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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527] 대부배수장 제진기 설치사업_컨베이어_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000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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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대부배수장 제진기 설치사업_컨베이어_구입.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38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대부배수장 제진기 설치사업_컨베이어_구입
납품장소
경남 합천군 청덕면 외삼학길 78-68
구입내역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수평 컨베이어, W0.75m x L14.5m)
납품기한 및
납품 조건
계약일로부터 4개월
기 초 금 액
금55,000,000원(현장설치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07.(월)
~ 2026. 09. 11.(금)
2026. 09. 09.(수) 10:00
~ 2026. 09. 11.(금) 10:00
2026. 09. 11.(금)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벨트컨베이어<hp:markpenBegin color="#FFFF00"/>(세부품명번호: <hp:markpenEnd/>2410171201<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00"/>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hp:markpenEnd/>벨트컨베이어<hp:markpenBegin color="#FFFF00"/>,, G2B분류번호: <hp:markpenEnd/>2410171201<hp:markpenBegin color="#FFFF00"/>)<hp:markpenEnd/>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본사(본점)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지사(지점) 입찰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hp:markpenBegin color="#FFFF00"/>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hp:markpenEnd/>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적격심사 기준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② 전자입찰 이용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③ 규격서 관련 사항: 합천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30-3462)

④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07.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대부배수장 제진기 설치사업_컨베이어_구입.pdf =====
합천군 공고 제2026-138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대부배수장 제진기 설치사업_컨베이어_구입 납 품 장 소 경남 합천군 청덕면 외삼학길 78-68 구 입 내 역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수평 컨베이어, W0.75m x L14.5m)

납품기한 및
납품 조건

계약일로부터 4개월 기 초 금 액 금55,000,000원(현장설치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07.(월)
~ 2026. 09. 11.(금)

2026. 09. 09.(수) 10:00
~ 2026. 09. 11.(금) 10:00

2026. 09. 11.(금)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벨트컨베이어(세부품명번호: 2410171201)
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벨트컨베이어,, G2B분류번호:

24101712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③ 본사(본점)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지사(지점) 입찰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물품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적격심사 기준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
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② 전자입찰 이용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③ 규격서 관련 사항: 합천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30-3462)
④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07.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시방서]대부배수장 제진기 설치사업_컨베이어_구입.hwpx =====

합천군 대부배수장 제진설비 제작 시방서 2026. 08 ㈜한하산업 ◆ 제진설비 제작 시방서

1. 기술시방
1-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합천군 대부배수장 제진 설비 제작 및 설치 공사에 해당된다.
2) 공사 개요

(1) 공 사 명

합천군 대부배수장 제진 설비 제작 납품(설치 포함)

(2) 구조 및 수량

현장명
제품명
규격
수량
비고
대부
배수장

로타리식 제진기
W3.6m x H6.5mx목폭70mm x5.5kW
3대
현장 조작반 및 지지철물 포함
벨트 컨베이어(수평형)
W0.75m x L14.5m x 2.2kW
1대
협잡물 박스
5톤 트럭용
2대

(3) 각종 기준의 적용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본 시방서 이외에 다음의 제기준을 적용한다.

  • 한국공업규격 (K.S), 일본공업규격 (J.I.S)

- 수문 철관 기술기준 (일본 수문철관협회)

  • 기타 관련법규

1-2 기술사항
1) 제진기

(1) 설계 대상

DESCRIPTION
SPECIFICATION
REMARK
형
식
분할형 레이크를 구비한 로타리 제진기
(전면상승 배면 하강식)

현 장 명
대부배수장

수로 규격
W3.6m x H6.5m

대수
3대

RAKE 속도
5 m/min

RAKE 개수
좌우 각4개/대당

RAKE 요효길이
500mm 이상

스크린 BAR 규격
W75mm x 9T (STS304)

전동기용량
5.5 kW x AC 380V x 3∅x60HZ
제작사 제시사항
SCREEN BAR 유효간격
70mm

설 치 각 도
75 도

(2) 설계 조건 ① 작동원리

배수펌프장에 유입되는 협잡물을 연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레이크의 구동으로 순환되며
레이크는 스크린의 배면으로 하강하여 전면으로 인양하면서 스크린을 따라 협잡물을 긁어
올리며 이때에 보조스크린은 주 스크린의 전방에 위치하여 협잡물이 수로 밑을 통과 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착 된 협잡물을 레이크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양측과 중앙부에 인양할 수 있는 체
인과 레일이 설치되어 좌우 레이크를 교차로 결합하여 이동시킴으로 인양되는 협잡물의 하중을 분산 시켜
내구성이 증대되고 협잡물의 끼임으로 발생하는 레이크 파손 시 1렬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1/2을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설계 조건 가. 구조

양, 배수장 흡입 측 수로에 유입되는 이물질을 연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하며, 좌우 분할된 레이
크의 구동으로 순환되며 배면 하강 전면 권상되는 구조 이어야하며, 제거 시 레이크 및 상부
에이프런에 남은 협잡물을 제거 할 수 있어야한다.

나. 설치방식

FRONT SCREEN이 전면에 설치되며 주 SCREEN, APRON, 분할형 RAKE, RAKE CHAIN, GUIDE
RAIL, 구동장치등이 구비 되어야 한다. 제진기에 의해 제거되는 이물질을 수평 벨트콘베어를 이용하
여 운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 권양방식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며 감속기, SPROCKET, WHEEL, RAKE CHAIN ROLLER로 구동 되고 권양
되어야 한다.

라. 속도 규정속도 ±10% 이내이어야 한다. 마. 전원 AC380V x 3∅ x 60Hz 사. 조작방식 현장조작으로 자동 및 반자동 운전 아. 현장 제어반

a. 제어반(조작반) 구성은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의 편리성을 위하여 메인 조작반은 실내 전기실에 설치
하고 현장 조작반은 제진기 설치장소에 설치하며, 메인 조작반 구성은 타이머, 릴레이, 마그네트
스위치, MCCB 등이 내장된 스테인레스제(STS 304 2.0t 이상)이고 현장조작반(스테인레스제-STS
304 2.0t 이상)은 제진기 운전 정지 등으로 단순하게 구성 한다. 또한 주변기기와의 연동운전이 가
능하여야한다.

b. 기기 조작제어에 필요한 제어장치는 본체 가대에 현장 제어반을 홍수위 이상에 설치하여 침수가 되
지 않도록 하고, 다음 항목을 구성해야 한다.

- 현장/원격 선택 스위치

  • 통합 제어반에 대한 자동/수동 선택 스위치
  • 아래 기기에 대한 기동/정지 조작 스위치 및 기동/정지/고장표시 램프

- 아래 기기에 대한 자동/수동 선택 스위치

  • 로타리제진기, 벨트컨베이어, 잔여협잡물 제거장치

③ 사용 재료

제진기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아래에 명시하는 재료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료는 명세 및 보증서에 기록되며 계산서에 의거 평가된다.

상부 Frame<hp:tab width="3656" leader="0" type="1"/>
<hp:tab width="3536" leader="0" type="1"/>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STS 304

하부 Frame<hp:tab width="36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STS 304

Main Screen
<hp:tab width="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Front Screen
<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Guide Rail<hp:tab width="120" leader="0" type="1"/>(좌우 및 중앙) <hp:tab width="332" leader="0" type="1"/>
<hp:tab width="528" leader="0" type="1"/>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STS 304

Apron<hp:tab width="2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Screen Beam<hp:tab width="26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S 400 + 아연용융도금 또는 STS304

Shaft Cover<hp:tab width="34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TS 304

Shaft
<hp:tab width="1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M45C

좌우 분할형 Rake<hp:tab width="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TS 304

Rake Chain(좌,우)<hp:tab width="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36" leader="0" type="1"/>STS 304

Rake Chain(중앙)
STS 304

Rake Chain Sprocket(좌우)
SM45C

Rake Chain 분할형 Sprocket(중앙)
SM45C

Sprocket Chain Motor측<hp:tab width="1684" leader="0" type="1"/>
<hp:tab width="3536" leader="0" type="1"/>SM45C

Sprocket Chain Shaft측
<hp:tab width="1952" leader="0" type="1"/>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SM45C

구동 Chain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SM45C

볼트,너트
<hp:tab width="2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STS 304

점 검 대
<hp:tab width="2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4" leader="0" type="1"/>SS 400 + 아연용융도금

핸드레일
<hp:tab width="3680" leader="0" type="1"/>STS 304

④ 제진기 구조 상세

가. 제진기는 흡입측 수로에 설치하여 PUMP의 운전에 지장을 주는 목재, 풀, 가정폐기물 및 기타 협잡
물이 연속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과부하나 불의의 사태에 대하여도 기계가 보호되고, 기능이 용이
하게 가동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나. FRAME 은 상부, 하부 FRAME으로 구분되며, 하부 FRAME은 RAKE CHAIN GUIDE RAIL을 부착하여
야 한다.

다. 수장되는 부분에는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라. FRAME의 설치는 수로벽면에 STS ANCHOR BOLT로 취부하여야 하며, 상부 FRAME은 APRON,
구동축을 지지하는 것으로 점검대 상면에 고정한다.

마. 전위 SCREEN 은 MAIN SCREEN의 전방에 위치하며, 이물질이 수로 밑을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착된 협잡물을 RAKE로 처리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바. MAIN SCREEN BAR의 단면은 형상계수가 작은 모양으로 RAKE 끝 발이 SCREEN에 들어 가게
하여 이물질에 의한 SCREEN의 목메임을 방지하여야 하며, SCREEN 하단 수로 밑에서 일정
간격 떨어지게 설치하여 SCREEN을 가운데 두고 RAKE가 FRAME을 회전하여 SCREEN의 전면
으로 올린 후 배면으로 하강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사. APRON은 SCREEN에서 올려진 이물질을 수평 콘베이어로 이송하며, 낙차를 적게 하도록
커브 시켜 상단을 얕게 하는 구조로 하며, 연결은 상부 FRAME 및 하부 FRAME 에 BOLT로
고정하도록 한다.

아. RAKE는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분할되어 레이크 체인과 견고하게 교차로 결합되어야하며 갈퀴모양의
발을 하고 BOLT 조립으로 RAKE와 CHAIN의 부착이 용이한 구조가 되어야 하며, 크기는 현장의 설
치 여건에 부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자. APRON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RAKE가 지나가면서 강제로 콘베이어로 이송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차. 좌우 RAKE CHAIN은 FLANGE TYPE BUSHED ROLLER CHAIN을 사용하고 GUIDE RAIL 에서의 이
탈을 방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카. 중앙부의 RAKE CHAIN은 FLANGE TYPE BUSHED ROLLER가 좌우에 위치 하여 GUIDE RAIL에서
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타. 제진기 중앙부에도 GUIDE RAIL을 구성하여 중앙부의 RAKE CHAIN ROLLER가 안정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 구동장치는 전동기, 감속기 및 전동 CHAIN 및 과부하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축은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타. 중앙부의 RAKE CHAIN 어터치먼터에는 중앙의 GUIDE RAIL 사이에 끼일 수 있는 협잡물 제거할 수
있는 탈거패널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⑤ GUIDE FRAME 구조 상세 가. SIDE GUIDE FRAME

RAKE CHAIN을 회전시킬 수 있는 안내 홈을 가진 구조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MIDDLE GUIDE RAIL

중앙부의 RAKE CHAIN을 회전 시킬 수 있는 잔넬 구조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⑥ 구동부

전동기, 감속기, CHAIN SPROCKET, CHAIN SPROCKET WHEEL 및 과부하 장치 등으로 구동
되어 RAKE CHAIN을 회전시켜, RAKE CHAIN에 부착된 RAKE를 회전하면서 이물질이 제거
되어야 한다.

⑦ 분할형 레이크

중앙을 중심으로 레이크가 좌우측으로 분할하여 교차로 RAKE CHAIN과 결합하여 좌(우)측 레이크가
부유협잡물을 인양하고 남은 협잡물을 우(좌)측 레이크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인양부하
를 줄일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⑧ RAKE CHAIN SPROCKET

FRAME 좌우 측과 중앙에 RAKE CHAIN SPROCKET을 설치하여 RAKE CHAIN과 결합된 좌우 분할형
레이크를 안정적으로 인양하여야 하며 중앙부의 RAKE CHAIN SPROCKET은 조립이 용이하게 분할형
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⑨ 예비품 및 공구 예비품 및 공구목록에 준한다.

Chain
<hp:tab width="828"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전체수량의 10%

구동 Chain<hp:tab width="3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수량의 10%

판넬의 램프와 휴즈<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체수량의 10%

레이크<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좌우 각1개 / 대당

쉐어핀<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조

2) 벨트 컨베이어(수평형) (1) 사용목적

벨트 컨베이어는 로타리 제진기에 의해 인양된 협잡물을 협잡물 박스로 이송하는데 사용된다.

(2)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비고
현장명
대부 배수장

형 식
트러프형 3롤러식

수평형

규 격
W0.75m× L14.5m

이동속도
약 20m/min

공급전원
380Vx3φx60Hz

예상출력
2.2 kW

수량
1대

운전방법
제진기와 연동 및 수동 스위치식

(3) 구조개요

협잡물을 협잡물 박스까지 이송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동장치 후레임, 헤드 풀리, 테일풀리, 테이크업,
콘베어벨트, 스커트, 케리어롤러, 리턴롤러, 사행조정장치, 물받이 등으로 구성된다

(4) 설계제작조건

① 구동용 전동기의 출력은 피운반물을 입자상태로 취급하고 운반능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 구동방법은 모터 풀리 또는 Geared motor 구동으로 한다.

③ 제진기 반출조건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후레임 지지대 및 지지대 설치용 콘크리트 기초를 포
함하여야 한다.

④ 헤드 풀리 및 테일 풀리는 렉킹을 하여 미끄럼이 없이 동력전달 효율을 양호하도록 설계제작 하여야
한다.

⑤ 케리어롤러(임펙트 롤러형), 리턴롤러 및 자동조심롤러는 강관에 고무라이닝을 한 것 또는 스텐레스
파이프로 하고, 각 롤러는 롤러베어링을 사용하여 이동이 원활하고 마찰손실이 적은 충분한 강도를 갖
는 것으로 한다.<hp:lineBreak/>
또 케리어롤러는 1m, 슈트부분은 0.5m, 리턴롤러는 2m의 간격으로 부착한다.

⑥ 고무벨트는 적층수 3P 이상의 엔드레스 가공을 한것으로 하며 오일류에 의한 팽창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유성 커버고무로 제작되어야 한다.

⑦ 고무벨트의 긴장을 위해 테일풀리에 스트로크 300mm 이상의 테이크업을 설치하여야 하며, Take-up
Screw는 스텐레스로 사각나사로 제작되어야 한다.

⑧ 벨트의 양측면에는 스텐레스의 협잡물 낙하 방지판과 조절가능 하도록 볼트로 고정시킨 고무판을 전
장에 걸쳐 부착한다. 또한 각 콘베어 연결부에는 협잡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커트 또는 슈
트 등을 부착한다.

⑨ 콘베어 후레임은 형강제로서 용접 또는 볼트로 견고히 결합하여 설치면에 견고히 부착하고 콘베이어
각부의 하중이외에 수송하중을 포함한 전하 중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동시에 미려한 구조로 한다.

⑩ 감속기 드레인 밸브는 비닐호스 등의 접속이 가능한 단관을 부착하고 상시는 캡을 설치한다.

⑪ 안전장치 : 와이어식 비상정지장치(Limit Switch 내장)

⑫ 콘베어 제어는 제진기 현장제어반에서 이루어진다.
(5) 사용재료

콘베어 후레임 가대
<hp:tab width="500" leader="0" type="1"/>SS 400

헤드풀리드럼
<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강재 + 외면 고무렉킹

테일풀리드럼
<hp:tab width="500" leader="0" type="1"/>강재 + 외면 고무렉킹

고무벨트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내유성고무

케리어 및 리턴롤러
<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고무라이닝 강관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6) 표준부속품

자동조심 롤러
1 식

긴장장치
1 식

스커트, 슈트 및 물받이
1 식

앵커볼트(Anchor Bolt)
1 식

캐리어 및 리턴롤러
1 식

와이어식 비상정지장치
1 식
(7) 예비품

케리어 및 리턴, 자동조심롤러<hp:tab width="3168" leader="0" type="1"/>10%

3) 암롤박스
(1) 사용목적

본 암롤박스는 제진기로부터 인양된 협잡물을 일시 저장하여 차량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설치

된다.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형
식
트럭형

트럭재원
5 ton

용
량
10㎥
제작사 제시사항
수
량
1 대

(2) 규격 및 수량 (3) 구조 및 재질

① 콘테이너는 상부덮개 및 바퀴를 부착하여야 하며 트럭에 탈착할 수 있는 모든(암롤식)시설을 장착하여
야 한다. 콘테이너의 모든 연결부를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각종 Hinge는 작동이 쉽고 개폐시 충
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내부는 요철이 없이 매끈하게 제작되어 찌꺼기가 덤프작업시 남지 않아야 하고 외부는 보강 프레임을
덧대어 구조적으로 충분한 강도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콘테이너 내부는 부식을 막기 위해 특수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1-3 작
업
1).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가스 절단으로 하고 단부는 평활하게 끝맺음을 해야 한다.
2) 강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변형을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하며, 판의 휨, 가공은
PRESS ROLLER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HAMMER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 가공해서
는 안된다.
3)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양은 제작도면에 의거 승인된 용접 사양에 준한다.
4) 용접은 용접에 대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류를 방지하여야 하며, 공장에서의 용접은 하향을
원칙으로 한다.
5) 용접봉은 용접부위의 강도가 용접모재의 90%이상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6) 현장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하고 비틀림 및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현장용접 이음은 되도록 응력과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부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접은 다층으로 행할 경우에는 각층마다 SLAG 또는 SPATTER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
를 확인한 후에 차층의 용접을 해야 한다. 속 용접을 할 때에는 GOUGING을 완전히 한 후에 용접을
해야 한다.
8) 주요 강도부의 용접이음은 되도록 BUTT WELD와 연속용접으로 하며, 용접이음은 되도록 교체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4 검
사

검사는 재료검사, 외관치수검사, 용접검사, 공장가조립검사, 중간 검사, 준공검사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단, 공장 가조립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제작 완료 후 자체
가조립 검사 시 감독원이 입회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료검사는 강재, 축, 형강류 및 구입기기류의 재질 및 규격검사와 구동부 및 기타 필요 부품의 성능검
사를 포함하며 공인기관의 시험 검사서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제조회사의 시험검사서로도 검사에 대
신할 수 있다.
2) 외관치수 검사는 도장 전에 주요 부품검사를 기록하여 제출하고 아래의 부품을 치수검사 확인을 득하여
야 한다.

제 진 기 : 상부 FRAME, APRON, 구동축, RAKE, 하부 FRAME , 상부 FRAME

SCREEN
: 전위 SCREEN, 주 SCREEN, SCREEN 보
3) 용접검사는 육안으로서 제작전에는 개선검사, 틈, 융접면의 청소에 대하여 검사하며, 제작 중에는 각층
간의 SLAG 완전제거, 이면 GOUGING의 제1층 제거를 검사한다. 제작 후에는 BEAD의 외관, 표면의
균열, UNDER-CUT, OVER LAP 등을 검사한다.
4) 자동제진기는 무부하 운전으로 가조립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 내용 중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공장 가조립시의 주요부 칫수 허용차는 아래의 수치
이하로 한다.

① 각부 칫수 허용차

Eo
L

E = ± ------- (1 + ---- )

2
10

단, ± 20m/m를 초과하지 말 것

여기서, Eo : 길이 10 m의 경우 표준허용차 (m/m)

L : 부재 또는 부분길이 (m) 또, L 의 수치는 아래와 같다.

폭, 높이 등의 일반칫수
: ± 8 m/m

중심간 거리
: ± 6 m/m

기계작동과 관계되는 칫수 : ± 4 m/m ② 전체 길이에 대한 힘 일반 구조부 : 1/1000 기계 가공부 : 1/2000

③ 도장검사는 도장의 흘러내림의 유무, 도장막의 두께를 측정한다.

1-5 완성시험

현장 설치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완성시험을 실시한다.
1) 조립 검사

① GUIDE FRAME 조립검사 ② 전위 및 주 SCREEN 조립검사 ③ 구동부 조립 검사 2) 운전 검사

① 조
건

‧ 무 부 하 ‧ 만수 전 부하 ‧ 만수 후 부하

② 시
간

‧ 운 전 전 ‧ 운 전 중 ‧ 운 전 후 ③ 시험 항목 ‧ 구동부 운전 상태 ‧ 이물질 제거 상태

‧ 진
동

‧ 소
음

‧ 온도상승

===== [일반시방서]대부배수장 제진기 설치사업_컨베이어_구입.hwpx =====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ㅇ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ㅇ도로공사 표준시방서 ㅇ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ㅇ콘크리트 표준시방서 ㅇ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ㅇ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ㅇ도로노선 계획 및 개선 일반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조달청 가격정보지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결과룰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 공 도 면

가. 수급자는 어느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미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상부공)완성시마다 폭,두께,길이,계획고,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을 확인,시정 조치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 장 대 리 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그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제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 정 공 정 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진 도 보 고 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으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반입된 장비가 본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공사용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4)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해해야 한다.

13.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대부배수장 제진기 설치사업_컨베이어_구입.hwpx =====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7)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재원 1) 보조기층 : 경남 합천군 관내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해하여야 한다.

마) 절. 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콤팩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조사 가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이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9)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0)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진동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 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는 야적장의 입도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르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관리

(1) 전주,전신주,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우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진동,먼지,수질오염,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폭설,강풍,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휘발유,도료,가스,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인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사.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아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아.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필름포함)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10㎝*15㎝(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10㎝*15㎝(3경 이상)5부매월25일까지 제출

3) 준공사진:10㎝*15㎝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4) 공사기록사진::10㎝*15㎝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자. 공 사 중 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시방서,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가 . 기존도로부의 처리 1)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가)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으로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토공 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종단선형이 높을 때와 설계도로의 노선이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한 때 또는 교차로인 경우에 발생한다.

나)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공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자갈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 (scarifer)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나. 흙깍기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면 마무리

1) 흙깎기 구간의 모든 비탈면은 횡단면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위를 경주하여야 한다.

발파로 인해 금이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암조각은 장비나 인력을 동원해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노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토사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암층위에 놓이는 토사층도 똑같이

라운딩하여야 한다. 땅깎기구간과 흙쌓기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구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흙깎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상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 -15cm 토사비탈면 : ±10cm 풍화암비탈면 : ±20cm 발파암비탈면 : ±30cm

3)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구간에서 흙쌓기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1) 성토시공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에는 4% 이상의 횡단 경사를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종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다짐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3)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4) 법면 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 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픽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5)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가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한 것과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A-1)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 이상인 흙,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7)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8)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짐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 시켜야 한다.

9)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0)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쪽을 시켜야 한다.

11)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나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 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12) 계약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계약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는 자기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마. 낮은 성토구간의 처리

성토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로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일반 구조물 가. 거푸집 및 동바리공 1) 일반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프라스틱 (Wood plastic ), 압착 파이버판 ( Prssed fibrboard )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시 소요솟음 (Camber)

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안전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접합여부나 현장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안전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재되는 것은 아니다.

나)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 (Pan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 쳐서는 안된다.

2) 거푸집공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 (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 미장

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 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거푸집인 경우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솔 (Wire brush) 질을 해서는 안된다.

다)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포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마)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바) 폼타이 또는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문과 틀을 잡아매기 위하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벽체구조물등 폼타이 시공이 가능한 곳은 폼타이 (D 형1/2 “ )거푸집을 사용토록 하고, 폼타이 종류, 규격 및 P.V.C PIPE, TIE BOLT,

NUT 등 사용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동바리공

가)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긴 기초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반위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하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기초말뚝을 박아야 한다.

나) 모든 동바리공은 침하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예상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동바리의 구조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나 이로서 동바리공의 적정성, 안정 및 안전상 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거푸집 바르기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유류로 발라야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유 사용금지) 하되,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퇴색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야야 한다.

6) 거푸집 제거시기

가)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수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등 콘크리트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도달하였을 때로 한다.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압 축 강 도 (kg/㎠)
비교적 낮은 휨모멘트나 주하중을
받는 경우
두꺼운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35
상당한 휨모멘트나 축하중을 받는
경우
엷은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
까운 면
50
큰 휨모멘트를 받는 경우
교량의 슬래브 또는 보의 아랫면
140

나. 철근공 1) 일반사항

본 조항에서는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다라 시공하게 될 철근콘크리트용 철근의 공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며 프리스트레싱강재(Prestressnc were)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은 한국표준시방서 KSD 3503 (일반구조용),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이형철근) 및 아래의 항복점

강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도료,녹 및 기타물질이 붙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나) 품
질

연강 철근은 SD30등급으로서 항복점강도가 3,000kg/㎠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4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0kg/㎠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재료의 저장

철근은 직접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창고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근가공

가)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구조물에서는 새로운 철근상세가 필요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급자는 이에 대한 상세도 즉,

철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leeo 철근가공도는 절단, 가공, 유용,

이음위치, 수량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고강도 철근의 용접 및 가열은 허용한다.

다) 고강도철근을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펴거나 다시 구부려서는 안된다.

라)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강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각종 철근 절단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 등을 사용하여 절단해서는 안된다.

4) 철근조립

가)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철사솔 (Wire brush)로 제거할 수 없는 녹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나)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배근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다) 모든 철근은 기성모르터 블록 (Precast mortar block)등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거푸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라)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푸집 시공이 완료

되면 되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5) 이
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이음을 할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처서 0.9mm 이상의 부드러운 철선으로 수개소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장래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둔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노출된 철근은 방수가 가능한

재료로 덮어씌운후 바람 등에 벗겨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공

1) 적
용

본 장은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및 매스 콘크리트 (Mass concrete)

구조물과 기초공의 시공 및 보수에 사용하게 되는 구조용 콘크리트의 재료사용과 시공방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 KSF 204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 KSF 2402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F 2409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성형량 및 중량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 KS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 KSF 2511 골재에 포함한 잔입자 시험방법

◦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료채취

◦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 KS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및 몰탈 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될 콘크리트 도면 및 본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강
도
(kg/㎠)

210 이상
210 이상
180 이상
150 이상

암거, 역 T 형 옹벽, 암거접속 슬라브 중력식 옹벽 다이크, 도수로, 배수관 날개벽 각종 구조물의 Step 등

3)양
생

가) 습윤양생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7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마포 또는 면포등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목재거푸집은 제거할 때까지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로 조치하여야 한다.

나) 피막양생

습윤양생이 필요한 고온 건조기가 아닌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피막양생을 할 수 있으며, 피막양생제는 거푸집

철거 직후 또는 콘크리트 표면의 잉여수분이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제의 살포는 1층이상으로 하고 살포량은1㎡당

비닐유제는 0.4-0.6ℓ를 표준으로 한다.

양생기간중 피복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피막제를 다시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를 살포한 표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48시간,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교통개방을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콘크리트가 교통개방 가능의 강도에 도달된 후라야 하다.

2.돌 쌓 기 가.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 수로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해 선형 및 구배, 치수에

맞추어 설치하는 돌쌓기, 돌붙임작업, 즉, 견치돌, 깬돌, 호박돌 및 야면석의 쌓기 및 붙임작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1) 석 재

(가) 돌쌓기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서 균열이나 상처, 얇은 석편, 풍화로 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견치돌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앞면의 형상은 구형(矩形)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面)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다) 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라)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것으로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당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해서

는 안된다.

(마) 각종 돌쌓기용 돌의 1m2당 표준개수는 표12-2와 같다.

단, 특별시방서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표12-2
돌쌓기용돌의1m2당의표준개수

뒷길이
재 종
25cm
30cm
35cm
45cm
55cm
65cm
75cm
견 치 돌
32
23
16
11
8
6
4
깬
돌
33
24
17
12
9
6
4
호박돌 및
야 면 석
-
28
23
16
11
-
-

(2) 뒷채움돌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고 작은 돌이 적당히 혼합

된 것이어야 한다. (3) 모르타르

쌓기용 모르타르는 용적배합비가 1:3인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반죽질기(Consistenc)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빈것이어야

한다.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접착부에는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mm로 한다.

물을 가한 후 45분이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가)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라) 밑돌은 될 수 있는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이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한다.

(마) 뒷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바)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사) 견치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매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아)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

(2) 메쌓기

메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 전면(합단), 끝고임돌, 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고 넓고 큰돌을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 찰쌓기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을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지시된 콘크리

트를 빈틈없이 메워주어야 한다. 찰쌓기시는 특히 다음에 주의를 해야 한다.

(가) 뒷채움돌을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라) 별도지시가 없는 한 2m2 에 1개의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배수공에는 감독관이 승인한 경질비닐관등을 사용한다.

(마)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1의 시멘트 몰탈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돌전면에는 모르타르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4) 돌붙임

(가) 돌붙이기를 할 때는 비탈면을 지시된 구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라야 한다.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에서 뒷길이(공장)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5) 자연석(전석)쌓기

(가) 자연석에는 토사가 혼입 되어서는 안된다.

(나) 자연석 운반시에는 굴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연석은 고르게 쌓아 지도록 수시로 상태를 확인,조사하여야 하며 시공현황 도면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라) 자연석 쌓기에 투입되는 석공은 시공경험이 풍부 하여야 한다.

(마) 자연석 쌓기는 안쪽에 규격이 작은사석, 외부에는 규격이 큰 사석을 사용해야 하고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면에 적합 해야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 포장공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은 정확한 위치에 또한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거푸집 설치로 손상된 노반면은 수정할 것.

3) 거푸집 설치후 노반 및 거푸집에 대하여 갑의 검사를 받을 것.

4) 포장 콘크리트의 배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것.

5) 콘크리트는 이음매와 이음매 중간에서 작업을 중지하지 말고 연속해서 전체를 균일하게 또한 충분히 다질 것.

6) 콘크리트 표면은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마무리 할 것

7) 시공할 면이 젖어 있을 때는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시공할 것, 또한 작업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할 것

8) 5。C 이하 또는 한풍하에서 시공할 시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해서 포설할 필요한 처리를 할것이며,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0。C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할 것.

9) 탬프(Tamper), 스무스(Smoother) 등의 기구는 작업전에 충분히 가열하여 작업 중 100。C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할 것.

10) 혼합물은 균일하고 높은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11) 전압은 포장면에 crack이발생하지 않고 다짐이 충분하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여 작업을 종료할 것.

12) 포장면은 전압차량의 바퀴자국이 남지않고, 또한 3m에 대하여 5mm이상 차이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13) 시공도중 또는 시공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불량개소는 수정해야 한다.

14) 와이어메쉬는 설계서에 정한규격대로 정확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15) 포장줄눈의 절단두께는 3.2mm이상 , 절단깊이는 56 - 87 mm 이상 되어야 한다.

16) 포장줄눈은 횡줄눈이 5m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양생은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대로 반드시 실시하고 , 모래부설후에는 비닐을깔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8) 시공후 교통개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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