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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140]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2026년 등산로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2480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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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등산로 정비사업.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429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7.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등산로 정비사업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49-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목계단 3개소(A:W700×H150, B:W1,600×H600, C:W800×H300), 디자인형 울타리(계단난간, 303m) 등 정비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추정)금액
(Ⓐ=Ⓑ+Ⓒ+Ⓓ)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7,280,700
27,280,700
24,800,667
2,480,066
0
59,594,000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2:00
2026. 9. 11.(금)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hp:fwSpace/>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hp:fwSpace/>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hp:fwSpace/>경기도 업체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445,352
588,435
58,519
-
299,136
1,391,442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공원녹지과 산림녹지팀 (031-550-2474)

11.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hp:fwSpace/>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hp:fwSpace/>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hp:fwSpace/>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hp:fwSpace/>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
<hp:fwSpace/>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hp:fwSpace/>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문의사항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hp:fwSpace/>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hp:fwSpace/>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공원녹지과 산림녹지팀 (031-550-2474)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7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등산로 정비사업.pdf =====
구리시 공고 제2026-1429호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등산로 정비사업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49-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목계단 3개소(A:W700×H150, B:W1,600×H600, C:W800×H300), 디자인형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울타리(계단난간, 303m) 등 정비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2026. 9. 7. 마. 예정(추정)금액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공사예정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
27,280,700

계
27,280,700

추정가격(Ⓑ)
24,800,667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480,066 0 59,594,000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8.(화) 10:00
~ 2026. 9. 11.(금) 12:00

2026. 9. 11.(금)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업체
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
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445,352 588,435 58,519 - 299,136 1,391,442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3.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공원녹지과 산림녹지팀 (031-550-2474)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11.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12.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문의사항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
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9. 보충정보 제공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공원녹지과 산림녹지팀 (031-550-2474)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772)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 예 ( ) : 아니오 ( )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
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년 월 일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주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소 :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업체명 :
대표자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인)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계할 수 있다.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가 있다.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
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2026 등산로 정비사업.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2026 등산로 정비사업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1. 철거공사 [등산로] C: 식 D:
A: 데크난간 A 브라켓철거 B: T5.0xD80xH200 C: EA D: 22
A: 데크난간 A D80 원형목재기둥 철거 B: H1.2 C: EA D: 22
A: 데크난간 A D60 원형목재간살 철거 B: 22mx3줄 C: m D: 66
A: 데크난간 B 브라켓철거 B: T5.0x100x100x200 C: EA D: 78
A: 데크난간 B 100X100 사각목재기둥 철거 B: H1.2 C: EA D: 78
A: 데크난간 B 로프철거 B: 146mx3줄 C: m D: 330
A: 데크난간 C 브라켓철거 B: T5.0xD80xH200 C: EA D: 44
A: 데크난간 C D80 원형목재기둥 철거 B: H1.2 C: EA D: 44
A: 데크난간 C D40 원형목재간살 철거 B: 49mx2줄 C: m D: 98
A: 데크난간 D 브라켓철거 B: T5.0x150x150x200 C: EA D: 48
A: 데크난간 D 150X150 사각목재기둥 철거 B: H1.2 C: EA D: 48
A: 데크난간 D 로프 철거 B: 93mx2줄 C: m D: 186
A: 휀스브라켓철거 B: T5.0x100x100x200 C: EA D: 19
A: 휀스 100X100 사각목재기둥 철거 B: H1.2 C: EA D: 19
A: 휀스 85X40 목재간살 철거 B: 25mx2줄 C: m D: 50
A: 원주목계단 철거 B: H150xL1500,1단 C: M3 D: 0.07
A: 콘크리트블럭 철거 B: 390x190,2ea C: M3 D: 0.148
A: 돌계단 철거 B: H150xL1500 C: M3 D: 0.07
A: [ 합
계 ] B: C: D:
A: 0102 2. 시설물공사[등산로] C: 식 D:
A: 목계단 A (낙엽송) B: H150xL1600x400~800 C: 개소 D: 1
A: 목계단 B (낙엽송) B: H150xL1600, 4단 C: 개소 D: 1
A: 목계단 C (낙엽송) B: H150xL1600, 2단 C: 개소 D: 1
A: [ 합
계 ] B: C: D:
A: 0103 3. 부대공사[등산로] C: 식 D:
A: 인력소운반(반입자재) B: 경사도 25%,L=80 C: Ton D: 3.5
A: 인력소운반(반입자재) B: 경사도 28%,L=282 C: Ton D: 0.77
A: 인력소운반(반입자재) B: 경사도 22%,L=690 C: Ton D: 2.99
A: 인력소운반(폐기물) B: 경사도 25%,L=80 C: Ton D: 3.852
A: 인력소운반(폐기물) B: 경사도 28%,L=282 C: Ton D: 0.64
A: 인력소운반(폐기물) B: 경사도 22%,L=690 C: Ton D: 3.35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85
A: [ 합
계 ] B: C: D:
A: 0104 4. 폐기물처리비[등산로] C: 식 D: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85
A: [ 합
계 ] B: C: D:
A: 0105 5. 관급자관급자재[등산로] C: 식 D:
A: 디자인형울타리 B: W1500×H1200mm C: M D: 333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B: C: D: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B: 공사구분 C: F
B: 확정내역 C: 원내역
B: 자재단가적용 C: 5
B: 노무비단가적용 C: 5
B: 경비단가적용 C: 9
B: 품목코드형식 C: XXXXXXXXXXXXXXXXX
B: 내역금액소수점처리 C: C D: 1
B: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C: C D: 2
B: 단가명 C: 조달청가격 D: 거래가격 E: 유통물가 F: 물가자료 G: 물가정보 H: 조사가격1 I: 조사가격2 J: 조사가격3 K: TTTTTTTT
B: 환율 C: 1427 D: 932 E: 0
B: 시간당작업량 C: R D: 5
B: 1회 사이클시간 C: R D: 5
B: 시간당 작업사이클 C: R D: 4
B: 일반변수 C: C D: 6
B: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C: A D: 1/8*16/12*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
B: 재료비 할증 계수 C: 1.11 D: 1.12
B: 노무비 할증 계수 C: 1 D: 1.5 E: 1.16 F: 1.6 G: 1.6 H: 1.6 I: 1.94 J: 1.94 K: 1.94 L: 1 M: 1 N: 1
B: 경비 할증 계수 C: 1.25 D: 1.071
B: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C: C D: 1
B: 코드 C: 공종구분명 D: 원가비목코드
B: 1 C: 미확인 데이터 D: 미확인 데이터
B: 재료비 단가 적용률 C: 100
B: 노무비 단가 적용률 C: 100
B: 경비 단가 적용률 C: 100

===== ★(시방서)2026 등산로 정비사업.pdf =====

목 차

1. 조경공사 일반사항
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2-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3. 조경시설물공사
3-1. 조경시설물공통
3-2. 조경구조물
3-3. 현장제작설치 시설
4. 조경 유지관리공사
4-1. 조경유지관리공통
4-2. 시설물 유지관리

1. 디자인형울타리 일반시방서 조경공사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
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
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1 조경공사 일반사항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
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 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
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 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
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2 조경공사 일반사항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
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3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 조에 의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1.6.2 품질시험 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때에
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
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
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4 조경공사 일반사항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
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
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 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
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
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
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
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
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
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5 조경공사 일반사항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
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
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
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
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
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6 조경공사 일반사항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
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
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
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 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
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
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
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 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7 조경공사 일반사항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
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
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8 조경공사 일반사항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
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 후 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
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
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
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
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9 조경공사 일반사항

2.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
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
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
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 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
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
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
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
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보

10 조경공사 일반사항

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
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
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
회한다.

11 부지조성 및 대지 조형

1.
1.1 적용범위
1.1.1 부지조성 및 대지 조형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대지 조형의 일반적인 기준에 적용한다.
(2) 부지조성 및 대지 조형은 조경토공을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조경토공

(1)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3701 펄라이트

1.3 용어의 정의
표토: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
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1.4 시스템허용오차
(1)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되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12 부지조성 및 대지 조형

(2) 매 10 m 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
여 측정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공사일반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
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
로 관리 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
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채취하여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
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3 부지조성 및 대지 조형

(3)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조치를 취한다.
(5)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면과 비교 확인하
고 공사를 시행한다.
(6)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 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기상조건
①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②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9) 배수조건
①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흙깎기 장소, 토취장, 흙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0)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①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
로 제거한다.
② 수목 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③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
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 m 층으로 다져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식생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가 발견되는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④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생태

14 부지조성 및 대지 조형

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12) 환경오염방지시설
①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3) 청소
①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
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연약지반 등 침하된 흙쌓기 양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한다.
(3) 굴취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
를 기준으로 한다.
(4)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흙깎기 면 고르기는 흙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6) 잔토처리는 흙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2.
2.1 재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을 따른다.

15 부지조성 및 대지 조형

3.
3.1 시공기준
3.1.1 절토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2)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을 따른다.

3.1.2 성토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흙쌓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44 10 00 도
로공사 일반사항을 따른다.

3.1.2 터파기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
호, 철거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
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을 따른다.

3.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을 따른다.

3.1.4 잔토처리(운반)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
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 부지조성 및 대지 조형

(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을 따른다.

3.2.5 마운딩 조성

(1)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기본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한다.
(2) 마운딩 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
한다.
(3) 마운딩 형태는 표준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
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한다.
(4) 마운딩의 기울기는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
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5)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2.6 고르기 및 다짐

(1)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2) 계약도서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식물생육에 적합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
야 한다.

17 조경시설물공통

1.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
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1.3 특기사항

(1) 조경시설물 및 구조물 등의 공사 시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50 05 얕은 기초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2 철근 및 거푸집공사
KCS 34 50 45 조경석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8 조경시설물공통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
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9 조경시설물공통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
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를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 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
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
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
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콘
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를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
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조경시설물공통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
으로 한다.

2.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
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
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 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
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
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은 KS D 3504 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을 기준으로 한다.
(2) 결속선은 KS D 3552 의 선 지름 0.9 mm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 철선에 적합한 제품이

21 조경시설물공통

거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
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
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 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
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

22 조경시설물공통

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 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
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 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
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에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
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
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6 또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
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 의 표준배합을 따
른다.

23 조경시설물공통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 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24 조경시설물공통

및 뒷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를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
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
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
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 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
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 얕은 기초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 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
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
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 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

25 조경시설물공통

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
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
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
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
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따른다.

26 조경시설물공통 3.2.4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를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
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
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 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⑩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
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27 조경시설물공통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 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
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콘
크리트의 표면은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3.2.5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방습공사, KCS 41 46 01 미장공
사 일반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
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8 조경시설물공통 3.2.6 돌붙이기

(1)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은 후 가공· 설치· 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 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
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
르타르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
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
르게 바른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
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거푸집 표면에 대한 오차 : 길이 3 m 당 6 mm 이내
(2)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 +13 mm
(3)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 +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29 조경시설물공통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
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30 조경구조물

1.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계단데크,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31 조경구조물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
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표준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 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 조경시설물 공통(1.6)을 따른다.

32 조경구조물

1.7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
으로 한다.

2.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 조경시설물 공통 (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 에 적합하거
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 조경 시설물 공통(3.2.1), KCS 34 50 05조경 시설물 공통(3.2.2)를 따른다.

33 조경구조물 3.2.2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때 단 높이(R)와 너비(T)는
2R+T=60~65 cm를 유지하되,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
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경우 반드시 50 mm
이상 띄워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의 유
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3.2.3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①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②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
소가 되도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
록 주의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34 조경구조물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 뒷정리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35 현장제작설치 시설

1.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철강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철강재시설, 조립형 시설 등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S B 1002 6 각볼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01 보통합판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36 현장제작설치 시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
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
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강재: 강판, 강대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표준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 화학성 기계성 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
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에 따른다.

1.4.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표준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강재시설물

1.4.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
야 한다.
① 철강재 자재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7 현장제작설치 시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 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일반사항

(1) KCS 34 50 05 조경시설물 공통(1.6)을 따른다.

1.6.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6.3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 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
의를 해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
으로 한다.

2.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 조경 시설물 공통(2.1.1)을 따른다.

38 현장제작설치 시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및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
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
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
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 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
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 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 에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 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3)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
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
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39 현장제작설치 시설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
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
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관은 KS D 3568 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 의 규
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③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
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2.1.4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
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
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40 현장제작설치 시설

3.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 조경 시설물 공통(3.2.1), KCS 34
50 05 조경 시설물 공통(3.2.2)를 따른다.
(2)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
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3)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
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
초를 쳐야 한다.
(6)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
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
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
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41 현장제작설치 시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
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
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 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
(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
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
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
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
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
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

42 현장제작설치 시설

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
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
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
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
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
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
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
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 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43 현장제작설치 시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
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 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표준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
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
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
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아.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
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
벳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44 현장제작설치 시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 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
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
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
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
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
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
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
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
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
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

45 현장제작설치 시설

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3 조립형 시설물 제작 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
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
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 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 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 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46 조경유지관리공통

1.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각종 조경시설물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
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
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
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7 조경유지관리공통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 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
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
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
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2.
내용 없음.

3.
내용 없음.

48 시설물 유지관리

1.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
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 편익· 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
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
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KCS 34 50 65 조경 급 배수 및 관수 조경 급· 배수 및 관수
KCS 34 60 00 조경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1.6)을 따른다.

2.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1) KCS 34 50 00 조경시설물공사를 따른다.

49 시설물 유지관리 2.1.2 설비재료

(1) KCS 34 50 65 조경 급 배수 및 관수를 따른다.

2.1.3 포장재료

(1) K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를 따른다.

3.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
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
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
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
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 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
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50 시설물 유지관리 ③ 부분교체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 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2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
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51 시설물 유지관리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
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
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
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
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
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
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
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충류에 의한
피해

보수방법의 예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
게 마감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52 시설물 유지관리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종류

콘크리트의
균열

콘크리트의
부식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
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잘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슴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
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
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
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
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
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
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
의 부가 혹은 전면 타
설치환

표면을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을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
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
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 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
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 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 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
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단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
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

53 시설물 유지관리

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
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
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 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 의 모르
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재에는 유동화 촉진재, AE재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
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재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 회당
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
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54 시설물 유지관리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닮
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
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
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실가스 발
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
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
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 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
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
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로 닦아내고 면
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 표면실링공법 적용
② 균열폭이 큰 경우: 고무압식 주입공법 적용

55 시설물 유지관리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
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
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
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
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 이것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
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
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
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뜯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
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
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cm 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
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
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56 시설물 유지관리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
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모래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
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3.2 의자류 관리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목재

점검항목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
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
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57 특기시방서 디자인형울타리

1.
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공사시행방법(공정표)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
공비 변경
라)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3)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
시를 따라야 한다.
가) 수급자(작업자)는 우리 사무소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
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
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 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
여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들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마) 재해방지 책임자는 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공사전반에 대한 재해방
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작업원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진다.

1 디자인형울타리

2.
가.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 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
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않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다.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
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
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다.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
여야 하며, 환경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4.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휀스에 대한 재료 및 제작, 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휀스는 설계도면 및 특별 시방서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3) 지붕공사는 외부의 충격과 자외선, 돌풍,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견고히 고정하
고 고정 프레임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한다.

2 디자인형울타리

4) 휀스는 기둥과 처마의 지정된 도장으로 일체형으로 제작하며, 현장 운반 시 긁힘 등으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5) 기초 앵커볼트는 기초앵커 전용 L 형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4.2. 재 료
4.2.1 일반사항

1) 휀스의 재질은 구조용 각관 및 스틸 플레이트, 목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휀스의 현장설치 및 완제품 공급업체는 제품의 양호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완제품 제작 전 사
용 자재 등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한다.
4.2.2. 재료사양

1) 적용

  • 구조용각관 : 지주
  • 스틸 플레이트 : 보강재(KS D-3501)
  • 목재 : 하드우드

2) 규격
① 모든 강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치수허용오차는 KS D 3568, KS D 3536, KS D 3698, KS D-3501 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3) 시험 및 검사
① 시공 전 KS D 3568, KS D 3536, KS D 3698, KS D-3501 에 의한 국가공인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타재료
① 부속자재 및 기타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 시 부식이 일
어나지 않아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2.3 제작사양

1) 규격
도면 규격에 따른다.

2) 절단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색상 3 디자인형울타리

휀스의 색상은 도면 규격에 따르되,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구조/형상
① 휀스의 내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② 휀스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불순한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4.2.4 운반 및 검사

1) 제작된 휀스의 운반 시는 에어 캡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등 도장 및 파손에

주의

하며 접촉 등에 의한 표면의 손괴가 없도록 한다.
2) 모든 자재는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시공한다.

5. ( )

5.1. 일반사항
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
은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목재는 KS 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3)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
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4)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자
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5.2. 재료
1). 품질일반

가. 목재는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다.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 현상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재질은 몸체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90N/㎟ 이상이어야 하며,함수
율이 15% 이하일 것.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 함수율 측정은 KS F 2202 에 규정하 방
법에 따른
다. 또한 전기적 측정 방법에 따라도 좋다.
마. 목재는 안전을 위해 모서리의 각을 없앤다.
바. 목재는 방부목 1 등급 무절을 사용한다.

4 디자인형울타리

사.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 일 이상,증기건조 20일
로 충분히 건조하여 뒤틀림이 없어야하며, 대패 및 샌딩으로 마감처리하며, 방부보호도장
을 2회 칠한다.

5.3. 목재의 가공 및 제작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1.목재구입 2.용도별 절단 3.박피,제재,깍기 4.구멍뚫기, 따내기,모
다듬기등 1차 가공 5.건조순서로 시행한다.
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여유
를 두에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
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4) 목재의 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 의 기건 상태
가 되도록 하며, 인공 건조룰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
야 한다.
5)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
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6)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
의 정도는 상 중 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 정도
마무리정도

평 활 도 뒤 틀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 러미 및 대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

상
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

하
만 톱자국이 없는 것

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7)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
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5.4. 이음 및 접합
1) 철제와 접속되는 부분에는 완전한 부착이 되도록 한다.

5 디자인형울타리

5.5. 설치
1) 설계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 목재기둥을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 잡이쇠를 이용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
시킨다.

5.6. 가공
1) s4s 기준이며 마감절단 용으로 사용된다.
2) 도료는 지정색 오일스테인 으로 한다.
3) 특이사항
① 단위 두께 당 강도가 좋다
② 작업기간이 길다.
③ 친환경적 이다.

6.
6.1 도장일반
6.1.1 적용범위

가. 도장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6.2 공정표 용어의 정의
6.2.1 도장 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
이다.
6.2.2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6.2.3 건조시간

건조 시간은 온도 약20℃, 습도 약75% 일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
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6.2.4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
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 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6.3 도장 시 주의사항 6 디자인형울타리

1)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
는 이슬점보다 2.7 ℃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도료는 도장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3)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4) 각 도료는 가사시간 및 재 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프라이머 ⇒ 가사시간 : 10시간, 재 도장간격 : 6시간 이상 (20 ℃ 기준)

6.4 오일 스테인 도장(목재부위)
6.4.1 특기사항

오일스테인 하도는 시라몬 제품으로 하고 상도는 본덱스 제품으로 한다.
6.4.2 일반사항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 종별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 재료 등에 따라서 표1과 같이 한다.
[표1] 오일 스테인 도장의 종별
도 장 명 칭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도장

도 장 장 소
옥외, 옥내

사 용 재료
유성 색올림제, 보일드유

6.4.3. 오일 스테인 도장

오일 스테인 도장 공정, 신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2 에 따른다.
오일 스테인 도장 공정
공정
1
2

3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g/ ㎡) 색올림 유성 색올림제 100 ( 착색) 희석제 0 ∼40

도장공사일반
1 의거

24 시간 이상 0.05 색깔 유성 색올림제 100 고름질 희석제 0 ∼40

도장공사일반
1 의거

24 시간 이상 보일드유 보일드유 100 희석제 30∼40

도장
눈먹임 1회

4 닦기

5
6

10 ∼20 시간
도장공사일반
1 의거

닦아내기

보일드유 도장 2회째 : 위의 ( 공정3) 눈먹임과 같다.
닦기

0.03

24 시간 이상
0.03

닦아내기 7.4.4. 주의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 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7 디자인형울타리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하도를 시라몬을 바르고 6시간 건조 후 상도를 본덱스 제품으로 2회 이상 바른다.

6.5 오염방지코팅도장
6.5.1 적용범위

(1) 본 도장은 토목구조물, 석재, 금속, 타일, 유리 등과 같은 소지면에 특허 제 0867682 호 “친
환경중방식, 초내후성방식 및 오염방지공법”에 포함된 “오염방지나노코팅공법”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구조물의 오염방지설계를 위한 재료의 공급, 인수, 저장, 시공, 품질관리 등 시공자가 행하
여야 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한다.
(3) 본 시방의 내용은 구조물의 오염방지에 관한 시방으로 피도장물을 보호하고 외관을 양호
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6.5.2 현장작업여건

가) 기후
(1) 눈, 비가 오거나 강풍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기온이 동절기에는 5 ℃이하, 하절기에는 43℃이상, 상대습도 85% 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
지시키고, 불가피 할 경우 보양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시공하여야한다.
(3) 5m/sec 이하의 풍속에서 작업을 추천하며, 그 이상일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시공면의 온도
건구 온도와 습도 온도를 3회 측정 평균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이슬점 산출표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피도장면의 온도가 이슬점 온도보다 약 3 ℃ 이상 되어야 한다.
6.5.3 자

재

가) 사용재료
재료명

외관 및 성상 희석제 용도 무색 투명 액상 원액으로 사용

철재, 콘크리트,
석재, 타일, 유리 등

CRYSTALC2
※ 1. 본 자료는 품질개선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6.5.4. 시 공

  •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구조물의 조사, 적용범위의 설정, 자재 및 공구의 준비, 표면처리, 피막형성 작업,
양생, 마감 등 각각의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6.5.5. 표면처리

(1) 외장마감재의 표면경도(법랑, 판넬, 유리, 화강석, 도막제)를 살핀 후 손상을 주지 않도록

8 디자인형울타리

고압세척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가볍게 선행 세척을 실시한다.
(2) 오염정도를 살피고 기름때나 오염(매연, 먼지, 질소산화물의 흡착)이 심할 경우 제품보증
을 받은 친환경 중성세제를 희석하여 세척한다.
(3) 유리, 판넬 및 SUS 와 같은 고운표면의 경우는 고무RAKE로 닦아내어 물 자국으로 인한
재 오염을 방지한다.
(4) 물세척이 불가능한 곳이나 동절기 긴급공사 시에는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브러싱 및 Air세
척으로 표면을 세척하고 이때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집진시설을 갖추고 시공한다.
6.5.6 Air Blow

(1) 표면처리 후 표면양생 동안 먼지에 의한 오염이 있을 경우 도장 직전 에어 블로우 또는 블
러쉬로 표면을 청소한 후 코팅작업을 실시한다.

6.6 오염방지나노코팅
6.6.1. 재료의 혼합

(1) 1액형 코팅제로 제조시 저압스프레이로 직접 코팅 작업을 할 수 있게 점도가 조정되어 있
으므로 원액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6.6.2 오염방지코팅작업

(1) 코팅제의 색상이 투명색이라 시공된 부위와 시공 안된 부위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일별
시공구획을 계획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2) 코팅제의 알콜 성분이 기화되어 경화되기 때문에 술에 약한 작업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3) 작업방법은 저압스프레이방법을 권장하며 사양서 및 공정도에 준하여 시행한다.
(4) 먼저 원액 사용 전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공기압과 노즐의 분사량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가
상의 자재소요량대비 작업물량을 산출한 뒤 수돗물을 버리고 작업도구를 건조시킨 후 준
비한다.
(5) 균일한 코팅막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과도포로 인한 흐른 부위(sag&drip)가 없도록 주의
한다.
(6) 바람의 방향을 등지고 비산되는 재료의 흐름 및 방향을 보며 주변여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일정량의 작업을 마치고 난 후 자재소요량 대비 작업물량을 재차 확인해가며 시공한다.
6.6.3 양 생

(1) 상온(20℃)기준 5∼10초 이내 건조되나 완전한 물성을 발휘하기까지는 24시간이 필요하다.
(2) 코팅이 완료된 후 자연 상태에서 양생시킨다.

7.
7.1 품질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 되는

9 디자인형울타리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7.2 장비
1)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7.3. 안전사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사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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