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임도신설 실시설계용역].pdf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1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임도신설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다. 용역위치 : 동구 낭월동 산2-1번지 일원 / 낭월3호임도~낭월1호임도
라. 용역내용 : 임도신설 실시설계 / L=2.4KM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45,108,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자세한 용역내용은 공원녹지과(☎ 042-251-477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0:00 ~ 9. 11.(금)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 / 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 업종코드 4168)으로 등록한 업체
※ 위 면허를 득하고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을
보유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
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고,
입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
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 및 의무사항 안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필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
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
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
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
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
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
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
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
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등 열람 및 문의 : 동구 공원녹지과 ☏ 251-4774
계약사항 문의 : 동구 회계정보과 ☏ 251-4154
2026. 9. 7.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93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34
1 , 16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억원 5.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5억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
)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현장소재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
,
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월 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7년 임도신설 실시설계용역].hwpx =====
과업지시서
1. 용역명
가. 2027년 임도신설사업 실시설계용역
2. 용역목적
가. 낭월동 기존임도를 연결하는 임도신설 등을 통하여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자원육성 등 효율적인 산림자원 관리
3. 용역개요
가. 위
치 : 낭월3호임도~낭월1호임도
※ 산주 동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고려 노선 변경될 수 있음
나. 사 업 량 : 임도신설 2.4km
다. 사 업 비 : 금280,000,000원
라. 용 역 비 : 금45,108,000원
4. 용역내용
가. 예정부지 확정
1) 기 임도 타당성 평가 완료된 예정노선 검토
1) 산지경사, 계류형태, 집수, 암 발생 구역 등 임도개설사업 적합 부지 선정 후 보고
나. 기초 조사
1) 사업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의 현황 및 지장물 등을 조사, 측량(종·횡단 등)
하여 정밀한 설계 자료 활용
2) 재료의 결정 및 사업비 산출에 필요한 정확한 지질 조사 실시
3) 사업 지역 내 임도시설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 및 효과 검토
4) 유역면적 및 유량 등 검토하여 계류폭 및 높이 결정
5) 기초자료 및 현황측량 내용을 바탕으로 위치, 규모, 재료 결정
6) 기초 설계를 통해 개략 공사비 산출
7) 인허가 서류 준비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다. 실시설계
1) 기초 설계내용 및 중간보고를 통해 확정된 사업(안)을 바탕으로 계안, 계상의 보강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방서 제출
2) 성과품 목록에 맞추어 설계도서, 조사내역 및 각종자료 납품
3) 향후 사업비 등에 따라 일시에 전체 구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비에 맞춰 설계서 분할 등 필요
4) 향후 사업발주 시기 등에 따라 노임 등 단가 변경 시 최신단가 반영하여 내역서 갱신 필요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6.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와 변경이 있을 때
나. 과업 성과의 내실화를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따라 과업의 내용 및 기간 등의 변경 시
다. 과업 지시서 및 내역서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 할 경우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과업의 착수․ 수행 계획서 제출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 신고서와 이 착수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 신고서
2) 사업 수행 계획서
3)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4) 세부 공정 계획서 및 용역 공정 예정표
5) 단위 과업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6) 사업 책임 기술자 선임 신고서
7) 사업 수행 조직표
8) 경력사항 확인서
9) 참여 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10) 참여 기술자 보안각서
11) 설계 자문 계획서 등
12) 경력사항 확인서
나. 수급자는 위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진척사항 보고(용역책임 기술자 보고)
가. 보고 : 발주자 요구 시
1) 과업의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 현황
3)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 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나. 중간보고 : 계약 대상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존 자료의 활용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유관기간 포함)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나. 주요 자료 수집은 용역 수임자가 발주자에게 협조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 활용 한다.
4. 과업수행 보고 절차
가. 착수보고 ⇒ 용역추진 방향, 과업 수행자, 과업의 세부 추진 계획
나. 중간보고 ⇒ 용역 수행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의 협의 및 대안 작성 보고
다. 최종보고 ⇒ 용역서 작성 최종 보고
라. 완
료 ⇒ 용역 성과물 제출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 관련 규정과 정부 관련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 한다.
나. 본 과업은 과업 지시서와 용역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관계법규와 관련규정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합되지 않는 계획이 있을 시 대책 안을 마련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 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보고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 및 인,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청구하지 못한다.
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시 발주자의 사유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아. 본 과업 완료 후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성과품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을 시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라. 수급자는 과업 수행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7. 발주자의 자료 제공
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설계자료, 조사자료, 참고서적, 참고문헌, 기타자료(관계 도면, 측량시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 도면 등)는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 시 제공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 시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또는 내용이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 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9. 용역기간 조정
가. 용역 기간의 연장은 발주처 방침결정 지연과,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용역 추진이 지연되었을 시 조정할 수 있다.
나. 기타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한 용역의 지연 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조정할 수 있다.
10. 특이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설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과업 수행을 정지 요구 할 수 있다.
1)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2)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 할 때
3) 기타 제반 조건을 위배 할 때
11. 안전관리의 의무
가. 계약 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법률 준수의 의무
가. 계약 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또는 확인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나 성과품에 대한 귀속권은 발주자에 한한다.
라.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역비를 정산 지급한다.
마. <hp:fwSpace/>용역자는 본 용역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본 과업에 양질의 성과품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성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특별 과업 지시서
1. 과업범위
가. 본 과업 지시서는 2027년 임도신설 실시설계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과업내용
가. 여건분석
1)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정하게 계획
나. 대상지 조사
1) 지형, 지세, 제약요건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을 방문 관련 자료를 수집 활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자원의 활용가능 조사를 실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3) 사업 지역 내 임도신설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 및 효과에 대한 검토
4) 사업비 산출 및 구축재료 선정에 필요한 정확한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재료를 시험기관에 의뢰 분석
다. 조사 측량
1) 각종 측량은 측량법 및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현황 평판 측량, 종·횡단 측량 실시
2) 측점간 거리는 20m를 기준으로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등은 추가 측점을 표시하여 종·횡단 측량을 추가 실시
3) 지역 내 편입용지 및 지장물 등을 조사하고 편입용지 조서 및 도면(축적 : 1/1,200) 작성
4) 각종 측점과 기준점 및 주요 측점은 도면에 명확히 기재하고 현지에 보전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말목으로 표시
라. 설계
1) 기초조사 및 현황측량 내용을 토대로 사업의 폭, 높이 등을 결정하고 개략 공사비 산출
2) 위 사항을 토대로 일정에 맞추어 중간보고하고 사업안을 확정
마. 실시설계
1) 설계기준
(1) 과업 수행은 다음 제 규정에 따라 설계기준을 정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임도시설기준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나)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등
(다) 기타 국토교통부 제정 시방서, 지침, 규정, 기준 등
(라) 산림청 고시 사방품셈, 임도기술교본
(마) 위 기준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
(2) 설계 예산서 작성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건설협회 조사 고시 노임단가를 사용
(3) 자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 사용하고 수급 방법 협의
(4) 기초 설계를 토대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설물 내용을 확정하고 경제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설물 설치가 되도록 설계
2) 도면의 축척 등
(1) 도면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가) 평면도 : 현황측량도면(축척 1/600~1/1,200)
(가) 종단도 : 1/1,200
(가) 횡단도 : 1/100
3) 상세설계도 작성
(1) 시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능공과 현장 종사 초급 기술자들이 구조물 도면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철근 배근도 및 거푸집 설치도등을 상세히 작성(상세 설계도)
(2) 필요에 의한 BOX구체 등 설치시에는 철근 배근은 정ㆍ부철 등의 유효간격 유지 및 설치 방법, 사용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
(3) 도면 표기가 어려운 사항은 도면 적정 위치에 주서로 설명을 붙임
4) 설계 예산서 작성
(1) 설계 예산서 및 단가 산출서는 EST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내역을 담은 USB(CD포함)를 제출
(2) 자재의 수급방법(관급ㆍ사급)은 발주청과의 협의 결정
(3) 수량 산출서는 공종별로 구분 작성한 후 총 집계표 작성
5) 설계 예산서 시방서 작성
(1)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와 공사 시방서로 구분 작성
(2) 공사 시방서에는 표준 시방서에서 제외된 사항을 명시하여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작성
(가) 당해 시공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나) 시공하는 건설 자재의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
(다) 현장 품질 시험 방법 등에 대한 사항
(라) 레미콘 배합 설계 사항, 타설 또는 포설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현장 도착 후 콘크리트 치기 방법 등에 따른 슬럼프값 및 허용기준 등
(바) 레미콘 혼합 후 타설 시까지의 소요시간 명시
6) 기타
(1) 구조물에 대한 구조 계산 및 수리 계산 근거를 명시하여 책임자가 서명토록하고 전산을 이용한 구조 계산은 계산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 기록
(2) 용지 및 지장물건 목록작성
(가) 사업 지역에 대한 편입 용지도 및 지장 물건 조서 작성
(나) 지적도의 도곽 접합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면 작성
(다) 지장 물건 조서는 사진을 촬영하여 목록과 함께 제출
7) 보고서 작성
(1) 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
(가) 과업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 지침
(나) 사전조사 사항 (다) 설계기준 (라) 세부 시공 계획 (마) 자재 수급 및 사용 계획 (바) 품질 관리 및 안전 대책 (사)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등
(아)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타 참여기술자등)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날인
(자)「참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구체적인 업무내용, 소지자격증 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기록」
3. 성과품 내역
가. 종합 보고서 각3부
나. 설계서(설계 설명서, 구조 계산서, 수리 계산서, 표준 및 공사 시방서, 예정 공정표, 설계 내역서, 수량 산출서, 단가 산출서, 기계경비 산출서, 가격 조사표, 노임 조사표 등 포함)
다. 설계도면(기본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편입 용지도, 지장물 조사표)
라. 전산파일 USB(CD포함) 각 2개
마. 측량 원도 및 야장 등 각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