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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443] 노란우산 복지센터 설계 및 시공 용역

[용역] 발주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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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5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노란우산 복지센터 설계 및 시공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99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 공고기간: 2026. 9. 7.(월) ~ 2026. 9. 14.(월)
  •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ž 일요일 ž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다. 상기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내 단일 공사건으로 실내건축공사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상기 외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ž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복지인프라추진TF
(☎ 02-2124-3230 차장 최성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중 소기업 중앙회 회 장

===== 「노란우산 복지센터」 설계 및 시공 제안요청서_최종2.hwp =====

「노란우산 복지센터」 설계 및 시공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요구사항 6 Ⅲ. 제안 안내사항 11 Ⅳ. 제안서 작성지침 12 Ⅴ.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4 Ⅵ. 각종 서식 17 Ⅰ. 과업 개요 1. 사업의 개요

1-1. 사업명 : 「노란우산 복지센터」 설계 및 시공 용역

1-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공휴일 포함)

가. 설계완료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나. 공사완료기한 : 설계완료일로부터 40일 다.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1-3. 사업금액 :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금액은 설계 및 실내건축(인테리어), 정보통신, 전기, 소방 등 제반 분야의 시공 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설계 후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설계 용역 비용만 지급한다.

※「정보통신」및「전기」분야의 시공 용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분리발주 예정이며, 해당 비용은 총 사업비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인허가 관련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에 정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한다.

1-4. 사업내용 :「노란우산 복지센터」설계 및 시공 용역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6 7층, 8층

나. 면적 : 전용면적 660.00m2 (200평)

다. 주요시설 : 회원라운지, 교육장,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

2. 사업의 목적

2-1.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목돈(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사업으로 190만 회원이 가입하고 있음

2-2.「노란우산 복지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상담·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사업의 세부내용

3-1. 다음 사항에 대한 각 실별 배치계획,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조명계획 및 각종 구조물 등의 제작·설치) 등을 포함한다.

가. 회원라운지(198㎡ 내외) 나. 교육장 2개(264㎡ 내외)

다. 회의실 2개 및 공용오피스 1개(99㎡ 내외)

라. 운영사무실(99㎡ 내외) 3-2. 도면 : 기준층(8층 기준)

※ 시공 면적(전용면적) : 8층-전체(569㎡), 7층-일부(약 99㎡내외)

4.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4-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다. 상기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내 단일 공사 건으로 실내건축공사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4-2. 결격사유 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나.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로부터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다. 파산상태(부도 포함)에 있거나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 중에 있는 자

4-3.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입찰 일정 번호 구 분 일 정 비 고 1 사전 규격 등록 9. 3 질의 대상자 개별 회신 2 입찰 개시 9월초순 나라장터 및 본회 홈페이지 3 입찰(제안)서 제출 9월중순 현장 도착분에 한함 4 제안서 PT 및 심사 9월중순 본회 2층 혁신룸 (제안서PT 발표시간 개별 통보) 5 결과 발표 9월중순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 상기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6. 업체선정방식 6-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6-2. 계약방식 :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7. 설계 및 시공 일정(안) 구분 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1W 2W 3W 4W 1W 2W 3W 4W 1W 2W 3W 4W 1W 설계 시공 입찰 설계 시공 개소 검수 개소 8. 질의 접수 및 문의처

8-1. 제안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8-2. 질의 방법은 [서식 11호] 양식에 작성하고 E-mail 접수한 것에 한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E-mail 전송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적 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 사항 누락, 질의 내용이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8-3. 문의처

가. [입찰] 총무회계실 김원일 과장 (02-2124-3052, [email protected])

나. [제안] 복지인프라추진TF 최성석 차장 (02-2124-3230,[email protected])

9. 제출서류 9-1. 제안서 제출 가. 방 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장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5층 총무회계실

다. 기 한 : 입찰공고에 따름 9-2. 제출 서류 NO

구
분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호, 법인(사용)인감 지참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2호 3 용역 수행 실적리스트 1부 서식 3호, 최근 3년간 4 용역 실적 증명서 각 1부 서식 4호 5 입찰(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5호, 봉함날인 후 제출 6 사업자등록증 1부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제출에 한함 9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이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2 입찰보증금(현금) 및 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10/100 1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14 사업 면허증 및 전문인력 자격증 각 1부 실내건축공사업, 자격증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6호 1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서식 7호 17 보안서약서 1부 서식 8호 18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9호, 해당업체에 한함 19 동의서 1부 서식 10호 20 제안서 각 20부 원본 USB 1개 포함 21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사항에 한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

Ⅱ. 요구사항 1. 기본방향

1-1. 제안자는 본 건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충분히 조사하고,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됨이 없게 설계하여야 한다.

1-2. 설계비를 포함한 총공사비는 사업금액 이하로 하고, 설계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총공사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가. 계획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디자인 계획 포함)

나. 인테리어공사 일체(철거·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포함)

다. 조명 및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설비공사 일체

라. 각종 구조물의 제작·설치(각 실별 붙박이장 및 빌트인가구, 수납장, 칸막이 등 일체)

마. 각종 이동식 가구 등의 제작 설치 및 배치도 작성

바. 기타 공사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체

1-4. 제안자는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면서 구상과 디자인의 독창성, 주변과 조화되고 이질감이 없도록 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한 명기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우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제안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때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1-7. 제안자는 본 공사 준공(사용 승인) 허가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준공 허가가 지연되거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 부문

2-1. 제안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구상과 디자인의 독창성, 주변과 조화되고 이질감이 없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인테리어 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2. 제안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 인테리어 계획에 맞게 제안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설계도면에서 표현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방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계의도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 공간 구성 계획 및 요청 사항 시설명 요 청 사 항 비 고 회원라운지 ·카페테리아 형태(음료바 설치) ·안내데스크(입구) 설치, 벽면 LED 월 ·노란우산·경영·심리 상담실 3개 198㎡ 내외 (8F) 교육장

·일반교육장 1개, 전산교육장 1개(각 40명 구성)

·강의실 중간 서브모니터 2개, 전자칠판(매립형)

·교육지원 사무실(집기 보관 및 직원 대기 공간)

264㎡ 내외 (8F) 운영사무실 ·복지센터 운영 직원 사무공간(8명) ·개인사물함(붙박이장), 탕비실 설치 등 ·창고(비품 집기 보관 등) 99㎡ 내외 (8F) 회의실 ·회의실 2개(각 8명 규모) ·연결 가능한 무빙월(or 폴딩도어) 설치 ·벽면 LED TV 매립 66㎡ 내외 (7F) 공유오피스

·1실 내 각 독립형 사무공간 구성(8개 좌석)

33㎡ 내외 (7F)

※시설의 면적은 동선 및 효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5. 기획설계 내용 가. 디자인 컨셉

  • 특화 방안(노란우산공제가 지닌 사업 특수성 반영)

- 각 시설별 특징과 디자인중심의 컨셉적용

나. 층별, 층간 효율적인 동선 및 공간 구성

다. 도면 및 이미지 - 각 시설별 계획평면도(당초, 변경) - 각 시설별 디자인컨셉 포트폴리오

  • 각 시설별 포트폴리오 디자인컨셉에 따른 2D, 3D조감도

라. 예산 검토 및 제안

  •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에 대한 타당한 산출 근거 기술
  • 예산 내에서 디자인 측면을 고려한 효과적인 재료 제안 등

마. 기획설계 도면 및 이미지 내용은 PT 발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한다.

2-6. 실시설계 내용 가.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

나. 평면도, 입면도,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다. 설비 도면(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 등)

라. 부분 상세도 마. 공사시방서(전기, 정보통신 등) 바. 공사비 산출 내역

  • 공사비 산출 기준은 시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하며, 단위당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산출한다.

사. 예정공정표

아. 물량 산출 내역(이동식 가구 등 별도 구매제품 포함)

※ 위 내용이 수록된 USB 1매(캐드, PPT, PDF파일)

3. 공사관리(안전관리) 부문

3-1. 모든 공사의 시공은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2. 본 공사는 건축법령,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3-3. 각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현장과 주변 여건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민원요인 등 시공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4. 건축 및 전기 등 각종 설비, 투입장비 등 관련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가설시설의 종합시공도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3-5. 각 공종별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일치되도록 한다.

3-6. KS규격에 맞는 건축재료를 이용한 인테리어 공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3-7. 아래에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한다.

가.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는 녹색건축, 소방상 불연·준불연 및 난연재를 사용(건식 스터드의 목재류 사용금지)한다.

나. 공사시 발생될 폐기물 처리 일체를 반영한다.

다. 소방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한 마감으로 계획한다.

라. 인테리어 환경에 맞는 직·간접 조명을 계획한다.

  •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를 채용하여야 한다. 단, 그림자 발생 또는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마. 색상, 글씨체 등은 발주기관의 CI 및 전용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8.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관리를 행하며 또한 공사장에 출입하는 노무자를 감독하고, 화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대책)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행의 이행

라.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Ⅲ.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요청 일반사항

1-1.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1-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1-4.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의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1-5.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1-6.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1-7.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내용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8. 제출된 제안서의 보완설명이 필요할 경우 제안서 평가 이전 제안내용에 대한 사전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내용은 제안서에 추가적인 첨부서류로 포함한다.

1-9.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제출서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입찰마감일 전 제출되어야하며, 미제출 시 제안서평가에서 제외된다.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방법

1-1. 제안서 작성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A4 용지 기준으로 바인더 또는 책자 형태로 제출

나. 매수는 제한 없음 1-2. 제안서 목차 및 주요내용 작성항목 세 부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개요 1.목적 및 필요성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필요성, 추진목표, 추진방향, 주요내용,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기술 지식․능력, 제안사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수행 절차상의 주요 Check Point 및 핵심사항 등을 기술

2.제안범위 3.기대효과 Ⅱ. 제안사 소개 1.회사개요 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간략히 기술 2.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당해사업과 같거나 유사 설계·시공 누계

3.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4.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도 및 투입인력현황 및 이력사항 제시 Ⅲ. 사업수행계획 1.사업수행전략

사업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적, 기술외적 추진전략 제시, 각 세부사업별 세부추진방안 제시, 본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기술

도면 필수첨부 2.사업관리계획

과업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표등 사업관리방안 제시, 사업기간 전·후의 보안체계 및 대책 제시

3.인력운영계획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조직표) 및 업무분장 등에 대한 내용 구체적 계획 제시

Ⅳ. 기
타

추가제안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항,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내용 추가 등

1-3. 제안서 작성 시 참고사항

가.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정표 제시

나. 구체적인 추진에 대한 방법 제시

다. 기타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가적인 방안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2-1.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 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2.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2-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2-4.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 수요처에서 제공한 제반정보 자료 등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요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6.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7. 과업수행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자를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당초 참여자와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2-8.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본회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Ⅴ.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1.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제안서평가회는 심사위원 8인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별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위원은 배점한도 내에서 절대평가하며, 평가결과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라.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 한다.

  •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만점 기준 85%(68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대상자가 없을 시 재공고할 수 있다.

마.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한다.

바.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1-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비고 대분류 중 분 류 기 술 능 력 평 가 (80) 객 관 적 평 가 (20) 전문인력의 적정성 ◦전문(기술)인력 보유상태 5 계약 부서 평가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관련 과업 수행실적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주 관 적 평 가 (60) 기술 및 지식능력 ◦과업이해도(추진방향, 목표, 핵심내용 등) 10 평가 위원 평가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대안제시의 합리성, 가능성

10 사업수행

계
획

◦인테리어 제안 내용의 참신성 15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합리성 및 현실성

15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및 사후관리방안 10 입찰가격 평가(20) ※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7호, 2020. 12. 28)

20

합
계

100 나. 객관적 평가 기준 및 배점

구
분

배점 점수계산방법 전문 인력 적정성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여부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5 2인 이상 1인 없음 5점 3점 0점 용역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당해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 누계 실적 (부가세 포함)

(하도급 실적 제외) 10 15억 이상 10억이상 ~ 15억미만 5억이상 ~ 10억미만 5억 미만 미제출 10점 8점 6점 4점 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서 평가) 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점 B+, B0, B- B- B+, B0, B- 3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점 미제출 0점

합
계

20 - 1-3. 세부 기준 및 배점 설명 구 분 배점 설명 기술인력 보유 상태

1. 참여인력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재직중인 자로 한다.

2.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수행실적

1. 누계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억원 이상만 해당(하도급 제외)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2. 실적인정 범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하여 아래의 발주사업과 유사한 실적(ex : 병·의원 인테리어, 관공서, 사무실, 박물관, 홍보관 제작·설치 등)

나.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실적에 한함

다. 공동이행의 경우 업체별로 평가하여 산술평균,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

3. 실적증명서 및 실적증명서와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

기업의 안전성 및 경영상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4항 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가.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여야 함.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정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Ⅵ. 각종 서식 [서식 1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e-mail

주
소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10/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사업내역 주요실적 주요연혁 [서식 3호] 용역 수행 실적리스트 연번 용역명1) 용역 기간 계약금액2) (천원) 발주처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3)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수행여부4)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소 전화 번호 계

※ 사업수행실적은 최근 3년만(23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기재,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를 첨부

주1) 용역명(사업비 1억원 이상 행사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주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주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주4) 공동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서식 4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중소기업중앙회 증명서용도 「노란우산 복지센터」설계 및 시공 입찰참가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업무의 범위 총 금액(원) ₩ 100%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서식 5호]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가격제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金
원정(₩
원/VAT포함)

용 역 완 료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귀 회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협상서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자 :
대표자명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세부 산출내역서 구분 세부항목 내용 단가 명,개,횟수,일 금액 최종가격 (이윤/VAT포함) 비고 설계 실시설계 시방서 10,000,000 1 10,000,000 11,550,000 이윤5%예시 .... .... .... 실내건축공사 .... 정보통신공사 .... 전기공사 .... ... .... ... .... ... .... ... .... ... .... A. 소계 10,000,000 11,550,000 (D와 같음) B. 이윤 (A의 x%) 500,000 C. VAT (A+B의 10%) 1,050,000 D. 합계 (A+B+C) 11,550,000

※첨부파일 참조, 상기 형식 바탕으로 EXCEL형식 작성(내용추가 가능)

[서식 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서식 7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서식 8호] 보안 서약서(업체용)

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사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비밀 또는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일체를 전산 및 통신(전화, 팩스, 무선 등)기기를 이용하여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며,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 한다.

4. 나는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소 속 :
부 서 :
직 책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중소기업중앙회 부 서 :
직 책 :

성 명 :
(서명)

[서식 9호]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10호] 동 의 서 회 사 명 대표자 (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본 업체는 「노란우산 복지센터」설계 및 시공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귀 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 11호] 서면질의서 업체명 질의 날짜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제안서 (PAGE) 질의 내용 답변 내용 (발주처 작성)

===== 「노란우산 복지센터」 설계 및 시공 제안요청서_최종2.pdf =====
「노란우산 복지센터」
설계 및 시공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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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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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Ⅲ. 제안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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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Ⅳ. 제안서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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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Ⅴ.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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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각종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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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사업의 개요
1-1. 사업명 : 「노란우산 복지센터」 설계 및 시공 용역
1-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공휴일 포함)
가. 설계완료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나. 공사완료기한 : 설계완료일로부터 40일
다.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1-3. 사업금액 :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금액은 설계 및 실내건축(인테리어), 정보통신, 전기, 소방
등 제반 분야의 시공 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
※ 설계 후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설계 용역
비용만 지급한다.
※「정보통신」및「전기」분야의 시공 용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분리발주 예정이며, 해당 비용은
총 사업비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인허가 관련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에 정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한다.

1-4. 사업내용 :「노란우산 복지센터」설계 및 시공 용역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6 7층, 8층
나. 면적 : 전용면적 660.00m2 (200평)
다. 주요시설 : 회원라운지, 교육장,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

2. 사업의 목적
2-1.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목돈(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사업으로 190만 회원이 가입하고 있음

  • 1 -

2-2.「노란우산 복지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소상
공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상담·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사업의 세부내용
3-1. 다음 사항에 대한 각 실별 배치계획,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조명
계획 및 각종 구조물 등의 제작·설치) 등을 포함한다.
가. 회원라운지(198㎡ 내외)
나. 교육장 2개(264㎡ 내외)
다. 회의실 2개 및 공용오피스 1개(99㎡ 내외)
라. 운영사무실(99㎡ 내외)
3-2. 도면 : 기준층(8층 기준)

※ 시공 면적(전용면적) : 8층-전체(569㎡), 7층-일부(약 99㎡내외)

  • 2 -

4.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4-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다. 상기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3년 이내 단일 공사 건으로
실내건축공사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4-2. 결격사유
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나.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로부터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제재기간 중이
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다. 파산상태(부도 포함)에 있거나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 중에
있는 자
4-3.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입찰 일정
번호

구 분 일 정 비 1 사전 규격 등록 9. 3 질의 대상자 개별 회신 2 입찰 개시 9월초순 나라장터 및 본회 홈페이지 3 입찰(제안)서 제출 9월중순 현장 도착분에 한함 4 제안서 PT 및 심사 9월중순 5 결과 발표 9월중순

본회 2층 혁신룸
(제안서PT 발표시간 개별 통보)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 상기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3 - 고

6. 업체선정방식
6-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6-2. 계약방식 :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7. 설계 및 시공 일정(안)
구분
설계
시공
개소

내용

9월
1W

2W 3W

10월
4W

1W 2W 3W

11월
4W

1W 2W 3W

12월
4W

1W

입찰
설계
시공
검수
개소

8. 질의 접수 및 문의처
8-1. 제안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8-2. 질의 방법은 [서식 11호] 양식에 작성하고 E-mail 접수한 것에 한
하며,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E-mail 전송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적 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 사항 누락, 질의 내용이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8-3. 문의처
가. [입찰] 총무회계실 김원일 과장 (02-2124-3052, [email protected])
나. [제안] 복지인프라추진TF 최성석 차장 (02-2124-3230,[email protected])

- 4 -

9. 제출서류
9-1. 제안서 제출
가. 방 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장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5층 총무회계실
다. 기 한 : 입찰공고에 따름
9-2. 제출 서류
NO

구 분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호, 법인(사용)인감 지참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2호 3 용역 수행 실적리스트 1부 서식 3호, 최근 3년간 4 용역 실적 증명서 각 1부 서식 4호 5 입찰(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5호, 봉함날인 후 제출 6 사업자등록증 1부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제출에 한함 9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이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2 입찰보증금(현금) 및 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10/100 1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14 사업 면허증 및 전문인력 자격증 각 1부 실내건축공사업, 자격증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6호 1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서식 7호 17 보안서약서 1부 서식 8호

18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9호, 해당업체에 한함 19 동의서 1부 서식 10호 20 제안서 각 20부 원본 USB 1개 포함 21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사항에 한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

  • 5 -

Ⅱ. 요구사항
1. 기본방향
1-1. 제안자는 본 건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충분히 조사하고, 관련법
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됨이 없게 설계하여야 한다.
1-2. 설계비를 포함한 총공사비는 사업금액 이하로 하고, 설계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총공사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가. 계획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디자인 계획 포함)
나. 인테리어공사 일체(철거·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포함)
다. 조명 및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설비공사 일체
라. 각종 구조물의 제작·설치(각 실별 붙박이장 및 빌트인가구,
수납장, 칸막이 등 일체)
마. 각종 이동식 가구 등의 제작 설치 및 배치도 작성
바. 기타 공사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체
1-4. 제안자는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면서 구상과 디자인의 독창성,
주변과 조화되고 이질감이 없도록 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한 명기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은 국
내에서 생산되는 최우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제안서의 미
비점이 발견될 때에는 수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

- 6 -

1-7. 제안자는 본 공사 준공(사용 승인) 허가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준공 허가가
지연되거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 부문
2-1. 제안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구상과 디자인의 독창성,
주변과 조화되고 이질감이 없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인테리어 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2. 제안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부분
은 전체 인테리어 계획에 맞게 제안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설계도면에서
표현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방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계의도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 공간 구성 계획 및 요청 사항
시설명

요 청 사 항 비 고

·카페테리아 형태(음료바 설치)
·안내데스크(입구) 설치, 벽면 LED 월
·노란우산·경영·심리 상담실 3개

198㎡ 내외
(8F)

·일반교육장 1개, 전산교육장 1개(각 40명 구성)
·강의실 중간 서브모니터 2개, 전자칠판(매립형)
·교육지원 사무실(집기 보관 및 직원 대기 공간)

264㎡ 내외
(8F)

운영사무실

·복지센터 운영 직원 사무공간(8명)
·개인사물함(붙박이장), 탕비실 설치 등
·창고(비품 집기 보관 등)

99㎡ 내외
(8F)

회의실

·회의실 2개(각 8명 규모)
·연결 가능한 무빙월(or 폴딩도어) 설치
·벽면 LED TV 매립

66㎡ 내외
(7F)

·1실 내 각 독립형 사무공간 구성(8개 좌석)

33㎡ 내외
(7F)

회원라운지 교육장 공유오피스

※시설의 면적은 동선 및 효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7 -

2-5. 기획설계 내용
가. 디자인 컨셉

  • 특화 방안(노란우산공제가 지닌 사업 특수성 반영)
  • 각 시설별 특징과 디자인중심의 컨셉적용

나. 층별, 층간 효율적인 동선 및 공간 구성
다. 도면 및 이미지
  • 각 시설별 계획평면도(당초, 변경)
  • 각 시설별 디자인컨셉 포트폴리오
  • 각 시설별 포트폴리오 디자인컨셉에 따른 2D, 3D조감도

라. 예산 검토 및 제안
  •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에 대한 타당한 산출 근거 기술
  • 예산 내에서 디자인 측면을 고려한 효과적인 재료 제안 등

마. 기획설계 도면 및 이미지 내용은 PT 발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한다.
2-6. 실시설계 내용
가.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
나. 평면도, 입면도,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다. 설비 도면(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 등)
라. 부분 상세도
마. 공사시방서(전기, 정보통신 등)
바. 공사비 산출 내역
  • 공사비 산출 기준은 시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하며, 단위당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
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산출한다.
사. 예정공정표
아. 물량 산출 내역(이동식 가구 등 별도 구매제품 포함)
※ 위 내용이 수록된 USB 1매(캐드, PPT, PDF파일)

- 8 -

3. 공사관리(안전관리) 부문
3-1. 모든 공사의 시공은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2. 본 공사는 건축법령,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3-3. 각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현장과 주변 여건 등 제반사항을 철저
히 조사하여 민원요인 등 시공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
는 문제점에 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4. 건축 및 전기 등 각종 설비, 투입장비 등 관련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가설시설의 종합시공도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3-5. 각 공종별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
재의 품질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일치되도록 한다.
3-6. KS규격에 맞는 건축재료를 이용한 인테리어 공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3-7. 아래에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한다.
가.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는 녹색건축, 소방상 불연·준불연 및
난연재를 사용(건식 스터드의 목재류 사용금지)한다.
나. 공사시 발생될 폐기물 처리 일체를 반영한다.
다. 소방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한 마감으로 계획한다.
라. 인테리어 환경에 맞는 직·간접 조명을 계획한다.

  •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를 채용하여야 한다. 단, 그림

자 발생 또는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
한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다.
마. 색상, 글씨체 등은 발주기관의 CI 및 전용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8.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관리를 행하며 또한 공사장에 출입하는 노무자를 감독
하고, 화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9 -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대책)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행의 이행
라.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 Ⅲ.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요청 일반사항
1-1.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1-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
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
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
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1-4.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의 소유권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1-5.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의 내용이 우선한다.
1-6.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1-7.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내용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8. 제출된 제안서의 보완설명이 필요할 경우 제안서 평가 이전 제안
내용에 대한 사전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내
용은 제안서에 추가적인 첨부서류로 포함한다.
1-9.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제출서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입찰마감일
전 제출되어야하며, 미제출 시 제안서평가에서 제외된다.

  • 11 -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방법
1-1. 제안서 작성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A4 용지 기준으로 바인더 또는 책자 형태로 제출
나. 매수는 제한 없음
1-2. 제안서 목차 및 주요내용
작성항목

세 부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개요
1.목적 및 필요성
2.제안범위
3.기대효과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필요성,
추진목표, 추진방향, 주요내용, 추진전략 및 추진
체계,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기술 지식․능력,
제안사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수행 절차상의 주요
Check Point 및 핵심사항 등을 기술

Ⅱ. 제안사 소개
1.회사개요

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간략히 기술 2.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당해사업과 같거나 유사 설계·시공 누계

3.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4.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도 및 투입인력현황 및 이력사항 제시
Ⅲ. 사업수행계획
1.사업수행전략

사업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적, 기술외적 도면
추진전략 제시, 각 세부사업별 세부추진방안 필수
제시, 본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기술
첨부

2.사업관리계획

과업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표등 사업관리방안
제시, 사업기간 전·후의 보안체계 및 대책 제시

3.인력운영계획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조직표) 및
업무분장 등에 대한 내용 구체적 계획 제시

Ⅳ. 기

추가제안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사항,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내용 추가 등

타 - 12 -

1-3. 제안서 작성 시 참고사항
가.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정표 제시
나. 구체적인 추진에 대한 방법 제시
다. 기타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가적인 방안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2-1.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 차이 또는 이의가 발
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2.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2-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2-4.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 수요처에서 제공한
제반정보 자료 등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요
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6.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7. 과업수행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자를 가급적 교체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당초 참여자와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2-8.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본회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 13 -

Ⅴ.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1.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제안서평가회는 심사위원 8인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별도 공개
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위원은 배점한도 내에서 절대평가하며, 평가결과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라.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 한다.

  •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점 만점 기준 85%(68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대상자가 없을 시
재공고할 수 있다.
마.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한다.
바.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
시한다.

- 14 -

1-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대분류 중 분 류

심사기준

객 전문인력의 ◦전문(기술)인력 보유상태
적정성
기 관
적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관련 과업 수행실적
술 평
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능
기술 및 ◦과업이해도(추진방향, 목표, 핵심내용 등)
력 주 지식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대안제시의 합리성, 가능성
관
평 적 사업수행 ◦인테리어 제안 내용의 참신성
평 계 획
가 가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합리성 및 현실성
(80) (60)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및 사후관리방안
입찰가격
※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평가(2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7호, 2020. 12. 28)

합 계 나. 객관적 평가 기준 및 배점

배점 비고
5
10
5
10
10
15
15
10

계약
부서
평가
평가
위원
평가

20 100

구 분
배점
점수계산방법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상
2인 이상
1인
없음
인력 기술자 보유 여부 5
5점
3점
0점
적정성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3년간 당해사업과
15억 10억이상 5억이상 5억 미제
용역 최근
같거나
유사한
사업
수행 누계 실적 (부가세 포함) 10 이상 ~ 15억미만 ~ 10억미만 미만 출
실적 (하도급 실적 제외)
10점
8점
6점
4점 0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 점
AAA, AA+, A1, A2+, A20, AAA, AA+,
AA0, AA-, A2-, A3+, AA0, AA-, 5점
경영상태
A+, A0, A-, A30 A+, A0, A-,
(신용평가 등급서 평가)
BBB+,
BBB+, BBB0
5 BBB-, BBB0
BB+,
BBB-, BB+,
BB0, BB- A3-, B+, B0 BB0, BB- 4점
B+, B0, B- B- B+, B0, B- 3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점
미제출
0점
합 계
20

  • 15 -

1-3. 세부 기준 및 배점 설명 구 분 배점 설명

기술인력 1. 참여인력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재직중인 자로 한다.
보유 2.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상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1. 누계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억원 이상만
해당(하도급 제외)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2. 실적인정 범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하여 아래의
발주사업과 유사한 실적(ex : 병·의원 인테리어, 관공서, 사무실,
수행실적
박물관, 홍보관 제작·설치 등)
나.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실적에 한함
다. 공동이행의 경우 업체별로 평가하여 산술평균,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
3. 실적증명서 및 실적증명서와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4항 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기업의 가.위하는
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여야 함.
안전성 나. 기업신용평가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
및
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
경영상태
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정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
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16 -

Ⅵ. 각종 서식
[서식 1호]

입찰 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
하게 작성

즉 시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찰자

대 표 자
e-mail
주

소

입찰공고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건 명
납

부 ․ 보증금율 : 10/100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지급확약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사용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감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17 -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주

대 표 자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주요사업내역 주요실적 주요연혁 - 18 - 년 월 ( 년 개월) [서식 3호]

용역 수행 실적리스트
발주처
연번

용역명1)

용역
기간

계약금액
(천원)

2)

상호명,
관공서명

주소

타사와
구체적
공동
업무수행
비고
전화
프로젝트
내용3)
번호
수행여부4)

계

※ 사업수행실적은 최근 3년만(23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기재,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를 첨부
주1) 용역명(사업비 1억원 이상 행사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주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주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
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주4) 공동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 19 - [서식 4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복지센터」설계 및 시공 입찰참가용

사 업 명
업무의 범위
사업수행
실적내용

총 금액(원)
계약
번호

계약
일자

₩

100%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비 고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기 관 명 :

증 명 서
발급기관

월 일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 20 - [서식 5호]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가격제안) 서
공 고 번 호
입
찰
내
용

건 명 금 액 입 찰 일 자 원정(₩ 金 원/VAT포함)

용 역 완 료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입
찰

주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

등록번호
소

자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귀 회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회에 의하여 수
락되면 용역(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협상서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
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 찰 자 : 대표자명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21 -

세부 산출내역서
구분

세부항목 내용 단가

명,개,
횟수,일

금액

최종가격
(이윤/VAT
포함)

비고 실시설계 시방서 10,000,000 1 10,000,000 11,550,000

이윤5%예
시

....
설계
....
....
실내건축공사

.... 정보통신공사 .... 전기공사 .... ... .... ... .... ... .... ... .... ... .... A. 소계 10,000,000

B. 이윤
(A의 x%)

500,000

C. VAT
(A+B의 10%)

1,050,000

D. 합계
(A+B+C)

11,550,000

11,550,000
(D와 같음)

※첨부파일 참조, 상기 형식 바탕으로 EXCEL형식 작성(내용추가 가능)

- 22 - [서식 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중앙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렴하게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
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
한 또는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서 약 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23 -

일
업체명 :
대 표 :

(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담
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
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

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 24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
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
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
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25 - [서식 7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
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
주기 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
로 ‘청렴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
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
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
1-2호)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

  • 26 -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
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

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
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
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
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27 -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
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28 - [서식 8호]

보안 서약서(업체용)
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

음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제반 사항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비
밀 또는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 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맡은 업무 및 관련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 타인의 개인정
보 등 일체를 전산 및 통신(전화, 팩스, 무선 등)기기를 이용하여 누설 하거
나 유출하지 않는다.
3.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인
정하며,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
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중앙회 보안관련 규
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 한다.
4. 나는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
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서 약 자 (대표자)
소 속 :

부 서 : 직 책 : 생년월일: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중소기업중앙회 부 서 :
성 명 :

(서명) - 29 - 직 책 : 일 [서식 9호]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등 영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성 명 입사일 비 고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자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직계가족
( 관계 : * * * 의 * * )

2. 중소기업중앙회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 청렴계약제 운영
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년 월 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30 - (인) [서식 10호]

동 의 서
회 사 명

대표자 (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본 업체는 「노란우산 복지센터」설계 및 시공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귀 회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
며, 만약 귀 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20 주 년 월 일 소: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31 - [서식 11호]

서면질의서
질의 날짜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 업체명 재 지 FAX번호

제안서
(PAGE)

질의 내용 답변 내용 (발주처 작성)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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