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예산국토 동부권 터널 갱구부 비탈면 녹화공사).hwpx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공사입찰설명서
ㆍ공
사
명 : 예산국토 동부권 터널 갱구부 비탈면 녹화공사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동계약운용요령(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8.25.)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885호, 2026.5.29)
8. 적격심사기준(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
10. 공사계약일반조건(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4.30.)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2.2.)
12.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긴급]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7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8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예산국토 동부권 터널 갱구부 비탈면 녹화공사
1.2. 공사현장
- 예산국토 동부권 터널(취암산, 어르목, 용두터널)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60일(12개월), 금차 90일(3개월)
1.4. 공사내용
- 비탈면 녹화(T=10cm) : 60㎡
- 비탈면 녹화(T=15cm) : 3,554㎡
- 숏크리트 : 15㎡
- 부대공 1식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629,300,000원 (금차 100,000,000원)<hp:lineBreak/>【(추정가격) 금 572,090,909원 + (부가가치세) 금 57,209,091원】
1.6. 업종별 기초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전문업종
추정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가격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 조경식재공사업)
629.300.000
100.0%
629.300.000
100.0%
572.090.909
100.0%
특허(신기술)번허
특허(신기술)명
특허 및 신기술 권리자
특허 제10-0873741호
수분보습제와 토양 안착제를 이용한 식생기반재 및 이를 활용한 비탈면 생태복원공법
㈜예원개발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공사비 대비 특허 반영비율 관련은 시설안전관리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상엽(041-330-6649)」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특허(신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동 공사는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08. ~ 2026. 09. 14. 14:00
- 개찰일시 : 2026. 09. 14. 15:00
- 장
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12.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중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한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 : 평일 9~18시)
3.4.1. 「국가계약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8.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9.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5.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5.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본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경영상태 등)로 평가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5.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8.1.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8.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 제10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8.3.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9.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10.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10.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사실조사(사전단속) 안내
1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을 보유하는 경우「건설업 관리규정」제2장제3호바목(1)에 따라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하여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 준비자료 >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1,2】
* 개인정보동의서는 건설기술인 개개인별로 작성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건설업등록증 사본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⑥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⑧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⑩ 진행중인 건설현장 배치 건설기술인의 최근 3개월간 현장관리 서류(공사일보 등)
⑪ 최근 1년간 공사기록(건설공사대장)
*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현장, 발주처, 참여기술인, 원·하도급 여부 기재
⑫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⑬ 자본금 점검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⑭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⑮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⑯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장비의 자기소유 등록증, 각종 검사 이행증명 서류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⑱ 근로계약서, 기술자급여명세서·급여이체내역 증빙자료(최근 3개월)
⑲ 기타 서류(사무실 외관, 간판, 컴퓨터·팩스·책상 등 사무실 사무장비 사진첨부)
11.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1.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대상에서 제외<hp:lineBreak/>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hp:lineBreak/>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hp:lineBreak/>ㅇ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5】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토교통부 청렴·공정계약제 이행에 관한 사항
14.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4.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하단 /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15.1.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5.2.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15.3.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 시정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5.4.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6.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7]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전자카드제 의무 준수사항
17.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7.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매월 임금비용 구분 지급을 위해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매월 임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18. 불법하도급 금지 준수사항
1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8.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규의 하도급 제한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지 않아야 하며, 【붙임6】의「불법하도급 방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19.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9.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9.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41-330-6649)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041-330-6512)
2026. 9. 8.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09 FAX : 044) 201-5506
【붙임1】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기관장 귀하
【붙임2】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________<hp:lineBreak/>(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hp:lineBreak/>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6】 불법하도급방지확약서
당사(본인)는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규 및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도급받은 1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사항을 발주자에게 미통보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예산국토 동부권 터널 갱구부 비탈면 녹화공사).pdf =====
공사 입찰 공고[긴급]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공사입찰설명서
ㆍ공
사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7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8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명 : 예산국토 동부권 터널 갱구부 비탈면 녹화공사
< 청렴계약제 적용 >
ㆍ수 요 기 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 다 음 -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동계약운용요령(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169호, 2026.8.25.)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885호, 2026.5.29)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8. 적격심사기준(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0. 공사계약일반조건(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4.30.)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2.2.)
12.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예산국토 동부권 터널 갱구부 비탈면 녹화공사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1.2. 공사현장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예산국토 동부권 터널(취암산, 어르목, 용두터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60일(12개월), 금차 90일(3개월)
는 공사입니다. 1.4. 공사내용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 비탈면 녹화(T=10cm) : 60㎡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 비탈면 녹화(T=15cm) : 3,554㎡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숏크리트 : 15㎡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①
② ③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부대공 1식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629,300,000원 (금차 100,000,000원)
【(추정가격) 금 572,090,909원 + (부가가치세) 금 57,209,091원】
1.6. 업종별 기초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
전문업종
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 조경식재공사업)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를 도급한 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629.300.000 100.0% 629.300.000 100.0% 572.090.909 100.0% 추정가격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신기술)번허
특허(신기술)명
수분보습제와 토양 안착제를
특허 및 신기술 권리자 특허 제10-0873741호 이용한 식생기반재 및 이를 활용한 ㈜예원개발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
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추정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비탈면 생태복원공법
- 순공사비 대비 특허 반영비율 관련은 시설안전관리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1 .7 .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시설안전관리과 담당 이상엽(041-330-6649)」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
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 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특허(신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1. 동 공사는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08. ~ 2026. 09. 14. 14:00
- 개찰일시 : 2026. 09. 14. 15:00
- 장
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3.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12.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3. 입찰참가자격
합니다.(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에서 확인)
3.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조경식재·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중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
록한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 : 평일 9~18시)
4.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
3.4.1. 「국가계약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입찰의 무효
3.5. 동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5.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5.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의3호에 따라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8.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됩니다.
3.9.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5.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5.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갈음합니다. 합니다. 4. 입찰보증금
7.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4.1.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2.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본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
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
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경영상태 등)로 평가하오니, 입찰에 참가
8.3.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8.4.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심사프로
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9. 하도급 관련사항
우리 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
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9.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5.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8.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8.1.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9.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유지하여야 합니다.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
하는 입찰에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에
10.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필요한 자료(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10.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 제10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및 종합·전문업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⑧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⑩ 진행중인 건설현장 배치 건설기술인의 최근 3개월간 현장관리 서류(공사일보 등)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⑪ 최근 1년간 공사기록(건설공사대장)
10.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현장, 발주처, 참여기술인, 원·하도급 여부 기재
⑫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⑬ 자본금 점검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⑭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⑮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⑯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장비의 자기소유 등록증, 각종 검사 이행증명 서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⑱ 근로계약서, 기술자급여명세서·급여이체내역 증빙자료(최근 3개월)
1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사실조사(사전단속) 안내
⑲ 기타 서류(사무실 외관, 간판, 컴퓨터·팩스·책상 등 사무실 사무장비 사진첨부)
1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11.3.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다른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등록업종을 보유하는 경우「건설업 관리규정」제2장제3호바목(1)에 따라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른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하여 각각의 등록기준을
ㅇ「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대상에서 제외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ㅇ「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1.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
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1,2】
* 개인정보동의서는 건설기술인 개개인별로 작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
-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③ 건설업등록증 사본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⑥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5.3.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 시정
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5.4.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
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5】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국토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4. 국토교통부 청렴·공정계약제 이행에 관한 사항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6.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7]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전자카드제 의무 준수사항
14.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17.1.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4.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공정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및 청
17.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렴계약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crom/좌측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하단 /예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
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1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
15.1.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매월 임금비용 구분 지급을 위해 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매월 임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 청구 시
15.2.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18. 불법하도급 금지 준수사항
19.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1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41-330-6649)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041-330-6512)
18.2.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규의 하도급 제한사항에 위반
하여 하도급하지 않아야 하며, 【붙임6】의「불법하도급 방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2026. 9. 8.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19.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
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9.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
한 바에 의합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109 FAX : 044) 201-5506
【붙임1】 【붙임2】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________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 업 체 명 :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
ㅇ 주
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소 :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______________(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보유기간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년 ___월 ___일 20___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대표자 성명) ( □ 아니오) 인) ( 기관장 귀하 년 ___월 ___일
20___
(
성명) ( 인) 【붙임3】 【붙임4】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1.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이 5억원 이상인 자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5.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2026. . . .
서약자 : ○○회사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공 사 명
상호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및
대표자 (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사업자등록번호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상대자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계 약 금 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계약내용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
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
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6】 【붙임7】 불법하도급방지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본인)는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관련 법규 및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업체명)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
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1. (
대부분을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 전문공사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도급받은 1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 해 당 건 설 업 을 등 록하 지 않 은 무 자 격자 나 건 설 업 을 등 록하 지 않 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사항을 발주자
에게 미통보하지 않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업체명)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
년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주 월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일
===== 1-2. 과업내용서[예산국토 동부권 터널 갱구부 비탈면 녹화공사].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별시방서
4.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5.
설계내역서
6.
단가산출서
7.
수량산출서
8.
설계도
1.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목
적
본 공사는 “예산국토 동부권 터널 갱구부 비탈면 녹화공사”로써 본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공사위치 및 공사개요
연 번
구 조 물 명
위
치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1
취암산터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69-1 일원
녹화(T=15cm)
㎡
1,379.0
숏크리트
㎡
15.0
부대공
식
1
2
어르목터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95-4 일원
녹화(T=10cm)
㎡
60.0
녹화(T=15cm)
㎡
1,675.0
부대공
식
1
3
용두터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1-2 일원
녹화(T=15cm)
㎡
500.0
부대공
식
1
3.부대공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취암산터널, 어르목터널 등
식
3.0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신호수 및 싸인카
일
48.0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12개월 (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6.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08월($:1,433.6원 적용(조달청 환율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0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08월호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
임 : 202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4)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2.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일 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일반국도의 건설, 관리 및 기타 이설도로와 유사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ʻ감독자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1.2.2 ʻ건설기술용역사업자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ʼ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 ʻ건설사업관리ʼ라 함은 ʻ건설산업기본법 제2조ʼ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 ʻ건설사업관리기술인ʼ란 ʻ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ʻ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ʼ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 ʻ계약상대자ʼ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 ʻ현장요원ʼ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인를 말한다.
1.2.8 ʻ전문기술인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ʼ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 ʻ현장대리인ʼ이라 함은 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ʼ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ʻ하수급인ʼ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자를 말한다.
1.2.11 ʻ표준시방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ʼ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 전문시방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ʼ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 ʻ공사시방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ʼ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 ʻ설계도서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ʼ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 ʻ시공상세도면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ʼ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 ʻ입찰내역서ʼ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 ʻ승인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 ʻ지시ʼ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 ʻ검사ʼ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 ʻ확인ʼ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 ʻ품질검사전문기관ʼ이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에 따라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 ʻ품질관리비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ʼ에 따른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 ʻ안전관리비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ʼ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 ʻ환경관리비ʼ라 함은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ʼ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 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 감독자는 ʻ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 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 계약상대자는 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ʼ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ʻ동절기ʼ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 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 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 인·허가 및 협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1.12.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 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ʼ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수급인에의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 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지중 발굴물 등
1.13.1 공사 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해당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3.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14.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4.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4.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4.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1.14.5 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개요,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 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신기술)·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7.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7.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2 공사관리 1.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ʻ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 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ʼ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 내역서에 ʻ우회도로의 유지관리ʼ또는 ʻ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ʼ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현장은 ʻ과적방지대책ʼ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미만인 현장은 ʻ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ʼ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신고서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 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 착공 전 사진 (12)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1.6 공사이행
1.6.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3 공사량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원이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 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측정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짜리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 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 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 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 (3) 세부공정표 (4)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 (6) 주요 장비투입계획 (7)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때 조치방안 등)
(10)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 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 제출
(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ʻ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일반원칙ʼ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라야 한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착공서류
1.9.1 착공신고서
1.9.2 도급내역서
1.9.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5 예정공정표
1.9.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10 공사일지
1.10.1 공사일지
1.11 현황보고
1.11.1 일일공정현황
1.11.2 주간공정현황
1.11.3 월간공정현황
1.11.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내 역 서
(3) 명 세 서
(4) 공 사 일 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자 의견서
1.12.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준 공 계
(2) 내 역 서
(3) 시험 성과표
(4) 준공 사진첩
1.12.4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3.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3.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 사유서
(2) 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ʻ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ʼ의 규정에 따른다.
1.14.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6)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7) 자재 검수부
1.14.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5.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5.3 하도급 관리대장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 다만, 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ʻ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ʼ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ʻ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ʼ에 따라 작성한다.
1.16.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7 환경관리 서류
1.17.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7.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7.3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 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7.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
최종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3.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 (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ʻ산업표준화법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ʻ산업표준화법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ʻ전기용품안전기준ʼ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 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H형강,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 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자연환경보전
1.1.1 지형·지질
(1) 산사태
산사태는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땅깎기와 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때 연약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1.1.2 동물보호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지역이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3 식물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가 발생될 때에는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건설시 심정 등의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공에 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성이 없는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 검사를 할 때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보고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폐공을 시행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재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생활환경 보전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 사전 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1.2.1 대기질
(1)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비산을 방지하여야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2.2 수 질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를 할 때 또는 비가 내릴 때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2.3 토 양
(1) 흙쌓기·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옥도가 높은 토양은 일정장소에 수집·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를 할 때 식재토양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며,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 각종 사용장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3)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르며, 수은, 납, 구리, 아연 등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본 시방서 [별표 5]에 따라 관리한다.
1.2.4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법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사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 한다.
(5)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폐 기 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필요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6 일조장해
계약상대자는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일조장해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7 전파장해
계약상대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은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8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하지 않도록 하고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페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9 건설 오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 이하)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주거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10 건설폐재의 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고,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11 재생자원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를 반입할 때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1.3 사회환경 보전
1.3.1 주 거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2 문화재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ʻ문화재 보호법 제43조ʼ에 따라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4 사회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수급인과 민원인의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5.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할 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을 받았을 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 전·후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협의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③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 항
④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 교통 통제 계획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본 규정은 공사시 도로 점용공사시에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기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규정에 적용한다.
1.1.2 도로 공사장이라 함은 도로 공사 및 유지활동과 도로 점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한다.
2. 교통통제시설
2.1 일반사항
2.1.1 도로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시설에는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작업자와 신호수, 휴대용 신호등, 작업보호 자동차 등이 있다.
2.1.2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격, 모양, 색, 내용이 표준화된 것일 것.
(2)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일 것.
(3) 반사화되고 판독성을 가진 것일 것.
(4)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 것.
(5) 각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에 맞는 것일 것.
2.1.3 각 안전시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시설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4 도로 공사장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이나 별도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적용한다.
2.1.5 도로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및 설계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을 따른다.
2.1.6 신호수
(1)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한다.
(2) 신호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통 신호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원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정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1.7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1)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어 원상 회복될 때까지 도급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 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3)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통통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4) 관리청 또는 공사감독원은 사업진행 상황, 시설설치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진다.
2.1.8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1)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시거가 제약된 곳에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설치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교통통제시설 설치 작업자는 눈에 잘 띄는 보호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1명은 교통안전 및 교통처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에서 원거리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통제시설은 진행자동차와 마주 보도록 설치한다.
④ 교통통제시설은 바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하단에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기존 도로 시설에 고정부착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도로 공사장 관리 및 홍보
3.1 일반사항
3.1.1 현장교통관리
(1) 원칙적으로 수립된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교통관리를 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정된 교통관리 방법이라 하더라도 교통수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관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조치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 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포함한 현황을 작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1.2 홍 보
(1) 사전 계획된 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자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사개요, 교통제한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한 상황을 홍보하여야 한다.
3.2 공사장 관리
3.2.1 관리감독청은 도급자가 교통관리를 시작할 때에는 설치된 교통통제시설 등이 교통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공사에 종료되어 교통통제시설이 원상회복된 때에도 같다.
3.2.2 관리감독청은 수시로 공사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 등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 정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공사기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로 교통 여건의 변화로 교통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변경하거나 도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 2 장 숏 크 리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터널 및 지하공간 건설, 사면안정(법면보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에 적용되는 숏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hp:fwSpace/>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hp:fwSpace/>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hp:fwSpace/>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hp:fwSpace/>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hp:fwSpace/>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hp:fwSpace/>KS F 2566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 방법
∙<hp:fwSpace/>KS F 2711 전기 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방법
∙<hp:fwSpace/>KS F 2782 숏크리트용 급결제
∙<hp:fwSpace/>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hp:fwSpace/>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hp:fwSpace/>ASTM C1550 Standard Test Method for Flexural Toughness of Fiber Reinforced Concrete (Using Centrally Loaded Round Panel)
1.3 용어의 정의
∙<hp:fwSpace/>급결제(accelerator) : 터널 등의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뿜어 붙인 콘크리트의 응결 및 조기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hp:fwSpace/>노즐(nozzle) :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콘크리트를 압축 공기와 함께 뿜어붙이기 면에 토출시키기 위한 압송호스 선단의 통
∙<hp:fwSpace/>숏크리트(shotcrete, sprayed concrete) : 컴프레셔 혹은 펌프를 이용하여 노즐 위치까지 호스 속으로 운반한 콘크리트를 압축공기에 의해 시공면에 뿜어서 만든 콘크리트
∙<hp:fwSpace/>숏크리트 타설 작업원(nozzle man) : 숏크리트의 타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자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자
∙<hp:fwSpace/>영구 지보재(permanent support) : 숏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장기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며, 우수한 수밀성을 가지게 하거나 뿜어붙임 형식의 방수 멤브레인(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또는 PCL(precast concrete lining) 등을 적용하여 숏크리트 층과 2차 콘크리트 라이닝 사이의 방수시트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숏크리트가 영구적인 구조물로 역할하도록 하는 지보재
∙<hp:fwSpace/>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s)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용접한 철선망
∙<hp:fwSpace/>임시 지보재(temporary support) : 터널 및 지하공간 구조물의 조기 안정화와 초기 및 중간 기간의 하중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지보재
∙<hp:fwSpace/>토출배합(mix proportion at the outlet of a nozzle) : 숏크리트에 있어서 실제로 노즐로부터 뿜어 붙여지는 콘크리트의 배합으로 건식방법에서는 노즐에서 가해지는 수량 및 표면수를 고려하여 산출되는 숏크리트의 배합
∙<hp:fwSpace/>휨인성(flexural toughness) : 균열 발생 후 구조부재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에너지 흡수 능력
1.4 숏크리트 일반
(1) 숏크리트 방식의 선정에 있어서는 적용대상 구조물의 용도, 목적, 크기, 숏크리트 두께, 터널의 연장, 단면의 크기, 굴착공법 및 용수의 유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숏크리트는 터널 및 지하공간 구조물의 조기 안정화와 굴착 후 지반이완 및 외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임시 지보재의 역할과 영구적으로 구조체의 역할을 하여 장기간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 지보재 역할로 대별되므로, 적용 목적에 따른 숏크리트의 요구 성능과 품질을 검토하여 그 기능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비탈면, 법면 또는 벽면의 풍화나 박리, 박락의 방지를 위하여 숏크리트를 적용할 경우에 적용 목적에 일치하도록 재료, 배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숏크리트에 의하여 보수, 보강을 할 때에는 대상구조물의 기능 및 목적에 일치하도록 숏크리트 면의 처리, 재료, 배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숏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과의 부착 및 자체 전단 저항효과로 숏크리트에 작용하는 외력을 지반에 분산시키고, 터널 주변의 붕락하기 쉬운 암괴를 지지하며, 굴착면 가까이에 지반 아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강지보재 또는 록볼트에 지반 압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굴착된 지반의 굴곡부를 메우고 절리면 사이를 접착시킴으로써 응력집중 현상을 피하도록 한다.
④ 굴착면을 피복하여 풍화방지, 지수, 세립자 유출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보수, 보강재료로 사용되어 소요의 강도와 내구성 등 구조물이 충분한 보수 및 보강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⑥ 비탈면, 법면 또는 벽면 보호 공법으로 적용되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영구 지보재로 숏크리트를 적용할 경우, 숏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추가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과 숏크리트와의 부착강도와 콘크리트(숏크리트)의 전단강도는 암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② 지반과의 부착력으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하여야 한다.
③ 암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휨강도가 충분히 커야 한다.
④ 지반하중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압축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숏크리트는 강도가 충분히 커야 한다.
⑤ 휨하중, 전단하중 등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해야 하며 균열 발생에 대비하여 높은 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⑥ 수밀성, 동결융해저항성 등 장기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⑦ 영구 지보재로 숏크리트를 적용할 경우, 숏크리트 라이닝이 최종 노출면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는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⑧ 영구 지보재로 숏크리트를 적용할 경우, 소요의 두께 및 층별 기능을 위해 각 층별로 다른 성능의 숏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⑨ 영구 지보재로 숏크리트를 적용할 경우, 조명, 환기, 등 기타 부대설비를 충분히 고정시킬 수 있을 만큼 숏크리트의 강도와 부착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숏크리트의 품질은 숏크리트 타설 작업원의 숙련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숏크리트 타설 작업원은 숏크리트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숙련도가 높아야 한다.
1.5 제출물
(1) 제품 자료
(2) 갱내 환기 계획서
(3) 그 밖의 사항은 KCS 14 20 10(1.6)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6 성능의 설정
1.6.1 일반사항
(1) 숏크리트의 성능은 터널 및 지하공간, 법면보호, 보수⋅보강 등 적용대상 구조물의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요의 뿜어붙이기 성능과 숏크리트의 초기 및 장기강도, 내구성능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숏크리트의 뿜어붙이기 성능은 반발률, 분진 농도 및 초기강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유사한 시공사례가 있거나 반발률과 분진농도의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서 숏크리트의 뿜어붙이기 성능은 분진농도와 숏크리트의 초기강도로 설정하며 표 1.7-1 및 표 1.7-2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반면 유사 시공사례가 없으며 반발률과 분진농도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새로운 혼화 재료를 사용하여 숏크리트를 시공하려고 할 경우에는 분진농도와 초기강도 이외에 뿜어붙이기 성능의 하나로서 반발률의 상한치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20<hp:fwSpace/>~<hp:fwSpace/>30) %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1.6-1 분진 농도의 표준값
환기 및 측정 조건
분진농도(mg/m3)
∙<hp:fwSpace/>환기조건: 갱내 환기를 정지한 환경
∙<hp:fwSpace/>측정방법: 뿜어붙이기 작업개시 5분 후로부터 원칙으로 2회 측정
∙<hp:fwSpace/>측정위치: 뿜어붙이기 작업 개소로부터 5m 지점
5<hp:fwSpace/>이하
표 1.6-2 숏크리트의 초기강도 표준값
재령
숏크리트의 초기강도(MPa)
24시간
5.0<hp:fwSpace/>~<hp:fwSpace/>10.0
3시간
1.0<hp:fwSpace/>~<hp:fwSpace/>3.0
주 1) 영구 지보재 개념으로 숏크리트를 적용할 경우의 초기강도는 3시간 1.0<hp:fwSpace/>~<hp:fwSpace/>3.0 MPa, 24시간 강도 5.0<hp:fwSpace/>~<hp:fwSpace/>10.0<hp:fwSpace/>MPa 이상으로 하며, 장기강도의 감소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1.7.2 (2) 장기강도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28일 재령 설계기준압축강도는 35 MPa 이상)
(3) 숏크리트에 보강섬유를 사용한 섬유보강 숏크리트의 성능은 초기 및 장기 강도 이외에 휨강도와 휨인성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숏크리트에 보강섬유를 사용할 경우 섬유 뭉침현상 및 노즐막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설정된 초기, 장기강도와 휨강도, 휨인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 혼입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1.6.2 숏크리트의 장기강도
(1) 일반 숏크리트의 장기 설계기준압축강도는 재령 28일로 설정하며 그 값은 21 MPa 이상으로 한다. 단, 영구 지보재 개념으로 숏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를 35 MPa 이상으로 한다.
(2) 영구 지보재로 숏크리트를 적용할 경우 구조적 안정성과 박락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암반 및 숏크리트 각 층간의 부착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재령 28일 부착강도는 1.0<hp:fwSpace/>MPa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영구 지보재로 숏크리트를 적용할 경우 절리와 균열의 거동에 저항하기 위하여 휨인성 및 전단강도가 우수하여야 한다.
1.6.3 숏크리트의 휨강도 및 휨인성
(1) 숏크리트의 휨강도 및 휨인성의 성능 목표는 재령28일 값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 휨인성 시험은 KS F 2566 또는 ASTM C 1550 방법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목표 휨인성의 설정은 등가 휨강도 및 휨인성지수로 설정할 수 있다.
(2) 목표 휨인성의 설정은 보강섬유를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6.4 숏크리트의 수밀성 및 장기내구성
(1) 숏크리트는 물리⋅화학적 작용에 대해 숏크리트 자체의 열화가 적고, 록볼트나 보강섬유의 기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숏크리트는 구조물의 기능성 확보와 콘크리트 층의 성분 유출에 의한 열화방지를 위해서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숏크리트는 수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섬유를 사용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일반사항
(1) 숏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배합은 숏크리트의 용도, 적용 목적, 소요의 뿜어붙이기 성능, 숏크리트의 초기 및 장기강도와 그 밖의 필요한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과 급결제의 사용량을 적게 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장비 및 재료 입수의 난이도 등을 포함한 경제성까지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숏크리트의 배합은 타설 시험에 의해 소요의 성능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수⋅보강재료는 대상구조물에 대하여 비교적 얇은 부재에 의하여 소요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내구성, 수밀성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1.2 시멘트 및 배합수
(1) 숏크리트용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이 외의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규정된 숏크리트 성능기준의 만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배합수는 수돗물 또는 KS F 4009 부속서 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골재
(1) 숏크리트용 골재는 입도를 제외한 골재의 품질은 KCS 14 20 10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하며, 골재의 입도는 KS F 2577 숏크리트용 재료의 혼합골재 입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노즐의 막힘 현상이나 반발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를 13 mm 이하로 한다.
(3) 숏크리트에 적용되는 골재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무해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혼화 재료
(1) 급결제는 KCI-SC102와 KS F 278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급결제의 첨가량은 시공 조건, 사용재료, 조기 강도 발현 효과, 장기강도의 저하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숏크리트의 조기 강도 발현 효과가 좋고 장기강도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칼리 프리 급결제와 시멘트 광물계 급결제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식 숏크리트와 습식 숏크리트의 경우 동결융해 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AE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AE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숏크리트의 펌핑성 및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기연행제, AE 감수제, 감수제 및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을 사용할 경우 KS F 256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동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의 성능이 얻어지며 또한 숏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7) 숏크리트의 펌핑성 및 붙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리카 퓸을 사용할 경우 KS F 2567에 적합하여야 하며, 플라이 애시를 사용할 경우 KS L 5405에 적합하여야 한다.
2.1.5 보강재
(1) 철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접철망으로 하고, KS D 7017에 적합하며 숏크리트 공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강섬유는 KS F 2564에 적합한 것 중에서 숏크리트 공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2) 이외의 섬유는 소요의 품질을 얻는데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6 보수⋅보강 재료
(1) 보수⋅보강재료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등이 있으며 소요의 품질을 얻는데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배합일반
(1) 숏크리트의 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숏크리트 적용 목적(터널 및 지하공간의 지보재, 법면 보호 및 보수⋅보강)
② 터널 및 지하공간에 적용할 때 숏크리트 역할(영구 지보재 또는 임시 지보재)
③ 숏크리트의 타설 방법(건식 또는 습식)
(2) 건식 방식의 숏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② 잔골재율
③ 단위 시멘트량
④ 물-결합재비
⑤ 혼화 재료의 종류 및 단위량
(3) 습식 방식의 숏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에는 상기 (2)의 경우와 동일하게 5개 항목에 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습식 방식에서 급결제 첨가 전의 베이스 콘크리트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배합강도에 기초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베이스 콘크리트를 펌프로 압송할 경우 슬럼프는 120 m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상기 (2) 및 (3)에 섬유를 혼합할 경우에는 섬유가 숏크리트에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섬유의 뭉침현상과 노즐 막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상기 (2) 및 (3)에 섬유를 사용할 경우 섬유의 혼입량은 설계기준압축강도 및 휨인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2.2 제조 및 설비
(1) 소요의 성능을 갖는 숏크리트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비기 설비 및 뿜어붙이기 장비를 사용하여 설정된 성능이 얻어지도록 숏크리트를 제조하여야 한다.
(2) 분말 급결제의 저장설비는 분말 급결제의 습기 흡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액상 급결제의 경우에는 급결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섬유를 사용할 경우 배치플랜트에는 섬유를 개량하기 위한 호퍼 및 자동계량 기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량오차는 ±3 % 이내이어야 한다.
2.2.3 숏크리트 장비 및 부속기기
(1) 숏크리트 장비는 소정의 배합 재료를 연속하여 압송하면서 뿜어붙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속기기는 숏크리트 장비가 소요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4 제조 방법
(1) 계량오차는 1<hp:fwSpace/>회 계량분에 대하여 KCS 14 20 10(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급결제는 혼화제 계량오차의 최댓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건식 방식에 있어서 물의 계량 및 연속 믹서를 사용할 경우의 허용계량 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KCS 14 20 10(표 2.2-10)의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건식 방식의 경우 잔골재는 적정량의 표면수율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1) 급결제 이외의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검사는 KCS 14 20 10(2.3)에 따른다.
(2) 급결제의 품질 검사는 표 2.3-1에 따른다. 또한 급결제에 품질시험 결과는 급결제의 투입시기 및 공시체 제조 방법(건식 또는 습식), 사용 골재, 다짐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급결제 투입시기와 공시체 제조 방법, 사용 골재의 특성, 다짐 방법을 고려하여 급결제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2.3-1 급결제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급결제
품질
KCI-SC102의 방법과 KS F 2782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장기간 저장한 경우 및 종류를 변경한 경우
KCI-SC102와 KS F 2782의 방법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의 일반
(1) 숏크리트 작업 개시 전에 뿜어붙이기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제일로 하며, 운반, 뿜어붙이기 작업 등에 관해 미리 충분한 시공계획을 정해 놓아야 한다.
(2) 건식 숏크리트는 배치 후 45분 이내에 뿜어붙이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습식 숏크리트는 배치 후 60분 이내에 뿜어붙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숏크리트는 타설되는 장소의 대기 온도가 32<hp:fwSpace/>℃ 이상이 되면 건식 및 습식 숏크리트 모두 뿜어붙이기를 할 수 없으며, 적절한 온도 대책을 세운 후 타설하여야 한다. 또한 보강재 및 뿜어붙일 면의 온도 역시 38<hp:fwSpace/>℃보다 낮은 온도로 사전처리를 한 후 뿜어붙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숏크리트는 대기 온도가 10 ℃ 이상일 때 뿜어붙이기를 실시하며 그 이하의 온도일 때는 적절한 온도 대책을 세운 후 실시한다.
(5) 숏크리트 재료의 온도가 10 ℃보다 낮거나 32 ℃보다 높을 경우 적절한 온도 대책을 세워 재료의 온도가 (10<hp:fwSpace/>~<hp:fwSpace/>32) ℃ 범위에 있도록 한 후 뿜어붙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숏크리트의 타설은 기술적 숙련도가 높은 숏크리트 타설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3.1.2 뿜어 붙일 면의 사전처리
(1) 작업 중 낙하할 위험이 있는 들뜬 돌, 풀, 나무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뿜어붙일 면에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파이프나 배수필터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뿜어붙일 면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뿜어붙인 재료로부터 과도한 수분이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붙일 면에 물을 뿌리는 등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이 동결하였거나 빙설이 있는 경우에는 녹여서 표면의 물을 없앤 다음 뿜어 붙여야 한다.
(5) 절취면이 비교적 평활하고 넓은 벽면은 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이 많으므로 세로방향의 적당한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숏크리트의 층간을 작업할 때 1차 숏크리트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숏크리트에 의한 보수, 보강을 할 때는 미리 콘크리트의 손상부를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3 보강재의 설치
(1) 보강재는 숏크리트 작업에 의하여 이동이나 진동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 고정시켜야 한다.
(2) 보강재는 뿜어 붙일 면과 20~30 mm 간격을 두고 근접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의 망눈 지름은 5 mm 내외, 개구 크기는 100×100 mm 또는 150×150 mm를 표준으로 하고 숏크리트가 철망의 뒷부분까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2 운반
(1) 숏크리트는 빠르게 운반하고, 급결제를 첨가한 후는 바로 뿜어붙이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타설
3.3.1 작업의 일반
(1) 숏크리트는 뿜어붙인 콘크리트가 흘러내리지 않는 범위의 적당한 두께를 뿜어붙이고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뿜어붙여야 한다.
(2) 강재지보재를 설치한 곳에 숏크리트를 실시할 경우에는 뿜어붙일 면과 강재지보재와의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뿜어붙이고, 또한 숏크리트와 강재지보재가 일체가 되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숏크리트 작업에서 반발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동시에 리바운드된 재료가 다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아치 및 측벽부의 숏크리트 작업
(1) 노즐은 항상 뿜어 붙일 면에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고, 적절한 뿜어붙이는 거리와 뿜는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숏크리트는 뿜어붙인 콘크리트가 박리되거나 흘러내리지 않는 범위의 적당한 두께로 뿜어붙이고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뿜어붙여야 한다.
(3) 강지보공을 설치한 곳에 뿜어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뿜어붙일 면과 강지보공과의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뿜어붙이고, 또한 숏크리트와 강지보공이 일체가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숏크리트의 타설 작업은 하부로부터 상부로 진행하되 강지보재 부분을 먼저 타설하여 강지보재와 숏크리트의 일체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5) 숏크리트의 1회 타설 두께는 100 mm 이내가 되도록 타설하고, 숏크리트와 지반과의 밀착은 물론 나누어 시공된 숏크리트 각 층 상호간도 밀착되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6) 숏크리트 작업에서 반발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동시에 리바운드된 재료가 다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작업장 주위의 조명은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숏크리트 장비 작업원과 타설 작업원간의 거리는 상호 수신호가 가능한 거리 이내이어야 한다.
(8) 숏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는 철망, 철근, 강지보재 등의 배면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망과 철근은 숏크리트 타설로 인하여 이동, 진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9) 시공된 숏크리트 면은 평탄하게 하되 각 경우별로 평탄성의 허용값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0) 숏크리트 타설 작업원은 골재의 반발이나 분진의 위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3.3.3 용수지역의 숏크리트 작업
(1) 뿜어붙일 면에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파이프나 배수필터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이미 타설한 숏크리트면에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용수 대책을 강구한 후 숏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 영구 지보재로 숏크리트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의 경우 기능면에서 확실한 용수처리(도수공, 유도배수공)를 하여야 한다.
3.3.4 인버트부의 숏크리트 작업
(1) 인버트부의 숏크리트 작업은 원칙적으로 3.3.2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버트부 및 측벽의 하향 뿜어붙이기 작업은 숏크리트에 약한 층이 생기지 않도록 뿜어붙여야 한다.
3.3.5 영구 지보재로서 숏크리트 작업
(1) 지반, 숏크리트 및 각층간의 부착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휨, 전단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고, 균열 발생에 대해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높은 인성을 발휘하고 구조체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기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 영구 지보재로 숏크리트를 적용할 경우 뿜어붙이기는 2회 이상 중복하여 뿜어붙이기로 하고, 타설 이음매가 지그재그가 되도록 뿜어붙이기를 하여야 한다.
(6) 숏크리트가 영구 지보재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화재 및 동결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숏크리트의 요구성능에 따라 각 층의 숏크리트 강도와 배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8) 숏크리트가 최종 마감재인 경우 조명, 환기 등 각종 부대설비의 고정에 무리가 없도록 충분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3.6 보수⋅보강 작업
(1) 숏크리트에 의한 보수⋅보강은 콘크리트의 손상부를 충분히 제거하고, 보수⋅보강재와의 일체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재료의 품질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3.7 분진 및 반발량 대책
(1) 숏크리트 작업에 의해 생기는 리바운드 및 분진 등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분진 농도 등을 측정하여 양호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숏크리트를 타설할 때 발생된 반발량은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3.8 마감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숏크리트 작업으로 표면을 마감하여야 한다.
(2) 숏크리트 층의 표면이 거칠거나 특별히 평탄성을 요구하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마감작업은 숏크리트가 초기 응결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4 양생
(1) 숏크리트가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 변화나 발파진동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들의 유해한 영향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양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숏크리트의 검사
(1) 습식방식에 사용되는 베이스 콘크리트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KCS 14 20 10(3.5)에 따른다.
(2) 숏크리트의 장기강도 및 그 밖의 경화 특성에 관한 품질 검사는 KCS 14 20 10(3.5)에 따른다.
(3) 숏크리트는 KCS 14 20 10(3.5)의 품질관리검사 이외에 표 3.5-1과 같은 현장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1 숏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 사항
종별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
시험빈도
비고
일상
관리
배합
배합비 및 사용량검사
타설할 때 마다
현장배합시험을 기준
시공상태
숏크리트의 부착, 성상, 반발, 분진발생 등의 관찰
타설할 때 마다
두께
핀 등에 의한 확인
타설할 때 마다
변상
변형 및 균열 등의 관찰
매일
현장계측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
정기
관리
두께
숏크리트 두께의 검측
터널연장 20<hp:fwSpace/>m마다
아치부 5개소
측벽좌우 각 1개소
강도
재령 1일 강도
압축강도 시험
∙보거푸집 : 1회/200 ㎡
재령 28일 강도
압축강도 시험
휨강도 및 휨인성시험
(보강섬유를 사용할 때)
∙보거푸집 : 1회/200 ㎡
∙코어채취 : 1회/1,000<hp:fwSpace/>㎡
∙보거푸집<hp:lineBreak/>(KS F 2422)
∙직접코어채취<hp:lineBreak/>(KS F 2408, <hp:lineBreak/>KS F 2566)
기타
강도
단기재령 압축강도 시험
장기재령 압축강도 시험
∙공사 착수 전
∙골재원, 급결제 및 현장배합설계가 바뀔 때마다 1회
∙필요할 때마다
보거푸집
(KS F 2422)
반발률
반발률 측정
주 1) 보강섬유를 사용할 경우 상기의 정기관리 품목 중 휨강도와 휨인성 시험을 실시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기준에서 구조물의 용도에 맞는 요구성능을 설정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공의 검사
(1) 뿜어붙이기 작업의 검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반발률, 분진농도 및 숏크리트의 초기강도 검사는 표 3.5-2에 따른다.
② 숏크리트의 반발률 검사는 분진농도와 육안 관찰에 의한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표 3.5-2 반발률, 분진농도 및 초기강도의 측정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반발률
리바운드된 재료의 전 질량을 토출된 재료의 전 질량으로 나눈 값1)
숏크리트 작업시작 전 및 시공 중의 소정의 빈도
소정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분진농도
별도로 정하는 기준
숏크리트 작업시작 및
시고 중의 소정의 빈도
소정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숏크리트의 초기강도
KCI-SC103 방법
KCI-SC104 방법
시공 시작 전 및 시공 중, 소정의 배합조건 변화할 때 마다
소정의 값 이상일 것
주 1) 시험 시공에 있어서 숏크리트 면에 0.5<hp:fwSpace/>~<hp:fwSpace/>1.0 m3 정도의 뿜어붙이기를 실시하여 시트 위에 떨어진 반발량을 계량해서 반발률을 산출한다.
(2) 숏크리트 두께 및 콘크리트의 변상 검사는 표 3.5-3에 따른다.
표 3.5-3 숏크리트 두께 및 변상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숏크리트 두께
검측핀, 착공검측 등
시공 중 소정의 빈도 및
시공 완료 후
설계 숏크리트 두께
이상일 것
숏크리트 상태
육안 관찰
시공 중 소정의 빈도 및
시공 완료 후
유해한 균열 등의
변상이 없을 것
주 숏크리트의 두께관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숏크리트의 두께는 시공할 때는 핀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정기관리를 위해서는 천공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숏크리트의 두께는 검측된 평균 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검측된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75 % 이상이어야 한다.
3) 숏크리트의 두께 측정결과, 두께가 설계두께에 미달하는 구간은 좌우 1 m 범위 내에서 재측정하여 상기 2)와 같은 기준으로 판정하고 재측정결과 판정 기준에 미달하면 표본 면적으로 대표된 전면적을 설계두께 이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시공의 최소 두께는 3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숏크리트 작업을 실시하는 갱내 환경 검사는 표 3.5-4에 따른다.
표 3.5-4 숏크리트 작업 환경의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갱내 환기를 실시한 경우의 분진농도
별도로 정하는 방법1)
터널 굴착거리가 50 m 이상인 시점 및 그 이후의 시공 중의 소정의 빈도
3 mg/m3 이하
주 1) 갱내 환기를 실시한 경우의 분진농도 검사 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해설편을 참고하는 것으로 한다.
3.5.3 영구 지보재로 숏크리트가 적용되었을 경우 현장 품질관리
(1) 영구 지보재로 숏크리트가 사용되었을 경우 표 3.5-1의 현장 품질관리 사항 이외에 정기관리로 부착강도, KS F 2456에 의한 동결융해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목표로 하는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강섬유를 사용하지 않은 숏크리트는 KS F 2711에 의한 투수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목표로 하는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3.5.4 숏크리트 내에 포함된 섬유 혼입률 검사
(1) 숏크리트 혼합물 내의 강섬유 혼입량은 투입 기준량의 75 % 이상이어야 하며, 혼입량 시험은 터널 내에 시공된 숏크리트에서 직접 코어(Ø 100 mm 이상)를 채취한 후 KCI-SF10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적용된 숏크리트가 목표로 하는 휨강도, 휨인성을 만족할 경우 혼입량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수 목 제 거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교목, 관목 등 수목제거공사에 적용한다.
1) 주요내용
⓵ 벌목작업
⓶ 조재작업
⓷ 집재작업
⓸ 안전관리
⓹ 작업장 환경관리
2. 시 공
1) 벌목작업
(1) 벌목시 양방향 동시작업을 금하여야한다.
(2)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벌목작업 시에는 절단 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벌목작업 시는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시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벌목수목은 제거수목도면을 참고하며, 절단은 절단부위가 지표면과 동일하도록 최대한 밀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7) 벌목시 수구(face)sms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가.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그를 만들어야 한다.
나. 벌목할 수목의 가슾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그를 만들어야 한다.
다.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 하면의 각은 3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넣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9)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조재작업
(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의 굴러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행할 때에는 작업 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5) 목재의 조재 규격은 1.2m 정도의 크기로 균일하게 조재한다.
3) 집재작업
(1) 사업주는 기계 집재장치 또는 운재 삭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 책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시켜야 한다.
가. 집재기, 지주 및 원목 승강대 등의 배치장소
나. 사용하는 와이어로우프의 종류 및 그 직경
다. 지간거리의 합계, 최대지간의 거리 및 경사각
라. 최대 사용하중 및 운반기의 최대 적대하중
마. 기계 집재장치 집재기의 최대 견인력
(2) 집재기의 설치는 다음 각목의 조건에 맞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집재기를 수평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곳
나. 가공본선의 바로 아래가 아닌 곳
다.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록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또는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비래될 위험이 없는 곳
라. 낙석, 용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
마. 근접 가이드 블록에서 드럼 폭의 15~20배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
(3) 집재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집재기의 드럼을 가이드 포스트 혹은 메인포스트의 가이드 블록에 확실히 고정시킬 것
나. 진동에 의한 횡방향 흔들림, 하중에 의한 부상 등이 없도록 고정시킬 것
다. 집재기에 부착물을 부착시킬 때에는 운전자의 시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수목지주의 선정 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버팀선의 인장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목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나무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띠쇠선이 절단 또는 가이드 블록에서의 탈락에 의해 작업선 똔느 가이드 블록이 반발하거나 비래될 위험이 없는 곳
(5) 기계 집재장치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다음 각 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최대지간의 경사거리, 경사각 및 와이어로우프 처짐
나. 지간 경사거리의 합계
다. 최디 허용하중
라. 작업책임자 및 집재기 운전자 성명
마. 예정 사용 기간
(6) 임목 폐기물 처리
가. 수목제거 후 발생하는 임목 부산물은 폐기처리한다.
4) 안전관리
(1) 현장대리인 및 작업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5)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일반사항
1.1. 공사현장 안전관리
1.1.1 공사현장의 관리 일반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3 호우, 강풍 등 악천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1) 호우 또는 강풍 경보․주의보 발령시 조치사항
① 작업원 전체에게 알린다.
② 강풍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숙소, 사무실 등의 건물을 보강한다.
③ 가설교량, 케이블 등은 전도를 막기위하여 와이어 로우프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또한 탱크, 대형기계 등도 전도에 대한 보강을 한다.
④ 호우에 의한 침수, 유실우려가 있는 기계, 가설물등은 조기에 철거하거나 보강한다.
⑤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보강 등을 실시한다.
(2) 호우 또는 강풍중 조치사항 ① 강풍 중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한다.
② 호우로 하천수심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면, 철거, 보강 등의 작업은 중지한다.
③ 빗물에 흘러내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구명로우프를 사용한다.
④ 호우의 경우 작업장, 숙소 등에 근접하여 비탈면이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작업원 등을 대피시킨다.
⑤ 야간의 경비 및 순찰은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⑥ 비상시의 신호 및 대피요령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지진 발생후의 점검
① 메인 구조물이 어긋나거나 내려앉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② 거더 전도방지 재료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③ 벤트 주변의 침하 및 부재의 변형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④ 비계 및 동바리의 탈락, 완화, 침하 등을 점검한다.
⑤ 기계류의 고정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4)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않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조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라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2020-11호/2020.1.7..)에 따른다.
(6) 작업장 주변
①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시,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작업
매설물 부근 작업 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면 및 시굴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하에 작업실시
1.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1.2.2 기술지도
(1)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2)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1.2.3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정기 교육
생산직종사 근로 자
사무직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라. 특별 교육
안전 관리 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마. 일일 교육
(2) 일일 교육
①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4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국토안전관리원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② 직접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기타 조사시험비 등
⑥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1.3. 환경관리
1.3.1 대기질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3.2 수질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3.3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3.4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1.3.5 토양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 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와 제16조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3.6 생태계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3.7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1.4.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건설기술진흥법
(6)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건설기계관리법 (8) 교통안전법 (9) 도로교통법
(10)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1.4.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4.3.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①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①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5.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2)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3)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4) 사고 처리
①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 지장 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1.5. 참고사항
1.5.1.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1.5.2. 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구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2) 구 콘크리트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4) 한국산업표준 (국각기준표준원)
(5) 건설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가)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나)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다)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라)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가)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나)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다)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①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②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③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④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마) 노상작업시 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③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④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⑥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바)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사)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아)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자)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차)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카)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호구
(가)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1.5.3. 건설폐기물처리
(1) 본 시방서은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영업대상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업 만 허가받은 경우 중간 처리업소 또는 최종 처리업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후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결과보고서 및 처리전표(영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①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
②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8) 본 공사 기간 중 도급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공정별로 사진 (12cmX8cm)을 촬영하여 원판첨부 각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예산국토 동부권 터널 갱구부 비탈면 녹화공사”에 관계되는 시방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이 되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부터 12개월(360일)로 하며 다음에 한해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ㆍ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5년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ㆍ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ㆍ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하였을 때
ㆍ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2) 설계변경 조건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ㆍ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ㆍ시공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ㆍ공사의 여건 및 수량변경, 골재원의 위치변경
ㆍ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ㆍ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ㆍ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
ㆍ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비 탈 면 녹 화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훼손 비탈면에 적용하여 영구적인 녹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원래의 자연 상태를 복원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생태복원[GM-SOIL(greento)]공법에 관한 일반적 기준 및 특기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기준
본 공사는 토목공사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탈면에 대하여 최신 장비 및 신소재를 이용하여 불안정한 절개지의 풍화 방지, 토양보존 및 비탈면을 보호하여 자연 식생을 복원시키는 공사로, 본 시방서와 다음에 표기하는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1) 설계서
2)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 : 국토교통부
3. 재료기준
1) 종 자
① 종자는 현장의 기후, 토질, 시공 목적에 알맞은 종자를 사용한다.
② 토질 및 기상 조건, 경사도, 시공 목적에 따라 배합률 및 시공 종자를 결정한다.
③ 각 종자는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발아율이 높은 종자를 사용한다.
④ 종자의 혼합은 1차 조기 발아 및 식생을 위하여 초본형 씨앗과 2차 영구식생을 위한 목본형을 토질 조건에 따라 적정 혼합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초본 위주형, 초본∙ 관목 혼합형, 목본군락형으로 구분하여 종자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종 자 배 합 기 준
(㎡당)
구
분
단위
수
량 (단위: ㎝)
비고
SEED형
T=1
T=2
T=3
T=5
T=7
T=10
T=12
종자층 취부
g
25
25
25
25
25
25
25
25
계
g
25
25
25
25
25
25
25
25
※ 내륙생태계지역, 해양생태계지역 등 기타지역은 동일하게 1㎡당 25g을 공통 적용한다.
※※ 국토교통부 지침의 경관위주형은 1㎡당 30g, 야생초화류형은 1㎡당 20g 공통 적용한다.
(1) 내륙생태계지역, 해안생태계지역 녹화공법 종자배합 조견표
구 분
종자배합비율(%)
비
고
초 본
위주형
관목류
10 ~ 40 주1)
초본, 야생화류
40 ~ 80
외래초종(양잔디류)
10 ~ 20
합 계
100 주2)
초본∙관목
혼합형
관목류, 아교목류
30 ~ 50
초본, 야생화류
40 ~ 70
외래초종(양잔디류)
5 ~ 15
합 계
100
목 본
군락형
교목류, 아교목류, 관목류
35 ~ 60
초본, 야생화류
35 ~ 65
외래초종(양잔디류)
3 ~ 10
합 계
100
주1) 숫자는 중량배합비율을 의미한다
주2) 종자배합 시 외래도입초종의 중량배합비율을 우선 정한 다음 재래목본과 재래초본의 비율을 선정하되 관목(교목) + 재래초본, 야생화류 + 한지형초종의 합이 100이 되어야 한다.
※1. 해안생태계지역에서는 해안에 적합한 종자배합을 하고, 외래도입초종이 2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2. 난지형초종인 Weeping lovegrass는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다.
※3. 종자배합비율을 시공 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배합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2) 국토핵심생태녹지축지역 녹화공법 종자배합 조견표
구 분
종자배합비율(%)
비
고
초본
위주형
재래 관목류
20 ~ 40
재래초본, 야생화류
40 ~ 60
외래
0 ~ 10
합 계
100
초본∙관목
혼합형
재래 관목류, 아교목류
30 ~ 50 주1)
재래초본, 야생화류
45 ~ 70
한지형초종
0 ~ 5
합 계
100 주2)
목본
군락형
재래 교목류, 아교목류, 관목류
40 ~ 70
재래초본, 야생화류
30 ~ 70
한지형초종
0
합 계
100
주1) 숫자는 중량배합비율을 의미한다
주2) 종자배합 시 외래도입초종의 중량배합비율을 우선 정한 다음 재래목본과 재래초본의 비율을 선정하되 재래관목(교목) + 재래초본, 야생화류 + 한지형초종의 합이 100이 되어야 한다.
※ 종자배합비율을 시공 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배합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2) 배합토조성물의 성분비
(㎡당)
구
분
비
율(%)
비 고
GMS생육기반재
GMS식생기반재
R/C목질부산물
50
40
이 지 피 트
10
20
연 소 제
5
10
부 엽 토
10
30
화 이 버
5
마 사 토
20
계
100
100
※ R/C목질부산물은 100% 임목벌채에서 얻어지는 목재를 분쇄하여 얻어지는 천연소재의 부산물로써 환경에 안전할 뿐 아니라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는 신소재 유기물이다.
3) 수분보습제(Soil Moist)
수분보습제(Soil Moist)는 GMS식생기반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시험의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① 일반적 특징
비
중
1.145 kg/m3
유독성여부
동식물 모두 무독성
PH
8.0(약 알카리)
완충제역할
± 0.5 ~ 1.0 pH 조절
빙
점
- 2 ℃
수분흡수용량
자신무게의 200배 이상
monomer량
0.0215% 이하
수
명
10 년 이상
② 사용효과
- 토양의 입단화 촉진
- 통기성 향상
- 배수성 증대
- 미생물 활동 촉진
- 가뭄 시 수분 공급원
- 관수의 양과 빈도의 50% 이상 절감
- 비료 및 퇴비 사용 절감
- 식물 고사 방지
4) 용 수
식물의 생육에 유해한 기름, 염분, 알카리 등에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5) GM안착제(합성고무라텍스)
① 시공현장 토질, 기후조건에 따라 혼합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GM안착제는 아래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GM안착제 품질기준
고형분함유량(%)
pH
점도(cps)
비 고
70이하
6 ~ 8
max. 300
주1) GM안착제(합성고무라텍스)는 GREEN MILK의 또다른 명칭이며, 고무나무추출액과 GUAR나무 추출액을 혼합하여 만든 천연소재의 안전한 물질로써 환경에 유해한 기타 화학제품(PC본드)으로 대체하여 시공할 수 없다.
주2) GM안착제는 신기술332호 및 특허 제10-0356921호에 의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6) 기초공사 자재
품
명
사 용 규 격
기
준
비 고
부 착 망
#10 × 58 × 58
(PVC코팅)
외경 : 3.2mm ± 0.08
내경 : 2.3mm ± 0.08
눈크기 : 58mm ± 3%
철
선
#8(PVC 코팅)
외경 : 4.0mm ± 0.08
내경 : 3.2mm ± 0.08
앙 카 핀
∅16, L = 350
외경 : 16mm ± 2%
내경 : 350mm ± 10%
착 지 핀
∅16, L = 350
외경 : 16mm ± 2%
내경 : 350mm ± 10%
PE 합사망
∅1.5 ~ 8 × 8
외경 : 설계치수 ± 3%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적용
천연섬유망
천연섬유망
∅1 ~ 5,10 ~ 100
외경 : 설계치수 ± 3%
고 정 핀
L=200 ~ 220
외경 : 설계치수 ± 10%
4. 시공순서 및 방법
※1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특허 제 10-0873741호 방법으로 종자층을 분리 시공하여야 한다.
※2 S300의 천연섬유망 설치단계는 비탈면 기울기가 급하거나, 절리가 없는 매끄러운 비탈면 시공 시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2차 식생기반재 취부단계(종자층)를 보완할 수 있는 신공법 기술로써 필요 시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1) 비탈면조사 및 설계검토 ➡ 2) 비탈면 정리 ➡ 3) 녹화 기초공사(부착망 설치단계) ➡ 4) 1차 생육기반재 취부단계 ➡ 5) 2차 식생기반재 취부단계 ➡ 6) 시공완료(유지관리)
1) 비탈면 조사 및 설계검토
비탈면이 발생하면 설계당시의 토질조건 및 주변 여건이 달라지므로 비탈면 발생지역의 기후 및 식생특성과 비탈면의 자연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공두께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조사 내용
장기적으로 식물이 생육하여야 하므로 특히 식물의 뿌리가 활착할 수 있는가를 주안점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 배수시설, 소단, 주변임상, 지형조건, 공사여건
(운반로, 접근위치, 작업 공간 등)
- 토사지반의 경우 : 토질, 토양경도, 표면풍화 및 침식 상태 등
- 암지반의 경우 : 균열, 굴곡, 절리방향, 암표면의 풍화 및 붕괴 여부
- 지반의 굴곡 편차 : 굴곡편차가 배합토조성물의 취부두께보다 클 경우 부분적으로 망 노출이 발생되는지 여부.
② 설계검토
- 녹화복원목표 : 주변여건 및 기후조건에 따라 검토한다.
- 종자배합 및 파종량 : 조사결과 분석에 따라 사용종자 및 배합비율을 조정한다.
- 녹화기초공의 검토 : 시공 후 풍화진행 및 용수 지역발생, 표층 붕괴 발생 등의 변화에 따라 기초공을 조정 할 수 있다.
2) 비탈면의 정리
녹화기반토양의 시공에 앞서 시공비탈면의 흔들리는 장애물질을 제거한다, 단 산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존 자생식물은 녹화 기초공사 및 녹화 기반 토양 분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상부만 자르고 정리하며, 크기가 다른 돌들이 서로 혼재되어 안정된 지역은 뜬돌만 제거한다.
3) 녹화 기초공사
① 기초철망 및 천연섬유망, PE 합사망은 될 수 있는 한 지면에 밀착되도록 하며, 비탈면의 굴곡 등으로 인하여 밀착시키기에 부적합한 곳은 주위 높은 곳에 견고히 고정시켜 망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착치핀을 추가 작업한다. 단 망의 노출이 발생한다.
② 필요에 따라 천연섬유망을 설치할 경우 너무 팽팽하여 지면에서 뜨지 않도록 느슨하게 하여 지면에 밀착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1차 생육기반재 취부단계 (기반층)
① 배합토조성물(GMS생육기반재) 취부는 고르게 두께가 나오도록 취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생육조건이 나쁜 곳에서는 두껍게 취부하고 생육조건이 양호한 곳은 얇게 취부하여 생육이 고르게 100% 녹화에 전력해야 한다.
② 암비탈면의 균열이 심하거나, 움푹 파인 곳은 원지반의 형태를 따라 고르게 취부 되도록 하고(단, 굴곡 편차가 취부 두께보다 클 경우 부분적으로 망노출에 대해서는 허용함) 볼록하게 튀어 나온 곳이나 수직 및 역구배진 곳은 얇게 시공하거나 또는 망이 노출되도록 하여 망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③ 시공횟수 1회당 5cm두께 시공을 기본으로 하며, 설계 두께가 T=2cm 이하 일때는 1차 생육기반재 취부단계와 2차 식생기반재 취부단계 구분 없이 1회 시공으로 완료하고 T=3cm 이상은 2차 식생기반재 취부단계(종자층)를 1cm 두께 이상이 유지 되도록 감안하여 1차 생육기반재 취부두께를 시공하여야 한다.
④ 완경사 비탈면에서는 시공 1회당 5cm이상 부착할 수 있으나, 충분한 양생 시간차 없이 시공하면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5) 2차 식생기반재 취부단계 (종자층)
① 1차 생육기반재 취부 후 최소한 1시간이상 시간차를 두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방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된 제조된 배합토조성물(GMS식생기반재)에 GM안착제와 종자를 고르게 교반하여 2차 종자층을 시공해야 한다.
② 종자층 임을 감안하여 균등한 분사가 되도록 압력이 일정한 피스톤씩 장비를 이용하여 반드시 습식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균일한 두께가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③ 종자층은 살포 중 대기중에 흩날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부한다.
④ 시공부위를 좌우 및 상하방향으로 골고루 살포하여 누락 부위가 없이 고르게 피복 되도록 세심하게 시공한다.
6) 시공 후 검사
시공 후 검사는 500㎡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 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측 정 구]
측정공(5개)의 평균치 ≥ 설계두께 × 재료손실률보정(90%)
2m 1m
①
④
③
②
⑤
5. 시공 시 주의사항
1) 연중유효 하나(동절기 제외) 강우 시 시공을 즉시 중단한다.
2) 시공 후 3시간 이내에 강우 시, 현장을 조사하여 2차 식생기반재 취부층이 유실되었을 경우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3개월 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르게 발아되지 않는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완시공을 하여야 하며, 발아율 및 피복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6월까지의 발아상태를 관측 조사하여 재시공 여부를 결정한다.
4) 시공 전 풍속이 강할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6. 유지관리사항
유지관리사항과 관련된 아래 내용은 예시로서, 자세한 방법,금액,기간은 별도로 발주청(건설사업관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2025.02) 준수
※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비용은 P.S(사후원가검토조건부)단가로 별도비용 계상
본 공법 적용 후 기후조건 및 현장 여건에 맞는 관수 등의 유지관리를 2주 이상 시행하여 초기 피복효과 상승 및 초기생육이 원활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공사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4.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4-1. 예정공정표(전체)
일별
공종
보할
(%)
착공일로부터(360일)
비 고
2026년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취암산터널
32%
10
12
10
어르목터널
38%
12
14
12
용두터널
10%
10
부대공
20%
2
4
4
4
4
2
보할
(%)
계
100
12
16
26
18
16
12
누 계
100
12
28
54
72
88
100
<hp:tab width="4220" leader="0" type="1"/>
4-2. 동원인원계획표(전체)
공정
인원
착공일로부터(360일)
비고
2026년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보통인부
228
27
37
59
41
37
27
특별인부
590
71
94
154
106
94
71
계
818
98
131
213
147
131
98
5. 설
계
내
역
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