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에의한 계약)_입찰재공고(제2026-1-0474호)_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hwp =====
우편번호 : 52852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홈페이지 : http://www.ktl.re.kr
내자 입찰 공고
ㆍ기관번호 : 재공고 제2026-1-0474호
ㆍ공 고 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055-791-3760)
○ 사양담당 : 인재경영실 김현성 주임행정원(055-791-313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입찰공고문, 2.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관련법규정 순으로 한다.
내자 입찰 공고 기관번호 재공고 제2026-1-047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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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건 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배 정 예 산 : ₩ 68,800,000(*부가세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 없음. ○ 기타사항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서류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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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접수일시 : 2026. 09. 07. 22:00 ~ 2026. 09. 18. 10:00
○ 개찰일시 : 2026. 09. 18. 11:00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규격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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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R26BK01640483-000으로 입찰공고 후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
였으나 유찰되어 입찰참자가격을 중기업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 15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 범위내
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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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가격입찰 : 전자입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서류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전자제출서류
○ 제출기간: 2026. 09. 07. 22:00 ~ 2026. 09. 18. 10:00
○ 제출방식
가. 정량/정성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내의 11page 제출 안내 참고)
나. 기타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등 반드시 참조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공공기관 입찰용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④ 신용등급평가서류 1부(평가기준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p.10) 참조)
⑤ 납품실적증명서 1부(평가기준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p.10) 참조)
⑥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p.23) 참조)
⑦ 시험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1] 참조)
⑧ 확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2] 참조)
⑨ 비밀유지서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3] 참조)
⑩ 정보보호서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4] 참조)
다. 발표자료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부적격(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055-791-3760)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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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재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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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용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 협상대상 업체는 능력 평가점수가 동 부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 기술제안서의 내용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입찰 마감 후에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비예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제안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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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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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해당 사실(상호, 대표자명,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은 본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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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윤리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직인생략) [양식 1]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성 명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시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및
당원에서 계약직(2년 이하)으로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제외
2.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양식 2]
확
약
서
입찰건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양식 3] 비밀유지 서약서
000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문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시험원의 비밀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1. 000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정보 및 취득 하거나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엄중히 관리하며, 시험원의 승인 없이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하거나 외부, 유출, 공개, 누설 및 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000이 지득한 시험원의 모든 정보(지적재산권 등 포함)는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용역종료 시 시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시험원에 반환하겠습니다.
3. 000은 시험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에 공표할 때에도 사전에 시험원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시험원의 동의하에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재위임(도급)하는 경우, 재수임 (도급) 받은 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5. 000은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착수시 시험원에 제출하겠습니다.
6. 000과 000의 소속직원 그리고 000의 재수임(도급) 받은 자 등이 시험원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험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000이 시험원에게 시험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보상)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7.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수행에 대한 000의 정보보호 관리 상태를 감독하기 위해 용역수행 기간 중 시험원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감사를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양식 4] 정보보호 서약서 (용역업체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모든 내용이 시험원의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로 기록∙보관 및 도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3.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정보가 본인의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해 누설되어 발생하는 시험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사업(업무)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공고번호, 입찰건명 기재 ✪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정상이며 해당없을 시, 공란에 “V” 체크 표시 및 날인하여 제출
===== (협상에의한 계약)_입찰재공고(제2026-1-0474호)_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pdf =====
우편번호 : 52852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홈페이지 : http://www.ktl.re.kr
내자 입찰 공고
ㆍ기관번호 : 재공고 제2026-1-0474호
ㆍ공 고 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
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
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055-791-3760)
○ 사양담당 : 인재경영실 김현성 주임행정원(055-791-313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입찰
공고문, 2.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관련법규정 순으로 한다.
내자 입찰 공고
기관번호 재공고 제2026-1-047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
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입찰개요
--------------------------------------------------------------------------------------------------------
○ 입 찰 건 명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배 정 예 산 : ₩ 68,800,000(*부가세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없음
○ 기타사항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
: . :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서류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접수일시 : 2026. 09. 07. 22:00 ~ 2026. 09. 18. 10:00
○ 개찰일시 : 2026. 09. 18. 11:00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규격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R26BK01640483-000으로 입찰공고 후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
였으나 유찰되어 입찰참자가격을 중기업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
12
규칙 제14, 15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
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시행규
76
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2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 범위내
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1.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가격입찰 전자입찰
: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상기의 개찰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서류에 대한 검토 이후 진행됩니다.
○ 전자제출서류
○ 제출기간: 2026. 09. 07. 22:00 ~ 2026. 09. 18. 10:00
○ 제출방식
가. 정량/정성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내의 11page 제출 안내 참고)
나. 기타서류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등 반드시 참조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공공기관 입찰용 확인)
③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부
④ 신용등급평가서류 1부(평가기준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p.10) 참조)
⑤ 납품실적증명서 1부(평가기준 및 배점표(제안요청서 p.10) 참조)
⑥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p.23) 참조)
⑦ 시험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1] 참조)
⑧ 확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2] 참조)
⑨ 비밀유지서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3] 참조)
⑩ 정보보호서약서 1부(입찰공고서 [양식 4] 참조)
다. 발표자료
*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부적격(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
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정량 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 ), > , / > “ ”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
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1 , “ ”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
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조의 제 항 및 제
6
2 1 2
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
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
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
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조제 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11
5 6 4 , 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
: (055-791-3760)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
.
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재2호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
면제하되,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
, 38 ( 38 )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 조에 따라
10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
무처리규정」 제 조의
제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48
2, 59 . ( .) ,
5. 낙찰자 결정 방법
--------------------------------------------------------------------------------------------------------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용
“
- ”( )
제안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
하여 종합평가
-
협상대상 업체는 능력 평가점수가 동 부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 기술제안서의 내용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입찰 마감 후에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비예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제안 평가 결과 ,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39
4 ,
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44
12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
“ ”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1
5 3 , 27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 사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해당 사실(상호, 대표
자명,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은 본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1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항제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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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
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윤리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직인생략)
[양식 1]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성 명 비 고
c
d
e
f
g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시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및
당원에서 계약직(2년 이하)으로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제외
2.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
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양식 2] 확 약 서
입찰건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
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양식 3] 비밀유지 서약서
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문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시험원의 비밀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1. 000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정보 및 취
득 하거나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엄중히 관리하며, 시험원의 승인 없이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하거나 외부, 유출, 공개, 누설 및 훼손의 염
려가 있는 일체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000이 지득한 시험원의 모든 정보(지적재산권 등 포함)는 시험원이 위탁
한 용역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용역종료 시 시험
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시험원에 반환하겠습니다.
3. 000은 시험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
하여 외부에 공표할 때에도 사전에 시험원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시험원의 동의하에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재위임(도급)하는 경우, 재수임
(도급) 받은 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5. 000은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보보호서약
서를 징구하여, 용역 착수시 시험원에 제출하겠습니다.
6. 000과 000의 소속직원 그리고 000의 재수임(도급) 받은 자 등이 시험원
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험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000이 시험원에게
시험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보상)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모든 책임
을 지겠습니다.
7.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수행에 대한 000의 정보보호 관리 상태를 감독하기
위해 용역수행 기간 중 시험원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감사를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000
서약자
업 체 명:
대표(이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서명) ( [양식 4]
정보보호 서약서
(용역업체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
원’)의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사업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2. 3. 4.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모든 내용이 시험원의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로 기록∙보관 및 도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정보가 본인의 실
수 또는 고의에 의해 누설되어 발생하는 시험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사업(업무)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수행되는 경
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
습니다.
년
2026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월
일
서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 ★ 과업지시서_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hwp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추진배경 1 3. 과업목적 1 4. 과업기간 1 5. 과업수행 방향 1 6. 주요 과업범위 2 Ⅱ. 과업 세부내용 4
1. 비정규직 인사관리 체계 개선방안 수립 4
2. 징계제도 개선방안 수립 9
3. 여성인력 인사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10
4. 시험원 맞춤형 정규직 채용 프로세스 수립 11
5.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수립 12 Ⅲ. 기타사항 13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대에 따른 공공기관 인사관리체계 개선 필요
- 기간제근로자 운영, 징계제도, 여성인력 육성 등 인사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3. 과업목적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함) 인사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정부 정책 및 노동관계법령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합리적 인사관리체계를 구축
- 비정규직 인력 운영, 직무중심 인사관리, 노무리스크 관리, 징계제도 및 여성인력 육성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성 ·전문성·수용성을 갖춘 인사관리 기반 구축
- 시험원 특성에 적합한 정규직 채용 제도 설계, 중장기 인사관리 방향 및 제도 정비방안 마련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예정기간 : 2026년 8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 과업 일정 및 시험원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과업수행 방향
- 정부 정책 및 노동관계 법령 변화에 부합하는 인사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험원의 조직·인력운영 특성 및 노사관계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단순 현황분석에 그치지 않고 타 공공기관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시험원에 적용가능한 개선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개선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안), 단계별 추진계획 및 실행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시험원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고,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결과 및 시험원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을 도출하여야 함
6. 주요 과업범위 비정규직 인사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 정부의 ➊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➋직무중심 인사관리 정책 및 ➌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험원 특성에 적합한 비정규직 인사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➊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➋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 ➌기간제근로자 활용기준 등 각 제도별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제도 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한 통합적 인사관리체계를 설계한다.
- 비정규직 운영현황, 직무체계, 처우수준, 활용기준 및 노무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채용·배치·평가·보상·교육훈련·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시험원 맞춤형 정규직 채용 프로세스 수립
- 정부에서 발표한 채용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 인사담당자를 위한 공감채용 가이드북, 공공기관 채용위탁관리 가이드라인,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채용단계별 종합 점검 체크리스트 설계 및 시험원의 現 정규직 채용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시험원 내부 채용수요조사 단계부터 서류, 면접, 합격자 선발 및 신입직원 사후관리체계까지 단계별 최적의 프로세스 구축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론 정립
- 시험원의 미션, 비전, 핵심가치, 인재상을 반영한 정규직 핵심인재모델을 정의하고, 최근 NCS채용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필요 역량별(지식, 기술, 태도) 문구 체계화 및 직무기술서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다.
- 충분한 지원자 풀(Pool) 확보를 위한 시험원 채용 브랜딩 전략, 타겟팅 홍보방안, 효과적인 리크루팅 전략 등을 제시한다.
징계제도 개선방안 수립
- 현행 징계제도 운영현황 및 타 기관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시험원 특성에 적합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강등제도 및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정부지침·타 기관 사례 등을 고려한 제도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여성인력 인사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 여성인력 현황, 보직 및 승진현황, 여성관리자 비율 등을 분석하여 성별대표성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 여성관리자 육성체계, 경력개발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성인력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정부 정책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향을 고려하여 여성인재 육성 및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과 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수립
- 대내·외 임금피크제 운영현황 및 정부 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시험원에 적합한 임금피크제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수행 현황, 경력 및 전문성 활용실태를 진단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 시험원 조직 특성 및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 직원의 전문성 활용방안과 신규·추가 적합직무 발굴 등 중장기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과업 세부내용 1. 비정규직 인사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가. 비정규직 운영현황 및 제도 진단 ㅇ 비정규직 인력운영 현황 분석
- 고용형태별(위촉직, 청년인턴, 전문위원, 실습생 등) 운영현황 분석
- 직군별·부서별 인력 분포 및 운영실태 분석
- 최근 채용 및 퇴직 현황 분석
- 비정규직 채용·배치·평가·보상·교육훈련·복무관리 현황 진단
- 채용기준 및 채용절차 운영현황 분석
- 인력배치-직무부여-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현황 분석
- 교육훈련 및 역량개발 지원체계 분석
- 복무·근태관리 및 인사관리 제도 운영실태 진단
ㅇ 비정규직 역할 및 운영실태 분석
- 정규-비정규직 간 역할 및 수행업무 구분 및 운영기준 적정성 검토
- 시험원 내 비정규직 활용체계 및 인력운영 구조 분석
- 정부 정책 및 노동관계법령 대비 현황 분석(Gap Analysis)
-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나-(1) 대비 현황 분석
- 직무중심 인사관리 정책나-(2) 대비 현황 분석
-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나-(3) 대비 현황 분석
- 제도 운영상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ㅇ 타 공공기관 운영사례 조사·분석
- 주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사관리 운영사례 조사
- 유사기관 운영현황 및 제도 비교분석
- 기관 적용 가능 우수사례 발굴 및 시사점 도출
나-(1).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도 대응방안
ㅇ 정부 정책 및 제도환경 분석
-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관련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운영정책 변화 및 주요 이슈 분석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도입 취지 및 운영방향 분석
- 비정규직 활용 관련 정부 요구사항 및 시사점 도출
ㅇ 비정규직 운영 적정성 진단 - 비정규직 활용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 고용형태별 활용사유 및 운영목적 분석
- 비정규직 활용기준 및 채용절차 적정성 검토
- 정규직·비정규직 간 역할 및 기능 구분 적정성 검토
- 현행 비정규직 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ㅇ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체계 구축방안 마련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검토체계 및 비정규직 활용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절차 및 운영방안 제시
-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비정규직 채용·운영 관련 점검체계 구축방안 마련
- 비정규직 활용 적정성에 대한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설계
- 정부 부처 점검 및 대외 요구자료 제출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검토
- 비정규직 인력 현황, 활용사유, 직무현황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관리지표 및 관리체계 마련
ㅇ 타 공공기관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운영사례 조사
- 비정규직 인사관리 우수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 기관 적용 가능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나-(2).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방안
※ 본 과업은 직무분석, 직무가치평가 및 직무등급체계 구축을 수행하는 과업이 아니며, 旣 실시한 시험원 정규직 직무분석체계에 따른 정합성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및 매핑, 운영방향 제시에 중점을 둠
ㅇ 정부 정책 및 제도환경 분석
- 직무중심 인사관리 및 동일직무 동일임금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타 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운영사례 조사 및 기관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
ㅇ 기관 인사관리체계 진단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 직무 구분체계 운영현황 분석
- 현행 채용·배치·평가·보상체계 운영현황 분석
-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시 예상 쟁점 및 제약요인 분석
- 비정규직에 대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적용방안 검토
- 직무 기반 채용·배치·평가·보상체계 등 직무기술서 활용체계 및 구축방안 검토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 직무체계 연계를 고려한 직무분류체계 구축 방향 및 활용방안 검토
ㅇ 동일직무 동일임금 대응방안 마련 - 동일·유사 직무 판단기준 검토 - 직무가치 기반 처우체계 운영방향 검토
- 고용형태별 처우 차이에 대한 합리성 확보방안 검토
- 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 적용 시 예상 쟁점 및 대응방안 마련
ㅇ 타 공공기관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 직무중심 인사관리 운영사례 조사 - 동일직무 동일임금 관련 운영사례 조사
- 기관 적용 가능 우수사례 발굴 및 시사점 도출
나-(3) 기간제법 및 노동관계법령 리스크 대응방안
ㅇ 노동관계법령 및 정책환경 분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비정규직 고용 관련 주요 판례 및 노동위원회 결정례 등 최근 노동관계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
- 공공기관 비정규직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환경 분석
- 기관 비정규직 운영현황 및 노무리스크 진단
- 비정규직 운영현황 및 활용실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활용 적정성 검토
- 상시·지속업무 해당 여부, 갱신기대권 발생 가능성 및 반복채용 등 노무리스크 및 차별처우 등 노무리스크 발생 가능성 검토
ㅇ 기간제근로자 운영방안 검토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비정규직 운영체계의 법적 적정성 검토
- 기간제법 예외사유 등에 의거한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운영 가능성 및 제약요인 검토*를 통한 비정규직 운영모델 제시
*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활용 가능성 및 활용 시 제도 운영 유의사항 검토
ㅇ 노동관계법령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
- 비정규직 활용기준․운영원칙 정립 및 주요 노무리스크별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노동분쟁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검토
- 비정규직 채용․계약․갱신․종료 절차 개선방안 및 내부규정 개정안 도출
ㅇ 타 공공기관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운영사례 조사 - 기간제 활용기준 및 관리체계 비교분석 - 기관 적용 가능 우수사례 및 시사점 도출 다. 비정규직 인사관리체계 종합 개선방안 ㅇ 비정규직 인사관리체계 운영방향 수립
- 비정규직 인사관리 기본원칙 및 운영방향 정립
- 기관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인력운영 체계 설계
- 비정규직 인력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제도 간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인사관리체계 설계
- 비정규직 처우개선, 직무중심 인사관리 및 노동관계법령 등 제도별 요구사항 간 연계성 및 정합성 검토
- 채용·배치·평가·보상·교육훈련·복무관리 전반에 대한 통합 운영체계 설계
- 비정규직 활용기준, 직무체계, 노무리스크 관리체계 간 연계방안 마련
- 비정규직 인력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 비정규직 채용 및 활용기준 정립 - 고용형태별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마련
- 비정규직 인력 현황관리 및 점검체계 구축방안 마련
- 정부 정책 및 대외 점검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ㅇ 단계별 실행계획 및 제도 정비방안 마련 - 단기·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 우선 추진과제 및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 규정 개정(안) 및 후속 추진방안 마련
2. 시험원 맞춤형 정규직 채용 프로세스 수립
가. 공공기관 채용환경 및 시험원 채용체계 진단
ㅇ 대내·외 환경 및 트렌드 분석
-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정부 정책, 채용제도 및 가이드라인 분석
- 최근 공공기관 채용환경 변화 및 주요 채용 트렌드 분석
- AI 및 빅데이터 기반 채용기법 등 최신 채용기술 동향 분석
- 주요 공공기관 채용 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ㅇ 시험원 채용 운영체계 진단
- 현행 시험원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채용단계별 운영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민원‧이의제기 사례 분석 등 채용 품질관리 수준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나. KTL 맞춤형 채용전략 수립 ㅇ KTL 핵심인재모델 정의
- 시험원 미션·비전·핵심가치 및 인재상을 반영한 시험원 핵심인재모델 재정립 및 최신 NCS 채용 트렌드를 반영한 필요역량(지식, 기술, 태도) 분석
- 직군별·직무별 핵심역량 정립을 통한 핵심인재모델 기반 채용기준 마련
ㅇ KTL 맞춤형 채용모델 설계
- ‘채용과정 효율화 + 비용 절감 + 우수인재 채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채용 전반의 방향성 정립 및 시험원 맞춤형 우수모델 발굴
- 직무기술서 작성 방식 표준화(모듈화)*, 입사지원서 문항 개선, 채용 단계별 평가요소 개선, 직군별·직무별 구조화 면접체계 개선방안
* 채용계획 수립체계(채용수요조사 등) 개선방안 측면의 직무기술서 개선 및 지원자의 접근성 강화(공감채용 등) 측면의 직무기술서 개선을 포괄함
ㅇ 채용품질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성공채용 측정 및 진단을 위한 채용 효과성 진단도구 및 평가지표 개발
- 채용단계별 리스크 분석을 토대로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점검체계 및 체크리스트(사전 모의감사 체크리스트 등) 설계
다. 채용 경쟁력 강화 및 채용품질 관리체계 구축
ㅇ 우수 면접관 양성 및 평가품질 제고
- 채용면접 오류(1종, 2종 오류) 예방을 위한 면접위원 교육체계 마련 등 우수 면접관 양성체계 및 면접위원 Pool 운영방안 제시
- 평가 신뢰도 및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ㅇ 채용 브랜딩 및 우수인재 확보전략 수립
- 주요 직군별 지원자 특성 및 채용시장 분석
- 시험원 맞춤형 채용브랜딩 전략 수립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리크루팅 전략 제시
- 지원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채용홍보 방안 마련
ㅇ 채용품질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 합격자 온보딩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 채용 전 과정의 리스크 관리 및 피드백 체계 구축
- 성공채용 측정을 위한 효과성 진단도구․지표 개발
3. 징계제도 개선방안 수립 가. 징계제도 운영현황 진단 ㅇ 현행 징계 관련 규정 및 운영현황 분석
- 인사규정·징계규정·징계양정기준 등 관련 규정 분석
- 징계양정기준 운영 적정성 검토 ㅇ 대내·외 환경 분석
- 공공기관 징계제도 운영사례, 정부 정책 및 법령 변화 분석
- 기관 적용 시 시사점 도출 나. 징계제도 개선방안 검토 ㅇ 징계양정체계 개선방안 검토 - 징계 가중·감경기준 및 검토절차 정비
- 징계양정 판단기준(과실의 정도 - 비위의 정도) 및 체크리스트 마련
ㅇ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방안 검토 - 공공기관 도입현황 및 도입 필요성 검토
- 적용대상 및 부과기준, 손해액·배수 등 산정기준 검토
- 관련 법적 쟁점 및 운영방안(사례적용 시뮬레이션 포함) 검토
ㅇ 강등제도 도입방안 검토
- 공공기관 도입현황 및 도입 필요성, 적용대상 검토
- 강등 기준 및 운영방안(직급·직무·보수체계 고려) 검토
- 노동관계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등 인사운영상 쟁점 검토
ㅇ 징계절차 및 운영체계 점검
- 징계세칙에 따른 징계의결 절차 및 운영기준 정비 및 징계위원회 운영체계, 관련 양식 개선방안 검토
다. 규정 정비방안 제시
- 인사규정·징계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
-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단계별 실행계획 포함)
4.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인력 인사관리체계 개선방안
가. 여성인력 운영현황 분석 ㅇ 대내·외 환경 분석
-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기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 등 공공기관 성별대표성 관련 정부 정책 분석
- 타 공공기관 운영사례 조사 및 기관 적용 시 시사점 도출
ㅇ 여성인력 구성 및 운영현황 분석
- 직급별·직군별 여성인력 현황(여성 관리자 등) 분석
- 채용·승진 등 인사제도 운영 현황 분석 - 공공기관 여성인력 관련 주요 지표 분석 나. 여성인력 인사관리체계 진단 ㅇ 여성인력 인사관리 현황 진단 - 여성인력 채용·승진·보직관리 현황 분석
- 여성 관리자 육성 및 경력개발 지원 관련 제도 운영현황 분석
ㅇ 여성인력 활용 관련 개선과제 도출 - 여성 관리자 확대 저해요인 분석 - 성별대표성 관련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여성인력 육성 관련 제도 개선과제 발굴 다. 여성인력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
- 여성인력 인사관리 기본방향 및 중장기 추진과제 제시
- 여성인력 육성 및 활용 등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방안(여성인력 경력개발 지원방안, 여성관리자 맞춤형 특화직무 발굴 등) 검토 및 제시
ㅇ 중장기 추진과제 제시
- 정부 정책 및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단기·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 제도 개선 및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제시 5.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수립
가.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분석 및 적합직무 발굴
ㅇ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적합직무 발굴
- 임금피크제 관련 정부 정책 및 공공기관 운영 동향 분석을 토대로 시험원 및 외부기관 임금피크제 운영현황 분석 및 우수사례 확인
- 현행 7개 별도 직무 외 기관 현황을 반영한 추가 적합직무 발굴 및 시험원 조직 특성을 고려한 적합직무 운영방향 검토
나. 임금피크제 직원 경력 및 전문성 활용
- 임금피크제 인력 현황 분석 및 창의적 활용방안 강구
- 기관 고유목적사업 연계 및 각종 위원회 참여, 대외활동 등 임금피크제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활용 기반 참신한 역할 창출
- 멘토링, 기술전수, 전문자문 등 활용모델, 조직 내 지식전수 및 경험자산 활용체계 구축방안 등 임금피크제 인력의 기관기여도 강화방안 제시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 內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다. 임금피크제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ㅇ 임금피크제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시
- 임금피크제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도개선안 검토
- 임금피크제 직무 운영기준 및 관리방안 검토
- 정부 정책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방안 검토
- 중장기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과제 및 추진방향 제시
Ⅲ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정부 정책 및 관련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관련 제도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단순 사례 나열이 아닌 기관 특성 및 운영여건을 고려한 비교분석을 통해 시험원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과업수행 기간 중 정부 정책,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의 제·개정 또는 신규 시행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이 실제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서식5]의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 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번 내용 1 착수신고 공문, 용역책임자(PM) 선임계 2
사업범위, 과업내용, 과업수행계획 및 절차, 관리계획
3
과업 수행 조직도, 인력 투입 계획, 세부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명단 및 경력사항, 투입인력 보안각서 등 보안관련 서류
5 보안대책 및 성과물 제출 계획 6
기타 시험원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이나 업무절차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험원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고, 협의 불발 시 원안(계약사항, 당초 제안내용 등)에 따라 진행
- 시험원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진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 및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나. 착수 및 성과보고 관련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 추진일정, 수행방법 및 주요 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회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본원에서 대면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수시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긴급사항 또는 구두 및 서면요구 등에 의해 시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추진현황 및 검토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의 50% 경과 시점 또는 현황분석 및 주요 쟁점 검토 완료 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에는 과업별 진단결과, 주요 이슈 및 개선방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전 최종 결과물에 대한 완료보고회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본원에서 대면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자료(과업 수행결과, 제도 개선방안, 규정 개정(안) 등 포함)은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산출물 : 모든 산출물은 전자파일(HWP, PDF, PPT 등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포함)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는 시험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현황분석, 제도개선방안, 타기관 사례조사 결과, 중장기 추진과제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비롯한 규정 개정(안)을 포함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귀속됨
다. 특약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밀누설, 금품수수 또는 불공정진행 등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짐
라. 하도급 등 금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전부 또는 일부를 시험원이 사전 승인하지 않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중요 채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에 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및 관련 근거 등은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함.
- 시험원의 승인을 받은 제출 자료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험원의 수정 및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험원의 사전 동의 없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시험원의 경영상·인사상 정보 및 각종 자료를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과가 부실하여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시험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함.
바. 투입인력 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착수 시 용역책임자(PM)와 담당자를 선임하여 시험원에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 제출 시 함께 통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책임자를 본 용역의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 본 용역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시험원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점검 및 수행케 하여야 함.
- 용역책임자와 참여인력은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사업 참여비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본 용역 참여율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투입하기로 명기한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시험원이 인력투입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한편,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력투입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원에 충분한 기일을 두고 사전 서면 통보하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시험원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험원은 계약 해지 및 합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방해하는 불법․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위탁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시험원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기간 중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아. 용역대가의 지급
- 용역대가는 과업이 부득이 가감되는 경우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시험원은 용역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 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 중 시험원의 정책변경,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산출내역서상 해당 항목의 액수를 공제하여 지급함.
자. 계약내용의 해석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각 규정 및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원과 협의․확인 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 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및 계약에 관련된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시험원과 계약상대자간에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원의 해석을 따름.
===== ★ 제안요청서_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hwp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지시사항
3
Ⅲ. 계약조건
3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5
Ⅴ. 제안서 평가
9
Ⅵ.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등 13 [붙임] 제안서 작성서식 16 [별첨] 과업지시서 Ⅰ 용역 개요 1. 용역 목적
본 용역은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대 및 노동관계법령 변화 등 인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인력운영, 정규직 채용, 징계제도, 성별대표성 제고 및 임금피크제 운영 등 주요 인사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시험원 특성에 적합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예상일정 : 2026년 8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다. 추정금액 : 68,800,000원 (VAT포함)
라. 과업범위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3.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하도급 불가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제출서류 : 제안서, 발표자료 각 1부
마. 제출방법 : 온라인(e-발주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제출
4. 제안서 발표회
가. 제안사는 사업제안서 대면발표 참석을 원칙으로 함.
- PM이 직접 발표하고, 제안사 소속 임직원 1인 배석 가능(답변보조)
* PM이 직접 발표 필수, 불참석 시에 서면으로 평가
- 발표 당일 제안사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별도 제출
나. 발표회 일시는 시험원에서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사는 통지한 발표시간 30분전까지 현장 도착 엄수
다. 발표장소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진주본원으로 함.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라. 발표자료는 PDF 형식으로 하고, 총 30장 이내로 제작함.
- 발표는 제출된 발표자료로 진행되며, 발표자료 이외의 추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상 내용, 발표 자료의 내용, 발표 시 구두답변 내용 모두 제 안내용으로 간주
마. 발표시간은 업체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 외 보조자료 지참 불가, 발표물에 동영상 삽입 금지
바. 발표순서는 업체명 가나다 순으로 정함
- 제안사가 발표회 불참 시 서면평가를 실시함.
Ⅱ 과업지시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Ⅲ 계약조건 1. 대가지급
가. 대가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화폐는 원화로 지급함.
나. 실제 채용진행에 따라 계약물량 또는 과업이 부득이 가감되는 경우 시험원이 허용하는 항목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통해 실비로 정산할 수 있음.
2. 산출물소유권
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도서, 자료,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물은 시험원의 소유물이 되며, 시험원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영업목적 등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음.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직·간접적 산출물소유권 및 저작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시험원에 귀속됨.
다. 제안사는 계약상 규정된 바에 따라 시험원에 제공되거나 또는 시험원에 의해 이용된 어떠한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야 하며, 제안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시험원 또는 제안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 분쟁 등에 대해 제안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함.
3. 보안유지
가. 제안사는 본 사업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짐.
나. 제안사는 본 계약서 상의 과업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및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시험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
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다.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관련보안규정 및 시험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계약변경
가. 시험원의 필요에 따라 사업수행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계약변경을 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시험원 승인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짐.(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상충 시 계약서가 우선함.)
나. 모든 제안사는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함.
다. 제안사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험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할 수 없음.
라. 시험원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바. 제안사는 입찰참가 시 공고문,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예규 등 본 채용 관련 제반사항을 완벽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시험원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단, 한글과 영문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이 우선함.)
나.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로 하며, 분량은 총 50페이지 이내로 함. (분량에 표지, 목차, 증빙, 참고자료는 제외)
다. 제안서 목차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양식은 시험원이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목 차 작성항목 비 고 Ⅰ.업체현황
1. 회사 연혁, 보유자격, 수상경력 등[서식2]
정성평가 2. 신용평가등급 및 경영실태 정량평가 3. 수행실적 정량평가 Ⅱ.과업이해도 및 수행능력 1. 과업목표 및 과업에 대한 이해 정성평가
2. 정부 정책,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환경 등 주요 이슈 분석
3.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상세 업무분장[서식5]
4. 과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PM 역할 및 세부 인력운영계획)
Ⅲ.과업수행계획 및 사업관리방안 1. 비정규직 인사관리 체계 개선방안 2. 정규직 채용프로세스 개선방안
3. 징계제도, 성별대표성,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4. 실행계획 및 사업관리(의사소통 체계) 방안
Ⅳ.기타
- 기타 추가 제안(제안사의 특장점을 살린 제안)
라. 제안서는 작성방법, 지침 및 유의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목차도 p.6에 제시된 ‘Ⅳ-2-다’ 예시를 가급적 준수할 것을 권장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동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 시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자료 요구의 미제출이나 제출자료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자격상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수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기재항목 누락 또는 모호한 표현(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고려할 수 있다, ~ 검토 중이다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바. 제안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실태, 사업실적 및 참여인력의 경력 등 세부내용에 대해 업체대표의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함.
사. 단순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아. 각 과업의 핵심내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과업에 대한 접근 및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자.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임의삭제하지 말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4. 가격입찰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함.
나.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사는 명시된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
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비용,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및 기타 제잡비 등
을 포함해야 함.
다. 제안사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 예비자료로, 각 세부
항목별 가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시험원에 제출하여야 함.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절차 및 방법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기술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원 소속 직원(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혼합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함.
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1개씩만 제외
라. 입찰자가 평가 기간 중 시험원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시험원은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감점하거나 평가위원회 의결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시험원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한도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경영상태 (5) 경영상태
·붙임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1page 참조
5 정량 수행실적 (5) 수행실적
·붙임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2page 참조
5 수행 전략 및 수행 능력 (25) 과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과업 배경 및 목표수립의 적정성 5 정성 ·과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5 회사, 조직 및 인적구성 ·제안사의 유사 분야 성과의 우수성 - 보유자격, 수상경력 등 5 ·과업수행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투입규모, 전형별 역할, 투입인력의 전문성(지식, 기술, 경험)]
* 공인노무사 포함여부 등 10 주요 과업 수행계획 (20)
정규직 채용 및 비정규직 인사관리 개선방안 과업 수행계획
·비정규직 인사관리체계 개선방안
[현황진단의 적정성, 제도 간 연계성 및 개선방안의 실효성]
10 ·정규직 채용절차 개선방안
[채용전략 방향성, 전략-제도 간 연계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10 보조과업 수행계획 (20) 징계 등 개선방안 과업 수행계획 ·징계제도 개선방안
[법적 안정성, 노무 리스크 검토 및 제도설계의 적정성]
10 ·성별대표성·임금피크제 개선방안
[정부정책, 경영평가 반영 및 개선과제의 적정성]
10 사업관리 (5) 사업관리 수행계획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 [추진일정, 보고체계, 성과관리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2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0
합
계
100점 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 및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나.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p.10“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등 급 S A B C D 평가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비율 100% 90% 80% 70% 60% Ⅰ. 기술평가(계량) - 2. 수행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용역 관련(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사업수행실적(금액 68,800,000원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본 사업은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직무중심 인사관리 확대 및 노동관계법령 변화 등 인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인력운영, 정규직 채용, 징계제도, 성별대표성 제고 및 임금피크제 운영 등 주요 인사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시험원 특성에 적합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합니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Ⅵ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등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순(수행계획 > 수행전략 및 수행능력 > 수행실적 > 경영상태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시험원은 협상 시 제안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마.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험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라.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마. 시험원은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시험원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시험원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질의는 입찰공고마감일 5일전까지 담당자 이메일 질의를 원칙으로 하며, 질의처는 아래와 같음.
※ 과업내용 관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재경영실 김현성 주임
(☎055-791-3131 / E-mail : [email protected])
※ 계약·입찰 관련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지원실 하민종 행정원
(☎055-791-3760 / E-mail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질의 서식 구분 관련 페이지 질의내용 1 제안요청서 p.5 … 2 과업지시서 p.3 … … … …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 : 제안서 표지 서식 2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 최근 3년 및 현재 수행 중인 유사 사업 수행실적
서식 4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5 :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서식 6 :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7 : 청렴경영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서식 8 : 비밀유지 서약서
서식 9
: 정보보호서약서(용역업체용)
서식 10
: 정보보호서약서(용역완료업체용)
[서식1]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제
안
서
2026. . . 제 안 회 사 명 [서식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기본사항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E-mail 사업자번호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직 원 수 (상근직)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사실 유무 매출액 (2025년도 매출액) 자본금
주)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 회사연혁(자격취득, 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서식3]
최근 3년 및 현재 수행 중인 유사 사업 수행실적
[①최근 3년 내 유사 실적] (단위: 천원, VAT 포함) 번호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범위 용역책임자 참여율 1 2 [②현재 수행 중인 유사 실적] (단위: 천원, VAT 포함) 번호 계약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범위 용역책임자 참여율 1 2
주) 1. ①은 실적 완료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완료한 유사실적 모두 기재 및 각 수행 건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첨부 *수행이 완료(기성포함)된 실적이어야 함.
2. ②는 현재 수행 중인 유사 실적 모두 기재(본 용역을 포함하여 용역책임자 참여율 합산수치가 100% 이하여야 함) *수행이 완료(기성포함)된 실적이어야 함.
3. 수행범위에는 세부 수행 내용 중 핵심 사항을 간략히 명시
[서식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단위: 천원, VAT 포함)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 내용 계약금액 (VAT 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명판)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 기준 지분율 기재
3. 민간기업 계약실적은 수행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첨부
4. 수행실적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적으로 인정 제외
(민간기업의 계약실적일 경우 주) 3. 적용)
[서식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가.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나. 투입 인력 No. 성 명 직위 최종학력 (학위,전공) 본 과업 참여임무 경력기간 (년) 비고 [주]
1. 투입인력별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원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첨부(참여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전원 서류 제출)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3. 경력기간은 과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기술
[서식6] 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부서 퇴직당시 직급 성 명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시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및 당원에서 계약직(2년 이하)으로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제외
2.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7]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귀 원에서 발주하는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계약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KTL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KTL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KTL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비리에 대해 제보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않겠습니다.
5. 인권보호‧존중을 위해 노력하며 체계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렴 관련사항(1~4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귀하 [서식8] 비밀유지 서약서
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문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시험원의 비밀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1.
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정보 및 취득 하거나 알게된 모든 정보를 엄중히 관리하며, 시험원의 승인 없이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하거나 외부, 유출, 공개, 누설 및 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이 지득한 시험원의 모든 정보(지적재산권등 포함)는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용역종료 시 시험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즉시 시험원에 반환하겠습니다.
3.
은 시험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험원이 위탁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에 공표할 때에도 사전에 시험원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시험원의 동의하에 시험원의 용역사업을 재위임(도급)하는 경우, 재수임 (도급) 받은 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5.
은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력에 대하여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착수시 시험원에 제출하겠습니다.
6.
과 소속직원 그리고
의 재수임(도급) 받은 자 등이 시험원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험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시험원에게 시험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보상)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7. 시험원의 용역사업에 수행에 대한
의 정보보호 관리상태를 감독하기 위해 용역수행 기간중 시험원이 수행하는 정보보호 감사를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이사)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서식9] 정보보호 서약서 (용역업체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의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모든 내용이 시험원의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로 기록∙보관 및 도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3.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되는 시험원의 정보가 본인의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해 누설되어 발생하는 시험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사업(업무)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서식10] 정보보호 서약서 (용역완료 업체용)
○ 용역(사업)명 : 2026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사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본인은 상기와 같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 의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내용이 시험원의 기밀 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시험원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로 기록·보관 및 도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3.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시험원의 정보가 본인의 실수 또는 고의에 의해 누설되어 발생하는 시험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사업(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시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시험원 관련 모든 정보자료를 삭제/파기 하였으며, 일체의 시험원 관련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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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