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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382] 2026년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 개량조개 구매(긴급)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수산종자생산업(밧줄식),수산종자생산업(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업(뗏목식),수산종자생산업(말목식)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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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 개량조개 구매(긴급).hwpx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153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6. 9.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관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내용 및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 보충정보 문의처(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
①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과(051-970-4834)
② 시방서 등 물품 세부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양수산과(051-970-4481)
③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 조달청 고객센터(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 개량조개 구매(긴급)
나.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다. 구매물품
품 종
조사단가
사업비(원)
사업량(미수)
방류시기
방류수역
개량조개
(각장 1.0cm 이상)
240원/미
192,000,000
800,000미
’26.9~10월중
부산 강서구
명지 복합어장 일원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192,000,000원(추정가격 192,000,000원)
바. 납품조건

  • 납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된 [시방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등은 **사업부서(해양수산과)**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낙찰예정 업체의 종자에 대하여 강서구 해양수산과에서 사전 현지확인 후 납품표본 채취하여 종자를 확인하고 질병 등 검사 의뢰하여 이상이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입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본사 또는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 본사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②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 증빙자료 제출 》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연 락 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양수산과 담당자(☎051-970-4481)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FAX 제출(FAX번호 051-970-4579)
○ 제출기한 : 2026.9.14.(월) 10:00까지
○ 주의사항

  • 팩스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해양수산과 담당자를 통해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로 무효(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로 합니다.

③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④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⑤ 계약 시 반드시 관련 서류(①종자생산납품확인서, ②종자생산허가 신고필증, ③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0. 10:00 ~ 2026.9.14. 10:00
나. 개찰일시 : 2026.9.14.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추첨(전자)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물품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2026년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 개량조개 구매(긴급).pdf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153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6. 9. 7.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관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내용 및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 보충정보 문의처(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
①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과(051-970-4834)
② 시방서 등 물품 세부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양수산과(051-970-4481)
③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 조달청 고객센터(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 개량조개 구매(긴급)

나.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다. 구매물품
품 종

조사단가 사업비(원) 사업량(미수) 방류시기 방류수역

개량조개
(각장 1.0cm 이상)

240원/미 192,000,000 800,000미 ’26.9~10월중

부산 강서구
명지 복합어장 일원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192,000,000원(추정가격 192,000,000원)
바. 납품조건

  • 납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된 [시방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등은 **사업부서(해양수산과)**와 반드시 사전 협의

를 거쳐야 합니다.

※ 낙찰예정 업체의 종자에 대하여 강서구 해양수산과에서 사전 현지확인 후 납품표본 채취하
여 종자를 확인하고 질병 등 검사 의뢰하여 이상이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입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
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본사 또는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 본사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②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 증빙자료 제출 》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연 락 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양수산과 담당자(☎051-970-4481)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FAX 제출(FAX번호 051-970-4579)
○ 제출기한 : 2026.9.14.(월) 10:00까지
○ 주의사항

  • 팩스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해양수산과 담당자를 통해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로 무효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로 합니다.

③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④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
에서 부화시킨 종자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⑤ 계약 시 반드시 관련 서류(①종자생산납품확인서, ②종자생산허가 신고필증, ③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0. 10:00 ~ 2026.9.14. 10:00
나. 개찰일시 : 2026.9.14.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
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
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원본)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추첨(전자)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
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물품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
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서] 2026년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 개량조개 구매.hwpx =====
2026년도 개량조개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

○ 품
종 : 개량조개
○ 종자크기 : 각장 1.0㎝ 이상<크기의 기준편차 : ±10%이내>
○ 방류수역 : 부산 강서구 명지 마을어장 일원
종 묘 명
사 업 비
<천원>
사 업 량
<미수>
조사단가
종 묘 크 기
방 류 시 기
방 류 수 역
개량조개
192,000
800,000미
240원/미
각장 1.0㎝이상
2026.9<hp:fwSpace/>~10.
강서구 명지 마을어장 일원

1. 종자생산 확인
-「개량조개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에 납품코자 하는 자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시.도 내수면연구소장 포함)에게 부화 이후 종자생산 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종자 종류별 확인기간 내에 확인을 받고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종자생산자가 종자생산 후 자가 생산 확인과정 중 사망, 부도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종자생산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자생산 확인 후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 개량조개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우리 구 해양수산과(F. 051-970-4579)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는 개찰 후 자동 제외함)

※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납품할 종자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종자를 운송함에 있어 손실이 없을 정도의 거리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으며,

다.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종자생산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을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3. 납품계약

  • 개량조개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 종자를 납품코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4)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 신고필증’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합니다.
  • 납품 전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 입회하에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이상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합니다.(사전 현지 확인)
  • 질병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습니다.

4. 납품기한

  • 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납품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납기 내 납품이 곤란할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사전 현지 확인 및 질병검사

  •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대표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토록 준비해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사전 현지 확인은 친어 및 종자의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종자의 크기 및 물량 등을 확인하고,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며, 낙찰대상자는 관계자에게 50개체 이상의 시료 채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같은 품종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6. 종자검수

  • 종자의 검수는 가검수와 본검수<입회검수>로 구분 실시하고, 가검수는 생산자의 종자배양장에서 실시하고, 당일 중으로 방류해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본검수는 방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가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종자의 크기를 준수한 종자 30미를 골라 3회 이상 반복, 개체 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합니다.
  • 본검수는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가 방류해역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합니다.
  •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자 검수 시 방류효과 조사 용역을 위한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50미 이상 채취하여 99% 알콜(에탄올)에 고정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해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선박임차 등)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해서는 납품자 책임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수산종자방류표준지침」 및 「2026년도 개량조개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 사업지침」에 따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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