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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192]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아산둔포테크노밸리 Ab4BL]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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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아산둔포테크노밸리Ab4BL).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아산둔포테크노밸리Ab4BL).hwpx =====
아산시 공고 제2026 – 3154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과 아산시 고시 제2020-174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09. 07.

아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9. 07.(월) ~ 2026. 09. 14.(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아산테크노밸리 Ab4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시 행 사 : ㈜이지건설
다. 설 계 자 : 가와건축사사무소
라. 시 공 자 : ㈜라인산업
마.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광장
바.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818번지 일원 (아산테크노밸리 Ab4블럭)
○ 대지면적 : 35,335.9㎡
○ 연 면 적 : 103,956.3022 ㎡
○ 규
모 : 지하2층/지상25층, 아파트 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622세대
○ 공사기간 : 2026. 05. 18. ~ 2029. 01. 17.
○ 사업계획승인일 : 2016. 05. 10.
사. 순 공 사 비 : 141,510,521,000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 1항에 근거하여 산출)
아. 안전점검비용 : 180,797,392원(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 비용임)
※ 기 초 금 액 : 175,373,47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2. 사업내역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점검 구분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횟수
비 고
제2종시설물
1차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1
정기안전점검
2차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1
3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1
4차
준공직전에 실시
1
초기점검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1차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1

2차
되메우기 완료시
1

천공기
(높이10m 이상)
1차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1

2차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1

항타기
(2대)
1차
항타ㆍ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 시
2
장비당 각 1회
2차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2
장비당 각 1회
타워크레인
(5대)
1차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5

2차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16

3차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5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1차
최초 설치 완료시
1

2차
설치 말기단계시
1

높이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1차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

2차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1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1

나. 점검시기와 횟수 : 위와 같으나 상세 일정은 현장 여건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의 차수별 검토 및 보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일 시 : 2026. 09. 15.(화) 10:00 ~ 2026. 09. 17.(목) 10: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hp:markpenBegin color="#FFFFFF"/>전자입찰서 제출 시 10. 가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첨부서류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hp:markpenEnd/>.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09. 17.(목) 11:00 이후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hp:fwSpace/>(입찰집행관 PC)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09. 18.(금) 09:00 ~ 2026. 09. 22.(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아산시청 별관 1층 공동주택과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 아산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제2026-2232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다. 평가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 낙찰하한율(86.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종합평가 ⇒ 우선순위(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 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아산시 고시)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하여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 안전점검비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아산시 고시)」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2)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3)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5) 참여업체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확인서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7) 기술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경력 및 실적 : 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민간업체의 실적 확인서 등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확인서 등

8)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순서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이수확인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함.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6)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은 실적확인서로,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경력증명서 등으로 평가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우리 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1)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등 평가기준 시점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평가기준이 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이 경력증명서 상 확인이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사항을 적용합니다.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여부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차.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카.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아산시 고시 제2020-174호(2020.04.20.)]에 따릅니다.
타.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하.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 및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 안전점검 관련 차수·횟수 변경 시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시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공동주택과(☏041-540-2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 2】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5천만원
미만
10
90
9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87.74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
80
8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87.745%
1억원
이상
30
70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86.745%

(표지 양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사업명 : 아산테크노밸리 Ab4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별지 제1호서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기간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9. 기술자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책 임

참 여 비평가 비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점검비용 1억원 이상)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
권자
참여
업체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점검‧진단 평가결과
4

예) 시정처분(건), 부실처분(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예) 입찰참가제한(월), 영업정지(월)
수행실적
실적(건수)
15

예) 정기안전점검(건)
실적(금액)
15

예) 정기안전점검(억원)
업무중첩도
5

예) 0개소(00신축공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1

예) 특허 0건
투자실적
2

예) 00(%)
계
50

책임
기술자
자격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경력
7

예) 00(년)
실적
12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업무중첩도
2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30

참여
기술자
자격
6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6

예) 00(년)
실적
5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계
2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5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12

(가) 재정상태

건실도
5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나)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다)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

정지
3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평가점수 :
점
(2) 수행실적
30

(가)실적(건수) 실적(금액)

15
1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금액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금액 × 0.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 금액에 1.5배를 적용
산출근거

  • 실적(건수) :

건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평가점수 :
점
  • 실적(건수) :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평가점수 :
점
(3) 업무중첩도
5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5.0
4.0
3.0
2.0

* 공고일 기준 아산시에서 인허가한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건수로 평가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가) 기술개발

실적
1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0.5)+(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3)+(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15)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산출근거

  • 건설기술개발실적 : ( 건 × 0.5) + ( 건 × 0.3) + ( 건 × 0.15)

평가점수 :
점
(나) 투자실적
2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따라 평가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0.5%미만
2.0
1.8
1.6
1.4
1.2

산출근거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평가점수 :
점
나. 책임기술자
30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 자격내용 :

평가점수 :
점
(2) 경력
7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산출근거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평가점수 :
점
(3) 실적
12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산출근거

  • 실적(건수) :

건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평가점수 :
점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5) 업무중첩도
2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개소
3개소
4개소 이상
2.0
1.5
1.0
0.5

* 공고일 기준 아산시에서 인허가한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건수로 평가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다. 참여기술자
20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고급 이상
중급
초급
6.0
5.0
4.0

산출근거

  • 등급 :
  • 교육이수내용 :

평가점수 :
점
(2) 경력
6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산출근거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평가점수 :
점
(3) 실적
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산출근거

  • 실적(건수) :

건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평가점수 :
점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3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 참여업체,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공문서, 계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 기재한 실적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증빙해야함. (실적기재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별지 제4호서식]
안전점검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영
비율(%)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 2종 70g/㎡) [별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아산시 고시 제2020-174호)」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
[별첨 2]
○ 참여업체 수행실적
※아래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연번
용 역 명
기간
건수
수주금액
(억원)
적용요율
(%)
환산건수
환산금액
(억원)

(예 시)

000 아파트 공사 정기점검1차(기초)
2019.0.0~2019.0.0
1
5.321
150%
1.5
7.981

000 아파트 공사 정기점검2차(구조체초중기)
2019.0.0~2019.0.0

000 아파트 공사 정기점검3차(구조체말기)
2019.0.0~2019.0.0

000 아파트 공사 초기점검
2019.0.0~2019.0.0

합 계

※ 수행실적 : 건별로 전수 작성(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를 1건임), 적용요율은 총 합산한 요율을 %로 기재
※ 수주금액 : 금액은 억원 단위로 표기하고 억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아래로 표기(예시: 234,500,000원은 2.345)
[별첨 3]
○ 기술자 경력
※아래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구
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등급
평점
용 역 명
기 간
책
임
기
술
자

소 계

일
년
참
여
기
술
자

소 계

일
년

[별첨 4]
○ 기술자 업무수행 실적
※아래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구
분
수행실적사항
건수
적용요율
(%)
환산
건수
등급
평점
사 업 명
기 간
책
임
기
술
자

소 계

건
참
여
기
술
자

소 계 건

===== 공고문(아산둔포테크노밸리Ab4BL).pdf =====
아산시 공고 제2026 – 3154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
행 지침」 제18조 규정과 아산시 고시 제2020-174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
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09. 07.

아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09. 07.(월) ~ 2026. 09. 14.(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아산테크노밸리 Ab4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시 행 사 : ㈜이지건설
다. 설 계 자 : 가와건축사사무소
라. 시 공 자 : ㈜라인산업
마.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광장
바.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818번지 일원 (아산테크노밸리 Ab4블럭)
○ 대지면적 : 35,335.9㎡
○ 연 면 적 : 103,956.3022 ㎡
○ 규

모 : 지하2층/지상25층, 아파트 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622세대
○ 공사기간 : 2026. 05. 18. ~ 2029. 01. 17.
○ 사업계획승인일 : 2016. 05. 10.
사. 순 공 사 비 : 141,510,521,000원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 1항에 근거하여 산출)

아. 안전점검비용 : 180,797,392원(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 비용임)
※ 기 초 금 액 : 175,373,47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 1 -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점검 구분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횟수 1차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1 2차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1 3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1 4차 준공직전에 실시 1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1차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1 2차 되메우기 완료시 1

천공기
(높이10m 이상)

1차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1 2차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1

항타기
(2대)

1차 제2종시설물

항타ㆍ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 시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2

장비당 각 1회
장비당 각 1회

2차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2 1차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5 2차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16 3차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5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1차 최초 설치 완료시 1 2차 설치 말기단계시 1

높이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1차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 2차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1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1

타워크레인
(5대)

비 고

나. 점검시기와 횟수 : 위와 같으나 상세 일정은 현장 여건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의
차수별 검토 및 보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일

시 : 2026. 09. 15.(화) 10:00 ~ 2026. 09. 17.(목) 10: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0. 가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2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첨부서류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
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09. 17.(목) 11:00 이후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입찰집행관 PC)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09. 18.(금) 09:00 ~ 2026. 09. 22.(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아산시청 별관 1층 공동주택과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 3 -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 아산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제2026-2232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다. 평가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 낙찰하한율(86.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종합평가 ⇒

우선순위(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
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아산시 고시)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하여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4 -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 안전점검비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 자기평가
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
정기준(아산시 고시)」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2)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3)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
4)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5) 참여업체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확인서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7) 기술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경력 및 실적 : 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민간업체의 실적 확인서 등

- 5 -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확인서 등

8)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순서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경력
확인서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
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교육
이수확인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함.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
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6)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은 실적확인서로, 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경력증명서 등으로 평가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6 -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우리 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
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1)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등 평가기준 시점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평가기준이 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이 경력증명서 상 확인이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
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
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
법에 의한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사항을 적용합니다.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허가권자
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
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

  • 7 -

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여부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차.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카.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아산시
고시 제2020-174호(2020.04.20.)]에 따릅니다.
타.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하.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 및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건설
기계·가설구조물 등 안전점검 관련 차수·횟수 변경 시 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
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시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공동주택과(☏041-540-2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
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
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
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9 - 1588- 0800 【참고자료 2】 낙찰하한율 산출표

입찰가격
구 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낙찰하한율

배점
배점

산식 10 90

9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87.745% 20 80

8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87.745% 30 70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86.745% - 10 - (표지 양식)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사업명 : 아산테크노밸리 Ab4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회사명 기재) - 11 - 일 [별지 제1호서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기간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등록번호
자격번호

% 전화번호

9. 기술자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책 임
참 여
비평가
비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입찰자(대표자) 월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 12 - 일 [별지 제2호서식] (점검비용 1억원 이상)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신용도

참여
업체

평점
신청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지정
권자

재정상태 건실도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 점검‧진단 평가결과 4 예) 시정처분(건), 부실처분(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3 예) 입찰참가제한(월), 영업정지(월) 실적(건수) 15 예) 정기안전점검(건) 실적(금액) 15 예) 정기안전점검(억원) 5 예) 0개소(00신축공사) 기술개발실적 1 예) 특허 0건 투자실적 2 예) 00(%)

수행실적
업무중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책임
기술자

점수
기준

계 50 자격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 경력 7 예) 00(년) 실적 12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업무중첩도 2 예) 0개소(00신축공사) 계 30 자격 6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6 예) 00(년) 실적 5 예) 정기안전점검(건)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 예) 기술자격정지(월), 업무정지(월) 계 20 계 100

참여
기술자

총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
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
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
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입찰자(대표자) - 13 - 월 일 (서명 또는 인)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가. 참여업체 50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1) 신용도 12 (가) 재정상태 5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0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0

BBB- 미만
B- 이상

A3- 미만
B- 이상

BBB- 미만
B- 이상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산출근거
(나) 점검·진단

평가점수 :
4

평가결과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산출근거
(다) 입찰참가 제한

평가점수 :
3

및 영업(업무)
정지

평가점수 :
30

(가)실적(건수) 15 실적(금액) 15 점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산출근거
(2) 수행실적

점 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건수, 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금액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금액 × 0.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0 14.3 13.6 12.9 12.2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5.0 14.3 13.6 12.9 12.2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 금액에 1.5배를 적용
산출근거

- 실적(건수) : 건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평가점수 : 점 - 실적(건수) :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평가점수 : 점 - 14 - (3) 업무중첩도 5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5.0

2개소
4.0

3개소
3.0

4개소 이상
2.0

* 공고일 기준 아산시에서 인허가한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건수로 평가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산출근거
(4) 기술개발 및 투
자실적
(가) 기술개발

- 건수 : 평가점수 : 점

3
1

실적

산출근거
(나) 투자실적

건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산출기준 : (건설신기술 건수×0.5)+(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수×0.3)+(건설기술에

대한 실용신안×0.15)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건설기술개발실적 : ( 건 × 0.5) + ( 건 × 0.3) + ( 건 × 0.15)

2

점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따라 평가
3%미만
2%이상
1.8

3%이상
2.0
산출근거

평가점수 :

2%미만
1%이상
1.6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1%미만
0.5%이상
1.4

0.5%미만
1.2

% 평가점수 : 점 나. 책임기술자 30 책임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건축구조기술사

기타 자격없음 6.0 4.5

  • 등급 :

산출근거

- 교육이수내용 : 평가점수 : 점

  • 자격내용 :

(2) 경력

7 산출근거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7.0 6.5 6.0 5.5 5.0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 15 - 평가점수 : 점 (3) 실적 12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1.4 10.8 10.2 9.6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산출근거
(4) 기술자격

  • 실적(건수) :

3

정지 및
업무정지
산출근거
(5) 업무중첩도

건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점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

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2 평가점수 : (월) 평가점수 : 점

  •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건수에 따라 평가

1개소 이하
2.0

2개소
1.5

3개소
1.0

4개소 이상
0.5

* 공고일 기준 아산시에서 인허가한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을 수행하고 있는 건수로 평가
* 공고일 현재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산출근거

- 건수 : 건 평가점수 : 점 다. 참여기술자 20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자격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초급

6.0 5.0 4.0 평가점수 :

  • 교육이수내용 :

6

산출근거 중급 - 등급 :

산출근거
(2) 경력

고급 이상 점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및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이상의
용역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5 5.0 4.5 4.0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 16 - 평가점수 : 점 (3) 실적 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1)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포함) 건수 × 1.0
2)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제외) 건수 × 0.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7 4.4 4.1 3.8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
*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의 경우 상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수에 1.5배를 적용
산출근거
(4)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산출근거

  • 실적(건수) :

3

건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평가점수 : 점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

(월) 평가점수 : 점

※ 참여업체,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공문서, 계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 기재한
실적에 대한 사실여부를 반드시 증빙해야함. (실적기재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17 - [별지 제4호서식] 안전점검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상호 또는
법인명칭

입찰자 주 금 원정(₩ )

법인등록
번호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입찰자(대표자) 아산시장 귀하 - 18 -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호

영 업
소재지

대표자

전 화
번 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경
영
비율(%)

분

산출근거(단위:백만원)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
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 2종 70g/㎡)

- 19 - [별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기준(아산시 고시 제2020-174호)」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
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
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
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대

명 :
표

자 : (인)

아 산 시 장 귀하

  • 20 -

[별첨 2]
○ 참여업체 수행실적
※아래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연번

용 역 명 기간 건수 수주금액 적용요율 (억원) (%) 5.321 150% 환산건수

환산금액
(억원)

(예 시)
000 아파트 공사
정기점검1차(기초)
000 아파트 공사
정기점검2차(구조체초중기)
000 아파트 공사
정기점검3차(구조체말기)
000 아파트 공사 초기점검

2019.0.0~2019.0.0
2019.0.0~2019.0.0
1

1.5 7.981

2019.0.0~2019.0.0
2019.0.0~2019.0.0

합 계
※ 수행실적 : 건별로 전수 작성(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를 1건임), 적용요율은 총 합산한 요율을 %로 기재
※ 수주금액 : 금액은 억원 단위로 표기하고 억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아래로 표기(예시: 234,500,000원은 2.345)

- 21 -

[별첨 3]
○ 기술자 경력
※아래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경력사항

구
분

용 역 명

경력
기 간

등급 일수

책
임
기
술
자

일 소 계 년

참
여
기
술
자

일 소 계 년 - 22 - 평점

[별첨 4]
○ 기술자 업무수행 실적
※아래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분 적용 수행실적사항 구 사 업 명 기 간

건수 요율
(%)

환산
건수

책
임
기
술
자

소 계 건 소 계 건

참
여
기
술
자

- 23 - 등급 평점

===== 안전점검 주요공정계획서 및 안전점검비용 산출내용(아산둔포테크노밸리Ab4BL).hwpx =====
주요공정계획서 & 안전점검내용
현장명 : 아산 AB4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점검대상
구분
계획공정
안전점검내용
지하 10m 굴착공사
1차
기초단계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가시설공사 및 기조시공시 안전 점검
인접시설물, 기시설등의 적정성
가설공사의 적정성
2차
퇴메우기 완료시
되메우기 완료 후 안전점검
인접시설물, 기시설등의 적정성
가설공사의 적정성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1차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건설기계 설치, 해체 전도방지 조치의 적정성
2차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건설기계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의 적정성
항타 및 항발기
1차~2차
항타 최초 작업시
건설기계 설치, 해체 전도방지 조치의 적정성
3차~4차
항타 작업 말기 단계시
건설기계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의 적정성
타워
크레인
1차~5차
타워크레인 설치시 (5회)
타워크레인 설치 전도방지 조치의 적정성
6차~21차
타워크레인 인상시 마다 (16회)
타워크레인 전도 및 낙하 방지 조치 적정성
22차~26차
타워크레인 해체시(5회)
타워크레인 전도 및 낙하 방지 조치 적정성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1차
최초 설치 완료시
갱폼, 가시설 등의 설치 적정성
갱폼 안정성 검토 적정성
2차
설치 말기 단계시
갱폼, 가시설 등의 설치 적정성
갱폼 안정성 검토 적정성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1차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거푸집동바리, 가시설 등의 설치적정성
거푸집동바리 안정성 검토 적정성
2차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거푸집동바리, 가시설 등의 설치적정성
거푸집동바리 안정성 검토 적정성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흙막이 가시설 등의 설치 적정성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인접시설물,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안전점검
1차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토공사 관련 시험의 적정성
인접시설물, 가시설 등의 적정성
2차
구조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
콘크리트공사 관련 시험의 적정성
인접시설물, 가시설 등의 적정성
3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콘크리트공사 관련 시험의 적정성
인접시설물, 가시설 등의 적정성
초기점검
준공직전
구조물 하자 및 결함 유무
보수 및 보강의 적정성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상기 일정 및 장비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정산 조건임.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
수도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hp:lineBreak/>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5미터 <hp:lineBreak/>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대가 산출 가. 안전점검 대가 요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전체
요율(%)
정기안전점검
요율(%)
초기점검
요율(%)
교량
100m
0.66
0.44
0.22
300m
0.29
0.20
0.09
500m
0.20
0.14
0.06
1,000m
0.11
0.08
0.03
2,000m
0.08
0.06
0.02
4,000m
0.05
0.04
0.01
8,000m
0.03
0.021
0.009
터널
300m
0.37
0.26
0.11
500m
0.30
0.21
0.09
1,000m
0.18
0.10
0.08
2,000m
0.11
0.07
0.04
4,000m
0.08
0.05
0.03
댐
-
0.15
0.11
0.04
하천
수 문
-
4.86
2.78
2.08
제 방
1,000m
0.45
0.28
0.17
2,000m
0.27
0.15
0.12
4,000m
0.18
0.10
0.08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
4.86
2.78
2.08
하 구 둑
-
0.17
0.10
0.07
수도
취수시설,
-
0.33
0.22
0.11
취수가압펌프장
-
0.36
0.23
0.13
정수장, 배수지
-
0.08
0.05
0.03
상수도 관로
-
0.08
0.05
0.03
공공하수처리시설
-
0.08
0.05
0.03
항만
계류시설
1만톤급
0.12
0.08
0.04
5만톤급
0.10
0.06
0.04
20만톤급
0.06
0.04
0.02
갑문시설
-
0.17
0.12
0.05
건 축 물
5,000㎡
0.52
0.35
0.17
10,000㎡
0.34
0.24
0.10
30,000㎡
0.16
0.11
0.05
50,000㎡
0.13
0.09
0.04
100,000㎡
0.11
0.08
0.03
옹
벽
100m
3.63
2.06
1.57
200m
2.59
1.47
1.12
500m
1.91
1.08
0.83
절토사면
200m
0.99
0.56
0.43
400m
0.71
0.40
0.31
800m
0.45
0.26
0.19

※ 1.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과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9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중 위의 표에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상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비용 산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③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⑧ 제2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6을 적용한다.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다. 당 현장 안전점검 대가요율 및 비용 산출

1.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정기 ∙ 초기 안전점검 대가 산출내역

1) 정기안전점검 요율 산출 ① 연면적 : 103,956.3022 m2

② 보간식 :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

③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 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별표8] 안전점검 대가요율(건축물)
건설공사 종류
연면적
연면적
전체 요율(%)
정기안전점검 요율(%)
초기점검 요율(%)
건축물
103,956.3022m2
50,000m2
0.13
0.09
0.04
100,000m2
0.11
0.08
0.03

④ 요율산출식 2)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요율 산출 ① 정기안전점검 : 0.08% ② 초기안전점검 : 0.03% 3)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비용 산출

① 정기안전점검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0.062%)

109,815,810,713원 × 0.08% = 119,265,770원

② 초기안전점검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0.012%)

109,815,810,713원 × 0.017% = 44,076,480원

4) 당현장 [별표 8]의 안전 점검 대가 요율에 따라 산정 집계
구 분
건설공사 종류
규격(연면적)
공사금액
공동주택
2종시설물
103,956.3022m2
92,476,472,181 + 17,339,338,532 = 109,815,810,713원
(재료비 + 직접누무비)
정기안전점검요율
초기안전점검요율
정기안전점검비용
초기안전점검비용
0.08%
0.03%
87,852,649원
32,944,743원
안전점검(대가요율포함) 비용 합계
※단수정리(만 단위)
120,797,392원원

2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해 산출한 안전점검 비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해 산출한 안점점검비용 산출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100조 제6항에 따라 특급기술자 이상이 점검하여야 함.
기술자 노임단가는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제경비 및 기술료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적용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중 110%, 기술료는 20%~40% 중 20% 적용하여 산출함.
■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적용
구 분
산출근거
단가
금액
비고
현장조사
자료정리,
보고서 작성
계
인
일
인
일
1. 직접
인건비
기술사
-
-
-
-
-
-
-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특 급
1.0
0.5
-
-
0.5
373,353
186,677
고 급
-
-
1.0
0.5
0.5
310,884
155,442
중 급
1.0
0.5
1.0
0.5
1.0
295,138
295,138
초 급
-
-
-
-
-
-
-
소
계
1.0
1.0
2

637,257

2. 직접경비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700,982

여비, 현지차량 운행비, 보고서 인쇄비
90,000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93,759

합
계

1,521,998

* 만단위 절삭
-21,998

용 역 대 가 (부가세별도)
1,500,000

■ 엔지니어링기술부분 별 기술자 평균인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 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74,467
461,459
455,331
467,217
456,237
584,019
447,658
특급기술자
401,407
360,108
343,079
373,353
362,012
463,039
357,676
고급기술자
335,379
311,965
315,288
310,884
323,993
395,526
301,863
중급기술자
300,463
300,452
283,343
295,138
272,129
363,751
261,545
초급기술자
263,602
248,432
249,574
235,459
246,584
297,437
229,278
고급숙련기술자
309,271
301,459
273,034
281,077
267,856
360,099
289,195
중급숙련기술자
241,305
246,556
234,317
250,087
222,995
350,319
226,344
초급숙련기술자
217,582
209,640
198,751
218,142
192,381
226,251
194,317

3.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 종류 및 점검비 산출 결과
[단위:원, VAT별도]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1
회
1,500,000
1,500,000
되메우기 완료시
1
회
1,500,000
1,500,000
천공기 사용공사
(10m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1
회
1,500,000
1,500,000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1
회
1,500,000
1,500,000
항타기 사용공사
(1호기)
항타ㆍ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 시
1
회
1,500,000
1,500,000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1
회
1,500,000
1,500,000
항타기 사용공사
(2호기)
항타ㆍ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 시
1
회
1,500,000
1,500,000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1
회
1,500,000
1,500,000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5
회
1,500,000
7,500,000
타워크레인 인상시 마다
16
회
1,500,000
24,000,000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5
회
1,500,000
7,500,000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최초 설치 완료 시
1
회
1,500,000
1,500,000
설치 말기단계 시
1
회
1,500,000
1,500,000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1
회
1,500,000
1,500,000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1
회
1,500,000
1,500,000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1
회
1,500,000
1,500,000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1
회
1,500,000
1,500,000
합 계

60,000,000

※ 상기 장비수량 및 공종항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 정산 조건임

4. 당 현장 안전점검 총괄대가
※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47조에 의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시특법상 2종시설물)+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대가요율 미적용 대상)을 산출한 금액을 적용.
정기·초기 안전점검 총괄대가
[단위:원, VAT별도]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단 가
금 액
1. 시특법상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기초공사, 구조체공사 초,중기,말기 단계시
1
식
87,925,649
87,925,649
초기점검비
준공직전
1
식
32,944,743
32,944,743
소 계

120,870,392
2.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1
회
1,500,000
1,500,000
되메우기 완료시
1
회
1,500,000
1,500,000
천공기 사용공사
(10m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1
회
1,500,000
1,500,000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1
회
1,500,000
1,500,000
항타기 사용공사
(1호기)
항타ㆍ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 시
1
회
1,500,000
1,500,000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1
회
1,500,000
1,500,000
항타기 사용공사
(2호기)
항타ㆍ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 시
1
회
1,500,000
1,500,000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1
회
1,500,000
1,500,000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5
회
1,500,000
7,500,000
타워크레인 인상시 마다
16
회
1,500,000
24,000,000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
5
회
1,500,000
7,500,000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최초 설치 완료 시
1
회
1,500,000
1,500,000
설치 말기단계 시
1
회
1,500,000
1,500,000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1
회
1,500,000
1,500,000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1
회
1,500,000
1,500,000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1
회
1,500,000
1,500,000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1
회
1,500,000
1,500,000
소 계

60,000,000
3.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산출내역 1+2 합산 적용)

180,79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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