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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368]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사업(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8.0억원 입찰일시: 2026-09-07 1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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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입찰공고문.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77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8. 25.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긴급)「2027년 인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응급의료운영관리팀, 이대성, ☎ 02-6362-3564

○ 사업담당자(제안평가, 과업내용 등):

닥터헬기·현장이송팀, 최창신, ☎ 02-6362-3432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7년 인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사업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금액:

금사십일억칠천오백만원정(₩4,17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계약방법: 총액계약,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제안서 제출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항공사업법」 제30조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마친 자

-「항공사업법」 제96조에 의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를 받은 자

  •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및 운항증명(AOC) 취득 후 만 1년(12개월) 이상 항공기사용

사업 관련 운항실적이 있는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 입찰방식: 전자입찰(가격), 수기입찰(제안서) ○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8/25(화)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07(월) 14:00 ○ 가격입찰서 제출장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반드시 정해진 마감일시 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4.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07(월) 14:00

2) 제안서 접수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16, 삼화타워 12층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운영관리팀

○ 직접 방문 제출만 유효합니다.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인감날인 必)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하여 제출하며 나라장터 전자투찰 必)

- 산출내역서는 투찰사의 서식으로 작성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사고 현황 내용이 수록된 USB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상 요구서류 각 1부(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 등)

※ 제안서 등 발표자료에는 해당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평가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기술평가 총점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다수 포함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운영관리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담보율: 0% - 하자담보 책임기간: 0년 7. 공동계약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불허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됩니다.

3)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찰자 사이에 해석이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합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4)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국립중앙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0. 입찰공고문.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77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8. 25.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긴급)「2027년
(긴급)「2027년 인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
사업」 입찰공고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응급의료운영관리팀, 이대성, ☎ 02-6362-3564
○ 사업담당자(제안평가, 과업내용 등): 닥터헬기·현장이송팀, 최창신, ☎ 02-6362-3432

"본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을 아니할 수 있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
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7년 인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사업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금액: 금사십일억칠천오백만원정(₩4,17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합니다.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계약방법: 총액계약,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
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춘 자
○ 제안서 제출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항공사업법」 제30조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마친 자
-「항공사업법」 제96조에 의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를 받은 자

  •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및 운항증명(AOC) 취득 후 만 1년(12개월) 이상 항공기사용

사업 관련 운항실적이 있는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 입찰방식: 전자입찰(가격), 수기입찰(제안서)
○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8/25(화)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07(월) 14:00
○ 가 격 입 찰 서 제 출 장 소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
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반드시 정해진 마감일시 전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4.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07(월) 14:00
2) 제안서 접수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 5길 16, 삼화타워 12층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운영관리팀
○ 직접 방문 제출만 유효합니다.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인감날인 必)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하여 제출하며 나라장터 전자투찰 必)

  • 산출내역서는 투찰사의 서식으로 작성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사고 현황 내용이 수록된 USB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상 요구서류 각 1부(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 등)
※ 제안서 등 발표자료에는 해당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평가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기술평가 총점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
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다수 포
함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하자보수)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운영관리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
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중
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하자담보율: 0%
  • 하자담보 책임기간: 0년

7. 공동계약
본 사업은 컨소시엄(공동수급)을 불허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
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
앙의료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
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
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
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
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
됩니다.
3)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
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찰자 사이에 해석이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
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합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4)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국립중앙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
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1. 2027년 인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hwp =====

2027년 인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2026. 8.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개요 1 2. 입찰 참가자격 2 3. 제안서 제출 2 Ⅱ. 사업내용 3 1. 목적 3 2. 관련근거 3 3. 수행방식 3 4. 운용체계 4 5. 기관별 역할 4 6. 추진일정 6 Ⅲ. 제안요청 내용 7 1. 과업내용 7 2. 요구사항 11 Ⅳ. 제안서 평가기준 18 1. 입찰 및 계약방식 18 2.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18 3. 협상 방법 19 Ⅴ.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방법 20 1. 입찰서류 20 2. 제안서 구성내용 20 3. 제안서 작성요령 22 Ⅵ. 기타사항 23 1. 제안서의 효력 23 2. 유의사항 23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등]
25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2027년 인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

○ 사업내용: 응급의료 장비가 탑재된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헬기”라 함)와 헬기의 안정적 운항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포괄임차 용역

○ 선정대상: 인천지역에서의 헬기 운용을 위한 헬기사업자 1개사 선정

* 인천지역 배치병원: 현)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2. 31.(헬기 도입 및 준비기간 포함)

  • 본 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초기 투자비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 사업예산이 중단되거나 정부의 중요 정책 변경 등 특별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36년 12월 31일을 최종 계약종료일로 하여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

○ 정규운항개시일: 2027. 1. 1.

※ 업체의 제안 내용(헬기 도입 일정 등) 및 협상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예산: 4,175백만 원

※ 단, ‘27년도는 정규운항개시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가는 정규운항개시일 이후 매월 지급하고 운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본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임의 변경하거나, 지침의 미준수, 일시중단 또는 지연 될 경우 발생하는 요금, 제비용 등은 감액하여 지급
  • 헬기 도입일정, 헬기성능 및 운용계획 등을 고려 협상적격자와 가격협상 진행

○ 입찰․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안서 제출일 현재 「항공사업법」제30조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마친 자

○ 제안서 제출일 현재 「항공안전법」제96조에 의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을 받은 자

○ 제안서 제출일 현재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및 운항증명(AOC) 취득 후 만 1년(12개월) 이상 항공기사용사업 관련 운항실적이 있는 자

3. 제안서 제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와 함께 제안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택배접수는 불가
  • 제안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함(질의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관련 문의처

  • 국립중앙의료원 사업관련 담당자: 최창신 TEL) 02-6362-3432
  • 국립중앙의료원 계약관련 담당자: 이대성 TEL) 02-6362-3564

Ⅱ 사업내용 1. 목적

○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의료진이 탑승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도입하여 운용함으로써 응급의료 수혜격차를 해소하고 응급환자의 사망과 장애 감소에 기여

2.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국무총리훈령)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 세부 지침(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3. 수행방식

○ (사업관리 위탁) 배치시도는 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이하 “우리원”이라 함)에 사업관리 위탁

○ (헬기배치‧운용) 우리원은 헬기 운용 전문성 및 예산 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헬기사업자와 임차‧계약 운용

<사업수행체계도> 보건복지부 선정 배치병원 선정 배치시도 (인천광역시) 운영위탁 운영관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계약관리 헬기사업자 4. 운용체계

○ (개념) 응급의료장비 구비 및 전문 의료인력이 탑승한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로서 해당 거점의료기관에 배치, 출동결정 후 5분 내 출동 목표

○ (운용시간) 365일 주간(일출 ~ 일몰)

○ (필수탑승인원) 4명(기장, 부기장, 전문의,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 (이송대상) 3대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급성 심‧뇌혈관질환) 등 신속한 처치 및 이송이 필요한 환자

<운용체계도> 5. 기관별 역할 구분 주요업무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 배치시도 선정 ▫ 닥터헬기 운항지역 및 인계점 선정 지원 ▫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 MOU 체결 추진 ▫ 응급의료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지원 ▫ 교육, 훈련 지원 ▫ 긴급항공기 승인 지원

▫ 기본지침 제・개정 및 세부지침 제‧개정 승인

▫ 기타 보고내용 검토 및 닥터헬기 운용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배치시도 ▫ 배치병원 선정

▫ 헬기사업자 선정 및 계약・관리(단,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위탁 가능)

▫ 헬기 운항지역 및 인계점 선정과 관리

▫ 계류장 부지・격납시설 및 임시 이착륙장 제공

▫ 지역 내 출동신고 연계체계 마련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헬기 출동 요청자 선정 및 관리 ▫ 신규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 ▫ 지역 내 협력병원 MOU체결 지원 ▫ 교육・훈련 지원

▫ 지역배치 닥터헬기 운영 관련 지도・감독 등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헬기사업자 선정 및 계약・관리(배치시도에서 위임한 경우에 한함)

▫ 지침개발, 관리 및 운영

▫ 헬기 장착 의료장비 적합성 검토 및 헬기 점검

▫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 이착륙장 및 계류장 적정성 점검 ▫ 긴급항공기 승인 지원 ▫ 통계・성과 관리 및 평가 ▫ 배치병원 및 헬기사업자 점검 및 평가 ▫ 닥터헬기 운용 인력 관리 및 지원 ▫ 운항사례 및 운용실태 조사 ▫ 보고서 작성 ▫ 운항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배치병원

▫ 헬기 전담인력 구성・운영 및 원내 이착륙장 관리

▫ 원내 이착륙장 건축 및 인허가 ▫ 운항통제실 장소제공 및 운영

▫ 지역 내 협력병원 MOU 체결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 닥터헬기 신고체계 구축

▫ 닥터헬기 운용에 필요한 의약품・의료용품 확보 및 관리

▫ 교육・훈련 참여 및 지원

▫ 이송대장 기록・관리 및 항공이송 기록지 작성・보고

헬기사업자

▫ 닥터헬기 운항 관련 인력(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구성, 운영, 교육 및 관리

▫ 주헬기 운항 불가시 대체헬기 운용을 위한 계획 수립

▫ 교육 훈련 등 유관기관 요청 시 닥터헬기 및 기타헬기 지원

▫ 긴급항공기 승인 획득

▫ 신규 이착륙장 선정관련 기술 지원 및 인계점 선정 지원

▫ CCTV설치・기술지원 및 헬기 운용관련 통신장비・통신망 구축

▫ 헬기 내 의료장비 구매・장착, 관련비품 및 소모품 확보, 고장 시 유지보수

▫ 계류장 운영 관리(운항, 보안, 대기, 격납 및 안전시설 운영 등)

▫ 헬기운항 관련 협조 요청자료 지원 ▫ 운항보고서 및 대장 작성 보고 ▫ 의료장비 비품 관리 지원 6.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월) ‘26.6 7 8 9 10 11 12 ‘27.1 1. 헬기사업자 재선정 계획 수립 2. 헬기사업자 공모 및 선정 3. 헬기 도입·개조 4. 운용인력 채용 및 제작사 교육 5. 신규 탑승자 집체교육 (의료진, 조종사, 운항관리사 등) 6. 의료장비 구매 장착 및 관련 인‧허가 7. 조종사 경험비행 및 관숙비행

8. 종합시뮬레이션 훈련 및 긴급항공기 지정 (배치병원 의료진 지원)

9. 헬기 정규운항개시 Ⅲ 제안요청 내용 1. 과업내용 가. 본 사업에 적합한 헬기를 도입하여 제공 ○ 인천지역 배치 주헬기 1대 도입‧운용

  • 주헬기는 정규운항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도입 및 운항개시 전까지 항공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최초 도입 시 제작일 기준 5년 이내의 헬기로 하며, 운용기간 내내 15년 이내의 헬기로 운용하여야 함

○ 정비(정기 및 돌발 상황), 교육, 훈련 등을 위한 대체헬기 운용

  • 대체헬기는 주헬기와 동일 또는 동급 이상으로 하고 운용기간 내내 15년 이내의 헬기로 운용하여야 함
  • 운항개시 전 우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본 사업 전용 대체헬기가 아닐 경우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타 사업 등에 사용되는 헬기를 대체헬기로 사용하는 경우, 타 사업 주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등 상호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 주헬기 및 대체헬기는 정규운항개시 전까지 운항에 필요한 제증명, 조종사 교육‧훈련, 긴급항공기 지정, 헬기 도색 등 기타 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야 함

○ 정규운항개시 일에 우리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조건을 충족하여 운항을 개시하여야 함

※ 운항개시 지연 시 지연일수별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잠정적 손해에 따른 금액(계약금액의 일할금액)을 별도 부과함

나. 사업기간 중 헬기의 정상적 운항을 위한 제반 서비스의 제공

○ 운항, 통신, 전산, 정비, 계류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의 지원(상시 비상지원체계 유지)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계류장 CCTV, 기상확인 장비 등)

○ 배치병원 내 운항통제실 설치 및 제설비를 두고 운항시간 중 지속적인 관제를 제공하여야 함

○ 계류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보안, 안전, 주유, 인원의 체류 등)을 확보 또는 설치하여야 함

※ 헬기 계류장 : 現 인천 505항공대(계류장 변동 가능 有)

다.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 신속한 출동과 이송을 위한 배치시도 및 배치병원과의 긴밀한 협력

○ 매뉴얼 제․개정, 이‧착륙장 및 인계점 선정․관리 적극 지원

○ 교육․홍보, 안전 관리, 질 개선을 위한 우리원의 시책 적극 지원

○ 운항개시 전 종합모의훈련에 주헬기 또는 유사 기종의 헬기 제공

○ 재난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 인계점 선정 등에 닥터헬기 또는 기타헬기 지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항관리시스템’ 데이터 연계 지원

  • 헬기의 실시간 위치데이터를 운항관리시스템에 제공
  • 헬기 계류, 실시간 출동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 및 시스템 연계 지원 등

○ 위원회 등 사업 개선을 위한 회의 출석 및 자료 요구 시 제출

라. 헬기 및 인원의 대기

○ 헬기는 배치병원 또는 계류장에 일출시각부터 일몰시각까지 대기함을 원칙으로 함

○ 헬기 대기에 따른 운항 인력(기장, 부기장,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은 배치시도(배치병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함

○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우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대체헬기는 기 계획된 정비 점검의 경우 우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본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돌발 상황인 경우 주헬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각부터 4시간 이내에 투입하여야 함

마. 운항범위 및 시간

○ 운항범위는 배치시도와 인접 광역시도를 원칙으로 하되, 배치병원 또는 우리원이 타 권역 장거리 환자이송, 재난상황 대응 등을 위해 운항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함

※ 운항거리는 헬기 성능 등을 감안 운항가능 범위 내에서 우리원이 정함

○ 운항시간은 사업기간 동안 휴일을 포함하여 일출부터 일몰시각까지로 하며, 야간 비행은 실시하지 않음

바. 운항대상

○ 헬기는 응급환자의 이송을 비롯한 응급의료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원이 정하는 출동기준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출동함

○ 헬기는 상호 합의된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출동하며, 우리원 또는 우리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배치병원의 대리인(이하 “대리인”)이 요청하는 건에 대하여도 출동함

○ 헬기는 대리인이 정하는 의료진 또는 우리원이 별도로 정하는 자를 탑승시켜 출동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를 그 소재지로부터 배치병원이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이송함을 원칙으로 함

○ 기상 등 환경요인에 의한 운항의 제한 여부는 헬기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함

사. 제출자료

○ 계약 후 14일 이내에 헬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헬기도입의향서(LOI)를 제출하여야 함

○ 운항승무원(조종사) 및 지상 인력(운항관리사, 정비사 등)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인원 명부를 정규운항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의료장비 구매 전 제품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보고

○ 헬기사업자는 우리원이 정하는 양식의 운항일지를 운항 종료 즉시 작성하여 보관하고, 우리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전송)하여야 함

- 일련번호 - 운항일시 및 승무원 명단 - 운항구간 및 지역 - 비행시간 및 거리

  • 동승 의료진의 인적사항 및 환자의 인적사항

- 운항시의 기상자료 - 기타 우리원이 정하는 사항

○ 헬기 출동요청 후 기상 등에 의하여 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상자료 등 관련 근거 자료를 우리원의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헬기사업자는 주헬기(대체헬기 포함) 운용계획 및 정비계획을 업무개시 30일 전까지 우리원에 통보하여야 함

○ 운항 관련 자료 이외의 우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자. 지침의 준수 및 주의사항

○ 헬기사업자는 헬기 운용을 위한 관련 지침(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제안요청서와 제 지침의 내용이 다른 경우 우리원과 협의를 통해 정함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우리원은 헬기사업자가 관련 지침, 계약 및 제안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붙임 6]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 지급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전‧사후라도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2. 요구사항 가. 헬기 및 의료장비 최소 요구사항 □ 헬기(주/대체헬기)

○ 환자가 탑승하고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객실

  • 재난 상황 등 필요 시 환자 2명이 동시 탑승하고 의료행위가 가능하여야 함

○ 주헬기는 최초 도입 시 제작일 기준 5년 이내의 헬기

○ 대체헬기는 주헬기와 동일 또는 동급 이상의 기종

- 운항기간 내내 기령 15년 이하 - 지속감항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의료장비(착탈식 장비 사용 가능) 등을 갖추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로서의 운용이 가능하여야 함

○ 쌍발엔진(Twin Engine) ○ 항속거리 600km 이상 ○ 최대이륙중량 4,500kg 이상

  • 단, 배치병원 헬기장 규격 및 하중 범위 내에서 이‧착륙이 가능하여야 함

○ 자동조종비행장치(Auto Flight Control System)

○ 계기비행규칙에서 보증하는 장거리 항법장치

○ 해상운항이 가능한 장비(Floating Device)

○ 주/대체헬기에 대한 각각의 감항증명(의료장비 장착 포함)

○ 2명의 조종사에 의한 운항 ○ 기상관측 레이더, GPS 장착 ○ 실시간 헬기 위치 추적 장치(ADS-B)

○ 탑재용 또는 기체장비 의료기기 전용 전원 접속구 설비

○ 운항 중의 일몰에 대비한 서치라이트 또는 랜딩라이트

○ 지상 경고를 위한 음향장치

○ 2인 분량 정도의 의료 기자재(장비, 비품 및 소모품)와 의약품을 탑재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 가능

○ 비상위치무선표지시설(ELT) ○ 야간 및 저시정 시계 확보용 장비 ○ 항공기간의 공중 충돌 방지 장비 ○ 지상 장애물 회피 장비(GPWS)

○ 안전 및 사고 고장 분석용 장비(조종실 음성기록 및 비행자료 기록장비–CVR/FDR)

○ 항공관제용 무선통신장비 및 비상용 무선통신장비

- 관제용 통신 ‧ 비상 VHF 1채널

‧ 관제 및 접경 지역 출입 교신을 위한 VHF 1채널 / UHF 1채널*

* 접경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은 제외 가능(향후 협의 후 결정)

- 의료용 통신 ‧ 배치병원과의 교신을 위한 VHF 1채널

‧ 협력병원, 헬기요청자와 교신을 위한 위성전화 1채널

  • 운항 중 출동팀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장비

- 운항 중 교신의 녹취 장비

○ 항공의료팀 안전 및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통신 가능한 안전헬멧

○ 해상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호흡장치(HEED)

□ 헬기 내 사용기준에 적합한 의료장비

○ 기체 탑재용 의료장비 선정은 배치병원 의료진과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의료장비는 환자실 내부에 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사용이 필요한 이동식(portable)장비는 탈착이 용이하고 운항 중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함

※ 대체헬기는 주헬기와 동일한 의료장비를 갖추되 이동식으로 할 수 있음

○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장비는 탈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전원(충전식 배터리)을 갖추어야 함

○ 들것은 전동 들것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여건상 전동 들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원과 향후 대책을 협의해야 하며, 정규운항개시 이후라도 전동 들것 여건 마련 시 교체에 적극 응해야 함

  • 들것은 기울임 없이 수평으로 헬기에 진출‧입, 고정할 수 있어야 함

○ 의료장비 사용에 필요한 소모품은 운항기간 내내 공급하여야 하며, 의료진의 장비교체 요구 시(수리불가, 노후화 등) 장비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의료장비 목록> 품명 구성 기준 1. 의료용산소공급장치 산소공급구 흡입공급구 가습기 및 유량계 가습기 및 유량계 이동형 산소공급

산소통(2.9L이상) 1개, 레귤레이터 1개, 산소마스크 및 라인(1회용) 1세트

2.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배터리 1개, 가방1개, 테스트 폐 1개, 모니터(LTM) 1개, 환자호스(성인) 3개, 가습기 1개, circuit

3. 모니터/제세동기 심장제세동기

심박동(PACING)가능, 산소포화도 (SpO2), 혈압(NIBP),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CO2), 심장리듬 감시가 가능

소모품 전극 SpO2센서 ETCO2센서 일회용(센서 및 필터일체형) AED, PACING패치 공용인 경우도 가능 패들 4. 흡입장치 의료용흡인기 석션호스 EO가스소독가능 석션팁 구강용, 기관용 일회용 필터 일회용 5. 구급가방 응급이송가방 가방 1개, 앰플가방 1개 청진기 단방향형 펜라이트 (비디오)후두경 곡선형 성인, 소아, 유아 직선형 성인, 소아, 유아 마질겸자 성인, 소아 HEIMLICH VALVE 후두관(LTS튜브) 백밸브 마스크 성인 1세트 소아 1세트 6. 부목 경추보호대 성인 머리고정대 소아 머리고정대 견인부목

본체 1개, 발목스트랩 1개. S자형고리 1개, 보관가방 1개

긴척추고정판 전신척추고정대 1개, 환자고정끈 3개 짧은척추고정판

고정장치본체 1세트, 패드 1개, 머리고정끈 2개, 운반가방 1개

골반고정장치 벨트형, 본체 1개 7. 주입펌프 정맥주입기 Infusion syringe pump Volumetic infusion pump 8. 이동형 초음파 이동형초음파기

  • 4C-SC Wide Band 1.8-5.0Mhz Convex Probe-1개
  • USB thermal B&W printer -1개

- 젤리 9. 현장검사 심장효소검사 심장효소 <측정가능항목>

MYOGLOBIN, CK-MB, TROPONIN-I

* 1개의 패널로 측정가능 * 현장에서 결과 확인 및 프린트 가능 화학검사 <측정가능항목>

ALP, ALT, AST, TB, BUN, Cr, Glu, K, Na, Cl, Ca, TCO2, TP, Alb

* 현장에서 결과 확인 및 프린트 가능 10. 기계적 흉곽 압박 장치 기계적흉곽압박장치

관련 소모·비품의 여분이 5개 이상은 되어야하고 추가배터리 및 충전기도 같이 구매

11. 흉관삽관세트 흉관삽관세트 12. (전동) 들것 (전동) 들것

1개 이상의 주 들것과 2인 운송에 대비한 예비용 보조 들것

13. 12유도심전도 12유도심전도 12유도 심전도 출력과 기록저장이 가능 * 제세동기에 기능 내장시 공용 가능 14. 수납장치 수납장치

헬기 내 탑재 품목으로 추후 제시하는 의약품 수납 및 의료비품의 개별 고정이 가능한 장치

15. 기타 필요시 인큐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함

(1) 상기조건에 적정치 않은 장비는 그에 준하는 사양을 갖추고, 우리원이 인정하는 대체 장비는 가능

(2) 모든 의료장비는 헬기제작사의 승인 제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 등을 통과한 품목이어야 하며, 사양서는 장비 구매 전 우리원에 제출

나. 운용 인력(※ 제 자격과 경력은 정규운항개시 이전까지 보유하여야 함)

□ 운항승무원(조종사)

○ 항공관련 법규가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

○ 헬기 조종경력 5년 이상, 총 비행시간(회전익) 2,000시간 이상의 기장이 각각 배치되어야 하며, 부기장도 각각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함

※ 그 중 500시간 이상은 기장의 자격으로 다발회전익 항공기 조종 경력을 가지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을 100시간 범위에서 인정

○ 조종하여야 하는 헬기와 동일한 기종의 기장으로서 조종경력 40회 이상이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계기비행 및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위한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하며, 자격이 유효해야 함

○ 헬기 운용에 필요한 이‧착륙 훈련, 교육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장외 이착륙 경험 20회 이상, 옥상 이‧착륙 10회 이상이어야 하며, 장외 또는 옥상 이‧착륙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함

○ 이상의 조종 경력 중 조종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력이 없어야 함

○ 우리원이 정하는 소정의 응급의료 교육을 수료해야 함

○ 지역별 최소 5명 이상이며, 운항기간 내내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동안 항공관련 법규 및 노동관계 법규 위반 없이 운항할 수 있는 수를 확보하여야 함

□ 정비사

○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헬기 정비 경력을 갖추고 해당기종 정비 자격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함

○ 필요시 위 정비사의 관리감독 하에 항공기 운항을 위한 정비가 가능한자를 배치시킬 수 있음(단,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후 최소 7년 이상의 헬기 정비 경력을 갖추고 해당기종 정비 자격이 있는 자)

○ 우리원이 정하는 소정의 응급의료 교육을 수료해야 함

○ 지역별 최소 1인 이상이며, 운항기간 내내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동안 항공관련 법규 및 노동관계 법규 위반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수를 확보하여야 함

□ 운항관리사

○ 운항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운항관리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함

○ 필요시 위 운항관리사의 관리감독 하에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자를 배치시킬 수 있음(단, 운항관리사 자격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의 운항관리 경력이 있는 자)

○ 우리원이 정하는 소정의 응급의료 교육을 수료해야 함

○ 지역별 최소 1인 이상이며, 운항기간 내내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동안 항공관련 법규 및 노동관계 법규 위반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수를 확보하여야 함

다. 보험

○ 헬기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사업자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하며, 우리원과 대리인의 요구 시 보험의 유효성 등을 입증하여야 함(대체헬기도 같음)

- 기체 및 전쟁보험: 사고당 기체가 이상

  • 승무원 및 승객보험: 한 좌석당 10억 원 이상(승무원 2좌석, 승객 5좌석)
  • 제3자 배상책임보험: 사고당 100억 원 이상

※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보험 조건을 충족하고, 협상 시 배상한도 및 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라. 기타사항

○ 이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항공안전법 및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함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같은 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함

2.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우리원의 별도 계획에 의해 실시하며,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리원은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에 관하여 공개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 별도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붙임 4]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제안자의 기술수준 평가
  • 가격평가: 가격평가는 정부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요소에 대해 우리원이 요구한 수량 및 조건의 적합 여부를 평가함

○ 평가위원은 제안자마다 [붙임 4]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서 최저와 최고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며, 평가 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협상 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따름

○ 협상의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 가감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Ⅴ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방법 1. 입찰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 ○ 항공기사용사업자 운항증명서(AOC) ○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실적증명서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 ○ 가격입찰서[붙임 2] ○ 확약서[붙임 3] ○ 제안서 15부 ○ 제안요약서 15부

○ 헬기 운용 전(全)기간 동안의 사고 현황 및 관련 자료 15부

○ 제안서, 제안요약서, 사고 현황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원본대조필)을 증명하여야 함

2. 제안서 구성내용 가. 사업자 이력

○ 최근 3년간의 재무 상태 및 이행 보증 증빙 서류

○ 업체 또는 법인의 헬기 운용 관련 인프라(정비 외)

○ 헬기 운용 전(全 )기간 동안의 사고 현황 및 관련 자료(별도 제출)

  • 회사 설립 이후 전체 사고 발생* 현황(연도별 건수, 사고내용, 사고헬기 용도, 헬기 보유대수, 운항시작부터 현재까지 전체 운항시간 등)

* 조사 중인 사고까지 모두 포함

  •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및 조치 결과, 사고 대비 및 발생 시 대응 매뉴얼(사고 당시 매뉴얼 및 현행 매뉴얼)

※ 제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 계약 이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함

나. 헬기 도입 및 운용 계획

○ 헬기(주헬기와 대체헬기, 이하 같음)의 제원 및 사양

○ 도입 헬기의 기령(주헬기, 대체헬기) ○ 헬기의 개조(의료장비 설치 계획 포함) ○ 헬기의 도입방법과 도입예정일

※ 가능한 경우 도입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도입의향서(LOI) 등을 적극 제시

○ 대체헬기 확보계획 및 운용계획 다. 헬기 운용인력 구성 및 운용계획 ○ 헬기 운용인력 구성 및 근무체계 ○ 헬기 운항관리 라. 헬기 안전관리 계획 ○ 헬기 유지보수, 정비 인프라 및 계획

○ 배상보험(기체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 승무원 및 승객보험, 전쟁보험)

○ 비상조치계획 마. 사업기여계획 ○ 헬기 운용을 위한 종합시뮬레이션 지원

○ 이‧착륙장, 인계점 선정 등 지자체 헬기 사업 지원

  • 주‧야간 계류를 위한 시설(임무대기, 안전, 보안 및 운항보조 등) 설치
  • 인계점 적합성 여부 등 지역 인계점 선정 지원

○ 매뉴얼 제작,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

○ 운항통제실, 일일항공팀 대기 장소에 사무기기, 운항관리시스템 등 운용 인프라 확보

○ 소음 민원 및 피해 보상 대책

○ 기타 사항(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나 헬기운용에 필요한 사항)

3. 제안서 작성요령

○ [붙임 5]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규격: A4, 종편, 양면인쇄, 제본형식(3구 홀방식 아님)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 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서를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작성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서 내 항목별로 수용여부 및 내용을 명기하고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Ⅵ 기타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 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함. 또한, 사업기간 내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기술평가 시 발표자료 포함)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정부의 조치나 우리원의 환경변화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우리원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및 계약을 무효화 함

○ 제안서 기술평가 시 제출한 발표자료 및 구두 발표 내용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자가 구두로 답변한 사항도 제안서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해석상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의함

2.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 결과 그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되며, 향후 2년간 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함

○ 본 문서는 제안서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제공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민법상의 문제 발생 시 이는 제안자의 책임으로 함

○ 본 사업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와 결과물의 저작권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임의의 사용은 금함

○ 제안은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우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할 수 없음. 단, 제안서의 내용 중 오탈자에 한하여 우리원의 요구 시 문서로서 정오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가격은 우리원이 비교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과 그 산출방법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등 ○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 [붙임 2] 가격입찰서 ○ [붙임 3] 확약서 ○ [붙임 4]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붙임 5] 제안서 작성지침 ○ [붙임 6] 감액의 사유 및 기준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서 정한 입찰등록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붙임2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산출내역서 1부 2. 일일 단가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자
(인)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붙임3 확약서 확 약 서

본 법인(업체)은 귀원의 「2027년 인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의 운영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주요 과업내용인 인천지역에서의 운용을 위한 주헬기(대체헬기 확보‧운용계획 포함)를 제안요청서 상의 일정에 맞추어 도입할 것이며, 귀원이 제안한 과업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위원을 포함한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청탁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5.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립중앙의료원장 귀하 붙임4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총계 90점 신뢰성 (9점) 사업자

‧ 최근 3년간 헬기를 이용한 사업 수행 실적의 적정성

3

‧ 헬기 운용 전(全)기간 동안의 연간 사고 빈도

3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기준표 참고)

3 헬기 사양 (29점) 도입계획 ‧ 주헬기의 도입 시기(*기준표 참고) 5

‧ 주헬기 도입 시기의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

3 ‧ 주헬기 기령(*기준표 참고) 5 ‧ 대체헬기 확보 및 운용 계획의 적정성 3 ‧ 대체헬기 기령(*기준표 참고) 3 헬기제원 ‧ 의료장비 및 비품 설치 계획의 적정성 4

‧ 환자 탑승 및 처치를 위한 기내공간의 적정성

3 ‧ 환자의 진입, 퇴거 및 이송 중의 안정성 3 헬기 운용 (20점) 운용체계

‧ 헬기 운항 및 인계점 등 긴급항공기 운용 계획의 적절성

4 전담인력

‧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의 자격, 경력 및 교육 계획

4 ‧ 헬기 배치지역 인력 운용 계획의 적절성 3 이착륙장운용

‧ 헬기 계류장 및 긴급임무를 위한 이착륙장 운용 계획의 적합성

3

‧ 주야간 계류 시설(임무대기, 보안 및 운항보조 등) 설치 계획의 적합성

3 장비

‧ 무선통신 등 운항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설치 계획의 적합성

3 안전 (18점) 항공기정비 (헬기정비)

‧ 정비 인프라(시설, 인력, 장비)의 적합성

5 ‧ 본 사업 정비계획의 적합성 4 비상계획

‧ 사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예측 및 대비 계획의 적정성

5 보험

‧ 유사시 보험(기체, 제3자 배상책임, 승무원·승객 및 전쟁에 대한 보상 한도)의 적정성

4 사업지원 및 관리 (14점) 시뮬레이션

‧ 시험운영을 위한 헬기, 인력 및 지원 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2 기술지원

‧ 이착륙장 및 인계점 선정 지원 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3 교육홍보

‧ 지역주민, 관계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 계획, 소음 대책의 타당성과 구체성

3 사업이해도

‧ 본 사업 및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3 추가제안

‧ 제안요청서 외 추가 제안유무와 그 제안 타당성(안전운항장비 제외)

3 기술평가(90점) 90 합계 평가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 세부 배점 기준표 경영상태 배점 기준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3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2.8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2.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1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헬기 도입 시기 배점 기준표 구분 배점기준 배점한도 2026. 10. 15.까지 도입 5 5점

2026. 10. 15.부터 2026. 10. 31.까지 도입

4.5

2026. 11. 1.부터 2026. 11. 15.까지 도입

4

2026. 11. 15.부터 2026. 11. 30.까지 도입

3.5

2026. 12. 1.부터 2026. 12. 15.까지 도입

3 주헬기 기령 배점 기준표 구분 배점기준 배점한도 제작일 ~ 1년 미만 5 5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5 2년 이상 ~ 3년 미만 4 3년 이상 ~ 4년 미만 3.5 4년 이상 ~ 5년 미만 3 대체헬기 기령 배점 기준표 구분 배점기준 배점한도 제작일 ~ 3년 미만 3 3점 3년 이상 ~ 6년 미만 2.7 6년 이상 ~ 9년 미만 2.4 9년 이상 ~ 12년 미만 2.1 12년 이상 ~ 1.8 붙임5 제안서 작성지침(예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 제안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략,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사업수행기관 1. 일반현황

  • 제안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의 적정성과 수행조직의 업무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최근 3년간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 등에 대한 경영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2. 헬기 사업실적

  • 제안자는 최근 3년간의 주요 헬기사업 수행 실적을 제시하고 운용 전기간 동안의 사고 현황 및 관련 자료를 별도 제출 및 제안서에 요약 정리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Ⅲ. 사업수행능력 (과업내용 ) 1.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및 운용 계획

  • 제안자는 헬기의 제원, 기령, 사양 및 의료장비 설치 계획과 도입예정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수행 일정 및 세부추진 일정이 비교적 타당성을 갖도록 수립되어져야 하며,

- 월 단위 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헬기 운용인력 구성 및 운용 계획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안자는 인력구성 및 운용계획, 운항관리방법 및 기상확인, 인계점 운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헬기 안전관리 및 정비 계획

  • 제안자는 헬기 유지보수, 정비계획, 위험요인 예측, 비상계획 및 배상보험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대체헬기 운용계획 포함여부)

Ⅴ. 사업지원부문 평가 1. 사업지원 및 기여 계획

  • 제안자는 헬기 시뮬레이션 계획, 이착륙장 및 인계점 선정 지원, 교육․홍보, 소음 및 피해 보상 대책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기타

  • 이상에서 제시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이나 내용 등을 기술한다.

붙임6 감액의 사유 및 기준 구분 사유 기준 운항

헬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상 정규운항개시일에 제 조건을 갖춘 정규운항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일일지급금 전액 감액하고 지연일수별로 일일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 환수

헬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항을 중단시킬 경우

일일지급금 전액 감액 임무대기시간을 어긴 경우 1. 오전 또는 오후 일과시간을 어긴 경우 - 일일지급금 1/2 감액 2. 오후까지 일과시간을 어긴 경우 - 일일지급금 전액 감액

주헬기의 불시 운용 중단에 따른 대체헬리콥터 운용

- 4시간 이내 대체 불가 시 일일지급금의 2배 감액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하는 적정 인원이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 인건비의 일일인건비 전액 감액

부정당 또는 비객관적 사유로 출동을 거부 또는 중단한 경우

매 건당 일일지급금의 1/2 감액

부정당 또는 비객관적 사유로 인계점 및 이착륙장의 사용을 거부한 경우

매 건당 일일지급금의 1/2 감액

운용지침 및 운항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을 경우

매 건당 일일지급금의 1/2 감액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하는 운항기지로 하지 않는 경우

일일지급금의 1/2 감액 보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일일지급금의 1/10 감액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일일지급금의 1/10 감액

국립중앙의료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일일지급금의 1/10 감액

시정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되지 않은 경우

일일지급금액 전액 감액 시설 및 장비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의 제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의료장비 도입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

헬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류장 또는 운항통제실의 설치 및 운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일일지급금의 1/10 감액

1) 감액 사유가 중복된 경우는 합산 감액한다.

2) 일일지급금은 계약 상 해당지역의 월별지급금/30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변상 환수 및 대체헬리콥터 운용을 제외하고는 일일 감액의 총액은 일일 대가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4) 감액 사유가 위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 02. 계약특수조건.hwp =====
계 약 특 수 조 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발주부서”라 한다)과 ㅇㅇㅇ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헬리콥터에 의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의 운항업무에 관하여 다음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발주부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헬리콥터를 “발주부서”의 전용기로 제공하여 본 업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이란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전문 의료진이 탑승하여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 “사업”이라 한다)

② 전용헬리콥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별첨 1> 제1호의 헬리콥터를 말한다.(이하 “주헬기”라 한다)

③ 대체헬리콥터란 제2항의 주헬기가 운항할 수 없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별첨 1> 제2호의 헬리콥터를 말한다.(이하 “대체헬기”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사업이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교부)이 중단되거나 정부 또는 배치시도의 중요 정책사항 변경 등 특별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최장 2036년 12월 31일을 최종 계약종료일로 하여 최대 9회까지 연장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은 사업의 예산을 “발주부서”가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용역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제공한 헬리콥터로 “발주부서”가 제시하는 「운용지침 및 운항 매뉴얼」에 따라 다음의 운송 업무를 수행한다.

① 상병자 및 상병자의 보호자

② 제1항에 의한 상병자의 운송에 부대되는 응급의료 종사자 및 의약품·의료 기자재

③ 재난, 다수사상자 사고, 훈련, 점검, 홍보 및 대규모 행사 등 필요에 따라 “발주부서”가 정하는 사항

④ 기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

제5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의 지급은 운항을 개시한 날로부터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000,000,000원을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발주부서”는 매월의 용역수행 검사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단, 예산 회계연도의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예산 교부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대가에는 운항기지(임무시각에 헬리콥터가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의 제설비를 운용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④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운항을 개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간 운영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부서”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여 정상적 운용에 차질을 빚는 경우 <별첨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1항의 대가를 감한다.

제6조(운항 기지 및 이착륙) ① 본 업무의 운항 기지(이하 “배치병원”이라 한다) 및 계류장은 원칙적으로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한 헬리콥터의 이착륙과 계류는 항공관련 제 법규 및 “발주부서”의 지침을 따른다.

③ 본 업무에 필요한 이착륙장에 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력하여 이를 선정,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강구한다.

④ 배치병원의 이착륙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정식 옥상헬기장일 경우 옥상헬기장 이착륙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옥상헬기장 이착륙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옥상헬기장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헬리콥터 및 설비제공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별첨 1>의 사양을 갖춘 주헬기 및 대체헬기를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와 날짜에 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헬기 및 대체헬기가 운항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부서”와 대책을 협의한 후 “발주부서”, 배치시도, 배치병원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헬기 1대는 2027년 01월 01일부터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곳에서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별첨 1>에 기재된 헬리콥터 및 설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계약상대자”의 정비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본 계약 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에서 운항을 제공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헬리콥터가 운항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점검 작업 및 관계 기관의 검수를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실시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고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발주부서”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발주부서”의 승낙을 얻는다.

⑦ “발주부서”는 임무대기를 위한 배치병원 이착륙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대신하는 계류장을 15분 이내의 거리에 “계약상대자”가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배치병원의 이착륙장, 배치시도가 지정하는 계류장 및 인계점 선정을 위해 현지 실사를 하고 배치시도와 협의 후 설치기준 등의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야간계류를 위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필요시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계류 장소에 항공기 격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항공기 보안을 목적으로 계류 장소에 무인 원격 영상감시체계(CCTV)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야간경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발주부서”는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정한 별도지침(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용지침)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응급의료 전용헬기 배치병원 등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 등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승계하게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청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0조(대체헬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7조제5항의 정비점검 작업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유에 의해 주헬기의 운항을 불시 중단할 경우 사전 보고(전화, 이메일 등) 후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발주부서”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별첨 1> 제2호에 기재된 대체헬기로 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관한 대체헬기를 4시간 이내에 운용하여야 한다. 단, 이미 계획된 정비점검 작업의 경우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본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헬기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정비점검 작업 및 대체헬기 운용 계획을 매월 업무개시 30일 전까지 “발주부서”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5조제1항의 대가를 감한다.

제11조(조종사 등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배치하는 인원은 <별첨 2>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관한 인원 명부를 본 업무 개시 전에 “발주부서”에게 제공하고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운항개시 이후 인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헬리콥터 대기 시에는 헬리콥터 운항에 필요한 조종사를 2인 이상, 운항관리사 및 정비 인력을 각각 1인 이상 배치병원(운항통제실 등) 또는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항상 대기시켜야 한다.

제12조(업무내용의 변경) ①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본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연기 또는 일시 중단할 경우 “발주부서”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계약상대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본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단축 또는 일시 중단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에 의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상 발생할 수 있는 요금, 제 비용은 <별첨 3>의 기준에 따라 감액한다.

제13조(실시상황의 검사 등) ① “발주부서”는 본 업무의 실시상황을 수시 검사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의 검사 또는 보고 수령 결과, “계약상대자”가 행한 사항이 본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필요한 수정 요구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1항의 실시상황 검사 자료의 요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헬리콥터의 운항 및 대기) ①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계약상대자”의 운항규정에 따라 본 업무 실시를 위한 운항실시요령을 정하고 안전운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업무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업무에 제공되는 헬리콥터는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항공안전법」에 의한 긴급항공기지정을 득해야하며, 비행방식은 유시계 비행방식으로 하고 유시계 기상상태 하에서만 운항하는 것으로 한다.

③ 본 업무에 제공되는 헬리콥터의 운항 가능시간은 일출에서 일몰시각까지로 하고 원칙적으로 야간비행은 실시하지 않는다.

④ 기상 불량 등의 불가항력,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운항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발주부서”는 그 요구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운항 중지 사유와 관련 증빙 자료를 협의에 따라 정한 시간까지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는 제4항에 따른 운항 중지 및 제출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판정될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가를 감액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타당성 검증 및 판정 절차는 <별첨 3>으로 정한다.

⑦ 현장 출동인원 대기 장소의 위치는 5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정한 배치병원의 이착륙장에 일출시각에서 계류장으로부터 이동시간을 더한 시각부터 일몰시각에서 계류장까지의 이동시간을 감한 시각까지 사업기간 내내 매일 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운항지역에 관하여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5조(헬리콥터의 운항관리 및 정비) ① “계약상대자”는 주헬기 및 대체헬기의 운항관리에 대해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동시에 항공관련 제 법규, 기타 법규에 따른 본 업무에 필요한 감독기관으로의 신청 및 인허가 취득에 대해서도 그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항통제를 위한 장비 및 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실시간 항공기 위치 정보를 “발주부서”의 시스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헬리콥터의 정비 및 결함, 수정, 수리, 개조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항 일지를 운항 종료 즉시 작성하여 보관하고 “발주부서”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련번호 2) 운항일시 및 승무원 명단 3) 운항구간 및 지역 4) 비행시간 및 거리

5) 동승 의료진의 인적사항 및 환자의 인적사항

6) 운항시의 기상자료 7) 기타 “발주부서”가 정하는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사항을 “발주부서”의 시스템 및 별도 양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헬기 출동요청 후 기상 등에 의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상자료 등 운항불가 등에 따른 관련 근거서류를 “발주부서”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의 사항 외에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책임 및 손해배상) ① “발주부서”는 본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주헬기 및 대체헬기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설비 등에 손상 또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배치인원이 사망 또는 부상당했을 경우에도 “발주부서”의 책임에 기인할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손상 및 손실을 부담하고 또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며, “발주부서”에게는 일체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를 위해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에 의한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환자의 결과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및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보험) ① 제17조의 책임 및 손해배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손해 배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사고당 000억 원 이상을 배상한도액으로 하는 항공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 보험회사의 가입증명서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한다. 단, 기체보험과 전쟁보험 배상한도액은 기체 가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승객, 승무원, 화물 및 제3자 포함

2. 승객 부상 시 치료비 및 사망 시 일실소득 등 배상

3. 승객배상책임보험 한 좌석당 10억 원(총 5좌석)

4. 승무원배상책임보험 한 좌석당 10억 원(총 2좌석)

5. 제3자 배상책임보험 한도 사고당 100억 원 이상

6. 기체보험 한도 사고당 기체가 이상 ② 전쟁보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쟁기체보험의 경우 전손 시 보험가입금액 배상, 분손 시 수리비 등 배상

2. 전쟁보험 한도 사고당 기체가 이상

제19조(제 설비 등의 비용부담) 본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제 설비 등 비용의 부담은 <별첨 1>에 기재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상관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본 사업의 목적달성이 명백하게 불가능해졌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서”의 시정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발주부서”는 사업의 예산이 중단되거나 정부 또는 배치시도의 중요 정책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형태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부서”는 기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만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외의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하지 않는다.

제21조(해지 통보 방법 및 효력) ① “발주부서”는 제20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부서”는 해지 통보 전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라도 새로운 헬기사업자가 선정되어 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전까지는 “발주부서”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동안의 대가는 본 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별도의 독촉 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킨다. “계약상대자”는 이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보증서 형태의 경우 “발주부서”의 청구에 보증기관이 지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불가항력) 본 업무 수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의 불가항력, 기타 피치 못할 사유에 의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으며,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제14조제5항의 절차 및 결과에 따른다.

제23조(기밀의 유지) ①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사업 이행에 있어서 알게 된 기밀에 대해서는 본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본 사업 종료 후에도 일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로 얻어진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홍보 등) ① “계약상대자”가 본 업무에 대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에 사용되는 주헬기와 대체헬기의 도안과 도색을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시안으로 한다. 단, 운용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다.

제25조(이의의 제기와 협의)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한 해석에 이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26조(관할법원)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별첨 1 >

특수조건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헬리콥터 및 설비 등은 다음과 같다.

1. 전용 헬리콥터 ㅇㅇㅇㅇㅇ 헬리콥터 1대 2. 대체 헬리콥터 ㅇㅇㅇㅇㅇ 헬리콥터 1대

  • 대체 헬리콥터는 전용 헬리콥터와 동일한 의료장비를 갖추되 이동식으로 할 수 있다.

단, 환자이송용 들것을 탑재 가능해야 한다.

3. 계약서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필요한 제 설비, 그 비용 등의 부담은 다음과 같다.

(1)“발주부서”의 부담은 “발주부서”가 정한 별도지침(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지침)으로 한다.

(2)“계약상대자”의 부담

1) 운항업무 운영에 직접 필요한 설비, 기기 등의 설치 및 그 유지관리 비용

2) 운항업무에 직접 필요한 기재・소모품의 구입 및 그 유지관리 비용

3) 헬리콥터에 장착된 의료장비의 유지관리와 그와 부속된 소모품의 구입

4) 계류장 내 조종사 대기, 항공기 격납, 운항보조, 안전 및 보안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 비용

4.항공기 및 장비사양

(1) 성능 등 기준은 다음 항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 환자 2명이 동시 탑승하고 의료행위가 가능한 객실

2) 최초 도입 시에는 기령 5년 이내의 헬리콥터여야 함

3) 매 사업연도 운항개시일 기준 헬리콥터 기령 15년 이하이며 정비이력 상 기체의 결함이 없어야 함

4) 쌍발엔진(Twin Engine) 장착

5) 자동조종비행장치(Auto Flight Control System)

6) 계기비행규칙에서 보증하는 장거리 항법장치

7) 해상운항이 가능한 장비(Floating Device) 장착

8) 주/대체 헬리콥터 각각에 대한 감항증명(의료장비 장착 포함)

9) 2명의 조종사에 의한 운항 10) 기상관측 레이더, GPS 장착

11) 순항거리 600km 이상, 최대이륙중량 4,500kg 이상이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항거리(*) 편도 150km(왕복 300km) 이상

※ 운항거리 : 조종사, 의료진 각 2명 및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현장 응급환자 2인 이상 이송 조건

12)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ADS-B) 13) 비상위치무선표지시설(ELT) 14) 항공기간 공중 충돌 방지 장비

15) 안전 및 사고 고장 분석용 장비(조종실 음성기록/비행자료 기록장비 – CVR/FDR)

16) 항공관제용 무선통신 장비 및 비상용 무선통신 장비

- 관제용 통신 장비(VHF/UHF) - 의료용 통신 장비(VHF) - 비상용 통신 장비(위성전화) - 출동팀 의사소통용 통신 장비 - 운항 중 교신의 녹취 장비 17) 야간 및 저시정 시계 확보용 장비

18) 탑재용 또는 기체장비 의료기기용 전용 전원 접속구 설비

19) 운항 중의 일몰에 대비한 서치라이트 또는 랜딩라이트 구비

20) 지상 경고를 위한 음향장치 구비

21) 2명분 이상의 의료기재(장비, 비품 및 의약품)를 탑재

22) 지상 장애물 회피 장비(GPWS)

23) 항공의료팀 안전 및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통신 가능한 안전헬멧 구비

24) 해상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호흡장치(HEED) 구비

(2) 계약 헬리콥터의 항법기기・장비품 등은 다음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한다.

1) 기상 급변에 따른 안전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항법계기가 추가 설비되거나, 계기항법이 가능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을 것

2) GPS가 장착되어 있을 것 3) 에어컨디셔너가 설비되어 있을 것

4) 탑재용 또는 기체장비 의료기기용 전용 전원접속구가 설비되어 있을 것

5) 헬리콥터는 운항 중 악기상의 조우 또는 일몰 후의 운항 등에 대비 조종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객실조명을 설비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서치라이트 또는 세컨드 랜딩라이트를 갖추고 있을 것

6) 헬리콥터는 지상을 향해 방송할 수 있는 라우드 스피커를 갖추고 있을 것

5. 기체의 탑재 의료장비용 내장은 아래의 의료장비를 장착 또는 설비가 가능한 내장이 미리 갖추어져 있고, 수시 탈착이 필요한 이동식(portable) 장비는 운항 중 고정되어야 하며, 장비에 부속된 소모품은 계약기간 내내 공급하여야 한다.

품명 구성 기준 비고 1. 의료용 산소공급장치 산소공급구 흡입공급구 가습기 및 유량계 가습기 및 유량계 이동형 산소공급

산소통(2.9L 이상) 1개, 레귤레이터 1개,

산소마스크 및 라인(1회용) 1세트 2.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배터리 1개, 가방1개, 테스트 폐 1개,

모니터(LTM) 1개, 환자호스(성인) 3개, 가습기 1개, circuit

3. 모니터/ 제세동기 심장제세동기 -심박동(Pacing)가능

-산소포화도 (SpO2), 혈압(NIBP),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CO2), 심장리듬 감시가 가능

소모품 전극 SpO2센서 ETCO2센서 일회용(센서 및 필터 일체형) AED, Pacing패치 공용인 경우도 가능 패들 4. 흡입장치 의료용흡인기 석션호스 EO가스 소독 가능 석션팁 구강용 일회용 기관용 일회용 필터 일회용 5. 구급가방 응급이송가방 가방 1개, 앰플가방 1개 청진기 단방향형 펜라이트 후두경 곡선형 성인, 소아, 유아 직선형 성인, 소아, 유아 마질겸자 성인, 소아 Heimlich valve 후두관(LTS튜브) 백밸브 마스크 성인 1세트 소아 1세트 6. 부목 경추보호대 성인 머리고정대 소아 머리고정대 견인부목

본체 1개, 발목스트랩 1개. S자형고리 1개, 보관가방 1개

긴척추고정판 전신척추고정대 1개, 환자고정끈 3개 짧은척추고정판

고정장치본체 1세트, 패드 1개, 머리고정끈 2개, 운반가방 1개

골반고정장치 벨트형, 본체 1개 7. 주입펌프 정맥주입기 Infusion syringe pump Volumetric infusion pump 8. 이동형 초음파 이동형초음파기

1) 4C-SC Wide Band 1.8-5.0MHz Convex Probe-1개

2) USB thermal B&W printer -1개

3) 젤리 9. 현장검사 심장효소검사 심장효소 ○ 측정가능항목 1) Myoglobin 2) CK-MB 3) Troponin-I * 1개의 패널로 측정가능 ○ 요건 현장에서 결과 확인 및 프린트 가능 화학검사 ○ 측정가능항목

ALP, ALT, AST, TB, BUN, Cr, Glu, K, Na, Cl, Ca, TCO2, TP, Alb

○ 요건 현장에서 결과 확인 및 프린트 가능 10. 기계적 흉곽압박장치 기계적 흉곽압박장치

관련 소모·비품의 여분이 5개 이상은 되어야하고 추가배터리 및 충전기도 같이 구매

11. 흉관삽관세트 흉관삽관세트 12. 들것 들것

1개 이상의 주 들것과 2인 운송에 대비한 예비용 보조 들것

13. 12유도심전도 12유도심전도 12유도 심전도 출력과 기록저장이 가능 * 제세동기에 기능 내장 시 공용 가능 14. 수납장치 수납장치

헬기 내 탑재 품목으로 추후 제시하는 의약품 수납 및 의료비품의 개별 고정이 가능한 장치

15. 기타 필요시 인큐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함

① 상기조건에 적정치 않은 장비는 그에 준하는 사양을 갖추고,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대체 장비는 가능

② 모든 의료장비는 헬기제작사의 승인 제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통과한 품목이어야 하며, 사양서는 장비 구매 전 “발주부서”에 제출

③ 헬리콥터 탑재용 의료장비의 선정, 관리 및 점검 업무는 전문 의료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므로 배치병원과의 협의 후 요구사항 적극 반영

④ 의료진의 장비교체 요구 시(수리 어려움 및 노후화 등) 대체장비로 즉시 교체 가능해야 함

< 별첨 2 >

제11조에 따라 배치하는 인원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운항개시 1개월 전에 인원 명단 및 증빙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종사

1) 항공법규가 정하는 제 규정과 합치하는 자격을 가지고 교육을 수료한 자

2) 헬리콥터 조종 경력 5년 이상, 총 비행시간(회전익) 2,000시간 이상인 자

※ 그 중 500시간 이상은 기장의 자격으로 다발회전익 항공기 조종 경력을 가지며,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을 100시간 범위에서 인정

3) 조종하여야 하는 헬리콥터와 동일한 기종의 기장으로서의 조종경력 40회 이상인 자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계기비행 및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위한 계기비행증명을 받고 자격 유지가 되어 있을 것

5) 옥상헬기장 이착륙이 가능한 자

6) 이상의 조종 경력 중 조종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력이 없는 자

7) “발주부서”가 정하는 소정의 응급의료 교육을 수료한 자

8) 지역별 최소 5명 이상이며, 운항기간 내내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동안 항공관련법규 및 노동관계법규 위반 없이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는 수 확보

2. 정비사

1)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헬리콥터 정비 경력을 갖추고 해당기종 정비 자격이 있는 자

2) “발주부서”가 정하는 소정의 응급의료 교육을 수료한 자

3) 지역별 최소 1인 이상이며, 운항기간 내내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동안 항공관련법규 및 노동관계법규 위반 없이 헬리콥터를 운항할 수 있는 수를 확보하여야 함

4) 필요시 위 정비사의 관리감독 하에 항공기 운항을 위한 정비가 가능한 자를 배치시킬 수 있음(단,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후 최소 7년 이상의 헬기 정비 경력을 갖추고 해당기종 정비 자격이 있는 자)

3. 운항관리사

1) 운항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2) “발주부서”가 정하는 소정의 응급의료 교육을 수료한 자

3) 지역별 최소 1명 이상이며, 운항기간 내내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동안 항공관련법규 및 노동관계법규 위반 없이 헬리콥터를 운항할 수 있는 수를 확보하여야 함

4) 필요시 위 운항관리사의 관리감독 하에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자를 배치시킬 수 있음(단, 운항관리사 자격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의 운항관리 경력을 갖추어야 함)

< 별첨 3 >

전용 헬리콥터 및 대체 헬리콥터 운항중지(불능) 등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 및 기준

1. 이 기준은 주헬기 및 대체헬기의 운항중지 및 불능 등(이하 '운항중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 검증 및 절차를 제시하고 계약특수조건 제5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5항에 따른 감액기준에 대한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항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에게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가 어려운 경우 구두로 통지하고 추후 전단에 따라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유 및 증빙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항공운항 및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무작위로 추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4. “발주부서”는 검증위원회 개최 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검증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검증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가(可), 부(否)를 결정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유책이 있는 경우 제9호에 의한 감액기준을 판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판정한 감액기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명시된 이의신청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해 최초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본 기준에 따른 검증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검증위원 등을 포함한 관계전문가에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건의 감액 금액의 1.5배를 감액한다.

9. 계약특수조건 제5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5항에 의한 감액 사유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유 기준 운항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상 정규운항개시일에 제 조건을 갖춘 정규운항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일일지급금 전액 감액하고 지연일수별로 일일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 환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항을 중단시킬 경우

일일지급금 전액 감액 임무대기시간을 어긴 경우 1. 오전 또는 오후 일과시간을 어긴 경우 - 일일지급금의 1/2 감액 2. 오후까지 일과시간을 어긴 경우 - 일일지급금 전액 감액

주헬기의 불시 운용 중단에 따른 대체헬리콥터 운용

- 4시간 이내 대체 불가 시 일일지급금의 2배 감액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적정 인원이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 인건비의 일일인건비 전액 감액

부정당 또는 비객관적 사유로 출동을 거부 또는 중단한 경우

매 건당 일일지급금의 1/2 감액

부정당 또는 비객관적 사유로 인계점 및 이착륙장의 사용을 거부한 경우

매 건당 일일지급금의 1/2 감액

운용지침 및 운항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을 경우

매 건당 일일지급금의 1/2 감액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운항기지로 하지 않는 경우

일일지급금의 1/2 감액 보고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일일지급금의 1/10 감액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일일지급금의 1/10 감액

“발주부서”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일일지급금의 1/10 감액

시정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되지 않은 경우

일일지급금 전액 감액 시설 및 장비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의 제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의료장비 도입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류장 설비 또는 운항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일일지급금의 1/10 감액

① 감액 사유가 중복된 경우는 합산 감액한다.

② 일일지급금은 계약 상 해당지역의 월별지급금/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변상 환수 및 대체헬리콥터 운용을 제외하고는 일일 감액의 총액은 일일 대가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감액 사유가 위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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