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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801]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4차)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477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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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4차)].hwpx =====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공고 제2026 – 29호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용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4차)
나. 추정금액 : 49,244,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 : 49,244,000원

(추정가격 44,767,273원 + 부가가치세 4,476,727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라. 사 업 량 : 하수처리오니 350톤
마. 위
치 : 목포시 남악하수처리장 내
바. 기타내용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 견적제출이고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9. 8.(화) 10:00
2026. 9. 11.(금) 10:00
2026. 9. 11.(금) 11:00
개찰용 PC전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혼합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분담비율은 처리 78.6% 수집운반 21.4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09. 10.(목) 18:00까지입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남악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시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 및 수집운반능력은 각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 및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용역에 관한 열람 및 교부장소 : 목포시 남해수질관리과(061-270-4237)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hp:fwSpace/>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혀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 목포시 남해수질관리과(☎061-270-4237)

○ 계약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하수과(☎061-270-8545)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목포시 청렴신고제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목포시 감사실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 신고전화: 061-270-3218

2026. 9. 7. 목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 공고문[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4차)].pdf =====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공고 제2026 – 29호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용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4차)
나. 추정금액 : 49,244,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 : 49,244,000원

(추정가격 44,767,273원 + 부가가치세 4,476,727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라. 사 업 량 : 하수처리오니 350톤
마. 위

치 : 목포시 남악하수처리장 내

바. 기타내용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 견적제출이고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등록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9. 8.(화) 10:00 2026. 9. 11.(금) 10:00 2026. 9. 11.(금) 11:00

개찰용
PC전용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수처리오니(51-01-02) 허가를 득한 자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고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은 혼합
방식으로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분담비율은 처리 78.6% 수집운반 21.4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09. 10.(목) 18:00까지입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남악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시 처리 및
수집운반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 및 수집운반능력은 각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 및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
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용역에 관한 열람 및 교부장소 : 목포시 남해수질관리과(061-270-4237)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혀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 목포시 남해수질관리과(☎061-270-4237)
○ 계약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하수과(☎061-270-8545)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목포시 청렴신고제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목포시 감사실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 신고전화: 061-270-3218

2026. 9. 7. 목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 과업지시서.hwpx =====
용역과업지시서
[용역명 :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4차)]

2026. 9.

목
포
시
(남해수질관리과)

목
차
1.
개요
2.
용역범위
3.
용역대상 사업자의 요건
4.
일반사항
5.
보증사항
6.
대금지불방식
7.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8.
계약의 해지
9.
사후관리
10.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편의상 목포시 남해수질관리과를 “발주자”라 칭하고, 운반․처리업체(상차포함)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발주자가 운영 중인 남악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운반․처리를 위한 과업수행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개 요
본 설명서는 발주자가 운영 중인 남악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에 대하여 발주자가 비정기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위탁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에 적용하며,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가. 위
치 : 목포시 남악로 40 남악하수처리장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다. 용역착수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의 계약 체결 후 즉시 용역 과업에 착수토록 한다.

2. 용역범위
가. 용 역 명 :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4차)
나. 처리예정량 : 총 350톤

※ 목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및 하수처리오니 발생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다. 처리시기

1) 발주자는 시행 2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실시간 위탁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의 위탁처리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응 가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하수처리오니의 성상

  • 남악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성상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등을 탈수한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이다.

마. 처리절차

1) 남악하수처리장 : 탈수동 호퍼 수집 → 계량 → 운반․처리

※ 하수처리오니(탈수케익)는 발주청이 지정한 곳(공인계량소)에서 계근을 해야하며, 계근표는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처리조건

1) 하수처리장 내에는 하수슬러지를 탈수 후 일시 저장하기 위한 호퍼 외에는 저장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속 탈수하는 운영 방식으로, 발주자가 요청 시에 계약상대자는 요청한 기간 중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상차포함). 단,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오니(51-01-02)가 영업(처리)대상 폐기물로 적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운반․처리 시 해당 하수처리장 내 작업 주변도로 및 작업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용역대상 사업자 계약상대자의 요건
가. 처리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사업장폐기물 하수처리오니(51-01-02) 처리 용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남악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최소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나. 운반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하수처리오니(51-01-02) 수집․운반 용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남악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수집․운반업체는 최소 60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다. 공동계약 혼합방식

1) 위의 “가”항에 의한 자격업체는 2개 업체이하, “나”항에 의한 자격업체는 2개 업체이하, 총구성원 4개 업체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분담율(출자비율)이 높은 처리업체를 대표업체로 함

4.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중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기성 하수처리오니(51-01-02)의 수집․운반 및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제출할 의무를 지니며, 이때, 폐기물 적법처리 인증시스템(올바로)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해당 차량의 총 중량 범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운반자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운반자가 모든 제반 책임을 진다.
마. 하수처리오니 운반 차량은 하수처리오니(51-01-02)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구조 및 사양을 지녀야 하며, 오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운반량 및 횟수, 반출시기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하수처리오니의 운반량, 횟수, 반출시기는 발주자가 사전에 계약상대자(처리업체 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자는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책임 및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2) 운반량 및 횟수, 반출시기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가 운반량, 횟수, 반출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신고․허가 받은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및 공문으로 통보하며, 그 변경된 내용이 관련 법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하수처리오니의 계량은 “2의 마항”에 따라 정확히 계량해야 하며, 해당 계량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거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검증된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한다.(단, 타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발생된 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5. 보증사항
가. 하수처리오니의 상차, 하차 및 운반 시 해당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오니 또는 오수가 도로에 유출되거나 흩날림, 기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사전 예방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 피해액을 전액 보상토록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해당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책임 및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운반량 및 횟수, 반출시기에 하수처리오니가 운반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제반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처리업체 대표자에게 책임 및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다. 하수처리오니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 처리증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또는 하수처리오니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제반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및 조치의무를 부과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운반 및 처리가 불가할 경우, 발주자는 타 업체에 용역을 주어 하수처리오니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계약상대자(대표사)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가 될 경우 다음 분담비율의 2처리 업체가 대표사의 모든 책임 및 의무를 져야 한다.
바. 처리비·운반비는 기 산출된 단가에 최종 낙찰된 낙찰률을 동등하게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6. 대금지불방식
가. 지급시기 : 과업이 완료 준공 후 지급(준공일 기준 실제 처리량에 대해 정산 후 지급)
나. 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지급시기 변동이 가능하다.

7.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가. 하수처리오니 수집․운반․처리 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하수처리오니 수집․운반․처리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손상 초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오니 위탁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며,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착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 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6)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7)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사.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2)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8. 계약의 해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의 “가~라”항의 사유로 발주자에게 발생되는 제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관련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하수처리오니 수집․운반, 처리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당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 기타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9. 사후관리
가. 발주자는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필요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수 없다.
나.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오류가 없도록 의문사항은 즉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상호간 이견이 없어야 한다.
라. 본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일체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마. 본 용역 계약 관련으로 소송 분쟁 발생 시에는 발주자의 시설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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