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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6503-002]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해양폐기물수거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0:00
#용역 #해양폐기물수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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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1. 입찰공고서(최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1. 입찰공고서(최종).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466호

용역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용역)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지명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입 찰 건 명 :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용역

위치/면적/수거량 : NLL 및 서해5도(백령도, 소청도) 접경수역(사업면적: 108,000 ha)/30±@ton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30일동안

기 초 금 액 : 218,8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9/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9/14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9/14 11: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사업관련안내 √ 사업 관련 안내

  • 동 용역의 주요 내용은 어장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로써, 평수구역 항행선박이라 하더라도 선박검사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동 용역은「폐기물 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므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은「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의거, 선박검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가-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2개 업체만 입찰이 가능함.

연 번 업체명 대표 사업자번호 비고 1 주식회사 오대양선박 양성대 121-81-63636 2 성우그린 주식회사 오군교 121-86-21043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업종코드 : 43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 과업지시서상 제시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8. 10:00 ~ 2026.9.14. 10:00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9.14.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나-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요기관 지정형 적용(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나-2.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과업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첨부파일]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관련 사항 – 어장환경실(☎02-6098-0844)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입찰공고서(최종).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466호

용역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용역)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또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5

2 6 2 , ( ) , ,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2.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시에 아래의
4

2 1 2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지명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입 찰 건 명 :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용역

±

위치/면적/수거량 : NLL 및 서해5도(백령도, 소청도) 접경수역(사업면적: 108,000 ha)/30 @ton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30일동안
기 초 금 액 : 218,8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9/8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9/14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6/9/14 11: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사업관련안내

√ 사업 관련 안내

  • 퇴적물이나

동 용역의 주요
내용은
어장관리법
제2조
제5호의처리하는
“가”목에 일”로써,
해당하는평수구역
“어장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항행선박이라 하더라도 선박검사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동 용역은「폐기물 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므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은「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의거, 선박검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

)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 」제 조 및 제 조 제 조에

가-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2개 업체만 입찰이 가능함.

- 3 - 24 , 26

연 번
1
2

업체명
주식회사
오대양선박
성우그린 주식회사

대표 사업자번호 양성대 121-81-63636 오군교 121-86-21043 비고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업종코드 : 43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 과업지시서상 제시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8. 10:00

~ 2026.9.14. 10:00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6.9.14.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나-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요기관 지정형 적용(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나-2. 낙찰하한율 :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 6 -

가. 본 과업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 7 -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 8 -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02-6098-0865 익명신고채널 02-6098-0866 (케이휘슬) 02-6098-0868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
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첨부파일]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
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관련 사항 – 어장환경실(☎02-6098-0844)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10 -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

===== 1-2. (개정) [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9] (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변경)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기본
평가
항목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30
2.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3. 신인도

+4.25 ~ -5.0
+4.25 ~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사후관리(A/S) 평가는 5.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6.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등급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ㆍ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1급
2인 이상
배점×1.0
1인
배점×0.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2급 또는
단일등급
3인 이상
배점×1.0
2인
배점×0.8
1인
배점×0.4
C.
기능사
3급
3인 이상
배점×0.6
2인
배점×0.4
1인
배점×0.2
D.
미보유
0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
평점
T1, T2
배점(만점)
T3+, T3, T3-
배점 - 0.3
T4+, T4, T4-
배점 - 0.6
T5+, T5, T5-
배점 - 0.9
T6+, T6, T6-, T7
배점 - 1.2
T8, T9, T10
배점 - 2.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 1-2. 과업지시서.hwp =====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사 업 명 :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 사 업 지 : NLL 및 서해5도(백령도, 소청도) 접경수역(사업면적: 108,000 ha)

■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해 5도(백령도, 소청도) NLL 접경수역 내 불법어구를 철거를 통한 수산자원 폐사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 사업 내용 ο 불법어구 철거(선단투입) ο 불법어구 철거 ο 불법어구 적재 ο 불법어구 해상운반 ο 불법어구 육상하역 ■ 사 업 량 ο 불법어구 철거량 : 30±@ton

ο 불법어구 적재 및 해상운반량 : 30±@ton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ο 불법어구 철거(선단투입) : 해양폐기물 수거선(90ton 이상), 크레인부선(30ton달기)

ο 불법어구 철거 : 해양폐기물 수거선(90ton 이상), 크레인부선(30ton달기)

ο 불법어구 이동 및 적재 : 해양폐기물 수거선(90ton 이상), 크레인부선(30ton달기)

ο 불법어구 해상운반 : 해양폐기물 수거선(90ton 이상), 크레인부선(30ton달기)

ο 불법어구 육상하역 : 크레인부선(30ton달기), 해양폐기물 수거선(90ton 이상)

■ 사업 기간

ο 본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까지로 한다. 다만, 해경의 협조가 필요한 해역으로 계약기간 내 10일간 불법어구 철거사업을 진행한다.

■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업어구 철거 시범사업 공정

ο 불법어구 철거(선단투입) :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수거선, 크레인부선을 백령도 용기포항에 투입하는 공정을 말한다.

ο 불법어구 철거 : 수거선을 이용하여 불법어구를 인양하는 공정을 말한다.

ο 불법어구 적재 : 불법어구를 크레인부선에 적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ο 불법어구 해상운반 : 크레인부선에 적재되어 있는 불법어구를 하역지까지 해상운반 하는 공정을 말한다.

ο 불법어구 육상하역 : 불법어구를 육상 하역하는 공정을 말한다.

■ 기
타

ο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ο 본 사업은 NLL 접경해역으로 해경 및 발주처의 지시‧협조하에 진행되며, 불법어구 철거사업의 최초 설정한 물량(철거 및 적재)의 증감, 실작업 일수가 변동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한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정 별 일수

사
업
기
간

10일 20일 30일

1. 사업준비(관계기관 협의, 사업지구 확정 및 표지시설, 안전보건관리계획)

5 2. 불법어구 철거, 적재, 해상운반 공정 50 3. 육상하역 및 불법어구 인계 5 진도현황(%) 33.3 33.3 33.4

누
계(%)

33.3 66.6 100.0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수산자원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중대재해처벌법 사) 선박안전법 아) 한국산업규격

자) 관련사업 집행지침(해양수산부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시행지침)

차)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기관의 각 종 규정 및 기준 등 준용

2. 수급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6.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 되어 있을지라도 발주처가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불법어구 철거기간의 일수, 물량이 증감할 때

다)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라)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 설계 변경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등의 보험료는 정해진 설계내역서 요율 기준에 따라 변경한다.

8.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용역 수행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 “가”, “나”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9.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선박 및 장비 등의 자원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1 - 2 시공계획 및 관리

1. 수급인은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착수계 나) 예정공정표(구역별 추진일정 첨부) 다) 관리감독자 선임계 라) 사업추진계획서 마)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계획서(최초)

사) 인력 및 세부 장비투입계획서

2. 본 사업의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 아래와 같이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가) 업종별 등록증 및 증빙서류 각 1부(선박검사 유효기간 등 확인용)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초과유무 확인용, 중간검사 등 기준일 3개월 이내)

3. 본 사업의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의 구성에 대해서는 설계서 상 장비 구성을 준용한다. 단, 수급인이 설계서상 장비 구성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비 구성에 대해서는 착수 전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고 세부 장비투입계획서 및 세부 작업공정표(수거 및 반출계획 등)를 포함한 실정보고를 시행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계 변경 이후 추진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사업 착수 5일 이내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지구 내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착수 보고 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 추진중 작업상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보고 양식에 따라 당일의 작업내용(수거량) 및 항적도 등 다음의 자료를 발주처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가) GPS(항적 등), 작업일보, 현장사진(원본사진) 등

나) 수거선 또는 부선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원본(폐기물 집하공간 촬영분)

다) 기타 과업과 관련된 작업상황과 관련 증빙자료 등

1 - 3 안전관리

1.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공단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용역)을 따른다.

2. 수급인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3.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선박 및 장비 일체를 자기 책임하에 확보하여야 하며, 선박의 운용 및 해상 작업 중의 안전 관리는 관련 법*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4. 본 사업은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의 관리감독자가 작업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기상 변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특히 수중작업을 수행하는 잠수사의 안전관리에 유념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 또는 나. 목의 관계가 있는 자

6. 특히, 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원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7. 수거작업 간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 등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에 대한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 및 해저시설물 설치·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안전 깃발 등) 시설을 설치하여 사전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투입된 정화선박내에 ‘안전점검 현황판(본 과업지시서의 예시 활용)’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가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당일의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제공‧제출하여야 한다.

11. 안전 점검 현황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방해할 시 발주처는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장작업 중단 및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2.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 전원은 사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에 따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3.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내용(예시)

구
분

제 출 사 항 안전보건 관리계획 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작성 2.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위험성평가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3.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사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수립 (교육 주기 및 방법 등)

4. 자격증명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잠수사 등)에 대한 자격증 및 면허증 첨부

5.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재해예방 대책 및 재해 발생 대비 처리 프로세스 작성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현장 및 본사의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등 작성

7.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시 보고 및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직 및 사고 대책수립 프로세스 구현

8.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그 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9. 잠수사 건강진단 확인*(해당시) 잠수사 건강진단 실시 결과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준용

1 - 4 관리감독자 및 현장종사원

1. 관리감독자는 사업기간 동안 수거작업 진행시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고용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발주처는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수급인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관리감독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해상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 - 5 공정관리

1. 서해5도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불법어구 철거시기를 관계기관(해수부,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발주처)과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에 의거 사업구역별 부표 등의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사업 진행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주요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또는 비디오)하여 사진첩 또는 비디오를 편집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시행 중 인근 어장에 해양환경영향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의 성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등 나) 주요 공정 관련 사진첩 또는 영상물 다) 작업일보 및 항적도 라) 제보험료 납입 증명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바) 폐기물 수거내역 및 계량 증명 사) 기타 사업추진 관련 서류 등

1 - 6 기
타

1.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 보상 및 변상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다)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 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CCTV 등)

* 단, 공단이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집행할 수 있음.

1 - 7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3.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외부인원이 아닌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종료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 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수급인은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이동시켜준다.

15.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한다.

17. 수급인은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기준 및 절차」,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착수보고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1. 본 사업은 NLL 및 서해5도(백령도, 소청도)접경수역에 불법어구를 철거를 통한 수산자원 폐사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시방서보다 우선한다.

2.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 어구 위치제공 등을 위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길잡이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 즉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구역 내에 작업선단 및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투입되는 선박(정화선, 대선, 기타 투입선박 등)에 수거되는 불법어구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 폐기물 선적 공간을 촬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CCTV 영상 파일은 수거작업이 진행되는 사업기간 내 매일 발주처에 제출).

※ CCTV는 안전상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하며 선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거, 선적된 폐어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 CCTV는 선박용 CCTV로 사용해야한다.(차량용 블랙박스 대체 불가능)

※ 설치되는 CCTV는 영상 수집에 용이한 제품으로 매일 영상파일을 제출,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6. 수급인은 매일 불법어구 수거 작업이 끝난 후 발주처에 폐기물의 물량, 성상 등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7. 수거 폐기물 계량 시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입회 없이 수거 폐기물의 이동 및 반출은 불가하다.

8. 특별시방서의 내용 숙지없이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9. 사업 기간 중 선박안전법,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행위 및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 작업안전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외부기관 적발 포함)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 3 관계기관 및 관련 어업인 협조 요청

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업지구 내 어선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처, 관할 도, 군관계자, 관련 수협,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2.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사업전 사업지구 내 위치한 어촌계 및 관계어민 등에게 사업시행 시 어구설치 제한요청 공문 발송).

3.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 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양식어장(가두리 포함), 인공어초 분포 구역, 해저케이블 매설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업시행 시 제외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2 - 4 불법어구 철거 및 적재작업

1. 모든 작업선박은 착수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안에 사업구역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 투입 전 발주처의 선박 등록 여부 등을 검측 후 출항해야 한다(시공 중 투입선박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

2. 서해 5도 NLL 접경수역으로 사업 시행 전 사업지구 해수부,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공조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구 철거작업 시 수급처의 수거한 물량과 해양경찰, 수산자원공단 등 해수부 합동 불법어구 철거 시 수거한 물량을 크레인부선에 적재한다.

4. 본 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 내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해수부 합동 불법어구 철거단(해수부, 해경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 구역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5. 수거사업 중 수거된 폐기물 등이 해저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상으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인양된 물량 중 폐어구로 보기 어려운 돌추(멍) 등은 수거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단과 장비에는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이란 표지 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문구는 발주처와 추후 협의하여 부착)

8. 수거 작업 중 수거되는 폐기물은 적기에 반출하여 선박 과적이 되지 않도록 선박 안전에 주의해야하며,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불법어구 수거선에는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장비가 설치된 정화선박을 투입하여 시공 및 접근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불법어구 우심지역 위치제공 등을 위한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길잡이선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일반어선의 길잡이선 이용시 기타선으로 용도 변경 후 투입 가능하다.

11. 본 사업의 길잡이선은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등의 협조를 받아 현지 사정이 밝은 선박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잠수 공정이 포함된 작업 시에는 잠수사 자격(기능사 이상) 등을 갖추고, ‘잠수작업 안전 기술 지침(KOSHA GUIDE, B-4-2011)’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13. 잠수 공정 등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작업 수행 전 공단 ‘사전작업 허가제 세부 시행’ 절차에 따라 사전작업 허가서를 작성 및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의 허가 이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6> 양식을 참고하여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작업 추진

14. 작업선박 항적기록 제출요령(붙임 예시 참조)

  •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초 항해 시작일부터 기록이 모두 나타나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후 발주처의 확인과 동 사업에 대한 최종 검측이 끝날 때까지 항적기록은 유지되어야 함.

※ GPS 항적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항적 정보 요청시 적극 협조·제공하여야 함

15. 불법 어구의 철거 작업 시 수산업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2 - 5 불법어구 해상운반 및 육상하역

1. 사업구역에서 수거한 불법어구와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수거한 불법어구를 크레인부선에 적재하여 인천남항 또는 인천신항으로 해상운반 한다.

2. 수거된 불법 어구를 수거선 및 집하장에서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처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 또한 발주처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단, 매각 시 수입이 발생할 때 발주처에 전액 환급(국고 환수 조치)한다.

3.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경우 초과된 수거량에 대한 수거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충당하여 계약금액으로 정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수거물량이 저울 및 목측으로 측정한 결과 계획물량*의 80%에 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고, 폐기물 반출 희망시기를 5일 이전에 반출장소 등과 함께 보고하여 처리업체와 반출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 계획물량의 100%가 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수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수거된 불법 어구 반출 시 수급인 및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발주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불법 어구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6. 불법 어구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폐기물(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인양 및 반출하여야 한다.

2 - 6 사업비 정산

1. 수거물량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가로 정산한다. 단 수거물량증가에 대해서는 실비 적용하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정산한다.

2. 계약예규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은 착수계 제출 시, 당초 기초금액 그대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4. “해상운반” 작업공정의 경우, 수거된 불법 어구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며 “1회”당 단가로 정산한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 가능항목에 한하여 사용내역(실사용사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투입된 길잡이 안내선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 선박증서, 특별검사증서, 유류영수증, 입금표, 선원보험가입증명서류, 선박입출항신고서(길잡이안내선에 한함) 등)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길잡이안내선은 투입일수에 따라 실비정산 한다.

2 - 7 기타

1. NLL 및 서해5도 사업구역 내 불법어구 철거사업을 시행하면서 협조 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설계서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관련 자료(사진, GPS 항적 기록 등)의 기록 및 유지와 일일 보고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GPS 항적 기록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 시작부터 일일 작업 종료까지 일자별로 종이로 출력하여야 하며, 누계로 일일 항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적 기록 고의 또는 과실로 항적 기록 미비로 완료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용역 완료 불가함을 유의해야 함.)

※ GPS 항적 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 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3. 수급인은 작업 전 사업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발주처가 일일 공정 완료의 확인이 어려운 작업 진행구역과 위치를 촬영하여 사업 전후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수행 시 관계 어업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는 최대한 방지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관련 어업인단체 및 어촌계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5. 작업지역 내 조업, 기타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유관기관 및 관계어업인 등과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불법 어구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7. 수거된 불법 어구는 악취 및 미관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지에 야적하지 않고 육상하역 즉시 폐기물처리 업체의 운반차량으로 인계하여 육상처리장으로 운반토록 한다.

8. 동 사업 추진 중 인양된 불법 어구에 어획된 생물 또는 포획되어 폐사한 생물이 발견되었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즉시 방류 또는 폐기해야한다.

제출양식 예시 No. 종류 발견 위치(위․경도) 무게(kg) 사진 비고 1 멍게, 넙치, 도다리 (불명확 시 생략 가능)

35-35-26.85, 129-29-02.27

○ 항적기록 출력요령 예시 ○ [별지 제3호] 일일작업일지 예시 ○ [별지 제4호] 안전점검 현황판

○ [별지 제5호] Tool Box Meeting회의록(양식)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소속 : • 직책: • 성명 (서명)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위험 포함) 조 치 여 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이 름 서 명

○ [별지 제6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10.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현장명 :
)

확 인 공단 담당자 수급인 대표 회의일자

20
년
월
일
시

장 소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보건 협의내용 >

□ 「안전보건관리규정」 별표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사항*

* 작업장내 연락 방법 및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등

-

□ 근로환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보호구지급 사항 등

- □ 기타 작업장 안전보건 의견사항 -

□ 혼재작업 발생시 신호 및 연락체계, 작업조정 사항 등

- [참고1] 유해‧위험요인의 분류 유해‧위험요인의 분류 번 호 구 분

분
류

1 기계(설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 (감김, 끼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등)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전도 1.4 충돌위험 1.5 넘어짐 1.6 추락위험(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2.1 감전 2.2 아크 2.3 정전기 2.4 화재/폭발 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 흄 3.4 액체,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물질 3.7 방사선 3.8 화재/폭발 3.9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 5.5 저압/고압 상태 5.6 질식위험/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동작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 환경 요인 6.1 기후/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6.7 화상 6.8 작업(조작)도구 [참고2] 위험성추정 위험성 추정 □ 위험성 추정 방식

위험성(Risk)
=
위험발생 가능성 × 위험발생 중대성

□ 위험발생 가능성(추정) 구분 가능성 기 준 최상 매우 높음 5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1일 1회 또는 일주일에 3회 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1개월에 1회 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이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 보통 3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3개월에 1회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영역 접근 가능하고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6개월에 1회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 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 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1년에 1회정도 아차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 등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위험발생 중대성(추정) 구분 중대성 기 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질병 3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발생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 (완치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2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는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 위험성 추정표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1 (매우 낮음)

2 (낮
음)

3 (보
통)

4 (높
음)

5 (매우 높음) 1 (소) 1 2 3 4 5 2 (중) 2 4 6 8 10 3 (대) 3 6 9 12 15 4 (최대) 4 8 12 16 20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기 준 1~2 매우낮음 현재 상태 유지 허용가능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4~6 낮음 정보제공 및 교육 8 보통 관리적 대책 필요 허용 불가능 유해위험표지 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9~12 약간높음 안전보건대책 필요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15 높음 즉시 개선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 진행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할 위험 16~20 매우높음 작업중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참고3] 위험성평가 사전조사 위험성평가 사전조사 장소, 사업명 000지사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근로자수 00명 일시 2025.00.00 평가자 관리감독자 공정번호 공정(작업)분석 및 사전조사 기타 안전ㆍ보건상 정보 (해당사항 모두 체크 “√”) 대상 공정 기계, 기구, 설비, 위험물질 등 1 어항관리선 00호 어항정화 작업 선박, 굴착기, 휴대용 연삭기 등 ㅇ 최근 3년간 재해발생 사례 (00 건)

  • 일부, 전부 또는 혼재작업 (유 □, 무 □)

ㅇ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
1년 미만 미숙련자 □

고령근로자 □
비정규직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장애근로자 □

  • 중량물 인력 취급 시 중량(5~20kg) 및 취급형태

(들기□, 밀기□, 끌기□, 해당무□) ㅇ 운반수단(기계□, 인력□) - 기계 이용 시, 기계종류 : 0000 ㅇ 근로자 건강검진 유무(유□, 무□) ㅇ 특별안전교육 필요 유무(유□, 무□) * 유해화학물질취급, 밀폐공간작업 등 ㅇ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유□, 무□) ㅇ 기타 사전점검 사항 기재 2 어항시설 안전점검 어항시설 수중조사

휴대용 연삭기, 잠수설비, 고무보트, 소나(sonar) 등

3 사무실 중량물 취급 - 4 사무실 화재발생 대응 소방설비 [참고4]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예시)

작업공정명 : 어항시설 안전점검 / 어항관리선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25-00-00 세부작업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8이상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가능성을 낮추는 작업) 잔류 위험성 (가능성 X 중대성) 감소대책 개선일 감소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1~5) 중대성 (1~4) 위험성 수중조사

잠수장비 점검 미흡에 의한 작업 중 질식 위험

작업 전 잠수장비 점검 1 4 4 - 4 - - - 정밀점검

어항시설 정밀안전점검 중, 콘크리트 연마작업 중 물질 안면 타격

- 5 4 20 연마작업 시, 안면마스크 착용 후 작업 실시 4 25-00-00 25-00-00 홍길동 양중작업

어항관리선 폐기물 양중 작업 중 벨트, 로프 끊김에 따른 작업자 충돌 위험

- 3 3 9

양중 작업 전 벨트 및 로프 상태점검 이후 작업 실시

3 25-00-00 25-00-00 홍길동 [참고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결과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결과서 부서, 사업명 :

평가 일시 : 2025. .
.

작업장 : (사무실, 사업소명, 선박명, 사업명)

분류 : (최초, 정기, 수시) 관리번호 관리번호( ) 관리번호(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사진) (사진) 공종 유해위험 요인 법규/ 노출기준 등 위험성 평가 현재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8이상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잔류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일자 [참고6] 유해‧위험작업 사전작업 허가서 유해·위험작업 사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신청자

신청자
(인)

허가권자

허가권자
(인)

부서명(업체명) 현장책임자 / 연락처 /☏ : 작업 일시

20
년
월
일
:
~
:
(최대 8시간)

작업 내용 작업 장소 작업인원 증빙 자료 ※해당시 체크 □ 현장 안전조치 사진 ※ 현장 안전조치 사진을 자유양식으로 첨부 □ 작업계획서(굴착작업)

※ 굴착작업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굴착작업 작업계획서 첨부

작업종류 공통(필수) 유해·위험작업 (수행하는 작업 체크) □고소작업 □잠수작업 □밀폐공간 작업 □굴착작업 공통(필수) 확인 해당없음 공통(필수) 확인 해당없음 안내표지판 등 작업구역 설정 □ □ 근로자 비상 상황 매뉴얼 숙지 □ □ 작업 주위 위험요인 제거 □ □ 비상 연락망 구축 및 작동 □ □ 안전보호구 착용 □ □

LOTO(Lock Out/Tag Out) 시행

□ □ 현장 안전담당(현장책임자/안전요원) 배치 □ □ 작업자 안전 교육 실시 □ □ □ 고소작업

□ 잠수작업(입수지 :
/출수지 :
)

작업 발판 및 안전 난간 확인 □ □ 잠수 장비 정상 작동 확인 □ □ (고소 작업대) 안전장치 확인 □ □

잠수 입수·출수 지역 지정 및 잠수 방법 지정

□ □ 추락방지조치 확인(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 □

잠수작업자 1일 6시간 이내 1주 34시간 이내 잠수

□ □

(A형 사다리) 3.5m 초과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 □ 감압시간 및 부상정지수심 지정 □ □ 2인 1조 작업 실시 여부 확인 □ □

(표면공급식 잠수) 공급 장비 확인 및 비상기체통 지급

□ □ □ 밀폐공간작업 □ 굴착작업 산소측정기, 통신장비, 대피 기구 배치 □ □ 운전수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 □ 환기 및 배기장치 설치 □ □ 굴착기 안전장치 정상 확인 □ □

휴식 시간 준수 여부(50분 작업 / 10분 휴식)

□ □ 기상 및 노면 상태 확인 □ □

가스농도 측정(O2 : 18%이상 23.5%미만 / CO : 30ppm미만 / CO2 : 1.5%미만 / H2S : 10ppm미만)

□ □ 주변 장애물 및 전선, 설비 간섭 여부 □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현장 비치 여부 확인 □ □ 작업자 간 통신장비·신호수 비치 확인 □ □ □ 밀폐공간 작업시 가스·산소 농도 측정 가스·산소농도측정 ① 작 업 전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 ② 휴 식 후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 기타사항 작업허가 연장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허가권자
(서명)

※ 연장 가능 시간 최대 8시간 주의사항

안전작업허가서는 발행 시 해당 작업에 대해 최대 8시간 유효

2. 신청자는 동일한 작업에 대한 연장 필요 시 현장의 안전조치 사항을 재확인하고 허가권자에게 허가시간 연장 요청

3. 허가권자는 동일한 작업에 대한 연장 허가 시 하단 ‘작업허가연장’항목에 연장시간 기입 후 서명

===== 1-2-1.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지침.hwp =====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 지침

[제정 2022. 2. 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63호]

[개정 2023. 10.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88호]

[개정 2024. 8.26.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98호]

[개정 2025. 4. 2.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10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공단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단이 수행하는 도급사업 중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공단이 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별표 1)

② 이 지침은 공단이 수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담당자”란 공단이 도급한 도급사업의 공정관리 등 도급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으로 관리감독자 및 도급사업 관리자를 말한다.

2. “공사담당자”란 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 및 공정, 품질, 환경,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으로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부서의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계약담당직원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급사업 계약특수조건) 도급담당자는 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해야하는 도급사업 계약의뢰시,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공사 계약특수조건) 공사담당자는 공사 발주 계약의뢰시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발주의뢰에 따라 사업 공고시에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담당자 및 공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자체점검표와 함께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지표별로 ‘미흡’이 1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요청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안전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도급 및 공사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안전등급 별로 배점한도를 정한다.

제7조(기록 및 보존) 도급담당자와 공사담당자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착수 전까지 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해당 사업의 개요와 제6조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부칙<지침 63호, 2022. 2.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 체결된 계약과 입찰공고 중인 계약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변경 또는 변경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지침 88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98호, 2024. 8.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109호, 2025. 04. 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별지 제1호 서식]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도급사업)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8.26.>

제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자체점검 및 TBM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2025.04.02.>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공단은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작업방법 변경, 안전보건 시설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단이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심의 기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작업장소가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제13조(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원인조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위험성평가 계획 6.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해당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해당시) 8.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9. 위생시설 설치 등 근로자 위생시설 계획(해당시)

10.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 선원인 경우 재해보상보험가입 내역

11.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12.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제18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건설공사)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단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대장) ① 공단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④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한다.

제4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②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하여, 기성·준공·현장점검 등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및 이행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발주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10조(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재해발생 처리절차 외에 추가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사고내용을 입력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사고 원인조사 및 신고를 실시하여 재해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26.>

제11조(산업재해예방지도)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지도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발주자가 계약체결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8.26.>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결과를 득하여 착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약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보건점검계획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계획

4.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7. 안전보건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8. 주요공종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제13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5.04.02.>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위험성평가 3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30 D. 산업재해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1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B.위험성평가 30 3.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4. 최초 위험성평가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0 5.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7.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미흡’인 경우 적격수급인 평가를 안전보건실로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0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10 E. 자체 요구사항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 10점)

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 보유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을 인지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구축한 경우

② 보통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경우

③ 미흡

  •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인지하고 있으며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한 경우

* 증빙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역할 및 책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6 2 ①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급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10 5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숙지

② 보통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6.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1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7.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3 1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8.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9.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평가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5.4.2.>

구 분 적합 미흡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 ② 미흡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 또한,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 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보험과 선원 관련 보험 중 1개 미가입시 “미흡”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개정 2025.4.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1. 일반원칙 2. 역할 및 책임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6. 보호구지급계획 7. 현장점검계획 8. 위험작업 9. 비상상황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현황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E. 자체 요구사항(가점)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000(인)

===== 1-4. 산출내역서_외부.xls =====

[시트: 설계내역서]
A: 담당 AC: 팀장 BF: 과장 CJ: 설계년월일 CV: 2026년 08월 DK: 설계자 DT: ㈜블루코리아이노베이션
A: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A: 1. 사업개요
A: ※ 사업위치구역 : NLL 및 서해 5도(백령도, 소청도) 접경수역 CU: ( CW: 사업면적 DJ: : DL: 108,000 EA: ha EF: )
A: ※ 주요사업내용 : 불법어구 철거, 적재, 해상운반, 육상하역공정
A: 2. 사 업 비
A: ※ 총 사업비 : 금영원정 CI: ₩- DS: 원 DV: (VAT포함)
A: 설 계 내 역 서
A: 서해 5도 NLL 접경수역 불법어구 철거 시범사업
A: 공종 AQ: 수량 AY: 단위 BC: 계 CA: 노무비 CW: 재료비 DS: 경비
BC: 단가 BO: 금액 CA: 단가 CL: 금액 CW: 단가 DH: 금액 DS: 단가 ED: 금액
A: ∙ 불법어구 철거(선단투입) AQ: 10 AY: 일
A: ∙ 불법어구 철거 AQ: 30 AY: ton
A: ∙ 불법어구 적재 AQ: 30 AY: ton
A: ∙ 불업어구 해상운반 AQ: 1 AY: 회
A: ∙ 불법어구 육상하역 AQ: 30 AY: ton
A: 소 계
A: 합 계
A: 2. 순공사비
A: 3. 간접노무비 AQ: 19.1% CA: [ 직접노무비 ] × 요율
A: 4. 산재보험료 AQ: 3.56% CA: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요율
A: 5. 고용보험료 AQ: 1.01% CA: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요율
A: 6. 건강보험료 AQ: 3.595% CA: [ 직접노무비 ] × 요율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Q: 13.14% CA: [ 건강보험료 ] × 요율
A: 8. 연금보험료 AQ: 4.8% CA: [ 직접노무비 ] × 요율
A: 9. 기타경비 AQ: 5.5% CA: [ 재료비 + 노무비 ] × 요율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Q: 2.07% CA: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 요율
A: 11. 순공사원가 CA: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A: 12. 일반관리비 AQ: 6.0% CA: [ 순공사원가 ] × 요율
A: 13. 이윤 AQ: 10.0% CA: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x 요율
A: 14. 공급가액 CA: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 + 이윤 + 현장투입비 ]
A: 15. 부가가치세 AQ: 10.0% CA: [ 공급가액 ]의 10%
A: 소 계
A: 도급예정금액 CA: [ 천원미만절사 ]

[시트: 설계도면]
A: 설 계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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