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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515]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6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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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호)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긴급).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24호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무 안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디자인 및 제작·설치
나. 사업위치 : 전남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길 88, 무안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일원
다. 사업기초금액 : 금 1,500,000,000원 ※ 부가세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탐방다리 야간 경관조성, LED조형물 설치 등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집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라. 무안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 평가결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6012100201(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3911160501(LED경관조명기구)]를 발급받은 업체

3)<hp:fwSpace/>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야간경관 제작설치 단일 건 3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준공)이 있는 업체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위 참가 자격 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산업디자인면허를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및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9)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

2) 참가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추
진
일
정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공 고 일 : 2026. 9. 07.(월) ~ 9. 18.(금)

  • 나라장터(G2B), 무안군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09. 18.(금) 10:00 ~ 17:00
◦ 접수장소 : 무안생태갯벌사업소(황토갯벌길 88) 1층 회의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기타 접수 불가
◦ 평가위원 추첨방법 : 제안사 대표자(대리인)에 의한 무기명 투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일
시 : 2026. 09. 22.(화) 14:00 ~
◦ 장
소 : 무안생태갯벌사업소 1층 회의실
◦ 발표순서 : 당일 추첨 결정(13:40분)
◦ 평가방법 : PPT 발표 및 평가위원 질문

  • 총 25분 : 제안설명(15분) + 평가위원 질문(10분) 이내

◦ 평가 이후 협상적격자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기간 : 결과통보 후 10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여업체에 개별 통지함

※ 특기사항 : 등록 후 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어도 무효처리 함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나. 협상의 진행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세부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되 실시설계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정한다.
다. 가격협상

1)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로 하되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한다.
라. 협상기간

1)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마.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계약 체결과 이행

1)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는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한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다. 기술 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일에 제안발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된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무안군 회계과 (☎061-450-5368)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무안 생태갯벌사업소 (☎061-450-5642)

사.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한다

===== 424호)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긴급).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24호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무 안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디자인 및 제작·설치
나. 사업위치 : 전남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길 88, 무안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일원
다. 사업기초금액 : 금 1,500,000,000원 ※ 부가세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탐방다리 야간 경관조성, LED조형물 설치 등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집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1 -

라. 무안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 평가결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
협상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6012100201(조형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3911160501(LED경관조명기구)]를 발급받은 업체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야간경관 제작설치 단일 건 3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준공)이 있는 업체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 가능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위 참가 자격 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 2 -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
식을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산업디자인면허를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및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9)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
2) 참가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
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 3 -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추 일 정

◦ 공 고 일 : 2026. 9. 07.(월) ~ 9. 18.(금)

  • 나라장터(G2B), 무안군 홈페이지

◦ 일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진

시 : 2026. 09. 18.(금) 10:00 ~ 17:00

◦ 접수장소 : 무안생태갯벌사업소(황토갯벌길 88) 1층 회의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기타 접수 불가
◦ 평가위원 추첨방법 : 제안사 대표자(대리인)에 의한 무기명 투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일

시 : 2026. 09. 22.(화) 14:00 ~

◦ 장 소 : 무안생태갯벌사업소 1층 회의실

◦ 발표순서 : 당일 추첨 결정(13:40분)
◦ 평가방법 : PPT 발표 및 평가위원 질문

  • 총 25분 : 제안설명(15분) + 평가위원 질문(10분) 이내

◦ 평가 이후 협상적격자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기간 : 결과통보 후 10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여업체에 개별 통지함
※ 특기사항 : 등록 후 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어도 무효처리 함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4 -

나. 협상의 진행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
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세부 실시설계도서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되 실시설계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정한다.
다. 가격협상
1)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로 하되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한다.
라. 협상기간
1)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마.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계약 체결과 이행
1)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는다.

  • 5 -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한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
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다. 기술 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일에 제안발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
발표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된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무안군 회계과 (☎061-450-5368)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무안 생태갯벌사업소 (☎061-450-5642)

사.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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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과업지시서.hwpx =====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조성사업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과 업 지 시 서(안) 2026. 09.

무 안 군
생태갯벌사업소

목 차 1. 과 업 의 개 요 2. 과 업 세 부 내 용 3. 과 업 세 부 내 용

4. 과 업 설 계 지 침
5. 예 정 공 정 표

1. 과 업 의 개 요

1. 사업명 :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디자인 및 제작 설치
2. 위 치 :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1번지 탐방다리 일원(총 길이 1.53km)
3.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4. 범 위 : 야간경관 조명 디자인 및 제작 설치 등
5. 목 적

・ 무안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인근 및 내에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야간 시간대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야간 경관 창출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조성하고자 함

6. 과업내용

가. 탐방다리 및 주변 공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야간경관 연출(ex. 미디어파샤드 등) 콘셉트 경관 계획 수립

나. 구간별․거점별 경관조명 및 상징조명 설계

다. 조명기구, LED 조형물, 제어설비의 제작 또는 납품

라. 현장 설치 및 고정,전원 인입 및 배선 연결

마. 시운전, 성능검증 및 시범운영 바.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수립 사.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2. 과 업 세 부 내 용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우리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라.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수시보고 및 최종보고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바. 공정보고는 매월 1회, 10일 이내에 보고하며,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사.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과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자. 본 과업은 과업기간동안 우리 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차 우리 군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hp:lineBreak/>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타. 기타사항

1) 과업 수행자는 자문단 등에서 보완 반영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hp:lineBreak/>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내용에 대해 제안평가시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사업 정산을 시행해야 하며, 제안서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는 우리 군이 책임지지 않는다.
2. 계약의 해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 하지 않을 때

2) 과업의 완료 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hp:lineBreak/> 불성실로 과업 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4)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과업의 연장, 중지 및 변경
가. 본사업은 착수일로부터 365일 간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주요자재가 적기에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 변경 조건
가.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구간의 설계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3) 천재지변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가 책임진다.
나. 본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용역수행자가 해야 한다.

6. 용역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시 또는 용역완료 후 예산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보고 등

가. 착수보고 :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업 총괄책임자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요청 및 협의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나. 중간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따른 검토결과 및 공정진행사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월 1회 , 10일 이내 공정보고 실시)

다. 최종보고 : 수급인은 준공 전까지 최종적인 과업성과를 체계적․구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시보고 : 수급인은 실무협의회 요청 시 과업 수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8. 보안 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사항 및 보안내용을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참고용 자료로 활용하되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와 동시에 용역 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관리<hp:titleMark ignore="1"/>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과업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관련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 작가, 편집자 등 핵심 참여인력은 과업 착수에서 완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참여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에 발주기관에 주요 이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작물 등에 대한 권리<hp:titleMark ignore="1"/>
가. 과업수행자는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의 법적 분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나. 본 과업 수행으로 제작한 모든 산출물(중간 성과물 등 일체의 자료)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납품 완료한 시점부터 발주청에 귀속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자료 및 영상자료 등 모든 산출물은 성과물 납품 시 함께 정리·제출한다.

11.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의 준수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발주청에 양도한다.
나. 발주청은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 발주청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2. 시방서 작성
가. 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근간으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나. 사업의 범위, 기간, 기타 필요한 시공조건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다. 각종 기자재의 특성, 성격, 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함. 단, KS 등의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의 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에 표기하기 힘든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설치기준, 제작 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 시방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13. 설계내역서 작성
가. 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을 참고로 작성한다.
∙ 시설물 사용내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환경부 고시)
∙ 정부노임단가 기준

- 공사부분 노임단가 기준(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 노임단가 기준(중소기업 중앙회)

14.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본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타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교육시켜야 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본 작업은 위험한 교량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현장작업자는 작업 투입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안전관리자 확인하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5. 유지관리 지침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및 기계장비 사양서 요약
나.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공사내역의 보수 및 유지관리계획

16. 기타사항<hp:titleMark ignore="1"/>
가. 과업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초상권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기타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과업수행자가 져야한다.
나. 계약 종료 후라도 용역 성과의 내용에 하자 또는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어 사업부서가 재검토를 요청하면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무상하자 보수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 본 조건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사전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조건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발주처의 제반 규정 및 지침, 기타 정부가 제정한 각종 관계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다.

3. 과 업 설 계 지 침

1.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야간경관 조명

  • 인근 마을 주민과 황토갯벌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이고 예술성을 갖춘

야간 경관 연출

2) 야간 조형물 : 야간 보행 및 야간 조형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치

※ 주변 생태계를 고려하여 경관 조성
나. 재
료

1) 야간 경관 시설물은 사업대상지(목재 보행교)를 고려하여 반영구적인 재질로 제작하여 내구성,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2) 해안가 특성을 반영하여 해풍 고려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3)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화되지 않는 재료 선정
다. 안정성 등 기술적인 사항

1)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관광객들의 접근·이용으로 인한 파손 또는 신체적 접촉 위험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2) 내진, 내풍 등 제반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3) 조형물의 재질은 반사율과 주변 휘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파손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시각적 불안감을 주거나 과도한 형상, 현란한 색채 등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라. 시공 및 유지관리

1) 야간경관 조명 시설의 규모, 배치, 평면, 입면 등 창작사항과 시설물의 재질, 구성, 입체적인 표현방법과 관련된 시공계획, 유지보수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함.

2) 유지관리 작업이 용이하고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4. 성 과 품 납 품 1. 일반사항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성과품의 범위 가. 작품 제작 및 설치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성과품인 작품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되기 전 검수를 받아야 하며, 최종내용을 보완하여 작품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경관 디자인 및 실시설계도서(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제출)

다.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사항 등
연번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규격
수량
비고
1
디자인·설계용역 최종보고서(컬러)
A4
5부

2
설계도서 및 도면
∙ 시방서 ∙ 내역서
∙ 수량산출서
∙ 일위대가서 ∙ 단가산출서 등
A4
5부

3
현황판
∙ 사업추진현황, 디자인개념, 투시도, 조감도 등
A1
1점

4
성과품 도서수록 USB(전산화 자료)

2개

3.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나.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함
다.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등을 용역성과품과 함께 제출함

5. 예 정 공 정 표

공정(개월)
과업내용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 현장분석 및 디자인 구상

2. 경관조성 및 조형물 디자인 기본계획(안) 작성

3. 디자인 기본계획 작성 및 실시설계 4. 제작 및 설치 6. 보완요구 7. 완료

보 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제안요청서.hwpx =====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제<hp:fwSpace/>안<hp:fwSpace/>요<hp:fwSpace/>청<hp:fwSpace/>서

무 안 군
무안생태갯벌사업소

목
차

Ⅰ. 사업 개요 <hp:tab width="28976" leader="7" type="2"/> 1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및 규모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4. 입찰참가자격 5. 추진일정 6. 계약 및 의무

Ⅱ. 제안서 작성 <hp:tab width="27176" leader="7" type="2"/> 9

1. 기본지침 2. 제안서 작성방법

Ⅲ. 제안서 평가와 사업자 선정 <hp:tab width="13528" leader="7" type="2"/> 13

1. 제안서 평가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3. 협상과정 4. 저작권 및 사용권

5. 기타
관련 서식 <hp:tab width="30104" leader="7" type="2"/> 24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사용인감계

<서식<hp:fwSpace/><hp:fwSpace/>3>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5>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6> 서약서

<hp:markpenBegin color="#FFFFFF"/><서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7> <hp:markpenEnd/>위임장

<서식<hp:fwSpace/><hp:fwSpace/>8> 질의서

<서식<hp:fwSpace/><hp:fwSpace/>9>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서식 10>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서식 1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13> 참여인력 명단

<서식 14>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15> 유사분야 사업실적

<서식 16>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17>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8> 행정처분 확인서

<서식 19>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20> 보안서약서

<서식<hp:fwSpace/><hp:fwSpace/>2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22> 제안서 표지 <서식 23> 가격제안서(입찰서)

<서식<hp:fwSpace/><hp:fwSpace/>24>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서식<hp:fwSpace/><hp:fwSpace/>2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hp:fwSpace/><hp:fwSpace/>26>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가. 무안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일원의 야간경관을 개선·연출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고 매력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나. 탐방다리, 중앙광장, 바다헌장비 등 주요 거점에 경관조명 및 상징조명을 설치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다.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에너지절약형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및 방문객 유입 증대를 도모한다.

2. 사업내용 및 규모
가. 사업명 : 황토갯벌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나. 시설현황

1) 위치 : 전남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길 88, 무안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일원

2) 면적 : 탐방다리 L= 1.53km B=2.4m

다. 사업예산 : 금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기획, 디자인, 설계, 시공, 제세공과금, 부과세, 회의비, 보험료, 각종 경비,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2) 사업기간과 사업예산 규모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 12개월 1) 계획 및 설계 : 착수일부터 6개월

2) 제작ㆍ설치 : 착수일로부터 6개월<hp:fwSpace/>(시운전 및 보완 포함)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주요 과업 내용

1)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 경관조성<hp:fwSpace/>(조명설치) L=1.53km<hp:fwSpace/>

  • 탐방다리 및 주변 공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야간경관 연출(ex. 미디어파샤드 등) 콘셉트 경관 계획 수립

- 구간별․거점별 경관조명 및 상징조명 설계

  • 조명기구, LED 조형물, 제어설비의 제작 또는 납품
  • 현장 설치 및 고정,전원 인입 및 배선 연결

- 시운전, 성능검증 및 시범운영 -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수립 -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탐방다리 조감도 탐방다리 조감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6012100201(조형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3911160501(LED경관조명기구)]를 발급받은 업체

3)<hp:fwSpace/>「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야간경관 제작설치 단일 건 3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준공)이 있는 업체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위 참가 자격 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산업디자인면허를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및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9)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

2) 참가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5.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9. 07.(월)<hp:fwSpace/>~<hp:fwSpace/>9. 18.(금)
※ 공고기간 : 10일간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G2B)
◦ 무안군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
◦ 2026. 9. 18.(금)

(10:00 ~ 17:00)
◦ 접수장소: 무안생태갯벌사업소 1층 회의실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 ※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 추첨방법 : 제안사 대표자(대리인)에 의한 투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2026. 9. 22.(화)

14:00 ~
◦ 일
시 : 2026. 09. 22.(화) 14:00 ~
◦ 장
소 : 무안생태갯벌사업소 1층 회의실
◦ 발표순서 : 당일 추첨 결정(13:40분)
◦ 평가방법 : PPT 발표 및 평가위원 질문

  • 총 25분 : 제안설명(15분) + 평가위원 질문(10분) 이내

◦ 평가 이후 협상적격자 개별통보
협상 절차
-
◦ 결과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상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제출기관에 별도 통보
가. 입찰공고: 2026. 09. 07.(월) ~ 09. 18.(금)
나. 제안서 접수

1) 일시: 2026. 9. 18.(금) 10:00 ~ 17:00

2) 장소: 무안생태갯벌사업소 1층 회의실<hp:fwSpace/>(전남 무안군 황토갯벌길 88)

3)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등 기타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대표자 제출 시 신분증 지참,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 1부[서식 7],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각 1부[서식 3, 4, 5, 25]

다)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증명서류 전부 제출)

①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 LED경관조명기구), 전기공사업 신고증 등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서식 2] ※인감도장 지참

바)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보증금납부 확약서 각 1부[서식 6, 20, 21, 26]

사)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각 1부[서식 23, 24]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아) 사업수행계획 제안서(기술제안서) 10부[서식 22] ※대표사가 기재된 1부 별도포장 제출

① 대표사가 기재된 기술제안서 1부를 제외, 9부는 제안사와 관련된 일체의 표기 금지(업체명, 로고, 회사연혁, 주소, 조직도, 공장소재지, 대표자명, 직원명,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시 실격처리)

② A3 규격(297mm × 420mm), 횡으로 작성,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등 제외)

③ 좌철 무선무철로 제본, 단면인쇄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서식 9, 11 ~ 19] ※별도 제본 제출

①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각 1부(주요사업 실적 증명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② 참여인력 증명서류(자격증, 학력증명, 재직증명, 경력증명,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등)

차) USB 1세트

①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발표자료(PPT) 내용 수록

② 발표자료(PPT)는 USB로 제출된 자료로 발표하며, 제출 후 수정 금지

※ 참가자격 증명서류는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용인감 사용
바.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신청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신청서류는 접수일의 마감시간 전까지 직접 1회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처 사무실 입장자에 한하여 접수를 인정한다.

3)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4) 제안자는 제출도서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제안서는 제안자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제출한 이후 제안자 임의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6)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성과물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7)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인감 날인하여 제출한다.

8) 제안서 제출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가격제안입찰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9)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협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10)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11) 최종 선정된 제안내용의 저작권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무안군과 공동소유로 한다.

6. 계약 및 의무
가. 계약 분쟁 관련
1) 제반 근거 서류상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가) 서명된 계약서 나) 계약서에 첨부된 서류

다) 계약 시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합의한 합의서

라) 제안요청서 마) 제안서

※ 단,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보다 발주기관에 유리한 부분은 우선 적용
2)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 관할 법원의 중재를 받음
나. 제안자·계약자의 의무
1) 장비의 도입, 제작,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내 제반 규정 준수

가) 제안자는 장비의 도입, 제작, 설치, 초기 운영과 관련된 국내 법규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모두 충족시킬 것

나) 이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고 이로 인해 발주기관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는 제안자가 배상
2) 모든 제안자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거나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의 제작, 운송, 설치, 교육, 사후지원 등 본 사업의 모든 범위(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한 업무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것

3) 발주기관은 제안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를 통해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제안자는 필요시 그러한 요구사항을 다른 제안자, 별도의 제작업체나 제3자에게 관철시켜야 함. 또한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제작사 또는 제3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안자를 통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대표자)는 이러한 요구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또한 본 계약으로 제공되거나 이행된 모든 것에 대한 하자에 대해 누구의(계약자, 제작사, 협력업자 및 제3자)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든 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짐.
4)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통해 사업 진행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요구,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며 보고받음. 또한 공동수급체 내 명확한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는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배상 등을 전적으로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5)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모든 과업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
6) 계약자는 비록 본 계약문서(계약서 및 첨부서류, 합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본 사업전체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하여 또는 장비 인수 이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물품 및 부품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에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공급할 것.
7) 본 계약문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 이행 시 필요한 모든 자재와 장비는 신품일 것. 또한 본 계약문서에 규정되거나 또는 계약자가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및 기타 자재 장비의 필요조건과 부합할 것. 자재와 장비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자재와 장비는 사용목적에 가장 적합한 종류와 등급일 것.
8) 계약자가 계약 후 타 회사에 매각 또는 합병될 경우 인수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본 계약사항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승계한다는 사실을 인수회사 또는 합병회사에 주지시킬 것.

가) 인수회사 또는 합병회사는 새 계약자가 되어 당초 계약자의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는 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나) 위의 각서에도 불구하고 인수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본 사업 추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된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Ⅱ. 제안서 작성

1. 기본지침
1)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요령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기술제안서
10부

  • A3 규격(297mm X 420mm)
  • 표지는 백색아트지(150그램, 코팅지) 사용
  • 내용지는 백상지(코팅지 등 사용불가) 단면인쇄
  • 단면을 가로로 제본(무선・좌철)
  • 제공된 표지 서식과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30쪽 이내

제안요청서의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순으로 작성
1부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
9부는 포장하여 제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A4 규격(297mm X 210mm)
  • 표지는 백색아트지(150그램, 코팅지) 사용
  • 단면을 세로로 제본(무선・좌철)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각 1부

※ 서류봉투(A4)에 밀봉 후 인감날인 / 별도 제출
발표자료(PPT)
파일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발표자료는 15분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동영상 및 음향 삽입금지)
USB
1set
  • 상기 내용을 모두 수록하여 제출

1) 제안서는 총 10부를 제출하되, 1부는 표지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9부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2) 한글, 아라비아숫자, 미터법으로 작성하고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3) 제안서는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서는 구체적인‘제작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5)‘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항목을 빠짐없이 명확하게 기입한다.

항 목
주
요
내
용
개 요
▪사업개요, 목적, 범위, 특징, 우수성, 사례분석 등
연출 계획
▪설계의도와 종합적 연출계획 및 연출효과
(디자인 경관설치, 주변 조명 사용 등)
세부 연출 계획
▪자재 및 시공방법, 운영계획 등 서술
▪야간경관, 포토존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품질등급,
규격 또는 분량 등 기술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설비 등의 계획도 상세히 기술
사업수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사업추진일정 및 수행조직
▪분야별 투입인력계획
(참여인원 및 기술등급 표기, 단순기술자명 표기 금지)
▪관리 운영계획 등
기 타
▪제안사가 특별히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6) 제안서에는 사업수행을 위한 제작진 구성․운영 방안 및 공정도, 투입 장비 등 사업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7) 작성․제출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ㆍ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라.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hp:fwSpace/><hp:fwSpace/>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hp:fwSpace/><hp:fwSpace/>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hp:fwSpace/>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6)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이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따라 철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10)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11)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hp:fwSpace/>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에만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못한다.
Ⅲ. 제안서 평가와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를 구성‧운영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3)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평가위원은 본 평가 사전 또는 사후 어떠한 경우라도 평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없다.

4) 제안사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안서 발표

1)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서 발표를 실시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안서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안서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교부되며 평가위원의 검토 이후 제안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3)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제안사의 직원(3개월 이상 해당업체 근무자) 등 3인 이내로 제한한다.

4)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빔 프로젝트, 노트북 등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USB)를 활용한다.

5) 발표 자료는 제안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제안자의 회사명 및 직원 실명, 제안자를 알 수 있는 특정 단어 및 기호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6)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고 타 제안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7) 발표시간은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답변 15분)로 제한한다.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함

2)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hp:fwSpace/>지표 70점, 정량적 지표 20점), 입찰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출하고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4)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5)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순위로 결정하고, 기술능력<hp:fwSpace/> 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hp:fwSpace/><hp:fwSpace/>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6)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를 제외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7)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6
20
수행실적
▪최근 5년간 단일건 수행실적
3
▪최근 5년간 실적건수
3
기술능력
▪해당분야 기술인력
6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2
정성적
평가
(70)
기획능력
▪과업의 이해도 및 현장분석
10
70
▪사업추진 방향
10
사업수행
능력
▪과업수행 계획
5
▪사업 구간별 디자인 및 시설
15
▪사업의 기대효과 및 평가방식
10
실행 및
관리
▪시설물 제작·설치 계획 및 방법
10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방안 제시
10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합
계

100점

※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등은 필요 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가. 정량적 평가<hp:fwSpace/>(20점)

1) 경영상태 평가<hp:fwSpace/>(6점)
신용평가 등급
①회사채
②기업어음
③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6.0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1번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분담이행시 대표사만 평가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사업수행실적 평가<hp:fwSpace/>(6점)
평 가 요 소
배점
사업수행
실적
실적 누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실적(금액)
(최근 5년 간 기준/부가세 포함)
3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5억 이상
5억 이하
3
2.5
2
1.5
1
누계 실적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실적(건수)
(최근 5년 간 기준/부가세 포함)
3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3
2.5
2
1.5
1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2. 실적인정 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야간경관 설치 용역 및 조형물 제작 설치에 대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단일사업 2억 이상 실적(부가세포함)
  • 실적은 준공 또는 완료된 것만 인정

*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대표사만 평가

3) 전문인력 보유기준<hp:fwSpace/>(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전문인력
(6점)
등급 및
인원
6
기술사 ㆍ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하
2.0
1.5
1.0
0.5
ㆍ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① 용역책임자 및 참여인력 보유상태

  • 배점기준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hp:fwSpace/>이하
등급별 점수
2.0
1.5
1.0
0.5

  • 기술인력등급구분기준

구 분
학력 및 경험기준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자
  •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석사학위 졸업 후 경력 9년 이상
  • 학사학위 졸업 후 경력 12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15년 이상
  • 기술사, 건축사
  • 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13년 이상

고 급
기술자
  • 박사 학위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12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15년 이상
  • 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중 급
기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9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12년 이상
  • 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초 급
기술자
  • 석사 학위자
  • 학사 학위자
  •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3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6년 이상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입찰공고일 전에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함

※ 공공미술, 디자인, 전기 등 해당 사업과 연관된 기술자 배치

※ 개인 기술인력 등급별 점수(해당자의 배점 × 개수)의 합계 (※최고점수 3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준하여 제시

※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을 의미하며 경험기준은 해당 학위(자격) 취득 후 경력을 의미함

※ 평가서 제출후 해당분야 및 기술인력등급구분기준 부적합시(오기 포함)“0”점으로 평가 함
4) 신인도<hp:fwSpace/>(2점)

구분
해 당 시
미해당 시
비고
신인도
1.4
2

※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

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

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에 1.4점을 부여한다.
※ 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와 구성업체 모두 미해당 시 2점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

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나. 정성적 평가(70점)

1)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다.
평 가 요 소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과업의 이해도 및 현장분석
▪대상지의 특징과 공간·인문·사회적 특성
등을 이해하고 현장분석을 하였는가?
10
10
8
6
4
2
사업추진 방향
▪사업의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등
사업추진 방향을 적합하게 제안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과업수행 계획
▪전체 및 단계별 세부일정 계획이 현실적
이고 효율적인가?
5
5
4
3
2
1
디자인 및 시설 등
▪사업구간별 시설 디자인이 지역특색을
반영하거나 주변과 어울리는가?

▪제안자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시한
사항에 대한 적합성 및 적용가능성
여부는?
15
15
13
11
9
7
사업의 기대효과 및 평가방식
▪사업 수행에 따른 예상결과, 성과물,
기대효과에 대한 전망과 사업 수행 후
전후변화 비교 방식과 평가・의견수렴
방식이 적정한가?
10
10
8
6
4
2
시설물 제작·설치·계획 및 방법
▪제작·설치·시공계획 및 방법이 적절한가?

▪설치되는 시설의 비용 등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
10
10
8
6
4
2
사후관리 방안 제시
▪사후 유지 관리는 주민이 직접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
되었는가?

▪시설물의 향후 관리 용의성 및 경제성은 적정하게 제시 되었는가?
10
10
8
6
4
2
합계
70점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평가

2) 저가투찰의 사전예방을 통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사업예정 금액(추정가격)의
80% 미만 가격으로 제안(입찰)한 경우에는 80%가격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3. 협상과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결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한다.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나.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세부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실시설계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정한다.

다.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4. 저작권 및 사용권

1) 제안사는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 한다.

2) 낙찰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그 밖의 법적 소유권은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한다.

3) 당선작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5. 기 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발주처는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실적증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임을 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5)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6) 설계내역 중 과잉설계, 부실설계, 중복설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협상적격자는 관리자가 제시한 지정일 이내에 제안요청서를 수용하여 10일
이내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2) 제안서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반영하여야 함
관련 서식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사용인감계

<서식<hp:fwSpace/><hp:fwSpace/>3>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5>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6> 서약서

<hp:markpenBegin color="#FFFFFF"/><서식<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7> <hp:markpenEnd/>위임장

<서식<hp:fwSpace/><hp:fwSpace/>8> 질의서

<서식<hp:fwSpace/><hp:fwSpace/>9>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서식 10>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서식 1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13> 참여인력 명단

<서식 14>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15> 유사분야 사업실적

<서식 16>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17>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8> 행정처분 확인서

<서식 19>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20> 보안서약서

<서식<hp:fwSpace/><hp:fwSpace/>2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22> 제안서 표지 <서식 23> 가격제안서(입찰서)

<서식<hp:fwSpace/><hp:fwSpace/>24>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서식<hp:fwSpace/><hp:fwSpace/>2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hp:fwSpace/><hp:fwSpace/>26>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서식 1호〕

입찰참가<hp:fwSpace/>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상기 업체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있어 공고 및 제안요청서를 준수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①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② 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 인감계 각1부.(사용인감 사용 시)

④ 참가자격서류 : 직접생산확인서(LED경관조명기구,조형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전기공사업 면허 사본 각 1부. 실적증명원 1부.

⑤ 서약서·보안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⑦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인)

무안군수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회 사 명

연 락 처 대표자 주소

신청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접 수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2호〕 사 용 인 감 계

무안군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상 호: 대표자: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무안군수 귀하

〔서식 3호〕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주민
등록번호

연
락
처
직장

자택 소재지 H.P

상기인을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제안서 응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하고 응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날 인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날인

무안군수 귀하
〔서식 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5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황토갯벌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협상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라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무안군수 귀하
〔서식 6호〕
서
약
서

당사는 황토갯벌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제안공모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업체
회사명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업체 회사명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서식 7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 :
HP<hp:fwSpace/>: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황토갯벌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에 제안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무안군수 귀하
①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각 사 양식 제출)
②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③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8호〕
『황토갯벌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
질 의 서
접수번호 :
수신자
부 서
전남 무안군 생태갯벌사업소 (☎ 061-450-5642)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자
상호또는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E-mail
(답변수신)

연락처
전화)
FAX)
제안요청서
(페이지)

■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이메일로만 접수가능하며,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료하게 작성 요망(문법 준수)

무안군수 귀하 〔서식 9호〕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사업명 :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서식 10호〕

접수번호
(공란)

평가번호
(공란)

황토갯벌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성적평가)

2026년
월
일

최종본에는 이 부분(표) 삭제 후 제출
1. 표지크기 : A3 가로(무선좌철)
2.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
3.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0부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4. 공모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제 안 업 체 명-공란

〔서식 11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ㆍ인가ㆍ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서식 12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직위, 성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직위, 성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직위, 성명)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서식 13호〕 참여인력 명단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으며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입사한 자 명기
※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외국학위는 한글번역 후 공증을 득하여 제출)
※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서식 14호〕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학교
전 공
학 위
비 고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 1.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한다.

2.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첨부

〔서식 15호〕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납품(준공)년월일
건
명
발주기관
납품(도급)액(천원)

총 계

※ 작성요령
주) 1. 공공디자인의 실적범위: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경관조명 및 조형물 시공실적. 조형물 단, 단순한 제작실적은 제외

2. 발주처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공고일 기준으로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발주처 확인서 미 제출시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제외)

〔서식 16호〕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공공기관
증명서용도
공공기관 제출용
발주범위 및
실적제한기준
(금액)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설계・제작ㆍ설치 일괄( )
제작ㆍ설치(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2.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3.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함
〔서식 17호〕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내
용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
.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18호〕 행정처분 확인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하여 제출해야함
※ 관려 협회 증빙자료 첨부 –제재처분확인서
〔서식 19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사업수행
실
적
실적
(5개년)
30억 이상
3.0점

30억 미만 20억 이상
2.5점
20억 미만 10억 이상
2.0점
10억 미만 5억 이상
1.5점
5억 이하
1.0점
상한 점수
3.0점
건수
(5개년)
5건 이상
3.0점

4건
2.5점
3건
2.0점
2건
1.5점
1건 이하
1.0점
상한 점수
3.0점
기술능력
전시분야
전문인력
특급기술자
각 1.0점

명 × 점 = 점
고급기술자
각 0.8점

명 × 점 = 점
중급기술자
각 0.6점

명 × 점 = 점
초급기술자
각 0.4점

명 × 점 = 점
상한 점수
6.0점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6.0점

BBB+, BBB0, BBB-, BB+, BB0, BB-
5.7점
B+, B0, B-
5.4점
CCC+ 이하
4.2점
상한 점수
6.0점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은 자
2.0점

해당없을 경우 2점 부여,
해당 시 1.4점 부여
합
계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업체의 기술능력, 사업수행 실적,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공동수급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공동도급 시 업체별 작성, 분담이행업체는 제외)
〔서식 20호〕

보안 서약서

본인은 무안군이 추진 중인 “황토갯벌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무안군수 귀하
〔서식 21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황토갯벌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맨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전라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업체 회사명
대표
(인)
공동수급 회사명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서식 22호〕

제안서 표지 (A3, 횡)

황토갯벌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30p
장평 95
제 안 서
48p
장평 95

(중앙정렬)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인식명칭
-

16

40
16
16
16
16
16

<표지>
주) 1.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2. 용지크기 : A3, 단위: mm

3.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오른쪽-30, 왼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4. 쪽번호는 ‘-1-’으로 사용할 것

5.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6.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7.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변경금지)

〔서식 23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사
업 명
황토갯벌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사 업 기 간
2026.
.
. ~ 2026.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금
원(₩
)
입
찰
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
.
.

입찰제안사 대표자 :
인(사용인감)
※ 법인 인감 날인 후 반드시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 요망

무안군수 귀하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제안금액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괄호 안에는 한글로 기재할 것
〔서식 24호〕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원)
인
건
비
(A)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소
계

경
비
(B)

소
계

순 원 가(C)
(C=A+B)

일반관리비(D)

이
윤(E)

소
계(F)

부가가치세(G)

합
계(H)
(H=F+G)

※ 산출내역서는 제안한 내용에 맞게 상세히 작성 요망(추후 계약시 산출근거가 됨)
※ 정산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이윤은 순원가, 관리비의 최대 10%
[서식 25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비고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서식 26호] 입찰보증금납부 확약서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 입찰건명 :
◦ 입찰보증금 :

본인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기관․단체(업체)명 :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무안군수 귀하 〔참 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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