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개보수공사.pdf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공고 제2026-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기능보강공사 1식(세부내용 첨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단위: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관급(C) 관급자관급(D) 941,788,000 856,170,909 85,617,091 0 0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업체 등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다수의 공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공정관리, 인력, 자재, 장비,
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
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전자입찰서 제출개시일시 2026.09.09. 10:00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2026.09.15. 10:00 개찰일시 2026.09.15. 11:00 적격심사 2026년 9월 중 비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별도통보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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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A값)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란에서 기
초금액, 순공사원가 및 A값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
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3]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불가
하니 유의바랍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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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복
수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도면 및 내역서로 갈음
나. 문의처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031-267-300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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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당 발주처에 귀속되며 현금으
로 당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납부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
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당 법인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당 발주사
에 제출(지급각서 및 현금 제출 불가)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
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유의사항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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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추출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추첨하여 추첨수 상위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
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선순
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최신호)」
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순공사비용 합계
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 및 낙찰자에서 제외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3일 내(발주처에서 별
도 기한을 정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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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
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
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
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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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
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 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건설업채,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계약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031-267-3003)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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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설
계서,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
찰진행”-“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이
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
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입찰의 공고서, 내역서 등 모든 내용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을 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한 업
체는 이에 대한 확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입찰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발주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
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
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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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붙임2】 및 【붙임3】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와 “「안전관
리각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 관련 사항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031-267-300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7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 9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붙임2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붙임3 안전관리각서 안 전 관 리 각 공사명 :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
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
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귀 하
- 12 -
일
붙임4 조세포탈 미해당 확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ㆍ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ㆍ공제 세액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13 - . .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기노동복지회관시설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기노동복지회관시설개보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주 요 자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2 작업부산물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2 R: 2 S: T:
A: 0103 폐기물상차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A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경기노동복지회관시설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수공사 C: M2 D: 5299.96 N: 50A8F19D0ED4C6831D7EC0D0A87A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A8F19D0ED4C6831D7EC0D0A87A60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B: 레미콘,25-21-150 C: M3 D: 10.42 N: 578C419DCF45FF330474684748D8F2B404964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8C419DCF45FF330474684748D8F2B4049648 AV: 11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0.22 N: 50A8A19547AB7B03AE73AC83286E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8A19547AB7B03AE73AC83286EF2 AV: 112
A: 균열보수공사(페커주입) B: 건식균열보수,에폭시주입,고압인젝션 C: M D: 209.5 N: 50A80194F00A95C3A7728BEF288B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A80194F00A95C3A7728BEF288B28 AV: 1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 골 공 사 B: Q: 010103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0 C: TON D: 0.34 N: 578C419DCF5643D3C97A2375986A305B04BEC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8C419DCF5643D3C97A2375986A305B04BECC AV: 115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3.2mm C: kg D: 571.32 N: 578C419DCF5678C3467A1079789DECE12B3AB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8C419DCF5678C3467A1079789DECE12B3AB4 AV: 10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78 N: 50A8B19BACF97853647BA08548BDF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A8B19BACF97853647BA08548BDF4 AV: 12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5ton C: 일 D: 1 N: 57B99194267DC613D67F8EE1287C5AFBB00FAD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99194267DC613D67F8EE1287C5AFBB00FAD7D AV: 118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82.48 N: 50A80194F00A8B43157657DC0849E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A80194F00A8B43157657DC0849E0 AV: 116
A: 유성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82.48 N: 50A80194C4D893532279DB17481B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A80194C4D893532279DB17481BE1 AV: 1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수원, C종2급 C: 매 D: 1672 N: 578C419DCF60D57363788417C8403D5A3D805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8C419DCF60D57363788417C8403D5A3D8053 AV: 121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1.23 N: 50A881905A089203C37637AA688E0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881905A089203C37637AA688E01 AV: 1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93 N: 50A881905A2B73D3227BA3220888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A881905A2B73D3227BA3220888BD AV: 12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돌
공
사 B: Q: 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70.35 N: 50A831981BA7AB33B07EAB13483A0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831981BA7AB33B07EAB13483A05 AV: 16
A: 화강석붙임(습식) B: 창대, 인조대리석 120*20mm, 모르타르 30mm C: M D: 20.7 N: 50A831981BED7503CE77F7D7A86B7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831981BED7503CE77F7D7A86B7A AV: 12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포천석 100*20mm, 모르타르 18mm C: M D: 33.65 N: 50A831981BED02137F7737F6384E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A831981BED02137F7737F6384EC4 AV: 12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타 일 공 사 B: Q: 010106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200*200*18mm C: M2 D: 153.8 N: 578C419DCF60D5635C79D39188797086C680E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8C419DCF60D5635C79D39188797086C680E0 AV: 20
A: 도기질타일 B: 일반색, 600*300mm C: M2 D: 174 N: 578C419DCF60D5635C79D391980D9AB7385D6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8C419DCF60D5635C79D391980D9AB7385D61 AV: 21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600*300(백색줄눈) C: M2 D: 168.94 N: 50A83198241CA863497D81E338C58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A83198241CA863497D81E338C581 AV: 2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200*2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49.32 N: 50A83198243F9A531A75943408060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A83198243F9A531A759434080603 AV: 2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7
A: 화장실칸막이 B: 20T/PB+HPL/일반색상 C: M2 D: 71.97 N: 578C419DCFDBA973A275EE198835D9061BA3B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8C419DCFDBA973A275EE198835D9061BA3B5 AV: 126
A: 화장실칸막이 해체/재설치 B: 큐비클, 750*900 C: EA D: 4 N: 50A8119B78659AF3F074CCC5F8CD2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8119B78659AF3F074CCC5F8CD26 AV: 127
A: 석고판 나사고정설치(석고보드포함) B: 벽, 바탕+치장용 9.5mm(2겹),일반석고판 C: ㎡ D: 22 N: 50A8119B6FB2A103D5788D6868CF0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A8119B6FB2A103D5788D6868CF09 AV: 12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Q: 010108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바닥,t3mm, 논스립 C: M2 D: 2270.92 N: 50A86193458B0F2324701B9438B9F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A86193458B0F2324701B9438B9FF AV: 130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B: 벽,t3mm C: M2 D: 52.4 N: 50A86193458B0F2324701B9438B8D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A86193458B0F2324701B9438B8D8 AV: 129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15mm 이하,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33.97 N: 50A861930FE25B73C677A327C877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A861930FE25B73C677A327C877A6 AV: 131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319.67 N: 50A86193E5C847D3C37F729428A6B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A86193E5C847D3C37F729428A6B9 AV: 132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08.27 N: 50A86193E5C847D3C37F455E58D36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A86193E5C847D3C37F455E58D36A AV: 13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70.35 N: 50A8419ED942BCE31D7A28BE88FE5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A8419ED942BCE31D7A28BE88FE5F AV: 42
A: 갈바 접기 B: 0.5T,도장포함 C: M2 D: 11.21 N: 50A8419E4B6DA5A30B7680E518F62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A8419E4B6DA5A30B7680E518F623 AV: 242
A: 트랜치 B: 스텐타공커버 W200*3t(유공,보강L-40*40*4t) C: m D: 131.28 N: 50A8419EEBF935C3DD7876E2D8DEC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A8419EEBF935C3DD7876E2D8DEC6 AV: 153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50*650mm C: 개소 D: 2 N: 50A8419E0DA63403D2719E8778E04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A8419E0DA63403D2719E8778E046 AV: 154
A: 철재전등박스, 해체/재설치 B: W300*H200 C: M D: 7.05 N: 50A8119BD280CD43987C2139A88AC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0A8119BD280CD43987C2139A88AC8 AV: 4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1.21 N: 50A89196A6CAB943217242D28880D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A89196A6CAB943217242D28880D2 AV: 4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149.32 N: 50A89196A6CA9EA32074C7B078D63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A89196A6CA9EA32074C7B078D63C AV: 4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1
A: <<창호공사>> B: C: N: 5115F1991881A8A3BC7C9A50D860E3CDE0701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15F1991881A8A3BC7C9A50D860E3CDE0701F AV: 169
A: SH.01[ SUS WAVE PIPE 셔터] B: 7.200 x 3.000 = 21.600 C: EA D: 1 N: 50A82199D33EC543D97780E318EA0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A82199D33EC543D97780E318EA08 AV: 56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0 N: 578C519E2C6B9E43FD7D433758D0FFB0B73C0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8C519E2C6B9E43FD7D433758D0FFB0B73C06 AV: 16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N: 50A82199A7D79D936672262268D95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A82199A7D79D936672262268D957 AV: 57
A: 수밀코킹(20*20mm) B: 우레탄 C: M D: 182.24 N: 50A861931869AE633874C9E9684E7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A861931869AE633874C9E9684E70 AV: 53
A: 소
계 B: C: N: 51144191F39D5A73DB7DFDD9080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151144191F39D5A73DB7DFDD90804 AV: 170
A: <<유리공사>> B: C: N: 5115F1991881A8A3BC7C9A50D860E3CDE0701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15F1991881A8A3BC7C9A50D860E3CDE0701C AV: 171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소프트) C: M2 D: 2.65 N: 578C419DCF2905C3757EE5C9D8B39FA866D5B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78C419DCF2905C3757EE5C9D8B39FA866D5B1 AV: 15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63 N: 50A821994D7E80D39C7BF25E68904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A821994D7E80D39C7BF25E689042 AV: 58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9 N: 50A821994DE1E4C3297FE72F28901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A821994DE1E4C3297FE72F289010 AV: 59
A: 방습거울, 해체/재설치 B: 1500*1200mm, 테두리몰딩 포함 C: EA D: 1 N: 50A821995F971E537877B447F8C3C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A821995F971E537877B447F8C3C8 AV: 173
A: 방습거울, 해체/재설치 B: 1700*1200mm, 테두리몰딩 포함 C: EA D: 1 N: 50A821995F971E537877B447F8C3C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A821995F971E537877B447F8C3C9 AV: 61
A: 방습거울, 해체/재설치 B: 1200*1200mm, 테두리몰딩 포함 C: EA D: 1 N: 50A821995F971E537877B447F8C3C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0A821995F971E537877B447F8C3CA AV: 62
A: 소
계 B: C: N: 51144191F39D5A73DB7DFDD90804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151144191F39D5A73DB7DFDD90804 AV: 17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Q: 010112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36.47 N: 50A80194C4FB47831F72E14D88058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A80194C4FB47831F72E14D880589 AV: 64
A: 비닐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732.07 N: 50A80194D52CFC332B7BCC3E780C7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A80194D52CFC332B7BCC3E780C7A AV: 174
A: 비닐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포함)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90.2 N: 50A80194D52CFC332B7B6BCC98F69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A80194D52CFC332B7B6BCC98F69E AV: 175
A: 비닐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포함] B: 외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11.21 N: 50A80194D52CFC33257106AE78157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A80194D52CFC33257106AE781576 AV: 176
A: 라인마킹 B: W:100, 상온식(백색) C: M D: 550.8 N: 50A80195FACF8A23ED71C368F8C61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A80195FACF8A23ED71C368F8C611 AV: 68
A: 바탕처리/물청소 B: 바닥(콘크리트면) C: M2 D: 2270.92 N: 50A80195DFF23AD3F873181A18AE8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0A80195DFF23AD3F873181A18AE8F AV: 17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부 대 공 사 B: Q: 010113
A: 집수정 지지대 설치 B: C: EA D: 8 N: 50A8419E55CBDD93DB7451E9D8EE3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A8419E55CBDD93DB7451E9D8EE31 AV: 180
A: 요금정산 박스 B: 이동,재설치 C: 식 D: 1 N: 50A8419E55CBDD93DB7447C978EC5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A8419E55CBDD93DB7447C978EC5E AV: 195
A: 안내표지판 설치 B: 1620*2400 C: 식 D: 1 N: 5115F1991881A8A3BC7C9A50D860E3CDE0701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15F1991881A8A3BC7C9A50D860E3CDE0701D AV: 204
A: 옥외표지판 설치 B: 3450*2400 C: 식 D: 1 N: 5115F1991881A8A3BC7C9A50D860E3CDE0701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15F1991881A8A3BC7C9A50D860E3CDE07012 AV: 205
A: 물받이 해체/재설치 B: C/S 200*150*0.5t C: M D: 56.05 N: 50A8419E55CBDD93DB747C966872E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A8419E55CBDD93DB747C966872E6 AV: 183
A: 카스톱퍼 B: 네오프렌계(재사용) C: 개소 D: 96 N: 50A8119BB7A93E93CB74586E28647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A8119BB7A93E93CB74586E28647C AV: 206
A: 주차장코너가드 B: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C: M D: 32 N: 50A8119BB7A90123D67CA23888CB5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A8119BB7A90123D67CA23888CB53 AV: 207
A: 투수콘크리트 B: 황/녹색_현장설치도 C: M2 D: 150.48 N: 578C419DCF45FF330D7A7C8588EFDBC4760E5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8C419DCF45FF330D7A7C8588EFDBC4760E56 AV: 208
A: 콘크리트블럭 포장 B: 투수블럭80mm+모래40mm+잡석200mm C: M2 D: 1496.71 N: 50A8419E55CBDD93DB7451E9F89E5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0A8419E55CBDD93DB7451E9F89E5D AV: 20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기 타 공 사 B: Q: 010114
A: 장애인 손잡이해체 / 재설치 B: 대변기용(재사용), STS304 ∮38,1.5t(L형) C: 조 D: 1 N: 50A8119BB7A93E93CB74586E380EB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A8119BB7A93E93CB74586E380EBC AV: 146
A: 장애인 손잡이 해체 / 재설치 B: 대변기용(재사용), STS304 ∮38,1.5t(T형) C: 조 D: 1 N: 50A8119BB7A93E93CB74586E380EB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A8119BB7A93E93CB74586E380EB9 AV: 147
A: 장애인 손잡이해체 / 재설치 B: 세면기용(재설치),세면대2개소 C: 조 D: 1 N: 50A8119BB7A93E93CB74586E380F4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A8119BB7A93E93CB74586E380F46 AV: 148
A: 핸드드라이어 해체 / 재설치 B: 벽걸이형(재설치) C: 개 D: 4 N: 506741904543CCE3B071E15EC8F07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6741904543CCE3B071E15EC8F07B AV: 149
A: 페이퍼타올 해체 / 재설치 B: 벽걸이형(재설치) C: 개 D: 5 N: 506741904543CCE3B071E15EC8F07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6741904543CCE3B071E15EC8F07F AV: 150
A: 위생기구 설치 B: 세면대(재사용) C: 조 D: 1 N: 5067B19C2CE4C943F97E1687E8B2A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67B19C2CE4C943F97E1687E8B2A4 AV: 200
A: 위생기구 설치 B: 마블세면대(재사용) C: M D: 7.05 N: 5067B19C2CE4C943F97E1687E8B34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67B19C2CE4C943F97E1687E8B34D AV: 211
A: 대변기 설치 B: 양변기(재사용) C: 조 D: 15 N: 5067B19C2CBF9793E87BB0906809E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67B19C2CBF9793E87BB0906809EA AV: 201
A: 소변기 설치 B: 소변기(재사용) C: 개 D: 7 N: 5067B19C2C9C9B33AF7D5AECE81A5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67B19C2C9C9B33AF7D5AECE81A50 AV: 202
A: 청소용 수채 설치 B: 소재싱크(재사용) C: 개 D: 1 N: 50674190456E94737B70F34708B61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674190456E94737B70F34708B616 AV: 203
A: 점자블럭설치 B: 점형(황색), 300*300*30 C: EA D: 39 N: 50A8419E55CBDD93DB7451E9F89F6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A8419E55CBDD93DB7451E9F89F60 AV: 151
A: 점자블럭설치 B: 선형(황색), 300*300*30 C: EA D: 80 N: 50A8419E55CBDD93DB7451E9F89F6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A8419E55CBDD93DB7451E9F89F64 AV: 194
A: 점자블럭설치 B: 점형(황색), 300*300*60 C: EA D: 62 N: 50A8419E55CBDD93DB7451E9F89F6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A8419E55CBDD93DB7451E9F89F65 AV: 152
A: 점자블럭설치 B: 선형(황색), 300*300*60 C: EA D: 181 N: 50A8419E55CBDD93DB7451E9F89F6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0A8419E55CBDD93DB7451E9F89F66 AV: 193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철 거 공 사 B: Q: 010115
A: 통석 철거 B: C: M3 D: 1.01 N: 50A9F19412D3A1E39F71025C68EC4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D3A1E39F71025C68EC4E AV: 7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2.04 N: 50A9F19412C152036B755419681E1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C152036B755419681E1F AV: 213
A: 보도블럭철거 B: C: M2 D: 1496.71 N: 50A9F19412790143D67D3685487BD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3685487BDB AV: 214
A: 점자블럭 철거 B: 300*300*80 C: EA D: 258 N: 50A9F19412C1520368781E10D89D5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C1520368781E10D89D5F AV: 78
A: 점자블럭 철거 B: 300*300*30 C: EA D: 104 N: 50A9F19412C1520368781E10D89D5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C1520368781E10D89D5E AV: 79
A: 철골재 철거(인력) B: PL 1.6mm C: KG D: 243.41 N: 50A9F19412B0FD7388780F5BC8DD8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B0FD7388780F5BC8DD82 AV: 80
A: 철골재 철거(인력) B: C-100*50*20*1.6t C: KG D: 262.34 N: 50A9F19412B0FD738878348D58257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B0FD738878348D58257B AV: 81
A: S'STL 트렌치 철거 B: W200*H65 C: M D: 131.28 N: 50A9F19412B0FD73897AA52BD8427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B0FD73897AA52BD84271 AV: 82
A: 마루틀 철거 B: 방부목, H=120 C: M2 D: 170.35 N: 50A9F19412790143D67DE77758ABC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E77758ABC8 AV: 83
A: 방부목 철거 B: 판재 30t C: M2 D: 170.35 N: 50A9F19412790143D67DE766E8B97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E766E8B971 AV: 215
A: 창호 해체/철거 B: 전동셔터 C: M2 D: 21.6 N: 50A9F19412790143D67DF15828D33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F15828D33D AV: 216
A: 플로어힌지 철거 B: C: EA D: 10 N: 50A9F19412790143D67DF15878572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F158785724 AV: 217
A: 석고판 해체 B: 천장, 9.5t*2겹 C: M2 D: 22 N: 50A9F19412790143D67DC48528616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C48528616E AV: 218
A: 안내표지판 철거 B: 1620*2400 C: EA D: 1 N: 50A9F19412790143D67DC4B278E85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C4B278E85B AV: 87
A: 옥외안내판 철거 B: 3450*2400 C: EA D: 1 N: 50A9F19412790143D67DC4B278E85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C4B278E854 AV: 219
A: 타일 해체 B: 바닥 C: M2 D: 149.32 N: 50A9F19412790143D67D36B288DB2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36B288DB20 AV: 88
A: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B: 몰탈 80mm C: M2 D: 183.29 N: 50A9F194127913A3D87AB09B68EC0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13A3D87AB09B68EC0B AV: 89
A: 도막방수처럭 B: 에폭시 C: M2 D: 1722.3 N: 50A9F194127913A3D87AB09B68EFC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13A3D87AB09B68EFC5 AV: 220
A: 집수정 지지대 철거 B: C: EA D: 8 N: 50A9F194127913A3D87AB0C098059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13A3D87AB0C0980594 AV: 92
A: 카스톱퍼철거 B: 네오프렌계(재사용) C: 개소 D: 96 N: 50A8119BB7A93E93CB74586E28647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8119BB7A93E93CB74586E28647B AV: 222
A: 코너보호대 철거 B: C: EA D: 32 N: 50A9F194127913A3D87AB0E388261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13A3D87AB0E3882611 AV: 9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PVC 복합도막방수 C: M2 D: 548.62 N: 50A9F194236D3C03E9771110785AE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236D3C03E9771110785AEC AV: 9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PVC 복합도막방수 C: M2 D: 52.4 N: 50A9F194236D3C03E9771110785BF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236D3C03E9771110785BF3 AV: 96
A: 위생기구 해체 B: 재사용, 세면대 C: EA D: 1 N: 50A9F19412790143D67D36B298E10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36B298E10D AV: 196
A: 위생기구 해체 B: 재사용, 마블세면대 C: M D: 7.05 N: 50A9F19412790143D67D36B298E10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36B298E10E AV: 212
A: 위생기구 해체 B: 재사용, 좌변기 C: EA D: 15 N: 50A9F19412790143D67D36B298E33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36B298E33B AV: 198
A: 위생기구 해체 B: 재사용,소변기 C: EA D: 7 N: 50A9F19412790143D67D36B298E21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36B298E212 AV: 197
A: 위생기구 해체 B: 재사용, 소재싱크 C: EA D: 1 N: 50A9F19412790143D67D36B298E4C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0A9F19412790143D67D36B298E4C1 AV: 199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주 요 자 재 비 B: Q: 010116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04 N: 57AF319FE19011132E7ED52B38690386BA7FC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7AF319FE19011132E7ED52B38690386BA7FC8 AV: 223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도착도, 25mm C: M3 D: 420 N: 578C419DCF56C7931276E716F883A23EDDCEC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78C419DCF56C7931276E716F883A23EDDCEC4 AV: 224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413 N: 578C419DCF45FF03B0705F34982E713A1CF1E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78C419DCF45FF03B0705F34982E713A1CF1E0 AV: 225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413 N: 50A9A193FB6DAAB396761CA348F7D9 O: P: Q: 010116 R: F S: T T: F AR: AS: AU: 01011650A9A193FB6DAAB396761CA348F7D9 AV: 22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2 작업부산물 B: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08 N: 57AF319FE11CB133737F6653D853C1EE9F97A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AF319FE11CB133737F6653D853C1EE9F97A2 AV: 24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폐기물상차비 B: Q: 010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14.42 N: 50E5919C151960C3E674C46118CBB98C80DD5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E5919C151960C3E674C46118CBB98C80DD58 AV: 23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6.77 N: 50E5919C151960C3E674C46118CBB98C80DD5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E5919C151960C3E674C46118CBB98C80DD5B AV: 23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 건축시방서.pdf =====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시설 개보수 사업
건축설계 용역
- 건 축 시 방 서 -
2026. 08. 목 ■ 공사개요 차 ---------- 1 칙 ---------- 2 제2장 가설공사 ---------- 16 제3장 유리공사 ---------- 22 제4장 천정공사 ---------- 25 제5장 도장공사 ---------- 33 제6장 수장공사 ---------- 42 제7장 목공사 ---------- 48 제8장 금속공사 ---------- 51 제9장 미장공사 ---------- 57 제10장 철거공사 ---------- 80 제11장 폐기물처리공사 ---------- 84 제12장 특기사방서(폴리우레아도막방수제) ---------- 86 제1장 총
공 사 개 요
1. 설계 개요
공
사 공사개요 명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시설 개보수 사업 건축설계용역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3번지 대지면적 16,451.0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로현황 25m, 15m 용 도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8층 건축면적 2,919.53㎡ 건 폐 율 17.75% 연 면 적 10,441.19㎡ 용 적 율 63.47% 공사규모 주 차 대 수 83대 최 고 높 이 40.05m
외 장 재 료
조 경 면 적
5,652.50㎡
2. 면적 개요 (공사 범위)
층
별 면 적 (㎡) 주요시설현황 지하 2층 지하주차장, 집수정 지하 1층 지하주차장, 남,여화장실 지상 1층 남.여화장실, 데크2 지상 2층 데크, 옥외램프 지상 3층 휴게실, 세미나실-1,2, 연결복도 지상 5층 옥탑지붕 지상 8층 지붕 - 1 - 제 1 장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
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공사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
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
요 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
원)가 권한의 범위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
을 뜻한다.
11.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
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1.1.4 공사시방서의 편성
1. 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공사시방서로 편성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 2 -
나.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1.5 관련법규
1. 관련 제법규
가. 공사계약관계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3) 공사입찰유의서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5) 내역입찰집행요령
나.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건설기술진흥법
(5) 환경영향평가법
(6) 환경정책기본법
(7) 자연환경보전법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9) 대기환경보전법
(10) 소음․진동관리법
(11) 폐기물관리법
(12) 건축법
(13) 도로법
(14) 하천법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17) 문화재보호법
(18) 문화예술진흥법
2. 관련 제규정
가. 공사관계 시공기준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 3 -
나.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 KS A 0005 제도통칙
․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2) 국제단위계(SI)
제2절 공사시행
1.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
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1
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2.3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
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
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
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방 조치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2.4 시공계획서 - 4 -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타. 가설구조물계획
파. 가설설비계획
하. 가식장계획
거.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너. 기타
1.2.5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
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마.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바.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사.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적용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2.6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 5 -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
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
에게 제출한다.
1.2.8 문화재의 보호
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2.9 제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본 장 "1.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
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
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2.11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제3절 시공기준
1.3.1 설계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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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내용이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
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3.2 치수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1.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3.5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표준시방서 01310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1.3.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
장 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시공관리
1.4.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 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
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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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
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
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
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4.2 공사의 일시정지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적용
1.4.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
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4.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
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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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주변구조물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
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
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
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3.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1.4.9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1.4.10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
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1.4.11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1.4.12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
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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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
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
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4.13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
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4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
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
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4.15 공사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1.4.1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1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
담한다.
1.4.1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1.4.19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5절 가설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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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일반사항
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
준에 따른다.
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
항은 공사시방서 또는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운용하며 유지관리 및 보양한다.
1.5.2 재료
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
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 할 수 있다.
1.5.3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장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이내로 한다. 가
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1.5.4 가설공사시설
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한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
로부터 높이가 30㎝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1.5.5 가설공급시설
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시설에 연결하되 시험자재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
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전 작업장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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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6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
를 설치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7 표지설치
1.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 양면을 사포
처리한 20㎜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한다.
1.5.8 공사용도로
1.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 현장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
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5.9 가설시설물의 철거
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 전
에 철거한다.
제6절 품질관리 및 검사
1.6.1 품질관리일반
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2. 공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
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
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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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
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
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
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
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6.3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1.6.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
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7절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7.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
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7.2 안전조치
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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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
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7.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사업착수 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
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
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
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
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7.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
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
한다.
1.7.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
다.
1.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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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7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
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8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
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9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
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
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10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
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
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
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 15 -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공사 착수 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황측량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경계측량
대지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해야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기존 경계측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다.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GAS관, 전선,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라.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 작성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
로 선을 그어 줄 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
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나.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
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5)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다.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1)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
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가설 시설물
가.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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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
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1)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사용재료 기 간 가설 사무소 1 식 콘테이너 이동식사무소 공사기간 가설 창고 1 식 콘테이너 이동식 창고 공사기간
(2)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
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
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
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동 화장실 설치
수급자는 공사장내 및 골조가 완료된 건물의 각 층의 필요한 개소마다 이동식 가설 화장실을 준
공시까지 설치, 매일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마. 공사용 각종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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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
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
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바.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사.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
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아.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
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4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
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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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6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
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
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
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
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7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
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 19 -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8 동력 및 조명
가.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
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
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
할 경우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
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
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2.9 구내 통신 설비
감독관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 등의 통신설비를 하여야
한다. 현장의 각 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
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10 피뢰시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 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11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
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12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
을 한다.
2.13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
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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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21 - 제 3 장 유 리 공 사
3.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
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
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
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
(1)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3.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
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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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
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
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
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
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6)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
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
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3.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
- 23 -
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
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
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 24 - 제 4 장 천 장 공 사
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물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
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
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천장공사 일반
1.2.1 천장공사 일반 공통사항
(1) 천장 구조물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천장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천장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
주하여야 한다.
(3) 천장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
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
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KCS 41 10 00(3.2)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
를 보관하여야 한다.
1.2.2 목질계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
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
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3 무기질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2.4 금속계
(1)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5 시스템 천장
시스템 천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 무기질계 보드류 및 금속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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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합성고분자계
이 기준은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자재 및 공법에 적용하며, 다음의 항목을 작
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시공 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2) 제품자료
① 자재 물성, 특성
②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KCS415202(3.5.4)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
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제출
①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시험 시공
① 시험시공 면적은 10m² 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
다.
②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
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8) 환경요구사항
①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3 품질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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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
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2. 자재
2.1 목질계
(1)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
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목모 보드
KCS415104(2.2(2))에 따른다.
(2)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415104(2.2(3))에 따른다.
(3) 석고보드류
KCS415104(2.2(4))에 따른다.
2.3 금속계
(1)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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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2.4.1 자재의 종류
(1)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2)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3)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4) 반자틀 받이 행거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6) 설비패널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
다.
(7)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2 자재의 반입 및 보관
(1) 각 자재의 적재장소는 사전에 확보하며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환경으로 한다.
(2) 각 자재의 운반·보관 시 변형·파손이 없도록 유의한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강제 천장틀
KCS415102(2.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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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목모 보드
KCS415104(3.2(2))에 따른다.
(2)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고정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
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mm)
바탕 종류
목 제
강 제
설치간격 고정방법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2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200∼450 나사고정 200 이하
나사, 접착제 병용
(3) 석고 보드류
연단거리
15 이상
300 이하 15 이상 200∼450
KCS415104(3.2(4))에 따르고 다만, 못박기는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고정재의 간격
(단위:mm)
바탕
설치간격
고정방법
못
주변부 중간부 90∼120 120∼150 못·접착제 병 목제
250∼350
용
강제 태핑 콘크리트, ALC, 접착제 콘크리트 블록 (직접 붙임용) 150 200 100∼1501) 200∼250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 간 거리임.
3.3 금속계
(1) 자재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ㄷ자형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 29 -
-60×30×10×1.6
반자틀받이
도장
-40×20×1.6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행 거 FB-3×38
KS D 3861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2) 공법
① 달대볼트 설치
가.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나.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mm 정도로 한다.
다.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라. 천장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방지
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②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③ 반자틀 고정
가.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mm 정도로 한다.
나.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시공 장소의 점검
공사에 앞서 시스템천장을 설치하는 시공장소를 점검한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2) 시스템 천장의 종류와 구성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다.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
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현장 설치
① 현장설치 시의 일반사항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
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③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 30 -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 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④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
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 받이에 대해 1,600mm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
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⑤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
에 45° 정도의 각도로 30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매닮벽
(hanging wall) 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mm 이
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⑥ 반자틀받이의 설치
가.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 받이
행거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mm 이내로 한다.
나.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 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⑦ 반자틀(T바)의 설치
가.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나.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
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⑧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
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
설치를 해 둔다.
⑨ 천장 패널의 설치
가. 특기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나.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
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다.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⑩ 루버 및 점검구 등
가.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점검구, 방연매닮벽,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
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5.5.1 시공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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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5.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
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5.5.3 열경화성 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1)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m마다 ±3mm이어야 한다.
(3)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마다로 ±1.5mm 이
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행거 볼트는∅9.5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5.5.4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
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5.5.5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검사
- 32 - 제 5 장 도 장 공 사
5.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
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
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
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
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
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
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5.2 시공방법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 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와이
어 부러쉬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
를 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
는다.
- 33 -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
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
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
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재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라. 목부락카칠
(1) 품
질 : KSM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5317, 5310D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로
하며 칠이 사용되는 것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마.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
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
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 34 -
5.3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 규 격 과 품 질 도 장 부 위
・ KS 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외부용 수성페인트)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도면참조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 KSM 5320표시품
・ 등급 : 2급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 수성페인트)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도면참조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 KSM 5312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조합페인트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 철제창호FRAME,
철제샷타,
바닥점검구 뚜껑 등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KS M 5311표시품
・ 등급 : 2종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광명단 조합페인트
・ 철골구조물의 CONC가 ・ 희석제 : 지정신나 피복되지 않는 부분,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쇠비듬, 철가공제품중 조합페인트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를 도장하는부분의 방청용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35 -
5.5 바니시 칠
가. 적용범위 : 알키드수지 바니시 칠에 적용한다.
나. 내부 바니시 칠
내부의 바니시 칠의 공정, 칠재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17.5.1에
따른다.
표17.5.1 내부 바니쉬 칠 공정
공
1
2
3
4
5
6
정 내 희석비율 용 (중량비) 바탕처리 연마지 #120~180 초벌칠 알키드수지 바니쉬 100 (1회) 페인트 신너 5~20 연 연마지 #180 마 재벌칠 알키드수지 바니쉬 100 (1회) 페인트 신너 5~20 연 마 연마지 #240~320 정벌칠 알키드수지 바니쉬 100 (1회) 페인트 신너 5~20 방치시간
칠 량
(㎏/㎡)
24 시간 0.08 24 시간 0.12 24 시간 0.12
다. 주의사항
(1) 바니쉬 칠 할 때에는 바니쉬솔을 써서 나무결에 따라 평행이동 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칠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붓질의 끝자리에 남은 칠은 가볍게 솔로 훑어 낸다.
(2) 바니쉬 칠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칠하여서는 안 된다.
(3)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을 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6 에폭시 페인트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 본 에피론 F-6도장은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제조된 용제형 타입의 도료로 내약
품성, 내수성이 우수한 도장재이다.
다. 품질기준
(1) 내알칼리성(Ca(OH)2 포화용액 X 7일)후 부풀음, 갈라짐, 주름 유무 : 이상 없음
(2) 내충격성 (1/2 "500g X 50cm) : 이상 없음
(3) 건조시간(20℃) : 지촉 - 1시간 이상/ 경화 - 24시간 이상
- 36 -
(4) 광택 : 유광
(5) 가사시간 : 4시간
라. 재 료
(1) 소지조정
(가) 소지면에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에피론 PUTTY를 이용해 면을 평활하게 잡아준다.
(다) 에피론 PUTTY는 2액형이므로 충분히 교반해 사용한다.
마. 시 공
(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샌드 블라스
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라)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PU2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마)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도장사양
구분
하도
중도 제 품 명
코레탄 프라이머
/실러
EP118 코레폭스 EU254 2회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50μ B.R 투명 100μ B.R.S
엘레코우트 ET873
2회
위한 프라이머 모든색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바닥재 S
6~8
채도
6이하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 내약품성,
명도
50μ
고 반광
반광
상도
비 R ⇒ 로울러,
내수성,내마모성,내약품성,부착력
및 대전방지 효과가 뛰어난 마감재
* 표면저항치 : 5×10Ω
* 크린룸 크래스 #100 적용가능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가) 하 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레폭스 프라이머/실러 EP118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
히 혼합한 다음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30%까지 해당신나 024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색으로
- 37 -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나) 중 도
①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폭스
EU254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
비 3:1로 충분히 혼합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10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③ 재도장전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 후 도장한다.
④ 필요시 희석제 024를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 도
① 엘레코우트 프라이머 EP165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48시간 경과한 다음 엘레코우트
ET873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혼합하여 50μ 2회 도장한다.
② 한 외관 및 규정된 표면 저항치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AIR SPRAY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이때,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4시간이며 필요시 희석제 024를 최대 10%까지 희석하
여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4~5분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다) ET873은 색상에 다소 제한(명도 6~8,채도 6이하)이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라)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
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 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속건으
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이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5) 주의사항
(가) 주제와 경화제는 필요한량만 섞어야 하며 혼합된 액은 가사 시간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나) 도장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다) 기온 5℃ 이하, 함수율 8% 이상, 습도 85%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5.7 천연페인트
가. 적용범위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한 범위에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1) 독일연방 공업규격(DIN)
- 38 -
- DIN EN 50 021 SS
- DIN EN 018 SFW
- DIN EN 53 151
- DIN EN 55 987
- DIN EN 71 part Ⅲ
솔트 스프레이 테스트(기후노출 시험)
이산화황이 함유된 공기에서의 복수변화 기후 실험
격자 절단법을 이용한 부착력 강도 시험
표면강도 내마모성 테스트(커버력 시험)
안전성(유해성)에 대한 테스트
- DIN EN 52 615
- DIN EN 4102
- DIN EN 53 160
- DIN EN 68 861
-. DIN EN 68 880
수증기 통과 시험
2급 건축자재 방염 및 화재시험 테스트
내오염성 저항력 테스트
화학적(part 1), 마멸(part 2), 굵기(part 4) 시험 테스트
목재보호 테스트
(2) 기타 연구소 및 환경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다. 용어정의
천연페인트는 도료를 구성하고 있는 수지, 용제, 안료, 첨가제 등이 석유화학이 아닌 순수 식물
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라. 성능 요구사항
발주처의 도면과 시방에 따라 시공하며 기제출된 샘플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마. 제출물
(1) 페인트의 제품설명서 및 도장시방서
(2) 각종 인증서(시험서) 및 시험결과 보고서
(3) 견본 : 크기 및 색상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마감기준에 의한 견본 제출한다.
바.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도장 공사업의 단종 면허지자로서 천연도료 공사 착수건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또한 감리, 감독원으로부터 전영페인트에 대한 시방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2) 견본 시공
(가) 시공면적은 8㎡이상으로 한다.
(나) rusqhs 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전 협의
전연페인트의 공급자 및 발주처 감리, 감독원과의 제품물성, 품질검수 등 공사전 사전 협의를
통하여야 한다.
사. 운송보관 및 취급
(1) 보관
(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한다.
(나) 보관장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 상태로 보관되어
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한다.
(다) 옥외에 야적시는 품질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취급
- 39 -
재료는 눈․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
이 터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아. 현장 작업조건
(1) 전기 : 포장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전압과 전기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온도 및 습도 : 온도는 5℃이산 습도는 30~85% 이하이어야 한다.
(3) 조명 : 시공시 도장상태를 시공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풍속 : 5m/sec 이하의 풍속이 가장 적합하다.
(5) 기후 : 직사광선을 피하며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한다.
자. 하자보증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
에 재시공 또는 보수할 내용에 대한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또는 시공 하자보증서
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차. 적용자재
독일공업규격(DIN)에서 인증한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카. 물성 및 특성
(1) 일반적인 특징
(가) 표면작업이 용이하고 은폐력, 퍼짐성, 부착력, 신축성이 좋으며 도장면적이 우수하다.
(나) 수분증발 또는 수분 재흡수로 인한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다) 석유화학계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2) 생물학적, 생태학적 특성
(가) 모든 원료가 생태계의 순환과정(Recycling)에서 얻어진 천연원료이다. (석유계 화학물질
사용치 않음)
(나) 유독가스 및 발암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염화탄산수소나 분해되지 않는 유독물질은 전
혀 없음)
(다) 인체에 직접 닿아도 해롭지 않고, 정전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라) 수지(Resin)나 용해제(Solvent)가 잔류 농약이 없는 순수한 식물로 실내환경에 좋은 영향
을 준다.
(마) 태양에너지(광합성)로만 생성된 원료와 식물성 화학 기술로 제조되었다.
타. 작업준비
(1)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완전히 양생된 것으로 알칼리성을 검수하고 평형 함수율은 8% 이
하이다.
(나) 콘크리트의 적합한 ph값은 7~9이어야 한다.
(다) 도장할 표면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경우 28일 이상 양생되어야 함)
- 40 -
(라) 소지의 면은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지의 상태에 따라 틈이나
홈은 퍼티작업 및 하도도장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시공대상 이외의 부분은 전연페인트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하고 오염되었을 시는 젖은 헝
겊, 스폰지 및 식물성 신나 스발로스 #222로 오염을 제거한다.
(3) 작업장은 환기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며 환기가 불량한 곳은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재환기를
하여야 한다.
- 41 - 제 6 장 수장공사
6.1 일반사항
가.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6.2 바 탕
가.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및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精度)등에 대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 본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 본공사 시방서 09000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 본공사 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재료
(가) 바탕에 사용하는 강제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라) 용접봉의 종류는 전기설비 및 용접자세 등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 바 탕 공 법
(1) 콘크리트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 조적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09000 (벽돌공사)에 따른다.
(3) 미장재료 바탕공법은 본공사 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4)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본공사 시방서 16000 (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개스 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 42 -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
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보수를 한다.
6.3 지정 텍스
가. 지정 텍스 :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
다.
나. 적용 천정틀
(1) 지정텍스 천정재 :M bar
다. 재료의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유의
(4)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
한다.
마. 공사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도 C이하, 상대습도 80% 이하 유지 (접착공법의 경우 85%이하 유지)
(2)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4)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바. 시공시 유의사항
(1) 배관 배선공사는 시공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6.4 흡음 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흡음재의 시공에 대한 사항에 적용하며 흡음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적용한다.
나.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비계발판-공사용기계 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사항
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흡음재의 재료
(1) 재
질 : P/E(Polyester) Sheet (2) 비 중 : 45㎏/㎥
(3) 흡 음 성 : N.R.C(Noise Reduction Coefficient) - 0.3 ~ 0.6 이상
(4) 환 경 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제품
(5) 난 연 성 : 방염성능기준 (KOFEIS 1001, KS F 5660)에 의한 방염성과 가스유해성시험에 합격한 제품.
- 43 -
마. 흡음재의 시공
(1) 가설공사
① 비계매기 : 비계매기는 강관비계매기를 기본으로 하고 시공부위별로 강관틀비계도 같이
사용하며, 작업동선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보
하며
양 : 시공 후의 양생과 바닥재의 파손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하여야
공정내용에 따라 보양재를 선택한다.
③ 청소 및 뒷정리 : 공사 중 현장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자재의 잉여분등
을 정리수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흡음재 설치공사
Moldless공법
① 부착면의 크기와 흡음재의 규격에 따라 먹줄을 이용하여 부착면에 표시한다.
② JOINER의 바탕용은 표시된 먹줄을 따라 붙여나간다.
③ 마감용은 NE형, 코너용은 C형 JOINER를 사용하며 반드시 해당 두께용 JOINER를 사용한다.
④ 바탕용 JOINER는 접착제 또는 피스, 못 등으로 부착한다.
⑤ 바탕용 JOINER부착이 마무리된 후 ROLLER나 주걱으로 바탕면 또는 제품면에 접착제를
도포한후 흡음재를 부착한다.
⑥ 정규격판을 먼저 시공하고 재단판(기둥부위, 벽체끝부분)은 나중에 검측, 재단 후 시공한다.
⑦ 시간 경과 후 오염방지방염직물을 감싼 JOINER 뚜껑을 끼워 마무리한다.
이때 조이너가 만나는부분은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바. 기타
1) 작업폐기물의 처리는 지정장소에 적치하거나, 별도로 장외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2)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3) 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특별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5 PVC 바닥재
가. 시공 계획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나.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운송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
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 44 -
(3) 순수비닐적층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마.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순수비닐적층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
공한다.
바. 자재
(1) PVC 타일은 KS M 3802(H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표면 내구성 및 내마모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상부층 절반이 단일구조(Through Type)로 이루어
진 인레이드(Inlaid)의 3중 구조의 그래뉼칩(Granual Chip)이어야 한다.
(3) 치수 안정성 및 시공 용이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치수보강제인 Glass Fiber가 혼입된 제품이어
야 한다.
(4) 내구성 강화를 위해 Chip층은 1.5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 KS 규격치 두께(㎜) 3.0±0.15 크기(㎜) 457.2x457.2±0.1
압입량
(㎜)
20℃ 0.25이상 45℃ 1.20이하
잔류압입률(%)
치
수 안정성(%) 8.0이하 길이방향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사. 접착제
(1) 접착제명 : 데코본드
(2) 접착제의 물성
(가) 성 분 : 폴리우레탄 또는 아크릴계
(나) Type : 습기경화형
(다) 성상 : 회색점조액
(라) 고형분 : 70%
(마)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
(바)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사)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아) 표준소요량 : 1.5㎏/평
아. 시공
(1) 바닥면 정리 :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
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한다.
(3) 콘크리트 바닥
(가)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이
- 45 -
완전 제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
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라)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마) 바닥에 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4) 시공순서
(가) LOT별 분류
(나) 중심선 표시
(다) 접착제 도포
(라) 제품 시공
(마)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사) 전면 시공
(5) 시공 내용
(가)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나)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순수비닐적층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다)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
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6) 제품시공
(가)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
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나)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다)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라)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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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마)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7)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가)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8) 전면시공
(가)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자. 시공 후 조치사항
(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
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Wax Coating을 하여 주시면 표면강도를 높일 수 있다.
(4)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청소 및 유지관리는 제품수명을 연장하여 줍니다.
차. 유지관리
(1) 바닥에 먼지, 모래 등이 있을 때는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한 오염물질은 제품표면을 변색시키
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부분이나 가장자리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들뜸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가 제품에 낙하시 신나 등의 용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
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되므로 신속히 알콜로 닦아낸다.(오염 제거제로 신나, 아세톤은
절대사용 금지)
(5)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 47 - 제 7 장 목 공 사
7.1 일 반 사 항
가. 재질 기타
(1)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2)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나.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창호재, 가수재의 경우 도면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다. 보 양
공사 중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보관한다.
라. 대패질의 정도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3종으로 하고 그 구분은 다음
표와 표준으로 한다. 본 공사에서 마무리 정도는 중(中특)으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평 종 별 상 중 하 활 도 뒤 틀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定規)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휘임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
대단한 뒤틀림, 휘임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기타의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마. 목재의 이음
(1)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멍에․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 48 -
7.2 후로링보드 바닥깔기
가. 적용범위 : 경질 단풍나무를 사용하여 장선 공법으로 시공하는 마루공사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플로어링 설치하기 전의 건물은 건조상태로 외기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2) 시공전 목재 및 플로어링은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치장재의 단면상 표시된 치수는 다듬어 놓은 마감치수로 한다.
(4) 하부 구조목재는 건조재로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
여야 한다.
(5)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상세에 의한다.
다. 사용재료
구
분 플로어링재 재질 및 형상 비고
수종: 경질단풍나무
표면처리 : 도장코팅 (품질보증제품)
방진고무 재생고무 사용불가
수종: 미송각재
규격: 장선 36X72X@:305
구조재
목재용방부 또는 동등이상으로 현장방부
(롤러 또는 스프레이)
특기사항
장선은 마감치수로하고 기타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라. 시 공
(1)
바닥은 필히 방습처리를한다 (2)
플로어링과 양벽과의 사이뛰움은 20-30mm로 한다.
(3)
플로어링은 폭 5장 당 1.5-2.5mm 띄움으로 시공한다
(4)
플로어링은 2(inch)이상의 파워 못으로 시공한다.
(5) 자재는 현장적응을 위하여 7일전에 반입되어야 하며 현장조건은 7-20℃, 습도는 40-60%로 유지
하여야 한다.
- 49 -
마. 샌딩, 도장 및 라인마킹(도장코팅)
(1) 샌딩은 최소 5회 이상으로 한다.(도장코팅고려한다)
(2) 도장은 총 4회를 하되 하도2회(우레탄씰러), 상도2회(우레탄휘니쉬)로 구분한다.
(3) 라인마킹은 먼저 테이프로 표식을 하고 지정된 유색 락카로 라인을 포장한다.
(4) 도장 후 충분히 건조한 후
상도마감(우레탄 피니쉬)으로 코팅한다.
(5) 라인마킹의 폭은 각 구기종목의 기준에 맞추어 마킹한다.
바. 기타
기타 특수한 시공 사항 또는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재료는 기존의 동등 이상
의 품질을 사용토록 하며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사. 후로링재의 시험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 50 - 제 8 장 금 속 공 사
8.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
하는 철물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 51 -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
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
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
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
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
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 52 -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
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
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
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
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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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
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
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
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
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
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
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
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
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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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
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
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
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
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
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
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
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
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
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
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
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
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
- 55 -
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 56 - 제 9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
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
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
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3 00 목공사
∙ KCS 41 34 00 조적공사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9 00 금속공사
∙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 KS D 7015 크림프 철망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D 7061 라스시트
∙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 57 -
∙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 KS F 3701 펄라이트
∙ KS F 3702 질석
∙ KS F 4035 기성 테라조
∙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F 4551 와이어 라스
∙ KS F 4552 메탈 라스
∙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KS F 4720 목모 보드
∙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405 플라이 애시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
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
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 58 -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
여 상실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
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
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
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
을 바탕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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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
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
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Ÿ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
료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
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
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
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
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
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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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
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
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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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
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
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
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
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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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
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
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
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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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
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
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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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
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
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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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
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
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
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
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
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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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
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
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
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
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
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
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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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
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
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
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
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
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
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
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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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
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
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
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
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
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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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
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
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
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
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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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
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
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
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
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
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
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
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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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
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
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
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
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
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
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
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
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
리못으로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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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
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
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
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
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
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
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
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
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
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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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
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
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
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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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
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
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
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
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
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
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
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
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
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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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
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
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
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
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
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
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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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
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
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
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
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
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
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
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
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
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
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
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
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
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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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
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
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
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
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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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
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
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
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
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79 - 제 10 장 철 거 공 사
10.1 적용범위
이 장은 해당 사공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구조물의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0.2 사전 검토사항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가.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나. 공정계획
다. 안전관리계획
라. 교통대책
바. 해체재 반출계획서
(2) 현장조사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 공법선
정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라.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
선 등의 매
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마.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또는 흙막이 등을 해야 하므로 지질이나 지하
수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
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
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 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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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 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5)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10.3 운반, 보관 및 취급
3-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
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2. 폭발물
(1)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거 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3. 교통대책수립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체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
다.
3-4.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 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
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0.4 안전대책 - 81 -
(1)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
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 공사시 발생하므로 공사
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 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한다.
10.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
를 하여야 한다.
(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
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10.6 환경 요구사항
6-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
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
에 방음패
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
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 82 -
등의 쿠션
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3 - 제 11 장 폐 기 물 처 리 공 사
11.1 적용범위
시방은 아산시청에서 발주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이전) 및 무장애열린관광센터 조성
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가.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아산시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아산시청을 지칭한다.
나.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다.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라.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마.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바.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사.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1.3 감독관의 업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도급자의 책무
가.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처리계획
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
- 84 -
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가.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다.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처리한다.
- 85 - 협의 후 적법하게 제 12 장 특기시방서(폴리우레아수지도막 방수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제품은 콘크리트 등의 바닥 또는 구조물의 면을 도막으로 도포하여 구조물의 보수, 보강과 보호 방수
및 방식 기능의 제품이며 수밀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부착력 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수지를 주성분으
으로 한 2액형 도료의 공급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2 분류
당해 규격을 도막 두께, 수지종류, 형태 및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물품
분류번호
3012999201 세부품명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물품 규 격 용 도 인도조건 24684235 IK-P200 주차장/옥상 현장설치도 24684236 IK-P300 주차장/옥상 현장설치도 24684234 IK-R200 지붕 현장설치도 식별번호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자료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KS D 8502
수도용 액상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방법 KS F 2620
건축용 피막 재료의 바탕 불연속부에서의 내피로성 시험방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L 5109
수경성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 방법
KS L 6003 연마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8070 수산화칼슘(시약)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 방법
KS M ISO 3251 도료와 바니시-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체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KS M ISO 6353-2, 화학분석용 시약-제2부 : 규격-제1집
3. 필요조건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외관, 기타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
고, 밑줄표시와 괄호 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 86 - 3.1 재료 식별번호 24684235 24684236 24684234 규 격 명
t2mm
옥상/주차장
t3mm
옥상/주차장
t2mm
지붕
시공두께/
규격치수
t2mm t3mm t2mm
㎡당 자재소요량(kg)
재 료 명
단위 소요량
프라이머(하도)
(프라이머 SP-200)
kg 0.3
바탕조정재(중도1)
(하이우레탄 LM-60)
kg 0.7
폴리우레아(중도2)
(슈퍼텍스 PU-100)
kg 1.8
탑코팅(상도)
(하이우레탄 탑코트#2000)
kg 0.3
프라이머(하도)
(프라이머 SP-200)
kg 0.3
바탕조정재(중도1)
(하이우레탄 LM-60)
kg 1.4
폴리우레아(중도2)
(슈퍼텍스 PU-100)
kg 2.4
탑코팅(상도)
(하이우레탄 탑코트#2000)
kg 0.3
프라이머(하도)
(프라이머 SP-200)
kg 0.3
폴리우레아(중도)
(슈퍼텍스 PU-100)
kg 2.4
탑코팅(상도)
(하이우레탄 탑코트#2000)
kg 0.3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정석케미칼 한국 ㈜정석케미칼 한국 ㈜정석케미칼 한국
* 제품 공급은 KS인증 제품인 슈퍼텍스 PU-100을 공급 받는다.
3.2 형태
콘크리트 표면이 들뜬 부분은 제거하여 미장으로 보수하고 크랙이 발생된 부분은 크라우팅 등으로
보수하여 바탕면을 정리한다.
표면에 습기가 없도록 제습을 철저히 실시한 후 프라이머 침투형 하도, 중도, 상도 순으로 도장하여
도막을 형성한다.
현장 여건과 사용 특성에 따라 상도를 생략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미끄럼방지와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도에 규사 등을 포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3.3 제조 및 가공
본 제품은 특성상 시공 작업이 중요하며 시공을 잘 할 수 있도록 시방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공정순서는 바꿀 수 있다.
- 87 -
3.3.1 시공순서
■ IK-P200, t2mm, 주차장/옥상
■ IK-P300, t3mm, 주차장/옥상
■ IK-R200, t2mm, 지붕 현장 조사 현장 조사
(바탕면상태확인,안전점검)
↓
바탕면정리
(바탕면상태확인,안전점검)
↓
바탕면정리
(그라인딩/보수 등)
↓
(그라인딩/보수 등)
↓
보양 작업 (마킹테이프 등) 보양 작업 (마킹테이프 등) ↓ ↓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 ↓
침투형 바탕조정제 도포
↓
폴리우레아 도포
(KS F 4922)인증제품
폴리우레아 도포
(KS F 4922)인증제품
↓
상도 도포
↓ ↓ 상도 도포 청소 ↓ ↓ 청소 검사
↓
검사
본 제품은 특성상 시공 작업이 중요하며 시공을 잘할 수 있도록 시방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3.3.2 단면도
■ IK-P200, t2mm, 주차장/옥상
■ IK-P300, t3mm, 주차장/옥상
■ IK-R200, t2mm, 지붕 탑코팅 탑코팅 폴리우레아 폴리우레아 바탕조정제 하도 하도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우수한 내충격성, 내마모성, 부착성을 가지고 있으며 방수 방식이 우수하다.
- 88 -
3.4.2 성능
품질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항 목
품 질 기 준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 도포 작업에 지장이 없
을 것.
지촉 건조 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 도포한 후 20~30초
이내에 지촉 건조 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 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인장 강도 (N/㎟)
파단시 시장률 (%)
인열 성능 (N/㎜)
인장 성능
인열 성능
온도
의존성
인장강도비
(%)
시험시 온도 -20℃ 150 이상 시험시 온도 60℃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시 온도 -20℃ 100 이상
시험시 온도 20℃
시험시 온도 60℃
신축률 (%)
가열 처리
촉진 노출 처리
알칼리 처리
산 처리
염화나트륨 처리
가열 처리
촉진 노출 처리
알칼리 처리
산 처리
염화나트륨 처리
200 이상
150 이상
-1.0 이상 1.0 이하
80 이상 20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80 이상 150 이하
250 이상
250 이상
250 이상
250 이상
25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인장강도비
(%)
물
성
열화 리
후의
인장성능
파단시의
신장률
(%)
가열 처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 처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 처리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 부착 강도 1.5 이상 냉온 반복 처리 후 겉모양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16 이상
300 이상
50 이상
내피로 성능
어떤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들뜸, 박리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어떤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 참조규격 :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2:2007, 환경표지 EL241(페인트),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3.5 시공방법
3.5.1 바탕처리
콘크리트 바탕에 대한 처리 방법은 KS F 9001의 5.2 방법에 따라 콘크리트의 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구멍, 요철, 미세한 균열 등을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하고, 방수.방식층의 부착성 강화, 핀홀 억제,
- 89 -
균질 두께의 도막 형성을 목적으로 퍼티, 바탕 조정재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바탕을 조정해야 한
다.
3.5.2 분사 도포 장비
방수재 시공에 필요한 폴리우레아 분사 장비(스프레이건)은 2,000psi, 3000psi, 3500psi 중 <표1>
의 도막 품질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분사압력 및 속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3.5.3 분사 도포 방법
분사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할 때에는 숙련된 작업자가 이를 취급하도록 한다. 사용 전에 장비의 설
치 상태, 관련 공구, 기구의 준비 상태를 반드시 점검한다. 사용 시의 분사 각도는 가급적 90°를
유지하도록 하고 피도체와의 거리(600〜800mm)등을 적절히 확보한다.
3.5.4 환기설비 및 안전
실내 및 협소 공간에서 분사 도포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분사된 방수재가 분진 형태로 날리기 때
문에 충분한 환기 설비를 갖추고, 전용의 마스크, 작업복 보호 안경 등을 착용해야한다.
3.5.5 주변 환경
분사 도포 작업 전에 피도체 주변의 온도(적정 온도 조건 5℃ 이상의 기온), 습도(적정 습도 조건
R.H 85% 이하)를 확인하고, 피도체 표면이 이슬 맺힘, 수분 함습 등의 젖은 상태일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작업을 한다.
3.6 마감 및 외관
시공 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색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 마감하여 외관상 적합 하고 이물
질이 혼입되지 않은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3.7 기타사항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3년으로 한다.
4. 검사 및 시험
검사는 4.2(검사방법)에 따라 하고, 시험은 4.3(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3.5(기능 및 성능)에 합
격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1 시료의 채취 방법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M ISO 1513에 따른다.
4.1.2 시료는 시편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의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 단,
하도 및 상도재를 제외한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시편(KS F 4922)으로 시험한다.
4.2 검사방법
4.2.1 설치 두께를 측정 할 경우 시공 시 현장에서 일정부분을 지정하여 지정된 부분을 절단하여 확
인하거나 측정 장비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오차범위 ±0.3mm). 부착성능의 검사를 실시 할
경우 시공시 KS F 4922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70mm×70mm×20mm 시험체 또는 시험
기관 권장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여 검사하며, 1.5N/㎟ 이상의 값을 확보하여야 한
다.
4.2.2 납품자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 90 -
4.2.3 검사는 관능검사와 이화학검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능검사는 오관에 의해 직접 검사하고,
이화학검사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에 의해 검사한다.
4.3 시험방법
KS인증 제품NEOFORCE KA-800/KR-800(KS F 4922)의 사용을 확인하며, 필요시 KS시험방법에 따라 시
공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항목을 시험할 수 있다.
표1. 시험편의 모양 및 개수
시험항목
시험편의 모양 개수 겉모양 표2의 콘크리트판 1 인장성능
KSM 6518의 5.2.1(시험편의 모양 및 치수)에 규정하는 아령형 3호형
3 인열성능
KSM 6518의 (인열시험)에 규정하는 B형
3 온도의존성
KSM 6518의 5.2.1에 규정하는 아령형 2호형
6 가열 신축성상 길이 300mm, 너비 30mm 3 부착성능 KSM 6518의 5.2.12에 따른다. 3 내피로 성능 KSM 6518의 5.2.13에 따른다. 2
표2.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인장강도 N/㎟ KS F 4922: 2007 16이상 파단시 신장율 % KS F 4922: 2007 300이상 인열성능 N/mm KS F 4922: 2007 50이상 부착성능(무처리) N/㎟ KS F 4922: 2007 1.5이상 인장성능
겉모양
외관
내피로성능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 불량, 뭉침 등
이 없을 것.
어떤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4.3.1 인장강도
시험방법은 시험편을 표준상태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한후, 표상상태에서는 인장 시험기에 물림간격이
60mm가 되도록 시험편을 부착하고, 500mm/min의 인장속도로 시험파단될 때 까지 인장한다.
인장강도는 자동 기록된 챠트지에서 최대 하중을 읽고, 다음식에 따라 계산하여 시험편 3개의평균값
으로 나타낸다.
Tb = Pb / A
여기에서 Tb : 인장강도 (N/㎟)
Pb :
최대 하중치(N)
A : 시험편의 단면적(㎟)
4.3.2 인열성능
시험방법은 시험편의 표준상태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KSF 4922:2007 5.2.6항에 규정하는 인장시
험기에 시험편을 부착하고 , 500mm/min의 인장속도로 시험편이 파단 될 때까지 인장한다.
인열강도는 자동 기록된 챠트지에서 최대 하중을 일고, 다음식에 따라 계산하여 시험편 3개의 평균
값으로 나타낸다.
- 91 - Tt = Pt / t 여기에서
Tt : 인열강도 (N/mm)
Pt :
최대하중(N)
t : 시험편의 두께(mm)
4.3.3 부착강도
시험기기는 KSF 4922 : 2007
5.2.6의 인장시험기로 인장속도10mm/min 까지 조절 가능한 것으로 한
다.
부착강도의 인장방법은 인장용 어태치먼트로부터 추를 제거하고, 어테치먼트의 측면 4면을 예리한
칼 또는 그라인더 커터 등으로 도막을 바탕에 도달할 때 까지 절단한다. 다음으로 5.2.12
그림 5
및 그림6에 나타내는 인장용 강제의 기구 및 강제의 붙임판을 사용하여 그림 6과 시료면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2mm/min의 인장속도로 인장하여 최대하중을 구한다.
이 경우 인장용 어태치먼트 및 기구를 당기는 조임장치는 중심이 자동적으로 조절 될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착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고, 시험편 3개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Tf = Tn / A 여기에서
Tf : 부착강도( N/㎟ )
Tn : 최대하중(N)
A : 시험체의 단면적(㎟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
다. 인화물질 및 유독성 물질은 위험물 취급 관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5.2 표시
용기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1) 제품 명칭 또는 생산번호
2) 제조업자명과 상표
3) 제조 년 월 일
4) 중량
5) 제품의 색상
6)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
7) 그 밖의 필요사항
환경마크 등 인증마크 부착
5.3 주기
제품의 사용기간은 제조자가 포장지에 명기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는 지하구조물의 외벽, 대기 중에 노출된 슬래브, 구조체 내부로 물의 침
투를 저지하기 위한 방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환경 조건 및 구조물이 거동조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저수조용과 일반 방수용으로 구분 한다. 저수조용은
먹는물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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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발주 제원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된 제원에 대하여 명기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인수, 인도 시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7. 제품 사진
세부품명번호
3012999201 세부품명 폴리우레아도막방수재 하자보수기간 3년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제 품 사 진 24684235 IK-P200 2mm 주차장/옥상 24684236 IK-P300 3mm 주차장/옥상 24684234 IK-R200 2mm 지붕 - 93 -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