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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204]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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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찰 공고문.hwp =====
서울특별시의회 재무공고 제2026-33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②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③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④ 사 업 비 : 금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함. 또한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법 26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 4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32조 등의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참여업체에서 면세
사업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함.

⑤ 입
찰 (전자입찰)

◦ 일시 : 2026. 9. 22.(화) 10:00 ~ 2026. 9. 28.(월) 16:00

◦ 장소 : 나라장터 전자입찰(G2B) 가격 투찰로 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3.(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입찰금액과 제안서 제출 시 낸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시 : 2026. 9. 29.(화) 10:00~16: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문의 (☎ 02-2180-7905)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2동 3층)

⑦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4:00

◦ 개 최 장 소 : 의원회관 2동 7층 7-2 회의실

◦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
※ 신분증 지참

◦ 발표 시간 : 20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2. 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로

  •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 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② 본 용역은 단독 이행만 허용합니다.

③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입찰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해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사업 및 가격 제안서 제출(구비)서류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방문제출

① 제안서 11부(원본 1부, 평가본 10부)[링제본]

▶ 제안서, 발표자료(PPT 또는 PDF) 메일로 당일 송부

([email protected])

※ 제안서 원본의 경우 원본임을 표시하는 날인 必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본(평가본)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성명, 연구실적 등 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 기재 금지 (제안서 평가본 내용에는 정량평가 항목 기재 금지)

※ PDF파일은 심사위원들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 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에 유의하여 작성

②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에 업체 유추 가능한 표식, 날인 및 간인 금지

※ 가격제안서(이를 가격입찰서로 봄)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별도로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나라장터(G2B) 입찰가격과 동일해야 함)

③ 정량적 평가 제출자료 1부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계약서 및 완수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및 용역수행참여증빙서류)

※ 유사 용역 해당 여부 등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함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 증빙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학위증 등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재직 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붙임 3]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⑤ 기타 입찰참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 - 입찰 참가 공문 1부 (인감날인)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2026년 발급)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유효기간 확인 必)(※ 해당 시)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해당 시) - 경쟁참가서약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 없을 시 제출 생략)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신분증, 명함 지참)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 접수증 지참 ※ 모든 서류는 동일 날짜에 접수하여야 함

※ 모든 사본에는“사실과 이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기재 사항이 누락 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정량적 평가자료 미 제출시 또는 증빙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0점 처리

제안업체는 검토를 위해 발주부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관련 및 제출장소 문의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2동 3층)

(담당 : 조혜주 02-2180-7905) 6. 제안서의 효력

①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 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③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④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서약서 제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①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주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입찰시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⑤ 제안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⑥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⑦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⑧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또는 서울계약 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최근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⑨ 기타 제안서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02-2180-7905, 담당 조혜주), 입찰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지원과(☎ 02-2180-7796, 담당 조혜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의회 재무공고 제2026-33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②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③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④ 사 업 비 : 금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함. 또한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법 26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 4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32조 등의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참여업체에서 면세
사업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함.

⑤ 입 찰 (전자입찰)

◦ 일시 : 2026. 9. 22.(화) 10:00 ~ 2026. 9. 28.(월) 16:00
◦ 장소 : 나라장터 전자입찰(G2B) 가격 투찰로 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3.(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입찰금액과 제안서 제출 시 낸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
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시 : 2026. 9. 29.(화) 10:00~16: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문의 (☎ 02-2180-7905)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2동 3층)

⑦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4:00

◦ 개 최 장 소 : 의원회관 2동 7층 7-2 회의실
◦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

※ 신분증 지참

◦ 발표 시간 : 20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2. 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로

  •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 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
까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② 본 용역은 단독 이행만 허용합니다.
③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입찰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해 기술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사업 및 가격 제안서 제출(구비)서류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방문제출
① 제안서 11부(원본 1부, 평가본 10부)[링제본]
▶ 제안서, 발표자료(PPT 또는 PDF) 메일로 당일 송부
([email protected])
※ 제안서 원본의 경우 원본임을 표시하는 날인 必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본(평가본)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성명, 연구실적 등 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 기재 금지 (제안서 평가본 내용
에는 정량평가 항목 기재 금지)
※ PDF파일은 심사위원들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 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에 유의하여 작성

②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에 업체 유추 가능한 표식, 날인 및 간인 금지

※ 가격제안서(이를 가격입찰서로 봄)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별도로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나라장터(G2B) 입찰가격과 동일해야 함)

③ 정량적 평가 제출자료 1부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계약서 및 완수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및 용역수행참여증빙서류)
※ 유사 용역 해당 여부 등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함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 증빙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학위증 등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재직 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붙임 3]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⑤ 기타 입찰참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

  • 입찰 참가 공문 1부 (인감날인)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2026년 발급)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유효기간 확인 必)(※ 해당 시)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해당 시)
  • 경쟁참가서약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 없을 시 제출 생략)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신분증, 명함 지참)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 접수증 지참

※ 모든 서류는 동일 날짜에 접수하여야 함
※ 모든 사본에는“사실과 이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기재 사항이 누락 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정량적 평가자료 미 제출시 또는 증빙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0점 처리
제안업체는 검토를 위해 발주부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관련 및 제출장소 문의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2동 3층)

(담당 : 조혜주 02-2180-7905)

6. 제안서의 효력
①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 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③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④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
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서약서 제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①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
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주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
우 인정되지 않고, 입찰시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⑤ 제안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⑥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⑦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
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⑧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또는 서울계약
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최근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
니다.

⑨ 기타 제안서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02-2180-7905, 담당 조혜주),
입찰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지원과(☎ 02-2180-7796, 담당 조혜진)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
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예산 : 금40,000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도심 청결 수준 제고 및 서울시 차원의 책임 강화

  •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청결 수준은 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관광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청소행정은 대부분 자치구가 수행하고 환경공무관 인건비와 운영비 역시 자치구가 주로 부담하고 있음.
  • 자치구가 서울시 소관 도로와 광역적 성격의 청소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재정분담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치구별 재정여건의 차이는 환경공무관 인력·장비, 청소 빈도 및 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시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책임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나. 지속 가능한 인력운영 및 근무체계 개선
  • 일부 자치구는 환경공무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휴일근무를 축소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휴일에 발생한 폐기물과 청소 수요가 다음 근무일에 집중되고,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 증가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단순히 휴일근무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교대·대체근무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공무관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휴일 청소 공백과 휴일 다음 날의 과도한 업무 집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력운영 방안이 필요함.

다. 재정 소요 분석 및 합리적 재정분담
  • 20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 등에 따라 환경공무관 인건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자치구의 재정부담과 향후 소요재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서울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 수요와 자치구별 업무량, 환경공무관 인력 및 근무 실태를 분석하고, 적정인력과 필요 재정 규모를 산정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내용
가.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 분석
  • 유동인구,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서울시 및 자치구별 청소행정 수요 분석

나. 환경공무관 업무량 및 인력운영 실태 분석
  • 자치구별 환경공무관 정원·현원 배치, 담당 구역 및 업무량 분석
  • 기존 통상 청소업무 외 추가 청소 수요(기후변화, 국지성 폭우, 낙하물, 동물사체 등) 및 민원 대응 현황 조사

다.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및 근무체계 검토
  • 적정 인력 수준 산정 및 휴일 청소 공백 예방을 위한 교대·대체근무 체계 설계
  • 환경공무관 휴식권 보장 및 휴일 익일 업무 집중 완화 방안 마련

라.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필요 재정 규모 산정
  • 2024년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인건비 영향 분석
  • 휴일근무 정상화, 인력 충원 및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자치구별 추가 소요재원 산정

마. 서울시 재정지원 타당성 및 시·구 재정분담 기준 마련
  • 서울시 관할 도로 및 광역 청소 사무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의 타당성 검토
  •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업무소관 및 재정책임에 부합하는 합리적 재정분담 기준 수립

바. 서울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재정지원 기준 적용 방안 및 관련 조례·제도 개선안 도출.

===== 3.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주관기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조혜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법제과 02)2180-790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제안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1 Ⅲ. 과업수행지침 4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9 Ⅴ. 제안서 관련 서식 16 붙 임 붙임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16 붙임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18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제1-1호] ~ [제1-9호]

24

붙임4. 가격제안서 [제2-1호] ~ [제2-2호]

36

붙임5. 입찰 참가 신청서 [제3-1호] ~ [제3-2호]

4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3-3호] 4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3-4호] 45 경쟁참가 서약서 [제3-5호] 46 제안서 제출 확인서 [제3-6호] 47 제 안 요 청 서 Ⅰ 제안 개요

○ 사 업 명 :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금40,000천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설명 : 제안요청서 하단 참조 Ⅱ 제안요청 내용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예산 : 금40,000천원 (※부가세 포함)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도심 청결 수준 제고 및 서울시 차원의 책임 강화

  •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청결 수준은 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관광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청소행정은 대부분 자치구가 수행하고 환경공무관 인건비와 운영비 역시 자치구가 주로 부담하고 있음.
  • 자치구가 서울시 소관 도로와 광역적 성격의 청소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재정분담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치구별 재정여건의 차이는 환경공무관 인력·장비, 청소 빈도 및 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시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책임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나. 지속 가능한 인력운영 및 근무체계 개선

  • 일부 자치구는 환경공무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휴일근무를 축소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휴일에 발생한 폐기물과 청소 수요가 다음 근무일에 집중되고,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 증가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단순히 휴일근무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교대·대체근무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공무관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휴일 청소 공백과 휴일 다음 날의 과도한 업무 집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력운영 방안이 필요함.

다. 재정 소요 분석 및 합리적 재정분담

  • 20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 등에 따라 환경공무관 인건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자치구의 재정부담과 향후 소요재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서울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 수요와 자치구별 업무량, 환경공무관 인력 및 근무 실태를 분석하고, 적정인력과 필요 재정 규모를 산정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과업의 내용 가.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 분석

  • 유동인구,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서울시 및 자치구별 청소행정 수요 분석

나. 환경공무관 업무량 및 인력운영 실태 분석

  • 자치구별 환경공무관 정원·현원 배치, 담당 구역 및 업무량 분석
  • 기존 통상 청소업무 외 추가 청소 수요(기후변화, 국지성 폭우, 낙하물, 동물사체 등) 및 민원 대응 현황 조사

다.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및 근무체계 검토

  • 적정 인력 수준 산정 및 휴일 청소 공백 예방을 위한 교대·대체근무 체계 설계
  • 환경공무관 휴식권 보장 및 휴일 익일 업무 집중 완화 방안 마련

라.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필요 재정 규모 산정

  • 2024년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인건비 영향 분석
  • 휴일근무 정상화, 인력 충원 및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자치구별 추가 소요재원 산정

마. 서울시 재정지원 타당성 및 시·구 재정분담 기준 마련

  • 서울시 관할 도로 및 광역 청소 사무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의 타당성 검토
  •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업무소관 및 재정책임에 부합하는 합리적 재정분담 기준 수립

바. 서울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재정지원 기준 적용 방안 및 관련 조례·제도 개선안 도출.

Ⅲ 과업 수행지침 과업 착수 및 보고서 제출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수정(계약)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 및 업무 분장표

  •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등에 근거한 학술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내용 충실성, 결과활용 가능성, 기간 내 수행 가능성 등 검토 후 승인제안서에 따른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나. 중간보고: 계약중간일 ±3일 이내 (1회 이상)

-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등

  • 보고회 3일 전 중간보고서 제출(담당부서 및 자문위원 등)
  • 보고회 1일 전 자문위원 검토보고서 취합 제출

- 보고회 개최 시 별도 발표자료 작성 다.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5일 전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보고

* 각각의 보고회에는 4인 이상 연구용역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자문위원 섭외, 자문료 지급 등 보고회 준비 일체는 용역수행업체의 책임임

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 : 계약기간 내

  • 연구용역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용역 성과물 제출 가. 용역성과품 납품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성과품 (최종)

  • 최종보고서를 포함하여 연구용역 수행 중 작성· 취득한 모든 연구자료

-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 요약 - 표절검사확인서 : 상세결과확인서 必

  • 한글, PPT, PDF,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FGI, 여론조사 등의 각종 Raw Data 등

제출처 (E-mail) · 법제과 · 소관 상임위원회(부서)

※발간등록번호 및 ISBN를 포함한 최종보고서와 관련자료 일체를 E-mail로 제출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음

계약의 해지 등

※ 발주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가.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어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등

손해배상 및 분쟁의 해결 등

가.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다. 계약서 및 발주부서의 과업내용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함

라.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의회를“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일반지침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의, 공청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해당 내용을 자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자.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통계자료 및 기존 연구결과 등의 인용은 최신자료를 인용하며, 인용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용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성과물 재제작·납품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에 대하여“파”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카.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를 보고회 7일 전에 발주기관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타.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7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 기간에 포함)받아야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신고서와 연구용역비 사용증빙을 포함한 정산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성과품 및 정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응하고, 준공기한 내에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하.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거.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너. 발간문 마지막 부분에 발간사항 기재란에 발행처, 발행인 등과 함께『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안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연구수행자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파기 하여야 한다.

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사.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수행업체가 진다.

아.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로

  •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용역 입찰공고문 必 참조]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안내

−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라 직접 제출 (※우편, 택배 접수 불가)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나라장터(G2B)입찰금액과 제안서 제출 시 낸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

① 제안서 11부(원본 1부, 평가본 10부)[링제본]

▶ 제안서, 발표자료(PPT 또는 PDF) 메일로 제출

※ 제안서 원본의 경우 원본임을 표시하는 날인 必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본(평가본)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성명, 연구실적 등 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 기재 금지 (제안서 평가본 내용에는 정량평가 항목 기재 금지)

※ PDF파일은 심사위원들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에 유의하여 작성

②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에 업체 유추 가능한 표식, 날인 및 간인 금지

※ 가격제안서(이를 가격입찰서로 봄)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별도로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나라장터(G2B) 입찰가격과 동일해야 함)

③ 정량적 평가 제출자료 1부

−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용역계약서 및 완수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및 용역수행참여증빙서류)

※ 유사용역 해당 여부 등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함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 증빙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학위증 등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재직 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붙임 3]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⑤ 기타 입찰참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 - 입찰 참가 공문 1부 (인감날인)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2026년 발급)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유효기간 확인 必)(※ 해당 시)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해당 시) - 경쟁참가서약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 없을 시 제출 생략)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신분증, 명함 지참)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 접수증 지참 ※ 모든 서류는 동일 날짜에 접수하여야 함

※ 모든 사본에는“사실과 이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정량적 평가자료 미제출시 또는 증빙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0점 처리

제안업체는 검토를 위해 발주부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방문 접수시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

○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주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입찰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제안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또는 서울계약 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최근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관련 문의처

① 제안서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02-2180-7905 담당 조혜주)

② 입찰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지원과(☎ 02-2180-7796 담당 조혜진)으로 문의 요청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 제안서의 평가항목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고 배점은 총 100점 만점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지표에 의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지표에 의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기준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발주부서 여건에 의해 조정․적용

−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 대상은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 : [붙임2] 참조

○ 제안설명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명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안설명 불참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 제안서 발표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설명

−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는 개별 통보함

−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합니다.

Ⅴ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2.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출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협상대상자에게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2.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 제안서 평가방법 안내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추후 안내

※ 제안설명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 1업체 당 20분 내외이며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제안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당일 추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평가는 가격평가(10점)와 기술능력평가(90점)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90점)평가는 정량적 지표(20점)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한다.
  • 제안서의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그 비중을 10/100으로 한다.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그 비중을 90/100(정량적 평가분야 20, 정성적 평가분야 70)으로 한다.
  •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단독응찰 및 무응찰 수의계약의 경우 75점 이상일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낙찰자 결정

  • 종합순위 1위부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상위순위자와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면 하위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분야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20 사업부서 평가 분야별 연구원 자격 및 경력 5 업체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5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5 정성적 평가분야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15 70 평가위원 평가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15 기술·지식능력 및 지원기술·사후관리 10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20 가격평가(10) 입찰가격평가 10 평정산식 아래 참조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정량적 분야의 평가방법 : 절대평가 가.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1. 과업수행 참여연구원 (10점) : 절대평가

  • 책임연구원 (5점) : 재직기간 또는 참여기간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만점)
  • 연구원 (5점) : 재직기간 또는 참여기간 (박사학위 또는 특급기술자 만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 절대평가

나.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은 가장 높은 금액의 유사용역 건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참여연구원(책임연구원) 경력 평가기준상 ‘대학교수’는 관련분야 전임교수중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말하며 조교수 및 비전임교수(겸임교수, 강의전담교수, 시간강사, 연구교수, 명예교수, 기타 특정 분야의 대우교수 및 특임교수, 객원교수)는 제외. 다만 조교수 및 비전임교수로서 관련분야 재직기간은 인정될 수 있음

※ “관련분야 전임교수중 부교수 이상의 자격”은 소속대학교 교수 직함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조교수로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7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 전임교수중 부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참여연구원 경력은 아래 기준(재직기간, 참여일수) 중에서 제일 높은 등급점수로 평가한다.

※ 참여연구원(책임연구원) 경력 평가기준상 ‘대학교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책임연구원의 경우 재직기간상 기본경력으로 5년 인정(석사학위만 취득한 경우 기본경력 2년 인정)

- 재직기간 : 다음의 재직기간 합산

국·내외 대학 관련분야 강사 이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관련분야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관(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기간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3급이상 해당분야 근무기간

  • 참여일수 : 관련분야 용역(학술 및 기술용역 포함) 참여기간(실적증명서)

연구원 책 임 연구원 경력 절대 평가 5 15년 이상 또는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기술사등 기술자격자 등급 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 기준」에 의한다.

15년 미만 1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13년 미만 11년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11년 미만 9년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9년 미만 또는 초급기술자 5 4 3 2 1 연구원

연구원의 경력은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참여 인원수로 평균한 경력을 반영하며 연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 기본경력으로 석사학위 연구원의 경우 2년, 박사학위 연구원의 경우 5년 인정

경력 절대 평가 5 10년 이상 또는 박사 또는 특급기술자 10년 미만 8년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8년 미만 6년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6년 미만 4년 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4년 미만 또는 기능사 5 4 3 2 1 유사용역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유사사업 실적

※ 공공기관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임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 내용)만을 인정한다.

수행경험(실적) 업체 경험 절대 평가 5 사업비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사업비 8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사업비 6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사업비 4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사업비 40% 미만의 유사용역 실적 5 4 3 2 1 책임 연구원 경험 절대 평가 5 사업비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사업비 8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사업비 6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사업비 4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사업비 40% 미만의 유사용역 실적 5 4 3 2 1 정성적 분야의 평가방법 가. 정성적 지표 평가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나. 정성적 평가의 평가요소(기준) 구분 평가요소(기준) 점수배분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15 심 사 위 원 평 가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15 기술·지식능력 및 지원기술·사후관리 10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20 계 70 다.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배
점
기
준

A(최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과업 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15 15 13 11 9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15 15 13 11 9 기술·지식능력 및 지원기술·사후관리 10 10 9 8 7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10 9 8 7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 20 20 18 16 14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제1-1호> ㅇㅇㅇ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팩스

소 속 :
직 위 :
성명 :
이메일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참
조
법제과

제
목

1.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26- 호 관련입니다.

2.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용역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제안서 각 11부(인감 날인 원본 1부 별도), 발표 자료(메일 송부)

2. 제안서 증빙자료 1부 3. 가격제안서(별첨) 1부. 끝.

ㅇㅇ 기관명
직위
성명
(직인)

<서식 제1-2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3.5㎝ 연구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원본/평가본 여부 표시

30
10

10 제안서 작성내용 1. 제안서 항목 및 작성방법 1. 제안업체 현황 (가) 신청기관 일반현황 (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다) 주요 사업내용 (라) 최근 3년간 수행한 실적

※ ‘(1) 제안업체 현황’은 원본과 평가본 별도 작성

  • 평가본에는 “평가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참여 업체·인력의 신상 정보(이름, 나이, 직위, 단체·기관명 등)를 삭제”하여 서식1-4,5,7호 만 작성

2. 제안개요 (가) 제안목적 및 배경 (나) 제안의 범위 (다) 제안의 특징 및 강점 3. 주요 연구 실행계획 (예시)

(가) 현황 조사 및 분석 (통계, 선행연구, 의견 청취 등)

(나) 연구 방법, 정책대안 제시, 활용방안 등

(다) 추진일정

4. 기
타

1. 항목구분은 1, 가 , 1) , 가) , ① , ㉮ 순으로 한다.

2.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3. 평가본의 제안업체 현황에 신상 등 삭제정보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서식 제1-3호> 신청기관 일반 현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구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재정상황(2025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용역실적 (건수/천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연구요원의 구분

  • 책임연구원 :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연 구 원 (2명 이상) :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책임연구원의 연구활동 보조)
  • 연구보조원 : 대학 조교 수준의 기능 보유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
  •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노무 수행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참조하여 대학 부교수 · 조교수 · 조교 등 수준의 기능 보유자 확인 必(연구 실적 산정 시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 실적은 5년, 석사학위 소지자의 연구 실적은 2년으로 인정)

○ 2025년 자산현황의 증빙자료로 2025년도 재무제표 자료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요망 (※2025년 결산 확정 미도래시 2025년 자료 제출 가능)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1-4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 연구요원의 구분

  • 책임연구원 :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연 구 원 (2명이상) :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책임연구원의 연구활동 보조)
  • 연구보조원 : 대학 조교 수준의 기능 보유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 수행)
  •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노무 수행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참조하여 대학 부교수 · 조교수 · 조교 등 수준의 기능 보유자 확인 必(연구실적 산정시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 실적은 5년, 석사학위 소지자의 연구실적은 2년으로 인정)

<서식 제1-5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학위 (학력) 전공 주요경력 (관련분야) 비고 책임연구원 연구원 (반드시 2인 이상) 연구보조원 보조원

※ 1. 본 연구용역 과업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 연구원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학력 등 증빙서류 제출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제1-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소 속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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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년
월

경 력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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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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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유사연구 참여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 년 월 ~ 년 월) 계약금액 역 할 (책임자, 연구원) 발주처 2. 연구원 소 속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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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년
월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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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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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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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유사연구 참여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 년 월 ~ 년 월) 계약금액 역 할 (책임자, 연구원) 발주처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보조원 소 속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유의사항

○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경우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 <서식 제1-7호>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전화번호) 비고 계

건
천원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내 수행 완료된 용역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연구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연구용역 수행실적을 기재

2. 각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되 증명서 미제출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단, 실적증명서 발급 불가능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첨부 가능)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계약금액과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 내용)만을 인정한다.

<서식 제1-8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실적증명발급번호 必) 제출시 위 서식 작성 불요

2. 민간거래 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용역이행실적은 유사 연구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에 한하며,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4.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1-9호> 제안업체 현황 조사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작성란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직원수

총
명(상근직
명, 비상근직
명)

당해사업 담당직원

전 담 자 :
명
비전담자 :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공고일 현재( 개월)

주 요 연 혁(요약)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2. 업 태 : 조 직 및 인 원 3. 종 목 :

4. 중소기업(
), 소상공인(
),

기타(
)

특징 및 대표기술 법인설립일 자본금(납입) 백만원 결산일 월말일(년 회) 수상실적 및 인증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년(
)

년(
)

붙임4. 가격 제안서 <서식 제2-1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건명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 연구원 인건비는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산출

<서식 제2-2호>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용역기간 : 2026. . . ~ 2026. . . (3개월)

(단위 : 원) 항 목 수 량 금 액(단위 : 원)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책임연구원(1인) (인원x 수행기간) % 참여율 00% 계산식: 월급여×50/기준금액 연구원(2인이상) % 참여율 00% 연구보조원 % 참여율 00% 보조원 % 참여율 00% ① 노 무 비 계 - % 70% 미만 경 비 회의비 00회 % 필수자문회의 (총3회 x 자문위원 4인) 조사비 00회 % 설문조사, FGI 등 여비 % 필요시 작성 연구재료비 % 필요시 작성 ② 경 비 계 - % ③ 순용역원가 (①+②) - % ④ 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00% % ⑤ 이윤 (③+④의 10%이내) 00%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용역원가 (③+④+⑤) -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10% %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입력
*면세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합 계 (⑥+⑦) - 천원미만 절사 100%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예시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다음 페이지 “가격제안서 작성 및 가격 투찰 시 주의사항”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요망

※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인건비(70% 이하): 기본 노임 + 상여금 + 퇴직충당금

○ 기본 노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 기준으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증감 가능

구
분

월 임금 (’26년 기준) 비고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1인 원칙)

연 구 원 월 2,901,312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2인 이상 원칙)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통계처리·번역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보 조 원 월 1,454,621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참여율 : 연구원들은 대학출강 또는 복수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1건당 기준을 50% 이하로 책정

  • 참여율 계산 = 임금(월) × 50/기준단가,
  • 인건비 계산 = 기준단가 × 참여율/50 × 기간(월)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경비: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연구재료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조사비

○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 시외여비만 반영,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제2호 등급 기준 ※ 관계공무원(지방의원 포함) 여비는 반영할 수 없음

○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비, 문헌 복사비 등

○ 전산처리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 비용(표절 검사 비용 10만원 포함)

○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과제별 자문위원은 최소 4명 이상으로 연구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성·운영

※ 서울시 위원회 수당 규정: 기본 150,000원(2시간 이상 50,000 추가)

○ 교통통신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우편료, 전신전화사용료

○ 조사비: 설문조사, FGI 인터뷰, 현장 조사원, 자료 입력원 등 비용

□ 일반관리비: 예산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윤: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함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작성

※ 가격제안서 작성 및 가격 투찰 시 주의 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함. 또한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법 26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 4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32조 등의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참여업체에서 면세
사업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함.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면 > ※ 업체명 표기하지 않고 산출내역서를 동봉하여 제출

날인 날인 날인 날인 가격제안서 재중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붙임5.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제3-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청)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회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연구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의회(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서식 제3-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발주하는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의회(분임)재무관 귀하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인감과 같아야 함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서울특별시의회(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3-3호>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용역의 경쟁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식 제3-4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3-5호> 경쟁 참가 서약서 업체명 : 주 소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용역 사업자 선정 경쟁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건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의회(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3-6호> 제안서 제출 확인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9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책임연구원 • 성 명 :

  • 연락처 :
  • 전자메일 :

실무담당자(계약 절차 등 실무 연락) • 성 명 :

  • 연락처 :
  • 전자메일 :

제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제안업체와의 관계 :

붙임 : 제안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 접수번호 접수인 (인)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인 확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제 출 자

직 위 :
성 명 :

2026년 9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 규정_입찰계약 일반조건.pdf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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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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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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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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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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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56 -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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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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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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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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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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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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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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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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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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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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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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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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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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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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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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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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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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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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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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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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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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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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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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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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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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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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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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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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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
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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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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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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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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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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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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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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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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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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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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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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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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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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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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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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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 300 -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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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
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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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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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
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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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_입찰유의서.pdf =====
제 8장 입 찰 유 의 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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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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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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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
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
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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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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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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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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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
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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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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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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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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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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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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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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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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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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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_용역계약 일반조건(210913).hwp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지급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 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절 “1”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용역별로 이 조건 중 해당 용역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조건과 별도의 조건으로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라.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마.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바.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사.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아.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바”와 “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자.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이나 용역의 수행이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련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3­가”에 따라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가.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와 기술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1)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 단,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2)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나. “가”에 따른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용역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1. 용역의 착수와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4)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와 “나”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1호부터 제4호 중 해당하는 경우로서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계약이행의 감독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나.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4.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가”와 “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8절 “4”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8절 “4”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와 “마”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사.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아. “사”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사”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차. “사”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라”에서 “바”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2”에 따른 경우 이외에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가”와 “나”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마, 바, 사”를 준용한다.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8절의 “3”에 따라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8절 “8”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다­3)”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용역수행 기한 안에 용역목적물 ․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8절 “1”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8절 “1-다”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8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간을 지나서 용역목적물 ․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용역수행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마”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절 “3”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3)”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 ․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사유가 된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1), 3), 4)”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 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용역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2”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 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나. “3-다”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8-나-1), 2)”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용역의 일시정지

가.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용역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마. “가”와 “라”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나”에 정한 기간 안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용역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3-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절 “2”의 이행보증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기술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 용역 완성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나”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다”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7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다”와 “라”를 준용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목적물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기성부분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나. “2”는 기성부분 인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4.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4”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나”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 지급한다.

마. “4”의 “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바”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6. 대가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4”와 “5”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나”의 단서와 “4-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용역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7-가의 단서와 나”에 따른 손해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의 “3”에 따라 처리한다.

9. 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5”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바. “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설계용역의 경우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8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용역관련 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기준」 재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6.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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