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6375, 규가동시).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6375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용역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사 업 예 산 406,000,000원 (VAT포함) 입 찰 일 시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규격공개 2026.9.3. ~ 2026.9.7. 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9.8. ~ 2026.9.16. 11시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및 구매팀(기술제안서·구비서류 hard-copy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 2026.9.16. 18시 우리 연구원 개찰 2026.9.16. 19시 ~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동시 충족 요건)
1) 「원자력안전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성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업무대행범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업체(기술부문: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원자력·방사선 관리)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된 인력의 수급이 원활한 업체
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hard-copy와 전자파일 모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1) hard-copy 제출 : 한국원자력연구원 본관동 1층 구매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042-868-8128)
※ 제출자는 자료제출 후 제출장소에 비치된 기술입찰서(기술제안서) 접수대장 작성
※ 제출을 위한 방문 전날 16시까지 원자력연 E-biz(https://ebiz.kaeri.re.kr)에서 담당자(김정호) 앞으로 사전 방문신청 필수
2)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2) ‘3. 입찰 참가자격 다.’ 모든 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 업무대행자 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각 1부
3) 제안사 경영현황 및 재무제표 1부
4) 관련 용역 수행 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부
5) 수행인력별 이력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 1부
6) (제안요청서) 서약서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통장사본 각 1부
* 우리 연구원 등록업체는 “가.”의 서류를 “거래업체등록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8)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 및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406,000,000원(VAT포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가. 기술(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적정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적격자로 판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제안서 평가 점수 또한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나.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수행가능위험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T.042-866-6237,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입찰공고문(2026-6375, 규가동시).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6375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용역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사 업 예 산 406,000,000원 (VAT포함) 구 분 일 시 일 소 사전규격공개 2026.9.3. ~ 2026.9.7.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9.8. ~ 2026.9.16. 11시
기술입찰서 평가 ~ 2026.9.16. 18시
나라장터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및
구매팀(기술제안서·구비서류
hard-copy 제출)
우리 연구원
개찰 2026.9.16. 19시 ~ 입찰담당관 PC
입
찰
장 시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동시 충족 요건)
1) 「원자력안전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성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
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업무대행범위로 원자력안
전위원회에 등록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업체(기술
부문: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원자력·방사선 관리)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된 인력의 수급이
원활한 업체
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hard-copy와 전자파일 모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1) hard-copy 제출 : 한국원자력연구원 본관동 1층 구매팀(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042-868-8128)
※ 제출자는 자료제출 후 제출장소에 비치된 기술입찰서(기술제안서) 접수대장 작성
※ 제출을 위한 방문 전날 16시까지 원자력연 E-biz(https://ebiz.kaeri.re.kr)에서 담당자(김정호)
앞으로 사전 방문신청 필수
2)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2) ‘3. 입찰 참가자격 다.’ 모든 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 업무대행자 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각 1부
3) 제안사 경영현황 및 재무제표 1부
4) 관련 용역 수행 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부
5) 수행인력별 이력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 1부
6) (제안요청서) 서약서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
통장사본 각 1부
* 우리 연구원 등록업체는 “가.”의 서류를 “거래업체등록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8)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증명서 및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406,000,000원(VAT포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가. 기술(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적정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적격자로 판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고득
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제안서 평가 점수 또한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나.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
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S 90점이상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위험작업 구분
수행가능위험작업
수행 가능 위험작업
모든 작업가능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작업 불가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
(T.042-866-6237,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붙임 4]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용역 시방서 (2).hwp =====
용 역 시 방 서 품 명 :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용역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용 역 시 방 서
1. 용역명 :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용역(2026년)
2.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 90일 이내
(운반 예정 일자 : 2026년 10월 ~ 2026년 12월, 변동 가능)
-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 내용 및 범위 가. 용역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 본원](이하 KAERI) 내 방사성폐기물저장고(이하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 612 드럼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KORAD) 중저준위사업본부(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249)로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1) 저장고에서 운반 대상 드럼을 운반 차수별, 처분 시설별 및 컨테이너별로 구분하여 파렛트에 올려놓고 고정시키는 운반 준비 작업을 수행한다.
2) 운반 차수별 및 처분 시설별로 구분한 드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화물차량으로 지정된 경로를 통하여 KORAD 중저준위사업본부로 운반한다.
3) 운반을 위한 드럼의 적재, 차량 내 고박 작업, 도착지에서의 고박 드럼 해체 및 하역을 수행한다.
4) 운반에 필요한 기자재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위 1)∼3)항 작업 중의 작업자 방사선안전관리 및 방사성폐기물드럼의 운반에 요구되는 자료의 작성 등을 수행한다.
나. 용역 내용 및 범위 1) 운반물의 종류
극저준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612 드럼*
* KORAD 발생지 예비검사 결과에 따라 운반 수량 및 계약 금액 변동될 수 있음
2) 운반물의 수량 및 형태
KAERI 내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 612 드럼(200L)을 컨테이너에 적재 및 고박하여 운반(IP-1형 또는 IP-2형 운반물)
3) 컨테이너 사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제24조(IP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중 화물컨테이너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족(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보 필요(인증서 및 사양서))
4) 운반 구간
가) 출발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KAERI)
나) 도착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중저준위사업본부 인수저장시설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249)
5) 운반 일정 및 수량(특이 사항(기상 악화 등) 발생 시 변경 가능)
차수 시기 운반 드럼 수량 (드럼) 화물 컨테이너 수량 (대) 1 10월 ~ 12월 318 7 2 10월 ~ 12월 294 7
※ 운반 차수에 따른 드럼 수량 및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드럼 수량 변동될 수 있음
6) 운반물의 준비 가) 저장고 드럼 배치 및 정리 작업
운반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KAERI 저장고에서 운반 대상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운반 차수별, 처분 시설별 및 컨테이너별로 구분하여 파렛트에 올려놓고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1차 운반 차수 - 2차 운반 차수
- 발생지 예비검사 수검을 위해 KAERI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 임시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저장고로 운반하는 작업(운반 트럭에 폐기물 상/하차 포함)과 운반 차수별, 처분 시설별 및 컨테이너별로 폐기물을 배치하기 위해 저장고 내에서 이동 적재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 드럼의 운반 및 상하차 작업은 각각 5톤 트럭과 지게차를 사용하고 폐기물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 및 지게차를 운용하는 작업자는 운전면허와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배치 및 정리 작업 완료 후 드럼 위치 현황을 기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 과정에서 드럼 외관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드럼 포장물 표지 부착 작업
- 운반 대상 전체 드럼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포장물 표지를 부착한다.
- 표지는 해당 드럼의 고유번호, 종류, 표면방사선량률, 총방사능량, 발생일 등 관련 정보가 정확히 표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착 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부착된 표지는 운반 과정에서 탈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탈락 또는 훼손 시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 후 표지를 재부착하여야 한다.
다) 파렛트 수령 및 관리
- 드럼 고박을 위한 처분용 파렛트는 KORAD에서 제공하는 파렛트를 용역수행자가 직접 수령 및 발주자가 제공하는 파렛트를 사용한다. (단, 발주자가 제공하는 파렛트를 이용하여 운반을 수행한 경우 2차 운반(또는 각 차수 운반)이 완료된 이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보관 중인 파렛트를 회수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
라) 발생지 예비검사 합격증 부착
- 운반대상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파렛트에 고박하기 이전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발생지 예비검사 합격 결과가 기재된 합격증(스티커)을 폐기물 드럼 전면에 전량 부착하여야 한다.
마) 방사성폐기물 드럼 표면오염도 확인 및 스메어 시료 채취
- 용역수행자는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컨테이너 차량에 적재 및 고박하기 전에 각 드럼에 대하여 스메어 용지를 이용한 표면오염 간접법으로 표면오염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스메어 시료는 각 드럼별로 개별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의 혼합 또는 여러 드럼에서 채취한 스메어 용지의 일괄 관리는 금지한다.
- 스메어 용지 또는 시료 보관용 봉투에 해당 드럼의 식별번호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료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여 드럼번호와 일대일로 대응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스메어 시료 채취 시 드럼 표면을 충분히 문질러 대표성 있는 시료가 채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방법 및 채취 위치 등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작업방법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채취한 스메어 시료를 오염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보관하여야 하며, 각 시료와 해당 드럼의 식별정보가 상호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채취가 완료된 스메어 시료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방사선안전관리부서에 인계하여 표면오염도 측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 표면오염도 측정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적합성의 최종 판단은 발주자가 지정한 방사선안전관리부서에서 수행한다.
- 발주자의 표면오염도 측정 및 적합성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드럼을 컨테이너 차량에 적재하거나 고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이 확인된 드럼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해당 드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스메어 시료의 채취, 식별, 보관 및 인계 과정에서 시료의 추적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바) 드럼 적재 및 고박
- 방사성폐기물 드럼은 운반 차수별, 처분 시설별로 구분하여 파렛트에 고박, 상차 및 적재한다.
- 방사성폐기물 드럼은 발주자가 승인한 컨테이너 및 파렛트를 이용하여 운반 중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차량에 적재 및 고박하여야 한다. 이때 컨테이너 및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운반계획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이후 관리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사) 운반 서류 구비
- 용역수행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반 검사 신고(운반일 기준 5일 전) 전까지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반 서류 일체를 완벽히 구비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 폐기물 고박·적재 작업 인력과 운반 서류 작성 인력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 인력 배분에 대한 계획을 발주자에게 검토 받아야 한다.
아) 작업 일정
- 운반 및 운반 검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드럼 상차 및 고박 작업을 주말(휴일 등)에 수행할 수 있다.
7) 운반수단 가) 운반 차량(필수사항)
-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차량 : 25톤 이상 화물차량
-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간 길이 차이가 있지 않아야 함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크기의 기본형 트레일러를 구비 할 것)
<기본형 트레일러>
- 경호 차량 : 교통통제 및 비상시 통행 차량 대피 유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광등을 부착한 경호 차량 2대(운반 차량 전후에 배치)
- 비상 대응 차량 : 운반 행렬 앞단의 도로 상황 파악 및 유사시 지원을 위한 차량 1대
- 예비 차량 : 화물차량 고장 시 대체 차량으로 투입하기 위한 차량 1대
나) 운반경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으로 하되, 운반 사전 답사 수행 후 특이 사항 발견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운반경로 수정
8) 운반 과정
가) 운반 전 운반경로에 따른 사전 답사를 수행하여, 운반계획을 수립한다.
나) 실제 운반 전, 운반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비상대응훈련에 참가하여 비상대응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한다.
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운반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한다.
라) 운반 중 안전 확보를 위한 경호 차량을 배치한다.
9) 운반 후 하역
가) KORAD 중저준위사업본부에 도착한 드럼은 고박장치를 해체한 후 KORAD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 적재하여야 한다.
나) 운반에 이용되었던 고박장치는 다음 차수의 운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회수한다.
다) 하역에 이용되었던 장소 및 컨테이너는 KORAD의 지시에 따라 제염한다.
라) 발주자가 제공한 파렛트에 고박된 폐기물을 KORAD 인수저장건물 보관용 파렛트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시, 용역 수행자는 KORAD의 지시에 따라 파렛트 정리 정돈 등의 작업에 협조한다.
10) 방사선안전관리 가) 방사성물질 운반 서류 작성
나) 방사성물질의 적재, 운반 및 하역에 따르는 제반 방사선안전관리
4.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KAERI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 612 드럼을 KORAD 중저준위사업본부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우리 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우리 연구원의 해석을 따른다.
나. 용역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상세업무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 및 운송책임자 선임계, 사고 시 비상대응 계획서, 운반절차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차량의 운전 및 경호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비상대응계획서에 등재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하며, 응찰 시 제출한 용역제안서상의 보유인력과 운반 작업 실제 투입인력이 일치하여야 한다(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원자력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본 용역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용역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자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용역 수행의 일시 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반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용역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불법 하도급 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 방사성폐기물 드럼의 운반 부적합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 현장 조치가 필요할 때
사.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우리 연구원의 사정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5. 특기사항 가. 운반물의 준비
1) 운반물의 상차는 각 운반 차수별 운반 검사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운반물의 고박, 적재 등 모든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및 물품은 용역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계약일 기준 7일 이내에 운반 준비 작업에 사용할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검토 받는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 미비한 물품이 발견될 시 용역수행자는 즉각 조치하여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운반물 간의 결박 및 운반물의 파렛트 적재 시에는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럼 간 마찰이나 긁힘 등으로 인한 도색 벗겨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도색 벗겨짐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에게 이를 알리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4) 운반물의 결박 및 적재 과정에서 폐기물 드럼의 외관 제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외관 제염을 수행한다.
5) 운반물의 적재 및 하역 시 드럼의 전도·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와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운반물의 상차(또는 하차) 시 드럼이 적재된 파렛트를 정해진 컨테이너 내에서 안전하게 적재/하역할 수 있는 필요 장비 및 기구를 확보해야 한다.
나. 운반 작업자
1) 본 용역의 방사성물질 운반책임자는“방사성동위원소 취급면허 등 관련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방사성물질 운반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본 운반용역과 관련해서는 KAERI의‘방사성물질 운반절차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운반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인적사항 및 다음 3)항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운전원의 경우는 비상대응 모의훈련 3일 전까지 제출)
3)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운반작업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용 건강진단 결과 적격해야 함
- 증빙서류 :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단, 운전원은 수시출입자에 준하는 방사선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증빙서류 :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이수증
다)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이력이 확인되어야 함(피폭이력 있을 시)
- 증빙서류 :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이력 확인서
4) 운반작업자 및 운반 차량은 운반일 전일까지 출발지 및 도착지에 출입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운반일 기준 3일전까지 출입자 명단 및 출입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운반 작업자는 운반 전 발주자가 시행하는 운반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운반 차량
1) 운반 차량은 발주자가 제시한 운반 일정에 따라 배차계획을 수립하고 투입되는 차량 및 운전원을 확정해서 관련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운반 차량 및 운전원에 대해서는 비상대응 모의훈련 전일까지 차적부 및 운전원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반은 반드시 상기 승인된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최초 계획된 운반 차량 및 운전원의 변경이 있을 시는 운반일 최소 5일 전까지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사항을 차량 점검기록 및 나.의 2)항 및 3)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반 차량별 GPS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운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운반 차량 사전 점검
방사성폐기물 운반을 위한 화물차량은 원자력안전법 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 기준)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2조(운반차량)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화물차량이 운반에 적합하고, 이동 및 취급이 용이하며, 운반 중 안전 유지, 이동·전락 방지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차량의 고장 또는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타이어,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화물차량에 대해서 운행 전 차량 점검기록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점검결과는 운반일 기준 2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운반도중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적재한 차량의 추가 주유가 필요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4) 운반 중 차량의 긴급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동행한다.
라. 적재
1) 용역 현장대리인은 용역 계약 후 방사성폐기물 드럼이 저장되어 있는 현장을 육안 확인하고, 적재를 위한 폐기물 드럼 현장 배치 계획 및 컨테이너별 적재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수립한 폐기물 드럼 배치 계획도 및 적재 계획도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용역 발주자 감독 하에, 폐기물 드럼을 적재 계획에 맞게 사전에 현장 배치한 후 컨테이너에 적재한다. 이 때, 원활한 이동 배치 및 적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게차 사용이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필요시 지게차는 용역수행자가 공급할 수 있음)
3) 운반물 간의 결박 및 운반물의 파렛트 적재 시에는 운반 과정 중 결박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드럼 간 및 드럼과 컨테이너 벽면 등과 마찰이나 긁힘 등으로 인한 도색 벗겨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운반 전 방사성폐기물 드럼 적재상태를 현장 점검하여 적재 안전성을 확인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운반물의 적재가 완료된 차량은 차량별 적재된 드럼의 목록을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에 맞추어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6) 현장대리인은 작업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및 중장비의 작업관리 안전 절차를 수립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운반
1) 운반의 착수는 운반 차수별로 용역 수행 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한 날짜를 따라야 한다.
2) 운반경로는 발주자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운반 전 운반경로를 사전 답사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반 경로상 특이 사항 발견 시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운반경로 수정에 대해 논의한다.
3) 운반 중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 시간을 배치하며, 휴식지에서 주정차 시 차량 및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운반 차량에는 차량별 보조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이 동행하여 비상시 대응하도록 한다.
5) 운반 중 화물차량의 사고 및 고장 시 이를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차량 1대를 동행시킨다.
6) 운반 차량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발주자가 수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7) 운반 도중 전복, 화재,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운반책임자는 발주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8) 운반 중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방사선량률 및 오염도 측정 장비 각 1개 이상
나) 줄(rope) 30m 이상 및 줄 걸이용 스탠드 8개 이상
다) 방사선 표지판 및 통신장비(무전기)
라) 기타 안전관련 표지판 및 주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비
마) 방사선 작업 필요시 사용할 방호 용품(방호복, 덧신, 비닐장갑, 방진 마스크, 제염지, 폐기물 수거용 비닐 등)
바) 보조선량계
사) 방재 훈련복(시설대응조, 방사선관리조 등 착용)
아) 오염검사용 문지름 시험지
9) 운반 시 상기 8)항에서 준비한 장비는 운송 전용 방호용품 상자에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지참하며, 방호용품 내역을 다음 양식(예시 포함)에 작성 후 수집용 상자에 부착하여 관리한다.
번호 물품명 수량(개) 비고 1 방호복 5 2 덧신 100 3 비닐장갑 100 4 방진마스크 20 5 제염지 4 6 폐기물 수거용 비닐 5 7 보조선량계 10 8 문지름 시험지 2 바. 선도 및 경호
1) 용역수행자는 운송 선도차를 운송 대열 선두에 배치하여 운송 중 경로유지, 차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선두 경호 차량이 역할을 겸할 수 있음)
2) 운반 차량 경호업무는 전문 경호 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3) 경호 차량은 운반 차량 행렬의 선두와 후미에 각각 한 대씩 배치한다.
4) 운반 과정 시 민원 발생 등 경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응한다.
사. 하역
1) KORAD 중저준위사업본부에 도착하여 인수저장시설로 들어간 차량의 방사성폐기물 드럼은 고박장치를 해체한 후 KORAD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역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하역 과정에서 도색 벗겨짐 등이 발생한 경우 손상 드럼의 표면을 KORAD의 지시에 따라 현장 조치한다.
3) 하역 후 운반에 이용되었던 파렛트 및 고박장치 등 장비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제염이 필요한 경우 제염 후 회수하여 다음 차수 운반 시 활용하도록 한다.
4) 하역 장소, 차량 및 컨테이너를 KORAD의 지시에 따라 오염 여부를 확인하며 제염이 필요한 경우 제염한다.
아. 비상 대응계획 및 모의훈련
용역수행자는 운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서를 과업 수행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서 승인 후 발주자 입회하에 모의훈련을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 계획서에는 운반경로 구간별로 비상시 지원할 수 있는 지소(혹은 유관 업체), 동원 가능한 인력의 목록 및 연락처, 동원 가능한 중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비상대응 훈련 시 현장대리인, 방사선안전관리자, 운전자, 운반 차량 경호인 등이 참가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가.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서류 1) 착공계, 2부
2) 현장대리인 및 운반총괄책임자 선임계, 2부
3) 업무수행조직, 책임사항, 운반일정, 용역작업에 사용할 물품 목록, 폐기물 고박 및 적재 작업을 위한 현장 드럼 배치 계획도 및 컨테이너별 적재 계획도 등이 포함된 상세 업무수행계획서, 2부
4) 비상대응계획서(인력 및 중장비 동원계획서 포함), 2부
5) 운반절차서, 2부
나. 운반용기(Container)별 Certification 및 Technical Specification(전문)을 계약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1) 업무수행결과보고서 2부(과정별 작업 사진 첨부)
2) 준공계 1부 7. 보안 준수
본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운반경로, 운반대상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포함한 임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배포해서는 안 된다. 끝.
2026년 08월 한국원자력연구원
===== [붙임 5]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용역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용역 2026. 08. 목 차 Ⅰ. 용역설명서 1 Ⅱ. 제안서 제출 안내 3 Ⅲ. 용역내용서 6 Ⅳ. 제안서 작성양식 13 Ⅴ. 제안서 평가 기준 20 I. 용역설명서
1. 용역명 :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용역(2026년)
2. 용역 개요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운반예정일자 : 2026년 10월 ~ 2026년 12월, 변동 가능)
나. 용역 주요 내용 : 용역내용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법정관리, 화의 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동시 충족 요건)
1) 「원자력안전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성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업무대행범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업체(기술부문: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원자력·방사선 관리)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된 인력의 수급이 원활한 업체
라. 기타 입찰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4.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은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함
나. 기술평가위원 : 원내 해당분야 전문가 5인
1) 일시 : 공고서 참조 2)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5.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부수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6부
나 제안서 작성 방법 : Ⅲ. 제안서 작성 양식 참조
Ⅱ.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안내
가. 일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나. 제출방법 : 공문과 함께 제안서 제출 다. ※제출종류 및 부수 종류 부수 기술제안서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要) 업무대행자 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要)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要) 제안사 경영현황 및 재무제표 1부 (원본대조필 要)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부
수행인력별 이력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부 서약서 1부
기타 증빙자료 (필요시): 입찰종료 후에도 우리 연구원이 증빙자료의 필요시, 제출 요구 가능
1부
※ 기술제안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반드시 기술제안서 원본에 추가하여 1부씩만 제출할 것
2. 제안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장(제19조~22조)」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라. 제안서 제출 후에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실격 조치한다.
마.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되었을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 할 수 있다.
바. 제안사는 우리 연구원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 등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사.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원 내규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따른다.
아.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기술 제안서
1)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양식과 작성요령 및 첨부된 양식에 따라 제안요청서의 요구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된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
4)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추가 제출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연구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7) 기술 제안서 제출시에는 붙임1(기술제안서 자가평가표)을 제안사별 자가평가 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격 제안서
1) 제안사는 제안서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찰금액을 입찰마감 시점까지 원화 금액으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 시 전제조건 및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나.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되, 용역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제안사의 제안사항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은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연구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마. 연구원은 필요할 경우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바. 본 용역범위는 과업지시서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단, 협상대상자 선정 후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제안서가 수정 보완된 내역은 계약 후에도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지닌다.
Ⅲ. 용역내용서 1. 목적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 612 드럼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의 인수저장시설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고자 함
2. 용역내용 및 범위 가. 용역내용
1) 방사성물질 운반물의 종류 : 제1종 또는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잡고체)
(IP-1형 또는 IP-2형 운반물)
2) 운반물의 수량 : 극저준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612 드럼*(200L)
* KORAD 발생지 예비검사 결과에 따라 운반 수량 및 계약 금액 변동될 수 있음
3) 운반구간 - 출발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 도착지 : 경북 경주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
4) 운반수단 : 차량으로 육상 운반
5) 운반일정 및 수량(특이사항(기상 악화 등) 발생 시 변경 가능)
차수 시기 운반드럼 수량 (드럼) 화물컨테이너 수량 (대) 1 10월 ~ 12월 318 7 2 10월 ~ 12월 294 7
※ 운반 차수에 따른 드럼 수량 및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드럼 수량 변동될 수 있음
나. 용역 범위 1) 운반물의 준비 가) 저장고 드럼 배치 및 정리 작업
운반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KAERI 저장고에서 운반 대상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운반 차수별, 처분 시설별 및 컨테이너별로 구분하여 파렛트에 올려놓고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1차 운반 차수 - 2차 운반 차수
- 발생지 예비검사 수검을 위해 KAERI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 임시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저장고로 운반하는 작업(원내 이동, 운반 트럭에 폐기물 상/하차 포함)과 운반 차수별, 처분 시설별 및 컨테이너별로 폐기물을 배치하기 위해 저장고 내에서 이동 적재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 원내 이동 시 드럼의 운반 및 상하차 작업은 각각 5톤 트럭과 지게차를 사용하고 폐기물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 및 지게차를 운용하는 작업자는 운전면허와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배치 및 정리 작업 완료 후 드럼 위치 현황을 기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 과정에서 드럼 외관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드럼 포장물 표지 부착 작업
- 운반 대상 전체 드럼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포장물 표지를 부착한다.
- 표지는 해당 드럼의 고유번호, 종류, 표면방사선량률, 총방사능량, 발생일 등 관련 정보가 정확히 표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착 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부착된 표지는 운반 과정에서 탈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탈락 또는 훼손 시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 후 표지를 재부착하여야 한다.
다) 파렛트 수령 및 관리
- 드럼 고박을 위한 처분용 파렛트는 KORAD에서 제공하는 파렛트를 용역수행자가 직접 수령 및 발주자가 제공하는 파렛트를 사용한다. (단, 발주자가 제공하는 파렛트를 이용하여 운반을 수행한 경우 2차 운반(또는 각 차수 운반)이 완료된 이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보관 중인 파렛트를 회수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
라) 발생지 예비검사 합격증 부착
- 운반대상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파렛트에 고박하기 이전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발생지 예비검사 합격 결과가 기재된 합격증(스티커)을 폐기물 드럼 전면에 전량 부착하여야 한다.
마) 방사성폐기물 드럼 표면오염도 확인 및 스메어 시료 채취
- 용역수행자는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컨테이너 차량에 적재 및 고박하기 전에 각 드럼에 대하여 스메어 용지를 이용한 표면오염 간접법으로 표면오염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스메어 시료는 각 드럼별로 개별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의 혼합 또는 여러 드럼에서 채취한 스메어 용지의 일괄 관리는 금지한다.
- 스메어 용지 또는 시료 보관용 봉투에 해당 드럼의 식별번호가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료번호를 별도로 부여하여 드럼번호와 일대일로 대응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스메어 시료 채취 시 드럼 표면을 충분히 문질러 대표성 있는 시료가 채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방법 및 채취 위치 등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작업방법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채취한 스메어 시료를 오염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보관하여야 하며, 각 시료와 해당 드럼의 식별정보가 상호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채취가 완료된 스메어 시료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방사선안전관리부서에서 인계하여 표면오염도 측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 표면오염도 측정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적합성의 최종 판단은 발주자가 지정한 방사선안전관리부서에서 수행한다.
- 발주자의 표면오염도 측정 및 적합성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드럼을 컨테이너 차량에 적재하거나 고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상이 확인된 드럼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해당 드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스메어 시료의 채취, 식별, 보관 및 인계 과정에서 시료의 추적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바) 드럼 적재 및 고박
- 방사성폐기물 드럼은 운반 차수별, 처분 시설별로 구분하여 파렛트에 고박, 상차 및 적재한다.
- 방사성폐기물 드럼은 발주자가 승인한 컨테이너 및 파렛트를 이용하여 운반 중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차량에 적재 및 고박하여야 한다. 이때 컨테이너 및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운반계획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이후 관리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사) 운반 서류 구비
- 용역수행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반 검사 신고(운반일 기준 5일 전) 전까지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반 서류 일체를 완벽히 구비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 폐기물 고박·적재 작업 인력과 운반 서류 작성 인력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 인력 배분에 대한 계획을 발주자에게 검토 받아야 한다.
아) 작업 일정
- 운반 및 운반 검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드럼 상차 및 고박 작업을 주말(휴일 등)에 수행할 수 있다.
2) 운반 방법 가) 운반 차량(필수사항)
-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차량 : 25톤 이상 화물차량
<기본형 트레일러>
- 경호 차량 : 교통통제 및 비상시 통행 차량 대피 유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광등을 부착한 경호 차량 2대(운반 차량 전후에 배치)
- 비상 대응 차량 : 운반 행렬 앞단의 도로 상황 파악 및 유사시 지원을 위한 차량 1대
- 예비 차량 : 화물차량 고장 시 대체 차량으로 투입하기 위한 차량 1대
- 기타사항 : 발주자와 수급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운반경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노선으로 하되, 운반 사전 답사 수행 후 특이 사항 발견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운반경로 수정 가능
3) 운반 과정
가) 운반 전 운반경로에 따른 사전 답사를 수행하여, 운반계획을 수립한다.
나) 실제 운반 전, 운반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비상대응훈련에 참가하여 비상대응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한다.
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운반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한다.
라) 운반 중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호 차량을 배치하여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마) 겨울철 야간의 경우 장시간 운전이 예상되므로, 운반시작 전 화물트럭 운전자, 선탑자, 경호/비상대응차량 등 모든 운행차량 운전자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수립 및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립된 계획은 사전에 발주차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운반 후 하역
가) KORAD 중저준위사업본부에 도착한 드럼은 고박장치를 해체한 후 KORAD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 적재하여야 한다.(필요시 지게차는 용역수급자가 공급하여야 함)
나) 운반에 이용되었던 파렛트 및 고박장치는 다음 차수의 운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회수한다.
다) 하역에 이용되었던 장소 및 컨테이너는 KORAD의 지시에 따라 제염한다.
라) 발주자가 제공한 파렛트에 고박된 폐기물을 KORAD 인수저장건물 보관용 파렛트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시, 용역 수행자는 KORAD의 지시에 따라 파렛트 정리 정돈 등의 작업에 협조한다.
5) 방사선안전관리 가) 방사성물질 운반 서류 작성
나) 방사성물질의 적재, 운반 및 하역에 따르는 제반 방사선안전관리
6) 용역수행 계획서 및 결과물의 제출 종류 부수 착공계 1부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현장대리인 및 운반총괄책임자 선임계 1부
업무수행조직, 책임사항, 운반일정 등이 포함된 상세 업무수행계획서
1부
비상대응계획서(인력 및 중장비 동원계획서 포함)
1부 운반절차서 1부
운반용기(Container)별 Certification 및 Technical Specification(전문)
1부 운반개시일 10일 전 제출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반서류
1부 업무수행결과보고서 1부 용역수행 완료 후 10일 이내 용역 업무 과정별 작업 사진첩 1부 Ⅳ. 제안서 작성양식 제 안 서 ① 과 업 명 ② 용역기관 기관명 주 소 용역책임자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③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④ 참여 인력 Man․Day
용역수행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과 업 책 임 자 :
(인)
용역수행 기관장 :
(인)
제안서 표지 작성 요령
본 제안서의 표지는 제안 내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고, 모든 내용은 충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용역수행 기관장은 본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① 용역과제명 기재
② 용역기관명, 소재지 주소, 용역책임자의 직위, 성명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등을 기재
③ 용역수행 기간을 기재
④ 용역참여 인력에 대한 총 투입인력을 일(Man․Day) 단위로 기재
제안서 작성양식(예시) 목 차 1. 용역 목표 2. 용역 수행 방법 및 내용 3. 수행조직 및 인력 4. 추진전략 및 체계 5. 추진 일정 6. 관련분야 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7. 기타사항 작성요령 1. 용역 목표 가. 최종목표
용역 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Goal)를 구체적이고 정량화하여 기술하되 정량화가 불가능한 경우, 용역지시서의 목적을 감안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2. 용역 수행방법 및 내용(Technical Approach)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용역수행 방법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수행내용 (Activity) 수행기준 (참고자료) 일정 소요자원 (시설, 인력) 주요성과물 계 개월 (M/D) [ 작성 요령 ]
◦ 문서형태 : 종 문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횡 문서로 작성 가능함
◦ 수행내용(Activity) :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단위 분야의 세부항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전․후 수행 내용 간에 연관성이 유기적으로 표현되도록 작성해야 함
- 용역활동을 그룹화하여 나타내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용역활동 간에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분류 1, 중분류 1.1, 소분류 1.1.1, 세분류 1.1.1.1 등으로 구분하여 연결, 작성함
◦ 수행기준(참고자료) : 용역수행의 근거, 기준, 참고가 되는 절차서, 각종 Codes & Standards, 인허가 내용, 지침, 규제기준 등을 기술함
◦ 소요자원 :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M/D 로 기록하되 자체분 이외 인력은 ( )안 표시하며 소요 시설이나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에도 명기함
◦ 주요성과물 : 단위분야의 용역 활동 수행 또는 누적의 결과로 얻어지는 유, 무형의 제반 성과물(수집자료, 생성자료 등)을 기록함
3. 수행조직 및 인력 가. 조직표 < 작성 사례> 총괄 책임자 (경력 및 자격사항) 직 급 성 명 (세부 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세부 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세부 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분야책임자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나. 수행인력
◦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한 내부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여원의 경력 및 자격사항 등을 기재
4. 추진전략 및 체계 가. 추진전략 및 방법
◦ 용역 목표달성 및 약점보완을 위한 접근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약점요인의 극복방안
- 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전대책
[ 작성 예시 ] 장 점 약 점 배경 ◦ 용역인력
- 용역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과 경력 소유자 확보(ooo명)
- 생산설비 조건 ○ 유사과제 용역수행 경험 부족 전략 나. 추진체계
◦ 용역수행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별 수행내용(분석, 검토, 조사, 해석, 등)을 고려하여 전체 용역에 대한 추진체계를 작성하고, 각 용역분야별 체계적으로 도식
[ 작성 예시 ] 용역단계 수행 내용 세부목표 1 ( . . ~ . . ) 세부목표 2 ( . . ~ . . ) 세부목표 3 ( . . ~ . . ) 5. 추진 일정 ◦ 상세 추진일정 수립
6. 관련분야 기술자 보유인력 및 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원자력부문 기술자 보유 증명서 제출
나. 사업 수행실적
◦ 용역설명서의 3항 입찰 참가자격 및 본 제안서의 평가 기준에 따른 용역 수행 규모(최근 3년 이내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를 증빙할 수 있는 사업수행실적 (첨부 1)
◦ 모든 사업수행실적은 건수와 금액을 모두 표시하고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업수행내용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증빙자료로 제출
다.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평가를 할 수 없을경우 각 항목은 0점 처리함
[첨부] 1. 관련분야 용역수행실적 현황 첨부 1. 관련분야 용역수행실적 현황 구 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제외) 용역규모 (설계인원) 발주처 비고 동일용역 소계 유사용역
소
계
합계
동일용역 :
건
유사용역 :
건
붙임서류 : 발주기관의 용역수행(진행중인) 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과업내용서 사본(원본대조필) 등) ○○ 매
※ 유의사항 : 1.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각각 별지로 작성 제출
2. 공동도급실적인 경우에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기록(증빙자료 첨부)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첨부 2.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본 제안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본 제안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제안사는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제안사는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Ⅴ. 제안서 평가 기준 1. 평가 방법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제출된 "제안서"를 5인 이상의 평가위원들이 각자 평가를 한 후, 평가위원별 총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85% 이상 업체를 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가.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한다.
2)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기간,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로 한다. 단, 발주자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 사업수행계획 용역에 대한 이해도 30 정성 추진방법, 일정 및 체계의 타당성 30 비상대응 계획의 적절성 20 인력·조직·관리기술 경험인력 보유현황 10 정량 수행실적 용역 수행 규모 5 재무구조․경영상태 경영상태 5
합
계
100 3. 용역수행실적 및 인력현황 등의 증명 가. 증명요청
평가항목과 관련된 사업수행실적, 인력현황, 경영상태 등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 사업실적증명서 등)
나. 실사
발주자는 증명자료에 대해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응찰업체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찰업체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첨 부]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2. 제안서 평가표 첨부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정성 평가(80점) 평 가 요 소 평 가 기 준 점수 기준 배점 용역에 대한 이해도 ⦁용역 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과업수행을 위한 환경여건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최대 30 30 추진방법, 일정 및 체계의 타당성 ⦁과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용역수행 체계의 명확성 ⦁컨테이너 확보계획의 구체성 최대 30 30 비상대응 계획의 적절성 ⦁운반중 사고발생시 비상대응계획의 구체성 ⦁비상대응 상황별 조치의 적절성 최대 20 20
합
계
80 2. 정량 평가(20점)
평 가
요 소
평 가 내 용 평가기준 점수기준 배점 경험인력보유현황
방사성물질 운반 용역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운반책임자 경험인력 및 방사성물질 운반 참여 경험인력
( )×5점(특급)+( )×4점(고급,중급)+( )×3점(초급)+( )×2점(기타)
최대 10 10 용역 수행규모
최근 3년 이내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A. 1억5천만원 이상 5 5 B. 1억2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4 C. 8천만원 이상~1억2천만원 미만 3 D. 5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2 E. 5천만원 미만 1 경영상태 기업신용도 평가도 (신용평가등급) 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5 A BBB-이상 A3-이상 BBB-이상 5 B BB+, BB0 B+ BB+, BB0 4 C BB- B0 BB- 3 D B+, B0, B- B- B+, B0, B- 2 E CCC+이하 C이하 CCC+이하 1
총
점
20 ※ 제안서 평가 주안점 가. 정성 평가 ○ 사업수행 계획서 - 적합한 컨테이너 확보 방안 - 드럼의 상차 및 하역 방안 - 드럼의 컨테이너 적재 방안 - 도로 안전운반 방안 - 운반 중 사고발생시 비상대응 방안 나. 정량 평가 ○ 보유인력평가
보유인력은 방사성물질의 육상운반 참여인력으로서 방사성폐기물드럼 운반용역 또는 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ADR) 기준에 따른 위험물(CLASS 7, 방사성물질) 운반을 최소한 1회 이상 수행한 인력을 인정한다.
○ 용역수행 실적평가
동일용역 수행실적은 방사성폐기물드럼의 육상운반 수행실적으로서 단일용역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행실적에 대해 인정한다. 그 외에 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ADR) 기준에 따른 위험물(CLASS 7, 방사성물질)운반을 단일용역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행실적을 유사용역으로 인정하며, 유사용역실적의 평가는 용역수행금액에 따른 평점의 80%를 적용한다. 사업소 내 운반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경영상태 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한다. 첨부 2. 제안서 평가표 1. 용역개요
용
역
명
방사성폐기물 드럼 운반 용역 용역 수행 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용 역 기 관 명 2.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점 수 기 준 득점 사업수행 계획 용역에 대한 이해도 용역 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과업 수행을 위한 환경여건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30 5 ~ 30 추진방법, 일정 및 체계의 타당성 ⦁과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용역수행 체계의 명확성 ⦁운반중 사고발생시 비상대응계획의 구체성 ⦁컨테이너 확보계획의 구체성 30 5 ~ 30 비상대응 계획의 적절성 ⦁운반중 사고발생시 비상대응계획의 구체성 ⦁비상대응 상황별 조치의 적절성 20 5 ~ 20 인력․조직․관리기술 경험인력 보유현황
방사성물질 운반 용역책임자(현장
대리인) 또는 운반책임자 경험인력
및 방사성물질 운반 참여 경험인력
10 1 ~ 10 수행실적 용역 수행 규모
최근 3년 이내 동일용역 또는 유
사용역 수행실적
5 1 ~ 5 재무구조․경영상태 경영상태 기업신용도 평가도 5 1 ~ 5 합 계 100 종합의견 평가자 성 명 (인) 평가일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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