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6년 청년농업인 농업자금 활용역량 강화 교육).hwp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6년 청년농업인 농업자금 활용역량 강화 교육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044-861-8832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청년농육성실 안다혜 과장 ☎ 044-861-876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 찰 명 : 2026년 청년농업인 농업자금 활용역량 강화 교육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육성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일 ~ 2026. 12. 18.(금)
∎사 업 예 산 : 금55,000,000원 (금오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09.07. ~ 2026.09.18. 2026.09.17. 18:00시까지 2026.09.15. 10:00 ~ 2026.09.18. 10:00 2026.09.15. 10:00 ~ 2026.09.18. 10:00 별도 통보 (예정)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G2B시스템 농정원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中 1개 이상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이전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1차 본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①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②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공고문(2026년 청년농업인 농업자금 활용역량 강화 교육).pdf =====
우편번호 : 30148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반곡동)
홈페이지 : http://www.epis.or.kr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6년 청년농업인 농업자금 활용역량 강화 교육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 입찰 설명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044-861-8832
○사업담당자 연락처 :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상세 내역 문의
: 청년농육성실 안다혜 과장 ☎ 044-861-876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
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개요 ∎입 찰
명 : 2026년 청년농업인 농업자금 활용역량 강화 교육
∎수 요 부 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육성실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일 ~ 2026. 12. 18.(금)
∎사 업 예 산 : 금55,000,000원 (금오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 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산출내역서와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 함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입 찰 일 정
구분
공고기간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해당자만)
전자입찰서 접수 날짜
2026.09.07. ~
2026.09.18.
2026.09.17.
18:00시까지
2026.09.15. 10:00
~ 2026.09.18. 10:00
장소
G2B시스템
alio.go.kr, epis.or.kr
G2B시스템 G2B시스템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2026.09.15. 10:00 별도 통보
(예정)
~ 2026.09.18. 10:00
G2B시스템
농정원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中 1개 이상 입찰참가 등록한 자
- 2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
체이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
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 이전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호에 따라 1차 본 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
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
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
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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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 본 공고서 2쪽 「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안서 접수일시 : 본 공고서 2쪽「1. 입찰개요, ∎입찰일정」표에 따름
5-2. 제 출 방 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시스템, 또는 e-발주시스템)한 서류만 유효
① 온라인 제출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
② 나라장터: www.g2b.go.kr, e-발주시스템: rfp.g2b.go.kr
5-3. 유 의 사 항
① 제안서 제출은 마감일까지 상기한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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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을 제출 요구한 경우)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
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PM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5-4. 제출서류
Ⅰ. 입찰참가 자격 서류
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Ⅱ. 제안평가 자료
※(중요 공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성제안서(사업제안내용),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정량제안서(업체현황 등)
- 상생기업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3년 미만 신생기업은 창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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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표시된 기준임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임.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기타 문서
- 기타 입찰문서
- 직인 또는 사용인감이 찍힌 산출내역서(필수)
※ 입찰참가서류(①~③)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반드시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예시> 입찰참가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Ⅰ.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산출내역서)
Ⅱ. 제안평가 서류(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입찰업체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
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 > 용역(물품/시설 등) > 투찰관리 >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며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6 -
8. 입찰보증금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일첨부 방식이 아닌 보증서
전자제출 방식임. 제출방법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 문의)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기타 본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미 이행되는 경우 해당 입찰 건은 무효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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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입찰자 등은‘10-1’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관은 10-1’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1-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1-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청렴감사실(☎044-861-8861)
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원 청렴감
사실(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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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우리 원 소정 양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
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1.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
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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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2026년 청년농업인 농업자금 활용역량 강화 교육).hwp =====
「2026년 청년농업인 농업자금 활용역량 강화 교육」제안요청서
2026. 8. 담당 소속부서 직위/성명 연락처 사업 청년농육성실 과장 안다혜 TEL:044-861-8766 계약 경영지원실 부장 김기홍 TEL:044-861-8832 청년농지원처 청년농육성실 목 차 1. 추진개요 1 2. 제안요청 내용 2
3. 추진일정
5
4. 세부 요구사항 6 5.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1 1 추진개요 가 배경 및 필요성
❍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의 후계농 육성자금(대출) 상환 준비와 농업정책 자금 활용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 영농 지원
❍ 청년농업인 선정 1년차에 적용되던 농업 금융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상환 시기가 도래하거나 육성자금 대출 활용도가 높은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사 업 명: 2026년 청년농업인 농업자금 활용역량 강화 교육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026. 12. 18.(금)
사업예산: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추진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추진내용
❍ 농업금융 교육 운영·관리 및 실습자료 첨삭
- 자금조달계획, 금융상품 활용전략, 대출 상환계획 수립 등 교육 운영
- 종합실습 후 교육생의 실습자료 첨삭 ❍ 교육 성과분석
-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교육 전·후 학습자 역량진단
추진체계 기관 업무 및 역할 전담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육성실)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입찰 공고,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교육 운영, 실적 등 제반사항 관리 ○ 추진현황 전반 검토·관리 및 결과물 검수 ○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용역사업자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교육 안내·홍보, 교육신청 접수 및 문의사항 대응
○ 교육 운영 ○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 성과분석 및 완료계 제출 2 제안요청 내용 가 교육운영 및 실습
교육목표: 기수별 30명 이내, 5기수 운영 → 총 150명 이내 수료
교육대상: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선정자 중 희망자
운영방법(안): 대면교육
교육강사: 청년농업인 필수교육(금융) 강사 양성 교육 이수자 활용
수료조건: 교육과목의 80%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참여
교육과정: 청년농업인 선정 1년차 금융교육 과정 및 교안 활용
과목명 주요내용 시간 자금조달계획 • 자금조달계획 기본 구조 이해 • 대출 종류별 자금조달계획, 리스크 관리 5h 금융상품 활용전략 확대 •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활용전략 • 대출금 구조화 전략, 비상대비전략 대출 상환 계획수립 • 대출 상환구조 이해와 점검
- 대출 현황 예시와 상환 스케줄 짜기, 리스크 대응
종합실습 • 영농소득 기반 상환 가능 금액 계산 • 거치기간 종료 후 위험 연도 찾기 • 상환계획서 작성 실습 교육안내
❍ (홍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네이버카페, 탄탄대로 등) 활용, 농업교육포털과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교육정보 제공
- 홍보물(포스터 등) 제작 및 문의사항 대응을 위한 민원창구 운영
❍ (접수)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사이트를 통한 교육과정 등록 및 수강신청 접수
* 기수별 등록 인원이 최대 수용인원(30명)의 70% 미만일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 일정 조정 및 운영 여부 결정, 운영사에서는 충분한 교육 안내·홍보 필요
운영관리
❍ 접근성, 편의시설,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교육장 확보
❍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 배치
❍ 표준 교육과정과 교안을 기반으로 운영하되, 사전 자금 활용 역량진단을 통해 교육생 개인별 필요한 자금 정보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교육 효과 제고
❍ 교육 신청의 편의성, 교육 운영계획의 적시 운영과 충분한 교육정보(일정·신청 방법 등) 제공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을 통한 교육 기수별 수료 정보관리
* 교육 기수별 교육 운영 현장 사진등록 및 강사 정보 입력 필수
실습 및 첨삭
❍ (대상) 교육에 참여한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 종합실습 교육 중 교육생이 작성한 실습자료를 강사가 검토·첨삭하여, 농가별 자금 상황에 맞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상환계획 지원
- 필요시 첨삭 외 영농 자금 관련 질의응답 및 상담 진행
나 성과조사·분석 교육 만족도 조사
❍ (목적) 교육내용, 운영방식, 강사 등 전반적인 수강 만족도를 측정하여 교육의 품질을 검증하고 차년도 사업 운영의 개선점 도출
❍ (대상) 교육참여자 전원
* 수료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여 응답률 100% 지향
❍ (방법) 각 기수별 교육 종료 후 온라인 설문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하여 설문 진행
❍ 조사항목 및 구성(안) 구분 내용 정보 제공
- 교육 신청, 일정, 홍보 등 정보 제공의 편의성
교육내용 • 교육 구성(시간, 일정, 과목 등) • 교육 내용(난이도, 현장 적용도) 강사 역량 • 강사 전문성 및 강의 전달력 • 질의응답 적극성 교육환경
- 대면 교육의 편의성(접근성, 편의시설, 교육장 등)
• 운영기관의 교육 안내 및 시간 관리 기타 의견 • 교육 전반 개선의견 교육 전·후 성과분석
❍ (목적) 교육 전·후 교육생의 역량진단을 통해 실제 자금 활용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생의 체감도를 비교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 평가
❍ (대상) 교육참여자 전원
❍ (방법) 동일 대상에 대한 교육 사전·사후 역량 비교 분석
❍ 진단항목(안): 핵심 4대 역량 영역을 설정하여 진단
- ①자금조달 이해도, ②대출 신청 및 절차 대응력, ③재무·상환 관리 능력, ④리스크 대응력
다 실습자료 개선 추진목적
❍ 단순 일회성 교육 실습자료를 벗어나, 교육 수료 후에도 청년·후계농업인이 영농활동 중 지속 참조·활용할 수 있는 교육 산출물 제공
추진내용
❍ 기존 상환계획서 실습자료를 교육생 본인의 거치기간과 상환 주기별 자금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으로 전환
- 대출 현황, 품목별 영농 주기, 소득 발생 패턴을 고려한 상환 재원 마련 전략 설계
- 농지 및 시설 형태(임차·자경)와 위험 상황별(재해·가격변동·병충해) 소득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인별 농업자금 마련 및 상환을 위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설계
3 추진일정 추진일정(안) 구 분 ‘2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입찰공고 및 계약·착수 -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 과업 추진 - 교육 일정 수립 및 안내 - 교육운영 - 교육 성과분석 ◦ 사업 완료 및 정산 - 완료보고, 검인수, 정산 4 세부 요구사항 사업의 착수
❍ 사업자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사업 수행사는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 및 투입인력 이력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사업 수행계획서 및 WBS를 제출하고,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제출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농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서에는 작업절차 및 내용에 기초하여 자세한 추진일정과 투입인력을 포함하여, 농정원에 제시하여야 함
업무보고
❍ 사업자는 사업 진행 상황 파악과 점검을 위해 농정원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농정원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구분 세부내용 제출시기 방법 산출물 착수보고
착수계(사업수행계획, 수행인력, 강사정보 등)
금액 산출내역서 등 착수 시 계획서 제출 수행계획서 주간보고 과업 수행 현황 보고 주간 보고서 제출 주간보고 정기보고 기수별 교육 운영 결과보고
- 사전 역량진단→교육 운영→ 사후 역량진단 및 실습 첨삭
기수별 교육 종료 시 보고서 제출 교육결과보고서 수시보고 교육 중 이슈 사항 등 보고 발생 시
이슈 발생 시 선보고, 대책 수립 후 문서 보고
상황 보고서 완료보고 사업 완료보고 - 운영실적(수료인원, 만족도) - 교육 전·후 역량진단 결과 - 실습 운영 결과 사업 개선점 도출 과업 완료 시 보고서 제출 완료보고서 수료명단 역량진단 결과지 실습 운영 결과지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인원별 참여율,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농정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투입인력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농정원이 승인한 인력에 한하여 사업 운영이 가능함
* 사업 수행 총괄 책임자(PM) 1명을 지정하고, 사업 기간 내 변동이 없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며,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여야 함
- PM 부재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과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함
❍ 사업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및 사전협의 없이 사업관리자(PM)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불가
- 투입인력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승인받아야 함
* 모든 인력변경은 기존 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 등을 갖춘 인력에 한하여 가능하며, 농정원의 사전 승인과 보안각서를 받아야 함.
산출물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농정원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0일 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농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완료 시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주처에 제공해야 함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사용권과 재산권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권을 가짐
❍ 사업자는 과업수행 및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업무수행 관련자료 등은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농정원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의 분실·파손 및 유출시 보안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해당 자료를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함
❍ 산출물은 전자책이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수행 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안업체는 민·형사상 책임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 관련 업무 중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귀책 사유는 사업자에게 있음
❍ 제안사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내부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지침 불이행으로 발행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 있음
기타 참고사항
❍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수행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과 협의 후 수행
❍ 과업의 변경
-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한 산출 근거 등을 기초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단, 사업 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 일체는 계약자 부담으로 함
❍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의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저촉, 미비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책임을 가짐
❍ 과업 수행자의 잘못으로 사업추진에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처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 진행 상황 파악과 점검을 위해 농정원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농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고내용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행사는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협의 후 추가 요청 가능
❍ 본 과업 수행 중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 발견 시 농정원과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하나, 이 과정에서 내용 조정 가능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 발생 시,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기간 내 해당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실적이 미달되는 경우
-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사업자 선정 및 평가 가 사업자 선정 절차 사전공고 ➜ 검토 ➜ 본공고 ➜ 평가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中 1개 이상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기관
본 과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기관(업체) 및 단체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 수급체에게도 적용, 상기의 모든 조건의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
다 제안서 작성 및 공고 입찰방식 및 제출서류 등: 입찰공고문 참조
❍ 공고확인 및 제출:나라장터(www.g2h.go.kr) 제출
❍ 입찰방식: 제안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 크기의 HWP파일 형태로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실적증명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제안서 파일과 별도 분리되는 파일이나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 파일 내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되어야 함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해당기관(업체)에 요청할 수 있음
❍ 용역 제안 및 사업 수행 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안 업체는 민·형사상 책임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제안서 구성 목차 세부목차 작성방법 평가항목 제안개요 제안목적 및 배경
- 사업 목적·필요성을 근거로 한 사업 참여 목적을 제안사의 특장점과 결부하여 제시
사업이해도 2. 추진목표 및 전략 ㅇ 정성·정량적 성과 목표 제시 ㅇ 사업 수행 추진전략 및 핵심 방향 제시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 현황, 주요 연혁, 관련 사업 경험 등 기술
* 매출액, 경영상태(신용등급, 재무제표) 등은 제외
사업수행능력 2.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 조직, 전문인력 구성 등 현황 기술부문 1. 교육운영
- 교육 운영 기반 조성, 안내·홍보, 강사 편성 등 운영관리의 세부 추진방안 제시
사업수행계획 2. 실습지 개발
- 교육생의 영농자본과 육성자금 대출 현황(계획)을 종합 반영한 상환계획 실습지 설계
3. 성과분석
- 교육 만족도 및 교육전·후 역량진단 조사지 개발 및 조사·분석 방안 제시
성과관리 관리부문 성과관리
- 교육 수료율, 역량진단, 교육만족도 등 관리
성과관리 2. 인력 관리
- 투입인력 제시,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 제시
사업수행능력 3. 일정 관리
-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정 관리 전략
사업수행계획 4. 이슈관리
- 과업 중 발생하는 이슈 및 민원 대응 방안
사업수행계획 지원부문 기밀보안
- 교육생 개인정보보호, 교안 내 자료 저작권 관리 방안 등
사업수행계획 2. 기타지원
- 사업 수행 중 필요한 협력 및 자료 제공 등
사업지원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제안사의 추가 제안 사항 등
제안서 효력 및 참고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 제안 업체가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 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과업 운영과 산출물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보완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기관은 입찰 진행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며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제안서 제출일 기준(특히 인력)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상호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나,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 단독 소유로 변경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 입찰 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
- 기한이 지난 제안서의 제출 또는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아니함
보안사항 ❍ 우리 원「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준수
❍ 입찰참여자는 우리 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관련문의
❍ 사업담당: 청년농육성실 안다혜 과장(044-861-8766, [email protected])
❍ 계약담당: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044-861-8832)
라 제안서 평가 평가원칙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평가방법 ❍ 평가방법: 공개 제안발표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농정원)에서 진행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평가일자: 개별통보,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시간: 총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장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 회의실(세종 반곡동)
❍ 평가위원: 농정원에서 심사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점수(90점)과 가격평가 점수(10점)를 종합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업체)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낙찰업체 선정
평가기준 ❍ 배점한도 평가내용 배점한도별 적용기준 배 점 한 도 30점 20점 15점 매우우수(A) 100% 30 20 15
우
수(B)
90% 27 18 13.5
보
통(C)
80% 24 16 12
미
흡(D)
70% 21 14 10.5 매우미흡(E) 60% 18 12 9
* 농정원 규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평가점수 산정) 적용
❍ 평가항목 평가항목 주요 내용 배점 대분류 중분류 기술 평가 (90%) 정성 (95점) 사업이해도 ㅇ 사업목표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
- 제안내용 수용 및 과업에 대한 업무 이해도
15 사업수행능력
- 제안업무 관련 지식 및 경험·전문성·역량 등
- 제안사의 유사사업 실적 및 경험
- 투입인력 구성 및 전문성 등 사업수행역량 및 효율성
15 사업수행계획 ㅇ 교육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운영계획 및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
- 일정관리, 이슈관리, 품질관리 등의 적절성
- 실습지 개발 및 실습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30 성과관리
- 교육 만족도 및 교육 전․후 역량진단 조사지 설계
ㅇ 교육 성과관리 추진계획 - 수료율, 역량진단 분석 20 사업지원 ㅇ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구체성
- 업무보고 계획, 사업에 필요한 기타 제안 사항 여부 및 현실성 등
15 정량 (5점) 상생기업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유형 배점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 5 기술평가 점수 100점(90점 환산) 100 가격(10%) ㅇ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합계 100
* 상기 기술평가점수는 가격평가점수와 합산하여 100점이 되도록 환산하며, 평가요소 및 배점(안)은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배점비율(100점): 기술평가(90점) + 가격(10점)
❍ 기술평가결과 배점(90점) 한도의 85%이상(76.5점)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평가운영
❍ 평가 진행순서는 제안서 접수(제출) 역순으로 진행
❍ 평가 당일 발표 및 배석자 대상 신분증 및 명함 확인 진행
❍ 평가 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로 제안서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 가능
❍ 평가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됨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제안 업체 담당자는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소속을 평가위원에게 밝힐 수 없으며,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평가자료 내 업체명, 대표자명 및 기타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고·사진 등)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 자로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용역사업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는 것으로 함
❍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붙임] 상환계획서 실습지(기존) 2. 상환계획서 작성실습 대출명 : 대출조건 : (대출기간, 금리 등 기재) 대출금액 :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26 '39 '27 '40 '28 '41 '29 '42 '30 '43 '31 '44 '32 '45 '33 '46 '34 '47 '35 '48 '36 '49 '37 '50 '38 '51 총이자 총 원리금
☞ 농협생명 대출계산기(https://www.nhlife.co.kr/ho/lg/HOLG0000P01.nhl) 등 활용 작성
대출명 : 대출조건 : (대출기간, 금리 등 기재) 대출금액 :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26 '39 '27 '40 '28 '41 '29 '42 '30 '43 '31 '44 '32 '45 '33 '46 '34 '47 '35 '48 '36 '49 '37 '50 '38 '51 총이자 총 원리금 [서식 1]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조직구성도 책임자 직위,김00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성명 직위,성명 직위,성명 직위,성명 ○ 참여인력 현황 (단위: 명) 참여인력 현황
성
명
연령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전공분야)
해당분야
관련경력
비 고
(참여율)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
[서식 4]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 이 력 사 항 성 명 소속 직책(위) 연령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대학원
전공(학위)
본 용역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o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o 본 용역(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제안서 제출 전에 입사한 자로 한정
o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o 식별 가능한 데이터는 블라인드 처리
===== 2. 제안요청서(2026년 청년농업인 농업자금 활용역량 강화 교육).pdf =====
「2026년 청년농업인 농업자금
활용역량 강화 교육」제안요청서
2026. 8. 담당 소속부서 직위/성명 연락처 사업 청년농육성실 과장 안다혜 TEL:044-861-8766 계약 경영지원실 부장 김기홍 TEL:044-861-8832 청년농지원처 청년농육성실
목 차
1.
추진개요 ······································································ 1
2.
제안요청 내용 ···························································· 2
3.
추진일정 ···································································· 5
4.
세부 요구사항 ···························································· 6
5.
사업자 선정 및 평가 ············································· 11
1 추진개요 가 배경 및 필요성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의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상환 준비와
농업정책 자금 활용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 영농 지원
❍ 청년농업인 선정 년차에 적용되던 농업 금융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상환 시기가 도래하거나 육성자금 대출 활용도가 높은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자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 ) 1 나 , 사업개요
사 업 명 년 청년농업인 농업자금 활용역량 강화 교육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금
사업예산 금
원 금오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추진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 선정
: 2026
: : ~ 2026. 12. 18.( 55,000,000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추진내용
❍ 농업금융 교육 운영 관리 및 실습자료 첨삭
자금조달계획 금융상품 활용전략 대출 상환계획 수립 등 교육 운영
종합실습 후 교육생의 실습자료 첨삭
❍ 교육 성과분석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교육 전 후 학습자 역량진단
·
- , , - - · , - 1 -
추진체계
기관
업무 및 역할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입찰 공고,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교육 운영, 실적 등 제반사항 관리
○ 추진현황 전반 검토·관리 및 결과물 검수
○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교육 안내·홍보, 교육신청 접수 및 문의사항 대응
○ 교육 운영
○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 성과분석 및 완료계 제출
전담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육성실)
용역사업자 2 제안요청 내용 가 교육운영 및 실습
교육목표 기수별 명 이내 기수 운영 → 총 명 이내 수료
교육대상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선정자 중 희망자
운영방법 안 대면교육
교육강사 청년농업인 필수교육 금융 강사 양성 교육 이수자 활용
수료조건 교육과목의 이상 출석 및 만족도 조사 참여
교육과정 청년농업인 선정 년차 금융교육 과정 및 교안 활용
:
30 , 5 150 : ( ): : : : ( ) 80% 1 과목명 주요내용 자금조달계획
- 자금조달계획 기본 구조 이해
- 대출 종류별 자금조달계획, 리스크 관리
금융상품 활용전략 확대
-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활용전략
- 대출금 구조화 전략, 비상대비전략
대출 상환 계획수립
- 대출 상환구조 이해와 점검
- 대출 현황 예시와 상환 스케줄 짜기, 리스크 대응
종합실습
- 영농소득 기반 상환 가능 금액 계산
- 거치기간 종료 후 위험 연도 찾기
- 상환계획서 작성 실습
- 2 - 시간 5h
교육안내
❍ 홍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네이버카페 탄탄대로 등 활용 농업교육
포털과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교육정보 제공
홍보물 포스터 등 제작 및 문의사항 대응을 위한 민원창구 운영
❍ 접수 농업교육포털
사이트를 통한 교육과정 등록 및
수강신청 접수
(
) ( - ( ( ) , ) , ) ‘ (agriedu.net)’
* 기수별 등록 인원이 최대 수용인원(30명)의 70% 미만일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 일정 조정 및 운영 여부 결정, 운영사에서는 충분한 교육 안내·홍보 필요
운영관리
❍ 접근성 편의시설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교육장 확보
❍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 배치
❍ 표준 교육과정과 교안을 기반으로 운영하되 사전 자금 활용 역량
진단을 통해 교육생 개인별 필요한 자금 정보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교육 효과 제고
❍ 교육 신청의 편의성 교육 운영계획의 적시 운영과 충분한 교육정보
일정 신청 방법 등 제공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 농업교육포털
을 통한 교육 기수별 수료 정보관리
,
, , , ( · ) (agriedu.net)
* 교육 기수별 교육 운영 현장 사진등록 및 강사 정보 입력 필수
실습 및 첨삭
❍ 대상 교육에 참여한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 종합실습 교육 중 교육생이 작성한 실습자료를 강사가 검토 첨삭
하여 농가별 자금 상황에 맞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상환계획 지원
필요시 첨삭 외 영농 자금 관련 질의응답 및 상담 진행
(
) · , - - 3 - 나 성과조사·분석
교육 만족도 조사
❍ 목적 교육내용 운영방식 강사 등 전반적인 수강 만족도를 측정
하여 교육의 품질을 검증하고 차년도 사업 운영의 개선점 도출
❍ 대상 교육참여자 전원
(
) ( ) , ,
* 수료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여 응답률 100% 지향
방법 각 기수별 교육 종료 후 온라인 설문 링크 또는 코드를
통하여 설문 진행
❍ 조사항목 및 구성 안
❍ (
) QR (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 교육 신청, 일정, 홍보 등 정보 제공의 편의성
- 교육 구성(시간, 일정, 과목 등)
교육내용
- 교육 내용(난이도, 현장 적용도)
- 강사 전문성 및 강의 전달력
강사 역량
- 질의응답 적극성
- 대면 교육의 편의성(접근성, 편의시설, 교육장 등)
교육환경
- 운영기관의 교육 안내 및 시간 관리
기타 의견
• 교육 전반 개선의견
교육 전 후 성과분석
❍ 목적 교육 전 후 교육생의 역량진단을 통해 실제 자금 활용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생의 체감도를 비교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 평가
❍ 대상 교육참여자 전원
❍ 방법 동일 대상에 대한 교육 사전 사후 역량 비교 분석
❍ 진단항목 안 핵심 대 역량 영역을 설정하여 진단
자금조달 이해도 대출 신청 및 절차 대응력 재무 상환 관리
능력 리스크 대응력
·
( ) ( ) ( ) · · ( - ① ): 4 , , ② , ④ - 4 - ③ · 다 실습자료 개선
추진목적
❍ 단순 일회성 교육 실습자료를 벗어나 교육 수료 후에도 청년 후계
농업인이 영농활동 중 지속 참조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산출물 제공
추진내용
❍ 기존 상환계획서 실습자료를 교육생 본인의 거치기간과 상환 주기별
자금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으로 전환
대출 현황 품목별 영농 주기 소득 발생 패턴을 고려한 상환 재원
마련 전략 설계
농지 및 시설 형태 임차 자경 와 위험 상황별 재해 가격변동 병충해 소득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개인별 농업자금 마련 및 상환을 위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설계
·
, · - , , - ( · ) ( · · ) - 3 추진일정
추진일정 안
(
) 구 분 8월
◦ 입찰공고 및 계약 착수
-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 과업 추진
- 교육 일정 수립 및 안내
- 교육운영
- 교육 성과분석
◦ 사업 완료 및 정산
- 완료보고, 검인수, 정산
·
- 5 - 9월
‘26년
10월
11월 12월 4 세부 요구사항
사업의 착수
❍ 사업자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사업 수행사는 본 사업에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별 업무
분장 내역 및 투입인력 이력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사업 수행계획서
및 를 제출하고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제출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농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서에는 작업절차 및 내용에 기초하여 자세한 추진일정과
투입인력을 포함하여 농정원에 제시하여야 함
업무보고
❍ 사업자는 사업 진행 상황 파악과 점검을 위해 농정원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농정원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7
, , , WBS , - 14 , - , 구분
세부내용
착수계(사업수행계획, 수행인력,
강사정보 등)
금액 산출내역서 등
주간보고 과업 수행 현황 보고 주간 보고서 제출 주간보고 정기보고
기수별 교육 운영 결과보고
- 사전 역량진단→교육 운영→
사후 역량진단 및 실습 첨삭
기수별 교육
종료 시
보고서 제출 교육결과보고서 수시보고 발생 시
이슈 발생 시 선보고,
대책 수립 후 문서 보고
상황 보고서 보고서 제출
완료보고서
수료명단
역량진단 결과지
실습 운영 결과지
착수보고 교육 중 이슈 사항 등 보고 방법 산출물 착수 시 계획서 제출 수행계획서 완료보고
사업 완료보고
- 운영실적(수료인원, 만족도)
- 교육 전·후 역량진단 결과
- 실습 운영 결과
사업 개선점 도출
제출시기 과업 완료 시 - 6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인원별 참여율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농정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투입인력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농정원이 승인한 인력에 한하여 사업 운영이 가능함
,
- ,
* 사업 수행 총괄 책임자(PM) 1명을 지정하고, 사업 기간 내 변동이 없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며 과업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여야 함
부재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과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함
❍ 사업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및 사전협의 없이 사업관리자
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불가
투입인력 중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
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승인받아야 함
❍
, - PM , (PM) - ,
* 모든 인력변경은 기존 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 등을
갖춘 인력에 한하여 가능하며, 농정원의 사전 승인과 보안각서를 받아야 함.
산출물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농정원의 요구 설명 또는 자료제출 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일 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농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완료 시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원본을 발주처에 제공해야 함
,
10 ( ) , · - 7 - ,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사용권과 재산권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권을 가짐
❍ 사업자는 과업수행 및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업무수행 관련자료 등은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농정원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의 분실 파손 및 유출시 보안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해당 자료를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함
❍ 산출물은 전자책이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수행 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안업체는 민 형사상 책임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 관련 업무 중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
을 인정하고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
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귀책 사유는 사업자에게 있음
❍ 제안사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내부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임의로 타
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 · · , · , , , , , - 8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지침
불이행으로 발행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 있음
기타 참고사항
❍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수행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하 농정원 과 협의 후 수행
❍ 과업의 변경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주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한 산출 근거 등을 기초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단 사업 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 일체는 계약자 부담으로 함
❍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의 각종 인 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저촉 미비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책임을 가짐
❍ 과업 수행자의 잘못으로 사업추진에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
행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
을 져야하며 발주처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 진행 상황 파악과 점검을 위해 농정원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농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 - - , - ,
,
,
· , , , , , 10 , · - 9 - ,
보고내용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행사는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협의 후 추가 요청 가능
❍ 본 과업 수행 중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 발견 시
농정원과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하나 이 과정에서 내용 조정 가능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 발생 시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기간 내 해당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실적이
미달되는 경우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 , , - - - - , , - 10 - 5 사업자 선정 및 평가 가
사업자 선정 절차
1
□
사전공고 나 ➜
2
□
3
□
➜ 검토 본공고
➜ 우선 협상 ➜
계약체결
대상자 선정
4
□
➜ 평가 제안자격 *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
행 규칙 제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2 14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1169) 中 1개 이상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기관
본 과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기관 업체 및 단체
공동수급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계약예규 공동계약
「
」 27 7 ( ( ) , ) 12 14 5 , 10% (
운영요령 제 조 제 항 참조
*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9
5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 수급체
에게도 적용 상기의 모든 조건의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동 자격을 유지
,
, , ( ) - 11 - 다 제안서 작성 및 공고
입찰방식 및 제출서류 등 입찰공고문 참조
❍ 공고확인 및 제출 나라장터
제출
❍ 입찰방식 제안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세로 크기의 파일 형태로 작성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실적증명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제안서 파일과 별도 분리되는
파일이나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 파일 내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되어야 함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
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해당기관 업체 에 요청
할 수 있음
❍ 용역 제안 및 사업 수행 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여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안 업체는 민 형사상 책임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
: (www.g2h.go.kr) : A4 - HWP , , , , , , “~ .”, “~ .”, “~ .”, “~ .” ( · - 12 - )
제안서 구성
목차
세부목차 작성방법 1. 제안목적 및
- 사업 목적·필요성을 근거로 한 사업 참여 목적을
배경 평가항목 제안사의 특장점과 결부하여 제시 제안개요
사업이해도
2. 추진목표 및
전략
1. 일반현황
- 정성·정량적 성과 목표 제시
- 사업 수행 추진전략 및 핵심 방향 제시
- 제안사 현황, 주요 연혁, 관련 사업 경험 등 기술
* 매출액, 경영상태(신용등급, 재무제표) 등은 제외
일반현황
사업수행능력
2.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 조직, 전문인력 구성 등 현황
1. 교육운영
- 교육 운영 기반 조성, 안내·홍보, 강사 편성 등
운영관리의 세부 추진방안 제시
사업수행계획
기술부문 2. 실습지 개발 3. 성과분석
- 교육생의 영농자본과 육성자금 대출 현황(계획)을
종합 반영한 상환계획 실습지 설계
- 교육 만족도 및 교육전·후 역량진단 조사지 개발 및
조사·분석 방안 제시
성과관리 1. 성과관리
- 교육 수료율, 역량진단, 교육만족도 등 관리
성과관리 2. 인력 관리
- 투입인력 제시,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 제시
사업수행능력 3. 일정 관리
-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정 관리 전략
사업수행계획 4. 이슈관리
- 과업 중 발생하는 이슈 및 민원 대응 방안
사업수행계획 관리부문 1. 기밀보안
- 교육생 개인정보보호, 교안 내 자료 저작권 관리
방안 등
사업수행계획
지원부문
2. 기타지원
- 사업 수행 중 필요한 협력 및 자료 제공 등
사업지원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제안사의 추가 제안 사항 등
- 13 -
제안서 효력 및 참고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 제안 업체가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제안 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과업 운영과 산출물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보완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기관은 입찰 진행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며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입
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14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제안서 제출일 기준 특히 인력 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
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상호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나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 단독 소유로 변경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 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필수 제출
기한이 지난 제안서의 제출 또는 필수 구비서류를 누락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아니함
보안사항
❍ 우리 원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준수
❍ 입찰참여자는 우리 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관련문의
❍ 사업담당 청년농육성실 안다혜 과장
❍ 계약담당 경영지원실 김기홍 부장
❍
, ( ) , , , : , (G2B) - - 「 」 , , , · :
(044-861-8766, [email protected])
: (044-861-8832) - 15 - 라 제안서 평가
평가원칙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평가방법
❍ 평가방법 공개 제안발표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 농정원 에서 진행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평가일자 개별통보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평가시간 총 분 발표 분 질의응답 분
평가장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 회의실 세종 반곡동
❍ 평가위원 농정원에서 심사평가위원회 내 외부 전문가 인 내외 구성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점수 점 과 가격평가 점수 점 를
종합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 업체 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하고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낙찰업체 선정
평가기준
❍ 배점한도
:
- ( - : - : - : , ) , 20 ( 10 , 10 ) ( : · ( - (90 ( ) 5 ) ) (10 ) , 1 배 점 한 도 평가내용
배점한도별
적용기준
30점 20점 15점 매우우수(A) 100% 30 20 15 우 수(B) 90% 27 18 13.5 보 통(C) 80% 24 16 12 미 흡(D) 70% 21 14 10.5 매우미흡(E) 60% 18 12 9
* 농정원 규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평가점수 산정) 적용
- 16 -
) ❍
평가항목
평가항목
대분류 주요 내용 배점
중분류
- 사업목표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
사업이해도 15
- 제안내용 수용 및 과업에 대한 업무 이해도
- 제안업무 관련 지식 및 경험·전문성·역량 등
사업수행능력
- 제안사의 유사사업 실적 및 경험 15
- 투입인력 구성 및 전문성 등 사업수행역량 및 효율성
- 교육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정성
(95점)
사업수행계획 - 운영계획 및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 30
- 일정관리, 이슈관리, 품질관리 등의 적절성
- 실습지 개발 및 실습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 교육 만족도 및 교육 전․후 역량진단 조사지 설계
성과관리 기술 ㅇ 교육 성과관리 추진계획 20 - 수료율, 역량진단 분석
평가
(90%)
-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구체성
사업지원
- 업무보고 계획, 사업에 필요한 기타 제안 사항 여부
15
및 현실성 등
-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정량
(5점)
가격(10%) 유형 배점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 상생기업 5 기술평가 점수 100점(90점 환산) 100 ㅇ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합계 100
* 상기 기술평가점수는 가격평가점수와 합산하여 100점이 되도록 환산하며, 평가
요소 및 배점(안)은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7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배점비율 점 기술평가 점
가격 점
❍ 기술평가결과 배점 점 한도의
이상 점 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100
): (90 (90 ) + (10 85% ) ) (76.5 ) * 평가 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평가운영
❍ 평가 진행순서는 제안서 접수 제출 역순으로 진행
❍ 평가 당일 발표 및 배석자 대상 신분증 및 명함 확인 진행
❍ 평가 시 발표는 사업관리자
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
이내로 제안서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 가능
❍ 평가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됨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제안 업체 담당자는 직 간접적으로
자신의 소속을 평가위원에게 밝힐 수 없으며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평가자료 내 업체명 대표자명 및 기타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로고 사진 등 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 자로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용역사업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는 것으로 함
❍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 ) (PM) , 2 , , · , - , ( · ) 2 , , , - 18 - [붙임] 상환계획서 실습지(기존)
2. 상환계획서 작성실습
n 대출명 :
n 대출조건 : (대출기간, 금리 등 기재)
n 대출금액 :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연도 '26 '39 '27 '40 '28 '41 '29 '42 '30 '43 '31 '44 '32 '45 '33 '46 '34 '47 '35 '48 '36 '49 '37 '50 '38 '51 대출잔액 이자
총이자
총 원리금
☞ 농협생명 대출계산기(https://www.nhlife.co.kr/ho/lg/HOLG0000P01.nhl) 등 활용 작성
- 19 - 원금 원리금
n 대출명 :
n 대출조건 : (대출기간, 금리 등 기재)
n 대출금액 :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연도 '26 '39 '27 '40 '28 '41 '29 '42 '30 '43 '31 '44 '32 '45 '33 '46 '34 '47 '35 '48 '36 '49 '37 '50 '38 '51
총이자
총 원리금
- 20 -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서식 1] 사용인감계 사 용 인 사용인감 감 계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귀하 - 21 -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연혁 - 22 - 년 월 ( 년 개월)
[서식 3]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조직구성도
책임자
직위,김00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성명 직위,성명 직위,성명 직위,성명
○ 참여인력 현황
(단위: 명)
참여인력 현황
성
명 연령
소
(직
속
위)
최종학력
(전공분야)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
- 23 -
해당분야 비 고 관련경력 (참여율) [서식 4]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
이 력 사 항
성 명
소속 직책(위) 연령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학위) 자 최종학력 본 용역참여임무 격 증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비고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o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o 본 용역(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제안서 제출 전에 입사한 자로 한정
o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o 식별 가능한 데이터는 블라인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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