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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312]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07 2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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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_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_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hwp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07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공사개요 공 사 위 치 공 사 내 용 비 고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내

가스덕트(G7) 제작, 현장 철거 및 설치 공사, 부대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참조

라. 기초금액: 금123,640,000원(추정가격 112,400,000원, 부가가치세 11,24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7.(월) 20:00 ~ 2026. 9. 11.(금) 10:00 2026. 9. 11.(금)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입찰참가 전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 전자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소지·등록한 업체

나.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청라사업소 사업담당(☏ 032-899-0443)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95,860원 2,037,712원 2,692,387원 267,755원 1,303,682원 2,094,324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다.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10.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나.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대장을 미 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시정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지역 제한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 기관의 승인시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1.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2.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법규, 입찰 공고문,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청라사업소 사업담당 (☏032-899-044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인천환경공단재무관 <별첨>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1>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2>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외부) 특별안전보건 교육 집체(내부)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안전감사실 (안전TF팀)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2-899-0464,0465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5>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2025년 월 일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붙임6>-참고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_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pdf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07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공사개요

공 사 위 치 공 사 내 용 비 고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가스덕트(G7) 제작, 현장 철거 및 설치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내 공사, 부대공사 등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참조

라. 기초금액: 금123,640,000원(추정가격 112,400,000원, 부가가치세 11,24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7.(월) 20:00 ~
2026. 9. 11.(금) 10:00

2026. 9. 11.(금)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입찰참가 전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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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 전자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등록한 업체
나.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G2B)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청라사업소 사업담당(☏ 032-899-0443)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
(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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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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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8,395,860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37,712원

2,692,387원 267,755원 1,303,682원 2,094,324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다.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 1666-511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10.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나.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대장을 미 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시정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
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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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
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지역 제한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 기관의 승인시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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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
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
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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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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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1.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
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22.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법규, 입찰 공고문,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8 -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청라사업소 사업담당 (☏032-899-044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인천환경공단재무관 - 9 - <별첨>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
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10 - <붙임1>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

<붙임2>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
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
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
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
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
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
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
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
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작업허가

내 용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확 인

□
□
□
□
□
□
□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___. ___ . ___ .

업
체
성
생 년 월
연
락

명 :
명 :
일 :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 12 -

( 인 )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합

분
계

배 점 득 점

100
20
40
20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배점 득점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5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평 가 자 :

.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13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14 -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 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
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 15 -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 16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7 -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일반
사항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 업체 현황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1. 업체명 : ㈜○○○○
(연락처) 010-1234-1234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2.
역할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OOO
(☎) 010-0000-0000

보건관리자
OOO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18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세부 목표(Target)

계획
항목

3.
계획
수립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안전난간,
매주
개구부 확인 등

000 1 2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4.

① 위험성 ②

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19 - 3 4

추진일정(月)
5 6 7 8

9 10 11 12

사용
예산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5.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안전
점검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일정

교 육

7.
교육
및
기록

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근로자정기 인원 교육방법 (명)

(내·외부)
집체(내부)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 시

집체(내부)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집체(외부)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

집체(내부) 교육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 20 -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8.
안전
작업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허가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9.
신호

체계 비상연락처 (직위) (번호) 안전감사실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인천 (안전TF팀)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환경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032-899-0464,0465 24시간 명 공단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 위험물질 및 설비
10.

참고 (성명) 업체

및
연락

비상연락대상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위험
물질
및
설비

- 21 -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담당자

O O O
O O O

(000-000-0000)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11.
비상

관계기관협조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대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2.
산업
재해
현황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 22 -

12.
산업
재해
현황

- 23 - <붙임5>

위험성평가표
평
가
자
평가일 :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2025년 월 일

공사명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
내용

현재의 현재위험성(5×4) 위험 위험발생 안전보건 가능성 중대성 분류 상황 및 결과 조치 (빈도) (강도) - 24 - 위험성 위험성 개선 후 담당자 감소대책 위험성 확인 <붙임6>-참고 - 25 - - 26 -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1. 2. 3.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27 -

===== 설계도서(공사시방서).hwp =====

설 계 도 서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2026. 8.

목
차

1. 공사 시방서 2. 재해예방기술지도 과업지시서 3. 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4. 설계내역서 5. 도면 6. 공사기간 산출서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8.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 제1장. 설 계 설 명 서 PAGE 1/1

1. 공 사 명 :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38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내)

3. 목
적

연소가스 처리계통 (S.R.C ~ B/F) 덕트의 장기 사용에 따른 부식 및 감육, 파공 부위 전면 교체하는 공사로써 시방서의 준하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 진행에 있어 정밀한 시공과 향후 안정적 소각시설 가동에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4.1. 비산재이송콘베이어(B) 교체공사 1) 가스덕트(G07) 제작: 2대

  • 규격 및 재질: W970×H1500×L4673, 일반구조용 압연강판 4.5t

- 외면 내열방청도장 (2회)

2) 현장 철거 및 설치 공사 (덕트교체, 재사용안함), 3.70ton

- 기존 노후 덕트 절단·철거

  • 신규 덕트 양중, 안착 및 용접, 평창이음 연결

3) 부대공사 - 덕트 보온교체

·덕트보온: Rock Wool, Blanket+외장판,100t, 비중: 120kg/㎥, 72㎡

·덕트상부보온: 규산칼슘보온판,Blcok+외장판,100t, 비중: 220kg/㎥, 10㎡

  • 안전난간 교체: 잡철물 제작 및 설치, 0.3ton
  • 양중장비설치 및 철거: (윈치설치 및 철거, 3ton)
  • 가설재 설치 및 철거: 시스템비계, 195.14㎡

4.2. 폐기물처리: 폐보온재,8㎥(사업장 일반폐기물)

5. 발생재 처리기준

1) 발생고재
: 수급자(적치 및 관리), 발주처(최종처리)

2) 폐기물처리 : 수급자(적치 및 관리), 발주처(최종처리)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본 공사는 정기 정비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되는 사업이며 소각시설 특
성상 정비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로써 자세한 공사일정에 대해서는 사
전에 발주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설 계 설 명 서 PAGE 2/2 7. 예정공정표 1) 착공, 가스덕트 제작: 30일간

2) 현장설치 및 철거(부대공사 포함), 준공: 35일간

3) 중복일정: 5일 구 분 공사예정표 (日) 비 고 3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착
공

3일) 가스덕트제작 (28일) 현장 설치 및 철거 (30일) 부대공사 (23일)

준
공

(2일)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1/15 일 반 사 항 1.1 공사개요

본 공사는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로서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기자재시방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및 기계설비 일체를 설계, 제작, 구입, 공급,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발주처에게 인계하는 공사로 각종 기술 자료 및 설계, 제작, 설치, 시험, 검사, 시운전 포함된다.

1.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에 적용
하며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이하“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이하“수급자”)에게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공사는 청라사업소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사업으로서 비산재 이송 가스덕트
및 부대설비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 규정,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
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1.3 설계도서 적용순서

1.3.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시 방 서

2) 발주처에 승인받은 제작도면 및 절차서, 산출내역서

3) 기타 관련 규정 1.3.2 특별사항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토록 한다.

1)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방서와 도면의 불일치

기자재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자재시방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 및 특별시방
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 및 특별시방과 자재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기자재 시방이 우선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감독자와 협의 하에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2/15 1.4 용어의 정의 및 해석 1.4.1 설계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4.2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인 『인천환경공단』을 나타내며 수급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발주청』을 말한다.

1.4.3 수급자

『수급자』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4.4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4.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
하며, 수급자의 대표자가 당해 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의 대리인으로 근무케
하는 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4.6 공사

기자재 설비의 공급과 설치를 포함해서 계약에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1.4.7 도급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
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8 사급자재

『사급자재』이라 함은 본 공사에 수급자가 공급하는 완성된 자재로써, 자재의 설계,
제작, 재료, 시험 및 검사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수급자의 책임하에 공사에 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1.4.9 승인

수급자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서면 제출
된 사항을 감독관이 서명한 것을 말한다.

1.4.10 지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관이 수급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을 시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4.11 검사

『검사』라 함은 수급자가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재료, 자재 등에 대하여 완성품
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공사감독관이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시방서를 근거로 확인 또는 시험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3/15 1.5 타 공사와의 협조

1)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수행 중 타공사와 연계 또는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자 상호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자재공급에 대
하여는 제작전 사전 협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1 현장대리인 등 주재원의 관리 및 교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직원, 고용
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관련법규 및 기준 1.6.1 관련 법규 및 규칙

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다음의 법규 및 규칙에 따른다.

1)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2)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4)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5)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6)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7)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8) 근로기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9)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1 참조규격

본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제작은 다음 규격에 따른다.

1)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2) 한국산업표준협회(KS) 3) 일본공업규격(JIS) 4) 미국공업표준협회(ANSI) 5) 미국기술자학회(ASME) 6)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7) 독일공업규격(DIN)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4/15 1.7 수급자의 책무 1.7.1 착공계 제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조건, 필요자재, 작업
범위 및 성격, 작업현장과 주위상황, 현장 접근방법 등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예정공정표를 포함하여 착공계를 제출한다.

2) 수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완료될때까지 상주토록 한다.

1.7.2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방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설비의 현황, 배치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의 누락, 오류,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7.3 승인도서 제출

수급자는 승인도서를 신속하게 작성하고, 착공계 제출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승인도서가 신속하게 확정 최종 승인되어 관련 장비 및 물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승인도서의 작성, 제출, 보완, 승인 업무를 지연 없이 신속하게 처리
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1.7.4 규정 및 절차 준수

1) 수급자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수급자가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원상
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작업과 관계되는 제반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 또는 그 고용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된 시설물 파손이나 피
해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8 제출도서 및 도면승인

수급자는 인천환경공단 시설공사 구비서류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8.1 착공서류 제출 및 승인

1) 착공계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아래 내용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자격증사본 첨부)

③ 환경,안전,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사일정표 및 공사조직도

  • 제작(자재수급포함), 공장검수, 납품, 철거, 설치 시운전 계획 등

⑤ 인원투입계획서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5/15

⑥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지도계약서(관련자격 또는 안전교육 이수)

⑦ 공사 산출내역서 ⑧ 고용.산재 가입증명원 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안전서약서 ⑩ 공사 전 현장사진 ⑪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⑫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 2) 시공계획서 : 착공계 제출 후 7일

․ 시공절차, 검측체크리스트, 품질․안전․환경 관리계획, 기자재 반입계획 등

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4) 공사 승인도서 : 착공계 제출 후 15일 이내

․ 납품품목 명세서(형식, 규격, 수량, 부속품등)

․ 기자재 재료성적서(Mill Sheet)

․ 도면 : 설치도, 제작도, 부품상세도, 조립도

․ 제작시방서(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유의사항 등 포함)

․ 부속품 및 예비품 목록표(규격 및 수량 명시)

․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 기타 참고 기술자료 (카타로그 등) 1.8.2 준공서류 제출 및 승인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③ 공사과정 사진철 : 2부 (공사 과정 전. 중. 후 사진자료 및 사진 전산자료(USB등) 제출)

④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첨부) :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공사

⑤ 보험료 법적요율에 따라 계상된 비용에 대한 증빙내역

⑥ 고용, 산재 완납증명원 ⑦ 공사근로자 참여현황 ⑧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1) 공사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2) 수급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여부의 판단은 준공검사자에 따른다.

3) 작업 완료 후에는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검사, TEST 등과
관련된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6/15 1.8.3 성과물 제출 1) 시공단계 ․ 자재검수요청서, 시공검측요청서 ․ 시험 및 검사 성적서 및 각종 결과서 ․ 작업일보, 주간공정보고, 안전교육일지 2) 준공도서

․ 준공도서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형식(전자파일
및 하드카피 등)으로 작성하여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설치도면 : 제작도, 부품도, 설치도

․ 납품품목 명세서(형식, 규격, 수량, 부속품등)

․ 기자재 재료성적서(Mill Sheet) ․ 제작시방서

․ 부속품 및 예비품 목록표(규격 및 수량 명시)

․ 검사 및 시험결과서 ․ 검측결과서 ․ 용접절차서(W.P.S) ․ 기타 참고 기술자료 (카타로그 등) 1.9 보안

1) 본 설계도서 및 자료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완
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및 기타 보안 사항은 감독과과 협의
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본 설계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에도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누설
하거나 타 공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0 설계 변경

1) 공사감독관은 현장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
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또한 수급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대로 시행
함이 적절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공종의 단축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
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7/15

3) 공사시행 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
할수 있다.

4)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1.11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공사범위,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수급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발주처 또는 공사
감독관의 감액,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 발주처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 수량, 단가, 금액, 제경비 등의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지급되었을 때.

1.12. 하자의 보증

1) 하자 보증담보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을 기산점으로 이후 2년으로 한다.

2) 수급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요구사양의 성능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급하는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에 대하여 보증하여야하며 설치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되는 보수부분의 결함에 대하여 수급자의 비용
으로 지체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한 기기이라 할지라도 기기 성능보증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진다. 끝.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8/15 공사 관리 2.1.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배치기군에 따라 공사착공 전 수급업체의 정직원으로 경험있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30억원 미만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2. 공 정 2.2.1 공정관리

수급자는 본 공사 수행을 함에 있어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책임자 등 필요한
현장요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토록하여 업무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토록 한다.

2.2.2 공사 착수

수급자가 제출한 승인도서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통보를 받은 직후 본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하나 필요시 수급자에게 공사 착수를 지시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이에
따라 지체 없이 착수하여 공사 완료일이 지연 되지 않도록 협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2.3 기자재 제작 및 납품

1) 수급자는 교체 대상설비의 세부 규격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등 성능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교체대상 설비의 동일사양으로 제작, 납품이 곤란할 경우 가능한 동등 성
능이상 또는 유사사양의 제품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2.2.4 공정의 중지 및 변경

1) 수급자는 자재의 반입지연이나, 공사의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경우 감독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거나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공사중지 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공사 시공공정에 있어서 발주처의 가동계획 변경에 의한 공사일정의 변경이 발생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PAGE 9/15 2.2.5 공정보고

1) 수급자는 공사 감독관이 지시하는 요청에 따라 보수 진행사항과 계획을 작성, 보
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하는 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2) 수급자는 기준 공정표상에 주간공정 진도를 표시하여 매주 금요일 제출한다.

3) 수급자는 매일 시공된 작업일보와 안전교육일지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2.3 자재 2.3.1 사용자재

1) 사용자재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친환경 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사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등 공인된 규격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는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목적과 용도에 알맞은 품질의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공사 개시전 수배하여야 하며, 일체의 반입자재는 자재 검수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3.2 자재의 보관

1) 검수된 반입자재 및 장비가 도난 또는 손상 되었을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 보충하여야 한다.

2) 현장반입 자재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파손 등 품
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4 인원 및 현장관리

※ 수급자는 작업자의 복장을 통일하며 타 공사의 작업인원과 구분되도록 한다.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한다.

2) 수급자에 고용된 일체의 작업자에 대한 책임 및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본 공사에 투입한 인원에 대하여 기능이 부족 또는 작업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자는 감독자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를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는 고용인원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들에 대한
정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PAGE 10/15 2.5 시험 및 검사 2.5.1 절차 및 원칙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발주처에 승인된 검사절차서 시험 및 검사계획서(ITP)에 따른다.

2) 시험 및 검사, 시운전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수급자는 이에 소요되는 장비,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을 확인될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후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제품시험 및 검사는 관련 KS규격에 따르며, 필요시 공사감독관과의 협의 후 공인
기관의 시험성능서로 대처할 수 있다.

2.6 발생품 관리 2.6.1 고재처리 : 발주처 처리

1) 수급자는 공사수행으로 발생하는 고재는(고철,폐자재 포함) 성상별로 분류하여 감
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임시보관하며, 발주처가 최종처리 한다.

2) 고재 반출을 위한 화물차 적체시 고재의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
저히 사고예방 조치를 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 일체는 수급자가 진다.

2.7.2 폐기물처리 : 발주처 처리

1)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발주처에서 폐기물 처리한다.

2) 수급자는 폐기물 발생 시 톤백에 담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3)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폐기물의 유출, 날림
등이 없도록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 일 반 시 방 서 PAGE 11/15 [별지 제25호서식] 현장배치확인표 성명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인연월일 확인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12/15 안전 관리 3.1. 안전관리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관의 검토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써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사항

4)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7)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3.3 안전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신규교육 6시간이상,
보수교육6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4시간이상) 이
수한 자여야 하며, 현장 배치 전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감독관에 제
출한다.

3) 기타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당교육 및 교육시간을 이
수하여야 교육내용은 감독관에 제출한다.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13/15 3.4 안전점검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 점검일지 현장 비치

2) 정기안전점검 : 주 1회, 합동점검 실시 / 점검일지 현장 비치

3) 현장개설 전 안전점검 4) 현장소장 주관 T.B.M

3.5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합동 안전 보건 점검

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 의장 (도급인 측): 발주처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원 (수급인 측): 현장에 진입하여 작업 중인 모든 하청업체의 소장(현장 책임자)
  • 매월 1회 이상 정기 개최 (산안법 시행규칙 제79조): 매주 또는 매일 열리는 '공정회

의(TBM 연계)'를 통해 협의체 결정 사항을 실무 조율

1) 점검반 구성 - 수급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 발주처 관리감독자 및 공사감독관

2) 합동순회점검 시기 : 현장 개설 후 주1회

3.6 위험성평가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수급자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
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감독관에 확인을 득한 후 현자에 비치되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는 매회 공사감독관의 확인받아야 하며 조치결과를 현장에
비치 한다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14/15

4)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8회마다 1회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3.8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가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
도록 적합한 언어(외국어, 한국어 등)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 후 교육사항을 기록
하여 제출한다.

2) 수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제반
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에서의 제반 안전관
리에 책임을 진다.

3) 수급자는 작업현장에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
여야 한다.

5) 안전관리책임자은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
에게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근재보험 가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한다.

6)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시설 및 안전장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안전사고의

책임 또한 수급자에게 있다.

7)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작업을 금하며, 안전대책 미비 및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용접, 절단 등 불꽃이 비산되는 작업을 실시할 때는 화재의 방지를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불꽃비산방지포를 설치하여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9) 기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피해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수급
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3.9 안전관리 실적 관리

수급자는 붙임1의 안전관리 실적 점검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안전관리 실적 점검표는 준공시 제출한다.

제2장. 일 반 시 방 서 PAGE 15/15 붙임 1 안전관리 실적 점검표 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발주처 (인천환경공단) 현장소장 공사감독 연락처 연 락 처 재해예방기술지도 진단기관 관리감독자 (공정관리) 관리감독자 (품질관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관리감독자 (시공관리) 직급 홍길동 직급 직급 직급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시공관리 시공관리 시공관리 시공관리 담당 담당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2. 안전보건교육 현황 구 분 실시회수 교육인원 비고 직원 근로직 계 수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외부교육 3. 안전점검 현황 구 분 실적(회) 비 고 계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합동안전점검 외부안전점검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1/14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에 대하여 제작·철거 설치」전반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는 공장에서 제작 완료된 G07 가스덕트(2기)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2026년 하반기 소각시설 정기보수(Shut-down) 기간 중 기존 노후 덕트 철거, 신규 덕트 양중·설치,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조립, 단열 보온 시공, 안전난간 교체 및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는 현장 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1.2. UTILITY 공급 조건

현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UTILITY 조건은 다음과 같고 그 외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 협의 한다.

가. POWER

  • 용접전원 : 380V (220V INVERTER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DOWN TRANSFORMER

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 조명전원 : 220V 나. 압축공기 : 5~7㎏/㎠

※ 연마, 절삭, 백열전구 이외의 조명등, 전동공구 등을 사용할 경우 별도 DOWN

TRANSFORMER(380V → 220V)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

1.3 사양 (SPECIFICATION) 1.3.1 가스덕트 (Gas Duct) 1) 설비위치 : 옥내(INDOOR) 2) 형식: 각형Duct 설비명 구간 형식 설치연도 수량 가스덕트 S.R.C~B/F 구간 (G7) - 형식: 각형

  • 규격: 4.67mL×0.95mW×1.5mH
  • 재질: 4.5t-SS400, Rock Wool, 100t

2016년 2대 1.4 사전조사

1.4.1 수급자는 공사전 구조 및 구조 및 도면을 충분히 점검, 검토, 파악하여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하고, 특히 현장실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자재, 공기구, 안전장
구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 공가가 부족함이 없이 진
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토록 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2/14

1.4.2 수급자는 현장여건에 맞게 현품과 도면을 토대로 현장 맞춤제작 또는 공장제작을
결정하여야 하며 본 시방(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착공에 임
하도록 한다

1.4.3 (실측보고) 현장여건과 지존 설치품에 대한 수급자는 실측을 시행하고 실측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하다.

1.5 공급범위 및 공사내용 1.5.1 공급범위 1.5.1.1 발주처의 공급범위 1) 공사를 위한 전원 및 용수 2) 폐기물(폐보온재)처리 6) 공사 중 발생고재 처리 1.5.1.2 수급자의 공급범위

1) 연소가스 덕트(G7)교체를 위한 부재료 가공 및 제작 시공 일체

2) 보온공사에 필요한 아연도강판 시트, Bend, 고정용 Piece 등 소요자재 일체

3) 본 공사 필요한 장비, 공구, Jig등 일체

4)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대, 고소작업 안전용품 등

5) 안전장구류, 안전교육 등 안전에 대한 제반사항 일체

6) 연소가스 덕트(G7)교체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제작, 운송, 교체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공구, 장비, 지그, 소모성 자재,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급자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8) 발주처의 공급범위를 제외한 본 공사수행에 모든 자재 및 가설자재를 수급자의
공급 범위에 포함한다.

9) 기타 기기의 성능 보증 및 유지를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은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10) 수급자는 제공되는 자료를 참조하여 소요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1.5.2 공사내용

※. 제공되는 도면은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제작, 구매, 교체작업 전에 반드시 현장을
현장상황을 확인하며, 만일 현장에서 사양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된 제작, 구입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3/14

1.5.2.1.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1) 가스덕트(G07) 제작: 2대

  • 규격 및 재질: W970×H1500×L4673, 일반구조용 압연강판 4.5t

- 외면 내열방청도장 (2회)

2) 현장 철거 및 설치 공사 (덕트교체, 재사용안함), 3.70ton

- 기존 노후 덕트 절단·철거

  • 신규 덕트 양중, 안착 및 용접, 평창이음 연결

3) 부대공사 - 덕트 보온교체

·덕트보온: Rock Wool, Blanket+외장판,100t, 비중: 120kg/㎥, 72㎡

·덕트상부보온: 규산칼슘보온판,Blcok+외장판,100t, 비중: 220kg/㎥, 10㎡

  • 안전난간 교체: 잡철물 제작 및 설치, 0.3ton
  • 양중장비설치 및 철거: (윈치설치 및 철거, 3ton)
  • 가설재 설치 및 철거: 시스템비계, 195.14㎡

1.5.2.2. 폐기물처리: 폐보온재,8㎥(사업장 일반폐기물)

1.6 공사시방 1.6.1 준비작업

1) 본 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설비를 교체 설치하는 작업으로 주변에 많은
구조물과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작업장소 주변상황을 반영하여 작업 및 공정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전기 작업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전원의 차단등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이 실시되는 판넬 및 기기에는‘조작금지’

‘작업 중’ 등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전기사고를 방지한다.

3) 고소작업(2m)은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하며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을 실시한다.

4) 용접작업시 불티 비산방지 대책 및 소화 장비을 반드시 구비하고 시행한다.

5) 장
비

. 소각로내 반입장비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3ton 규격의 윈치를 설치한다.

Winch (3Ton)×2대 (덕트본체 및 부속품, 부대설비 인양 및 조립)

6) 자
재 : 덕트제작품, 직접재료, 간접재료

7) 해체준비

. 기존 연소가스 덕트 주변 H7500이상 시스템 비계를 설치한다.

. 철거구간의 보온의 외장판은 소각로 정지 전 철거를 완료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4/14 8) 작업 전 안전 조치

. 소각재(Fly Ash) 내 포함된 독성 물질 및 미세 분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 구역에 방진벽을 설치하고, 방진마스크(특급), 보안경, 보호의 등 개인
보호구를 완벽히 착용한다.

1.6.2 자재의 반입

1) 시공할 기자재는 현장반입은 현장상황(반입할경로 및 반입장비)를 파악하여, 반입계
획을 시공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1.6.3 공사 유의사항

1) 철거물의 단위중량은 0.5ton이하로 한다.

2) 시설물 가동에 필요하지 않은 부품은 소각로 정지 전 철거하고, 덕트 본체는 소각로 정지
후 감독자가 지정한 시점부터 철거 하되 철거 작업은 호기별 5일 이내 완료한다.

3) 장비 . 프라즈마 절단기 . 에어아크 가우징 . 산소절단기

4) 재사용되는 철거품은 손상에 유의하고 부주의한 작업에 의한 손상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구입, 제작한다.

. 기기별 연결 부품: 출구 Expansion Joint 등

5) 소각로 구조물의 형태를 감안하여 철거작업에 대한 방안을 강구, 시공계획서에 첨부
하여 제출한다.

1.6.4 철거 및 설치 1) 절단작업

. 절단방법은 자재 특성에 따라 절단기, 연마 절단기, 화염, 아크절단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 화염이나 아크 절단을 사용한 곳은 연마기로 찌꺼기나 가열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절단된 가장자리를 미끈하게 만든다.

. 절단부의 상태는 다음 허용기준에 준한다. 부재의 종류 주 요 부 재 2 차 부 재 비 고 표면 거칠기 50S 이하 100S 이하 노치높이 노치가 없어야 한다 1㎜ 이하 2) 가접 및 가조립작업

. 가조립 작업은 형상, 치수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해야 한다.

. 가접은 본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5/14

. 열, 기포, 언더컷(Undercutting) 및 경화부분과 같은 불완전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접(Tack Welding)시 다음과 같은 주의를 한다.

3) 양중 및 정밀 센터링(Aligning)

. 신규 덕트(3.70 ton)를 4점 와이어로프 샤클 체결 방식으로 수평을 유지하며 인양한다

. 설치도(IC-M-4007) 상의 Saddle Type 지지대(Slide Face 구조)에 덕트 베이스를 정확히
일치시켜 열팽창에 따른 신축 거동이 원활하도록 슬라이드 패드를 정밀 세팅한다.

4) 플랜지 체결 및 기밀 시공

. 접속 플랜지 사이에 비석면(Non-Asbestos) 고온 내열 가스켓(3.0t)을 삽입한다.

. 플랜지 접속면에 비석면(Non-Asbestos) 고온 가스켓(3.0t)을 삽입하고, M16 전기도금
볼트·너트를 크로스 대각선 순서로 토크 렌치를 사용하여 균일 체결한다.

5) 신축이음관(Expansion Joint, EXP-12) 조립

. 도면 UAI-4AS0E009A에 따라 다층 적층 순서를 엄격히 준수한다:

. Back-up Bar(9t×50W) 및 Holder(L40×15×5.0t)를 균등 조임하여 벨로우즈 손상 없이
완벽한 기밀을 유지한다.

6) 덕트 절단 및 하강 인양

. 덕트 연결 플랜지의 체결 볼트 해체 시 잔류 비산재 낙하에 대비하여 하부에 보양재
및 수거함을 설치한다.

. 수평 구간에 설치된 덕트 부품들 은 자중에 의한 전도 및 추락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상부 구조물에 체인블록 등으로 가고정한 후 고정 볼트를 해체해야 한다.

. 덕트 내부 분진(Ash)을 사전 흡입 청소한다.

. 덕트 양단에 체인블록(3ton급 2조 이상)을 지지 구조물에 결속하여 자중을 100% 지
지한 후 산소-LPG 수동 절단을 진행한다.

. 체인블록 및 호이스트를 이용해 주변 간섭물(배관 트레이, 철골 등)과의 접촉을 방
지하며 지상 하강 지점으로 서서히 안착시킨다.

1.7 용접 1.7.1 일반사항

1) 사업장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극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2)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한다.

3)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다.

4)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 있는 용접 감독자의 관리하에 수행하도록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접 감독자는 건설현장의 용접 감독자로 많은 경험 및 채택된 기준의 작
업에 경험을 가진 자로 정하여야 한다.

5) 감독자들은 작업자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6/14 1.7.2 용접 기준

1) 모든 용접은 플랜트나 기기의 설계조건에 의해서 요구되는 규격을 따라 수행되도록
하고 발주자가 승인한 KS, JIS, ANSI, ASTM 등 동등한 규격에 준하여 수행한다.

2) 용접은 각층마다 Slag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응력집중 현상을 막기 위하여 모재 두께 이상의 지나친 덧붙임살은 최대한 억제
하고 필요 이외의 덧붙임살은 GRINDER로 제거한다.

1.7.3 용접 보수

1)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 보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 승인 후 작업한다.

2) 육안 또는 기타사항에 의해 결함이 발견될 경우 쪼아내거나, 불어내거나 또는 그라
인딩 하여 결함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상태를 재용접 전에 크랙 검출
기를 사용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3)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4) 주철품의 용접 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1.7.4 용접사 기량시험

1) 용접사는 용접자세 및 전 용접형태에 대해 관련장치품의 사양서 및 코드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사전에 실시된 기량 자격시험 기록결과를
토대로 승인 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용접사 시험과 절차시험에 관한 제비용을 지불한다.

1.7.5 용접 소모품의 보관

1)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2)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할 때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인정받도록 한다.

3)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
간 내에 사용한다.

4)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
은 이 시방서에 의해 어느 작업에도 사용되거나 불출할 수 없다.

5) 전기 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건
조용 오븐을 준비한다.

6) 전기 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룬다.

7) 용접사는 4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하지 않는다.

8)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 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 불출하도록 한다.
용접봉은 사용 할 때까지 보온용기 안에 보관하도록 한다.

1.7.6 용접기기

1)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으로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도록 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7/14

2)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꺾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한다.

3) 용접 전원 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느
슨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1.7.7 용접시공

1) 사용하고자 하는 용접재료(rods, bars, wires)는 모재의 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특
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용접봉은 흡습 방지 포장된 것을 사용하며 비포장된 용접봉은 건조로에서 건조시
켜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되었거나 기계적인 변형이 있는 용접봉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물기, 기름기, 녹,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은 브러쉬(Brush)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4)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 자세로 관을 회전하며 수행하며, 회전할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한 한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수행하여야 한다.

5) 용접 비드(Bead)부는 언더 컷(Under Cut), 핀 홀(Pinhole), 슬래그(Slag), 균열, 용입
부족이 없도록 한다.

6) 용접부의 스패터(Spatter) 또는 슬래그(Slag) 등은 관 표면까지 충분히 제거 한다.

1.8 조양

1) 기존설비의 교체, 보강공사로써 철거나 설치 시 다른 설비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

2) 윈치, 체인 블럭, 잭 및 체인은 하중에 충분한 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매일
작업 전 점검하여 이상 유무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윈치 운전 시 사전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

4) 철거된 철판 및 설비를 운반 할 때에는 이탈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한다.

1.9. 시험, 검사 및 누설시험 (Leak Test)

1) 외관 및 치수 검사: 시공 완료 후 덕트 선형, 지지대 슬라이드 틈새, 플랜지 볼트
체결 상태를 전수 검사한다.

2) 기밀 누설시험 (Leak Test)

소각로 송풍기 가동 전, 덕트 밀폐 구간에 발포액(Soap Bubble) 도포 시험 또는 연막
시험(Smoke Test)을 실시하여 접속 플랜지, 용접부, 노즐 관통부의 공기 흡입/누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8/14 부대 공사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부대공사」에 적용함.

2.2 공급범위 2.2.1 발주처의 공급범위 1) 공사를 위한 전원 및 용수 2.2.2 수급자의 공급범위

1) 부대설비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 공구, 장비, 지그 , 소모성 자재,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급자의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2) 발주처의 공급범위를 제외한 본 공사수행에 모든 자재 및 가설자재를 수급자의 공급
범위에 포함한다.

3) 기존 시설(배관 등)과의 간섭에 따른 조정 및 교정작업을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4) 기타 기기의 성능 보증 및 유지를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은 공
급범위에 포함한다.

5) 수급자는 제공되는 자료를 참조하여 소요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2.3. Duct 보온 교체

1) 덕트 보온: Rock Wool, Blanket+외장판,100t, 비중: 120kg/㎥, 72㎡

·덕트 측면 및 하부는 암면 락울 블랭킷 (Rock Wool Blanket, 두께 100t, 비중 120kg/㎥)을
취부하고 스터드 핀에 와셔로 완전 고정한다.

2) 덕트 상부보온: 규산칼슘보온판,Blco+외장판,100t, 비중: 220kg/㎥, 10㎡

·배기가스 고온 노출부 및 노즐 관통부는 펄라이트/칼슘실리케이트 보온판(Block, 두께
100t, 비중 220kg/㎥)을 틈새 없이 정밀 가공하여 밀착 시공한다.

3) 외장마감

·아연도강판 외장판(0.8t)을 두르고 50mm 이상 겹침 시공 후 알루미늄 밴드(@300mm)로
결속하며, 상부 이음부는 내열 실리콘 실란트로 방수 코킹 처리한다

2.3.1. 사용자재

1) 블링키 보온재 재질은 인조광물 섬유 단열제 (KSL9012 미넬랄보온판 2호 )으로 사용하고
물리적인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최고 사용온도 (℃)
:
600 이상

(2) 비 중 (kg/㎠)
:
120 이상

(3) 열전도 (70℃(평균20℃) W/(m·K)
:
0.043(0.036) 이하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9/14

2) 보온판 재질은 칼슘실리케이트보온판 (KSL9101 규산칼슘보온판)으로 사용하고 물리적인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최고 사용온도 (℃)
:
538 이상

(2) 비 중 (kg/㎠)
:
220 이상

(3) 열전도 (70℃(평균20℃) W/(m·K)
:
0.0384이하

3) 외장재

보온재는 아연도금 보온핀이나 강선으로 체결하고 아연도강판으로 덮어씌운 후 Pop
Rivet 또는 테핑나사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키고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덕트본체
: 아연도강판(KS D 3506) 0.8t

(2) 아연도 강연선(KS D 7007)
: ∅4×400L-#10, SWRM

(3) 테핑나사(KS B 1036)
: 스테인레스 M6 x L15 (본체용)

M4 x L10(덕트 및 부대설비)

4) 각 구역별로 제시하는 내부온도를 기준으로 Casing 외부 표면온도가 70℃ 이하가
되도록 각 보온재사양을 선정하여야 한다.

2.3.2. 보온 시공 및 철거

1) KS L 9102에서 규정한 인조광물섬유단열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보온은 첨부 보온요령서 및 KSF2803 " 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열전도율(mㆍK)은 평균온도 70℃로 하며 밀도의 허용차는 -15%로 +는 규정하지
허용하지 않는다.

4) 수급자는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반입물량을 결정하고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단열재의
규격과 두께를 검토하여야 한다.

5) 보온재 설치 구간의 불순물과 분진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한다.

6) 곁붙임부는 내열 실리콘을 이용하여 마감처리 한다.

7) 보온 외장재는 아연도강판 0.8t로 시공하며, 단층 두께 단면관 보온은 세로 가로 이음
매를 서로 엇갈리게 하여 철선으로 고정한다.

8) 외장판 이음부는 요철형으로 절곡하여 틈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STS Bead 또는 Piece로 원통둘레에 견고히 고정한다.

9) 점검구 및 각종 Nozzle 부는 마감처리를 완벽하고 매끈하게 한다.

10) 외장판 이음부는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50mm 이상 겹치도록 시공한다.

11) 보온재의 비산이 없도록 철거,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보건안전 장구류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장소는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절단시에는 수동공구를 이용하여 비산을 최
소화 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10/14

13) 외면 보온재(락울 및 칼슘보온판) 지지를 위한 스터드 핀(고정볼트)은 가로·세로
800mm 등간격으로 자동 스터드 건을 사용하여 용접한다.

14) 폐보온재는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톤백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적치하다.

2.3.3. 기타사항

보온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내 보온재의 변형, 배부름, 탈락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적인 단열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하자보증기간내 하자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간내 보수하여
정상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제출물 1) 보온재 : 시험성적서

2.3.5. 별첨 : 보온시공요령서 A4×5매

보온시공요령서 PAGE 1/5 보온시공요령서 PAGE 2/5 보온시공요령서 PAGE 3/5 보온시공요령서 PAGE 4/5 보온시공요령서 PAGE 5/5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11/14

2.4. 안전난간 교체: (잡철물설치, 재사용안함), 0.31ton

1) 설치장소: 연소가스(G7) 상부, 2개소

2) 사용자재 품번 위치 품 명

규
격

비고 1 발판 Check Plate 3.2t- SS400 2 Stiffener Angle L50×50×6t-SS400 3 상단 난간대 Pipe 32A×3.25T - SPP 4 중간 난간대 Pipe 25A×3.25T - SPP 5 난간기둥 Pipe 32A×3.25T - SPP 6 난간기둥 Pipe 25A×3.25T - SPP 7 중간 난간대 Round Bar RB16-SS440 8 발끝막이판 Flat Bar FB65×4.5T 9 관이음쇠 90DEG Elbow 32A×3.5t-SPP 10 도장 하도 KSM 6030(광명단 조합페인트) 상도

KSM 6020(유성도료, : 5Y 8/12)

2.4.1. 공사시방 - 설치기준

1) 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난간 설치기준에 따른다.

2)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여야 한다.

-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1) 연소가스 덕트 상부에 높이 1.2mH 규격의 안전난간을 교체 설치한다.

2) 상부난간대는 1.2mH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 3단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40cm가 되도록 설치한다.

3) 난간대의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
한다. (상기공사는 지정한 사용자재에 따른다)

4) 중간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 발끝막이판

1) 바닥면 등(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
한다.

2) 바닥면 등으로부터 틈새(C)는 1cm 이하로 한다.

- 난간기둥

1)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을 수 있어야 하며, 기둥
간의 간격은 1.2mL 이하로 설치한다.

2) 안전난간의 하도 도장은 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상도 5Y 8/12 색상으로 2회 도장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12/14

2.5. 양중장비설치 및 철거: (윈치설치 및 철거, 3ton)

본 시방서는 청라사업소 소각 연소가스 덕트(G07) 교체공사 중 기존 노후 덕트 하강 철거 및 신규 제작 덕트 인양 안착을 위해 상부 구조물에 설치·운용 후 철거되는 3ton급 전동 윈치(2대) 및 부속 달기구(와이어로프, 도르래/활차, 샤클 등)의 설치, 시운전, 해체 작업 전반에 적용한다.

1) 장비명: 전동 윈치 (Electric Winch)

2) 정격 용량: 3.0 ton (3,000 kg) / 2대- 안전검사 확인서 제출)

3) 사용 용도: G07 가스덕트(2기, 자중 약 3.7 ton) 수평 밸런스 유지용 2점 연동 양중 및 하강

2.5.1. 설치 프로세스

상부 지지구조물 강도 검토 → 윈치 베이스 프레임 안착 및 볼팅 → 백업용 와이어 2중 결속 →

전원 인입 및 배선 → 활차(도르래) 취부 및 와이어로프 권선 → 무부하/부하 시운전

2.5.2. 지지구조물 선정 및 고정 - 지지 구조물의 확인

1) 소각동 상부 철골 메인 H-Beam 중 윈치 반력 하중(자중 + 정격인양하중 3ton

충격계수 1.25≥4.5ton)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부재를 선정한다.

2) 덕트 양중 위치 직상부에 위치하도록 센터라인을 정렬한다.

- 베이스 고정 및 2중안전결속

1) 윈치 베이스는 H-Beam 전용 빔 클램프(Beam Clamp) 및 고장력 볼트(High Tension Bolt)로
최소 4개소 이상 완전 밀착 고정한다.

2) 클램프 풀림에 대비하여 Ø16mm이상의 와이어로프 2줄을 H-Beam 메인 프레임에 감아
2중 안전 결속(Safety Backup Sling)을 반드시 체결한다.

2.5.3. 와이어로프 및 도르래(활차) 가설

- 와이어로프 규격 및 안전율

1) 정격 인양 하중 기준 안전율(Safety Factor) 5.0 이상을 만족하는 비회전성 스틸 코어
와이어로프(14mm 이상)를 사용한다.

2) 와이어로프 끝단 가공은 심블(Thimble)을 삽입하고 압착 록(Rock) 가공 또는 와이어
클립(최소 4개 이상, 클립 간격 로프 지름의 6배)을 표준 방식으로 체결한다.

- 도르래(Sheave/활차) 설치

1) 활차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20배 이상인 규격품을 사용하며, 이탈 방지용 가이드
플레이트가 구비된 3ton 전용 활차를 체결한다.

2) 로프 권동 시 드럼 홈과의 편각(Fleet Angle)은 1.5도 이내로 유지되도록 가이드 롤러를
세팅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13/14 2.5.4. 전기설비 및 안전장치 구성 - 전원부

1) 윈치 전용 이동식 배전반을 설치하고, 감전방지용 고감도 누전차단기(30A,0.03초 이하)를
윈치별로 개별 연결한다

2) 외함 접지 저항은 100Ω이하(제3종 접지)를 유지한다

- 안전장치

1) 권과방지장치(Over-winding Limiter): 훅(Hook)이 상부 드럼/활차에 충돌하기 전 최소 0.5m
지점에서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2) 과부하방지장치(Overload Limiter): 정격 하중의 105~110% 초과 시 작동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3) 전자기 브레이크: 전원 차단 시 즉시 자동 제동되는 전자 브레이크(Electro-Magnetic
Brake)의 제동 라이닝 마모 상태를 확인한다.

4) 훅 해지장치: 인양용 훅 입구에 와이어 이탈 방지용 안전 래치(Safety Latch)를 장착한다

2.5.5. 시운전 및 검사

작업 착수 전 감독원 입회하에 단계별 시운전을 실시하고 합격 시에만 본 작업을 승인한다

- 무부하 시험

1) 전동기 회전 방향(정·역회전), 권상·권하 리모트 스위치 작동, 비상정지(E-Stop) 버튼
작동, 권과방지 리미트 스위치 차단 여부를 점검한다.

- 부하 및 제동 시험치

1) 덕트 예상 단일 인양 하중 상당(약 2.0ton)을 지상 1m지점까지 권상한 후 정지 상태에서 10
분간 유지하여 슬립(하강) 여부 및 브레이크 제동력을 확인한다

2) 와이어로프가 드럼에 감길 때 최소 3회 이상(3 Turns)의 여유 권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한다.

2.5.6. 윈치 해체 및 철거 시방

1) 덕트 안착 및 플랜지 볼팅·서포트 체결이 100% 완료된 것을 감독원 확인 후 철거를
시작한다.

2) 1차 전원 메인 스위치를 차단하고 LOTO(Lock-Out, Tag-Out) 표지를 부착한 후 전원
케이블을 철거한다.

3) 와이어로프는 드럼을 역회전시켜 꼬임(Kink)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지런히 권취 회수한다.

4) 상부 체결 볼트 및 클램프를 해체하기 전 소형 체인블록으로 윈치 본체(약 200~300kg)
자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결속 부재를 분리한다.

5) 보조 호이스트를 이용해 윈치 본체를 안전하게 바닥으로 하강시키고 반출한다.

제3장. 특 별 시 방 서 PAGE 14/14 2.6. 가설물 설치 및 철거

1) 시스템 비계 설치 및 철거: (시스템 비계), 195.14㎡

. 덕트 주변 가설비계: 4775W×0.97L×7500H, 2개소

2.6.1 공사시방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가설비계는 시스템비계로 설치한다.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63호) 제6절 시스템비계』에 따르며
가설설계기준(KDS2100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210000)에 의거, 설치한다.

3)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설치하고 다만, 일
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
관비계의 조립도 및 시공도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감독자에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의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
에 임한다.

5) 소각동 지상 및 EL. 10.0m ~ 16.0m 덕트 작업 구간에 전용 수직·수평재 및 가새를
결합한 시스템비계를 조립한다.

6) 작업발판은 틈새 없이 전면 설치하고, 상부 안전난간(90∼120cm), 중간대, 폭목(발끝

막이판, 높이 10cm 이상)을 체결한다. (시스템 비계의 구조)

1.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
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6.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7.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8.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
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제4장 제 작 시 방 서 PAGE 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 가스덕트(G7) 제작』에 관련하여 제작, 도장 및 운송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규격 1) 도면 및 특별시방서 2)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해설(KASS) 3) 기타 관련 규격(KS, JIS) 4)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1.3 설계 및 운전 조건 1) 취급유체: 소각 연소배기가스

2) 설계압력: -0.02MPa(유인송풍기 가동에 따른 상시 부압 유지 구조

3) 설게/ 운전온도: 135℃~150℃ (케이싱 보온 외면 온도 50℃ 이하)

2. 제작 수량 및 규격 품번 규 격 수량 관련도면 G7

각형.4.67mL×0.97mW×1.5mH SS-400

2SET UA1-4GDP010A 3. 승인

1) 수급자는 작업절차서 및 검사절차서, 기자재 목록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주요 공정, 기자재의 변경은 발주처에 요청 후 승인을 득한다.

4. 사용재료 4.1. 강판 및 강재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3503) : SS400

2) 주강판(4.5-SS400) 및 노즐 배관(STS-304TP, Sch 10S)은 공인 검사성적서(Mill Sheet)
원본 대조 후 사용한다.

4.2. 용접

1) 저수소계 수동 용접봉은 사용전 300℃ ∼ 400℃에서 약 1시간 건조후 사용한다.

2) 용접방법은 FCAW(AWS A5.18 ER70S-6})로 시행하며 보강재 부착에 한하여 SMAW을
적용하며 완전용입(Full Penetration)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종금속 용접: SS400 덕트 본체와 STS304 노즐/소켓 접합부는 델타 페라이트
(Ferrite) 함유량 제어가 가능한 오스테나이트계 전용 용가재 AWS E309L /
ER309L을 사용하여 용접 균열을 원천 방지한다.

제4장 제 작 시 방 서 PAGE 2/6 4.3. BOLT / NUT

1) KS D 3505, SS400 상기 규격과 동등 이상의 재질

2) BOLT 형상은 KS B 1010(육각 BOLT 등 마감), NUT의 형상은 KS B 1010(육각 NUT등
마감) BOLT 또는 NUT의 재질은 특별지정이 없는 경우는 KS B 1002로 제작한다.

5. 검수

1) 공장검수는 재질 및 제작검사로 실시하며,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 검사는 Mill
Sheet로 대처한다.

2)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검사관, 검사비용, 측정장비,
검사용 계기류 및 관련장비를 일체 준비한다.

3) 검사의 합격 판정기준은 감독관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 시방서 기준에 만족하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코너 이음부 및 노즐 용접부는 액체침투탐상시험(PT) 100%를 수행하여 균열, 기공,
언더컷 결함이 없어야 한다.

5) 덕트 접속 플랜지(75×75×9,, PCD-1,592mm) 면의 평탄도를 측정하여 비틀림 ±5mm
이하일 때 승인한다.

6. 제작도 및 현도 6.1. 제작도(SHOP DRAWING)

1) 제작도는 제공하는 기본도면 (BASIC DRAWING), 공사특별시방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기타 관련 설계 도서에 따라 작성한다.

6.2 현도

1) 작도상의 불명확한 치수 및 입체 표현 부위 등의 현도 작업이 필요한 경우 현도작업을
수행한다.

7. 가공 7.1 마킹(금긋기)

1) 마킹(MARKING)은 줄자(STEEL TAPE),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후속
작업에 필요한 공사약호, 소부재 번호, HOLE 크기 등을 기재한다.

2) 마킹 치수는 절단, 용접, 곡직 등의 가공법 및 조립방법을 고려하여 기재한다.

3) 용접부는 수축발생을 고려하여 용접완료 후에 마킹을 실시한다.

7.2. 절단

1) 강판의 절단 작업은 자동 가스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두께가 6mm이
하의 강판은 전단기계(SHEARING MACHINE)를 병행 사용하여 절단하며, 경미한 곳의
절단은 수동가스 절단기로 절단 할 수 있다.

제4장 제 작 시 방 서 PAGE 3/6

2) 형강류는 기계톱 절단(고속 SAWING MACHINE), 또는 자동 가스 절단을 원칙으로 하
며, 앵글, 찬넬(CHANNEL)류는 디스크 컷터(DISK CUTTER)를 사용할 수 있다.

3) 자동 가스절단면의 정도 기준은 아래와 같다.

면의 거칠기 200S 이하 노치(notch)깊이 2mm 이하

4) 절단면의 정도가 허용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용접육성 또는 사상(Grinding) 가공으로
수정한다.

5) 절단 부재의 절단 오차는 ±2.0m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7.3 구멍 뚫기(HOLE가공)

1) 소부재를 제외한 주부재의 홀가공은 용접 작업 완료 후 구멍(HOLE)을 가공한다.

2) 고장력 볼트 구멍(HOLE)은 드릴(DRILL)로 가공한다.

3) 구멍(HOLE)가공 여유는 아래와 같다.

볼 트 경 HOLE DIA TOLERANCE (JIS B1001 3급) DIA 10이하 BOLT경 + 12mm이하 0.3, -0 DIA 16이하 BOLT경 + 19mm이하 0.4, -0 DIA 30이하 BOLT경 + 35mm이하 0.5, -0

4) 구멍(HOLE)가공은 부재 표면에서 수직으로 하며, 드릴(DRILLING)후에 구멍(HOLE)
주변에 남아있는 이물질은 그라인딩으로 제거한다.

7.4 취부(Fit-up)

1) 취부 작업은 작업공정을 고려하여 용접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취부한다.

2) 필렛(FILLET) 용접될 소부재간에 틈(GAP) 발생 여부 및 용접부 개선 상태를 확인하여
허용치 (2mm이내)를 초과하는 경우는 수정한다.

3) 부재 상호간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정반이나, 지그를 사용하여 취
부 한다.

4) 취부 작업시의 가용접 (TACK WELDING) 길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두께 (mm) 최소 가용접 길이 간 격 비 고 수 동 자 동 t ≤25 40 mm 30 mm 300 ~ 400mm t는 두꺼운 쪽을 적용한다. t ≥25 50 mm 40 mm

5) 보강재(Stiffener) 취부: 75×75×6 앵글(L1 14EA, L2 14EA) 및 Flat Bar(FB6t×75)를 도면
지정 피치(@500~650mm)로 균일하게 배치하고, 최소 각장 5.0mm 이상의 연속 필릿용접을
제작한다.

제4장 제 작 시 방 서 PAGE 4/6

6) 용접부의 시점 및 끝점에서 50mm 이내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7) 가용접도 본용접과 같은 품질을 얻을수 있도록 본용접과 동일한 용접 재료를 사용
하고, 해당 용접의 유자격자만 수행한다.

7.5. 교 정

1) 가공 및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변형이 제품의 정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냉간
교정(상온교정) 또는 가열교정(HEATING)으로 교정한다.

2) 용접 H-형강은 H-형강 교정기로 냉간 교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교정기로 교정이 불가
능한 용접 H-형강은 가열교정(LINE HEATING)법으로 교정한다.

3) 용접 H-형강을 제외한 기타 부재의 교정은 가열교정(LINE HEATING) 또는 국부 열처리
(Spot HEATING)작업으로 교정한다.

8. 시험 및 검사 8.1. 검사 시험항목 설 비 명 ◇ ◆ 검 사 시 험 항 목 비고 M W D P PR PK 연소가스덕트 ◇ ◆ ○ ○ ◎ ◎ ◎ - <약어 및 기호.

M : 자체검사
PR : 도장검사
◇ : 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W : 용접검사
PK : 포장검사
◆ : 검사요령서 제출

D : 치수 및 외관검사
○ : 수급자 자체검사

P : 성능검사
◎ : 발주처 입회검사

현장반입 전에 제작품은 치수검사 및 제품 확인에 필요한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다.

8.2. 치수검사 기준

제작된 가스덕트는 아래표에 준하는 검사를 시행한다.

BLOCK별 특정 제품 특정 장소 허용 오차 (mm) 강 판 PLATE 길이, 폭 각변의 길이 -2 = A = +4 BOLT BOLT구멍 중심거리 -2.0 방 향 BOLT 개각 ±2.5 확 인 형 강 앵 글 기 둥 길이 (전장) BODY ±3.0 충 고 ±3.0 전 장 ℓ/1500 FLANGE 폭 ±3.0 FLANGE 폭 DAMPER ±3 EXP. JOINT ±2 기기 접합부 ±3 접합 BRACKET 경사, 수평, 수직, 길이 ±2.0 방 향 확 인 ±4.0 제4장 제 작 시 방 서 PAGE 5/6 8.3. Flange 치수검사 기준 측정위치 길이 A B C D E ~F G H 100이하 ±0.5 ±0.5 ±0.5 ±0.5 0.5이하 ±0.5 '+0.5 ~ -0.0 101 ~ 300 ±1.0 ±1.0 ±1.0 ±0.5 1.0이하 ±1.0 '+0.5 ~ -0.0 301 ~ 500 ±1.0 ±1.0 ±1.0 ±1.0 1.5이하 ±1.0 '+0.5 ~ -0.0 501 ~ 1000 ±1.5 ±1.5 ±2.0 ±2.0 2.0이하 ±1.5 '+0.5 ~ -0.0 1000이상 ±1.5 ±1.5 ±3.0 ±3.0 3.0이하 ±1.5 '+0.5 ~ -0.0 8.4. 기타 제작 품질확인에 필요한 검사 9. 도장 9.1. 도장사양서 PART 공정 도 료 명 도 장 색 도막 (µ) 도장방법 도장회수 시공 장소 표면 처리 비고 외면 하도 INORGANIC ZINC PRIMER 방청 페인트 회색 54 AIRLESS 2 공장 SSPC- SP3 상도 보온 외장마감

9.2. 공장에서 하도까지 실시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설치 후 Touch-Up 도장을 실시한다.

1) 플랜지 체결면과 스테인리스 노즐부를 마스킹한 후, 외면에 내열 방청 프라이머(내열
200℃이상, 건조도막 80㎛ 이상)를 2회 도장한다.

9.3. 다음과 같은 부위에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1) 도장 후 용접에 해야할 현장 용접부 50mm 이내 범위

2) 고장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0mm 이내 범위

3) 폐쇄형 단면을 가진 부재의 밀폐된 내면

4) 도면에 무도장(No paint) 표기된 부분

제4장 제 작 시 방 서 PAGE 6/6 9.4. 제품의 품질보증

1) 수급자는 한국공업규격을 획득한 제조회사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도료의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을 도장 전 제출하여야 한다.

3) INORGANIC ZINC PRIMER 방청 페인트는 표면처리 후 표면산화 또는 기타 오염물에
의한 결함 방지위해 즉시 도장을 시행하여야 하며 제작사양서에 명기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0. 운 송

1) 제작품의 현장운송은 최종검사가 완료된 제품으로서 현장설치 순서에 따라 운송한다.

2) 운송은 관계법령,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하며, 운송 방법은 차량으로 운송한다.

3) 운송에서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과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수급자는 Packing List를 감독자에 제출하고 입고검사를 요청한다. 끝.

제4장 제 작 시 방 서 재료사양 및 수량 기준(BOM)- PAGE 6/6 - 재료 사양 및 수량 기준 -

모든 자재는 KS 규격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검사성적서(Mill Sheet)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2기분) 품번 품명 및 용도 재질 규격 및 상세 사양 단위 수량 001~007 덕트 본체 Casing Plate SS400 4.5t (곡관부 R=746mm) kg 3,149.21 031, 032 루즈 플랜지 (Loose Flange) SS400 6.0t (200W×1,100L/1,500L) kg 107.76 107.76 양중 러그 (Lifting Lug) SS400 19.0t (75×100mm, ϕ30 Hole 가공) 9.86 101 외측 보강재 (Stiffener) SS400 L75×75×6t (수직·수평 Angle) kg 500.32 201 하부 베이스 (Base Frame) SS400 CH150×75×6.5/10t (L=1,200mm) 49.10 301 내부/측면 보강 파이프 SPP 50A (L=3,700mm) m 8.14 901 보온 고정 핀 (Insulation Pin) SWRM3 BWG#10 (L=255mm, 150ea/기) kg 5.38 ATT 가스 분석 노즐 배관 STS304 125A KS10K

(BLFF 6ea, SOFF 6ea, Pipe 1.92m)

SET 6 TE 온도 측정 노즐 STS304 32A

(Plug 8ea, Pipe 1.28m, Sch 10S)

SET 4 NZ2, NZ3 점검 및 예비 노즐 STS304 100A

(BLFF/SOFF 각 2ea, Pipe 1.5m),

200A

(BLFF/SOFF 각 2ea, Pipe 0.64m)

SET 각2 PIT 압력 측정 노즐 STS304 50A

(Plug 2ea, Pipe 0.64m, Sch 10S)

SET 2 〔별지 제4호서식〕

공
정
보
고

제
호

공 사 명 :

받
음 :

○ 주간 공정보고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보 고 자 :
(인)

공정 공종 전주까지 누계 (%)

금
주 (%)

누
계 (%)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별지 제5호서식] 주 요 자 재 검 사 부

착공일 :
년
월
일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년
월
일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 설계내역서(덕트).xlsx =====

[시트: 총괄]
A: 총
괄 내 역 서
A: □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A: 명
칭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K: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1. 순공사비
A:
가) 공사비
A: 1. 가스덕트(G07) 제작 B: 식 C: 1
A: 2. 현장 설치 및 철거 공사 B: 식 C: 1
A: 3. 부대공사 B: 식 C: 1
A:
나) 간접노무비 B: 식 C: 1
A:
다) 경비
A:
1) 기 계 경 비 B: 식 C: 1
A: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식 C: 1
A: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식 C: 1
A:
4) 건 강 보 험 료 B: 식 C: 1
A:
5) 연 금 보 험 료 B: 식 C: 1
A:
6) 퇴 직 공 제 부 금 B: 식 C: 1
A:
7) 산 재 보 험 료 B: 식 C: 1
A:
8) 고 용 보 험 료 B: 식 C: 1
A:
9) 기
타
경
비 B: 식 C: 1
A: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식 C: 1
A: 11) 석
면
분 담
금 B: 식 C: 1
A: 12)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식 C: 1
A: 2. 일반관리비 B: 식 C: 1
A: 3. 이윤 B: 식 C: 1
A: 4. 작업설,부산물등(△) B: 식 C: 1
A: 5. 공급가액 B: 식 C: 1
A: 6. 부가가치세 B: 식 C: 1
A: 7. 도급금액 B: 식 C: 1
A: 총 공 사 금 액

[시트: 원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A: 항
목 E: 금
액 F: 구
성
비 L: 비
고
A: 순

공 사

비 B: 1.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
계
B: 2.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F: 직 접 노 무 비
G: ×
H: 17.50%
C: 소
계
B: 3.경
비 C: 경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G: × H: 3.15% L: 2천만원이상 5억미만, 도목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G: × H: 13.14% L: 1개월(30日) 이상 모든공사
C: 건
강 보 험
료 F: 직 접 노 무 비 G: × H: 3.595% L: 1개월(30日) 이상 모든공사
C: 연
금 보 험
료 F: 직 접 노 무 비 G: × H: 4.75% L: 1개월(30日) 이상 모든공사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F: 직 접 노 무 비 G: × H: 2.30% L: 추정금액 1억이상 건설공사
C: 산
재 보 험
료 F: 노 무 비
G: × H: 3.56% L: 모든공사
C: 고
용 보 험
료 F: 노 무 비
G: × H: 1.01% L: 모든공사
C: 품 질 관
리
비 F: (품질시험비+품질시험활동비)
C: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G: × H: 5.0% L: 50억미만, 6개월이하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G: × H: 0.1% L: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C: 석
면
분 담
금 F: 노 무 비
G: × H: 0.006% L: 모든공사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 무 비
G: × H: 0.09% L: 모든공사
C: 소
계
A: 계 (1+2+3)
A: 4. B: 일 반 관 리 비 F: (재료비+노무비+경비)
G: × H: 8.0%
A: 5.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G: × H: 15.0%
A: 6. B: 총
원
가
A: 7. B: 부
가
세 F: 총원가의
G: × H: 10.0%
A: 8. B: 도
급
금
액
A: 12. B: 총
공
사
비 F:
※ 2026년4월 조달청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산출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A: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 합 계
A: 1. 가스덕트(G07) 제작
A: 1.1 B: 가스덕트 제작 C: (플랜트, 덕트제작) D: ton E: 3.70
A: -1 B: Plate C: 4.5t- SS400 D: kg E: 3149.21
A: -2 B: Plate C: 6t- SS400 D: kg E: 107.76
A: -3 B: Plate C: 19t- SS400 D: kg E: 9.86
A: -4 B: Angle C: L75×75×6t-SS400 D: kg E: 500.32
A: -5 B: Channel C: CH150×75×6.5/10-SS400 D: kg E: 49.10
A: -6 B: Pipe C: 50A-SPP D: m E: 8.14
A: -7 B: Wire C: BWG #10-SWRM3 D: kg E: 5.38
A: -8 B: Blind Flange C: 125A×KS10K×BLFF-STS304 D: ea E: 6.00
A: -9 B: Flange C: 125A×KS10K×SOFF-STS304 D: ea E: 6.00
A: -10 B: Pipe C: 125A×S10S-STS304TP D: ea E: 1.92
A: -11 B: Plug C: 32A-STS304 D: ea E: 8.00
A: -12 B: Pipe C: 32A×S10S-STS304TP D: m E: 1.28
A: -13 B: Blind Flange C: 100A×KS10K×BLFF-STS304 D: ea E: 2.00
A: -14 B: Flange C: 100A×KS10K×SOFF-STS304 D: ea E: 2.00
A: -15 B: Pipe C: 100A×S10S-STS304TP D: m E: 1.50
A: -16 B: Blind Flange C: 200A×KS10K×BLFF-STS304 D: ea E: 2.00
A: -17 B: Flange C: 200A×KS10K×SOFF-STS304 D: ea E: 2.00
A: -18 B: Pipe C: 200A×S10S-STS304TP D: m E: 0.64
A: -19 B: Plug C: 50A-STS304 D: ea E: 2.00
A: -20 B: Pipe C: 50A×S10S-STS304TP D: m E: 0.64
A: 2. 현장 설치 및 철거 공사
A: 2.1 B: 기술관리 C: (공사기간) D: 일 E: 10.00
A: 2.2 B: 표면손질 D: ㎡ E: 80.98
A: 2.3 B: 포장해체 C: (수송을 위한 포장된 목재를 해체) D: ㎥ E: 13.60
A: 2.4 B: 현장교정 C: (수송도중 변형된 것을 바로 잡기) D: ton E: 3.70
A: 2.5 B: Duct 조립 C: (분리된 DUCT의 소재를 성형 용접) D: ton E: 3.70
A: 2.6 B: Duct 설치 C: (운반조양 alignment,bolting,hangering) D: ton E: 3.70
A: 2.7 B: Duct 철거 C: (기기류철거, 재사용안함) D: ton E: 3.70
A: 2.8 B: 검사 및 교정 C: (외관검사 및 Leak Test) D: % E: 10.00
A: 3. 부대공사
A: 3.1 B: 덕트 보온 교체 C: (Rock Wool, Blanket, 100t) D: ㎡ E: 71.88
A: 3.2 B: 덕트 상부 보온 교체 C: (규산칼슘보온판,Blcok,100t) D: ㎡ E: 9.06
A: 3.3 B: 안전난간 교체 C: (잡철물제작설치, 재사용안함) D: ton E: 0.31
A: 3.4 B: 양중장비설치 및 철거 C: (윈처설치 및 철거, 3ton) D: 대 E: 2.00
A: 3.5 B: 가설재 설치 및 해체 C: (시스탬비계) D: ㎡ E: 195.14
A: -1 B: Rock Wool C: 100t×비중120kg/㎥ D: ㎡ E: 79.07
A: -2 B: 펄라이트 보온판 C: 100t×비중220kg/㎥ D: ㎡ E: 9.97
A: -2 B: 펄라이트 보온판 C: 100t×비중220kg/㎥ D: kg E: 559.13
A: -4 B: Check Plate C: 3.2t- SS400 D: kg E: 165.79
A: -4 B: Check Plate C: 3.2t- SS400 D: kg E: 68.22
A: -6 B: Pipe C: 32A×3.5t-SPP D: kg E: 24.33
A: -6 B: Pipe C: 32A×3.5t-SPP D: kg E: 18.87
A: -8 B: Round bar C: RB16-SS275 D: kg E: 12.17
A: -8 B: Round bar C: RB16-SS275 D: kg E: 31.28
A: -10 B: Flat bar C: FB100×6t-SS275 D: kg E: 11.70
A: -10 B: Flat bar C: FB100×6t-SS275 D: ea E: 13.20

===== 안전관리지침서.hwp ===== 안 전 관 리 지 침 2026. 08.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1. 안전관리

이 지침은 인천환경공단(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종사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나.‘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발주처가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마. '종사자 작업중지권'이라 함은 공단 소속 종사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스스로 안전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안전준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 시작일부터 목적물 설치ㆍ시운전 완료일 또는 과업의 완료일까지 사업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이하‘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종사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종사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별도의 안전교육, 위험요인이 제거될때까지의 작업중지등을 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등)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는 건설공사(50억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발주처가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표는“붙임”에 따른다. 5.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계획서 서식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서식을 활용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까지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위험성평가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발주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7. 안전보건 규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작 전 안전관리계획서상 필요한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밀폐, 정전, 화기,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후 공사 진행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작업허가서를 주 단위로 작성 후 승인받아야 한다.

※ 위험작업허가서의 경우 일(8시간) 단위, 작업내용 변경 시 승인을 다시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변의 자재, 장비 등으로 통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등의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점검한다.

마.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 사용에 따른 불꽃, 용접 불티 등이 미치는 영향, 거리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바.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을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사. 공사용 전기설비(가설전기 등)에 대하여는 접지, 배선보호장치(외부 충격보호 및 방
수) 미비, 배선의 뒤엉킴 방지등 감전, 화재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 안전한 현장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성냥, 라이타, 담배 등 발화성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자.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공사현장에는 작업구획등을 설정하여 공사참여 근로자외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8.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가. 본 공사 추진 중 종사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처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나 종사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작업장에 투입되는 종사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 (주간 :☎032-899-0000)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9. 안전활동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수)계 제출시 : 제 5조의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등

2. 준공(완료)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현장안전교육 실적부 등

3. 기타 : 일반시방서에서 제출 요청된 자료(고용산재가입 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등)

나. 발주처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 교육, 점검 등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0. 사고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발생)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공사감독 관에게 보고 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고(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사항 작성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2. 업무명 : 3. 대표자: (성명) (연락처)

4. 현장대리인 : (성명)
(직책)

(연락처)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2. 계약기간 :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 안전보건경영방침 :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안전보건총괄 010-4104-8549 24시간 안전관리자 010-6329-7242 24시간 공사감독자 010-3338-2925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5>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 위험성 계산 총괄표 (표1. 가능성 X 표2. 중대성 = 위험성)

위험성 위험분류 1(매우낮음) 2(매우낮음) 3(매우낮음) 4(낮음) 5(낮음) 6(낮음) 8(보통) 9(약간높음) 10(약간높음) 11(약간높음) 12(약간높음) 15(높음) 16(매우높음) 17(매우높음) 18(매우높음) 19(매우높음) 20(매우높음)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공사기간 산출서.hwp =====
공사기간산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2021.09.17.)]

■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소각 연소가스 덕트(G7) 교체공사

2. 공사대상: 연소가스 처리설비 [가스덕트(G7), 1,2호기]

3. 공사기간 및 작업조건: 착공일부터 60일(현장공사 35일)

4. 시공조건: 설계도서에서 정한 내용 등 조건 충족

■ 예정공정표: 총 공사기간 60일에서 제작공정 25일 제외 (현장공사 35일)

구 분 공사예정표 (日) 비 고 2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착공 (준비기간) (3일) 덕트현장설치 (10일) 덕트현장철거 (5일) 부대공사 (덕트보온) (5일) 부대공사 (안전난간) (5일)

준
공

(2일) ■ 공사기간 산정근거 연번 항목 기간 산정기준 비고 1 준비기간 3일 ① 현장조사 : 1일 ② 가설재설치: 2일 2 비작업일수 5일

① 40시간 야간작업 적용(8시간/일 * 5일/주)

② 법정공휴일 3 작업일수 25일

① 덕트 현장설치 및 철거
: 15일

② 부대공사(보온,안전난간): 10일 4 정리기간 2일 ① 마무리작업: 1일 ② 공사준공: 1일 합계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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