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검바위초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최적화) 및 실시설계 용역 재공고].hwp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7호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용역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검바위초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최적화)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 2026. 9. 8. 10:00 ~ 2026. 9. 11. 10:00 2026. 9. 11. 11:0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금26,706,000원 [추정가격 : 24,278,182원 + 부가가치세 : 2,427,818원]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247번길 59, 검바위초등학교
나. 용역범위 : 검바위초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최적화) 실시설계 용역 1식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장원 (031-488-2435)
용역 수행지침서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 건축구조기술사 보유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증서류[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사 보유 증명서, 기술사 자격증, 교육 이수 수료증, 건축사면허 및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입찰)서 제출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제출자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 12.입찰의성립 및 무효"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행정국 - 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goesh.kr)/민원신청/계약관련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의무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가.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806-2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장원(031-488-2435)
-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현서현(031-488-2494)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서[검바위초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최적화) 및 실시설계 용역 재공고].pdf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7호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검바위초 교사동
내진보강
착수일로부터
90일
구조설계(최적화) 및
실시설계 용역
2026. 9. 8.
10:00
~
2026. 9. 11.
10:00
공 고 명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2026. 9. 11.
금26,706,000원
11:00
[추정가격 : 24,278,182원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부가가치세 : 2,427,818원]
입찰집행관PC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247번길 59, 검바위초등학교
나. 용역범위 : 검바위초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최적화) 실시설계 용역 1식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장원 (031-488-2435)
용역 수행지침서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 건축구조기술사 보유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증서류[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사 보유
증명서, 기술사 자격증, 교육 이수 수료증, 건축사면허 및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입찰)서 제출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제출자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 12.입찰의성립
및 무효"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행정국 - 재무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h.kr)/민원신청/계약관련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의무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
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2. 보충정보제공처
가.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806-2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장원(031-488-2435)
-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재무팀 현서현(031-488-2494)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⑤
⑥
⑦
⑧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
2
3 자본금
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예 [ ] 아니오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7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 ] 해당없음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해당없음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용역과업지시서(검바위초).hwp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검바위초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최적화)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행정국 교육시설과 】
검바위초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최적화)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검바위초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최적화) 및 실시설계 용역
1.2 용역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20)」(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선형구조해석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대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따라 내진보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을 선정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내용 1.3.1 대상 시설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검바위초 교사동 1997년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4층 10,943 내진 1등급 1.3.2 과업내용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①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②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 시)
(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책임구조기술자 판단하에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① 대상 시설의 동적 특성에 적절한 내진성능평가법 결정
②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한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수행
③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3) 내진보강설계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③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대응(특수공법 적용 시)
(4) 기본설계
① (3)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5) 실시설계(내진보강) 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③ 보강공사 발주를 위한 발주서 작성 ④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 시) (6) 제3자 검토(해당 시)
① 책임구조기술자는 (1)∼(4)의 과업 전반에 걸친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함
②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공법의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제3자 검토 필요
(7) 기술감리
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내진보강공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책임구조기술사의 감리를 통해 확인(현장기술자문)
② 책임감리자는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이고,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직접 기술감리를 수행
1.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5 용어
(1) 발주자: 본 검바위초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최적화) 및 실시설계를 위탁하는 시흥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본 검바위초 교사동 내진보강 구조설계(최적화) 및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자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최신판)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최신판)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최신판)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6)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18) 학교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메뉴얼
(19)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준수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 학교시설의 색채계획 연구(참고: 서울시교육청)
(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22) 교육부,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교육시설외부 치장벽돌 보수, 보강 안내서’
※ 적용기준 변경 및 개정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2.5 설계 기술 지침 2.5.1 일반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내진보강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모든 시설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5.2 구조설계 지침 2.5.2.1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구조의 안전성능은 본 과업지지서 2.1절의 적용기준 및 기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동 설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 대수선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5.2.2.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5.2.3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2.5.2.4. 구조해석
(1)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그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의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5.2.5 시방서 작성
(1)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기준 8.9에 따라 시공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2.5.3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3.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1)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2)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3)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5.3.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1)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2)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3)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
(4)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5)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2.5.4 건축설계 지침 2.5.4.1 재료 및 기본설계
(1) 재료는 시설물의 특성 및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2) 경제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자료를 선택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수급성 및 시공성 또한 재료선택 시 고려해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공업 진흥청 인정 자재 또는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4) 건축마감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 및 환경마크 인증자재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2.5.4.2 마감설계
(1) 마감공법에 조적벽이 선정된 경우에는 구조체에 긴결되어야 한다.
(2) 마감공사에 외벽공사 및 창호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석면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공사범위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5.4.3 시방서 작성
(1) 건축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조적공사, 미장 및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은 도면, 공법에 적합하고 현장시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특히, 이질재 접합부, 재료나누기, 보양 및 현장정리 등은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5.4.4 공사비 산정
(1) 수량산출서 작성은 설계도면에 의거 수량을 산출하고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2)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일위대가표는 적용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가 적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등을 토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잡비 요율, 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2.5.4.5 도면 작성
(1) 기본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보강공사가 가능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2) 설계도면은 초급기술자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3.1.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1.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책임구조기술자 판단하에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한다.
내진보강설계를 위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보다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성능기반평가법의 세부사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제2편을 따른다.
(1) 매뉴얼에 제시된 성능기기반평가법은 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법, 비선형동적절차법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동적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성능기반평가법을 위한 해석 모델은 선형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3) 해석 모델링 시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내진성능에 영향을 주는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은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4) 기초는 지중보를 고려하여 기초판에 과도한 휨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모델링해야 한다.
(5) 건물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성능만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붕괴 수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6)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1.3 내진보강설계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의 정의는 매뉴얼 18장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공법의 선정 및 설계는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책임구조기술사는 대상 시설을 고려하여 특수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① 특수공법 적용 시에는 최적화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 결과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용된 특수공법은 매뉴얼 18장에 따라 성능입증 및 성능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③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성능입증 및 검증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④ 특수공법의 공학적 적정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적용한 특수공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특수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3.1.4 기본설계도서 작성(구조설계)
(1) 본 지시서의 3.1.3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확정된 내진보강설계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공사비는 건축마감재를 포함한 복구비는 제외한다.
3.1.5 구조 실시설계
(1)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계산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 적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건축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건축설계 과업세부내용
3.2.1 현장확인 및 구조 기본설계도서 검토
(1)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로부터 본 과업지시서 3.1.5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건축설계에 반영될 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은 구조부와 마감부의 재료, 공법, 시공성 등이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설계의 용역수행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기본설계도서상의 철거, 변경, 보강 부분에 대한 현장시공성 및 건축설계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2 건축 실시설계
(1)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모든 도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5)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3 제3자 검토건축설계 과업세부내용
성능기반설계 수행 시 「건축법」에 따라 제3자 검토를 득해야 한다.
(1) 제3자 검토자는 내진보강 및 비선형해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구조전문가에게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1.7에 따른다.
(2) 제3자 검토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인력풀 중 2인 이상을 선정할 수 있고, 발주자가 인력풀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 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3자 검토자의 이력을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4 기술감리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설계 이후에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설계한 의도대로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감리의 책임감리는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가 맡는다.
(2) 책임구조기술자는 보강공사가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는지를 기술감리를 통해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감리가 필요한 주요 공정, 감리 횟수 등이 포함된 감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진보강설계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보강 설계용역 완료에도 내진보강공사가 실시되면 시기를 막론하고 기술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구조기술자가 그 공사의 전반에 대한 기술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 때 대리인은 책임구조기술자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갖춘 자로 한다.
(5) 책임구조기술자는 설계 당시의 의도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제공받은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 의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5. 특기사항
(1) 본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는 설계지침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2)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은 용역자가 책임으로 한다.
(3) 용역자는 본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는 설계 지시사항 전반에 대하여 숙지한 후 선진 외국사례 등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관미로서 건축사 고유의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용역자는 제작과정에 있어 본 지침 및 일반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은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한다.
(5) 설계 용역비는 설계 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시 재설계하며, 미달 시는 감액조치 한다.
(6)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 시에는 측지기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7) 각 지역별 도시설계 시행지침서를 숙지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하여 각종 협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기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교육지원청에 귀속한다.
(9)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항상 신속히 협조한다.
(10) 건축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본 공사 시공중 현장 여건과 불합리하게 설계되었거나 공법변경 및 기타 경미한 변경 등으로 감독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속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 특수계약 조건에 명시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1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보고서 ․ 성능기반내진성능평가 보고서(필요시) ․ 일반공법(또는 특수공법)설계 보고서 3부 A4 납품 시 (4) 기술감리 계획서 2부 A4 납품 시 (5) 설계설명서 2부 A4 납품 시 (6) 실시설계도서 ․ 기존시설 현황 설계도면¹ ․ 공사 관련 설계도면²(A3 반철) ․ 시방서(공통, 특기) ․ 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단가비교검토서(필요시) - 일위대가표 ․ 설계도서 원본 1부 4부 2부 2부 2부 2부 2부 2개 A3반철 A3반철 A4규격 A4규격 A4규격 A4규격 A4규격 USB 납품 시 (7)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 성과품USB(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 인허가 도서(필요 시) ․ 사용자참여협의회 보고서(필요시)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필요시) ․ 학교시설 내진보강설계 체크리스트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개/ 2부 USB/ A4 납품 시
※ 본 공사 시공 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는 조속히 협조하여 실시설계도서 납품내용 모두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시설 현황 설계도면¹ : 제공된 설계도서에 현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된 해당교 최종설계도서(공사 관련 설계도면 포함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창호도, 창호일람표 등)
※ 공사 관련 설계도면² : 기존시설 현황 설계도면을 활용한 금회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 참고사항 - 설계도서 표지 및 측면에는 공사명을 표시
-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관련 도면용 시안 참고
실시설계도서 표지 및 측면 공사명 표시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_도면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