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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620]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300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4: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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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속도로(주)_입찰공고 제26-33호 재공고]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hwp =====
서울고속도로(주) 제26-33호 재공고

2026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문

2026. 9. 7.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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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구매
[입찰안내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안내서]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계 약 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용역내용 • MIS 재구축 실시설계 (설계설명서 등 참고)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추정가격 • 30,00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 • 33,000,000원(VAT 포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9. 10. (목) 14:00 2026. 9. 14. (월) 14:00 2026. 9. 14. (월)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적격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시스템관리팀 장성우 차장 ☎031-894-3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심사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대상이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재입찰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춘 자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업체

④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MIS 설계 또는 구축 용역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2026. 9. 11. (금) 11:00까지 용역실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서울고속도로(주) 담당자(시스템관리팀 장성우 차장 ☎031-894-3155)에게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본 안내서 1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실적은 준공완료건만 인정

⑤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⑥ 금융결제원 조회 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이 없는 업체

⑦ 입찰공고일 기준 당사를 포함한 정부/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 외 민자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 시 제재방법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당사 홈페이지 www.seoulbeltway.co.kr 공지사항 참고)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배포한 입찰공고문 및 설계설명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7.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8. 입찰내용 등의 숙지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안내서, 해당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건은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본 입찰안내서 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이후 가격입찰 및 개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이후 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관련법령 및 당사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88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일 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적격심사 대상순위 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 낙찰하한율 : 89.995%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⑤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⑥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당사에서 인정하는 서류

13.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8)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

9)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10)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 시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합니다.

다. 서울고속도로(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17.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18.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서울고속도로(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당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회사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373-6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양주TG 옆]

첨 부 : 1. 계약조건 1부 2. 설계설명서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4.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5.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 1부. 끝. 입찰 안내사항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나라장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 공사‧용역‧구매의 과업, 내역(설계서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시스템관리팀 장성우 차장(☎ 031-894-315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총무팀 박은우 사원(☎ 031-894-3090)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서울고속도로(주)_입찰공고 제26-33호 재공고]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pdf =====
서울고속도로(주) 제26-33호 재공고

2026.
2026. 9.
9. 7.
7.

2026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문

결
재

담 당 관리자 팀 장 실 장 사 장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안내서]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내용
(설계설명서 등 참고)
계 약 명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추정가격 • 30,000,000원(VAT 별도) 기초금액 • 33,000,000원(VAT 포함)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9. 10. (목)
14:00

2026. 9. 14. (월)
14:00

2026. 9. 14. (월)
15:00 이후

비 고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적격
심사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시스템관리팀 장성우 차장 ☎031-894-3155)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심사분야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기업신용평가 등급
은 회사채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점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1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안내서]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대상이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
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
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재입찰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
찰참가 요건을 갖춘 자

②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통신)’ 또는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 업체
④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MIS 설계 또는 구축 용역 수행 실적 보유 업체

  • 2026. 9. 11. (금) 11:00까지 용역실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서울고속

도로(주) 담당자(시스템관리팀 장성우 차장 ☎031-894-3155)에게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본
안내서 14.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실적은 준공완료건만 인정

⑤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 시 사업자 휴 • 폐업 사실이 없는 업체
⑥ 금융결제원 조회 시 당좌거래 정지 사실이 없는 업체
⑦ 입찰공고일 기준 당사를 포함한 정부/조달청 및 한국도로공사 외 민자
사업 관련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는 업체
나. 입찰 제한사항 및 위반 시 제재방법

  • 2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안내서]

① 본 입찰안내서 등 당사 내부규정 등에 의한다. (당사 홈페이지 www.seoulbeltway.co.kr
공지사항 참고)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배포한 입찰공고문 및 설계설명서 등
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7.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업
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3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안내서]

8. 입찰내용 등의 숙지
기초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입찰안내서, 해당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9.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사
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
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
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
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다. 본 건은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10.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서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
격의 판단기준일은 본 입찰안내서 공고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이
후 가격입찰 및 개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
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
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이후 수행능력평가(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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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안내서]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관련법령 및 당사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
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
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
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순서와는 무관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상세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88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일 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적격심사 대상순위
참가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 낙찰하한율 : 89.995%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관련서류를 기
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⑤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⑥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당사에서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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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안내서]

13.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
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합니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

한 자의 입찰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

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8)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의 입찰
9)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된 입찰
10)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에 관하여 위반되

는 입찰, 수신되지 않은 입찰
나. 위 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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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안내서]

15.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행하는 행위 시에는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
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
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6. 계약의 체결 및 성립
가.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와 낙찰자간 기명 및 날인하여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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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안내서]

다. 서울고속도로(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17. 계약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18.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서울고속도로
(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안내서 및 평가기준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서울고속도로(주) 규정,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
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당사로부터 평
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회사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373-6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양주TG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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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입찰안내서]

첨 부 : 1. 계약조건 1부
2. 설계설명서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4.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5.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 1부. 끝.

입찰 안내사항
☞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나라장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1588-0800)
☞ 공사‧ 용역‧ 구매의 과업, 내역(설계서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시스템관리팀 장성우 차장(☎ 031-894-315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총무팀 박은우 사원(☎ 031-894-3090)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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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계약조건_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hwp =====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서울고속도로(주) 사장으로부터 공사․용역계약업무 및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울고속도로(주)(이하 “당사”라 한다)와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OOOOO”을 말한다.

3. “공사”라 함은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외주, 직영작업을 말한다.

4. “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5.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또는 과업지시서 이하 같다)에 기재된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6.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지시서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당사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추가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한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7.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당사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별도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공사․용역항목으로서 제5호 및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8.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및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회계규칙 및 유의서에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 4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된 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회계규정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 5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6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7 조 (채권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 등을 발급하는 기관 또는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을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 10 조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7.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발생되면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공사 및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당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용역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가 투입한 근로자가 당해 계약의 공사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 조 (공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용역예정공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4 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공사 및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의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당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당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당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제14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공사․용역수행기한 내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1000분지X1.25)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의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당사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 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기한 내에 과업목적물 또는 과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업수행기한 이후에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8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과업수행기한을 경과하여 과업목적물 또는 과업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과업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6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과업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과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과업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과업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20 조 (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1 조 (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과업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22 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과업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당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 23 조 (특허권의 사용)

과업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당사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검사를 완료하였을 시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거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각 단계별 기성금은 성과품 제출과 동시에 계약상대자가 지급청구하며, 성과품의 검사 및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위 제1항의 대금청구 시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결재방법은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5조 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5 조 (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완성한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5 조의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제24조, 제25조에 의한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 26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간까지 당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과업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제1차 과업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서 붙임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당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 27 조 (사전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사는 제26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과업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3.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당사와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계약의 양도·양수 및 하도급 직불 거래 시

② 제2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29 조 (과업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업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당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호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과업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2 조 (과업 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3 조 (행정절차 이행)

본 계약에 따른 설계 및 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공서 기타 관련관청에 대한 사무, 인․허가,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는 계약상대자가 그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위 절차에 가능한 한 협력하기로 한다.

제 34 조 (민원처리)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설계 및 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5 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에 안전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제1항에 규정한 안전조직에 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6 조 (환경오염 방지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발생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시방서에 의거 발생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37 조 (소유권의 이전)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도면 및 기타 제반자료는 당사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등의 지적소유권을 포함한 과업성과물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제공의무 완료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당사로 이전된다. 다만, 당사가 기성고를 단계적으로 인수할 때에는 그 인수 시점부터 당해 기성고의 소유권이 당사로 귀속된다.

제 38 조 (해석의 결정)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의 결정에 의한다.

제 39 조 (계약의 효과)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07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8호)<개정 2018.1.26>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목
적)

이 공사․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수입인지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가의 지급 등)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포함한 모든 대가의 지급통화는 계약 체결 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사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과업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③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기성대가에 의한 대가의 지급방법 및 결재방법은 월별 예정공정 실적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노임지급)

계약상대방은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감독원의 지시)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당사가 선임한 감독원(기술직원이나 그 대리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설계감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① 전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과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제 8 조 (하자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최종대가를 지급 받는 날까지 당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속과업의 경우 제1항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은 전체과업에 대한 최종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하며 계약금액은 부기한 총계약금액(당초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총금액)을 말한다.

제 9 조 (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용역에 대하여 동일 공종의 다른 회사에 공사·용역 하청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를 수행하며,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의 의무수행을 한 후 동법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를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사·용역 등의 하청행위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공사·용역 관리(감독) 담당자와 협의 후 반드시 서면 승인절차를 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②, ③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정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야 하며, 이 규정을 무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건으로 민․형사상 손해비용 등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위 ④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계약 효력을 자동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며, 잔여분의 공사 및 용역비 대가를 민․형사상 손해비용 등을 먼저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항(②, ③, ④)에 관한 사항은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이행 청구)

①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거나 공급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과업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 과업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 (보 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변동 시 최저임금 변경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나 조정범위는 노무비 및 직접 관련된 항목에 한하며 당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08
서울고속도로(주)

===== [첨부2]설계설명서_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hwp =====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용역 설 계 설 명 서 2026. 7

1. 개
요

1.1 과업명 ◦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용역 1.2 과업목적

◦ 기존 ActiveX 종속형 노후 시스템을 전면 폐기하고 HTML5 웹 표준 인프라로 전환하여, 브라우저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중단(Shutdown) 위험을 선제 차단하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다.

◦ 표준 업무(인사·회계·그룹웨어)는 상용 패키지를 적극 수용하고 특화 업무는 맞춤형(SI) 개발을 조화롭게 적용, 검증된 AI 기능을 도입하여 최소의 비용(TCO)으로 최고의 업무 효율을 창출한다.

◦ 현행 MIS 기능 분석 및 현업 설문조사를 통해 미사용 메뉴를 통폐합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최선의 사용자 경험(UX)과 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극대화한 시스템을 설계한다.

◦ 조직 및 인력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본사 관리 기능과 현장 운영체계 간 유기적 연계 및 맞춤형 시스템을 설계한다.

1.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1.4 과업의 주요 내용

◦ 유사 민자고속도로 운영 사례 조사를 통한 최신 운영 환경 분석 및 이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조직·권한 관리 체계 반영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업별 핵심 도출 사항 및 설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차세대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항목 구축목적 요구사항 최신 웹표준 기술 개발

  • 미래 기술 변화 및 신규 브라우저 환경에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10년 이상 유연하게 지속 가동되는 인프라 설계
  • 현행 가동 중인 S/W 및 H/W의 노후도 진단 및 재사용 가능 여부 기술 분석

패키지 및
SI 연계 개발

  • 표준업무영역은 상용패키지 프로그램, 특화업무영역은 맞춤 개발(SI)하여 비용절감 및 프로그램 만족도 극대화
  • SI 단독개발과 패키지+SI 연계개발의 장단점 및 비용 비교결과
  • 패키지 연동 API 규격, 연동 범위 상세 분석 (TCS 수납 정보 연동을 통한 자동 전표 발행 분류 체계 검증 포함)

현행 MIS 메뉴 분석 및 최소화

  • 사용 빈도가 낮거나 패키지 기능으로 대체 가능한 메뉴를 전수 조사·조정하여 특화 개발 영역(화면 본수) 최소화
  • 전사 현업 담당자 설문조사 수행 및 메뉴 조정(추가/삭제)에 대한 정량적 근거 제시

• 전사 통합로그인(SSO) 연계 설계

  • [민원] 업무 국민신문고로 대체 가능한지 분석 및 연계방안 설계
  • [계약]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달청 나라장터(G2B) API 실시간 연동 규격 설계

그룹웨어 비용산출 및 재구축

  • 조직 및 인력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본사 관리 기능과 현장 운영 체계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맞춤형 협업 인프라 구축
  • 현 그룹웨어 기능 고도화와 패키지 내장 그룹웨어 도입 시 장단점 및 비용 비교
  • 운영 환경 변화 시점부터 신규 그룹웨어/MIS (상용/SI) 개발 완료 시까지의 과도기 운영 방안 제시
  • 향후 운영 환경 변화 발생 시, 현장 업무용 모바일 그룹웨어/메신저 도입 타당성 검토 및 구축 비용 절감 방안 제시

실용적 AI 기능 도입

  • AI 기능을 도입하여 업무 어시스턴트로 활용하도록 함
  • 패키지 내 내장된 AI 기능의 적용 타당성 및 도입 효과 분석

• 연계 개발 부문 AI 도입안 제시

  •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또는 상용 AI API를 활용한 가성비 중심의 연계 개발안 설계

장기(10년) TCO 최적화 방안

  • 시스템 총소유비용(TCO) 관점에서의 초기 구축 및 운영 예산 구조화하여 10년간 최소비용 산출
  • 초기 구축비내 10년 기술 보증 및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하는 설계 기법 검토

경제성 및 개발 효율성 평가

  • 비즈니스 가치와 IT 비용 간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차세대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 [초기 도입 단가], [설계 및 개발 난이도], [장기 유지보수 및 라이선스 비용(TCO)]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리포트(단가비교표)를 상세설계서내 필수첨부

2. 일 반 사 항

서울고속도로(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2.1 적용기준

2.1.1 본 과업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파법, 유료도로법,

소방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설계기준 : 한국공업표준규격(KS),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성능평가기준,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 권고사항, 광케이블 표준공법 등

다. 기타 발주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정한 관련 시방서 및 위에 명기 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과 관련되는 법률 및 설계 지침 등

라. 본 과업에 대한 설계산출물이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여

야 하며, 설계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 설

계하여야 한다. 2.2 과업기간

2.2.1 계약체결일부터 90일로 하되, 다음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3 제출서류

2.3.1 착수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발주처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별지 제1호 서식] 나. 도급내역서 다. 현장대리인계 [별지 제2호 서식]

라.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지 제3호 서식]

마. 보안서약서(참여기술자용) [별지 제 4호 서식]

바. 사업수행 계획서 1) 사업수행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2) 과업수행계획서(세부공정 포함) 3) 인력투입계획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별지 제5호 서식]

2.3.2 준공계는 과업수행이 완료된 때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내역서 나. 성과품 및 성과품 수량조서 다. 기타 관련자료

라. 하자보증증권 (담보기간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보증금율 2/100)

2.4 이행사항

가. 설계참여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정보기술(IT) 분야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중 소프트웨어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어야 하며, MIS 설계 또는 구축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나. 발주처가 과업참여자의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훼손, 망실은 계약상

대자가 책임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 변경에 관한 부분을 재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 완료 후 제반

여건 또는 조사 소홀로 인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

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본 과업 수행 시 민, 형사상을 포함한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

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본 과업수행 중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방침이 필요할 경우 이의 방침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2.5 추진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시 과업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설치 및 운영․관

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과업대상 전반에 관한 관련기술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가능 여

부를 판단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서 작성 등 본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타 기관과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대상 설비와 전기 등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발주처 및 관련 계약상대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시 과업대상의 설계기준, 설치기준, 장비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주요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계서에 첨부 자

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추후, 여건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 변경시 자료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추가 설계를 진행하지 않도록 상세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 보고사항 가. 정기보고

매주 과업수행결과를 포함한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마지막주요 과업수행결과를 포함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요구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보고 요구 시에도 응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완료 전 성과품에 대한 주요사항을 정리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질의에 응하여야 한다.

2.7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중이라도 관련 자료를 조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설계도서의 보완, 수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내역 구분 용지 수량 비고 상세설계보고서 A4 3 메뉴통폐합 및 설문분석서 A3 3 메뉴조정 근거자료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서 A4 3 나라장터, 국민신문고, 이원화 그룹웨어 연동 규격 장기 TCO 비교표 A4 3 설계내역서 및 산출서 A4 3 시방서 A4 3 저장매체 - 3 DVD 3EA, USB : 2EA

※ 성과품은 『한글2018』, 『MS OFFICE 2019』, 『AUTOCAD2014』 이상 호환버전이어야 하며, 데이터 저장장치로도 별도 납품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상세히 작성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하여야 하며, 네

트워크 및 시스템별 구성도 등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상세설계도면(A3 규격)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A4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표지 및 목차, 설명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산

출근거, 시방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다.

3) 기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보고서는 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 설계기준 및 세부 설계내용, 설계 적용된 시스템

별 사양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2.8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발주처의 중요 정보가 포함된 과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와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보안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 및 사업 수행과정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일 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

상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 서류 및 자료 보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과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과업

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정보누출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정보누출 금지 대상정보(별첨 #1)에 대한 해당 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 한다. 마. 보안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 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통제를 위한 출입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9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2.9.1 본 과업 수행시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를 포함한 외부자료, 또는 전산장비

와 개발도구를 사용할 경우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

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2.10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2.10.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책임의 어느 것

이라도 이를 제 3자에게 재교부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주처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가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2.11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장비 및 사무기기를 준비한다.

나. 본 계약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

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계

1. 용
역
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일금○○○○○○○원정(₩○○,○○○,○○○원/부가세 별도)

3. 계약 년월일: ○○○○년 ○○월 ○○일 4. 착수 년월일: ○○○○년 ○○월 ○○일 5. 준공 년월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용역을 착수 하고자 용역 착수계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 ○
(인)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현장대리인계

용 역 명 :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용역

상기 용역에 대한 현장대리인으로 아래와 같이 선임하여 제출합니다.

성
명

한 글 : (한 자)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사 용 인 감 기타사항

첨
부 : 기술자격증 사본
부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 ○
(인)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귀 기관과

계약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고속도로(주)의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사업수행 완료 후 반납 및 파기하겠으며,

2. 본 업체(단체)는 지득한 정보를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

고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

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별지 제4호 서식] 보안 서약서(참여기술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고속도로(주)의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서울고속도로(주)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별지 제5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명 생년 월일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 분야 근무 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 예상 기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 첨 #1] 정보누출 금지 대상정보

※ 유출금지 대상 정보는 아래 표와 같으며 정보유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1항 18호 및 발주처의 계약관리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번호

내
용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 시스템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

방화벽, 통합보안장비 등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치현황 운영

관련 보고서 및 산출, 결과물 일체 8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 세부현황 및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정보 및 데이터 9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0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우리회사의 내부문서

11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12 이외 용역사업을 통해 취득한 정보 일체 13

그밖에 관련 법규 및 자체규정에 의한 공개가 불가하다고 명시된 자료 일체

===== [첨부3]적격심사 세부기준_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hwpx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20- 10호, 2020. 3.11.

조달청 공고 제2020- 30호, 2020. 7. 9.
조달청 공고 제2021- 2호, 2021. 1. 5.

조달청 공고 제2022- 42호, 2022. 2.10.
조달청 공고 제2023- 53호, 2023. 3. 2.
조달청 공고 제2025-257호, 2025. 6.26.
조달청 공고 제2026- 15호, 2026. 1. 8.
조달청 공고 제2026-260호, 2026. 5.22.
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hp:nbSpace/>“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
2.<hp:nbSpace/>“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hp:nbSpace/>“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hp:tab width="3016" leader="0" type="1"/>가.<hp:nbSpace/>“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hp:tab width="3016" leader="0" type="1"/>나.<hp:nbSpace/>“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興行場),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hp:tab width="3016" leader="0" type="1"/>다.<hp:nbSpace/>“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hp:nbSpace/>"소프트웨어용역"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8. “수리ㆍ점검용역”이란 장비, 기기 등 물품의 본래 성능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교정, 보강, 도장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임대차”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10. “수요기관 지정형”이란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11.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2.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3.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8.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9.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21.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2.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3.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4.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5. “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6.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
27.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조달청장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8.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29.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0.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1.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10조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 6
7. 수리ㆍ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 7
8.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 8
9.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 : 별표 9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표 9]를 적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ㆍ제외 및 [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조정 및 설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적격심사로 구매 요청한 용역에 대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구매요청 용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제9호의 수요기관 지정형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심사항목, 심사항목별 배점, 평가기준을 제출받아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시하는 평가 및 배점 기준으로는 공정한 경쟁의 제한, 평가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 기준 등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hp:tab width="2704" leader="0" type="1"/>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2872" leader="0" type="1"/>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에 따른다.
1.<hp:nbSpace/>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hp:nbSpace/>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hp:nbSpace/>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hp:nbSpace/>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 [별표 8]은 [별표 10]을 적용하고, [별표 9]는 [별표 9]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 [별표 7],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별표 9]의 기술능력 심사분야 중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자에 대한 평가 적용등급
⑤사후관리(A/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소관은 수요기관이 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한 후 평가결과를 회신 받아 심사에 반영한다.
⑦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 배점한도(+4.25점~-5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하여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심사항목에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⑧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제2항, 제3항, 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2872" leader="0" type="1"/>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2872" leader="0" type="1"/>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7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3.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임대차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사협의회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③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9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입찰에 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9. 2.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한 가점 적용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정내용 중 신인도 심사항목 사. 정책지원 중 “N.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은 2019년 3월 5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이 외 개정내용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3.1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7. 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달청 공고 제2020-10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 제5조제1항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의 3.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0년 7월 15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하며, 부칙 제1조 단서 조항의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7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2. 1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2년 2월 1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3년 5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 6. 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5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 1. 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 5. 22.>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 7. 24.>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7월 27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10
-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계약담당공무원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10
9
8
7

※[주]
①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한다.(연구보조원, 보조원은 평가에서 제외)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평가에 적용할 연구원의 수 및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30
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10
10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계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 시
미제출 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10
0

계
10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3]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hp:fwSpace/>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0
1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10
1인
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10
2인
8
1인
4
C. 기능사
3인 이상
6
2인
4
1인
2
D. 미보유
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의2]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hp:fwSpace/>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0
1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계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10
1인
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10
2인
8
1인
4
C. 기능사
3인 이상
6
2인
4
1인
2
D. 미보유
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제5조제1항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수행능력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hp:nbSpace/>||는 절대값 표시임.
-<hp:nb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hp:fwSpace/>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hp:fwSpace/>기술보유 상황
A.<hp:nbSpace/>신기술(NET)
-<hp:nbSpace/>「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hp:nbSpace/>품질인증(GR)
-<hp:nbSpace/>「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hp:fwSpace/>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hp:fwSpace/>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hp:fwSpace/>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기술능력
안전성 정도
10
1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계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hp:nbSpace/>||는 절대값 표시임.
-<hp:nb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⑥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hp:fwSpace/>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hp:lineBreak/>5억원이상
추정가격<hp:lineBreak/>5억원미만
안전성 정도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8
6
4
2
10
8
6
4
2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4.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5의2] (제5조제1항제5호 관련)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hp:nbSpace/>||는 절대값 표시임.
-<hp:nbSpace/>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나. 유사
<hp:fwSpace/>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3
2
1
0.5
0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
40
30
2. 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30%이상
40
30
B. 100%이상~130%미만
38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④ [주] ①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평가 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2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적용 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표 7] (제5조제1항제7호 관련) 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신용평가등급
10
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6
4
2
1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
평점
T1, T2
10
T3+, T3, T3-
9.7
T4+, T4, T4-
9.4
T5+, T5, T5-
9.1
T6+, T6, T6-, T7
8.8
T8, T9, T10
8.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8] (제5조제1항제8호 관련) 임대차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사후관리(A/S)
임대물품 사후관리(A/S)
10
3.신인도

+4.25~
-5.0
계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사후관리(A/S) 평가는 2.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임대물품 사후관리(A/S)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10
8
6
4
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1. 차량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車齡) 이내의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점검,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건설기계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에 따라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건설기계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3. 의료기기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기 검사필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 등의 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점 이상
30점 이하
2.신인도

+4.25 ~ -5.0
선택
평가
항목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30점 이하
2.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10점 이하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10점 이하
3.사후관리(A/S)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10점 이하
4.기타 수행능력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5점 이하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점 이상
70점 이하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사후관리(A/S) 평가는 5.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6.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등급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ㆍ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1급
2인 이상
배점×1.0
1인
배점×0.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2급 또는
단일등급
3인 이상
배점×1.0
2인
배점×0.8
1인
배점×0.4
C.
기능사
3급
3인 이상
배점×0.6
2인
배점×0.4
1인
배점×0.2
D.
미보유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
평점
T1, T2
배점(만점)
T3+, T3, T3-
배점 – 0.3
T4+, T4, T4-
배점 – 0.6
T5+, T5, T5-
배점 – 0.9
T6+, T6, T6-, T7
배점 – 1.2
T8, T9, T10
배점 – 2.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hp:nbSpace/>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5.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 수요기관 지정형에 한함)

6.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조달청장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
기술 인력

기술 보유 안전성 기술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기타 수행능력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
100

[별지 제3호]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현장설치정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연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의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2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근로조건
이행계획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기술능력
6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7

  • 기술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8

  • 안전성 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9

  • 기술등급 평가 관계 증빙자료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사후관리
(A/S)
10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6호
기타 수행능력
11
  • 기타 수행능력

관계기관

신인도
12
-<hp:nbSpace/>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13

  • 부도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관계기관

[별지 제6호]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요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
□
□
□
A. 기한 내 조치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조치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조치

2. 본 회사는 제1호에서 선택한 기한 내에 임대물품(용역)을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치할 것이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첨부4]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_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hwp =====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 안내 □ 평가대상 : 낙찰업체 □ 평가시기 : 계약이후 실착수전

□ 평가절차 ※ 평가 세부계획은 낙찰자 대상 추후 공지예정

① 수급업체는 계약이후 평가관련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

② 감독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산재예방능력 평가 후 조치

  • 평가기준 만족시 착수, 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평가항목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2. 안전인력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역할과 책임 3. 안전예산 현황 - 안전예산 현황 B. 안전보건 운영관리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 근로자 참석 여부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항목별 평가 취지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수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부

B. 안전보건 운영관리 : 착공전 수급업체가 갖추어야할 안전보건 사항

C. 재해발생 수준 : 수급업체의 3년간 산업재해 현황

결 재 담 당 팀 장 실 장 사 장 ·용역 : 고시금액 이상 ·공사 : 추정가격 2억 이상 ·구매설치 : 추정가격 5억 이상 회사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 역할과 책임 5 3. 안전예산 현황 - 안전예산 현황 10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 근로자 참석 여부 5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5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 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현황(15점) - 안전 전문인력(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10 6 3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역할과 책임(5점) 구분 우수 미흡 해당사업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현장) 5 2

① 우수 : 해당사업을 위한 수급업체 현장의 안전보건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상당부분 미흡

3. 안전예산 현황(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25점) 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4-2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 적정하게 작성됨

② 보통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결여됨

4-3 근로자 참석(5점) 구분 우수 미흡 근로자 참석여부 5 2

① 우수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참여함

② 미흡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미참여함

5. 안전점검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3 2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교육실적 및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5 3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7.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8. 비상대책(5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2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② 보통 :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결 재 담 당 팀 장 실 장 사 장 ·용역 : 고시금액 미만 ·공사 : 추정가격 2억 미만 ·구매설치 : 추정가격 5억 미만 회사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5 - 안전 예산 현황 5 3. 종사자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청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5.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7.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10 8.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9.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내
용

수급업체 평가기준 60점 이상 평가 점수 평가 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규정,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규정,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5 3 2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 여부(안전보건 관령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5 3 2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5점) 구분 우수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2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5. 개인보호구(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10 6 3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10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3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② 보통 : 3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 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 [첨부5]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등_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hwp =====
(별지서식 11호) 입찰, 전자견적 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서울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 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11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12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양식번호 : 총무-C-01-12
서울고속도로(주)

(별지서식 13호)(계약상대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고속도로(주)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서울고속도로(주)가 발주하는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간)고속도로 2026년 MIS 재구축 실시설계 용역”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고속도로(주)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고속도로(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고속도로(주) 계약담당 귀하

양식번호 : 총무-C-01-13
서울고속도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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