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1977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용강지구~용강정수장(대로1-6호선) 도로개설 최적화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위
치: 광양읍 용강리 산62-3번지 일원
나. 용역개요: 타당성 조사 1식(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기초금액: 금70,28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수의견적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8. 09:00
2026. 9. 11. 10:00
2026. 9. 11. 11:00
광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제출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구)전라남도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교통, 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등록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 필한 업체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 따라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통합계약이행서약서,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계약이행보증증권,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 광양시 회계과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제출(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확인에 관한 규정, 건축사법,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도로과과(061-797-2748)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광 양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양시 공고 제2026-1977호 5. 견적제출참가자격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구)전라남도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
가. 용 역 명: 용강지구~용강정수장(대로1-6호선) 도로개설 최적화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위
체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치: 광양읍 용강리 산62-3번지 일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교통, 도로 및 공항,
나. 용역개요: 타당성 조사 1식(과업지시서 참고)
구조,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등록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른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 필한 업체
라. 기초금액: 금70,28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 따라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
2. 견적제출방법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 제한(지역 )경쟁, 수의견적제출 입니다.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2026. 9. 8. 09:00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광양시 회계과
2026. 9. 11. 10:00 2026. 9. 11.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
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필요시), 통합계약이행서약서,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사본, 계약이행보증증권,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나. 계약장소 : 광양시 회계과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제출(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다. 본 용역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확인에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한 규정, 건축사법,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도로과과(061-797-2748)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광양시재무관
===== 과업지시서.pdf =====
용강지구~용강정수장(대로1-6호선) 도로개설 최적화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광 양 시 (도 로 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 1
2. 과업의 목적 ····································································································· 1
3. 과업의 개요 ····································································································· 1
4.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3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4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4
7. 용역 감독 등 ··································································································· 6
8. 계약상대자의 책임 ························································································· 6
9. 보안 및 비밀유지 ··························································································· 7
10.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 7
11. 하도급 사항 ··································································································· 8
12. 과업내용 변경 ······························································································· 8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 8
14. 용어의 해석 ··································································································· 9
15.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 9
16.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 9
17.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 9
18.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 10
19. 준수사항 및 용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13
20. 기타사항 ······································································································· 14
제 2 장 조사업무
1. 조사항목 ········································································································· 15
2. 조사내용 ········································································································· 15
3. 조사업무시 안전관리 ··················································································· 17
제 3 장 기본계획
1. 도로 노선계획 및 구조물설계 ··································································· 19
2. 사전환경성 검토 ··························································································· 19
3. 설계기준 및 기타 ························································································· 20
4. 사업비 산출 등 ····························································································· 20
제 4 장 타당성조사
1. 관련계획 검토 ······························································································· 21
2. 의견 청취 ······································································································· 20
3. 교통영향분석 및 평가 ················································································· 20
4. 경제성 분석 ··································································································· 21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 반 사 항 ··································································································· 22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 22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 26
2. 성과품 납품 ··································································································· 26
첨 부
위치도 및 도면 ································································································ 27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용강지구~용강정수장(대로1-6호선) 도로개설 최적화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차량통행량이 많은 용강지구~용강정수장 사이의 특성을 감안하여 남해고속
도로 횡단방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교통서비스 수준을 개선이 목표임
2)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공사 시행 전∙후 예측되는 민원,
효율성,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교통 기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남해고속도로 횡단
구조개선(안)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여 도로개설공사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용강지구~용강정수장)
2) 남해고속도로 통과구관 구조개선 검토(안)
구조개선(1안) 구조개선(2안) 구조개선(3안)
․ 남해고속도로 통과
고가차도(4차선)
설치【L=147m】
․ 남해고속도로 통과
지하차도(4차선)
․ 기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혹은 제3의
대안노선 제시
* 용강지구 ~ 용강 정수장 구간 :
4차선 도로 개설
L=0.8km, B=35.0m 회전교차로
1개소
* 용강지구 ~ 용강 정수장 구간 :
4차선 도로 개설
L=0.8km, B=35.0m 회전교차로
2개소
【L=201m】
* 용강지구 ~ 용강 정수장 구간 :
4차선 도로 확·포장
L=1.0km, B=35.0m 등
3) 과업내용
- 현지조사 결과 반영 등을 기반으로 구조개선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 환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도로개설 방안 수립
- 향후 주변 도로개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교통개선 효과,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종합 검토한 남해고속도로 횡단개선(안)에 대한 최적안 제시
- 1 -
① 조사업무
- 대로 1-6호선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등 관련자료 분석
-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현지조사 및 답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 교통 및 운영체계 조사
-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등), 환경영향조사 기존자료 활용
- 구조물 조사, 배수 조사, 용지조사
- 기타 장애요인 및 쟁점사항 등
② 타당성조사
- 남행고속도로 횡단 구조물(고가도로, 지하차도) 설치 시 우회도로 설치(철거) 방안,
보행환경 및 공간활용방안 선정, 후보 대안 설정 및 검토․평가
- 주변도로 영향 및 향후 개발계획 저해요인 분석 및 검토
- 대안별 경제성 분석 및 재무 분석, 기술적 검토
- 주민 설명회 및 설문조사
- 투자비용 추정, 공사시행계획(단계별 시공순서 포함)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최적
방안 수립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 계획도면 작성
- 관계기관 협의(광양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관계부서 등)
- 종합평가
③ 기타 본 건의 과업목적 달성을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교통개선 효과(LOS) 분석
* 지하차도·고가차도 별 교통 개선 효과 분석
* 회전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완료 후 증가한 교통량에 대한 대응 능력 분석
- 경제성(B/C) 검토
- 관련 기관 협의 등 자료작성과 실무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안건 상정 등
4) 과업기간
① 본 과업기간은 계약서 서명일(착수일)로부터 공휴일 및 작업휴지일수를 포함하여
- 2 -
120일간(4개월)으로 한다.
②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이 필요하거나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예정공정표
구
시 행 기 간(월) 비고 분 1 2 3 4
공
정
착수보고 및
기초자료 분석
교통분석 및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주민 설문조사
중간보고
결과보고
(성과품 제출)
③ 위치도: 붙임
5)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광양시 도로과
(2) 주
소 : 광양시 행정2길 5 (5층) 도로과
(3) 연 락 처 : 도로과 TEL (061) 797-2748, FAX (061) 797-4185
4.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2)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할 구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된 때
- 3 -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4)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아야한다.
(3)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전화 여론조사, 인터넷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계획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인(이력서, 기술자격증 첨부)과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선임계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등
(2) 참여기술인 및 인력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인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인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 증빙서류 및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참여기술인 서명
- 4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서명한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및 28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
출한다.
(7)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월간공정 보고시
⑤ 준공시
⑥ 관계기관 협의결과 발주기관 방침 필요시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 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
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 5 -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참여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② (분기, 반기)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③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4)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 보고
① 지역주민의 여론을 설문조사, 방문조사 등의 방법에 의거 수렴
②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반영
7.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결과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
- 6 -
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용역관리의 의무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명백한 용역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 가 진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0.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 7 -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4)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5)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신기술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 제출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2. 과업내용 변경 (설계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2)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실조사(지반, 문화재 지표조사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4) 실 지급된 자문비, 번역비가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5)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자문비 등 직접경비는 실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인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8 -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6.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에 필요한 유관기관 협의자료 등
(2) 수치지형도(1/1,000, 1/5,000)
(3)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도 등
- 9 -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용역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18.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 법제처 참고(최신)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검토 및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검토 및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며, 용역에 적용된 각종 기준, 시방서 등의
최신본 목록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건축물 콘크리트 공사 국토교통부
(3)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5) 콘크리트 구조기준 국토교통부
(6)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국토교통부 (7)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국토교통부 (8)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 (9)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국토교통부
(10)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국토교통부 (11)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2)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 조경기준 국토교통부 (14) 조경설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5)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1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소 방 청 (17)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칩-NATM공법 고용노동부 (18) 터널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10 - (19) 터널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0)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2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3)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4)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국토교통부 (25)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6) 강도로교 용접 및 도장요령 국토교통부 (27)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28) 도로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9) 도로설계편람 국토교통부 (30)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31)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32)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33)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국토교통부 (34)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35)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6)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7)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
(38) 가시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9) 국가화재안전기준 소 방 청 (40) 한국산업규격 (K.S) 산업통상자원부 (41) 하수도 시설기준 환 경 부 (42) 상수도 시설기준 환 경 부
(4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소 방 청 (44)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 찰 청 (45) 도로설계 요령 한국도로공사 (46) 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47) 도로관련 각종 설계지침 및 기준 한국도로공사
(48) 강구조물의 방청도장공사 시방 및 기준
한국도로공사 (49)「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산업통상자원부 (50) 한국전력공사 제정 설계기준 한국전력공사 - 11 - (51) 전기공급약관 한국전력공사 (52) 내선규정․배선규정 대한전기협회 (53)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54) 도시지역도로 설계가이드 국토교통부
(55)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56)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 (57)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58)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국토교통부 (59)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60)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3) 관련법령 및 기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건설기술진흥법령
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②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동시행규칙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규칙)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6)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021.12.13 최신 지침 적용)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환경영향평가법령, 자연재해대책법령
(11) 전력기술관리법령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14)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1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9)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12 -
(20) 조경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2022.6.16. 시행)
(22)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3) 기타 관련법규
4)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산업통상지원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관련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9. 준수사항 및 용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교통분석(현장조사, VISSIM, EMME4 등) 및 주변여견을 종합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범위는 관련계획 변경 및 교통분석 결과 등 용역 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3) 기존 도로와 연계한 효과분석을 최적(안) 선정전에 제시하여 대안별 연계효과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3 -
20. 기타사항
1) 과업 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용역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용역점검 흐름도
(3) 점검시기 및 횟수
(4)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5) 기타
- 14 -
제 2 장 조사업무
1. 조사항목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내 기존 시설, 토지이용분포, 각종 지장물 등 제반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현지답사
(2) 측 량 (필요시)
(3) 시설물 및 지장물조사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현황 등)
(4)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5) 용지조사
(6) 관련 계획 자료조사
(7) 배수시설조사
(8) 환경영향조사
(9) 소음․진동 조사(필요시)
(10) 구조물 조사
(11) 지반조사 (필요시)
(12) 기타 조사
2)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팸플릿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사내용
1)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필요시 ‘드론 등을
활용한 동영상 자료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측
량 : 필요시 직접측량 시행
3) 시설물 및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 15 -
계획구간의 철도 관련 시설물과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
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을 조사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을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 조사
(1)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에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5) 용지조사
(1) 용지 및 지장물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배수시설조사
(1) 과업노선 주변의 배수로 현황을 조사한다.
(2) 기 수립된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검토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
한다.
7) 구조물 조사
(1) 과업 범위에 설치되어 있는 현존구조물 현황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한다.
(2)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8) 소음․진동조사
(1) 과업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측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573호(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오전, 오후, 저녁과 특히 취침 전 심야와 기상 전 새벽에 각각 3회 이상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하여, 공사후의 소음, 진동을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 16 -
수립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공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를 예측하고 소음․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주요 건축물에 대한 사전 상태조사를 통하여 공사 중 건설 진동(특히 고가구조 기초공)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또한, 발파공법이 적용될 경우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용역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자료를 조사, 수집한다.
10) 지반조사
(1)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검토 시 지반조사 자료는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국토교통부)을 이용한다.
(2)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 인근 시추공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2공 이상의 지반조사를 실행
하고 인근에 광양읍 동천이 존재하여 과업부지가 연약지반으로 예측되므로 연약점토 존재시
가설흙막이 및 구조물기초계획 수립시의 토질정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시험, 압밀시험, 공내재하시험, 공내전단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안전성 조사
(1) 대로1-6호선의 남해고속도로 횡단방식(고가차도 혹은 지하차도) 별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기본
조사를 실시한다.
(2) 각 구조물(고가차도 혹은 지하차도) 설치 후 폭설, 게릴라성 집중호우 시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한다.
12)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과업대상 지역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17 -
3. 조사업무 시 안전관리
1) 현지답사, 측량, 지장물 조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등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조치 후 조사에 임해야 한다.
2)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규정 및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18 -
제3장 기본계획
1. 도로 노선계획 및 구조물 설계
1) 도로 노선계획
(1) 1/1,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략노선을 선정하고, 연결도로와의 접속을 검토한다.
(2) 대상 도로의 규모(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 차로수, 진·출입시설
위치) 등을 결정한다.
(3) 고가차도, 지하차도 등 주요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구상한다
(4) 공사중과 운영시 주변시설물과 환경(소음, 진동 등) 및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5) 개선방안으로 고가차도, 지하차도 혹은 제3의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바, 기존 구조물 간섭
여건 및 주변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고려하여 안전성, 경제성, 민원 등을 고려한 최적 노선
계획을 수립한다.
(6) 검토 대안에 따른 접속도로 용량 및 교통체계에 미치는 부 영향을 검토하여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2) 개략설계도
(1) 개략 설계도에는 최적(안)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 요인 및 각종 관련 계획을
명시하고 계획 예정인 주요 구조물 및 광역상수관, 공동구 등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2) 개략설계는 1/1,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종․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체교차, 보․차도 등)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성 검토
1) 환경정책기본법령 규정에 의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인근 주거 및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 소음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 방음시설 등 대책을 용역에 반영한다.
- 19 -
3. 설계기준 및 기타
1) 설계기준, 조건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지침, 각종 시방서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2_ 도로의 종류, 교량의 등급과 지하차도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설계속도 및 폭원구성을
제시하며,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을 제시한다.
3) 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우리시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4)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4. 사업비 산출 및 구조개선 사업 대응 방안 수립
1) 주요 물량 공사 및 사업비 산출 및 연차별 사업투자계획 검토
2) 구조개선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장물 처리 보강
및 재배치 등에 대한 방안 수립
3) 연차별 공사 시행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교통 대책 수립
4) 시설물 유지 관리 계획
- 20 -
제 4 장 타당성조사
1. 관련계획 검토
1) 본 과업 수행시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주변의 관련 사업을 조사 (용역의 범위, 공사의 시‧종점, 구조, 공사기간 등)․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3) 가능한 주변 관련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2. 의견 청취
1) 노선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팸플릿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2)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수립된 초안은 전문가 자문 , 시정 자문회의(필요 시) 등을 거쳐
구체화한다. 이때, 시정 자문회의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3. 교통수요예측 및 영향분석
1) 교통현황 분석
(1)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2) 조사 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자동차보유대수 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 한다.
(3)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소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2) 장래 교통여건 전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 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노선의 교통수요 예측에
- 21 -
반영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 한다
(3)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 통행량, 지구별 발생
도착 교통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4)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5)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3) 주요검토사항
(1) 본 사업에 따른 영향권 내 교통문제의 변화를 예측하고 최적의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장·단기 개선방안에 따라 서비스수준 변화 등 예측결과를 제시한다.
(3) 대처 방안은 일방적인 제시에 그치지 말고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4) 주요 접속도로간 최적 연결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4. 경제성 분석
1)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구입가격, 부품비, 유류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차량의 구성비에 의한 차종별 단위 운행비를 산출한다.
2) 기존 도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차로별 유지관리비를
분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3) 횡단 구조물 종류별(지하차도 혹은 고가차도)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하고
제3의 방안을 포함하여 최적 비용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3)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초기연도수익률
(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시간편익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경제성 분석은 기존도로를 유지할 경우 대비 (1)고가차도+평면개선
(2)지하차도+평면개선 비교(안), (3)제3의 개선(안)을 교통량 및 발주기관의 재정전망 등을
고려하여 대안별·단계별로 분석 제시하여야 한다.
- 22 -
5)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경제성 분석시 사용한 제 요인이 변경될 경우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안전성 분석
1)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폭설, 게릴라성 집중호우 시
시설물별(고가차도, 지하차도, 제3의 방안 등) 최적 안전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2) 「중대재해처벌」 등 최근 제·개정된 안전관리 규정에 적합하계 적용해야 한다.
6. 법률적 적정성 분석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해당있는 사유(공사 방식 변경)에 따른 공사 장기 중지 혹은
기존공사 타절 준공 시 법률적 해소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른 전문가(변호사 등)
자문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해당있는 사유(공사 방식 변경)에 따른 아래의 특허 공법 협약
파기 시 법률적 해소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른 전문가(변호사 등) 자문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구분
비개착터널굴착(TES)
(특허10-1255515호)
- (주)나우기술
암파쇄(PowerWedge)
(특허10-1613313호)
- 양재이엔지(주) 외 4
도장(HBM)
(특허10-1197785호)
- ㈜담을이엔씨 외 2
적용구간 비고
고속도로지하차도비
개착부(L=47m)
고속도로횡단을 위한 비개착공법
고속도로지하차도
(비개착+U타입+BOX
구간)
고속도로지하차도
(비개착+U타입+BOX
구간)
사업대상지 주변
보안물건(상가등)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용한 무진동암파쇄 공법
친환경 복합수지 도료를 도포하여
오염방지 피막을 형성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공법
7.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
2) 화폐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측정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용·편익(혹은
수입·지출)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투자사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분석한다.
- 23 -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인(명단, 뒷자리를 암호화한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현지조사 및 답사, 환경영향조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용지조사,
기타)
(9) 계획검토(전 단계 성과검토, 교통분석 및 평가, 환경영향검토, 노선계획, 구조물계획, 설계기준
작성, 관계기관협의, 기타)
(10) 타당성조사(설계기준 및 조건, 선형,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공사중 교통
처리방안(개략), 기타)
(11) 사업비 분석 (공사개요, 공사비산출, 사업비분석,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2)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13)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24 -
2) 주요 구조계획 및 구조계산서 작성
(1) 개 요
(2) 구조계획도(구조물 주요단면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적,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안정검토)
(6)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①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PROGRAM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 한다.
③ 프로그램의 승인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SAP90, LUSAS, GT-STRUDL, NASTRAN, ADINA등)이 아닌
경우에는 PROGRAM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④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PROGRAM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에 동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 25 -
3) 기본계획 설계도면(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사항 조정가능)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표지, 목차
위치도
개략설계도(1/1,000 내지 1/5,000)
일반도(1/50 - 1/500 : 표준횡단면도 등)
노선 종․평면도(H=1/1000, V=1/500)
토공 주요 횡단면도(1/100 - 1/200)
주요 구조물 일반도(1/50 - 1/200)
주요단면 구조상세도(1/10 - 1/100 : 표준도 및 기본설계단면도)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②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설계방법의 표시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인이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⑧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USB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⑨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⑩ 설계 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등을 표기하고 종평면도상 구조물의 위치 및 치수등과
- 26 -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인 등이 설계도면 우측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계 검토도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 완료후 검토자와 검토 입회자(‘발주기관’)가 설계검토 도면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구
분
녹
색
청
색
노 란 색
-범 례-
검 토 내 용
적정 및 수정완료
부적정
재검토
비 고
5) 보상대상 및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조사대상
과업용지 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 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수목 및 이식수목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 및 이식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6) 기 타
① 도면의 크기는 KS F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 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27 -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1) 최종성과품
성
과 품 종 류 수 량 종합보고서 10부 보고서 별책부록 3부 원도 1부 축소원도 10부 비 고
설계도면
CD/USB 1식
3식 현장조사 사진첩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2) 기술용역 준공성과품은 발주기관에서 등록, 공개하고 있으므로 감독과 협의 후 공개 가능한
성과품을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인쇄본 3부 및 CD/USB 1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28 -
대로1-6호선(용강지구~용강정수장) 도로개설
1안: 고가차도
대로1-6호선(용강지구~용강정수장) 도로개설
2안: 지하차도
대로1-6호선(용강지구~용강정수장) 도로개설
3안: 기존도로 확·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