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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976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구)앞산순환로 아스팔트 포장정비사업
위
치
남구 대명동 산 184-4번지 일원
공사개요
붙임 시방서 참조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147,533,000원
총공사
(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325,873,000원
금132,002,182원
금13,200,218원
금178,340,000원
금19,610,000원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9.10.(목) 10:00 ~ 2026.9.15.(화) 12:00
개찰일시
2026.9.15.(화) 14:00:00 PM
개찰장소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9,079,811
1,222,511
1,615,278
160,637
782,135
2,968,650
-
2,330,600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건설과의 설계설명서,<hp:fwSpace/>시방서,<hp:fwSpace/>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1,222,511
1,615,278
160,637
782,135
2,968,650
-
2,330,600
9,079,811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hp:fwSpace/>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건설과(☏053-664-288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9.8.(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976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구)앞산순환로 아스팔트 포장정비사업 위 치 남구 대명동 산 184-4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붙임 시방서 참조
입 찰 및 계 약 방 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 종 구 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총
공
사
( 예 정 ) 금 액
추정가격 금325, 873, 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부가가치세
금132,002,182원 금147,533,000원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금13,200,218원 금178,340,000원
입 찰 서 제 출
( 투 찰 기 간 )
2026.9.10.(목) 10:00 ~ 2026.9.15.(화) 12:00
개 찰 일 시
2026.9.15.(화) 14:00:00 PM
개 찰 장 소 금19,610,000원
우리구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항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 (A값)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9,079,811 1,222,511 1,615,278 160,637 782,135 2,968,650 - 2,330,600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단가는 표준설계 내역서에 낙찰율을 적용합니다.
다.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구광역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비허용,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조달청「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시스템 이용대상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
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
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 2 -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로 통보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현장설명은 없으며, 우리구 건설과의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 3 -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
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다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 험 료 보 험 료 보 부 금 보건관리비 1,222,511 1,615,278 782,135 2,968,650 험 료 160,637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2,330,600
합 계(A값)
9,079,811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 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4 -
11.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연계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
토록 사전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
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3.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5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남구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 6 -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대구지역 업체로 하고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직접 지급(직불)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2)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남구청 건설과(☏053-664-288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9.8.(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관 - 7 -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8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 9 -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
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
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OOO (인)
- 10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11 - (인)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대구광역시 남구(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14 - 월 일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광역시 남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
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
광역시 남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
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월 (인) - 15 - 일
===== 시방서.hwpx =====
제1장 일반시방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 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야여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항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것 이어야 한다.
9.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 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맷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종류및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1. 확인측량 가.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 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수 없다.
13.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4.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제1조 도급자는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시방서) 및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과 본 특별시방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hp:fwSpace/>야 한다.
제2조 표준일반 시방서, 전문시방서와 특별시방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시키고, 공사시공에 종사할 사원이나 고용원은 당해 공정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감독원이 교체를 지시하면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우리구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출하고 우리구의 조정을 받아 예정 공정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도급자는 공사 시행상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 안전대책등 제반 사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공사장 및 주위에 필요한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6조 도급자는 감독원의 사무실, 사무용품, 비품, 현장실험용기구시설, 노무등을 제공하여 감독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도급자는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확인<hp:fwSpace/>할 수 없는 지하 시설물 및 매설물에 대한 증거 사진과 감독원이 필요하여 지시한 사진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제시후 승인을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재료는 보관과 수불상태를 명확히 하여야하며 수시 점검을 받고 보관중 변질 또는 파손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대체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임의 반출 못한다.
제9조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에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시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공사의 조사 측량 설계는 조사당시 외형상의 지형 지질 현장 여건등을 기준하였으므로 아래의 사항이 발생시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설계할 수 있다.
∙ <hp:fwSpace/>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과 공사 현장 상황이 상이할 경우
∙ <hp:fwSpace/>현장여건의 변동 및 물량의 증감과 관급자재의 변동 등으로 당초설계에 의한 계약과의 차이로 설계변경을 할 타당성이 있는 경우
∙ <hp:fwSpace/>토질 암반선 용수상태 지지력 재료의 산지 및 운반거리의 변동과 콘크리트 배합 설계평가표등 변동이 있을 경우
∙ <hp:fwSpace/>지하 매설물의 수량 및 크기에 차이가 있을 경우
∙ <hp:fwSpace/>기타 제반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제11조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도급자에 책임이 없는 사유 발생으로 계약 공기내 <hp:fwSpace/>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우리구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 관급자재 조달 지연으로 적기시공이 불가한 경우
∙ 일기 불순으로 실제 공사시공이 불가하여 예정공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 공사량의 증가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 용지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등의 지연으로 시공이 불가할 때
∙ 우리구의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시공연기를 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제12조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감독원은 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공사 시행 중 강우 용수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고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미소한 변경,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등)
제15조 도급자는 본공사 시행에 있어 도로법, 하천법, 근로기준법, 도시계획법등 기타 관련되는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도급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통장애시설 제거, 현장내의 정리 등 현장주변정리를 항시 시행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보강 정비하여야 한다.
제17조 도급자는 우리 구에 제출하는 아래 문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 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 공사기간 연기원
∙ 준공보고서
∙ 기타 공사시공상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서
제18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도급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장내를 일체 정리 정돈 완료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준공검사가 되어 우리 구에서 인도를 받기전에 발생된 공사장의 손실 및 구조물 파손 멸실 등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검사 전에 원상복구 및 모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사시공중 발생된 발생품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장소에 운반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 도급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 공사 시공사진(제7조에 규정된)과 시험 성과표의 각종대장 등을 발주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본공사 시공중 또는 준공후라도 부족시공, 불성실시공과 공사비 단가등이 과다 계상된 것이 발견될때는 우리구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과다 계상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24조 우리구 및 공사감독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도급자에게 필요한 기간동안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시공에 위해가 있는 경우
∙ 도급자가 설계도서, 시방서에 위배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관련되는 다른 공사와의 연계상 공사 계속이 부적당할 경우
∙ 기타 시공이 부적당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제25조 모든검사(기성준공등)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노력은 도급자가 제공하여야 <hp:fwSpace/>한다.
제26조 도급자는 우리구에서 지시된 사항 및 감독원의 결정과 지시가 계약범위 밖이고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순서에 의해 빠른 시일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2-1 적용기준
1. 특허사항
1.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도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도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1.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3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3.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1.3.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1.4 입찰, 낙찰계약 등의 사무처리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1.5 공사원가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2. 공통사항
2.1 시공관리 강화
도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1.1 토
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로울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1.2 포 장 공
(1)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는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하여야 한다.
(5)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1.3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공사현장 관리
2.2.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2 공사시공중에 감독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2.2.3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2.4 도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2.2.5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2.6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포 장 공 사
1.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hp:nbSpace/>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hp:nbSpace/>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이 시방서 프라임코트장비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hp:nbSpace/>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hp:nbSpace/>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4
0.3 ∼ 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hp:nbSpace/>표면을 정비한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hp:nbSpace/>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hp:nbSpace/>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hp:nbSpace/>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이 시방서 중간층절 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WC - 1∼4
WC - 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
표 9-7-1 참조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회
양면 75 회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hp:nbSpace/>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3 시 공
3.1 마무리
3.1.1<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2<hp:nbSpace/>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hp:fwSpace/>㎜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hp:fwSpace/>㎜/㎞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hp:fwSpace/>㎜/㎞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hp:nbSpace/>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2 품질관리 및 검사
3.2.1<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준비공
2.1.1<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1.2<hp:nbSpace/>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hp:lineBreak/>(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2.1.3<hp:nbSpace/>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hp:fwSpace/>㎜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2.1.3<hp:nbSpace/>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1.4<hp:nbSpace/>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2.1.5<hp:nbSpace/>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1.6<hp:nbSpace/>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4.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4장 교통안전시설물공
4-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료 종류
2.1.1<hp:tab width="608" leader="0" type="1"/>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hp:tab width="608" leader="0" type="1"/>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hp:tab width="608" leader="0" type="1"/>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4<hp:tab width="608" leader="0" type="1"/>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5<hp:tab width="608" leader="0" type="1"/>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11-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hp:tab width="608" leader="0" type="1"/>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hp:tab width="608" leader="0" type="1"/>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hp:tab width="608" leader="0" type="1"/>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2.5.1<hp:tab width="608" leader="0" type="1"/>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hp:tab width="60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hp:tab width="608" leader="0" type="1"/>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hp:tab width="608" leader="0" type="1"/>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hp:tab width="608" leader="0" type="1"/>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hp:tab width="608" leader="0" type="1"/>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hp:tab width="608" leader="0" type="1"/>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hp:tab width="608" leader="0" type="1"/>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hp:tab width="608" leader="0" type="1"/>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hp:tab width="608" leader="0" type="1"/>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hp:tab width="608" leader="0" type="1"/>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hp:tab width="608" leader="0" type="1"/>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hp:tab width="608" leader="0" type="1"/>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hp:tab width="608" leader="0" type="1"/>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hp:tab width="60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
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hp:lineBreak/>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hp:lineBreak/>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hp:lineBreak/>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hp:lineBreak/>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hp:lineBreak/>
3.3 휘도 측정
3.3.1<hp:tab width="608" leader="0" type="1"/>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hp:tab width="608" leader="0" type="1"/>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3.3<hp:tab width="608" leader="0" type="1"/>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3.4<hp:tab width="608" leader="0" type="1"/>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4 제 거
3.4.1<hp:tab width="608" leader="0" type="1"/>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4.2<hp:tab width="608" leader="0" type="1"/>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4.3<hp:tab width="608" leader="0" type="1"/>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제5장 부대공사
5-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1.2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위험 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1.4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자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 특별사항 1.2.1 가설공사 (가) 가설공사 일반
(1) 본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도로,기계설비,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 운반도로 통로, 재료 적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비등도 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하여야 한다.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통로,계단(제3조 ~ 제31조)
(나)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 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5) 높이 2m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 횡의 진동을 방지한다.
(7) 낙하물 위험장소 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8) 가공 전선로는 절연관, 절연 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제368조 ~ 제318조)
1.2.2 교통안전 시설
교통안전 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 관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 교통 안전 설비를 완비한다.
(나) 노면 전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크레인 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 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한다.
(다)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 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시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라)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승강구의 바리케이트나 노면상에 설치한 기기류의 주변에는 안전등을 설치한다.
제6장 교량보수공 총칙
6-1. 일반사항
1.1.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본 설계에 적용된 시공방법 또는 자재(제품)는 설계당시 검토를 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공사 발주 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된 공법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된 공법, 자재(제품) 또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절감되는 공법, 자재(제품)에 한하여 도급자 요청에 의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확인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6)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2.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6-2. 적용기준 2.1.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2.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3.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2.4.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2.5.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6-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3.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3)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2부 착공과 동시 체출
나)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이상)1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15cm 3부 준공계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cm×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3.5.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4. 부대공
1)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2) 운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도해양부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국토교통부)
(2) 아스팔트콘크리트 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3)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국토교통부) (4) 한국 공업 규격(대한민국)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뮤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작업 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 노상작업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야간공사를 정지할 때에는 기계를 시공장소 중에서 가장 장애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비치한다. ◦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예:1주일, 1개월 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7장 표단면복구 및 콘크리트 표면보호
7-1. 적 용
1.1 본 특별시방서는 (구)앞산순환로 아스팔트 포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보수 모르타르를 이
용한 철근 콘크리트의 보수방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이다.
1.2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서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 및 발주자(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2. 일반사항
2.1 시공계획서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의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 착공계 ② 예정 공정표 ③ 착공전 현장전경 사진 ④ 현장 대리인계 ⑤ 안전 관리 책임자 ⑥ 시공 관리 계획서 ⑦ 안전 관리 계획서
⑧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 서류
2.2 예정 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예정 공정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가설 건물
1) 가설 사무실 및 자재보관소는 비나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료, 유류 등 인화성 자재를 저장한 위험물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보관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고 각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필요시 소화기를 비치한다.
3) 현장 사무실의 면적, 구조, 규모 등은 필요시 당해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한다.
2.4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이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모든 종업원은 상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현장대리인, 발주자(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7-3. 시 공
3.1 표면 전처리(열화부 제거)
(1) 손상부위의 노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의 들뜸이 있는 부분을 전동해머, 치핑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다.
(3) 시공면에 부착된, 오물,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시, 에어펌프 등으로 제거한다.
3.2 고압물세척
(1)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모래, 자갈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3) 기름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4) 충분히 건조한 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3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 3. 3. 1 재료 (1) 일반사항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알카리성을 회복시키는 무기형 이온 물질(아질산 리튬/실란 화합물계)로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뛰어난 침투성을 발휘하여 콘크리트 내부까지 알카리성을 환원 시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을 재생시킨다.
(2) 특성 - 친환경적 무기계 수용성이다.
- 시공 후 침투 및 이온 확산 작용으로 인하여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까지 알카리성을 환원시켜 노후 콘크리트를
재생시킨다.
- 내 약품성이 확보되어 철근의 부식방지 및 내후성이 뛰어나다.
- 시공 후 실리게이트 입자 침투에 의한 밀도증가로 압축강도가 증가한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5㎏/㎡ (로울러, 붓 및 스프레이건. 2회 기준)
3. 3. 2 시 공 (1)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붓, 로라, 스프레이건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3) 모재에 충분히 침투하도록 표준사용량에 기준하여 충분히 도포한다.
(4) 침투성 알카리성 회복제인 원액을 사용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 3. 3 재료의 물성치
시험 항목
비
중
Ph
염수 침지 시험
(겉 모양)
화학 저항성(겉모양)
백화 저항성
염화칼슘에 대한 저항성
7일
CaCl2 5%, 72시간
10% Na2So4용액, 7일
결
과
1.01
11.5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시험 방법
KS M 5000
KS F 2561
ASTM C 267
KICM-Q-A-905
3.4 수용성 신 ․ 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3.4.1 재료 (1) 일반사항
일액형 수용성 신 ․ 구 접착제로서 모재와 신 재료와의 부착력을 향상시켜주며, 신 ․ 구 접착제는 수용성으로서 시간의
경과를 가지고 철근의 조립, 거푸집 조립 등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우수한 일액형 수용성 신 ․ 구접착제이다.
(2) 특성 - 일액형 수용성이다. - 접착력이 우수하다. -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시공 가능하다.
- 도포 후 후속공정에 시간 여유가 있다(1 - 3일)
- 수용성으로 모재에 침투되어 일체화된다. - 무색, 무취, 남연성이다. (3) 포장 및 보관 - 20㎏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 온도 보관 (4) 표준사용량
- 0.25㎏/㎡(로울러, 붓 및 스프레이건. 1회 기준)
3. 4. 2 시 공 (1) 시공면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2) 붓, 로라, 스프레이건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3) 시공 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나, 고인 물 또는 흐르는 물은 제거 하여야 한다.
(4) 도포 후 30분경과(지촉건조) 후 후속시공을 한다.
(5)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6) 시공 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7)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3. 4. 3 재료의 물성치
시험 항목
접착 강도(㎏/㎡)
고형분(22%)
비중(비중 부액계)
3일
7일
28일
결
과
88
121
137
22
1.03
시험 방법
ASTM C 881
KS M 0009
KS M 0004
3.5 폴리머 시멘트계 마감 미장 모르타르 3.5.1 재료 (1) 일반사항
특수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A재(분말)와 Chloroprene을 주성분으로 하는 폴리머 혼화액인B재로 구성된 접착력이 우수한 특수
폴리머 시멘트계로서 흙손미장 또는 뿜칠 공법으로 시공하고, Epoxy수지로 부착한 고탄성 섬유 Sheet 및 몰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표면보수공사의 전처리 또는 마감재로 사용하면 중성화, 자외선 등에 우수한 내구성을 나타냅니다 .
(2) 특 성
- 콘크리트, 타일, 철 등에 접착력이 강하다.
- 시공성이 뛰어나다.
- 흡수율, 투수량이 작으며 보호 Mortar 효과를 발휘한다.
- 콘크리트 크랙, 요철, Air hole(곰보등) 표면 보수 시 사용한다.
- Epoxy수지로 부착한 고탄성 섬유 Sheet용 보호 Mortar로 사용 가능하다.
-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 및 자외선 등에 대한 내후성이 필요한 보수면의 마감 시 사용가능하다.
(3) 포장 및 보관
- 포장: A재(분말)21kg 포 B재(액상)20kg 플라스틱통
- 영상에서 보관 (4) 표준 사용량
- 1㎡당 4.4kg (시공두께 사용량:1㎜당 2.2kg 소요)
3. 5. 2 시 공
(1)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하여 계량한다.
(혼합비율: 몰탈(21kg) : (A)4.2~4.6kg)
(2)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3) 혼합은 균일하게 되도록 하고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액상 수지만으로 프라이머 작업시에는 붓, 롤러, 스프레이를 사용 하여 골고루 바른다. 필요시 흙손 미장도 가능하다.
(5) 혼합이 끝난 제품은 즉시 시공면에 도포 한다.
(6)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 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7) 대기온도가 30℃이상을 때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 5. 3 재료의 물성치
시험
항목
압축강도
(28일)
휨 강도
(28일)
부착 강도
(28일)
중성화 촉진시험
화학 저항성
동결융해 저항성
단위
N/㎟
N/㎟
N/㎟
㎜
시험결과
32.5
10.1
2.0
미도포 7.8
도포1.3
내염성 이상없음
내산성 이상없음
이상없음
시험 방법
KS L 5105
KS F 2477
KS F 4918
온도23℃,습도 80%
CO2, 5%
ASTM C 267
KS F 2456
3.6 중성화, 염해 방지 표면처리제 도포 3.6.1 재료 (1) 일반사항
무기계 중성화, 염해방지 표면처리재로서 접착 강도가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중성화 저항성,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및 동결 융해
저항성이 우수하다. (2) 특 성 - 일액형 으로 현장 적용성이 우수하다. - 수용성 제품으로 환경오염이 없다. - 통기성이 우수하다.
- 자외선에 대한 뛰어난 저항성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다.
- 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3) 포장 및 보관 - 포장 : 20kg 플라스틱통(액상), - 영상에서 보관 (4) 표준 사용량
- 일액형: 0.5-0.75kg (2 - 3회 도포)
3. 6. 2 시 공
(1) 시공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산정하여 계량한다.
(2) 도포량은 시방서에 기재된 것을 준수한다.
(3) 뚜껑을 개봉한 후 붓, 로울러를 사용하여 시공할 면에 도포한다.
(4) 뿜어붙이기 시공시 적당량을 용기에 부어서 사용한다.
(5) 붓, 로울러, 뿜칠장비를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1차 도포하고, 지속건조(2시간 이상)후 2차 도포한다.
(6)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시공 후 8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7) 대기온도가 30℃이상을 때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 6. 3 시 험
시험항목
응결 시간
(시간 : 분)
부착강도
온, 냉 반복 후
중성화
저항성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투수량
습기투과저항성
화학 저항성
초 결
종 결
7일
28일
부착강도
내잔 갈림성
단
위
-
-
㎏f/㎠
㎏f/㎠
㎏f/㎠
-
mm
coulombs
g
m
-
시험 결과
2 : 10
5 : 10
21.9
30.4
27.6
이상없음
0.7
468
0.01
0.01
이상없음
시험 방법
KS F 2451
KS F 4918
KS F 4042
제8장 균열보수
1. 주입용 파이프의 취부
보수를 요하는 균열의 중심에 따라 20~50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콘크리트 접착제로서 접착 설치한다.
2. 청소
1) 주입용 파이프가 설치된 부분 이외의 균열은 폭 3~5cm 정도의 폭으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균열중심에 따라 폭 3~5cm 평면의 먼지와 레이턴스 등을 에어콤프렛서, 솔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습기부분은 히터로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 파이프의 설치
균열에 따라 20~50cm 간격으로 주입 파이프를 Epoxy Putty로서 접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열의 외부 밀폐
Epoxy Putty로 외부를 밀폐하되 주입 파이프 이외에는 전부 밀폐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입재의 주입
주입재를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 교반하여 주입용 펌프로 주입하되 저압으로 천천히 균열단에서 부터 파이프를 따라 순차적으로 주입하여 가면서 인접 파이프에서 Grout제의 분출이 보인 후에 파이프를 밀폐하여 24시간 양생하여야 한다.
6. 완성(끝맺음)
양생이 끝나면 파이프를 절단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끝마감 하여야 한다.
7. 주입 파이프의 종류
구
분
1mm미만 균열
1mm이상 균열
파이프의 설치간격
20 ~ 30cm
30 ~ 50cm
파이프의 종류
주입용 파이프
일반용 파이프
8. 에폭시의 배합비와 비중
1) 제품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적당한 비중으로 혼합한다.(주제와 경화제 배합 3:1)
2) Epoxy Putty의 배합비는 중량비이다.
3) 사용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4) 필히 개량하여 혼합한 후 60분~12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9. Epoxy Grout의 강도
Epoxy Grout 의 20℃ 7일 양생 강도는 다음과 같다.
시험 항목
시험 조건
저점도형
일반용
겨울용
점 도
mPa.s
23± 0.5℃
100 ~ 1,000
접착강도
N/㎟
표준조건
6.0 이상
특
수
조
건
저온시
-
3.0 이상
습윤시
3.0 이상
건습반복시
3.0 이상
인장강도
N/㎟
표준조건
15 이상
압축강도
N/㎟
표준조건
-
10. Epoxy Grout의 주입기계
Epoxy Grout를 주입하는 기계에는 수동식, 족답식, 진동식의 3종류가 있어 각 시공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주입기계의 성능 ◇
항
목
시
험
지
시 험 방 법
수 동 식
1회의 주입량 300kg
4 kg/㎠
족 답 식
1시간의 주입량 10~20kg
15 kg/㎠
진 동 식
1시간의 주입량 80kg
20 kg/㎠
11. 시공 시 주의사항
1) 1mm이하 균열에 주입용 파이프를 사용할 시 설치장소에는 V-CUT를 하지 말아야 하며, 파이프 매설은 균열 중심부를 완전히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
2) V-CUT를 할 때에는 균열부분이 막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주입재 주입은 인접 파이프 입구에는 Grout제가 유출할 때까지 최 저압으로 천천히 주입하여야 한다.
4) 주입기구를 사용한 후에는 필히 에폭시 신너로 청결하게 닦아 주어야 한다.
5) 보존방법 및 기간 :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품
질
시
험
비 E: I G: H: L: 2330600
B: C: D: 도
급
액 E: J F: 147,533,000 G: H: (G +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197,950,000 G: H: L: 197950000 M: 107132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345,483,000 G: H: (J + K )
L: 9.7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가 C: 앞산순환로 재포장공사 D: F:
B: 1. C: 포장공 D: F:
B: 1.1 C: 절삭후덧씌우기 D: F:
B: 1.2 C: 과속방지턱 D: F:
B: 1.3 C: 고원식횡단보도 D: F:
B: 2. C: 부대시설공 D: F:
B: 2.1 C: 차선도색 D: F:
B: 2.2 C: 차선규제봉 D: F:
B: 나 C: 대덕교 보수공사 D: F:
B: 1. C: 교량보수공 D: F:
B: 다 C: 부대공 D: F:
B: 1. C: 운반및하차비 D: F:
B: 2. C: 안전시설물 D: F:
B: 2.1 C: 앞산순환로 재포장 D: F:
B: 라 C: 사급자재대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품질시험비 D: F: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가 C: 앞산순환로 재포장공사 D: F:
B: 1. C: 포장공 D: F:
B: 1.1 C: 절삭후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10,530 F: ㎡
B: 1.2 C: 과속방지턱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35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35 F: ㎡
B: 1.3 C: 고원식횡단보도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47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47 F: ㎡
B: C: D: F:
B: 2. C: 부대시설공 D: F:
B: 2.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59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77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78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1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59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7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황색) E: 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7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백색) E: 107 F: ㎡
B: C: 차선도색(열부착테이프) D: 과속방지턱 E: 103 F: ㎡
B: 2.2 C: 차선규제봉 D: F:
B: C: 차선규제봉 철거 후 설치 D: Φ200×Φ80×750 E: 41 F: 개
B: C: D: F:
B: 나 C: 대덕교 보수공사 D: F:
B: 1. C: 교량보수공 D: F:
B: C: 균열보수 D: 주입공법 E: 15 F: m
B: C: 표면처리 D: 중성화방지 E: 42 F: ㎡
B: C: 단면복구 D: T=10mm E: 0.1 F: ㎡
B: C: D: F:
B: 다 C: 부대공 D: F:
B: 1. C: 운반및하차비 D: F: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E: 17 F: D/M
B: C: D: F:
B: 2. C: 안전시설물 D: F:
B: 2.1 C: 앞산순환로 재포장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2 F: EA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라바콘 E: 30 F: 개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8 F: 일
B: C: 싸인카 D: E: 8 F: 일
B: C: PE안전휀스 D: E: 267 F: 경간
B: C: 윙카등 D: E: 400 F: m
B: C: D: F:
B: 라 C: 사급자재대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7 F: D/M
B: C: 교차로알림이(직각) D: E: 1 F: EA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품질시험비 D: F: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D: F:
B: C: 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대경아스콘조합), WC-2, 가열, 3등급 E: 1,292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D: F: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3mm, 1종 E: 65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차선휘도 D: E: 1 F: 식
B: C: 품질시험비-아스팔트콘크리트 D: E: 1 F: 식
===== 공사기간산정.hwpx =====
공 사 기 간 산 정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량산출근거 2일을 기준으로 28일에 준하여 적용함.
구분 2026년 비고 9월 10월 달력일수 30 31 비 작 업 일 수 법정공휴일(A) 8 6 기후여건(B) 6.2 2.9 중복일수 (C=A×B÷달력일수) 1.7 0.6 비작업일수(A+B-C) 12.5 8.3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 8 적용 13 8 합계=21일 ◎ 작업일수 산정 (공사기간 산출근거 참고)
※ 공사기간 = 준비기간(12) + 비작업일수(21) + 작업일수(13) + 정리기간(14)
= 60일(적용) ◎ 준비기간 산정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3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도로개량공사 40일 PC교량 공사 7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하천공사 40일 공동구공사 80일 항만공사 40일
※ 포장공사(수선) 60일 × 20%적용 = 12일
◎ 비작업일수(법정공휴일,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7일) 번호 구분 월간 법정공휴일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023년 8 4 5 5 7 5 5 5 7 8 4 6 69 2 2024년 5 7 6 4 7 6 4 5 8 6 4 6 68 3 2025년 8 4 6 4 7 6 4 6 4 9 5 5 68 4 2026년 5 7 5 4 7 5 4 6 8 6 5 5 67 - 혹서기 : 33°C 이상 (0.0일)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9 대구광역시 대구 0 0 0 0 0 1.4 14.6 18.9 1.5 0 0 0 35.7 - 동절기 : 0°C 이하 (0.0일)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9 대구광역시 대구 2.2 0.5 0 0 0 0 0 0 0 0 0 1.5 4.2 - 일강수량 : 5㎜ 이상 (3.8일) 번호 도 지역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9 대구광역시 대구 1.4 1.6 3.6 4.1 3.8 4.3 7.2 7.0 4.7 2.9 2.1 1.1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