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면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바, 학력·경력 중심 응시자격을 다양화해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바,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돼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도 확산한다.
이와 관련해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해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포럼과 연계해 실질적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화공과 학생들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을 앞두고 실습수업을 하고 있다. 2021.6.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