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hwp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 찰 공 고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ICT전략부 김동한 대리(051-606-7025)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이진규 부부장(051-606-7333),
최지은 대리(051-606-7368) 2026.09.07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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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업명: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사업기간: 2027.01.01. ~ 2028.12.31.
o소요예산: 1,07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구분: 총액계약 o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o입찰방법: 직접입찰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부 o하도급허용여부: 허용 o입찰일정 1)사전공개 2026.08.31.(월) 2)입찰공고 2026.09.07.(월)
3)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마감 2026.10.20.(화) 15:00
4)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10.22.(목) 14:00
5)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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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1)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o 입찰방식: 방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09. 07.(월)
o 접수마감일시: 2026. 10. 20.(화) 15: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6층,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및 제안서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
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를 제외한 서류 : 방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09. 07.(월)
o 입찰신청 관련서류 접수마감일시: 2026. 10. 19.(월) 15: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6층,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10. 19.(월))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등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 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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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0.19.(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이나 적용 제외하는 경우 사유 기재(필수)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최근 3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회사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o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르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해야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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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3) 가격입찰서 원본 및 가격산출근기표 각 1부(별도 밀봉·날인하여 제출)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제안서 및 부속 제출서류(전자문서(USB수록), 각 1개)
* 업체명, 업체로고를 마스킹(또는 ‘제안사’로 대체)한 평가용 파일 포함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9) 투입인력의 국민연금가입 확인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10) 관련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13) 보안서약서 1부
(14)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15) 제안참가신청서(공식문서) 1부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17) 사업실적증명서(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
(18)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1부
(19) 직접생산확인서 1부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세부 명세서 각 1부(해당시)
(2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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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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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 10. 22.(목) 14:00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점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방법: PPT 발표
2)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3) 제안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o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o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o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제출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
5)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6)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조정
o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을 준용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의2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1순위 낙찰 예정자로 통보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과결과가 “C등급(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 예정(60점 미만인 낙찰 예정자 배제)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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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자로 합니다.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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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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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5: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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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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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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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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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가 필요한 도급, 용역, 위탁업무인 경우 중대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를 시행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을 체결하며,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을 준용하나,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기준을 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보완을 요청한 후 재평가를 시행하며, 1순위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2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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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우리 기금 협약은행인 KB국민은행의 ‘KB상생결제론’ 또는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하나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론” 또는 부산은행의 ‘BNK상생결제론’ 또는 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2차 이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포함)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차.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타. 낙찰자로 결정 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입찰 전에 계약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금은 낙찰자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고 낙찰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기
기술보증
술보증기금
기금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
입 찰
찰 공
공 고
고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ICT전략부 김동한 대리(051-606-7025)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이진규 부부장(051-606-7333),
최지은 대리(051-606-7368)
2026.09.07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개요
-------------------------------------------------------------------------------------------------------------o사업명: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사업기간: 2027.01.01. ~ 2028.12.31.
o소요예산: 1,07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구분: 총액계약
o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o입찰방법: 직접입찰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부
o하도급허용여부: 허용
o입찰일정
1)사전공개 2026.08.31.(월)
2)입찰공고 2026.09.07.(월)
3)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마감 2026.10.20.(화) 15:00
4)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10.22.(목) 14:00
5)가격입찰서 개찰: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가. 입찰
1)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됨)
o 입찰방식: 방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09. 07.(월)
o 접수마감일시: 2026. 10. 20.(화) 15: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6층,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및 제안서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
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를 제외한 서류 : 방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 09. 07.(월)
o 입찰신청 관련서류 접수마감일시: 2026. 10. 19.(월) 15: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6층,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2026. 10. 19.(월))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등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입찰집행관 사무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과업이행에 필요한 총
금액을 산출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0.19.(월))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어야 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 3 -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
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이나 적용 제외하는 경우 사유 기재(필수)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7)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최근 3년 내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정보시스템 통합 및 구축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기관·회사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4 -
o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해야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3) 가격입찰서 원본 및 가격산출근기표 각 1부(별도 밀봉·날인하여 제출)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각 1부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제안서 및 부속 제출서류(전자문서(USB수록), 각 1개)
* 업체명, 업체로고를 마스킹(또는 ‘제안사’로 대체)한 평가용 파일 포함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9) 투입인력의 국민연금가입 확인증(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10) 관련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13) 보안서약서 1부
(14)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15) 제안참가신청서(공식문서) 1부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17) 사업실적증명서(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원)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 상대기관 직인 날인
(18)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경쟁입찰 확인용) 1부
(19) 직접생산확인서 1부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세부 명세서 각 1부(해당시)
(2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 5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하고, “사본”
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업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4-1.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 10. 22.(목) 14:00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점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방법: PPT 발표
2)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3) 제안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o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o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o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제출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
5)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6)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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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
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
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조정
o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을 준용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
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의2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1순위 낙찰 예정자로 통보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과결과가 “C
등급(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 예정(60점 미만인 낙찰 예정자 배제)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자로 합니다.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여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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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
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5:00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시
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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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
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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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도급사업 안전수준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가 필요한 도급, 용역,
위탁업무인 경우 중대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를 시행합니다.
나.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을 체결하며,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을 준용하나,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기준을 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보완을 요청한 후 재평가를 시행하며, 1순위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2순위 업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우리 기금 협약은행인 KB국민은행의 ‘KB상생결제론’
또는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하나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
론” 또는 부산은행의 ‘BNK상생결제론’ 또는 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
금이 지급(2차 이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포함)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며,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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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차.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타. 낙찰자로 결정 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입찰
전에 계약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 지식재산공제부 최지은 대리(051-606-7368)
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금은 낙찰자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고 낙찰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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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08 기술보증기금 담당 소 속 담당자 전화 메일 지식재산공제부 이진규 부부장 051-606-7333 [email protected] 최지은 대 리 051-606-736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1 2. 추진 목적 1 3. 사업 범위 1 4. 추진일정 2 Ⅱ. 유지관리 시스템 현황 1. 지식재산공제 업무 소개 3 2. 운영 프로그램 현황 3 3. 상용 소프트웨어 현황 8 4. 하드웨어 현황 9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사항 9 2. 제안요청 세부사항 10 Ⅳ.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 27 2. 평가 기준 32 3. 제안설명회 34 4. 제안서 제출 35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6 6. 입찰보증금의 귀속 36 7. 입찰 시 유의사항 36 8. 제안서 보상 37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38 2. 제안서 제출 일정 38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8 4. 제안서 작성 기준 40
5. 제안 관련 서식 및 세부 보안요건(별첨) 44
Ⅵ. 입찰 관련 서식 안내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80
[서식2] 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 근기표 81
[서식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82
[서식4]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83
[서식5]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84
[서식6]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85
[서식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해당시) 86
[서식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해당시) 87
[서식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해당시) 89
[서식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해당시) 90
[서식1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해당시) 91
[서식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해당시) 92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7.1.1 ~ `28.12.31 (2년)
□ 사업예산 : 1,076만원(연 538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 기간 중 예산의 미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변경계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목적
□ 지식재산공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 사용자 개선 의견의 신속한 반영 등 프로그램 관리 수행
□ SLA기반의 서비스 수준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사업 범위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구 분 주 요 업 무 영 역 비 고 하드웨어 유지관리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유지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 대외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개발/유지관리
▪ 기간계, 채널계 등 내부 연계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 업무 시스템 서비스 기능 및 성능 향상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Web, WAS, DBMS 등 IT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품질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업무 및 기술 교육
‣ 매뉴얼 개선 및 현행화(산출물 포함) 4.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등 입찰관련 상세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구 분 내 역 비 고 공고 및 제안접수 · 사전공개(D-57) · 입찰공고(D-51) · 제안요청설명회(생략) · 제안서 접수(D-10) 사전공개(5일) 입찰공고(40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D-8) · 협상대상자 선정(D-7)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기술 및 가격협상(D-3) · 용역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D) 업무인수인계 · 계약일로부터~ 3주 사업 수행 2027.1.1. ~ 2028.12.31. 2년 Ⅱ 유지관리 시스템 현황 1. 지식재산공제 업무 소개
◦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보호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업무와의 시너지효과 창출 및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
2. 운영 프로그램 현황
◦ 대외 홈페이지 (https://ipmas.or.kr)
대분류 중분류 지식재산공제 안내 사업소개 조직 및 업무연락처 상품소개 대출안내 이자율공시 구비서류안내 공제파트너 안내 계약관리 공제청약관리 계약변경 계약해지 미납납부(가상계좌) 공제증서 출력 부가서비스 자문서비스 우선심사신청료 지원 제휴서비스안내 대출 대출신청 대출관리 대출변경(연장) 연체납부(가상계좌) 대출증서 출력 고객지원 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경영공시 FAQ 사용매뉴얼 비회원 상담예약 동영상게시판 카드뉴스 ◦ 내부 업무시스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보증,기술평가 각종조회/출력 지식재산공제 지식재산공제가입현황 영업점고객추천관리 해지통지서 출력 회계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현황 분개표 분개표관리 본지점관리 분개표현황 영수증 영수증입력 영수증관리 영수증발행대장 원장관리 주요원장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보조부 보조부관리 보조부현황 보고서 현금출납장 영수증발행대장 분개내역합계표 분개집계합계표 총계정잔액장 손익계정잔액장 합계잔액시산표 제계정평균잔액표 회계보고서 일일마감 일일마감 현금시재조회 분개표확인 입출금확인 공제일일마감체크 코드관리 계정과목코드 결산명세서항목 지식재산공제결산서 기초분개표처리 선수수익계산서 지식재산공제결산 예산관리 총예산관리 예산운용현황 예산집계표 자금청구 송금요청신청관리 송금요청관리 본부자금이체취결 자금관리 MMDA관리 연기금투자풀관리 예치금관리 선급법인세율관리 예치금관리 만기일자별내역조회 예치금미수이자관리 예치금각종보고서출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본부 기본점검 일일점검 기준정보관리 상품관리 대출상품관리 위원회관리 위원회회의관리 소득세율관리 알림전송문구관리 기본정보관리 공통코드관리 고객용출력물관리 연계테이블관리 상담관리 상담관리 공제가입/계약관리 영업점고객추천관리 지식재산공제가입현황 회원정보관리 공제청약/계약관리 청약철회(거절)/계약해지관리 기업정보변경 기업승계관리 공제청약현황 공제계약현황 공제지원사업관리 공제고객관리 고객정보관리 통합원장 가입제한관리 발송물관리 공제부금관리 가상계좌관리 자동이체계좌관리 금결원계좌변경조회 부금납부스케줄관리 부금청구관리 부금납부변경관리 부금납부조건변경현황 부금원장 납부및미납현황 공제수납관리 부금수납관리 수납현황 공제수납반납관리 회계분개결과조회 공제지급관리 공제지급현황 원천징수영수증 (이자소득) 지급정지관리 만기이자지급대상관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본부 공제모집인관리 모집인수당기준정보관리 모집인관리 모집인정보변경관리 모집인계약관리 모집인수당지급관리 모집인년간수당지급현황 부가서비스관리 부가서비스기준관리 자문서비스 우선심사신청료지원 변리사소개정보관리 법률대리인관리 법률대리인회원관리 법률대리인확인서관리 법률대리인가입제한관리 신용정보 신용정보조회 채무자신용관리통보문 검색현황 금융부조리관련기업 거래종료고객관리 상거래종료 관리대장 대출신청/접수 대출신청내역 대출접수내역 대출담당자배정 리스크평가등급사전산출 조사자료수집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금융 거래상황확인서 상시조사 기업체개황 사업장현황 경영진 및 주주현황 영업상황 영업상황 (건설) 금융거래상황 재무상황 사업계획 상시완료등록 재무등급산출 리스크평가등급조회 대출조사/심사 기업조사서 대출심사 심사요건관리 대출실행 대출약정 대출실행전확인 (대표자녹취) 대출실행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본부 대출관리 대출원장 대출출력물관리 대출현황 한시감면적용 대출채권 연도별 상환스케줄 대출기일현황 원리금관리 자동이체계좌관리 금결원계좌변경조회 원리금청구관리 대출변경관리 대출변경현황 원리금수납관리 원리금수납관리 중도상환관리 원리금수납현황 인지세납부현황 원리금반납관리 원리금반납지급관리 대환현황 상환및연체현황 사후관리 조기경보현황 사후관리실시 대출금사후관리 기한이익상실대상내역 채권관리 사고관리 재산조사 법적조치 채무자종합관리 신용관리정보등록 채무잔액확인서관리 자산운용/리스크 계정코드관리 RBC 준비금 통계관리 지식재산공제계약현황 지식재산공제사업 일일현황 고객센터 업무처리현황 고객센터 상담결과 대손충당금 배치실행결과 신용정보원 수동입력 고객지원 공지사항 자료실 FAQ Q&A 물품관리 갤러리 3. 상용 소프트웨어 현황 (단위 : 식). 용도 제품명 수량 중요SW 가상화SW
VMware vSphere 6 Standard
10 해당
VMware vCenter Server 6 Standard for vSphere 6
1 해당 WEB
WebtoB std v5 (2CPU*4Core)
4 해당
WebtoB std v5 (1CPU*4Core)
2 해당 WAS Jeus v8 (2CPU*8core) 3 해당 Jeus v8 (1CPU*8core) 1 해당 DB
Tibero v6 Enterprise (2CPU*4Core)
2 해당
Tibero v6 Standard (2CPU)
1 해당 APM
Jennifer v5.0 JAVA EE Edition
12 위변조방지
e-Page SAFER for Zero Client
2 해당 암호화
Vormetric Transparent Encryption Agent
3 해당 DB접근제어
DBSAFER License (Active 8Core)
1 해당
DBSAFER License (StandBy 8Core)
1 해당 형상관리
SoftManager v5 Client (1), DeployAgent(6)
1 망간 파일전송
CrossNet DataTransfer Server Agent
2 해당 보고서 OzReport V7 (8Core) 2 해당 EMS모니터링 WatchAll 11 SMS Agent 11 WatchAll 11 DBMS Agent 2 키보드보안
nProtect Online Security V1.0
(키보드보안_Win_IE, Win_Multi)
2 해당 가상키보드 nProtect KeyCrypt 2 PKI
SignKorea NA Toolkit forWindows (1Server)
1 해당 파일백업
Veeam Standard ( 10 Socket )
1 해당 운영체제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1-2 sockets)
8 해당 TSA Magic TSA 2 해당 4. 하드웨어 현황 (단위 : 식). 용도 제품명 수량 중요HW 가상화 서버 (HCI) HXAF220C-M5SX 5 해당 HX-FI-6454 2 해당
960GB 2.5inch Enterprise Value 6G SATA SSD
10 해당 스토리지
Dell Unity 480F 3.84T SSD * 12
1 해당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사항 □ 일반사항
◦ 투입인력의 업무상 필요한 PC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본 사업 관련 프로그램은 제안사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SW저작권,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된 모든 분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사는 인수인계방안을 제시하되, 인수인계는 제안된 인력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제안 유의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제출한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공제기획팀 [051-606-7333, 7368]
◦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기금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추가된 내용은 제안서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용역 수행 전 과정에 기술보증기금 직원이 참여하여 상호협력 및 협의에 의해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용역결과 발생되는 산출물의 모든 소유권은 기술보증기금에 귀속됩니다.
2. 제안요청 세부사항 □ 유지관리 세부업무 구 분 상 세 내 역 상용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운영․유지 관리 및 자료 손상 시 복구 수행
○ 성능 모니터링, 환경변수 관리, 성능 향상 방안 권고 및 수행
○ 소프트웨어 설치․변경 지원 및 주기적 Patch․점검 및 장애조치
○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하드웨어 ○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 하드웨어 설치․변경 지원
○ 주기적 점검 및 보안이슈에 대한 Patch 수행
○ 장애 발생시 복구 조치
○ 하드웨어(가상화 포함) 운영관리 및 패치적용 등 시스템 개선활동 수행
○ 시스템 로그․config 저장․분석 및 Reporting
○ 데이터 백업 요청 처리 및 백업 문제점 해결
프로그램 유지관리
▪ 대외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개발/유지관리
▪ 내부 연계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 업무 시스템 서비스 기능 및 성능 향상 □ 유지관리 인력 상세내역 구 분 담 당 업 무 필요기술 인원 내부업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연계 프로그램 개발 ▪통계 및 배치 관리 - Oracle 19c - Tmax ProObject (JAVA) - WebSquare5 - OZ - (상주) 개발자 3명 * 개발 1명 통합 PM 역할 수행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지식재산공제 웹서비스 개발 ▪FrameWork, WAS(JEUS), DBMS 등 프로그램 연동
- JSP, JAVA, OZ, SOAP API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Tibero - CMS - IOS/안드로이드 - HTML5, CSS3, JQUERY 상용S/W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상용 S/W 및 하드웨어 정기점검 ▪장애대응 및 시스템 모니터링 가상화 서버 관리 서버 스토리지 관리 백업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스위칭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시스템 구성도 MAR-002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MAR-003 통계 자료 및 배치 운영 관리 MAR-004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MAR-005 하드웨어 유지관리 MAR-006 장애 처리방안 MAR-007 표준운영절차 준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인력 요건 MHR-002 유지관리 인력 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일반 SER-00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SER-003 정보통신망 접근 보안 SER-004 보안취약점 방지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요구사항 QUR-002 산출물 유지관리 요구사항 제약사항 COR-001 하도급 관리 COR-002 웹표준 준수 COR-003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PMR-002 사업관리자(PM) PMR-003 ITSM 프로세스 수립 PMR-004 업무보고 PMR-005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PMR-006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 지원 PSR-002 인수인계 사항 PSR-003 지적재산권 공동 귀속 및 침해 금지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도 기능 내용 정의 시스템 구성도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정부 고시 제2025-1호)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기능 내용 정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유지관리
⁃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운영 및 개발 및 기능 개선
⁃ 기 개발된 응용S/W(연계 모듈, 프로그램, 화면, 출력물 등)의 유지 보수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기금에서 제공하는 시큐어코딩 S/W를 이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 배너, 게시판, 링크, 콘텐츠 현행화 점검
⁃ CMS 이용방법 안내, 기술지원, 홈페이지 접속자 민원 응대
⁃ 프로그램 성능 개선 등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통계 자료 및 배치 운영 관리 기능 내용 정의
통계 자료를 검증하고 배치 스케줄을 운영 관리
세부 내용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계 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 정기 통계 자료 검증 ⁃ 통계 프로그램 수행 성능 개선
⁃ 신규 또는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통계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기능 내용 정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정기점검 실시
- 모든 유지관리 대상 SW별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등 정기점검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정기점검 시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중요 유지관리 대상은 현장 방문 점검이 원칙이며, 그 외에는 기금과 협의하여 진행
* 중요 유지관리 대상은 상기 “3. 상용 소프트웨어 현황” 참조
- 주요 협력업체는 기금을 방문하여 SW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분기별 1회 이상)
- 이슈 발생 또는 기보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비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지원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운영 및 패치 및 업그레이드
*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시 신규버전에 대한 정보 제공(분기별 1회 이상)
(패치 및 업그레이드는 기금과 협의하여 실시)
- 유지관리 사업 관련 정기·부정기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단순 이전 설치 지원
- 기금 요구시 SW에 대한 상태 점검·보고 등 실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관리 기능 내용 정의 하드웨어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정기점검 실시
- 모든 유지관리 대상 HW별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등 정기점검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정기점검 시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중요 유지관리 대상은 현장 방문 점검이 원칙이며, 그 외에는 기금과 협의하여 진행
- 주요 협력업체는 기금을 방문하여 HW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분기별 1회 이상)
- 이슈 발생 또는 기보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적으로 비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지원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운영 및 패치 및 업그레이드
*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시 신규버전에 대한 정보 제공(분기별 1회 이상)
(패치 및 업그레이드는 기금과 협의하여 실시)
- 유지관리 사업 관련 정기·부정기 보고서 작성 및 관리
- 단순 이전 설치 지원
- 기금 요구시 HW에 대한 상태 점검·보고 등 실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방안 기능 내용 정의 장애 처리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장애 및 침해사고 발생 시 관리 - 월간/연간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장애 및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
- 복구 후 장애 및 침해사고 원인 분석 지원과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장애 처리 및 복구방안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 접수, 기술지원 신청, 문의 응대 등을 위한 제안사 지원 창구 제공(24시간 x 365일 Help Desk 운영)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 처리 착수부터 24시간 이상 장애가 지속될 경우 정상운용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해야함
※ 대책방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장애 예방,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제조사별·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 방안을 수립
- 분기 1회 장애 유형별 분석을 통한 장애 처리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유지관리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 시스템 장애 복구시간
- 장애처리는 시간·휴일 관계없이 복구시까지 지원
※ 장애 발생 시 1시간이내 착수하고 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해야 함
산출물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필요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표준운영절차 준수 기능 내용 정의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장애·변경 등의 작업 수행시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금 담당자에게 보고 후 작업 착수 가능
○ 기금의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장애·변경 작업 수행시 발생하는 영향도에 대비하여 작업 수행
○ 작업 수행전 재해복구센터 영향도 분석 및 조치방안 수립
산출물 작업계획서, 완료보고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건 기능 내용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인력 상세 요구사항 구 분 담당업무 필요기술 내부업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연계 프로그램 개발 ▪통계 및 배치 관리 - Oracle 19C - Tmax ProObject (JAVA) - WebSquare5 - OZ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지식재산공제 웹서비스 개발 ▪FrameWork, WAS(JEUS), DBMS 등 프로그램 연동
- JSP, JAVA, OZ, SOAP API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Tibero - CMS - IOS/안드로이드 - HTML5, CSS3, JQUERY -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인력이 수행
- PM은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제안하고, 사업관리 및 개발 요구사항을 협의해야 함.
- PM을 포함한 투입인력 3명은 기금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제안 업체(하도급업체 포함)의 인력으로 100% 참여해야 하며, 가격산출내역서 계약금액의 50% 이상은 항상 주사업자 소속인력으로 상주해야 함
○ 투입인력의 휴가, 출장 등의 부재로 인해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존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 기간 중 대체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기보정보시스템의 기술구조가 유사한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운영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함
○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각 투입인력은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자체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사업자는 사전에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반드시 기금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관리 기능 내용 정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인력의 운영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인력의 감소가 필요할 경우, 수행사 월별 인력에 대해 익월부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시 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계약 시 제출한 인력별 단가자료에 의거 월 유지운영대가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 제안사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하도급 인력 관리, 대체인력 방안 등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최소 1개월전에 통보하여 기금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개월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금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산출물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 기능 내용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의 작업 및 시스템접근(DB/서버 등) 내역, 업무시스템 접속내역 등은 모두 로그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이력을 남기고, 기금 업무담당자의 검증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관련된 업무처리 방안을 제시
○ 계약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유지관리 인력(상주인력 포함)의 보안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계약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참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는 기술보증기금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 업체에서 져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우리 기금 보안관련 내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기금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기금의 개선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기금이나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해야 함.(별첨 자료를 활용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 기타사항은 별첨 ‘세부 보안요건’ 및 ‘보안 특약사항’ 참조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기능 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 개선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망 접근 보안 기능 내용 정의 정보통신망 접근 보안 세부 내용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면 기금의 보안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금 보안정책의 준수 의무를 갖는다.
○ 참여인력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기금이 지정한 보안 S/W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안 S/W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등 보안정책 위반 시 정보통신망 접속이 해지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참여인력의 PC등 단말기는 인터넷 차단을
원칙으로 함. 단,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인터넷 전용PC를 지정하여 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안 S/W를 모두 설치한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망간 자료전송은 원칙적으로 불가)
○ 기금은 보안정책상 사업 참여인력의 정보통신망을 발주자와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상 서버 등 접근이 필요할 경우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방지 기능 내용 정의 보안취약점 방지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 공개용 홈페이지 취약점 평가(연 2회 실시)에 따라 도출되는 취약점 조치
산출물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프로그램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유지관리 품질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매주 품질개선 현황 관리
○ 운영 프로세스 및 서비스 수준 관리(SLA)체계 수립
○ 시스템 내에 작업지시서 접수관리와 업무현황 관리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 시스템내 성능개선(SQL 튜닝 등)지원 산출물 SLA 정기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유지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산출물 작성/유지관리를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표준준수, 성능점검 등 유지관리 전 과정을 통한 산출물 관리 방안
○ 개발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작성, 유지관리 방안
산출물
마.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기능 내용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0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원도급자는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제안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의 별지 서식 제4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시)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별지 서식 제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기금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인정하나,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은 금지함.
○ 원도급, 하도급업체 간 계약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실 것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목적)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준수 기능 내용 정의 웹표준 및 개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시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3종 이상의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발 (특정 OS나 웹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발)
○ AcitveX 이용을 지양하고 비표준 기술을 대체하여 웹 표준을 적극 준수
○ 기금의 시스템 개발 표준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기능 내용 정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물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기능 내용 정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 개별 투입인력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개별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결과평가를 위한 보고방안을 제시
○ 투입인력 교체 시 업무인수인계 방안 및 관리체계를 제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기능 내용 정의 사업관리자(PM)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직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경험을 보유한 업력 5년 이상으로 제안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시 기금의 사전 승인 필요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ITSM 프로세스 수립 기능 내용 정의 ITSM 프로세스 수립 세부 내용 ○ 서비스 요청관리 체계 수립
○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요청관리, 작업관리, SLA관리 등 유지관리 업무처리방안 제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기능 내용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업무보고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 계획(정기/부정기)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구분 내 용 보고서 착수 보고 - 수행 조직 소개 및 수행 계획 보고 등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결과 보고 등 인수인계서 등 주간/월간 보고 - 유지보수 내역보고 등 주/월간 보고서 회의 개최 - 주요현안, 의사결정 사항
- 기금에서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
회의록 (필요시)
○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사소통의 절차 및 산출물 제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기능 내용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 업체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지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유지보수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기능 내용 정의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상호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 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용역 추가 수행 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산출물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등 지원 기능 내용 정의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최신 IT기술 교육 지원
○ 기술자문 지원, 비상주 지원조직 등이 포함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운영 등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관리 표준절차 및 매뉴얼을 마련해야함
- 유지보수 대상 운용 및 점검을 위한 매뉴얼 작성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사항 기능 내용 정의
인수인계 사항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 사업 시작 1개월 전에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용역 사업자와 투입예정자 전원 합동근무를 통해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정보를 주관기관에게 반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인수․인계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용역 완료 기간 내에 차기 사업자가 확정 되지 않은 경우 계약시 원가 산출 기준으로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함
○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 인계 미완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철수를 통해 시스템운영 및 업무처리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기금 사정에 의하여 차기업체의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까지 유지보수를 자동 연장할 수 있음
- (계약연장시 비용지급 조건) ○ 해당월 만기 : (원계약금액) /12
○ 해당월 미만 : (해당월 만기금액/해당월일수) × 유지관리 일수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공동 귀속 및 침해 금지 기능 내용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단, 본 사업을 통하여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활용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상 또는 소송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소송 또는 사용권 등을 획득하여 제공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산출물 아. 기타 요건
◦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소프트웨어, 제반 사무용 비품, 음료 등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고 계약된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는 계약의 해지 및 우리 기금이 입은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사의 경험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상호협의 또는 기금이 제공하는 장소에 따른다.
◦ 원격지 사업수행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사업수행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사업수행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기타 사항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에 따름
◦ 원격지 사업수행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기금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 및 사업수행 효율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기술보증기금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입찰공고 및 계약서 반영 등의 절차는 생략한다.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과업 심의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Ⅳ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 가.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기술보증기금「계약요령」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 제한된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참여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가·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
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개발업무의 통합, 조정,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함
◦ 의사소통 채널의 최소화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단, 하도급은 허용되나, 재하도급은 불허함.)
◦ 하도급 계약 준수 사항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9’ 참조)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및 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서식 7’, ‘서식 9’ 참조)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서식 8’ 참조)
- (하도급 대금지급)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기금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입찰 및 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경쟁에 의한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1순위 낙찰 예정자로 통보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안전보건(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C등급(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 예정(60점 미만인 낙찰 예정자 배제)
라.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 산출 방법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76.5점)이 넘지 않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
◦ 기술능력평가
- 기술보증기금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수행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5.4.30.)을 준용하여 조정
◦ 기술평가 차등 점수제 실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제7조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제9조에 따라 제안 참여업체 간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위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제12조 제3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을 준용
◦ 입찰가격평가
- 예정가격은 사업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평가점수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산식에 따름
- 제안서 제출 시 입찰가격을 주어진 양식에 의거 밀봉․날인하여 제출하고 협상적격자(기술평가) 선정 시 개찰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
◦ 협상방법 및 기준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을 통해 일부 내용 조정 가능)
- (가격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반영 가능
◦ 평가결과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동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또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바. 계약체결
◦ 최종 사업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사. 기타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름
◦ 협상이 이루어지면 용역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상호협의 하에 일부 계약 문구의 수정은 가능함
◦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금은 낙찰자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고 낙찰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 훈련
발주사 및 투입인력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5 유지 관리
제안사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0)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5 하도급계약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다시 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나. 입찰가격평가 (10점)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가격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산식에 따름
◦ 입찰방법은 제안서 제출 시 입찰가격 밀봉․날인하여 제출, 협상적격자(기술평가) 선정 시 개찰
다. 최종 득점산식(100점 만점)
(기술평가 득점합계 × 0.9) + 가격평가 득점
3. 제안 설명회 가. 일정 : 제안서 접수 후 통보 나. 제안 설명회 방법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질의․응답 시에는 각 분야별 담당자가 해당분야에 대한 답변 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업체별 설명회 참석자 수는 PM 포함 3인 이내로 하며, 발표는 본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수행책임자(PM)가 수행(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제출)
◦ 사업수행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동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의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능력점수가 0점 처리됨. 다만, 입찰 자체는 유효함
◦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별도의 보조 자료로 대체 가능함
◦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나, 제안서와 설명회 자료내용이 상이하게 기술된 항목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 출 처)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 공제기획 담당자
-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6층
- 담당자: 이진규 부부장(☏ 051-606-7333), 최지은 대리(☏ 051-606-7368)
◦ (제출방법) 방문접수
- 제안서(별첨 포함) 원본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 업체명, 업체로고를 마스킹(또는 ‘제안사’로 대체)한 평가용 파일 포함
- 제출서류 원본 일체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제안서 작성 방법
’제Ⅴ장.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다. 제안서 제출 일정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라. 제출서류
’제Ⅴ장 별첨 및 제Ⅵ장 서식‘ 참조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①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②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③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용역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안서 제출 일정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을 날인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6.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
◦ 협상이 성립된 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금액은 기금에 귀속되며, 해당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 시 유의사항 가. 계약 및 계약의 해지․해제 사항
◦ 수주사는 발주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
◦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사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사업수행조직 구성에 관련하여 발주사가 제시한 내용에 사후검토 및 불시확인의 결과로 이행치 않음이 확인될 경우
- 발주사의 사전 승인 없이 수주사의 귀책사유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수행기간 중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해지시점 이후의 용역비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하도급 업체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은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사의 보안요청 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사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추진 가능함
8. 제안서 보상
◦ 해당없음.(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제외)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기술보증기금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과는 별도로 본 제안서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됨
2.
제안서 제출 일정 : ‘입찰공고서’ 일정에 따름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명시된 사항이 각각 상이할 경우 기술보증기금에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적용 후 해석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용지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작성 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함.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 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 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작성요령을 위반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처리될 수 있음
◦ 평가기준 및 별지 서식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각 첨부
◦ 제안 요청사항, 평가항목 및 제안서상의 관련 사항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동 제안요청서 관련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4.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안서 서식은 별도 정함이 없으나, 하기 목차를 기준으로 상세히 기술하실 것
작성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별첨 1호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기술 3. 제안사 경영상태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등급 제시
별첨 2호 4. 주요사업 내용 주요 사업내용 및 제안사의 특장점 기술 5. 주요사업 실적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 제시
별첨 3,4호 6. 사업추진 체계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기술
별첨 5호 7. 인력 투입 계획 투입인력 요약 및 상세 이력사항 제시 별첨 6,7호 Ⅱ.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
추진 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추진 전략 제시
3. 개발 방법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시 개발 방법론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에 따른 구현 방안 제시
보안 요구사항
계약기간 동안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방안, 시스템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제약 사항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방안,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 제시
품질 요구 사항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한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과 분석
Ⅴ.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및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교육 훈련
발주사 및 발주사 투입인력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 보증 사업의 수행 과정 중 품질 보증 방안 제시 3. 유지 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을 제시
4. 기밀 보안
사업 추진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제시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상생협력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 다음 사항은 업체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방법론 적용 방안
- 업무개발 및 단계별, 사업부문별로 적용할 방법론을 소개하고 활용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의 유지보수 및 추가 개발 시 방법론 활용 방안 제시 등
표준화 방안
- 각 시스템 간의 원활한 인터페이스와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안 제시 등
보안 대책
-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구조에 대한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적용 방안 등
- 기밀 보안대책,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저작권 존중 방안 등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특성상 요구하는 제반 보안 규정 준수 등
시스템 운영 및 비상 대책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IT기술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상세히 제시
- 유지관리 인력의 장기 부재, 교체 등 유지관리 인력 운영 방안을 상세히 제시
- 데이터 백업 및 구성 부문별 장애 시 복구 방안을 상세히 제시
- 시스템 장애 시 복구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상세히 제시
-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및 관련 장비, 운영관리도구, 보안도구, 네트워크 등 각 부문별 장애 시 관리 방안 및 대책을 유형별로 상세히 제시
- 우리 기금은 시스템 운영 인력이 많지 않으므로 적은 인력으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등
S/W와의 호환성
-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재 사용 중인 S/W와 사용할 S/W와의 호환성
-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DATA의 무결성 및 일관성 지원 방안 등
증빙서류 첨부
-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기술자 보유현황, 계약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를 첨부
가격 제안서
- 사업수행 비용(가격 제안서)은 부가세 및 제 경비 일체를 포함하여 가급적 세부적으로 나누어 근거를 제시하고 제안서와는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기타 서류(해당시)
-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명시) 따라 원도급자의 제안가격 대비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
-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제4항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출
5. 제안 관련 서식 및 세부 보안요건(별첨) 【 목차 】 ∎ 제안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유사 사업(용역) 수행 실적 4) 용역 실적 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투입인력 이력사항 ∎ 세부 보안요건 및 특약사항 7) 세부 보안요건 8)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 특약사항 9) 비밀유지 계약서 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1)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만 해당) 사업장 소재지 업태 및 종목 기관의 성격 및 주요 업무 기타 기관에 관련한 소개사항 주요 연혁
※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별첨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 출 액(총액)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o ______부문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별첨 3】 유사 사업(용역) 수행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번 발주기관 사업(용역)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비고
※ 1.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한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수행 실적을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2.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3.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실적증명서를 미제출시 사업실적 불인정)
【별첨 4】 용 역 실 적 증 명 원 1. 용 역 명 (용역유형 명시) 2. 계약금액 (지분율 명시)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사업 목적) (수행 내용) (주요 적용 기술)
폐사에서는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발급기관명)
담당자 :
(연락처)
*용역실적증명원은 발급기관의 인감 날인, 확인 담당자 기명날인, 연락처를 명기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기된 기관을 말함
【별첨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조직 및 업무분장을 명시 투입인력 요약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사업 참여 투입기간 참여율
※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별첨 6】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원본만 표기 소속 원본만 표기 직 책 기술등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나이 연령: 세 학력 경험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도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참여율)
(전일정 중
%)
상주구분 ( )상주 ( )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원본만 표기
주) 1. 한국SW산업협회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활용 가능
【별첨 7】 기술보증기금 세부 보안요건 1. 사업 추진시 보안유의 사항 가. 일반 사항
❍ 기술보증기금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정보보호 교육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기술보증기금은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세부 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 기금이 요구하는 보안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기술보증기금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 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기술보증기금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기술보증기금 사업담당자)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업무망PC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고, 사업자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술보증기금 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투입인력의 인터넷 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필요시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사업담당자 인터넷PC를 이용하거나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인터넷 전용PC를 지정하여 기금에서 제공하는 PC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한 후 접속이 가능하며,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팀장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기술보증기금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매체제어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요청서 및 기술보증기금 보안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기술보증기금 건물 밖으로 반출ㆍ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팀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보안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할 수 있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기술보증기금 건물 밖으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특수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50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원칙) 내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 운영 전 취약점 진단 및 제거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하기 전,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도출된 취약점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취약점 조치결과는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정보보안 담당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정보보안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 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의 보안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기술보증기금 내부자료 무단 유출시 추가 제재
- 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추후 관련 사업 입찰참가시 감점 조치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 대표자 명의 확약서 [별표 2] 보안 서약서 [별표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표 1] 대표자 명의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을 포함한 업체명 은(는)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용역사업관련 산출물이 기금의 배타적인 자산임을 인식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기금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도 모두 삭제하거나, 반납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추후 불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시 여하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기금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 2] 보안 서약서 보안서약 및 보안교육확인서
본인은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보관중인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 자료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직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으며, 아래 제 법규에 의거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 누설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 이적) 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 (일반 이적) 마.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14조 (업무상 과실 누설)
4.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부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약자 (인) (인) (인) (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담당자 :기술보증기금 소속
직위
성명
(인)
[별표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 및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사항 검토, 신원확인
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명, 직급, 직위, 성명, 생년월일 보유․이용 기간 ※ 기간은 별표1 참조
□ 1년 □ 3년 □ 5년 □ 10년 □ 30년 □ 준영구 □ 영구 □ 기타(
년)
보유․이용 근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귀하는 우리회사의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동의시 우리회사의 계약관련 업무를 위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추가(선택)적으로 수집중인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선택항목의 미동의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선택) 수집 항목 없음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주체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필요시 동의서 양식 요청)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첨 8】 기술보증기금「보안 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기술보증기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본 사업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보증기금과의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조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가진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기금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네트워크 장비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별표5]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별표 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금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보안업무요령」,「정보보안업무관리기준」등 기금 내부규정에 따른 공개불가 자료
12. 기타 기금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1. 6. 15.] [조달청지침 제8258호, 2021. 6. 15., 일부개정.]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 042-724-7530
제1조(적용) 이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네트워크 장비’란 다양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말한다.
2.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네트워크장비 구축ㆍ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제안서,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
3. ‘운영’이란 네트워크 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관리ㆍ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백도어(Back Door)’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인,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 장비에 접근하여 서버 등에 저장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훼손 및 위ㆍ변조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 정보보안 준수 의무) 네트워크 장비 구축 또는 네트워크 장비 운영사업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수요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 지침」등을 준수해야 한다.
2.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된 세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내에 백도어 등 모든 기능상 보안취약점 등의 결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 장비내에 백도어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결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수요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신속히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벌칙) 제4조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ㆍ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258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추가특수조건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사업자는 하기의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발견된 보안약점을 모두 제거하여야 함.
사업착수 단계에서 개발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사업 종료 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을 통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
보안약점 진단 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
【별첨 9】 비밀유지 계약서(안)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갑”이라 한다)에
용역을 공급하는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용역사업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1. 이 계약에 있어서 「비밀 정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정보 뿐 아니라 “을”이 제작, 개발, 제공하는 고유의 기술자료 등 저작권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2. “갑”과 “을”은 비밀정보가 서면 또는 유형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만약 구두 또는 시각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후 30일내에 정보제공일지 및 제공한 정보의 내역 등을 명시하여 그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기간 해지 및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비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 제공할 수 없으며 비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밀정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로써 유지해야할 정보에서 제외 된다.
1. 서로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공공에 알려진 정보는 예외로 한다.
2. 비밀정보 및 사용에 대해 서로가 합의 한 경우
3. 비밀정보가 행정적 또는 사법적인 소송의 판결에 의해 누설이 요구되는 경우
단, 사전에 상호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갑”이 불가피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관련 계약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을”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을”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하도급계약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
“을”이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갑”과의 비밀유지 계약서 수준의 비밀 유지조항을 포함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갑”은 “을”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 중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도 "을“에게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제7조 【지적재산권】
“을”은 본 사업의 종료 시 최종 산출물과 관련된 유, 무형의 지적재산권을 “갑”에게 정당하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반환】
“을”은 본 사업의 종료시점에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제10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의 1심 관할법원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여전히 존속한다.
20
년
월
일
수요자(갑) 주 소 : 상 호 : (인) 계약자(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첨 10】 【별첨 11】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0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고시 등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210mm×297mm[백상지 80g/㎡]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IBM Lotus NotesDatabase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XML, AJAX, Ext JS, IBM Lutos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Ⅵ 입찰 관련 서식 안내
(제목 등 삭제 후 서식자체만 활용하실 것 필요에 따라 크기 등 수정 가능)
【서식1】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일 자
20 .
.
입 찰 건 명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ㅇ보증금율 : 5% 이상
ㅇ보증금액 : 금
원정(₩
)
ㅇ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혹은 보증보험증서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금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금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출서류 목록을 모두 작성하실 것
20 .
.
.
신 청 인
(인)
기 술 보 증 기 금 귀 중 【서식2】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 근기표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개 발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인건비① 경비 ②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일반관리비③ (①+②)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이윤④ (①+②+③)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부가세
합
계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금액산출근기표(임의양식)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대표자 주민번호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3】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은 투명·공정한 계약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과의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계약(입찰)에 있어
1.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계약당사자로 신의성실에 근거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시 기금이 수행하는 상기 조치들에 대하여 당사가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회사명) :
대표자명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4】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지식재산공제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1. 상기 계약(입찰)건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당시 직급
성
명
근무부서(현직급) 비 고
*
작성대상 : 퇴직 후 2년 이내이고 기금 재직 당시 직급이 3급 이상인 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기금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당사는 기금 퇴직자 모임·단체(이의 자회사 포함) 또는 퇴직자(퇴직후 2년 이내)가 아닙니다.
상기 제출 내용이 허위(축소, 누락 포함)일 경우,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서식5】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조 세 포 탈 서 약 서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엄숙히 확약한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상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기금 계약요령 제9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성명
(인)
【서식6】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찰번호 개찰일시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5 %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의 5% 보증금 납부 방법
지
급
각
서
본인은 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서식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해당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8】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해당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9】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해당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0】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해당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1】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해당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1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해당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붙임3)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기술보증기금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평가절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기금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60점 이상(C등급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60점 미만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시행하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단, 안전수준 평가결과 점수 미달로 입찰참가업체 모두 “부적격”인 경우 보완조치를 하여 재평가 할 수 있음.
적격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평가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사전평가 득점(등급) 합 계 100점
점(
등급)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점 B. 실행수준 40점 C. 운영관리 20점 D. 재해발생 수준 20점
※ 안전보건수준평가 점수가 60점 이하(C등급~D등급)인 경우 해당 사업 부적격 판정함.
□ 평가항목 및 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배 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 계 20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정성 10 2. 역할 및 책임 구성원 역할 분장의 적정성 10 B. 실행수준 소 계 40 1.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계획 및 실시 수준 20 2.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10 3. 안전작업, 작업중지 안전작업 허가 및 작업중지 요청 이해 수준 10 C. 운영관리 소 계 20 1. 비상연락체계 비상상황 시 연락체계 구축 20 D.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 □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분류 등급 평가 득점 안전보건수준 S 81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71점 ~ 80점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61점 ~ 70점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역량이 보통임 C 51점 ~ 60점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함 D 50점 이하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역량이 매우 낮음 적격수급업체 선정 안전보건수준평가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정성 10 7 5
① 우 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항목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 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실효성이 보통임
③ 미 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절반 이상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실효성이 부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공정 및 안전대책, 안전보건교육,
비상시 대응계획, 비상연락망, 위험성평가 등으로 구성
2.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성원 역할 분장의 적정성 10 7 5
① 우 수 : 관리감독자와 작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지정되어 있음
② 보 통 : 관리감독자와 작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두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③ 미 흡 : 관리감독자와 작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지정하지 않음
B.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실시 수준 20 15 10
① 우 수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자체 위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높음
② 보 통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자체 위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보통
③ 미 흡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 및 자체 위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미흡
2.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10 7 5
① 우 수 : 법정 안전보건교육 수준 이상의 실적이 있거나 계획 수립됨
② 보 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수준의 실적이 있거나 계획 수립됨
③ 미 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적 또는 계획이 없음
3.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중지요청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중지요청 이해 수준 10 7 5
① 우 수 :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중지요청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인” 서명
② 보 통 :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중지요청에 관한 이해도가 낮지만,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인” 서명
③ 미 흡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인” 미서명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인 양식은 기금에서 별도 제공
C. 운영관리 1. 비상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시 연락체계 구축 20 15 10
① 우 수 : 도급인, 수급인, 인근 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② 보 통 : 고용노동부 등 일부 연락체계가 누락되어 있음
③ 미 흡 : 비상상황 시 연락체계가 없음 D.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 15 10
① 우 수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사실 없음
② 보 통 :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사실 없음
③ 미 흡 :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있음
(참고) 도급사업 적격수급인 선정절차 및 일반사항
1. 도급사업 적격수급인 선정절차 구 분
절
차
주 요 내 용 계약부서 입찰공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등 제시
⇩ 개찰 • 개찰결과 통보 ⇩ 평가서류 요청
- 1순위 업체 대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 서류 요청
⇩ 안전보건수준평가
- 발주부서 또는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
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적격심사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 업체 ⇩ 평가결과 • 평가결과 통보 ⇩ 계약 체결 • 적격 수급업체 선정 2. 일반사항 가. 준수사항 등
(1) 낙찰예정자는 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며 해당 기금과 관련한 계약 관련서류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결과서를 통해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보건관리 절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금에 즉각 알려야한다.
(5)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기금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수행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과 장비를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과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수준
- 안전관리 조직, 역할·자격, 안전작업 이행절차 등
(다) 위험공정 및 안전대책
·예상되는 사고형태,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라)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교육 세부계획, (법정)안전교육 기록 관리 등
(마) 비상시 대응계획 및 비상연락망 ·비상연락 체계, 상황별 긴급 조치계획 등
(바) 위험성평가 (제출된 위험성평가서로 갈음)
(사) 기타 필요한 사항 ·투입 기계·기구 등 방호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