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32호
공 사 입 찰 공 고(안)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윤종원 주무관(☎ 02-300-8516)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박병규 주무관(☎ 02-300-8555)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오물탈수기동 전기실
환기설비 설치공사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02,836,500원
시방서 착공일로부터
추정가격
28일
도
참조 (사업설명서 참조) 급
비 부가세
93,487,728원
9,348,772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낙찰하한율 89.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고는 적격심사가 없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공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박병규 주무관(☏ 02-300-8555)
나. 하자담보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4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난지물재생센터 오물탈수기동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09. 07. (월) ~ 2026. 09. 14. (월)
2026.09.08. (화) 09:00 ~ 2026.09.14.(월) 14:00
2026. 09. 14. (월)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
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코
드:6202) 면허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 시방서 및 내역서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다. 주된 영업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소
재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 전문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796,16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97,19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
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
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
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
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
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
아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7.5.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
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른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
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장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 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
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포함)의 인권보호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책임을 지고,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적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B: 오물탈수기동 소방 및 환경개선공사(기계) F:
G: [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요율 (%) F: 구
성
비 G: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A: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A: 순 C: [소
계] D: -
A: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A:
C: 간
접
노
무
비 D: - E: 17.5% F: 직접노무비
A: 공 C: [소
계] D: - E:
A:
B: 경
비 C: 기
계
경
비
A:
C: 산
재
보
험
료 D: - E: 3.56% F: 노무비
A:
C: 고
용
보
험
료 D: - E: 1.01% F: 노무비
A: 사 C: 석
면
분
담
금 D: - E: 0.006% F: 노무비
A: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D: - E: 0.09% F: 노무비
A: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직접노무비 G: 30일 미만 제외
A: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D: - E: 13.14% F: 건강보험료 G: 30일 미만 제외
A: 원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직접노무비 G: 30일 미만 제외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2.3% F: 직접노무비 G: 1억원이상공사에적용
A: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 E: 3.11% F: 재료비+직접노무비 G:
A: 가 C: 기
타
경
비 D: - E: 5.0% 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D: - E: 0.5%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G: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081%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0.07% F: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C: [소
계] D: - E:
A: 계 D: - E:
A: 일
반
관
리
비 D: - E: 8.0% F: 순공사원가계
A: 이
윤 D: - E: 15.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공
급
가
액 D: - E:
A: T
A
B
공
사 E:
A: 부
가
가
치
세 D: - E: 10.0% F: 공급가액+T.A.B
A: 도
급
금
액 D: -
A: 관
급
공
사 F: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분
담
금
공
사
A: 결
정
금
액 D: - G: 천원단위절사
C: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오물탈수기동 소방 및 환경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오물탈수기동 소방 및 환경개선공사(기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오물탈수기동 소방 및 환경개선공사(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Q: 010101
A: F-1 급배기휀(인라인)D630 B: 15,350CMHx21MMAQx3.7KW C: 대 D: 2 N: 5748216409AF8B086EFA31C0415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48216409AF8B086EFA31C0415E AV: 4
A: F-2 급배기휀(인라인)D500 B: 6,300CMHx18MMAQx1.5KW C: 대 D: 2 N: 5748216409AF8B086EFA31C0415D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48216409AF8B086EFA31C0415D AV: 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환기덕트설치공사 Q: 010102
A: 각형닥트 설치 B: (0.6T) C: M2 D: 185 N: 5748216409B8848B3DC33EB0614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8216409B8848B3DC33EB06145 AV: 7
A: 각형닥트 설치 B: (0.8T) C: M2 D: 167 N: 5748216409B8848B3DC33EB060B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8216409B8848B3DC33EB060BE AV: 8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M2 D: 14 N: 5748216409B8848B3DC73440E6B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8216409B8848B3DC73440E6B5 AV: 9
A: 점검구 B: 200x200 C: EA D: 2 N: 572D116105C0890AC30638C08EF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2D116105C0890AC30638C08EFD AV: 10
A: 점검구 B: 300x200 C: EA D: 2 N: 572D116105C0890AC30638C08EF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2D116105C0890AC30638C08EF8 AV: 11
A: 담파모타 B: C: EA D: 4 N: 572D116105C0890AC30638C08F85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2D116105C0890AC30638C08F85 AV: 12
A: 동망 B: #24 C: M2 D: 5 N: 5748716C821188FDFB0F3930AF4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48716C821188FDFB0F3930AF4E AV: 13
A: 내화채움구조(덕트,벽체) B: C: M D: 11 N: 574821641A7789C05C2B35B04E1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4821641A7789C05C2B35B04E18 AV: 14
A: 유성페인트칠 B: 함석면2회 C: M2 D: 351 N: 5748216409B8848CC0F93230355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8216409B8848CC0F93230355E AV: 15
A: GRILLE (AL) B: 600 x 400 C: EA D: 3 N: 5748216409AF8B086EFA31C0415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8216409AF8B086EFA31C0415C AV: 16
A: GRILLE (AL) B: 800 x 400 C: EA D: 12 N: 5748216409AF8B086EFA31C0415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8216409AF8B086EFA31C0415B AV: 17
A: GRILLE (AL) B: 900 x 500 C: EA D: 2 N: 5748216409AF8B086EFA31C0415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8216409AF8B086EFA31C0415A AV: 18
A: M.F.D (STL) B: 1,000 x 600 C: EA D: 2 N: 5748216409AF8B086EFA31C04159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8216409AF8B086EFA31C04159 AV: 19
A: M.F.D (STL) B: 700 x 350 C: EA D: 2 N: 5748216409AF8B086EFA31C0415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8216409AF8B086EFA31C04158 AV: 2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업부산물 C: A3
A: 2 B: 운반비 C: C1
A: 3 B: 관급자재비 C: DJ
A: 4 B: 사급자재비 C: D3
A: 5
A: 6
A: 7
A: 8
A: 9
[시트: Sheet1] ===== 5. 시방서.hwpx ===== 오물탈수기동 전기실 환기설비 설치공사 2026. 09. 난지물재생센터
목
차
0101
일반공통사항
--------------
001
1. 일반사항
--------------
001
2. 공사현장관리
--------------
002
3. 기기 및 재료
--------------
004
4. 시 공
--------------
004
0101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1.1.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1.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1.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 기준을 말한다.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써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 도면에 표시하므로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 기준을 말한다.
∙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발주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감독관)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 시공기사 :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 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설계도서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나 자재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hp:fwSpace/>∙ 관계 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 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 있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한다.
1.5 협의결과의 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담당원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1.6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의 대관청 수속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실히 협조하여 대관청 수속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2.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 고 그 경위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2.5.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 지체 없이 행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2.6.1 발생재료 중 시방서에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6.2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2.9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10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2.11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12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2.13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2.14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1.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1.5 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1.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독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4.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2.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6.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6.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4.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 한다.
4.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7.2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 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 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7.4 착공 시 안전 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관리 대비 및 사건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작업시 항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하도록 한다.
4.7.5 화기 작업시 화기 작업 계획서 제출 및 교육(소방 안전관리자)
4.7.6 작업 전, 특이사항 보고
4.7.7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면 감독관은 언제든지 작업을 중지시키고 위험요인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7.8 산업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4.7.9 정기안전교육 (자체 1회/월)
4.7.10 공사금액, 공사기간에 따라 원내 모든 시설공사 시 현장대리인 상주(현장대리인 현장 이석금지)
4.7.11 이용객 및 직원의 편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 계획 시 공사에 따른 통제구간(공사구역 + 주변공간 + 하부층)의 확대, 동선 분리할 것.
4.7.12 무리한 공기 단축은 지양할 것.
4.7.13 안전교육 강화(기초안전교육 및 정기,상시) 및 교육 보고서 제출
4.7.14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4.7.15 고용,산재,하자 보험증권 제출
4.8 시운전
4.8.1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는 배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보장을 위해 플러시다운 (FLUSH DOWN) 을 철저히 실시한다.
4.8.2 시운전 완료 후에는 스트레이너와 필터 등의 배관 및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
4.8.3 모든 공사 완료 후에는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기타사항
4.9.1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시공자가 관계법규에 준하여 처리한 후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9.2 모든 자재는 KS 정품(국산)을 사용하며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9.3 시공자는 작업 중의 화재 및 제반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특히 유의하고, 이동 동선 및 작업동선은 바닥 보양을 시행하고 작업에 임한다. 용접 작업 시 화재감시자 상주 및 소화장비, 석면포를 넓게 보양하고 작업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에 전적으로 책임진다.
4.9.4 작업 중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후 처리하며 최종결정은 감독관이 한다.
4.9.5 시험 또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 시 감독관의 입회 또는 승인을 득한다.
4.9.6 시공자는 중대재해 관련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며, 공사의 준공 시까지 현장에 상주 하여 공사 관리를 원할히 하여야 한다.
4.9.7 현장 대리인은 공사 시에 주의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그에 수반된 손해가 있을 시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4.9.8 현장대리인은 직원의 신사에 책임을 져야 하며 당사 감독자의 관리와 기술적인 지시 및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9.9 작업시간은 평일 작업(일과시간 및 야간작업), 토요일 작업 가능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부득이 작업시간을 변경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9.10 공사 중 특히 화재에 유의하고 화기 작업 시는 화기취급 작업허가서를 본원 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하고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에 임한다.
4.9.11 공사 전,후 진행사항을 칼라사진 촬영하여 공사 완료 후 감독자에 2부 제출한다.
4.9.12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병원 운영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4.9.13 공사 준공일 기준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하자이행증권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