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2026-045호 -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 입찰공고문.hwp =====
<용역공고 제2026-04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
다. 용역개요 :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사업예산 : 금 75,000,000(칠천오백만)원(VAT 및 부대비용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수요부서: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김우영 (전화: 062-715-3073, 이메일: kimwy0609@@gist.ac.kr)
5.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제안서 제출은 최소 마감일 하루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수정 불가하며 단, 입찰의 취소는 신청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9. 18.(금)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및 담당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S2) 1층 계약팀 전명진 (T. 062-715-2133, [email protected])
6.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업체 양식) 및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⑦ 입찰참가자격증빙서류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및 입찰참가자격 해당 업종 등록(지정) 증빙서류 1부
⑧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⑨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⑩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퇴직자영입현황조사표 각 1부
⑪ 행정처분내용(해당시) 1부
⑫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
⑬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⑭ 제안서 및 사업제안서의 발표용(PPT 또는 PDF) 자료가 수록된 USB 1매
⑮ 제안서 11부(관리용 파일 1부, 평가용 파일 10부)
* 관리용 파일은 제안사 구분 가능토록 표지에 표기 제출
*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회사명 등)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건당 1점을 감점
※ 제출된 모든 제반증빙서류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는 한 최초 공고 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은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이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시 제
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나.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광주과학기술원 협상에 의한계약 세부운영기준, 2018.11.14.)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수요부서에서 일정 수립 후 별도 유선 통보 예정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11.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상기의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연락처: 계약팀 전명진 (전화: 062-715-2133, 이메일: [email protected])
마. 용역 일반, 시방서, 현장에 관한 문의
- 문 의 :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김우영 (전화: 062-715-3073, 이메일: kimwy0609@@gist.ac.kr)
바.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 <개정 2010. 03. 26.> <2018. 09. 06.> <2018. 11. 12.>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서명)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예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
.
계약업체명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용역 2026-045호 -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 입찰공고문.pdf =====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용역공고 제2026-045호>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입 찰 공 고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
가. 용 역 명 : G IS T D eal-R 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
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용역개요 :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라. 사업예산 : 금 75,000,000(칠천오백만)원(VAT 및 부대비용 포함)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4. 사업설명회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 수요부서: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김우영 (전화: 062-715-3073, 이메일: kimwy0609@@gist.ac.kr)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5. 제안서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가. 제안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제안서 제출은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최소 마감일 하루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수신 여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수정 불가하며 단, 입찰의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신청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9. 18.(금)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및 담당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S2) 1층 계약팀 전명진 (T. 062-715-2133, [email protected])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6. 제출서류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변리사법」제 조의 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 변리사사무소 업종코드
- 6 2 ( )( :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에 따라
- 10 , 16 , 17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 12 2,
① 제안서 제출 공문(업체 양식) 및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각 1부
19 2,
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19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⑨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 3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2
( ) . ( ,
⑦ 입찰참가자격증빙서류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및 입찰참가자격 해당 업종 등록(지정) 증빙서류 1부
⑧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⑩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퇴직자영입현황조사표 각 1부
⑪ 행정처분내용(해당시) 1부
⑫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
⑬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⑭ 제안서 및 사업제안서의 발표용(PPT 또는 PDF) 자료가 수록된 USB 1매
⑮ 제안서 11부(관리용 파일 1부, 평가용 파일 10부)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관리용 파일은 제안사 구분 가능토록 표지에 표기 제출
*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회사명 등)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건당 1점을 감점
※ 제출된 모든 제반증빙서류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는 한 최초 공고
10.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수요부서에서 일정 수립 후 별도 유선 통보 예정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1. 입찰설명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은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이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시 제
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나.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 상기의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광주과학기술원
협상에 의한계약 세부운영기준, 2018.11.14.)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
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
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연락처: 계약팀 전명진 (전화: 062-715-2133, 이메일: [email protected])
마. 용역 일반, 시방서, 현장에 관한 문의
- 문 의 : 기술사업화센터 담당 김우영 (전화: 062-715-3073, 이메일: kimwy0609@@gist.ac.kr)
바.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합니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
12.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
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트신문고]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
하겠습니다.
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13. 기타 참고사항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
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
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
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
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
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
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표 1] <개정 2010. 03. 26.> <2018. 09. 06.> <2018. 11. 12.>
업 체 용 보안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
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
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
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
합니다.
4. 회사 임
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
◦
◦
◦
․ ․ ․ ․ 본인은 ․ 년 월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일부로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
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월 표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서명)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
인) 일 명 : 일
업 체 명 :
대
월 1. 본인은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예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계약업체명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
(인)
===== 용역 2026-045호 -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2026. 8. 광주과학기술원
계약 관련 문의
전 명 진
T. 062-715-2133
용역 관련 문의
문 희 곤
T. 062-715-3077
<hp:markpenEnd/>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나. 사업금액: 75,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주요 과업내용
- GIST가 보유한 연구성과를 기술이전·창업·투자 등 사업화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식자산(IA, Intellectual Asset)* Pool을 구축·구조화
* 지식자산(IA): 특허뿐만 아니라 기술아이디어·노하우·데이터·시제품·연구역량·연구자 보유 네트워크 등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 기반 자산을 의미함
- IA Pool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식자산을 선별하여 기술·권리·시장·사업화 정보를 포함한 IA Card* 작성
* IA Card: 유망 지식자산의 적용문제, 핵심성능, 경쟁우위, 검증수준 및 사업화 경로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시장·실증·성능·권리/규제·팀/실행력의 5가지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임
- 핵심 지식자산을 대상으로 보유 IP 및 경쟁특허를 분석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권리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IP/FTO* 검토 및 대응방향 제시
* IP/FTO: 보유 특허의 권리현황과 경쟁특허를 분석하여,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유망 지식자산의 적용시장 및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등 사업화 연계 후보군을 발굴·매핑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연구성과의 사업화 자산 전환 필요
- GIST는 다양한 첨단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와 지식재산을 지속 창출하고 있으나, 이를 기술이전·창업·투자 등 사업화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특허·논문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술아이디어·노하우·데이터·시제품·연구자 역량 등을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지식자산(IA) 단위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연구성과를 다양한 사업화 경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후보 지식자산 Pool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술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IP/FTO 사전진단 필요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보유특허의 권리현황과 경쟁특허 등 지식재산 측면의 사업화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지식자산은 보유 IP와 주요 선행·경쟁특허를 분석하여 잠재적 특허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추가 권리화·회피설계·라이선스 등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핵심 지식자산을 대상으로 IP/FTO 검토를 수행하여 주요 특허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회피설계·후속 R&D 방향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시장·수요기업 중심의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필요
-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적용시장과 수요기업을 구체화하고 기술특성에 적합한 사업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유망 지식자산별 적용시장·사업모델(BM)·예상 수요처를 검토하고, 기술도입·공동연구·창업·투자 등으로 연계 가능한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을 발굴·매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향후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검증패키지 구축 및 기술마케팅 등 Deal-Ready* 기술사업화 활동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Deal-Ready: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가 기술도입·공동연구·창업·투자 검토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사업화 정보가 준비된 상태를 의미함
3. 과업 목적
□ GIST 연구성과의 사업화 활용을 위한 지식자산 구조화 및 기초 사업화정보 구축
- GIST가 보유한 특허, 기술아이디어, 노하우,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제품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사업화 관점에서 지식자산(IA)으로 발굴·구조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식자산을 선별하여 IP/FTO, 시장 및 수요기업 등 사업화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구축함
- 구축된 IA Pool, IA Card, IP/FTO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결과를 향후 GIST Impact Deal-Ready TLO OS의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검증패키지 구축 및 후속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4. 과업 세부 목적
□ GIST 지식자산(IA) Pool 구축 및 유망 지식자산 발굴
- GIST가 제공하는 기술목록, 특허, 연구성과 및 기존 사업화 자료 등을 기반으로 특허뿐 아니라 기술아이디어, 노하우,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제품, 실험결과 등 관련 연구성과를 사업화 가능한 지식자산 단위로 구조화
- 기술분야, 기술개요, TRL, 권리현황, 적용분야, 사업화 유형 및 연구자 정보 등을 공통양식으로 정리하여 검색·관리·후속 활용이 가능한 IA Pool 30건 이상 구축
- IA Pool 중 시장수요, 기술차별성, 권리현황, 연구자 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속 심층검토 대상 유망 지식자산을 선별
□ 유망 지식자산의 IA Card 작성 및 사업화 정보 구조화
- IA Pool 중 사업화 가능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지식자산 10건 이상을 선정하여 기술개요, 핵심성능, 경쟁우위, 적용시장, 예상 수요처, TRL, 권리현황, 검증수준 및 사업화 경로 등 핵심정보를 IA Card로 정리
- 연구자 중심의 기술설명에서 벗어나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가 기술의 활용가치와 도입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내용을 재구성
- 기술특성에 따라 기술이전·공동연구·창업 등 적합한 사업화 경로를 제시하고, 후속 5Q(시장·실증·성능·권리/규제·팀/실행력(연구자의 사업화 역량 및 네트워크)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및 검증패키지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핵심 지식자산의 IP/FTO 검토 및 대응방향 제시
- IA Card 작성 대상 중 사업화 중요도가 높은 핵심 지식자산 6건 이상을 선정하여 권리 현황, 주요 청구범위, 존속기간 및 국내외 출원·등록 현황 등을 검토
- 사업화 관련성이 높은 선행·경쟁특허를 조사·분석하여 주요 청구범위 및 권리상태를 중심으로 잠재적 IP 리스크 수준을 진단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권리화, 회피설계, 라이선스 등 사업화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대응방향 및 R&D 전략 제시
□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 IA Card 대상 기술의 적용시장, 주요 수요처, 사업모델(BM) 및 사업화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술별 우선 적용시장과 사업화 방향을 구체화
- 기술도입 또는 사업화 협력이 가능한 수요기업, 전략기업 및 투자자 등의 후보군을 조사하여 15개사 이상 발굴·매핑
- 후보기업별 주요 사업·제품, 대상 기술과의 연계성, 예상 협력유형 및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기술자산–수요처 간 대응관계를 명확하게 제시
- 매핑 결과를 IA Card와 연계하여 향후 GIST의 기술마케팅, 기업미팅, 공동연구, 기술이전 및 창업·투자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후보군 기초자료를 구축
5. 자격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IP/FTO 검토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및 권리검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기술이전·기술사업화·시장분석 등의 수행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용역비 지급방법
□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계약대금은 과업단계별 산출물 제출 및 검수 결과에 따라 지급함
□ 선급금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계획 및 산출물 제출 계획을 제출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단계별 대금 지급기준
단
계
주요 수행내용 및 산출물
지급비율
1단계
착수보고, 세부수행계획서 제출, 대상기술·연구성과 자료 검토
30%
2단계
IA Pool 및 IA Card 등 중간 산출물 제출·검수
30%
3단계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검수
40%
합계
100%
7. 문의
가. 사업 관련: 기술사업화센터 문희곤 (062-715-3077, [email protected])
나. 계약 관련: 계약팀 전명진 (062-715-2133, [email protected])
Ⅱ
상세 내용
과업 목표
□ 과업 범위 및 성과지표
- 본 과업은 GIST가 보유한 연구성과를 지식자산(IA, Intellectual Asset) 관점에서 발굴·구조화하고, 유망 지식자산에 대한 IP/FTO 검토,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을 통해 후속 기술이전·R&D·공동연구·창업·투자 등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과업은 ① IA Pool 구조화 → ② IA Card 작성 → ③ IP/FTO 검토 → ④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의 단계적 심화방식으로 추진하며, 각 단계의 결과가 상호 연계되도록 구성해야 함
성과지표
목표
주요 산출물
GIST IA(지식자산) Pool 구조화
30건 이상
IA Pool 목록(대장) 및 구조화 결과
IA Card 작성
10건 이상
IA Card 10건 이상
IP/FTO 검토
6건 이상
IP/FTO 검토서 6건 이상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15개사 이상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매핑 자료
최종 결과보고서
1식
과업별 수행결과 및 산출물 종합보고서
※ IA Pool 30건 이상을 구조화하고, 이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후보 10건 이상을 선별하여 IA Card를 작성하며, 그중 핵심 지식자산 6건 이상을 대상으로 IP/FTO 검토를 수행함.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은 IA Card 대상 기술과 연계하여 총 15개사 이상을 발굴·매핑함
※ IP/FTO 검토는 실시 대상 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화 리스크 조기 식별을 위한 예비검토 수준으로 수행함
※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검증패키지 구축 및 후속 Deal-Ready 기술사업화 활동은 본 용역에서 구축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GIST가 후속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용역의 직접 수행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2. 과업 세부내용
□ [과업 ❶] GIST IA(지식자산) Pool 구조화 – 30건 이상
- GIST가 보유한 연구성과를 사업화 관점에서 조사·정리하여 지식자산(IA) Pool을 구축함
- GIST가 제공하는 기술목록, 특허, 논문, 연구과제 및 기존 기술사업화 자료 등을 검토함
- 특허뿐 아니라 권리화 전 기술아이디어, 노하우,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제품, 실험결과, 연구자 역량 등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개별 특허 중심이 아닌 기술·특허·노하우·데이터 등 관련 연구성과를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지식자산(IA) 단위로 구조화함
- 필요한 경우 GIST 담당자 또는 연구자를 통해 기술내용 및 사업화 관련 정보를 추가 확인함
- 지식자산별 핵심정보(기술명 및 기술분야, 연구실·연구자 정보, 기술개요 및 주요 연구성과, 관련 특허 및 권리현황, 기술성숙도(TRL), 주요 적용분야, 예상 사업화 경로 및 수요처 유형 등)를 공통항목으로 정리하여 후속 사업화 검토가 가능한 형태로 관리함
- 구조화된 지식자산 중 기술차별성, 시장수요, 권리현황, 연구자 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IA Card 작성 대상 유망 후보를 선별함
※ 산출물: GIST IA Pool 목록 30건 이상
건당 1페이지 요약 자료
□ [과업 ❷] 유망 지식자산 IA Card 작성 – 10건 이상
- IA Pool 중 사업화 가능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유망 지식자산 10건 이상을 선정하여 IA Card를 작성함
- 대상기술은 기술차별성, 시장수요, 권리현황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최종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연구자 중심의 기술설명을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가 기술의 활용가치와 사업화 가능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함
- IA Card에는 기술사업화 검토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시장·실증·성능·권리/규제·팀/실행력의 5가지 관점에서 구조화하여 작성함
* 핵심정보
- 시장: 기술의 적용문제, 주요 적용분야·시장, 예상 수요처 및 사업화 경로
- 실증: 현재 검증수준, 보유 실험·실증자료, 실증환경 및 추가 검증 필요사항
- 성능: 핵심 원리·성능, 목표성능 및 경쟁기술 대비 차별성
- 권리/규제: 관련 특허 및 권리현황, 주요 IP/FTO 이슈, 사업화 관련 규제·인증 검토사항
- 팀/실행력: 연구자의 사업화 의지·역량, 기업협력 경험 및 네트워크, 사업화 실행주체·협력파트너 확보 가능성
- 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후속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IP/FTO 검토, 사업화 후보군 매핑 및 검증패키지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작성함
※ 산출물: IA Card 10건 이상
□ [과업 ❸] 핵심 지식자산 IP/FTO 검토 — 6건 이상
- IA Card 대상 중 사업화 중요도와 IP 검토 필요성이 높은 핵심 지식자산 6건 이상을 선정하여 IP/FTO 검토를 수행함
- 구체적인 대상기술은 사업화 추진현황, 기술특성 및 보유 IP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보유 IP의 권리 현황과 사업화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현황, 주요 청구범위 및 권리범위, 권리 귀속관계 및 존속기간, 사업화에 활용 가능한 핵심 특허 및 주요 권리 이슈 등
- 주요 선행·경쟁특허를 조사하여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특허 리스크를 진단함
- 한국·미국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술별 목표시장과 특성에 따라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별 주요 관련특허 및 Patent Family를 검토하여 대상기술과의 연관성과 잠재적 IP 리스크를 정성적으로 분석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개량특허 확보, 권리범위 보완, 회피설계, 라이선스 및 후속 R&D 전략 등 대응방향을 제시함
- 실시 대상 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본 과업의 IP/FTO 검토는 사업화 초기 단계의 주요 IP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수준으로 수행함
※ 산출물: IP/FTO 검토서 6건 이상
□ [과업 ❹]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 15개사 이상
- IA Card 대상 지식자산을 중심으로 기술별 적용시장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함
- 주요 적용제품·서비스 및 활용분야, 목표시장 및 예상 수요처, 사업모델(BM), 기술이전·공동연구·창업 등 기술특성에 적합한 사업화 방향
- 기술도입 또는 사업화 협력이 가능한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을 발굴·매핑
※ 매핑방법: 기술별 적용시장과 예상 수요처를 기준으로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주요 사업·제품과 기술의 연계 가능성, 예상 협력유형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함
- 후보기업별로 주요 사업·제품, 대상 지식자산과의 연계 가능성, 예상 협력유형 및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기술과 수요처 간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함
- 동일 기업이 여러 지식자산과 연계되는 경우 이를 구조화하여 향후 기술마케팅·공동연구·기술이전·창업·투자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BM 검토는 별도의 정밀 시장조사 또는 기술가치평가가 아니라 사업화 후보군 발굴을 위한 기초 시장·사업화 분석 수준으로 수행함
※ 산출물: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매핑표 15개사 이상<hp:lineBreak/> - IA Card 대상기술과 연관관계 명시
3. 과업 추진일정
구
분
주요 수행내용
과업 일정
9월
10월
11월
12월
착수보고·자료검토
착수보고, 세부 수행계획 수립, GIST 제공 기술·연구성과 자료 검토, 대상 및 분석기준 협의
IA Pool 구조화
기술·특허·노하우·데이터 등 연구성과 조사·정리, IA Pool 30건 이상 구조화
IA Card 작성
유망 지식자산 선별 및 IA Card 10건 이상 작성
IP/FTO 검토
핵심 지식자산 6건 이상 IP 현황 및 경쟁특허·FTO 관련 잠재 리스크 검토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IA Card 대상 기술의 적용시장·BM 검토 및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15개사 이상 매핑
중간점검 및 보완
과업 진행현황 점검, 중간 산출물 검토 및 발주기관 의견 반영
최종보고 및 성과물 제출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검수
※ 과업 추진일정 관련 중요사항
가.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IP/FTO 검토,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며, 대상기술별 자료 확보 및 분석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과업을 병행 수행할 수 있음
나. IA Card 및 IP/FTO 검토 대상은 과업 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다.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IA Card 작성 결과와 연계하여 추진함
라.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검토·보완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후속 산출물 및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함
마. 상기 일정은 과업 착수시점, 자료제공 일정 및 과업 추진상황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체계
❚ 본 과업은 GIST TLO/기술사업화센터를 중심으로 지스트기술지주(주), GIST 실무담당자 및 용역수행기관이 협업하는 체계로 추진함
ㅇ 기관별 역할
- GIST TLO: 과업 총괄·관리, 대상기술 및 연구성과 자료 제공, 주요 산출물 검토·확정
- 지스트기술지주(주): 시장·BM·투자 관점의 자문,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관련 의견 제공 및 후속 사업화 연계 지원
- GIST 실무담당자: 세부 일정 및 진행상황 관리, 연구자·수행기관 간 업무협의 및 자료확보 지원
- 용역수행기관: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IP/FTO 검토,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등 세부과업 수행과 산출물 작성
[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주관기관
(GIST TLO/기술사업화센터)
참여기관
(지스트기술지주(주))
- 용역 총괄·관리 및 과업범위·산출물 기준 확정
- 대상기술, 특허, 연구성과 및 기존 사업화 관련 자료 제공
- IA Card 및 IP/FTO 예비검토 대상기술 확정
- 연구자·연구실과의 협의 및 자료확보 지원
- 과업별 산출물 검토·검수 및 보완방향 제시
- 후속 기술마케팅 및 기술이전 추진
- 시장성·BM·투자 가능성 검토 자문
-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관련 의견 제공
- 창업·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식자산에 대한 사업화 방향 자문
- 용역 결과의 후속 창업·투자 및 사업화 연계 검토
실무담당
(GIST TLO 전담 PM 등)
용역 수행기관
- 과업 세부일정 및 진행상황 관리
- 발주기관–연구자–용역수행기관 간 업무협의 조정
- 기술·연구성과 및 추가 요청자료 제공 지원
- 중간 산출물 1차 검토 및 보완사항 전달
- 정기·수시 실무협의 운영
- 세부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 [과업1] GIST IA Pool 30건 이상 구조화
- [과업2] 유망 지식자산 IA Card 10건 이상 작성
- [과업3] 핵심 지식자산 IP/FTO 검토 6건 이상
- [과업4] 시장·BM 검토 및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15개사 이상 매핑
- 과업별 산출물 수정·보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중간점검 및 최종보고 수행
Ⅲ 계약 조건 및 준수사항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세부 수행계획·추진일정·투입인력 및 산출물 작성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IP/FTO 검토는 전문자격(변리사 등) 또는 그에 준하는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및 권리검토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고,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기술이전·기술사업화·시장분석 등의 수행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담당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술목록, 특허·논문·연구성과 및 기존 사업화 자료를 기반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구자 또는 관련 담당자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
라. 과업 진행상황은 착수보고, 중간점검 및 최종보고를 통해 공유하며, 과업 수행 중 주요 이슈나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함
마. 발주기관이 산출물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반영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최종 검수 후 산출물의 오류수정 또는 경미한 보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조하되, 신규 기술분석, 추가 IP/FTO 조사, 신규 수요기업 발굴 등 당초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는 별도 협의를 통해 추진함
2. 계약의 해지, 해제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GIST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업무 추진 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비밀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제3자 권리침해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 제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된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최종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과업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하여야 함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라. 본 용역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소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름
마. 그 밖의 보고서 작성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은 실무자와 협의함
Ⅳ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1.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결과를 정리하여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및 과업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나. 최종 산출물은 IA Pool 구조화 → IA Card 작성 → IP/FTO 검토 →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의 과업 간 연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과업별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양식 및 작성기준에 따라 제출하며, 제출 전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
라. 최종 제출자료는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과 최종본 파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제출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2. 과업별 성과물 및 산출물
산출물 구분
세부내용
수량
주요 검수기준
IA Pool 목록
GIST 연구성과를 사업화 가능한 지식자산 단위로 구조화한 목록
30건 이상
공통항목 작성 여부, 기술·특허·연구성과 연계 여부, IA 단위 구조화 여부
건당 1페이지 요약 자료
IA Card
유망 지식자산의 기술·IP·시장·사업화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정리한 카드
10건 이상
필수항목 기재 여부, 기술 차별성·적용시장·수요처·사업화 방향 포함 여부
IP/FTO 검토서
핵심 지식자산의 IP 현황, 주요 경쟁특허, 잠재 IP 리스크 및 대응방향 검토
6건 이상
IP 현황 및 권리이슈, FTO 관련 주요 특허 및 잠재 리스크, 대응방향 포함 여부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표
IA Card 대상 기술과 연계 가능한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정리
15개사 이상
기업유형, 주요 사업·제품, 연계 IA, 기술 연계 가능성, 예상 협력유형, 우선순위 기재 여부
최종 결과보고서
과업 1~4의 수행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
1식
과업별 수행결과 및 산출물 반영 여부, 결과 간 연계성 및 활용방향 제시 여부
===== 용역 2026-045호 -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2026. 8. < 목 차 >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6540" leader="3" type="2"/> 1
1. 추진배경
/
2. 용역개요
Ⅱ.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2792" leader="3" type="2"/> 3
1. 과업 목적
/
2. 과업 범위 및 성과지표/ 3.과업 세부 내용
Ⅲ.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5296" leader="3" type="2"/> 7
1. 입찰참가자격
/
2. 선정 방법
3. 용역비 지급방법
/
4. 제안서 평가 절차
5. 계약 조건
/
6.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hp:lineBreak/>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Ⅳ. 제안 관련 서식 <hp:tab width="31292" leader="3" type="2"/> 20
[붙임] 과업지시서 Ⅰ 사업개요 추진배경 □ 연구성과의 사업화 자산 전환 필요
- GIST는 다양한 첨단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와 지식재산을 지속 창출하고 있으나, 이를 기술이전·창업·투자 등 사업화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특허·논문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술아이디어·노하우·데이터·시제품·연구자 역량 등을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지식자산(IA) 단위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연구성과를 다양한 사업화 경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후보 지식자산 Pool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술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IP/FTO 사전진단 필요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보유특허의 권리현황과 경쟁특허 등 지식재산 측면의 사업화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지식자산은 보유 IP와 주요 선행·경쟁특허를 분석하여 잠재적 특허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추가 권리화·회피설계·라이선스 등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핵심 지식자산을 대상으로 IP/FTO 검토를 수행하여 주요 특허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회피설계·후속 R&D 방향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시장·수요기업 중심의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필요
-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적용시장과 수요기업을 구체화하고 기술특성에 적합한 사업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유망 지식자산별 적용시장·사업모델(BM)·예상 수요처를 검토하고, 기술도입·공동연구·창업·투자 등으로 연계 가능한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을 발굴·매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향후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검증패키지 구축 및 기술마케팅 등 Deal-Ready* 기술사업화 활동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Deal-Ready: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가 기술도입·공동연구·창업·투자 검토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사업화 정보가 준비된 상태를 의미함
용역개요
가. 사 업 명: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나. 사업금액: 75,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주요 과업내용
- GIST가 보유한 연구성과를 기술이전·창업·투자 등 사업화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식자산(IA, Intellectual Asset)* Pool을 구축·구조화
- IA Pool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식자산을 선별하여 기술·권리·시장·사업화 정보를 포함한 IA Card* 작성
- 핵심 지식자산을 대상으로 보유 IP 및 경쟁특허를 분석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권리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IP/FTO* 검토 및 대응방향 제시
- 유망 지식자산의 적용시장 및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등 사업화 연계 후보군을 발굴·매핑
Ⅱ 제안요청 내용 과업 목적
□ GIST 연구성과의 사업화 활용을 위한 지식자산 구조화 및 기초 사업화정보 구축
- GIST가 보유한 특허, 기술아이디어, 노하우,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제품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사업화 관점에서 지식자산(IA)으로 발굴·구조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식자산을 선별하여 IP/FTO, 시장 및 수요기업 등 사업화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구축함
- 구축된 IA Pool, IA Card, IP/FTO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결과를 향후 GIST Impact Deal-Ready TLO OS의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검증패키지 구축 및 후속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과업 범위 및 성과 지표
- 본 과업은 GIST가 보유한 연구성과를 지식자산(IA, Intellectual Asset) 관점에서 발굴·구조화하고, 유망 지식자산에 대한 IP/FTO 검토,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을 통해 후속 기술이전·R&D·공동연구·창업·투자 등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과업은 ① IA Pool 구조화 → ② IA Card 작성 → ③ IP/FTO 검토 → ④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의 단계적 심화방식으로 추진하며, 각 단계의 결과가 상호 연계되도록 구성해야 함
성과지표
목표
주요 산출물
GIST IA(지식자산) Pool 구조화
30건 이상
IA Pool 목록(대장) 및 구조화 결과
IA Card 작성
10건 이상
IA Card 10건 이상
IP/FTO 검토
6건 이상
IP/FTO 검토서 6건 이상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15개사 이상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매핑 자료
최종 결과보고서
1식
과업별 수행결과 및 산출물 종합보고서
※ IA Pool 30건 이상을 구조화하고, 이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후보 10건 이상을 선별하여 IA Card를 작성하며, 그중 핵심 지식자산 6건 이상을 대상으로 IP/FTO 검토를 수행함.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은 IA Card 대상 기술과 연계하여 총 15개사 이상을 발굴·매핑함
※ IP/FTO 검토는 실시 대상 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화 리스크 조기 식별을 위한 예비검토 수준으로 수행함
※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검증패키지 구축 및 후속 Deal-Ready 기술사업화 활동은 본 용역에서 구축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GIST가 후속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용역의 직접 수행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3. 과업 세부 내용
□ [과업 ❶] GIST IA(지식자산) Pool 구조화 – 30건 이상
- GIST가 보유한 연구성과를 사업화 관점에서 조사·정리하여 지식자산(IA) Pool을 구축함
- GIST가 제공하는 기술목록, 특허, 논문, 연구과제 및 기존 기술사업화 자료 등을 검토함
- 특허뿐 아니라 권리화 전 기술아이디어, 노하우,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제품, 실험결과, 연구자 역량 등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개별 특허 중심이 아닌 기술·특허·노하우·데이터 등 관련 연구성과를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지식자산(IA) 단위로 구조화함
- 필요한 경우 GIST 담당자 또는 연구자를 통해 기술내용 및 사업화 관련 정보를 추가 확인함
- 지식자산별 핵심정보(기술명 및 기술분야, 연구실·연구자 정보, 기술개요 및 주요 연구성과, 관련 특허 및 권리현황, 기술성숙도(TRL), 주요 적용분야, 예상 사업화 경로 및 수요처 유형 등)를 공통항목으로 정리하여 후속 사업화 검토가 가능한 형태로 관리함
- 구조화된 지식자산 중 기술차별성, 시장수요, 권리현황, 연구자 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IA Card 작성 대상 유망 후보를 선별함
※ 산출물: GIST IA Pool 목록 30건 이상 및 건당 1페이지 요약 자료
□ [과업 ❷] 유망 지식자산 IA Card 작성 – 10건 이상
- IA Pool 중 사업화 가능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유망 지식자산 10건 이상을 선정하여 IA Card를 작성함
- 대상기술은 기술차별성, 시장수요, 권리현황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최종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연구자 중심의 기술설명을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가 기술의 활용가치와 사업화 가능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함
- IA Card에는 기술사업화 검토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시장·실증·성능·권리/규제·팀/실행력의 5가지 관점에서 구조화하여 작성함
* 핵심정보
- 시장: 기술의 적용문제, 주요 적용분야·시장, 예상 수요처 및 사업화 경로
- 실증: 현재 검증수준, 보유 실험·실증자료, 실증환경 및 추가 검증 필요사항
- 성능: 핵심 원리·성능, 목표성능 및 경쟁기술 대비 차별성
- 권리/규제: 관련 특허 및 권리현황, 주요 IP/FTO 이슈, 사업화 관련 규제·인증 검토사항
- 팀/실행력: 연구자의 사업화 의지·역량, 기업협력 경험 및 네트워크, 사업화 실행주체·협력파트너 확보 가능성
- 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후속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IP/FTO 검토, 사업화 후보군 매핑 및 검증패키지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작성함
※ 산출물: IA Card 10건 이상
□ [과업 ❸] 핵심 지식자산 IP/FTO 검토 — 6건 이상
- IA Card 대상 중 사업화 중요도와 IP 검토 필요성이 높은 핵심 지식자산 6건 이상을 선정하여 IP/FTO 검토를 수행함
- 구체적인 대상기술은 사업화 추진현황, 기술특성 및 보유 IP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보유 IP의 권리 현황과 사업화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현황, 주요 청구범위 및 권리범위, 권리 귀속관계 및 존속기간, 사업화에 활용 가능한 핵심 특허 및 주요 권리 이슈 등
- 주요 선행·경쟁특허를 조사하여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특허 리스크를 진단함
- 한국·미국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술별 목표시장과 특성에 따라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별 주요 관련특허 및 Patent Family를 검토하여 대상기술과의 연관성과 잠재적 IP 리스크를 정성적으로 분석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개량특허 확보, 권리범위 보완, 회피설계, 라이선스 및 후속 R&D 전략 등 대응방향을 제시함
- 실시 대상 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본 과업의 IP/FTO 검토는 사업화 초기 단계의 주요 IP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수준으로 수행함
※ 산출물: IP/FTO 검토서 6건 이상
□ [과업 ❹]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 15개사 이상
- IA Card 대상 지식자산을 중심으로 기술별 적용시장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함
- 주요 적용제품·서비스 및 활용분야, 목표시장 및 예상 수요처, 사업모델(BM), 기술이전·공동연구·창업 등 기술특성에 적합한 사업화 방향
- 기술도입 또는 사업화 협력이 가능한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을 발굴·매핑
※ 매핑방법: 기술별 적용시장과 예상 수요처를 기준으로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주요 사업·제품과 기술의 연계 가능성, 예상 협력유형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함
- 후보기업별로 주요 사업·제품, 대상 지식자산과의 연계 가능성, 예상 협력유형 및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기술과 수요처 간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함
- 동일 기업이 여러 지식자산과 연계되는 경우 이를 구조화하여 향후 기술마케팅·공동연구·기술이전·창업·투자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BM 검토는 별도의 정밀 시장조사 또는 기술가치평가가 아니라 사업화 후보군 발굴을 위한 기초 시장·사업화 분석 수준으로 수행함
※ 산출물: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매핑표 15개사 이상<hp:lineBreak/> - IA Card 대상기술과 연관관계 명시
Ⅲ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전문기관(업종코드: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IP/FTO 검토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및 권리검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기술이전·기술사업화·시장분석 등의 수행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지스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 업체 선정방식은 기술능력(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비중을 90대 10으로 계산
○ 평가대상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총 평점을 합산하여 평점 산출
○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 계약대상자는 기술능력(제안서)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이어야 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로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입찰참여업체별 평가항목별 비계량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해당 항목 배점한도의 3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내용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9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평가<hp:lineBreak/>(30)
수행역량
(30)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
투입인력 인원 수
10
-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정성평가
(60)
수행능력
(20)
투입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최근 3년 이내 실적 기준)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외부 네트워크, 자체 DB 보유, AI 분석 도구 활용 여부
- 특허 분석,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등 관련 노하우
20
과업이해도
(15)
제안 내용의 적절성
-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15
수행계획
(15)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수행조직별 업무분장 및 세부 업무 관리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15
활용성
(10)
- 용역 결과의 적용 가능성
- 용역 종료 후 사후 지원 및 보완 관리 능력
10
가격평가(10)
입찰가격에 따른 평가
10
합 계
100
□ 업체평가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
○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도)(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C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D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E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F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G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H
7.0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광주과기원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투입인력 인원 수(10점)
세부평가요소
배점
배점 기준
등급
배점
투입인력 수
10
10명 이상
A
10
8명 ~ 9명
B
9.25
6명 ~ 7명
C
8.5
4명 ~ 5명
D
7.75
3명 이하
E
7
* 투입인력 최소 참여율 30%
○ 유사사업 수행실적(10점)
세부평가요소
배점
배점 기준
등급
배점
비고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10
8천만원 이상
A
10
단일 건 기준 최고가 실적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B
9.25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C
8.5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D
7.75
1천만원 미만
E
7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한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한함
* 사업수행 실적 증빙자료는 발주처 확인 실적 증명서 제출
* 유사사업이란 대학,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특허패키지, 포트폴리오구축, 기술수요발굴, 사업화지원, 특허컨설팅 용역을 말함. 단순 컨설팅 및 기술이전 중개, SMK제작, 설명회 개최는 유사실적에서 제외함
*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용역비 지급방법
□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계약대금은 과업단계별 산출물 및 성과 검수 결과에 따라 정산 지급함
□ 선급금은 광주과기원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지급시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계획 및 산출물 제출 계획을 제출하여 광주과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단계별 용역비 정산 비율
단
계
주요 수행내용 및 산출물
지급비율
1단계
착수보고, 세부수행계획서 제출, 대상기술·연구성과 자료 검토
30%
2단계
IA Pool 및 IA Card 등 중간 산출물 제출·검수
30%
3단계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검수
40%
합계
100%
4. 제안서 평가 절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내용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본 제안요청서 상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입찰공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스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따름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
- 주관기관의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및 선정하기 위해 7인 이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는 기술평가(계량평가 포함),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기술,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 결과 점수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 평가위원의 제안서 심사 및 평가 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안사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 일시 및 장소 : 주관기관이 별도 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발표시 미참석, 미발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를 진행함
○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업체에게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요청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할 수 있음
5.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 과정에서 주관기관과 협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사업관리 및 감독 등
○ 주관기관은 본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상황을 관리 및 점검함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주관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주관기관에 귀속됨
□ 발주자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함
□ 협약 후의 조치 등
○ 기술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주관기관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 주관기관의 의견을 우선함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 시기에 맞게 주관기관의 관련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6.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 표 지
Ⅰ. 제안개요
<hp:fwSpace/>1. 제안목적 및 동기
<hp:fwSpace/> 2. 제안배경
<hp:fwSpace/>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과 동기, 제안 배경, 제안의 특징과 장점, 향후 발전 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출서류 및
양식 참조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개요
2. 조직 및 인원
3. 제안업체 재무상황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제안업체 일반 현황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을 기재
- 제안업체의 재무상황 기재
- 최근 3년 유사 용역실적에 대해 상세히 서술
Ⅲ. 과업수행계획
1. 사업추진전략
2. 용역수행계획
3. 수행방법론 및 산출물
-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개요 기술
- 용역 수행내용, 구체적 프로세스 및 수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특징 및 장점포함)
- 과업 수행 관련 방법 및 주요 산출물 기술
※ 과업지시서
참조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2.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3. 사후지원계획
4. 관리방안
- 추진 일정 및 사업기간 중 보고계획 제시
-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hp:lineBreak/>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작성
- 본 과업의 사후지원계획 기술
- 프로젝트 진도관리 방안, 보안관리방안 등을 기술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
□ 제안서 작성 및 제본 등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함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사는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함
○ 제안서의 분량은 긴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면․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여 본문은 300면 이내로 함(제안 요약서는 10면 이내)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결정에 따름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음.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에 귀속됨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질의응답
○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과 관련한 사항 :
광주과학기술원 문희곤 062-715-3077/[email protected]
- 입찰과 관련한 사항 :
광주과학기술원 전명진 062-715-2133/[email protected]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가능),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제출처: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1층 계약팀
- 담당자: 전명진 (062-715-2133)
□ 제안서 제출요령 ○ 규격 및 인쇄형식
- 양면 단색(필요 시 칼라)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종좌철로 제본함
○ 제출부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제본 각 11부(관리용 1부, 평가용 10부), USB 1개
□ 입찰 참가 신청서류 목록
No.
서류목록
비고
1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 대리인 방문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포함(접수자 신분증, 명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서식 2>
<서식 3>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 필) 1부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사용 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
5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한 참가자격 등록 필증 사본 각 1부
-
6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7
가격제안서(가격산출서 포함) - 밀봉 날인 제출
<서식 4>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보안서약서
<서식 5, 5-1>
9
행정처분내용(해당시)
<서식 6>
10
확약서
<서식 7>
□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No.
서류목록
비고
1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11부(관리용 1부, 평가용 10부)
※ 관리용은 제안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제출
※ 계량평가 자체평가표 및 모든 실적증명서류는 ‘관리용’ 첨부
※ 평가용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표시를 삭제 제출
* 위반 시 1건당 1점씩 감점 처리
<서식 1>
2
사업제안서의 발표용(PPT 또는 PDF) 자료 및 수록된 USB 1부
-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8>
4
제안사 실행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등 (증빙 포함)
<서식 9>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
6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증빙자료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완료 실적, 증빙 첨부
<서식 10>
<서식 11>
7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서식 12>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3>
9
최근년도(3년) 결산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 현황
<서식 14>
Ⅳ 제안 관련 서식
<서식 1>
접수번호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제 안 서
업체명 : 평가용 10부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마시오.
<서식 2>
○○○○ 주식회사
주소 :
전화
팩스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참
조 : 계약팀장
제
목 :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사업
1. 광주과학기술원 공고 제
-
호 관련입니다.
2. GIST에서 추진 중인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사업에 참여코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제안서 11부, 사업제안서 수록 USB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각 1부. 3. 가격제안서 1부. 끝.
○○○○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서식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원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감)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담당 성명 :
인
유가증권 취급담당
성명 :
인
입 찰 참 가 신 청 증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광 주 과 학 기 술 원
계 약 담 당 자 : 성명
(인)
귀하
<서식 4>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주기관 제안업체 사업기간
~
(
) 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 〃 〃 〃 〃 〃 〃 제안금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필수 제출사항)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 대표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5-1>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hp:fwSpace/>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 명 진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서식 6>
행정처분내용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일)로 기재
<서식 7>
확
약
서
본 사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실시하는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용역사업의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자료 등은 반환받지 않는다.
3. 제안서 및 제안서평가와 관련한 모든 문서, 자료는 참가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 결과를 수용한다.
5.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등 계약에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부주의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한다.
년
월
일
확약자
업 체 명 :
대
표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8>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사업분야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회사 총 자본금
종업원 수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관계 법령에 의한 자격 증빙(첨부) 요망
<서식 9>
실행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직위별로 기재
투입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나이)/직위
담당업무
비고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서식 9-1>
투입인력 현황
구분
성명(연령)
학력
주요경력
참여율(%)
비 고
※ 용역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함.
※ 작성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로 함.
※ 타 기관 재직자인 경우 겸직승인서 제출.
연구책임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인력구분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연구책임자 주요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 완수한 단일 계약 건 3천만원 이상인 교육·연구기획, 컨설팅용역, 사전기획 등의 유사용역 실적에 한함.
※ 각 실적에 대해 실적증명서(원본) 및 증빙서류 첨부요망.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기업 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함. 공동이행건의 경우 해당업체의 지분만 인정하므로 대표사와 참여사의 지분율 기재요망. 연구책임자 실적의 경우 연구책임자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서식 9-2>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인력구분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출)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서식 10>
주요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 완수한 단일 계약 건 3천만원 이상인 교육·연구기획, 컨설팅용역, 사전기획 등의 유사용역 실적에 한함.
※ 각 실적에 대해 실적증명서(원본) 및 증빙서류 첨부요망.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기업 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함. 공동이행건의 경우 해당업체의 지분만 인정하므로 대표사와 참여사의 지분율 기재요망.
※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서식 11>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회사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실 적 증 명 용
발주범위 및
실적제한기준
(금액)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금액)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 실적에 한함
※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타 기관에서 전산 발행하는 실적증명원 가능
※ 발주처의 사정(폐업 등)으로 이행실적 증명서 발행 불가시 해당사업 계약서로 증빙 가능
※ 민간실적증명서 제출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서식 12>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업체명 :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
등급
배점
자기평가
등급
점수
정량적
평가
(30)
경영 및 재무상태
(1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A
10
BBB+
A3+
BBB+
B
9.8
BBB0
A30
BBB0
C
9.6
BBB-
A3-
BBB-
D
9.4
BB+,BB0
B+
BB+,BB0
E
9.2
BB-
B0
BB-
F
9.0
B+,B0,B-
B-
B+,B0,B-
G
8.8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H
7.0
투입인력 구성
(10)
투입 인력수
(참여율 30% 이상)
10명 이상
A
10
8명 ~ 9명
B
9.25
6명 ~ 7명
C
8.5
4명 ~ 5명
D
7.75
3명 이하
E
7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8천만원 이상
A
10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B
9.25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C
8.5
1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D
7.75
1천만원 미만
E
7
계
0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광주과기원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해야 함 (위의 칸은 수정 및 추가 가능)
본인은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투입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 년
월
일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서식 14>
최근년도(3년) 결산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년
(
)년
(
)년
요약대차대조표
1. 총 자 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2. 부채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3. 자본총계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자본조정
요약손익계산서
1. 매 출 액
2. 매 출 총 이 익 3. 판매비와관리비
4. 영업이익(또는<hp:fwSpace/>영업손실)
5. 경상이익(또는<hp:fwSpace/>경상손실)
6. 당기순이익(또는<hp:fwSpace/>순손실)
주요 재무비율
1.<hp:fwSpace/>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2.<hp:fwSpace/>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hp:fwSpace/>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4.<hp:fwSpace/>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전기매출)<hp:fwSpace/>-<hp:fwSpace/>1]
5.<hp:fwSpace/>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hp:fwSpace/>-<hp:fwSpace/>1]
6.<hp:fwSpace/>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7.<hp:fwSpace/>매출액순이익율(순이익/매출액)
※ 증빙자료 : 재무제표(국세청,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첨부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