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운영 대행 용역].hwpx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운영 대행 용역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조태우(☎ 044-205-1272)
○ 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강말순(☎ 044-205-393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운영 대행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5.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배정예산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90,909,091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09.14.(월)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09.14.(월) 10:00
마감
2026.09.18.(금) 10:00
마감
2026.09.18.(금)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자(업종코드 3230)’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
3-1.<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hp:fwSpace/>09.14.(월)<hp:fwSpace/>10:00 ~ 2026.<hp:fwSpace/>09.<hp:fwSpace/>18.(금)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정량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발표자료 1부
④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공고서[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운영 대행 용역].pdf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공고명
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
운영 대행 용역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ㆍ
: 2026 :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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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조태우 ☎
○ 담당부서 연락처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강말순 ☎
,
, : , : : , ( 044-205-3933) ( 1588-0800) (
044-205-1272)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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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4. ( ) 5. ( ) 6. ( ) 7. ( ) 8. ( ) 9. ( ) 10. 다 음 -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
(http://www.law.go.kr)/ /
(hppt://pps.go.kr)/
)
/ ( ( , )/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운영 대행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5.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배정예산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09.14.(월) 10:00 * 추정가격 : 금90,909,091원 개시 2026.09.14.(월) 10:00 제안서접수 마감 2026.09.18.(금) 10:00 마감 2026.09.18.(금)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및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또는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자 업종코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및 동영상제작서비스
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1. . ‘ ( 3244)‘ ( ( ‘ ( )( 9901)’ )( 9901) 3230)’ ‘ 801419901) ( (8213160301)‘ 2 1 2 2 2 1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27
12 3 ‘ 5 ’ 2 . 12 3 . , . , . 2-3. 7 , 2 ( 2-4. 1 16 ) . .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 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3-1. : ‘ ’ , . : 5 10% , . , ( , , ) . 3-2. (
18:00)
.
( )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14.( 월 ) 10:00 ~ 2026. 09. 18.( 금 ) 10:00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기관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기관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4-1-1. , . 4-1-2. ( ) , ( ) . 4-2. 4-2-1. : 4-2-2. : ( )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정량제안서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식
② 제안요약서 식
③ 발표자료 부
④ 기타자료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5-1. : 5-2. ( ) . 5-3. . ( ) 1 1 1 ( , 1 ) “ ” 1 ( )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부
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1
5-4. 5-4-1. ,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
이나 우편 제출 가능
.
5-4-2. PDF , 5-4-3. 300MB . , . 5-4-4.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 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4-5.
1)
“ / ” 5-4-6. .( , ) 5-4-7. ( ) , . , ( ) . 5-4-8. 11 5 5-4-9. ( ( ) ) 4 6 . CD .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
, .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0%)
. (10%) , 85% . 7-2. . 7-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 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입찰금액의 분의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입찰금액의 분의
입찰자가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상기
내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1-1. 12 , 100 5 . 8-1-2. ( ) 2 2 . 1) 6 : 2) 6 ~ 1 3) 1 ~ 2 4) 2 : 8-1-3. '8-1-1' 100 10 : 100 : 100 100 15 20 25
'8-1-2'
.
8-1-4. '8-1-1' '8-1-3' ( ) 18:00 . 8-2. : , . 8-3. ' ' 8-4. . : . 8-5. : , 38 , .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입찰의 무효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9
), ( 9-2. 44 ( 4 ( ), ) 12 . 44 12 ( , , ) , .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 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10-1-1.
10-1-2.
10-1-3.
10-1-4.
10-1-5.
10-2. 1 5 3 , 27 . 10-3. 1 , . 10-4. 1 2 3 “ ” .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1-2. ) . " " . 11-3. ( ( ) ( ), ) , . 11-4. 24 (1588-0800) . 11-5. 10 1 . 11-6. , . 11-7. 5 “ ” . 2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1. . ( ) ( ) . 2. . 3. . 행정안전부 재무관
===== 제안요청서[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운영 대행 용역].hwpx =====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 운영 대행 제안요청서
2026. 9.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
담당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
민생경제지원과
FAX: 044-204-8974
과장
조 진 상
Tel. 044-205-3931
사무관
강 말 순
Tel. 044-205-3933
주무관
안 지 예
Tel. 044-205-3996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0100" leader="3" type="2"/> 1
Ⅱ. 과업 추진방향 및 범위 <hp:tab width="18400" leader="3" type="2"/> 3
Ⅲ.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6500" leader="3" type="2"/> 4
Ⅳ. 과업수행 및 관리<hp:tab width="23800" leader="3" type="2"/> 9
Ⅴ. 사업자 선정<hp:tab width="27252" leader="3" type="2"/> 13
Ⅵ. 제안서 평가기준표 <hp:tab width="20952" leader="3" type="2"/> 17
Ⅶ.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 <hp:tab width="15552" leader="3" type="2"/> 23
Ⅰ 과업 개요
□ 개 요
○ (목적) 지방정부의 규제합리화 활동을 통해 민생애로 해소, 지역산업 활성화 성과 창출 등 우수사례 선정 및 全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 (사업명)「2026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및 홍보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5.
○ (예산) 행사용역 1억(교육․홍보 영상제작 포함)
※ 예산과목 : 1300-1349-301-210-14(지역경제활성화-일반용역비)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배점 : 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
○ (주요내용) ①지방정부 규제합리화 사례 심사(실무, 전문가, 국민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시상, ②우수사례 교육․홍보 영상 제작․홍보
□ 경진대회 추진체계
○ (추진체계) 광역별 예선 → 본선 심사(17개 선발) → 왕중왕전
< 추진 절차 >
광역별 예선
(∼8월)
➡
본선 심사(9∼10월)
(행정안전부)
➡
국민심사
➡
왕중왕전(12월)
(행정안전부)
광역별 상위 우수작 제출
❶1차 실무심사
(행안부․시도평가단 )
❷2차 전문가 심사
(내․외부위원)
사전 투표
(10점)
<발표심사>
전문가심사(80점) + 국민대표단 투표(10점)
115건 이내 제출
70점 이상
선정
상위 17개 선정
상위 10건
최종 순위 결정 및 시상
- 광역별 예선(∼8월): 광역별 자체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 사례 선정
- 본선 심사(9∼10월): 1차(실무) 서면심사, 2차(전문가) 현장 방문심사를 통해 최종 왕중왕전 진출 10개 사례 선발
- 국민심사 : 전문가심사 결과 선정된 10건에 대해 소통24를 통한 일반국민 투표
- 왕중왕전(12월 초): 10개 사례 현장발표 심사*후 순위 결정 및 시상
* 전문가(7인 내외) 심사(대면) + 국민 참여 심사(온라인)
- 사례 홍보(12월∼): 사례집 및 영상제작 배포, 세미나 발표 등
□ 왕중왕전 행사 계획
○ (일시/장소) ‘26. 12월초 / 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잠정)
* 일정/장소 변동 가능
○ (참석) 행안부․지방정부 공무원, 심사위원(전문가, 국민대표*), 온라인 참여** 등 200여 명
* 온라인 줌(Zoom)을 통해 국민 대표단 참여 심사
**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일반국민, 공무원 등 참석
○ (행사내용)
- 우수사례 발표(10건) 및 심사, 최종 순위 결정 및 시상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 부스 기획․제작․운영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교육․홍보 영상 제작 및 소개
○ (시상) 기관 표창* 및 부상품 지급
* 국무총리 1점(대상), 장관 16점(최우수 3, 우수 6, 장려 7)
○ (시간계획(안)) * 변동가능
시간
행사내용
비고
13:00~13:30
30‘
‣ 사전 등록
‣ 홍보영상 송출
13:30~14:00
30‘
‣ 개회 및 국민의례
14:00~14:10
10‘
개 회 사
14:10~16:10
120‘
‣ 사례 발표 및 중간휴식
전문가, 국민대표단 심사
16:10~16:30
20‘
‣ 심사결과 정리
사회자
16:30~16:40
10‘
‣ 심사평
심사위원장
16:40~17:10
30‘
시상, 기념 촬영
17:10~ ‣ 폐회 Ⅱ 과업 추진방향 및 범위
□ 기본 방향
○ 정책행사가 아닌 “성과경진·국민참여·확산”이 결합된 대표 규제합리화 행사로 기획
○ 전문가 심사, 국민 온라인 심사 등 다양한 심사결과가 행사 흐름 안에서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제시
○ 왕중왕전 10개 사례의 발표 몰입도를 높이되 기관별 형평성과 발표조건의 동일성 확보
○ 오프라인 200명 규모 행사와 유튜브 생중계·Zoom 국민참여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이중화·비상대응 체계 마련
○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영상·사진·그래픽 등 결과물을 후속 홍보와 교육에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
○ 개인정보, 저작권, 초상권, 보안, 안전관리 등 공공행사 필수 준수사항을 과업 전 과정에 반영
□ 과업 범위
○ [기획․홍보] 경진대회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전략 기획
- 행사기획․진행․관리․홍보․안전관리 등 사업기획 및 총괄
- 경진대회 당일(왕중왕전) 우수사례 현장홍보 기획(소개존 조성 및 운영 등) 및 운영
○ [심사․교육] (실무심사, 전문가 심사)*, 국민심사, 왕중왕전 발표심사, 발표기관 사전설명회 지원 등
※ 실무심사, 전문가 심사는 사전 진행 (사업범위에서 제외)
- 국민심사 : 전문가심사 결과 선정된 10건에 대해 소통24를 통한 일반국민 투표
- 왕중왕전 심사 : 왕중왕전 진출 사례(10건) 대상 ①전문가 심사, ②국민참여(온라인 줌을 통해 접속) 평가
○ [왕중왕전] 최종 10건 결선 발표 심사 및 시상, 부대행사 등 진행
- 사례 발표, 온․오프라인 심사, 결과 시상(기관표창, 부상품), 특강 진행 등 왕중왕전 유튜브 실황 공개
○ [영상제작] 우수사례 홍보영상 제작 및 대국민 홍보, 지방정부 규제담당자 교육자료로 활용
-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에 대해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지방정부 성과 공유․확산, 대국민 홍보
Ⅲ 세부 과업내용
1. 총괄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 착수 후 7일 이내 전체 사업수행계획서와 세부 일정표를 제출
○ 왕중왕전의 정책적 메시지와 “똑똑한 지방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취지를 반영한 행사 콘셉트와 연출방안 제안
○ 행사 전 과정에 대한 WBS, 담당자별 역할, 의사결정·보고체계, 리스크 관리표 작성
○ 행사장, 중계, 디자인, 영상, 운영인력, 출연·공연, 부상품 등 세부 분야별 협력 통합 관리
○ 발주기관과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주요 의사결정사항, 변경사항, 위험요인 및 조치사항을 회의록으로 관리
2. 왕중왕전 행사 기획·운영
○ 참석자 약 200명을 기준으로 무대, 객석, 심사위원석, 발표대기공간, 등록데스크, 수상기관 대기공간, 홍보부스, 포토존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
○ 행사 프로그램은 오프닝, 경진사례 발표(10건), 심사, 특강, 공연, 시상식, 기념촬영 등을 기본으로 하되 운영 효율과 몰입도를 고려하여 최적안을 제안
○ 사회자 진행대본, 행사 큐시트, 의전계획, 좌석배치도, 동선도, 비상연락망, 리허설 계획 등을 작성하고 사전 승인을 받을것
○ 발표기관별 발표시간, 무대전환, 영상·PPT 송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 확보
○ 발표자료 사전 취합·검수 및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고 폰트·영상코덱·화면비율 등 기술적 오류 사전 제거
○ 행사 당일 운영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등록·안내·발표관리·시상보조·무대진행·온라인중계 등 기능별 책임자 지정
3. 심사 및 평가 운영 지원
○ 왕중왕전 전문가 심사위원의 평가 진행을 지원하고 평가표 배포·회수·보안·집계 절차를 발주기관 지침에 따라 운영
○ 국민 사전심사 결과와 당일 Zoom 참여심사 결과를 발주기관이 정한 산식에 따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집계·검증·표출 체계지원
○ 심사자료 및 결과는 최소 인원만 접근하도록 관리하고, 최종 발표 전 외부 노출·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 동점, 시스템 장애, 참여자 인증 오류, 투표중복 등 예외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마련
4. 유튜브 생중계 및 Zoom 국민참여
○ 행사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수 있는 촬영·스위칭·송출 시스템 구성
○ Zoom을 활용한 국민참여 심사가 가능한 접속환경, 참여자 안내, 운영요원, 기술지원 체계 마련
○ 주요 장비는 백업체계를 확보하고 유선망을 우선 사용하며, 별도의 비상 인터넷망 또는 대체 송출수단 준비.
○ 행사 전 최소 1회의 실제 환경 종합리허설을 실시하여 영상, 음향, PPT, 투표, 자막, 송출 지연 등 점검
○ 행사 종료 후 방송용 원본, 최종 송출본, 주요 클립을 발주기관이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납품
5. 무대·공간·홍보부스 및 제작물
○ 행사 콘셉트에 부합하는 무대·LED/스크린·백월·현수막·배너·안내사인·포토존 등을 디자인·설치·철거
○ 왕중왕전 10개 사례 또는 분야별 핵심성과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홍보부스를 구성하고 필요한 패널·모니터·인쇄물 등 제작
○ 모든 제작물은 발주기관 CI·BI 및 공공디자인 원칙을 준수하며, 최종 인쇄·제작 전 시안을 승인받아야 함
○ 행사 종료 후 재사용 가치가 있는 디자인 원본 파일을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
6. 시상식 및 부상품 운영
○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기관표창 17점의 시상동선, 호명, 수여, 기념촬영을 차질 없이 운영
○ 부상품은 현금성·사행성 품목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시상에 적합한 품목으로 구성하며, 세부 품목·금액은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7. 홍보영상 및 콘텐츠 제작
○ 우수사례의 문제상황, 규제개선 과정, 성과, 국민·기업 체감효과가 명확히 드러나는 스토리텔링형으로 홍보영상 제작
○ 행사 오프닝 또는 브릿지 영상, 수상·우수사례 홍보용 영상, 행사 스케치/하이라이트 등 행사 운영과 사후확산에 필요한 영상 구성 제안
○ 현장 인터뷰, 담당공무원·수혜자·기업 등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대상·질문·촬영일정을 사전 협의
○ 자막, 음원, 이미지, 폰트 등 제3자 저작물은 적법하게 사용하고 향후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정책홍보 목적으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확보
○ 최종본과 함께 편집본, 무자막본, 주요 원본소스 등 후속 편집이 가능한 자료를 정리제출
※ 권장 최소 영상 산출물(제안사와 협의 가능)
구분
권장 규격
비고
메인 홍보영상
1편 / 3~5분 내외
우수사례·경진대회 성과 중심
행사 오프닝/브릿지 영상
1~2편
현장 상영용
행사 하이라이트
1편 / 2~3분 내외
사후 홍보용
숏폼/클립/스토리텔링
3편 이상
SNS·온라인 홍보용
전체 녹화본
1식
행사 전 과정
8. 홍보 및 참여확산 지원
○ 행사 전·후 홍보에 활용할 카드뉴스, 웹배너, 온라인 초청장 등 디지털 콘텐츠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
○ 지방정부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의 온라인 참관·Zoom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안내문·참여가이드·FAQ 등 제작
○ 보도자료 배포는 발주기관이 주관하며, 용역사는 행사사진·핵심성과 시각자료·영상 캡처 등 보도지원 자료 제공
9. 안전·보안·개인정보·저작권 관리
○ 행사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기·무대·장비·동선·비상대피·응급상황 등 분야별 위험요인 사전점검
○ 행사 운영과 온라인 심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목적·범위를 최소화하고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 지침에 따라 파기 또는 인계
○ 심사결과, 미공개 평가자료, 연락처 등 비공개 정보는 외부 클라우드·개인 메신저 등에 무단 저장·공유 금지
○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에 필요한 초상권·저작권 동의절차 마련
○ 생성형 AI를 디자인·영상·문안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개인정보, 기밀정보 입력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사용범위를 발주기관에 사전 안내
Ⅳ
과업수행 및 관리
1. 수행체계
○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전체 과업을 총괄하며 발주기관과의 단일 창구 역할 수행
○ 행사기획, 무대·기술, 온라인중계, 영상, 디자인, 운영·의전, 안전 등 핵심 분야별 책임자 지정
○ 핵심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경력자를 투입하고 사전에 발주기관 승인 필요
2.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과업지시서의 지시사항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과업지시가 가능함
❍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의 자료 외부 유출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3. 과업의 변경
❍ 발주기관의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 변경 가능함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등을 변경 가능함.
4. 저작권
❍ 행사 홍보물 및 사례 영상물에 사용하는 서체 등은 반드시 정품 폰트를 사용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타인소유의 기타의 권리 등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행정안전부의 저작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 소유로 하되,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납품 완료시 행정안전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하자책임기간 이후에도 사업수행자가 배상 조치
5. 사업보안 내용
❍ 과업수행자(용역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산출물의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업체가 공유한다. 다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6. 과업수행 성과보고
❍ 단계별 점검회의
- 계약일로부터 착수회의, 중간회의, 완료회의 실시
❍ 공정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에 참석하여야 함
❍ 최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 10일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후정산, 결과보고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함.
- 사업개요, 운영계획 대비 실제 집행현황, 행사 촬영기록물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 자료
- 최종결과물과 용역 진행상에서 사용된 관련 자료
- 보고서․요약서 5부, 보고서 파일 및 사진․영상 일체가 저장된 USB 2개
※ 산출물의 오류수정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출물 보완
7. 필수 산출물
순번
산출물
제출시기
형태
1
사업수행계획서·WBS
착수 후 7일 이내
HWP/DOCX, PDF
2
행사 종합운영계획서
행사 3주 전
PPT/PDF
3
행사 큐시트·사회자대본·의전계획
행사 1주 전
HWP/DOCX, XLSX
4
좌석배치도·동선도·안전관리계획
행사 1주 전
PDF/PPT
5
온라인중계·Zoom 운영계획 및 장애대응안
행사 1주 전
PDF
6
홍보부스·무대·사인물 디자인 원본
제작 전 승인/종료 시 원본
AI/PSD/PPT 등
7
영상 완성본·원본·프로젝트 파일
발주기관 지정일
MP4 및 편집원본
8
행사 사진 원본
행사 후 3일 이내
JPG/RAW
9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목록
사업 종료 전
HWP/DOCX, PDF
10
정산 및 구매·제작 증빙자료
사업 종료 전
PDF/XLSX
8. 기타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Ⅴ 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나.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
②「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901)
나.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등록한 업체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공동이행방식)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추진일정
❍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제출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 접수 및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일정 등은 공고사항에 따르며, 입찰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 및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지참
5. 제출서류 제출․발표 안내
❍ 제안서 발표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며, 제안사의 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제안내용 발표시간은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제한
❍ 발표자료는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평가 당일 새로운 핵심조건을 추가해서 발표 불가
6. 심사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90%, 행정안전부)와 가격평가(10%, 행정안전부)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입찰에 참가한 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이 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 기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후 산출 평균하여 산출
* 평가결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현행 평가기준에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과 병행하여 실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7. 법령관련 준수사항
❍ 계약 및 용역관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행정안전부에 귀속됨
❍ 이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8. 안내 및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044-205-3933)
Ⅵ
제안서 평가기준표
세부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
평가
(90점)
정량
평가
(10점)
① 제안사 일반현황 부문
10점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거 평가
10점
정성
평가
(80점)
① 사업계획 부문
10점
○ 행사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배경, 목적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계획의 완성도
- 실행계획의 적정성‧전문성‧실현가능성
② 행사기획 부문
25점
○ 행사 기획의 참신성, 우수성, 완성도
- 사업목적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의 참신성
- 행사장 현장 구성방식 및 제작물의 우수성
-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의 완성도
○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가능성
○ 사업준비의 전문성․체계성
③ 행사운영 부문
20점
○ 행사장 구성계획
- 무대 및 각종 물자‧시설물 조달‧배치
○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Zoom) 실시간 연계 및 운영계획
○ 종합적 행사운영 능력
- 추진일정 구체성 및 적정성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합성, 원활한 운영 등
○ 안전사고 예방대책
④ 심사 운영 부문
10점
○ 전문가 심사 지원, 국민참여 심사(Zoom), 결과집계, 장애 대응 등의 전문성
⑤ 홍보영상 제작 부문
10점
○ 제작 기획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내용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 기획, 시나리오 구성의 적절성 및 참신성
- 제작기법의 창의성 및 충실성
○ 사업관리 및 인력투입의 적정성
○ 성과물의 품질 보증 방안 등
⑥ 기타 부문
5점
○ 행사 기록 및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계획
○ 예산관리, 보안관리
○ 리스크 요인 대처방안 및 사후지원의 적정성
가격
평가
(10점)
가격평가
(10점)
가격 제안서 금액
10점
○ 【정량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합
계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거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신용평가등급확인서」제출
10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9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성평가】 - 행정안전부가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합
계
80점
① 사업계획 부문
○ 행사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배경, 목적 등
○ 계획의 완성도
- 실행계획의 적정성‧전문성‧실현가능성
10
10
9
8
7
6
② 행사기획 부문
○ 행사 기획의 참신성, 우수성, 완성도
- 사업목적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의 참신성
- 행사장 현장 구성방식 및 제작물의 우수성
-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의 완성도
○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가능성
○ 사업준비의 전문성․체계성
25
25
20
18
15
10
③ 행사운영 부문
○ 행사장 구성계획
- 무대 및 각종 물자‧시설물 조달‧배치
○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실시간 연계 및 운영계획
○ 종합적 행사운영 능력
- 추진일정 구체성 및 적정성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합성, 원활한 운영 등
○ 안전사고 예방대책
20
20
18
15
10
9
④ 심사운영 부문
○ 전문가 심사 지원, 국민참여 심사(Zoom), 결과집계, 장애 대응 등의 전문성
10
10
9
8
7
6
⑤ 홍보영상 제작 부문
○ 제작 기획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내용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 기획, 시나리오 구성의 적절성 및 참신성
- 제작기법의 창의성 및 충실성
○ 사업관리 및 인력투입의 적정성
○ 성과물의 품질 보증 방안 등
10
10
9
8
7
6
⑥ 기타 부문
○ 행사 기록, 결과보고 등 사후관리계획
○ 예산관리, 보안관리
○ 리스크 요인 대처방안,
사후지원의 적정성
5
5
4.5
4
3.5
3
○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적정성 평가
평가내용
① (평가방법)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서류를 확인 후 항목별 적정성 평가
* 사업특성에 따라 등급평가 등 별도 평가체제 시행 가능
② (평가분야 및 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4개 분야 13개 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4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여부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명시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실행수준) 5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안전점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이행확인
점검 결과 개선사항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운영관리) 3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개 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감소대책
평가활용
○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 시 체크리스트 활용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Ⅶ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최대한 반영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천원 이하는 버리며, 페이지에 면수(Page)를 기재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서 작성분량 : 표지포함 50페이지 이내(쪽 번호 삽입)
❍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종단으로(파워포인트로 작성 시 횡으로 작성 가능) 작성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의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며, 허위 작성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표지 및 본문 작성요령
❍ 표지는 두꺼운 용지로도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작성(A4, 횡 가능)
제 안 서
「2026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2026. .
제안자 명
* 본문 형식은 한글 2010 이상 또는 파워포인트(A4횡 가능)로 작업
2. 제안서 목차
❍ ‘Ⅷ. 제안서 제출서류’ 참조
3.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관련규정(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2)에 따름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사의 독창적 정보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행정안전부가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요청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취소/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업체 평가결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우선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과업참여자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내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단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개요 2. 추진 목표 및 전략 3. 주요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최종 결과물 제출 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V. 기타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 기관 및 단체 등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단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 제안기관 및 단체 등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기관 및 단체 등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공동수급
업체포함
별지서식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최종 결과물 제출계획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 사항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V.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1. 작성방법은 기본사항 제시이므로 제안업체 필요시 내용 가감 가능
2.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3. A4(297×210㎜)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4.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Ⅰ. <15 Point, 돋움체 / 진하게, 줄간격 2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13 Point, 돋움체 / 진하게, 줄간격 2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13 Point, 돋움체 / 보통, 줄간격 15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o <13 Point, 돋움체 / 보통, 줄간격 15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3 Point, 돋움체 / 보통, 줄간격 150>
첨부서류 서식 【별지 제1호 서식】<표지>
「2026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 안 서
2026.
.
.
기관명
대표
(인)
【별지 제2호 서식】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참가 신청서
신 청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년도
성
명
직 함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
E-MAIL :
FAX :
< 구비서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요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기타서류
- 참여인력 총괄표
- 참여인력 이력 사항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응낙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보안각서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 붙임서류 > :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찰 참가업체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년도
법
인
최근 3년간
재무상태
년도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2022
2023 2024 조직
인력현황
※ 분야별, 기술등급별, 자격증별 등 제안사 자유 구분에 따른 인력 구성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포상경력
단 체
개 인
* 경영상태는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행사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2025년 9월 기준)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 유의사항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3. 업무 분담을 상세 명기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
명(연령)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본 과 업
참여업무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주
요
수상실적
직 장 경 력
회사명(기관명)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직위
담당업무
유사행사 대행 수행 경험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응 낙 서
1. 건
명 :
2. 일
자 :
3. 상
호 :
4. 대
표 :
당사는 귀 부의 상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귀 부의 어떠한 손해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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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 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행정안전부의 추가 요청에 성실히 따르며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구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안전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약자 : ○○○회사대표 ○○○ (인)
【별지 제9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자 선정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어떤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1
성 명 :
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별첨8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hp:lineBreak/>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hp:lineBreak/>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별첨9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별지 제12호 서식】
별첨10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담당자
감독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일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안전․보건 교육 실시 현황
일시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 시 건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