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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439] 2026년 하반기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지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기술사사무소(농림),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산림기술용역업(종합) 추정가격: 3471만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산림조합(지역조합) #기술사사무소(농림)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산림기술용역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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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하반기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지원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지원 용역.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146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지원 용역
나. 용역개요 : 산사태취약지역 전수점검 1식(길안면 금곡리 산27-1 외 476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라. 기초금액 : 금38,180,000원

[추정가격:<hp:fwSpace/>금34,709,091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3,470,909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9. 08.(화) 10:00 ~ 2026. 09. 11.(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1.(금)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나.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업종코드 411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농림)-산림기술사(업종코드
7382) 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
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업종코드 4168)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조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산림과 이예진(☎054-840-6313)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지원 용역.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146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나.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업종코드 4119) 또는
「기술사법」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지원 용역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농림)-산림기술사(업종코드

7382) 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

나. 용역개요 : 산사태취약지역 전수점검 1식(길안면 금곡리 산27-1 외 476개소)

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업종코드 4168)을 등록한 업체 라. 기초금액 : 금38,180,000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추정가격: 금34,709,091원, 부가가치세: 금3,470,909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조합 또는 지방계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09. 08.(화) 10:00 ~ 2026. 09. 11.(금)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11.(금)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습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9. 7. 재 무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산림과 이예진(☎054-840-6313)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동 시 관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026년 하반기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지원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안 동 시

2026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라 2026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지원 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점검 업무의 성실하고 효율적인 수행으로 현지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과업의 개요
1. 근거법령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2. 과 업 명 : 2026년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지원 용역

3. 과업대상 : 477개소(내역은 추후 제공)
4. 과업목적 : 2026년 하반기(9월 ~ 12월)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장점검 실시 및 중점 안전관리를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5. 과업의 수행기간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련 기관의 협의 및 검토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에 의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은 정기 관리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수행자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에서 정하는 기관

가. 한국치산기술협회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다.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과업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1)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 기술자 명단

※ 이력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첨부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 3)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처와 1차 업무협의 및 수시 협의토록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중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필요 시 중간용역보고회 개최 및 긴급보수 보고

1)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용역 완료 15일 이전에 발주처<hp:fwSpace/>‧<hp:fwSpace/>군과 협의하여 필요시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한다.

2) 현장조사 시 구조적 문제가 있어 긴급보수 하여야 할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발주처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 수준 평가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 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나.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과업기간 중 수행되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하여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하였을경우에는 수행자가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라.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진다.

7. 과업변경 조건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수행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기간, 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 법령에 의거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용역 수행 중 용역비 과다 계상 및 지출이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중요한 과업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처와 수행자 합의 시

마.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추가 행정절차 이행요인 발견 시 준공을 하였더라도 용역대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8.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수행자가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행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 용역계약 체결 시에 제출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위험 방지를 실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9.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의 지급은 모든 성과품을 제출 검사, 검수 완료 후에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나. 과업 수행 중 과업량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미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조치한다.

다. 과업 수행 중 발주처와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증액 정산할 수 있다.

10. 계약의 해지

가.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11. 기 타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시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선정,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hp:fwSpace/>에 의해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서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관련분야의 발주처<hp:fwSpace/> 담당부서의 협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수행자는 용역 완료 전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납품 후 보고서 내용이 불부합하여 발주처가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역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 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사.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담한다.

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진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의 주요 내용

육안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시설물 포함)의 균열·누수·파괴 등 피해 정도를 조사하여 조치 여부를 판정하고, 보수 방안 결정한다.

※ <붙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토석류) 점검표에 의거 점검
2. 과업의 주요 세부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시설 검사 시에는 부재별로 주요시설(구조물, 사방댐 본체 등), 부대시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현지점검 대상지에 대한 위치도 등 자료 등을 발주처로부터 받아 현장 위치 확인 후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다. 점검 내용은 발주처로부터 정보를 받아‘산사태정보시스템(www.new.sansatai.forest.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일상점검 점검표 작성 및 입력

사 방 댐 1) 주요 검사대상

◦ 본
댐 : 파손, 변위, 변형, 균열, 누수, 기초부 세굴, 물받이 유탈,
콘크리트·박리·박락·백화·마모, 석재 유실·이격·
풍화, 강재 볼트 등 접합부·부식·도장 손실, 방수로
파손·마모 등의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 측
벽 : 파손, 변위, 변형, 균열, 누수, 기초부 세굴, 물받이 유탈
등의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 물 받 이 : 파손, 변위, 변형, 균열, 누수, 기초부 세굴, 수직벽(앞댐)
유탈 등의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2) 부대시설

◦ 수
문 : 수문(水門)상태(배수관 막힘, 도장 상태 등)를 검사한다.

◦ 식생상태 : 사방시설 주변 생육상황(자연식생 포함)의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 안전시설 : 안전펜스, 안내판 등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 기
타 : 상․하류 사방시설의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계류보전 1) 주요 검사대상

◦ 골 막 이 : 파손, 변위, 변형, 균열, 기초부 세굴, 석재 유실·이격·풍화, 돌망태 철선 등 부속시설 손실, 채움콘크리트 열화·이탈 등의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 기슭막이 : 파손, 변위, 변형, 균열, 기초부 세굴, 석재 유실·이격·풍화, 돌망태 철선 등 부속시설 손실, 채움콘크리트 열화·이탈 등의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 바닥막이 : 파손, 변위, 변형, 균열, 기초부 세굴, 석재 유실·이격·풍화, 돌망태 철선 등 부속시설 손실, 채움콘크리트 열화·이탈 등의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2) 계류상태 : 침식, 붕괴, 전석, 퇴적 등 계류의 상태를 검사한다.

3) 부대시설

◦ 수
문 : 수문(水門) 상태(배수관 막힘 등)를 검사한다.

◦ 식생상태 : 사방시설 주변 생육상황(자연식생 포함)의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 안전시설 : 안전펜스, 안내판 등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 기
타 : 기타 시설의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다. 산사태취약지역 내 산림토목시설의 검사 결과에는 시설의 상태에 대하여 육안 조사에 따른 사진, 검사자의 종합 의견 및 하자 통보 필요성 등을 포함한다.

1)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에 따라 수행하여 현지점검 이상 유무를 판정한다.

2) 주요 구조물의 결함이 경미하여 간략한 보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경우 보수 방안 제시 시 공종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3) 산림토목시설에 균열<hp:fwSpace/>․<hp:fwSpace/>파손<hp:fwSpace/>․<hp:fwSpace/>손상 등 결함이 있어 하자 조치가 필요할 경우 결함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4) 검사한 산림토목시설에 대한 근<hp:fwSpace/>․<hp:fwSpace/>원경 사진을 포함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재 상태, 피해지 전경 등을 포함하여 개소별로 제출

◦ 사진 촬영 시 원본 사진파일에 촬영일시 표시

Ⅳ. 과업성과품
1. 성과품 작성기준

가. 보고서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보고서는 상호 연관이 되어야 하며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는 행정구역별로 편의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마. 위치도는 지형도, 지적도, GPS 좌표, 사방시설 등을 표현하여야 한다.

바.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사. 위치정보는 발주처에서 요청 시 산길샘(어플)에서 사용가능하도록 GPX 파일로 변환 제출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최종 성과품 납품 전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1104" leader="0" type="1"/> 수급자는 최종보고 후 수정 ․ 보완된 그간의 성과품을 각 1부씩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최종성과품을 납품한다.

나. 성과품 제출내역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 현지점검 요약보고서
A4
2
∙컬러 인쇄
◦ 현지점검 보고서
현지점검 조사서
A4
2
∙컬러 인쇄

∙보수․보완자료 :
공종, 수량, 추정사업비등
∙위치도 :
지형도, 지적도 등에 GPS좌표, 사방시설 등을 표현
사진자료
보수․보완자료
※ 해당 있을 시 첨부
위치도
◦ 현지점검 사진첩
A4
2
∙컬러 인쇄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산사태, 토석류)
A4
1
붙임 1, 2 점검표 참조
◦ 성과품이 수록된 USB
-
2
GPX파일포함 제출(필요시)

※ 발주처의 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 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점검표<hp:fwSpace/>

산사태취약지역 일상점검 점검표(산사태)
일반
현황
▣ 점검날짜
2026년
월
일
▣ 점검자
소속 :
성명 :
▣ 위
치
경상북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관리대장

▣ 산사태취약지역 위험등급

▣ 산사태 점검항목
Yes
No
일반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후 피해이력이 존재하는가?

피해일시(
년
월
일)

  • 영향범위 내 보호시설이 존재하는가?

인명피해(
), 재산피해(
)

시설

  • 사방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한가?

없음(
), 시설물의 상태(파손, 배수불량, 기타:
)

지형
·
환경

  • 취약지역 주변의 환경 및 토지이용 상황이 변화하였는가?

산불(
), 벌채(
), 인위적 개발(
), 기타(
)

  • 사면에서 낙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 사면에서 우수의 배수가 불량한가? · 사면에서 물(지하수)이 샘솟는가? · 수목이 기울어지거나 전도·도복되었는가?

기울어짐(
), 전도·도복(
)

  • 사면에 침식(표면침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 사면에 붕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표지판

  • 표지판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규격, 재질, 색상이 적합한가?

특이
사항

조치사항
□ 이상없음 □ 응급조치 □ 정밀안전진단

붙임2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점검표<hp:fwSpace/>

산사태취약지역 일상점검 점검표(토석류)
일반
현황
▣ 점검날짜
2026년
월
일
▣ 점검자
소속 :
성명 :
▣ 위
치
경상북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관리대장

▣ 산사태취약지역 위험등급

▣ 토석류 점검항목
Yes
No
일반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후 피해이력이 존재하는가?

피해일시(
년
월
일)

  • 영향범위 내 보호시설이 존재하는가?

인명피해(
), 재산피해(
)

시설

  • 사방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한가?

없음(
), 시설물의 상태(파손, 배수불량, 기타:
)

지형
·
환경

  • 취약지역 주변의 환경 및 토지이용 상황이 변화하였는가?

산불(
), 벌채(
), 인위적 개발(
), 기타(
)

· 계류 내 유수의 배수가 불량한가? · 계류 내 상시 유수가 흐르는가?

  • 계류 내 유동 가능한 유목이 적체되어 있는가?
  • 계류 내 유동 가능한 전석 및 퇴적물이 있는가?
  • 계류 내 침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 계류 내 붕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표지판

  • 표지판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규격, 재질, 색상이 적합한가?

특이
사항

조치사항
□ 이상없음 □ 응급조치 □ 정밀안전진단

현지점검 및 조치필요 사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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