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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359] 시민 안심 물류IC 신설 타당성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07 22: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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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시민 안심 물류IC 신설 타당성평가 용역].hwpx =====
[광주시 공고 제2026-2432호]

(긴급)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전략본부 계약부서(도시사업과)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시민 안심 물류IC 신설 타당성평가 용역

❍ 용역위치 :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 132-2번지 일원

❍ 용역개요 : 교차로(하이패스IC) 개설 L=1.7km(※ 과업지시서 확인 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 용역예정금액 : 금198,041,000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198,041,000원(금일억구천팔백사만일천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입찰 개시일시 : 2026. 9. 7.(월) 22:00

❍ 입찰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구조,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구조,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② 재무평가 시 재무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M72.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용역 수행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금180,037,272원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동일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도로사업과 ☎031-760-4553)

마. 기술인력평가(△10)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단,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별도 현장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타.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국고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3.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 용역사항은 도로사업과 도로계획팀(031-760-4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7.

광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시민 안심 물류IC 신설 타당성평가 용역].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432호]

(긴급)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본 용역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확인 등)는 사업전략본부 계약부서(도시사업과)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시민 안심 물류IC 신설 타당성평가 용역
❍ 용역위치 :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 132-2번지 일원
❍ 용역개요 : 교차로(하이패스IC) 개설 L=1.7km(※ 과업지시서 확인 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 용역예정금액 : 금198,041,000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198,041,000원(금일억구천팔백사만일천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입찰 개시일시 : 2026. 9. 7.(월) 22:00
❍ 입찰 마감일시 : 2026. 9. 14.(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4.(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

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
업 타당성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
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② 재무평가 시 재무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
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용역 수행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 기준금액 : 금180,037,272원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동일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도로사업과 ☎031-760-4553)

마. 기술인력평가(△10)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단, 적격
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별도 현장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타.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국고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3.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

(031-760-2266), 용역사항은 도로사업과 도로계획팀(031-760-4553)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7. 광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시민 안심 물류IC 신설).hwpx =====

시민 안심 물류IC 신설 타당성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목
차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2. 관련계획과의 관계

제3장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4. 용역감독 등
5. 계약상대자의 책임
6. 관계기관 협의
7. 설계자문 등
8. 보안 및 비밀유지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10. 하도급 사항
11.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12. 용역 수행자의 교체
13.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14. 특기사항

제4장 타당성 평가
1. 일반사항
2. 평가서 작성
3. 기초자료분석
4. 환경성 검토
5.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6. 교통수요예측
7. 비용산정
8. 편익산정
9. 경제적 타당성평가
10. 종합평가
11.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2.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13. 부록

제5장 성과품 작성 제6장 예정공정표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시민 안심 물류IC 신설 타당성평가 용역”이라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광주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지방도325호선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초월 물류단지 개발 등 대형 화물차량 통행 증가에 따른 소음, 도로파손, 교통사고 등의 생활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중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나들목(IC)을 개설하여 지방도325호선 통과 교통량 분산 및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함
나.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여 사업시행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 등의 마련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지월리 일원
나. 과업내용

1) 타당성 평가 각 1식 2) 나들목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3) 기타 본 건의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규모

1) IC개설 연장 L=1.71km(중부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구간 연장)

2) 지방도325호선 이설
라.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 “시민 안심 물류IC 신설 타당성평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평가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 단계별 건설계획과 제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최적의 건설방안 제시해야 한다.

2. 관련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으로 분류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아래 각종 관련계획을 참고하여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상위 계획

∙<hp:fwSpace/>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hp:fwSpace/>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수정계획(‘01~’20)
∙<hp:fwSpace/>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hp:fwSpace/>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21~’25)
∙<hp:fwSpace/>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26~’30)
∙<hp:fwSpace/>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관련계획의 검토

지역관련계획

∙<hp:fwSpace/>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hp:fwSpace/>경기도 종합계획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hp:fwSpace/>풍수해저감종합계획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hp:fwSpace/>각종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전기,<hp:fwSpace/>통신,<hp:fwSpace/>가스,<hp:fwSpace/>상수도 등)

교통시설
관련계획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광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광역교통계획, 고속도로,국도,지방도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47호, 2018.11.8.)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3장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 된 때.

5)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사항.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또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타당성 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월간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마. 작업일지의 작성

∘ 사업 책임기술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 완료 시 일괄제출 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인·허가 서류작성. 2) 관계기관 협의 서류작성.

7. 설계자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자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전산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과업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 추가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도면작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4)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라.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사.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 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재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 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2.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3.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최근 개정사항 반영)
<도로부문>
가. 적용기준

1)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3) 도로교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 - 국토교통부 5)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국토교통부

6)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

7)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3) 건설기술진흥법령 4) 환경영향평가법령

5)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7) 하천법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다. 통계자료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 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4.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관계법령이나 예규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위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 결과와 사업비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아. 제출도서의 인쇄비, 자문비 등 직접경비에 대하여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으로써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감독관에 제출하고, 준공 시에 이를 정산하여 처리한다.

제4장 타당성 평가

1. 일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가장 최근 개정된 규정․지침 적용

2. 평가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 조사분석(환경성 포함),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 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4. 환경성 검토

∘ 본 평가는 환경보전계획과의 적합성, 노선선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환경영향 예측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환경영향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노선선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조사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도로관련 기술 검토 범위>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6.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 평가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책,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7.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년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기준연도 준용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8. 편익산정
<도로부문>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9.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

10.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11.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나. 분석항목의 설정

1)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 요금 및 수요량)

2)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3)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 산정) 4)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5) 재무제표의 작성

6) 재무제표의 구성
다. 분석방법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율법(RoR, Rate of Return), 현금흐름 할인법 등 동태적 분석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라. 민감도 분석

∘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기술한다.

12.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필요시)
∘ 타당성 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주요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분석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사업개요 : 수행주체, 조사수행연도, 연장, 사업비

  • 수요예측결과는 구간별, 연도별로 비교제시 한다.

구 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 노선대안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비교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 경제성분석 : B/C. NPV, IRR 등을 비교 제시한다.

13.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타당성 평가 보고서
A4
5부

2
전산파일
CD, USB
각 1EA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타당성 평가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9) 환경성검토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비용산정
14) 편익산정
15) 경제적 타당성 평가
16) 재무적 타당성 평가
17)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8) 종합평가
19) 예비타당성 결과비교(필요시)
나.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 교통조사(O-D조사 포함) ∘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대안별 경제성분석 ∘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3) 타당성 평가 도면 ∘ 목차 ∘ 위치도

∘ 노선도(축적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 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요약보고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공통부문(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며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4) 각 부문별 첫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90, GTSTRUPL, NASTRAA, ADINA 등) 또는 터널 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3)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4) 수리계산서에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리계산서에는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제6장 예정공정표
주요내용
추진공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조 사

-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 현황조사 및 분석 2. 계 획 - 교통수요 예측 -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노선 및 구조물 계획 3. 개략설계 및 기관 협의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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