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026년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hwp =====
공고번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2026-29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사업담당자(과업 내용, 제안서 평가 등) : 정보사업팀 이주용(02-2669-8980, [email protected])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총무회계팀 박상준(02-2669-2972, [email protected])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공 고 명: 202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11일까지
◦ 사업예산: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제출기간: 2026.09.15.(화) 10:00 ~ 2026.09.18.(금)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입찰서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일부개정)에 의거, 발주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업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ISP/BPR 컨설팅,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실적이 있는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컨소시엄 구성 시 2개 업체 이하로 함 4. 공동수급
◦ 본 계약은 필요 시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자가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 불가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 제출서류 1) 정성적 제안서 - 업체 표기본 및 미표기본 각 1부 2) 정량적 제안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실적 증빙서류, 참여인력현황 등 3) 제안요약서 - 업체 표기본 및 미표기본 각 1부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확약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 시,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3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수요기관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평가기준 및 배점과 관련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수요기관이 정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함(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8.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자)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총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함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계약규칙」제24조제2항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 불공정행위의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 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개요 상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적용)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공고서와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7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 입찰공고문_2026년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pdf =====
공고번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2026-29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
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사업담당자 과업 내용 제안서 평가 등 정보사업팀 이주용
◦ 계약담당자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총무회계팀 박상준
,
: ( , ( , (1588-0800) ) : ,
(02-2669-8980, [email protected])
) :
(02-2669-2972, [email protected])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공 고 명 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예산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 2026
:
: 170,000,000
:
:
:
~ 2026 ( 12
11
)
2.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제출기간
화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입찰서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2026.09.15.(
금) 10:00 ) 10:00 ~ 2026.09.18.( : : ( )
※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12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하여 부정당업
76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 관련
(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일부개정)에 의거, 발주금액이 20억 미만 사업
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2
자(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중소
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9
10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사업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조와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야 하며
24
17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
ISP/BPR
, ,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실적이 있는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컨소시엄 구성 시 개 업체 이하로 함
14
2 4. 공동수급
◦ 본 계약은 필요 시 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자가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일 사업의 타 공
,
동수급에 참여 불가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 제출서류
:
( ) 정성적 제안서 1) 업체 표기본 및 미표기본 각 1부 - 정량적 제안서
2)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실적 증빙서류, 참여인력현황 등
제안요약서
3) 업체 표기본 및 미표기본 각 1부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4)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지방세 - 확약서 1부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부 ․ 4 1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
” ,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기타 유의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 시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3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
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 「 「
」
「
」 」 6.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수요기관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평가기준 및 배점과 관련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수요기관이 정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90%)
순으로 함(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8. 입찰보증금
◦ 납부대상자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
) 분의 5이상의 100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76
2 2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
) (
그 전일) 18:00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총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함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
)
서로 대신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계약규칙」제 조제 항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24
2 39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 불공정행위의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낙찰
(
“ ” )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 항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 조의 등 관계법령
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 조 등 관계법령에
5
3 , 27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개요 상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적용)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은 본 용역이 적용
(
)
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 」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
,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공고서와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
방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을 우선 적용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의 제 항에 의거하여 작성
7
2 2 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년 9월 7일
2026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 제안요청서_2026년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hwp =====
202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제안요청서 2026. 9.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담당 경영지원실 정보사업팀 (정) 이주용 02-2669-8980 [email protected] (부) 이시은 02-2669-6928 [email protected] 계약 경영지원실 총무회계팀 박상준 02-2669-697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Ⅱ. 시스템 현황 (시스템구성도, HW 및 SW)
4
Ⅲ. 사업 추진계획
5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6 4. 추진방안 6
Ⅳ. 제안 요청 내용
8
1. 제안 요청 사항 8 2. 상세 요구사항 8
Ⅴ.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33
목
차
Ⅵ. 안내사항
38
1. 입찰방식 38 2. 제안서 평가 방법 41 3. 기술성 평가기준 43 4. 제출서류 44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4 6. 제안요청 설명회 44 7. 제안설명회 개최 44 8. 입찰시 유의사항 44 9. 제안서 보상 45 10. 기타 45 [붙임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47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48
Ⅶ. 서식 및 붙임자료
5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 사업예산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및 필요성
❍ 연구사업 환경 변화와 디지털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연구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전자결재, 인사·복무, 계약, 회계 등 행정업무 디지털 전환 확대 및 업무 효율성·사용자 편의성 향상 필요
❍ 대표누리집 UI·UX 개선 및 최신 웹 환경 대응을 통한 사용자 접근성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 연구성과물과 기관 지식자산 기반 AI 연구지원 및 행정업무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연구지원시스템, 대표누리집, AI 서비스 통합 고도화를 통한 업무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3 사업내용 ❏ 연구지원시스템 고도화
❍ 전자결재 기능 개선 및 전자서명 기반 업무환경 구축
❍ 인사·복무·보수 관리 기능 개선 및 관련 규정 변경사항 반영
❍ 기타소득자 증빙 및 회계 연계 기능 개선
❍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 모바일 기반 업무환경 지원 및 한글기안 문서 PDF 자동 변환 기능 개발
❍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대표누리집 UI·UX 개선
❍ 메인화면 및 주요 서비스 UI·UX 전면 개편을 통한 가독성 및 직관성 향상
❍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별 최적 해상도 대응을 위한 반응형 웹 및 웹 접근성 개선
❍ HTML/CSS 표준 기반 퍼블리싱 개선 및 페이지 로딩 성능 최적화
❍ 메뉴 구조 및 콘텐츠 영역의 사용자 경험 중심 재구성
❏ AI 기반 연구지원 챗봇 고도화
❍ 연구성과물 기반 AI 활용 체계 구축 및 연구보고서·간행물 DB 인프라 정비
❍ 텍스트·표·그래프 데이터 정확성 정밀 검증 및 통합 검색 기반 마련
❍ 연구보고서 분석 기반의 보도자료 초안 및 행사·세미나 홍보자료 자동 작성 지원 기능 구축
❍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 등 대민업무의 반복 질의 유형 분석을 통한 답변 자동화 기능 구현
❍ AI 대화 맥락 인식 및 행정용어 인식 기능 개선을 통한 응답 품질 향상 및 관리자 통계 기능 개선
❍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답변 출처 자동 표시 등 사용자 편의기능 확대
4 기대효과 ❏ 연구지원시스템 운영 효율성 제고
❍ 연구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행정업무 효율화
❍ 지출·복무·인사 등 전자결재 및 행정 업무 자동화를 통한 행정 생산성 및 편의성 제고
❏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 대표누리집 UI·UX 개선 및 최신 웹 표준 준수를 통한 외부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
❍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 답변 자동화 인프라를 통한 대민 행정 서비스의 적시성 및 신뢰도 확보
❏ AI 기반 업무혁신 기반 마련
❍ 연구성과물 기반 AI 서비스 구축을 통한 기관 지식자산의 자산화 및 다각적 활용도 극대화
❍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작성 자동화 구축을 통한 행정지원 부서의 고부가가치 업무 집중 환경 조성
❏ 디지털 전환 기반 강화
❍ 연구행정 전반의 인프라 최신화 및 보안 강화를 통한 전사적 디지털 전환 촉진
❍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정보서비스 환경 구축
❍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을 통한 기관 정보화 수준 향상
Ⅱ. 시스템 현황 (시스템구성도, HW 및 SW)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연구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연구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대표누리집 UI·UX 개선을 통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 AI 기반 연구지원 서비스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 및 행정업무 지원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
2 추진체계 ❏ 추진 체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기획본부 정보사업팀 조달청 입찰공고 계약 의뢰 및 체결 협조부서 주관사업자 ❏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기획본부 정보사업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ㅇ 용역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협조부서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계약업무 추진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진행 3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2026년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연구지원시스템 고도화 - 요구사항 분석 및 상세설계
- MSSQL 2022 전환 및 전자결재 환경 개선
- 지출·인사·복무 기능 개선 - 테스트 및 운영 안정화 - 연구지원업무 지원 컨설팅 ◦대표누리집 UI·UX 개선 -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개선 - 기능개발 및 서비스 개선 ◦AI 기반 연구지원 챗봇 고도화 - 연구성과물 DB 구축 및 AI 기능 개선 ◦사업 보고 - 월간보고 - 사업종료 보고
※ 동 추진 일정은 사업 관리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
*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종합평점이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 생략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른‘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실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함(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제안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연구지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 개선, 대표누리집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AI 학습데이터 관리 및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FR, Interface Requirement)
◦그룹웨어 연계, 통합 인증(SSO), 대표누리집 콘텐츠 및 공공데이터 연계,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동기화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행정 전산 등록 기능, 인사·복무 신청 프로세스, 마이페이지, 반응형 웹 메인화면 개편, AI 챗봇 기능 구현 및 연구정보 추천 기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시스템 보안환경 개선,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개인정보파일 관리기능 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관리계획 수립, 정기보고, 산출물 검수 및 완료보고, 위험관리, 요구사항 변경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기술이전 및 소스코드 인계, 개발 산출물 제공, 사용자 교육, 시스템 개통 초기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합계 48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표누리집 콘텐츠 및 양식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표누리집 웹 콘텐츠 및 게시판 양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조화
세부내용
◦ 대표누리집에서 운영되는 웹 메뉴, 배너, 팝업 등 다양한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메타데이터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
◦ 관리자가 수많은 웹 콘텐츠 항목을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변경·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최적화
◦ 알림마당, 참여형 게시판 등 다양한 포털 게시판 양식의 속성 정보를 표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
◦ 양식 데이터 구조화 시 웹 표준 및 가독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규격을 정의
◦ 대표누리집에 축적된 콘텐츠 데이터 및 게시물 이력을 신규 메타데이터 구조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지원시스템 DB 운영환경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선 및 표준화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선 및 표준화연구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최적화하여 개선
◦ 인사, 복무, 지출 등 내부 행정 업무의 주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
◦ 데이터 이관 및 무결성 확보현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규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으로 데이터 손실 없이 안전하게 이관
◦ 데이터 이관 시 데이터 무결성을 철저히 확보하여야 하며, 이관 오류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
◦ 시스템 성능 향상 및 최적화시스템의 안정적인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튜닝 및 인덱스 최적화를 수행
◦ 향후 통합 인증 및 연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행정 마스터 데이터의 식별 구조를 표준화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별도 물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향상 및 AI 챗봇 연계를 위한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분리 구축
세부내용
- 외부 위협으로부터 주관기관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를 기관 내부 DB와 분리하여 독립된 물리 공간에 구축
- 분리된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는 인프라 구성도에 따라 철저히 보안 구획화하여 관리
- 연구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AI 기반 챗봇 엔진이 대량의 질의를 초고속으로 색인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원문, 연구자 정보, 성과물 통계 등 연구 데이터 구조를 최적화하여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실시간 대화형 검색 질의 처리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 표준을 적용
- 초기 데이터 적재연구원이 보유한 기존 연구 성과물 데이터 일체를 정제하여 신규 분리 DB에 무결하게 적재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학습용 질의유형 및 엔티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챗봇의 자연어 인식률 향상을 위한 대화 의도 및 도메인 사전 데이터셋 구축
세부내용
- AI 챗봇이 연구원 내부 행정 언어 및 대국민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화 의도(Intent) 정의셋을 구축
- 문화관광 분야 고유의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메인 엔티티(Entity) 사전 마스터 데이터를 모델링하여 구축
- 학습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구축된 질의유형 및 엔티티 데이터가 인공지능 분석 엔진 내부에서 참조 정합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구조를 체계화
- 향후 사용자 질의 로그를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는 데이터 구조로 설계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F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그룹웨어 전자결재 연계 테이블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지원시스템과 내부 그룹웨어 간의 전자결재 연계를 위한 연계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내용
- 연구지원시스템과 내부 그룹웨어 간 전자결재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
- 전자결재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조 설계
ㅇ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ㅇ 오류 발생 시 확인 가능하도록 로그 관리 고유번호 IF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인증(SSO)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원 업무포털 접근성 및 보안성 향상을 위한 통합 인증 체계 연계
세부내용
- 연구원 전 직원의 업무 편의성 및 시스템 접근 제어를 위한 통합 인증(SSO 연동 로그인) 인터페이스 연계
- 인증 성공 시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사 데이터베이스의 조직 정보와 연계하여 관리
- 인증 정보 전달 구간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통신 암호화 적용
고유번호 IF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결재 문서 기안 및 전자결재 시스템 연동 송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지원시스템 내 작성 문서의 그룹웨어 전자결재 연동 송신 기능 구현
세부내용
- 연구지원시스템 내부에서 작성된 지출결의, 인사 변동, 복무 신청 서식을 전자결재 기안 형식으로 변환하여 그룹웨어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송신
- 기안 연동 시 결재 상신자 정보와 결재선 경로가 전자결재 시스템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구현
- 연계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방지
고유번호 IF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결재 진행 상태 및 최종 승인 결과 수신·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그룹웨어의 결재 진행 현황 수신 및 내부 데이터베이스 반영
세부내용
- 외부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결재 진행 상태 정보 수신 인터페이스 구현
- 수신된 최종 결재 승인 결과를 내부망 데이터베이스의 행정 데이터에 반영
- 반려 처리 시 반려 사유 데이터가 사용자 화면에 정상 표출되도록 구성
고유번호 IFR-005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표누리집 콘텐츠 및 공공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규격을 준수한 내부 시스템과 대표누리집 간의 콘텐츠 및 외부 개방용 공공데이터 API 연계
세부내용
- 연구지원시스템 및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대표누리집 내 게시물, 연구성과, 공지사항 등의 콘텐츠가 최신 정보로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 구축
- 외부망(대표누리집) 영역에서 내부망 시스템을 직접 조회하지 않고 연계 데이터를 안전하게 참조하도록 전송 경로 격리
- 외부 활용성을 고려하여 표준 공공데이터 API 규격 준수 및 외부 서비스와 원활한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성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및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6호)』준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공통 가이드(‘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 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고유번호 IFR-006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및 동기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동기화 인터페이스 구현
세부내용
- 본 사업으로 고도화 및 구축되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시스템 간 연계체계 구축
-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방식을 명확히 정의하여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
- 데이터 지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데이터 동기화 기능 구현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출결의서 작성 및 행정 전산 데이터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비 및 기관 지출 관리를 위한 전산 등록 프로세스 구현
세부내용
- 연구지원시스템 내부에서 지출결의서 서식에 맞추어 증빙 데이터, 예산 과목, 집행 금액 등을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저장하는 기능 구현
- 필수 항목 누락 체크, 예산 한도 초과 알림 등 입력값 검증 기능을 반영하여 데이터 오류 원천 방지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전자 증빙 파일의 안정적인 업로드 및 데이터 연계 적재 기능 제공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사 정보 변경 및 복무(휴가/출장) 신청 프로세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 인사 마스터 연동 및 휴가/출장 전산 신청 모듈 고도화
세부내용
- 직원의 부서 이동, 직급 변경 등 인사 정보 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기능과 연차 휴가, 출장 신청을 처리하는 복무 신청 프로세스 구축
- 신청 시 개인별 잔여 연차 자동 계산 기능 및 출장지별 여비 기준 매핑 등 연구원 내부 행정 업무 처리 규칙이 자동 적용되도록 구현
- 신청 문서 완료 시 인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어 행정 이력이 누락 없이 관리되도록 구성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원별 맞춤형 업무 마이페이지 구성 및 동적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권한 및 직무별 맞춤형 행정 대시보드 화면 구현
세부내용
- 일반 직원, 연구원, 관리자 등 사용자 로그인 권한을 식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업무 진행 현황 및 핵심 바로가기 화면 구성을 동적으로 처리
-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내 연차 정보, 결재 대기 문서, 진행 중인 연구 과제 현황 등을 대시보드 상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회 기능 개발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예산 집행 현황 및 부서별 통계 보고서 출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차원 데이터 가공 기반 예산 통계 보고서 도출 및 파일 출력 기능
세부내용
- 부서별, 프로젝트별 예산 집행 데이터를 통계 기능으로 가공 및 산출하여 관리자용 분석 화면으로 도출
- 산출된 통계 결과 데이터의 목록 화면 조회 및 인쇄 표준 규격(PDF, 엑셀 등) 파일 내보내기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표준 통합 메인화면 (UI·UX 전면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사용자 경험 중심의 대표누리집 메인화면 전면 개편
세부내용
- 대국민 가시성 제고를 위해 메뉴 구조를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UX) 중심의 통합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 및 웹 표준 기반 화면 구성 및 퍼블리싱 수행
- PC, 태블릿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환경 제공 및 화면 구성
-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한 화면 구현
ㅇ「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ㅇ「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2021.3.5.)」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보고서 및 발간물 대국민 공개 자료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개방형 발간 자료실 검색 및 웹 뷰어 아카이브 구축
세부내용
- 연구성과물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원 발간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대국민에게 개방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공개 자료실 화면 구현
- 별도 전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즉시 연구 보고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웹 표준 문서 뷰어 연동 기능 개발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검색 가이드 및 다원화된 카테고리 필터링 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원화 카테고리 기반 통합 검색 모듈 개발 세부내용
- 대표누리집 전체 게시물 및 연구자료를 발행연도, 연구책임자, 주제 키워드 등 다원화된 카테고리 검색조건에 맞춰 필터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통합 검색 모듈 구축
-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조건의 연구 성과물을 마우스 조작만으로 신속하게 검색필터 처리하여 화면에 표출하는 조회 기능 개발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국민 참여형 알림마당 및 양방향 게시판 (등록/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민 소통형 양방향 게시판 및 고객 문의 처리 창구 개발
세부내용
- 공지사항, 언론보도 등 일방향 알림 외에 국민 참여 및 고객 문의를 수렴할 수 있는 소통형 게시판 기능 구현
- 외부 일반 사용자가 게시글을 안전하게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입력값 검증 기능을 반영하여 시스템 안정성 확보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연구과제 제안 및 접수 시스템 창구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외 연구과제 제안 온라인 접수 및 첨부파일 관리 모듈 신설
세부내용
- 외부 전문가 및 국민이 온라인 서식에 맞춰 연구과제 계획서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고 비대면으로 제안 접수할 수 있는 창구 개발
-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 제공, 본인확인 절차(간편인증 연동 등) 및 접수 번호 자동 발급 절차 구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현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다국어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글로벌 웹 환경 구축을 위한 국문-다국어 화면 전환 기능 구현
세부내용
- 글로벌 사용자 대응을 위해 국문 화면의 핵심 콘텐츠 및 연구 성과 요약본을 국문·영문 등 다국어 화면으로 동적 변환하여 제공하는 화면 전환 기능 개발
- 다국어 데이터의 깨짐 현상이 없도록 글로벌 유니코드 인코딩 표준을 준수하고 웹 표준 크로스브라우징 환경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AI 챗봇 화면 및 인터페이스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화형 웹 인터페이스 및 채팅 화면 구성 개발
세부내용
- 사용자가 포털 및 업무망 내에서 언제든 인공지능 비서와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형 웹 채팅 화면을 화면에 최적화하여 배치
- 텍스트 기반 답변 외에 카드형 답변 화면, 추천 키워드 가이드 버튼 등을 답변 맥락에 맞춰 동적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화형 자연어 질문 분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입 자연어 질의 구문 분석 및 질의 의도 분석 기능 구현
세부내용
- 사용자가 채팅창에 입력한 자유 형식의 질문 문장을 분석 엔진으로 전달하여 AI 학습용 질의유형 및 도메인 사전을 기반으로 질의 분석 수행
- 질문 텍스트 내 포함된 불필요한 특수문자 및 예외 문자열을 전처리 단계에서 정제하는 입력값 검증 기능을 결합하여 분석 데이터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성과 DB 연계 의미기반 검색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맥락 인식을 통한 물리 분리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의미기반 검색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질문 의미를 분석하여 물리적으로 분리 구축된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질의하고 질문 맥락과 가장 부합하는 데이터 레코드를 검색
- 단순 키워드 매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미론적 유사도 연산을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가장 유관한 연구 자산을 동적으로 연계하는 검색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화된 연구정보 및 유관 보고서 추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속성 가공 데이터 기반 맞춤형 연구 자산 맞춤형 연구정보 추천 기능 구현
세부내용
- 검색된 연구 데이터 후보군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소속 부서, 과거 조회 이력 데이터와 다차원 결합 가공 후 개인화된 연구정보 및 추천 보고서 최종 생성
- 생성된 추천 데이터를 AI 챗봇 대화 창구 서식에 최적화된 추천 결과 제공 형태로 화면에 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챗봇 답변 피드백(만족도 체크) 수집 및 학습 로그 저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향후 인공지능 재학습용 기초 데이터 적재
세부내용
- AI 챗봇이 출력한 답변 하단에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만족도('좋아요/싫어요')를 체크하거나 한 줄 의견을 기입할 수 있는 피드백 화면 구성 구현
- 입력된 만족도 데이터와 당시의 질문-답변 매칭 세트를 향후 챗봇 인공지능 재학습용 기초 로그 데이터 테이블에 등록 및 저장
❏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근권한 관리 및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의 정보자산 접근 권한 통제 및 인증 체계 수립
세부내용
- 인사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사용자의 업무별·역할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 및 관리
- 직급 및 권한에 따라 세부 기능(등록,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 통제 기능 구현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 제어 정책 수립
- 관리자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권한 변경 이력을 철저히 관리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 및 감사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자 접속기록 및 관리자 작업이력 보관
세부내용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시스템 접속이력을 누락 없이 기록하고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하게 보관
- 데이터베이스 및 핵심 서버 관리자의 작업이력(로그) 생성 및 관리
- 접속기록 및 감사로그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접근통제 및 로그 위·변조 방지 기능 적용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기록 및 개인정보파일 관리기능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업무 수검을 위한 처리기록 자동화 및 파일 관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 연구원 시스템 내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다운로드되거나 처리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리기록(다운로드 사유 등)을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고 자동 적재하도록 기능 지원
-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가 연구원 내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 및 이력 관리 기능 구현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과 개발 수행 및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는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내부망 AI 시스템 단독 구축·운영>
- 저장소·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ㅇ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승인 절차 마련
ㅇ AI 모델·시스템으로의 접근통제
- AI 모델·시스템으로 직접 접근 차단 및 접근 가능 API 최소화
- 외부장치 연결 통제, 시스템 관리자 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내부업무용 AI 시스템을 외부망과 연계·운영>
ㅇ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배포자를 통해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
- 오염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사 수행
- AI 학습·재학습 시 오염데이터를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검사·관리
- RAG 등 활용, 신규 데이터를 참조 시 오염데이터 유입 차단·방지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라도 오염데이터·악성코드 등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
- 저장소·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활용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모델·라이브러리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배포자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AI모델·라이브러리 등 사용
ㅇ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승인 절차 마련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ㅇ AI시스템 복구방안 마련
- AI시스템에 이상행위 탐지 시 정상 모델ㆍ학습데이터 등으로 복원 가능하도록 별도 백업 저장소 보관 및 버전정보 관리 등 복구방안 수립
<대국민서비스용 AI시스템의 내부망 연계·운영>
-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활용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ㆍ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ㅇ AI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마련
- (입·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외부 AI 서비스를 내부망 시스템과 연계·운영>
- 외부 생성형 AI에 질의 프롬프트를 통해 텍스트·문서 등이 전송되는 만큼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필터링·로깅·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를 점검 검토
ㅇ AI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마련
- (입·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착수보고 및 사업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세부내용
-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를 작성하여 착수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투입 인력 계획, 조직도, 공정별 세부 일정표가 포함된 공식 사업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기관과 수행사 간의 정기적인 진척률 점검 및 공정 관리 체계 가동
세부내용
- 사업일정 준수를 위해 주간·월간 정기보고를 정식 수행하여야 함
-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정 지연 리스크 발생 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서면 보고하여야 함
- 주요 이슈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지원 및 완료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종료 단계에서의 개발 산출물 검수 및 최종 행정 절차 완료
세부내용
- 사업 완료 시 주관기관의 양식에 맞추어 설계서, 검증 결과서 등 최종 개발 산출물을 제출하고 검수를 지원하여야 함
- 검수를 완료한 후 완료보고를 수행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의 일정·품질·변경 위험 요소 통합 보증 활동 수행
세부내용
- 시스템 품질 확보 및 기능 오류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시스템 연계 지연 등 기술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위험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통제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이후 임의 과업 변경 방지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변경 통제 절차 수립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확정된 사업 범위 및 기능점수(FP)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통제하여야 함
- 변경 승인 항목에 대해서는 요구사항 추적표 및 산출물에 반영하여 이력을 상시 관리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작업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발주기관이 지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사용료 및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용역 사업자(업체)가 부담해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필요한 장비와 집기, 비품 등은 용역 사업자(업체)가 갖춰야 함
ㅇ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작업장소의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단, 발주기관에서는 용역 사업자(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해야 함 (작업장 임대료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은 사업 예산에 계상됨)
ㅇ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용역 사업자(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참여 인원, 출입통제, 잠금장치,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 보안 확보방안)을 실시해야 함
프로젝트 개발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개인소유 PC 또는 개발 PC, 노트북 및 보조기억장치 등 반입·반출 통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거쳐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개발 관련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사업 종료 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
개발 관련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의 수행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소스코드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프라 및 핵심 소스코드의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세부내용
- 주관기관이 독자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핵심 소스코드 구조 및 구성 정보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함
- 시스템 전환 및 데이터 연계 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식 자산 전수 및 인수인계 절차를 완수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매뉴얼 및 개발 산출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직관적인 운영 매뉴얼 및 산출물 제공
세부내용
- 시스템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개체관계도(ERD), 시큐어코딩 취약점 점검 리포트 등 최종 개발 산출물 일체를 주관기관 서식에 맞춰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가 백엔드 동기화 및 챗봇 데이터를 상시 제어할 수 있도록 세부 관리자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및 실사용자 교육 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전 직원 교육훈련 체계 수립 및 지원
세부내용
- 고정 예산 비목 지침에 의거하여 전산실 운영자 대상 시스템 교육과 전 직원 대상 업무포털 및 행정 기능 활용 교육을 분리하여 지원하여야 함
- 개편된 대표누리집 UI·UX 및 AI 챗봇 이용 안내를 포함한 대국민용/내부 직원용 사용자 이용 안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통 초기 현장 가용성 안정화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식 개통 초기 가동 장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
세부내용
- 최종 시스템 개통 후 초기 성능 장애 예방 및 대규모 실사용자 접속 트래픽 안정화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
- 정식 가동 초기 긴급 장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조직 연락망을 상시 유지하고 시스템 운영 초기 발생하는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완료 후 안정적 가동을 위한 무상 하자보수 지원
세부내용
- 본 사업 완료 후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기능상 결함 및 오류는 무상으로 수정 보증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주관기관의 보안 취약점 추가 조치 요구나 기술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무상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Ⅴ.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요청서에 대한 의문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여야 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의 해석상 문제 발생 시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 작성하여야 함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 ‘제안서 목차’에 준해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타 항목에 추가하거나 소번호를 임의 부여하여 작성
2. 번호체계는 「Ⅰ」,「1」,「1.1」,「가」,「◦」,「」,「․」 순으로 기입
3. 백색 A4(297×210mm)용지를 종방향 사용하여 작성하고, 단색으로 인쇄(단, 부득이한 경우 횡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
- 분야별 인덱스를 부착하고, 바인더는 좌철 3동 바인더를 사용할 것(제본하지 말 것)
- 제안서 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사항)하고 제안 발표시 발표 자료로 사용(별도의 발표자료 사용하지 않음)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는 업체표기1부(붙임 파일 포함) 제출
- 업체표기 1부(붙임 파일 포함) 및 업체 표기 없이* 1부(붙임 파일 제외)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 불포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면 인쇄 가능
※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의 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자사의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제반 사항 기술을 요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3.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Ⅲ. 사업수행부문 1. 기술부문 가. 장비점검계획 나. 유지관리계획 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2. 기술협력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역량 2. 추진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5. 보고 및 검토계획 6. 보안관리 계획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방안 2. 기타지원 사항 Ⅵ. 기타 ❏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간단 명료하게 기술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실적 위주로 간략히 기재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 사업실적은 실적 증명원에 기입한 발주기관을 위주로 최근 3년간 관련사업에 대한 사업 실적을 기술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추진 전략 명시
3.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기술부문 가. 장비점검계획
∙ 장비의 파악 및 점검, 장비별 세부 구성에 대한 보고계획 및 내용을 자세히 기술
∙ 장비별 점검 내용 나. 유지관리계획
∙ 장애해결방안 :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 방안을 상세히 작성(백업 및 복구대책, 장애대응 대책 포함)
∙ 정기점검 및 장애예방점검 :정기점검 실시계획 및 장애예방 점검 계획을 상세히 기술
다.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실행 방안 제시(계획, 절차, 산출물 등을 기술)
2. 기술협력 방안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제조사 또는 파트너사와의 협력방안(발주처에 제출할 기술지원확약서 현황 포함)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역량
∙ 용역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
2. 추진일정계획 ∙ 전체/부분별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자세히 제시
- 본 사업에 투입될 소요인력 규모를 업무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 서버, DBMS, 네트워크 장비 등의 기술지원 인력 계획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5. 보고 및 검토계획
∙ 주간/월간 수시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기술
6 보안관리 계획
∙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방법 및 대응방안, 취약점 분석 및 제거 방안, 침해사고 대처, 보안관리 계획,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재난재해 및 장애시 비상대응체계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작성항목 작성방법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방안
∙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일정, 신기술 세미나 등 교육지원 방안 제시
2. 기타지원 사항
∙ 본 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필요시)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사의 아이디어 제시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4.1.)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호나 날짜가 다르더라도 최신 법령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계약 관련 사항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일부개정)에 의거, 발주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⑦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업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⑧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⑨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ISP/BPR 컨설팅,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실적이 있는 자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⑪ 컨소시엄 구성 시 2개 업체 이하로 함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일부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제52조 등에 따라 SW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작업장소 상호협의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선정해야 함. 사업자는 원격지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또한,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 임대료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은 발주 예산에 계상됨에 따라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의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평가결과는 미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실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함(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방법
❍ 가격평가는 기술점수가 76.5점(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함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2×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사업예산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15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수행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수행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평가
기술 및 기능 (30) 기능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30 보안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시스템 운영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있는지 평가
15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프로젝트 지원 (30)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30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보안관리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10) 상생 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 부여
10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가능)
계 100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하도급 경우> ❍ 하도급승인신청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개최 ❏ 선정평가(예정) ❍ 일시 : 개별연락
❍ 평가방법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 실시
※ 제안발표는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업체가 6개 이상일 경우, 연구원 내부 평가를 실시하여 4개 업체 이내로 선정하여 제안설명회 개최
❏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착수(예정) : 개별연락
※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자가 변경 될 수 있음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을 우선 적용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상 운영/유지관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에 따라 SW 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13] 참조)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상용S/W, 패키지를 제외한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o]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작성일 2026년 8월 19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Node.js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Python, JavaScript)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Ⅶ. 서식 및 붙임자료 [서식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 제3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1] 확약서 [서식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제3호]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해당 분야 근무경력 ㅇ 년 ㅇ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목표 투입공수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ㅇ 년 ㅇ 월 ~ ㅇ 년 ㅇ 월) 담당 업무 발주처 비고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붙임 1]
확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당사는 『202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 귀 연구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 과업내용서_2026년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hwp =====
202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과업내용서 2026. 9.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담당 경영지원실 정보사업팀 (정) 이주용 02-2669-8980 [email protected] (부) 이시은 02-2669-6928 [email protected] 계약 경영지원실 총무회계팀 박상준 02-2669-6972 [email protected]
목
차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5. 과업 요청 사항 4 6. 과업 상세 요구 사항 4 7. 서식 및 붙임자료 29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 사업예산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및 필요성
❍ 연구사업 환경 변화와 디지털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연구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전자결재, 인사·복무, 계약, 회계 등 행정업무 디지털 전환 확대 및 업무 효율성·사용자 편의성 향상 필요
❍ 대표누리집 UI·UX 개선 및 최신 웹 환경 대응을 통한 사용자 접근성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 연구성과물과 기관 지식자산 기반 AI 연구지원 및 행정업무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연구지원시스템, 대표누리집, AI 서비스 통합 고도화를 통한 업무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3 사업내용 ❏ 연구지원시스템 고도화
❍ 전자결재 기능 개선 및 전자서명 기반 업무환경 구축
❍ 인사·복무·보수 관리 기능 개선 및 관련 규정 변경사항 반영
❍ 기타소득자 증빙 및 회계 연계 기능 개선
❍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 모바일 기반 업무환경 지원 및 한글기안 문서 PDF 자동 변환 기능 개발
❍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대표누리집 UI·UX 개선
❍ 메인화면 및 주요 서비스 UI·UX 전면 개편을 통한 가독성 및 직관성 향상
❍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별 최적 해상도 대응을 위한 반응형 웹 및 웹 접근성 개선
❍ HTML/CSS 표준 기반 퍼블리싱 개선 및 페이지 로딩 성능 최적화
❍ 메뉴 구조 및 콘텐츠 영역의 사용자 경험 중심 재구성
❏ AI 기반 연구지원 챗봇 고도화
❍ 연구성과물 기반 AI 활용 체계 구축 및 연구보고서·간행물 DB 인프라 정비
❍ 텍스트·표·그래프 데이터 정확성 정밀 검증 및 통합 검색 기반 마련
❍ 연구보고서 분석 기반의 보도자료 초안 및 행사·세미나 홍보자료 자동 작성 지원 기능 구축
❍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 등 대민업무의 반복 질의 유형 분석을 통한 답변 자동화 기능 구현
❍ AI 대화 맥락 인식 및 행정용어 인식 기능 개선을 통한 응답 품질 향상 및 관리자 통계 기능 개선
❍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답변 출처 자동 표시 등 사용자 편의기능 확대
4 기대효과 ❏ 연구지원시스템 운영 효율성 제고
❍ 연구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행정업무 효율화
❍ 지출·복무·인사 등 전자결재 및 행정 업무 자동화를 통한 행정 생산성 및 편의성 제고
❏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 대표누리집 UI·UX 개선 및 최신 웹 표준 준수를 통한 외부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
❍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정보공개 답변 자동화 인프라를 통한 대민 행정 서비스의 적시성 및 신뢰도 확보
❏ AI 기반 업무혁신 기반 마련
❍ 연구성과물 기반 AI 서비스 구축을 통한 기관 지식자산의 자산화 및 다각적 활용도 극대화
❍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작성 자동화 구축을 통한 행정지원 부서의 고부가가치 업무 집중 환경 조성
❏ 디지털 전환 기반 강화
❍ 연구행정 전반의 인프라 최신화 및 보안 강화를 통한 전사적 디지털 전환 촉진
❍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정보서비스 환경 구축
❍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을 통한 기관 정보화 수준 향상
Ⅱ. 시스템 현황 (시스템구성도, HW 및 SW)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5 과업 요청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제안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6 과업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연구지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 개선, 대표누리집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AI 학습데이터 관리 및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FR, Interface Requirement)
◦그룹웨어 연계, 통합 인증(SSO), 대표누리집 콘텐츠 및 공공데이터 연계,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동기화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행정 전산 등록 기능, 인사·복무 신청 프로세스, 마이페이지, 반응형 웹 메인화면 개편, AI 챗봇 기능 구현 및 연구정보 추천 기능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시스템 보안환경 개선,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및 개인정보파일 관리기능 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관리계획 수립, 정기보고, 산출물 검수 및 완료보고, 위험관리, 요구사항 변경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기술이전 및 소스코드 인계, 개발 산출물 제공, 사용자 교육, 시스템 개통 초기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합계 48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표누리집 콘텐츠 및 양식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표누리집 웹 콘텐츠 및 게시판 양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조화
세부내용
◦ 대표누리집에서 운영되는 웹 메뉴, 배너, 팝업 등 다양한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메타데이터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
◦ 관리자가 수많은 웹 콘텐츠 항목을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변경·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최적화
◦ 알림마당, 참여형 게시판 등 다양한 포털 게시판 양식의 속성 정보를 표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
◦ 양식 데이터 구조화 시 웹 표준 및 가독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규격을 정의
◦ 대표누리집에 축적된 콘텐츠 데이터 및 게시물 이력을 신규 메타데이터 구조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지원시스템 DB 운영환경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선 및 표준화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선 및 표준화연구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최적화하여 개선
◦ 인사, 복무, 지출 등 내부 행정 업무의 주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
◦ 데이터 이관 및 무결성 확보현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규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으로 데이터 손실 없이 안전하게 이관
◦ 데이터 이관 시 데이터 무결성을 철저히 확보하여야 하며, 이관 오류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
◦ 시스템 성능 향상 및 최적화시스템의 안정적인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튜닝 및 인덱스 최적화를 수행
◦ 향후 통합 인증 및 연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행정 마스터 데이터의 식별 구조를 표준화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별도 물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향상 및 AI 챗봇 연계를 위한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분리 구축
세부내용
- 외부 위협으로부터 주관기관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를 기관 내부 DB와 분리하여 독립된 물리 공간에 구축
- 분리된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는 인프라 구성도에 따라 철저히 보안 구획화하여 관리
- 연구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AI 기반 챗봇 엔진이 대량의 질의를 초고속으로 색인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원문, 연구자 정보, 성과물 통계 등 연구 데이터 구조를 최적화하여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실시간 대화형 검색 질의 처리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 표준을 적용
- 초기 데이터 적재연구원이 보유한 기존 연구 성과물 데이터 일체를 정제하여 신규 분리 DB에 무결하게 적재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학습용 질의유형 및 엔티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챗봇의 자연어 인식률 향상을 위한 대화 의도 및 도메인 사전 데이터셋 구축
세부내용
- AI 챗봇이 연구원 내부 행정 언어 및 대국민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화 의도(Intent) 정의셋을 구축
- 문화관광 분야 고유의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메인 엔티티(Entity) 사전 마스터 데이터를 모델링하여 구축
- 학습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구축된 질의유형 및 엔티티 데이터가 인공지능 분석 엔진 내부에서 참조 정합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구조를 체계화
- 향후 사용자 질의 로그를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는 데이터 구조로 설계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F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그룹웨어 전자결재 연계 테이블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지원시스템과 내부 그룹웨어 간의 전자결재 연계를 위한 연계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내용
- 연구지원시스템과 내부 그룹웨어 간 전자결재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
- 전자결재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조 설계
ㅇ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ㅇ 오류 발생 시 확인 가능하도록 로그 관리 고유번호 IF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인증(SSO)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원 업무포털 접근성 및 보안성 향상을 위한 통합 인증 체계 연계
세부내용
- 연구원 전 직원의 업무 편의성 및 시스템 접근 제어를 위한 통합 인증(SSO 연동 로그인) 인터페이스 연계
- 인증 성공 시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사 데이터베이스의 조직 정보와 연계하여 관리
- 인증 정보 전달 구간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통신 암호화 적용
고유번호 IF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결재 문서 기안 및 전자결재 시스템 연동 송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지원시스템 내 작성 문서의 그룹웨어 전자결재 연동 송신 기능 구현
세부내용
- 연구지원시스템 내부에서 작성된 지출결의, 인사 변동, 복무 신청 서식을 전자결재 기안 형식으로 변환하여 그룹웨어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송신
- 기안 연동 시 결재 상신자 정보와 결재선 경로가 전자결재 시스템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구현
- 연계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방지
고유번호 IF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결재 진행 상태 및 최종 승인 결과 수신·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그룹웨어의 결재 진행 현황 수신 및 내부 데이터베이스 반영
세부내용
- 외부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결재 진행 상태 정보 수신 인터페이스 구현
- 수신된 최종 결재 승인 결과를 내부망 데이터베이스의 행정 데이터에 반영
- 반려 처리 시 반려 사유 데이터가 사용자 화면에 정상 표출되도록 구성
고유번호 IFR-005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표누리집 콘텐츠 및 공공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규격을 준수한 내부 시스템과 대표누리집 간의 콘텐츠 및 외부 개방용 공공데이터 API 연계
세부내용
- 연구지원시스템 및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대표누리집 내 게시물, 연구성과, 공지사항 등의 콘텐츠가 최신 정보로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 구축
- 외부망(대표누리집) 영역에서 내부망 시스템을 직접 조회하지 않고 연계 데이터를 안전하게 참조하도록 전송 경로 격리
- 외부 활용성을 고려하여 표준 공공데이터 API 규격 준수 및 외부 서비스와 원활한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성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및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6호)』준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공통 가이드(‘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 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고유번호 IFR-006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및 동기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동기화 인터페이스 구현
세부내용
- 본 사업으로 고도화 및 구축되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간의 시스템 간 연계체계 구축
-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방식을 명확히 정의하여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
- 데이터 지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데이터 동기화 기능 구현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출결의서 작성 및 행정 전산 데이터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비 및 기관 지출 관리를 위한 전산 등록 프로세스 구현
세부내용
- 연구지원시스템 내부에서 지출결의서 서식에 맞추어 증빙 데이터, 예산 과목, 집행 금액 등을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저장하는 기능 구현
- 필수 항목 누락 체크, 예산 한도 초과 알림 등 입력값 검증 기능을 반영하여 데이터 오류 원천 방지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전자 증빙 파일의 안정적인 업로드 및 데이터 연계 적재 기능 제공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사 정보 변경 및 복무(휴가/출장) 신청 프로세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 인사 마스터 연동 및 휴가/출장 전산 신청 모듈 고도화
세부내용
- 직원의 부서 이동, 직급 변경 등 인사 정보 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기능과 연차 휴가, 출장 신청을 처리하는 복무 신청 프로세스 구축
- 신청 시 개인별 잔여 연차 자동 계산 기능 및 출장지별 여비 기준 매핑 등 연구원 내부 행정 업무 처리 규칙이 자동 적용되도록 구현
- 신청 문서 완료 시 인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어 행정 이력이 누락 없이 관리되도록 구성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원별 맞춤형 업무 마이페이지 구성 및 동적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권한 및 직무별 맞춤형 행정 대시보드 화면 구현
세부내용
- 일반 직원, 연구원, 관리자 등 사용자 로그인 권한을 식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업무 진행 현황 및 핵심 바로가기 화면 구성을 동적으로 처리
-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내 연차 정보, 결재 대기 문서, 진행 중인 연구 과제 현황 등을 대시보드 상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회 기능 개발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예산 집행 현황 및 부서별 통계 보고서 출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차원 데이터 가공 기반 예산 통계 보고서 도출 및 파일 출력 기능
세부내용
- 부서별, 프로젝트별 예산 집행 데이터를 통계 기능으로 가공 및 산출하여 관리자용 분석 화면으로 도출
- 산출된 통계 결과 데이터의 목록 화면 조회 및 인쇄 표준 규격(PDF, 엑셀 등) 파일 내보내기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표준 통합 메인화면 (UI·UX 전면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사용자 경험 중심의 대표누리집 메인화면 전면 개편
세부내용
- 대국민 가시성 제고를 위해 메뉴 구조를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UX) 중심의 통합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 및 웹 표준 기반 화면 구성 및 퍼블리싱 수행
- PC, 태블릿 및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환경 제공 및 화면 구성
-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한 화면 구현
ㅇ「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ㅇ「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2021.3.5.)」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보고서 및 발간물 대국민 공개 자료실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개방형 발간 자료실 검색 및 웹 뷰어 아카이브 구축
세부내용
- 연구성과물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원 발간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대국민에게 개방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공개 자료실 화면 구현
- 별도 전용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즉시 연구 보고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웹 표준 문서 뷰어 연동 기능 개발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검색 가이드 및 다원화된 카테고리 필터링 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원화 카테고리 기반 통합 검색 모듈 개발 세부내용
- 대표누리집 전체 게시물 및 연구자료를 발행연도, 연구책임자, 주제 키워드 등 다원화된 카테고리 검색조건에 맞춰 필터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통합 검색 모듈 구축
-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조건의 연구 성과물을 마우스 조작만으로 신속하게 검색필터 처리하여 화면에 표출하는 조회 기능 개발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국민 참여형 알림마당 및 양방향 게시판 (등록/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민 소통형 양방향 게시판 및 고객 문의 처리 창구 개발
세부내용
- 공지사항, 언론보도 등 일방향 알림 외에 국민 참여 및 고객 문의를 수렴할 수 있는 소통형 게시판 기능 구현
- 외부 일반 사용자가 게시글을 안전하게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입력값 검증 기능을 반영하여 시스템 안정성 확보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대면 연구과제 제안 및 접수 시스템 창구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외 연구과제 제안 온라인 접수 및 첨부파일 관리 모듈 신설
세부내용
- 외부 전문가 및 국민이 온라인 서식에 맞춰 연구과제 계획서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고 비대면으로 제안 접수할 수 있는 창구 개발
-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 제공, 본인확인 절차(간편인증 연동 등) 및 접수 번호 자동 발급 절차 구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현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다국어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글로벌 웹 환경 구축을 위한 국문-다국어 화면 전환 기능 구현
세부내용
- 글로벌 사용자 대응을 위해 국문 화면의 핵심 콘텐츠 및 연구 성과 요약본을 국문·영문 등 다국어 화면으로 동적 변환하여 제공하는 화면 전환 기능 개발
- 다국어 데이터의 깨짐 현상이 없도록 글로벌 유니코드 인코딩 표준을 준수하고 웹 표준 크로스브라우징 환경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AI 챗봇 화면 및 인터페이스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화형 웹 인터페이스 및 채팅 화면 구성 개발
세부내용
- 사용자가 포털 및 업무망 내에서 언제든 인공지능 비서와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형 웹 채팅 화면을 화면에 최적화하여 배치
- 텍스트 기반 답변 외에 카드형 답변 화면, 추천 키워드 가이드 버튼 등을 답변 맥락에 맞춰 동적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화형 자연어 질문 분석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입 자연어 질의 구문 분석 및 질의 의도 분석 기능 구현
세부내용
- 사용자가 채팅창에 입력한 자유 형식의 질문 문장을 분석 엔진으로 전달하여 AI 학습용 질의유형 및 도메인 사전을 기반으로 질의 분석 수행
- 질문 텍스트 내 포함된 불필요한 특수문자 및 예외 문자열을 전처리 단계에서 정제하는 입력값 검증 기능을 결합하여 분석 데이터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구성과 DB 연계 의미기반 검색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맥락 인식을 통한 물리 분리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의미기반 검색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질문 의미를 분석하여 물리적으로 분리 구축된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질의하고 질문 맥락과 가장 부합하는 데이터 레코드를 검색
- 단순 키워드 매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미론적 유사도 연산을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가장 유관한 연구 자산을 동적으로 연계하는 검색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화된 연구정보 및 유관 보고서 추천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속성 가공 데이터 기반 맞춤형 연구 자산 맞춤형 연구정보 추천 기능 구현
세부내용
- 검색된 연구 데이터 후보군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소속 부서, 과거 조회 이력 데이터와 다차원 결합 가공 후 개인화된 연구정보 및 추천 보고서 최종 생성
- 생성된 추천 데이터를 AI 챗봇 대화 창구 서식에 최적화된 추천 결과 제공 형태로 화면에 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챗봇 답변 피드백(만족도 체크) 수집 및 학습 로그 저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향후 인공지능 재학습용 기초 데이터 적재
세부내용
- AI 챗봇이 출력한 답변 하단에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만족도('좋아요/싫어요')를 체크하거나 한 줄 의견을 기입할 수 있는 피드백 화면 구성 구현
- 입력된 만족도 데이터와 당시의 질문-답변 매칭 세트를 향후 챗봇 인공지능 재학습용 기초 로그 데이터 테이블에 등록 및 저장
❏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4.)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2025.12.)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근권한 관리 및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의 정보자산 접근 권한 통제 및 인증 체계 수립
세부내용
- 인사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사용자의 업무별·역할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 및 관리
- 직급 및 권한에 따라 세부 기능(등록,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 통제 기능 구현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 제어 정책 수립
- 관리자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권한 변경 이력을 철저히 관리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 및 감사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자 접속기록 및 관리자 작업이력 보관
세부내용
-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시스템 접속이력을 누락 없이 기록하고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하게 보관
- 데이터베이스 및 핵심 서버 관리자의 작업이력(로그) 생성 및 관리
- 접속기록 및 감사로그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접근통제 및 로그 위·변조 방지 기능 적용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기록 및 개인정보파일 관리기능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업무 수검을 위한 처리기록 자동화 및 파일 관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 연구원 시스템 내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다운로드되거나 처리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리기록(다운로드 사유 등)을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고 자동 적재하도록 기능 지원
-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가 연구원 내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 및 이력 관리 기능 구현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과 개발 수행 및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는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정보화 사업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ㆍ「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등 보안 관련 규정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자 메뉴 접속 시, 관리자 인증은 일반적인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다단계 인증(OTP 등)으로 추가 보안대책 적용
<내부망 AI 시스템 단독 구축·운영>
- 저장소·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ㅇ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승인 절차 마련
ㅇ AI 모델·시스템으로의 접근통제
- AI 모델·시스템으로 직접 접근 차단 및 접근 가능 API 최소화
- 외부장치 연결 통제, 시스템 관리자 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내부업무용 AI 시스템을 외부망과 연계·운영>
ㅇ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배포자를 통해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
- 오염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사 수행
- AI 학습·재학습 시 오염데이터를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검사·관리
- RAG 등 활용, 신규 데이터를 참조 시 오염데이터 유입 차단·방지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라도 오염데이터·악성코드 등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
- 저장소·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활용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모델·라이브러리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배포자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AI모델·라이브러리 등 사용
ㅇ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승인 절차 마련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ㅇ AI시스템 복구방안 마련
- AI시스템에 이상행위 탐지 시 정상 모델ㆍ학습데이터 등으로 복원 가능하도록 별도 백업 저장소 보관 및 버전정보 관리 등 복구방안 수립
<대국민서비스용 AI시스템의 내부망 연계·운영>
-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활용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민감·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ㆍ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ㅇ AI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마련
- (입·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ㅇ AI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보완
<외부 AI 서비스를 내부망 시스템과 연계·운영>
- 외부 생성형 AI에 질의 프롬프트를 통해 텍스트·문서 등이 전송되는 만큼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필터링·로깅·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를 점검 검토
ㅇ AI시스템 입·출력 보안대책 마련
- (입·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ㅇ AI시스템 로깅·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경보·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착수보고 및 사업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세부내용
- 주관기관의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를 작성하여 착수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투입 인력 계획, 조직도, 공정별 세부 일정표가 포함된 공식 사업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기관과 수행사 간의 정기적인 진척률 점검 및 공정 관리 체계 가동
세부내용
- 사업일정 준수를 위해 주간·월간 정기보고를 정식 수행하여야 함
-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정 지연 리스크 발생 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서면 보고하여야 함
- 주요 이슈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지원 및 완료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종료 단계에서의 개발 산출물 검수 및 최종 행정 절차 완료
세부내용
- 사업 완료 시 주관기관의 양식에 맞추어 설계서, 검증 결과서 등 최종 개발 산출물을 제출하고 검수를 지원하여야 함
- 검수를 완료한 후 완료보고를 수행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의 일정·품질·변경 위험 요소 통합 보증 활동 수행
세부내용
- 시스템 품질 확보 및 기능 오류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시스템 연계 지연 등 기술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위험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통제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이후 임의 과업 변경 방지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변경 통제 절차 수립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확정된 사업 범위 및 기능점수(FP)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통제하여야 함
- 변경 승인 항목에 대해서는 요구사항 추적표 및 산출물에 반영하여 이력을 상시 관리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작업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발주기관이 지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사용료 및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용역 사업자(업체)가 부담해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필요한 장비와 집기, 비품 등은 용역 사업자(업체)가 갖춰야 함
ㅇ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작업장소의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단, 발주기관에서는 용역 사업자(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용역 사업자(업체)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해야 함 (작업장 임대료 및 기타 부대비용 등은 사업 예산에 계상됨)
ㅇ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용역 사업자(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용역 사업자(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참여 인원, 출입통제, 잠금장치,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 보안 확보방안)을 실시해야 함
프로젝트 개발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개인소유 PC 또는 개발 PC, 노트북 및 보조기억장치 등 반입·반출 통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거쳐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개발 관련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사업 종료 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
개발 관련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의 수행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소스코드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프라 및 핵심 소스코드의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세부내용
- 주관기관이 독자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핵심 소스코드 구조 및 구성 정보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함
- 시스템 전환 및 데이터 연계 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식 자산 전수 및 인수인계 절차를 완수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 매뉴얼 및 개발 산출물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직관적인 운영 매뉴얼 및 산출물 제공
세부내용
- 시스템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개체관계도(ERD), 시큐어코딩 취약점 점검 리포트 등 최종 개발 산출물 일체를 주관기관 서식에 맞춰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가 백엔드 동기화 및 챗봇 데이터를 상시 제어할 수 있도록 세부 관리자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및 실사용자 교육 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활용도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전 직원 교육훈련 체계 수립 및 지원
세부내용
- 고정 예산 비목 지침에 의거하여 전산실 운영자 대상 시스템 교육과 전 직원 대상 업무포털 및 행정 기능 활용 교육을 분리하여 지원하여야 함
- 개편된 대표누리집 UI·UX 및 AI 챗봇 이용 안내를 포함한 대국민용/내부 직원용 사용자 이용 안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통 초기 현장 가용성 안정화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식 개통 초기 가동 장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안정화 지원
세부내용
- 최종 시스템 개통 후 초기 성능 장애 예방 및 대규모 실사용자 접속 트래픽 안정화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
- 정식 가동 초기 긴급 장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조직 연락망을 상시 유지하고 시스템 운영 초기 발생하는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완료 후 안정적 가동을 위한 무상 하자보수 지원
세부내용
- 본 사업 완료 후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기능상 결함 및 오류는 무상으로 수정 보증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주관기관의 보안 취약점 추가 조치 요구나 기술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무상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7 서식 및 붙임자료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붙임 2] 비밀유지계약서 [붙임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4]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붙임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붙임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붙임 1]~[붙임 8]는 계약 체결시 제출필요 서류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주관기관’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그리고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비고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사업금액 20억 미만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발주자”)과 ㅇ ㅇ ㅇ ㅇ ㅇ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발주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ㅇ ㅇ ㅇ ㅇ ㅇ
주
소 :
대
표 :
[붙임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ㅇ ㅇ ㅇ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2025.10.31)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갑 상 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대표자 성명 :
(인)
을 상 호 :
주소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ㅇ ㅇ 번지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4]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원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연구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연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연구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연구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x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붙임 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중인지 여부
나. 청렴계약 위반으로 벌점이 보유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