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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218]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온누리상품권)지원 행사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09-07 18: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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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공고문_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 지원사업.hwp =====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184호

(긴급) 용역 재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입찰>

※ 시행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6항, 제4항 제4호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행사유 : 본 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사업으로 용역 대행업체 선정 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 시행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4호.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외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 시행사유 : 본 사업은 단기간 대규모 장소(100여개소), 인력(390명), 온누리상품권(24억원), 전문적 환급관리시스템 등의 특정한 용역 수행이 필요함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행사 운영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종료후 +30일까지

3. 용역금액 : 금320,000,000원(추정가격 290,909,090원, 부가가치세 29,090,910원)

4.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및 계약 방법

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긴급)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4.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동코드 분류 기준에 의해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5.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휴ㆍ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함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제안 공모일정

1.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과업 설명은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제안서 제출마감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제출형태 제출기간 제출장소 제출형태 제출기간 제출장소 방문 제출 ’26. 9. 07.(월)~ 9. 18.(월), 10:00 부산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전자 제출 ’26. 9. 07.(월)~ 9. 18.(금), 10:00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9. 07.(월) ~ 9. 18.(금), 10:00

  • 평가위원 추첨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당일 추첨 ▹9. 18.(금), 10:20

(2)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부산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담당자(수령자) : 소상공인지원단 소상공인육성팀 김인수 주임(T. 051-600-1796)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반환 불가

(4) 제출서류 구분 항목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서식 입찰참가신청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법인 인감 날인)

제안요청서 별지 1 구비서류 -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 인감증명서 각 1부(대표자/법인) - - 사용인감계 1부(해당자에 한함) - - 위임장 1부 제안요청서 별지 3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기술제안서 평가 서류 정량 평가

  • 최근 3년간 실적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제안요청서 별지 4,5

  • 2026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 당해연도 평가등급 내역 없을 시, 직전연도 신용평가등급 제출 가능

- - 사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인력 총괄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6 외 정성 평가

  • 제안서 표지 / 일반현황 및 연혁 각 1부

제안요청서 별지 7,8

  • 기술제안서 : 원본 1부 및 사본 9부(인쇄본)
  • 기술제안서 발표자료(PT) : 원본 1부 및 사본 9부(인쇄본)

※ 원본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전화번호 등 표기

※ 사본 :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표식 미표기

  •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원본, 사본) USB에 수록 제출

- 기타 서류 기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9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10 -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11 - 가격산출내역서(날인, 밀봉)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별지 15 -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서류 별지 12, 13, 14

※ 제출서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서류 제출

나. 가격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9. 07.(월) ~ 9. 18.(금), 10:00

(2)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제출방법 : 전자 제출

  • 본 용역의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산출근거를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다. 제안서 평가

(1)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9. 22(화), 14:00(변동 가능) ※ 제안요청서 참조

(2) 가격제안서 평가 : 2026. 9. 23.(수), 10:00

  • 가격평가는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 기술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실시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안내 : 제안서(기술, 가격) 종합 평가 후 대상자 별도 안내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납부면제 :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로 대신함.

2. 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입찰 무효 및 유의사항

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름

2.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입찰 전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용역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4.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사항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같은 조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제안요청서 별지 10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함

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제안요청서 별지 11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문의 1.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단 소상공인육성팀 김인수 주임(T.051-600-1796)

2. 가격제안서 작성 및 평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경영지원팀 지수경 주임(T.051-600-1759)

3. 가격제안서(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Help Desk(T.1588-0800)

2026년
9 월 7 일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 재입찰공고문_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 지원사업.pdf =====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184호

(긴급) 용역 재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입찰>
※ 시행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6항, 제4항 제4호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행사유 : 본 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사업으로 용역 대행업체 선정 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 시행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
1항 4호.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 시행사유 : 본 사업은 단기간 대규모 장소(100여개소), 인력(390명), 온누리상품권(24억원), 전문적 환급
관리시스템 등의 특정한 용역 수행이 필요함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행사 운영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종료후 +30일까지
3. 용역금액 : 금320,000,000원(추정가격 290,909,090원, 부가가치세 29,090,910원)
4.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및 계약 방법
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긴급)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4.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동코드 분류 기준에 의해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 업종코드 9901) 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5.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휴ㆍ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 이거
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함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제안 공모일정
1.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과업 설명은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제안서 제출마감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제출형태 제출기간 제출장소 제출형태 제출기간 제출장소 방문 제출

’26. 9. 07.(월)~
9. 18.(월), 10:00

부산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전자 제출

’26. 9. 07.(월)~
9. 18.(금), 10:00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9. 07.(월) ~ 9. 18.(금), 10:00

  • 평가위원 추첨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당일 추첨 ▹9. 18.(금), 10:20

(2)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부산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담당자(수령자) : 소상공인지원단 소상공인육성팀 김인수 주임(T. 051-600-1796)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반환 불가
(4) 제출서류

구분

항목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구비서류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법인 인감 날인)

제안요청서 별지 1 -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 인감증명서 각 1부(대표자/법인) - - 사용인감계 1부(해당자에 한함) - - 위임장 1부

기술제안서 평가
서류

제안요청서 별지 3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 최근 3년간 실적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정량 평가

서식 제안요청서 별지 4,5

  • 2026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

※ 당해연도 평가등급 내역 없을 시, 직전연도 신용평가등급 제출 가능

  • 사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인력 총괄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6 외

  • 제안서 표지 / 일반현황 및 연혁 각 1부

제안요청서 별지 7,8

  • 기술제안서 : 원본 1부 및 사본 9부(인쇄본)

정성 평가

  • 기술제안서 발표자료(PT) : 원본 1부 및 사본 9부(인쇄본)

-

※ 원본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전화번호 등 표기
※ 사본 :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표식 미표기

  •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원본, 사본) USB에 수록 제출

기타 서류 기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9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10 -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11 - 가격산출내역서(날인, 밀봉)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별지 15 -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서류 별지 12, 13, 14

※ 제출서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서류 제출

나. 가격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9. 07.(월) ~ 9. 18.(금), 10:00
(2)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제출방법 : 전자 제출

  • 본 용역의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산출근거를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다. 제안서 평가
(1) 기술제안서 평가 : 2026. 9. 22(화), 14:00(변동 가능) ※ 제안요청서 참조
(2) 가격제안서 평가 : 2026. 9. 23.(수), 10:00

  • 가격평가는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 기술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실시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안내 : 제안서(기술, 가격) 종합 평가 후 대상자 별도 안내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납부면제 :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로 대신함.
2. 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
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입찰 무효 및 유의사항
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름
2.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입찰 전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용역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4.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사항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같은 조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제안요청서 별지 10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함
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제안요청서 별지 11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문의
1.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단 소상공인육성팀 김인수 주임(T.051-600-1796)

2. 가격제안서 작성 및 평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경영지원팀 지수경 주임(T.051-600-1759)

3. 가격제안서(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Help Desk(T.1588-0800)

2026년 9 월 7 일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 제안요청서_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 지원사업.hwp =====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 행사 운영」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사업 소상공인지원단 주임 김인수 TEL:051-600-1796 FAX:051-243-1706 계약 경영기획실 주임 지수경 TEL:051-600-1759 FAX:051-600-1803

목
차

I. 일반사항 1 II. 과업 개요 2 III. 과업 세부내용 4 IV. 정보보안 및 지적재산권 9 V.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10 VI.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3 VI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3 VIII. [참고] 별지서식 28 Ⅰ. 일반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행사 운영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종료후 30일

3. 용역금액 : 금320,000,000원(추정가격 290,909,090원, 부가가치세 29,090,910원)

4. 용역내용 : “Ⅱ. 과업 개요” 참조 입찰 및 계약 방법

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긴급)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동코드 분류 기준에 의해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휴ㆍ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Ⅱ. 과업 개요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행사 운영

2. 과업목적 :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에 대응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한 체감형 소비 촉진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및 재소비를 유도하여 매출 증대 효과 제고

3. 과업내용 가. 주요 과업 범위 구분 주요내용 Ⅰ. 총괄기획 ·사업 추진 총괄 기획 및 추진체계 구성 - 사업 추진 총괄 기획 및 추진

  • 과업 추진체계, 역할 분담, 책임소재 명확
  • 사전 대면 교육 계획 및 현장 운영 매뉴얼 구성
  • 환급 부스 설치 및 운영 기자재 사전 준비 계획

·홍보 및 사전 안내 계획 수립 및 운영 -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행사 내용, 환급 기준, 조기 소진 가능성 사전 안내 및 민원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2. 현장행사운영 ·환급 부스 운영

  • 효율적인 환급 부스 설치 및 체계적인 운영
  • 점포 확인, 구매 내역 확인, 환급 내역 기록, 매출 집계 방안 등 운영

·현장 인력 운영 및 관리

  • 대규모 현장 인력 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1일 360명 규모 인력의 모집. 배치. 관리계획 및 운영
  • 사전 대면 교육 및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추진
  • 점심시간·휴게 시간 등 운영 공백 방지 대책 수립 및 운영

·혼잡 관리 및 민원 대응

  • 대기열 증가 및 혼잡 발생 대응 방안 수립 및 추진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운영
  • 슈퍼바이저 확보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 방안 수립 및 운영
  • 조기 소진, 환급 기준 혼선 등 주요 민원 예방 대책 및 대응 계획 수립 및 운영

·전산·실시간 모니터링 쳬계 구축

  • 당일 상품권 소진 현황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온라인 기반 환급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다중접속 환경에서의 안정된 시스템 구축

  • 전산 오류 발생 등 위기상황 기술지원 및 대처 방안 수립 및 운영

·정산 및 상품권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상품권 배부 내역, 환급 내역, 회수 내역, 매출 실적 등 정산 관리
  • 상품권 보관(금고), 수송, 인수인계에 대한 보안 대책
  • 회수 및 당일 재배분 통제계획 및 체계 구축

3.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 행사 운영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4. 성과분석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측정 계획 수립 및 운영
  • 사업전후 성과 분석(매출 증가, 만족도 등) 운영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5. 기타사항

  • 소비 촉진 환급 행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 시설 조성 등 업무

나. 과업 일반 사항 ㅇ 사업규모 : 온누리상품권 24억 내외

※ 과업범위(사업규모, 운영횟수 ․ 기간 등)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ʹ26. 11월중 / 1회 실시(3일간)(예정)

※ 과업범위(사업규모, 운영횟수 ․ 기간 등)가 변경 될수 있음

(축소 또는 추가 될 경우 변경계약 체결)

  • 운영시간 : 09시 ~18시(준비 및 마감시간 포함)

※ 일부 시장은 탄력적으로 운영(08~17시, 10~18시 등)

  • 운영장소 : 부산시 100여개 전통시장*(부산광역시 선정)

* 전통시장, 전통시장 + 인접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지원내용 : 참여점포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제공

▸ 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구매증빙) 필수

  • 참여점포 : 전 품목(단, 서비스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유의사항) 운영횟수, 사업규모(상품권), 참여시장 수, 운영인력, 운영기간․시간 등은 부산광역시 정책,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일정(안) 구분 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추진 총괄기획 및 추진체계 구성 ▹홍보 및 사전 안내 계획 수립 및 운영 ▹전산·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온라인 기반 환급프로그램 구축) ▹현장인력 확보 및 배치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참여시장 모집 및 예산배분 ▹전통시장 환급 행사 추진(11월 초) ▹정산 및 성과 분석 결과 보고 Ⅲ. 과업 세부내용 총괄 기획 1. 사업추진 총괄 기획 및 추진체계 구성 ㅇ 사업추진 협의 및 추진체계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추진체계(조직력, 책임체계, 역할분담, 연락체계 등) 명확히 구성

  • 세부 사업추진 계획수립 및 현장운영 주관(참여시장 상인회와 협의)

▸운영전 상인회 및 현장 운영인력 대상 사전설명회 및 대면교육 실시
▸운영내용, 투입인력, 협조사항, 상품권 지급기준 등 부스운영 전반을 안내
▸환급부스 설치, 상품권 보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참여 상인회와 사전 협의

▸긴급 연락망을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 대응 및 관리 체계 확보
▸운영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현장 운영의 통일성 확보

※ 미사용 상품권은 당해 차수 사업종료후 회수 및 반납 조치

  • 총 잔여 상품권 반납시 일련번호 기재 제출(엑셀파일)

2. 홍보 및 사전 안내 계획 수립 및 운영 ㅇ 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참여시장별 현수막(시장명, 시장별 운영시간), 포스터, X배너, 참여점포 표시 스티커, 환급부스 표시 홍보물, 환급부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홍보물을 비치·배포

※ 사업운영 10일전 현수막 설치 및 1주일전 시장별 배포 완료

ㅇ 온라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카드뉴스, 포스터 등 온라인 홍보물 제작·배포(SNS 등
  • 필요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홍보 진행
  • “상품권 소진 시 운영종료‘ 사항은 명확히 사전 고지하여 민원발생 방지
  • 방송·라디오·SNS·지역커뮤니티 등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
  • 온·오프라인 홍보계획서 제출(계약 후 15일 이내)

현장행사 운영 1. 환급부스 운영 ㅇ 환급부스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영수증 검증·합산 ▹ 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구매증빙)* 필수

* 간이영수증 등 수기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불가

** 추가 운영 요령은 선정후 통보

  • 참여점포에서 구매(사용)여부 확인 및 환급내역 기록관리

- 일정금액 이상 구매(사용)시 상품권 지급

  • 일시적 대기열 증가 및 현장 혼잡 계획 수립 및 추진
  • 환급 인원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대기열 증가 및 현장 혼잡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기대장으로 우선 처리하고 운영 종료 후 전산입력 등 후속조치 시행 대응방안 수립
  • 야외일 경우 별도 부스 및 집기류 준비 등
  • 환급부스가 야외일 경우 별도 부스 및 집기류를 준비하여야 함

2. 현장 인력 운영 및 관리 ㅇ 신속한 운영을 위한 현장 인력 배치

  • 시장별 혼잡도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영 및 배치(협의)
  •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시장 간 인력 재배치
  • 운영 경험이 있는 현장 중심의 수퍼바이저 확보(총30명 이상, 구·군별 탄력적

배치) 및 혼잡 시 긴급 투입 방안 마련

  • 현장 인력 실질적 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단기간 대규모 인력(1일 360명)이 필요한 환급 행사이므로 실행 가능한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운영 5일전까지 운영인력 모집을 완료

  • 탄력적 운영시간 운영 및 상시운영 체계 수립
  • 시장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시장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여 운영(08:00~17:00, 10:00~18:00 등) 하므로 이에 대한 인력 운영 방안 마련
  • 점심시간 등 운영요원 휴식으로 인한 대기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요원을 교대(1/2, 1/3, 1/4 등) 운영하여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 할 것

3. 혼잡 관리 및 민원대응

  • 대기열 증가 및 혼잡 발생 대응 방안 수립 및 추진
  • 대기열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요원 휴식 등으로 대기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요원의 교대운영 등으로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현장 CS 기능 강화 및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
  • 운영 전후 CS센터(대표 전화번호)를 운영하여 문의·불만 등에 대해 즉시 대응 가능 체계 구축
  • 운영기간 중 현장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운영 4. 전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온라인 기반 환급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환급프로그램은 온라인 기반으로 구축(렌탈 등 가능)하여 환급내역 입력, 영수증 촬영·업로드, 중복·부정 환급 방지 기능, 개인정보활용 동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다중 접속환경에서도 처리 지연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오류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시 기술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오류 발생 시 대기열 관리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별도 대응방안 마련

(수기대장으로 우선 처리후, 운영종료후 전산입력 등 후속조치 시행)

  • 환급 프로그램은 사전 시범운영(테스트) 및 성능 점검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오류·버그 수정 및 처리속도 개선 등 최적화를 완료한 상태(운영 1주일전)에서 본 용역에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결제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암호화·접근통제 등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ㅇ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구축·관리

  • 당일 상품권 소진 현황, 환급실적 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별 환급내역, 기록관리, 상품권 잔여수량 체크 등을 취합하여 일일 보고

※ 환급운영 당일 종료 후 1시간 이내 상품권 잔량 등 보고 필수

  • 지급 내역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관리(전산)

▸지급내역(구매일자, 성명, 연락처, 영수증 금액, 상품권 환급액 등) 기록

▸지급확인, 매출(영수증 기반), 환급집계, 정산 등 자료로 활용

5. 정산 및 온누리상품권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ㅇ 배부내역 정산 및 사업실적 등 관리

  • 소비자 구매영수증을 기준으로 상품권 지급 내역 정산

▸각 시장별 상품권 수불대장 데이터 구축 및 제출

▸구매일자, 성명, 핸드폰번호, 구매금액·합계(환급금액별), 환급금액·합계

  • 사업종료 후 4주 이내 정산보고서 포함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온누리상품권 배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 온누리상품권은 발주기관 구매 후 과업수행업체가 수령·보관·배부·반납 등 전 과정을 책임 관리하여야 함

▸계약 체결시 상품권의 도난·분실·훼손 등 및 과업수행업체의 유용·횡령 등 부정사용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필수

▸상품권 수령시 인수인계 관련 서류* 제출

* 물품 인수인계 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실수령자 재직증명서 등

▸상품권 보관(금고) 및 배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

▸금고 등 안전장치를 활용하여 구매·잔여 상품권 보관 철저

▸사업 운영 1일전 시장별 사전 배부 완료

* 발주기관과 협의한 경우 협의한 날짜에 배부 가능

  • 종료 후 배부 및 정산과정 전후 발생한 불인정 금액은 현금으로 환수
  • 종료 후 잔여 온누리 상품권은 회수(보관) 후 발주기관으로 반납
  • 총잔여 상품권 반납시 일련번호 기재 제출(엑셀파일)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산광역시 또는 발주기관에서 통보한 소진율이 낮은 시장의 상품권을 신속히 회수하고, 추가 배분이 필요한 시장에는 당일 재배분이 가능하도록 전담 인력을 운영할 것

재난 및 안전관리 1. 운영기간 중 안전관리 수행 철저 ㅇ 행사운영 안전관리계획 제출

  • 과업수행업체는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운영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보험가입 필수
  • 화재, 폭우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비상구·소화기 위치 등 사전 점검, 강력범죄 예방 등 위해 요소에 대한 예방 계획 수립 및 안전조치 마련
  • 돌풍 및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환급 부스 안전이 우려되거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철거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

성과분석 1.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측정 계획 수립 및 운영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후 15일 전까지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 전후 성과 측정 및 분석(매출증가, 만족도 등)제출

▸사업전후 매출변화 등(표본조사)

▸사업참여 소비자 및 점포대상 만족도, 개선사항 등 설문조사(표본조사)

▸운영중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사업 종료후 4주이내 정산보고서 포함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타 사항 1.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 시설 조성

  • 소비 촉진 환급행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시설 조성 등
  •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필요 시설 등을 조성

Ⅳ. 정보보안 및 지적재산권 정보보안 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유출 및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대책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는 재위탁이 금지되며,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비밀번호 설정 후 관리하며 외부로 유출/노출/누출 금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과업의 종료 등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관련 책임자 지정 등 진흥원의 점검 요청 및 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하고, 점검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 과업 시작일 부터 종료일 까지 개인정보 관련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사항을 점검 후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삭제 등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명시된 과업수행자가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되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과업시작일 부터 발생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사항 위반 시 과업수행자 및 과업수행 업체의 위반과 관련된 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져야 한다.

성과물 소유 및 지적재산권

  •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과정에서 개발·구축되는 환급 프로그램, 시스템 및 관련 산출물(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부산경제진흥원에 있다.

Ⅴ.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일반사항

ㅇ“발주처”라 함은 부산경제진흥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과업수행업체를 말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의 방침 또는 수행 시의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방침 변경 및 추가 과업 수행에 따른 내용의 현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세부추진일정 및 디자인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및 책임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 중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변경·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규정한 보고 외에 발주처가 필요로 하여 요청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제출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그 외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자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Ⅵ. 제안서 평가 및 선정 평가 개요

1. 평가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2. 평가분야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3. 평가점수 산출(10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

가.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평가 점수(30점) + 정성평가 점수(60점)

나.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점수(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제4항 다목에 의거 분야별 배점한도 10점 범위에서 가감 조정

4. 평가주체 가. 기술능력 평가 (1) 정량평가 : 발주기관(사업부서)

☞ 입찰참가자 제출서류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

(2) 정성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9항에 따라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라 진행함

3.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함

4.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 시도(주 근무지 기준) 위원을 20% 이상 구성함

6.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함

7.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나. 입찰가격 평가 : 발주기관(계약부서)

☞ 평가근거(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가격 산출방식에 따름

5.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용역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협상 진행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협의 후 조정가능)

(2)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과 평가위원회의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 진행

(3)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평가 일시 1. 가격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 9. 23.(수), 10:00

나, 평가장소 : 입찰집행관 PC

  • 가격평가는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 기술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실시

2. 기술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 9. 22.(화), 14:00(변동 가능) ※ 평가대상자 별도 안내예정

나. 평가장소 : 부산시 동구 부산진성공원로 23, KT남부산지사 18층 소담스퀘어

다. 평가방법 : 발표평가(PT) 라. 세부내용

(1) 발표시간 : 30분 발표 / 10분 질의응답

(2)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접수) 순서에 따름

(3) 발 표 자 : 제안사 대표 또는 사업 총괄책임자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발주기관 확인)

  • 발표 시,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또는 발언 금지

(발표자료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전화번호 등 일체의 표시/표식 미표기)

(4) 기타사항 : 발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평가 항목 평가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30점) 수행실적 9 용역수행 참가인력 9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및 자본금 보유현황

9 신인도(사회적 책임위반 여부) 3 정성적 평 가 (60점) 사업수행계획 (10) - 과업이해 및 추진체계 - 홍보 및 사전안내 계획 10 기술운영능력 (40) - 환급부스 운영능력 - 현장인력운영 및 관리 - 혼잡관리 및 민원대응 - 전산·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 정산 및 상품권 관리 체계 40 안전 및 재난관리 (5) - 안전관리 종합 방안 5 성과분석 (5) - 성과측정 및 사업전후 성과분석 계획 5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10 세부 평가기준 1. 정량평가 세부 평가기준(30점) ㅇ 수행실적(9점) 배점 15건 이상 12~14건 9~11건 6~8건 3~5건 2건 이하 9 9 7 5 3 1 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발주한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행사, 축제·문화행사 등 대규모 현장운영 대행 유사용역 실적 인정
  • 수행실적은 입찰참가업체가 해당 사업의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발주기관이 아닌 원도급업체, 주계약자, 대행업체 또는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받아 수행한 2차 대행, 재대행, 하도급 및 재하도급 실적은 수행실적 건수에서 제외)

※ 수행실적은 본 사업이 다수 시장에서 동시에 운영되는 대규모 현장 환급행사인 점

을 고려하여, 1일 행사운영인력 100명 이상이 투입되고 단일계약의 총 계약금액이

2억 5천만원(상품권 금액 제외)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

  • 1일 행사운영인력 100명 이상 여부는 과업지시서, 정산서, 발주기관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2개 이상)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단순 홍보물 제작, 광고 송출, 물품 납품, 단순 인력파견만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증빙자료로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출기한 이후 새로운 실적을 추가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출기한내 제출된 자료의 단순 기재오류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보완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한다.

ㅇ 용역수행 참가인력 현황(9점) 배점 15인 이상 12인 이상 9인 이상 6인 이상 6인 미만 9 9 7 5 3 1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본 용역에 실제 투입 가능한 상근 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총괄책임자, 현장운영 책임자, 실무참여자 등 본 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력으로 한다.

나. 총괄책임자 또는 현장운영 책임자 중 1명 이상은 최근 2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3회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참여경력은 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주기관 확인서,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참여인력은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이력 확인자료 및 완납증명서, 최근 1년간 원천징수 이행확인 자료 및 납부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단순 행사 당일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순 현장보조 인력, 본 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동일 인력은 중복 산정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경영상태(9점) ▹ ➀신용평가등급(5점) + ➁ 자본금보유현황(4점)

➀ 신용평가등급(5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5) AAA ~ A+ A1 ~ A2+ AAA ~ A+ 5 A° ~ A- A2° ~ A2- A° ~ A- 4 BBB+ ~ BBB- A3+ ~A3- BBB+ ~BBB- 3 BB+ ~ B- B+ ~ B- BB+ ~ B- 2 CCC+이하 C이하 CCC+이하 1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유효)

  • 입찰참가자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➁ 자본금 보유현황(4점) 자본금 구간 배점 (4) 30억원 이상 4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 5억원 미만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 0

  • 자본금은 전년도 결산서 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ㅇ 신인도 (3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3) 임금체불 처분 (횟수) 절대 평가 3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최저임금 위반 3 2 1 0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 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사회적 책임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 위반 건수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위반 건수는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해당 여부는 관련 기관 공표자료, 확인서, 서약서 등 제출자료 및 발주기관 확인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정성평가 세부 평가기준(60점) ㅇ 기술능력 평가 세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 점 비고 합 계 60 기술능력 평가 (60) 사업수행 계획 (10) (과업 이해 및 추진체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과업 추진체계, 역할분담, 책임소재의 명확성
  • 사전 대면교육 계획 및 현장 운영 매뉴얼 작성의 구체성
  • 환급부스 설치 및 운영 기자재 사전 준비계획의 적절성

(홍보 및 사전안내 계획)

  • 현수막, 포스터, 카드뉴스, X배너, 환급부스 표시, 환급장소

유도 안내문 등 홍보물 준비의 충실성 · 온라인 홍보물 제작·배포 계획의 적정성

  • 행사내용, 환급기준, 조기소진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안내 및

민원 예방 대책 10 8 6 4 2 기술·운영 능력 (40) (환급부스 운영능력) · 환급부스 설치 및 운영 절차의 체계성

  • 점포 확인, 구매내역 확인, 환급내역 기록, 매출 집계 방안 적정성
  • 시장별 운영시간 변경 등 탄력운영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5 4 3 2 1 (현장인력 운영․관리) · 단기간 대규모 인력 확보 가능성

  • 1일 360명 규모 인력의 모집·배치·관리계획 적정성
  • 사업 운영 5일 전까지 인력 모집 완료 가능성
  • 사전 대면교육 및 운영 매뉴얼 작성의 구체성

· 점심시간·교대시간 등 운영공백 방지 대책 10 8 6 4 2 (혼잡관리 및 민원대응) · 대기열 증가 및 혼잡 발생 시 대응방안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재배치 계획

  • 슈퍼바이저 확보 및 혼잡 시 긴급 투입방안
  • 조기소진, 환급기준 혼선 등 주요 민원 예방 및 대응계획

10 8 6 4 2 (전산․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 당일 소진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 온라인 기반 환급 프로그램 구축·운영능력 · 다중 접속 환경에서의 시스템 안정성

  • 전산 오류 발생 시 기술지원, 수기대장 전환 등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10 8 6 4 2 (정산 및 상품권 관리체계)

  • 상품권 배부내역, 환급내역, 회수내역, 매출실적 등 정산관리 방안
  • 상품권 보관(금고), 수송, 인수인계에 대한 보안 대책
  • 회수 및 당일 재배분에 대한 철저한 통제 체계

5 4 3 2 1 안전 및 재난관리 (5) (안전관리)

  •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 안전 및 위기관리 대책

· 사고, 화재, 보안(범죄) 등 안전관리 5 4 3 2 1 성과분석 (5) (사후관리)

  • 성과측정, 사업전후 성과분석(매출증가, 만족도 등) 방안

5 4 3 2 1

  •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PPT발표 자료와 제안서를 참고하여 항목별로 평가
  •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

4. 입찰가격 평가기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입찰 전 숙지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3.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4.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후 지체 없이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 전체과업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5.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그 밖의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아래의 사항에 따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Ⅶ.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1. 제출 개요

가. 제출기간 : 2026. 9. 07.(월) ~ 9. 18.(금), 10:00

  • 평가위원 추첨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당일 추첨 ▹9. 18.(금), 10:20

나.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담당자(수령자) : 소상공인지원단 소상공인육성팀 김인수 주임(T. 051-600-1796)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반환 불가

2.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기술제안서 ※ 가격제안서 전자제출(나라장터) 별도

구분 항목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서식 입찰참가신청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법인 인감 날인)

제안요청서 별지 1 구비서류 -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 인감증명서 각 1부(대표자/법인) - - 사용인감계 1부(해당자에 한함) - - 위임장 1부 제안요청서 별지 3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기술제안서 평가 서류 정량 평가

  • 최근 3년간 실적총괄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제안요청서 별지 4,5

  • 2026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 당해연도 평가등급 내역 없을 시, 직전연도 신용평가등급 제출 가능

- - 사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인력 총괄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6 외 정성 평가

  • 제안서 표지 / 일반현황 및 연혁 각 1부

제안요청서 별지 7,8

  • 기술제안서 : 원본 1부 및 사본 9부(인쇄본)
  • 기술제안서 발표자료(PT) : 원본 1부 및 사본 9부(인쇄본)

※ 원본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전화번호 등 표기

※ 사본 :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표식 미표기

  •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원본, 사본) USB에 수록 제출

- 기타 서류 기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9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10 -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 11 - 가격산출내역서(날인, 밀봉) 별도 제출 제안요청서 별지 15 -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서류 별지 12, 13, 14

나.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자료와 평가 당일 발표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나. 제안서는 A4 사이즈로 작성하고 하단에 쪽 번호를 기재하며, 한국어로 작성하며,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야 함

다. 과업과 관련한 아이디어와 사업의견을 추가 하여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음

라.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마. 제출된 제안서 기재내용은 발주기관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별지는 주어진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목적, 제안의 특징과 장점, 향후 발전 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개요 2. 조직 및 인원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최근 3년간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용역 실적 제시

Ⅲ. 과업관리부문 1. 추진체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4. 보안관리

본 과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용역 추진 전략 및 진도관리 방안 보안관리 방안 Ⅳ. 과업수행계획 1. 사업추진 협의 및 추진체계 구성 2. 온·오프라인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3. 현장운영 (인력배치) 및 민원 대응 계획 수립 및 운영

4.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 운영 계획 및 추진 전략

5. 실시간 모니터링(온라인), 데이터 구축관리, 환급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6. 배부내역 정산 및 사업실적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7. 온누리상품권 배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8. 안전관리 및 성과분석 계획 수립 및 운영

9. 기타사항 1. 사업추진 협의 및 추진체계 구성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추진체계 명확히 구성

세부 사업추진 계획 수립

2.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추진 전략 수립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사항 3. 현장운영 및 민원대응 계획

대기시간 최소화를 반영한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

행사 민원 방지 및 최소화 방안 4. 온누리상품권 환급부스 운영 환급부스 운영계획 수립 환급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수립

5. 실시간 모니터링(온라인) 체계 구축·운영

당일 소진현황, 환급실적 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급프로그램 구축 및 환급내역 사용 계획

지급내역, 정보파악 데이터 구축 및 관리 계획

6. 배부내역 정산 및 사업실적 관리

각 시장별 상품권 수불대장 데이터 구축 및 정산

사업 종료후 30일내 정산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7. 온누리상품권 배부관리 계획

상품권 보관(금고) 및 배부, 반납 관리 계획

상품권 재배분 및 환수에 관한 처리 계획 수립

8. 안전관리 및 성과분석 계획 안전관리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성과분석 계획 수립 및 시행 9. 기타사항 현장민원 대응방안 등 수립 개인정보 등 보안유지 방안 수립 Ⅴ.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과업 수행 기간 동안 이루어질 각종 보고 등에 관한 방안 제시

용역결과의 효과성・실현가능성・정책활용가능성・기대효과
등에 대해 기술

발주기관 협력 유지 방안 및 사업추진 시 문제점 해결 방안

용역수행 중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에 대해 기술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등 사후지원계획 제시

Ⅵ. 상호 협력체계 구축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 모든 제안내용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과업내용(P1~P8)을 기초로 작성하며, 제시한 사항 이외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별도로 제안할 수 있음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등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나,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수정할 수 있음

나. 제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함

2. 보안유지

가.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3. 저작권 등 관련

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4. 평가위원과 제안사 간의 관련행위 금지

가. 낙찰자 선정 전·후 평가위원과 제안사가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제안사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됨

6. 기타 안내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또는 입증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나. 제안서의 편집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기재사항 누락 또는 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다. 입찰가격 및 산출내역서 산정기준 등 【입찰가격 산정 및 정산 안내】 □ 입찰가격 산정기준

○ 환급장소 : 100개소(야외부스 10개소)

※ 환급장소 변동(증감)으로 사업비(소요예산)가 변경될 경우 협상시 조정

○ 현장운영인력 : 1일 360명 ※ 슈퍼바이저 30명 별도

  • 운영기간 : 3일간 / 1일 8시간 운영(준비․마감시간 포함, 사전교육 2시간 별도)

※ 환급장소 변동(증감)에 따라 운영인력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상시

사업비(소요예산) 조정 □ 온라인 장비

○ 태블릿, 인터넷 연결장비 등은 고사양으로 하여 환급내역 입력, 영수증 사진 업로드 등 환급 처리 시 처리 속도로 인한 문제(긴 대기열 발생)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무선인터넷 연결 라우터는 테블릿 2~3대당 1대 필수 구비로 환급 처리에 안정을 기하여야 함

□ 환급 프로그램(온라인)

○ 환급 프로그램은 온라인 기반으로 구축(렌탈 등 가능)

▹ ‘ ▢ 실시간 모니터링(온라인) 체계 구축’ 부분 참조

□ 정산 안내

○ 본 사업은 부산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운영횟수, 사업규모(상품권),

참여시장 수, 현장 운영인력, 운영기간 및 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이 경우 실제 집행 내역기준으로 계약금액(변경된 경우 변경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정산하여 지급함. Ⅷ. [참고]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4호 서식 실적총괄표(최근 3년간) 별지 제5호 서식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별지 제6호, 6-1호, 6-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표 및 참여인력 총괄표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8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입찰결과 이행각서 별지 제14호 서식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별지 제15호, 15-1호 서식 가격산출내역서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신청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원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ㆍ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대리인ㆍ사용인감

본 입찰 및 낙찰시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과 낙찰시 계약체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ㆍ지명)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 및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2.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2호]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 행사 운영」용역 입찰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부산경제진흥원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배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본 입찰 관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 후 발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연락처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 행사 운영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지참 서류 : 신분증, 대리인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4호] 실적총괄표(최근 3년간)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방식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사업내용 (구체적 업무 수행 내용) 합계

(
)건
/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작성 ※ 기재요령

  • 정량평가 세부평가 기준(16p)을 참고하여 작성

[서식 제5호] 실적증명서 ※ 건별로 작성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 유의사항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인원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완료된 실적에 한합니다.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제6호] 사업수행 조직표 사업 총괄책임자 직위/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성명 직위/성명 직위/성명 직위/성명 1.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직위별로 기재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성명 직위 연령 (만나이) 담당업무 주요용역 수행실적 해당분야 경력기간 1

년
개월

2

년
개월

3

년
개월

4

년
개월

5

년
개월

6

년
개월

7

년
개월

8

년
개월

※ 유의사항

1. 위 제출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본 사업에 실제 투입(참여)하는 인력만 기재

3. 위 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류 첨부 제출

[서식 제6-1호]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
위

주요경력 주요 경력 사항 프 로 젝 트 명

기
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수행기관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별 이력사항은 인력 중심으로 작성하고, 각 인력이 참여한 프로젝트명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필요 시, 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사업수행인력 구성)

※ 본 과업(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안기관의 구성원이 아닌 협력업체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외부인력의 과업참여 동의서 등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해야 함

[서식 제6-2호] 사업참여 책임연구원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 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년
개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 해당 증빙사항에 한함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함

※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해야 함

[서식 제7호]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행사 운영 용역 제 안 서 2026년 월 접수번호 표기하지않음 제안사명 ※ 원본 1부에만 업체명 기입 [서식 제8호] 일반현황 및 연혁 1. 업체명 ★ 2. 대표자명 ★ 3. 총 종업원수

★
(명)

4. 사업자번호 ★ 5. 주소 ★ 6. 대표자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휴대전화 ★ 이 메 일 ★ 7. 설립연도

년
월
일

8.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9. 사업 총괄책임자 성명 연락처 ★ 휴대전화 이메일 ★ ★ 11. 주요연혁(요약) 12. 인력현황(요약) ※ 사본 작성시, 업체 식별정보 반드시 삭제

※ 사본 작성시, ★ 표시된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원본 1부에만 작성)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사업에 실제 투입(참여)하는 인력 전원 서명

위 본인은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행사 운영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행사 운영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경력 등
  • 입찰참가신청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진흥원 입찰참가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본인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행사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부산경제진흥원과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부산경제진흥원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경제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경제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1호]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행사 운영 용역사로서 본 용역 업무과 관련한 작업자 및 제3자 등의 인적, 물적 피해 또는 재해예방을 위해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한 안전관련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업무 과정 중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당사에서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2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 (온누리상품권)행사 운영」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부산경제진흥원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3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 행사 운영

당사는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 행사 운영」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4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번호) 근무부서

상기인을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 행사 운영」용역 제안서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 임 :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 (법인 대표자) :
인

[서식 제15호] 가격산출내역서

사
업
명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행사 운영 용역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착수일 ~ 행사종료후 30일 제 안 금 액

금
원 (금
원)

상기 금액으로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노무비 경비 총 용역원가 부가가치세

합
계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15-1호] 가 격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행사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행사종료후 30일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강사수당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

⑤ 이
윤

(③+④의 5%이내) % 10.0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내역별 세부적으로 작성

===== 과업지시서_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 지원사업.hwp =====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지원(온누리상품권) 행사 운영」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Ⅱ. 사업 개요

1. 과 업 명 :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온누리상품권)지원 행사 운영 용역

2. 과업목적

❍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에 대응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한 체감형

소비 촉진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및 재소비를 유도하여 매출 증대 효과 제고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행사종료후 +30일

4. 행사기간 : 2026. 11. 12(목) ~ 11. 14(토) /3일간(예정)

5. 행사장소 : 부산시 전통시장 100여 개소

6. 과업내용

가. 사업추진 총괄 기획 및 추진체계 구성·운영

나. 현장 행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다. 환급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및 운영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마.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바. 기타 사항

7. 소요예산 : 금320,000,000원(금삼억이천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세부내용 총괄 기획 1. 사업추진 총괄 기획 및 추진체계 구성 ㅇ 사업추진 협의 및 추진체계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추진체계(조직력, 책임체계, 역할분담, 연락체계 등) 명확히 구성

  • 세부 사업추진 계획수립 및 현장운영 주관(참여시장 상인회와 협의)

▸운영전 상인회 및 현장 운영인력 대상 사전설명회 및 대면교육 실시
▸운영내용, 투입인력, 협조사항, 상품권 지급기준 등 부스운영 전반을 안내
▸환급부스 설치, 상품권 보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참여 상인회와 사전 협의

▸긴급 연락망을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 대응 및 관리 체계 확보
▸운영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현장 운영의 통일성 확보

※ 미사용 상품권은 당해 차수 사업종료후 회수 및 반납 조치

  • 총 잔여 상품권 반납시 일련번호 기재 제출(엑셀파일)

2. 홍보 및 사전 안내 계획 수립 및 운영 ㅇ 오프라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참여시장별 현수막(시장명, 시장별 운영시간), 포스터, X배너, 참여점포 표시 스티커, 환급부스 표시 홍보물, 환급부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홍보물을 비치·배포

※ 사업운영 10일전 현수막 설치 및 1주일전 시장별 배포 완료

ㅇ 온라인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카드뉴스, 포스터 등 온라인 홍보물 제작·배포(SNS 등
  • 필요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홍보 진행
  • “상품권 소진 시 운영종료‘ 사항은 명확히 사전 고지하여 민원발생 방지
  • 방송·라디오·SNS·지역커뮤니티 등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
  • 온·오프라인 홍보계획서 제출(계약 후 15일 이내)

현장행사 운영 1. 환급부스 운영 ㅇ 환급부스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영수증 검증·합산 ▹ 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구매증빙)* 필수

* 간이영수증 등 수기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불가

** 추가 운영 요령은 선정후 통보

  • 참여점포에서 구매(사용)여부 확인 및 환급내역 기록관리

- 일정금액 이상 구매(사용)시 상품권 지급

  • 일시적 대기열 증가 및 현장 혼잡 계획 수립 및 추진
  • 환급 인원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대기열 증가 및 현장 혼잡이 발생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기대장으로 우선 처리하고 운영 종료 후 전산입력 등 후속조치 시행 대응방안 수립
  • 야외일 경우 별도 부스 및 집기류 준비 등
  • 환급부스가 야외일 경우 별도 부스 및 집기류를 준비하여야 함

2. 현장 인력 운영 및 관리 ㅇ 신속한 운영을 위한 현장 인력 배치

  • 시장별 혼잡도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영 및 배치(협의)
  •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시장 간 인력 재배치
  • 운영 경험이 있는 현장 중심의 수퍼바이저 확보(총30명 이상, 구·군별 탄력적

배치) 및 혼잡 시 긴급 투입 방안 마련

  • 현장 인력 실질적 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단기간 대규모 인력(1일 360명)이 필요한 환급 행사이므로 실행 가능한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운영 5일전까지 운영인력 모집을 완료

  • 탄력적 운영시간 운영 및 상시운영 체계 수립
  • 시장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시장은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여 운영(08:00~17:00, 10:00~18:00 등) 하므로 이에 대한 인력 운영 방안 마련
  • 점심시간 등 운영요원 휴식으로 인한 대기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요원을 교대(1/2, 1/3, 1/4 등) 운영하여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 할 것

3. 혼잡 관리 및 민원대응

  • 대기열 증가 및 혼잡 발생 대응 방안 수립 및 추진
  • 대기열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요원 휴식 등으로 대기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요원의 교대운영 등으로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현장 CS 기능 강화 및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
  • 운영 전후 CS센터(대표 전화번호)를 운영하여 문의·불만 등에 대해 즉시 대응 가능 체계 구축
  • 운영기간 중 현장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운영 4. 전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온라인 기반 환급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환급프로그램은 온라인 기반으로 구축(렌탈 등 가능)하여 환급내역 입력, 영수증 촬영·업로드, 중복·부정 환급 방지 기능, 개인정보활용 동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다중 접속환경에서도 처리 지연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오류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시 기술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오류 발생 시 대기열 관리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별도 대응방안 마련

(수기대장으로 우선 처리후, 운영종료후 전산입력 등 후속조치 시행)

  • 환급 프로그램은 사전 시범운영(테스트) 및 성능 점검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오류·버그 수정 및 처리속도 개선 등 최적화를 완료한 상태(운영 1주일전)에서 본 용역에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결제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암호화·접근통제 등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ㅇ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구축·관리

  • 당일 상품권 소진 현황, 환급실적 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별 환급내역, 기록관리, 상품권 잔여수량 체크 등을 취합하여 일일 보고

※ 환급운영 당일 종료 후 1시간 이내 상품권 잔량 등 보고 필수

  • 지급 내역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관리(전산)

▸지급내역(구매일자, 성명, 연락처, 영수증 금액, 상품권 환급액 등) 기록

▸지급확인, 매출(영수증 기반), 환급집계, 정산 등 자료로 활용

5. 정산 및 온누리상품권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ㅇ 배부내역 정산 및 사업실적 등 관리

  • 소비자 구매영수증을 기준으로 상품권 지급 내역 정산

▸각 시장별 상품권 수불대장 데이터 구축 및 제출

▸구매일자, 성명, 핸드폰번호, 구매금액·합계(환급금액별), 환급금액·합계

  • 사업종료 후 4주 이내 정산보고서 포함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온누리상품권 배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 온누리상품권은 발주기관 구매 후 과업수행업체가 수령·보관·배부·반납 등 전 과정을 책임 관리하여야 함

▸계약 체결시 상품권의 도난·분실·훼손 등 및 과업수행업체의 유용·횡령 등 부정사용에 따른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필수

▸상품권 수령시 인수인계 관련 서류* 제출

* 물품 인수인계 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실수령자 재직증명서 등

▸상품권 보관(금고) 및 배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

▸금고 등 안전장치를 활용하여 구매·잔여 상품권 보관 철저

▸사업 운영 1일전 시장별 사전 배부 완료

* 발주기관과 협의한 경우 협의한 날짜에 배부 가능

  • 종료 후 배부 및 정산과정 전후 발생한 불인정 금액은 현금으로 환수
  • 종료 후 잔여 온누리 상품권은 회수(보관) 후 발주기관으로 반납
  • 총잔여 상품권 반납시 일련번호 기재 제출(엑셀파일)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산광역시 또는 발주기관에서 통보한 소진율이 낮은 시장의 상품권을 신속히 회수하고, 추가 배분이 필요한 시장에는 당일 재배분이 가능하도록 전담 인력을 운영할 것

재난 및 안전관리 1. 운영기간 중 안전관리 수행 철저 ㅇ 행사운영 안전관리계획 제출

  • 과업수행업체는 행사 시작 20일 전까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운영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보험가입 필수
  • 화재, 폭우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비상구·소화기 위치 등 사전 점검, 강력범죄 예방 등 위해 요소에 대한 예방 계획 수립 및 안전조치 마련
  • 돌풍 및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환급 부스 안전이 우려되거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철거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

성과분석 1.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측정 계획 수립 및 운영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후 15일 전까지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 전후 성과 측정 및 분석(매출증가, 만족도 등)제출

▸사업전후 매출변화 등(표본조사)

▸사업참여 소비자 및 점포대상 만족도, 개선사항 등 설문조사(표본조사)

▸운영중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사업 종료후 4주이내 정산보고서 포함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타 사항 1.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 시설 조성

  • 소비 촉진 환급행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시설 조성 등
  •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필요 시설 등을 조성

2. 업무보고 및 정산보고 가. 정기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일주일 이내 서면 제출

- 최종보고회 : 행사개최 7일 전 - 결과보고회 : 행사종료 30일 내 - 그 외 수시 보고회가 개최될 수 있다.

  • 보고회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결과 및 정산보고

  •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행사결과 및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Ⅲ. 성과품 및 제출자료 성과품 및 제출자료 구분 규격 수량 비고 - 착수계 - 과업 수행계획서 - 인력투입 계획서 - 예정공정표 - 산출내역서 - 준공계 - 정산내역서 - 최종결과보고서 인쇄본 A4 2부 좌철 파일본 USB 1개 모든성과물 원본포함 Ⅵ.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발주처”라 함은 부산경제진흥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과업수행업체를 말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2. 과업수행

가. 관계법령 준수 :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나. 협의 충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자료 및 현황을 조사ㆍ검토하여 용역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보고 등 의무성실 : 계약상대자는 디자인 계획 수립, 발주기관 지시사항 등 중요한

사항은 발주주기관에게 사전 보고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완료한다. 3. 손해배상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

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 중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

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4. 용역근무자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무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고용․근로․신상․재해보상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단독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복지후생제도를 마

련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②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④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나. 용역근무자가 업무 처리시 고의, 과실 및 업무착오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 또한 “계약상

대자”에게 있다. 5. 용역근무자의 채용 및 해직

가.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사업 관련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

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자를 해직할 때는 발급

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해직시에는 해당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직

사유 및 인수인계내용, 향후 대책 등 해당 내용 일체를 발주기관에 사전(또는 즉

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용역근무자의 신분 및 적정 임금 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

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

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계약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

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이란 : 예정가격(산출내역)상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교통비․식비

마. 제4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7.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의 충원

가. “계약상대자”는 결원자 발생 시 즉시 대체인력을 충원하되 대체인력의 즉시 충

원이 곤란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본사 직원(행사 지원 인력)을 임시로 대체 투

입하도록 한다.

나. 대체인력의 투입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8. 과업 변경 및 수정

가. 발주기관의 정책변경이나 과업이행요청서 예측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성과물 상의 결함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진행한 과업의

하자로 인하여 구비 손실 또는 기타 과업 진행상의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

해배상 등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9. 권리양도, 하도의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도 할 수 없으며, 질권저당 등 담보목적물로도 이용

할 수 없다. 10. 용역대가 지급 및 감액

가. 용역비는 행사 운영인력의 인건비(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제비용), 운영경비, 일

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

나. 발주기관은 용역비 지급 시 약정사항 불이행 또는 과업 불성실 사례에 대한 감액

분 등 정산금액 등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을 발주처의 승인 없

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

자가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주

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상 발생되는 모든 자료의 판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

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각서를 착수계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 결과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가.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

함), 판권 등의 제반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수급인은 무단으로 산출물을 활

용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제3자와의 초

상권, 제작물의 판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

자가 진다.

다. 발주기관은 향후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편집하여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 저작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 재개

발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손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

마. 성과품 납품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 비용지급 없이

계약 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13. 민·형사상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행요청사항을 위반하여 제3자가 발주기관에게 손해배

상 및 민․형사상의 분쟁을 제기할 때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계약

상대자”는 책임을 지고 성실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행요청사항의 위반으로 발주기관에게 손해 발생시 발

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4.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세부추진일정 및 디자인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5. 계약의 해제(또는 해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라.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16.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변경·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서 규정한 보고 외에 발주처가 필요로 하여 요청할 경우에 계약

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제출서

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

의로 변경할 수 없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그 외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한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를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자의 안전보호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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