도까지 급속 개폐 및 완속 개폐 될 수 있는 유압회로이며 완충 및 속도조정이 가능한 콘트롤 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6) 저장호파는 중량 검출기로 케익 중량을 감지 및 적산할 수 있고 저장호파를 운전하는 현장제어반을 갖추어야 한다.
(7) 호파 밑에는 배수용 물통 (회전식)과 배수관을 설치하며, 배수관 바닥 배수구까지 연결하여 오수가 튀는 일이 없어야 한다.
(8) 유압장치는 옥내형 자립식으로서 케익호파를 운전하도록 하고, 작동유 저장탱크의 측면에는 유면계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유압펌프, 각종(유량, 압력, 속도 등) 콘트롤 밸브, 조작 스위치, 제어장치 등의 모든 설비를 내장해야하며 설치 위치는 운전이 용이한 곳에서 호파 개폐를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9) 호퍼는 동절기 결빙방지를 위한 Heating Cable을 설치하고 케이싱 보온을 하여야 하며 호퍼는 상부 슬라브에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2.1.2 표준 부속품
(1) 가대
1식
(2) 유압장치 및 조작반
1식
(3) 호퍼 지지가대, 발판, 계단 1식
(4) 유압 배관설비
1식
(5) 기초 볼트. 너트
1식
(6) 계량기
1식
(7) 스커트 (skirt)
1식
(8) 물받이 통 및 배수관
1식
(9) 작동유
1식
2.1.3 예비품(대당)
(1) 압력계세트
1식
(2) 실린더
2개
(3) 실린더 패킹류
200%
(4) 작동유
100%
2.1.4 현장 제어반 (1) 원격 감시
계장 설비의 중앙 감시반에서 감시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 상태(기동, 정지, 고장 및 중량)가 건접점에 의해 단자 블록 처리되어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의해 통신 제어되며 아래의 운전, 제어 및 감시에 필요한 현장제어반을 공급하여야 한다.
(2) 현장 제어반과 내장부품
① 현장 제어반은 스테인리스강제로 자립식 옥외형이며, 본 계약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타이머, 릴레이, 마그네트 스위치, MCCB 및 필요한 모든 신호를 중앙 제어실에 보낼 수 있는 단자 등을 내장한다.
가. 유압장치 고장 표시등 및 스위치
나. 유압펌프 기동, 정지, 고장 표시등 및 선택스위치
다. 유압실린더 기동, 정지, 고장 표시등 및 스위치
라. 중량 지시기 및 경보기 2.1.5 시험 및 검사, 시운전 (1) 주요 재질 및 부품검사 (2) 주요 치수검사 및 외관 검사 (3) 안전장치 작동 확인 (4) 무부하운전 (5) 부하운전 2-1-8 유량조정조 교반기 2-1-8 유량조정조 교반기 2-1-8 유량조정조 교반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유량조정조의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 방지 및 혼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109 유량조정조 교반기 수중 횡축 프로펠러형(인양장치 포함) W14.0m×L14.3m×He5.4m 5.5 4 2. 재 료 2.1 구조 및 재질 2.1.1 주요사항
(1) 수중에 설치되어 일정한 교반력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수중교반기는 수중모터, 감속기(다극모터일 경우 제외), 케이싱, 프로펠러, 가이드바, 가이드홀더, 케이블홀더 및 기기인양장치, 모터 보호용 온도 센서 및 침수감지센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3) 전동기의 절연계급은 F급으로서 3상 380V로 한다.
(4) 축에는 메카니컬 씰을 사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전동기 축으로 누수가 없어야 하고, 오일 케이싱으로의 누수를 감지하기 위한 누수감지기의 보호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5) 수중 교반기는 가이드바를 타고 상하 움질일 수 있어야 하며, 가이드바를 고정하기 위한 가이드롤러 및 방향을 바꾸기 위한 핸들을 구비한다.
(6) 리프팅 장치 및 체인블록의 체인은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안전장치
수중에서 운전되므로 교반기 내부에 교반기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조작실 또는 현장제어반의 교반기 보호 Unit와 연계되어 자동 작동토록 한다.
∘ 모터 고정자 권선에는 온도감지기를 내장한다.
∘ 모터축 베어링 온도감지기를 내장한다. ∘ 모터 내부 누수감지기를 내장한다. ∘ Junction Box 누수감지 장치
∘ 상기의 안전장치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유니트를 공급한다.
∘ 기름, 물이 전동기부로 침입하지 않도록 침입수 모음실을 설치한다.
∘ 침입수 모음실에는 침수 검지기를 설치하여 고장표시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2.1.2 사용재료
(1) 케이싱
GC 200 이상
(2) 회전차
STS 316
(3) 축
STS 316
(4) 가이드바
STS 304
(5) 가이드홀더
STS 304
(5) 체인
STS 304
(5) 기초볼트
STS 304
2.1.3 표준부속품(대당)
(1) 가이드바 및 가이드홀더
1식
(2) 리프팅 장치
1식
(3) 수중케이블(현장에 맞게)
1식
(4) 기초볼트
1식
(5) 온도 감시 센서
1식
(6) 침수 감시 센서
1식
(7) 기타 필요한 부속품 및 특수공구 1식 2.1.4 예비품(대당)
메카니컬 시일
1개
3. 시 공 3.1 설 치
기초볼트는 구조물 철근과 용접되어야 하며 가동중 진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외관검사, 재질검사, 치수검사 (2) 성능시험 (3) 누설시험 2-1-9 유량조정조 수문 2-1-9 유량조정조 수문 2-1-10 반응조 이송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유량조정조의 유지관리 시 오수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110 유량조정조 수문 HDPE제 전동 각형 슬루스 수문 W600×H00mm 1.5 2 MCC내장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유입맨홀 수문"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1-10 반응조 이송펌프 2-1-10 반응조 이송펌프 2-1-10 반응조 이송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유입된 원수를 생물반응조로 송수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111 반응조 이송펌프 무폐쇄 수중모터 펌프(탈착장치 포함) 9.2㎥/min×15mH 45 4(1) V.V.V.F 2. 재 료 2.1 구조 및 재질
(1) 유입하수를 양수하는 것으로서 수중에서 연속운전에 견디며 견고한 구조로 한다. 진동과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될 수 있는 구조로서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유도 전동기(전원: 380V, 60㎐, 3상)를 사용한다.
(2) 케이싱(Casing)
가. 케이싱(Casing)은 내부 압력, 진동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 등을 고려하여 고급의(GC200이상) 주철제로 하며 흠집이 없고, 유체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한다.
나. 케이싱은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다. 케이싱에는 벨마우스 형상의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회전차(Impeller)
회전차는 스테인레스주강(SSC13)제로서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 집중부하가 걸리는 날개가 없도록 동적 평형을 이루며, 회전차의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4) 주축(Pump Shaft)
주축은 스테인리스강봉(STS410)이며 전동기축을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르크(Torque)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5) 축봉 장치
축봉부에는 기계 축봉장치(Mechanical Seal)를 사용하여 운전중, 정지중에 이물이 전동기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중간에 축봉유를 밀봉시키는 2단 구조로 한다. 또한 실(Seal)등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베어링(Bearing)
회전부 중량 및 수력 Thrust는 전동기에 내장된 베어링으로 지지하며, 정격 수명 10년 이상으로서 원활한 자기윤활이 되는 구조로 한다.
(7) 자동 탈착 장치
가. 본장치는 Body, Guide rail, Guide pin, chain, Bolt, 인양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마모 부식에 견디며, 이물질이 잘 걸리지 않는 구조로 한다. 본 장치를 지지하기 위한 가대를 펌프 반입구에 적절히 설치하고 토출 배관 관통부를 제외한 반입구를 제거 가능한 덮개로 체크 플레이트 (6t이상)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나. 제작조건
1) 스크린을 통과하고 모래 등이 제거된 하수 또는 우수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유입수에 대한 내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수중펌프의 하중 및 강한 충격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로 부식, 마모에 견디는 충분한 두께로 한다.
3) 수중펌프에 잘 부착되며 펌프작동 및 성능에 이상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시험 및 검사
본 자동 탈착장치는 제작공장에서 조립 후, KS공업규격 또는 동등이상에 준한 검사를 한다.
라. 설치시 주의사항
1) 설치된 현장위치를 검토한 후 탈착장치의 치수 및 펌프의 치수를 고려하여 가이드 파이프가 설치될 위치를 정한다.
2) 가이드 파이프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피트바닥의 앙카볼트 위치를 선정하며, 이때 바닥면은 수평계를 이용하여 정확히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펌프와 탈착장치 몸체의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3) 탈착장치 몸체를 설치하고 고정시킨 후 필요 없는 여분의 가이드 레일을 절단하여 가이드 써포트로서 상부를 완전히 고정시키고 인양용 체인은 차후수리 및 점검을 위하여 상주 고리에 걸어놓는다.
4) 가이드 레일이 길면 펌프 설치시 흔들리거나 펌프가 이탈 될 염려가 있으므로 가이드 레일 보강대를 설치한다.
5) 펌프는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천천히 내리며 탈착장치 몸체와 펌프가 자중에 의해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6) 흡수정 깊이에 비해 펌프실 상부의 높이가 낮아 한번에 인양이 어려운 경우는 보조설비를 공급하여 인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안전장치
수중에서 운전되므로 펌프 내부에 펌프 보호를 위한 11kW 이상 규격의 펌프는 다음과 같은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조작실 또는 Control Panel의 펌프 보호 Unit와 연계되어 자동 작동토록 한다.
∘ 모터 고정자 권선에는 온도감지기를 내장한다.
∘ 모터 내부 누수감지기를 내장한다.
∘ 상기의 안전장치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유니트를 공급한다.
∘ 부식방지용 희생전극을 부착한다.
∘ 금속끼리의 접합부의 씰링은 질소 처리된 정교한 고무 오링의 압력을 이용한 씰링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판형 가스켓 및 2차적인 씰링제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9) 원칙적으로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시항은 KS B 6321(배수용 수중 모터펌프) 에 준한다.
(10) 전동기 인양용체인, 캡타이어케이블 및 수중용전선은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선을 공급해야 한다.
2.2 표준 부속품
자동 탈착장치(GC200이상) 및 가이드 레일(STS304)
1 식
수중 케이블 (모터에서 제어반까지)
1 식
압력계 및 콕크
1 식
기초볼트 너트 (STS 304)
1 식
자동공기밸브(필요한 경우)
1 식
2.3 예비부품 (대당)
메카니칼 씰
1 조
베어링 및 오일, 패킹류
1 식
3. 시공 3.1 시험 및 검사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과 KS B 6321(배수용 수중 모터펌프)규정을 적용하여 시험 및 검사한다.
(1) 성능시험 (2) 재질시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3) 누수시험
3.2 설
치
(1) 동력케이블은 분해시 필요한 길이로 조정할것
(2) 자동 탈착장치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원활한 작동이 되어야 한다.
2-1-11 호이스트류 2-1-11 호이스트류 2-1-11 호이스트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펌프 및 기타 설비의 유지관리 및 장비 반출 등을 위하여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112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전동 모노레일 호이스트 3TON×주행 45m×인양 12m 2.8 0.5 1식 MOP 2M-113 장비반출입용 호이스트 전동 모노레일 호이스트 3TON×주행 15m×인양 12m 2.8 0.5 1식 MOP 2. 재 료 2.1.1 권상장치(HOIST) (1) 본체부
드럼과 드럼 케이스로 구성되며, 드럼은 주물 제작한다. 드럼 직경은 강철 밧줄(WIRE ROPE) 직경의 2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고, 후크가 소정의 위치에 달했을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작한다.
(2) 감속장치
감속장치는 유성치차 및 내치차로서 회전의 균형과 동력전달점의 등분포로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되며, 분해조립이 쉽고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3) 전동기(MOTOR)
전폐 농형 3상 유도 전동기로 정격회전이 원활하며 직입 기동식으로 기동 토르크 특성이 강하게 제작한다. 정격은 부하정격 30분으로 한다. 절연은 F급 이상으로 한다.
(4) 브레이크(BRAKE)
브레이크는 하중 보호지지용으로 설치하며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며, 절대로 자연 낙하하지 않도록 한다.
(5) 로드 블록(LOAD BLOCK)
시브(SHEAVE), 크로스헤드(CROSS HEAD), 시브 덮개 및 후크로 구성되며 크로스헤드에는 트러스트 베어링을 설치 후크를 지지하도록 하여, 하중 부하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6) 한계 스위치(LIMIT S/W)
과권상 한계 스위치를 설치하여 래버램식으로 되어 1단은 제어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주간선을 차단시킨다.
2.1.2 주행 장치
권상장치상단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치차 기어드 모타를 사용하며 주행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고자 충격흡수기(SOFT STARTER)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주행 차륜은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차륜 베어링은 교환 및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2.1.3 급유 장치 (1) 베어링
기어드 모타 및 차륜 등에 사용하는 베어링은 그리이스 윤활로서 수동 급유방식을 채용하고 급유가 불가능한 개소의 베어링는 그리이스 봉입형으로 한다.
(2) 치 차
감속기 내의 치차는 유욕조(OIL BATH)식으로 한다.
2.1.4 기계 공통부분 (1) 치 차
피니언은 단조강 및 SM 45C를 사용하고, 기어는 단조강 또는 주조강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맞물림이 원활하여 소음이 적고 내마모성이 크게 한다.
(2) 축 및 핀류 축 및 핀은 SM 45C를 사용한다. (3) 치차 상자
치차 상자는 방진, 밀폐, 가능한 주물구조로 분해 점검이 쉬워야 한다.
(4) 사용 재료
큰 기 어
: SM 45C
축 및 핀
: SM 45C
커플링(COUPLING) : SM 45C
드럼(DRUM)
: GC 200
시브(SHEAVE)
: GC 250
브레이크 휠(BRAKE WHEEL) : GCD 500
주행 차륜
: HSC 2A
호이스트 내장 베어링 : BALL BEARING
차륜 베어링
: BALL BEARING
후크(HOOK)
: SM 45C
키(KEY)
: SM 45C
스테인레스 로우프 : 6 × 37(설계하중에 따라 적용)
차륜 피니언
: SC 480
차륜 축
: SM 45C
(5) 다음 부품 등에는 보호용 안전덮개를 설치하며 정비 및 점검이 쉬워야 한다.
가. 상하부 시브 블록 (SHEAVE BLOCK)
나. 드럼 단부의 강철 밧줄 단입부 다. 커 플 링 2.1.5 전장품 상세사항 (1) 직류 전원설비
D.C 브레이크용 : 전원용으로 실리콘(SILICON) 정류기로 한다.
(2) 전자 제어반(Relay)
전동기의 가동역전정지 및 속도제어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반내배선용 전선을 연선으로 한다. 반내 배선용 전선은 2.5mm 이상 전선을 사용한다. 제어반은 감독원의 승인된 제작자 기준으로 한다.
(3) 배선공사
위의 배선 재료를 사용하여 주회로용 주행 집전지 일체의 집전장치 및 횡행 집전용 매직 행거(MAGIC HANGER)설치, 케이블부설 결선공사등을 현지에서 시공한다. 또한 기내배선은 전부하 시운전에 있어 전압강하 이내에서 전류 용량이 충분한 절연 전선은 후강판 전선관 및 닥트에 넣어야 한다. 제어선은 2mm, 기타는 2.5mm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4) 주행 집전장치는 트롤리 바(TROLIEY BAR)로 제작하며 주행 브라켓트 측면에 설치하다.
(5) 전 원
가. 주 회 로
: AC 3상, 380V, 60㎐
나. 조작회로
: AC 단상, 220V, 60㎐
다. D.C. 브레이크 회로
: DC 110V
라. 부속회로
: AC 3상, 220V, 60㎐
전압전원 변동은 ±10% 주파수 이하로 한다.
(6) 표준 부속품(대당)
와이어 로우프
1 식
펜던트 S/W(무선리모컨 포함) 1 식 2.1.6 표준 예비품 및 특수공구 (1) 표준예비품
퓨 즈
10EA
Brake Weel
100%
Brake Lining
100%
Silicon Rectifier
Each Type 각 2set
그리스
18ℓ
현장제어반용 램프와 퓨즈
100%(그 외에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할 것)
(2) 특수공구
공구박스
1EA
Slip Joint Plier(8″)
1EA
Easy Adjust(10″)
1EA
Open Ended Wrench
1set (6pcs)
(3) 운 전
지상에서 작업자가 펜던트 스위치의 누름단추(PUSH BUTTON) 또는 무선리모컨을 조작하여, 주행 및 인양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3.1.1 설치시 주의사항
(1) 주행 레일, 기초설치용 브라켓트, 앙카볼트 등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각 전기 집전 장치의 설치 및 이에 필요한 부자재, 현장마감을 위한 페인트 등도 본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결선작업도 수행하여야 한다.
(3) 빔의 절곡은 기계 절곡을 하여야 하며 산소, 아세칠렌 가스에 의한 절곡은 불가하다.
(4) 위의 스팬 및 주행, 권상 등의 치수는 토목 및 건축의 현장 시공에 따라 맞추어야 하며 설비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작하여야 한다. 만일, 불성실로 인하여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모든 기초볼트들은 토목 및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시 구조물 철근에 용접 설치되어야 한다.
(6) 주행레일 시점 및 종점에 리미트 스위치 터치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3.2.1 주요 부분조립 검사 (1) 각 전동기의 전류 측정 (2) 윤활기능의 점검 (3) 주유 개소의 유무 점검
3.2.2 전동기의 검사 - KS C 4202, 4203에 의거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외형검사, 저항 측정, 무부하시험, 구속시험, 절연내력시험, 절연저항 측정등
3.2.3 가조립 검사 (1) 각 부재의 가조립 검사
칫수 검사, 수평도, 직각, 진원도, 여유간격 등
(2) 호이스트 운전 검사 산업 안전 검사 무부하 운전 검사 정격하중 검사 3.2.4 현장시험 및 검사 (1) 주요 칫수 검사 및 외관 검사 (2) 안전장치 작동 확인시험 한계스위치(LIMIT S/W) 브레이크(BRAKE) 누름단추(PUSH BUTTON) (3) 시 운 전 (4) 성능시험
(5) 시험하중시험(125%) 또는 산업안전 검사기준
2-1-12 바닥배수펌프 1. 일반사항 2-1-18 바닥배수펌프 2-1-12 바닥배수펌프 1.1 적용범위
바닥의 누수 및 청소수 배제를 위한 설비로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해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114 바닥배수펌프 무폐쇄형 수중모터 펌프 0.2㎥/min×10m 1.5 2(1)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2.1.1 펌 프
(1) 펌프는 오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서 회전차, 케이싱, 수중 모우터 등으로 구성되며 형식은 하축외장형 건식(Dry Type)으로 제작하며, 충진물은 전동기의 기능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원칙적으로 이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 펌프)에 준한다.
(3) 케이싱은 구상흑연주철(GCD450 이상)제로서 흠집이 없고, 유체 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한다.
(4) 회전차는 구상흑연주철(GCD450 이상)제로서 동적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오수 및 고형물이 혼입되어야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서 연속운전에 견디어야 한다.
(5) 펌프축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한다. 2.1.2 전동기
전동기는 연속 운전에 적합하고 기계적 축봉(Mechanical Seal)에 의해 완전 밀봉완전 밀폐된 수중 전동기이어야 하며, 전동기 절연은 F종으로 한다.
2.1.3 부속품
(1) 수중 케이블(10m)
1식
(2) 수위계 및 자동운전 장치 1식 3. 시공 3.1 시험 및 검사 (1) 외관검사, 재질검사 (2) 성능시험 (3) 기타 KS B 6301에 따른다. 2-2 생물반응조 설비 2-2-1 반응조 송풍기 2-2-1 반응조 송풍기 2-2-1 반응조 송풍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반응조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01 반응조 송풍기 단단 터보 블로워(V.V.V.F) 40㎥/min×7,000mmAq 60 4(1) MOP 1.3 설계조건 (1) 용도 : 반응조 공기공급용 (2) 취급기체 : 공기
(3) 풍량 조절 범위 : 설계점에서의 풍량조절범위 45~100%
(4) 소 음
① 옆면 1.5m , 바닥에서 1m 위에서 측정
② 송풍기 및 전동기 1조의 총괄 소음은 85dB(A) 이하
2. 재 료 2.1 구조 및 재질 2.1.1 일반사항
(1) 송풍기는 임펠러, 볼류트케이싱, 회전차(Rotor), 고속모터, 풍량조절장치 및 현장제어반(외장케이스의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구성한다.
(2) 송풍기는 고속모터형 터보송풍기로 공통가대 위에 설치되고, 공기의 풍량제어는 인버터 또는 인버터와 기타방법에 의해 조절된다.
2.1.2 임펠러(IMPELLER)
(1) 임펠러는 높은 효율과 풍량의 변화폭을 크게 하기 위해 Open Radial 또는 Backward Radial Type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질은 고강도의 알루미늄단조강 또는 스텐인레스강으로 요구사양에 맞게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임펠러는 수축 결합과 록크 너트 등에 의해 축에 고정시켜 분해 조립이 쉽게 하고, 정적, 동적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한다.
(3) 임펠러는 단조 후 고정밀 기계 가공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비파괴 검사, 동적 평형시험 및 가속도시험을 실시한 후 조립되어야 한다. 속도시험은 설계속도의 120%에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압력, 풍량, 동력, 효율을 표시한 성능특성 곡선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케이싱(CASING)
케이싱은 높은 효율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주철 또는 알루미늄합금으로 주조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열팽창과 진동 등에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1.4 회전차(Rotor)
회전차는 임펠러와 결합된 회전축으로 고속회전에서도 강성을 유지하면서 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력전달 및 임계속도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율로 운전영역에서 진동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1.5 베어링
(1) 베어링은 에어포일 베어링을 사용하거나, 회전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의 베어링이 선택적으로 부하를 받도록 구성한 베어링 조립체(복합베어링)를 사용해야 한다.
(2) 에어포일 베어링을 사용할 경우 베어링은 임펠러를 포함한 회전 로터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만큼 충분한 하중지지 능력을 가져야 한다.
(3) 베어링 조립체를 사용할 경우 회전차가 저속운전 시에는 볼베어링이 고속운전 시에는 미끄럼베어링을 사용하도록 하여 잦은 기동부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1.6 풍량조절장치
(1) 에어포일 베어링일 경우에는 인버터에 의한 주파수 변환 방식으로, 로터의 회전수를 조정하여 블로워의 풍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중에 흡입공기 온도 변동 또는 출구측 부하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자동으로 블로워의 운전점 이동이 가능하며, 요구되는 부하에 따라 현장 제어반을 통해 유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복합베어링일 경우에는 인버터의 주파수 변조에 의한 회전수 제어와 가변토출 디퓨저 제어를 복합병용하여 풍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인버터를 사용하여 기동부하를 줄이며, 가변토출 디퓨져 제어로 높은 효율과 폭넓은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7 고속모터
고속모터는 영구자석을 내재한 고효율 모터를 사용하고, 또한, 모터의 회전차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함으로서 회전차의 반경방향의 부하를 감소시키며, 회전차의 추력으로 인한 축방향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효율 수평형 또는 수직형 전동기(3상 3선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2.1.8 냉각방식
고속모터의 냉각방식은 임펠러로 흡입되는 공기로 모터를 냉각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수냉식 또는 공랭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9 외장케이스
외장케이스는 소음방지를 위해 내부에는 흡음재를 사용하고, 외부도장은 열분체 도장으로 부식이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외장케이스에는 흡입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별도의 흡입유로가 있어야 하며, 필터의 교환이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한다.
2.1.10 안전 장치
(1) 송풍기에는 기동과 정지 시 또는 토출측의 비정상적인 운전상황 발생시 장비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때 방풍밸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동과 정지시 토출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풍밸브에 사이렌스가 부착되거나 외장케이스 안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송풍기의 보호를 위해 서지(surge), 모터과부하, 인버터 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및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측정계기 및 센서류를 장착하여 Display 및 제어/이상기록 기능을 갖도록 System을 구성하여야 한다.
- 흡입/토출압력센서 - 흡입 및 토출온도센서 - 인버터 및 모터 과열 감지용 온도스위치 - 흡입필터 차압 스위치 - 전류계 - 회전수 2.1.11 현장제어반(콘트롤 판넬 표시부)
현장제어반에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의해 통신 제어되며 다음과 같은 측정 데이터와 알람신호 및 에러메세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비상정지 및 이상신호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경고장치를 하여야 한다.
- 흡입온도 및 토출온도 - 필터차압 - 토출유량 및 토출압력 - 회전수 - 입력 및 소비전류 - 기동 및 정지 회수 - 에러(error) 메시지 - 가동시간 2.1.12 성능 보증 시험
송풍기 부하 시험전에 충분한(2시간 이상) 무부하 운전을 해야 하며, 사양에 명시된 전 성능시험범위(100~45%)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송풍기 정압의 110%범위까지도 Surging에 안정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KS B 6350) 시험증명서와 풍량,압력,전력 등이 표기된 성능곡선 그리고, 진동시험증명서, 초과속도 시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사용재료
케이싱
구상흑연주철(GCD 450) 이상
임펠러
알루미늄 단조강 이상
회전축
합금강 이상
2.3 표준 부속품
흡입필터
1 식
압력 센서 및 온도 센서 1 식 흡입 소음기(필요시) 1 대
토출 소음기
1 대
토출 신축 이음관
1 대
체크밸브
1 대
전동기
1 대
방풍 밸브
1 개
압력계(토출 주 배관상)
1 개
2.4 예비품
측정용 계기류(압력 및 온도계 및 S/W) 1 식
휴즈, 램프, 릴레이
100%
3. 시공 3.1 시험 및 검사, 시운전 (1) 재료 검사 (2) 부품검사 (3) 부분 조립 검사 (4) 성능 검사
1) 성능 검사 - KS B 6311에 따른다.
2) 소음 검사 - KS B 6361에 따른다.
3) 진동 검사 - KS B 6361에 따른다.
4) 전동기
- KS C 4203에 따른다.
2-2-2 반응조 교반기 2-2-2 반응조 교반기 2-2-3 반응조 교반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반응조에서 간헐포기 모드에서 고형물의 침전방지 및 혼합을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02 반응조 교반기 수중 횡축 프로펠러형(인양장치 포함) W16.3m×L16.0m×He6.0m×3조 5.5 12 1.3 일반사항
생물반응조에는 호기성 조건을 지속시키는 포기모드, 무산소 또는 혐기성 조건을 지속시키는 비포기 교반모드 및 설정된 조건에 따라 포기와 비포기 교반을 교차 반복하는 간헐포기모드를 위해 고형물의 침전방지 및 혼합을 위해 설치하며, 반응조내 산기장치와 함께 설치되어 간헐포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반응조내 비포기 시 반응액을 교반하여 무산소 또는 혐기성조건이 지속되는 교반상태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다.
1.4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유량조정조 교반기"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2-3 반응조 산기장치 2-2-4 반응조 산기장치 2-2-3 반응조 산기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반응조의 간헐포기모드를 위해 생물반응조 내에 산소를 공급하여 슬러지의 호기상태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03 반응조 산기장치 멤브레인 디스크 미세산기관 통기량 80~150ℓ/min 266개 × 3지 - 798 2. 재 료 2.1 구조 및 재질
(1) 산기장치의 멤브레인 고무제 등으로 화학약품 및 하수에 의한 부식 및 풍화, 노화방지를 할 수 있고 신축성이 뛰어난 우수한 재질이어야 한다.
(2) 디스크형 산기장치의 멤브레인은 외경이 약 330mm 정도이고, 산기장치의 개당 설계 공기 공급량은 80~150ℓ/min를 만족시켜야 한다.
(3) 별도의 체크판이나 밸브 없이 막힘현상(Clogging)과 물의 역류현상이 원칙적으로 방지되는 구조라야 한다.
(4) 산소전달율 시험
시험방법은 KS I 3223 산기관의 산소전달율 시험방법 혹은 동등이상의 시험방법에 의한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2 표준부속품
멤브레인 디퓨저
1식
분해공구
1식
2-2-4 상등수 배출장치 2-2-4 상등수 배출장치 2-2-4 상등수 배출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생물반응조 처리수 및 상부 스컴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04 상등수 배출장치 무동력 부력식 배출장치 278㎥/hr × 300A - 6 공법사 2. 재 료 2.1 구조 및 재질
본 장치는 스컴과 상등수를 동시에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로 본체는 반응조내의 수면에 부력을 가하는 부력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본체 하부는 반응조내의 상등수가 유입되는 상등수 유입부 및 유입된 상등수를 사이폰 원리를 통해 반응조의 외부로 배출시키는 상등수 배출관이 구비되어 있다. 본체 측방에서 반응조내의 상등수 상부에 부유하는 스컴이 유입되는 스컴 유입부가 배치된다. 스컴 유입부를 통해 유입된 스컴은 스컴 배출관을 통해 반응조의 외부로 배출되는 구조이다.
2.1.1 본체
(1) 본체는 부력실과 상등수 유입구 및 유출구로 구성되고, 본체의 측면에 스컴 유입수로를 부착하여 스컴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또한, 본체는 원통형의 구조로 STS304를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 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본체의 자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부력실을 갖추어야 하며 기밀 유지를 위해 용접식 일체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본체 측면에 GUIDE RAIL 고정용 HOOK를 설치하여 포기 및 교반시 좌우 유동을 방지하고, 원활한 상하 작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유입구는 판 CHECK 구조로 하여 포기 및 교반 시 혼탁액의 유입이 차단되어야 한다.
(5) 유입구내 유체의 유속은 1.0m/sec 이하로 한다.
2.1.2 가이드레일
(1) 레일, STOPPER, 상하부 SUPPORT등으로 구성하고 본체의 상하 작동이 원활하도록 굴곡이 없고 외면이 매끈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본체의 좌우 유동 시 휨이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히 제작되어야 한다.
(3) 본체가 일정 LEVEL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비상용 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하부 지지는 고정용 PLATE를 설치하고 바닥면에 CHEMICAL ANCHOR B/N로 견고히 부착해야 한다.
(5) 상부지지대는 상등수 배출장치 인양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1.3 배수관
(1) 상등수의 배수가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2) 내압 및 내마모성이 강하여야 하며, 충분한 굴곡성을 가져야 한다.
(3) 관내 유체의 유속은 2.0m/sec 이하로 해야 한다.
(4) 본체와의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2.2 사용재료
본체
스테인리스 강(STS304) 이상
가이드 레일 스테인리스 강(STS304) 이상
배수관
스테인리스 강(STS304)+PAC(경질염화비닐+연질 염화비닐) 이상
2.3 표준 부속품
플랜지
1 식
가이드레일 SUPPORT(상, 하) 1 식 CHEMICAL ANCHOR B/N 1 식 3. 시공 3.1 검사
(1) 시운전시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누수 및 기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2) 시운전시 각 배출공정의 정상적인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3.2 특기사항
(1) 특허 제10-1651867호에 의거 BCS공정의 성능보증을 위해 공법사에 의해 납품되어야 한다.
(2) 본 수급인은 상등수 배출장치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주재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상등수 배출장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2-5 타워 2-2-5 타워 2-2-5 타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생물반응조 미생물 활성을 극대화하여 질소제거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05 타워 입체타워 고정형 ∅400mm × H1,000mm - 186 공법사 2. 재 료 2.1 구조 및 재질
(1) 타워는 스테인리스 통안에 바이오세라믹 담체를 장착한 타워 형태이다.
(2) 타워 재질은 STS304로서 main body(두께 2t), 상하부 공기공급용 망, 상부마개, 하부 다리로 구성된다.
(3) 바이오세라믹의 외관상 특징은 평균직경 1∼2㎝의 BALL 형태이며(부피비중 1.7~2.2), 충진물 중량은 28㎏이상이어야 한다.
(4) 바이오세라믹은 생물학적 질산화 탈질공정에서 암모니아성 질소의 이온교환 및 흡착성능을 갖는 제올라이트(유리질 성분(Si계열)과 알루미늄 계열)와 질소제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 배합원료를 혼합하여 지름 1∼2㎝ 크기 구형으로 성형하고, 이를 건조시킨 후 각 산화환원소성로에서 소성 생성하는 세라믹 담체이다.
(5) 바이오세라믹 담체는 제올라이트 표면의 나트륨 이온과 오염물질의 이온교환을 유도하는 특징을 가지며, 성분은 제올라이트와 질석을 점토 등과 혼합하여 소결하여 제조하며, 소결과정의 높은 온도에서 열을 흡수하며 팽창하여 내부에 공극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라믹 담체이다.
3. 시공 3.1 검사
(1) 반응조 내의 타워의 배치는 설계도면상의 설치위치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시 분해조립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타워가 설치운전 중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타워를 조하부에 케미컬 앙카(STS304)로 고정시킨다.
3.2 특기사항
(1) 특허 제10-2067491호에 의거 BCS공정의 성능보증을 위해 공법사에 의해 납품되어야 한다.
(2) 본 수급인은 타워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주재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타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2-6 반응조 제어반 2-2-6 반응조 제어반 2-2-6 반응조 제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생물반응조에 설치되는 설비의 운전 및 감시제어를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06 반응조 제어반 옥내 자립식(STS304) (PLC, 생물반응조 계측기 포함) - 1식 공법사 2. 재 료 2.1 구조 및 재질 2.1.1 일반사항 (1) 사용조건 가) 설치 장소 : 옥 내(전기실 내 위치) 나) 주위 온도 : 5℃ ∼ 40℃ 다) 주위 습도 : 20∼ 80% RH
라) 표
고 : 해발 100M 이내
마) 입력 전압 : AC220V 바) 외부 자계 : 5m GAUSS 이하
(2) 계약서에 명시된 기자재의 설계 및 제작기술은 가장 최근에 발간된 표준 및 규격(CODE)과 권위 있는 협회에서 제시한 요구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3)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는 부분품의 검사 또는 교체 시 적절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기기 제작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4) 시스템 제작 시 기능이나 표준사항이 수정된 부분은 관련 도서 및 도면에 명시해야 한다.
(5) 공급 범위 가) BCS반응조 제어반 나) LIP
다) 수질계측기(pH, DO, MLSS, ORP, 초음파식수위계 각 3SET)
라) 도면 및 자료제출 마) 현장 조립, 설치 바) 검사 및 시험 사) 시운전 아) 운전자 교육 (6) 규격 및 표준
기계 사양에 의한 모든 기자재의 설계, 제작, 조립, 시험에 대하여는 다음 표준에 준한다. 단, 표준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급 표준을 적용한다.
- 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7) 교육 및 시운전
계약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과정을 준비하여 충분한 교육을 시운전 중 실시하여 운영요원으로 하여금 시스템 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1.2 시스템 구성
반응조 제어반은 하ㆍ폐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유입수의 오염부하를 완화시켜야 하고, BCS 반응조가 고농도의 MLSS를 유지시켜 부하변동 및 온도변화에도 안정적인 처리수질을 확보해야 하며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가변적, 순차적 운전방법 및 운전주기를 제공하는 시스템 설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반응조 운전과 관계된 반응조 공급펌프의 제어기능(on/off 스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 성
가) 반응조 제어반은 BCS반응조 내 하ㆍ폐수의 수위, 용존산소(DO), 고형물 농도(MLSS), 산화환원 전위차(ORP) 또는 수소이온 농도(pH)를 관측하는 센서를 포함하여 계측기기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 분석, 제어를 응용하여 합리적, 경제적으로 관리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해야 한다.
나) BCS반응조 계측기기 관측값을 수신하여 전․후단 전달 간격 및 전달량을 제어하며, BCS반응조의 질소와 유기물 제거시간을 제어해야 한다.
다) 반응조 제어반의 주요설비(PLC)는 이중화하여 한쪽 설비의 이상 시에도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I/O 모듈을 이중화할 경우 투자비에 비해 효용성이 낮으므로, POWER모듈, CPU모듈, 통신모듈만으로 이중화를 구성해야 한다.
라) 본 설비는 19인치 TFT LCD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각각의 부하를 제어해야 하며 BCS반응조 계측기기의 측정값을 지시하여 운영자가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 프로토콜
BCS반응조 제어반은 통신선로에 의해 DATA를 중앙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바) 전원공급
반응조 제어반은 타 전기공사분인 UPS반에서 전부하 전원(220V x Φ1 x 60Hz)을 공급받아 정전시에도 시스템을 유지시켜야 한다.
사) 공사범위
MCC반, BCS계측기반, 통신선로, 기타 현장설비로부터 BCS반응조 현장 제어반까지 1차측, 2차측 배관·배선공사는 전기/계측 공사범위로 한다.
(2) 시스템 기능 가) 시스템
- 운전방식
: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인공지능 감시 제어시스템
- Processor
: 32 bit Micro-Processor
- 주 기억장치 용량 : 4 Gbyte
- 보조 기억장치 용량
: 128GByte
- 통신포트
: USB(6port)/Ethernet(2port)
- Display
: Color 19inch TFT LCD, Color, Touch Screen
나) PLC 주요사양
-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Down Loading 방식
- CPU
: 512 Kbyte 이상
- DIGITAL INPUT MODULE : 32 POINTS
- DIGITAL OUTPUT MODULE : 32 POINTS
- ANALOG INPUT MODULE : 8 POINTS
- ANALOG OUTPUT MODULE : 8 POINTS
- 통신 MODULE : Ethernet Communication
- POWER SUPPLY - 기타 SYSTEM에 필요한 자재 다) PANEL 외함
- SIZE
: W800 × D600 × H2,350
- TYPE
: SELF STAND / STEEL PLATE
- DOOR
: 2.3t, OTHERS : 2.3t
라) PANEL 제작시방
1) 반응조 제어반은 옥내 자립형으로 외함은 STEEL PLATE (2.3t이상)재질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BCS반응조 제어반은 서모스타터(Thermo stater)가 포함된 Space Heater와 환기용 팬 및 자동 점등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각 설비의 감시제어에 대비한 입․ㆍ출력 포인트의 보유와 접점을 용이 하도록 단자 블록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반응조 제어반 내의 부속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어야 한다.
5) 반응조 제어반은 모든 입력과 출력을 공장에서 모의 테스트, 조립, 전선 연결이 완벽하게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6) 외함은 일체의 변색, 흠집, 얼룩이 없도록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외형손상이 없도록 포장하여 반입해야 한다.
7) 모든 문과 모서리는 말끔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끝마감은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8) 반응조 제어반 내부에는 Door에 의하여 작동하는 스위치가 부착된 전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력 공급을 단속하기 위한 단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반응조 제어반의 모든 단자대는 그룹 별로 배치하여 4∼20mA DC와 같은 모든 낮은 등급의 신호는 모두 한 구역에 위치시켜야 한다.
10) AC 220V 60Hz의 전원 회로를 가진 신호는 낮은 등급의 신호를 간섭하지 않는 위치와 방법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단자대에는 인입 및 유출 커넥터나 케이블 부품용의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마) LOCAL INDICATION PANEL(LIP)
1) PANEL 외함
- SIZE : W800 × D300 × H1,600
- TYPE : SELF STAND / STS 304
- DOOR : 2.0t, OTHERS : 2.0t
2) PANEL 제작시방
- 외함 구조는 집합형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방수‧ 방진 구조로 설계되고 제작되어 옥외에 설치되어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외함은 2.0t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 및 구부린 부분은 단정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 케이블의 인입, 인출은 감시반 하부로 하며 내부에 케이블 접속 단자대를 설치 하고 외부로 부터의 단자접속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배선
- 제어선은 신축성이 강한 연선으로서 KS 규격품으로 정격은 600V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회로 식별을 위한 전선번호를 지워지지 않도록 표식하여야 한다.
- 문짝과 같은 가동부분 위의 배선은 전선을 묶은 후에 Flexible Cover로 절연시켜야 한다.
- 전선은 Terminal에서 분기하여야 하며, 한 개의 Terminal에서 3선 이상의 전선을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
- Panel 내부의 배기를 위한 배기 팬과 온도조절기가 준비된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급전원의 차단을 위한 MCCB 또는 Switch 및 Fuse를 갖추어야 한다.
- 변환기가 Arrester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전원용 및 신호용의 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측기 가) 초음파식 수위 측정기 1) 종합시방 - 측정범위 : 0.3 ∼ 10m - 측정정도 : ± 0.5% F. S 이내
- 접속거리 : 발신기-변환기간 최대 200m
2) 발신기 - 발신주파수 : 30 ∼ 70㎑ - 설치방법 : 브라겟트 또는 플랜지식 - 사용온도 : -20 ∼ +85℃
- 지향성 : 주 Beam 각도가 연직하향 7°이하
3) 변환기 - 측정주기 : 5 ∼ 10회/sec
- 전류출력 : DC 4 ∼ 20mA (절연형)
- 접점출력 : 4접점(LL, L, H, HH) 정격 5A at AC 220V
- 표시기능 : LCD 액정
- 전
원 : AC 110/220V, 60㎐
나) 산화 환원 전위차계 (ORP METER)
1) 종합 시방 - 측정방법 : 금속전극법 - 측정전극 : pta전극
- 측정범위 : -1000 ∼ +1000mV DC
- 사용온도
: 0 ∼ +60℃(결빙이 안 된 상태)
- 교 정 : 측정범위내의 표준액으로 교정
- 구 성 : 검출기, 변환기, 전용케이블, 표준부속품, 세정장치
- 특 징 : 시간 및 주기에 따른 AIR JET세정 기능
2) 검출기 - 접액형식 : 침적형
- 구
성 : 검출기, 세정장치 일체형
- 세정방식
: AIR JET세정
3) 변환기
- 재 현 성
: ± 0.5% F.S
- 정 밀 도 : ± 0.5% F.S - 최저측정범위 : 1mV - 응답속도 : 30초 이내 90% 이상감지 - 지시방법 : 디지털 표시장치
- 전송출력 : ISOLATION DC 4∼20mA
- 경보출력 : HIGH, LOW, 2EA(SPTD RELAY)
- 전
원 : AC 110/220V 60Hz
다) 수소이온 농도계 (pH METER) 1) 종합 시방 - 측정방법 : 유리전극법 - 측정범위 : 0.0 ∼ 14.0 pH
- 사용온도 : 0 ∼ +60℃(결빙이 안 된 상태)
- 교 정 : 측정범위내의 표준액으로 교정
- 구 성 : 검출기, 변환기, 전용케이블, 표준부속품, 세정장치 등
- 특 징 : 시간 및 주기에 따른 AIR JET세정 기능
2) 검출기 - 접액형식 : 침적형 - 구 성 : 검출기, 세정장치 일체형 - 세정방식 : AIR JET세정 3) 변환기 - 재현성 : ± 0.5% F.S - 정밀도 : ± 0.5% F.S - 최저측정범위 : 0.01 pH - 응답속도 : 30초 이내 90% 이상감지
- 사용온도
: 0 ∼ +60℃
- 온도보상 : 자동 - 지시방법 : 디지털 표시장치
- 전송출력 : ISOLATION DC 4∼20mA
- 경보출력 : HIGH, LOW, 2EA(SPTD RELAY)
- 전 원 : AC 110/220V 60Hz 라) 용존 산소계 (DO METER) 1) 종합 시방 - 측정방법 : 광학식 또는 폴라로그라프 법 - 측정범위 : 0.0 ∼ 20mg/L
- 구 성 : 검출기, 변환기, 전용케이블, 표준부속품, 세정장치 등
- 특 징 : 시간 및 주기에 따른 AIR JET세정 기능
2) 검출기 - 접액형식 : 침적형 - 구 성 : 검출기, 세정장치 일체형
- 세정방식
: AIR JET세정
3) 변환기 - 재현성 : ± 0.5% F.S - 정밀도 : ± 0.5% F.S
- 최저측정범위
: 0.01 mg/L
- 온도보상
: 자동
- 측정시간
: 60초 이내 90%이상 측정 및 연속측정
- 지시방법
: 디지털 표시장치
- 전송출력
: ISOLATION DC 4∼20mA
- 경보출력
: HIGH, LOW, 2EA(SPTD RELAY)
- 전 원
: AC 110/220V 60Hz
마) 혼합액 부유물 슬러지농도계(MLSS) 1) 종합 시방 - 측정방법 : 적외선 산란광 측정법
- 측정범위 : 0∼20,000mg/L(사용자조절, Auto Range)
- 구 성 : 검출기, 변환기, 전용케이블, 표준부속품 등
- 특 징 : 시간 및 주기에 따른 와이퍼세정기능
세정기간동안 측정값을 HOLDING 하여 측정/제어
2) 검출기 - 접액형식 : 침적형 - 구 성 : 검출기, 세정장치 일체형 - 세정방식 : 와이퍼세정 또는 초음파세정 3) 변환기 - 재현성 : ± 1% F.S - 정밀도 : ± 1% F.S - 최저측정범위 : 1 mg/L
- 측정시간 : 120초 이내 90%이상 측정 및 연속측정
- 지시방법 : LCD Display
- 전송출력 : ISOLATION DC 4∼20mA
- 경보출력 : HIGH, LOW, 2EA(SPTD RELAY)
- 전 원 : AC 110/220V 60Hz 2.2 특기사항
(1) 본 기자재는 특허 제10-2194340호 사항으로 BCS공정을 포함한 최종 방류수질에 대한 성능보증을 위해 공법사에 의해 납품되어야 한다.
(2) 본 수급인은 제어반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업자 설치시 기술자를 현장주재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제어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2-7 슬러지 인발밸브 2-2-7 슬러지 인발밸브 2-2-8 슬러지 인발밸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생물반응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인발 또는 반송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07 슬러지 인발밸브 전동 게이트 밸브 300A 1.5 3 MCC내장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유입밸브"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2-8 슬러지 펌프류 2-2-8 슬러지 펌프류 2-2-8 슬러지 펌프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생물반응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슬러지저류조 및 유량조정조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08 슬러지 반송펌프 스프르트 펌프 4.1㎥/min×6m 18.5 2(1) V.V.V.F 2M-209 슬러지 인발펌프 스프르트 펌프 1.9㎥/min×5m 7.5 2(1) V.V.V.F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2.1.1 주요사항
(1) 슬러지 함수율 94∼99%에 대하여 안정된 성능이 있으며, 슬러지에 막히지 않고 전동기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한다.
(2) 케이싱은 볼류트형으로서 기공(BLOW HOLE), 핀홀(PINHOLE), 수축공동(SHRINKAGE CAVITY), 수축구멍(SHRINKAGE POROSITY) 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제로서, 매끄럽고 견고하며, 충격, 마모, 부식 및 배관 하중 등에 대한 두께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3) 회전차는 고형물을 지장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형상으로 동력균형이 확실하고 운전시에 진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축봉부에는 기계적 축봉장치(Mechanical Seal)를 사용하여 운전 중, 정지 중에 이물이 전동기 안으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실(Seal)등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5) 케이싱에는 내부점검이 편리하도록 동체에 핸드 홀(HAND HOLE)을 설치한다. 크기는 Ø100이상으로 한다.
(6) 베어링은 하중에 대한 적당한 구조로서 지지용량이 충분하며, 윤활이 원활하여 과열 등의 위험이 없으며, 정격수명 5년 이상 이어야 한다. 축추력에 대해서도 같다.
(7) 펌프의 흡입관, 토출관에는 플랙시블 이음관을 설치하여 분해, 조립에 편리해야 한다.
(8) 토출방향이 수직인 펌프는 밸브, 체크밸브 등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9) 전동기는 3상, 60㎐, 전폐형 농형 유도전동기로 KS 규정에 준하며, 동력은 V-벨트에 의해 전달한다. 전동기의 단자 상자의 위치는 펌프의 반출입 및 점검, 인입선, 배관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펌프의 설치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10) 펌프의 플랜지는 KS D 3578에 따른다.
(11) 사용재료
가. 케 이 싱
GC 200
나. 회 전 차
SSC 13
다. 주
축
STS 304(SLEEVE 부착)
라. 공통가대
GC200 이상 또는 SS275
마. 슬 리 브
기계적 축봉방식 - STS 304
2.1.2 표준 부속품 (1대당)
공통가대
1개
벨트덮개
1개
압력계(격막식)
1개
공기 뽑기 밸브
1개
메카니컬 씰
1식
기초 볼트, 너트
1식
기타 필요품
1식
2.1.3 예비품(대당)
메카니컬 씰
1식
3. 시 공 3.1 설치할 때 주의사항
펌프 설치는 받침 아래에 테이퍼 라이너(TAPER LINER)를 설치하고 수평을 맞춘다. 기초 볼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고정시킨 후 축선을 조정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펌프는 KS B 6301에 따른다. (2) 전동기는 KS C 4202에 따른다. 2-2-9 처리수 배출밸브 2-2-9 처리수 배출밸브 2-2-9 처리수 배출밸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생물반응조의 상등수 배출장치의 토출배관에 설치하여 처리수조로 이송되는 처리수를 제어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10 처리수 배출밸브 전동 버터플라이 밸브 300A 0.75 6 MCC내장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2.1.1 밸브
(1) 밸브의 구조 및 재질은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에 따르며, 재사용압력 10kg/㎠으로 한다.
(2) 밸브 몸통
가. 밸브 몸통에는 필요에 따라 리브를 설치한다.
나. 밸브 지지용 다리는 호칭지름 600mm 이상의 밸브에 설치하며, 몸통과 일체형으로 한다.
(3) 밸브 디스크
가. 전개하였을 때의 밸브디스크는 흐름의 방향과 나란하게 한다.
나. 밸브 디스크의 회전각도는 75∼90°로 한다.
다. 밸브디스크는 유체저항이 작은 모양으로 하며, 두께는 밸브대 지름의 2¼배 이하로 한다.
(4) 밸브대
가. 밸브대는 밸브디스크를 밸브대 1개로 관통하는 것과 밸브 디스크 양쪽에서 밸브대 2개를 삽입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밸브대가 2개인 경우에는 밸브디스크에 밸브대를 밸브대 지름의 1.5배 이상 삽입하여야 한다.
(5) 밸브 시이트
가. 최고 사용 압력의 압력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나. 밸브 시이트는 몸통 쪽이 금속이면, 디스크 쪽은 고무로, 몸통 쪽이 고무면, 디스크 쪽은 금속을 사용한다.
(6) 밸브 베어링은 면압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서 급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밸브의 여닫이
가. 밸브의 여닫이는 좌회전시 열리고, 우회전시 닫히게 한다.
나. 개폐 장치대 및 핸들은 주철제로 하고, 열림 방향은 화살 표시를 한다.
다. 밸브의 개도는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한다.
(8) 밸브의 표시 통칙은 KS B 2103에 따른다.
(9) 이음부는 플랜지형으로 구조 및 칫수는 KS D 3578-1994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의 F12종에 따른다.
2.1.2 수동 구동 장치 (수동의 경우)
(1) 개폐장치는 수평 핸들식 또는 기어식(베벨기어식 또는 웜기어식)으로 15㎏이내의 힘으로 여닫이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핸드휠은 주철제로서 회전방향을 지시하는 표시를 한다. 단, 핸들의 좌회전으로 밸브가 열리도록 한다.
(3) 전동개폐기를 접속시킬 수 있는 ATTACHMENT가 붙은 핸들을 설치한다. 또한, 전개, 전폐 한계 스위치를 설치한다.
(4) 개폐장치의 상부에는 강관제 스핀들 덮개를 설치한다.
(5) 개도지시는 기어식(베벨기어식, 웜기어식)의 경우는 시계형 회전식 개도계를 수평 핸들식의 경우는 스핀들 덮개 또는 가대에 개도계를 설치한다.
2.1.3 전동 구동장치 (전동의 경우) (1) 일반사항
전동구동장치는 강력한 조작력을 간단한 구조로 얻을 수 있고, 운전지령에 대한 응답속도가 빠르며, 장기간 사용에도 고장이 없고, 원격조작도 가능한 것으로서, 외함, 전동기, 감속장치, 리미트 및 토르크 스위치, 수동핸들, 수동·전동 절환장치,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 개폐스위치 및 램프, 기계식 및 전기식 연속 개도지시계, 단자박스등을 완전 일체형으로 내장한 것으로서 별도 현장조작반이 필요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크 기
최대차압에서 밸브의 여닫이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밸브의 열림에서 닫힘까지의 운전시간은 제작자의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주위온도
주위온도 -30℃∼70℃에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전동기
가. 밸브구동용 전동기는 3상, 380V, 60㎐로서 기동 토르크가 크고, 관성효과(GD2)가 작은 특성을 갖도록 특수설계 하여야 하며 최대밸브 토르크에서 운전시간의 2배 또는 15분이상 가동할 수 있고, 잦은 기동·정지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절연등급은 F종으로서 게이싱 측면에 플랜지로 연결하고, 회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밸브가 꽉 끼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때 무리하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라. 전동기 코일의 과열시에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전동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마. 삼상 전원이 잘못되어 단상이 공급되었을때 전동기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바.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도 작동하여야 한다.
(5) 감속기
스퍼어 기어 및 웜기어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이 확실하며, 유욕(OIL BATH)형 또는 그리이스 윤활 밀폐형으로 하며, 치형은 정밀도가 높게 기계 절삭하고 잇면은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이 있어야 한다.
(6) 수동, 전동 절환
전동, 수동절환 기능을 갖추거나 수동조작 중에 전동조작이 되지 않도록 전기회로가 차단되어야 한다. 수동조작은 핸드휠로서 하며 15kg이내의 힘으로 여닫이가 가능해야 한다. 전동시에는 수동핸들이 회전하지 않아야 한다. 특기사항이 없는한 핸드 휠이 시계방향일때 밸브가 닫히도록 한다.
(7) 구동 붓싱 (DRIVE BUSHING)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며 밸브 축(STEM) 길이에 맞도록 제작한다.
(8) 회전력(TORQUE) 및 한계(LIMIT) 스위치
밸브의 열림, 닫힘 각 방향에 회전력 스위치(TORQUE S/W), 한계스위치 (LIMIT S/W) 및 원격 지시램프와 연결 사용할 수 있는 보조 한계스위치를 설치한다. 각 스위치는 드러이버 등으로 쉽게 조정가능한 다이얼식 눈금을 갖우어야 하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여 Over Travel 및 Jamming 현상이 없어야 하며, 한번 고정 후 어떠한 진동이나 충격에도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밸브가 완전닫힘 상태에서 열리는 순간에는 과도한 토오크가 소요되므로 이때 회전력 스위치가 과도한 토오크로 동작되어 밸브가 열리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며, 밸브가 운전중(중간개도중) 이상이 발생하여 회전력 스위치가 동작한후에 다시 같은 방향의 운전신호가 입력되면 전동기의 보호를 위해 구동장치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9) 보조 한계스위치
상하 2개로서 밸브의 중간 개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밸브 개도지시계
완전열림, 완전닫힘 또는 중간을 지시하는 개도지시계 및 백분율로 표시되는 연속 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11) 정역 기동기(REVERSING CONTACTOR) 및 제어변압기(TRANSFORMER)
가.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바꿀수 있는 정역기동기, 제어 변압기 및 각종 조정장치는 구동장치상자 내에 내장되어야 하며, 습기응축을 방지할 수 있는 Space Heater를 설치하고, 정역기동기는 시간당 60회 이상의 운전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밸브의 구동장치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전자회로판을 내장하며, 제어 변압기는 전동기의 3상 전원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장치내의 모든 필요 전원을 공급한다.
- 접점 코일의 전원
- 밸브 구동장치의 제어 전원인 정류기의 전원
- 밸브 개도 지시계의 램프 전원 - 기 타
제어 변압기의 1차 및 2차측은 카트리지(CATRIDGE)형의 퓨즈로 보호되어야 한다.
(12) 제어 및 감시기능
다음과 같은 제어기능이 가능하도록 내부배선이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 결선을 위한 단자박스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현장/원격 선택스위치 나. 열림, 닫힘, 멈춤스위치 및 램프 다. 기계식 연속 개도지시계 (백분율) 라. 개도발신기 : 4∼20㎜A 마. 고장신호 램프 바. 낙뢰 방지기
상기 모든 신호를 중앙에 보낼 수 있는 건접점을 마련하여야 하며, 어떤 무전압 접점과도 연결 가능 해야 한다.
(13) 몸 체
밸브 구동장치의 몸체는 O-링(RING)으로 밀봉된 방수형으로 한다. 밸브 구동장치에 내장된 전기구성부품, 스위치 메카니즘, 전동기 등은 결선을 위해 단자대 덮개를 열어 놓았을때,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단자대와의 방수 및 먼지막이 O-링(RING)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2.2 사용재료
몸
통 구상 흑연 주철 (GCD 450) 이상
디 스 크 구 상 흑연 주철 (GCD 450) 이상
밸
브
대 스테인레스 강봉 STS 304) 이상
밸 브 시 트 청동 주물(BC 6) 또는 스테인레스 강(STS 304)
앙 카 볼 트 스테인레스 강 (STS 304) 이상
3. 시 공 3.1 도 장
바탕처리 및 초벌도장은 KS B 2333에 따르고, 마감 도장의 색상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시험 및 검사, 시운전 3.2.1 밸 브
밸브는 KS B 2333에 따르며 주요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시 험
가. 밸브 몸통의 내압시험은 밸브를 열은 상태로 14.0kg/㎠에서 10분간 가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나. 밸브 디스크 시이트의 누설시험은 한쪽씩 밸브디스크를 완전히 닫고 7.5kg/㎠에서 5분간 가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다. 밸브 작동시험 - 밸브를 조립한 후 밸브대를 회전하면서 밸브 디스크를 완전히 열고 완전히 닫는 동작을 3회 이상 실시한다.
(2) 검 사
성능, 구조, 모양, 치수, 조작기구, 겉모양, 재료 및 도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3.2.2 수동 구동장치
수동 구동장치는 밸브와 조립한 상태에서 다음 사항을 시험 및 검사한다.
작동상태, 개폐회전수, 닫힘방향 3.2.3 전동 구동장치
전동 구동장치는 밸브와 조립한 상태에서 다음 사항을 시험 및 검사한다.
(1) 최대설정 토오크에서의 전류 (2) 최대설정 토오크에서의 토오크 (3) 시험 전압 및 주파수 (4) 내압시험 전압 (5) 구동장치의 가동속도 및 시간
시험 및 검사성적서에는 위사항외에 감속비, 닫힘방향, 배선도 번호, 발신저항, 릴레이전원, 전압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3.3 기 타
(1) 설치시 플랜지 배관을 위한 볼트, 너트, 밸브 기초볼트는 계약자가 공급하며, 책임기술지도원이 입회하여 본 기기류 설치목적에 최대한 협조토록 한다.
(2)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타 계약자와 관련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2-2-10 바닥배수펌프 2-2-10 바닥배수펌프 2-2-11 바닥배수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바닥의 누수 및 청소수 배제를 위한 설비로서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11 바닥배수펌프 무폐쇄형 수중모터 펌프 0.2㎥/min×10m 1.5 2(1)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바닥배수펌프"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2-11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2-2-12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2-2-11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장비 반출 등을 위하여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12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전동 모노레일 호이스트 1TON×주행 50m×인양 6m 1.2 0.2 1식 MOP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2-12 스컴 배출밸브 2-2-12 스컴 배출밸브 2-2-8 슬러지 인발밸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생물반응조에서 발생하는 스컴을 배출하기 위해 상등수 배출장치의 스컴 배출 라인에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13 스컴 배출밸브 전동 게이트 밸브 50A 0.4 6 MCC내장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유입밸브"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2-13 스컴 배출펌프 2-2-13 스컴 배출펌프 2-2-13 스컴 배출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생물반응조에서 발생하는 스컴을 오수맨홀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214 스컴 배출펌프 자흡식 로터리 로브펌프 0.2㎥/min×10m 3.7 2(1) 1.3 제작조건
(1) 함수율이 98%~95%이상의 슬러지를 이송하는 펌프로 고농도 및 고점도에 대하여 막히거나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성능을 발휘하며 고형물이 펌핑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1) 본 펌프는 슬러지 함수율 95% 이상의 유체이송이 가능하며 케이싱, 헬리컬 로브, 측판, 축, 모터(필요시 감속장치), 커플링 또는 풀리, 기어박스 및 공통베드로 구성된 용적형 헬리컬로브펌프 형식의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진동, 소음이 적어야 하며, 맥동방지장치가 없이도 무 맥동으로 운전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 케이싱은 기공, 핀홀, 크랙이 없는 양질의 주조품으로서 마모성 유체이송, 충격, 압력 및 부식에 대하여 충분한 두께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흡입구에 발생되는 와류현상을 방지하고 유체를 로브의 중심으로 유도하여 로브의 마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4) 케이싱과 로브와의 마찰로 인한 공극이 발생되면 이송량 및 압력이 저하되므로 펌프실 상부 및 하부케이싱을 상, 하로 조절되어 공극을 줄임으로서 소모부품의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2단 조절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5) 로브는 날개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으로서, 무맥동에 적합한 4엽 이상의 헬리컬형으로 성형 제작한다.
(6) 축은 SM45C의 상, 하부 2개 축으로 베어링 및 내부기어에 맞물려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도록 구성되며 이송유체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7) 측판은 내마모성 재질로서 마모로 인한 공극이 발생되면 이송량 및 압력이 저하되므로 자체탄성에 의한 공극을 줄임으로서 부품의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절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8) 기어박스는 케이싱과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열처리된 스퍼어 기어(1:1 회전비)가 내장되며 기어오일로 채워져야 한다.
(9) 축봉장치는 메카니칼 씰을 장착하여 완벽한 씰링이 되도록 하고, 챔버에는 씰링 오일을 채워서 무부하 운전시 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11) 메카니칼 씰 챔버에는 메카니칼 씰의 양측이 동일한 압력을 유지함으로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압력계 및 가압노즐이 부착되어야 한다.
(12) 동력전달 방식은 커플링 직결 또는 풀리 구동형으로 제작하며, 흡입, 토출구조의 변경 없이 정, 역회전 되어도 안정된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13) 펌프실 덮개는 전면 개방형으로 소모성 부품(측판, 로브, 씰 등)은 배관을 해체하지 않고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흡입부의 진공설비가 없이도 자흡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부하 운전시 0.8kg/㎠(청수기준)의 강한 자흡력을 가져야 한다.
(15) 전동기
1)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피동기의 규정된 운전 범위에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 장소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
2) 전동기의 절연등급은 F종 이상으로 및 운전시간, 운전빈도가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한다.
3) 전동기는 전폐형 농형 유도 전동기로 KS 규정에 준하며, 동력은 V-벨트 또는 커플링에 의해 전달하며, 효율, 역률, 부하 특성을 고려하여 용량에 따라 적합한 기동방식이어야 한다.
2.2 사용재질
(1) 케이싱
STS 420J2
(2) 로브
NBR+GC 250
(3) 축
SM 45C
(4) 측판
특수강
(5) 공통가대
SS 275
(6) 연결관
STS 304
2.3 표준 부속품(대당)
(1) 안전카바
1 식
(2) 커플링 또는 V-풀리 1 식 (3) 기초볼트 너트 1 식 (4) 격막식 압력계 1 식
(5) 흡, 토출연결관
1 식
2.4 예비품(대당)
로브
1 대분
2-3 처리수조 설비 2-3-1 처리수조 수문 2-3-1 처리수조 수문 2-3-1 처리수조 수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처리수조로 유입되는 처리수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301 처리수조 수문 HDPE제 전동 각형 슬루스 수문 W600mm×H600mm 1.5 2 MCC내장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유입맨홀 수문"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3-2 처리수조 교반기 2-3-2 처리수조 교반기 2-3-2 처리수조 교반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처리수조 내 고형물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302 처리수조 교반기 수중 횡축 프로펠러형(인양장치 포함) W10.7m × L5.9m × He5.2m 3.7 2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유량조정조 교반기"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3-3 총인처리설비 유입펌프 2-3-3 총인처리설비 유입펌프 2-3-3 총인처리설비 유입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처리수를 총인처리설비로 이송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303 총인처리설비 유입펌프 무폐쇄 수중모터펌프(탈착장치 포함) 4.2㎥/min × 18mH 22 2(1)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반응조 이송펌프"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4 총인처리설비 2-4-1 총인처리설비 2-4-1 총인처리설비 2-4-1 총인처리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처리수 내의 총인(T-P)를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1 총인처리설비 부상분리설비(부대설비 포함) 125.1㎥/hr × 2대 29.2 1식 MOP 공법사 2. 재 료 2.1 구조 및 재질 2.1.1 교반기류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1 -1 급속교반기 입축 프로펠러형 교반기 180rpm 0.4 2 V.V.V.F 2M-401 -2 완속교반기 입축 패들형 교반기 60rpm 3.7 2 V.V.V.F
(1) 교반기는 전동기, 감속기, 주축 및 임펠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전동기는 높은 효율과 전력소모가 적은 고효율 전동기로 관련규격 KSC 4202 또는 동등 이상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속기는 유지보수를 위한 오일의 투입, 배출구가 설치되며 실링부분은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운전시 소음이 없어야 한다.
(4) 주축은 수직으로 설치하고 회전시 편심이나 진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임펠러는 회전시 혼화조 내 사각지대(Dead Zone)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며, 넓은 범위의 교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6) 임펠러 블레이드는 2단으로 주축의 수직면에 볼트로 고정되어 필요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7) 각 부의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 IMPELLER
STS 304
- SHAFT
STS 304
- 몸체
GC 200
- 기초볼트, 너트
STS 304
2.1.2 부상슬러지 제거장치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1 -3 부상슬러지 제거장치 체인구동 스크래퍼 W2.7m×L2.0m 0.8 2 V.V.V.F
(1) 부상슬러지 제거장치 스크레퍼에 고정된 패들은 부식성에 강하고 유연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마모 또는 변형시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부상슬러지 제거장치는 부상부 상부에 위치하고 상호 이격되어 배치되는 한 쌍의 구동 휠, 구동 휠과 연동하여 이동되는 무한트랙의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 부상슬러지 제거장치 구동전달은 체인으로 하며, 체인 하부에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여 체인 쳐짐을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부상슬러지 제거장치는 부상된 슬러지가 정체되지 않고 원활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인버터에 의해 속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각 부의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 고동전달용 체인 STS 304 - 스키머용 스프라켓 STS 304
- 스크레퍼
LEXAN 또는 EPDM
- 가이드 레일
STS 304
- 구동축
STS 304
2.1.3 미세기포 순환펌프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1 -4 미세기포 순환펌프 입형 다단 펌프 0.5㎥/min×50m 7.5 4(2) V.V.V.F
(1) 펌프 형식은 입형 다단 원심펌프로 미세기포 발생장치 설계압력과 유량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케비테이션 및 진동현상 없이 제시된 성능곡선도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3) 케이싱에는 인양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부의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 임펠라
STS 304
- 펌프 케이싱
SCS 13
- 샤프트
STS 304
- 슬리브
EPEM
- 베이스
SS 275
- 기초볼트, 너트
STS 304
2.1.4 미세기포 발생장치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1 -5 미세기포 발생장치 고속 회전식 500ℓ/min - 2식
(1) 미세기포 물과 기체의 혼합물을 유입받아 물과 기체를 충분히 충돌시키면서 선회시켜 용해수를 유출하는 선회유닛과 선회유닛으로부터 유출되는 용해수를 저장하는 저장탱크 및 용해수를 유입 받아 미세기포를 생성시키는 노즐유닛으로 구성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2) 선회유닛 내부에는 다중 가이드벽이 구비되어 액체와 기체의 혼합물이 가이드벽을 따라 접선방향으로 수용되고 선회되어 고농도 용해수가 생성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기액분리장치는 내부가 비어 있는 수직원통형 구조로 기액용해장치에서 공급된 용해수에 포함된 미용해 기체를 신속히 배출하고 고농도 용해수만 공급하여 미세기포 수농도 및 생상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미세기포 생성노즐의 구경, 충돌판의 거리, 면적은 고농도 용해수를 고속 충돌시켜 미세기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 각 부의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 선회유닛
STS 304
- 기액분리장치
STS 304
- 미세기포 생성노즐 STS 304 2.1.5 공기압축기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1 -6 공기공급설비
왕복동식 공기압축기(2대/식, 저장탱크 포함)
370ℓ/min×7.0kg/㎠ 2.2 2식
(1) 공기압축기는 압축기 유니트, 리시버탱크, 전동기 및 자동제어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공기압축기는 공장에서 조립 및 시험 완료되어야 하고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철제의 압축기 유니트는 에어필터, 소음기, 오일게이지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4) 리시버탱크에는 배수밸브, 압력계, 안전밸브, 공기공급밸브 등이 장착되어야 한다.
(5) 구동벨트에는 투시형 COVER를 설치해야 한다.
2.1.6 총인처리설비 제어반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1 -7 총인처리설비 제어반 옥내 자립형 자동제어반 - 2식
(1) 현장제어반은 타 공사(전기)분인 MCC반에서 1차 전원을 공급받아 각 기기를 조작 및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총인처리설비 운전과 관계된 총인처리설비 유입펌프의 제어기능(on/off 스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장제어반 내부에는 노휴즈 브레카, 마그네틱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단자판 등이 조립되며, 전면에는 푸시버튼 스위치, 표시램프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3) 자동/수동 전환 스위치를 구비하여 자동운전장치 고장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4) 각각의 기기 작동 및 경보상태는 현장 지시 외에 중앙판넬로 전송할 수 있는 단자를 구비해야 한다.
(5) 현장제어반은 서모 스타터(Thermo stater)가 포함된 Space Heater와 환기용 팬 및 자동 점등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6)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스테인레스 스틸(STS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7) 모든 문과 모서리는 말끔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끝마감은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8) 현장제어반에는 장치명을 나타내는 명판을 갖추고, 각 조작 스위치는 용도를 나타내는 명판을 구비해야 한다.
2.2 배관공사 범위
(1) 혼화조 유입플랜지(유입측)부터 계약자 공사범위로 한다.
(유입배관, 유입유량계 미포함)
(2) 약품배관은 계약자 공사범위에서 제외한다.
(3) 처리수 유출배관은 부상분리조 최종처리수 유출배관노즐 플랜지까지 계약자 공사범위로 하며, 처리수 이송배관, 슬리브 공사는 공급범위에서 제외한다.
(4) 부상슬러지 유출배관은 부상분리조 부상슬러지 유출배관노즐 플랜지까지 계약자 공사범위로 하며, 이송배관, 슬리브 공사는 공급범위에서 제외한다.
(5) Drain 유출배관은 부상분리조 Drain 유출배관노즐 플랜지까지 계약자 공사범위로 하며, 이송배관, 슬리브 공사는 공급범위에서 제외한다.
2.3 기타 사항
(1) 본 설비는 특허 제10-1710155호 사항으로 처리수의 수질성능보증을 위하여 반드시 특허 보유사에 의해 설계, 제조, 납품되어야 한다.
(2) 본 수급인은 부상분리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 업자 설치 시 기술자를 현장 주재시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토목, 기계, 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부상분리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와 비교하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 할 수 있다.
2-4-2 분배조 수문 2-4-2 분배조 수문 2-4-2 분배조 수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인설비 수로 내 설치하여 처리수의 유입 차단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2 분배조 수문 HDPE제 전동 각형 슬루스 수문(웨어식) W1,000mm×H500mm 1.5 2 MCC내장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유입맨홀 수문"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4-3 PAC 공급펌프 2-4-3 PAC 공급펌프 2-4-3 PAC 공급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인 제거용 응집제인 PAC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3 PAC 공급펌프 다이아프램식 정량펌프 15A × 120㎖/min × 5kg/㎠ 0.4 3(1)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2.1.1 주요사항
(1) 펌프는 Body, Diaphragm, Motor, Diaphragm구동장치, 펌프헤드, 공통베드, 기초 볼트 및 기타 필요 기기로 구성된다.
(2) 펌프는 Motor의 회전을 웜기어로 감속하고 감속된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키는 Cam 구동방법을 이용한 다이아프램형 정량펌프로서 Check Ball Valve 구조의 Diaphragm 정량펌프이다.
(3) 펌프의 맥동을 제거하기 위해 배관이나 펌프에 별도의 맥동제거 장치(Air Chamber 등)를설치하여야 한다.
(4) Diaphragm과 케이싱을 포함한 모든 접액부는 공급 용액에 대하여 충분한 내약품성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5) 토출량이 최대토출량의 25∼100% 범위 내에서 운전 중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기구를 갖는다.
(6) 공통 베드 및 기타 모든 도장부는 적절한 표면 처리 후 도장을 하여야 하며 펌프의 접속방법은 플렌지 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2.1.2 사용재료
Pump 본체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합금(ALDC 8), 동등이상
Pump Head
PVC 또는 동등이상
상부 Joint
PVC 또는 동등이상
하부 Joint
PVC 또는 동등이상
다이아프램
Teflon
Check Ball
세라믹 또는 스테인레스강(STS 304)이상
2.1.3 표준 부속품
공동베드
1 식
다이아프램식 압력계 1 식
Air Chamber
1 식
Relief Valve
1 식
Back Pressure Valve 1 식 기초볼트 및 너트 (STS 304) 1 식
특수분해공구
1 식(전대당)
2.1.4 예비품(대당) 유니온, 너트 (상, 하부 각 1개) 1 식
다이아프램
1 식
Check Ball
2 식
3. 검사 및 시험방법
(1)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및 시험, 시운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공장 완성검사에는 외관검사, 조립검사, 주요치수검사, 재질검사, 작동시험 및 성능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3) 작동시험은 수동 및 자동 (4~20mA) DC의 신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에 비례한 펌프의 투입량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운전은 배관 및 배선이 완료된 후에 실시하며 배관 배선상태, 배관누수검사, 진동소음상태, 타 설비와의 연동관계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4-4 폴리머 공급펌프 2-4-5 폴리머 공급펌프 2-4-4 폴리머 공급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인 제거용 응집제인 폴리머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5 폴리머 공급펌프 다이아프램식 정량펌프 15A × 820㎖/min × 5kg/㎠ 0.4 3(1)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4 총인처리설비의 PAC 공급펌프"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4-5 폴리머 용해장치 2-4-5 폴리머 용해장치 2-4-5 폴리머 용해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인 제거용 응집제인 폴리머의 용해 및 저장을 위해 설치하는 장치이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6 폴리머 용해장치 자동 연속용해식(액상형) 0.06㎥/hr 이상 1.2 1식 MOP 2M-406 -1 원액저장조 STS제 자립각형 0.05㎥ 이상 - 1 2M-406 -2 원액이송펌프 일축나사식 정량공급펌프 36ℓ/hr × 3kg/㎠ 0.4 1 2M-406 -3 폴리머 용해조 STS제 자립각형 연속공급식(교반기 포함) 0.5㎥ 이상 0.37×2 1 2. 재료 2.1 구조 및 재질 2.1.1 일반사항
(1) 폴리머 용해설비는 폴리머 원액저장조, 폴리머 공급기, 용해조, 용해조용 교반기, 급수장치, 점검가대 및 현장 제어반등으로 구성되는 연속식 자동용해 시스템이다.
(2) 폴리머 용해농도는 0.2%이며, 약품 용해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용해조의 수위가 상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목표 농도로 용해되어야 한다. 즉 연속 자동용해 시스템이어야 한다.
2.1.2 폴리머 원액저장조
(1) 원액저장탱크는 폴리머 원액를 일시 저장 공급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잔량감지를 위한 점검맨홀과 유면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1.3 폴리머 공급기 및 급수장치
(1) 폴리머 공급기는 일축나사형으로 점도가 매우 높은 폴리머 원액을 급수장치와 연결된 분산혼합기 및 용해탱크에 정확히 공급하기 위해 모노펌프로 모타, 회전자(Rotor), 고정자(Stator), 씰로 구성되어야 한다. 분산혼합기는 이송통로에 설치되는 이송수단에 의해 이송되다가 용해수와 함께 용해조로 투입되도록 한 액상약품(폴리머)의 용해장치에 있어서, 배출관의 확관된 상단부 외주면에 물이 한쪽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한쪽 방향으로 경사지게 형성하는 다수 개의 가이드판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품(폴리머)의 용해장치로 스테인레스(STS304)로 제작하고 용해탱크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폴리머 공급기의 공급량 오차범위는 ±1%이내여야 한다.
(3) 급수장치는 수동밸브, 스트레이너, 전동밸브, 유량계 등으로 구성되며, 폴리머 투입기와 연동시키고 적정 용해수량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4) 유량계는 유량눈금이 표시되어야 하며, 유량표시가 되어야 하며 그 유량신호를 현장제어반으로 공급해야 한다.
2.1.4 폴리머 용해조 및 교반기
(1) 폴리머 용해조는 용해조, 숙성조, 저장조로 구성되는 3단일체형 탱크로 구성되며, 변형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한다.
(2) 폴리머 공급기에서 유입되는 폴리머를 물과 교반하여 용해하며, 탱크 본체, 폴리머 교반기, 수위계, 레벨 스위치(Level Switch), 폴리머 배출구, 월류구, 배수구 등으로 구성된다.
(3) 교반기는 용해조 상부에 설치하며, 능률적으로 폴리머 용액을 교반할 수 있는 임펠러와 회전속도를 가져야 한다.
(4) 임펠러 및 주축은 스테인리스 강재(STS 304)로서 동적 밸런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2.1.5 현장 제어반
(1) 현장 제어반은 스테인리스제(STS 304 2t 이상)의 옥내형으로 제작되어야한다.
(2) 현장 제어반은 전체에 대하여 1면으로 구성하고,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각 기기들의 운전상태 및 경보상태를 표시해야하며 PLC 프로그래밍에 의하여 설정된 용해농도로 자동으로 폴리머 및 용수공급 등이 가능해야하며, 주변기기와의 연동운전이 가능해야한다.
(3) 현장 제어반은 기기의 운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다음 항목을 구성해야한다.
∙ 각 기기의 자동/수동 선택 스위치 ∙ 폴리머 공급기의 기동/정지 조작 스위치 ∙ 교반기 기동/정지 조작 스위치
∙ 폴리머 공급기의 투입량 제어장치(Timer)
∙ 급수장치용 전동 밸브 개폐 조작 스위치 ∙ 폴리머 저장 호퍼의 저장량 하한 경보 (4) 중앙 제어실과의 연동 관계
위의 각 신호들은 원격에서의 조작 및 감시를 위하여 단자블럭을 별도 마련하여야하며, 각 단자별로 번호표를 붙이고, 번호에 따른 구분 표시표를 작성 현장제어반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5) 공급범위
본설비에서 공급하는 현장제어반(MOP)은 동일층에 설치되는 기계까지의 2차측 배관배선은 본 공사에 포함되며, 1차측 및 층이 다른 곳에 설치되는 연동 기계까지의 배관배선공사는 전기공사범위로 한다. 전기공사범위에는 현장제어반 내의 터미널블록에서부터의 결선작업을 포함한다.
2.2 예비품(대당)
(1) 유량계
1식
(2) 램프 및 휴즈류
1식
3. 시공 3.1 설 치
(1) 운전 감시, 보수 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
(2)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기기 사이의 맞물림 및 고정이 정확해야 한다.
(3)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볼트로서 견고하게 고정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주요 부품 검사 (2) 주요 치수검사 및 외관검사 (3) 안전장치 작동확인 (4) 무 부하 운전 (5) 부하 운전 2-4-6 총인처리설비 슬러지 이송펌프 2-4-7 총인처리설비 슬러지 이송펌프 2-4-6 총인처리설비 슬러지 이송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인설비 슬러지를 슬러지저류조로 압송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7 총인처리설비 슬러지 이송펌프 스프르트 펌프 0.14㎥/min × 9mH 1.5 2(1)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2 생물반응조설비의 슬러지펌프류"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4-7 지배수펌프 2-4-7 지배수펌프 2-4-7 지배수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인처리설비 내 지 배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이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408 지배수펌프 편흡입 볼류트 펌프 0.7㎥/min × 8mH 2.2 2(1) 2. 재료 2.1 구조 및 재질 2.1.1 케이싱
(1) 케이싱은 와류실을 가지며, 흡입구는 축 방향으로 하고, 토출부는 상부방향으로 한다.
(2) 플랜지는 KSB 1511 10K에 준한다.
(3) 케이싱은 편석이 없어야 하고 설계압력에 충분히 견디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4) 케이싱에는 공기빼기 구멍, 물빼기 구멍, 마중물 구멍 및 토출 압력 인출 구멍을 설치한다.
(5) 임펠러와 펌프 본체와의 사이의 물 누설부에는 라이너링을 설치한다.
(6) 패킹상자는 패킹의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운전 중 대기압 이하로 되어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수링을 설치하여 봉수할 수 있어야 한다.
2.1.2 임펠라
(1) 임펠라는 반경류, 전폐형으로서 평형이 양호하고 살두께가 좌우 균일하여야 하며 현저한 두께의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2) 임펠라의 외경, 라이너링과의 접촉부분, 허브의 축구멍 및 허브의 양끝면등은 기계 가공을 하여야 하며,임펠라 면은 매끈하게 사상하여 손실을 줄일수 있어야 한다.
(3) 바란스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임펠러의 축추력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
2.1.3 주 축
(1) 주축의 지름은 응력에 견딜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 및 크기를 가져야 하며 진동상의 안전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주축의 나사는 시동시 풀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거나, 와셔 기타방법으로 너트의 풀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주축에는 물막이 홈 등으로 베어링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1.4 베어링
(1) 베어링은 몸체 양쪽에 2개 이상의 볼베아링을 사용하고 구리스 윤활 방식을 채택한다.
(2) 운전 중 구리스가 유출 또는 비산하지 않아야 한다.
(3) 패킹상자에서 누설된 물이 베어링 내부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베어링 부착부에 물빼기 구멍 또는 넘치는 구멍을 설치한다.
(4) 베어링의 수명은 10만 시간 이상 연속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2.1.5 기 타
(1) 구조물의 내외면은 모두 매끈하여야 하며 기포, 균열, 편석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주축, 축 커플링 등의 가공면은 기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3)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횡축 양흡입 원심펌프에 준한다.
2.2 사용 재질
(1) 케 이 싱
GC450
(2) 회 전 차
BC6
(3) 주
축
SM 45C
(3) 공통가대
SS 275
(4) 슬 리 브
STS 304
2.3 표준 부속품 (대당)
(1) 자체 축봉장치 및 부속배관 1 조(필요시)
(2) 펌프기초용자재
1 조
(3) 토출압력계
1 조
(4) 기타 표준 부속품
1 식
2.4 예비품
(1) 펌프, 모터 베어링
2회교환분/1대당
2.5 전동기
(1) 전동기는 횡축형으로 공통가대 위에 설치하며, 과부하가 없이 펌프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절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인버터 제어인 경우 인버터형 전동기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설치할때 주의사항
펌프 설치는 받침 아래에 테이퍼 라이너(TAPER LINER)를 설치하고 수평을 맞춘다. 기초 볼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고정시킨 후 축선을 조정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펌프는 KS B 6301에 따른다. (2) 전동기는 KS C 4202에 따른다. 2-5 방류 및 소독설비 2-5-1 방류수 이송펌프 2-5-1 방류수 이송펌프 2-5-1 방류수 이송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최종처리수를 방류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501 방류수 이송펌프 편흡입 볼류트 펌프 4.2㎥/min × 15mH 18.5 2(1) V.V.V.F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4 총인처리설비의 지배수펌프"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5-2 자외선 소독기 2-5-2 자외선 소독기 2-5-2 자외선 소독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총인처리설비 내 지 배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이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502 자외선 소독기 관로형 고출력 저압램프 252㎥/hr 3 1식 MOP 1.3 설계조건 (1) 설계유량 : 6,000톤/일 이상 (2) 유입대장균수 : 3,000개/㎖ 이하 (3) 방류대장균수 : 1,000개/㎖ 이하
(4) 램프수량 : 1챔버 8램프(계약자 제시)
(5) 자외선 조사량 : 계약자 제시 (6) 자외선 투과율 : 65% 이상 (7) 수두손실 : 0.3m이내 2. 재료 2.1 재질 및 구조 1)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자외선 램프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처리수와 접촉하는 모든 금속 부분은 STS 304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자외선 소독설비에 필요한 전기 제어반을 공급하여야 한다.
(4) 램프의 출력효율이 우수한 중압 또는 저압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외선 반응조
(1) 반응조의 재질은 STS 304 스테인레스강으로 되어야 하며 배플과 UV센서, 드레인밸브, 샘플밸브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반응조는 수직/수평 모두 설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자외선 램프
자외선램프는 살균파장을 효율적으로 출력해야 하며, 운전수명은 중압램프식은 8,000시간, 저압램프는 12,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자외선램프의 운전수명 말기 출력은 최초 설정 출력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4) 석영슬리브
(1) 자외선램프를 처리수로부터 보호하고 자외선램프로부터 발생된 자외선을 처리수로 전달시켜 주는 보호관은 순수석영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석영슬리브를 통한 자외선 투과율은 90%이상이어야 하며 모듈내의 어떤 금속과도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3) 석영보호관의 한 쪽 끝은 막혀 있고 다른 한쪽 끝은 개방되어 있거나, 양쪽 모두 개방되는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5) 자외선 강도 모니터링 시스템
(1) 자외선 강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외선 센서와 강도 측정기로 구성되어 자외선 반응조 내에서 발생되는 자외선 강도를 계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외선 센서는 현장조작이 가능하여야 하고 0~100% 범위의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확도는 ±4% 미만이어야 한다.
(3) 내구성이 높으며, 연속운전시 70℃ 온도까지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6) 자외선 소독설비 제어반 (1) 일반사항
본 설비는 자외선 램프의 운전 및 제어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제어반의 구조
- 제어반은 현장의 조건에 따라 옥외 및 옥내로 구분 설치되므로 제어반의 보호등급은 옥내는 IP54, 옥외는 IP55 기준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옥외일 경우 제어반 내부의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히팅 및 냉각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제어반 상부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햇볕 가리개를 두어야 한다.
- 제어반 외함의 재질은 STS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 제어반은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추가 증설이 용이해야 한다.
- 제어반은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이 적합하도록 범용의 PLC CONTROLLER를 제작 공급하여야 하며, 수동/자동,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를 구비하여 원격 선택시에는 중앙제어반에서의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원격시스템과 RS485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카드를 공급하여야 한다.
- 제어반은 MICOM, 누전감지장치, 자외선 강도 모니터 시스템, 램프 감시 시스템, 시스템 상황 파악이 가능한 LED 지시계 혹은 터치스크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4~20㎃의 자외선 강도 출력값을 가져야 한다.
- 자외선 반응조에서 제어반까지의 연결 케이블의 길이는 5m이하이어야 한다.
(3) 2차 배관․배선
2차 배관 및 배선은 자외선 소독설비 공급자의 업무범위이고 자외선 소독설비의 특성상 동력 및 제어 케이블은 제작자의 설계 기준으로 시공한다.
6) 자동세척장치
(1) 본 설비는 UV 반응조 내에 자동세척장치를 장착시켜 램프 슬리브에 축적된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시스템 정지 없이, 자동으로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설비는 자외선소독기 챔버내에 자동 세척 장치를 장착시켜 램프 슬리브에 축적된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석영슬리브 세척시에도 자외선소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세척 주기는 PLC에 의해 자외선강도 또는 살균시간에 의해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4) 자동세척장치는 와이퍼링, 직선운동기구, 구동 모터(또는 유공압실린더)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
(5) 본 세척장치 동작시 자외선강도센서의 감지부도 동시에 세척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예비품
(1) 자외선 램프
공급수량의 10%
(2) 석영 슬리브
공급수량의 10%
3. 시공 3.1 시험 및 검사
공장 제작자는 자외선 살균설비의 제작이 완성되면 치수검사, 재질검사 및 외관검사를 자체 시행하고, 요청시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3 자동급수장치 1. 일반사항 2-5-3 자동급수장치 2-5-3 자동급수장치 1.1 적용범위
처리장내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503 자동급수장치 압력탱크 부착형 자동급수장치 0.28㎥/min×40mH×2(1) 압력탱크 용량 200ℓ 3.7×1 1식 MOP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2.1.1 일반 사항
(1) 자동급수장치는 펌프, 전동기, 다이아프램 팽창 탱크, 인버터 기능이 내장된 현장제어반, 압력 스위치, 압력 트랜스미터, 볼 배브, 체크 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가압펌프는 입형 다단 펌프를 기본으로 한다.
(2) 현장 제어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하며 현장 제어반에는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 각 펌프에 해당하는 전기 차단 장치(NFB)를 설치하고,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의해 통신 제어되어야 한다.
2.1.2 펌프
(1) 임펠러의 재질은 STS 304제로서 내 외부가 모두 매끈하고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공, 돌출등의 결점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2) 축봉장치는 EPDM재질의 0-링, 카본 재질의 와셔, STS 316 재질의 축, 텅스텐 카바이드 재질의 베어링 및 씰 페이스, 메카니컬 씰 로서 유체온도 120°C 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3) 축은 STS 316을 사용하되 메카니컬 씰 부분은 끼워 맞춤하여 축의 마모 및 부식을 방지하고 메카니컬 씰의 분해, 조립 및 각 부품의 정확한 위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축봉장치 주위는 유체의 선회가 가능하여 이물질이 정체하지 못하고, 메카니컬 씰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유체에 의해 냉각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펌프는 소정의 용량 어느 부분에서 연속 또는 단속 운전이 되어도 전동기나 베어링이 과열되지 않고 정격전류, 정격전압에서 정격마력을 초과하지 않고, 정숙 운전이 가능하며 소음 진동이 적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
(6) 유류가 혼입 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회전 부분은 완전히 균형 되고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조 및 기계 가공 부품은 열처리하여 잔류 응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7) 임펠러, 입형 케이싱등은 내식성을 고려하여 STS 304를 사용하고 축봉 씰로부터의 누수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1.3 전동기
(1) 전동기는 380V, 60HZ, 3상, 전폐, F종 절연, 농형, 유도 전동기로서 표준 수직으로된 입형이며 작업효율 1.15로 옥내에서 운전이 적합하도록 한다.
(2) 전동기의 동력은 적용된 펌프의 성능곡선 상 어느 운전 점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3) 회전자의 중량은 각 방향이 균일하게 평형 되어야하며, 회전시 진동이 없도록 동적 평형(Dynamic Balancing)을 이루도록 한다.
(4)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 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5) 전동기 특성 산출 방법은 KS C 4201에 의하여 시험하고 이에 따른 시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압력탱크
(1) 사용강재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및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를 사용한다.
(2) 원통형으로 하고, 동체는 강판제 용접가공하며 기기 및 배관 접속구를 부착한다.
(3) 탱크 내면은 알루미늄 메탈라이징, 외면은 광명단 2회 도장후 지정색 조합 페인트로 마감한다.
(4) 탱크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고무주머니의 파손 방지 및 수명보호를 위하여 밑바닥 부위는 수축 팽창을 방지하여야 하고 고무주머니 중/상부층에서 수축 팽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표준 부속품 (1) 펌프
게이트 밸브 또는 버터플라이 밸브
1식
스트레이나
1식
압력계
1식
공기 빼기 콕크
1식
기초볼트
1식
(2) 전동기
앙카볼트(스테인레스 강제)
1식
기타 필요 부속품 및 특수공구
1조
(3) 압력탱크
에어필터
1식
압력계
1식
압력스위치
1식
솔레노이브밸브
1식
2.3 현장제어반
현장제어반은 본 계약자가 공급하며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의해 통신 제어되며 수동/자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아래의 운전, 제어 및 감시에 필요한 기능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현장제어반에는 인버터를 보호하기 위한 인버터 전용 전기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2) 마그네트 컨텍터에는 Electric Noise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Noise Filter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펌프의 과부하를 방지키 위해 각각의 펌프에 해당하는 OCR(Over Current relay)를 용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주 제어장치(Main control unit)의 고장으로 기능이 정지되어도 압력 스위치 만으로도 정상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현장제어반에는 낙뢰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버터 교대가 가능키위해 반드시 1대의 펌프에 2개의 마그네틱 스위치를 설치하고 2개의 마그네틱 스위치가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인터록(Interrock) 되어야 한다.
(6) 현장제어반에는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 정지하여야 한다.
펌프 및 전동기 이상 발생시 이상 고/저압 발생시 흡입 압력 부족시 이상 전류/전압 발생시 압력 센서 및 인버터 이상 발생시 3. 시 공 3.1 시험 및 검사 3.1.1 펌프 (1) 시험 및 검사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 펌프 시험 및 검사 방법
KS B 6360 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방법 (2) 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외관검사, 치수검사, 재질검사
수압 및 성능 시험〔성능곡선(유량, 양정, 축동력, 효율)〕
진동 및 소음, 기동 전류 측정 3.1.2 전동기 (1) 시험 및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KS C 4201 3상 유도 전동기 특성 산정 방법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2-5-4 재이용수 절환밸브 2-5-4 재이용수 절환밸브 2-5-4 재이용수 절환밸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자외선소독기를 거친 처리수를 재이용수조로 절환시키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504 재이용수 절환밸브 전동 버터플라이 밸브 80A 0.4 1 MCC 내장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2 생물반응조 설비의 처리수 배출밸브"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6 슬러지 탈수설비 2-6-1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 2-6-1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 2-6-1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슬러지 저류조내 슬러지 침강 방지 및 인방출 억제를 위한 산소공급을 위하여 설치하며, 그의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601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 파이프 다공관식 산기관(STS제) 50A×L4,000 - 6 2. 재료
(1) 하부에 다수의 홀을 가진 스테인리스(STS304)제 파이프로서 포기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2) 부속품
밸브 조립용 상대 플랜지(STS304) 1 조
2-6-2 슬러지저류조 송풍기 2-6-2 슬러지 저류조 송풍기 2-6-2 슬러지저류조 송풍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저류조에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602 슬러지저류조 송풍기 단단 터보 송풍기(V.V.V.F) 6.4㎥/min×7,200mmAq 16 2(1) MOP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2 생물반응조 설비의 반응조 송풍기"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6-3 슬러지 탈수기 2-6-3 슬러지 탈수기 2-6-3 슬러지 탈수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유입된 슬러지를 탈수하여 탈수케익으로 만들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603 슬러지 탈수기 원심탈수기(워크웨이 포함) 9㎥/hr 22 7.5 2 MOP 1.3 설계 조건 (1) 슬러지 종류 : 잉여 및 총인슬러지 (2) 유입슬러지 함수율 : 98.97% (3) 탈수슬러지 함수율 : 82% 이하 (4) 고형물 회수율 : 90% 이상 2. 재료 2.1 구조 (1) 일반사항
가. 슬러지를 연속 탈수하기 위한 것으로 구동장치, 본체(Screw conveyor 및 bowl), 지지가대 등으로 구성된다.
나. 고속회전에 대하여 동적 평형이 확실하고 원심력을 고려하여 강도가 충분하며 내식성, 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한다.
다. 완전 밀폐 구조로서 냄새의 비산 및 슬러지의 누설이 없어야 하며 소음 및 진동이 적어야 한다.
(2) 구동장치
가. 전동기는 연속운전에 적합한 밀폐형으로 V벨트로 구동하며 보호 덮개를 씌운다. 회전속도의 제어는 자동 차감속 장치의 제어방식, 주파수 변환방식 또는 유압모터등 기타방식에 의한다.
나. 감속기는 유성 기어형으로서 효율 및 동력 전달이 확실해야 한다.
다. 감속기의 기어류는 열처리등의 특수가공으로 잇빨은 정밀도가 높고, 잇면은 내마모성 및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본 체
가. 외통(bowl)은 스테인리스제로서, 고속회전시 원심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동적 균형이 유지되어 진동을 일으키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가공하여 매끄럽고 견고하여야 하며, 나사 콘베이어와 같은 방향으로 차속을 갖고 회전하는 구조로서 슬러지의 체류시간이 길도록 한다.
나. 나사 콘베이어는 고형물을 이송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스테인리스강제로서 동적 평형이 확실하여 운전시에 진동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날개의 끝부분에는 20,000시간 이상 운전에도 견딜 수 있는 타일을 부착하거나, 또는 스크류 콘베이어의 날 끝부분은 텅스텐 카바이드를 융착 또는 침탄시켜 내마모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덮개(Casing)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서 완전 밀폐 구조로 한다.
라. 본체의 세정은 압력수에 의하며 세정수량은 유입슬러지량의 80%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4) 윤활 장치
가. 강제 기름 윤활 방식 또는 구리스 윤활방식에 의하며 기름의 압력 강하 및 온도상승 등 비정상 운전시에는 경보를 발생하고 주기계 운전을 정지시키는 회로를 갖추어야 한다.
나. 윤활유의 경우 냉각방식은 수냉식에 의하며 냉각수량은 20ℓ/min를 표준으로 하며 자체 냉각기를 보유하여 순환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5) 축봉장치 (필요시)
가. 회전 이음부 (rotary joint)와 슬러지 유입구 사이에는 축봉장치를 설치하고 압력수로서 축봉한다.
나. 축봉수의 압력은 3kgf/㎠, 유량은 5~10ℓ/min를 표준으로 한다.
(6) 진동 방지 장치
진동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구조물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진동 검지 장치를 부착한다.
(7) 안전장치
기계의 Mechanism은 정전 등에 의한 비상 정지시, 차동 속도에 의한 비정상 부하나 비정상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과부하, 비 정상회전시 기계를 정지시키는 안전 보호장차를 설치해야 한다.
(8) 소음 방지 장치
덮개 위 1m 지점에서의 소음이 85dB 이하가 되도록하며, 85dB 초과시 소음방지장치를 한다.
(9) 사용 재료
․외통 (bowl)
: 스테인리스강 (STS304 동등 이상)
․나사 콘베이어
: 스테인리스강 (STS304 동등 이상)
․콘베이어날
: 텅스텐 카바이드 타일, 또는 텅스텐 카바이드 표면 융착/침탄처리
․덮개 (Casing)
: 스테인리스강 (STS 304 동등 이상)
2.4 현장제어반
자립형으로 2.0t 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한다.
(1) 수동운전
원심탈수기는 현장제어반에 설치된 조작 스위치(기동, 정지)에 의해 제어되며, 각 부품의 운전, 정지, 고장표시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주변기기의 기동, 정지 및 고장표시등이 구비되어 운전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슬러지, 폴리머, 자동급수장치, 콘베이어, 호퍼 등)
(2) 자동운전
자동운전의 선택은 선택스위치(자동/수동)에 의해 선택되며 운전은 시간제어 및 운전회수 제어에 의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운전시 시간설정 및 회수 설정이 현장제어반에서 쉽게 설정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3) 현장반 내장부품 ∙ 수동/자동, 현장/중앙 선택스위치
∙ 시동, 정지, 고장 조작스위치 및 표시램프 (원심탈수기)
∙ 주변기기의 기동, 정지, 고장 표시램프
∙ 상기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타이머, 릴레이, 마그네트 스위치, PLC 등이 내장되어야 한다.
(4) 위의 모든 접점을 중앙제어실에서 운전, 감시할 수 있도록 건접점에 의해 단자 블록 처리한다.
(5) 탈수기 현장제어반은 탈수기 공급펌프(2M-604) 및 폴리머 공급펌프(2M-605)의 인버터를 내장하여 연동운전이 가능토록 구성해야 한다.
2.5 공사의 범위
슬러지 탈수기 및 부자재, 슬러지 탈수기의 설치, 점검마루의 자재공급 및 설치도 본 공사범위이다.
2.6 표준부속품(대당)
․기초볼트
1식
․현 장 반
1식
․전동 밸브 또는 Sol밸브
1식
․전자밸브장치(필요시)
1식
․이상 진동 감지기 (필요시)
1식
․차속조절장치
1식
․회전 검출장치(바울 및 스크류 회전계) 1식
․베어링 온도 검출장치
1식
․급유 온도 검출장치(필요시)
1식
․급유 유량 검출장치(필요시)
1식
․급유 압력 검출장치(필요시)
1식
․기타 필요장치
1식
2.7 예비품(대당)
․타일
1대분
․베어링 및 오일씰 (1대당)
1식
․V – BELT(1대당)
1식
․GREASE (1대당)
1식
․기타 필요품
1식
2.8 시험 및 검사 (1) 공장 검사 외관 검사 주요 부품 검사 주요 칫수 검사 비파괴 검사(필요시) 조립 검사 각종 안전장치 작동 확인 작동시험(무부하 시험) (2) 현장 시험 및 시운전 설치 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 상태) 진동 및 소음 검사 성능시험 안전 장치 작동 상태 주변 기기와의 연동 상태 2.9 성능시험
(1) 성능시험 및 검사는 설치 시운전시와 종합 시운전시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 시험 및 검사기간은 5일간 3회이상 실시한다.
(2) 종합 시운전시에도 기술진이 참여하여 타 기기와의 연동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보완 지시사항에 대하여서도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전에 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을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검사,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공장 제작 성능 검사가 완료된 본 기기류를 본 시방서와 제작자 설치 기준 시방, 관련 KS 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감리원 입회하에 설치하고, 타공사 수급인 (전기 및 계장공사)과 조작방식, 공사 한계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 후 시행토록 하여 본 기기류 설계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한다.
(2) 설치를 위한 운반시 무리한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시 취급에 유리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설치로 인한 외부 도장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5)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및 장비, 공구 등을 제공한다.
(6) 현장 마감을 위한 페인트 등도 부담하여야 하며, 각 기기에서 현장제어반까지의 배관, 배선, 결선작업도 수행하여야 한다.
3.2 주의 사항
(1)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건축선 및 기계 사이의 선조정을 정확히 하여 서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3)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 볼트는 철근에 용접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4) 현장 조립시에 현장 맞춤을 위한 가대의 개조는 불가하며, 현장 시공에서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설비 제작 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현장 제어반은 탈수기에 설치되므로 해당 탈수기의 보조 기기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3 점검용 마루 및 계단의 제작, 설치(필요시)
(1) 점검용 마루는 반입 설치될 탈수기의 외형 치수 및 건축 치수, 안정성,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점검 보수를 고려하여 상세설계서를 작성하여 도서 승인 방법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 설치에 들어간다.
(2) 점검용 마루의 모든 테두리 및 개구부, 계단에는 손잡이(handrail)를 설치한다. 손잡이의 높이는 1.1m로 하고, 사이 기둥의 간격은 1m이내로 한다.
(3) 계단은 수평에 대하여 45°를 원칙으로 통로의 폭은 800mm 이상으로 한다.
(4) 계단의 단 높이는 200~250mm로 하고, 각 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한다.
단, 너비도 250~300mm로 하고, 각 단을 동일하게 하며, 양끝의 굽힘은 30mm 이상으로 한다.
(5) 모든 부재의 설치에서 접합은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용 재료 바 닥 재 : 무늬강판 4.5t 이상
주요부재 : H형강 200×100×4.5/7t 이상
(탈수기 다리는 반입 설비의 규격에 따름) 보조부재 : L형강 50×50×6t 이상
손 잡 이 :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TP, 32A)
2-6-4 탈수기 공급펌프 2-6-4 탈수기 공급펌프 2-6-4 탈수기 공급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슬러지저류조에 저류된 슬러지를 슬러지 탈수기로 정량 이송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604 탈수기 공급펌프 일축나사식 추진공동형 13.5㎥/hr×20mH 3.7 3(1) V.V.V.F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2.1.1 펌 프
(1) 슬러지 함수율 90~99%에 대하여 안정된 성능이 있으며, 슬러지에 막히지 않고 전동기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제작한다.
(2) 케이싱은 기공(BLOW HOLE), 핀홀(PINHOLE), 수축공동(SHRINKAGE CAVITY), 수축구멍(SHRINKAGE POROSITY)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제로서, 매끄럽고 견고하며, 충격, 마모, 부식 및 배관하중 등에 대한 두께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3) 회전자(ROTOR)는 고형물을 지장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형상으로 동력 균형이 확실하고, 운전시에 진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고정자(STATOR)는 교체가 가능하며, 흡입 케이싱과 토출 케이싱은 분해가 가능해야 한다.
(5) 구동부에서 회전자로의 회전운동을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완전 밀봉된 회전자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정밀 제작되어 어떤 비틀림에도 진동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6) 주축의 동체 관통부에는 스터핑 상자를 설치하여 압력수로서 축봉한다. 축봉수 방식은 기계적 축봉(MECHANICAL SEAL)방식으로 한다.
(7) 케이싱에는 내부점검이 편리하도록 핸드 홀(HAND HOLE)을 설치한다.
(8) 베어링은 하중에 대한 적당한 구조로서 지지용량이 충분하며, 윤활이 원활하여 과열 등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축추력에 대해서도 같다.
(9) 펌프의 플랜지는 KS D 3578 규격에 따른다.
2.1.2 전동기
전동기는 3상, 60㎐, 전폐형 농형 유도 전동기로 회전수제어가 가능해야하고 KS 규정에 준하며, 동력은 V-벨트에 의해 전달한다. 전동기의 단자 상자의 위치는 펌프의 반출입 및 점검, 인입선, 배관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2.1.3 사용 재료
케 이 싱
: GCD 450 이상
회전자(ROTOR)
: STS 304에 Cr도금
고정자(STATOR)
: 합성고무
주
축
: STS 304
공통가대
: SS 275 이상
2.1.4 표준 부속품(대당)
공통가대
1 개
벨트덮개
1 개
압력계(다이어프램식) 1 개
기기 주변 배관
1 식
배수밸브
1 개
특수 분해 공구(전 댓수에 대하여) 1 식
기초 볼트, 너트
1 식
기타 필요품
1 식
2.1.5 예비품(대당)
고정자
1 식
회전자
1 식
O - 링
1 식
Mechanical Seal
1 식
2.1.6 시험 및 검사 KS B 6301에 따른다. 2.1.7 설치할 때 주의사항
펌프 설치는 받침 아래에 테이퍼 라이너(TAPER LINER)를 설치하고 수평을 맞춘다. 기초 볼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고정시킨 후 축선을 조정한다. 직결의 경우 커플링의 설치 정밀도는 벌어진 5/100mm 이하로 한다. 또한, 앞으로 축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있어야 한다.
2-6-5 폴리머 공급펌프 2-6-5 폴리머 공급펌프 2-6-5 폴리머 공급펌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슬러지 탈수기로 응집용 폴리머를 정량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605 폴리머 공급펌프 일축나사식 추진공동형 0.8㎥/hr×20mH 0.75 3(1) V.V.V.F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6 슬러지 탈수설비의 탈수기 공급펌프"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6-6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2-6-6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2-6-6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슬러지 탈수기 응집용 약품공급 및 용해, 저장을 위해 설치하는 장치이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606 폴리머 용해장치 자동 연속용해식(액상형) 1.03㎥/hr 이상 1.2 1식 MOP 2M-606 -1 원액저장조 PE제 자립원통형(교반기 포함) 1.5㎥ 이상 0.75 1 2M-606 -2 원액이송펌프 일축나사식 정량공급펌프 36ℓ/hr × 3kg/㎠ 0.4 2(1) 2M-606 -3 폴리머 용해조 STS제 자립각형 연속공급식(교반기 포함) 2.0㎥ 이상 0.75×3 1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4 총인처리설비의 폴리머 용해장치"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6-7 탈수케익 이송 콘베이어 1. 일반사항 2-6-7 탈수케익 이송 콘베이어 2-6-7 탈수케익 이송 콘베이어 1.1 적용범위
탈수기에서 배출되는 탈수케익을 저장호퍼로 이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607 탈수케익 이송 콘베이어 무주축 스크류 컨베이어 (U-Type, 경사형) 300A×약 7mL 2.2 1 MOP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협잡물 이송 컨베이어"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6-8 탈수케익호퍼 1. 일반사항 2-6-8 탈수케익호퍼 2-6-8 탈수케익호퍼 1.1 적용범위
슬러지 탈수기에서 배출되는 케익을 저장할 목적으로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608 탈수케익호퍼 STS제 각형, 유압 게이트식(거치식) 20㎥ 5.5 1식 MOP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협잡물 저장호퍼"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6-9 장비반입용 호이스트 2-6-9 장비반입용 호이스트 2-6-9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설비의 유지관리 및 장비 반출 등을 위하여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609 장비반입용 호이스트 전동 모노레일 호이스트 3TON×주행 25m×인양 6m 2.8 0.5 1식 MOP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7 탈취설비 2-7-1 탈취설비 2-7-1 탈취설비 2-7-1 탈취설비 1.1 적용 범위
처리장내의 취기원을 제거하여 작업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탈취기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장비번호 장비이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2M-701 탈취기 약액세정 탈취기 270㎥/min 15.4 1식 MOP 2M-701 -1 탈취팬 내화학성 터보팬 270㎥/min×400mmAq 37 2(1) 1.3 설계기준
본 설비는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취기 물질(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물 등)의 악취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서, 유입 복합 악취가스가 세정 약액과 접촉 통과하면서 중화 및 산화작용에 의해 분해되어 악취가 제거된 정화가스로 배출되도록 하기 위한 설비이다. 하기 시방내용은 이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성능 보증에 문제가 없다면 감독관과 협의후 변경 가능하다.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2.1.1 일반사항
탈취기는 탈취팬으로부터 흡입된 악취가스를 세정액과의 접촉시켜 제거하는 원리이다. 이때 악취 가스는 각각의 다단 세정부에서 악취를 제거하는 본처리부와 악취를 세정부에 토출시키는 토출저류박스 높이까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된 드레인배관 구조, 세정부의 세정액을 배출시키는 드레인배관의 높이를 조절하여 악취가스와 세정액의 접촉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의 장치로써, 용수공급장치, 약품공급장치, 압력감지장치, 현장제어반 및 이차배관 배선 등으로 구성된다.
2.1.2 탈취기 본체
(1) 세정액 탱크는 각각의 세정액이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복수 구비되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 각각의 세정액에 의해 오염된 가스가 각각 독립 처리되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2) 각각의 세정액 살포는 각각의 세정부 상부에 설치되어 스프레이 노즐방식으로 분사되어야 하며 일정한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3) 각각의 세정 탱크에는 저장수가 담겨져 있어 순환펌프에 의해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각각의 세정탱크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며, 각각의 약품 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세정액 탱크의 내부에는 분리가 가능하도록 여과망이 설치되어, 이 여과를 거친 후에 각각의 세정액 살포가 공급되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6) 본처리부는 내식성 재질 및 고강도의 특성을 요구하므로 STS304 또는 FRP의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7) 각각의 세정부와 각각의 세정탱크 사이에는 드레인 배관이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바닥에 고이는 세정액을 각각의 세정탱크로 보내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DEMISTER는 가스 및 순환 세정액의 부식에 강한 재질로 유체 중에 함유되어 있는 MIST 또는 DUST를 분리, 포집하는 일종의 FILTER와 같은 여과제의 역할로 액적 제거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9) 유지관리를 위한 MAN-HOLE과 LADDER를 설치하고 SIGHT GLASS 등의 점검구를 포함한다.
(10) 표준부속품
맨홀(MAN-HOLE)
1식
점검창(SIGHT GLASS)
1식
점검용사다리(LADDER)
1식
기타 필요품
1식
(11) 예비품
스프레이노즐
1식
2.1.3 순환펌프
(1) 효율적인 악취제거를 위하여 세정탑 하부의 세정수를 상부 스프레이노즐로 이송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세정수의 특성상 내부식성 재질의 임펠러와 케이싱을 사용한다.
(3) 필요시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한 가열히터를 구비한다.
2.1.4 약품공급설비
(1) 효율적인 악취제거를 위하여 pH에 따라 약품을 공급한다.
(2) 약품은 산, 알카리 용액을 사용한다.
(3) 탱크는 내식성을 고려하여 내식성 재질로 제작한다.
(4) 약품공급펌프는 세정탑에 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며 다이아프램식 정량펌프로서 케이싱 재질은 SSC13으로 한다.
2.1.5 보온설비
(1) 동절기 순환펌프에서 이송되는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커버를 설치한다.
(2) 필요시 동절기 순환되는 용수의 온도유지를 위해 가열히터를 설치한다.
2.1.6 현장제어반 (1) 일반사항
가. 현장제어반은 제어반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의해 통신 제어되어야 하며, 탈취팬의 기동 및 정지, 약품공급설비의 기동 및 정지, 순환펌프의 기동 및 정지, 차압계의 차압감지, 용수공급 장치의 정상적인 운전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나. 악취농도를 측정하여, 탈취기에 분무되는 순환펌프의 작동 여부를 자동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반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현장제어반의 본체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한다.
라. 옥내(외)자립형으로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전선 및 전선배관 등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여 원활하게 자동운전 되도록 한다.
(2) 제어반의 구성요소
자립형 현장제어반에는 상기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하기와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어반내에는 각종 휴즈, 차단기, 전자접촉기, 보조릴레이, 스페이스 히터, 스위치 및 필요부속이 구비되어야 한다.
가. 전압계, 전류계 나. 수동/자동운전 선택스위치 다. 기동/정지 조작스위치 및 표시램프 라. 고장표시등 2.1.7 탈취팬 (1) 케이싱
가. 케이싱의 구조는 규정된 풍량, 풍압, 회전 등에 의한 변형 및 진동이 없어야 하고 접합 부분의 공기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리벳(Rivet) 및 볼트(Bolt) 조임 등에 의해 견고하게 보강 제작하여야 한다.
나. 케이싱의 베어링 부착부위는 베어링 중심이 팬 중심에 위치하여 베어링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또 회전부분이 동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측판, 배판 및 Bed의 이음 접합 부분은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시켜 전기 용접하여 강도를 높이고 송풍기의 외형이 미려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흡입구(Bell Mouth)는 공기 유입 시 저항이 극소화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탈취팬은 수평 흡입에 수직 토출 형식이다.
마. 케이싱 하부에는 드레인 관을 설치하고 수로까지 배출될 수 있도록 배관을 연결하여야 한다.
(2) 임펠라
가. 임펠라는 강제(고무라이닝 또는 FRP라이닝 3t 이상) 또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고, 회전 밸런스가 양호하여 소음, 진동이 적고 지정 풍량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갖는 강도를 갖도록 한다.
나. 임펠라의 Boss와 Shaft는 회전방향에 대해서 고정되며 운전 중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중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용접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3) 축(Shaft)
축은 탄소강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케이싱을 통과하는 부분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밀봉되는 구조라야 한다.
(4) 베이스
송풍기와 전동기는 방진 가대를 갖는 공통베드 (SS 또는 GC)상에 설치하고, V벨트로 구동으로 구조로 한다.
(5) 베어링 및 급유장치
가. 베어링은 탈취 팬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 볼 베어링 또는 롤러 베어링 등을 사용하며 하우징(Housing)에 견고하게 취부 되어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드 위에 2개 이상의 볼트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나. 베어링은 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지지용량을 가지며 윤활이 원활하고 과열 등의 우려가 없는 내구력이 있어야 하며, 축추력 및 레이디얼 하중에 대해서도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6) 사용재료
임펠라
STS304 또는 내식제
축
SM 45C 또는 스테인리스 강
케이싱
STS 304
Common Base
SS 275
(7) 시험 및 검사
KS B 6305 터어보형 블로어, 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에 따라 성능시험을 행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예비품
V벨트
1식
베어링
1식
특수공구
1식
2.1.6 배관공사
가. 탈취팬까지 유입되는 1차측 탈취배관은 별도의 공급자가 제작 및 설치한다.
나. 탈취기 본체의 세정액 드레인 배관과 탈취팬에서 탈취기로 연결되는 탈취배관은 제작사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전기 2차배관 및 배선은 제작사가 공급, 설치하나 1차측 배관, 배선은 별도의 공급자가 설치 시공한다.
라. 용수공급장치에서 세정탑 하부 수조로 연결되는 배관, 밸브 및 피팅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마. 1차측 용수 인입배관 및 용수공급장치에서 드레인되는 배관은 별도의 공급자가 제작, 설치한다.
2.2 표준 부속품
약액세정탈취기
1식
순환펌프
4(2)
정량펌프
4(2)
약품탱크
2대
pH 센서
1식
탈취팬
2대(1대예비)
현장제어반
1식
앵카볼트 너트 및 와샤
1식
주위배관
1식
보수용 공구
1식
2.3 예비품
노즐
5EA
램프 및 휴즈
10EA
V-BELT & BERAING
100%
3. 시 공 3.1 설치
순환펌프, 약품탱크, 약품펌프의 제원은 수요처의 요구 및 제작사의 성능 보증을 위해서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3.2 시험 및 검사
본 설비는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이어야 한다.
(1) 판정기준 : 복합악취는 배출구 500 이하, 부지경계선 15이하, 및 지정악취물질 22종은 기준치(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의 배출허용기준 기타지역 적용)에 따른다.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2) 측정지점 : 탈취기 입구측, 출구측 및 부지경계선
(3) 측정횟수 : 각 지점별 2회 이상 (4) 시험기관 : 환경부지정 악취검사기관
(5)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감독원의 성능 만족에 따른 시운전 완료 승인을 득할때까지 추가되는 제반 비용을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성능 확인(승인) 및 시설 인수 인계전까지 소요되는 약품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8 기타설비(밸브류) 2-8-1 게이트밸브류 2-8-1 게이트밸브류 2-8-1 게이트밸브류 1.1 적용 범위
처리시설 배관공사 내 이송되는 유체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구 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게이트 밸브(GCD 450, 10kg/㎠) 450A - 2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300A - 11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50A - 2 생물반응조 설비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300A - 6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250A - 7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200A - 2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150A - 7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80A - 4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50A - 2 처리수조 설비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200A - 2 총인처리 설비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150A - 6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125A - 2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100A - 2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80A - 3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50A - 7 방류 및 소독 설비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300A - 1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250A - 2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200A - 5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100A - 1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80A - 3 구 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슬러지탈수 설비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150A - 5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125A - 2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100A - 3 게이트 밸브(주철제, 10kg/㎠) 80A - 12 1.3 기타사항
이외의 사항은 “2-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의 유입밸브" 의 각 해당사항에 따른다.
2-8-2 체크밸브(완폐식) 2-8-2 체크밸브(완폐식) 2-8-2 체크밸브(완폐식) 1.1 적용 범위
처리시설 배관공사 내 역류되는 하수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구 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체크밸브(완폐식) 300A - 4 생물반응조 설비 체크밸브(완폐식) 250A - 2 체크밸브(완폐식) 150A - 2 처리수조 설비 체크밸브(완폐식) 200A - 2 방류 및 소독 설비 체크밸브(완폐식) 200A - 2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1) 설계 최고압력에 의한 수격작용 및 역 닫힘 시 수 충격을 완화하여 역류되는 유체를 차단한다.
(2) 몸 통
수두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선형으로 제작하며 내부 단면적은 유관경보다 커야 하고, 필요시 밸브의 몸통에는 일체형의 다리를 부착하여야 한다.
(3) Disk의 형상은 펌프 양정에 의한 자유개방일 때 수두 손실이 적도록 유선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축
축경은 Disk에 의해 받는 비틀림 하중의 최소한 150%이상으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5) 밸브Seat
몸통 Seat와 Disk Seat로 나누고, 양 Seat 모두 금속제로서 현장에서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역류 시 심한 수충격이 있을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밸브를 분할형으로 한다.
(7) 사용재료
밸브 몸체 구상 흑연 주철 (GCD 450) 이상
디스크
구상 흑연 주철 (GCD 450) 이상
축
스테인레스 강 (STS 304) 이상
밸브 Seat
청동주물(BC 6) 또는 스텐레스 강(STS 304) 이상
2.2 표준 부속품(대당)
기타 필요품
1 식
3. 기타사항
계약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 공사업자 설치 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토목,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8-3 체크밸브 2-8-3 체크밸브 2-8-3 체크밸브 1.1 적용 범위
처리시설 배관공사 내 역류되는 하수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구 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체크밸브(주철제) 50A - 2 생물반응조 설비 체크밸브(주철제) 80A - 2 체크밸브(주철제) 50A - 2 총인처리 설비 체크밸브(주철제) 100A - 2 체크밸브(주철제) 50A - 2 체크밸브(FLG, STS) 15A - 3 체크밸브(FLG, PVC) 50A - 1 체크밸브(FLG, PVC) 15A - 3 슬러탈수 설비 체크밸브(주철제) 80A - 3 체크밸브(FLG, STS) 25A - 3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1) 이음부의 구조는 FLANGE형으로 하고, KS B 1511-10K에 준한다.
(2) BODY, DISC는 WATER HAMMER 현상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사용재료 가) 주철제
밸브 몸체 구상 흑연 주철 (GCD 450) 이상
디스크
구상 흑연 주철 (GCD 450) 이상
축
스테인레스 강 (STS 304) 이상
밸브 Seat
청동주물(BC 6) 또는 스텐레스 강(STS 304) 이상
나) STS제, PVC
밸브 몸체 및 부속설비 제작자 제시(STS, PVC)
2.2 표준 부속품(대당)
기타 필요품
1 식
3. 기타사항
계약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 공사업자 설치 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토목,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2-8-4 버터플라이밸브 2-8-4 버터플라이 밸브 2-8-4 버터플라이밸브 1.1 적용 범위
처리시설 배관공사 내 이송되는 하수 및 슬러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구 분 형식 및 규격 예상동력 (㎾) 수 량 비 고 생물반응조 설비 수동 버터플라이밸브(GEAR TYPE) 400A - 2 수동 버터플라이밸브(GEAR TYPE) 250A - 7 수동 버터플라이밸브(GEAR TYPE) 200A - 12 방류 및 소독 설비 수동 버터플라이밸브(LEVER TYPE) 80A - 3 슬러지처리 설비 수동 버터플라이밸브(LEVER TYPE) 100A - 2 수동 버터플라이밸브(LEVER TYPE) 50A - 2 2. 재 료 2.1 재질 및 구조
(1) 밸브의 구조 및 재질은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에 따른다.
(2) 밸브 몸통
가. 밸브몸통에는 필요에 따라 Rib를 설치한다.
나. 밸브지지용 다리는 호칭지름 600mm 이상의 밸브에 설치하며, 몸통과 일체형으로 한다.
(3) 밸브 Disk
전개하였을 때의 밸브의 디스크는 흐름의 방향과 나란히 하고, 밸브의 Disk는 유체의 저항이 작은 모양으로 하며, 두께는 밸브 대 지름의 2¼배 이하로 한다.
(4) 밸브 대
가. 밸브 대는 밸브Disk를 밸브 대 1개로 관통하는 것과 밸브 Disk 양쪽에서 밸브 대 2개를 삽입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밸브 대가 2개인 경우에는 밸브 Disk에 밸브 대를 밸브 대 지름의 1.5배 이상 삽입하여야 한다.
(5) 밸브 Seat
가. 최고 사용압력의 압력 차에서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나. 밸브의 Seat는 몸통쪽이 금속이면, Disk쪽은 고무로, 몸통쪽이 고무면, Disk쪽은 금속을 사용한다.
(6) 밸브의 표시통칙은 KS B 2103에 따른다.
(7) 수동구동장치
여닫이 장치는 15㎏ 이내의 힘으로 여닫이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8) 사용재료
밸브 몸체 구상 흑연 주철 (GCD 450) 이상
디스크
구상 흑연 주철 (GCD 450) 이상
밸브대
스테인레스 강 (STS 304) 이상
밸브 Seat
청동주물(BC 6) 또는 스텐레스 강(STS 304) 이상
2.2 표준 부속품(대당)
기타 필요품
1 식
3. 기타사항
계약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타 공사업자 설치 시 기술제공) 및 시운전, 타공사(토목,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03.현장설명서(안)_부필 증설_F.hwp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현 장 설 명 서(안) 2026. 9. 한국환경공단 물인프라처
1. 공 사 명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 공사목적
∙ 이천시 부발읍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발생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안정적으로 유입시켜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방류수질 준수를 통해 방류수역인 양화천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생활 환경개선 및 보건위생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공사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568번지
4. 공사규모 : 하수처리시설 증설 6,000m³/일(기존 5,000m³/일)
5. 계획수질 구분 유입수질 방류수질 비고 설계농도 고농도 저농도 설계농도 고농도 저농도 BOD5(㎎/L) 255.0 306.0 127.5 2.4 2.4 2.4 TOC(㎎/L) 190.0 228.0 95.0 8.2 8.2 8.2 SS(㎎/L) 260.0 312.0 130.0 2.5 2.5 2.5 T-N(㎎/L) 65.0 78.0 32.5 8.3 8.3 8.3 T-P(㎎/L) 6.5 7.8 3.3 0.11 0.11 0.11 총대장균군수(개/㎖) 200,000 240,000 100,000 1,000 1,000 1,000
※ BOD, TOC, SS, T-N, T-P는 보증수질 기준이며, 총대장균군수는 법적 방류수수질 기준임.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34일(24개월)
7. 사업비 및 금회 발주 도급공사비 (단위: 백만원) 사업비 시설공사비 (토목, 건축, 기계, 조경) 추후별도 발주대상 부대비 소계 금회발주 (도급) 관급 자재 전기계측 제어공사 정보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용역 GIS DB 구축 36,821 28,274 19,598 8,676 4,175 154 254 44 38 3,882
※ 부대비(3,882) : 설계비(1,295), 감리비(2,511), 시설부대비(76)
8. 사업추진 방식: 기타공사(장기계속공사) 9. 특기사항: [별첨3] 참조 [별첨 1] 공사기간 산출근거 1) 공사기간 산정결과
총 공사기간 = ① 준비기간 + ② 비작업일수 + ③ 작업일수(④ 시운전기간 포함) + ⑤ 정리기간
= 60일 + 258일 + 386일 + 30일 = 734일(약24개월)
① 준비기간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기준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공 종 준비기간(일) 공 종 준비기간(일) 공동주택 45 상수도공사 60 고속도로공사 180 하천공사 40 철도공사 90 항만공사 40 초장공사(신설) 50 강교가설공사 90 포장공사(수선) 60 PC교량공사 70 공동구공사 80 교량보수공사 60
※ 참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5.01) 13page
-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기준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공 종 기존 준비기간 적용현황 준비기간 산정(일) 비고 환경 에너지 소각시설 60 60
지역여건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서 가감 가능
바이오가스화시설 60 물인프라 하수처리시설 60 하수관로 60 도시침수 60 수생태 폐수처리시설 50 완충저류시설 40~60 가축분뇨시설 - 비점오염시설 40
※ 참고 :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한국환경공단,‘23.04) 12page
준비기간 적용
- 본 사업에 해당하는 물인프라(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의 준비기간 60일 적용
공 종 준비기간 물인프라 하수처리시설 60일 ② 비작업일수
-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기후여건”과‘법정공휴일수’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 비작업일수 =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 법정 공휴일수 - 월별중복일수*
* 월별중복일수 : 법정 공휴일수 ×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 달력일수
(달력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비작업일수 산정 기준
- 금회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공사로 토공사, 가시설공사, 구조물공사, 건축공사(외부마감 공사)가 주공정(Critical path)으로 구성됨
구 분 내 용 비 고 토공사 /건축공사
∘ 근로자 안전을 고려 혹서기, 동절기 및 강우 시 공사 지양 필요
구조물 공사
∘ 근로자 안전을 고려 혹서기, 동절기 및 강우 시 공사 지양 필요
∘ 비상발전기실(건축), 맨홀 및 우수Box 현장타설 필요
∘ 콘크리트 동해 방지 등 품질확보를 위해 동절기 공사 지양
가시설공사
∘ 근로자 안전을 고려 혹서기, 동절기 및 강우 시 공사 지양 필요
∘ 가시설 공사를 위해 크레인, 굴삭기 등 장비 운용
⇨ 안전을 고려하여 강풍 시 장비운용 지양
- 공사품질 확보 및 근로자 안전 고려, 기상조건 토대로 비작업일수 산정
구분 온 도 강 우 바 람 적 설 미세먼지 혹서기 동절기 적용 기준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기온 0℃ 이하 시간강수량 5mm 초과 일최대순간 풍속 15m/s 이상 신적설 5cm 이상 미세먼지(PM2.5) 나쁨등급 보정 기후조건에 따른 월별 작업불가일수 구 분 월평균 기상데이터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절기 -12℃이하 6.0 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3.8 11.6 동절기 0℃이하 5.6 2.0 0.0 0.0 0.0 0.0 0.0 0.0 0.0 0.0 0.1 5.0 12.7 동절기 신적설 5㎝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동절기 일최고 기온0℃이하 신적설5㎝이상 5.6 2.0 0.0 0.0 0.0 0.0 0.0 0.0 0.0 0.0 0.1 5.0 12.7 혹서기 35℃이상 0.0 0.0 0.0 0.0 0.0 0.1 1.7 3.6 0.0 0.0 0.0 0.0 5.4 혹서기 33℃ 이상 0.0 0.0 0.0 0.0 0.1 1.8 6.7 11.2 0.6 0.0 0.0 0.0 20.4 일강수량 5mm이상 0.8 1.8 2.2 3.9 4.7 3.8 9.3 7.7 4.6 3.3 2.6 1.5 46.2 일강수량 10㎜이상 0.3 1.2 1.2 2.5 3.3 2.5 7.9 6.2 3.8 2.0 2.0 1.1 34.0 일강수량 20㎜이상 0.2 0.5 0.6 0.8 1.6 1.4 5.4 4.4 2.7 1.0 1.1 0.4 20.1 일최대 순간풍속 15m/s이상 0.2 0.2 0.4 0.2 0.0 0.0 0.0 0.0 0.2 0.0 0.0 0.1 1.3 미세먼지(PM2.5) 나쁨등급 2.8 2.5 3.0 1.9 1.5 0.0 0.0 0.0 0.0 0.4 1.8 1.3 15.2 자료 1) 기상청 자료 참고 [경기/이천]
자료 2) 미세먼지 : 경기 남부권역 5년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일수 적용(‘17~‘24)
적용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 구 분 월평균 기상데이터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절기 0℃이하 5.6 2.0 0.0 0.0 0.0 0.0 0.0 0.0 0.0 0.0 0.1 5.0 12.7 동절기 신적설 5㎝이상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혹서기 33℃ 이상 0.0 0.0 0.0 0.0 0.1 1.8 6.7 11.2 0.6 0.0 0.0 0.0 20.4 일강수량 5mm이상 0.8 1.8 2.2 3.9 4.7 3.8 9.3 7.7 4.6 3.3 2.6 1.5 46.2 일최대 순간풍속 15m/s이상 0.2 0.2 0.4 0.2 0.0 0.0 0.0 0.0 0.2 0.0 0.0 0.1 1.3 미세먼지(PM2.5) 나쁨등급 2.8 2.5 3.0 1.9 1.5 0.0 0.0 0.0 0.0 0.4 1.8 1.3 15.2 합 계 9.4 6.5 5.6 6 6.3 5.6 16 18.9 5.4 3.7 4.5 7.9 95.8 비작업일수 산정 년/월 달력 일수 법정 공휴일 (A) 기후여건으로 인한 작업불가일수 중복 일수(C) 비작업 일수 (A+B-C) 적용 비작업 일수 계(B) 혹서기 동절기 강우 바람 적설 미세 먼지 2026년 6월 30 5 6 1.8 0.0 3.8 0.0 0.0 0.0 1 10 준비 7월 31 4 16 6.7 0.0 9.3 0.0 0.0 0.0 2 18 준비 8월 31 7 19 11.2 0.0 7.7 0.0 0.0 0.0 4 22 22 9월 30 7 5 0.6 0.0 4.6 0.2 0.0 0.0 1 11 11 10월 31 7 4 0.0 0.0 3.3 0.0 0.0 0.4 1 10 10 11월 30 5 5 0.0 0.1 2.6 0.0 0.0 1.8 1 9 9 12월 31 5 8 0.0 5.0 1.5 0.1 0.0 1.3 1 12 12 2027년 1월 31 6 9 0.0 5.6 0.8 0.2 0.0 2.8 1 14 14 2월 28 7 7 0.0 2.0 1.8 0.2 0.0 2.5 2 12 12 3월 31 5 6 0.0 0.0 2.2 0.4 0.0 3.0 1 10 10 4월 30 4 6 0.0 0.0 3.9 0.2 0.0 1.9 1 9 9 5월 31 7 6 0.1 0.0 4.7 0.0 0.0 1.5 1 12 12 6월 30 4 6 1.8 0.0 3.8 0.0 0.0 0.0 1 9 9 7월 31 4 16 6.7 0.0 9.3 0.0 0.0 0.0 2 18 18 8월 31 6 19 11.2 0.0 7.7 0.0 0.0 0.0 3 22 22 9월 30 7 5 0.6 0.0 4.6 0.2 0.0 0.0 1 11 11 10월 31 8 4 0.0 0.0 3.3 0.0 0.0 0.4 1 11 11 11월 30 4 5 0.0 0.1 2.6 0.0 0.0 1.8 1 8 8 12월 31 5 8 0.0 5.0 1.5 0.1 0.0 1.3 1 12 12 2028년 1월 31 9 9 0.0 5.6 0.8 0.2 0.0 2.8 2 16 16 2월 29 4 7 0.0 2.0 1.8 0.2 0.0 2.5 1 10 10 3월 31 5 6 0.0 0.0 2.2 0.4 0.0 3.0 1 10 10 4월 30 5 6 0.0 0.0 3.9 0.2 0.0 1.9 1 10 10 5월 31 6 6 0.1 0.0 4.7 0.0 0.0 1.5 1 11 정리 합 계 258
※ 참고 : 1. 사업 인근지역인 이천 관측소의 최근 10년(‘15.01.01~‘24.12.31) 기상관측 데이터를 참조
2. 미세먼지: 경기 남부권역 미세먼지 경보 발령일수 적용
3. 적용 비작업일수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8일 적용
③ 작업일수
- 금회 사업은 기존시설 부지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공사 범위가 넓지 않은점과 기존 시설과 연접하여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성능점검을 위한 시운전을 감안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함.
<하수처리시설 작업일수> 공 종 단위 수 량
표준작업량
(일)
작업일수
(일)
작업조 비고 토 공 사 및 철 거 공 처리 시설 터파기 BH0.7 ㎥ 27,135 397 17 4 되메우기 BH0.7 ㎥ 6,556 552 6 2 흙깎기 백호1.0 ㎥ 1,535 600 3 1 표토제거 답외구간 ㎡ 4,073 1915 2 1 포장절단 아스팔트 m 98 500 1 1 콘크리트 깨기 BH0.7(무근) ㎥ 19 36.8 1 1 벌목 8M이상 ㎡ 1,800 1375 1 1 포장 깨기 BH0.7 ㎥ 56 54 1 1 보도블록 철거/장비철거 무근깨기의 6~15% ㎡ 68 1423 1 1 구내 배관 터파기 BH0.7 ㎥ 1,516 397 1(중복) 1 되메우기 BH0.7 ㎥ 1,438 552 1(중복) 1 우수 배수 터파기 BH0.7 ㎥ 252 397 1(중복) 1 되메우기 BH0.7 ㎥ 229 552 1(중복) 1 부대공 터파기 BH0.7 ㎥ 15 397 1 1 되메우기 BH0.7 ㎥ 81 552 1 1 구 조 물 공 처리 시설 콘크리트 타설 무근,철근 ㎥ 6,061 200 15 1 합판거푸집 6회 간단 ㎡ 29 50 1 1 4회 보통 ㎡ 73 45 2 1 3회 복잡 ㎡ 3,797 30 13 10 유로폼 설치 및 해제 보통 7m 이하 ㎡ 7,322 36 20 10 보통 7m~10m ㎡ 323 32 3 3 보통10m~13m ㎡ 192 28 2 3 보통13m~16m ㎡ 68 24 1 3 <표 계속> 공 종 단위 수 량
표준작업량
(일)
작업일수
(일)
작업조 비고 구 조 물 공 처 리 시 설 시스템비계 3개월~6개월 사용 ㎡ 7,972 100 8 10 강관동바리 2.5m 이하 3개월 공㎥ 91 51 2 1 시스템동바리 0.6m~1.2m 이하 공/m³ 13,491 69 20 10 방수(내부) 세라믹 ㎡ 6,876 14.7 47(중복) 10 규산질계 ㎡ 2,938 14.7 20(중복) 10 방수(외부) 고무아스팔트 ㎡ 2,791 25 11(중복) 5 지수판설치 PVC 용접 M 2,364 12 20(중복) 10 철근 현장조립 Type-Ⅱ ton 1,034 2.5 31 13 보양 부직포 ㎡ 4,426 333 13(중복) 1 유 입 맨 홀 콘크리트 타설 무근,철근 ㎥ 27 200 1(중복) 1 합판거푸집 6회 간단 ㎡ 22 50 1(중복) 1 4회 보통 ㎡ 19 45 1(중복) 1 유로폼 설치 및 해제 보통 7m 이하 ㎡ 100 36 3(중복) 1 시스템비계 3개월~6개월 사용 ㎡ 108 100 1(중복) 1 강관동바리 2.5m 이하 3개월 공㎥ 20 51 1(중복) 1 방수(내부) 세라믹 ㎡ 63 14.7 4(중복) 1 방수(외부) 고무아스팔트 ㎡ 61 14.7 4(중복) 1 지수판설치 PVC 용접 M 30 12 3(중복) 1 철근 현장조립 Type-Ⅱ ton 4 2.5 1(중복) 1 보양 부직포 ㎡ 24 333 7(중복) 1 배 관 공 구체 배관 스테인리스강관부설 25~450mm m 112 10 4(중복) 3 스테인리스 강관용접접합 25~450mm 개소 82 10 4(중복) 3 구내 배관 내충격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300mm 본 11 9 1(중복) 1 내충격PVC이형관 접합및부설 450mm 개소 7 9 1(중복) 1 플랜지 조인트 접합 D80~250mm 개소 10 10 1(중복) 1 주철관 KP매커니컬접합 250mm 개소 13 17 1(중복) 1 <표 계속> 공 종 단위 수 량
표준작업량
(일)
작업일수
(일)
작업조 비고 배 관 공 구내 배관 조립식 PC맨홀 설치 D900(하부구체+상판) 개소 5 8 1(중복) 1 D900(연직구체) 개소 25 16 1(중복) 2 콘크리트 타설 및 기초 소형장비사용 ㎥ 1 1 1(중복) 1 맨홀뚜껑 설치 개소 5 63 1(중복) 1 원형거푸집 ㎡ 6 1 1(중복) 1 우 배 수 공 L형측구 직선부 m 164 550 1(중복) 1 U형측구 50 550 1(중복) 1 PE이중벽관 접합및부설 직관,D200mm 개소 14 9 1(중복) 2 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D400 EA 29 11 1(중복) 3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개소 2 3.8 1(중복) 1 조립식 PC맨홀 설치 D900(하부구체+상판) 개소 4 8 1(중복) 1 D900(연직구체) 개소 3 16 1(중복) 1 콘크리트 타설 및 기초 소형장비사용 ㎥ 1 1 1(중복) 1 맨홀뚜껑 설치 개소 4 63 1(중복) 1 원형거푸집 ㎡ 5 1 5(중복) 1 우수받이 콘크리트, 300×400×900 EA 7 4 1(중복) 2 포장공 절삭후아스팔트 덧씌우기 T=5cm B-Type ㎡ 2,515 3400 1(중복) 1 아스팔트 표층 포설 T=7.5cm 이하 ㎡ 1,129 300 1(중복) 4 아스팔트 기층 포설 T=10cm ㎡ 304 4500 1(중복) 1 텍코팅 인력식 ㎡ 1,197 20000 1(중복) 1 프라임코팅 인력식 ㎡ 1,197 20000 1(중복)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인력식소규모장비 ㎥ 304 550 1(중복) 1 보도용 블록 설치 T=8cm 이하 A-TYPE ㎡ 49 300 1(중복) 1 차선밑그림 백색실선 ㎡ 145 600 1(중복) 1 백색파선 ㎡ 21 300 1(중복) 1 <표 계속> 공 종 단위 수 량
표준작업량
(일)
작업일수
(일)
작업조 비고 포장공 차선 밑그림 문자,기호 ㎡ 45 108 1(중복) 1 횡단보도 및 주차장 ㎡ 104 228 1(중복) 1 차선도색 백색실선 ㎡ 145 342 1(중복) 1 백색파선 ㎡ 21 300 1(중복) 1 문자,기호 ㎡ 149 108 1(중복) 2 가 시 설 공 처 리 시 설 말뚝박기 장비조립 및 해체 말뚝박기용 천공 회 1 1.5 1 1 말뚝박기 천공 (POST-PILE) 사질토 9.8m 본 47 18.8 1 2 사질토11.81m 풍화암3.73m 본 96 10.2 3 3 사질토11.97m 풍화암0.35m 본 316 16.1 6 3 사질토11.97m 풍화암7.30m 본 216 7.4 10 3 쉬트파일 항타 L=18.69m 본 216 23.3 3 3 쉬트파일 항발 L=18.69m 본 216 27 1 2 쉬트파일 이음 - 개소 216 12 5 4 가이드빔 박기 및 뽑기 L=2.0 회 64 17.5 1 2 가이드빔 이동설치 L=10.0 회 24 10 1 2 H-빔(버팀보) 설치 및 철거 L=5m 본 132 10 4 3 L=6~8m 본 33 10 3 1 L=9~11m 본 18 10 2 1 L=12~14m 본 33 10 3 1 L=15~18m 본 171 10 7 2 버팀보 제작 H-300 본 63 10 1 3 사버팀보 제작 JACK있는곳 본 138 10 1 3 JACK없는곳 본 180 10 1 3 버팀보 연결 및 해체 H=300 개소 165 15 4 3 H-빔(띠장) 설치 및 철거 L=5m 본 13 15 1 1 L=6~8m 본 12 15 4 1 L=9~11m 본 14 15 2 1 L=12~14m 본 3 10 1 1 L=15~18m 본 61 10 4 3 <표 계속> 공 종 단위 수 량
표준작업량
(일)
작업일수
(일)
작업조 비고 가 시 설 공 처 리 시 설 띠장 연결및해체 H-300x300 개소 59 15 2 2 띠장 우각부 연결 및 해체 H-300x300 개소 29 15 1 2 보걸이 설치 및 철거 앵글 개소 219 76 2(중복) 2 스티프너 H-300 개소 791 8 20(중복) 5 버팀보 보강 브레이싱 상하부 개소 614 922 1(중복) 1 중간 개소 71 461 1(중복) 1 U볼트 설치 및 철거 E-1 TYPE 개소 645 231 2(중복) 2 ㄷ형강 설치 및 철거 F-1,F-2 TYPE 개소 789 150 3(중복) 2 중간말뚝 방수처리 - 개소 132 33 1(중복) 4 유 입 맨 홀 말뚝박기 장비조립 및 해체 말뚝박기용천공 회 1 1.5 1(중복) 1 말뚝박기 천공 (H-PILE) 사질토 9.1m 본 14 19.5 1(중복) 1 H파일항발 9.1m 본 14 27 1(중복) 1 띠장 설치 및 철거 L=5m 본 8 15 1(중복) 1 L=6~8m 본 2 15 1(중복) 1 우각부띠장 연결및해체 개소 8 15 1(중복) 1 사버팀보 제작 JACK있는곳 본 4 10 1(중복) 1 JACK없는곳 본 12 10 2(중복) 1 버팀보 연결 및 해체 H=300 개소 165 15 3(중복) 4 버팀보 설치 및 철거 L=5m 본 8 10 1(중복) 1 토류판설치 및 철거 t=6cm, 3개월 ㎡ 112 23 2(중복) 3 SGR 수직천공 m 236 76.1 3(중복) 1 오 수 이 설 기계기구설치 및 해체 회 1 1 1(중복) 1 플랜트설치 및 철거 회 1 1 1(중복) 1 말뚝박기 장비조립 및 해체 말뚝박기용천공 회 1 1.5 1(중복) 1 <표 계속> 공 종 단위 수 량
표준작업량
(일)
작업일수
(일)
작업조 비고 가 시 설 공 오 수 이 설 말뚝박기 천공 (H-PILE) 사질토 8.67m 본 76 19.5 2(중복) 2 H파일항발 8.67m 본 76 27 3(중복) 1 띠장 설치 및 철거 L=5m 본 8 15 1(중복) 1 띠장 연결및해체 개소 16 15 1(중복) 1 버팀보+띠장 연결 및 해체 H=300 본 20 15 1(중복) 1 버팀보 설치 및 철거 L=5m 본 40 15 3(중복) 1 스티프너 H-300 개소 40 8 3(중복) 2 보걸이 설치 및 철거 앵글 개소 61 76.1 1(중복) 1 토류판설치 및 철거 t=6cm, 3개월 112 23 5(중복) 1 SGR 수직천공 m 1,197 76 16(중복) 1 기계기구설치 및 해체 1 1 1(중복) 1 플랜트설치 및 철거 1 1 1(중복) 1 유 입 관 로 말뚝박기 장비조립 및 해체 말뚝박기용천공 회 1 1.5 1(중복) 1 말뚝박기 천공 (SHEETPILE) 사질토 8.55m 본 204 20 5(중복) 2 쉬트파일 항타 사질토 8.55m 본 204 41 3(중복) 2 쉬트파일 항발 8.55m 본 204 47 2(중복) 2 가이드빔 박기 및 뽑기 L=2.0 회 36 17.5 2(중복) 1 가이드빔 이동설치 L=10.0 회 12 10 1(중복) 1 H-빔(버팀보) 설치 및 철거 L=5m 본 24 10 2(중복) 1 버팀보 제작 H-300 본 24 10 2(중복) 1 버팀보 연결 및 해체 H=300 개소 24 15 2(중복) 1 H-빔(띠장) 설치 및 철거 L=5m 본 4 15 1(중복) 1 L=12~14m 본 8 10 1(중복) 1 L=15~18m 본 4 10 1(중복) 1 <표 계속> 공 종 단위 수 량
표준작업량
(일)
작업일수
(일)
작업조 비고 가 시 설 공 유 입 관 로 띠장 이음 및 해체 H-300x300 개소 4 15 1(중복) 1 스티프너 H-300 개소 48 8 6(중복) 1 버팀보 설치 및 철거 5m이하 개소 24 922 1(중복) 1 보걸이 설치 및 철거 앵글 개소 43 76 1(중복) 1 간이 흙막이 유출관로 조립식 간이흙막이 B=1.5m H=1.52m m 14 3.8 4(중복) 1 우수관로 조립식 간이흙막이 B=1.7m H=1.85m m 72 3.8 19(중복) 1 부대공 공사설명판 1200x2400 개소 2 5 1(중복) 1 EGI가설 휀스 설치 및 해체 m 508 115 5(중복) 1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 H=3.0m이하 경간 2.0m 경간 54 19 3(중복) 1 기타 부대공 식 1 - 20(중복) 건축공사 구체공사 가설,철근콘크리트공사 식 1 - 65(중복) 내부마감(습식)공사 조적,미장,방수,타일 등 식 1 - 40(중복) 내부마감(건식)공사 금속,창호,유리,수장 등 식 1 - 30(중복) 외부마감공사 지붕,홈통 등 식 1 - 10 기계공사 식 1 - 120(중복) 조경공사 식 1 - 30(중복) 전기계측제어공사 식 1 - 120(중복) 종합시운전 150 합 계 386
※ 참고 :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부록(한국환경공단, 2023.04) 부록4.0 공종별 1일 작업량 참고
④ 시운전 일수 : 150일(5개월) ※ 작업일수 적용
- 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인 토공사, 가시설공사, 구조물공사, 건축공사(외부마감 공사) 작업일수(236일)와
- 시설공사 완료 후 성능검증을 위한 시운전 일수(150일)를 합산하여 총 작업일수를 386일로 산정함.
⑤ 정리기간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음.
정리기간 적용 : 30일(1개월) [별첨 2] 공사비 산정기준 구 분 산정기준 비 고 직접 공사비 단위 작업량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한국표준품셈정보원)
·건설공사 표준품셈(건설연구사) ·전기·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건설연구사) 노무비
·2026년 상반기 공사부문 시중노임(대한건설협회)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간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법정 경비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법정
경비外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일반관리비, 이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지방계약법)
[별첨 3]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발생한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기간 중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발주처에서 건설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각종제도, 지시, 지침사항이 수시로 시달되는 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확인 점검으로 고품질의 시설물이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ISO45001)을 구축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ISO45001)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별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표준시방서, 한국공업규격, 기타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규정 및 계약예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공단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6. 본 공사계약의 특기사항은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 바, 계약 전에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자는 반드시 다음 각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공고내용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현장설명서 ◦ 제반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포함)
8.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도급공사에 포함된 주요 기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매·공급토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의 하도급금액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0.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기술보유업체인 ㈜부강테크간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공사이며,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최종 성능보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보유업체의 기술지원계획이 포함된 공사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는 「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 제10절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따라 계약 후 계약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계약할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에 따라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을 공단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 분리시행에 따른 수집(발생지에서부터 적치장까지 소운반 등) 및 상차, 폐기물 반출량 확인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순환골재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및 분리발주되는 공종이 있으므로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절차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에 발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세부사항(계약조건 등)은 우리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17.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사업내용 변경 등의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18.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해당 시공구간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여 지장물 등 현장상태와 설계서와의 상이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 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재산상 손해와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1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 중 녹색제품 대상품목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 건설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하며, 구매실적을 주기적(분기)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구간(시설물)을 보완·시공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완시공 및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하자보수(감독관이 인정하는 방안)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전문가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2. 부지임대료는 아래기준에 의해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므로 해당면적 및 금액을 원가계산서에 조정없이 동일하게 반영하고 추후 정산 하여야합니다.
구분 수량 예정금액 비고 부지임대료 900㎡ 10,458,000원 가설사무실, 임시 적치장
23. 감독사무실 집기 임대료는 아래기준에 의해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므로 해당면적 및 금액을 원가계산서에 조정없이 동일하게 반영하고 추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수량 예정금액 비고 감독사무실 집기 임대료 1식 8,838,000원 책상, 의자, 캐비닛 등
24.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 발생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25. 아래의 사항은 도급공사분에서 제외합니다.
․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GIS DB 구축 ․ 관급자재
26. 본 공사는 한국환경공단 건설안전부-1143(2024.6.19.)호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방안(1차 개정) 시행 알림」및 한국환경공단 건설안전부-1740 (2023.9.12.)호 「건설공사 작업허가제(PTW) 이행절차 개정알림」을 준수하여 진행됨을 사전 고지 드립니다. [별첨 4] 및 [별첨 5]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사업 담당자
․열람 장소 : 한국환경공단 물인프라처 회의실
․사업 담당자 : 한국환경공단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노용만 차장(032-590-4365)
[별첨 4]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방안 이행체계
실질적 안전관리 이행체계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분야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시행 ⇨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고도화
지
원
안전업무 내실화 실 질 적 안전관리 개선유도 안전개선·취약분야 조치 요청 감독자 및 시공자
* 매 분기 말(3·6·9·12월 末 마지막 주 신청)
안전관리 컨설팅 건설안전부
* 현장별 안전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안전 컨설팅 지원(안전솔루션 기술지원 등)
규
제
위험요인 관리 반복지적 · 중대위반
제
재
안전관리 중대 위반사항 규제 요청 시설사업부
* 감독자의 안전관리 개선조치 요청사항 미이행 및 필수 안전관리 의무 위반행위 시 시행
안전개선명령서 발행 건설안전부
* 안전개선명령서 후 지시 불이행 시 패널티 부과
(작업중지 및 관리자 교체·경고 등) 협조 + 관리 안전부실 예방 ① 법적조치
활
용
검토·지원 부실벌점 책정 의뢰 사업부서(시설·설계)
*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벌점부과 대상 발생 시 부실벌점 부과 검토 의뢰
부실벌점 검토 지원·협조 건설안전부
* 부실벌점 부과 검토 의뢰 시 사업부서 검토의뢰 내용에 대한 벌점 책정자료 지원·협조
② 시 공 사 관리감독 · 재발방지
강
화
중점 안전관리 시공자 안전대책 이행점검 회의 건설안전부
* 중대재해(산업안전기본법),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중대건설현장사고(건설기술진흥법), 중대사고(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및 사망사고로의 연계 소지가 있는 고위험재해가 발생한 시공자 본사 차원의 건설현장 안전이행 및 재발방지 지원대책 이행·관리
시공평가 반영 환경시설품질지원부
* 중대건설현장사고(건설기술진흥법) 및 중대사고(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발생 시공자 시공평가 시 감점 조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keco.or.kr) - 열린공간 – 입찰정보 – 안전관리항목 -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방안(1차 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건설공사 작업허가제 시행절차 공종별 시공계획 단계 시공자 • 시공계획서 제출
-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해당작업 시공 전 제출
시공계획서 제출
작업허가
승인요청 전
시공자
- ‘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안전 작업계획 수립 작업허가 요청·승인 (작업 1일 전) 시공자(신청자) • 작업허가서 작성· 현장점검 및 승인 요청
- 승인된 작업허가서(사본, 작업전 점검/확인) 보관
작업허가 승인 요청 공사감독자(승인자) • 작업허가서 검토 및 승인
(필요시 작업허가서 보완수정 지시 또는 추가 안전대책을 기술하여 조건부 승인)
- 공단 감독실에 작업허가서(원본) 비치, 관리
위험공종 작업허가 승인 1일 전 ~ 작업 당일 (작업 전) 시공자(신청자)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사전 점검 안전조치 사전 점검 공사감독자(승인자)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사전 확인 안전조치 사전 확인 작업허가 기간 (작업 중) 시공자(신청자)
- 작업 당일 해당 ‘안전조치 이행항목’ 점검 후 허가서(공단 감독실 보관) 점검란 체크
(작업 전 TBM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사항 근로자 전파)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 실시 공사감독자(승인자)
- 작업현장 입회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 체크
작업 중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작업 종료 공사감독자(승인자) • 준공까지 작업허가서(사본) 보관·관리 허가서 보관 공사감독자(승인자) • 준공까지 작업허가서(원본) 보관·관리 허가서 보관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공내역서(토목,건축,기계,조경)_F.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7】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총괄내역서 D: #REF!
B: 3. 설계내역서 D: #REF!
B: 4.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5. 일위대가표 D: #REF!
B: 6.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7. 단가산출근거 D: #REF!
B: 8.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9. 중기목록표 D: #REF!
B: 10. 중기사용료 D: #REF!
B: 11. 노무비목록표 D: #REF!
B: 12. 재료비목록표 D: #REF!
B: 13. 자재단가대비표 D: #REF!
B: 14. 경비목록표 D: #REF!
B: 15. 일식견적목록표 D: #REF!
B: 16. 표준시장시장시공목록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 단가산출근거의 수량부분은 계산식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시트: 설계서갑지]
G: 설계자 J: 심사자 M: 담 당 P: 과 장
C: 2026년
4 월
일 설계
B: 설
계
서
G: ◎ 공 사 명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6,000㎥/일)
G: ◎ 공사개요 : I: 1. 토목공사
: K: 1 식
I: 2. 건축공사
: K: 1 식
I: 3. 기계공사
: K: 1 식
I: 4. 조경공사
: K: 1 식
B: 구
분 G: 금
액 Q: 비
고 R: 비
고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G: 일금 : H: $0원정 N: (₩ 0-)
C: 공사손해보험료 G: 일금 : H: $0원정 N: (₩ 0-)
C: 부가가치세 G: 일금 : H: $0원정 N: (₩ 0-)
C: 계 G: 일금 : H: $0원정 N: (₩ 0-)
B: 도급자 관급자재대 G: 일금 : H: $2513840000원정 N: (₩ 2,513,840,000-) U: (₩ 2,285,309,091-)
B: 관급자 관급자재대 G: 일금 : H: $6162440000원정 N: (₩ 6,162,440,000-)
B: 총 공 사 비 G: 일금 : H: $0원정 N: (₩ 0-) R: 도급+관급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B: 1. 순공사원가
C: 가. 재료비
A: 1.순 공 사 원 가 C: 가-1. 직접재료비
C: 가-2. 간접재료비
C: 가-3. 작업부산물(△)
C: 나. 노무비
C: 나-1. 직접노무비
C: 나-2.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 × 19.70%
C: 다. 경
비
C: 다-1. 산출경비
C: 다-2. 산재보험료 F: 노무비 × 3.56%
C: 다-3. 고용보험료 F: 노무비 × 1.03%
C: 다-4. 건강보험료 D: 196,710,006 F: 직접노무비 × 3.595%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5,847,694 F: 건강보험료 × 13.14%
C: 다-6. 연금보험료 D: 259,908,910 F: 직접노무비 × 4.75%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D: 125,850,630 F: 직접노무비 × 2.30%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95,879,156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2.60%+기초액과
F: {(재료비+직노) ×2.60%+기초액} ×1.2 중에 작은 금액
C: 다-9. 안전관리비 D: 246,977,090
C: 다-10. 품질관리비 D: 166,324,220
C: 다-11. 환경보전비 F: 직접공사비 × 0.50%
C: 다-12. 건설하도급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F: 직접공사비 × 0.075%
C: 다-13.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F: 직접공사비 × 0.40%
C: 다-14.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6.90%
C: 다-15.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노무비 × 0.006%
C: 다-16.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2. 일반관리비 F: (재료비+노무비+경비) × 6.50%
A: 3. 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00%
A: 4. 종합시운전비
A: 5. 총원가 F: [1+2+3+4]
A: 6. 공사손해보험료 F: 조달청 조사금액
A: 7. 합
계 F: [5+6]
A: 8. 부가가치세 F: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 ×10.00%
A: 9. 도급액 F: [7+8] : 천원미만 절사
A: 10. 관급자재비 D: 8,676,280,000
A: 10.1 도급자 관급자재비 D: 2,513,840,000 F: 2513835163
A: 10.2 관급자 관급자재비 D: 6,162,440,000
A: 11. 총공사비
[시트: 26. 4. 13. 제비율]
E: 담당자 G: 팀 장 I: 과 장
B: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D: [일반관리비] BS: [이윤] BZ: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D: (재+노+경) x 율 BS: (노+경+일)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DK: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B: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D: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L: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Z: 종합건설업 CN: 전문건설업 DK: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B: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B: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9.1 AF: 18.4 AI: 19.1 AL: 5.5 AO: 4.9 AR: 5.5 AU: 5억 미만 BD: 8.0 BL: 8.0 BS: 15.0 BZ: 구분 CI: 요율 CN: 구분 DE: 요율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B: 구분 ES: 요율 FA: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9.5 AF: 18.8 AI: 19.5 AL: 5.7 AO: 5.1 AR: 5.7
M: 13~36개월 (1095일) AC: 19.8 AF: 19.1 AI: 19.8 AL: 6.1 AO: 5.4 AR: 6.1 BZ: 토목공사(토건) CI: 0.40 CN: 준설공사, 포장공사 DE: 0.68 DK: 5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1.0 AF: 20.3 AI: 21.0 AL: 6.7 AO: 6.0 AR: 6.7 AU: 5억 -
30억 미만 BL: 6.5 CN: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B: 토목공사 ES: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8.9 AF: 18.3 AI: 18.9 AL: 5.8 AO: 5.1 AR: 5.8 BZ: 산업∙설비공사 CI: 0.16 CN: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E: 0.51 EB: 중건설공사 ES: 3.64
M: 7~12개월 (365일) AC: 19.3 AF: 18.7 AI: 19.3 AL: 5.9 AO: 5.3 AR: 5.9 CN: 보링그라우팅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9.6 AF: 19.0 AI: 19.6 AL: 6.3 AO: 5.6 AR: 6.3 AU: 30억 -
50억 미만 BL: 5.0 BZ: 조경공사 CI: 0.18 CN: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DE: 0.32 DK: 5억 ~
50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2.28 FA: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0.8 AF: 20.2 AI: 20.8 AL: 6.9 AO: 6.3 AR: 6.9 EB: 토목공사 ES: 2.53 FA: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9.0 AF: 18.4 AI: 19.0 AL: 6.4 AO: 5.8 AR: 6.4 AU: 50억 -
100억 미만 BD: 6.5 BS: 12.0 CN: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E: 0.16 EB: 중건설공사 ES: 3.05 FA: 2,975
M: 7~12개월 (365일) AC: 19.4 AF: 18.8 AI: 19.4 AL: 6.6 AO: 5.9 AR: 6.6 CN: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1.59 FA: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9.7 AF: 19.1 AI: 19.7 AL: 6.9 AO: 6.3 AR: 6.9 AU: 100억 -
300억 미만 BL: 4.5 CN: 철강재설치공사 DK: 50억 이상 DR: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0.9 AF: 20.3 AI: 20.9 AL: 7.6 AO: 6.9 AR: 7.6 CN: 그 외 DE: 0.10 EB: 토목공사 ES: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9.1 AF: 18.4 AI: 19.1 AL: 6.6 AO: 6.0 AR: 6.6 AU: 300억 -
1000억 미만 BD: 5.0 BS: 10.0 EB: 중건설공사 ES: 3.11
M: 7~12개월 (365일) AC: 19.5 AF: 18.8 AI: 19.5 AL: 6.8 AO: 6.1 AR: 6.8 BZ: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B: 특수건설공사 ES: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9.8 AF: 19.1 AI: 19.8 AL: 7.2 AO: 6.5 AR: 7.2 AU: 1000억 이상 BD: 4.5 BS: 9.0 BZ: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R: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1.0 AF: 20.3 AI: 21.0 AL: 7.8 AO: 7.1 AR: 7.8 BZ: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B: 토목공사 ES: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8.9 AF: 18.3 AI: 18.9 AL: 6.9 AO: 6.2 AR: 6.9 AU: [건강보험료] B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R: [연금보험료] BZ: [산재보험료] EB: 중건설공사 ES: 3.39
M: 7~12개월 (365일) AC: 19.3 AF: 18.7 AI: 19.3 AL: 7.1 AO: 6.4 AR: 7.1 EB: 특수건설공사 ES: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9.6 AF: 19.0 AI: 19.6 AL: 7.4 AO: 6.8 AR: 7.4 AU: (직노) x 3.595 BD: (건강보험료) x 13.14 BR: (직노) x 4.75 BZ: (노) x 3.56 DK: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0.8 AF: 20.2 AI: 20.8 AL: 8.1 AO: 7.4 AR: 8.1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K: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K: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Z: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K: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K: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공사의 종류 BU: 요율 BZ: 공사규모(추정가격) DC: 요율 D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AU: 토목 AZ: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U: 0.9 BZ: 50억 미만 DC: 0.081 DK: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AZ: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U: 0.4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BZ: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C: 0.080 DK: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지하철 BU: 0.5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AZ: 철도 BU: 1.5 BZ: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C: 0.075 DK: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AZ: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U: 0.5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C: 0.071 DK: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항만 BU: 0.8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AZ: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U: (1.8)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C: 0.068 DK: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Z: 댐 BU: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Z: 턴키∙대안공사 DC: 0.084 DK: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Z: 택지개발 BU: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Z: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U: 0.8 BZ: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K: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조경 AZ: 조경 BU: 0.3 BZ: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K: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건축 AZ: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U: 0.7 BZ: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Z: 주택(신축) BU: 0.3 BZ: [법정부담금] DK: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Z: 그 밖의 건축공사 BU: 0.5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K: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Z: [석면분담금] CS: [임금채권부담금]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K: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Z: (노) x 0.006 CS: (노) x 0.09
B: 70억 이상 - 120억 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K: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Z: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K: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퇴직공제부금비]
B: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BZ: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DK: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500억 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AU: (직노) x 2.3 DK: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K: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Z: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Z: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원가계산서(토목,건축,기계,조경)]
D: 원 가 계 산 서
D: □ 공사명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D: 비
목 F: 구 분 G: 합
계 H: 토
목 I: 건
축 J: 기
계 K: 조
경 L: 구성비(%) M: 비
고
E: 1. 순공사원가
F: 가. 재료비
A: 총공사 직접공사비 B: 0 D: 1.순 공 사 원 가 F: 가-1. 직접재료비
A: 공사기간 24개월 F: 가-2. 간접재료비
F: 가-3. 작업부산물(△)
F: 나. 노무비
F: 나-1. 직접노무비
A: 직접공사비 50~300억 미만, 24개월 B: 간접노무비 C: 19.7% F: 나-2. 간접노무비 M: 직접노무비 × 19.70%
F: 다. 경
비
F: 다-1. 산출경비
B: 산재보험료 C: 3.56% F: 다-2. 산재보험료 M: 노무비 × 3.56%
A: 5등급 B: 고용보험료 C: 1.03% F: 다-3. 고용보험료 M: 노무비 × 1.03%
B: 건강보험료 C: 3.595% F: 다-4. 건강보험료 G: 196,710,006 H: 133,068,670 I: 39,021,442 J: 24,151,865 K: 468,029 M: 직접노무비 × 3.59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F: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25,847,694 H: 17,485,223 I: 5,127,417 J: 3,173,555 K: 61,499 M: 건강보험료 × 13.14%
B: 연금보럼료 C: 4.75% F: 다-6. 연금보험료 G: 259,908,910 H: 175,820,914 I: 51,558,233 J: 31,911,366 K: 618,397 M: 직접노무비 × 4.75%
B: 퇴직부금비 C: 2.3% F: 다-7. 퇴직공제부금비 G: 125,850,630 H: 85,134,338 I: 24,965,039 J: 15,451,819 K: 299,434 M: 직접노무비 × 2.30%
A: 직접공사비 50억 이상 B: 산업안전보건비 C: 2.60% F: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295,879,156 H: 197,329,984 I: 59,768,389 J: 37,535,906 K: 1,244,877 M: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2.60%+기초액과
C: 2.60% M: {(재료비+직노) ×2.60%+기초액} ×1.2 중에 작은 금액
F: 다-9. 안전관리비 G: 246,977,090 H: 246,977,090 I: 0 J: 0 K: 0
F: 다-10. 품질관리비 G: 166,324,220 H: 166,324,220 I: 0 J: 0 K: 0
B: 환경보전비 C: 0.5% F: 다-11. 환경보전비 H: 0 I: 0 J: 0 K: 0 M: 직접공사비 × 0.50%
A: 직접공사비 100~300억 이상 B: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0.075% F: 다-12. 건설하도급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H: 0 I: 0 J: 0 K: 0 M: 직접공사비 × 0.075%
B: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 C: 0.40% F: 다-13.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H: 0 I: 0 J: 0 K: 0 M: 직접공사비 × 0.40%
A: 직접공사비 50~300억 미만, 24개월 B: 기타경비 C: 6.9% F: 다-14. 기 타 경 비 H: 0 I: 0 J: 0 K: 0 M: (재료비+노무비) × 6.90%
B: 석면분담금 C: 0.006% F: 다-15. 석면피해구제분담금 H: 0 I: 0 J: 0 K: 0 M: 노무비 × 0.006%
B: 임금채권분담금 C: 0.09% F: 다-16. 임금채권부담금 H: 0 I: 0 J: 0 K: 0 M: 노무비 × 0.09%
A: 추정가격 100~300억 미만 B: 일반관리비 C: 6.5% D: 2. 일반관리비 H: 0 I: 0 J: 0 K: 0 M: (재료비+노무비+경비) × 6.50%
C: 12.0% D: 3. 이윤 H: 0 I: 0 J: 0 K: 0 M: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00%
D: 4. 종합시운전비 H: 0 I: 0 J: 0 K: 0
D: 5. 총원가 H: 0 I: 0 J: 0 K: 0 M: [1+2+3+4]
A: 하수처리시설 C: 0.305% D: 6. 공사손해보험료 H: 0 I: 0 J: 0 K: 0 M: 조달청 조사금액
D: 7. 합
계 H: 0 I: 0 J: 0 K: 0 M: [5+6]
C: 10% D: 8. 부가가치세 H: 0 I: 0 J: 0 K: 0 M: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 ×10.00%
D: 9. 도급액 H: 0 I: 0 J: 0 K: 0 M: [7+8] : 천원미만 절사
D: 10. 관급자재비 G: 8,676,280,000 H: 735,850,000 I: 186,490,000 J: 7,753,940,000 K: 0
D: 10.1 도급자 관급자재비 G: 2,513,840,000 H: 715,850,000 I: 136,710,000 J: 1,661,280,000 K: 0 M: 2513835163
D: 10.2 관급자 관급자재비 G: 6,162,440,000 H: 20,000,000 I: 49,780,000 J: 6,092,660,000 K: 0
D: 11. 총공사비
D: 표준시장단가 G: 2,427,994,449 H: 1,535,977,193 I: 815,209,663 J: 76,807,593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공사명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A: 공
종 B: 명
칭 C: 합 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비
고
A: ■ B: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A: 가. B: 순공사비
A: 1 B: 토목공사
A: 2 B: 건축공사
A: 3 B: 기계공사
A: 4 B: 조경공사
A: 나. B: 안전관리비 C: 246,977,090 E: 4,848,176 F: 242,128,914
A: 다. B: 품질관리비 C: 166,324,220 D: 0 E: 76,934,004 F: 89,390,216
A: 라. B: 종합시운전비(제비율 적용제외)
A: ■ B: 관급자재비 C: 8,676,276,543 D: 8,666,161,229 E: 9,558,631 F: 556,683
A: 1 B: 도급자관급 C: 2,513,835,163 D: 2,513,835,163 E: 0 F: 0
A: 1.1 B: 토목공사 C: 715,848,550 D: 715,848,550 E: 0 F: 0
A: 1.2 B: 건축공사 C: 136,703,473 D: 136,703,473 E: 0 F: 0
A: 1.3 B: 기계공사 C: 1,661,283,140 D: 1,661,283,140
A: 2 B: 관급자관급 C: 6,162,441,380 D: 6,152,326,066 E: 9,558,631 F: 556,683
A: 2.1 B: 토목공사 C: 19,996,683 D: 19,440,000 F: 556,683
A: 2.2 B: 건축공사 C: 49,783,347 D: 40,224,716 E: 9,558,631 F: 0
A: 2.3 B: 기계공사 C: 6,092,661,350 D: 6,092,661,350
A: ■ B: 표준시장단가 항목 C: 합 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B: 토목공사 C: 1,535,977,193 D: 299,689,855 E: 1,088,157,176 F: 148,130,162
B: 건축공사 C: 815,209,663 D: 118,312,165 E: 687,310,386 F: 9,587,112
B: 기계공사 C: 76,807,593 D: 7,298,853 E: 69,508,740
[시트: 토목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사명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A: 가. B: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공사)
A: 1. B: 토공
A: 2. B: 가시설공
A: 3. B: 구조물공
A: 4. B: 구내배관공
A: 5. B: 우수배제공
A: 6. B: 포장공
A: 7. B: 부대공
A: 8. B: 사급자재대
A: 나. B: 안전관리비 D: 246,977,090 E: F: 4,848,176 G: 242,128,914
A: 1. B: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기타 D: 6,389,292 E: F: G: 6,389,292
A: 2. B: 안전점검비용 D: 25,790,225 E: F: 4,848,176 G: 20,942,049
A: 3. B: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비용 D: 5,844,096 E: F: G: 5,844,096
A: 4. B: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비용 D: 142,562,000 E: F: G: 142,562,000
A: 5. B: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D: 13,439,477 E: F: G: 13,439,477
A: 6. B: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D: 52,952,000 E: F: G: 52,952,000
A: 다. B: 품질관리비 D: 166,324,220 E: F: 76,934,004 G: 89,390,216
A: 1. B: 품질시험비 D: 86,196,238 E: F: G: 86,196,238
A: 2. B: 품질관리활동비 D: 80,127,982 E: F: 76,934,004 G: 3,193,978
A: 라. B: 처리장 시운전비 D: 719,755,000 E: 108,004,000 F: 242,044,000 G: 369,707,000
A: ■ B: 관급자재비 D: 735,845,233 E: 735,288,550 F: G: 556,683
A: 1. B: 도급자관급자재비 D: 715,848,550 E: 715,848,550 F: G:
A: 2. B: 관급자관급자재비 D: 19,996,683 E: 19,440,000 F: G: 556,683
[시트: 토목도급]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표준시장단가 항목 F: 5,094,254 G: 1,535,977,193 H: 821,228 I: 299,689,855 J: 3,917,587 K: 1,088,157,176 L: 355,439 M: 148,130,162
A: 가. B: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공사)
A: 1. B: 토공
A: 1.1 B: 기존구조물헐기
B: 무근콘크리트 깨기/ T=30cm미만 C: 양호 D: 19. E: m3 F: 36,114. G: 686,166 H: 6,193. I: 117,667 J: 20,946. K: 397,974 L: 8,975. M: 170,525 N: 표준시장단가
B: 폐기물상차 C: 백호0.7㎥ D: 19. E: ㎥
A: 1.2 B: 표토제거 및 벌개제근
B: 표토제거/답외구간 C: T=20cm D: 4,073. E: ㎡ F: 306. G: 1,246,338 H: 139. I: 566,147 J: 85. K: 346,205 L: 82. M: 333,986 N: 표준시장단가
B: 벌목 C: 5~8m미만 D: 300. E: m2 F: 1,040. G: 312,000 H: 151. I: 45,300 J: 811. K: 243,300 L: 78. M: 23,400 N: 표준시장단가
B: 벌목 C: 8m이상 D: 600. E: m2 F: 1,356. G: 813,600 H: 198. I: 118,800 J: 1,057. K: 634,200 L: 101. M: 60,600 N: 표준시장단가
B: 뿌리뽑기 C: - D: 900. E: m2 F: 529. G: 476,100 H: 41. I: 36,900 J: 417. K: 375,300 L: 71. M: 63,900 N: 표준시장단가
A: 1.3 B: 흙깍기
B: 흙깎기/보통토사 C: 소규모 D: 1,536. E: ㎥ F: 3,548. G: 5,449,728 H: 912. I: 1,400,832 J: 1,951. K: 2,996,736 L: 685. M: 1,052,160 N: 표준시장단가
A: 1.4 B: 터파기
B: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C: 양호 D: 411. E: ㎥ F: 1,738. G: 714,318 H: 447. I: 183,717 J: 955. K: 392,505 L: 336. M: 138,096 N: 표준시장단가
B: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 C: 불량 D: 12,104. E: ㎥ F: 2,358. G: 28,541,232 H: 606. I: 7,335,024 J: 1,296. K: 15,686,784 L: 456. M: 5,519,424 N: 표준시장단가
B: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초과 C: 불량 D: 96. E: ㎥ F: 2,480. G: 238,080 H: 637. I: 61,152 J: 1,364. K: 130,944 L: 479. M: 45,984 N: 표준시장단가
B: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용수) C: 불량 D: 262. E: ㎥ F: 3,136. G: 821,632 H: 806. I: 211,172 J: 1,724. K: 451,688 L: 606. M: 158,772 N: 표준시장단가
B: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초과(용수) C: 불량 D: 12,901. E: ㎥ F: 3,298. G: 42,547,498 H: 848. I: 10,940,048 J: 1,813. K: 23,389,513 L: 637. M: 8,217,937 N: 표준시장단가
B: 기계터파기/풍화암/5m초과(용수) C: 불량 D: 3,289. E: ㎥ F: 42,677. G: 140,364,653 H: 10,119. I: 33,281,391 J: 20,484. K: 67,371,876 L: 12,074. M: 39,711,386 N: 표준시장단가
B: 터파기 들어내기(H=5.0m초과) C: 토사, 굴착기0.2㎥+크레인25ton+클램쉘 D: 12,997. E: ㎥
B: 터파기 들어내기(H=5.0m초과) C: 풍화암, 굴착기0.2㎥크레인25ton+클램쉘 D: 3,289. E: ㎥
A: 1.5 B: 흙쌓기
B: 흙쌓기/토사 C: 두께 20cm D: 18. E: ㎥ F: 3,148. G: 56,664 H: 684. I: 12,312 J: 1,731. K: 31,158 L: 733. M: 13,194 N: 표준시장단가
A: 1.6 B: 되메우기 및 다짐
B: 되메우기및다짐(구조물) C: 굴착기(0.7㎥)100%+진동롤러 0.7ton D: 2,060. E: ㎥
B: 되메우기및다짐(구조물) C: 소형장비+크람쉘(1.53㎥)+진돌로러 0.7ton D: 4,584. E: ㎥
B: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C: 굴착기(0.7㎥)100%+콤펙트 1.5ton D: 1,453. E: ㎥
B: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C: 토사,굴착기(0.7㎥)90%+인력10%+램머80kg D: 49. E: ㎥
B: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 C: 모래,굴착기(0.7㎥)90%+인력10%+물다짐 D: 168. E: ㎥
A: 1.7 B: 유용토운반
B: 유용토운반[토사,현장-적치장] C: 터파기 직상차 + D.T15(L=1.00km이내) D: 9,309. E: ㎥
B: 유용토운반[토사,적치장-현장] C: 굴착기상차 + D.T15(L=1.00km이내) D: 9,309. E: ㎥
A: 1.8 B: 사토처리
B: 사토운반(토사,H=5.0m이하) C: 덤프24톤+백호0.7㎥,L=10km D: 4,167. E: ㎥
B: 사토운반(토사,H=5.0m초과) C: 덤프24톤+백호0.7㎥,L=10km D: 12,997. E: ㎥
B: 사토운반(리핑암,H=5.0m초과) C: 덤프24톤+백호0.7㎥,L=10km D: 3,289. E: ㎥
A: 2. B: 가시설공
A: 2.1 B: 처리시설 가시설
A: 2.1.1 B: SHEET PILE 공사
B: GUIDE BEAM 제작 C: 직선형기준틀 D: 2. E: 개소
B: GUIDE BEAM 이동 및 설치 C: 직선형기준틀 D: 210. E: m
B: GUIDE BEAM 볼트(회당) 재료비 C: 직선형기준틀 D: 24. E: 회
B: GUIDE BEAM 항타 및 항발 C: L=1.00 M D: 64. E: 본
B: 장비조립 및 해체(말뚝박기천공) C: 외부 반입/반출 D: 1. E: 회
B: 말뚝박기천공(POST-PILE) 및 말뚝근입 C: L=9.80m D: 47. E: 본
B: 말뚝박기천공(POST-PILE) 및 말뚝근입 C: L=15.54m(토사 11.81m+풍화암 3.73m) D: 96. E: 본
B: 말뚝박기천공(SHEET PILE) C: L=12.32m D: 316. E: 본
B: 말뚝박기천공(SHEET PILE) C: L=18.69m(토사 11.39m+풍화암 7.3m) D: 216. E: 본
B: POST PILE 항발(L=9.80m) C: H=300×300, ℓ=10m이하, 50본 미만 D: 5. E: 본 F: 67,770. G: 338,850 H: 9,551. I: 47,755 J: 44,050. K: 220,250 L: 14,169. M: 70,845 N: 표준시장단가
B: POST PILE 항발(L=16.40m) C: H-298x201x9x14 D: 6. E: 본
B: POST PILE 해체(L=7.40m) C: 중량구조물 해체(850-1150미만) D: 42. E: 본
B: POST PILE 해체(L=10.39m) C: 중량구조물 해체(850-1150미만) D: 90. E: 본
B: POST PILE 연결 및 해체 C: H-298x201x9x14 D: 80. E: 개소
B: SHEET PILE 항타(L=12.32m) C: Type3, ℓ=13m이하, 100본 이상 D: 316. E: 본 F: 162,995. G: 51,506,420 H: 30,364. I: 9,595,024 J: 101,056. K: 31,933,696 L: 31,575. M: 9,977,700 N: 표준시장단가
B: SHEET PILE 항발(L=12.32m) C: Type3, ℓ=13m이하, 100본 이상 D: 316. E: 본 F: 84,342. G: 26,652,072 H: 15,329. I: 4,843,964 J: 53,135. K: 16,790,660 L: 15,878. M: 5,017,448 N: 표준시장단가
B: SHEET PILE항타(L=18.69m) C: U-400x150x13 D: 216. E: 본
B: SHEET PILE항발(L=18.69m) C: U-400x150x13 D: 216. E: 본
B: SHEET PILE 연결 및 해체 C: U-400x150x13 D: 216. E: 개소
B: SHEET PILE 지수재 도포 D: 4,144. E: M
B: 코너 SHEET PILE 제작 C: U-400x150x13 D: 89. E: M
B: ㄷ형강 설치 및 철거(ㄷ-380x100x10.5X16) C: 5M이하 D: 26. E: 본
B: ㄷ형강 설치 및 철거(ㄷ-380x100x10.5X16) C: 6-8M D: 54. E: 본
B: ㄷ형강 설치 및 철거(ㄷ-380x100x10.5X16) C: 9-11M D: 20. E: 본
B: ㄷ형강 설치 및 철거(ㄷ-380x100x10.5X16) C: 12-14M D: 16. E: 본
B: ㄷ형강 설치 및 철거(ㄷ-380x100x10.5X16) C: 15-18M D: 76. E: 본
B: ㄷ형강 연결 및 해체(F-1 TYPE) C: ㄷ-380x100x10.5X16 D: 669. E: 개소
B: ㄷ형강 연결 및 해체(F-2 TYPE) C: ㄷ-380x100x10.5X16 D: 120. E: 개소
B: POST PILE 브레이싱 설치 및 철거(L-90x90x10) C: 5M이하 D: 454. E: 본
B: POST PILE 브레이싱 연결 및 해체(G-2 TYPE) C: L-90x90x10 D: 454. E: 개소
B: 띠장설치 및 철거(H-250~500) C: 5m이하, 크레인 25Ton D: 41. E: m
B: 띠장설치 및 철거(H-250~500) C: 6-8m, 크레인 25Ton D: 75. E: m
B: 띠장설치 및 철거(H-250~500) C: 9-11m, 크레인 25Ton D: 138. E: m
B: 띠장설치 및 철거(H-250~500) C: 12-14m, 크레인 25Ton D: 38. E: m
B: 띠장설치 및 철거(H-250~500) C: 15-18m, 크레인 25Ton D: 914. E: m
B: 띠장연결 및 해체 C: H-300x300x10x15 D: 59. E: 개소
B: 우각부 띠장 연결 및 해체 C: H-300x305x15x15 D: 29. E: 개소
B: 더블띠장용 BEAM 제작, 설치 및 철거 C: H-300x305x15x15(SS275) D: 26. E: 개소
B: 버팀보 설치 및 철거(H=250~500) C: 5m이하, 크레인 25Ton D: 132. E: 본
B: 버팀보 설치 및 철거(H=250~500) C: 6-8m, 크레인 25Ton D: 33. E: 본
B: 버팀보 설치 및 철거(H=250~500) C: 9-11m, 크레인 25Ton D: 18. E: 본
B: 버팀보 설치 및 철거(H=250~500) C: 12-14m, 크레인 25Ton D: 33. E: 본
B: 버팀보 설치 및 철거(H=250~500) C: 15-18m, 크레인 25Ton D: 171. E: 본
B: 버팀보제작(양쪽) C: H-300x300x10x15 D: 63. E: 본
B: 버팀보+띠장 연결 및 해체 C: H-300x300x10x15 D: 63. E: 본
B: 선행하중잭 손료(12개월) C: 100TON D: 110. E: 개소
B: 선행하중잭 손료(12개월) C: 150TON D: 73. E: 개소
B: 선행하중잭 손료(12개월) C: 200TON D: 18. E: 개소
B: 사버팀보제작, 연결 및 해체(ㄱ형강) C: JACK 있는곳(H-300×300×10×15) D: 74. E: 개소
B: 사버팀보제작, 연결 및 해체(ㄱ형강) C: JACK 없는곳(H-300×300×10×15) D: 100. E: 개소
B: 사버팀보제작, 연결 및 해체(더블띠장,ㄱ형강) C: JACK 있는곳(H-300×300×10×15, SM355) D: 16. E: 개소
B: 사버팀보제작, 연결 및 해체(더블띠장,ㄱ형강) C: JACK 없는곳(H-300×300×10×15, SM355) D: 20. E: 개소
B: 사버팀보제작, 연결 및 해체(더블띠장,ㄱ형강) C: JACK 있는곳(H-300×300×10×15) D: 48. E: 개소
B: 사버팀보제작, 연결 및 해체(더블띠장,ㄱ형강) C: JACK 없는곳(H-300×300×10×15) D: 60. E: 개소
B: 스티프너 설치 및 철거(양쪽) C: H-300x305x15x15 D: 791. E: 개소
B: 버팀보 연결 및 해체 C: H-300x300x10x15 D: 165. E: 개소
B: U볼트 설치 및 철거(E-1 TYPE) C: H-300x300x10x15+ㄷ-380x100x10.5x16 D: 645. E: 개소
B: 보걸이 설치 및 철거 C: L-90x90x10 D: 219. E: 개소
B: 보걸이 설치 및 철거 C: D22mm D: 328. E: 개소
B: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설치 및 철거(L-90x90x10) C: 5M이하 D: 572. E: 본
B: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설치 및 철거(L-90x90x10) C: 6-8M D: 53. E: 본
B: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설치 및 철거(L-90x90x10) C: 9-11M D: 18. E: 본
B: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설치 및 철거(L-90x90x10) C: 15-18M D: 42. E: 본
B: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연결 및 해체(B-2 TYPE) C: L-90x90x10 D: 366. E: 개소
B: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연결 및 해체(B-3 TYPE) C: L-90x90x10 D: 342. E: 개소
B: 중앙말뚝 방수처리 C: H-298x201x9x14 D: 132. E: 개소
B: 강재매몰 C: H-298x201x9x14(SHP275W) D: 39.133 E: TON
B: 강재손료(12개월) C: H-300×305×15×15(SS275) D: 136.666 E: Ton
B: 강재손료(12개월) C: H-300×300×10×15(SM355) D: 20.456 E: Ton
B: 강재손료(12개월) C: H-300×300×10×15(SS275) D: 270.722 E: Ton
B: 강재손료(12개월) C: H-298×201×9×14(SHP275W) D: 102.482 E: Ton
B: 강재손료(12개월) C: H-250×250×9×14(SHP275W) D: 4.029 E: Ton
B: 강재손료(12개월) C: U-400×150×13(SY300) D: 260.093 E: Ton
B: 강재손료(12개월) C: U-400×150×13(SY300W) D: 266.058 E: Ton
B: 강재손료(12개월) C: ㄷ-380x100x10.5X16(SS275) D: 108.633 E: Ton
B: 강재손료(12개월) C: L-90x90x10(SS275) D: 60.944 E: Ton
A: 2.1.2 B: 평판재하시험
B: 평판재하시험 C: 10ton 이하 D: 1. E: 회
A: 2.2 B: 유입맨홀 가시설
A: 2.2.1 B: H-PILE 공사
B: 장비조립 및 해체(말뚝박기천공) C: 외부 반입/반출 D: 1. E: 회
B: 말뚝박기천공(H-PILE) C: L=9.10m D: 14. E: 본
B: H - PILE 항발(L=9.10m) C: H=300×300, ℓ=10m이하, 50본 미만 D: 14. E: 본 F: 67,770. G: 948,780 H: 9,551. I: 133,714 J: 44,050. K: 616,700 L: 14,169. M: 198,366 N: 표준시장단가
B: 띠장설치 및 철거(H-250~500) C: 5m이하, 크레인 25Ton D: 21. E: m
B: 띠장설치 및 철거(H-250~500) C: 6-8m, 크레인 25Ton D: 11. E: m
B: 우각부 띠장 연결 및 해체 C: H-300x300x10x15 D: 8. E: 개소
B: 버팀보 설치 및 철거(H=250~500) C: 5m이하, 크레인 10Ton D: 8. E: 본
B: 스크류 잭 손료(3개월) C: 100Ton D: 4. E: 개소
B: 사버팀보제작, 연결 및 해체(ㄱ형강) C: JACK 있는곳(H-300×300×10×15) D: 4. E: 개소
B: 사버팀보제작, 연결 및 해체(ㄱ형강) C: JACK 없는곳(H-300×300×10×15) D: 12. E: 개소
B: 스티프너 설치 및 철거(양쪽) C: H-300x300x10x15 D: 40. E: 개소
B: 보걸이 설치 및 철거 C: L-90x90x10 D: 9. E: 개소
B: 보걸이 설치 및 철거 C: D22mm D: 13. E: 개소
B: 토류판 설치 및 철거(3개월) C: T=8cm D: 112. E: M2
B: 강재손료(3개월) C: H-300×300×10×15(SHP275W) D: 13.236 E: Ton
B: 강재손료(3개월) C: H-300×300×10×15(SS275) D: 4.169 E: Ton
A: 2.2.2 B: SGR 공사
B: 장비조립 및 해체(차수그라우팅) C: 외부 반출/반입 D: 1. E: 회
B: 차수그라우팅 천공 C: L=7.60m D: 31. E: 공
B: 그라우트 주입 C: SGR, 현탁액형 D: 31. E: M3
B: 토질시추조사 C: NX - 20m 이내, 사질토,풍화토 D: 4. E: M
B: 암반시추조사 C: NX - 20m 이내, 풍화암 D: 3. E: M
B: 일축압축강도시험 C: 이천시(현장출장비포함) D: 1. E: 회
B: 현장투수시험 D: 1. E: 회
B: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C: 규모 5급 D: 1. E: 건
A: 2.2.3 B: 평판재하시험
B: 평판재하시험 C: 10ton 이하 D: 1. E: 회
A: 2.3 B: 오수이설관로 가시설
A: 2.3.1 B: H-PILE 공사
B: 장비조립 및 해체(말뚝박기천공) C: 외부 반입/반출 D: 1. E: 회
B: 말뚝박기천공(H-PILE) C: L=8.96m D: 76. E: 본
B: H파일 항발(L=8.67m) C: H=300×300,ℓ=10m이하, 50본 이상 D: 76. E: 본 F: 63,934. G: 4,858,984 H: 9,011. I: 684,836 J: 41,557. K: 3,158,332 L: 13,366. M: 1,015,816 N: 표준시장단가
B: 띠장설치 및 철거(H-250~500) C: 5m이하, 크레인 25Ton D: 24. E: m
B: 띠장설치 및 철거(H-250~500) C: 15-18m, 크레인 25Ton D: 240. E: m
B: 띠장연결 및 해체 C: H-300x305x15x15 D: 8. E: 개소
B: 띠장연결 및 해체 C: H-300x300x10x15 D: 8. E: 개소
B: 버팀보 설치 및 철거(H=250~500) C: 5m이하, 크레인 10Ton D: 40. E: 본
B: 버팀보제작(양쪽)-JACK 없음 C: H-300x300x10x15 D: 20. E: 본
B: 버팀보+띠장 연결 및 해체-JACK 없음 C: H-300x300x10x15 D: 40. E: 본
B: 스티프너 설치 및 철거(양쪽) C: H-300x305x15x15 D: 20. E: 개소
B: 스티프너 설치 및 철거(양쪽) C: H-300x300x10x15 D: 20. E: 개소
B: 보걸이 설치 및 철거 C: L-90x90x10 D: 61. E: 개소
B: 보걸이 설치 및 철거 C: D22mm D: 91. E: 개소
B: 토류판 설치 및 철거(3개월) C: T=10cm D: 814. E: M2
B: 강재손료(3개월) C: H-300×305×15×15(SS275) D: 7.486 E: Ton
B: 강재손료(3개월) C: H-300×300×10×15(SHP275W) D: 35.048 E: Ton
B: 강재손료(3개월) C: H-300×300×10×15(SS275) D: 9.053 E: Ton
A: 2.3.2 B: SGR 공사
B: 장비조립 및 해체(차수그라우팅) C: 외부 반출/반입 D: 1. E: 회
B: 차수그라우팅 천공 C: L=7.17m D: 167. E: 공
B: 그라우트 주입 C: SGR, 현탁액형 D: 135. E: M3
B: 토질시추조사 C: NX - 20m 이내, 사질토,풍화토 D: 5. E: M
B: 암반시추조사 C: NX - 20m 이내, 풍화암 D: 3. E: M
B: 일축압축강도시험 C: 이천시(현장출장비포함) D: 1. E: 회
B: 현장투수시험 D: 1. E: 회
B: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C: 규모 5급 D: 1. E: 건
A: 2.4 B: 유입관로 가시설
A: 2.4.1 B: SHEET PILE 공사
B: GUIDE BEAM 제작 C: 직선형기준틀 D: 1. E: 개소
B: GUIDE BEAM 설치 및 해체 C: 직선형기준틀 D: 81. E: m
B: GUIDE BEAM 볼트(회당) 재료비 C: 직선형기준틀 D: 12. E: 회
B: GUIDE BEAM 항타 및 항발 C: L=1.00 M D: 36. E: 본
B: 장비조립 및 해체(말뚝박기천공) C: 외부 반입/반출 D: 1. E: 회
B: 말뚝박기천공(SHEET PILE) C: L=8.55m D: 204. E: 본
B: SHEET PILE 항타(L=8.55m) C: Type3, ℓ=11m이하, 100본 이상 D: 204. E: 본 F: 128,216. G: 26,156,064 H: 19,475. I: 3,972,900 J: 83,340. K: 17,001,360 L: 25,401. M: 5,181,804 N: 표준시장단가
B: SHEET PILE 항발(L=8.55m) C: Type3, ℓ=11m이하, 100본 이상 D: 204. E: 본 F: 74,602. G: 15,218,808 H: 13,558. I: 2,765,832 J: 46,999. K: 9,587,796 L: 14,045. M: 2,865,180 N: 표준시장단가
B: 띠장설치 및 철거(H-250~500) C: 5m이하, 크레인 25Ton D: 9. E: m
B: 띠장설치 및 철거(H-250~500) C: 12-14m, 크레인 25Ton D: 93. E: m
B: 띠장설치 및 철거(H-250~500) C: 15-18m, 크레인 25Ton D: 60. E: m
B: 띠장연결 및 해체 C: H-300x300x10x15 D: 4. E: 개소
B: 버팀보 설치 및 철거(H=250~500) C: 5m이하, 크레인 25Ton D: 24. E: 본
B: 버팀보제작(양쪽)-JACK 없음 C: H-300x300x10x15 D: 24. E: 본
B: 버팀보+띠장 연결 및 해체-JACK 없음 C: H-300x300x10x15 D: 24. E: 본
B: 스티프너 설치 및 철거(양쪽) C: H-300x300x10x15 D: 48. E: 개소
B: 보걸이 설치 및 철거 C: L-90x90x10 D: 43. E: 개소
B: 보걸이 설치 및 철거 C: D22mm D: 65. E: 개소
B: 강재손료(3개월) C: H-300×300×10×15(SS275) D: 19.142 E: Ton
B: 강재손료(3개월) C: H-250×250×9×14(SHP275W) D: 2.014 E: Ton
B: 강재손료(3개월) C: U-400×150×13(SY300) D: 118.488 E: Ton
A: 2.5 B: 유출관로 및 우수관로
B: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C: H=1.55m, B=1.5m, 주철관 D250mm D: 14. E: m
B: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C: H=1.85m, B=1.7m, 흄관 D400mm D: 72. E: m
A: 3. B: 구조물공
A: 3.1 B: 유입분배조
B: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C: 무근콘크리트 D: 1. E: ㎥ F: 28,142. G: 28,142 H: 2,891. I: 2,891 J: 22,513. K: 22,513 L: 2,738. M: 2,738 N: 표준시장단가
B: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C: TYPE-3(S8-12, 현장조건-2) D: 1. E: m3 F: 28,175. G: 28,175 H: 3,912. I: 3,912 J: 18,313. K: 18,313 L: 5,950. M: 5,950 N: 표준시장단가
B: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C: TYPE-3(S15이상, 현장조건-1) D: 25. E: m3 F: 25,576. G: 639,400 H: 3,627. I: 90,675 J: 16,624. K: 415,600 L: 5,325. M: 133,125 N: 표준시장단가
B: 합판거푸집 C: 간단, 0 ∼ 7m D: 22. E: ㎡ F: 46,998. G: 1,033,956 H: 17,860. I: 392,920 J: 29,138. K: 641,036 L: M: N: 표준시장단가
B: 합판거푸집 C: 보통, 0 ∼ 7m D: 19. E: ㎡ F: 53,454. G: 1,015,626 H: 19,778. I: 375,782 J: 33,676. K: 639,844 L: M: N: 표준시장단가
B: 유로폼 C: 보통, 0~7m D: 100. E: m²
B: 시스템비계 C: H=10m이하, 3개월 D: 108. E: M2
B: 강관동바리 C: 설치간격0.6m초과,2.5m이하,3개월이하 D: 17. E: 공㎥ F: 17,243. G: 293,131 H: 2,415. I: 41,055 J: 14,828. K: 252,076 L: M: N: 표준시장단가
B: 강관동바리 C: 설치간격0.6m초과,2.5m초과∼3.5m이하,3개월이하 D: 3. E: 공㎥ F: 18,321. G: 54,963 H: 1,833. I: 5,499 J: 16,488. K: 49,464 L: M: N: 표준시장단가
B: 세라믹방수공사 C: T=1.50mm, 수조내부 D: 63. E: ㎡
B: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C: 바닥,t=2mm D: 7. E: ㎡
B: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C: 벽체, t=2mm D: 54. E: ㎡
B: 지수판설치 / PVC 용접 D: 30. E: M
B: 콘크리트 치핑 C: 소형장비 D: 9. E: ㎡ F: 29,802. G: 268,218 H: 1,789. I: 16,101 J: 28,013. K: 252,117 L: M: N: 표준시장단가
B: 맨홀뚜껑(실외형) C: 1.00×1.00 D: 1. E: 개
B: 사다리 C: Type-A D: 5.4 E: m
B: 스페이셔 C: 벽체용 D: 100. E: 개
B: 스페이셔 C: 슬라브용(70mm) D: 14. E: 개
B: 스페이셔 C: 슬라브용(100mm) D: 18. E: 개
B: 수팽창 고무지수링 설치 C: 20x5t D: 6. E: m
B: 콘크리트양생 C: 부직포 D: 24. E: M2
B: 신축이음 설치 C: 채움재 D: 19. E: ㎡
B: 신축이음 설치 C: 실링마감 D: 15. E: m
B: 유리섬유 복합관 절단 C: D450mm D: 2. E: 개소
B: 슬리브 설치 C: D450mm∼500mm(벽) D: 1. E: 개소
B: 플랜지 조인트 접합 C: Ø450mm D: 1. E: 개소
B: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C: Type-Ⅱ(양중장비 사용) D: 3.577 E: ton F: 855,266. G: 3,059,286 H: 130,234. I: 465,847 J: 684,212. K: 2,447,426 L: 40,820. M: 146,013 N: 표준시장단가
A: 3.2 B: 처리시설
A: 3.2.1 B: 처리시설 구조물
B: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C: TYPE-3(S8-12, 현장조건-2) D: 223. E: m3 F: 28,175. G: 6,283,025 H: 3,912. I: 872,376 J: 18,313. K: 4,083,799 L: 5,950. M: 1,326,850 N: 표준시장단가
B: 무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C: TYPE-3(S8-12, 현장조건-2) D: 91. E: m3 F: 28,175. G: 2,563,925 H: 3,912. I: 355,992 J: 18,313. K: 1,666,483 L: 5,950. M: 541,450 N: 표준시장단가
B: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C: TYPE-3(S15이상, 현장조건-1) D: 5,747. E: m3 F: 25,576. G: 146,985,272 H: 3,627. I: 20,844,369 J: 16,624. K: 95,538,128 L: 5,325. M: 30,602,775 N: 표준시장단가
B: 합판거푸집 C: 간단, 0 ∼ 7m D: 29. E: ㎡ F: 46,998. G: 1,362,942 H: 17,860. I: 517,940 J: 29,138. K: 845,002 L: M: N: 표준시장단가
B: 합판거푸집 C: 보통, 0 ∼ 7m D: 73. E: ㎡ F: 53,454. G: 3,902,142 H: 19,778. I: 1,443,794 J: 33,676. K: 2,458,348 L: M: N: 표준시장단가
B: 합판거푸집 C: 복잡, 0 ∼ 7m D: 3,797. E: ㎡ F: 72,123. G: 273,851,031 H: 23,080. I: 87,634,760 J: 49,043. K: 186,216,271 L: M: N: 표준시장단가
B: 유로폼 C: 보통, 0~7m D: 7,322. E: m²
B: 유로폼 C: 보통, 7m초과~10m이하 D: 323. E: m²
B: 유로폼 C: 보통, 10m초과~13m이하 D: 192. E: m²
B: 유로폼 C: 보통, 13m초과~16m이하 D: 68. E: m²
B: 시스템비계 C: H=10m이하, 3개월 D: 7,619. E: M2
B: 시스템비계 C: H=10m초과~20m이하, 3개월 D: 353. E: M2
B: 조립말비계 C: 강관, 3개월 이하 2단, 4m D: 5. E: 대 F: 208,226. G: 1,041,130 H: 52,057. I: 260,285 J: 156,169. K: 780,845 L: M: N: 표준시장단가
B: 강관동바리 C: 설치간격0.6m초과,2.5m이하,3개월이하 D: 56. E: 공㎥ F: 17,243. G: 965,608 H: 2,415. I: 135,240 J: 14,828. K: 830,368 L: M: N: 표준시장단가
B: 강관동바리 C: 설치간격0.6m초과,2.5m초과∼3.5m이하,3개월이하 D: 17. E: 공㎥ F: 18,321. G: 311,457 H: 1,833. I: 31,161 J: 16,488. K: 280,296 L: M: N: 표준시장단가
B: 강관동바리 C: 설치간격0.6m초과,3.5m초과∼4.2m이하,3개월이하 D: 18. E: 공㎥ F: 19,606. G: 352,908 H: 1,569. I: 28,242 J: 18,037. K: 324,666 L: M: N: 표준시장단가
B: 시스템동바리 C: H=10m이하, 3개월 D: 13,491. E: 공/m³
B: 세라믹방수공사 C: T=1.40mm, 수조내부 D: 6,876. E: ㎡
B: 규산질계 도포방수 바름 C: 바닥 D: 750. E: M2
B: 규산질계 도포방수 바름 C: 수직부 D: 1,959. E: M2
B: 규산질계 도포방수 바름 C: 천정 D: 229. E: M2
B: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C: 바닥,t=2mm D: 5,479. E: ㎡
B: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C: 벽체, t=2mm D: 2,218. E: ㎡
B: 지수판설치 / PVC 용접 D: 2,364. E: M
B: 콘크리트 치핑 C: 소형장비 D: 1,321. E: ㎡ F: 29,802. G: 39,368,442 H: 1,789. I: 2,363,269 J: 28,013. K: 37,005,173 L: M: N: 표준시장단가
B: 맨홀뚜껑(실내형) C: Type-A, 1.00×0.60 D: 2. E: 개
B: 맨홀뚜껑(실내형) C: Type-A, 1.00×0.80 D: 2. E: 개
B: 맨홀뚜껑(실내형) C: Type-A, 1.00×1.00 D: 14. E: 개
B: 맨홀뚜껑(실내형) C: Type-A, 1.20×0.80 D: 2. E: 개
B: 맨홀뚜껑(실내형) C: Type-B, 1.20×1.50 D: 4. E: 개
B: 맨홀뚜껑(실내형) C: Type-B, 1.80×1.20 D: 4. E: 개
B: 맨홀뚜껑(실외형) C: 1.00×1.00 D: 3. E: 개
B: 맨홀뚜껑(실외형) C: 1.20×0.80 D: 12. E: 개
B: 난간 C: 수평형, H=1.2m D: 44. E: m
B: 난간 C: 경사형, 300×200, H=1.2m D: 13. E: m
B: 사다리 C: Type-A D: 99. E: m
B: 계단논슬립 설치 C: 67×1000×t2mm, 앞발길이25mm D: 53. E: m
B: 스페이셔 C: 벽체용 D: 7,905. E: 개
B: 스페이셔 C: 슬라브용(70mm) D: 2,442. E: 개
B: 스페이셔 C: 슬라브용(100mm) D: 1,984. E: 개
B: 콘크리트양생 C: 부직포 D: 4,426. E: M2
B: PVC PIPE C: D100mm(VG1) D: 4. E: m
B: 발포폴리스티로폼 C: 채움용,T=75mm(비중0.015) D: 81. E: ㎡
B: 발포폴리스티로폼 C: 채움용,T=190mm(비중0.015) D: 645. E: ㎡
B: 철근 현장조립 C: Type-Ⅱ-1 D: 260.171 E: Ton
B: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C: Type-Ⅱ(양중장비 사용) D: 793.421 E: ton F: 855,266. G: 678,586,004 H: 130,234. I: 103,330,390 J: 684,212. K: 542,868,169 L: 40,820. M: 32,387,445 N: 표준시장단가
A: 3.2.2 B: 구체배관공
B: 슬리브 설치 C: D25mm~D50mm(바닥) D: 6. E: 개 F: 11,200. G: 67,200 H: 224. I: 1,344 J: 10,976. K: 65,856 L: M: N: 표준시장단가
B: 슬리브 설치 C: D65mm~D100mm(바닥) D: 20. E: 개 F: 14,439. G: 288,780 H: 289. I: 5,780 J: 14,150. K: 283,000 L: M: N: 표준시장단가
B: 슬리브 설치 C: D125mm~D150mm(바닥) D: 16. E: 개 F: 17,353. G: 277,648 H: 348. I: 5,568 J: 17,005. K: 272,080 L: M: N: 표준시장단가
B: 슬리브 설치 C: D200mm~D250mm(바닥) D: 11. E: 개 F: 20,271. G: 222,981 H: 406. I: 4,466 J: 19,865. K: 218,515 L: M: N: 표준시장단가
B: 슬리브 설치 C: D300mm~D400mm(바닥) D: 8. E: 개 F: 23,377. G: 187,016 H: 468. I: 3,744 J: 22,909. K: 183,272 L: M: N: 표준시장단가
B: 슬리브 설치 C: D450mm~500mm(바닥) D: 2. E: 개소
B: 슬리브 설치 C: D25mm~D50mm(벽) D: 10. E: 개 F: 12,932. G: 129,320 H: 259. I: 2,590 J: 12,673. K: 126,730 L: M: N: 표준시장단가
B: 슬리브 설치 C: D65mm~D100mm(벽) D: 4. E: 개 F: 15,437. G: 61,748 H: 309. I: 1,236 J: 15,128. K: 60,512 L: M: N: 표준시장단가
B: 슬리브 설치 C: D125mm~D150mm(벽) D: 17. E: 개 F: 19,938. G: 338,946 H: 399. I: 6,783 J: 19,539. K: 332,163 L: M: N: 표준시장단가
B: 슬리브 설치 C: D200mm~D250mm(벽) D: 9. E: 개 F: 25,947. G: 233,523 H: 519. I: 4,671 J: 25,428. K: 228,852 L: M: N: 표준시장단가
B: 슬리브 설치 C: D300mm~D400mm(벽) D: 17. E: 개 F: 33,085. G: 562,445 H: 662. I: 11,254 J: 32,423. K: 551,191 L: M: N: 표준시장단가
B: 슬리브 설치 C: D450mm∼500mm(벽) D: 1. E: 개소
B: 플랜지 조인트 접합 C: Ø450mm D: 6. E: 개소
B: 2F지수단관(STS304) C: 25A×1.00m, 2.8t D: 1.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50A×1.00m, 2.8t D: 1.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50A×1.10m, 2.8t D: 2.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65A×1.00m, 3.0t D: 2.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80A×1.20m, 3.0t D: 2.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100A×0.90m, 3.0t D: 1.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100A×1.00m, 3.0t D: 2.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150A×1.00m, 3.5t D: 13.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150A×1.10m, 3.5t D: 3.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200A×1.00m, 4.0t D: 4.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250A×1.00m, 4.0t D: 4.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250A×1.20m, 4.0t D: 1.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250A×2.40m, 4.0t D: 6.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300A×1.00m, 4.5t D: 5.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300A×1.10m, 4.5t D: 3.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400A×1.00m, 5.0t D: 1. E: 개
B: 2F지수단관(STS304) C: 450A×1.20m, 5.0t D: 1. E: 개
B: 2F단관(STS304) C: 150A×2.05m, 3.5t D: 3.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15A×0.70m, 2.0t D: 4.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50A×0.90m, 2.8t D: 6.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50A×1.10m, 2.8t D: 2.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80A×0.80m, 3.0t D: 1.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100A×0.70m, 3.0t D: 10.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125A×1.10m, 3.5t D: 1.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150A×0.70m, 3.5t D: 1.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150A×1.05m, 3.5t D: 3.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150A×1.10m, 3.5t D: 7.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200A×0.70m, 4.0t D: 2.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200A×0.80m, 4.0t D: 2.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250A×0.70m, 4.0t D: 1.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300A×0.80m, 4.5t D: 4.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300A×0.90m, 4.5t D: 6.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300A×1.10m, 4.5t D: 4.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400A×0.70m, 5.0t D: 2. E: 개
B: 1F지수단관(STS304) C: 450A×0.70m, 5.0t D: 2. E: 개
B: 배관용강관(STS, 공업용) C: 150A×3.5t D: 1. E: m
B: PVC PIPE C: D100mm(VG1) D: 3. E: m
A: 4. B: 구내배관공
A: 4.1 B: 관로공
A: 4.1.1 B: 관부설공
B: PVC이중벽관/소켓식 C: ø300mm / 부설 및 접합 연속시공 D: 66. E: m F: 7,908. G: 521,928 H: 396. I: 26,136 J: 7,512. K: 495,792 L: M: N: 표준시장단가
B: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C: D450mm D: 7. E: 개소
B: 주철관 / KP매커니컬 접합 C: ø250mm / 부설 및 접합 연속시공 D: 13. E: 개소 F: 25,206. G: 327,678 H: 505. I: 6,565 J: 24,701. K: 321,113 L: M: N: 표준시장단가
B: 주철관 부설 C: ø250mm / 부설 및 접합 단독시공 D: 13. E: 본 F: 32,413. G: 421,369 H: 4,497. I: 58,461 J: 23,337. K: 303,381 L: 4,579. M: 59,527 N: 표준시장단가
B: STS 강관 용접 접합(TIG용접) C: D80 D: 8. E: 개소
B: STS 강관 용접 접합(TIG용접) C: D250 D: 3. E: 개소
B: STS 강관 용접 배관 C: D80, 옥외배관 D: 26. E: m
B: STS 강관 용접 배관 C: D250, 옥내일반 D: 6. E: m
B: 플랜지 조인트 접합 C: Ø80mm D: 2. E: 개소
B: 플랜지 조인트 접합 C: Ø250mm D: 8. E: 개소
B: 관로경고용테이프 C: 폭20cm×1m D: 188. E: m
A: 4.1.2 B: 관절단
B: PVC이중벽관 절단 C: D250mm D: 3. E: 개소
B: PVC이중벽관 절단 C: D450mm D: 2. E: 개소
B: 주철관 절단 C: ø250mm D: 8. E: 개소 F: 46,944. G: 375,552 H: 7,034. I: 56,272 J: 37,085. K: 296,680 L: 2,825. M: 22,600 N: 표준시장단가
A: 4.1.3 B: 구체배관(슬리브) 및 옥외배관
B: 슬리브 설치 C: D200mm~D250mm(벽) D: 2. E: 개 F: 25,947. G: 51,894 H: 519. I: 1,038 J: 25,428. K: 50,856 L: M: N: 표준시장단가
B: 1F단관(STS304) C: 80A×0.30m, 3.0t D: 2. E: 개
B: 1F단관(STS304) C: 250A×0.50m, 4.0t D: 1. E: 개
B: 2F단관(STS304) C: 250A×0.71m, 4.0t D: 1. E: 개
B: 2F단관(STS304) C: 250A×1.20m, 4.0t D: 2. E: 개
B: 2F단관(STS304) C: 250A×1.25m, 4.0t D: 1. E: 개
B: 배관용강관(STS, 공업용) C: 80A×3.0t D: 26. E: m
B: 배관용강관(STS, 공업용) C: 250A×4.0t D: 1. E: m
B: 1F곡관(STS304) C: 250A×90˚, 4.0t D: 1. E: 개
B: 2F곡관(STS304) C: 250A×90˚, 4.0t D: 2. E: 개
B: STS 엘보(용접식) C: 80A×45˚, S/10 D: 1. E: 개
B: STS 엘보(용접식) C: 80A×90˚, S/10 D: 1. E: 개
B: STS 엘보(용접식) C: 250A×90˚, S/10 D: 1. E: 개
A: 4.2 B: 맨홀공
B: 조립식 PC맨홀 설치 C: Ø900(하부구체+상판) D: 5. E: EA
B: 조립식 PC맨홀 설치 C: Ø900(연직구체) D: 25. E: EA
B: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C: 무근콘크리트 D: 0.8 E: ㎥ F: 28,142. G: 22,512 H: 2,891. I: 2,312 J: 22,513. K: 18,010 L: 2,738. M: 2,190 N: 표준시장단가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0.4 E: M3
B: 원형거푸집 C: 0-7m:3회 D: 6. E: ㎡
B: 사다리설치 C: PE코팅사다리 D: 89. E: 개
B: 맨홀뚜껑설치 C: Φ648mm×110mm D: 5. E: 개소
A: 5. B: 우수배제공
A: 5.1 B: L형측구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
B: L형측구 C: B=500, 200×250×1000 D: 214. E: m
B: 보차도경계석설치 C: 200×250×1000 D: 50. E: m
A: 5.2 B: 벤치플륨관
B: 조립식 U형플륨 C: 150kg/개 이상~300kg/개 미만 D: 50. E: m F: 9,702. G: 485,100 H: 1,541. I: 77,050 J: 6,888. K: 344,400 L: 1,273. M: 63,650 N: 표준시장단가
A: 5.3 B: 관부설공
B: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C: D200mm D: 14. E: 개소
B: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식 C: ø400mm / 부설 및 접합 연속시공 D: 72. E: m F: 32,535. G: 2,342,520 H: 3,142. I: 226,224 J: 26,028. K: 1,874,016 L: 3,365. M: 242,280 N: 표준시장단가
B: PE이중벽관 절단 C: D200mm D: 7. E: 개소
B: 벽체천공 및 접합 C: T=200mm,D600(D400)mm D: 1. E: 개소
A: 5.4 B: 맨홀공
B: 조립식 PC맨홀 설치 C: Ø900(하부구체+상판) D: 4. E: EA
B: 조립식 PC맨홀 설치 C: Ø900(연직구체) D: 2. E: EA
B: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C: 무근콘크리트 D: 0.6 E: ㎥ F: 28,142. G: 16,883 H: 2,891. I: 1,734 J: 22,513. K: 13,507 L: 2,738. M: 1,642 N: 표준시장단가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0.3 E: M3
B: 원형거푸집 C: 0-7m:3회 D: 4.8 E: ㎡
B: 사다리설치 C: PE코팅사다리 D: 12. E: 개
B: 맨홀뚜껑설치 C: Φ648mm×110mm D: 4. E: 개소
A: 5.5 B: 집수정 설치
B: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C: 무근콘크리트 D: 0.1 E: ㎥ F: 28,142. G: 2,813 H: 2,891. I: 289 J: 22,513. K: 2,251 L: 2,738. M: 273 N: 표준시장단가
B: 합판거푸집 C: 간단, 0 ∼ 7m D: 0.4 E: ㎡ F: 46,998. G: 18,799 H: 17,860. I: 7,144 J: 29,138. K: 11,655 L: M: N: 표준시장단가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0.1 E: M3
B: 조립식 중량구조물 C: 850kg/개 이상 ~1,150kg/개 미만 D: 1. E: 개 F: 87,361. G: 87,361 H: 5,605. I: 5,605 J: 64,647. K: 64,647 L: 17,109. M: 17,109 N: 표준시장단가
A: 5.6 B: 우수받이 및 플륨관뚜껑
B: 우수받이설치 C: 콘크리트, 300×400×900 D: 5. E: 개소
B: 플륨관뚜껑설치 C: B=500~600 D: 48. E: 개소
A: 6. B: 포장공
A: 6.1 B: 포장절단 및 깨기
B: 포장절단/아스팔트 C: - D: 90. E: m F: 2,617. G: 235,530 H: 1,266. I: 113,940 J: 1,229. K: 110,610 L: 122. M: 10,980 N: 표준시장단가
B: 아스팔트포장 깨기 C: T=30cm미만 D: 76. E: m3 F: 13,927. G: 1,058,452 H: 2,730. I: 207,480 J: 7,242. K: 550,392 L: 3,955. M: 300,580 N: 표준시장단가
B: 보도블록 철거/장비철거 C: A-Type D: 68. E: m2 F: 2,603. G: 177,004 H: 206. I: 14,008 J: 2,212. K: 150,416 L: 185. M: 12,580 N: 표준시장단가
B: 폐기물상차 C: 백호0.7㎥ D: 80. E: ㎥
A: 6.2 B: 포장복구
A: 6.2.1 B: 보조기층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기계시공-길어깨포설 D: 179. E: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D: 26. E: ㎥
A: 6.2.2 B: 아스콘포장(신설)
B: 프라임코팅 C: 인력식(수동식살포기)/1회 D: 717. E: m2 F: 102. G: 73,134 H: 3. I: 2,151 J: 99. K: 70,983 L: M: N: 표준시장단가
B: 아스콘포장/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C: 1층 포설두께 8~10㎝ D: 717. E: m2 F: 3,298. G: 2,364,666 H: 377. I: 270,309 J: 2,374. K: 1,702,158 L: 547. M: 392,199 N: 표준시장단가
B: 텍코팅 C: 인력식(수동식살포기)/1회 D: 717. E: m2 F: 102. G: 73,134 H: 3. I: 2,151 J: 99. K: 70,983 L: M: N: 표준시장단가
B: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기계포설(소형장비) C: 1층 포설두께 5~7㎝ D: 717. E: m2 F: 3,298. G: 2,364,666 H: 379. I: 271,743 J: 2,374. K: 1,702,158 L: 545. M: 390,765 N: 표준시장단가
A: 6.2.3 B: 아스콘포장(파취복구)
B: 프라임코팅 C: 인력식(수동식살포기)/1회 D: 62. E: m2 F: 102. G: 6,324 H: 3. I: 186 J: 99. K: 6,138 L: M: N: 표준시장단가
B: 아스콘포장/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C: 1층 포설두께 8~10㎝ D: 62. E: m2 F: 3,298. G: 204,476 H: 377. I: 23,374 J: 2,374. K: 147,188 L: 547. M: 33,914 N: 표준시장단가
B: 텍코팅 C: 인력식(수동식살포기)/1회 D: 62. E: m2 F: 102. G: 6,324 H: 3. I: 186 J: 99. K: 6,138 L: M: N: 표준시장단가
B: 아스콘포장/표층 및 중간층/소규모포설 C: 1층 포설두께 7.5㎝이하 D: 62. E: m2 F: 7,960. G: 493,520 H: 985. I: 61,070 J: 6,368. K: 394,816 L: 607. M: 37,634 N: 표준시장단가
A: 6.2.4 B: 노면절삭후 아스콘표층 덧씌우기
B: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A-Type (1회절삭,1회포장) D: 2,380. E: ㎡
A: 6.2.5 B: 점토블록포장
B: 보도용 블록 포장 C: 소형고압블록/A-Type D: 49. E: m2 F: 8,809. G: 431,641 H: 965. I: 47,285 J: 7,135. K: 349,615 L: 709. M: 34,741 N: 표준시장단가
B: 기초지정 C: 자갈지정 D: 10. E: m3 F: 10,766. G: 107,660 H: 1,422. I: 14,220 J: 7,751. K: 77,510 L: 1,593. M: 15,930 N: 표준시장단가
A: 6.2.6 B: 잔디블록포장
B: 잔디블록포장 D: 290. E: m²
B: 기초지정 C: 잡석지정 D: 58. E: m3 F: 12,155. G: 704,990 H: 1,606. I: 93,148 J: 8,751. K: 507,558 L: 1,798. M: 104,284 N: 표준시장단가
B: 기초지정 C: 자갈지정 D: 29. E: m3 F: 10,766. G: 312,214 H: 1,422. I: 41,238 J: 7,751. K: 224,779 L: 1,593. M: 46,197 N: 표준시장단가
A: 6.3 B: 도로경계석
B: 도로경계석설치 C: 150×150×1000 D: 83. E: m
A: 6.4 B: 노면표시
B: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C: 실선 D: 83. E: ㎡
B: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C: 파선 D: 21. E: ㎡
B: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C: 횡단보도,주차장 D: 104. E: ㎡
B: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C: 문자,기호 D: 47. E: ㎡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C: 수동식,황색실선 D: 19. E: ㎡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C: 수동식,백색실선 D: 65. E: ㎡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C: 수동식,백색파선 D: 21. E: ㎡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C: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D: 104. E: ㎡
B: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C: 수동식,문자.기호 D: 47. E: ㎡
A: 7. B: 부대공
A: 7.1 B: 휀스기초
B: 휀스철거(철조망 울타리) C: H=3.0m이하, 경간 2.0m D: 54. E: m
B: 콘크리트 타설/장비사용 C: 소형구조물 D: 1. E: ㎥ F: 51,240. G: 51,240 H: 5,264. I: 5,264 J: 40,992. K: 40,992 L: 4,984. M: 4,984 N: 표준시장단가
B: 합판거푸집 C: 간단, 0 ∼ 7m D: 5. E: ㎡ F: 46,998. G: 234,990 H: 17,860. I: 89,300 J: 29,138. K: 145,690 L: M: N: 표준시장단가
A: 7.2 B: 세륜시설 및 축중기
A: 7.2.1 B: 자동세륜체차시설
B: 자동세륜기 설치 및 해체 C: 롤 타입(2200×5150×1000) D: 1. E: 개소
B: 철근콘크리트 타설/펌프차 C: TYPE-2(S15이상, 현장조건-2) D: 19. E: ㎥ F: 24,716. G: 469,604 H: 3,505. I: 66,595 J: 16,065. K: 305,235 L: 5,146. M: 97,774 N: 표준시장단가
B: 합판거푸집 C: 보통, 0 ∼ 7m D: 49. E: ㎡ F: 53,454. G: 2,619,246 H: 19,778. I: 969,122 J: 33,676. K: 1,650,124 L: M: N: 표준시장단가
B: 기초지정 C: 잡석지정 D: 17. E: m3 F: 12,155. G: 206,635 H: 1,606. I: 27,302 J: 8,751. K: 148,767 L: 1,798. M: 30,566 N: 표준시장단가
B: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C: Type-Ⅱ D: 0.689 E: ton F: 801,613. G: 552,310 H: 96,194. I: 66,277 J: 705,419. K: 486,033 L: M: N: 표준시장단가
B: 철근콘크리트 깨기/ T=30cm미만 C: 양호 D: 19. E: m3 F: 90,343. G: 1,716,517 H: 12,541. I: 238,279 J: 59,626. K: 1,132,894 L: 18,176. M: 345,344 N: 표준시장단가
B: 폐기물상차 C: 백호0.7㎥ D: 19. E: ㎥
B: 강관배관설치 C: 나사식,D15mm D: 100. E: M
B: 강관배관철거 C: D15mm D: 100. E: M
B: 전선관설치 및 철거 C: F-CV 25㎟×3C D: 100. E: M
B: 슬러지 제거 C: 자동세륜기 D: 12. E: 회
B: 세륜세차시설 물사용료 D: 12. E: 개월
A: 7.2.2 B: 이동식 축중기
B: 이동식 축중계 설치 및 해체 D: 12. E: 개월
A: 7.3 B: 가설사무소
B: 가설사무소(조립식) C: 24개월 D: 350. E: ㎡
B: 가설숙소(조립식) C: 24개월 D: 180. E: ㎡
B: 가설시험실(조립식) C: 24개월 D: 20. E: ㎡
B: 가설창고(조립식) C: 24개월 D: 100. E: ㎡
B: 감독사무실 비품 비용 C: 감독사무실, 당직실, 상황실 D: 1. E: 식
B: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C: EGI휀스, H=2.4m, 24개월 D: 508. E: m
B: 방진망 D: 508. E: ㎡
B: 합판거푸집 C: 간단, 0 ∼ 7m D: 21. E: ㎡ F: 46,998. G: 986,958 H: 17,860. I: 375,060 J: 29,138. K: 611,898 L: M: N: 표준시장단가
B: 무근콘크리트 깨기/ T=30cm미만 C: 양호 D: 98. E: m3 F: 36,114. G: 3,539,172 H: 6,193. I: 606,914 J: 20,946. K: 2,052,708 L: 8,975. M: 879,550 N: 표준시장단가
B: 폐기물상차 C: 백호0.7㎥ D: 98. E: ㎥
B: 가설사무소/가적치장 부지임대료 C: 24개월 D: 1. E: 식
A: 7.4 B: 기타시설
B: 줄떼(처리시설 포장외 부지) C: 300×300 D: 985. E: ㎡
A: 7.5 B: 물푸기
B: 물푸기(주간) C: 펌프(150mm)+발전기 D: 295. E: hr
B: 물푸기(야간) C: 펌프(150mm)+발전기 D: 310. E: hr
B: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7. E: 대
B: 집수정설치 C: 콘크리트, 1200×1200×1200 D: 6. E: 개소
B: 수도미터설치 C: D150mm D: 1. E: 개소
A: 7.6 B: 기존오수관 물돌리기
B: PE관 접합 및 부설 C: D150mm D: 70. E: m
B: 청고압호스 C: D150mm×20m D: 70. E: m
B: 청고압호스 연결부속 C: 캄록커플링. C형, D150A D: 4. E: 개
B: 청고압호스 연결부속 C: 철재밴드. D150A D: 4. E: 개
B: 물푸기(주간) C: 펌프(150mm)+발전기 D: 43. E: hr
B: 물푸기(야간) C: 펌프(150mm)+발전기 D: 21. E: hr
B: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2. E: 대
B: 물막이용 팩커설치 C: D300, 10회사용 D: 1. E: 개소
A: 7.7 B: 기타공사
B: 관급자재 관리비 C: 20개월 D: 1. E: 식
B: 시공상세도작성 C: 단순 D: 65. E: 매
B: 시공상세도작성 C: 보통 D: 142. E: 매
B: 시공상세도작성 C: 복잡 D: 204. E: 매
B: 시공보링(확인시추) C: NX, H=10.0m D: 3. E: 공
A: 7.8 B: 운반공
B: 중기운반 C: 시청,L=10.0km D: 1. E: 식
B: 시멘트운반 및 하차 C: 40KG/대,L=20.0km D: 678. E: 대
B: 철근운반(하치장->현장) C: L=20.0km(14.6km) D: 277.641 E: Ton
B: 철근운반(하치장->공장) C: L=30.0km(28.6km) D: 837.185 E: Ton
B: 철근운반(공장->현장) C: L=30.0km(22.6km) D: 837.185 E: Ton
B: 철근하차 C: 현장1회+공장1회+현장1회 D: 1952.011 E: Ton
B: 모래운반(시내도착도) C: 덤프24, L=10.0km D: 328. E: M3
B: 골재운반(시내도착도) C: 덤프24, L=10.0km D: 208. E: M3
B: 순환골재운반(공장상차도) C: 덤프24, L=20.0km D: 125. E: M3
B: 조립식PC맨홀하차 D: 62.6 E: TON
B: KP직관 운반 및 하차 C: D250mm, 160km이내 D: 7. E: 본
B: 주철이형관 운반 및 하차 C: (각종), L=160km이내 D: 0.923 E: TON
B: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하차 C: D400mm×2.5m/본 D: 30. E: 본
B: 보차도경계석하차 C: 200×250×1000 D: 272. E: 개
B: 도로경계석하차 C: 150×150×1000 D: 86. E: 개
B: 측구수로관운반 및 하차 C: 300×300mm, 40km이내 D: 26. E: 본
B: 집수정운반 및 하차 C: 600×600mm, 40km이내 D: 1. E: 개
B: 집수정운반 및 하차 C: 1200×1200mm, 40km이내 D: 6. E: 개
B: PC우수받이운반 및 하차 C: 300×400mm, 40km이내 D: 5. E: 개
B: 강재운반 및 하차 C: SHEET PILE, L=120.0km이내 D: 644.639 E: TON
B: 강재하차 C: H 형강 D: 833.213 E: TON
A: 8. B: 사급자재대
A: 8.1 B: 시멘트
B: 시멘트 C: 40kg入(포장품) D: 678. E: 포
A: 8.2 B: 이형철근
B: 이형철근(SD400) C: HD13mm, 점포(하치장)상차도 D: 35.397 E: ton
B: 이형철근(SD400) C: HD16mm, 점포(하치장)상차도 D: 21.728 E: ton
B: 이형철근(SD400) C: HD19mm, 점포(하치장)상차도 D: 166.248 E: ton
B: 이형철근(SD400) C: HD22mm, 점포(하치장)상차도 D: 436.627 E: ton
B: 이형철근(SD400) C: HD25mm, 점포(하치장)상차도 D: 402.191 E: ton
B: 이형철근(SD400) C: HD29mm, 점포(하치장)상차도 D: 50.024 E: ton
B: 이형철근(SD400) C: HD32mm, 점포(하치장)상차도 D: 2.61 E: ton
A: 8.3 B: 아스팔트
B: 아스팔트 C: RSC-4 D: 5. E: D/M
B: 아스팔트 C: RSC-3 D: 3. E: D/M
A: 8.4 B: 골재
B: 보조기층재(시내도착도) C: Φ40mm이하 D: 125. E: m³
B: 순환골재(공장상차도) C: Φ40mm이하 D: 125. E: m3
B: 모래(시내도착도) C: 강모래 D: 328. E: M3
B: 잡석(시내도착도) C: Φ75mm D: 83. E: M3
A: 8.5 B: 조립식PC맨홀
B: 조립식PC맨홀(Φ900mm) C: 상부구체, H=200×T200 D: 4. E: 개
B: 조립식PC맨홀(Φ900mm) C: 상부구체, H=300×T200 D: 2. E: 개
B: 조립식PC맨홀(Φ900mm) C: 상부구체, H=400×T200 D: 3. E: 개
B: 조립식PC맨홀(Φ900mm) C: 연직구체, H=500×T200 D: 5. E: 개
B: 조립식PC맨홀(Φ900mm) C: 연직구체, H=750×T200 D: 4. E: 개
B: 조립식PC맨홀(Φ900mm) C: 연직구체, H=1000×T200 D: 18. E: 개
B: 조립식PC맨홀(Φ900mm) C: 하부구체, H=950×T200 D: 1. E: 개
B: 조립식PC맨홀(Φ900mm) C: 하부구체, H=1200×T200 D: 8. E: 개
B: 조립식PC맨홀 높이조절블록 C: Φ600×20 D: 5. E: 개
B: 조립식PC맨홀 높이조절블록 C: Φ600×50 D: 5. E: 개
B: 조립식PC맨홀 지수링 C: Φ900mm D: 38. E: 개
B: 조립식PC맨홀 접합제 C: 25kg/포대 D: 18. E: 개
B: 조립식PC맨홀 사다리 C: Φ19×300×200 D: 101. E: 개
A: 8.6 B: 주철관
B: KP직관 C: 하수도용,Φ250mm×6m/본, 2종 D: 7. E: 본
B: 주철이형관 C: Φ80~600mm D: 923. E: kg
B: KP접합부속 C: Φ250mm D: 12. E: 조
A: 8.7 B: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고강성PVC이중벽하수관 C: 확관일체형, Φ300mm×6m/본 D: 12. E: 본
B: 고강성PVC이중벽하수관 C: 확관일체형, Φ450mm×6m/본 D: 8. E: 본
A: 8.8 B: PE이중벽관
B: PE이중벽관 C: D250mm D: 6. E: 본
B: PE이중벽관 환봉지지연결구 C: D250mm D: 8. E: 개
A: 8.9 B: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C: Φ400mm×2.5m/본, B형 D: 30. E: 본
A: 8.10 B: 측구수로관 및 플륨관뚜껑
B: 측구수로관(앵글부착) C: 300×300×120, L=2m/본, W=0.58ton/본 D: 26. E: 본
B: 스틸그레이팅 C: 400×995×50, 앵글포함 D: 50. E: 개
B: 플륨관뚜껑 C: 640×2000×150 D: 23. E: 개
B: 플륨관뚜껑 C: 780×2000×150 D: 25. E: 개
A: 8.11 B: 집수정 및 우수받이
B: 집수정 C: 0.6×0.6×0.8 D: 1. E: 개
B: 집수정(사각맨홀) C: 하부구체,1.2×1.2×1.2,t200 D: 6. E: 개
B: 콘크리트우수받이 C: 300×400×900×150t D: 5. E: EA
A: 8.12 B: 맨홀뚜껑
B: 맨홀뚜껑(하수도용) C: Φ648mm×110mm D: 9. E: 개
A: 8.13 B: 경계석
B: 보차도경계석 C: 200×250×1000, 직선 D: 272. E: 개
B: 도로경계석(자연석) C: 150×150×1000, 직선 D: 86. E: 개
A: 8.14 B: 보도 및 차도용블록
B: 점토블록 C: 230×114×60(다채색) D: 1,922. E: 매
B: 잔디블록 C: 칼라, 223×223×80 D: 299. E: m²
A: 8.15 B: 울타리 및 출입문
B: 메쉬휀스 C: 현장설치도, W2000×H1800 D: 12. E: 경간
B: 출입문 C: 현장설치도,외문형, W1000×H1800 D: 1. E: 조
B: 현장가설출입문 C: 현장설치도, W6.0×H6.0 D: 1. E: 조
A: 8.16 B: FRP COVER
B: FRP COVER 제작 및 설치 C: W2300×L2300×H500×6t, 6개 D: 1. E: 식
A: 나. B: 안전관리비 F: G: 246,977,090 H: I: J: K: 4,848,176 L: M: 242,128,914
A: 1. B: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기타 F: G: 6,389,292 H: I: J: K: L: M: 6,389,292
B: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C: 설계안정성검토 제외 D: 1. E: 식 F: 4,739,292. G: 4,739,292 H: I: J: K: L: 4,739,292. M: 4,739,292
B: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C: 재검토비용 포함 D: 1. E: 식 F: 1,650,000. G: 1,650,000 H: I: J: K: L: 1,650,000. M: 1,650,000
A: 2. B: 안전점검비용 F: G: 25,790,225 H: I: J: K: 4,848,176 L: M: 20,942,049
B: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C: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추가항목 D: 1. E: 식 F: 25,790,225. G: 25,790,225 H: I: J: 4,848,176. K: 4,848,176 L: 20,942,049. M: 20,942,049
A: 3. B: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비용 F: G: 5,844,096 H: I: J: K: L: M: 5,844,096
B: 이동식가설휀스 설치및철거 C: PE안전휀스(1.5×0.9) D: 456. E: m F: 5,170. G: 2,357,520 H: I: J: K: L: 5,170. M: 2,357,520
B: 야간안내등 손료 C: 21개월 D: 120. E: m F: 1,080. G: 129,600 H: I: J: K: L: 1,080. M: 129,600
B: 야간 유도등 설치 및 철거 D: 456. E: m F: 2,261. G: 1,031,016 H: I: J: K: L: 2,261. M: 1,031,016
B: 장방형경광등설치 C: 교통안전시설용 D: 2. E: 개 F: 577,500. G: 1,155,000 H: I: J: K: L: 577,500. M: 1,155,000
B: 공사안내표지판설치 C: 중형,900×1800mm D: 2. E: 개소 F: 585,480. G: 1,170,960 H: I: J: K: L: 585,480. M: 1,170,960
A: 4. B: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비용 F: G: 142,562,000 H: I: J: K: L: M: 142,562,000
A: 4.1 B: 처리시설 가시설 계측관리비 F: G: 114,528,000 H: I: J: K: L: M: 114,528,000
B: 지중경사계(수동) C: 처리시설 D: 8. E: 개소 F: 2,498,000. G: 19,984,000 H: I: J: K: L: 2,498,000. M: 19,984,000
B: 지하수위계(자동) C: 처리시설 D: 8. E: 개소 F: 4,148,000. G: 33,184,000 H: I: J: K: L: 4,148,000. M: 33,184,000
B: 변형률계(수동) D: 30. E: 개소 F: 320,000. G: 9,600,000 H: I: J: K: L: 320,000. M: 9,600,000
B: 지표침하계(수동) D: 8. E: 개소 F: 320,000. G: 2,560,000 H: I: J: K: L: 320,000. M: 2,560,000
B: 건물경사계(수동) D: 5. E: 개소 F: 420,000. G: 2,100,000 H: I: J: K: L: 420,000. M: 2,100,000
B: 건물균열계(수동) D: 5. E: 개소 F: 320,000. G: 1,600,000 H: I: J: K: L: 320,000. M: 1,600,000
B: 계측관리비 C: 처리시설 D: 10. E: 개월 F: 4,550,000. G: 45,500,000 H: I: J: K: L: 4,550,000. M: 45,500,000
A: 4.2 B: 유입맨홀 가시설 계측관리비 F: G: 10,034,000 H: I: J: K: L: M: 10,034,000
B: 지중경사계(수동) C: 유입맨홀 D: 1. E: 개소 F: 1,742,000. G: 1,742,000 H: I: J: K: L: 1,742,000. M: 1,742,000
B: 지하수위계(자동) C: 유입맨홀 D: 1. E: 개소 F: 1,592,000. G: 1,592,000 H: I: J: K: L: 1,592,000. M: 1,592,000
B: 변형률계(수동) D: 2. E: 개소 F: 320,000. G: 640,000 H: I: J: K: L: 320,000. M: 640,000
B: 지표침하계(수동) D: 1. E: 개소 F: 320,000. G: 320,000 H: I: J: K: L: 320,000. M: 320,000
B: 건물경사계(수동) D: 1. E: 개소 F: 420,000. G: 420,000 H: I: J: K: L: 420,000. M: 420,000
B: 건물균열계(수동) D: 1. E: 개소 F: 320,000. G: 320,000 H: I: J: K: L: 320,000. M: 320,000
B: 계측관리비 C: 유입맨홀 및 유입관로 D: 1. E: 개월 F: 5,000,000. G: 5,000,000 H: I: J: K: L: 5,000,000. M: 5,000,000
A: 4.3 B: 오수이설관로 가시설 계측관리비 F: G: 10,880,000 H: I: J: K: L: M: 10,880,000
B: 변형률계(수동) D: 2. E: 개소 F: 320,000. G: 640,000 H: I: J: K: L: 320,000. M: 640,000
B: 지표침하계(수동) D: 1. E: 개소 F: 320,000. G: 320,000 H: I: J: K: L: 320,000. M: 320,000
B: 건물경사계(수동) D: 1. E: 개소 F: 420,000. G: 420,000 H: I: J: K: L: 420,000. M: 420,000
B: 계측관리비 C: 오수이설관로 D: 2. E: 개월 F: 4,750,000. G: 9,500,000 H: I: J: K: L: 4,750,000. M: 9,500,000
A: 4.4 B: 유입관로 가시설 계측관리비 F: G: 7,120,000 H: I: J: K: L: M: 7,120,000
B: 변형률계(수동) D: 2. E: 개소 F: 320,000. G: 640,000 H: I: J: K: L: 320,000. M: 640,000
B: 건물경사계(수동) D: 2. E: 개소 F: 420,000. G: 840,000 H: I: J: K: L: 420,000. M: 840,000
B: 건물균열계(수동) D: 2. E: 개소 F: 320,000. G: 640,000 H: I: J: K: L: 320,000. M: 640,000
B: 계측관리비 C: 유입맨홀 및 유입관로 D: 1. E: 개월 F: 5,000,000. G: 5,000,000 H: I: J: K: L: 5,000,000. M: 5,000,000
A: 5. B: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F: G: 13,439,477 H: I: J: K: L: M: 13,439,477
B: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정성 확인비용 D: 1. E: 식 F: 13,439,477. G: 13,439,477 H: I: J: K: L: 13,439,477. M: 13,439,477
A: 6. B: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F: G: 52,952,000 H: I: J: K: L: M: 52,952,000
B: 스마트안전장비 시스템구축비 C: 30개월 D: 1. E: 식 F: 52,952,000. G: 52,952,000 H: I: J: K: L: 52,952,000. M: 52,952,000
A: 다. B: 품질관리비 F: G: 166,324,220 H: I: J: K: 76,934,004 L: M: 89,390,216
A: 1. B: 품질시험비 F: G: 86,196,238 H: I: J: K: L: M: 86,196,238
A: 1.1 B: 되메우기 및 뒷채움 F: G: 4,871,150 H: I: J: K: L: M: 4,871,150
B: 다짐시험(되에우기 및 뒷채움) C: KS F 2312 D: 1. E: 회 F: 1,387,034. G: 1,387,034 H: I: J: K: L: 1,387,034. M: 1,387,034
B: 현장밀도시험(되에우기 및 뒷채움) C: KS F 2311 D: 3. E: 회 F: 606,955. G: 1,820,865 H: I: J: K: L: 606,955. M: 1,820,865
B: 입도시험(되에우기 및 뒷채움) C: KS F 2302 D: 1. E: 회 F: 1,558,293. G: 1,558,293 H: I: J: K: L: 1,558,293. M: 1,558,293
B: 함수비시험(공통) C: KS F 2306 D: 3. E: 회 F: 34,986. G: 104,958 H: I: J: K: L: 34,986. M: 104,958
A: 1.2 B: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F: G: 6,125,725 H: I: J: K: L: M: 6,125,725
B: 0.08mm체통과량시험(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KS D 2511 D: 2. E: 회 F: 84,542. G: 169,084 H: I: J: K: L: 84,542. M: 169,084
B: 밀도시험(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KS D 2503 D: 2. E: 회 F: 232,059. G: 464,118 H: I: J: K: L: 232,059. M: 464,118
B: 흡수율시험(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KS D 2504 D: 2. E: 회 F: 232,059. G: 464,118 H: I: J: K: L: 232,059. M: 464,118
B: 마모시험(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KS D 2508 D: 2. E: 회 F: 226,090. G: 452,180 H: I: J: K: L: 226,090. M: 452,180
B: 다짐시험(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KS F 2312 D: 1. E: 회 F: 1,374,976. G: 1,374,976 H: I: J: K: L: 1,374,976. M: 1,374,976
B: 입도시험(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KS F 2502 D: 1. E: 회 F: 1,536,233. G: 1,536,233 H: I: J: K: L: 1,536,233. M: 1,536,233
B: 함수비시험(공통) C: KS F 2306 D: 2. E: 회 F: 34,986. G: 69,972 H: I: J: K: L: 34,986. M: 69,972
B: 현장밀도시험(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KS F 2311 D: 1. E: 회 F: 594,918. G: 594,918 H: I: J: K: L: 594,918. M: 594,918
B: 모래당량시험(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C: KS F 2340 D: 2. E: 회 F: 500,063. G: 1,000,126 H: I: J: K: L: 500,063. M: 1,000,126
A: 1.3 B: 아스콘 및 플랜트혼합물 F: G: 5,864,056 H: I: J: K: L: M: 5,864,056
B: 혼합물온도시험(플랜트 혼합물) C: 온도계에 의함 D: 2. E: 회 F: 333,607. G: 667,214 H: I: J: K: L: 333,607. M: 667,214
B: 역청함유량시험(플랜트 혼합물) C: KS F 2354 D: 2. E: 회 F: 889,538. G: 1,779,076 H: I: J: K: L: 889,538. M: 1,779,076
B: 체가름시험(플랜트 혼합물) C: KS F 2502 D: 2. E: 회 F: 1,043,476. G: 2,086,952 H: I: J: K: L: 1,043,476. M: 2,086,952
B: 마샬안정도시험(플랜트 혼합물) C: KS F 2337 D: 2. E: 회 F: 665,407. G: 1,330,814 H: I: J: K: L: 665,407. M: 1,330,814
A: 1.4 B: 혼합물의 포설 F: G: 1,396,656 H: I: J: K: L: M: 1,396,656
B: 밀도시험(혼합물의 포설) C: KS F 2353 D: 2. E: 회 F: 495,827. G: 991,654 H: I: J: K: L: 495,827. M: 991,654
B: 두께시험(혼합물의 포설) C: KS F 2367 D: 2. E: 회 F: 202,501. G: 405,002 H: I: J: K: L: 202,501. M: 405,002
A: 1.5 B: 굳지아니한 콘크리트 F: G: 31,721,348 H: I: J: K: L: M: 31,721,348
B: 온도시험(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C: 온도계에 의함 D: 53. E: 회 F: 78,311. G: 4,150,483 H: I: J: K: L: 78,311. M: 4,150,483
B: 슬럼프시험(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C: KS F 2402 D: 53. E: 회 F: 15,794. G: 837,082 H: I: J: K: L: 15,794. M: 837,082
B: 공기량시험(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C: KS F 2421 D: 53. E: 회 F: 87,640. G: 4,644,920 H: I: J: K: L: 87,640. M: 4,644,920
B: 염화물함유량시험(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C: KS F 2515 D: 53. E: 회 F: 41,851. G: 2,218,103 H: I: J: K: L: 41,851. M: 2,218,103
B: 단위수량시험(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C: 콘크리트학회 제규정 D: 53. E: 회 F: 31,456. G: 1,667,168 H: I: J: K: L: 31,456. M: 1,667,168
B: 공시체제작시험(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C: KS F 2403 D: 53. E: 회 F: 343,464. G: 18,203,592 H: I: J: K: L: 343,464. M: 18,203,592
A: 1.6 B: 굳은 콘크리트 F: G: 2,655,618 H: I: J: K: L: M: 2,655,618
B: 압축강도시험(굳은 콘크리트) C: KS F 2405 D: 53. E: 회 F: 50,106. G: 2,655,618 H: I: J: K: L: 50,106. M: 2,655,618
A: 1.7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F: G: 11,183,957 H: I: J: K: L: M: 11,183,957
B: 항복강도시험(철근콘크리트용 봉강) C: KS D 3504 D: 23. E: 회 F: 145,297. G: 3,341,831 H: I: J: K: L: 145,297. M: 3,341,831
B: 인장강도시험(철근콘크리트용 봉강) C: KS D 3504 D: 23. E: 회 F: 145,133. G: 3,338,059 H: I: J: K: L: 145,133. M: 3,338,059
B: 연신율시험(철근콘크리트용 봉강) C: KS D 3504 D: 23. E: 회 F: 145,297. G: 3,341,831 H: I: J: K: L: 145,297. M: 3,341,831
B: 굽힘성시험(철근콘크리트용 봉강) C: KS D 3504 D: 23. E: 회 F: 34,859. G: 801,757 H: I: J: K: L: 34,859. M: 801,757
B: 겉모양,치수시험(철근콘크리트용 봉강) C: KS D 3504 D: 23. E: 회 F: 15,673. G: 360,479 H: I: J: K: L: 15,673. M: 360,479
A: 1.8 B: 가설기자재 F: G: 10,537,214 H: I: J: K: L: M: 10,537,214
B: 강재 파이프서포트 C: KS F 8001 D: 3. E: 회 F: 282,132. G: 846,396 H: I: J: K: L: 282,132. M: 846,396
B: 강관 비계용부재 C: KS F 8002 D: 3. E: 회 F: 1,247,230. G: 3,741,690 H: I: J: K: L: 1,247,230. M: 3,741,690
B: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부재 C: KS F 8021 D: 3. E: 회 F: 1,786,769. G: 5,360,307 H: I: J: K: L: 1,786,769. M: 5,360,307
B: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C: KS D 3503 D: 1. E: 회 F: 176,782. G: 176,782 H: I: J: K: L: 176,782. M: 176,782
B: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 C: KS D 3515 D: 1. E: 회 F: 176,782. G: 176,782 H: I: J: K: L: 176,782. M: 176,782
B: 열간압연장 널말뚝 C: KS F 4604 D: 1. E: 회 F: 72,041. G: 72,041 H: I: J: K: L: 72,041. M: 72,041
B: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C: KS F 3110 D: 1. E: 회 F: 163,216. G: 163,216 H: I: J: K: L: 163,216. M: 163,216
A: 1.9 B: 품질시험차량비 F: G: 11,840,514 H: I: J: K: L: M: 11,840,514
B: 품질시험차량비 C: 포터화물트럭(봉고Ⅲ) D: 21. E: 개월 F: 563,834. G: 11,840,514 H: I: J: K: L: 563,834. M: 11,840,514
A: 2. B: 품질관리활동비 F: G: 80,127,982 H: I: J: K: 76,934,004 L: M: 3,193,978
B: 품질관리활동비 C: 1) 인건비 D: 21. E: 개월 F: 3,663,524. G: 76,934,004 H: I: J: 3,663,524. K: 76,934,004 L: M:
B: 품질관리활동비 C: 2) 문서작성 및 관리비 D: 21. E: 개월 F: 36,635. G: 769,335 H: I: J: K: L: 36,635. M: 769,335
B: 품질관리활동비 C: 3) 교육훈련비 D: 21. E: 개월 F: 36,635. G: 769,335 H: I: J: K: L: 36,635. M: 769,335
B: 품질관리활동비 C: 4) 품질검사비 D: 1. E: 식 F: 861,962. G: 861,962 H: I: J: K: L: 861,962. M: 861,962
B: 품질관리활동비(그 밖의 비용) C: 1) ~ 4) 합계 금액의 % D: 1. E: % F: 79,334,636. G: 793,346 H: I: J: K: L: 79,334,636. M: 793,346
A: 라. B: 처리장 시운전비
B: 종합시운전비 D: 1. E: 식
[시트: 토목관급]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관급자재비 F: G: 735,845,233 H: I: 735,288,550 J: K: L: M: 556,683 O: `COD|E5 `QTY1|1 `EXI|0 `ITT|0 `END|773 `
A: 1.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715,848,550 H: I: 715,848,550 J: K: L: M: O: `COD|E3 `QTY1|1 `EXI|0 `ITT|0 `END|769 `
A: 1.1 B: 레미콘 F: G: 670,639,900 H: I: 670,639,900 J: K: L: M: O: `COD|E2 `QTY1|1 `EXI|0 `ITT|0 `END|764 `
B: 레미콘 C: 25-18-80 D: 161. E: ㎥ F: 90,050. G: 14,498,050 H: 90,050. I: 14,498,050 J: K: L: M: O: `COD|M00321 `QTY1|1 `EXI|0 `IPR|1 `KWN|0 `BLA|F `
B: 레미콘 C: 25-18-120 D: 229. E: ㎥ F: 91,500. G: 20,953,500 H: 91,500. I: 20,953,500 J: K: L: M: O: `COD|M00330 `QTY1|1 `EXI|0 `IPR|1 `KWN|0 `BLA|F `
B: 레미콘 C: 25-21-120 D: 94. E: ㎥ F: 97,150. G: 9,132,100 H: 97,150. I: 9,132,100 J: K: L: M: O: `COD|M00323 `QTY1|1 `EXI|0 `IPR|1 `KWN|0 `BLA|F `
B: 레미콘 C: 25-24-150 D: 19. E: ㎥ F: 100,530. G: 1,910,070 H: 100,530. I: 1,910,070 J: K: L: M: O: `COD|M00322 `QTY1|1 `EXI|0 `IPR|1 `KWN|0 `BLA|F `
B: 레미콘 C: 25-27-150 D: 26. E: ㎥ F: 105,000. G: 2,730,000 H: 105,000. I: 2,730,000 J: K: L: M: O: `COD|M00324 `QTY1|1 `EXI|0 `IPR|1 `KWN|0 `BLA|F `
B: 레미콘 C: 25-30-150 D: 5,806. E: ㎥ F: 107,030. G: 621,416,180 H: 107,030. I: 621,416,180 J: K: L: M: O: `COD|M00325 `QTY1|1 `EXI|0 `IPR|1 `KWN|0 `BLA|F `
A: 1.2 B: 아스콘 F: G: 45,208,650 H: I: 45,208,650 J: K: L: M: O: `COD|E2 `QTY1|1 `EXI|0 `ITT|0 `END|769 `
B: 아스콘 C: 표층, WC-2, 3등급 D: 152. E: ton F: 88,150. G: 13,398,800 H: 88,150. I: 13,398,800 J: K: L: M: O: `COD|M00327 `QTY1|1 `EXI|0 `IPR|3 `KWN|0 `BLA|F `
B: 아스콘 C: 기층, BB-2, 3등급 D: 75. E: ton F: 73,910. G: 5,543,250 H: 73,910. I: 5,543,250 J: K: L: M: O: `COD|M00326 `QTY1|1 `EXI|0 `IPR|3 `KWN|0 `BLA|F `
B: 순환아스콘 C: 표층, WC-2, 3등급 D: 228. E: ton F: 82,410. G: 18,789,480 H: 82,410. I: 18,789,480 J: K: L: M: O: `COD|M00329 `QTY1|1 `EXI|0 `IPR|3 `KWN|0 `BLA|F `
B: 순환아스콘 C: 기층, BB-2, 3등급 D: 112. E: ton F: 66,760. G: 7,477,120 H: 66,760. I: 7,477,120 J: K: L: M: O: `COD|M00328 `QTY1|1 `EXI|0 `IPR|3 `KWN|0 `BLA|F `
A: 2. B: 관급자관급자재대 F: G: 19,996,683 H: I: 19,440,000 J: K: L: M: 556,683 O: `COD|E3 `QTY1|1 `EXI|0 `ITT|0 `END|773 `
A: 2.1 B: 울타리 F: G: 19,996,683 H: I: 19,440,000 J: K: L: M: 556,683 O: `COD|E2 `QTY1|1 `EXI|0 `ITT|0 `END|773 `
B: 디자인형울타리 C: 현장설치도, W1500×H1800 D: 72. E: 경간 F: 270,000. G: 19,440,000 H: 270,000. I: 19,440,000 J: K: L: M: O: `COD|M00331 `QTY1|1 `EXI|0 `IPR|4 `KWN|0 `BLA|F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의 (3.15/1.1)% D: 2.8636 E: % F: 19,440,000. G: 556,683 H: I: J: K: L: 19,440,000. M: 556,683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4 `PRI|1 `PRO|3 `UNI|% `RCU|0 `BLA|F `
B: 직접공사비 G: 9,866,643,312 I: 3,466,478,573 K: 4,025,319,058 M: 2,374,845,681
[시트: 건축도급]
A: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표준시장단가 항목 F: 815,209,663 H: 118,312,165 J: 687,310,386 K: L: 9,587,112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하수처리시설 Q: 01010101
A: 조립말비계 B: 강관,3개월이하2단,4m C: 대 D: 4 E: 208,226 F: 832,904 G: 52,057 H: 208,228 I: 156,169 J: 624,676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44E2143A551187F23E6A9A38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64D944E2143A551187F23E6A9A38 AV: 1438
A: 시스템동바리 B: 5m초과~10m이하 C: 공m3 D: 7849 E: 22,655 F: 177,819,095 G: 136 H: 1,067,464 I: 21,975 J: 172,481,775 K: 544 L: 4,269,856 M: 표준시장단가 N: 464D944E2140D5362974A78679139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64D944E2140D5362974A78679139 AV: 1439
A: 시스템동바리 자재비 B: 3개월 C: 공M3 D: 7849 N: 464D944E2140D536187CA95B29D21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64D944E2140D536187CA95B29D21 AV: 1543
A: 시스템비계 B: 10m초과~20m이하 C: m2 D: 2438 E: 18,487 F: 45,071,306 G: 555 H: 1,353,090 I: 17,932 J: 43,718,216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44E2143A5515674685F89581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64D944E2143A5515674685F89581 AV: 1440
A: 시스템비계 B: 10m이하 C: m2 D: 2418 E: 15,148 F: 36,627,864 G: 455 H: 1,100,190 I: 14,693 J: 35,527,674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44E2143A5515674685C39183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64D944E2143A5515674685C39183 AV: 1441
A: 시스템비계 자재비 B: 3개월(발판2열)-계단포함 C: M2 D: 4856 N: 464D944E2140D5511177553609278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64D944E2140D5511177553609278 AV: 1544
A: 현장정리 B: RC조 C: m2 D: 1273 E: 14,570 F: 18,547,610 G: 146 H: 185,858 I: 14,424 J: 18,361,752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44B6F4FA5CBAC751FE459267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64D944B6F4FA5CBAC751FE459267 AV: 1442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273 E: 2,828 F: 3,600,044 G: 29 H: 36,917 I: 2,799 J: 3,563,127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C071334555E2D7F96A089981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64D9C071334555E2D7F96A089981 AV: 1443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273 E: 1,178 F: 1,499,594 G: 12 H: 15,276 I: 1,166 J: 1,484,318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C071334555E13786CFE390FD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64D9C071334555E13786CFE390FD AV: 1444
A: 콘크리트양생 B: - C: m2 D: 1273 E: 576 F: 733,248 G: H: I: 576 J: 733,248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11C8916D568867498048921D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64D911C8916D568867498048921D AV: 1445
A: 건축물 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85 E: 1,875 F: 346,875 G: 282 H: 52,170 I: 1,593 J: 294,705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44B6CF3156D8473D00109B8A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64D944B6CF3156D8473D00109B8A AV: 1455
A: [ 합
계 ] F: 285,078,540 H: 4,019,193 J: 276,789,491 L: 4,269,856 N: TOTAL
A: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하수처리시설 Q: 01010102
A: 합판거푸집 B: 보통7~10m이하 C: m2 D: 1431 E: 51,601 F: 73,841,031 G: 20,485 H: 29,314,035 I: 31,116 J: 44,526,996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11BE3B2D5147D7ADE8BE9DD3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64D911BE3B2D5147D7ADE8BE9DD3 AV: 1449
A: 유로폼 B: 보통0~7m 이하 C: m2 D: 6959 E: 40,030 F: 278,568,770 G: 8,006 H: 55,713,754 I: 32,024 J: 222,855,016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11BE72D35A50178A4E6495D7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64D911BE72D35A50178A4E6495D7 AV: 1450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TYPE-2 C: ton D: 86.582 E: 787,162 F: 68,154,059 G: 70,845 H: 6,133,901 I: 716,317 J: 62,020,158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1182E2625DC5A7EE9E9E9E26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64D91182E2625DC5A7EE9E9E9E26 AV: 1451
A: 철근콘크리트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15이상 C: m3 D: 1072 E: 24,290 F: 26,038,880 G: 3,575 H: 3,832,400 I: 16,517 J: 17,706,224 K: 4,198 L: 4,500,256 M: 표준시장단가 N: 464D911C8BC36583C97BBEC7E90E7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64D911C8BC36583C97BBEC7E90E7 AV: 1452
A: 유로폼 B: 간단0~7m 이하 C: m2 D: 64 E: 35,000 F: 2,240,000 G: 6,650 H: 425,600 I: 28,350 J: 1,814,400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11BE72D35A5017B796CE9F39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64D911BE72D35A5017B796CE9F39 AV: 1545
A: 무근콘크리트타설/펌프차 B: TYPE-2,현장조건-2,슬럼프15이상 C: m3 D: 215 E: 21,200 F: 4,558,000 G: 2,984 H: 641,560 I: 14,416 J: 3,099,440 K: 3,800 L: 817,000 M: 표준시장단가 N: 464D911C880FE56FFE7E456609F1F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64D911C880FE56FFE7E456609F1F AV: 145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48.36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7.81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25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32.755
A: [ 합
계 ] F: 453,400,740 H: 96,061,250 J: 352,022,234 L: 5,317,256 N: TOTAL
A: 01010103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하수처리시설 Q: 01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8800 N: 41679620D63FA5BC017A261629A82B8F26C0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1679620D63FA5BC017A261629A82B8F26C09 AV: 145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111.5 N: 464D9369977C75B42B77ED57B9839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64D9369977C75B42B77ED57B9839 AV: 1572
A: 시멘트벽돌 운반 B: 2층 C: 1,000매당 D: 4.4 E: 74,180 F: 326,392 G: H: I: 74,180 J: 326,392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369977C75ABC87EA48339D5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369977C75ABC87EA48339D54 AV: 1459
A: 시멘트벽돌 운반 B: 3층 C: 1,000매당 D: 4.4 E: 97,900 F: 430,760 G: H: I: 97,900 J: 430,760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369977C75ABC87EA5AAC975D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369977C75ABC87EA5AAC975D AV: 1460
A: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B: 일반, 35T, 하지틀포함 C: ㎡ D: 873 N: 464D9A3D7BF4E527FA738DE9B9D31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A3D7BF4E527FA738DE9B9D31 AV: 1555
A: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B: 일반, 60*L-190 C: M D: 32 N: 464D9A3D7BF4E527FA738DE9B9ED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A3D7BF4E527FA738DE9B9ED7 AV: 1556
A: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B: 일반, 60*L-300 C: M D: 205 N: 464D9A3D7BF4E527FA738DE9B9FFE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A3D7BF4E527FA738DE9B9FFE AV: 1557
A: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B: 일반, 60*L-430 C: M D: 82 N: 464D9A3D7BF4E527FA738DE9B984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A3D7BF4E527FA738DE9B984F AV: 1558
A: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B: 스페셜칼라, 버번디, 35T, 하지틀포함 C: ㎡ D: 283 N: 464D9A3D7BF4E527FA738DE899479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A3D7BF4E527FA738DE899479 AV: 1559
A: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B: 스페셜칼라, 버번디, 60*L-190 C: M D: 4 N: 464D9A3D7BF4E527FA738DE8997CE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A3D7BF4E527FA738DE8997CE AV: 1560
A: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B: 스페셜칼라, 버번디, 60*L-300 C: M D: 42 N: 464D9A3D7BF4E527FA738DE89962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A3D7BF4E527FA738DE899627 AV: 1561
A: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B: 스페셜칼라, 버번디, 60*L-430 C: M D: 17 N: 464D9A3D7BF4E527FA738DE8991A5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A3D7BF4E527FA738DE8991A5 AV: 1562
A: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B: 칼라, 엘로우, 35T, 하지틀포함 C: ㎡ D: 284 N: 464D9A3D7BF4E527FA738DEB698D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A3D7BF4E527FA738DEB698D8 AV: 1563
A: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B: 칼라, 엘로우, 60*L-190 C: M D: 4 N: 464D9A3D7BF4E527FA738DEB69BA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A3D7BF4E527FA738DEB69BAC AV: 1564
A: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B: 칼라, 엘로우, 60*L-300 C: M D: 110 N: 464D9A3D7BF4E527FA738DEB69A86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A3D7BF4E527FA738DEB69A86 AV: 1565
A: 무석면압출성형 시멘트판 B: 칼라, 엘로우, 60*L-430 C: M D: 47 N: 464D9A3D7BF4E527FA738DEB69D5A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64D9A3D7BF4E527FA738DEB69D5A AV: 1566
A: [ 합
계 ] F: 757,152 H: J: 757,152 L: N: TOTAL
A: 01010104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하수처리시설 Q: 01010104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 D: 810 E: 34,572 F: 28,003,320 G: 15,640 H: 12,668,400 I: 18,932 J: 15,334,920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D68690C251B5C72EA4B8910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64D9D68690C251B5C72EA4B89101 AV: 1348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비노출 3MM C: ㎡ D: 111 E: 42,189 F: 4,682,979 G: 16,452 H: 1,826,172 I: 25,737 J: 2,856,807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D686A15C51A7E708630C94EA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64D9D686A15C51A7E708630C94EA AV: 1349
A: 줄눈 절단 및 설치 B: 실링재 포함 C: M D: 972 N: 464D9D6DEEDDA560E873972159CA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4D9D6DEEDDA560E873972159CA9 AV: 1462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1186 N: 464D9D6DE8B7F54A7A7F63B1E9FA6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4D9D6DE8B7F54A7A7F63B1E9FA6 AV: 1463
A: 방수층 보호재 붙임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810 N: 464D9D61399895CA1A7FF6F19991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4D9D61399895CA1A7FF6F19991B AV: 1464
A: 방수층 보호재 붙임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11 N: 464D9D61399895CA097FA76EB971C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64D9D61399895CA097FA76EB971C AV: 1465
A: [ 합
계 ] F: 32,686,299 H: 14,494,572 J: 18,191,727 L: N: TOTAL
A: 01010105 타 일 공 사 B: 건 축 공 사 하수처리시설 Q: 01010105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9~11mm C: M2 D: 191 N: 41679620D63FA5A398731024C9BE38D19EF86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1679620D63FA5A398731024C9BE38D19EF86 AV: 1546
A: 타일 압착붙이기 / 바닥면 B: 0.04~0.10㎡이하 C: m2 D: 185 E: 39,821 F: 7,366,885 G: 1,195 H: 221,075 I: 38,626 J: 7,145,810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8EBAC27952559770C7459FA6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464D98EBAC27952559770C7459FA6 AV: 1467
A: [ 합
계 ] F: 7,366,885 H: 221,075 J: 7,145,810 L: N: TOTAL
A: 01010106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하수처리시설 Q: 0101010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kg D: 103 N: 41679620D51AB5335A75BB73C93459CFA5A53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679620D51AB5335A75BB73C93459CFA5A53 AV: 146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0mm C: kg D: 92 N: 41679620D51AB5335A75BB7119F2D534F4621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679620D51AB5335A75BB7119F2D534F4621 AV: 1470
A: 기초앵커볼트(L형) B: M16 (5/8"), L:500 C: 개 D: 107 N: 416797C9CA9875CDEF7B70FDB97B922B0B6DD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6797C9CA9875CDEF7B70FDB97B922B0B6DD AV: 1471
A: H형강 B: SS275, 244*175*7*11mm, 현장도착도 C: TON D: 1.773 N: 41679620D519A5DEA1770334C9AB06FA566E1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679620D519A5DEA1770334C9AB06FA566E1 AV: 1472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992 N: 464D9FBD4BE225DAA9710D7339D9A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4D9FBD4BE225DAA9710D7339D9A AV: 1473
A: 스테인리스사다리(방호울 포함) B: W:500, D38.1+22.3*2t C: M D: 9 N: 464D9FBB9E2DC5E3B372FAA7E9458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4D9FBB9E2DC5E3B372FAA7E9458 AV: 147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31.8*1.5t, H:900 C: M D: 40 N: 464D9FBAF4EF15C94B7011D699D59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4D9FBAF4EF15C94B7011D699D59 AV: 1412
A: 개폐형 스텐 핸드레일 B: D50.8+25.4*1.5t, H:1200 C: M D: 16 N: 47FA9AE4953C5522F673FDC4D9A4B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7FA9AE4953C5522F673FDC4D9A4B AV: 1413
A: 트랜치/내부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26 N: 464D9FBE55A96596137C13A4D9FD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4D9FBE55A96596137C13A4D9FD7 AV: 1547
A: 오픈트렌치 B: 양면,아연도금(L-25*25*3T) C: m D: 227 E: 21,301 F: 4,835,327 G: 5,539 H: 1,257,353 I: 15,762 J: 3,577,974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FBE55A965A04C7B543A49583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64D9FBE55A965A04C7B543A49583 AV: 1475
A: 경량천장 B: 경량천장철골틀(300mm)+흡음텍스 C: m2 D: 251 E: 25,527 F: 6,407,277 G: 1,532 H: 384,532 I: 23,995 J: 6,022,745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FB0F249D5039172F16B7904F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64D9FB0F249D5039172F16B7904F AV: 1477
A: 경량철골천정틀 자재비 B: M-BAR, H:1m이상, 인써트 유 C: M2 D: 251 N: 464D9FB0F1A0B584F576402029C37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4D9FB0F1A0B584F576402029C37 AV: 1479
A: 마이너찬넬 설치 B: 천정내부 1.5M 이상 적용 C: M2 D: 477 N: 464D9FB0F248C59C9A769E2C4997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4D9FB0F248C59C9A769E2C49974 AV: 1414
A: 스틸 롱카스토퍼 B: D100, L2000 C: EA D: 2 N: 47FA9AE4953C5522F673FDC4D9A48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7FA9AE4953C5522F673FDC4D9A48 AV: 1530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6 N: 464D9A3E07C67516C47ABCE939BB4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4D9A3E07C67516C47ABCE939BB4 AV: 1548
A: 앵커볼트 설치 B: D16이하 C: nr(개소) D: 102 E: 15,635 F: 1,594,770 G: 313 H: 31,926 I: 15,322 J: 1,562,844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03656DA45A8BA71892779291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64D903656DA45A8BA71892779291 AV: 1478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1.866 N: 464D9FB46C8A85851B7DD67F399E6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64D9FB46C8A85851B7DD67F399E6 AV: 1480
A: [ 합
계 ] F: 12,837,374 H: 1,673,811 J: 11,163,563 L: N: TOTAL
A: 01010107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하수처리시설 Q: 01010107
A: 콘크리트면 부분마감 B: 3.6m 초과 C: m2 D: 234 E: 7,511 F: 1,757,574 G: 226 H: 52,884 I: 7,285 J: 1,704,690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1088297B577B17DF86269C42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464D91088297B577B17DF86269C42 AV: 1481
A: 콘크리트면 부분마감 B: 3.6m 초과(천장) C: m2 D: 1346 E: 9,013 F: 12,131,498 G: 271 H: 364,766 I: 8,742 J: 11,766,732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1088297B54A69776E38191C0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464D91088297B54A69776E38191C0 AV: 1482
A: 시멘트모르타르 바름(2회) B: 벽체, 18mm, 3.6m 이하 C: M2 D: 111 N: 464D92000E34F596BC75DED319087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64D92000E34F596BC75DED319087 AV: 1573
A: 시멘트모르타르 바름(2회) B: 벽체, 18mm, 3.6m 초과 C: M2 D: 2807 N: 464D92000E34F596917B1E9279DF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64D92000E34F596917B1E9279DFE AV: 157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325 N: 464D92000E35852EFB7CD818B996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64D92000E35852EFB7CD818B9969 AV: 1487
A: 표면마무리 B: 기계마감 C: m3 D: 2802 E: 744 F: 2,084,688 G: 60 H: 168,120 I: 684 J: 1,916,568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207BECB85C14E7BD094C926B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464D9207BECB85C14E7BD094C926B AV: 1486
A: 시멘트모르타르 충전 B: 창호주위 C: m D: 593 E: 3,763 F: 2,231,459 G: 76 H: 45,068 I: 3,687 J: 2,186,391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2096D4CF51D3271B0E8193F8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464D92096D4CF51D3271B0E8193F8 AV: 1531
A: [ 합
계 ] F: 18,205,219 H: 630,838 J: 17,574,381 L: N: TOTAL
A: 01010108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 축 공 사 하수처리시설 Q: 01010108
A: FSD01 B: 1.000X2.100=2.100 C: EA D: 14 N: 47FA9AE4941775641B748B2679064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7FA9AE4941775641B748B2679064 AV: 1364
A: FSD02 B: 2.000X2.100=4.200 C: EA D: 1 N: 47FA9AE4941775641B748B2679067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7FA9AE4941775641B748B2679067 AV: 1488
A: FSD03 B: 3.000X3.000=9.000 C: EA D: 2 N: 47FA9AE4941775641B748B2679066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7FA9AE4941775641B748B2679066 AV: 1489
A: AST01 B: 3.000X3.000=9.000 C: EA D: 1 N: 47FA9AE4848B95CA0970703A0994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7FA9AE4848B95CA0970703A09941 AV: 1423
A: AST02 B: 4.000X4.500=18.000 C: EA D: 4 N: 47FA9AE4848B95CA0970703A09944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7FA9AE4848B95CA0970703A09944 AV: 1422
A: AST01-1 B: 3.000X3.000=9.000 C: EA D: 1 N: 47FA9AE4848B95CA0970703A098B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7FA9AE4848B95CA0970703A098BE AV: 1532
A: 철재방충망 B: 분체도장마감 C: ㎡ D: 29 E: 58,500 F: 1,696,500 G: 38,480 H: 1,115,920 I: 20,020 J: 580,580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9D2E80895516F7A4A19A9FCA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64D99D2E80895516F7A4A19A9FCA AV: 137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20 N: 41679620D242752F75721C72B97F88BFD8917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679620D242752F75721C72B97F88BFD8917 AV: 16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0 N: 464D99D64579856D76720303292B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64D99D64579856D76720303292B5 AV: 177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0 N: 416797C9CA9BC5AB407CB44A59E7C02EF6874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6797C9CA9BC5AB407CB44A59E7C02EF6874 AV: 171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S, 2MB, 스테인리스 C: 조 D: 20 N: 416797C9CA9BC56D9B7FDB1BA9F482B6C26BB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6797C9CA9BC56D9B7FDB1BA9F482B6C26BB AV: 17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0 N: 464D99D6457C55B5A37AF55A99BDC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64D99D6457C55B5A37AF55A99BDC AV: 176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20 N: 416797C9CA9BC56D9B7FDB1A89FD4DF9CD2B7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6797C9CA9BC56D9B7FDB1A89FD4DF9CD2B7 AV: 1320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일면반강화, 24mm C: M2 D: 107 N: 41679620D242750C1073DBC4D9FEF2151BDB8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1679620D242750C1073DBC4D9FEF2151BDB8 AV: 1490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804 N: 464D99D87BB94556E97CBC753952D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64D99D87BB94556E97CBC753952D AV: 179
A: 복층유리 설치 B: 24mm 이하 C: m2 D: 106 E: 30,009 F: 3,180,954 G: 901 H: 95,506 I: 29,108 J: 3,085,448 K: L: M: 표준시장단가 N: 464D99D8737B45BB887F56505966A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64D99D8737B45BB887F56505966A AV: 1162
A: [ 합
계 ] F: 4,877,454 H: 1,211,426 J: 3,666,028 L: N: TOTAL
A: 01010109 칠
공
사 B: 건 축 공 사 하수처리시설 Q: 01010109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50 N: 464D9B1C606A15EE4A776AE6F9EE7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4D9B1C606A15EE4A776AE6F9EE7 AV: 149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7259 N: 464D9B1D08FFA5E1D7776EFDF9BC2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4D9B1D08FFA5E1D7776EFDF9BC2 AV: 154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461 N: 464D9B1D08FFA5E1D7749A1C69F0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4D9B1D08FFA5E1D7749A1C69F0A AV: 155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D: 2110 N: 464D9B1D08FFA5E1C67C836B0934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4D9B1D08FFA5E1C67C836B0934B AV: 1551
A: 분진방지용 페인트(재료비 포함) B: 에폭시 페인트 1회 기준 C: M2 D: 182 N: 464D9B142D7F05571C7873DCA90C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4D9B142D7F05571C7873DCA90CA AV: 1552
A: 에폭시 라이닝 (레기칠, 재료비 포함) B: 3T C: M2 D: 1824 N: 464D9B142D7F05572D7112691992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64D9B142D7F05572D71126919926 AV: 155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10 수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하수처리시설 Q: 01010110
A: 외벽단열마감재 B: 외벽단열마감재, 메시+마감재 C: M2 D: 351 N: 41679620D097558DA578F7AE691C38AC7D030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41679620D097558DA578F7AE691C38AC7D030 AV: 1499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2*300*600mm C: M2 D: 263 N: 41679620D36BC584587DC8B8E97CF770C3850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41679620D36BC584587DC8B8E97CF770C3850 AV: 1171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H:500,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182 N: 41679620D36BC596DA77E06AE9DE28587F106 O: P: Q: 01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011041679620D36BC596DA77E06AE9DE28587F106 AV: 1427
A: PF보드 타정 부착 B: 벽, 고성능준불연, 심재페놀폼,80T C: M2 D: 1810 N: 464D9A337B16A5274A7153D2D9259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64D9A337B16A5274A7153D2D9259 AV: 1533
A: PF보드 슬래브 위 깔기 B: 고성능준불연, 심재페놀폼, 30T C: M2 D: 182 N: 464D9A337B14F549497DD94EB9C20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64D9A337B14F549497DD94EB9C20 AV: 1534
A: PF보드 슬래브 위 깔기 B: 고성능준불연, 심재페놀폼, 130T C: M2 D: 810 N: 464D9A337B14F549497DD94F4964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64D9A337B14F549497DD94F49646 AV: 153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11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 축 공 사 하수처리시설 Q: 01010111
A: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B: 100mm, VG1 C: M D: 21 N: 464D9E50487885649A78E7E559F86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64D9E50487885649A78E7E559F86 AV: 1536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50mm 이하 기준, STS C: M D: 154 N: 464D9E50487885649A7A9541697B1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64D9E50487885649A7A9541697B1 AV: 1554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8 N: 464D9E504DF8D530697F33DA19E6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64D9E504DF8D530697F33DA19E69 AV: 1505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18 N: 464D9E51523C05FA0075882D497D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64D9E51523C05FA0075882D497DE AV: 1506
A: 플로어드레인 설치 B: 100mm C: 개소 D: 3 N: 464D9E5154EC5570487D1D23390A7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64D9E5154EC5570487D1D23390A7 AV: 153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12 골재비 및 운반비 B: 건 축 공 사 하수처리시설 Q: 01010112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85 N: 414498270854C5CCC87273AAF9C326C3B4999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414498270854C5CCC87273AAF9C326C3B4999 AV: 1454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1053 N: 41679620D47075546471A4DCD954ADA01900F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41679620D47075546471A4DCD954ADA01900F AV: 569
A: 시멘트 운반 및 하차 B: 40KG/대, 20km C: 대 D: 1053 N: 47FD9BD2E18185A96D797BF619BE1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47FD9BD2E18185A96D797BF619BE1 AV: 1523
A: 철근 운반 및 하차(하치장->공장) B: 30km C: TON D: 89.179 N: 47FD9BD2E18185A96D797BF61982D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47FD9BD2E18185A96D797BF61982D AV: 1524
A: 철근 운반 및 하차(공장->현장) B: 30km C: TON D: 89.179 N: 47FD9BD2E18185A96D797BF619934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47FD9BD2E18185A96D797BF619934 AV: 152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01 하수처리시설 B: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Q: 01020101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여주, 이천), 25-30-150 C: M3 D: 1083 N: 41679620D4707566D67F8294E92F5F02208EB O: P: Q: 0102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0141679620D4707566D67F8294E92F5F02208EB AV: 1448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여주, 이천), 25-18-150 C: M3 D: 219 N: 41679620D4707566D67F8294E92F5F0216896 O: P: Q: 0102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0141679620D4707566D67F8294E92F5F0216896 AV: 144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5B9785D524C5CCA078E2FF39C002 O: P: Q: 01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20101475B9785D524C5CCA078E2FF39C002 AV: 157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1 하수처리시설 B: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Q: 01020201
A: AW01 B: 4.000X1.000=4.000 C: EA D: 8 N: 47FA9AF65E169549C972ECF349A60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47FA9AF65E169549C972ECF349A60 AV: 1511
A: AW02 B: 4.000X1.000=4.000 C: EA D: 11 N: 47FA9AF65E169549C972ECF349A63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47FA9AF65E169549C972ECF349A63 AV: 1512
A: AW03 B: 2.000X1.400=2.800 C: EA D: 13 N: 47FA9AF65E169549C972ECF349A62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47FA9AF65E169549C972ECF349A62 AV: 1513
A: PEW01 B: 4.000X1.400=5.600 C: EA D: 2 N: 47FA9AF65E169549C972ECF349A64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47FA9AF65E169549C972ECF349A64 AV: 1514
A: AG01 B: 2.000X1.800=3.600 C: EA D: 5 N: 47FA9AF64E8A35B66C74A50199519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47FA9AF64E8A35B66C74A50199519 AV: 1515
A: AG02 B: 2.000X0.500=1.000 C: EA D: 5 N: 47FA9AF64E8A35B66C74A5019951A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47FA9AF64E8A35B66C74A5019951A AV: 1516
A: AG03 B: 0.600X0.600=0.360 C: EA D: 2 N: 47FA9AF64E8A35B66C74A5019951B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47FA9AF64E8A35B66C74A5019951B AV: 1568
A: AG04 B: 1.200X1.200=1.440 C: EA D: 4 N: 47FA9AF64E8A35B66C74A5019951C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47FA9AF64E8A35B66C74A5019951C AV: 151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475B9785D524C5CCA078E2FF39D003 O: P: Q: 01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20201475B9785D524C5CCA078E2FF39D003 AV: 156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Q: 01020202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알루미늄창호)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C: 식 D: 1 N: 47FB915CD65D9551EF71023F89098F95DB7DF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47FB915CD65D9551EF71023F89098F95DB7DF AV: 157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건축설비도급]
C: [공사명]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기계설비)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 B: MM019929270 C: PAC-1.냉방기 D: 29,000W E: 대 F: 1
A: 0101 B: MM019929271 C: SF-1.급기휀(슬림휀 D1,000) D: 25,600CMH*10MMAQ*5KW E: 대 F: 2
A: 0101 B: MM036793103 C: SF-2.급기휀(벽부형 D450) D: 6,770CMH*0.42KW E: 대 F: 1
A: 0101 B: MM019929273 C: SF-3.급기휀(슬림휀 D710) D: 11,460CMH*10MMAQ*1.6KW E: 대 F: 1
A: 0101 B: MM019929274 C: SF-4.급기휀(슬림휀 D710) D: 10,520CMH*10MMAQ*1.6KW E: 대 F: 1
A: 0101 B: MM019929275 C: SF-5.급기휀(슬림휀 D710) D: 10,500CMH*10MMAQ*1.6KW E: 대 F: 3
A: 0101 B: MM019929276 C: SF-6.급기휀(벽부형 D350) D: 2,230CMH*0.09KW E: 대 F: 1
A: 0101 B: MM019929277 C: SF-7.급기휀(벽부형 D500) D: 8,010CMH*0.5KW E: 대 F: 2
A: 0101 B: MM019929278 C: SF-8.급기휀(인라인 D560) D: 5,160CMH*20MMAQ*0.64KW E: 대 F: 1
A: 0101 B: MM019929279 C: EF-1.배기휀(슬림휀 D1,000) D: 25,600CMH*10MMAQ*5KW E: 대 F: 2
A: 0101 B: MM019929280 C: EF-2.배기휀(벽부형 D450) D: 6,770CMH*0.42KW E: 대 F: 1
A: 0101 B: MM019929281 C: EF-3.배기휀(슬림휀 D710) D: 11,460CMH*10MMAQ*1.6KW E: 대 F: 1
A: 0101 B: MM019929282 C: EF-4.배기휀(슬림휀 D710) D: 10,520CMH*10MMAQ*1.6KW E: 대 F: 1
A: 0101 B: MM019929283 C: EF-5.배기휀(슬림휀 D710) D: 10,500CMH*10MMAQ*1.6KW E: 대 F: 3
A: 0101 B: MM019929284 C: EF-6.배기휀(벽부형 D350) D: 2,230CMH*0.09KW E: 대 F: 1
A: 0101 B: MM019929285 C: EF-7.배기휀(벽부형 D500) D: 8,010CMH*0.5KW E: 대 F: 2
A: 0101 B: MM019929286 C: EF-8.배기휀(인라인 D560) D: 5,160CMH*20MMAQ*0.64KW E: 대 F: 1
A: 0101 B: MM019929287 C: UF-1.유인휀 D: 1,800CMH*2.3MMAQ*0.375KW E: 대 F: 5
A: 0101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2
A: 0101 B: 56900017015 C: 노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44
A: 0101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C: [ 합
계 ]
C: 0102 환기덕트설치공사
A: 0102 B: 56941310020 C: 각형덕트제작 및 설치 D: (0.6T) E: M2 F: 37
A: 0102 B: 56941310030 C: 각형덕트제작 및 설치 D: (0.8T) E: M2 F: 3
A: 0102 B: 56941314010 C: 캔버스제작설치 D: 1.2T E: M2 F: 2
A: 0102 B: 53300527234 C: 동망 D: #24 E: M2 F: 1
A: 0102 B: 56941420220 C: 유성페인트칠 D: 함석면2회 E: M2 F: 40
A: 0102 B: 56941422010 C: 녹막이페인트칠 D: 1회 E: M2 F: 40
A: 0102 B: MM019949767 C: REGISTER (STL) D: 500 x 400 E: EA F: 6
A: 0102 B: 56900017019 C: 노무비 D: 덕트공 E: 인 F: 3
A: 0102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C: [ 합
계 ]
C: 0103 기존시설보수공사
A: 0103 B: 47100487006 C: 배관용 탄소강관 D: 백관 (SPP), D50, 반제품 E: M F: 10
A: 0103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
A: 0103 B: 47304017006 C: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D: 백엘보 (나사) D50 E: EA F: 2
A: 0103 B: 56941310020 C: 각형덕트제작 및 설치 D: (0.6T) E: M2 F: 11
A: 0103 B: 56941314010 C: 캔버스제작설치 D: 1.2T E: M2 F: 2
A: 0103 B: 5694051006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50 E: 개소 F: 3
A: 0103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칠 D: 철재면2회 E: M2 F: 2
A: 0103 B: 56941420220 C: 유성페인트칠 D: 함석면2회 E: M2 F: 11
A: 0103 B: 56941422010 C: 녹막이페인트칠 D: 1회 E: M2 F: 11
A: 0103 B: 56948871580 C: 배기휀재설치 D: D600 E: 대 F: 1
A: 0103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2
A: 0103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2
A: 0103 B: 56900017019 C: 노무비 D: 덕트공 E: 인 F: 1
A: 0103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건축관급]
A: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20101 하수처리시설 B: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Q: 01020101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여주, 이천), 25-30-150 C: M3 D: 1083 N: 5E36050E1933039432A8F925ACE453FBEC79F0 O: P: Q: 0102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015E36050E1933039432A8F925ACE453FBEC79F0 AV: 1448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여주, 이천), 25-18-150 C: M3 D: 219 N: 5E36050E1933039432A8F925ACE453FBEFC493 O: P: Q: 0102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015E36050E1933039432A8F925ACE453FBEFC493 AV: 144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8044599B73503CA3258CC6B479F002 O: P: Q: 01020101 R: F S: F T: F AR: AS: AU: 0102010158044599B73503CA3258CC6B479F002 AV: 157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1 하수처리시설 B: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Q: 01020201
A: AW01 B: 4.000X1.000=4.000 C: EA D: 8 N: 58A565DDFD3103763548FBE7E2BF4E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8A565DDFD3103763548FBE7E2BF4E AV: 1511
A: AW02 B: 4.000X1.000=4.000 C: EA D: 11 N: 58A565DDFD3103763548FBE7E2BF4D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8A565DDFD3103763548FBE7E2BF4D AV: 1512
A: AW03 B: 2.000X1.400=2.800 C: EA D: 13 N: 58A565DDFD3103763548FBE7E2BF4C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8A565DDFD3103763548FBE7E2BF4C AV: 1513
A: PEW01 B: 4.000X1.400=5.600 C: EA D: 2 N: 58A565DDFD3103763548FBE7E2BF4A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8A565DDFD3103763548FBE7E2BF4A AV: 1514
A: AG01 B: 2.000X1.800=3.600 C: EA D: 5 N: 58A565DDED38439C3B78B3C350BE2D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8A565DDED38439C3B78B3C350BE2D AV: 1515
A: AG02 B: 2.000X0.500=1.000 C: EA D: 5 N: 58A565DDED38439C3B78B3C350BE2E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8A565DDED38439C3B78B3C350BE2E AV: 1516
A: AG03 B: 0.600X0.600=0.360 C: EA D: 2 N: 58A565DDED38439C3B78B3C350BE2F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8A565DDED38439C3B78B3C350BE2F AV: 1568
A: AG04 B: 1.200X1.200=1.440 C: EA D: 4 N: 58A565DDED38439C3B78B3C350BE28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8A565DDED38439C3B78B3C350BE28 AV: 151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8044599B73503CA3258CC6B479E003 O: P: Q: 01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2020158044599B73503CA3258CC6B479E003 AV: 156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Q: 01020202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알루미늄창호)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C: 식 D: 1 N: 58A4D5DA453EB3D532F8F132C4872366893C4A O: P: Q: 0102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0258A4D5DA453EB3D532F8F132C4872366893C4A AV: 157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기계도급]
A: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표준시장단가 항목 E: 5,594,883 F: 76,807,593 G: 453,542 H: 7,298,853 I: 5,141,341 J: 69,508,740 K: L:
A: 1) 총인처리 설비 B: Q: 01010101
A: 2M-404 PAC 저장탱크 B: PE제 원통 입형탱크, 3㎥ C: 대 D: 1 N: 5D5F561726D0430B4E8A38CADFD77C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D5F561726D0430B4E8A38CADFD77C AV: 769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B: Q: 01010201
A: 2M-101 유입맨홀 수문 설치 B: HDPE제 전동 원형 수문, Φ450mm C: 대 D: 1 N: 5D5F561727F048674D6937ECFE0E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5F561727F048674D6937ECFE0E AV: 120
A: 2M-102 유입밸브 설치 B: 전동 게이트 밸브, 300A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CFD6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5F561727F048674D6937ECFD67 AV: 121
A: 2M-109 유량조정조 교반기 설치 B: 수중 횡축 프로펠러형(인양장치 포함), 지규격 : 14.0mW×14.3mL×5.4mHe C: 대 D: 4 N: 5D5F561727F048674D6937ECFC40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5F561727F048674D6937ECFC40 AV: 122
A: 2M-110 유량조정조 수문 설치 B: HDPE제 전동 각형 수문, W600mm×H600mm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CFBB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5F561727F048674D6937ECFBBA AV: 123
A: 2M-111 반응조 이송펌프 설치 B: 무폐쇄형 수중모터펌프(탈착장치 포함), 9.2㎥/min×15mH×45kW C: 대 D: 4 N: 5D5F561727F048674D6937ECFA9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5F561727F048674D6937ECFA93 AV: 124
A: 2M-114 바닥배수펌프 설치 B: 무폐쇄형 수중모터펌프, 0.2㎥/min×10mH×1.5kW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CF98C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D5F561727F048674D6937ECF98C AV: 125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 생물반응조 설비 B: Q: 01010202
A: 2M-201 반응조 송풍기 설치 B: 단단 터보 송풍기(VVVF), 40㎥/min×7,000㎜Aq C: 대 D: 4 N: 5D5F561727F048674D6937ECF8E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D5F561727F048674D6937ECF8E5 AV: 126
A: 2M-202 반응조 교반기 설치 B: 수중 횡축 프로펠러형(인양장치 포함), 지규격 : 16.3mW×16.0mL×6.0mHe×3지 C: 대 D: 12 N: 5D5F561727F048674D6937ECF63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D5F561727F048674D6937ECF638 AV: 127
A: 2M-203 반응조 산기장치 설치 B: 멤브레인 디스크 미세산기관, 통기량 80~150ℓ/min이상, 266개×3지 C: 대 D: 798 N: 5D5F561727F048674D6937ED85C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D5F561727F048674D6937ED85C0 AV: 128
A: 2M-207 슬러지 인발밸브 설치 B: 전동 게이트밸브, 300A C: 대 D: 3 N: 5D5F561727F048674D6937ED843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D5F561727F048674D6937ED8439 AV: 129
A: 2M-208 슬러지 반송펌프 설치 B: 스프르트 펌프, 4.1㎥/min×6mH×18.5kW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D878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D5F561727F048674D6937ED878E AV: 130
A: 2M-209 슬러지 인발펌프 설치 B: 스프르트 펌프, 1.9㎥/min×5mH×7.5kW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D86E7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D5F561727F048674D6937ED86E7 AV: 131
A: 2M-210 처리수 배출밸브 설치 B: 전동 버터플라이 밸브, 300A C: 대 D: 6 N: 5D5F561727F048674D6937ED8165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D5F561727F048674D6937ED8165 AV: 132
A: 2M-211 바닥배수펌프 설치 B: 무폐쇄형 수중모터펌프, 0.2㎥/min×10mH×1.5kW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D805E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D5F561727F048674D6937ED805E AV: 133
A: 2M-213 스컴 배출밸브 설치 B: 전동 게이트밸브, 50A C: 대 D: 6 N: 5D5F561727F048674D6937ED805D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D5F561727F048674D6937ED805D AV: 692
A: 2M-214 스컴 배출펌프 설치 B: 로터리식 로브 펌프, 0.2㎥/min×10mH×3.7kW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D805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D5F561727F048674D6937ED8058 AV: 693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3) 처리수조 설비 B: Q: 01010203
A: 2M-301 처리수조 수문 설치 B: HDPE제 전동 각형 수문, W600mm×H600mm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D831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D5F561727F048674D6937ED8313 AV: 134
A: 2M-302 처리수조 교반기 설치 B: 수중 횡축 프로펠러형(인양장치 포함), 지규격 : 10.7mW×5.9mL×5.2mHe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D820C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D5F561727F048674D6937ED820C AV: 135
A: 2M-303 총인처리설비 유입펌프 설치 B: 무폐쇄형 수중모터펌프(탈착장치 포함), 4.2㎥/min×18mH×22kW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D8D16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D5F561727F048674D6937ED8D16 AV: 136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4) 총인처리 설비 B: Q: 01010204
A: 2M-402 분배조 수문 설치 B: HDPE제 전동 각형 수문(웨어식), W1,000mm×H500mm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D8C0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D5F561727F048674D6937ED8C0F AV: 137
A: 2M-403 PAC 공급펌프 설치 B: 다이아프램식 정량펌프, 15A×120㎖/min×5kg/㎠×0.4kW C: 대 D: 3 N: 5D5F561727F048674D6937EEACEA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D5F561727F048674D6937EEACEA AV: 138
A: 2M-404 PAC 저장탱크 설치 B: PE제 원통 입형탱크, 3㎥ C: 대 D: 1 N: 5D5F561727F048674D6937EEADF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D5F561727F048674D6937EEADF0 AV: 139
A: 2M-405 폴리머 공급펌프 설치 B: 다이아프램식 정량펌프, 15A×820㎖/min×5kg/㎠×0.4kW C: 대 D: 3 N: 5D5F561727F048674D6937EEAE97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D5F561727F048674D6937EEAE97 AV: 140
A: 2M-407 총인처리설비 슬러지이송펌프 설치 B: 스프르트 펌프, 0.14㎥/min×9mH×1.5kW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EAFBE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D5F561727F048674D6937EEAFBE AV: 141
A: 2M-408 지배수펌프 설치 B: 편흡입볼류트펌프, 0.7㎥/min×5mH×2.2kW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EA80F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D5F561727F048674D6937EEA80F AV: 142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5) 방류 및 소독 설비 B: Q: 01010205
A: 2M-501 방류수 이송펌프 설치 B: 편흡입볼류트펌프, 4.2㎥/min×15mH×18.5kW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EA916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D5F561727F048674D6937EEA916 AV: 143
A: 2M-503 자동 급수장치 설치 B: 압력탱크 부착형 자동급수장치, 0.28㎥/min×40m×3.7kW×2(1)대 C: 식 D: 1 N: 5D5F561727F048674D6937EEAA3C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D5F561727F048674D6937EEAA3C AV: 144
A: 2M-504 재이용수 절환밸브 설치 B: 전동 버터플라이밸브(ON/OFF), 80A C: 대 D: 1 N: 5D5F561727F048674D6937EEABC3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D5F561727F048674D6937EEABC3 AV: 14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6) 슬러지탈수 설비 B: Q: 01010206
A: 2M-601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 설치 B: 파이프식 다공관식 산기관(STS제, 조대기포), Φ50mm×4.0mL×3EA×2지 C: 대 D: 6 N: 5D5F561727F048674D6937EEA494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D5F561727F048674D6937EEA494 AV: 146
A: 2M-602 슬러지 저류조 송풍기 설치 B: 단단 터보 송풍기(VVVF), 6.4㎥/min×7,200㎜Aq C: 대 D: 2 N: 5D5F561727F048674D6937EEA5BB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D5F561727F048674D6937EEA5BB AV: 147
A: 2M-604 탈수기 공급펌프 설치 B: 일축 나사식 추진공동형, 13.5㎥/hr×20mH×3.7kW C: 대 D: 3 N: 5D5F561727F048674D6937EFB3DB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D5F561727F048674D6937EFB3DB AV: 148
A: 2M-605 폴리머 공급펌프 설치 B: 일축 나사식 추진공동형, 0.8㎥/hr×20mH×0.75kW C: 대 D: 3 N: 5D5F561727F048674D6937EFB235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5D5F561727F048674D6937EFB235 AV: 149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B: Q: 01010301
A: STS강관(Sch. 10s) B: 450A-5.0t C: M D: 18.4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A O: P: Q: 01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8854852382F3EBA AV: 152
A: STS강관(Sch. 10s) B: 300A-4.5t C: M D: 137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9 O: P: Q: 01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8854852382F3EB9 AV: 153
A: STS강관(Sch. 10s) B: 50A-2.8t C: M D: 11.4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2 O: P: Q: 01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8854852382F3F42 AV: 694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BC1362753A04D494D483BF55658001 O: P: Q: 01010301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3015BC1362753A04D494D483BF55658001 AV: 695
A: 90°ELBOW(STS304) B: 45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0E511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0E511 AV: 156
A: 90°ELBOW(STS304) B: 300A C: EA D: 17 N: 5DED96F147804C6045683000E512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0E512 AV: 157
A: 90°ELBOW(STS304) B: 50A C: EA D: 5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9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0E409 AV: 696
A: 십자관(STS304) B: 450A x 45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29490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29490 AV: 697
A: TEE(STS304) B: 45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3B8E9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3B8E9 AV: 159
A: TEE(STS304) B: 450A x 300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3B8E6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3B8E6 AV: 160
A: TEE(STS304) B: 300A C: EA D: 6 N: 5DED96F147804C6045683003B8EA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3B8EA AV: 161
A: TEE(STS304) B: 5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3B9F3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3B9F3 AV: 698
A: C-REDUCER(STS304) B: 80A x 5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2903F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2903F AV: 163
A: FLANGE(STS304) B: 450A C: EA D: 8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6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45EB6 AV: 164
A: FLANGE(STS304) B: 300A C: EA D: 34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5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45EB5 AV: 165
A: FLANGE(STS304) B: 8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0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45F50 AV: 166
A: FLANGE(STS304) B: 50A C: EA D: 10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E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45F5E AV: 167
A: B.FLANGE(STS304) B: 450A C: EA D: 5 N: 5DED96F147804C604568300715CB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715CB AV: 168
A: B.FLANGE(STS304) B: 30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715C8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DED96F147804C604568300715C8 AV: 169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300A C: EA D: 8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3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15DED96F145D04DFD45B738C5A6A3 AV: 1015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50A C: EA D: 2 N: 5DED96F145D04DFD45B738C5A743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15DED96F145D04DFD45B738C5A743 AV: 1016
Q: 01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Y:
A: 2) 생물반응조 설비 B: Q: 01010302
A: STS강관(Sch. 10s) B: 400A-5.0t C: M D: 43.1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B O: P: Q: 01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8854852382F3EBB AV: 178
A: STS강관(Sch. 10s) B: 300A-4.5t C: M D: 43.5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9 O: P: Q: 01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8854852382F3EB9 AV: 179
A: STS강관(Sch. 10s) B: 250A-4.0t C: M D: 40.1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E O: P: Q: 01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8854852382F3EBE AV: 180
A: STS강관(Sch. 10s) B: 200A-4.0t C: M D: 3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F O: P: Q: 01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8854852382F3EBF AV: 181
A: STS강관(Sch. 10s) B: 150A-3.5t C: M D: 235.9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C O: P: Q: 01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8854852382F3EBC AV: 182
A: STS강관(Sch. 10s) B: 80A-3.0t C: M D: 57.1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C O: P: Q: 01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8854852382F3F4C AV: 183
A: STS강관(Sch. 10s) B: 50A-2.8t C: M D: 785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2 O: P: Q: 01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8854852382F3F42 AV: 184
A: SPPW 강관 B: 250A C: M D: 110.1 N: 5DED96F1478048854852382C6BE6 O: P: Q: 01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8854852382C6BE6 AV: 716
A: SPPW 강관 B: 200A C: M D: 76.3 N: 5DED96F1478048854852382C6BE7 O: P: Q: 01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8854852382C6BE7 AV: 717
A: SPPW 강관 B: 150A C: M D: 29 N: 5DED96F1478048854852382C6BE4 O: P: Q: 01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8854852382C6BE4 AV: 718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BC1362753A04D494D483BF55658001 O: P: Q: 01010302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3025BC1362753A04D494D483BF55658001 AV: 719
A: 90°ELBOW(STS304) B: 300A C: EA D: 12 N: 5DED96F147804C6045683000E512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0E512 AV: 191
A: 90°ELBOW(STS304) B: 250A C: EA D: 8 N: 5DED96F147804C6045683000E515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0E515 AV: 186
A: 90°ELBOW(STS304) B: 20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0E514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0E514 AV: 187
A: 90°ELBOW(STS304) B: 150A C: EA D: 33 N: 5DED96F147804C6045683000E517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0E517 AV: 188
A: 90°ELBOW(STS304) B: 80A C: EA D: 7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7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0E407 AV: 189
A: 90°ELBOW(STS304) B: 50A C: EA D: 39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9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0E409 AV: 190
A: 90°ELBOW(SPPW) B: 250A C: EA D: 15 N: 5DED96F147804F3443493948C03E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F3443493948C03E AV: 720
A: 90°ELBOW(SPPW) B: 200A C: EA D: 3 N: 5DED96F147804F3443493948C038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F3443493948C038 AV: 721
A: 45°ELBOW(STS304) B: 15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0E244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0E244 AV: 193
A: TEE(STS304) B: 40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3B8E8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3B8E8 AV: 194
A: TEE(STS304) B: 400A x 300A C: EA D: 6 N: 5DED96F147804C6045683003B8E7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3B8E7 AV: 195
A: TEE(STS304) B: 30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3B8EA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3B8EA AV: 196
A: TEE(STS304) B: 300A x 25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3BBA2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3BBA2 AV: 197
A: TEE(STS304) B: 300A x 20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3BBA3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3BBA3 AV: 198
A: TEE(STS304) B: 25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3B8ED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3B8ED AV: 199
A: TEE(STS304) B: 150A C: EA D: 16 N: 5DED96F147804C6045683003B8EF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3B8EF AV: 202
A: TEE(STS304) B: 150A x 50A C: EA D: 102 N: 5DED96F147804C6045683003BBAA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3BBAA AV: 203
A: TEE(STS304) B: 8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3B9FD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3B9FD AV: 204
A: TEE(STS304) B: 80A x 50A C: EA D: 6 N: 5DED96F147804C6045683003BA99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3BA99 AV: 205
A: TEE(STS304) B: 50A C: EA D: 49 N: 5DED96F147804C6045683003B9F3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3B9F3 AV: 206
A: TEE(SPPW) B: 250A C: EA D: 5 N: 5DED96F147804F344349394B976F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F344349394B976F AV: 722
A: TEE(SPPW) B: 250A x 200A C: EA D: 3 N: 5DED96F147804F344349394B976C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F344349394B976C AV: 723
A: TEE(SPPW) B: 200A x 150A C: EA D: 12 N: 5DED96F147804F344349394B976D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F344349394B976D AV: 724
A: C-REDUCER(STS304) B: 250A x 200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29643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29643 AV: 207
A: C-REDUCER(STS304) B: 200A x 125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29645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29645 AV: 208
A: C-REDUCER(STS304) B: 150A x 125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291C1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291C1 AV: 209
A: C-REDUCER(STS304) B: 80A x 5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2903F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2903F AV: 210
A: C-REDUCER(SPPW) B: 250A x 200A C: EA D: 7 N: 5DED96F147804F344349394A8BFE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F344349394A8BFE AV: 725
A: SOCKET(STS304) B: 20A C: EA D: 798 N: 5DED96F144304DE3457B31EA3FAF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4304DE3457B31EA3FAF AV: 211
A: FLANGE(STS304) B: 400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7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45EB7 AV: 212
A: FLANGE(STS304) B: 300A C: EA D: 37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5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45EB5 AV: 213
A: FLANGE(STS304) B: 250A C: EA D: 21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2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45EB2 AV: 214
A: FLANGE(STS304) B: 200A C: EA D: 8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3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45EB3 AV: 215
A: FLANGE(STS304) B: 150A C: EA D: 58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0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45EB0 AV: 216
A: FLANGE(STS304) B: 125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1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45EB1 AV: 217
A: FLANGE(STS304) B: 80A C: EA D: 16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0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45F50 AV: 218
A: FLANGE(STS304) B: 50A C: EA D: 28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E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45F5E AV: 219
A: FLANGE(SS275) B: 250A C: EA D: 26 N: 5DED96F147804F344349394CBD54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F344349394CBD54 AV: 726
A: FLANGE(SS275) B: 200A C: EA D: 10 N: 5DED96F147804F344349394CBD53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F344349394CBD53 AV: 727
A: FLANGE(SS275) B: 150A C: EA D: 12 N: 5DED96F147804F344349394CBD52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F344349394CBD52 AV: 728
A: B.FLANGE(STS304) B: 40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715CA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715CA AV: 220
A: B.FLANGE(STS304) B: 30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715C8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715C8 AV: 221
A: B.FLANGE(STS304) B: 150A C: EA D: 24 N: 5DED96F147804C604568300715CD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715CD AV: 223
A: B.FLANGE(STS304) B: 8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7142D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C6045683007142D AV: 224
A: B.FLANGE(SS275) B: 200A C: EA D: 6 N: 5DED96F147804F3443493FD1CC3A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5DED96F147804F3443493FD1CC3A AV: 729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250A C: EA D: 5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0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25DED96F145D04DFD45B738C5A6A0 AV: 1017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200A C: EA D: 2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1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25DED96F145D04DFD45B738C5A6A1 AV: 1018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150A C: EA D: 3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6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25DED96F145D04DFD45B738C5A6A6 AV: 1019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80A C: EA D: 4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5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25DED96F145D04DFD45B738C5A6A5 AV: 1020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50A C: EA D: 2 N: 5DED96F145D04DFD45B738C5A743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25DED96F145D04DFD45B738C5A743 AV: 1021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Y:
A: 3) 처리수조 설비 B: Q: 01010303
A: STS강관(Sch. 10s) B: 200A-4.0t C: M D: 31.1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F O: P: Q: 010103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35DED96F1478048854852382F3EBF AV: 240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BC1362753A04D494D483BF55658001 O: P: Q: 01010303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3035BC1362753A04D494D483BF55658001 AV: 241
A: 90°ELBOW(STS304) B: 200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0E514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DED96F147804C6045683000E514 AV: 242
A: TEE(STS304) B: 20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3B8EC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DED96F147804C6045683003B8EC AV: 243
A: C-REDUCER(STS304) B: 200A x 15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29644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DED96F147804C60456830029644 AV: 244
A: FLANGE(STS304) B: 200A C: EA D: 11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3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DED96F147804C60456830045EB3 AV: 245
A: FLANGE(STS304) B: 15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0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5DED96F147804C60456830045EB0 AV: 246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200A C: EA D: 2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1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35DED96F145D04DFD45B738C5A6A1 AV: 1022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N: TOTAL Y:
A: 4) 총인처리 설비 B: Q: 010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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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S강관(Sch. 10s) B: 125A-3.5t C: M D: 1.9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D O: P: Q: 010103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45DED96F1478048854852382F3EBD AV: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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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ANGE(PE) B: 15A C: EA D: 38 N: 5DED96F147804E2D4C3038BF13C4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DED96F147804E2D4C3038BF13C4 AV: 296
A: B.FLANGE(STS304) B: 15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715CD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DED96F147804C604568300715CD AV: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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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FLANGE(STS304) B: 25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71426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DED96F147804C60456830071426 AV: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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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볼밸브(FLG, PVC) B: 25A C: EA D: 2 N: 5DED96F145D04E8442DD33FAB958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DED96F145D04E8442DD33FAB958 AV: 307
A: 볼밸브(FLG, PVC) B: 15A C: EA D: 13 N: 5DED96F145D04E8442DD33FAB95B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DED96F145D04E8442DD33FAB95B AV: 308
A: 볼밸브(FLG, STS) B: 25A C: EA D: 2 N: 5DED96F145D04E8442DD33FAB10C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DED96F145D04E8442DD33FAB10C AV: 309
A: 볼밸브(FLG, STS) B: 15A C: EA D: 13 N: 5DED96F145D04E8442DD33FAB102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DED96F145D04E8442DD33FAB102 AV: 310
A: 캠록 B: 50A C: EA D: 1 N: 5DED96F147804E2D4C3038B363CB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103045DED96F147804E2D4C3038B363CB AV: 316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125A C: EA D: 2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7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45DED96F145D04DFD45B738C5A6A7 AV: 1023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100A C: EA D: 2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4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45DED96F145D04DFD45B738C5A6A4 AV: 1024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80A C: EA D: 2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5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45DED96F145D04DFD45B738C5A6A5 AV: 1025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50A C: EA D: 3 N: 5DED96F145D04DFD45B738C5A743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45DED96F145D04DFD45B738C5A743 AV: 1026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15A C: EA D: 4 N: 5DED96F145D04DFD45B738C5A749 O: P: Q: 01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45DED96F145D04DFD45B738C5A749 AV: 1027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Q: 01010304
A: [ 합
계 ] N: TOTAL Y:
A: 5) 방류 및 소독 설비 B: Q: 01010305
A: STS강관(Sch. 10s) B: 300A-4.5t C: M D: 9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9 O: P: Q: 010103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8854852382F3EB9 AV: 322
A: STS강관(Sch. 10s) B: 250A-4.0t C: M D: 3.7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E O: P: Q: 010103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8854852382F3EBE AV: 323
A: STS강관(Sch. 10s) B: 200A-4.0t C: M D: 26.1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F O: P: Q: 010103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8854852382F3EBF AV: 324
A: STS강관(Sch. 10s) B: 100A-3.0t C: M D: 8.4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D O: P: Q: 010103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8854852382F3F4D AV: 704
A: STS강관(Sch. 10s) B: 80A-3.0t C: M D: 36.2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C O: P: Q: 010103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8854852382F3F4C AV: 326
A: STS강관(Sch. 10s) B: 65A-3.0t C: M D: 18.6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3 O: P: Q: 010103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8854852382F3F43 AV: 327
A: STS강관(Sch. 10s) B: 50A-2.8t C: M D: 9.9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2 O: P: Q: 010103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8854852382F3F42 AV: 328
A: STS강관(Sch. 10s) B: 40A-2.8t C: M D: 29.9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1 O: P: Q: 010103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8854852382F3F41 AV: 329
A: STS강관(Sch. 10s) B: 32A-2.8t C: M D: 25.6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0 O: P: Q: 010103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8854852382F3F40 AV: 330
A: STS강관(Sch. 10s) B: 25A-2.8t C: M D: 72.4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7 O: P: Q: 010103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8854852382F3F47 AV: 331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BC1362753A04D494D483BF55658001 O: P: Q: 01010305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3055BC1362753A04D494D483BF55658001 AV: 705
A: 90°ELBOW(STS304) B: 25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0E515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0E515 AV: 333
A: 90°ELBOW(STS304) B: 200A C: EA D: 5 N: 5DED96F147804C6045683000E514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0E514 AV: 334
A: 90°ELBOW(STS304) B: 10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6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0E406 AV: 706
A: 90°ELBOW(STS304) B: 80A C: EA D: 7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7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0E407 AV: 336
A: 90°ELBOW(STS304) B: 5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9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0E409 AV: 337
A: 90°ELBOW(STS304) B: 40A C: EA D: 12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A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0E40A AV: 338
A: 90°ELBOW(STS304) B: 32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B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0E40B AV: 339
A: 90°ELBOW(STS304) B: 25A C: EA D: 22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C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0E40C AV: 340
A: TEE(STS304) B: 30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3B8EA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8EA AV: 341
A: TEE(STS304) B: 300A x 25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3BBA2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BA2 AV: 342
A: TEE(STS304) B: 300A x 65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3BBA0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BA0 AV: 343
A: TEE(STS304) B: 20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3B8EC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8EC AV: 344
A: TEE(STS304) B: 200A x 8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3BBA7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BA7 AV: 707
A: TEE(STS304) B: 80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3B9FD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9FD AV: 345
A: TEE(STS304) B: 80A x 25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3BA9F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A9F AV: 346
A: TEE(STS304) B: 65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3B9F2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9F2 AV: 347
A: TEE(STS304) B: 65A x 25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3BA9D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A9D AV: 348
A: TEE(STS304) B: 50A x 4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3BA93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A93 AV: 349
A: TEE(STS304) B: 40A x 25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3BD52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D52 AV: 350
A: TEE(STS304) B: 32A x 25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3BD54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D54 AV: 351
A: TEE(STS304) B: 25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3B9F6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3B9F6 AV: 352
A: C-REDUCER(STS304) B: 250A x 15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29765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29765 AV: 353
A: C-REDUCER(STS304) B: 250A x 20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29643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29643 AV: 354
A: C-REDUCER(STS304) B: 200A x 125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29645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29645 AV: 355
A: C-REDUCER(STS304) B: 100A x 8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2903B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2903B AV: 708
A: C-REDUCER(STS304) B: 80A x 65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2903C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2903C AV: 357
A: C-REDUCER(STS304) B: 65A x 50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293F4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293F4 AV: 358
A: C-REDUCER(STS304) B: 65A x 25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293FB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293FB AV: 359
A: C-REDUCER(STS304) B: 50A x 32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293F0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293F0 AV: 360
A: C-REDUCER(STS304) B: 40A x 25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292E3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292E3 AV: 361
A: 호스커플러(STS) B: 25A C: EA D: 7 N: 5DED96F145D04CD64B233D478DEC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5D04CD64B233D478DEC AV: 362
A: FLANGE(STS304) B: 30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5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45EB5 AV: 363
A: FLANGE(STS304) B: 250A C: EA D: 7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2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45EB2 AV: 364
A: FLANGE(STS304) B: 200A C: EA D: 14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3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45EB3 AV: 365
A: FLANGE(STS304) B: 15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0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45EB0 AV: 366
A: FLANGE(STS304) B: 125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1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45EB1 AV: 367
A: FLANGE(STS304) B: 10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1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45F51 AV: 709
A: FLANGE(STS304) B: 80A C: EA D: 17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0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45F50 AV: 368
A: FLANGE(STS304) B: 65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F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45F5F AV: 369
A: FLANGE(STS304) B: 5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E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45F5E AV: 370
A: FLANGE(STS304) B: 4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D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45F5D AV: 371
A: FLANGE(STS304) B: 32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C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45F5C AV: 372
A: FLANGE(STS304) B: 25A C: EA D: 25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B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45F5B AV: 373
A: B.FLANGE(STS304) B: 300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715C8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7804C604568300715C8 AV: 374
A: 볼밸브(FLG, STS) B: 32A C: EA D: 1 N: 5DED96F145D04E8442DD33FAB10D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5D04E8442DD33FAB10D AV: 381
A: 볼밸브(FLG, STS) B: 25A C: EA D: 14 N: 5DED96F145D04E8442DD33FAB10C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103055DED96F145D04E8442DD33FAB10C AV: 382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250A C: EA D: 2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0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55DED96F145D04DFD45B738C5A6A0 AV: 1028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200A C: EA D: 2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1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55DED96F145D04DFD45B738C5A6A1 AV: 1029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100A C: EA D: 1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4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55DED96F145D04DFD45B738C5A6A4 AV: 1030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80A C: EA D: 2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5 O: P: Q: 01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55DED96F145D04DFD45B738C5A6A5 AV: 1031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Q: 01010305
A: [ 합
계 ] N: TOTAL Y:
A: 6) 슬러지탈수 설비 B: Q: 01010306
A: STS강관(Sch. 10s) B: 150A-3.5t C: M D: 37.7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C O: P: Q: 010103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8854852382F3EBC AV: 389
A: STS강관(Sch. 10s) B: 125A-3.5t C: M D: 2.4 N: 5DED96F1478048854852382F3EBD O: P: Q: 010103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8854852382F3EBD AV: 390
A: STS강관(Sch. 10s) B: 100A-3.0t C: M D: 2.6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D O: P: Q: 010103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8854852382F3F4D AV: 391
A: STS강관(Sch. 10s) B: 80A-3.0t C: M D: 71.3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C O: P: Q: 010103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8854852382F3F4C AV: 736
A: STS강관(Sch. 10s) B: 50A-2.8t C: M D: 24.9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2 O: P: Q: 010103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8854852382F3F42 AV: 392
A: STS강관(Sch. 10s) B: 32A-2.8t C: M D: 4.1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0 O: P: Q: 010103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8854852382F3F40 AV: 393
A: STS강관(Sch. 10s) B: 25A-2.8t C: M D: 28.1 N: 5DED96F1478048854852382F3F47 O: P: Q: 010103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8854852382F3F47 AV: 394
A: SPPW 강관 B: 100A C: M D: 59.3 N: 5DED96F1478048854852382C6BE5 O: P: Q: 010103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8854852382C6BE5 AV: 737
A: SPPW 강관 B: 50A C: M D: 11.3 N: 5DED96F1478048854852382C6AD7 O: P: Q: 010103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8854852382C6AD7 AV: 738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BC1362753A04D494D483BF55658001 O: P: Q: 01010306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3065BC1362753A04D494D483BF55658001 AV: 739
A: 90°ELBOW(STS304) B: 150A C: EA D: 7 N: 5DED96F147804C6045683000E517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0E517 AV: 396
A: 90°ELBOW(STS304) B: 10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6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0E406 AV: 397
A: 90°ELBOW(STS304) B: 80A C: EA D: 18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7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0E407 AV: 740
A: 90°ELBOW(STS304) B: 50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9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0E409 AV: 398
A: 90°ELBOW(STS304) B: 32A C: EA D: 9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B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0E40B AV: 399
A: 90°ELBOW(STS304) B: 25A C: EA D: 17 N: 5DED96F147804C6045683000E40C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0E40C AV: 400
A: 90°ELBOW(SPPW) B: 100A C: EA D: 6 N: 5DED96F147804F3443493948C1C9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F3443493948C1C9 AV: 741
A: 90°ELBOW(SPPW) B: 50A C: EA D: 3 N: 5DED96F147804F3443493948C1C6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F3443493948C1C6 AV: 742
A: TEE(STS304) B: 150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3B8EF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3B8EF AV: 401
A: TEE(STS304) B: 150A x 10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3BBA5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3BBA5 AV: 402
A: TEE(STS304) B: 150A x 125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3BBA4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3BBA4 AV: 403
A: TEE(STS304) B: 80A C: EA D: 7 N: 5DED96F147804C6045683003B9FD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3B9FD AV: 743
A: TEE(STS304) B: 50A C: EA D: 7 N: 5DED96F147804C6045683003B9F3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3B9F3 AV: 406
A: TEE(STS304) B: 50A x 32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3BA92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3BA92 AV: 407
A: TEE(STS304) B: 50A x 25A C: EA D: 1 N: 5DED96F147804C6045683003BD50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3BD50 AV: 408
A: TEE(STS304) B: 25A C: EA D: 7 N: 5DED96F147804C6045683003B9F6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3B9F6 AV: 409
A: TEE(SPPW) B: 100A C: EA D: 1 N: 5DED96F147804F344349394B9643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F344349394B9643 AV: 744
A: TEE(SPPW) B: 100A x 50A C: EA D: 1 N: 5DED96F147804F344349394B964F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F344349394B964F AV: 745
A: C-REDUCER(STS304) B: 100A x 8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2903B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2903B AV: 746
A: C-REDUCER(STS304) B: 32A x 25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292E8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292E8 AV: 411
A: C-REDUCER(SPPW) B: 100A x 50A C: EA D: 1 N: 5DED96F147804F344349394A8F55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F344349394A8F55 AV: 747
A: FLANGE(STS304) B: 200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3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45EB3 AV: 412
A: FLANGE(STS304) B: 150A C: EA D: 18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0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45EB0 AV: 413
A: FLANGE(STS304) B: 125A C: EA D: 2 N: 5DED96F147804C60456830045EB1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45EB1 AV: 414
A: FLANGE(STS304) B: 100A C: EA D: 12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1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45F51 AV: 415
A: FLANGE(STS304) B: 80A C: EA D: 38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0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45F50 AV: 748
A: FLANGE(STS304) B: 50A C: EA D: 13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E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45F5E AV: 416
A: FLANGE(STS304) B: 32A C: EA D: 12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C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45F5C AV: 417
A: FLANGE(STS304) B: 25A C: EA D: 30 N: 5DED96F147804C60456830045F5B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45F5B AV: 418
A: FLANGE(SS275) B: 100A C: EA D: 4 N: 5DED96F147804F344349394CBD51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F344349394CBD51 AV: 749
A: FLANGE(SS275) B: 50A C: EA D: 9 N: 5DED96F147804F344349394CBC41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F344349394CBC41 AV: 750
A: B.FLANGE(STS304) B: 150A C: EA D: 3 N: 5DED96F147804C604568300715CD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715CD AV: 419
A: B.FLANGE(STS304) B: 50A C: EA D: 4 N: 5DED96F147804C60456830071423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7804C60456830071423 AV: 420
A: 볼밸브(FLG, STS) B: 50A C: EA D: 1 N: 5DED96F145D04E8442DD33FAB07C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5D04E8442DD33FAB07C AV: 426
A: 볼밸브(FLG, STS) B: 32A C: EA D: 3 N: 5DED96F145D04E8442DD33FAB10D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5D04E8442DD33FAB10D AV: 427
A: 볼밸브(FLG, STS) B: 25A C: EA D: 13 N: 5DED96F145D04E8442DD33FAB10C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103065DED96F145D04E8442DD33FAB10C AV: 428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150A C: EA D: 1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6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65DED96F145D04DFD45B738C5A6A6 AV: 1032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125A C: EA D: 2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7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65DED96F145D04DFD45B738C5A6A7 AV: 1033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100A C: EA D: 3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4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65DED96F145D04DFD45B738C5A6A4 AV: 1034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80A C: EA D: 5 N: 5DED96F145D04DFD45B738C5A6A5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65DED96F145D04DFD45B738C5A6A5 AV: 1035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32A C: EA D: 3 N: 5DED96F145D04DFD45B738C5A74D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65DED96F145D04DFD45B738C5A74D AV: 1036
A: 후렉시블조인트(STS,10㎏/㎠) B: 25A C: EA D: 5 N: 5DED96F145D04DFD45B738C5A74F O: P: Q: 01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65DED96F145D04DFD45B738C5A74F AV: 1037
A: [ 합
계 ] N: TOTAL Y:
A: 7) 탈취 설비 B: Q: 01010307
A: PIPE (FRP) B: 600A C: M D: 9.5 N: 5DED96F14E3049E148AA354E5415 O: P: Q: 010103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75DED96F14E3049E148AA354E5415 AV: 560
A: PIPE (FRP) B: 500A C: M D: 0.6 N: 5DED96F14E3049E148AA354E5414 O: P: Q: 010103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75DED96F14E3049E148AA354E5414 AV: 561
A: PIPE (FRP) B: 450A C: M D: 1.4 N: 5DED96F14E3049E148AA354E57EA O: P: Q: 010103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75DED96F14E3049E148AA354E57EA AV: 562
A: PIPE (FRP) B: 400A C: M D: 11.2 N: 5DED96F14E3049E148AA354E56C3 O: P: Q: 010103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75DED96F14E3049E148AA354E56C3 AV: 563
A: PIPE (FRP) B: 350A C: M D: 20.2 N: 5DED96F14E3049E148AA354E5141 O: P: Q: 010103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75DED96F14E3049E148AA354E5141 AV: 564
A: PIPE (FRP) B: 300A C: M D: 26.5 N: 5DED96F14E3049E148AA354E50BA O: P: Q: 010103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75DED96F14E3049E148AA354E50BA AV: 565
A: PIPE (FRP) B: 250A C: M D: 30.7 N: 5DED96F14E3049E148AA354E50BB O: P: Q: 010103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75DED96F14E3049E148AA354E50BB AV: 566
A: PIPE (FRP) B: 200A C: M D: 35.6 N: 5DED96F14E3049E148AA354E50B8 O: P: Q: 010103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75DED96F14E3049E148AA354E50B8 AV: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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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PE (FRP) B: 100A C: M D: 82.9 N: 5DED96F14E3049E148AA354E50BE O: P: Q: 010103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75DED96F14E3049E148AA354E50BE AV: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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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MPER (STS) B: 100A C: EA D: 16 N: 5DED96F14E3049E148AA354CAEF0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DED96F14E3049E148AA354CAEF0 AV: 632
A: FLX. JOINT(RUBBER) B: 100A C: EA D: 16 N: 5DED96F14E3049E148AA354CAEF9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075DED96F14E3049E148AA354CAEF9 AV: 1039
A: HOOD (FRP) B: 500mm x 500mm C: EA D: 29 N: 5DED96F14E3049E148AA354AFA8B O: P: Q: 01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103075DED96F14E3049E148AA354AFA8B AV: 634
Q: 01010307
Q: 01010307
Q: 01010307
A: [ 합
계 ] N: TOTAL Y:
A: 8) 배관지지대 설비 B: Q: 01010308
A: ㄷ형강(CHANNEL) B: 100X50X5t C: KG D: 6801.2 N: 5DED96F1420045E5490D3ED44412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5E5490D3ED44412 AV: 668
A: ㄷ형강(CHANNEL, STS) B: 100X50X5t C: KG D: 1909.8 N: 5DED96F1420045E5490D3ED71999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5E5490D3ED71999 AV: 669
A: 열연강판(PLATE) B: 9T C: KG D: 2114.3 N: 5DED96F1420044DE4BE33F956CD0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4DE4BE33F956CD0 AV: 670
A: 열연강판(PLATE, STS) B: 9T C: KG D: 1627.5 N: 5DED96F1420044DE4BE33CC18D30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4DE4BE33CC18D30 AV: 671
A: SET ANCHOR(STS) B: M16x150L C: EA D: 2792 N: 5DED96F14200410A40093C79E7F7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10A40093C79E7F7 AV: 672
A: 절연 U BOLT B: 600A C: EA D: 2 N: 5DED96F14200406349643A3DB488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488 AV: 673
A: 절연 U BOLT B: 450A C: EA D: 7 N: 5DED96F14200406349643A3DB595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595 AV: 674
A: 절연 U BOLT B: 400A C: EA D: 14 N: 5DED96F14200406349643A3DBA10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A10 AV: 675
A: 절연 U BOLT B: 350A C: EA D: 5 N: 5DED96F14200406349643A3DBA17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A17 AV: 676
A: 절연 U BOLT B: 300A C: EA D: 52 N: 5DED96F14200406349643A3DBB3B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B3B AV: 677
A: 절연 U BOLT B: 250A C: EA D: 49 N: 5DED96F14200406349643A3DBB3C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B3C AV: 678
A: 절연 U BOLT B: 200A C: EA D: 46 N: 5DED96F14200406349643A3DB86E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86E AV: 679
A: 절연 U BOLT B: 150A C: EA D: 78 N: 5DED96F14200406349643A3DB869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869 AV: 680
A: 절연 U BOLT B: 100A C: EA D: 39 N: 5DED96F14200406349643A3DB90E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90E AV: 682
A: 절연 U BOLT B: 80A C: EA D: 51 N: 5DED96F14200406349643A3DBEF7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EF7 AV: 683
A: 절연 U BOLT B: 65A C: EA D: 6 N: 5DED96F14200406349643A3DBEF3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EF3 AV: 684
A: 절연 U BOLT B: 50A C: EA D: 319 N: 5DED96F14200406349643A3DBF9E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F9E AV: 685
A: 절연 U BOLT B: 40A C: EA D: 8 N: 5DED96F14200406349643A3DBF99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F99 AV: 686
A: 절연 U BOLT B: 32A C: EA D: 8 N: 5DED96F14200406349643A3DBCC5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CC5 AV: 687
A: 절연 U BOLT B: 25A C: EA D: 34 N: 5DED96F14200406349643A3DBCC2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CC2 AV: 688
A: 절연 U BOLT B: 15A C: EA D: 18 N: 5DED96F14200406349643A3DBDEC O: P: Q: 01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103085DED96F14200406349643A3DBDEC AV: 689
Q: 01010308
A: [ 합
계 ] N: TOTAL
A: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B: Q: 01010401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450A C: TON D: 0.99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F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5FE674F190499949473C5ED84F AV: 436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300A C: TON D: 4.6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C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5FE674F190499949473C5ED84C AV: 437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50A C: TON D: 0.05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9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5FE674F190499949473C5ED969 AV: 702
A: 밸브취부(FLG식,10㎏/㎠) B: 450A C: 개소 D: 2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C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5FE674F1904D724B77398FD5AC AV: 439
A: 밸브취부(FLG식,10㎏/㎠) B: 300A C: 개소 D: 23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F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5FE674F1904D724B77398FD5AF AV: 440
A: 밸브취부(FLG식,10㎏/㎠) B: 50A 이하 C: 개소 D: 6 N: 5D5FE674F1904D724B77398FD481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5FE674F1904D724B77398FD481 AV: 703
A: 플랜지 접합(10㎏/㎠) B: 450A C: 개소 D: 10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E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5FE674F1904E1B4EF93D22EA8E AV: 442
A: 플랜지 접합(10㎏/㎠) B: 300A C: 개소 D: 52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D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5FE674F1904E1B4EF93D22EA8D AV: 443
A: 플랜지 접합(10㎏/㎠) B: 80A C: 개소 D: 1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7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5FE674F1904E1B4EF93D22EBA7 AV: 444
A: 플랜지 접합(10㎏/㎠) B: 50A C: 개소 D: 12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9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5FE674F1904E1B4EF93D22EBA9 AV: 445
A: 계측기(압력계) 설치 B: 15A C: 개소 D: 6 N: 5D5FE674F190430E4FB53F90555B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D5FE674F190430E4FB53F90555B AV: 446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N: TOTAL
A: 2) 생물반응조 설비 B: Q: 01010402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400A C: TON D: 2.05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E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99949473C5ED84E AV: 447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300A C: TON D: 1.5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C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99949473C5ED84C AV: 448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250A C: TON D: 1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B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99949473C5ED84B AV: 449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200A C: TON D: 0.06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A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99949473C5ED84A AV: 450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150A C: TON D: 3.08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9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99949473C5ED849 AV: 451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80A C: TON D: 0.35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7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99949473C5ED967 AV: 452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50A C: TON D: 3.01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9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99949473C5ED969 AV: 453
A: 플랜트배관(배관용 탄소강관,옥내,용접식) B: 250A C: TON D: 4.32 N: 5D5FE674F1904ABE4F063B53C7C2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ABE4F063B53C7C2 AV: 733
A: 플랜트배관(배관용 탄소강관,옥내,용접식) B: 200A C: TON D: 2.21 N: 5D5FE674F1904ABE4F063B53C7C5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ABE4F063B53C7C5 AV: 734
A: 플랜트배관(배관용 탄소강관,옥내,용접식) B: 150A C: TON D: 0.53 N: 5D5FE674F1904ABE4F063B53C7C4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ABE4F063B53C7C4 AV: 735
A: 밸브취부(FLG식,10㎏/㎠) B: 400A C: 개소 D: 2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D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D724B77398FD5AD AV: 454
A: 밸브취부(FLG식,10㎏/㎠) B: 300A C: 개소 D: 6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F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D724B77398FD5AF AV: 455
A: 밸브취부(FLG식,10㎏/㎠) B: 250A C: 개소 D: 21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D724B77398FD5A8 AV: 456
A: 밸브취부(FLG식,10㎏/㎠) B: 200A C: 개소 D: 4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9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D724B77398FD5A9 AV: 457
A: 밸브취부(FLG식,10㎏/㎠) B: 150A C: 개소 D: 24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A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D724B77398FD5AA AV: 458
A: 밸브취부(FLG식,10㎏/㎠) B: 80A C: 개소 D: 10 N: 5D5FE674F1904D724B77398FD48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D724B77398FD483 AV: 459
A: 밸브취부(FLG식,10㎏/㎠) B: 50A 이하 C: 개소 D: 6 N: 5D5FE674F1904D724B77398FD481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D724B77398FD481 AV: 460
A: 플랜지 접합(10㎏/㎠) B: 400A C: 개소 D: 6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F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E1B4EF93D22EA8F AV: 461
A: 플랜지 접합(10㎏/㎠) B: 300A C: 개소 D: 35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D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E1B4EF93D22EA8D AV: 462
A: 플랜지 접합(10㎏/㎠) B: 250A C: 개소 D: 52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A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E1B4EF93D22EA8A AV: 463
A: 플랜지 접합(10㎏/㎠) B: 200A C: 개소 D: 20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B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E1B4EF93D22EA8B AV: 464
A: 플랜지 접합(10㎏/㎠) B: 150A C: 개소 D: 85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8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E1B4EF93D22EA88 AV: 465
A: 플랜지 접합(10㎏/㎠) B: 125A C: 개소 D: 4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9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E1B4EF93D22EA89 AV: 466
A: 플랜지 접합(10㎏/㎠) B: 80A C: 개소 D: 22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7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E1B4EF93D22EBA7 AV: 467
A: 플랜지 접합(10㎏/㎠) B: 50A C: 개소 D: 30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9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E1B4EF93D22EBA9 AV: 468
A: 계측기(압력계) 설치 B: 15A C: 개소 D: 8 N: 5D5FE674F190430E4FB53F90555B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D5FE674F190430E4FB53F90555B AV: 469
A: 슬러지 흡입관 B: 300A C: 개소 D: 3 N: 5DED96F1416042D54E8E3CFC74EE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DED96F1416042D54E8E3CFC74EE AV: 470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N: TOTAL
A: 3) 처리수조 설비 B: Q: 01010403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200A C: TON D: 0.63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A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D5FE674F190499949473C5ED84A AV: 471
A: 밸브취부(FLG식,10㎏/㎠) B: 200A C: 개소 D: 6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9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D5FE674F1904D724B77398FD5A9 AV: 472
A: 플랜지 접합(10㎏/㎠) B: 200A C: 개소 D: 15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B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D5FE674F1904E1B4EF93D22EA8B AV: 473
A: 플랜지 접합(10㎏/㎠) B: 150A C: 개소 D: 2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8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D5FE674F1904E1B4EF93D22EA88 AV: 474
A: 계측기(압력계) 설치 B: 15A C: 개소 D: 2 N: 5D5FE674F190430E4FB53F90555B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D5FE674F190430E4FB53F90555B AV: 475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Q: 01010403
A: [ 합
계 ] N: TOTAL
A: 4) 총인처리 설비 B: Q: 01010404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150A C: TON D: 0.22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9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99949473C5ED849 AV: 495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125A C: TON D: 0.03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8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99949473C5ED848 AV: 496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100A C: TON D: 0.21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6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99949473C5ED966 AV: 497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80A C: TON D: 0.03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7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99949473C5ED967 AV: 498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50A C: TON D: 0.15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9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99949473C5ED969 AV: 499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25A C: TON D: 0.01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C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99949473C5ED96C AV: 500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15A C: TON D: 0.04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E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99949473C5ED96E AV: 501
A: PE관 접합 및 부설 B: 50A C: 개소 D: 28 N: 5D5FE674F19048F047D9362048C9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8F047D9362048C9 AV: 502
A: PE관 접합 및 부설 B: 25A 이하 C: 개소 D: 103 N: 5D5FE674F19048F047D9362048CC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8F047D9362048CC AV: 503
A: 밸브취부(FLG식,10㎏/㎠) B: 150A C: 개소 D: 6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A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D724B77398FD5AA AV: 504
A: 밸브취부(FLG식,10㎏/㎠) B: 125A C: 개소 D: 4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B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D724B77398FD5AB AV: 505
A: 밸브취부(FLG식,10㎏/㎠) B: 100A C: 개소 D: 6 N: 5D5FE674F1904D724B77398FD48D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D724B77398FD48D AV: 506
A: 밸브취부(FLG식,10㎏/㎠) B: 80A C: 개소 D: 5 N: 5D5FE674F1904D724B77398FD483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D724B77398FD483 AV: 507
A: 밸브취부(FLG식,10㎏/㎠) B: 50A 이하 C: 개소 D: 54 N: 5D5FE674F1904D724B77398FD481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D724B77398FD481 AV: 508
A: 플랜지 접합(10㎏/㎠) B: 150A C: 개소 D: 20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8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E1B4EF93D22EA88 AV: 509
A: 플랜지 접합(10㎏/㎠) B: 125A C: 개소 D: 6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9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E1B4EF93D22EA89 AV: 510
A: 플랜지 접합(10㎏/㎠) B: 100A C: 개소 D: 11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6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E1B4EF93D22EBA6 AV: 511
A: 플랜지 접합(10㎏/㎠) B: 80A C: 개소 D: 13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7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E1B4EF93D22EBA7 AV: 512
A: 플랜지 접합(10㎏/㎠) B: 65A C: 개소 D: 2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8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E1B4EF93D22EBA8 AV: 513
A: 플랜지 접합(10㎏/㎠) B: 50A C: 개소 D: 30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9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E1B4EF93D22EBA9 AV: 514
A: 플랜지 접합(10㎏/㎠) B: 25A C: 개소 D: 11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C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E1B4EF93D22EBAC AV: 515
A: 플랜지 접합(10㎏/㎠) B: 15A C: 개소 D: 88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E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E1B4EF93D22EBAE AV: 516
A: 계측기(압력계) 설치 B: 15A C: 개소 D: 10 N: 5D5FE674F190430E4FB53F90555B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30E4FB53F90555B AV: 517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300㎜) B: 50㎜ C: 개소 D: 1 N: 5D5FE674F190426943F23B9709DB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26943F23B9709DB AV: 518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50Ax25T C: M D: 29.6 E: 16,208 F: 479,756 G: 5,695 H: 168,572 I: 10,513 J: 311,184 L: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5D4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F2143A23E6EB5D4 AV: 519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25Ax25T C: M D: 5 E: 10,846 F: 54,230 G: 4,274 H: 21,370 I: 6,572 J: 32,860 L: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5D1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F2143A23E6EB5D1 AV: 520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15Ax25T C: M D: 79.8 E: 8,844 F: 705,750 G: 3,692 H: 294,621 I: 5,152 J: 411,129 L: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5D0 O: P: Q: 01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045D5FE674F1904F2143A23E6EB5D0 AV: 521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Q: 01010404
A: [ 합
계 ] N: TOTAL
A: 5) 방류 및 소독 설비 B: Q: 01010405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300A C: TON D: 0.3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C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99949473C5ED84C AV: 522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250A C: TON D: 0.1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B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99949473C5ED84B AV: 523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200A C: TON D: 0.53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A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99949473C5ED84A AV: 524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100A C: TON D: 0.07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6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99949473C5ED966 AV: 713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80A C: TON D: 0.23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7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99949473C5ED967 AV: 526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65A C: TON D: 0.1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8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99949473C5ED968 AV: 527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50A C: TON D: 0.04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9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99949473C5ED969 AV: 528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40A C: TON D: 0.1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A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99949473C5ED96A AV: 529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32A C: TON D: 0.07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B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99949473C5ED96B AV: 530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25A C: TON D: 0.16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C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99949473C5ED96C AV: 531
A: 밸브취부(FLG식,10㎏/㎠) B: 300A C: 개소 D: 1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F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D724B77398FD5AF AV: 532
A: 밸브취부(FLG식,10㎏/㎠) B: 250A C: 개소 D: 4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8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D724B77398FD5A8 AV: 533
A: 밸브취부(FLG식,10㎏/㎠) B: 200A C: 개소 D: 9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9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D724B77398FD5A9 AV: 534
A: 밸브취부(FLG식,10㎏/㎠) B: 100A C: 개소 D: 2 N: 5D5FE674F1904D724B77398FD48D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D724B77398FD48D AV: 714
A: 밸브취부(FLG식,10㎏/㎠) B: 80A C: 개소 D: 8 N: 5D5FE674F1904D724B77398FD483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D724B77398FD483 AV: 536
A: 밸브취부(FLG식,10㎏/㎠) B: 50A 이하 C: 개소 D: 15 N: 5D5FE674F1904D724B77398FD481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D724B77398FD481 AV: 537
A: 플랜지 접합(10㎏/㎠) B: 300A C: 개소 D: 4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D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E1B4EF93D22EA8D AV: 538
A: 플랜지 접합(10㎏/㎠) B: 250A C: 개소 D: 9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A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E1B4EF93D22EA8A AV: 539
A: 플랜지 접합(10㎏/㎠) B: 200A C: 개소 D: 18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B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E1B4EF93D22EA8B AV: 540
A: 플랜지 접합(10㎏/㎠) B: 150A C: 개소 D: 2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8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E1B4EF93D22EA88 AV: 541
A: 플랜지 접합(10㎏/㎠) B: 125A C: 개소 D: 2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9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E1B4EF93D22EA89 AV: 542
A: 플랜지 접합(10㎏/㎠) B: 100A C: 개소 D: 5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6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E1B4EF93D22EBA6 AV: 715
A: 플랜지 접합(10㎏/㎠) B: 80A C: 개소 D: 19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7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E1B4EF93D22EBA7 AV: 543
A: 플랜지 접합(10㎏/㎠) B: 65A C: 개소 D: 4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8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E1B4EF93D22EBA8 AV: 544
A: 플랜지 접합(10㎏/㎠) B: 50A C: 개소 D: 2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9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E1B4EF93D22EBA9 AV: 545
A: 플랜지 접합(10㎏/㎠) B: 40A C: 개소 D: 2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A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E1B4EF93D22EBAA AV: 546
A: 플랜지 접합(10㎏/㎠) B: 32A C: 개소 D: 2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B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E1B4EF93D22EBAB AV: 547
A: 플랜지 접합(10㎏/㎠) B: 25A C: 개소 D: 30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C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E1B4EF93D22EBAC AV: 548
A: 계측기(압력계) 설치 B: 15A C: 개소 D: 2 N: 5D5FE674F190430E4FB53F90555B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30E4FB53F90555B AV: 549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100Ax40T C: M D: 8.8 E: 35,802 F: 315,057 G: 13,339 H: 117,383 I: 22,463 J: 197,674 L: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4CB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F2143A23E6EB4CB AV: 550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80Ax25T C: M D: 32.5 E: 22,007 F: 715,227 G: 7,087 H: 230,327 I: 14,920 J: 484,900 L: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5DA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F2143A23E6EB5DA AV: 551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65Ax25T C: M D: 17.8 E: 19,104 F: 340,050 G: 6,422 H: 114,311 I: 12,682 J: 225,739 L: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5D5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F2143A23E6EB5D5 AV: 552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50Ax25T C: M D: 10.4 E: 16,208 F: 168,563 G: 5,695 H: 59,228 I: 10,513 J: 109,335 L: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5D4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F2143A23E6EB5D4 AV: 553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40Ax25T C: M D: 31.3 E: 14,058 F: 440,015 G: 5,120 H: 160,256 I: 8,938 J: 279,759 L: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5D7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F2143A23E6EB5D7 AV: 554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32Ax25T C: M D: 26.8 E: 12,477 F: 334,383 G: 4,742 H: 127,085 I: 7,735 J: 207,298 L: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5D6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F2143A23E6EB5D6 AV: 555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25Ax25T C: M D: 75.8 E: 10,846 F: 822,126 G: 4,274 H: 323,969 I: 6,572 J: 498,157 L: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5D1 O: P: Q: 01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104055D5FE674F1904F2143A23E6EB5D1 AV: 556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Q: 01010405
A: [ 합
계 ] N: TOTAL
A: 6) 슬러지탈수 설비 B: Q: 01010406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150A C: TON D: 0.5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9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99949473C5ED849 AV: 477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125A C: TON D: 0.03 N: 5D5FE674F190499949473C5ED848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99949473C5ED848 AV: 478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100A C: TON D: 0.02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6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99949473C5ED966 AV: 479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80A C: TON D: 0.44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7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99949473C5ED967 AV: 754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50A C: TON D: 0.1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9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99949473C5ED969 AV: 480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32A C: TON D: 0.02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B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99949473C5ED96B AV: 481
A: 플랜트배관(스테인리스강관,옥내,용접식) B: 25A C: TON D: 0.06 N: 5D5FE674F190499949473C5ED96C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99949473C5ED96C AV: 482
A: 플랜트배관(배관용 탄소강관,옥내,용접식) B: 100A C: TON D: 0.69 N: 5D5FE674F1904ABE4F063B53C7C6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ABE4F063B53C7C6 AV: 755
A: 플랜트배관(배관용 탄소강관,옥내,용접식) B: 50A C: TON D: 0.06 N: 5D5FE674F1904ABE4F063B53C627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ABE4F063B53C627 AV: 756
A: 밸브취부(FLG식,10㎏/㎠) B: 150A C: 개소 D: 6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A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D724B77398FD5AA AV: 483
A: 밸브취부(FLG식,10㎏/㎠) B: 125A C: 개소 D: 4 N: 5D5FE674F1904D724B77398FD5AB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D724B77398FD5AB AV: 484
A: 밸브취부(FLG식,10㎏/㎠) B: 100A C: 개소 D: 8 N: 5D5FE674F1904D724B77398FD48D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D724B77398FD48D AV: 485
A: 밸브취부(FLG식,10㎏/㎠) B: 80A C: 개소 D: 20 N: 5D5FE674F1904D724B77398FD483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D724B77398FD483 AV: 757
A: 밸브취부(FLG식,10㎏/㎠) B: 50A 이하 C: 개소 D: 30 N: 5D5FE674F1904D724B77398FD481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D724B77398FD481 AV: 486
A: 플랜지 접합(10㎏/㎠) B: 150A C: 개소 D: 21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8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E1B4EF93D22EA88 AV: 488
A: 플랜지 접합(10㎏/㎠) B: 125A C: 개소 D: 6 N: 5D5FE674F1904E1B4EF93D22EA89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E1B4EF93D22EA89 AV: 489
A: 플랜지 접합(10㎏/㎠) B: 100A C: 개소 D: 21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6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E1B4EF93D22EBA6 AV: 490
A: 플랜지 접합(10㎏/㎠) B: 80A C: 개소 D: 46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7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E1B4EF93D22EBA7 AV: 758
A: 플랜지 접합(10㎏/㎠) B: 50A C: 개소 D: 20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9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E1B4EF93D22EBA9 AV: 491
A: 플랜지 접합(10㎏/㎠) B: 32A C: 개소 D: 15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B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E1B4EF93D22EBAB AV: 492
A: 플랜지 접합(10㎏/㎠) B: 25A C: 개소 D: 39 N: 5D5FE674F1904E1B4EF93D22EBAC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E1B4EF93D22EBAC AV: 493
A: 계측기(압력계) 설치 B: 15A C: 개소 D: 6 N: 5D5FE674F190430E4FB53F90555B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30E4FB53F90555B AV: 494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50Ax25T C: M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5D4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F2143A23E6EB5D4 AV: 557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32Ax25T C: M D: 4.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5D6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F2143A23E6EB5D6 AV: 558
A: 관 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매직테이프 마감) B: 25Ax25T C: M D: 29.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표준시장단가 N: 5D5FE674F1904F2143A23E6EB5D1 O: P: Q: 01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104065D5FE674F1904F2143A23E6EB5D1 AV: 559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Q: 01010406
A: [ 합
계 ] N: TOTAL
A: 7) 탈취 설비 B: Q: 01010407
A: PIPE(FRP) 설치 B: 600A C: M D: 9 N: 5DED96F14E304A88474134503E35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E35 AV: 635
A: PIPE(FRP) 설치 B: 500A C: M D: 0.5 N: 5DED96F14E304A88474134503FC3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FC3 AV: 636
A: PIPE(FRP) 설치 B: 450A C: M D: 1.3 N: 5DED96F14E304A88474134503FC2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FC2 AV: 637
A: PIPE(FRP) 설치 B: 400A C: M D: 10.6 N: 5DED96F14E304A88474134503FC0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FC0 AV: 638
A: PIPE(FRP) 설치 B: 350A C: M D: 19.2 N: 5DED96F14E304A88474134503FC7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FC7 AV: 639
A: PIPE(FRP) 설치 B: 300A C: M D: 25.2 N: 5DED96F14E304A88474134503FC6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FC6 AV: 640
A: PIPE(FRP) 설치 B: 250A C: M D: 29.2 N: 5DED96F14E304A88474134503FC5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FC5 AV: 641
A: PIPE(FRP) 설치 B: 200A C: M D: 33.9 N: 5DED96F14E304A88474134503FC4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FC4 AV: 642
A: PIPE(FRP) 설치 B: 150A C: M D: 71.6 N: 5DED96F14E304A88474134503FCB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FCB AV: 643
A: PIPE(FRP) 설치 B: 100A C: M D: 78.9 N: 5DED96F14E304A88474134503FCA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FCA AV: 644
A: FLG(FRP) 접합 B: 600A C: 개소 D: 2 N: 5DED96F14E304A88474134503B61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B61 AV: 645
A: FLG(FRP) 접합 B: 400A C: 개소 D: 2 N: 5DED96F14E304A88474134503894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894 AV: 646
A: FLG(FRP) 접합 B: 300A C: 개소 D: 2 N: 5DED96F14E304A88474134503897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897 AV: 647
A: FLG(FRP) 접합 B: 250A C: 개소 D: 1 N: 5DED96F14E304A88474134503890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890 AV: 648
A: FLG(FRP) 접합 B: 150A C: 개소 D: 58 N: 5DED96F14E304A88474134503891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891 AV: 649
A: FLG(FRP) 접합 B: 100A C: 개소 D: 48 N: 5DED96F14E304A88474134503892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03892 AV: 650
A: FRP 관접합 B: 600A C: 개소 D: 12 N: 5DED96F14E304A8847413451C4A6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4A6 AV: 651
A: FRP 관접합 B: 500A C: 개소 D: 4 N: 5DED96F14E304A8847413451C4A5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4A5 AV: 652
A: FRP 관접합 B: 450A C: 개소 D: 5 N: 5DED96F14E304A8847413451C4A4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4A4 AV: 653
A: FRP 관접합 B: 400A C: 개소 D: 12 N: 5DED96F14E304A8847413451C4A3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4A3 AV: 654
A: FRP 관접합 B: 350A C: 개소 D: 13 N: 5DED96F14E304A8847413451C4A2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4A2 AV: 655
A: FRP 관접합 B: 300A C: 개소 D: 23 N: 5DED96F14E304A8847413451C4A1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4A1 AV: 656
A: FRP 관접합 B: 250A C: 개소 D: 45 N: 5DED96F14E304A8847413451C4A0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4A0 AV: 657
A: FRP 관접합 B: 200A C: 개소 D: 28 N: 5DED96F14E304A8847413451C4AF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4AF AV: 658
A: FRP 관접합 B: 150A C: 개소 D: 171 N: 5DED96F14E304A8847413451C4AE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4AE AV: 659
A: FRP 관접합 B: 100A C: 개소 D: 62 N: 5DED96F14E304A8847413451C77B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77B AV: 660
A: DAMPER 설치(FLG식) B: 150A C: 개소 D: 29 N: 5DED96F14E304A8847413451C2F8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2F8 AV: 661
A: DAMPER 설치(FLG식) B: 100A C: 개소 D: 16 N: 5DED96F14E304A8847413451C2FB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2FB AV: 662
A: FLX.JOINT(RUBBER) 설치(FLG식) B: 100A C: 개소 D: 16 N: 5DED96F14E304A8847413451CD87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1CD87 AV: 663
A: HOOD 설치 B: 500mm x 500mm C: 개소 D: 29 N: 5DED96F14E304A8847413452ED7E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2ED7E AV: 664
A: 풍량측정구 설치 B: 50A C: 개소 D: 45 N: 5DED96F14E304A8847413452E8FC O: P: Q: 01010407 R: F S: F T: T AR: AS: AU: 010104075DED96F14E304A8847413452E8FC AV: 665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Q: 01010407
A: [ 합
계 ] N: TOTAL
A: 8) 배관지지대 설비 B: Q: 01010408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일반 철재) C: TON D: 11.7 E: 5,364,493 F: 62,764,567 G: 375,515 H: 4,393,525 I: 4,988,978 J: 58,371,042 L: M: 표준시장단가 N: 5D5F86EB45C04279452A32531DEF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D5F86EB45C04279452A32531DEF AV: 666
A: 도장 및 방청공사 B: C: ㎡ D: 378.05 E: 24,459 F: 9,246,724 G: 2,976 H: 1,125,076 I: 21,483 J: 8,121,648 L: M: 표준시장단가 N: 5D5F86EB45C04279452A36CE2480 O: P: Q: 01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104085D5F86EB45C04279452A36CE2480 AV: 667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Q: 01010408
A: [ 합
계 ] N: TOTAL
[시트: 기계관급]
A: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관급공사비 B: C: D: 1 E: 7,753,944,490 F: 7,753,944,490 G: 7,753,944,490 H: 7,753,944,490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2.1 도급자설치 관급기자재비 B: C: D: 1 E: 1,661,283,140 F: 1,661,283,140 G: 1,661,283,140 H: 1,661,283,140 J: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2 관급자설치 관급기자재비 B: C: D: 1 E: 6,092,661,350 F: 6,092,661,350 G: 6,092,661,350 H: 6,092,661,350 J: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B: Q: 0102010101 AR: AS: AU: 01020101015D5F561726D0430B4E8A38CADC0237 AV: 959
A: 2M-102 유입밸브 B: 전동 게이트 밸브, 300A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C0237 O: P: Q: 0102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15DED96F145D04A2943D23E910485 AV: 960
A: 게이트밸브(GCD450,10㎏/㎠) B: 450A C: EA D: 2 M: N: 5DED96F145D04A2943D23E910485 O: P: Q: 0102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15DED96F145D04A2943D23E922D5C AV: 961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300A C: EA D: 11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D5C O: P: Q: 0102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15DED96F145D04A2943D23E922CB7 AV: 962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50A C: EA D: 2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7 O: P: Q: 0102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15DED96F145D0487B442D35FA1A1B AV: 963
A: 체크밸브(주철, 완폐식) B: 300A C: EA D: 4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A1B O: P: Q: 0102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15DED96F145D0487B442D35FA1970 AV: 964
A: 체크밸브(주철제) B: 50A C: EA D: 2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970 O: P: Q: 0102010101 R: F S: F T: T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Q: 0102010101
A: [ 합
계 ] N: TOTAL
A: 2) 생물반응조 설비 B: Q: 0102010102 AR: AS: AU: 01020101025D5F561726D0430B4E8A38CADECF63 AV: 965
A: 2M-207 슬러지 인발밸브 B: 전동 게이트밸브, 300A C: 대 D: 3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ECF63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5F561726D0430B4E8A38CADECAE2 AV: 966
A: 2M-210 처리수 배출밸브 B: 전동 버터플라이 밸브, 300A C: 대 D: 6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ECAE2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5F561726D0430B4E8A38CADEC837 AV: 967
A: 2M-213 스컴 배출밸브 B: 전동 게이트밸브, 50A C: 대 D: 6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EC837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A2943D23E922D5C AV: 968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300A C: EA D: 6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D5C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A2943D23E922CBC AV: 969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250A C: EA D: 7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C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A2943D23E922CBD AV: 970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200A C: EA D: 2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D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A2943D23E922CB2 AV: 971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150A C: EA D: 7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2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A2943D23E922CB1 AV: 972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80A C: EA D: 4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1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A2943D23E922CB7 AV: 973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50A C: EA D: 2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7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902414B34EBA0C6 AV: 974
A: 버터플라이밸브(GC200,10㎏/㎠)GEAR TYPE B: 400A C: EA D: 2 M: N: 5DED96F145D04902414B34EBA0C6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902414B34EBA1E1 AV: 975
A: 버터플라이밸브(GC200,10㎏/㎠)GEAR TYPE B: 250A C: EA D: 7 M: N: 5DED96F145D04902414B34EBA1E1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902414B34EBA1EE AV: 976
A: 버터플라이밸브(GC200,10㎏/㎠)GEAR TYPE B: 200A C: EA D: 12 M: N: 5DED96F145D04902414B34EBA1EE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87B442D35FA1A1A AV: 977
A: 체크밸브(주철, 완폐식) B: 250A C: EA D: 2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A1A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87B442D35FA1A1C AV: 978
A: 체크밸브(주철, 완폐식) B: 150A C: EA D: 2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A1C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87B442D35FA197E AV: 979
A: 체크밸브(주철제) B: 80A C: EA D: 2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97E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25DED96F145D0487B442D35FA1970 AV: 980
A: 체크밸브(주철제) B: 50A C: EA D: 2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970 O: P: Q: 0102010102 R: F S: F T: T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Q: 0102010102
A: [ 합
계 ] N: TOTAL
A: 3) 처리수조 설비 B: Q: 0102010103 AR: AS: AU: 01020101035DED96F145D04A2943D23E922CBD AV: 981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200A C: EA D: 2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D O: P: Q: 0102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35DED96F145D0487B442D35FA1A1D AV: 982
A: 체크밸브(주철, 완폐식) B: 200A C: EA D: 2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A1D O: P: Q: 0102010103 R: F S: F T: T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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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103
Q: 0102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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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Q: 0102010103
A: [ 합
계 ] N: TOTAL
A: 4) 총인처리 설비 B: Q: 0102010104 AR: AS: AU: 01020101045DED96F145D04A2943D23E922CB2 AV: 983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150A C: EA D: 6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2 O: P: Q: 0102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45DED96F145D04A2943D23E922CB3 AV: 984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125A C: EA D: 2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3 O: P: Q: 0102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45DED96F145D04A2943D23E922CB0 AV: 985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100A C: EA D: 2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0 O: P: Q: 0102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45DED96F145D04A2943D23E922CB1 AV: 986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80A C: EA D: 3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1 O: P: Q: 0102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45DED96F145D04A2943D23E922CB7 AV: 987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50A C: EA D: 7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7 O: P: Q: 0102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45DED96F145D0487B442D35FA1A1E AV: 988
A: 체크밸브(주철제) B: 100A C: EA D: 2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A1E O: P: Q: 0102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45DED96F145D0487B442D35FA1970 AV: 989
A: 체크밸브(주철제) B: 50A C: EA D: 2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970 O: P: Q: 0102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45DED96F145D0487B442D35FA1EF8 AV: 990
A: 체크밸브(FLG, STS) B: 15A C: EA D: 3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EF8 O: P: Q: 0102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45DED96F145D0487B442D35FA1EF1 AV: 991
A: 체크밸브(FLG, PVC) B: 50A C: EA D: 1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EF1 O: P: Q: 0102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45DED96F145D0487B442D35FA1EFC AV: 992
A: 체크밸브(FLG, PVC) B: 15A C: EA D: 3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EFC O: P: Q: 0102010104 R: F S: F T: T
Q: 0102010104
Q: 0102010104
Q: 0102010104
Q: 0102010104
Q: 0102010104
Q: 0102010104
Q: 0102010104
Q: 0102010104
Q: 0102010104
Q: 0102010104
Q: 0102010104
Q: 0102010104
A: [ 합
계 ] N: TOTAL
A: 5) 방류 및 소독 설비 B: Q: 0102010105 AR: AS: AU: 01020101055D5F561726D0430B4E8A38CAD8A432 AV: 993
A: 2M-504 재이용수 절환밸브 B: 전동 버터플라이밸브(ON/OFF), 80A C: 대 D: 1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8A432 O: P: Q: 0102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55DED96F145D04A2943D23E922D5C AV: 994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300A C: EA D: 1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D5C O: P: Q: 0102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55DED96F145D04A2943D23E922CBC AV: 995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250A C: EA D: 2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C O: P: Q: 0102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55DED96F145D04A2943D23E922CBD AV: 996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200A C: EA D: 5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D O: P: Q: 0102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55DED96F145D04A2943D23E922CB0 AV: 997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100A C: EA D: 1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0 O: P: Q: 0102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55DED96F145D04A2943D23E922CB1 AV: 998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80A C: EA D: 3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1 O: P: Q: 0102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55DED96F145D04902414B34EBA1EA AV: 999
A: 버터플라이밸브(GC200,10㎏/㎠)LEVER TYPE B: 80A C: EA D: 3 M: N: 5DED96F145D04902414B34EBA1EA O: P: Q: 0102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55DED96F145D0487B442D35FA1A1D AV: 1000
A: 체크밸브(주철, 완폐식) B: 200A C: EA D: 2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A1D O: P: Q: 0102010105 R: F S: F T: T
Q: 0102010105
Q: 0102010105
Q: 0102010105
Q: 0102010105
Q: 0102010105
Q: 0102010105
Q: 0102010105
Q: 0102010105
Q: 0102010105
Q: 0102010105
Q: 0102010105
Q: 0102010105
Q: 0102010105
Q: 0102010105
A: [ 합
계 ] N: TOTAL
A: 6) 슬러지탈수 설비 B: Q: 0102010106 AR: AS: AU: 01020101065DED96F145D04A2943D23E922CB2 AV: 1001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150A C: EA D: 5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2 O: P: Q: 0102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65DED96F145D04A2943D23E922CB3 AV: 1002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125A C: EA D: 2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3 O: P: Q: 0102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65DED96F145D04A2943D23E922CB0 AV: 1003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100A C: EA D: 3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0 O: P: Q: 0102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65DED96F145D04A2943D23E922CB1 AV: 1004
A: 게이트밸브(주철제,10㎏/㎠) B: 80A C: EA D: 12 M: N: 5DED96F145D04A2943D23E922CB1 O: P: Q: 0102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65DED96F145D04902414B34EBA1ED AV: 1005
A: 버터플라이밸브(GC200,10㎏/㎠)LEVER TYPE B: 100A C: EA D: 2 M: N: 5DED96F145D04902414B34EBA1ED O: P: Q: 0102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65DED96F145D04902414B34EBA1E8 AV: 1006
A: 버터플라이밸브(GC200,10㎏/㎠)LEVER TYPE B: 50A C: EA D: 2 M: N: 5DED96F145D04902414B34EBA1E8 O: P: Q: 0102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65DED96F145D0487B442D35FA197E AV: 1007
A: 체크밸브(주철제) B: 80A C: EA D: 3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97E O: P: Q: 0102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1065DED96F145D0487B442D35FA1EFA AV: 1008
A: 체크밸브(FLG, STS) B: 25A C: EA D: 3 M: N: 5DED96F145D0487B442D35FA1EFA O: P: Q: 0102010106 R: F S: F T: T
Q: 0102010106
Q: 0102010106
Q: 0102010106
Q: 0102010106
Q: 0102010106
Q: 0102010106
Q: 0102010106
Q: 0102010106
Q: 0102010106
Q: 0102010106
Q: 0102010106
Q: 0102010106
Q: 0102010106
Q: 0102010106
A: [ 합
계 ] N: TOTAL
A: 7) 부가가치세 B: Q: 0102010107 AR: AS: AU: 01020101075D5F561725C04A6C45C13FDAACE9CD AV: 1009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밸브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9CD O: P: Q: 0102010107 R: F S: F T: T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Q: 0102010107
A: [ 합
계 ] N: TOTAL
A: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B: Q: 0102010201 AR: AS: AU: 01020102015D5F561726D0430B4E8A38CADC0111 AV: 1010
A: 2M-101 유입맨홀 수문 B: HDPE제 전동 원형 수문, Φ450mm C: 대 D: 1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C0111 O: P: Q: 0102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015D5F561726D0430B4E8A38CADC0967 AV: 1011
A: 2M-110 유량조정조 수문 B: HDPE제 전동 각형 수문, W600mm×H600mm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C0967 O: P: Q: 0102010201 R: F S: F T: T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Q: 0102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 처리수조 설비 B: Q: 0102010202 AR: AS: AU: 01020102025D5F561726D0430B4E8A38CADEC9DB AV: 1012
A: 2M-301 처리수조 수문 B: HDPE제 전동 각형 수문, W600mm×H600mm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EC9DB O: P: Q: 0102010202 R: F S: F T: T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Q: 0102010202
A: [ 합
계 ] N: TOTAL
A: 3) 총인처리 설비 B: Q: 0102010203 AR: AS: AU: 01020102035D5F561726D0430B4E8A38CADFD54E AV: 1013
A: 2M-402 분배조 수문 B: HDPE제 전동 각형 수문(웨어식), W1,000mm×H500mm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FD54E O: P: Q: 0102010203 R: F S: F T: T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Q: 0102010203
A: [ 합
계 ] N: TOTAL
A: 4) 부가가치세 B: Q: 0102010204 AR: AS: AU: 01020102045D5F561725C04A6C45C13FDAACE9CE AV: 1014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수문밸브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9CE O: P: Q: 0102010204 R: F S: F T: T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Q: 0102010204
A: [ 합
계 ] N: TOTAL
A: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B: Q: 0102010401 AR: AS: AU: 01020104015D5F561726D0430B4E8A38CADD2714 AV: 1041
A: 2M-111 반응조 이송펌프 B: 무폐쇄형 수중모터펌프(탈착장치 포함), 9.2㎥/min×15mH×45kW C: 대 D: 4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D2714 O: P: Q: 0102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4015D5F561726D0430B4E8A38CADD245F AV: 1042
A: 2M-114 바닥배수펌프 B: 무폐쇄형 수중모터펌프, 0.2㎥/min×10mH×1.5kW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D245F O: P: Q: 0102010401 R: F S: F T: T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Q: 0102010401
A: [ 합
계 ] N: TOTAL
A: 2) 생물반응조 설비 B: Q: 0102010402 AR: AS: AU: 01020104025D5F561726D0430B4E8A38CADECB88 AV: 1043
A: 2M-211 바닥배수펌프 B: 무폐쇄형 수중모터펌프, 0.2㎥/min×10mH×1.5kW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ECB88 O: P: Q: 0102010402 R: F S: F T: T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Q: 0102010402
A: [ 합
계 ] N: TOTAL
A: 3) 처리수조 설비 B: Q: 0102010403 AR: AS: AU: 01020104035D5F561726D0430B4E8A38CADEC72D AV: 1044
A: 2M-303 총인처리설비 유입펌프 B: 무폐쇄형 수중모터펌프(탈착장치 포함), 4.2㎥/min×18mH×22kW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EC72D O: P: Q: 0102010403 R: F S: F T: T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Q: 0102010403
A: [ 합
계 ] N: TOTAL
A: 4) 부가가치세 B: Q: 0102010404 AR: AS: AU: 01020104045D5F561725C04A6C45C13FDAACE9C8 AV: 1045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수중펌프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9C8 O: P: Q: 0102010404 R: F S: F T: T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Q: 0102010404
A: [ 합
계 ] N: TOTAL
A: 1) 총인처리 설비 B: Q: 0102010501 AR: AS: AU: 01020105015D5F561726D0430B4E8A38CADFD381 AV: 1046
A: 2M-408 지배수펌프 B: 편흡입볼류트펌프, 0.7㎥/min×5mH×2.2kW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FD381 O: P: Q: 0102010501 R: F S: F T: T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Q: 0102010501
A: [ 합
계 ] N: TOTAL
A: 2) 방류 및 소독 설비 B: Q: 0102010502 AR: AS: AU: 01020105025D5F561726D0430B4E8A38CADFDCFE AV: 1047
A: 2M-501 방류수 이송펌프 B: 편흡입볼류트펌프, 4.2㎥/min×15mH×18.5kW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FDCFE O: P: Q: 0102010502 R: F S: F T: T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Q: 0102010502
A: [ 합
계 ] N: TOTAL
A: 3) 부가가치세 B: Q: 0102010503 AR: AS: AU: 01020105035D5F561725C04A6C45C13FDAACE9C9 AV: 1048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편흡입벌류트펌프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9C9 O: P: Q: 0102010503 R: F S: F T: T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Q: 0102010503
A: [ 합
계 ] N: TOTAL
A: 1) 생물반응조 설비 B: Q: 0102010601 AR: AS: AU: 01020106015D5F561726D0430B4E8A38CADEC832 AV: 1049
A: 2M-214 스컴 배출펌프 B: 로터리식 로브 펌프, 0.2㎥/min×10mH×3.7kW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EC832 O: P: Q: 0102010601 R: F S: F T: T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Q: 0102010601
A: [ 합
계 ] N: TOTAL
A: 2) 총인처리 설비 B: Q: 0102010602 AR: AS: AU: 01020106025D5F561726D0430B4E8A38CADFD655 AV: 1050
A: 2M-403 PAC 공급펌프 B: 다이아프램식 정량펌프, 15A×120㎖/min×5kg/㎠×0.4kW C: 대 D: 3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FD655 O: P: Q: 0102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025D5F561726D0430B4E8A38CADFD0CD AV: 1051
A: 2M-405 폴리머 공급펌프 B: 다이아프램식 정량펌프, 15A×820㎖/min×5kg/㎠×0.4kW C: 대 D: 3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FD0CD O: P: Q: 0102010602 R: F S: F T: T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Q: 0102010602
A: [ 합
계 ] N: TOTAL
A: 3) 부가가치세 B: Q: 0102010603 AR: AS: AU: 01020106035D5F561725C04A6C45C13FDAACE9CA AV: 1052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정량펌프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9CA O: P: Q: 0102010603 R: F S: F T: T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Q: 0102010603
A: [ 합
계 ] N: TOTAL
A: 1) 생물반응조 설비 B: Q: 0102010701 AR: AS: AU: 01020107015D5F561726D0430B4E8A38CADECCAF AV: 1053
A: 2M-208 슬러지 반송펌프 B: 스프르트 펌프, 4.1㎥/min×6mH×18.5kW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ECCAF O: P: Q: 0102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7015D5F561726D0430B4E8A38CADECDB6 AV: 1054
A: 2M-209 슬러지 인발펌프 B: 스프르트 펌프, 1.9㎥/min×5mH×7.5kW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ECDB6 O: P: Q: 0102010701 R: F S: F T: T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Q: 0102010701
A: [ 합
계 ] N: TOTAL
A: 2) 총인처리 설비 B: Q: 0102010702 AR: AS: AU: 01020107025D5F561726D0430B4E8A38CADFD2FA AV: 1055
A: 2M-407 총인처리설비 슬러지이송펌프 B: 스프르트 펌프, 0.14㎥/min×9mH×1.5kW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FD2FA O: P: Q: 0102010702 R: F S: F T: T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Q: 0102010702
A: [ 합
계 ] N: TOTAL
A: 3) 부가가치세 B: Q: 0102010703 AR: AS: AU: 01020107035D5F561725C04A6C45C13FDAACE9CB AV: 1056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슬러지펌프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9CB O: P: Q: 0102010703 R: F S: F T: T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Q: 0102010703
A: [ 합
계 ] N: TOTAL
A: 1) 슬러지탈수 설비 B: Q: 0102010801 AR: AS: AU: 01020108015D5F561726D0430B4E8A38CAD8A057 AV: 1057
A: 2M-604 탈수기 공급펌프 B: 일축 나사식 추진공동형, 13.5㎥/hr×20mH×3.7kW C: 대 D: 3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8A057 O: P: Q: 01020108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08015D5F561726D0430B4E8A38CAD8A32C AV: 1058
A: 2M-605 폴리머 공급펌프 B: 일축 나사식 추진공동형, 0.8㎥/hr×20mH×0.75kW C: 대 D: 3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8A32C O: P: Q: 0102010801 R: F S: F T: T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Q: 0102010801
A: [ 합
계 ] N: TOTAL
A: 2) 부가가치세 B: Q: 0102010802 AR: AS: AU: 01020108025D5F561725C04A6C45C13FDAACE9C4 AV: 1059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전진공동펌프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9C4 O: P: Q: 0102010802 R: F S: F T: T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Q: 0102010802
A: [ 합
계 ] N: TOTAL
A: 1) 방류 및 소독 설비 B: Q: 0102010901 AR: AS: AU: 01020109015D5F561726D0430B4E8A38CAD8A5D9 AV: 1060
A: 2M-503 자동 급수장치 B: 압력탱크 부착형 자동급수장치, 0.28㎥/min×40m×3.7kW×2(1)대 C: 식 D: 1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8A5D9 O: P: Q: 0102010901 R: F S: F T: T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Q: 0102010901
A: [ 합
계 ] N: TOTAL
A: 2) 부가가치세 B: Q: 0102010902 AR: AS: AU: 01020109025D5F561725C04A6C45C13FDAACE9C5 AV: 1061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부스터펌프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9C5 O: P: Q: 0102010902 R: F S: F T: T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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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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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Q: 0102010902
A: [ 합
계 ] N: TOTAL
A: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B: Q: 0102011001 AR: AS: AU: 01020110015D5F561726D0430B4E8A38CADC0840 AV: 1062
A: 2M-109 유량조정조 교반기 B: 수중 횡축 프로펠러형(인양장치 포함), 지규격 : 14.0mW×14.3mL×5.4mHe C: 대 D: 4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C0840 O: P: Q: 0102011001 R: F S: F T: T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Q: 0102011001
A: [ 합
계 ] N: TOTAL
A: 2) 생물반응조 설비 B: Q: 0102011002 AR: AS: AU: 01020110025D5F561726D0430B4E8A38CADD218B AV: 1063
A: 2M-202 반응조 교반기 B: 수중 횡축 프로펠러형(인양장치 포함), 지규격 : 16.3mW×16.0mL×6.0mHe×3지 C: 대 D: 1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D218B O: P: Q: 0102011002 R: F S: F T: T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Q: 0102011002
A: [ 합
계 ] N: TOTAL
A: 3) 처리수조 설비 B: Q: 0102011003 AR: AS: AU: 01020110035D5F561726D0430B4E8A38CADEC607 AV: 1064
A: 2M-302 처리수조 교반기 B: 수중 횡축 프로펠러형(인양장치 포함), 지규격 : 10.7mW×5.9mL×5.2mHe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EC607 O: P: Q: 0102011003 R: F S: F T: T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Q: 0102011003
A: [ 합
계 ] N: TOTAL
A: 4) 부가가치세 B: Q: 0102011004 AR: AS: AU: 01020110045D5F561725C04A6C45C13FDAACE825 AV: 1065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교반기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825 O: P: Q: 0102011004 R: F S: F T: T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Q: 0102011004
A: [ 합
계 ] N: TOTAL
A: 1) 생물반응조 설비 B: Q: 0102011101 AR: AS: AU: 01020111015D5F561726D0430B4E8A38CADD20E4 AV: 1066
A: 2M-203 반응조 산기장치 B: 멤브레인 디스크 미세산기관, 통기량 80~150ℓ/min이상, 266개×3지 C: 대 D: 798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D20E4 O: P: Q: 0102011101 R: F S: F T: T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Q: 0102011101
A: [ 합
계 ] N: TOTAL
A: 2) 슬러지탈수 설비 B: Q: 0102011102 AR: AS: AU: 01020111025D5F561726D0430B4E8A38CAD8A787 AV: 1067
A: 2M-601 슬러지저류조 산기장치 B: 파이프식 다공관식 산기관(STS제, 조대기포), Φ50mm×4.0mL×3EA×2지 C: 대 D: 6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8A787 O: P: Q: 0102011102 R: F S: F T: T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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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Q: 0102011102
A: [ 합
계 ] N: TOTAL
A: 3) 부가가치세 B: Q: 0102011103 AR: AS: AU: 01020111035D5F561725C04A6C45C13FDAACE824 AV: 1068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산기장치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824 O: P: Q: 0102011103 R: F S: F T: T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Q: 0102011103
A: [ 합
계 ] N: TOTAL
A: 1) 생물반응조 설비 B: Q: 0102011201 AR: AS: AU: 01020112015D5F561726D0430B4E8A38CADD23B9 AV: 1069
A: 2M-201 반응조 송풍기 B: 단단 터보 송풍기(VVVF), 40㎥/min×7,000㎜Aq C: 대 D: 4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D23B9 O: P: Q: 0102011201 R: F S: F T: T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Q: 0102011201
A: [ 합
계 ] N: TOTAL
A: 2) 슬러지탈수 설비 B: Q: 0102011202 AR: AS: AU: 01020112025D5F561726D0430B4E8A38CAD8A6E0 AV: 1070
A: 2M-602 슬러지 저류조 송풍기 B: 단단 터보 송풍기(VVVF), 6.4㎥/min×7,200㎜Aq C: 대 D: 2 M: N: 5D5F561726D0430B4E8A38CAD8A6E0 O: P: Q: 0102011202 R: F S: F T: T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Q: 0102011202
A: [ 합
계 ] N: TOTAL
A: 3) 부가가치세 B: Q: 0102011203 AR: AS: AU: 01020112035D5F561725C04A6C45C13FDAACE827 AV: 1071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송풍기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827 O: P: Q: 0102011203 R: F S: F T: T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Q: 0102011203
A: [ 합
계 ] N: TOTAL
A: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B: Q: 0102020101 AR: AS: AU: 01020201015D5F561726D0430B4E8A38CADC03DE AV: 1072
A: 2M-103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 B: 협잡물 및 침사 종합제거형, 9,000㎥/일(일최대), 목간극 : 15mm, 3mm C: 식 D: 2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C03DE O: P: Q: 0102020101 R: F S: F T: T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Q: 0102020101
A: [ 합
계 ] N: TOTAL
A: 2) 부가가치세 B: Q: 0102020102 AR: AS: AU: 01020201025D5F561725C04A6C45C13FDAACE826 AV: 1073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협잡물처리기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826 O: P: Q: 0102020102 R: F S: F T: T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Q: 0102020102
A: [ 합
계 ] N: TOTAL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Q: 0102020103 AR: AS: AU: 01020201035D5F561725C04A6C45C13FDAACEAD2 AV: 1109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협잡물처리기류)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AD2 O: P: Q: 0102020103 R: F S: F T: T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Q: 0102020103
A: [ 합
계 ] N: TOTAL
A: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B: Q: 0102020201 AR: AS: AU: 01020202015D5F561726D0430B4E8A38CADC04E5 AV: 1075
A: 2M-104 협잡물 이송컨베이어 B: 무주축 스크류컨베이어(U-TYPE, 경사형), Φ300mm×약 5mL C: 대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C04E5 O: P: Q: 0102020201 R: F S: F T: T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Q: 0102020201
A: [ 합
계 ] N: TOTAL
A: 2) 슬러지탈수 설비 B: Q: 0102020202 AR: AS: AU: 01020202025D5F561726D0430B4E8A38CAD8AD2F AV: 1076
A: 2M-607 탈수케익 이송 콘베이어 B: 무주축 스크류컨베이어(U-TYPE, 경사형), Φ300mm×약 7mL C: 대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8AD2F O: P: Q: 0102020202 R: F S: F T: T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Q: 0102020202
A: [ 합
계 ] N: TOTAL
A: 3) 부가가치세 B: Q: 0102020203 AR: AS: AU: 01020202035D5F561725C04A6C45C13FDAACE821 AV: 1077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스크류컨베이어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821 O: P: Q: 0102020203 R: F S: F T: T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Q: 0102020203
A: [ 합
계 ] N: TOTAL
A: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Q: 0102020204 AR: AS: AU: 01020202045D5F561725C04A6C45C13FDAACEAD1 AV: 1112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스크류컨베이어류)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AD1 O: P: Q: 0102020204 R: F S: F T: T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Q: 0102020204
A: [ 합
계 ] N: TOTAL
A: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B: Q: 0102020301 AR: AS: AU: 01020203015D5F561726D0430B4E8A38CADC058C AV: 1079
A: 2M-105 협잡물 반출컨베이어 B: 공기압 컨베이어, 1㎥/hr, 배관30m, 공기압축기 2(1)대, 공기저장탱크 1대 C: 식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C058C O: P: Q: 01020203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015D5F561726D0430B4E8A38CADC0692 AV: 1080
A: 2M-106 침사물 반출컨베이어 B: 공기압 컨베이어, 1㎥/hr, 배관30m, 공기압축기 1대, 공기저장탱크 1대 C: 식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C0692 O: P: Q: 0102020301 R: F S: F T: T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Q: 0102020301
A: [ 합
계 ] N: TOTAL
A: 2) 부가가치세 B: Q: 0102020302 AR: AS: AU: 01020203025D5F561725C04A6C45C13FDAACE820 AV: 1081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에어컨베이어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820 O: P: Q: 0102020302 R: F S: F T: T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Q: 0102020302
A: [ 합
계 ] N: TOTAL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Q: 0102020303 AR: AS: AU: 01020203035D5F561725C04A6C45C13FDAACEAD0 AV: 1115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어컨베이어류)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AD0 O: P: Q: 0102020303 R: F S: F T: T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Q: 0102020303
A: [ 합
계 ] N: TOTAL
A: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B: Q: 0102020401 AR: AS: AU: 01020204015D5F561726D0430B4E8A38CADC0697 AV: 1083
A: 2M-107 협잡물 저장호퍼 B: STS 강판제 각형 유압 실린더식, 거치식, 2㎥ C: 대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C0697 O: P: Q: 01020204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4015D5F561726D0430B4E8A38CADC07B9 AV: 1084
A: 2M-108 침사물 저장호퍼 B: STS 강판제 각형 유압 실린더식, 거치식, 2㎥ C: 대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C07B9 O: P: Q: 0102020401 R: F S: F T: T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Q: 0102020401
A: [ 합
계 ] N: TOTAL
A: 2) 슬러지탈수 설비 B: Q: 0102020402 AR: AS: AU: 01020204025D5F561726D0430B4E8A38CAD8AC08 AV: 1085
A: 2M-608 탈수케익호퍼 B: STS 강판제 각형 유압 실린더식, 거치식, 20㎥ C: 대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8AC08 O: P: Q: 0102020402 R: F S: F T: T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Q: 0102020402
A: [ 합
계 ] N: TOTAL
A: 3) 부가가치세 B: Q: 0102020403 AR: AS: AU: 01020204035D5F561725C04A6C45C13FDAACE823 AV: 1086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호퍼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823 O: P: Q: 0102020403 R: F S: F T: T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Q: 0102020403
A: [ 합
계 ] N: TOTAL
A: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Q: 0102020404 AR: AS: AU: 01020204045D5F561725C04A6C45C13FDAACEAD7 AV: 1118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호퍼류)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AD7 O: P: Q: 0102020404 R: F S: F T: T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Q: 0102020404
A: [ 합
계 ] N: TOTAL
A: 1) 전처리 및 유량조정조 설비 B: Q: 0102020501 AR: AS: AU: 01020205015D5F561726D0430B4E8A38CADD260D AV: 1088
A: 2M-112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B: 전동 모노레일 호이스트, 3ton×주행 약45m×인양 약12m C: 대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D260D O: P: Q: 01020205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05015D5F561726D0430B4E8A38CADD2566 AV: 1089
A: 2M-113 장비반입용 호이스트 B: 전동 모노레일 호이스트, 3ton×주행 약15m×인양 약12m C: 대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D2566 O: P: Q: 0102020501 R: F S: F T: T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Q: 0102020501
A: [ 합
계 ] N: TOTAL
A: 2) 생물반응조 설비 B: Q: 0102020502 AR: AS: AU: 01020205025D5F561726D0430B4E8A38CADEC834 AV: 1090
A: 2M-212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B: 전동 모노레일 호이스트, 1ton×주행 약50m×인양 약6m C: 대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EC834 O: P: Q: 0102020502 R: F S: F T: T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Q: 0102020502
A: [ 합
계 ] N: TOTAL
A: 3) 슬러지탈수 설비 B: Q: 0102020503 AR: AS: AU: 01020205035D5F561726D0430B4E8A38CAD94C43 AV: 1091
A: 2M-609 장비반입용 호이스트 B: 전동 모노레일 호이스트, 3ton×주행 약25m×인양 약6m C: 대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94C43 O: P: Q: 0102020503 R: F S: F T: T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Q: 0102020503
A: [ 합
계 ] N: TOTAL
A: 4) 부가가치세 B: Q: 0102020504 AR: AS: AU: 01020205045D5F561725C04A6C45C13FDAACE822 AV: 1092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전동와이어로프호이스트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822 O: P: Q: 0102020504 R: F S: F T: T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Q: 0102020504
A: [ 합
계 ] N: TOTAL
A: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Q: 0102020505 AR: AS: AU: 01020205055D5F561725C04A6C45C13FDAACEAD6 AV: 112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전동와이어로프호이스트류)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AD6 O: P: Q: 0102020505 R: F S: F T: T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Q: 0102020505
A: [ 합
계 ] N: TOTAL
A: 1) 총인처리 설비 B: Q: 0102020601 AR: AS: AU: 01020206015D5F561726D0430B4E8A38CADFD1D3 AV: 1094
A: 2M-406 폴리머 용해장치 B: 자동 연속용해식(액상형), 0.06㎥/hr C: 식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FD1D3 O: P: Q: 0102020601 R: F S: F T: T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Q: 0102020601
A: [ 합
계 ] N: TOTAL
A: 2) 슬러지탈수 설비 B: Q: 0102020602 AR: AS: AU: 01020206025D5F561726D0430B4E8A38CAD8A205 AV: 1095
A: 2M-606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B: 자동 연속용해식(액상형), 1.03㎥/hr 이상 C: 식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8A205 O: P: Q: 0102020602 R: F S: F T: T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Q: 0102020602
A: [ 합
계 ] N: TOTAL
A: 3) 부가가치세 B: Q: 0102020603 AR: AS: AU: 01020206035D5F561725C04A6C45C13FDAACE82D AV: 1096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약품투입기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82D O: P: Q: 0102020603 R: F S: F T: T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Q: 0102020603
A: [ 합
계 ] N: TOTAL
A: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Q: 0102020604 AR: AS: AU: 01020206045D5F561725C04A6C45C13FDAACEAD5 AV: 1124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약품투입기류)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AD5 O: P: Q: 0102020604 R: F S: F T: T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Q: 0102020604
A: [ 합
계 ] N: TOTAL
A: 1) 방류 및 소독 설비 B: Q: 0102020701 AR: AS: AU: 01020207015D5F561726D0430B4E8A38CADFDD84 AV: 1098
A: 2M-502 자외선 소독기 B: 관로형 고출력 저압램프, 252㎥/hr C: 식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FDD84 O: P: Q: 0102020701 R: F S: F T: T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Q: 0102020701
A: [ 합
계 ] N: TOTAL
A: 2) 부가가치세 B: Q: 0102020702 AR: AS: AU: 01020207025D5F561725C04A6C45C13FDAACE82C AV: 1099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자외선살균기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82C O: P: Q: 0102020702 R: F S: F T: T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Q: 0102020702
A: [ 합
계 ] N: TOTAL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Q: 0102020703 AR: AS: AU: 01020207035D5F561725C04A6C45C13FDAACEAD4 AV: 1127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자외선살균기류)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AD4 O: P: Q: 0102020703 R: F S: F T: T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Q: 0102020703
A: [ 합
계 ] N: TOTAL
A: 1) 슬러지탈수 설비 B: Q: 0102020801 AR: AS: AU: 01020208015D5F561726D0430B4E8A38CAD8A17E AV: 1101
A: 2M-603 슬러지 탈수기 B: 원심탈수기, 9.0㎥/hr(워크웨이 포함) C: 식 D: 2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8A17E O: P: Q: 0102020801 R: F S: F T: T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Q: 0102020801
A: [ 합
계 ] N: TOTAL
A: 2) 부가가치세 B: Q: 0102020802 AR: AS: AU: 01020208025D5F561725C04A6C45C13FDAACEBFA AV: 1102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디칸터형원심탈수기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BFA O: P: Q: 0102020802 R: F S: F T: T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Q: 0102020802
A: [ 합
계 ] N: TOTAL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Q: 0102020803 AR: AS: AU: 01020208035D5F561725C04A6C45C13FDAACEADB AV: 113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디칸터형원심탈수기류)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ADB O: P: Q: 0102020803 R: F S: F T: T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Q: 0102020803
A: [ 합
계 ] N: TOTAL
A: 1) 탈취 설비 B: Q: 0102020901 AR: AS: AU: 01020209015D5F561726D0430B4E8A38CAD94D6A AV: 1104
A: 2M-701 탈취기 B: 약액세정 탈취기, 270㎥/min(탈취팬 및 부대설비 포함) C: 식 D: 1 M: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94D6A O: P: Q: 0102020901 R: F S: F T: T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Q: 0102020901
A: [ 합
계 ] N: TOTAL
A: 2) 부가가치세 B: Q: 0102020902 AR: AS: AU: 01020209025D5F561725C04A6C45C13FDAACEBFB AV: 1105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탈취기류)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BFB O: P: Q: 0102020902 R: F S: F T: T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Q: 0102020902
A: [ 합
계 ] N: TOTAL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Q: 0102020903 AR: AS: AU: 01020209035D5F561725C04A6C45C13FDAACEADA AV: 1133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탈취기류)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ADA O: P: Q: 0102020903 R: F S: F T: T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Q: 0102020903
A: [ 합
계 ] N: TOTAL
A: 1) 생물반응조 설비 B: Q: 0102021001 AR: AS: AU: 01020210015D5F561726D0430B4E8A38CADD2F6A AV: 953
A: 2M-204 상등수 배출장치 B: 무동력 부력식 배출장치, 278㎥/hr×300A C: 대 D: 6 M: 공법사,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D2F6A O: P: Q: 01020210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10015D5F561726D0430B4E8A38CADD2E43 AV: 954
A: 2M-205 타워 B: 입체타워 고정형, Φ400mm×H1,000mm C: 대 D: 186 M: 공법사,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D2E43 O: P: Q: 0102021001 R: F S: F T: T AR: AS: AU: 01020210015D5F561726D0430B4E8A38CADECE5D AV: 955
A: 2M-206 반응조 제어반 B: 옥내 자립식(STS 304), (PLC, 생물반응조 계측기 포함) C: 식 D: 1 M: 공법사,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ECE5D O: P: Q: 0102021001 R: F S: F T: T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Q: 0102021001
A: [ 합
계 ] N: TOTAL
A: 2) 총인처리 설비 B: Q: 0102021002 AR: AS: AU: 01020210025D5F561726D0430B4E8A38CADFD4A8 AV: 956
A: 2M-401 총인설비 B: 부상분리설비(부대설비 포함), 125.1㎥/hr×2대 C: 식 D: 1 M: 공법사, 설치비 포함 N: 5D5F561726D0430B4E8A38CADFD4A8 O: P: Q: 0102021002 R: F S: F T: T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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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Q: 0102021002
A: [ 합
계 ] N: TOTAL
A: 3) 부가가치세 B: Q: 0102021003 AR: AS: AU: 01020210035D5F561725C04A6C45C13FDAACEBF8 AV: 957
A: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부가가치세(공법기자재) B: 기자재비 x 10%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BF8 O: P: Q: 0102021003 R: F S: F T: T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Q: 0102021003
A: [ 합
계 ] N: TOTAL
A: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Q: 0102021004 AR: AS: AU: 01020210045D5F561725C04A6C45C13FDAACEDA7 AV: 1136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공법기자재) B: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1.2 C: 식 D: 1 M: N: 5D5F561725C04A6C45C13FDAACEDA7 O: P: Q: 0102021004 R: F S: F T: T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Q: 01020210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조경도급]
A: [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도시설 증설사업 조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식재공사 B: 조경공사 Q: 010101
A: 스트로브 잣나무 B: H2.0*W1.0 C: 주 D: 121 N: 57D911005A9BC83BB3C871D2F922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911005A9BC83BB3C871D2F92216 AV: 452
A: 백목련 B: H3.0*R10 C: 주 D: 10 N: 57D911005A9BC83BB3C8739F67F7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911005A9BC83BB3C8739F67F7DC AV: 449
A: 상수리나무 B: H4.0*R15 C: 주 D: 13 N: 57D911005A9BC83BB3C8739F67F7D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911005A9BC83BB3C8739F67F7DB AV: 453
A: 회양목 B: H0.3*W0.3 C: 주 D: 641 N: 57D911005A9BC83BB3CCED8017032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911005A9BC83BB3CCED8017032F AV: 450
A: 잔디 B: 0.3*0.3*0.03 C: m2 D: 959 N: 57D911005A9BC83BB3CCE81FDCCCB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D911005A9BC83BB3CCE81FDCCCB1 AV: 45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토목도급 D: D:\01.사업관리\01.이천시 부필 공공하수\17.시설공사발주\03.시설공사 발주 요청_MIS(-계약부)\04_내역서_완\공내역서\[02_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공내역서(토목,건축,기계,조경)_F.xlsx]토목도급 E: 1 F: 2 G: 3 H: 4 I: 5 J: 6 K: 755 L: 6 M: 7 N: 8 O: 9 P: 10 Q: 11 R: 12 S: 13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7
B: PNAME C: 이천시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0
B: ACTOP C: 0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D: 25/20 * 16/12 * 1/8 E: 25/20 * 16/12 * 1/8 F: 25/20 * 16/12 * 1/8 G: 25/20 * 16/12 * 1/8 H: 25/20 * 16/12 * 1/8*14/12
B: COND_ C: L00021L00022L00023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ML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5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8
B: PREP_COP C: (주)정안엔지니어링 #01
B: PREP_DATE C: 2026-08-24 14:45
B: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